▣ 공급위치 :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의왕백운지식문화밸리 A-3블록
입주자 모집공고 (기업형xxx택)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xx을 숙지x x 청약 및 계약에 응xxx 바라며, xxxx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당해 xx은 「주택법」,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등 xx법령에 의거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는 기업형 xxx택(임대xx기간은 입xxx기간 개시일부터 8년)입니다.
▣ xx 공급되는 xx의 xx 입주자 모집xxx(2017.06.02) xx 만 19세이상 대xxx 국적을 xx자(국내거소 외국인 청약불가) 만 청약xx 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xxx x 타입별 xx물량의 50%는 모집xxx xx 의왕시 거주자(주민등록xx-거주기간 없음) 에게 xx공급하고 이 후 잔여물량 50%는 의왕시 및 기타 전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함
▣ 견본xx 개관은 2017.06.02.(금) 10:00부터이며, 2017.06.03.(토)부터 별도의 사전 안내가 없을시 견본xx 개관은 10:00부터 18:00까지 입니다.(오픈 및 폐관 시간은 당사의 xx에 의해 xx될 수 있음.)
▣ 청약 xx시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 록 하여 xxx 바랍니다.
▣ xxx담 및 견본xx 방문고객 청약xx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xxxx에 대해 공고문 및 xx법령을 통해 청약 자 본인이 직접 확인xxx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 당해 xx의 특별공급 청약xx(사업지구내 세입자)과 xx 및 동·xxxxx xxx이 xxx 절차에 따라 진행할 xx입니다.
▣ 총세대수에서 특별공급은 17세대로 공급될 xx이며, 특별공급 접수가 미달되는 xx 잔여 세대는 일반 공급으로 xx될 xx이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xxx자를 확인하신 후 청약xxx 바라며, 해당 청약xxx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xx xxx 본인의 책임이오니 xx 시 유의xxx 바랍니다.
▣ 당해 xxx x입주자를 위한 것이므로 계약자와 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며, 향후 xxx이이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계약 자와 실입주자가 다를 xx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당해 xx은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에 의거 임xxx집 xx xx 및 전산xx지xxx의 당첨자 xx xxxx이 아니며, 당첨자 xx 및 동·xx xx의 xxx 확보를 위하여 견본xx(모델하우스)에서 공개 xx하여 당첨 및 동·xx를 xx 할 xx입니다.
Ⅰ | 공급내역 및 xxx건 |
▣ 공급위치 및 공급xx
▣ 공급위치 : xxx xxx xxx xxxxxxxxxx X-0블록
▣ 공급xx 및 내역 : 아파트 xx 3층~xx 16층 8개동 420세대(특별공급 17세대 포함)및 부대xxxx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건축법」,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및 「xx임대xxx법」등 xx법령에 따릅니다.
▣ 당해 xx은 타입 및 세대별 59㎡형: 80,000,000원 / 84㎡형: 100,000,000원의 국xxx기금이 xxxx을 통해 xx되며, 이 에 따라 해당 기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xx이 xxxx 전까지 사업부지에 근저당 xxx 되며, xxxx 이후는 사업부지 및 건 물보존등기에 xx xx됩니다.
▣ 당해 xx은 xxxxx증공사에서 xxx증금에 대하여 보증하며 이에 따라 xxxx 전까지 xxxxx증공사에서 사업부지에 대해 신탁등기 합니다.
▣ 향후 기금의 취급xx과 xxx증금에 대하여 보증하는 xx등이 당해 xx의 부동산에 xx 및 신탁 등을 xx함에 있어서 임차인 은 xx하고 이에 대하여 xxx에게 이의를 xx 할 수 없습니다.
▣ xxx증금에 xx 보증수수료는 관계법에 따라 xxx이 75% 임xxx 25%를 부담합니다.
▣ 당해 xx의 xx검사 이후 xxx증금에 xx 보증서는 1년을 xx으로 보증하며, 재가입시 보증사의 평가xx에 따라 보증금액 및 보증수수료가 증감 할 수 있습니다. xx검사시 xx xx평가 결과에 따라 xxxxx증공사의 xxx증금 보증한도가 낮아질 수 있 으며 이러한 xx에는 임대 보증금의 감액 xxx약을 할 수 있으며 감액된 xxx증xx 월임대료로 xx(전환율등은 당사에서 x x xx을 따름)합니다.(다만, 별도의 합의예치로 대체 합의하는 xx에는 예외로 한다.) 이와 xx하여 임차인은 xx법령 및 xxx x의 xx에 따르기로 하며 향후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 당해 xx은 사업주체 xx없이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ㆍ전대를 xxx지 않습니다.(청약전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 입주 전 사업주체 xx없이 양도 및 xxx xx xxx은 임차권을 박탈하고 기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공제되며, 입주 후 양도 및 xxx xx에도 임대차 계약은 xx되며 임차인에게 위약금이 부과되고 임차인은 퇴거xxx 합니다.
▣ xx주체가 전대확인 및 건물점검, xx하기 위하여 전유부분에 출입 하고자 하는 xx에는 이를 거부 할 수 없습니다.
▣ 당해 xx은 매1년 단위로 xxx증금 및 임대료를 5%까지 xx할 수 있습니다.
▣ 당해 xx은 xxx 구분 없이 1인 1건 청약xx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xx 시 청약 xx를 xx처리 하오니 유념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은 의왕 골드클래스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설치품목의 설치 위치는 임xxx 임의로 위치 xx을 할 수 없습니다.
•본 추가설치품목 외 임차인은 인테리어 공사 등 임의로 추가 xx을 설치 할 수 없으며 xxx xx 없이 xx한 xx은 향후 퇴거 x x 상 xx 및 손해에 xx 배상을 xxx 합니다.
•추가설치품목은 견본xx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되오니 확인xxx 바랍니다.
•시스템에어컨 xxx대는 기본제공(거실+안방)인 냉매배관 및 에어컨 실내xx 전기콘센트 설치공사를 제외하며, 시스템에어컨 판매가는 해당실의 냉매배관 및 전기콘센트 설치공사비를 감액하여 xx한 금액입니다.
•실내기 위치는 견본xx과 일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에어컨 xxx x 면적에 xx하는 냉방부하에 따라 결정되며 xx xxx이라 도 타입에 따라 xx할 수 있습니다.
(1)시스템 에어컨 설치 공사비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xxx | 에어컨 설치부위 | LG전자 | 실외기규격 | 비고 | |||
금액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
계약시 | 2018.02.10 | 입xxx일 | |||||
59A,B | 2개소 - 거실, 침실1 | 2,700,000 | 500,000 | 500,000 | 1,700,000 | MUQ0720E23V | 인버터형 |
4개소 -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 4,500,000 | 500,000 | 500,000 | 3,500,000 | MUQ1100S25V | ||
84 | 2개소 - 거실, 침실1 | 2,900,000 | 500,000 | 500,000 | 1,900,000 | MUQ0720E23V | |
4개소 -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 4,700,000 | 500,000 | 500,000 | 3,700,000 | MUQ1100S25V | ||
5개소 -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 5,700,000 | 500,000 | 500,000 | 4,700,000 | MUQ1450S25V |
▣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고 |
시스템에어컨 설치 공사비 | xxxx | 0000-000-000000 | 골드디움(주) | ※ 입금예시 101동904호 xxx → 1-904 xxx |
•당사 견본xx에서는 xxx납을 하지 않으며, 무통장 입xx 동·xx 또는 임차인 xx을 xx xx하시어 입금xxx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착오입금으로 인하여 입금확인이 불가한 xx xx 기간 확인이후 발생되는 xx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외부 xx 및 토목공사는 도로 등의 설계에 따라 xx될 수 있습니다.
•xx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인허가 xx 중 임차인의 xx 없이 xx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부에는 자전거보관소 및 옥외 xx,DA,옥외계단실 등의 시설물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계약전 홈페이지 및 견본xx을 xxx시어 xxx획을 확인xxx 바랍니다.
•대지주위의 도로에 xx 사항은 xx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xx되어질 수 있습니다.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xx 도로와 인접하고 있어 일부 저층 세대는 조망권 확보에 불리할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105동 및 106동 사이에는 단지 주출입구가 계획되어있고, 105동 및 000x xx, 000x xx xx ,000x 000x 사이에 각각 xx주차장 출입 구가 계획되어 있어 차량 진출입에 따른 소음 발생 및 불빛 침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103동, 104동 및 107동 근접하여 설치된 부대xxxx 중 휘트니스센타/G.X룸, 독서실, xx사무소, 실내골프연습장으로 인하여 향후 소음 등이 xx될 수 있습니다.
•xx공동xx 중 경로당과 보xxx은 103동 1층에 계획되어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3동 xx1층에 xx공동xx이 밀집되어 있어 근접된 일부 세대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xx생활xx로 인한 106동 일부 세대에서 소음 및 악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주 후 일부세대에서 도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xx되며 이는 당 아파트 xxx 및 의xxx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법적xxxx로서 xx사무소, 경로당, 주xxxxx, 보xxx, 어린이놀이터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xx에 계획되는 경로당, 어린이집에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xx을 통해 위치를 확인xxx 바랍니다.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부대xxxx, 어린이 놀이터, D/A(기계실, xxx 등의 급xxx), xx, 상가 등의 단지시설물 설치로 일조권, 조 망권, 환경권, 소음 피해, xx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출입구, 부출입구, 부대xxxx, 단지내 상가, 주차출입구 등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접세대 및 특정세대의 xx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xxx xx, xxx, 급xxx, D/A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세대에는 냄새 및 xx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 는 실제 시공시 일부 xx될 수 있습니다.
•각동 xxx 및 단지내부에 통신사 중계기등 유해xx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xx 인접세대는 이를 xx하고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본 단지의 xx주차장은 xx 3층(일부동제외) xx되며, xx주차장과 각동들(일부동제외)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주xxx는 대지xx, xxx치에 따라 동별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주xxx는 전체세대에 xx xx에 배치된 주xxx의 xxxx 이므로 각동과 인접된 주 차장이 주xxx보다 부족하다하여 이의를 xx할 수 없음.
■ 환경권
•건축법 및 주택법을 xx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xxx조 및 동xx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사생활권의 침해가 있 x x 있습니다.
•본 아파트는 단지 xxx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x x·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주출입구, 부대xxxx, 주차출입구, xx, 식재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xx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 될 수 있으며, 야간xx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xxx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공급xx (단위:㎡,세대)
구분 | 타입 | xxx (전용면적xx) | x x 공 급 면 적 | 공급세대수 | 입xxx | ||||||
세대별 공급면적 | 기타xx면적 (xx주차장포함) | 계약면적 | 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xx면적 | x x | xxxx (사업지구내 세입자) | ||||||||
기업형 xxx택 | 59A | 59.9683 | 59.9683 | 22.8896 | 82.8579 | 47.9128 | 130.7707 | 354 | 17 | 385 | 2019년 4월경 |
59B | 59.9817 | 59.9817 | 23.0466 | 83.0283 | 47.9236 | 130.9519 | 48 | ||||
84 | 84.8903 | 84.8903 | 25.1446 | 110.0349 | 67.8247 | 177.8596 | 18 | - | 18 |
•2016.11.15. 「xx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xxx 표기xx이 기존(전용면적+주거xx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xxx도록 xx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xx 바랍니다. [xxxx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xx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xx면적은 계단, xx, xxx관 등 xxx택의 지상층에 있는 xx면적임. 또한 그 밖의 xx면적은 주거xx 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등의 xx면적으로, xx 계약면적에는 xx주차장, xx사무소, xx공동xx, xxㆍxxx 등 의 기타 xx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은 부대xx 중 xx생활xx(상가) 및 보xxx등 별도 분양 및 임대하는 xx들의 운영권 및 xx부분에 대해서 xxx의 권리임을 xx하며 일체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xx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xx상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버림 xx으로 인해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 주거xx면적은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xx 공부상 면적과 대지xx은 법령에 따른 xxx리 절차, 실측xx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xx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xxx증금과 월임대료에 xx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 견본xx 내 xxx별 타입 표기 안내 (단위:㎡)
구분 | 전용면적별 타입 표기 xx | ||
xxx(전용면적xx) | 59.9683 | 59.9817 | 84.8903 |
타입 | 59A형 | 59B형 | 84형 |
▣ xxx증금 및 납입조건 (단위:㎡, 원)
xxx (전용면적xx) | 타입 | 공급 세대수 | 층구분 | xxx증금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월 임대료 | |||
계약시 | 2차 (17.07.10) | 1회 (17.08.10) | 2회 (18.02.10) | 3회 (18.10.10) | 입xxx일 | ||||||
59.9683 | 59A | 13 | 1층 | 274,000,000 | 13,700,000 | 13,700,000 | 27,400,000 | 27,400,000 | 54,526,000 | 137,274,000 | 98,000 |
25 | 2층 | 277,000,000 | 13,850,000 | 13,850,000 | 27,700,000 | 27,700,000 | 55,123,000 | 138,777,000 | |||
316 | 기준층 | 280,000,000 | 14,000,000 | 14,000,000 | 28,000,000 | 28,000,000 | 55,720,000 | 140,280,000 | |||
59.9817 | 59B | 3 | 1층 | 274,000,000 | 13,700,000 | 13,700,000 | 27,400,000 | 27,400,000 | 54,526,000 | 137,274,000 | 98,000 |
3 | 2층 | 277,000,000 | 13,850,000 | 13,850,000 | 27,700,000 | 27,700,000 | 55,123,000 | 138,777,000 | |||
42 | 기준층 | 280,000,000 | 14,000,000 | 14,000,000 | 28,000,000 | 28,000,000 | 55,720,000 | 140,280,000 | |||
84.8903 | 84 | 18 | 기준층 | 371,500,000 | 18,575,000 | 18,575,000 | 37,150,000 | 37,150,000 | 73,928,500 | 186,121,500 | 126,000 |
•xx xxx별 xxx건은 xxx이 적의 xxx여 책정한 금액으로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xx xxx건은 xx 계약시 계약서에 명시된 입xxx기간에 입주한 임차인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입주개시후 1년이 경과될 때마다 xxx건(xxx증금 및 임대료)은 xx될 수 있습니다.
•월 임대료는 단지xx 및 각 타입 등을 고려하여 xx된 금액으로 임차인은 xxx에게 xx xxx건에 대하여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xxx에게 xxx증금을 xx 없이 예치xxx 하며 예치한 xxx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xx 또는 xx되어 임xxx xx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합니다.(xxx증금을 반환할 xx 미납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xx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 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xxx, xxx, 대출금등에 xx 잔액이 있는 xx xx양도등 선순위자에게 반환할 xx 등을 xxx증금에서 xx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함)
•잔금은 xx검사일 이후에 받습니다. 다만, 임시xxxx을 얻어 입주하는 xx에는 전체 xxx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xxx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xx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Ⅱ | 공급xx 및 장소, 구비서류 |
▣ 일반공급 청약신청금 환불
•환불기간 : 공개추첨일(2017년 06월 07일) 이후 15일 이내
•환불방법 : 접수 시 xx된 청약xxx의 환불통장계좌로 입금됩니다.(단 계좌오류로 인한 환불x x 될 xx 당사가 책임지지 않음)
구분 | xx대상자 | xxx자 | xx방법 | 구비서류 |
특별 공급 | xxxx-사업지구내 세입자 (국내거소 외국인 및 법인xx 청약xx 불가) | 2017.06.05.(월) (10시~17시) | 견본xx 방문접수 | •특별공급신청서(견본xx비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도장 |
일반 공급 | 만 19세 이상 대xxx 국적을 xx 자(국내거소 외국인 및 법인 xx 청약xx 불가) | 2017.06.02.(금) ~2017.06.05.(월) (10시~17시) | 견본xx 방문접수 | •일반공급신청서(견본xx비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환불계좌통장사본, 신청금 입금증 |
•환불xx : 일반공급 청약자 전원(당첨자 포함)
•청약 신청금에 xx 환불금은 별도의 xx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Ⅴ | 당첨자 xx 및 계약체결 등 |
구분 | 동xx xx / 발표 | 계약체결 | 장소 | 구비서류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2017.06.07.(수) (14:00 이후) | 2017.06.08.(목) ~2017.06.09.(금) (10:00~17:00) | 당사 견본xx | 본인 계약시 (공통) | - 신분증(주민등록증, xx면허증 또는 xx) 사본 -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1통, 인감도장 - 계약금 입금증(무통장 입금증 또는 이체영수증 등) |
대리인 계약시 (xxx 포함) | - 본인 계약시 구비서류 외 xx사항 추가 -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xx면허증 또는 xx) 사본, 대리인 도장 - 계약자 인감증명서(계약위xx), 위임장(견본xx 비치) |
▣ 동xx xx 및 계약체결 xx 안내 등
Ⅲ | 특별공급 xxx격 등 |
구분 | 특별공급 세대수 | xxx시 | xx일시 | 청약 및 xx 장소 | xx방법 | ||
59A, 59B | 84 | 합계 | |||||
xxxx (사업지구내 세입자) | 17 | - | 17 | 2017.06.05.(월) (10시~17시) | 2017.06.07.(수) (14시이후) | 당사 견본xx | - 당첨자 xx과 동시 동.호 xx |
▣ 특별공급 xx 및 xx장소
•당첨자 xx 및 발표시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동·xx xxx 견본xx에서 공개 xxxx으로 결정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xx 계약기간 이후 발생하는 잔여세대는 xxx이 임의xx으로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xxx격 및 구비서류
구분 | 자격xx | 구비서류 (기준일:2017.06.02.) | |
본인 xx | 대리인 xx 추가서류 | ||
xxxx (사업지구내 세입자)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의5(xxx택의 공급조건 등)에 의거 해당하는 세입자 및 철 거민 등으로 해당기관장의(지자체등)의 xx 을 받으신분(xxx xx 무주택자) | - 특별공급신청서(견본xx 비치) - 무주택서약서(견본xx 비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 xxx 기본구비서류 - 대리인 신분증, - xxx 인감도장 - xxx 인감증명서(위xx) - 위임장(견본xx 비치) |
▣ xxx증금 및 월임대료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 금융기관명 | 납부계좌 | 예금주 | 비고 |
xxx증금 및 월임대료 납부계좌(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 xx) | xxxx | 0000-000-000000 | 골드디움(주) | ※입금예시[101동904호 xxx -> 1-904 xxx] |
•당사 견본xx에서는 xxx납을 하지 않으며, 무통장 입xx 동·xx 또는 계약자 xx을 xx xx하시어 입금xxx 바랍니다.
•xx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어떠한 xxx증금 납부방법도 정당한 납부로 xx되지 아니하고 xx가 되며, xxxxx증공사의 xxx 증금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무통장 또는 온라인으로 입금xxx 바라며, xxx은 계약금2차 및 중도금 xx일에 별도의 통보를 하 지 않습니다.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무통장입금 또는 온라인으로 입금xxx 바라며, xxx은 xx일에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 체결시 지참xxx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 므로 xx xxxxx xx)
Ⅵ | 유의사항 |
▣ 유의사항
■ 일반 공통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xx 바랍니다)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건축법」,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및 「xx임대xxx법」 등 xx법령에 따르며, 청약자( 계약자)는 본 공고에 공지한 유의사항에 대하여 확인 및 xx하며 향후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청약xx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xx행위 등)는 당사와는 xx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시 이점 유의xxx 바랍니다.
•계약 이후 주소xx이 있을 xx에는 xx xx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xxx 바랍니다.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xx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견본xx, 평면도, 배치도 등 현xxx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xxx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xx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본 아파트 공사 중 xx지변, xxx(유물, xx) 발견, xxx합의 파업·xx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xx 예정된 xxx정 및 입주 xx 등이 xx될 수 있으며, 이 xx 입xxx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의왕시 및 그 외 지역의 타사 또는 xxx의 다른 xxx파트의 마감사양, 부대xx, xx 및 계약조건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xx·xx의 설치 및 교체(xx), 계약조건의 xx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xx 임xxx표회의의 결성(민간xxx택법 제52조 의거) 이전에 형성된 입주자 xx(카페 등)에 대하여 대표성을 xx하지 않으며, 본 건 에 대하여 추가 xx을 할 수 없습니다.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xxx시어 주xxx(혐xxx xx, 도로, 소음, 조망, xx, 진입로, 가스정압xx, 주유소, 송전탑, 집단에 너지공급xx, 냄새유발xx) 등 주위 xx과 개발 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xxx 바라며, 현xxx 미확인으로 발생하 는 xx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xx할 수 없고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등에 xx 추가나 xx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xxx담 및 xxxxx 방문고객 청약xx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xxxx에 대해 공고문 및 xx법령을 통하여 청약 자 본인이 직접 확인xxx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xxx고, 인쇄물, 판촉물 등)xx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xx도(단지xx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임대계약xx 및 시공에 xx을 미치지 않습니다.
•임xxx 입주시 잔xxx(xxxxxx)x x2금융xx에서 받고자 하는 xx, xx 양도·xx의 xx로 인하여 xxx이 지정한 금융 xx만 xx이 가능함을 xx합니다.
•본 xx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xxx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xx합니다.
•부대xxxx xxxx 결정, xxxx 부담 및 xx의 주체는 xx주체(xx사무소)에서 xx하며 임차인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단지 내 xx생활xx 및 보xxx등 별도 분양 및 임대하는 xx은 xxx 및 xxx으로부터 권리를 부여 받은자가 xx합니다.)
•입주시 xxxx에 필요한 자금을 xx 확보하기 위하여 임차인은 xx주체에 입주시 관리비 선수금을 납부xxx 합니다.
•견본xx xx용 시공 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xx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xx도서 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입주시 보존등기와 국xxx기금 xx등기등 준공 후 xx 등기 절차가 완료된 후 전입신고를 xxx 하며 이와 xx하여 입주 후 등기 xx업무 처리의 xx에 따라 전입신고가 다소 xx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 등기 업무처리 전에 전입신고를 한 세대의 xx에는 임차인은 세대원 전출처리를 xxx할 xx가 있음)
•당해 xx은 교육청xx 인허가청 xx시 세대별 임대계약 체결 xx과 xx사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임차인은 xx 합니다.
•당해 xx은 지역난방 xx으로 발코니 부분에 보일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각 동별 계단실xx는 5개층마다 1개소씩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입주 후 xx주체등에서 xxx여 별도의 인터넷xx(단독IP)을 설치xxx만, 홈네트워크와 xx하여 일괄소등 및 가스차단 등 원격제어 가 가능합니다.(해당 홈네트워크사의 스마트 전용어플 및 세대인증필요, 휴대폰 제어 시는 통신요금이 발생함. )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일반 xxx화를 가입하지 않고 인터넷전화 등을 사용할 xx에는 홈네트워크xx(월패드 등)의 일부 기능 이 제한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식탁용 xxx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xx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xxx 불가합니다.
•견본xx 내 설치된 등은 xx을 위한 xxx 포함되어 있으며, 연출용 조명은 본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경관조명으로 발생되는 유지·보수 등에 대한 비용은 임차인의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세대 신발장, 창고, 방 또는 기타 내부에 세대분전반, 세대 통신단자함이 개별 설치되거나, 발코니에 드레인 및 선홈통이 견본주택과 달 리 위치나 개수등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으로,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 습니다.
•당해 주택의 임대 분양 시점에 따라 임대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 할 예정 입니다.
•당해 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퇴거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모집 시 모형 및 임대 유인물 등에 표현된 공동주택의 명칭 및 동·호수는 임차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된 것으로 향후 의왕 시의 행정방침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민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실 등은 설치공간만 제공되고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단지 내 관리사무소, 노인정등 주 민공동시설내의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각종홍보물상의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모형에 표현된 경관녹지, 연결녹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구조, 형태 및 배치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규 및 입주민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집, 휘트니스/G.X룸, 실내골프연습장, 독서실, 세미 나실, 어린이놀이터 등)이 시공되며, 이에 따라 이와 인접한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등으로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동 저층부 (1~3층) 외벽마감은 석재/석재뿜칠/수성페인트가 혼용되어 시공될 예정이오니,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세대 내 분전반, 단자함, 조명기구, 월패드 및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변형구조 변경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제 시공시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공사 시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구조계획 본 공사시 법적 기준에 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 습니다.
•실외기실 및 대피공간 도어 및 손잡이는 본공사시 사양과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1~3층의 대피공간은 법적 대피공간이 아니므 로 일반철재문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현관 외 공용부분은 확장하여 전유공간화(전실확장)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 하며,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 기계/전기실 등은 실 시공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분양시설인 근린생활시설와 형태(평면, 입면,재료 등)의 변경에 대해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간 대지경계가 없 는 공유토지로 향후 각 대지 지분에 따른 구획 및 대지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조경공간 등은 실제 시공 시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현장여건 등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기타공용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의왕시의 인허가에 따라 본 공사 진행 중에 색채, 입면, 옥탑 구조물, 조경, 사인물, 경관조명 등이 임차인 모집 시 견본주택에 표현된 모형 또는 임대홍보물의 계획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기계/전기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 시공 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 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형태(색채, 재질, 간판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주차 경사로)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는 변경 사용될 수 없으며, 아파트 지하 피트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단지의 경사지대로 인해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는 일부 동에 근접하게 설치되어 있어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다른 동에서 이용시 불편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 장애등, 위성 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 이후 주변 단지의 신축, 단지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방음벽,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 거리 등 의 변경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단지 배치 상 자전거 보관소, DA(기계·전기실 등의 급·배기구) 및 쓰레기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냄새, 진동, 해충 등에 의한 사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 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 보행 자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주택단지 내 각 동별 일부 라인은 일조 및 채광 등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각 동별 배치계획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 라며, 이 같은 사항을 미확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옥탑 및 조경부위에 이동통신사의 중계기 또는 관련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전자파 등의 문제를 제기 할 수 없음.
■ 외부환경디자인
•단지내 조경, 동출입구, 상가 및 각종시설물,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임차인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임차인모집 시 홍보물의 모든 도면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 시 또는 실제 시공시 시설물의 배치, 구획, 면적, 모양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모형의 조경 및 식재, 주변 환경,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단지 보행출입구, 차량 진출입로는 기존 도로의 선형 경사도에 따라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내 주동 외부 색채계획은 의왕시청에서 심의 완료 하였으며,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 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허가 및 실시공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동출입구, 창틀모양 및 색채, 난간의 디테일, 측벽문양, 입면, 환기용 캡 등)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 시설
•임차인 모집 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집기는 실제 시공시 재질, 색상,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임대인이 제공하므로 제공집기 및 마감재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 공간 인근에 관리사무소 설치됩니다.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시설 포함)의 구성 및 실 배치 형태, 내부 구조 등 건축계획과 마감재 및 집기는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보증관련 유의사항
1) 보증회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2)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보 증 기 간 | 보증금액 | 보 증 서 번 호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건물 사용검사일 까지 | ₩ 59,414,433,000원 | 제 05612017-704-0130000호 |
※ 사용검사일 이후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후 임대보증금보증을 재발급 할 예정임.(단, 감정가액이 다소 낮을 경우 보증차액은 합 의 계약서로 대체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사고(사용검사전)”라 함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임대 차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가. 주채무자에게 부도ㆍ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
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
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라.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 해 확인할 수 있음
제2조(보증채무의 성립)
보증회사의 보증채무는 보증서발급일에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다만, 사용검사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해당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의 전입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서 상의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는 때(법인인 경우 전세권 설정 등기를 경료한 때)에 효력이 발 생합니다.
제3조(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다음 각호와 같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1. 이 보증서에 기재된 세대별 보증금액 한도 내 임대보증금 환급.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3항에 의거 일부 보증의 경우 에는 임대보증금 납부액과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100분의60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임대 보증금 환급
2. 사용검사 후 보증회사에 신탁등기된 임대주택(이하 “신탁등기”라 한다)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 환급 또는 분양전환.
제4조(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보증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차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사용검사전으로서 보증서 발급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
3.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후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4. 사용검사전으로서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 는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회사가 임대보증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임대보증금은 제 외합니다.
5. 보증서 발급 이전 또는 보증사고 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 해제 또는 해지로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 합니다.
6. 주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임대보증금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채무
7.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임대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임대보증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비용·기 타 종속채무
8.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실제 거주하지 않는 명목상 임차인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9.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이행을 위한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 하거나 증가된 채무
▣ 특별공급 공통사항
•당첨자 선정(공고)유의사항
-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 공개추첨을 통해 당첨자와 동ㆍ호를 결정하며,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추첨합니다.(동ㆍ호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견본주 택에 게시함)
•특별공급 유의사항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선청시 당 첨자선정 및 계약불가)
- 1세대 세대구성원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주택은 일반 공급자에게 공급됩니다.
-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상이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 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신청이 불가능함.
- 특별공급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특별공급신청자에 있으므로 유 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낙첨자는 자동적으로 일반공급 추첨으로 전환됨.
- 특별공급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 기준은 자격요건에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공개 추첨방식으로 당첨자 및 동·호수를 추첨함.
Ⅳ | 일반공급 신청자격 등 |
▣ 일반공급 신청 및 추첨장소
구분 | 신청일시 | 추첨일시 | 청약 및 추첨 장소 | 추첨방법 | 구비서류 | |
일반 공급 | 2017.06.02.(금) ~2017.06.05.(월) (10시~17시) | 2017.06.07.(수) (14시이후) | 당사 견본주택 | - 당첨자 추첨과 동시 동·호 추첨 | 본인 신청 | - 일반공급신청서 (견본주택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신청금 입금증 - 청약자명의 환불계좌 통장사본 |
대리인 신청 | - 신청자 기본구비서류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 - 인감증명서(신청자), 인감도장(신청자) - 위임장(견본주택비치) |
▣ 일반 공급 신청자격
구분 | 자격요건 |
일반 공급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 06. 02)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국내거소 외국인 및 법인 청약신청 불가) - 본인 및 세대원 개별 청약신청은 가능하며, 상기 주택 계약 시 계약자와 청약자가 동일하여야 함. - 타입구분 없이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중복청약시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 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청약자격조건(청약신청자의 나이, 국적 등)의 판단 기준임 ※ 청약통장 가입여부, 주택소유, 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청약신청 가능함. ※ 일반공급 신청시 각 타입별 배정물량의 50%는 모집공고일 현재 의왕시 거주자(주민등록기준-거주기간 없음) 에게 우선공급 하고 이후 잔여물량 50%는 의왕시 및 기타 전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함 |
▣ 일반공급 청약신청금 납부계좌
구분 | 청약신청금 | 금융기관명 | 납부계좌 | 예금주 | 비고 |
청약신청금 납부계좌 | \1,000,000 | 우리은행 | 1005-702-447173 | 골드디움(주) | ※ 반드시 신청자와 입금자가 동일해야함 [입금예시] 신청자명 ″홍길동″ → 입금자명 ″홍길동″ |
•당사 견본주택에서는 현금수납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청약자명과 청약신청금의 입금자명이 동일해야 합니다.(타인명으로 입금된 신청은 접수 불가)
•입금일자와 입금시간이 표시된 입금증(거래일시가 표시된 내역확인 자료)을 필지 지참하셔야 합니다.
•신청기간 내 입금완료후 신청서 미작성 및 미제출시 청약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반공급 공통사항
•상기 일반 공급 신청시간은 17:00까지 가능하고 17:00 이후에는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립니다. (단, 신청일시에 현장의 안전과 원활한 행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의로 시간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 합니다. (단, 주민등록상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타입 착오기재, 1인 2건 이상의 중복청약 등으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당사에 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청약신청은 지정된 접수일자에만 가능함을 유의하시어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 후 신청접수 하시기 바라며, 해당기간 내에 접수하지 않으 므로 발생되는 책임과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지정된 일자에 매월 임대료를 입금하시기 바라며, 매월 임대인은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 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보증금의 회수와 임대보증금의 보호 관련 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의 일정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 임차인 중도금 대출안내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임대인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가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 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임차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 여야 합니다.
•임차인은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 지하고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중도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 시보증공사) 대출보증서 발급 제한등 임차인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보증 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 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총 임대보증금의 10%)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도금 대출 이자는 임차인이 대출은행에 납부하여야 하나 임차인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임대인이 대납하기로 한 경우에는 아래 각호의 조 항을 임차인이 수용하고 이행하는 조건을 전제로 하여 임대인이 대납(이하 “조건부 중도금 무이자”라 한다.)합니다.
1. 조건부 중도금 무이자 시행기간(대납기간)은 임대인이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의 전일 까지 이며, 이후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부터 중도금 대출 이자는 임차인의 책임 하에 납부하고 약정일 이내 상환하여야 한다. 이때 입주지정기간(입주예정일과 다를 수 있음)은 공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후 임대인이 정하여 임차인에게 통보하기로 하고 임차인은 이를 이의 없이 따르기로 합니다.
2. 임차인은 조건부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적용된 중도금 대출을 받은 이 후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조건부 중도금 무이자 지원 혜택은 무효로 하고 해제(해지)일 즉시 임대인이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액(이하 “대납이자액”이라 한다.)을 변제 상환 하여야 합니다.
3. 다음과 같은 경우 임대인은 조건부 중도금 무이자 혜택은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때 임차인은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익일에 대납 이자액 을 임대인에게 변제 상환하여야 합니다. 이때 입주 잔금등과 함께 대납이자액을 완납하여야 잔금의 완납으로 봅니다.
- 임대인이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내에 “을”이 잔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 추가선택품목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 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해지하는 경우
- 임차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관련 규정에 반하지 않는 사항 등에 대하여 선동 또는 민원을 제기하여 사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
4. 중도금 대출시 대출이자를 제외한 제반비용(보증서 발급 비용 및 인지대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은 중도금 대출 신청 및 대출 실행으로 인해 개인의 신용등급이 다소 변경(하향)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입주예정일 : 2019년 4월경 예정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연체료, 월임대료 등이 부과됩 니다.
Ⅵ | 발코니확장 및 추가설치품목 |
▣ 발코니 확장관련 유의사항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될 수 없으며, 전세대 발코니 일괄확장으로 시공됨.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 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카탈로그 및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주택형별로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동일 주택형 이라도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 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발코니 확장시 세대의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표면, 벽체 등)에 결로현상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 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확장 선택 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수 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발코니(일부)에 환기시스템(장비)이 설치되며 설치에 따른 배관노출, 건축입면 및 내부 마감(창호, 외부그릴, 전등 사이즈 및 위치) 등이 변 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창호는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에 따라 이중샤시, 단열재의 추가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창호는 향후 협력업체 선정결과에 따라 사양 및 규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이 일부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습니다.
▣ 추가설치품목(신청세대 한함)
•추가설치품목 판매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설치품목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설치품목과 관련하여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가설치품목 공사의 이행 착수 이후에는 추가설치 품목의 계약 및 취소가 불가 하며 되며 추가설치 품목의 설치비는 퇴거시 반환되지 않 습니다.
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면적 및 대지 지분 등의 변경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공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항공장애 표시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에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 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용승인 시 공동주택 이름의 우리말 표기운동에 따라 아파트 명칭을 고유지명이나 지역특성의 우리말 이름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전산위탁사, 수탁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 용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홍보물
•당해 주택의 구조 및 마감 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은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인 및 시공사가 변경 인허가를 진행함.)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및 동가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 습니다.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 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후 보관할 예정입니다.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는 주택형과 관련한 사항은 모형물과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부 계단 및 엘리베이터 홀, 승강기의 용량, 탑승 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 의 내용에 준합니다.
•견본주택 내에는 임대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임대가 포함 품목만 설치됩니다.
•견본주택 내 건립 세대, 세대 모형,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 등에 표현된 가구, 소품, 운동기구, 디스플레이 용품등은 임대가 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모형, 조경 및 식재, 주변 환경, 부지 레벨 등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의 갯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 소방시설로 실제 시공 시 관련법규에 의거 변경 설치될 예정입니다.
•견본주택내에 시공(전시)되어 있지 않은 평면에 대해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임대 안내책자를 통해 계약 전 구조 및 마감 등을 사전 에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입주시 견본주택 내에 시공(전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계약의 해지 및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다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 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 내부가구(붙박이가구, 주방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바닥, 천장, 벽체)은 별도의 마감을 제공하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마감 내용 은 차이가 있습니다.
•본 공사시 주동 일부 세대는 기단부 마감 및 상층부 몰딩계획에 따라 창호 크기가 일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하였으나, 본공사시 아파트 세대 창호의 크기 및 세부사양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 준(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728호)“에 적합한 범위내에 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외부여건
•본 사업부지 인근에 송전탑이 위치하고 있으니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여건을 확인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부지 개발계획은 관계기관(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사업부지 주변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 내부도로 등은 단지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 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외곽의 건축옹벽, 토목옹벽, 보강토옹벽, 돌쌓기벽(조경석 쌓기 포함) 등은 그 위치 및 형태는 준공접수 및 인·허가 과정 또는 현 장주변여건(도로현황, 레벨현황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부지 주변 건축물 및 건축물의 신축, 개조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현재와 다르게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임대인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공동주택 입주시기 변경 등 관계기관의 여건 변화에 따라 학교설립계획(개교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 항은 관할 교육청등 해당 관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각종 광고·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모형물,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공공용지 등) 등 개발 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 예정중인 사항을 발췌·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임차인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당해 사업부지 주변의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 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임차 인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부여건
•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지하수 차단 및 배출장치)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 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쓰레기분리수거대, 자전거보관소, D.A , 탑라이트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단지의 주차대수는 전체세대에 대한 주차대수의 평균대수 이므로 각동과 인접된 주차공간이 평균 주차대수보다 부족하다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추가 주차공간 확보 요청을 할 수 없으며 계약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지하 설비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후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층 또는 일부세대의 경우 입주 시 이삿짐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하므로 청약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 을 하여야 합니다.
•주 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지 주 출입구에 위치한 저층부 세대는 단지로 출입하는 차량에 의해 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10.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필요비ㆍ유익비 등의 채무
11.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후 납부한 임대보증금으로서 이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임대보증금 납부계좌(보증회사가 임대보증금납부계좌를 변경ㆍ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않은 임대보증금
12.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임대보증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13. 사용검사전으로서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임대보증금
14.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5. 사용검사전으로서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 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 제공,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 및 상기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계약금을 대 여 받아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사유로 납부한 임대보증금
16.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권리행사의 해태로 인하여 생긴 손해
※ 임차인은 임대인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을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임대인 및 시공회사
구 분 |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임 대 인 | 골드디움(주) | 403-81-38742 |
시 공 사 | 보광종합건설(주) | 408-81-98269 |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98 골드클래스 주택전시관
▣ 안내 인터넷 홈페이지 : xxxx://xx.xxxxxxxxx.xx.xx
▣ 임대문의 : 견본주택 ☎ 031-360-3996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임대인에게 문의하여 재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