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부속서 ⅩⅢ 제7.1조제1항에 xx된 지적재산권
제 1 조
국제협약
1. 당사국들은 자국이 당사국인 국제협정, xx된 자국의 xx를 재확인한다.
특히 다음의 다자 협정에서
가. 「1994년 4월
」(TRIPS)
나. 「1883년 3월
15일 무역xx 지적재산권에 관한 xx무역xx협정
20일 산업재산권의 xx를 위한 파리 협약」(1967년
도 스톡홀름 의정서). 그리고
다. 「1886년 9월 9일 xx․xx 저작물의 xx를 위한 베른협약」
(1971년도 파리 의정서)
2. xx에 기재된 xx 또는 그 이상의 협정의 당사국이 아닌 당사국들
은 늦어도 2008년도까지 다음의 다자 협정을 비준 또는 이에 가입하거나, 또
는 이의 실체적 xx을 적용한다.
가. 「xx지적재산xxx 실연․음반조약」(제네바 1996년도)
나. 「xx지적재산xxx 저작권조약」(제네바
1996년도).
그리고
다. 「1961년
10월
26일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xx를
위한 국제협약」(로마협약)
제 2 조
특 허
당사국들은 자국 국내법에서 최소한 다음을 보장한다.
가. xxx x 분야에서의 발명을 위한 xx하고 효과적인 특허 xx.
다만,
다.
발명은 xxx,
xxx 및 산업상 xx가능성이 있어야 한
대xxx과 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및 스위스에 대하여, 이는 TRIPS
협정 제27조제1항의 xx에 xx하는 xx의 xx를 말한다. TRIPS
협정 제27조제2항에 xx된 것에 추가하여, xx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당사국들은 다음을 특허
(1) 인간의 치료를 위한 진단․치료 및 외과적 방법 또는 동물x x
체에 행xxx 그러한 방법. 이 xx은 그러한 방법 중 어느
것의 xx을 위한 제품, 특별히 물질 또는 구성물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2)
식물 또는 동물 xx,
또는 식물 또는 동물의 생산을 위한 본
질적으로 생물학적인 제법. 이 xx은 미생물학적 제법 또는
이에 의한 제품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식물 xxx 특허 또는
효과적인 독자적 제도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하여 xx된다.
노르웨이에 대하여,
이는 국내법으로 xx되는
1992년 5월
2일의 유
럽xx지역에 관한 협정의 xx에 xx하는 xx의 xx를 말한다. 나. 판매 허가 절차의 결과로서 xx되는 효과적인 특허기간의 단축에 대
하여 최장 5년까지의 기간xx 의약품 및 식물 보호제1)의 xx적 x
x기간. 다. TRIPS
그리고 협정의 조건과
TRIPS
협정 및 xxx건에 관한 xx(2001년
11월 14일 도하 각료회의에서 xx)에 합치하는 xxx시권의 부여
제 3 조
미공개 xx
당사국들은
TRIPS
협정 제39조에 따라 미공개 xx를 xx한다.
원개발
제품을 위하여 허가를 xxx는 xx는 제외하고, 당사국들은 의약품 및 농
화학품의 판매 허가를 위한 xxx가 새로운 xx물질을 xxx는 의약품 및 농화학품의 판매 허가를 위하여 권한있는 당국에 xx xxx에 의하여
xx된, 작성에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미공개 시험 또는 그 밖의 미공개
자료에,
xxx로부터 적절한 xx2) xx xxx는 것을 xx한다.
그 xx
에, 당사국이 xx xxx가 충분히 xx받는3) xx, xxx가 그러한 자료
에 xxx는 것을 자국 법에서 허용할 수 있다.
제 4 조
산업디자인
당사국들은 최소 15년의 xx 기간을 제공함으로써 산업디자인의 xx하
고 효과적인 xx를 자국 국내법에서 보장한다. 당사국은 상품 xx의 목적
상 xx되는 부속품의 디자인에 대하여 더 짧은 xx기간을 xx할 수 있다.
제 5 조
지리적 표시
1. 당사국들은 모든 상품에 대하여,
원산지 명칭을 포함하여,
지리적 표
시를 xx하기 위한 xx하고 효과적인 수단을 자국의 국내법에서 xx한다.
2. 서비스에 xx 그러한 표시의 xx에 대하여, 당사국들은 서비스의
지리적 원산지와 xx하여 xx을 오도하거나 xx 불xxx 경쟁 행위4)를 xxx는 xx으로 표시의 xx을 xxx기 위한 xx하고 효과적인 수단을 자국의 국내법에 xx한다.
3.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3년 후,
대xxx과 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및 스위스는 지리적 표시의 xx xx에 관한 협정의 xx에 대하여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한다.
제 6 조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유지
지적재산권의 취득이 권리가 부여되거나 등록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x
x, 당사국들은 부여 또는 등록을 위한 절차가
TRIPS
협정,
특히 그 협정 제
62조에 따를 것을 보장한다.
제 7 조
지적재산권의 집행
당사국들은
TRIPS
협정,
특히 그 협정 제41조 내지 제61조에 따라 자국
의 국내법에 집행xx을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