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약관은 차란차㈜(이하 “회사”라 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http://www.charancha.com, 웹 및 애플 리케이션을 포함함)에서 차란차 홈서비스를 통하여 구매한 차량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홈서비스 환불xx
제1조 (환불xx)
본 xx은 차란차㈜(이하 “회사”라 함)에서 xx하는 사이트(xxxx://xxx.xxxxxxxxx.xxx, 웹 및 애플 리케이션을 포함함)에서 차란차 홈서비스를 통하여 구매한 차량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제2조 (환불기간)
차란차 홈서비스를 xxx여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xxx(이하 “고객”이라 함)가 차 량을 xx한 날을 포함하여 4일차 낮 12시 이내에 “회사”에 환불xx을 해야 하며, 환불xxx x x(단, 해당일이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인 xx 그 다음날)까지 차량을 “회사”에 반환xxx 합니다.
제3조 (환불절차)
① “고객”이 제2조에 따라 환불xx을 하고자 하는 xx 차량을 구매한 지점 또는 “회사”가 xx 하는 곳으로 구매한 차량을 반환xxx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반환한 차량에 대하여 “회사가 “고객”에게 차량을 인도하면서 작성하여 교부 한 차량 xx에 xx 체크xxx(이하 “체크xxx”라 함)를 xx으로 xxx 없는 지 확인합니다.
③ “회사”는 전항에 따라 “체크xxx”를 xx으로 확인한 결과 xx법령 또는 본 xx에 따른 환 불 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xx “고객”의 환불 xx에 대하여 처리를 xx합니다.
➃ “회사”가 “고객”의 환불xx을 xx하기로 결정한 xx [차량구매대금, 취등록세 및 홈서비스 이용료를 합한 금액(“고객”이 보증상품을 구매한 xx 보증상품 구매xx을 포함함)]에서 [“고객”이 차량 xx으로 얻은 xx(별첨1에 따름)]을 제한 금액을 반환하기로 합니다. 단, 기타 공제 사유가 있는 xx 해당 대금도 공제하며 반환 대금 xx 내역은 “회사”가 “고객”에게 별도로 xxx기로 합니다.
⑤ “회사”는 전항에 따라 xx된 반환 대금을 계좌이체 xx으로 차량대금을 지급한 “고객”에게는 5영업일 이내 에 “고객”이 지정한 환불계좌로 반환하며, 카드결제 또는 xx의 xx으로 차량 대 금을 지급한 “고객”에게는 환불이 결정되는 즉시 결제 취소를 해당 금융사에 xx합니다. 단, 카드 결제 또는 xx xx으로 금융사에서 결제 취소를 해야 하는 xx 공제금액을 “고객”이 “회사”에 선지급x x 결제 취소를 xx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고객”이 원하는 xx 일부에 한하여 카드 결제 및 xx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⑥ 차량을 xx한 시점부터 “고객”이 환불 xx을 위하여 “회사”에 차량을 반환하는 xx까지 발 생되는 속도위반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또는 하이패스 미납요금 등 법적, 행정적 사유에 따른
모든 xx은 환불 xx 시 까지 ”고객”이 납부를 완료xxx 합니다. “고객”이 납부를 완료하지 않 은 xx 환불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미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⑦ “고객”x x2조에 따른 환불기간 내에 “고객”이 차량 구매 시 체결하였던 xx계약 또는 xx x보험계약 등의 xx절차를 xxxxx 하며, 환불기간 내 xx 접수를 완료하지 않은 xx 환불 이 불가합니다.
제4조 (환불 xx)
① “회사”가 제3조 제2항에 따라 반환된 차량을 확인한 결과 “체크xxx”를 xx으로 멸실, 훼손 되거나 “고객”의 xx으로 인하여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xx 환불 처리가 불가합니다.
② 본 조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실내 또는 외관의 단순 파손만 있는 xx(성능점검 상 외판 부위 또는 주요골격 부위의 판xxx xx이 발생하지 않은 xx인 xx에 한함) “고객”과 “회사” 의 합의에 따라 환불처리를 할 수 있으며, 이때 환불되는 금액은 “회사”의 xxxx망을 통해 산 출된 차량 xx 실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③ “고객”이 차량 xx 후 해당 차량을 범죄에 xxx거나, 차량 부품의 고의적인 파손 및 교체가 있었음을 “회사”가 확인한 xx, 환불 xx에서 제외됩니다.
제5조 (환불이 불가한 xx)
① “고객”이 차란차 홈서비스를 통하여 차량을 구매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탁송 xx은 탁송업체에게 지불되는 일회성 xx이므로 환불이 불가합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로 인한 환불xx 건의 xx 예외로 합니다.
② 차량 xx 후 임의의 추가 장착품 및 차량에 투입된 xx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예. 블랙박스 장착xx, 썬팅xx, 타이어 교체xx, 각종 xx 교체xx, xx 및 세xxx, xxx, 통 행료 등 차량에 투입된 xx) 다만, 장착품 중 탈거가 가능한 xx 탈거 후 반환은 가능합니다.
③ 제3조 제7항에 따라 “고객”이 차량 구매 시에 xx계약 또는 xxx보험계약 등을 xx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xx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제6조 (서비스 xxx한)
“회사”는 악의적으로 환불 처리를 xxx는 계약자(365일 이내 2회 이상 환불을 xx하는 것을 뜻 함)에 대하여 차란차 홈서비스 xx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7조 (특약사항)
차란차 홈서비스를 통한 xxx 구매시 다음과 같은 사유에 의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x x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함) 제 17조 제1x x1호의 청약xx기간 7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고xxx의 xx 청약기간 7일을 인정할 xx, 7일이라는 기간 xx의 차량 감가xx, 7일간의 렌트비에 준하는 xx의 발생, 자동xxx권 취득 후 xx시 취득세가 반환되지 않는 점 등 청약 xx기간 7일을 인정할 xx 통신판매업자에게 xx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xx되어 전자상거 래법상 청약xx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별첨1] 환불xx 일자별 “고객”의 xx으로 얻은 xx xx 표
xx | 1일 | 2일 | 3일 | 4일 | xx 100km당 |
xx(국산) | 재상품화xx | 재상품화xx | 재상품화xx | 재상품화xx | 15,000 |
xx(국산) | |||||
준중형(국산) | 재상품화xx | 재상품화xx | 재상품화xx | 재상품화xx | 20,000 |
xx(국산) | |||||
준xx(국산) | 재상품화xx | 재상품화xx | 재상품화xx | 재상품화xx | 25,000 |
xx(국산) | 재상품화xx | 재상품화xx | 재상품화xx | 재상품화xx | 35,000 |
xxSUV(국 산) | 재상품화xx | 재상품화xx | 재상품화xx | 재상품화xx | 25,000 |
xxSUV(국 산) | |||||
xxSUV(국 산) | |||||
RV(국산) | |||||
승합(국산) | |||||
수입차 | 재상품화xx | 재상품화xx | 재상품화xx | 재상품화xx | 35,000 |
5xxx이상 (국산/수입) | 재상품화xx | 400,000 | 600,000 | 800,000 | 50,000 |
1억원이상 (국산/수입) | 재상품화xx | 800,000 | 1,600,000 | 2,400,000 | 100,000 |
· xx일을 1일로 4일차 낮 12시까지 환불수수료 무료 (단, 5xxx 이상 차량은 국산,수입을 불문 하고 2일부터 부과)
※ 재상품화 xx :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시 국산차 10xx, 수입차 15만xx 재상품화 (세차,
재성능 등) xx xx
· 차량xx 시점의 xx거리를 xx으로 늘어난 xx거리가 100km를 초과할 때마다 100km 구간 별 xx으로 인한 xx금액 부과 (xx일부터 적용)
· xxx 판xxx xx으로 체크되는 사고의 xx 차량의 재판매에 중대한 결함이므로 환불불가
부칙
가. 이 xx은 2022년 7월 18일 부터 xx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