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행 회 사 명 ) 주식회사 CMG제약
투 자 x x 서
2016 년 9 월 7 일
( 발 행 회 x x ) 주식회사 CMG제약
( xx의 xx과 발행xx수 ) 기명식 보통주 20, 0, 0주
( 모 집 또는 x x 총 액 ) 52,8 0, 0, 0원
1. xx신고의 효력발생일 : 2016 년 9 월 7 일 2. 모집가액 : 2,640원(확정)
3. 청약기간 : xx사주 : 2016년 1월 02일 (1일간)
xxx : 2016년 1월 02일 ~ 2016년 1월 03일(2일간) 일반xx : 2016년 1월 07일 ~ 2016년 1월 08일(2일간)
4. 납입xx : 2016년 1월 10일
5. xx신고서 및 투자xxx의 열람장소
가. xx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xxxx://xxxx.xxx.xx.xx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xxx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xxxx://xxxx.xxx.xx.xx 서면문서 : (주)CMG제약
- xxxxx xxx xxxx 0x 00(xxx) 동부xx(주)
- xxxxx xxxx xxxxx 0x 00 대xxx(주)
- xxxxx xxxx xxxxx 0x 00
6. xxx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xxx에 xx xx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xx신고서의 xx 사항이 xx 또는 xx하다는 것을 xx하거나 이 xx의 가치를 보증 또 는 xx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xxx의 xx사항은 청약일 전에 xx될 수 있음을 유의xxx 바랍니다.
( x x x x 회 x x ) 동부xx 주식회사
【 xx이사 등의 확인 】
투자xxx xx이사 확인(20161031)
【 본 문 】
요약xx
1. 핵심투자위험
[xx신고서 xx 시 유의사항 xxx]
핵심투자위험은 xx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요 xx 위주로 요약한 것이므로 투자위험 전부를 xx하지 않으 며,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일부 xx이 xx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반드시 본문 제1부 모집 또는 xx에 관한 사항, Ⅲ.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하신 후 투자판단을 xxx 바랍니다.
구 분 | x x |
사업위험 | 가. 제약 산업의 성장 정체에 따른 위험 정부의 리베이트 xx xx 및 약가 xx 등 비우호적인 xxxx이 지속되고 있어 제약산업 전반의 성장은 정체될 수 있습니다. 나. 정부 xx 심화에 따른 위험 xx 제약 산업에 대한 정부의 xx xx로 xxxx이 위축된 xx이며, 향후에도 제약 산업은 정부 의 주요 xx에 따라 개별 xx의 성장성 및 수익성이 크게 xx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xx의약품 시장의 경쟁 심화에 따른 위험 시장 진입 장벽이 높지 않은 제네릭 의약품 시장의 xx, 시장 xx를 고려 시 시장 집중도가 높고, xxxx의 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경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라. GMP xx xx로 인한 설비투자 부담 증가 위험 정부의 xxx xx GMP xx 도입에 따라 제약회사들의 설비투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제약 회사들의 xxx에 부담으로 작용 할 수 있습니다. 마. 신약개발 xx 투자xx에 관한 위험 xx개발을 통한 신약개발은 막대한 xx개발비와 xx에 걸친 투자 및 xx기간이 소요되 며, 신약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이에 투자된 금액과 시간을 상쇄할 수 있는 xx의 xx xx 여부는 불확 실성이 높습니다. 바. xxx해필름 xx 사업에 관한 위험 당사가 xx하고 있는 xxx해필름(ODF, Orally Disintegrating Film) 산업의 xx xx 성장 초기단계로 아직까지 시장이 안정적으로 xx되지 않은 만큼 시장성 측면에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 xx형 제약xx 미지정에 관한 위험 당사는 xx복지부가 xxx는 xx형 제약xx에 xxx는 xx형 제약xx에 xx되지 못함에 따 라 xx된 제약사 xx 정부xx xx이 적으므로 당사의 경쟁력에 xx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 상품xx xx 증가로 인한 위험 대체로 수익성이 낮고 불공정 계약조건이 많은 상품 xx의 xx 장기적으로 제약산업 전반x x 쟁력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으며 높은 원가율로 인해 개별 제약사들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x x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자. xx FTA에 따른 신약 특허권 xx에 관한 위험 2012년 3월 15일 xx FTA가 발효됨에 따라 '의약품 허가-특허 xx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로 인한 신약 특허권 xx는 단기적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매출액 감소를 🅓기할 수 있습니다. | |
회사위험 | 가. xxx주 xx 전 회사의 과거 xx에 관한 위험 당사는 (주)차바이오텍이 xxx주의 지위에 등극하기 이전 잦은 사업xx의 xx 및 xx이사의 x x, xxx주의 xx 사실과 더불어 1건의 합병 건 및 자금조달 건이 존재함에 따라, 이로 인해 예측 불 가능한 우발xx 또는 xx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자본감소 위험 당사는 2016년 반기말 xx 자본금 xx 자본총계가 높지 않은 xx입니다. 금번 xxxx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xx 자본잠식의 우려는 xx될 xx입니다. 다만 xxxx의 확정가액 결정에 따라 자본확충xx는 변동될 수 있으며, 향후 당사의 xxxx이 악화되어 계속된 적자가 누적될 x x 자본총계감소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매출액 및 수익성의 감소 위험 당사는 2015년 판매관리비 및 개발비 xx으로 인한 기타xx 증가로 xx적자 및 당기순손실을 xx하 였으며, 향후 예상치 못한 약가 xx 정부 xx 또는 정책에 의하여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 니다. 라. xxxx xx 위험 당사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손충당금 xx을 지속하고 있으나, 일부 부실 거래처들로 인하여 추가적인 xxxx 대xxx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대내외 xx 변화 등으로 인하여 xx xx의 xx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재고자산 진부화 위험 당사의 재고자산 xx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재고자산의 증가로 인한 xxxx 증가 및 시간 경과에 따른 가치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적 저하 및 xx의 효율성 저하 시 xx xx 들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 xxx계자와의 xx에 따른 위험 당사는 (주)차바이오텍을 모회사로 하는 xxx그룹에 소속되어 있으며, 의약 사업과 xx하여 자회사들 과의 특수xx거래가 있고, 내부통제시스템이 모든 xxx충가능성을 xx하게 방지할 수 있다 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사. 개량신약 등 xx 제품에 관한 위험 당사의 아리피프라졸 ODF 등 xx 제품은 출시까지 예상치 못한 xx xx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 며, 제품이 출시된 이후에도 단기간에 대규모 xx 발생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해외 xx과 관련한 위험 당사는 대만, 홍콩 및 마카오 지역 등에 대한 ODF 제품의 판매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에도 xx xx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 제품들의 해당 국가 내 품목허가 xx xx 및 향후 xx xx와 그로 인한 xx에 미치는 xx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자. xx 투자와 관련한 위험 당사는 xx xx xx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나, 향후 업황의 변화에 따라 xx의 계획이 xx될 수 있으며, xx 공장의 준공 및 인증 취득 절차가 원활하게 xx되지 못할 xx 당사의 생 산 및 xxxx에 부정적인 xx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차. xx개발비와 관련한 위험 당사는 표적항암제 신약 등의 개발을 xxxxx, xx 비xx 진입 전으로서 실질적인 xxxx로 연결되기 까지 많은 단계를 거쳐🅓 함에 따라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추가적인 xx개발비가 소 요될 수 있습니다. |
카. xx자산과 관련한 위험 향후 xx자산으로 xx된 제품이 성공하여 xx이 발생하게 되면 개발비 상각비가 증가할 수 있으며, xx자산으로 자산화한 품목의 개발이 실패할 xx, xx자산 xx차손이 발생함에 따라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xx을 미칠 수 있습니다. 타. xx처분 및 xx으로 인한 위험 당사는 과거 공xxx위원회로부터 리베이트 혐의와 xx하여 2011년 및 2015년 각각 두차례에 걸쳐 과징금 및 2014년 1차례의 벌금을 부과받은 전례가 있으며, 향후에도 통제가 불가능한 xx 으로 인하여 xx 또는 xx처분 등의 사건이 발생 시 당사 xxxx 및 xx구조에 악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파. xx개발인력 xx에 관한 위험 당사의 핵심인력 xx과 이로 인한 xxxx이 발생 시, 당사의 경쟁력이 하락하여 xxxx 및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
기타 투자위험 | 가. xxxx 물량 출회 및 xxx석화에 관한 위험 금번 xxxx에 따른 모집예xxx이 향후 추가 상장될 xx 유통주식수의 증가로 인하여 물량 출회 및 xxx석화에 따른 주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실권주 발생시 물량출회에 따른 주가하락 위험 당사의 xxx주인 (주)차바이오텍은 xx 지분율에 해당되는 만큼 xxx 청약에 참여할 x x이며, 초과청약에도 참여할 예xxx, 최총 참여 여부는 (주)차바이오텍의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확정될 것입니다. 한편, 실권주가 발생하여 xx회사가 잔액xx 시 xx을 조기에 장 내에서 xx 매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xx 일시적인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 이 존재합니다. 다. 환금성 제약 위험 금번 xxxx로 인한 xx의 xxx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xxx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xx xx에 xx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집단xx xx 위험 당사가 잘못된 xx를 제공하거나 부실감사 등으로 xx들에게 손해를 끼칠 시 일부 xx들로부터 집 단 xx이 xx될 위험이 있습니다. 마. 금융감독xx의 xx감독 xx 위험 당사가 상xxx xx감독xx을 위반할 xx xx매매정지, xxxxxx, 상장폐지실질심 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바. xx신고서 xx xx 및 xx xx xx 위험 본 xx신고서는 공시심사 xx에서 일부 xx이 xx될 수 있으며, 주요 xx이 xx될 시에 는 본 신고서xx xx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 투자위험요소 이외 기타 위험 본 xx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xx사항이 xx 또는 xx하다는 것을 xx하거나, 본 xx의 가치 를 보증 또는 xx한 것이 아닙니다. 한편, xx사항은 예측xx를 포함하고 있으며, 청약일 이전 에 xx될 수 있습니다. |
2. 모집 또는 xx에 관한 일반사항
(단위 : 원, 주)
xx의 종류 | 증xxx | 액면가액 | 모집(xx) 가액 | 모집(xx) 총액 | 모집(xx) 방법 |
기명식보통주 | 20, 0, 0 | 5 0 | 2,640 | 52,8 0, 0, 0 | xxxxx 실권주 일반xx |
xx인 | xx의 종류 | xxxx | xx금액 | xx대가 | xx방법 | |
xx | 동부xx | 기명식보통주 | 14,000,000 | 36,960,000,000 | ▶xxxxx수료 : 1억원(정액) ▶ 기본수수료: (모집총액 x 1.8%- xxxxx수료) × 70% ▶ xxx수료: 잔액xx금액 x 15.0% | 잔액xx |
xx | 대xxx | 기명식보통주 | 6,000,000 | 15,840,000,000 | ▶ 기본수수료: (모집총액 x 1.8%- xxxxx수료) × 30% ▶ xxx수료: 잔액xx금액 x 15.0% | 잔액xx |
청약xx | 납입xx | 청약xxx | xxxxx | xxx준일 |
2016년 11월 02일 ~ 2016년 11월 03일 | 2016년 11월 10일 | 2016년 11월 07일 | 2016년 11월 09일 | 2016년 09월 27일 |
자금의 xx목적 | |
구 분 | 금 액 |
xx자금 | 13,800,000,000 |
xx자금 | 39,000,000,000 |
발행제비용 | 1,111,014,000 |
신xxx권에 관한 사항 | ||
행사xxxx | 행사가격 | 행사기간 |
- | - | - |
xx인에 관한 사항 | ||||
보유자 | 회사와의 xx | xx전 보xxx수 | xxxx수 | xx후 보xxx수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
1) 금번 주식회사 CMG제약 xxx정 후 실권주 일반xx xx xx의 대xxx회사는 동부xx(주), xx회사는 대xxx(주) 입니다. 2) 금번 xxxx는 잔액xxxx에 의한 것입니다. xx방법 및 xx대가에 xx 자세한 xx은 '제1부 Ⅰ. 5. xx 등에 관 한 사항'을 참고하여 xxx 바랍니다. 3) xx 모집가액은 xx가액이며, 확정 발행가액은 xxx 청 |
【기 타】 | 약 xx(2016년 11월 02일(수)) 3거래일 전(2016년 10월 28일( 금))에 확정되어 2016년 10월 31일(월)에 (주)CMG제약 홈페이 지(xxx.xxxxxxxxx.xx.xx)를 통해 공고되고 금융감독원 전자공 시시스템에 공시될 xx입니다. 4) xx 모집금액 및 발행제비용은 확정 발행가액을 xx으로 xx되었습니다. 5) xx 청약xx은 xxx의 청약xx이며, xx사주조합x x 약기일은 2016년 11월 02일(수)이며, 일반xx의 청약xx은 2 016년 11월 07일(월) ~ 2016년 11월 08일(화) (2xx일간) 입니 다. 일반xx 청약공고는 2016년 11월 7일(월)에 (주)CMG제약 홈페이지(xxx.xxxxxxxxx.xx.xx) 및 xxx제xx을 통해 공고 할 xx입니다. 6) 일반xx 청약은 대xxx회사인 동부xx(주) 및 xx회사 대xxx(주)의 본ㆍ지점, 홈페이지, HTS 및 MTS에서 가능합니 다. 단, xxx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가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xx)이거나 실권금액이 1억원 xxx xx 일반에게 xx하지 않고, 대xxx회사 및 xx회사가 자기xx 으로 xx할 수 있습니다. 7) 금융감독원에서 본 xx신고서를 심사하는 xx에서 xx x x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xx xx 등에 따라 본 신고서에 기 재된 xx이 xx될 수 있습니다. 8) xx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본 xx신고서의 xx사항x x 실 또는 xx하다는 것을 xx하거나, 정부가 이 xx의 가치를 보증 또는 xx한 것이 아니므로 본 xx에 xx 투자는 전적으 로 xx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9) xx 발행제비용은 당사 자체자금으로 지급할 xx입니다. |
제1부 모집 또는 xx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xx에 관한 일반사항
1. xx개요
(단위 : 원, 주)
xx의 종류 | 증xxx | 액면가액 | 모집(xx)가액 | 모집(xx)총액 | 모집(xx) 방법 |
기명식보통주 | 20,000,000 | 500 | 2,640 | 52,800,000,000 | xxxxx 실권주 일반xx |
주1) 이사회결의일 : 2016년 08월 17x
x2) 1주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확정된 금액입니다.
xx가격의 결정방법은 본 xx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xx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xx에 관한 일반사항. 3. xx가격 결정방법>을 참고xxx 바랍니다. xx발 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직전 거래일(2016년 08월 16일)을 기산일로 하여 xxx x 출 근거에 따라 xx하였으며, xx 발행가액은 xxx 청약 xx(2016년 11월 02일
)전 3거래일(2016년 10월 28일)에 확정되어 2016년 10월 31일 (주)CMG제약 홈페이 지(xxxx://xxx.xxxxxxxxx.xx.xx)에 공고되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 였습니다.
발행가액은 'xx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xx' 제5-18조에 의거 xxx정 xx시 가격xx 절차 폐지 및 가격xx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xx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xx 등으로 (舊) '유가xx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xx' 제57조를 일부 xx하여 아래와 같이 xx하였습니다.
■ xx 발행가액 산출 근거
① 1차 발행가액 xx 근거
본 xx신고서의 1차 발행가액은 xxxxxx일(2016년 09월 27일) 전 제3거래일( 2016년 09월 22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xx된 xx대금을 거래량으로
xx산술xx한 1개월 xx산술xx주가와 1xx xx산술xx주가 및 기산일 가 xx술xx주가를 산술xx하여 xx한 가액과 기산일 xx산술xx주가 중 낮은 금 액을 xx주가로 하여 할인율 25% 및 xx비율을 적용하여 xx의 xx에 의하여 산 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xxx xx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xx주가(4,250원) × 【 (1 - 할인율(25%) 】
▶ 1차 발행가액 =
(3,020원) 1 + 【xx비율(22.546073%) × 할인율(25%) 】
xx 방법에 따라 xx된 1차 발행가액은 참고용이며, xxx 청약일 xx 전 3xx 일에 확정발행가액을 결정하여 공시할 xx입니다.
[1차 발행가액 산정표]
(기산일 : 2016년 09월 2일) (단위: 원, 주)
xx | 종가 | 거래량 | xx대금 | ||
2016-09- 2 | 4,4 0 | 4,737, 85 | 20,570,879,135 | ||
2016-09-21 | 4,140 | 1,786,813 | 7,409,2 8, 20 | ||
2016-09-20 | 4, 20 | 2,181, | 0 | 9, 31,978,6 5 | |
2016-09-19 | 4,250 | 2,309,0 5 | 9, | 8,6 4, 10 | |
2016-09-13 | 4,250 | 4,435,959 | 18,423,719,8 0 | ||
2016-09-12 | 3,940 | 8 9,686 | 3,543,280,350 | ||
2016-09-09 | 3,9 5 | 1,4 5,943 | 5,838,974,760 | ||
2016-09-08 | 4, | 0 | 1,829,5 4 | 7,286,040,215 | |
2016-09-07 | 4,060 | 828,479 | 3,372,048,540 | ||
2016-09-06 | 4,070 | 736,058 | 2,971,696,720 | ||
2016-09-05 | 4,040 | 87,270 | 3,610,831,160 | ||
2016-09-02 | 4,035 | 6 9,836 | 2,821, 02,080 | ||
2016-09-01 | 4, | 0 | 1,079,418 | 4,301,536,345 | |
2016-08-31 | 3,895 | 962, 80 | 3,767,451,230 | ||
2016-08-30 | 4,015 | 8 7, 04 | 3,495,679,360 | ||
2016-08-29 | 3,915 | 1,121,905 | 4,459,3 6,715 |
xx | 종가 | 거래량 | xx대금 |
2016-08-26 | 4,090 | 1,438,710 | 5,8 1,353,815 |
2016-08-25 | 4,020 | 1,052,932 | 4,249,2 1, 90 |
2016-08-24 | 4,025 | 1,072,232 | 4, 30,656, 85 |
2016-08-23 | 4,050 | 1,656, 27 | 6,696,583,645 |
1개월 거래량 xxxx주가 (A) | 4,124 | - | |
1xx 거래량 xxxx주가 (B) | 4,285 | - | |
기산일 xxxx주가 (C) | 4,342 | - | |
(A),(B),(C)의 산술 xx (D) | 4,250 | (A +B + C) / 3 | |
xx주가 (E) | 4,250 | (C와 D중 낮은가액) | |
할인율 (F) | 25% | - | |
xx비율 (G) | 0. 2546073 | - | |
xx 발행가액(호가단위 미만 절상) | 3,020 | E x (1-F) / (1+(G x F)) |
② 2차 발행가액 xx 근거
xxx청약 xx(2016년 11월 02일) 전 제3거래일(2016년 10월 28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xx된 xx대금을 거래량으로 xx산술xx한 1xx xx산술xx 주가 및 기산일 xx산술xx주가를 산술xx하여 xx한 가액과 기산일 xx산술평 균xx 중 낮은 금액을 xx주가로 하여, 이를 25%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xx주가 × 【1 - 할인율(25%)】
[ 2차 발행가액 산정표 (2016. 10. 24 ~ 2016. 10. 28) ]
(단위 : 원, 주)
xx | xx | 종가 | 거래량 | xx대금 |
1 | 2016-10-28 | 3,370 | 3,426,094 | 12,050,379,520 |
2 | 2016-10-27 | 3,705 | 4,650,906 | 17, 61,746,980 |
3 | 2016-10-26 | 3,620 | 1,704,809 | 6,195,383, 25 |
4 | 2016-10-25 | 3,560 | 2,750,379 | 9,765,309,545 |
5 | 2016-10-24 | 3,540 | 2,290,917 | 8,501,859,420 |
1xx xx산술xx주가(A) | 3,6 5원 | |||
기산일 xx산술xx주가(B) | 3,517원 |
xx | xx | 종가 | 거래량 | xx대금 |
A,B의 산술xx(C) | 3,586원 | [(A)+(B)]/2 | ||
xx주가[Min(B,C)] | 3,517원 | (B)와 (C)중 낮은 가액 | ||
할인율 | 25.0% | |||
2차 발행가액 | 2,640원 | 2차 발행가액 = xx주가 X (1- 할인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단위로 절상) |
③ 확정 발행가액 xx
확정 발행가액은 ①의 1차 발행가액과 ②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2항 및 'xx의 발행 및 공 시등에 관한 xx' 제5-15조의2 제1x x1호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 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xx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xx산술xx주 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xx한 가격보다 낮은 xx 청약xx 과거 제3xx 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xx산술xx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xx한 가 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단위로 절상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xx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xx' 제5-15 조의2에 의거 xx한 가격 산정표] (2016. 10. 26 ~ 2016. 10. 28)
(단위 : 원, 주)
xx | xx | 종가 | 거래량 | xx대금 |
1 | 2016-10-28 | 3,370 | 3,426,094 | 12,050,379,520 |
2 | 2016-10-27 | 3,705 | 4,650,906 | 17, 61,746,980 |
3 | 2016-10-26 | 3,620 | 1,704,809 | 6,195,383, 25 |
3거래일 xx산술xx주가(A) | 3,675 | |||
할인율 | 40% | |||
청약xx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 까지의 xx산술xx주가의 60% | 2,205 |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단위로 절상) |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xx 과거 제3xx일부 터 제5거래일까지의 xx산술xx주가의 60%}
구분 | 발행가액 |
1차발행가액 | 3,020원 |
구분 | 발행가액 |
2차발행가액 | 2,640원 |
청약xx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xx산술xx 주가의 60%(호가단위 절상) | 2,205원 |
확정발행가액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xx 과거 제3xx 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xx산술xx주가의 60%} | 2,640원 |
≫ 이에 따라 xx발행가액은 2,64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xxx정 등에 관한 사항
xx | xx 절차 | 비고 |
2016-08-17 | 이사회결의 | - 발행주식수 및 xxx율, xx 모집가액 등 결정 |
2016-08-17 | xx신고서 xx | - |
2016-08-18 | xx발행 및 xx개서 정지 공고 | -(주)CMG제약 홈페이지(http:// x.xxxxxxxxx.xx.xx) |
2016-09- 2 | 1차 발행가액 확정 | - xxxxxx일 3xxxx |
2016-09-26 | 권리락 | - |
2016-09-27 | xxx정 기준일 | - xx 확정 기준일 |
2016-09-28 ~ 2016-10-06 | xxx부 폐쇄 | - |
2016-10-10 | xxx정 통지 | - |
2016-10-18 | 신xxx권증서 상장 및 xx | - 5xx일간 xx |
2016-10-25 | 신xxx권증서 상장폐지 | - xxx 청약xx 5xxxx 폐지 |
2016-10-28 | 확정 발행가액 xx | - xxx 청약xx 3xxxx |
0000- 0-00 | 발행가액 확정 공고 | -(주)CMG제약 홈페이지(http:// x.xxxxxxxxx.xx.xx) |
2016- 1-02 | xx사주조합 청약 | - |
2016- 1-02 ~ 2016- 1-03 | xxx 청약 | - |
2016- 1-07 | 일반xx 청약 공고 | -(주)CMG제약 홈페이지(http:// x.xxxxxxxxx.xx.xx) - xxx제xx |
2016- 1-07 ~ 2016- 1-08 | 일반xx 청약 | - |
2016- 1-10 | 주금 납입 / 환불 | - |
2016- 1-18 | xx 교부 예정일 | - |
xx | xx 절차 | 비고 |
2016- 1-21 | xx 상장 예정일 | - |
주) 본 xx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xx에서 xx xx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xx이 변 경될 수 있습니다. 본 xx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xx신고서의 xx사항이 xx 또는 xx하다는 것을 xx하 거나, 정부가 이 xx의 가치를 보증 또는 xx한 것이 아니므로 본 xx에 xx 투자는 전적으로 xx 및 투 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xxxx xx
본 xxxx의 xx은 xxx정 후 실권주 일반xx xx입니다. xxxxx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1항 1호에 의거 xxxxxx일 xx x xx부에 등재된 xx에게 1주당 0.21869690주의 비율로 xxx되, 1주 미만의 단 xx는 절사합니다. 단, xxxxxx일 전 xxxxxx의 권리행사, 자기xx의 변 동 등으로 인하여 1주당 xxx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xxx 청약 미달에 따른 실권주 및 단수주가 발행하는 xx 실권주 및 단수주의 합 계 xx(이하 "일반xx xxx"이라 합니다)은 일반청약자에게 일반xx를 할 xx 입니다. 일반xx 청약 후 잔여주가 발생하는 xx, 해당 잔여주에 대해서는 대표주 관회사인 동부xx(주) 및 xx회사인 대xxx(주)가 자기의 xx으로 xx합니다.
① xxx장법인이 xx(제3호의 xx에는 xx 발행한 xx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 항에서 같다)를 xxx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 를 부여하는 방식
(...중략...)
② 주권상장법인은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하 이 조 및 제165조의18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에 대하여 발행을 철회하여🅓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이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투자매매업자가 인수인으로서 그 실권주 전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해당 주권상장법인과 체결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2. 제1항제1호의 경우 신주인수의 청약 당시에 해당 주권상장법인과 주주 간의 별도의 합의 에 따라 실권주가 발생하는 때에는 신주인수의 청약에 따라 배정받을 주식수를 초과하는 내 용의 청약(이하 이 호에서 "초과청약"이라 한다)을 하여 그 초과청약을 한 주주에게 우선적으 로 그 실권주를 배정하기로 하는 경우. 이 경우 신주인수의 청약에 따라 배정받을 주식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주식수를 초과할 수 없다.
(...중략...)
③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제416조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 한다. 이 경우 주주 등의 이익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주 인수권증서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 한다.
④ 제1항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 한다. 이 경우 「상 법」제4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 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후략)
① 법 제165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 라 산정한 가격"이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 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다만
,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18조제3항을 준용한다.
1. 법 제165조의6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1 0분의 40
2. 법 제165조의6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1 0분의 10
3. 법 제165조의6제1항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1 0분의 30
② 영 제176조의8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되는 주식에 대한 수요와 투자성향 등을 파악하는 방법을 말한 다.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 (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
① 주권상장법인이 주주배정증자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하는 때에는 법 제165조의6제3항 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한다.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상장 등)
② 제1항의 주권상장법인은 해당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시장에 상장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 의 계산으로 매매할 금융투자업자(주권상장법인과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 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정하여🅓 한다.
③ 영 제176조의8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및 유통의 방법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이란 금융투자업자가 회사 내부의 주문· 체결 시스템을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투자자 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에게 매매하거나 중개· 주선 또는 대리하 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유선·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할 투자자 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를 탐색하는 것을 포함한다.
2. 공모방법
[공모방법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모 집 대 상 | 주 수(%) | 비 고 |
우리사주조합 청약 | 600,000주(3.0%) | -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에 의거 3.0%우선 배정 -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 2016년 11월 02일 |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 19,400,000주(97.0%) | - 구주 1주당 신주 배정비율 : 1주당 0.21869690주 - 신주배정 기준일 : 2016년 09월 27일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한도로 청약가능(구주주에게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 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을 곱한 수량만큼의 신주인수권 증서가 배정됨) |
초과 청약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②조 2항에 의거 초과청약 - 초과청약비율 : 배정신주(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 - 신주인수권증서 거래를 통해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시 보유자 기준으로 초과청약 가능 - 구주주청약일에 초과청약 접수 |
일반모집 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포함) | - | - 우리사주 및 구주주 청약 후 발생하는 단수주 및 실권주에 대해 배정됨 |
합 계 | 20,000,000주(100%) | - |
주1) 본 건 유상증자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우 선적으로 초과청약자에게 배정되며, 이후 실권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에게 공모합니다.
주2) 총 발행예정주식(20,000,000주)의 3.0%에 해당하는 600,000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에 의거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배정합니다. 증 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우리사주조합의 설립되지 않은 상황이나 청약일 이전까지 설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3) 구주주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21869690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하되,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주4)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는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의 한도로 증서청약을 할 수 있고, 동 주식수에 초과청약비율(20%)를 곱한 수량을 한도로 초과청약 할 수 있습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①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②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③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주5) 우리사주조합 청약 및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미청약주식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 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우선 배정하며,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 합투자업자 포함)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① 1단계 : 총 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각 청약자에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합니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포함)에 대한 공모주식 90
%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 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② 2단계: 1단계 배정 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1주씩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주식보다 많 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주6) 일반공모를 거쳐 배정 후에도 미 청약된 잔여주식에 대하여는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합니다.
주7) 단,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 정하여🅓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38조(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범위)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 장하려는 법인이 같은 법에 따라 주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은 같은 법 제165조의7제1항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 서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② 제1항의 법인 외의 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하거나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모집 등을 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 서 「상법」 제418조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해당 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근거
구 분 | 상세내역 |
A. 보통주식수 | 88,707,244 |
B. 우선주식수 | - |
C. 발행주식총수 (A+B) | 88,707,244 |
D. 자기주식수 + 자기주식신탁 | - |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D) | 88,707,244 |
F. 유상증자 주식수 | 20,000,000 |
G. 증자비율 (F/C) | 22.546073% |
H. 우리사주조합 배정주식수 (F× 3%) | 600,000 |
I. 구주주 배정주식수 (F-H) | 19,400,000 |
J. 구주주 1주당 배정주식수 (I/E) | 0.21869690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발행가액 산정 방식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1차 발행가액 및 2차 발행가 액을 산정함에 있어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2016년 09월 27일) 전 제3거래일(2016년 09월 22일)을 기산일로 하 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 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 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합니다.
기준주가 × 【 1 - 할인율(25%)】
▶ 1차 발행가액 =
1 + 【증자비율(22.546073%) × 할인율(25%)】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청약 초일(2016년 11월 02일) 전 제3거래일(2016년 10월 28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 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이를 25%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25%)】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 발행가액은 ①의 1차 발행가액과 ②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2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 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 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 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 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 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 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④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 초일(2016년 11월 02일) 전 제3거래일(2016년 10월 28일)에 확정되어 2016년 10월 31일(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며, (주)CMG제약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에 공고하여 개별 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항 목 | 내 용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20,000,000주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 |
확정가액 | 2,640원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 |
확정가액 | 52,800,000,000원 | |
1) 우리사주조합 |
항 목 | 내 용 | |||
청 약 단 위 | -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하며, 청약한도는 우리사 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수로 합니다. 2) 구주주 - 구주주의 청약단위는 1주 단위로 하며, 개인별 청약한도는 개 인별 청약한도는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와 초과청약가능 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를 곱하여 산 정된 수, 1주 미만은 절사)를 합한 주식수 입니다. 다만, 신주배정 기준일 현재 신주의 배정비율은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일반공모 - 최소청약 단위를 50주로 하며,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 공모 배정분"의 100%범위 내로 합니다. 또한, 청약한도를 초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
구분 | 청약단위 | |||
50주 이상 | 100주 이하 | 50주 단위 | ||
1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단위 | ||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단위 |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0주 단위 | ||
10,000주 초과 | 50,000주 이하 | 5,000주 단위 | ||
50,000주 초과 | 100,000주 이하 | 10,000주 단위 | ||
100,000주 초과 | 500,000 주 이하 | 50,000주 단위 | ||
500,000주 초과 | 1,000,000 주 이하 | 100,000주 단위 | ||
1,000,000 주 초과 | 500,000주 단위 | |||
청약기일 | 우리사주배정 | 개시일 | 2016년 11월 02일 | |
종료일 | - | |||
구주주배정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개시일 | 2016년 11월 02일 | ||
종료일 | 2016년 11월 03일 | |||
일반모집 또는 매출 | 개시일 | 2016년 11월 07일 | ||
종료일 | 2016년 11월 08일 | |||
청약증거금 | 우리사주 | 청약금액의 100% |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청약금액의 100% | |||
일반모집 또는 매출 | 청약금액의 100% | |||
납 입 기 일 | 2016년 11월 10일 | |||
배당기산일(결산일) | 2016년 01월 01일 |
주)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 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구 분 | 공고일자 | 공고방법 |
신주 발행 및 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공고 | 2016년 08월 18일 | (주)CMG제약 홈페이지 - http:// x.xxxxxxxxx.xx.xx |
발행가액 확정 공고 | 2016년 1월 01일 | (주)CMG제약 홈페이지 - http:// x.xxxxxxxxx.xx.xx |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공고 | 2016년 1월 07일 | 한국경제신문 (주)CMG제약 홈페이지 - http:// x.xxxxxxxxx.xx.xx 동부증권(주) 홈페이지 - http:// w.dongbuha xx.xxx 대신증권(주) 홈페이지 - http:// x.xxxxxxx.xxx |
실권주 일반공모 배정공고 | 2016년 1월 09일 | 동부증권(주) 홈페이지 - http:// w.dongbuha xx.xxx 대신증권(주) 홈페이지 - http:// x.xxxxxxx.xxx |
주) 청약결과 초과청약금 환불에 대한 통지는 대표주관회사, 인수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 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2) 청약방법
① 우리사주조합 청약 :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대표주관회 사에서 일괄 청약합니다.
②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 지점 및 "대표주관회사"의 본· 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중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자기명의의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명부상 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 한 후 "대표주관회사"의 본· 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시에는 소정의 청약 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초과청약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을 한자에 한하여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 주식 수의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의 2 0%에 해당하는 주식 중 소수점 이하인 주식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④ 일반공모 청약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 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청약사무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 를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 시, 각 청약처 별로 다중청약은 가능하나, 한 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 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 약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제9조 제4항에 해 당하지 않음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청약은 청약주식의 단위에 따라 될 수 있으며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 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하고 청약사무취급처는 그 차액을 납입일까지 당 해 청약자에게 반환하며, 이때 받은 날부터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본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 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 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⑦ 기타
a. 일반공모 배정을 함에 있어 한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를 청약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단, 구주주가 신주배정비율에 따라 배정받는 주식을 청약한 후 일반공모에 참여하는 경우 및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펀드의 경 우에는 금지되는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b. 1계좌당 청약(배정)한도를 초과하는 청약 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합 니다.
c.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지명의에 의해 청약해 야 합니다.
⑧ 청약한도
a.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하며,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한도는 우리사
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수로 합니다.
b.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하며,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 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수에 신주배정비율(주주 배정분에 해 당하는 주식수를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자기주식 과 발행주식총수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의 주식수를 말합니다)을 곱하여 산정된 배 정주식수로 합니다. 다만,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한다.).
c. 일반모집의 청약단위는 최소 청약단위를 50주로 합니다. 일반모집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배정분의 100%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 약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3) 청약취급처
a. 우리사주조합 : 동부증권 주식회사 본· 지점
b.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동부증권 주식회사 본· 지점
c. 구주주 중 명부주주 : 동부증권 주식회사 본· 지점
d. 일반공모 청약자 : 동부증권 주식회사 및 대신증권 주식회사 본· 지점
(4) 청약결과 배정방법
① 우리사주조합 청약 : 모집주식수의 3.0%인 600,000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하되,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 만큼 배정합니다.
②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16년 09월 27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 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21869690주를 곱하여 산정 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 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③ 초과청약 :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 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 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 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비율(20%)
④ 일반공모 청약 : 상기 우리사주조합,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 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 모주식의 10%를 배정하고, 이 중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는 5%를 우대배정 하며,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 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한 공 모주식 1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 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 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청약 사무취급처에 청약된 청약 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배정("통합배 정")합니다.
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 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 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 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 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는 제 2조 제4항에 따른 인수의무비율에 따라 각각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iii) 단,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 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는 이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5)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본 유상증자의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의무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모두 부담합니다.
② 본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 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 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 야 합니다.
i) 교부장소 :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본· 지점
ii) 교부방법 및 일시
구분 | 교부방법 | 교부일시 |
우리사주조합 청약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 조에 의해 투자설명서 교부 면제 | 해당사항 없음 |
1) 우편송부시 : 구주주 청약일 초일인 2016년 11 | ||
1), 2), 3)을 병행 | 월 02일 전 수취 가능 | |
구주주 | 1) 등기우편 송부 | 2) 동부증권의 본· 지점 : 청약종료일 (2016년 11 |
청약자 | 2) 동부증권의 본· 지점 교부 | 월 03일)까지 |
3) 동부증권의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 | 3) 동부증권의 홈페이지 또는 HTS 교부 : 청약종 | |
료일 (2016년 11월 03일)까지 | ||
1), 2)를 병행 | 1) 동부증권 및 대신증권의 본· 지점 : 청약종료 | |
일반 | 1) 동부증권 및 대신증권의 본· 지점에서 교부 | 일 (2016년 11월 08일)까지 |
청약자 | 2) 동부증권 및 대신증권의 홈페이지나 HTS에서 | 2) 동부증권 및 대신증권의 홈페이지 또는 HTS 교 |
교부 | 부 : 청약종료일(2016년 11월 08일)까지 |
※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 우리사주조합 교부방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 교부가 면제됨에 따라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인 동부증권(주)를 통해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ii) 구주주 교부방법
- 구주주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교부할 예정입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인 동부증권(주)를 통해 구주주 청약을 하시는 주주께서는 동부증권(주)의 홈페이지 및 HTS를 통해서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iii) 일반청약자 교부방법
- 원칙적으로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 동부증권(주) 및 대신증권(주)의 홈페이지 또는 HTS에서 투자설명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다운로드를 완 료하신 이후에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전자문서 수신자의 사전동의 후 수신자가 전자문서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한 상태에서 전자문서 수신사실이 확 인될 수 있는 경우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전자문서 형태의 투자설명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정상적으 로 교부된 것으로 간주되어 청약이 가능합니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수신자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③ 확인절차
a. 우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시
- 청약하시기 위해 지점을 방문하셨을 경우,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 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HTS를 통한 청약을 원하시는 경우,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 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b. 지점 방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시
-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c. 홈페이지 또는 HTS/MTS를 통한 교부
-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 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④ 기타
a. 금번 유상증자의 경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이후 주주명부상 주주분들에게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우편의 반송 등에 의한 사유로 교부를 받 지 못하신 투자자께서는, 지점방문을 통해 인쇄물을 받으실 수 있으며, 또한 동일한 내용의 투자설명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동부증권(주) 및 대신증권(주)의 홈페이지에 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의 형태로 교부받으실 경우,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청약 이 가능합니다.
b. 구주주 청약시 동부증권(주) 이외의 증권회사를 이용한 청약 방법
해당 증권회사의 청약방법 및 규정에 의해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 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취급처별, 청약자 유형별 청약방법 요약
청약방법 | 청약절차 | |
구주주 | 일반공모 | |
영업점 내방 청약 | 투자설명서 교부확인 후 청약가능 (단, 투자설명서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수령 거부 확인서류 제출 후 청약) | 투자설명서 교부확인 후 청약가능 (단, 투자설명서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수령 거부 확인서류 제출 후 청약) |
① 투자설명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다운로드 |
청약방법 | 청약절차 | |
구주주 | 일반공모 | |
HTS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청약 |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것에 대한 확인의 절차 를 거친 후 청약 | 받는 것에 대한 사전 동의 ② 투자설명서의 다운로드 ③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것에 대한 확인상기 의 절차를 거친 후 청약 |
유선청약 | 구주주 청약을 실시하는 각 증권회사의 내부 규 정에 따르되, 대표주관회사인 동부증권 주식회 사는 유선청약을 불가함 | - 동부증권(주) : 유선청약 불가 - 대신증권(주) : 유선청약 가능 ① 청약 사전에 투자설명서의 우편수취 또는 전 자문서 수취 단, 전자문서는 다음과 요건을 모두 총족하여🅓 적법한 교부로 인정됨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수신자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 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 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 의 내용과 동일할 것 ②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것에 대한 확인의 절차를 거친 후 청약(녹취를 통한 확인) (청약종료일 16:00까지) |
청약취급처 | -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동부 증권 주식회사 본· 지점 - 명부주주 : 동부증권 주식회사 본· 지점 | 동부증권 주식회사 및 대신증권 주식회사 본· 지점 |
[동부증권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청약방법 | 투자설명서 교부형태 |
지점내방 청약 | 동부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실 경우에는 주식청약서를 통한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투자 설명서 수령 혹은 거부 확인)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HTS/MTS/홈페 이지 청약 | 동부증권㈜의 HTS인 'Ha py+', 동부증권㈜의 MTS인 '동부증권 MTS' 및 홈페이지( w.dongbuha py.c om)를 통해 청약할 경우에는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시거나 수 령을 거부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
고객지원센터 유선청약 / ARS청약 | 고객지원센터 유선청약 및 ARS청약은 불가합니다. |
[대신증권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구 분 |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
1), 2)와 3)을 병행 1) 본 공모의 청약취급처인 대신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실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 를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점 내방을 통해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에는 반드시 투자설명 서의 수령 확인서를 제출하셔🅓 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신증권(주) 본ㆍ지점에 내방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 청약이 가능합 니다. |
구 분 |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
일반청약자 | 2) 대신증권(주)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 ① U-CYBOS GLOBAL 이용시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고, 지정한 전자매체에 다운 로드 후, 다운로드 사실을 확인해🅓만 투자설명서가 교부되며 청약이 가능합니다. ② 홈페이지 이용시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고, 지정한 전자매체에 다운로드 후, 다 운로드 사실을 확인해🅓만 투자설명서가 교부되며 청약이 가능합니다. 3) 대신증권(주) 본지점에서 이메일로 교부 유선청약은 대신증권(주) 본지점에 내방하여 유선청약 약정을 하신 고객에게 가능합니다. 유선으로 투 자설명서 수령ㆍ거부 의사를 나타내🅓 하며 수령시 대신증권(주) 이메일로 고객에게 투자설명서를 발 송하여 수신확인 후 청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수령거부의 경우에는 대신증권(주) 직원에게 수령거부의 사를 통해 직원이 수령거부에 표시하고 위험고지를 한 후 청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 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 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 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 으로 본다.<개정 2013.5.28>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증권의 모집· 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0.1, 2010.12.7, 2013.6.2
1, 2013.8.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나. 제10조제3항제12호· 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감정인·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 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3.6.21>
1.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 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6)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a. 주권교부예정일: 2016년 11월 18일
b. 주권교부장소: 명의개서대행기관(국민은행 증권대행부)
c.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경 우, 해당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의 명의로 일괄발행되고 동 주권 은 청약취급처의 장부상 계좌에 자동입고됩니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⑤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증권등을 인수 또는 청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새로 증권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증권등의 발행인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을 갈음하여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그 증권등을 발행 또는 등록(「국 채법」또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할 수 있다.
(7)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고, 주금납입기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8) 주금납입장소 : 우리은행 분당차병원지점
다.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금융투자업자 | |
회사명 | 회사고유번호 | |
2016년 09월 27일 | 동부증권(주) | 0 15694 |
(1) 금번과 같이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수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 제3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9조 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동부증권(주)로 합니다.
(3) 청구기간: 신주배정통지일(2016년 10월 10일)로부터 구주주 청약개시일(2016년 11월 02일)의 전영업일(2016년 11월 01일)까지
(4)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 절차
① 명부주주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리인 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을 청구합니다. 신주인수 권증서의 매매는 거래상대방과의 신주인수권증서 실물 양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수자는 청약일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동부증권(주)에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 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② 실질주주의 경우 별도 청구절차 없이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발행하므로 2016년 09월 27일에 당해 주식을 보관하고 있는 계좌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입고할 예정입니 다.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위탁 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 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 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 력은 상실됩니다.
(5) 신주인수권증서를 양수한 투자자의 청약방법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을 보유하고 있는 양수인은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동부증 권(주)의 본점 및 지점에서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 되어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또한 신 주인수권증서를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양수인은 당해 증권회사 점포 및 동부증 권(주)의 본점 및 지점을 통해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 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6)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1 6년 10월 18일부터 2016년 10월 24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 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 서는 2016년 10월 25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6조의3 에 근거하여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규정 제44조의3에 따라 신주청약개시 일 5거래일 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함)
(7)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관련 추가사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신청할 예정인 바, 현재까지 관계기 관과 협의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시의 제반 거래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장방식 :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 방식으로 발행하여 상장합니 다.
②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상장거래 : 2016년 10월 18일부터 2016년 10월 24일까지(5거래일간) 거래 가능 합니다.
ⅱ) 계좌대체거래 : 2016년 10월 10일(예정)부터 2016년 10월 26일까지 거래 가능 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거래의 결제일인 2016년 10월 26일까지 계좌대체(장외거래) 가능하며, 2016년 10월 27일부터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청약권리 명세를 확정하므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장외거래)가 제한됩니다.
ⅲ)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예탁되므로 주주 신청에 의한 실 물증서 반환은 불가합니다.
③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신주배정통지일(2016년 10월 10일(예정)로부터 2016년 11월 01일까지 신주인수 권증서 실물양도를 통해 거래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는 당사 명의개서대리인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서 주 주 요청 시 발급합니다.
ⅱ) 신주배정기준일(2016년 09월 27일) 전일까지 주식회사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대행예탁(거래증권사 계좌에 입고)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실질주주와 동일하게 상장거 래 및 계좌대체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가능기간은 실질 주주와 동일합니 다. (단, 신주인수권증서를 입고 받을 증권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라. 주권교부일 이전의 주식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주식교부일 이전의 주식의 양도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11조 제4항에 의거 주권발행전에 증권시장에서 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 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 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 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311조(계좌부기재의 효력)
①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증권등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 다.
②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기재 를 하거나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질물(質物)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증권등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③ 예탁증권등의 신탁은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신탁재산인 뜻을 기재함으 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주권 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 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 『상법』제335조(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 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1.4.14.>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 하여 효력이 없다. <신설 1995.12.29.>
③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
마.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 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의 변경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 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3)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신고 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 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 및 투자자가 투자의사 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본 증권신고서상에 누락되어 있지 않은 것으 로 판단됩니다.
(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xxxx://xxxx.xxx.xx.xx)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반 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 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본 증권신고서의 예정 모집가액은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추후 2차 발행가액 까지 산정함으로써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의 발행예정금액은 추후 주당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 잔액인수]
인수인 | 인수주식 종류 및 수 | 인수대가 | |
대표주관회사 | 동부증권(주) |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주식의 수: 최종 실권주 × 인수비율(70%) | ▶대표주관수수료 : 금 일억원(정액) ▶ 기본수수료: (모집총액의 1.8%- 금 일억원) × 70% ▶ 추가수수료: 잔액인수금액 x 15.0% |
인수회사 | 대신증권(주) |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주식의 수: 최종 실권주 × 인수비율(30%) | ▶ 기본수수료: (모집총액의 1.8%- 금 일억원) × 30% ▶ 추가수수료: 잔액인수금액 x 15.0% |
주1) 최종 실권주 : 우리사주/구주주청약 및 일반공모청약 후 발생한 배정잔여주 또는 청약미달주식 주2) 모집총액 : 최종 발행가액 × 총 발행주식수
주3) 일반공모를 거쳐 배정 후에도 미 청약된 잔여주식 또는 청약 미달주식에 대하여는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잔 액인수하기로 합니다.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액면금액
정관 제 7 조 (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금오백원으로 한다.
2. 의결권에 관한 사항 정관 제29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정관 제30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1을 초과 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자기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 이 없다.
정관 제31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 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정관 제32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관 제33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주주
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서 한다.
3. 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 제 5조 (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억주로 한다.
정관 제 6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구백팔십만주(1주의 금액 : 500원)로 한다.
정관 제 8조 (주권의 발행과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의 주권은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 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③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우선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하는 주식으로 한다.
정관 제9조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우선주식의 발행한도는 발행주식의 25% 한도로 한 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우선주식의 발행총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아래의 조건 에 따라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1.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 이상으로 하여 발행 시 이 사회에서 우선주에 배당율을 정하며, 회사의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2.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제2항 1호에 따라 정해진 우선배당률 에 의 한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 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 하여 배당한다.
3.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하거나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우 선 주식에 대한 의결권 부여 여부는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우선주식에 대 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4.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 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하도 록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존속기간 중 소정 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기간은 연장 된다.
5. 우선주식의 전환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 다.
6.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 여 보 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7.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동일 한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③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총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우선주주의 청구에 의하 여 아래의 조건에 따라 상환되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1.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 및 이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 까지 연 20%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비율에 따라 연리로 산정한 금 액으로 한다. 단, 상환 시 상환주식에 대하여 이미 지급된 배당금은 상환가액에서 공 제하기로 한다.
2. 상환주식의 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상환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 되는 시점 1개월 전까지 기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3. 상환주식의 상환방법은 회사가 주주로부터 상환청구를 받으면 그러한 청구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사가 주주로부터 주권을 제출 받고 상환가액을 주주에게 지급하여 상환한다.
4. 상환주식의 상환은 회사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하거나 우선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 및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④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총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우선주주의 청구에 의하 여 아래의 조건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주식의 전환조건은 전환주식 1주를 보통주식 1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 제3호에서와 같이 변경될 수 있다.
2. 전환청구기간은 최초발행일 이후부터 존속기간 만료 전 일까지로 하고 전환청구 기간 내 전환청구 시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다.
3. 전환주식의 전환조건은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전환주식 발행 후 전환청구기간 만료 전까지 변경될 수 있다.
4. 전환청구에 의하여 전환된 보통주식의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 용 한다.
⑤ 회사는 위 제2항, 제3항, 제4항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위 제2항, 제3항, 제4항의 주식에 대하여는 본 제9조에 배치되지 않는 한, 본 조의 다 른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관 제 9 조의 2 (1종 종류주식 수와 내용)
① 회사가 발행할 1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 식" 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의 25% 한도로 한다.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 이상 100%이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배당하며, 회사의 잔여재 산의 분배에 관하여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우선주식 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제2항 따라 정해진 우선배당률에 의 한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 여 배당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 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 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 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⑤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하도 록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존속기간 중 소정의 배 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기간은 연장된다.
⑥ 종류주식의 전환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 다.
⑦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 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⑧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 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동일한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정관 제 9 조의 3 (2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회사가 발행할 2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 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의 25% 한도로 한다.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 이상 10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 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 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 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 식배당 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 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⑥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 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 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⑦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할 수 있 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2. 전환 또는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월 이상 10년 이내의 범 위 에서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 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4. 종류주식은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전환할 수 있다.
⑧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 할 때 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⑨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정관 제 9 조의4 (3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회사가 발행할 3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 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의 25%로 한다.
② 종류주식의 배당 및 신주의 배정, 의결권 등에 관한 내용은 제9조의2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상환할 수 있 다
1.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 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에 이 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후 10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 된다.
가. 상환기간(주주 상환청구시 상환청구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종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 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종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 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주주는 종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상 환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고,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5. 회사 또는 상환청구주주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 식 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정관 제 10조(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 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 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 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범위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우선배 정하는 경우
4.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긴급한자금조 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처 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정관 제11조 (일반공모증자등)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따라 일반공모증자방 식으로 발행하는 신주는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0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신주는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 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정관 제12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 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 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 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회사의 이사 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이하 “ 최대 주주” 라 함)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되게 된 자(
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 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 의 3를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 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서 각 해당 주주총회 또는 해당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는 행사만료일까지 행사할 수 있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관 제13조 (주식의 소각)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주주에게 배당 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각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방법 으로 한다.
정관 제15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 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
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 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 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등 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정관 제16조 (주주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을 제15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 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정관 제17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 한다.
② 회사는 매년 12월31일 최초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 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 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4. 배당에 관한 사항
정관 제14조 (신주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할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정관 제56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 에게 지급한다.
③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4조 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 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Ⅲ.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당사는 2001년 08월 01일 (주)미창(現 에머슨퍼시픽(주), 코스닥시장 상장회사)에서 인적분할하여 설립되었으며, 2006년 05월 제약사업에 진출, 2008년 02월 (주)쎌라트 팜코리아와의 합병을 거쳐 현재 의약품 제조 및 판매의 제약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 위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은 처방전의 유무, 물질형태, 특허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 다.
[의약품의 구분]
의약품 분류
출처 : NICE신용평가
[주요 용어]
용어 | 설명 |
신약 | 화학구조나 본질 조성이 새로운 신물질 또는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 |
용어 | 설명 |
(Original) | 한 복합제제 의약품 |
개량신약 (IMD, Incrementally Modified Drug) | 이미 허가(신고)된 의약품에 비해 개량되었거나 의약 기술에 있어 진보성이 있는 의약품 |
복제약 (Generic) | 특허만료된 신약(오리지널)을 단순 복제한 의약품 |
전문의약품 (ETC : Ethical Drug) | 전문의약품은 적응증, 습관성, 내성, 투여경로의 특성상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한 의약품으로 주사제, 혈압약, 간질약, 항생제 등이 있음 |
일반의약품 (OTC : Over-the-counter Drug) | 일반의약품은 오· 남용 우려가 적어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없이 사용하여 도 부작용이 비교적 작은 의약품으로 일반적인 감기약, 소화제, 비타민제 등이 있음 |
리베이트 (Rebate) | 사전적으로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지불 받은 액수의 일부분을 구매자에게 환불하는 행위 및 그 금액을 의미하며, 판매 촉진을 위한 가격할인 전략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의약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품질면에서 보증하는 기본조건으로서의 우수 의약품의 제조· 품질관리의 기준 |
구강용해필름 (ODF, Orally Disintegrating Film) | 입에서 물 없이 녹여서 복용할 수 있도록 필름형 형태로 제조된 의약품으로 , 구강붕해필름, OSF(Orally Soluble Film) 또는 OTF(Orally Thin Film)이라고 도 불림 |
정제 (Tablet) | 분말상의 의약품을 작은 원판 모양으로 압축하여 복용하기 쉽게 만든 형태 |
조현병 (Schizophrenia) | 조현병(정신분열증)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질환임 |
아리피프라졸 (Aripiprazole) | 일본 오츠카 제약이 개발한 조현병 치료제로, 도파민의 조절을 통해 조현병 (정신분열병), 우울증 치료에 탁월 |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Bioequivalence Test) |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한 생체시험으로서 동일 주성분을 함유한 두 제제의 생체이용률이 통계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험 |
신약 승인 (NDA, New Drug A proval) | 동물시험까지의 비임상시험 결과와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결과를 종합하여 식약청에 의약품 시판허가를 신청하는 절차 |
임상시험계획승인 (IND, Investigational New Drug) | 동물시험까지의 비임상자료와 임상시험 계획서를 취합하여 임상시험 승인 을 신청하는 절차 |
연방 식약청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미국 보건후생성(D HS)의 산하기관으로 미국 내 생산되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및 수입품/수출품의 효능과 안정성을 관리 |
의약품위탁생산기관 (CMO,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 의약품 제조업체의 의뢰를 받아 생산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생산해주 는 전문 공장 |
위탁연구전문기관 (CRO,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 신약 개발 등 연구(Research)를 전문적으로 대행해 주는 기관으로, 임상시 험과 관련된 의뢰자의 임무나 역할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 |
보험수가 (Medical insurance fee) |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병의원(의사)가 지불받는 진료비로, 환자 가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과 국가(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 급하는 급여비로 구성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병의원의 적정 진 료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보험수가를 관리하기 때문에 보험수가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적정 수준의 공정가격 성격을 띔 |
출처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연구소
[제약산업 성장 정체 위험]
가. 생활수준 향상과 의료기술 발달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구 고령 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8년경 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 니다. 제약산업의 시장규모는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의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의 영향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의 종류와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하며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리베이트 규제 강화 및 약가 인하 등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이 지속되고 있어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제약산업 전반 의 성장 정체는 향후 당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약산업은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바탕으로 큰 폭의 변동성이 없는 산업 중 하나로, 과거 상위권 제약회사들은 대부분 수십 년이 넘는 오랜 업력 동안 큰 변화 없이 꾸준 한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중소형 제약회사들도 시장진입에 성공하며 사업을 유지하 였습니다. 제약산업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건강'에 직결되는 산업으로 수 요기반이 안정적임에 따라 경기 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고령화 및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의약품 소비 증가와 만성질환 의 증가에 따른 처방의약품의 고성장은 전체 제약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 소로 작용한 바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내 인구구조는 양적인 팽창속도가 둔화된 가운데 질적인 변 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중에 따라 7% 이상은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 라의 65세 이상 인구비중인 고령화율을 살펴보면 2000년에 7%를 넘어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이로부터 18년 뒤인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 다시 8년 뒤인 2026 년경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 추세는 지 속적으로 진행되어 2060년경에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40.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 고 있습니다.
[연령별 인구구조]
(단위: 천명, %)
구 분 | 1990년 | 2000년 | 2010년 | 2012년 | 2020년 | 2030년 | 2040년 | 2050년 | 2060년 | |
인구수 | 0~14세 | 10,974 | 9,911 | 7,975 | 7,559 | 6,788 | 6,575 | 5,718 | 4,783 | 4,473 |
15~64세 | 29,701 | 33,702 | 35,983 | 36,556 | 36,563 | 32,893 | 28,873 | 25,347 | 21,865 |
구 분 | 1990년 | 2000년 | 2010년 | 2012년 | 2020년 | 2030년 | 2040년 | 2050년 | 2060년 | |
65세 이상 | 2,195 | 3,395 | 5,452 | 5,890 | 8,084 | 12,691 | 16,501 | 17,991 | 17,622 | |
구성비 | 0~14세 | 25.6 | 21.1 | 16.1 | 15.1 | 13.2 | 12.6 | 11.2 | 9.9 | 10.2 |
15~64세 | 69.3 | 71.7 | 72.8 | 73.1 | 71.1 | 63.1 | 56.5 | 52.7 | 49.7 | |
65세 이상 | 5.1 | 7.2 | 11.0 | 11.8 | 15.7 | 24.3 | 32.3 | 37.4 | 40.1 |
출처 : 통계청「장래인구추계」2010년 기준(통계주기: 5년)
향후에도 지속적인 인구구조의 변화와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로 제 약산업의 수요기반 역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약품비를 포함한 국내 의료비 지출의 견고한 성장기반은 노인인구 급증과 만성질환 증가 추세이며, 이중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비중이 2015년 36.8%에 달하는 등 의료 비 지출에서 65세 이상 진료비 비중은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및 구성비 추이]
(단위 : 천일, 억원, %)
구분 | 2010년 | 20 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10-'15 CAGR | |
계 | 내원일수 | 3,743 | 347,571 | 372,958 | 391,2 5 | 413,424 | 426, 7 | 5.0 |
총진료비 | 137,847 | 148,384 | 160,382 | 175,283 | 193, 51 | 213,615 | 9.2 | |
구성비 | 31.6 | 32.2 | 3.3 | 34.5 | 35.5 | 36.8 | - | |
입원 | 내원일수 | 4,751 | 48,368 | 54,463 | 60,919 | 6,796 | 71,687 | 9.9 |
총진료비 | 58,706 | 63,453 | 70, 67 | 78,801 | 86,656 | 96,5 0 | 10.5 | |
외래 | 내원일수 | 189,542 | 196,304 | 208,793 | 217,701 | 28,8 7 | 2 3,820 | 4.3 |
총진료비 | 41,146 | 4,540 | 49,353 | 54,658 | 61,620 | 68,241 | 10.6 | |
약국 | 내원일수 | 9,450 | 102,9 0 | 109,703 | 12,635 | 17,751 | 121,270 | 4.0 |
총진료비 | 37, 95 | 40,391 | 40,361 | 41,825 | 45,275 | 48,874 | 5.2 | |
노인인구(천명) | 4,979 | 5,184 | 5,468 | 5,740 | 6, 05 | 6, 23 | 4.6 | |
구성비 | 10.2 | 10.5 | 1.0 | 1.5 | 1.9 | 12.3 | -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통계지표 주1) 총진료비는 총요양급여비용을 의미함
주2) 구성비는 전체 진료비에 대한 노인(65세이상) 진료비 비율임
주3) 노인인구는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적용인구임(2015년 12월말 기준)
국내 제약산업은 인구고령화, 소득수준 향상, 만성질환 증가 등 인구통계학적/사회 문화적 환경 변화에 힘입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11.89%의 꾸준한 성장 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 강화 및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등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최근 5년간 정체된 성장률을 기록하 며 최근에는 과거와 같은 고성장 추세를 이어 나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국내 의약품 시장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별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04-'10 CAGR | '11-'15 CAGR |
생산 | 9,637 | 10,599 | 11,473 | 12,598 | 13,894 | 14,788 | 15,570 | 15,440 | 15,561 | 16,192 | 16,419 | 16,793 | 8.32% | 2.12% |
수출 | 811 | 814 | 863 | 947 | 1,256 | 1,772 | 1,770 | 1,943 | 2,310 | 2,319 | 2,531 | 3,327 | 13.89% | 14.38% |
수입 | 2,447 | 2,646 | 3,273 | 3,411 | 4,320 | 4,954 | 5,109 | 5,447 | 5,729 | 5,156 | 5,366 | 5,465 | 13.05% | 0.08% |
무역수지 | -1,635 | -1,833 | -2,410 | -2,464 | -3,064 | -3,182 | -3,339 | -3,504 | -3,419 | -2,837 | -2,834 | -2,138 | 12.64% | -11.61% |
시장규모 | 9,637 | 10,599 | 11,473 | 15,062 | 16,958 | 17,970 | 18,908 | 18,944 | 18,980 | 19,029 | 19,254 | 18,932 | 11.89% | -0.02% |
성장률 | - | 9.97% | 8.25% | 31.29% | 12.59% | 5.97% | 5.22% | 0.19% | 0.19% | 0.26% | 1.18% | -1.67% | - | - |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1) 무역수지 = 수출액 - 수입액
주2) 국내 시장규모 = 생산액 - 수출액 + 수입액
최근 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2015년 의약품 생산액은 16.79조원으로 전 년대비 2.28% 증가하였고, 수출액은 3.33조원, 수입액은 5.47조원으로 각각 전년대 비 31.42%, 1.85%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 국내 의약품 시장규모는 18.93조원으 로, 생산액 및 수입액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액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1.67%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2014년 세계 의약품 시장은 1조 272억 달러(1,082조 원, 2014년 2분기 평균 환율 적용한 불변가격 기준) 규모로 최초 1조 달러를 돌파하였으며, 최근 10년간(200 5년 ~ 2014년) 연평균 6.2%의 성장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고령 화 추세에 따라 노인성질환에 대한 치료 수요 증가로 2000년대 7~8%의 고성장을 보 였으나,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수요 감소 등의 원인으로 2 010년부터 2013년까지 성장세가 둔화되어 성장률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세계 의약품 시장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고가 브랜드 및 신약 사용 의 증가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 제네릭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전년 대비 8.4% 성장한 1.03조 달러 규모를 기록하며 최초로 1조 달러를 돌파하였으며, 향후 완만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도별 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
(단위 : bn USD)
, 구분 | 2 04 | 2 05 | 2 06 | 2 07 | 2 08 | 2 09 | 2010 | 20 1 | 2012 | 2013 | 2014 |
시장규모 | 601.1 | 645.5 | 691.0 | 739.5 | 786.7 | 842.6 | 89.4 | 936.9 | 959.0 | 989.3 | 1,027.2 |
전년대비 성장률 | 7.8 | 7.4 | 7.1 | 7.0 | 6.4 | 7.1 | 5.5 | 5.3 | 2.4 | 3.2 | 8.4 |
출처 : IMS Health, IMS Market Prognosis, September 2014
주) 2014년 2분기 평균 환율을 적용한 불변가격(Constant dollar) 기준
제약산업은 경기 침체시 비중증 환자들의 내원 횟수 감소 및 일반의약품 매출 감소 등 성장성과 수익성에 다소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완제의약품 생산실적의 약 80% 를 차지하는 전문의약품의 경우, 질병치료, 생명연장 등 필수재 특성의 재화로 경기 방어적인 특징을 갖고 있으며, 국민 건강 및 질병치료에 필수적인 산업 특성상 전반 적인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는 타산업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국내 완제의약품 생산실적]
(단위 : 십억원)
의약품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일반의약품 생산액(A) | 2,665 | 2,664 | 2,648 | 2,545 | 2,522 | 2,531 | 2,552 | 2,310 | 2,435 | 2,413 | 2,434 |
전문의약품 생산액(B) | 7,005 | 7,786 | 8,768 | 9,951 | 10,654 | 11,510 | 11,329 | 11,226 | 11,453 | 11,868 | 12,422 |
완제의약품 생산액(A+B) | 9,670 | 10,450 | 11,415 | 12,496 | 13,176 | 14,041 | 13,881 | 13,536 | 13,888 | 14,281 | 14,856 |
YoY | - | 8.07% | 9.23% | 9.47% | 5.44% | 6.56% | -1.14% | -2.49% | 2.60% | 2.83% | 4.03% |
전문의약품 비중(B/(A+B)) | 72.44% | 74.51% | 76.81% | 79.63% | 80.86% | 81.97% | 81.62% | 82.93% | 82.47% | 83.10% | 83.62% |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따라서, 상기와 같은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따른 수요기반 확대 및 낮은 경기 민감도 를 바탕으로 국내 제약산업은 향후에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및 해외 제약시장의 전반적인 성장률 둔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R&D 투자, 해외 진출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약산업은 정부 규제 등의 영향으로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제약산업 전반의 성장세 둔화는 향후 당사의 성장성과 수 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 규제에 관한 위험]
나. 의약품 제조업은 국민 보건과 관련된 산업으로 의약품의 허가, 보험 약가 등재뿐 아 니라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타 산업에 비해 정부의 엄격한 제도적 규제 아래 관 리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및 제약산업 선진화를 위해 제약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특히 정부가 약가를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있어 정부의 약가 정책이 개별기업의 매출 및 영업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09년 하반기 이후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와 '쌍벌제' 등을 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내 제약업체의 영업활동 위축으로 인한 성장세가 둔화되는 결과를 낳았습니 다. 최근 정부의 규제 강화로 영업환경이 위축된 상황이며, 향후에도 제약 산 업은 정부의 주요 규제에 따라 개별 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약산업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산업으로 제품의 개발-생산-판매 전 과정에 걸쳐 서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및 제약산업 선 진화를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 일괄 약가인하 등을 시행하는 등 제약산업에 대한 규 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특히 타산업과 달리 정부가 약가를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있 어 정부의 약가정책이 제약산업내 개별기업의 매출 및 영업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습니다. 의약품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라 지불주체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 아지게 되면 정부는 직접 의약품 가격을 통제하고 있으며, 특히 2012년 정부의 약가 제도 개편은 국내 제약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약산업과 관련된 정부의 주요 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약품 가격 관련 주요 정부정책 변화]
시행년도 | 구분 | 주요내용 | 산업에 미친 영향 |
2000 | 의약분업 | - 의사와 약사의 역할 분리 | - 전문의약품의 처방확대. 전문의약품 중심의 시장성장 |
2002 | 약가재평가 제도 도입 | - 정기적으로 가격변동요인을 파악하여 약가조정 - 외국 7개국 약가와 비교하여 약가 조정 | - 조정수준이 수익성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 |
2006 | 약제비 적정화 방안 | - 특허만료 신약의 가격조정 - 제네릭 약가인하 폭 확대 - 선별등재 시스템으로 전환 - 기등재의약품 목록 정비사업 운영 - 가격 결정방식이 외국 7개국의 평균값과의 상대비교 에서 보험공단과의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전환 | - 가격통제와 품목대상의 범위 확대 - 도입 이후 제약기업의 수익성 하락세 - 단계적 가격조정으로 영향은 점진적 양상 - 보험공단의 가격 교섭력이 높아짐 |
2008 |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개선 | - GMP 규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 - 제약기업들의 관련 설비투자 증가 |
리베이트 약가 |
시행년도 | 구분 | 주요내용 | 산업에 미친 영향 |
2009 | 연동제 | - 리베이트 적발 품목 보험약가 최고 20% 인하 | - 영업에 대한 정부규제 강화 |
2010 | 시장형 실거래가 상한제도 | - 의약품 저가 구매시 의료기관/약국의 이윤인정 |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로 전환 |
리베이트 쌍벌제 | - 리베이트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 | - 영업에 대한 정부규제 강화 | |
2012 | 약가제도 개편 (일괄약가인하) | - 기존 계단식 약가 구조를 폐지 (신규등재의약품)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가격의 53.55% 부여 (기등재의약품) 약가를 일괄 인하 | - 가격조정의 폭과 범위가 매우 큼 - 2012년 제약기업의 수익성이 큰 폭으로 하락함 |
2014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리베이트 투아웃제) | - 리베이트와 관련된 약제를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 (리베이트 금액과 횟수에 따라 급여정지기간 결정) | - 제약업계의 영업방식의 변화 (영업사원 인센티브 제도의 조정 등) |
2015 | 의약품 허가-특허권 연계제도 | - 신약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후발주자의 복제약이 판매되지 않도록 함 | - 신약특허권의 강화 - 단기적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매출액 감소 |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 | - 의약품의 유통현황과 실거래가를 조회 가능 - 공급내역 익일보고원칙 - 바코드사용에 대한 의무화 | - 유통부문에 대한 정부규제 강화 | |
2016 | 약가제도 개선방안 | - 복합제를 구성하고 있는 단일제 약가가 인하되면 복합제도 연동되어 가격 인하 - 신약의 적정가치를 반영하여 약가 및 조세 지원 - 보험제정의 안정화 - 실거래가 조사가 1년에서 2년 단위로 변경됨 | - 복합제의 경우 단일제 대비 효능 및 역할이 엄연히 다른데도 불구, 개발 유인 사라짐 - 신약 약가 산정 등에 대한 정부규제 완화 |
출처 : 보건복지부
상기의 정부 정책 중 특히 약가인하와 관련하여 정부는 국내 제약산업이 우호적인 내 수시장에 안주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잃을 것을 우려하는 한편, 비대해진 의약품비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작으로 제약산업 선진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2011년 8월 계획 발표 이후 같은 해 11월 행정예고를 거쳐 2012년 4월 시행된 약가제도 개편의 주요 사항 은 기존 계단형 약가산정 방식을 폐지하고 '동일 성분 동일 약가'를 기본원칙으로 특 허만료 신약과 제네릭의 약가를 일괄 인하하는 약가산정 방식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핵심은 2012년 1월 1일 후 특허만료 의약품에 대해 신약과 제네릭 약가를 기존 80%( 상한가 대비)와 68%에서 53.55%로 일괄 인하하고, 2012년 1월 이전 특허만료 의약 품도 신약의 53.55% 수준으로 상한가격을 일괄 인하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네릭 출 시 촉진을 위해 제도 시행 이후 제네릭 진입 최초 1년 동안은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 가를 각각 70%와 59.5% 수준으로 적용하며, 필수의약품과 퇴장방지 의약품 등은 기 등재약 가격조정에서 예외로 하되, 약가산정 방식 변경에 따라 기존의 시장형 실거래 가 제도는 2년간 적용을 유예하기도 하였습니다.
[변경된 약가 산정 방식]
약가 산정방식 개정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기업평가
상기의 일괄 약가인하로 인해 건강보험에 등재된 약 13,000여 품목 중 약 6,500여개 전문의약품의 약가가 평균 21% 인하되었으며, 이로 인해 전체 의약품 가격은 약 14
% 인하 되었습니다. 2013년 7월 한국제약협회가 발표한 '약가인하 이후 제약산업의 변화'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68개 상장 제약기업들의 2012년 약품비 청구액이 5 조 2,914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 1분기 약품 비 청구실적은 1조 2,677억원으로 2012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2% 줄어든 것 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제약사들은 약가인하로 인한 매출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약 가인하를 적용받지 않는 일반의약품의 확대, 다국적 제약사로부터의 품목 도입, 비제 약 사업부문으로의 다각화 등에 노력에 나섰으나, 약가인하와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품도입 확대 등으로 인해 당사를 포함한 주요 제약사들의 2012년 수익성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그 동안 국내 제약사들이 대부분 제네릭을 통해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동일한 약품에 대해 다수의 제약사들이 경쟁을 하게 되면서 리베이트가 만연하였으며, 제네 릭 위주의 과다 경쟁으로 R&D에 대한 투자가 소홀해져 국내 제약사들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제약산업이 리베이트 위 주의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연구개발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 규
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최고 20% 인하하는 '리베이트 약가연동제'를 실시하였으며, 2010년에는 리베이트 제공자 는 물론 수령자도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하 였습니다.
또한 상기 규제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하다는 판단 하에 2014년 7월 2 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이른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리베이트가 적발된 약제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리베이트 금액에 비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고, 적용이 정지되었던 약제가 정지기간 만료 5년 이내에 다시 정지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정지기간에 2개월 가중처분을 하 며, 가중처분기간이 12개월 초과하거나 5년 이내에 또다시 위반(3회)한 경우 요양급 여에서 제외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급여적용 정지기간]
부당금액 | 5 0만원 미만 | 5 0~ 2, 0 | 2, 0~ 3,5 0 | 3,5 0~ 5,5 0 | 5,5 0~ 7,5 0 | 7,5 0~ 1억원 | 1억원 이상 |
1회 | 경고 | 1개월 | 2개월 | 4개월 | 6개월 | 9개월 | 12개월 |
2회 | 2개월 | 3개월 | 4개월 | 6개월 | 8개월 | 1개월 | 급여제외 |
3회 | 급여제외 |
출처 : 보건복지부
상기와 같은 리베이트 규제 강화에 따라 제약사들의 판매관리비 부담이 하락하는 긍 정적인 측면도 나타나고 있으나, 규제 강화에 따른 제약사들의 영업활동 위축은 당분 간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매출규모가 작아 연구개발비 비중이 다소 제 한되어 제네릭 위주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당사와 같은 중소형 제약사 의 타격이 대형 제약사 대비 더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5년 들어서도 3월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통하여 제네릭 복합제의 경우도 단일 제와 동일하게 약가가 인하되도록 조정하는 등 제약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지속 되고 있으나, 약가 규제의 결과 약품비가 전체 요양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 으로 감소 및 건강보험 재정의 흑자 규모가 커지고 있어, 당분간 2012년과 같은 대규 모의 일괄 약가 인하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당기수지 | (747) | (2,847) | 13,667 | (32) | (12,994) | 6,008 | 30,157 | 36,446 | 45,869 | 41,707 |
누적수지 | 11,798 | 8,951 | 22,618 | 22,586 | 9,592 | 15,600 | 45,757 | 82,203 | 128,072 | 169,779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사가 생산하는 전문의약품은 보험 수가에 따라 제품 가격이 결정되며, 정부의 다양 한 약가인하 정책은 의약품 가격변동의 주요 요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 부의 정책 등에 따라 제품의 단가가 인하되는 경우 당사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에도 제약 산업의 특성상 정부 규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 로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 시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방안 을 도입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사를 비롯한 개별 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 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제의약품 시장 경쟁 심화에 따른 위험]
다. 국내 제약산업은 설비투자 부담이 타 산업에 비해 크지 않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제 네릭 의약품의 경우 연구개발비 부담도 크지 않아 진입장벽이 높지 않음에 따라 2014년 생산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완제의약품 제조기업이 총 307개로 집계되었으며, 시장규모 를 고려시 참여기업들의 수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고, 시장집중도 역시 타 산업 대비 높지 않은 수준으로 전반적인 경쟁강도가 높은 편입니다. 또한, 국내 제약산업은 신약의 개발보다는 특허가 만료되는 제품의 제네릭 생산, 판매 및 오리지널 제품의 수입 판매에 의존하는 등 내수중심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경쟁이 심화될 경우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내 제약시장에서 생산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완제의약품 제조업체는 2014년 기준 307개로 시장규모 대비 과다한 수의 참여업체들로 인해 공급과잉 상태 및 높은 경쟁 강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제약산업이 일정 수준의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가운데 과거 제약산업 영위를 위한 설비투자 부담이 타 산업에 비해 크지 않았고, 제 네릭 의약품의 경우 연구개발비에 대한 부담 역시 크지 않아 비교적 다수의 기업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던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시장집중도가 타 산업 대비 높지 않고,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시장의 특성상 전반적인 경쟁강도 역시 다소 높은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완제의약품 생산규모별 기업현황]
(단위 : 개, 백만원, %)
연간 생산 규모 | 2012년 | 2013년 | 2014년 | ||||||
기업수 | 생산액 | 비중 | 기업수 | 생산액 | 비중 | 기업수 | 생산액 | 비중 | |
5,000억 이상 | 3 | 1,781,464 | 13 | 3 | 1,699,780 | 12 | 5 | 2,636,867 | 19 |
1,000억 이상 5,000억 미만 | 30 | 6,937,793 | 50 | 37 | 7,802,947 | 55 | 36 | 6,758,517 | 47 |
500억 이상 1,000억 미만 | 35 | 2,434,983 | 18 | 36 | 2,418,663 | 17 | 36 | 2,399,597 | 17 |
100억 이상 500억 미만 | 84 | 2,220,640 | 16 | 74 | 1,890,321 | 13 | 82 | 2,112,840 | 15 |
100억 미만 | 147 | 375,102 | 3 | 132 | 320,828 | 2 | 148 | 372,662 | 3 |
합계 | 299 | 13,749,982 | 100 | 282 | 14,132,539 | 100 | 307 | 14,280,483 | 100 |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생산규모별 기업현황을 살펴보면, 연간 생산규모가 1,000억원을 상회하는 기업의 수 대비 1,000억원 미만의 기업 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아 중위권 기업의 생산집중 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며, 상기 제약사들의 경우 영업력을 기반으로 다수의 도입품목(상품) 판매 역시 병행하고 있음을 감안 시, 실질적인 하위권과의 시장지위 격차는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권 업체들에 매출이 집중되어 있는 과점적 경쟁시장에서 중소규모 이하 업체들 은 치열한 경쟁구도에 직면해 있으며, 최근에는 우수한 영업력과 품목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있는 상위권 제약회사들과 상대적으로 제품력 및 영업력이 미흡한 하위 제 약회사간의 시장지위 격차가 벌어지며 시장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 습니다.
이처럼 국내 제약산업은 유사상품의 과다 등으로 인해 아직도 과당경쟁의 특성을 보 이고 있는 시장구조 속에서 가격경쟁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술제휴, 인수, 합병, 신제품 개발, R&D의 투자확대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절실 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약산업 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며 이에 대한 투자여력 보유 여부에 따라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됩니
다.
국내 상위 제약회사는 물론 막대한 자금력과 우수한 연구개발능력을 가진 외국계 대 형 제약회사들과의 경쟁이 심화될 경우 이는 당사의 경영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GMP 관련 규제로 인한 설비투자 부담 증가에 관한 위험]
라. 제약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보건을 위하여 소비하는 산업으로써 인간의 생명 및 건강 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생산과정에서부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타 산업에 비 해 그 과정이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설비투자 부담이 크지 않았던 과거와 달리, 2008년 정부가 선진국 수준의 GMP(Good Manufacturing Pra ctice,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 규정을 도입함에 따라 제약회사들의 설 비투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새로운 품질 기준 충족을 위한 제약회사들 의 설비투자가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를 비롯한 제약회사들의 유동성 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약산업은 인간의 생명과 보건에 관련한 제품을 생산하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 업이기 때문에 의약품 허가, 보험 약가 등재뿐만이 아니라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기 까지 타 산업에 비해 그 과정이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설비투자 부담이 크지 않았던 과거와 달리 2008년 정부 가 선진국 수준의 새로운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 규정을 도입함에 따라 제약회사들의 설비투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제형 별로 GMP 지정을 받으면 그 제형에 속한 모든 품목의 제조가 가능했 으나 앞으로는 개별 품목 허가 시 마다 국내외 의약품 제조 현장을 지도 및 점검하는 것이 반드시 요구되어 이를 위해 국내 제약업체들은 각 분류에 적합한 GMP 생산시 설을 구비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업체는 시설설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내 주요제약사의 시설 및 설비투자의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 다.
GMP는 품질이 고도화된 우수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원료의 입고에서부터 출고에
이르기까지 제조 및 품질관리 전반에 걸쳐 지켜야 할 규범이며, 우수한 의약품을 일 정하고 재현성 있게 생산하기 위하여 제조설비 및 Quality Control 장비의 적격성(Q ualification), 공정의 유효성 입증(Validation), 작업자의 교육 및 훈련, 작업장의 환경 등에 이르기까지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모든 연관된 사항을 통제하는 기준입니다.
[정부의 의약품 품질관리 규제]
명 칭 | 주요 내용 |
GMP 의무화 | - GMP는 현대화ㆍ자동화된 제조 시설과 엄격한 공정 관리로 의약품 제조 공 정상 발생할 수 있는 인위적인 착오를 없애고 오염을 최소화함으로써 안정성 이 높은 고품질의 의약품을 제조 관리운영체계 - 2 08년 신약 및 전문의약품, 2 09년 일반의약품, 2010년 원료의약품 GMP 의무화 |
품목별 밸리데이션 의무화 | - 밸리데이션은 특정한 공정과 방법ㆍ기계설비ㆍ시스템이 미리 설정돼 있는 판정 기준에 맞는 결과를 일관되게 도출한다는 것을 검증해 문서화하는 제도 - 2 08년 1월 신약, 2 08년 7월 전문의약품, 2 09년 7월 일반의약품, 2010년 1월 원료의약품 및 의약외품 의무화 |
출처 : 보건복지부
주요 상위권 제약사들 대부분이 1천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신규 GMP 공장 건립을 완료하였으며, 기타 상위권 제약회사들도 대규모 GMP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사 또한 설비 증설을 계획하고 있어 GMP 기준에 적합한 생산시설 건 설이 필요함에 따라 향후 이와 관련된 설비투자 및 인증을 위한 자금 소요가 존재합 니다. 이렇듯 새로운 품질 기준 충족을 위한 제약회사들의 설비투자가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를 비롯한 제약회사들의 유동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 습니다.
[신약개발 관련 투자비용에 관한 위험]
마. 국내 제약업계는 제네릭 제품 위주의 생산 및 영업력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해왔습 니다. 하지만 제도적, 환경적 변화에 따라 신약 개발을 통한 성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 며, 당사를 비롯한 제약회사들은 연구개발 투자를 늘려 신약개발 및 개량신약개발 등 신 규 수익원 창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상위권 제약사라 하더라도 외형 및 연
구개발 투자 규모에서 글로벌 제약사와 비교할 때 여전히 열위한 수준이며, 신약개발을 둘러싼 높은 불확실성도 신약개발을 통한 사업구조 전환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구개발을 통한 신약 개발은 막대한 연구개발비와 장기에 걸친 투자 및 연구기간이 소요되며, 신약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이에 투자된 금액과 시간을 상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익 창출 여부는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국내 제약업계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약 확보 보다는 의약품 수요의 꾸준한 증가와 의 약분업 시행 이후 전문의약품 시장의 고성장을 배경으로 제네릭 위주의 제품포트폴 리오와 영업력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세를 시현해 왔습니다. 하지만 산업의 성장둔화 에 대비하여 대형 제약사를 중심으로 신약개발 및 해외진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다국적 임상과 해외 제약사와의 제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권장정책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습 니다. 국내 주요 제약사(11개사)들의 합산 연구개발비 추이를 살펴보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며 2009년 7.1%에서 2014년 9.4%, 2015년 9.0%의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제약사 합산 연구개발비 추이]
(단위 : 억원, %)
주요 제약사 합산 연구개발비 추이
출처 : 각사 공시자료, 한국신용평가
주) 11개 주요 제약사(동아에스티, 대웅제약, 유한양행, 녹십자, 한미약품, JW중외제약, LG생명과학, 일동제약, 광동제약, 한독, 제일약품) 합산 기준
그러나 국내 상위권 제약사라 하더라도 외형 및 연구개발 투자 규모에서 글로벌 제약 사와 비교할 때 여전히 열위한 수준이며, 신약 및 개량신약개발을 둘러싼 높은 불확 실성도 사업구조 전환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 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제약사의 경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연구개발투자 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 이 차별성 낮은 제네릭 중심의 산업구조를 연구개발에 기반한 신약 및 개량신약개발 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정부 규제가 제약사의 영업성과에 미치는 직 접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한 신약 및 개량신약개발과 해외진 출은 약가인하 등 규제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 한 필요 조건으로 판단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외국 제약사로부터 품목도입을 통해 일시적인 수익원천을 확보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자체개발 신약 또는 개량신약을 통해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이 제약사간 차별화를 가져오는 주요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 로, 유통환경 투명성 제고에 따른 리베이트 감소가 구조적인 추세로 자리잡을 경우, 절감된 판매관리비를 연구개발 투자에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연구개발 확대 에 수반되는 수익성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 연구개발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과목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반기 | |
회계처리 | 무형자산 (개발비 취득) | - | 4,8 0 | 582 | - | - |
무형자산 (개발비 내부개발) | - | 1,193 | 2,928 | 2,727 | 1,595 | |
경상개발비 (판매비와 관리비) | 120 | 134 | 17 | 832 | 162 | |
경상개발비 (제조경비) | 170 | 209 | 173 | 231 | 17 | |
연구개발비용 계 | 290 | 6, 36 | 3,8 0 | 3,790 | 1,874 | |
매출액 | 16, 09 | 20,402 | 2,753 | 27,042 | 15,835 | |
연구개발비/매출액 | 1.81% | 31.06% | 16.70% | 14.02% | 1.83% |
당사는 중형 제약사로서 제한된 연구개발비 내에서 실질적인 수익 창출에의 기여도 를 높이기 위한 제재연구 등 개량신약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 이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 및 연구개발비의 절대 금액 자체는 상위 업체 들에 비해서 다소 열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당사 역시 제한적인 국내 시장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신약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등 향후 연구개발활동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구개발활동이 실질적인 수익창출 에 기여하기까지는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의 수익성 및 유동성 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를 비롯한 제약 산업 전반의 연구개발 확대를 통한 신약 및 개량신약 개발은 제네릭 대비 막대한 연구개발비와 장기에 걸친 투자 및 연구기간이 소요되며,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이에 투자된 금액과 시간을 상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익 창출 여부는 불확실성이 높은 위험 요소를 수반하고 있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사업에 관한 위험]
바. 당사는 기존 제네릭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구강용해필름(ODF, Orally Disint egrating Film) 제재에 특화된 제네릭 및 개량신약 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 는 2014년부터 독일의 첨단 설비를 도입, 시흥 공장에서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하여 20 15년 3분기부터 관련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으며, 특히 개량신약 아리피프라졸 ODF는 20
16년 중으로 미국 FDA 임상을 마무리 후 2017년 말까지 NDA(New Drug Approval, 신약승 인)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구강용해필름 시장은 성장 초기 단계로연구개발을 포함한 별 도의 제조시설이 요구되어 자본적 지출(CAPEX) 부담이 높은 사업으로, 당사 역시 향후 ODF 제품의 확대 시 생산을 위한 자본적 지출(CAPEX) 증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 구강용해필름 산업의 경우 현재 성장 초기단계로 향후 그 편리성, 빠른 약효 등의 강점으로 인하여 정제(Tablet) 시장을 빠르게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까지 시장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만큼 해당 산업의 시장성 측면에 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의 실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초기(1997년~2005년)에는 제제연구자들이 비디오필름 등의 전문 코팅기술을 도입
해 적정한형태, 투여할 혀 또는 구강점막 등의 위치를 고려한 크기, 생산가능한 두께 그리고 환자투여에 적합한 향 등을 고려해 구강용해필름에 대한 가능성을 확립했습 니다.
이어 API(원료의약품)를 구강용해필름에 의해 적용할 연구를 완료했으며, 대량생산 이 가능한 생산장비들이 개발됨에 따라 첫 의약품(Diclofenac) 구강용해필름이 대량 생산방법에 의해 생산되었습니다. 현재는 의약품을 단순히 구강용해필름에 의해 생 산되는 것 뿐만 아니라, 필름용해속도 조절, 미세분말특수코팅 등에 의해 장용(Enter ic coating)제품등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강용해필름 제형의 개발 및 생산에 적극적인 회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명 | 제약회사 |
미국 | Watson, Johnson&Johnson, Mylan, Pfizer, etc |
유럽 | Norvatis, Sanofi, Beierdorf, Bouty, etc |
일본 | Monosol, etc |
인도 | Cipla, Ankur, Panacea, etc |
중국 | KSD, Shanxhi, Fuhe, RFL, etc |
당사는 '스타’ 필름 제조기술을 활용, 기존 ODF 제품과는 차별화된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의 스타(S: Smooth, T: Thin, A: Advanced Stability, R: Refreshing T aste) 기술은 주약의 쓴맛을 효과적으로 차폐해 복용 시 이물감과 불쾌감이 거의 없 고, 용해도가 낮은 주성분들을 균일하게 분산함으로써 탁월한 약효 균일성과 안정성 을 확보했으며, 필름의 파손이나 변질을 최소화한 게 장점입니다. 특히, 당사는 대부 분의 필름 제조사가 사용하는 베이스 물질과 다른 물질을 자체 개발, 맛과 인습, 안정 성 측면에서 품질을 높였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ODF 제조 기술을 활용하여 발기부전 치료제인 타다라필(Tadalafil) O DF, B형간염 치료제인 엔테카비르(Entecavir) ODF를 국내 출시 완료하였으며, 정신 분열증 치료제 아리피프라졸(Aripiprazole) ODF등의 품목을 출시 계획중에 있습니다
. 이들 의약품은 모두 국내에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쳐 유효성과 안 정성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정신분열증 치료제 아리피프라졸 ODF는 현재 미국에서 개량신약(Incremental ly Modified Drug, IMD)으로 허가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며, 2016년 3월 BE Tes t(Bioequivalence Test,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를 마치고 2016년 7월 미국 FDA에 제 출할 FE Study(Food Effect Study)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현재 결과 통보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임상 절차를 모두 마치게 되면, NDA(New Drug Approval, 신 약승인)를 제출 후 최종 품목 허가를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이에 당사는 201 7년 3월 중 미국 FDA 측과 방향성 및 진행 경과 사항 등에 대하여 사전에 논의하는 Pre-NDA Meeting을 계획중에 있으며, 2017년 12월까지 NDA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NDA 제출 후 최종 허가까지 일반적으로 약 10개월에서 12개월이 소요되 는 바, 당사의 아리피프라졸 ODF는 2018년 말 또는 2019년 초부터는 미국 내 판매 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ODF 의약품 제형은 2003에 처음 시장에 출시되었으나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시장규 모가 파악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편, 유사 의약품 제형인 구강붕해정(ODT, Orally Disintegrating Tablet)를 포함하여 2009년 약 US$49BIL(약 54조원)으로 추산되는 Oral drug delivery market의 규모는 연평균 11.3% 성장하여 2016년 US$92BIL(약 10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ODT 시장은 ODF로 대체가 가능한 시장 이므로 본 ODF의 시장 규모는 ODT 시장의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며, 구강용 해필름 제제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유럽의 일부 제약회사에서는 앞으로 약 25년 내 에 정제(Tablet)시장의 약 20%를 대체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내 구강용해필름 시장은 2011년 세계 최초로 SK케미칼이 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 로 허가 받았고, 화이자의 오리지널 제품인 '비아그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제약사에 서 실데나필(오리지널 의약품) 성분의 필름형 제품을 생산하며 성장하였습니다. 그러 나 기존 정제나 분말 형태의 의약품을 필름형으로 투여방법을 변경하는 데 있어 상당 한 기술력이 요구됩니다. 이로 인하여 별도의 제조시설이 요구되고 자본적 지출(CA PEX)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국내 필름형 의약품 산업의 경우, 별도의 설비시설 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약사가 기술을 가진 업체에 발주하는 형식(OEM)으로 제 조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필름제형 기술력을 보유하고 동시에 판매까지 하는 제 약회사는 당사를 포함하여 국내 약 4~5개사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며, 미국 및 유럽 을 중심으로 실제 구강용해필름 제형을 연구,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10여개사 내외 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당사는 2014년 독일 '옵티막스'(Optimags)사 첨단 설비를 도입하는 등 ODF 관련 설 비투자 약 40억원을 집행하여, 시흥 공장에서 본격적으로 생산을 개시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시장을 타겟으로 FDA 품목 허가를 진행중인 아리피프라졸 ODF의 경우, cGMP(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인증을 받은 독일의 CMO(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를 통해 생산되어 공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 설비시 설 투자와 관련한 부담은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향후 ODF 제품의 본격적인 확대 시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자본적 지출(CAPEX) 증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감 가상각비 등 고정비가 증가하는 등 수익성 및 재무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 다.
[해외 CMO에 관한 사항]
당사와 같은 중소형 제약사는 의약품 제조, 비임상, 임상 시험을 아웃소싱에 의존하는 경 우가 높으며, 이를 위한 국내 인프라 부족으로 외국 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국내 바 이오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16.3)에 의하면 2014년 기준 국내 바이오기업은 직원 수 30 0명 미만 기업이 87.2%, 손익분기점 미만 기업이 66.9%로 나타났으며 글로벌 기준에 부 합하는 유전자치료제 품질평가기관이 부재하여 대부분 해외 선진국의 글로벌 수준의 품 질평가 인증을 획득한 전문 생산처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제제등의 품목허가 심 사규정 3조 10항 신설을 통해 국내 생산 시설이 부재한 경우 해외CMO(의약품위탁생산 시설)에서 제조하여 시판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당사도 마찬가지로 미국 FDA가 인 증하는 글로벌 수준의 품질평가 시설을 보유한 cGMP급의 생산CMO(의약품위탁생산시 설)에 위탁하여 임상시험용 제품을 생산하고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강용해필름 제형 산업은 적응증 확대 및 지속적 기술 개발 등으로 시장 성장 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다양한 기업들이 필름형 제품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외에서 여전히 성장 초기 단계로 시장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상 황입니다. 당사를 포함하여 일부 제품들이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및 임상 시험을 성공 적으로 마치는 등 그 안정성과 효능이 어느 정도 입증되고 있으나, 타 제형 대비 제품 화 이후 경과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으며, 시장이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오르지 않은 만큼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경구붕해필름 기술보유 주요 업체 및 제품군]
회사 | 대표 제품군 |
SK케미칼 | 엠빅스(발기부전치료제), 몬테프리ODF(천식치료제) 등 |
서울제약 | 아빌리파이(신경계질환), 아리셉트(치매지료제) 등 |
씨엘팜 | 유니센스(가글), 헤모라민(비타민) 등 |
CTC바이오 | 바라쿠르드(B형 간염치료제), 넥시움(위궤양 치료제) 등 |
[혁신형 제약기업 미지정에 관한 위험]
사. 보건복지부는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혜택, 약가 결정시 우대 등의 혜 택을 부여하여 제약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2년 6월 총 41개의 제약사를 혁신형 제약 기업으로 선정, 이후 2014년 제2차 인증, 2016년 제3차인증을 거쳐 현재 총 46개사가 혁 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공인한 혁신역량 보유 기업이 라는 인증효과로 인해 국내외 투자유치, 기술 및 판매 제휴, 금융기관 자금조달 등의 측 면에서 다양한 간접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중상위권 제약사 대부분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만큼 각 사에 돌아가는 혜택에 따른 차별화는 현재까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당사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되지 못하였 으며, 선정된 제약사 대비 정부지원 혜택이 적으므로 당사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에서는 약가인하 이외에도 일 정 수준 이상의 R&D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 제약사들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 하여 선별적 약가우대 및 세제혜택, 자금조달 지원 등을 통해 2015년까지 이들 기업 의 R&D 투자비율을 평균 15%까지 높임으로써 글로벌 신약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것 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 첫 단계로 2012년 6월 총 41개의 제약사를 혁신형 제약 기업으로 선정하였으며, 2014년 제 2차 인증, 2016년 제 3차 인증을 거쳐 현재 총 46 개사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기업]
구분 | 선정 기준 및 결과 |
1. 일반 제약사 (37개) | |
A. 의약품 매출 1, 0억원 이상 (26개) | - R&D 투자 실적, 인구인력, 생산시설, 특허, 라이센스 아웃, 해외진출 등 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 |
구분 | 선정 기준 및 결과 |
- 광동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동국제약, 동화약품, 보령제약, 부광약품, 삼진제약, 셀트리온, 신풍제약, 안국약품, 유한양행, 일동제약, 일양약품, 종근당, 태준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독, 한미약품, 현대 약품, 휴온스, CJ헬스케어, JW중외제약, LG생명과학, SK케미칼 | |
B. 의약품 매출 1, 0억원 미만 ( 1개) | - 개량신약 등 특화분🅓에서 전문성을 배양해 온 기업 - 건일제약, 대화제약, 드림파마, 삼양바이오팜, 에스티팜, 이수앱지스, 카엘젬백스, 한국콜마, 한림제약, 한올바이오파마, SK바이오팜 |
2. 바이오벤처 (7개) | - 매출 규모 등은 작은 편이나 높은 기술력과 창의적 사업모델을 구축해 온 기업 - 메디톡스, 바이넥스, 바이로메드, 비씨월드제약, 바이오니아, 제넥신, 크리스탈지노믹스 |
3. 외국계 제약사 (2개) | - R&D투자(초기임상시험), 국내 생산활동, 해외진출 등에서 우수한 평가 를 받은 기업 -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한국오츠카 |
출처 : 보건복지부
2012년 제1차 인증, 2014년 제2차 인증 및 2016년 제3차 인증을 통하여 선정된 총 4
6개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혜택, 약가 결정시 우대 등의 혜택을 받아 왔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인증 연장 심사를 통하여 인증 전· 후 제도 운영에 따른 정책 효과 점 검 결과, 산업구조 선진화, 글로벌 신약 개발, 해외진출 확대 등 측면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1년 3월 제정)'에 근거 하여 연구개발 능력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을 갖춘 제약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으로
,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들을 대상으로 인증기간 동안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혜택, 연수시설에 대한 부담금 면제, 연구시설 입지 규제 완화 등의 정책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들 기업이 향후 제약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해나가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당사의 경 우 혁신형 제약기업 신청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관계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신청 하지 않았습니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혁신형 제약 기업 신청자격]
ㅇ 국내에서 제약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제약기업"으로서 신약연구개발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실적"이 있는 기업
① 연간 의약품 매출액이 1천억원 미만인 제약기업 : 연간 50억원 또는 연간 의약품 매출액의 1 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② 연간 의약품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제약기업 : 연간 의약품 매출액의 1 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③ 미합중국 또는 유럽연합의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보유한 제약기업 : 연간 의약품 매출액의 1 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연간 의약품의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 기준 :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사업연도 평균
* 연구개발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상 회계기준의 연구/개발 단계 비용과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복지부장관 고시로 인정하는 비용(「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세부내용」에 해당하는 비용)
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공인한 혁신역량 보유 기업이라는 인증효과로 인해 국내외 투 자유치, 기술 및 판매 제휴, 금융기관 자금조달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간접 수혜가 있 을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중상위권 제약사 대부분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만 큼 각 사에 돌아가는 혜택에 따른 차별화는 현재까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재 인증 심사시 연구개발 투자실적 등에 따라 특별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인증이 연장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당사의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되지 아니 하였고, 따라서 향후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정부의 연구지원 및 실질적 세제 혜택 의 시행 등 직/간접적인 혜택이 증대 될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주요내용]
지원사항 | 주요내용 |
R&D 우대 | 혁신형 제약기업의 정부 R&D 참여시 가점 부여 |
세제 지원 | R&D 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 확대 * 원천기술 : 임상 1,2상 추가 / 신성장동력분🅓 : 백신추가 |
부담금 면제 |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시설 건축에 따른 관련법상 부담금 면제 *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
입지 규제 완화 |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시설 건축의 특례 부여 |
지원사항 | 주요내용 |
* 시제품 생산시설도 연구시설에 포함, 입지 가능 지역 확대 | |
약가 우대 | 최초 제네릭 제품 최초 1년간 오리지널가 68%수준 적용 신약 개발 촉진을 위한 신약약가 결정체계 개선 |
공공펀드 투자 우대 | 공공투자펀드를 통해 R&D 투자 자금 우선 지원 |
정책자금 융자 | 수출용 의약품 해외 임상 3상 자금 융자 지원(수은) * 소요 자금의 90%(최대 1, 0억원), 0.5%p 우대 금리, 8년 신성장동력 융 자자금, 무역보험, 수출신용보증 지원 등 |
인력지원 | 혁신형 제약기업의 해외 전문인력 채용 비용 지원, 해외 전문인력을 활용한 컨설팅 비용 우선 지원 |
우수기업지원 프로그램 선발 우대 |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 World Class 3 0 사업 등 선정시 우대 |
출처 : 보건복지부
[상품매출 비중 확대로 인한 위험]
아. 약가인하 등의 악화된 사업환경하에서 매출 감소를 상쇄하기 위하여 국내 제약회사 들은 다국적 제약사의 품목을 도입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11개 주요 상장 제약사의 매출 구성과 비교할 때 당사 상품매출의 비중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 단되나, 향후 제약산업 전반의 상품매출의 비중 확대가 당사의 사업 방향에도 영향을 미 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매출은 대체로 수익성이 낮고 불공정 계약조건도 많아 장기적으로 제약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으며, 품목 도입의 확대 로 인한 제품/상품 비중의 변화는 상품의 높은 원가율로 인해 개별제약사들의 수 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약가인하 등의 악화된 사업환경하에서 매출 감소를 상쇄하기 위하여 국내 제약회사 들은 다국적 제약사의 품목을 도입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신 용평가 및 각사 공시자료에 따르면 11개 주요 제약사의 합산매출 중 상품비중은 매 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4년말 기준으로 41.9%, 2015년말 기준 42.0%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 2010년 71.6%였던 제품매출은 2014년말 기준 58.1%, 2015년말 기 준으로는 58.0%까지 축소되는 등 국내 제약사들의 자체 품목은 감소하고 다국적 제
약사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제약사의 제품/상품 매출액 추이]
(단위 : 조원, %)
제품-상품 매출액 추이
출처 : 각사 공시자료, 한국신용평가
주) 11개 주요 제약사(동아에스티, 대웅제약, 유한양행, 녹십자, 한미약품, 제일약품, JW 중외제약, LG생명과학, 일동제약, 광동제약, 한독) 합산기준
당사의 제약부문은 제네릭 품목 확대 및 소화성궤양용제 등 주력 제품의 꾸준한 매출 상승, ODF 신제품 출시 등에 힘입어 최대주주가 변경된 이후 2012년부터 2015년까 지 연평균 18.5%의 높은 성장율을 기록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매출의 대부분이 정제 형 제품으로 이뤄지고 있어 당사의 상품 매출 비중은 11개 주요 제약사 대비 낮은 수 준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사 유형별 매출액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반기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제품 | 15,729 | 77.1% | 22,071 | 97.0% | 21,167 | 78.3% | 14,098 | 89.0% |
상품 | 884 | 4.3% | 681 | 3.0% | 1,171 | 4.3% | 1,384 | 8.7% |
구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반기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기타 | 3,789 | 18.6% | - | - | 4,704 | 17.4% | 353 | 2.2% |
합계 | 20,402 | 100.0% | 22,752 | 100.0% | 27,042 | 100.0% | 15,835 | 100.0% |
주) 기타는 수탁가공매출 등
이러한 상품 매출 의존도의 증가는 외형 및 이익규모의 확대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상품 매출은 대체로 수익성이 열위하고 불공정 계약조건도 많아 국내 제 약산업의 체질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12월 공정거래위원 회는 제약사 간에 의약품을 공급/판매하는 경우, 불공정한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 지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불공정우려 계약조항 | 개선 내용 |
경쟁제품 취급금지 | 1. 계약기간 내 연구개발ㆍ생산 제한 금지 2. 계약기간 종료 후 경쟁제품 취급제한 금지 |
최소구매량ㆍ판매목표량 한정 | 판매 및 구매목표 미달 시 즉시 계약해지 금지 |
원료구매 강제 | 제품의 품질 보장 등을 위한 경우에만 배타적 원료구매 규정 가능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상기 가이드라인은 모범계약서의 형태로써 자율적으로 권장되는 사항이지만, 정부 규제가 강한 국내 제약산업의 여건상 상당한 영향력을 보이며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제약분야 거래계약서의 불공정 조항의 자율시정 및 상품 매출의 수익성 확대 등 을 통한 모범적인 계약관행 조성 등 주로 다국적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도입하여 판 매하는 국내 중상위 제약사들에게 일정부분 영업환경 개선 효과를 가져온 바 있습니 다. 당사의 경우, 상기 언급하였듯이 상품 매출의 비중이 높지 않으며, 전략적으로 다 국적 제약사로부터 도입한 의약품에 대한 판권 매출보다는 당사 개발 제품 매출에 주 력함에 따라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제약 산업 전반의 추세 에 따라 당사 역시 잠재적으로 상품 매출이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매출과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미 FTA에 따른 신약 특허권 강화에 관한 위험]
자.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되어 우리나라는 이행 의무 유예기간 3년 후인 201 5년 3월 15일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 계제도' 도입으로 인한 신약 특허권 강화로 인해, 단기적으로 국내 제약산업 의 매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제네릭 의약품의 매출 비중이 높은 당사의 매 출 및 수익성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1년 11월 22일 한미 FTA 이행법률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를 통과함에 따라,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되어 우리나라는 이행 의무 유 예기간 3년 후인 2015년 3월 15일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신약의 특허가 존속하는 기간 중에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시판 허가가 신청된 경우 이러한 사실을 신약 특허권자에게 통지하고, 만약 이 사실을 통지받은 특허권자가 제네릭 의약품 업체를 상대로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하 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절차를 자동으로 중지하는 제도 입니다. 이는 특허권 침해로 판명된 시점에서 제네릭 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사후적으 로 취소하는 현행 제도와 다르며, 특허권 침해가 판명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 을 감안할 때, 이 제도에서는 특허 유· 무효 여부에 관계없이 신약 특허권자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복제약의 품목 허가나 시판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한미 FTA 협정문 제18장의 내용에 따라 개량신약 또는 제네릭의약품의 개발 시 의약품 허가와 특허연계조항에 따라 신약보유 원개발자에 대한 허가신청 통보 및 특허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정부당국이 일정기간 제 네릭 시판허가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시행으로 상대적으로 개발능력이 낮 은 국내 제약업체들의 제품 개발 및 출시 지연으로 성장동력 및 잠재력 제한, 소송진 행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체 개발보다는 License-in의 비율 증대를 초래하는 등 경쟁력 약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미 FTA 보건의료분🅓 주요 협정 내용]
항목 | 조문 내용 |
제5장 제5.3조 제5항 마목 | 5. 당사국 중앙정부의 보건의료 당국이 당사국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보건의료 프로 그램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급여를 위한 적응증의 등재나 의약품 또는 의료 기기를 위한 급여액 설정을 위한 절차를 운영하거나 유지하는 한도에서, 당사국은 (중략) 마. 권고 또는 결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발동될 수 있는 독립적인 검토 절차가 이용가능하도록 한다. |
제5장 제5.6조 제1항 | 1. 제9.8조(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에 합치되게, 당사국은 의약품.의료기기 제 조 및 품질관리기준, 비임상시험관리기준, 그리고 복제의약품의 시판허가에 대한 협 정을 교섭하자는 요청을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기관에 의하여 수행된 적 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인정하도록 하는 요청에 대한 검토를 촉진할 것이다. |
제18장 제18.9조 제5항 | 5. 당사국이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를 원래 제출한 인 이외의 인이 그러한 정보 또는 그 당사국의 영역 또는 다른 영역에서의 이 전 시판허가의 증거와 같이 이전에 허가된 제품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의 증거 에 의존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가. 그 제품 또는 그 제품의 허가된 사용방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허가당국에 통 보된 특허의 존속기간 동안 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시판허가를 요청하는 모든 그러 한 다른 인의 신원을 특허권자가 통보 받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나. 그 제품 또는 그 제품의 허가된 사용방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허가당국에 통 보된 특허의 존속기간 동안 특허권자의 동의 또는 묵인 없이 그러한 다른 인이 제품 을 시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자국의 시판허가 절차에서의 조치를 이행한다. |
출처 : 외교통상부 FTA
한편, 한국제약협회는 연간 1,673~3,170억원의 매출액 감소를 예상하였으며, 우리 나라 의약품 시장에서 제네릭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량기준으로 60~70%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기 사안이 미치는 파급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 니다.
실제로 한미 FTA 발효 이후 대부분 산업의 대 미국 무역수지 흑자가 크게 증가했지 만 보건산업 분야의 대미 무역 적자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산 업진흥원이 분석한 '한미 FTA 발효가 국내 보건산업에 미치는 영향' 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전 1년6개월(2010.10~2012.3)과 발효후 1년6개월(2012.4~2013.9) 을 비교할 때 전산업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189억 6천만달러에서 266억 9천만달 러로 40.8% 증가한 반면,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산업의 대미 무역수지 적자는 28억 1천만달러에서 30억 6천만달러로 8.8% 증가하는 등 무역역조가 심화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산업 부문별 대미 무역수지는 의약품의 경우 적자가 13억 2천만달러에서 16억 6
천만달러로 25.7% 증가했으며, 의료기기의 경우 적자가 11억달러에서 9억 7천만달 러로 12.0% 감소하였고, 화장품의 경우 적자가 3억 9천만달러에서 4억 3천만달러로 10.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어 의료기기를 제외한 의약품과 화장품의 대미 무역역 조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한미FTA 발효후 1년 6개월 동안 전산업의 대미 수출은 발효전 1년 6개월에 비해 4.2% 증가한 890억 4천만달러, 수입은 6.2% 감소한 623억 5천만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 흑자가 발효전 189억 8천만달러에서 발 효후 266억 9천만달러로 40.8% 급증했습니다.
또한 한미FTA 발효 1년 6개월 전후 보건산업의 대세계 수출은 14.3% 증가한 109억 7천만달러, 수입은 7.2% 증가한 194억 9천만달러로 집계됐고, 국내 보건산업의 대 세계 무역수지 적자는 발효전 85억 9천만달러에서 발효후 85억 2천만달러로 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세계 무역수지는 의약품의 경우 적자가 65억 9천만 달러에서 69억 5천만달러로 5.5% 증가했으며, 의료기기의 경우 적자가 15억 3천만 달러에서 13억달러로 15.1% 감소하였고, 화장품의 경우 적자가 4억 7천만달러에서 2억 7천만달러로 43.3%나 크게 감소했습니다. 전산업의 대세계 수출은 1.0% 증가 한 8,263억 7천만달러, 수입은 0.7% 감소한 7,682억 5천만달러를 기록했으며, 전산 업의 대세계 무역수지 흑자는 447억 3천만 달러에서 581억 2천만 달러로 29.9% 증 가했습니다.
따라서 한미 FTA 발효후 1년 6개월간 보건산업의 대세계 무역역조는 0.8% 개선된 반면 대미 무역역조는 8.8% 심화되었으며, 특히 의약품의 대미 무역수지 적자는 25.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미 FTA 발효 후 대미국 보건산업 수출입 현황]
(단위 : 억달러, %)
구분 | 산업구분 | 대세계 | 대미국 | ||||
발효전 1년 6개월 | 발효후 1년 6개월 | 증가율 | 발효전 1년 6개월 | 발효후 1년 6개월 | 증가율 | ||
수출 | 전산업 | 8,185.40 | 8,263.70 | 1.0 | 854,6 | 890.4 | 4.2 |
보건산업 | 95.9 | 109.7 | 14.3 | 10.0 | 10.9 | 9.3 | |
의약품 | 43.2 | 50.1 | 16.0 | 2.5 | 2.9 | 16.8 | |
의료기기 | 39.1 | 43.8 | 1.9 | 6.6 | 6.6 | 1.4 | |
화장품 | 13.6 | 15.7 | 16.1 | 0.9 | 1.3 | 4.5 |
구분 | 산업구분 | 대세계 | 대미국 | ||||
발효전 1년 6개월 | 발효후 1년 6개월 | 증가율 | 발효전 1년 6개월 | 발효후 1년 6개월 | 증가율 | ||
수입 | 전산업 | 7,738.10 | 7,682.50 | -0.7 | 65.0 | 623.5 | -6,2 |
보건산업 | 181.8 | 194.9 | 7.2 | 38.1 | 41.5 | 8.9 | |
의약품 | 109.1 | 19.6 | 9.7 | 15.7 | 19.5 | 24.3 | |
의료기기 | 54.4 | 56.8 | 4.3 | 17.6 | 16.3 | -7.0 | |
화장품 | 18.3 | 18.4 | 0.7 | 4.9 | 5.7 | 16.7 | |
무역 수지 | 전산업 | 47.3 | 581.2 | 29.9 | 189.6 | 2 6.9 | 40.8 |
보건산업 | -85.9 | -85.2 | 0.8 | -28.1 | -30.6 | -8.8 | |
의약품 | -65.9 | -69.5 | -5.5 | -13.2 | -16.6 | -25.7 | |
의료기기 | -15.3 | -13.0 | 15.1 | - 1.0 | -9.7 | 12.0 | |
화장품 | -4.7 | -2.7 | 43.3 | -3.9 | -4.3 | -10.1 |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다만, 현재 대부분의 국내 제네릭 회사들은 특허권에 도전하지 않는 제네릭 즉, 특허 만료 이후 출시를 전제로 허가신청을 하는 제네릭 위주의 판매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기적으로 '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시행은 R&D 역량을 갖춘 제약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R&D 활동을 촉진하여 제약산업 선진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2015년 3월 15일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시행 된 이후 약 1.5년이 경과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 제도의 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어 현재까지 공식적인 결과가 발표되기 전이나, 제도 시행과 동시에 일시적인 소송 건수의 증가가 있었을 뿐 현재까지 제도 시행에 따른 국내 제약산업에의 영향 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제품 포트폴리오는 현재 제네릭 위주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R&D 확대로 인한 신약 및 개량신약의 개발 이 가시화될 시 한미 FTA에 따른 제약시장 개방으로 인한 다국적 제약기업의 특허권 관련 소송 확대 등의 위험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 당사는 K-IFRS 적용 대상 기업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나, 당사의 종 속회사들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없으며, 2016년 2분기말 현재 전액 손상된 상태이 므로 별도재무제표가 연결재무제표 대비 당사의 재무현황을 보다 정확히 나타낸다고 판단하여 증권신고서 투자위험요소 중 회사위험은 별도의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 기본적으로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최대주주 변경 전 회사에 대한 위험]
가. 당사는 2001년 (주)미창(現,에머슨퍼시픽(주))에서 피혁사업 전문화를 목적으로 인 적분할하여 설립(회사명 (주)피엠케이) 후 코스닥 상장하였습니다. 상장 이후 현 최대 주주인 (주)차바이오텍이 최대주주의 지위에 등극하기 이전에 당사는 잦은 사 업내용 변경 및 대표이사 변경, 최대주주 변경 사실과 1건의 합병 및 다수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이루어진 점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연혁으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우발부채 또는 손실이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설립 이후 일자별 연혁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자 | 세부내용 |
2001.08 | (주)미창(現,에머슨퍼시픽(주))에서 인적분할하여 설립(회사명 (주)피엠케이) 후 코스닥 상장 |
2003.03 | 정밀화학, 합성수지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기술 판매 사업으로 사업목적 변경 |
2003.07 | 대표이사 변경 (김명복 -> 홍태준) |
2004.03 | 대표이사 변경 (홍태준 -> 박문규) |
2005.03 | 제3자배정 유상증자(2,200,000주 @640원) |
2006.03 | 의약품, 원료의약품 제조 및 판매사업으로 사업목적 변경 최대주주간 주식양수도 계약 및 최대주주 변경(박문규외 5인 -> 박진우외 5인) 제3자배정 유상증자(830,000주, @2,400원) |
2006.04 | 피혁사업 생산 중단 |
2006.05 | 최대주주 변경(박진우외 5인 -> (주)천지산) 및 대표이사 변경(박문규 -> 김정국) (주)스카이뉴팜으로 상호 변경 (피엠케이 -> 스카이뉴팜) |
2006.06 | 정밀화학, 합성수지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기술 판매 사업 중단 (주)천지산이 개발한 테트라스의 판권대행계약 체결 |
2006.08 | 유상증자(제3자배정) 50억(251,380주, @19,890원) |
2006.11 | (주)쎌라트팜코리아 계열사에 편입(지분 51%확보) |
2007.02 | 최대주주 변경((주)천지산 -> 배일주) |
일자 | 세부내용 |
2007.03 | 주주배정 유상증자 147억(1,400,000주, @10,500원) |
2007.08 | 무상증자 100%(재원 : 주식발행초과금 3,163,430,500원) |
2008.02 | (주)쎌라트팜코리아 흡수합병 대표이사 변경(김정국 -> 배일주) |
2008.03 | 유상증자(제3자배정) 20억(516,790주, @3,870원) |
2008.04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50억원) |
2008.05 | 전환사채 발행(65.32억원) |
2008.09 | (주)스카이뉴팜이 (주)천지산을 흡수합병하는 합병계약을 체결 |
2008.11 |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고발 (주)스카이뉴팜이 (주)천지산을 흡수합병하는 합병계약 주총 승인 |
2008.12 | (주)스카이뉴팜과 (주)천지산과의 합병계약 취소 |
2009.04 | 사채 원리금 미지급 발생 |
2009.05 | 보유부동산 임의경매절차 개시 결정 |
2009.08 | 대표이사 변경 (배일주 -> 신동선) |
2009.11 | 대표이사 변경 (신동선 -> 박선규) |
2010.03 |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감사의견 의견거절 사유 발생 |
2010.04 | 2010년 4월 12일 정정 감사보고서를 제출(감사의견 : 적정)하여 의견거절 사유 해소 |
2010.08 | 최대주주 변경(배일주-> 임해숙) |
2010.10 | 대표이사 변경 (박선규 -> 공동대표이사 김진서, 황승규) |
2010.11 | 범일인더스트리(주) 컬러 화강석 국내영업(석재사업) 양수 |
2011.03 | 대표이사 변경 (공동대표이사 김진서, 황승규 -> 김진서) |
2011.09 | 대표이사 변경 (김진서, 정경석(각자 대표이사) -> 김봉선) |
2012.01 | 일반공모증자 (10억원, 1,663,891주@601원) |
2012.02 | 최대주주 변경(임혜숙->김원정) |
2012.09 | 제4회 국내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200억원) (주)스카이뉴팜과 (주)차바이오텍(舊,(주)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의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 |
2012.10 | 최대주주 변경(김원정->노연호) |
2012.11 | 대표이사 변경(김봉선 -> 양원석) 최대주주 변경(노연호 -> (주)차바이오텍(舊,(주)차바이오앤디오스텍)) 제3자배정유상증자(163.4억원, 20,000,000주@817원) |
2013.03 | (주)스카이뉴팜에서 (주)CMG제약으로 상호 변경 |
2013.07 | (주)차바이오텍의 개량신약 ODF 6개 품목에 대한 자산양수 |
2014.03 | 대표이사 변경(양원석 -> 김정호) |
2014.04 | (주)차바이오메드의 신약개발 사업부에 대한 인적· 물적· 설비 등 권리에 대한 영업양수 |
2014.11 |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 R&D 센터 입주 |
2015.11 | 대표이사 변경(김정호 -> 이주형) |
당사는 2001년 8월 에머슨퍼시픽(주)(舊,(주)미창)으로부터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법 인으로, 그간 피혁 사업 부문을 주력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습니다. 그러나 2003년부 터 주력산업이던 피혁사업은 국내 업체의 경우 중소업체를 비롯한 많은 업체들이 난 립, 경쟁이 치열하였으며 인건비 상승, 원피가격 상승, 환율변동 등의 영향으로 매출
액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이후 매출액이 매년 급감하는 부진한 영업실적을 보이고 수 익성이 악화되었습니다.
2003년 3월 이후 신규사업으로 보호필름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대부분 수입에 의존 하던 광학보호필름을 국산화하는데 성공하여 모듈보호필름은 국내 LCD 주력업체 중 하나인 엘지필립스엘시디에 납품을 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에는 기존 주력 사 업이던 피혁사업의 비중을 점차 축소하면서 보호필름 사업을 주력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영업을 진행하였으나 예상보다 실적이 부진하였고 수익성마저 악화되어 공장 가동을 2006년 6월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매출액 부진을 거듭하여 2006년 1분기 매출액은 623백만원이라는 저조한 실적을 시 현하게 되었으며, 피혁 사업부문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방편으로 신규사업으로 진 행하였던 보호필름 사업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하여 결국 2006년 6월 생산중단을 하였 고, 2006년 6월말 기준으로 자본잠식률이 50.3%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경영악화에 따라 2006년 5월 기존 경영진과 최대주주는 (주)천지산에 경영권을 양도 하였으며, (주)천지산은 의약품, 원료의약품 제조 및 판매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 주)스카이뉴팜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주)스카이뉴팜이 진출하고자 하였던 사 업 영역은 제약사업, 기능성식품사업, License In/Out사업으로 (주)스카이뉴팜의 대 주주인 (주)천지산이 개발하고 있는 항암제 "테트라스"의 국내판권계약을 (주)천지산 과 맺고, 임상시험과 국내 시판 허가 후 (주)스카이뉴팜에서 원료약품의 제조 및 생산 을 담당할 계획이었습니다.
경영권 양도 후 (주)천지산과 항암치료제 테트라스의 판권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총계약금액 80억원 중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35억원을 2006년에 지급하였습니다. 하 지만, (주)천지산에서 추가적인 진행상황이 없어 동 금액은 장기선급금에 계상된 후 전액 손상처리되었으며 동 선급금은 2016년 반기말 현재 전액 대손충당금이 설정되 어 있습니다. 2차 중도금은 임상 2상 신청시 지급하며, 잔금은 국내시판 허가시 지급 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추가적인 진행사항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변경 (2006. 05. 09)]
1. 변경내용 | 변경전 | 최대주주명 | 박진우외 5인 |
소유주식수 (주) | 9,505,229 | ||
소유비율 (%) | 67.75 | ||
변경후 | 최대주주명 | (주)천지산외 1인 | |
소유주식수 (주) | 6,072,000 | ||
소유비율 (%) | 43.27 | ||
2. 변경사유 | 주식 장외 양도 | ||
3. 지분인수목적 | 경영권 인수 | ||
- 인수자금 조달방법 | 자기 자금 및 차입금 | ||
- 인수후 임원 선ㆍ해임 계획 |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확정 예정 | ||
4. 변경일자 | 2006년 05월 09일 | ||
5. 변경확인일자 | 2006년 05월 09일 |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세부변경내역 (2006. 05. 09)]
성명(법인명) | 관 계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
주식수(주) | 지분율(%) | 주식수(주) | 지분율(%) | |||
(주)천지산 | 변경후 최대주주 | - | - | 3,096,720 | 2.07 | - |
배일주 | 변경후 최대주주 의 특수관계인 | - | - | 2,975,280 | 21.20 | - |
박진우 | 변경전 최대주주 | 2,850,716 | 20.31 | 1,4 3, 29 | 10.21 | - |
박문규 | 변경전 최대주주 의 특수관계인 | 2, 68,071 | 19.01 | - | - | - |
김영희 | 변경전 최대주주 의 특수관계인 | 1,3 7,513 | 9.81 | - | - | - |
박성은 | 변경전 최대주주 의 특수관계인 | 1, 35, 67 | 9.52 | 1, 0, 0 | 7.12 | - |
박성민 | 변경전 최대주주 의 특수관계인 | 1,268,404 | 9.04 | 1, 0, 0 | 7.12 | - |
이지자 | 변경전 최대주주 의 특수관계인 | 4,858 | 0.03 | - | - | - |
이후 2007년 2월에는 (주)스카이뉴팜의 최대주주가 (주)천지산에서 배일주로 변경되 었으며, 변경사유는 배일주의 경영참가 목적이었습니다. 한편, 배일주는 (주)스카이 뉴팜의 최대주주가 되기 9년전인 1996년 10월 '기적의 항암제' 논란으로 인하여 약 사법(의료법, 약품제조법)등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최대주주 세부변경내역 공시내용 (2 07.02.14)]
성명(법인명) | 관 계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
주식수(주) | 지분율(%) | 주식수(주) | 지분율(%) | |||
(주)천지산 | 변경전 최대주주 | 1,032,239 | 20.95 | 1,032,239 | 20.95 | - |
배일주 | 변경후 최대주주 | 91,759 | 20.12 | 1,048,834 | 21.28 | - |
한편, 2008년 2월에는 항암제 테트라스의 판매를 대비한 생산 및 영업체계의 확보와 제약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주)스카이뉴팜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 (주)쎌라트팜코리아(舊,성진제약(주))를 흡수 합병(소규모합병)을 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스카이뉴팜의 합병결정 공시내용(2 08.01.14)]
1. 합병방법 | (주)스카이뉴팜이 (주)쎌라트팜코리아를 흡수합병( 소규모합병) |
2. 합병목적 | 항암제 테트라스의 판매를 대비한 생산 및 영업체계 의 확보와 제약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주주 가 치 극대화를 달성하고자 함 |
3. 합병비율 | (주)스카이뉴팜 : (주)쎌라트팜코리아 1 : 5.3178434 |
4. 합병비율 산출근거 | (주)스카이뉴팜은 증권거래법시행령제84조의7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의 규정에 의거 합병가액("기 준주가"에 의한 평가방법. 단, 기준주가가 자산가치 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를 합병가액으로 할 수 있음)을 산정하였으며, 피합병회사인 주권비상장 법인 (주)쎌라트팜코리아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 조의7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규정 제82조 및 동 규정시행세칙 제 |
5조 내지 제9조에 의거하여 삼덕회계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병가액("본질가치"에 의한 평가방 법)을 산출하였습니다 | |||||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 주) | 보통주 | 430,745 | |||
우선주 | - | ||||
6. 합병 상대회사 | 회사명 | (주)쎌라트팜코리아 | |||
주요사업 | 의약품업 등 | ||||
회사와의 관계 | 발행주식의 75.3%를 보유한 계열회사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 (백만원) | 자산총계 | 6,542 | 자본금 | 405 | |
부채총계 | 4,960 | 매출액 | 9,183 | ||
자본총계 | 1,582 | 당기순이익 | 5 | ||
7. 신설 합병회사 | 회사명 | - | |||
자본금 (원) | - | ||||
주요사업 | - | ||||
재상장 여부 | - | ||||
8. 합병일 정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구주권제출기 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채권자이의제 출기간 | 시작일 | 2 08년 01월 16일 | |||
종료일 | 2 08년 02월 18일 | ||||
합병기일 | 2 08년 02월 19일 | ||||
합병등기예정일 | 자 | 2 08년 02월 20일 |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소규모합병으로 해당사항 없음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불참 |
주1) 금번 합병은 소규모합병이므로 주주총회는 이사회결의로 가늠함. 합병승인 이사회결 의일 (2008.01.15), 합병종료보고 총회 이사회(2008.02.19)
주2) 합병대상회사의 재무내용은 2007년9월말 재무제표(9월말 결산임) 기준임. 주3) 우회상장 해당여부 및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 없음
주4) 소규모 합병에 해당하여 별도의 주식매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음 주5) 피합병회사 최대주주 등의 보호예수내역(1년간 매각제한)
(단위 : 주, %)
구 분 | 주주명 | 발행주식수 | 합병후 지분율 | 비 고 |
최대주주(본인) | (주)스카이뉴팜 | 324,389 | 2.47 | 자사주 |
주주 | 심우진 | 53,178 | 0.40 | 자발적 보호예수 |
주주 | 박응조 | 53,178 | 0.40 | |
합 계 | 430,745 | 3.29 |
이후 2008년 9월에는 (주)스카이뉴팜이 최대주주인 (주)천지산의 흡수합병을 결정 하였으며, (주)스카이뉴팜과 (주)천지산 2008년 9월 22일 각각 합병승인 이사회와 20 08년 11월 11일 합병승인 주주총회를 통하여 합병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인하여 합병반대, 매수청구대금의 증가(29.1 억원), 합병에 따른 과다한 청산소득 세금(약 70억원)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부담하기 어려운 합병비용이 발생하는 등 경영상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 여 합병 계약 해지를 요청하여 합병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한편, 2008년초부터 증권선물위원회의 (주)스카이뉴팜에 대한 감리가 진행되었으며 2008년 11월 15일에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으 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아래의 징계를 받게 되었으며, 2009년 2월 16일에 관리종목에 서 해제되었습니다. 위반의 주된 내용은 (주)스카이뉴팜이 코스닥 상장유지를 위한 주요업종 매출 년간 30억을 창출하기 위하여 의료용품 및 의료기기 도매 매출을 발 생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이 발생한 사유였습니다.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공시내용 (2008.11.06)]
1. 조치대상자 | 전 대표이사 김정국 담당임원 염현선 | 회사와의 관계 | 전,현 임원 |
①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제6기 : 2,334백만원, |
2. 감리(조사) 지적사항 | 제7기 : 1,893백만원) - 구매대행 거래 관련수익을 총액으로 계상함으로써 매 출액 및 매출원가를 제6기 2,334백만원 및 제7기 1,893 백만원 과대계상 ② 매출액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제6기 : 506백만원) - 외관상 요건을 갖춰 매입 및 매출거래가 발생한 것처 럼 회계처리함으로써,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506백만원 허위계상 ③ 허위자료제출 - 조사.감리 과정중 허위의 계약서 및 거래명세표 제출 ④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 '08.5.21.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 상' 재무에 관한 사 항’ 에 매출액 및 매출원가가 과대계상(제6기 2,334백만 원 및 제7기 1,893백만원)되고, 매출액 및 매출원가가 허 위계상(제6기 506백만원)된 제6기 및 제7기 재무제표를 기재 [2006회계년도] 당기순이익 △3,411→△3,411 매출액 3,325→ 485 [2007회계년도] 당기순이익 △890→△890 매출액 3,689→1,796 |
3.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내용 | - 과징금(254.2백만원) - 검찰고발(담당임원) - 검찰통보(전 대표이사) - 감사인지정 3년(2009~2011회계연도) -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
4. 조치결정일 | 2008-11-05 |
5. 향후대책 | 1. 당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은 과거 발생한 것으 로 2008년 제무제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 당사는 회계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차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회계처리부서 직원들에 대 하여는 더욱 교육등을 강화하여 정확한 회계처리를 하도 록 하겠습니다 |
또한, 2009년 4월 24일을 조기상환기한으로 한 2008년 4월 발행한 제1회 신주인수
권부사채에 대해 원리금 54억원이 조기상환 청구되었으나, (주)스카이뉴팜은 유동성 부족으로 사채원리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주)스카이뉴팜은 신규 사 채발행을 통해 동 미지급금 상환을 추진하였으나 신규 발행이 지연되면서 사채권자 인 JJ Investment Limited.는 2009년 5월 14일 동 사채에 대해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신공장 토지 및 건물(근저당가액 75억원)에 대한 경매를 신청, 임의경매절차가 개시 되었으나 2010. 4. 9일자로 최대주주인 배일주로부터 회사가 10억원을 차입(만기 2
011. 4. 30, 이자율 연8%)하여 JJ Investment Limited.에 상환후 부동산임의경매신 청을 취하하고 추후 회사에서 자금 조달시 조달한 자금의 1/3이상을 상환하는 것으 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1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조기상환청구에 대한 경매절차에 대한 진행내역]
일자 | 내 역 |
2 09.03.25 | 사채권자 제이제이인베스트먼트의 조기상환 청구 |
2 09.04.24 | 사채 원리금 미지급 발생 |
2 09.05.08 |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 개시 결정 (대상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34-3 공장용지 및 지상 4층 공장) |
2 09.06.09 | 감정인 보람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서 제출 |
2 09.09.07 | 채무자겸소유자 주식회사스카이뉴팜 추가감정 신청 제출 |
2 09.09.10 | 감정인 감정평가보완(재감정)명령 발송 |
2 09.09. 2 | 감정인 보람감정평가사사무소 추가감정 완료(12종 기계) |
2010.04.09 | 최대주주인 배일주로부터 10억원을 차입(만기 20 1. 4. 30, 이자율 연8%)하 여 J Investment Limited.에 상환후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고 추후 회사 에서 자금 조달시 조달한 자금의 1/3이상을 상환하는 것으로 합의서를 작성 |
출처 : 2010년 9월 2일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10년 8월에는 최대주주 변경이 있었으며, 2010년 10월 선임된 대표이사 김진서의 특수관계인인 임해숙이 경영참가목적으로 최대주주가 되었습니다.
[최대주주 세부변경내역 공시내용 (2010.08.06)]
성명(법인)명 | 관계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
주식수(주) | 지분율(%) | 주식수(주) | 지분율(%) | |||
배일주 | 변경전 최대주주 | 1,265,5 6 | 5.8% | 1,265,5 6 | 5.8% | - |
이현자 | 변경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14,150 | 0.5% | 14,150 | 0.5% | - |
(주)천지산 | 변경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6 0, 0 | 2.75% | 6 0, 0 | 2.75% | - |
임혜숙 | 변경후 최대주주 | - | - | 2,1 0, 0 | 9.62% | - |
2010년 11월에는 범일인더스트리(주)의 컬러 화강석 관련 영업을 양수하여, 제약사 업의 수익성 저하로 인한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을 석재사업을 통해 제거하고, 회사 성 장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변 경 등으로 사업진행이 원활하지 못하였으며, (주)차바이오텍(당시 (주)차바이오앤디 오스텍)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이후 현재 석재사업은 영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 석재사업과 관련하여 2010년 발생한 미수금 11.47억원과 매출채권 2.5억원이 증권 신고서 제출일 현재 존재하며, 전액 대손충당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석재사업 관련 영업양수 내용]
1. 양수영업 | 범일인더스트리(주) 컬러 화강석 국내영업 양수 | |
2. 양수영업 주요내용 | 범일인더스트리(주)에서 개발, 생산, 판매하는 제품(Co lor Stone : 컬러 화강석)에 대한 국내 독점적 영업권 및 영업 관련 물적 설비 일체 | |
3. 양수가액(원) | 2,000,000,000원 | |
4. 양수목적 | 사업영역 확대를 통한 실적증대 및 회사의 본질가치 증 대를 통한 주주 이익 극대화 | |
5. 양수예정일자 | 2010-08-31 | |
6. 양도법인내역 | 회사명 | 범일인더스트리 주식회사 |
자본금(원) | 2,809,825,000원 | |
주요사업 | 건축자재 사업부문 | |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75-1 | |
회사와 관계 | - | |
7. 영업양수 영향 | 신규사업 진출을 통한 기업가치 증대와 주주 가치의 극 대화를 이루고자 함 |
2012년 2월에는 또다시 최대주주가 임혜숙에서 김원정으로 변경되었으며, 해당내용 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변경 (2012. 02. 09)]
1. 변경 내용 | 변경전 | 최대주주등 | 임혜숙 |
소유주식수(주) | 2,100,000 | ||
소유비율(%) | 9.62 | ||
변경후 | 최대주주등 | 김원정 | |
소유주식수(주) | 1,009,701 | ||
소유비율(%) | 2.31 | ||
2. 변경사유 | 당사는 2012년 02월 14일자로 변경전 최대주주 임혜숙이 소유한 2,100,000주가 전량 장내 매도 로 처분 되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 ||
-실권주 인수로 인한 변경 여부 | 아니오 | ||
-양수도 주식의 보호예수 여부 | 아니오 | ||
3. 지분인수목적 | - | ||
-인수자금 조달방법 | - | ||
-인수후 임원 선ㆍ해임 계획 | - | ||
4. 변경일자 | 2011-12-31 | ||
5. 변경확인일자 | 2012-02-13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변경일자는 2011년 제11기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폐쇄 기준일입니다. 2. 변경확인일자는 명의개서대리인(국민은행 증 권대행부)으로부터 주주명부를 수령하여 주주변 동상황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3. 2011년 12월 31일 발행주식총수는 43,693,20 0주 입니다. 4. 제11기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폐쇄 기준일 (2011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
관련공시 : 2010.08.06 최대주주변경
최대주주 변경 확인
[세부변경내역]
성명(법인)명 | 관계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
주식수(주) | 지분율(%) | 주식수(주) | 지분율(%) | |||
김원정 | 변경후 최대주주 | - | - | 1, 09,701 | 2.31 | - |
이후 (주)스카이뉴팜은 (주)차바이오텍(舊,(주)차바이오앤디오스텍)과 경영권 변경 등 에 관한 계약 체결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최대주주 변경이 있었습니다.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2012.09.26)]
1. 계약 당사자 | 양도인 | 주식회사 스카 이뉴팜 | 회사와의 관계 | - |
양수인 | 주식회사 차바 이오앤디오스텍 | 회사와의 관계 | - | |
2. 계약 내역 | 계약의 목적물 | (주)스카이뉴팜의 제3자배정을 통한 신주발행 보 통주 20,000,000주 및 경영권 | ||
보호예수 대상 주식 의 포함 여부 | 예 | |||
양수도 대금(원) | 16,340,000,000 | |||
-양수도 대금의 지급일정 및 지급조 건 등에 관한 사항 | -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하여 납입일 (2012년 11월 09일)에 신주인수대금 전액이 지급 예정임. | |||
3. 계약일자 | 2012-09-26 | |||
1. 신주의 발행 방법 : 제3자 배정방식 2. 신주의 종류와 수 : (주)스카이뉴팜 의결권부 기 명식 보통주식 20,000,000주 (액면가 500원) 3. 신주의 발행금액 : 1주당 817원 (총 16,340,000, |
000원) | ||
4. 청약일 : 2012년 09월 28일 | ||
5. 납입일 : 2012년 11월 09일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6. 경영권 양도관련 사항 - 경영지배인의 선임 : 대상회사는 본 계약 체결일 에 인수인이 지정하는 사람을 대상회사의 경영지 배인으로 선임한다. - 경영지배인은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대상회사 의 경영권이 인수인에게 완전히 이전될 때까지 대 상회사의 운영 업무를 법적으로 허용되는 한도 내 에서 총괄한다. | |
-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 : 2012년 11월 08일 - 신임 이사 및 감사의 선임 : 인수인이 지명한 윤 경욱을 포함한 4인을 대상회사의 이사로 선임하고 , 인수인이 지명한 1인을 대상회사의 감사로 선임 한다. - 대상회사의 정관 변경 : 사업목적 추가, 발행주 식수 증가 - 기타 인수인이 제시하는 안건 | ||
7.본 신주발행 예정 주식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및 코스닥 시장의 상장 규정에 따 라 보호예수할 예정임. | ||
※관련공시 | 2012.09.26 주주총회소집결의 2012.09.26 주요사항보고서(유 상증자결정) |
[최대주주 변경 (2012.10.19)]
변경전 | 최대주주등 | 김원정 | |
소유주식수(주) | 1,009,701 | ||
소유비율(%) | 2.31 |
1. 변경 내용 | 변경후 | 최대주주등 | 노연호 |
소유주식수(주) | 1,750,000 | ||
소유비율(%) | 3.86 | ||
2. 변경사유 | 당사는 2012년 11월 08일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폐쇄 (기준일 2012년 10월 12일)로 인 하여 최대주주 변경을 확인 하였습니다. | ||
-실권주 인수로 인한 변경 여부 | 아니오 | ||
-양수도 주식의 보호예수 여부 | 아니오 | ||
3. 지분인수목적 | - | ||
-인수자금 조달방법 | - | ||
-인수후 임원 선ㆍ해임 계획 | - | ||
4. 변경일자 | 2012-10-12 | ||
5. 변경확인일자 | 2012-10-19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최대주주변경은 2012년 09월 26일 기공시 한 "경영권변경등에관한체결" 및 2012년 09월 2 6일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와는 무관 하며 2012년 11월 09일 예정된 제3자배정 유상 증자 납입시 최대주주가 (주)차바이오앤디오스 텍으로 변경 될 예정 입니다. 2. 변경일자는 2012년 11월 08일 제12기 임시주 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폐쇄 기준일입니다. 3. 변경확인일자는 명의개서대리인(국민은행 증 권대행부)으로부터 주주명부를 수령하여 주주변 동상황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4. 2012년 10월 19일 발행주식총수는 45,357,09 1주 입니다. 관련공시 : 2012.02.14 [정정] 최대주주변경 |
[세부변경내역]
성명(법인)명 | 관계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
주식수(주) | 지분율(%) | 주식수(주) | 지분율(%) | |||
김원정 | 변경전 최대주주 | 1, 09,701 | 2.31 | 407,237 | 0.90 | - |
노연호 | 변경후 최대주주 | 260, 0 | 0.60 | 1,750, 0 | 3.86 | - |
[최대주주 변경 (2012.11.09)]
1. 변경 내용 | 변경전 | 최대주주등 | 노연호 |
소유주식수(주) | 1,750,000 | ||
소유비율(%) | 3.86 | ||
변경후 | 최대주주등 | (주)차바이오앤디오스텍 | |
소유주식수(주) | 20,000,000 | ||
소유비율(%) | 30.60 | ||
2. 변경사유 |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 취득 | ||
-실권주 인수로 인한 변경 여부 | 아니오 | ||
-양수도 주식의 보호예수 여부 | 예 | ||
3. 지분인수목적 | 전략적 투자자로서 당사의 영위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기 위한 신주 취득 | ||
-인수자금 조달방법 | - | ||
-인수후 임원 선ㆍ해임 계획 | 2012년 11월 0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신규로 사 내이사 3명, 사외이사 1명, 감사 1명을 선임하였 으며 기존 임원 중 대표이사를 제외한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1명, 감사 1명이 사임하였음. | ||
4. 변경일자 | 2012-11-09 | ||
5. 변경확인일자 | 2012-11-09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012년 11월 09일 발행주식총수 45,357,091주 와 예정신주발행 20,000,000주를 합산하여 소유 비율을 계산 하였습니다. |
[세부변경내역]
성명(법인)명 | 관계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
주식수(주) | 지분율(%) | 주식수(주) | 지분율(%) | |||
노연호 | 변경전 최대주주 | 1,750, 0 | 3.86 | 1,750, 0 | 2.68 | - |
(주)차바이오앤디오스텍 | 변경후 최대주주 | - | - | 20, 0, 0 | 30.60 | - |
위와 같은 최대주주 변경 후 당사는 상호를 (주)스카이뉴팜에서 (주)CMG제약으로 변 경 후 현재 전문의약품(강장질환용제, 기생성피부질환용제, 동맥경화용제 등)과 일반 의약품(광범위피부질환치료제, 종합감기약, 해열진통소염제 등)의 제조 및 생산과 개 량신약, 및 신약 개발 등의 R&D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차바이오텍이 인수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당사는 제네릭 품목 확대 및 소화 성궤양용제 레미피드정 등 주력 제품의 꾸준한 매출, ODF 신제품 출시 등 매출 신장 에 노력하고 있으며, (주)차바이오텍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되기 전 발생한 채권 중 향 후 추가적인 진행상황이 불명확한 "(주)천지산 장기선급금 35억원" 대해서 전액 대손 설정을 하였으며, 회수가 지연되고 있는 매출채권 11억원에 대해서 2015년에 제각처 리하여 부실채권 관리에 노력하고 있어 최대주주 변경 전 채권에 대한 손실 발생 가 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증권신고서일 현재 최대주주인 (주)차바이오텍으로 변경 전 잦은 사업내용 변경 및 대표이사 변경, 최대주주 변경 사실과 1건의 합병 건 및 다수의 자금조달 연 혁이 존재함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예측 불가능한 우발부채 또는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은 당사의 연혁을 인지하시고 투자 판단 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본감소 위험]
나. 당사는 2015년 적자전환으로 인하여 자기자본이 2014년 대비 4.48% 감소하였으나, 2016년 반기에는 흑자전환에 성공하여 자기자본이 2015년 대비 3.04%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당사는 설립 이후 영업악화 등으로 인하여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결손금이 대규모 로 축적되었기 때문에 2016년 반기말 현재 자본금 대비 자본총계가 높지 않은 수 준입니다. 2016년 반기말 현재 누적결손금은 연결기준 557억원이기 때문에 자본총계가 자본금을 소폭(39억원) 상회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가 성공적
으로 완료될 경우 자본잉여금으로 인하여 자본금의 증가폭 보다 자본총계의 증가폭이 더 크기 때문에 자본잠식의 우려는 완화될 예정입니다. 다만 유상증 자의 확정가액 결정에 따라 자본확충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향후 당사의 수익활동이 악화되어 계속된 적자가 누적될 경우 자본총계 감소 발생 가능성 이 있음을 투자 판단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15년 적자전환으로 인하여 자기자본이 2014년 대비 4.48% 감소하였으나, 2016년 반기에는 흑자전환에 성공하여 자기자본이 2015년 대비 3.04% 증가하였습 니다. 다만, 과거 대규모 적자 발생으로 인하여 결손금이 누적되었으며, 2015년 말 5 64억원, 2016년 반기말 557억원의 결손금이 존재합니다.
[연결재무상태표-자본] (단위 : 백만원)
구분 | 2016년 반기 | 2015년 | 2014년 | 2013년 |
자본금 | 44,354 | 44,149 | 43,313 | 43,313 |
자본잉여금 | 59,414 | 58,464 | 57,682 | 57,682 |
자본조정 | 182 | 608 | 402 | 204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 | (1) | (1) | (1) |
결손금 | (55,721) | (56,414) | (52,394) | (52,202) |
자본총계 | 48,228 | 46,807 | 49,003 | 48,997 |
자본총계 증가율 | 3.04% | -4.48% | 0.01% | 55.10% |
자산총계 | 57,495 | 56,533 | 58,068 | 55,913 |
자기자본비율 | 83.88% | 82.80% | 84.39% | 87.63% |
자기자본잠식률 | - | - | - | - |
출처 : 당사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연결기준
한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절에 의거하여 일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동 규 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와 동 규정 제28조 제1항 제3의 제2호에 의거하여 4사 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및 동 규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설립 이후 영업악화 등으로 인하여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결손금이 대규모로 축적되었기 때문에 2016년 반기말 현재 자본금 대비 자본총계가 높지 않은 수준입니 다. 2016년 반기말 현재 누적결손금은 연결기준 557억원이기 때문에 자본총계가 자 본금을 소폭(39억원) 상회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가 성공적으 로 완료될 경우 자본잉여금으로 인하여 자본금의 증가폭 보다 자본총계의 증가폭이 더 크기 때문에 자본잠식의 우려는 완화될 예정입니다. 다만 유상증자의 확정가액 결정에 따라 자본확충규모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3분기부터 발기부전 치료제인 제대로필(Tadalafil) ODF 제품과 B형간염 치료제 엔테카비르(Entecavir) ODF 제품 의 신제품 출시에 따른 매출 성장에 힘입어 2016년 반기에는 흑자전환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당사의 영업환경 악화 등으로 인한 수익활동이 악화되어 계속된 적자가 누 적될 경우 자본총계 감소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투자 판단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매출액 감소 및 수익성의 악화 위험]
다. 최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약가인하 압력과 리베이트 규제 강 화 등 국내 제약업계에 비우호적인 환경여건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2013년부터 2015년까 지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판매관리비가 전년 동기 대 비 44억원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적자전환하였고, 개발비 손상으로 인한 기 타비용이 10억원 증가하는 등 별도기준 3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 다. 2016년 반기 매출이 158억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의 126억원 대비 26.03% 증가하는 등 영업 측면에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나, 제약산업의 경우 정부가 의약품 가격을 직접 통제함에 따라 당사의 외형 성장 및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향후 예 상치 못한 약가 관련 정부의 규제나 당사에 부정적인 정책이 시행될 경우 당사의 영업성 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당사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수 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여러분께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위주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약
산업 특성상 수익성은 정부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는 특성이 있습니다. 최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약가인하 압력과 리베이트 규제 강화로 인해 국내 제약사들의 영업환경은 위축되고 있습니다.
[당사 수익성 지표] (단위 : 백만원)
구분 | 2016년 반기 | 2015년 반기 | 2015년 | 2014년 | 2013년 |
매출액 | 15,835 | 12,565 | 27,042 | 2,753 | 20,3 2 |
매출원가 | 9,726 | 8,193 | 17,238 | 14,318 | 12,507 |
매출총이익 | 6,109 | 4,371 | 9,804 | 8,435 | 7,815 |
영업이익(손실) | 443 | (489) | (2,571) | 446 | 823 |
당기순이익 | 536 | (515) | (3,649) | 172 | 35 |
자기자본 | 48,293 | 48,685 | 46,873 | 49,067 | 49,048 |
매출원가율 | 61.42% | 65.21% | 63.74% | 62.93% | 61.54% |
매출액영업이익률 | 2.80% | -3.89% | -9.51% | 1.96% | 4.05% |
매출액순이익률 | 3.39% | -4.10% | -13.49% | 0.75% | 1.65% |
자기자본순이익률 | 1.13% | -1.05% | -7.61% | 0.35% | 0.83% |
출처 : 당사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영업환경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보유 품목들의 경쟁력과 신제품 출시 등을 바 탕으로 외형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2013년 별도기준 매출액 203억원에서 2014년 228억원, 2015년 27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1
6년 반기 기준 매출액도 158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126억원 대비 26.03% 증가하였 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3년과 2014년 각각 4억원과 8억원의 영업이익을 시현하였으나, 201 5년에는 26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 판매관리비가 전년 동 기 대비 44억원 증가에 기인합니다. 또한, 2015년도에 개발 중단으로 인한 개발비손 상차손 13억원이 발생한 영향으로 기타비용이 2014년 대비 10억원 증가하여 36억원 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판매비 및 관리비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6년 반기 | 2015년 반기 | 2015년 | 2014년 | 2013년 |
매출액(A) | 15,835 | 12,565 | 27,042 | 2,753 | 20,3 2 |
판매비 및 관리비(B) | 5, 6 | 4,860 | 12,375 | 7,989 | 6, 93 |
급여 | 1,804 | 1,5 6 | 3,490 | 3,097 | 2,732 |
경상연구개발비 | 162 | 230 | 832 | 17 | 134 |
지급수수료 | 5 0 | 58 | 1,617 | 781 | 595 |
판매수수료 | 943 | 858 | 1, 8 | 1,376 | 1,516 |
대손상각비 | 28 | 250 | 1,262 | 382 | 2 0 |
판매관리비의 비중(B/A) | 35.78% | 38.68% | 45.76% | 35. 1% | 34.41% |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의 비중은 2013년 34.31%에서 2014년 35.11%, 2015년 45. 7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판매관리비의 경우 통상 매출액이 늘어나 면서 함께 증가하며, 판매관리비의 지출은 향후 영업활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2015년 판매관리비 증가의 주요 원인은 신제품 개발에 따른 경상 연구개발비 증가의 영향과 연체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 증가 영향으로 판매비 및 관 리비가 현저히 증가하여 영업손실 발생을 야기하였습니다.
한편 당사 사업부문의 매출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비중] (단위 : 백만원)
구분 | 2016년 반기 | 2015년 반기 | 2015년 | 2014년 | 2013년 |
상품매출 | 1,384 | 563 | 2,104 | 1,168 | 1,372 |
제품매출 | 23,723 | 19,643 | 41,031 | 3,705 | 29,851 |
매출할인 | (9,625) | (7, 84) | (16,658) | (12,571) | (10,901) |
용역매출 | 353 | 242 | 5 6 | 451 | - |
합계 | 15,835 | 12,564 | 27,043 | 2,753 | 20,3 2 |
상품매출 비중 | 8.74% | 4.48% | 7.78% | 5.13% | 6.75% |
제품매출 비중 | 89.03% | 93.59% | 90.13% | 92. 8% | 93.25% |
용역매출 비중 | 2.23% | 1.93% | 2.09% | 1.98% | 0. 0% |
합계 | 1 0. 0% | 1 0. 0% | 1 0. 0% | 1 0. 0% | 1 0. 0% |
출처 : 당사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당사의 매출실적 가운데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3개년(2013년~2015년) 평균 6.55%,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2.09%로, 당사 의약품 매출의 대부분은 당사가 직접 개발한 제품의 매출로 구성됩니다. 전체 매출액 가운데 상품매출의 비중은 201 4년 5.13%에서 2015년 7.78%, 2016년 반기 8.74%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이나, 전 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으므로 당사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 다.
[매출 및 원가율] (단위 : 백만원)
구분 | 2016년 반기 | 2015년 반기 | 2015년 | 2014년 | 2013년 |
매출 세부내역 | |||||
상품매출 | 1,384 | 563 | 2,104 | 1,168 | 1,372 |
제품매출 | 23,723 | 19,643 | 41,031 | 3,705 | 29,851 |
매출할인 | (9,625) | (7, 84) | (16,658) | (12,571) | (10,901) |
용역매출 | 353 | 242 | 5 6 | 451 | - |
합계 | 15,835 | 12,564 | 27,043 | 2,753 | 20,3 2 |
매출원가 세부내역 | |||||
상품매출원가 | 678 | 327 | 673 | 30 | 308 |
제품매출원가 | 8,725 | 7,645 | 16,073 | 13, 69 | 12,198 |
용역매출원가 | 323 | 21 | 491 | 319 | - |
합계 | 9,726 | 8,193 | 17,237 | 14,318 | 12,506 |
매출원가율 세부내역 | |||||
상품매출원가율 | 49. 0% | 58.08% | 31. 9% | 28.28% | 2.48% |
제품매출원가율 | 61.89% | 65.01% | 65.95% | 64.68% | 64.37% |
용역매출원가율 | 91.32% | 91.27% | 86.84% | 70.75% | - |
총 매출원가율 | 61.42% | 65.21% | 63.74% | 62.93% | 61.54% |
출처 : 당사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매출원가의 경우 회사 매출 증가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총 매출원가의 경우 최근 3개년간 큰 변동이 없으며 62%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품매출 원가율의 경우 당사가 상품으로 매입하는 라비트라정 두발럽 연질캡슐 등의 상품 매 입단가가 상승하여 최근 3개년간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제품 매출의 경우 일부 품목에서 매출할인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차감한 제품의 매출원가율이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주요 매출처는 종합병원 및 약국 등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국내 도매상 으로 이에 대한 비중이 매출액의 대략 70%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내수 부 문의 매출은 국내 병원 및 약국 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당사 매출의 대 부분이 내수시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약 1,300여개의 매출처를 통해 매 출을 시현하고 있으며 상위 5개의 매출처가 전체 매출액의 10%를 소폭 상회하는 수 준으로 다수의 매출처가 소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상위 5개사 매출거래처 매출 현황] (단위 : %)
매출순위 | 2016년 반기 | 2015년 | 2014년 | |||
1위 | 우리들제약(주) | 2. 8% | 동국제약(주) | 4.01% | 한국휴텍스제약(주) | 3.84% |
2위 | 동국제약(주) | 2.75% | 한국휴텍스제약(주) | 3.17% | 일양약품(주) | 3.70% |
3위 | 동인약품 | 1.61% | 제일약품(주) | 2.57% | 우리들제약(주) | 2.56% |
4위 | 일양약품(주) | 1.61% | 일양약품(주) | 2.07% | 유일메디칼 | 2.15% |
5위 | 로하스팜 | 1.61% | 우리들제약(주) | 1. 6% | 광동제약(주) | 1.58% |
상위 5개사 합계 | 10.46% | 13.48% | 13.83% |
출처 : 당사 내부 자료
당사의 경우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매출처가 없어 전반적인 제약산업 경기 침체시 당사의 매출 감소영향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주요매출처 자금상황에 따른 매출채권회전율의 영향이 적으며, 매출처가 다수의 약 국 및 도매처로 분산되어 있어 거래처의 변동이 생기더라도 급격한 영업활동의 악화 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당사의 의약품 사업부문 전체 매출액 가운데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0
.82%, 2014년 0.68%, 2015년 0.41%, 2016년 반기말 현재 2.16%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약품부문 매출 중 수출의 비중] (단위 : 백만원)
구분 | 2016년 반기 | 2015년 반기 | 2015년 | 2014년 | 2013년 |
총 매출액 | 15,835 | 12,564 | 27,043 | 2,753 | 20,3 2 |
수출 | 342 | 68 | 10 | 154 | 168 |
구분 | 2016년 반기 | 2015년 반기 | 2015년 | 2014년 | 2013년 |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 2.16% | 0.54% | 0.41% | 0.68% | 0.82% |
출처 : 당사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당사의 수출 비중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 반기말 현재 2.16% 수준이므로 향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한 손실 역시 전체 매출액 대비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2016년 반기와 2015년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미국달 러화(USD)에 대한 원화 환율이 10% 변동 시 환율변동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16년 반기말 | 2015년말 |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
미국달러(USD) | 3 | (3) | 7 | (7) |
출처 : 당사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당사는 향후 지속적인 개량신약 연구개발과 오리지널의약품의 도입을 통한 신제품 개발 등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정부가 의약품 가격을 직접 통제함에 따라 당사의 외형 성장 및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향후 예상치 못한 약가 관련 정부의 규제나 당사에 부정적인 정책 이 시행될 경우 당사의 영업성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당사의 대응 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 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채권 손상 위험]
라. 2016년 반기말 기준 당사의 매출채권은 158억원이며 연간 매출채권회전율은 2.03회 수준으로 최근에 개선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채권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매출처에 대한 채권회수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사는 보수적으로 대손충
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거래처의 부실로 인하여 추가적인 매출 채권 대손상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대내외 환경 변화등으로 인 하여 당사 주요 매출처인 의약품 도매상의 부도 또는 영업환경 악화 등으로 매출채권의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 한 경우 당사 매출채권의 건전성이 저하될 수 있어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적립에 따라 당 사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사의 현금흐름이 악화되어 당사의 자금상 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매출액 및 매출채권 현황과 매출채권 회전율 추이와 매출액 규모가 당사와 유 사한 제약회사 두 곳의 매출채권 회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매출채권 회전율 추이] (단위 : 백만원, %, 회, 일)
구 분 | 2016년 반기 | 2015년 | 2014년 | 2013년 |
매출액 | 15,835 | 27,043 | 2,753 | 20,3 2 |
매출채권 | 15, 37 | 15,838 | 16,787 | 13, 9 |
매출액 증가율 | 26.03% | 18.85% | 1.96% | 26.94% |
매출채권 증가율 | -3.16% | -5.65% | 19.92% | 23.20% |
매출채권 회전율 | 2.03 | 1. 6 | 1.48 | 1.60 |
매출채권 회전일수 | 179.6 | 20.2 | 246.9 | 27.8 |
주1) 매출채권회전율= 매출액 / {(전기매출채권+당기매출채권)/2} 주2) 매출채권회전일수= 365/매출채권회전율
주3) 2016년 반기의 매출채권회전율 및 매출채권회전일수는 2016년 반기 매출액을 단순 연환산(*2) 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출처 : 당사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유사 매출규모의 상장회사의 매출채권 회전율 추이]
구분 | 2015년 | 2014년 | 2013년 |
삼성제약 | 0.95 | 0.57 | 0.71 |
슈넬생명과학 | 2.15 | 1.83 | 0.92 |
출처 : KISLINE, 별도기준
2016년 반기말 기준 당사의 매출채권은 153억원으로 전기말 대비 3.16% 가량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