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2022. 11. 18. 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부산은행(이하 “은행”라 합니다.)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은행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ㆍ자동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용 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은행으로 하 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3.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은행과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 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4. “전자금융보조업자”라 함은 은행을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 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승인 및 결제 그 밖의 자금정산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
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의 자금인출업무, 환업무 및 그 밖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
다. 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정보처리시스템을 해당 은행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 하여 운영하는 사업자
라. 가목부터 다목의 사업자와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이하 "외부주문등"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
5. "전자적 장치"라 함은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6.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인증서 다. 은행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7.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8. "전자자금이체"라 함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은행 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9.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은행 또는 전자금융 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10.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 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직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용자와 가맹점 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은행 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 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은행에서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를 제외합니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12.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 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합니다.
가. 은행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 용될 것
나.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일 것
13. "가맹점"이라 함은「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5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4.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15. "추심이체"라 함은 수취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추심지시에 따라 은행이 지 급인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다른 금융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 합니다.
16. "영업일"이라 함은 은행의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전자금융거래법」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적용되는 거래)
이 약관은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됩니 다.
1.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거래
2. 컴퓨터에 의한 거래
3. 전화기에 의한 거래
4. 기타 전자적 장치에 의한 거래
제4조(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은행과 별도의 전자금융 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합니다.
1. 결제대금, 승인내역 등 단순조회
2.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거래
② 전자금융거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권을 가진 자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장치 등에 의하여 은행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5조(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① 은행이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 인한 후에 발급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해 이 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나 본인확인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전자금융거래법」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인 경우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한 서면(「전자서명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얻은 경우
3.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로부터 1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제6조(접근매체의 관리)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에 대하여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2.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 노출, 방치하는 행위
제7조(이용시간)
① 은행은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 으로 합니다.
② 은행은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을 통하여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립니다.
제8조(수수료)
① 은행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은행은 수수료(율)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점 및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율)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5조를 준용 합니다.
제9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① 은행은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미리 지 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 은행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은행이 정한 전자서명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이나 전화녹취(ARS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출금신청을 받는 방법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이나 전화녹취(ARS를 포함한다)에 의한 출금의 동의를 받아 은행에게 전달(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동의의 내역을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방법
② 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 까지 은행에 출금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 거래의 경우에는 지급인은 출금일 전영업일까지 은행에 출금 동의의 철회를 요 청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거래의 제한)
① 은행은 시스템의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을 중 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서비스 중단 예정사실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
고 이용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30일 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은행은 사전 안내 없이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이용자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 등을 즉시 안내해야 합니다.
1. 긴급한 시스템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2. 통신장애, 정전 등이 발생한 경우
3. 서비스 이용 급증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4. 해킹 등으로 은행 또는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은행이 정한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은행이 정한 인증서가 취소된 경우
6. 은행이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거부한 경우
7. 기타 이용자가「여신전문금융업법」,「전자금융거래법」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③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및 통신장애 등으로 거래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이 배상하기로 합니다.
제11조(전자지급거래의 효력)
①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발생합니다.
1.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 되어 있는 금융기관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2. 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 수취인이 현금을 받은 때
3.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4.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 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② 은행은 이용자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2조(거래지시의 철회 및 제한)
① 이용자는 제11조에 의하여 완료되기 전까지 전자금융거래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또는 은행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습 니다.
②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는 이체일 전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③ 실시간 이체되는 거래 등 전자금융거래의 성질상 은행이 거래의 완료여부를 즉
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거래지시 철 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의 사망·피성년후견선고·피한정후견선고·피특정후견선고나 이용자 또는 은행 의 해산·합병·파산은 그 자체로는 거래지시를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은행의 권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13조(오류의 정정 등)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은행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 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은행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 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은행이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 하며,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14조(사고시의 처리)
① 이용자는 접근매체의 도난·분실·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전자적 전송 이나 처리과정 등에서의 사고 및 해킹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신고는 은행이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며 제1항의 신고를 철 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은행에 서면, 전화 등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③ 은행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 를 이용자에게 서면, 전화 등으로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5조(손해배상 및 면책)
① 은행은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 를 배상합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은행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
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 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은행이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 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 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은행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 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 직불카드(직불 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회원,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회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은행의 책임과 관련하여「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는 등 다 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⑤ 은행은 이 조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 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6조(전자금융보조업자 등의 지위)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 및 제2조 제4호 라목에 따른 제휴업체 등의 고의나 과실은 은행의 고의나 과실로 봅니다.
제17조(거래기록의 보존)
① 은행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조회거래는 제외합니다.)을 5
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가.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다.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라. 은행이 수취한 전자금융 관련 수수료
마. 추심이체의 경우 이용자의 출금동의 내역
바.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사.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아.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② 은행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을 1년간 유지, 보존하여 야 합니다.
가.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나.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다.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제18조(거래기록 및 자료의 제공)
① 은행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은 행이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자료를 14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가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래기록 및 자료의 범위와 대상기간은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록 및 기간으로 하며 제공 방법은 은행과 이용자 간 협 의하여 정합니다.
③ 은행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기록 및 자료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용자에게 확인 및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제공의 경우에는 즉시
2. 서면 제공 방식의 경우에는 14일 이내
제19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 은행은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 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기 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 로 알려야 합니다.
② 은행의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거래의 처리결과 등 일반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 된 것으로 추정하며, 이용자가 제20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도 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0조(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이용자가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비밀번호, 상호, 전화번호 등 은행에 신고 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 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신고사항의 변경은 은행이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 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깁니다.
③ 이용자는 제1항에서 정한 신고사항 외의 각종 통지를 은행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한 통지는 은행에 한 것으로 봅니다.
제21조(거래내용 녹음)
① 은행은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 음할 수 있습니다.
②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은행에 녹음된 내용의 청취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 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제22조(비밀보장의무 등)
① 은행은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 게 된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 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② 은행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시에는 은행이 책임을 집니다.
③ 은행은 관련 법령이 인정하는 경우 외에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를 게시 또는 전송하거나 이용자의 휴대폰 및 컴퓨터 등 개인기기의 식별정보(예 : serial, Mac address, UUID 등)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제23조(약관의 명시·교부·설명)
① 은행은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 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 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② 은행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 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제24조(은행의 안정성 확보 의무)
은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25조(약관의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 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 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기존 가입자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여부, 신·구대비표 포함)하고 이용자에게 통지(신·구대비표 포함)하 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행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 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서면, 전자 우편 등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 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26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 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선불카드 표준약관, 여신거래기본약관 등 관련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27조(이의제기 및 협조)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분쟁처리기구 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은행의 본점이나 영업점 또는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은행은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 xx.
③ 은행은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은행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28조(재판관할)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소송 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9조(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