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1. 8. 27.>
전 속 중 개 계 약 서
([ ]매도[ ]매수[ ]임대[ ]임차[ ] 그 밖의 계약( ))
※ 해당하는 곳의 [ ]란에 v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중개의뢰인(갑)은 이 계약서에 의하여 뒤쪽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개업공인중개사(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1. 을의 의무사항
① 을은 갑에게 계약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이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정 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중개대상물을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갑 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공 개 또는 비공개 여부: )
③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ㆍ설명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갑의 권리ㆍ의무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그가 지급해야 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위약 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중개보수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을이 중개 행위를 할 때 소요된 비용(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말한다)을 지급한다.
1.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을 외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2.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을의 소개에 의하여 알게 된 상대방과 을을 배제하고 거래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한 경우
3.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갑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② 갑은 을이 법 제25조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3. 유효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유효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4. 중개보수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계약이 성립한 경우 갑은 거래가액의 ( )%(또는 원)을 중개보수로 을에게 지급한다.
※ 뒤쪽 별표의 요율을 넘지 않아야 하며, 실비는 별도로 지급한다.
5. 을의 손해배상 책임
을이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갑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중개보수 또는 실비의 과다수령: 차액 환급
2)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액 배상
6. 그 밖의 사항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계약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 간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쌍방이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계약자
중개의뢰인 (갑) | 주소(체류지)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개업 공인중개사 (을) | 주소(체류지) | xxx xxx xxx xxx 00xx0,0x | 성명 (대표자) | xxx (서명 또는 인) |
상호(명칭) | 한백공인중개사사무소 | 등록번호 | 41830-2023-00013 |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000 0000 0000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
※ 중개대상물의 거래내용이 권리를 이전(매도ㆍ임대 등)하려는 경우에는 「Ⅰ. 권리이전용(매도ㆍ임대 등)」에 적고, 권리를 취득 (매수ㆍ임차 등)하려는 경우에는 「Ⅱ. 권리취득용(매수ㆍ임차 등)」에 적습니다.
Ⅰ. 권리이전용(매도ㆍ임대 등)
구분 | [ ] 매도 [ ] 임대 [ ] 그 밖의 사항( ) | |||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 ||||
중개대상물의 표시 | 건축물 | 소재지 | 건축연도 | |
면 적 ㎡ | 구 조 | 용 도 | ||
토지 | 소재지 | 지 목 | ||
면 적 ㎡ | 지역ㆍ 지구 등 | 현재 용도 | ||
은행융자ㆍ권리금ㆍ제세공과금 등(또는 월임대료ㆍ보증금ㆍ관리비 등) | ||||
권리관계 | ||||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 ||||
중개의뢰 금액 | 원 | |||
그 밖의 사항 |
Ⅱ. 권리취득용(매수ㆍ임차 등)
구분 | [ ] 매수 [ ] 임차 [ ] 그 밖의 사항( ) | |
항목 | 내용 | 세부내용 |
희망물건의 종류 | ||
취득 희망가격 | ||
희망 지역 | ||
그 밖의 희망조건 |
첨부서류
중개보수 요율표(「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요율표를 수록합니다)
※ 해당 내용을 요약하여 수록하거나, 별지로 첨부합니다.
유의사항
[개업공인중개사 위법행위 신고안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 과다수령 등 위법행위 시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시ㆍ군ㆍ구에서는 신고사실을 조사한 후 적정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