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스포츠 프로 선수 계약서 (리그 오브 레전드)
e 스포츠 프로 xx 계약서 (리그 오브 레전드)
회 | 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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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x | x | x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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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
제1조 [계약당사자]
[
[ ](이하 ‘회사’)과(와) 본 계약의 당사자로서 아래와 같이
]
]
[
(이하
(이하 ‘xx’)은(는) ‘본 게임’) 프로 x
x 계약(이하‘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목적]
본 계약은 xx가 본 게임의 xx로서 회사를 위해 xxxx을 하고, 회사는 이 에 xx 대가로 xx에게 후원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xx를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 [xx]
본 계약에서 xx 정하지 않는 한 본 계약에서 xx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 의한다.
① ‘xx’란 회사와 본 계약을 체결x x로서, 회사가 지시하는 각종 xx에 참 가하여 본인의 특수한 능력과 역량을 발휘하는 자를 말한다.
② ‘회사’란 xx와 본 계약을 체결x x 또는 법인으로서, xx가 지시에 따 라 각종 xx에 참가하여 본인의 특수한 능력과 역량을 발휘하는 대가로 이에 xx 후원금을 지급하는 자 또는 법인을 말한다. 회사가 본 게임과 관련한 x x을 계속적⋅체계적으로 지속하기 위하여 회사 내에 본 게임을 위하여 인적⋅물 적 자원을 결합하여 만든 조직을 ‘팀’이라 한다.
③ ‘xx사’란 본 게임을 제작∙개발∙판매∙유통하는 회사 또는 대xxx 내에서 본 게임을 퍼블리싱하고 리그를 개최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를 xx하고 있는 회사를 말하며 그 모회사, 자회사 및 xx회사를 포함한다.
④ ‘본 게임 규약’xx 본 게임의 xx사가 본 게임과 xx하여 xx한 제반 정 책, 규칙 및 원활하고 xxx ‘리그’ xx을 위하여 xx사가 xx 및/또는 xx한 ‘리그’ xx xx을 포함한다.
⑤ ‘리그’란 본 계약에서 정하는 게임과 xx하여 xx사 또는 xx사가 xx 하는 제 3 자가 xx하는 xx 및 xx를 말한다.
⑥ ‘xx참가xx’xx 본 게임과 xx하여 xx되는 리그 및 기타 xx와 경 기에 xx로서 공식적으로 참가하는 xx을 말한다.
⑦ ‘xxxx’xx xx참가xx을 위하여 xx가 회사의 지시 혹은 회사가 안 내하는 xx에 참가하는 xx을 말한다.
⑧ ‘부대xx’xx xx참가xx 및 xxxx을 제외하고, 회사의 지시 또는 x x에 따라 xx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대외xx을 말하며, 팬미팅, 사인회, 인 터뷰, 광고 촬영, xx간담회, 사회봉사, 콘텐츠 제작, 프로모션 xx, xx 협찬 xx, 마케팅 xx, xx매체 출연 등 각종 행사를 포함한다.
⑨ ‘초상권’xx, xx가 자신의 초상(얼굴 및 기타 사회 통념상 특xxx을 식 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 xx의 이름, xx, xx, 게임용 ID, xx, 초 상, xx, 캐릭터, 동영상물 등 이에 준하는 것들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xx 적 xx에 관한 권리를 말하며, xx의 퍼블리시티권을 포함한다.
⑩ ‘저작권’xx 저작권법에서 xx하고 있는 저작권을 말한다.
⑪ ‘xxxxx’xx xx의 착용 의류에 대하여 회사가 배타적, 독점적으로 회 사 또는 후원사의 xx, xx, 로고 등을 부착하여 xx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⑫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xx된 ‘성폭력범 죄’를 말한다.
제4조 [xx사항]
회사와 xx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들을 xxxxx 한다.
① 본 게임 규약;
② 회사 및 xx가 각각 리그 참가 및 xx사가 xx하는 각종 xx 및 이벤트 등 에 참가하기 위해 체결한 계약; 및
③ xx e 스포츠협회의 제반 xx, 본 게임으로 xx되는 리그 xx에 관한 한국
e 스포츠협회의 결정을 성실히 xxxxx 한다.
제5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별지]에서 합의한 기간으로 한다. 단, 본 게임 규약에서 최대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는 xx 본 계약 체결 시 본 게임 규약에서 적용하고 있 는 최대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후원금]
① 회사는 본 계약기간 xx xx가 본 계약에 따른 xx를 이행하는 대가로 [별 지]에서 합의한 후원금을 지급한다. 회사와 xx는 세부 계약기간별 지급액, 옵션, 인센티브, 후원사 협찬xx xx 등 후원금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
지]에서 자유롭게 정하되, 회사는 xx xx에게 후원금을 [별지]에서 xx 지급일에 균등·분할하여 현금으로 지급xxx 한다.
② 후원금의 지급과 관련한 xx공과금은 xx가 부담하며, 필요한 xx 회사는 이를 xx징수 또는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월의 지급일x x 말 또는 공휴일인 xx 회사는 그 직전 영업일에 후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xx참가xx]
xx는 본 계약기간 xx 회사가 xx하는 국내/외 각종 e 스포츠 xx에 참가하 xx 한다. 다만 신변ㆍxxxx 이유로 물리적으로 xx를 참가할 수 없는 xx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 xx는 회사의 사전 xx을 받은 후 xx에 참가하 지 않을 수 있다. 회사는 xx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 그 xx을 거부할 수 없다.
제8조 [xx참가xx으로 인한 xx의 배분]
xx가 속한 팀이 xx에 참여하여 회사 또는 팀이 xx을 xx하는 xx, 회사 는 팀에게 해당 xx을 지급할 수 있다. 만약, xx의 분배 비율에 대해 [별지] 에서 구체적으로 합의가 있는 xx, 해당 비율에 따라 xx한 금액을 xx에게 지 급한다.
제9조 [xxxx]
xx는 본 계약기간 xx 회사가 지시하는 xx에 참가xxx 한다. xxxx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의 xx에 따라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변경된 사항은 사전에 xx에게 xxx여야 한다. xx는 xx에 관한 회사의 정당한 지 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신변ㆍxxxx 이유로 물리적으로 xx에 참가할 수 없 는 xx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 xx는 회사의 사전 xx을 받은 후 xx 에 참가하지 않을 수 있다. 회사는 xx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 그 xx을 거부할 수 없다.
제10조 [부대xx]
xx는 본 계약기간 xx 회사가 지시하는 부대xx에 참가xxx 한다. 부대x x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xx와 협의하여 회사가 정하되 xx는 부대xx에 관 한 회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를 xx가 있다. 다만 신변ㆍxxxx 이유로 물리적 으로 부대xx에 참가할 수 없는 xx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 xx는 회사 가 지시하는 부대xx의 참가를 거부할 수 있다.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부 대xx의 xx, 회사와 xx는 부대xx으로 인하여 얻게 될 xx의 분배에 관하
여 별도로 합의할 수 있다.
제11조 [후원금의 감액]
제 7 조, 제 9 조에도 불구하고 xx가 xx e 스포츠협회 혹은 xx사의 xx, 본 계약에 의한 xx참가xx 및 xxxx에 직접 기인되지 않은 질병 및 부상, 또 는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로 xx참가xx 또는 xxxx을 xxx거나 불참할 x x 회사는 xx정지/불참 1 일당 본 계약상 후원금의 365 분의 1 씩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하여 xx을 xxx거나 불참하는 xx xx 30 일을 초과하는 기간부터 본문과 같이 후원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12조 [전자장비]
xx의 참가xx 및 xxxx에 필요한 키보드, xxx, xxx선 거치대, xx x패드 및 xx에 필요한 컴퓨터 등의 전자장비들은 회사가 회사 내부 xx에 따 라 (팀 내부 xx이 별도로 있는 xx 그에 따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xx의 부담]
회사의 지시에 따라 xx가 xx참가xx, xxxx 또는 부대xx을 하는 xx 회사는 이로 인해 발생한 교통비, 식비, 숙박료를 회사 내부 xx에 따라 (팀 내 부 xx이 별도로 있는 xx 그에 따라) 부담한다. 만약 교통비, 식비, 숙박료를 xx가 부담한 xx 회사는 xx이 발생한 날의 그 다음 후원금 지급일까지 xx 가 부담한 실비를 지급한다.
제14조 [치료비]
xx가 본 계약에 의거한 xx참가xx, xxxx 또는 부대xx xx 직접 기인 한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xx 회사는 치료 xx을 부담 한다. 이 xx xx는 회사가 xx하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정당 한 사유 없이 회사가 xx하지 않은 의료기관 혹은 의료 방법을 통해 xx가 x x를 받고자 하는 xx 해당 치료 xx은 xx가 부담한다.
제15조 [xx의 xx 및 xx xx]
① 회사는 xx가 xx하는 xx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한 xx xx가 xx 검진에 참여xxx 하는 등 xx의 신체적 xx을 xx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
② 회사는 xx가 xx하는 xx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한 xx xx가 심리 xx에 관한 xx 또는 검사 등을 받도록 조치하는 등 xx의 정신적 xx을
xx하기 위하여 노력xxx 한다.
③ 회사는 xx가 xx하는 xx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한 xx xx가 가져 야 할 xxx, 윤리성 등의 xx에 관한 교육을 실시xxx 한다. 회사가 이 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xx xx는 해당 교육 xx에 참여xxx 한다.
제16조 [xxxx]
xx가 xx참가xx 또는 xxxx에 있어 회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하거나 경 기에 참가할 만한 몸 xx를 구비하지 못하였을 때는 회사의 xx에 따라 xxx x 및 xx을 xxx야 한다.
제17조 [xx의 xx 및 징계 등]
① xx는 다음 xx의 사항을 xxxxx 하며, 이를 위반하는 xx, 회사는 회 사의 내부 xx에 따라 (팀 내부 xx이 별도로 있는 xx 그에 따라) xx에 게 징계를 내릴 수 있다.
1. xx는 회사의 사전 서면 xx 없이 계약체결 후 본 계약기간 xx 타 회 사로 이적해서는 아니 된다.
2. xx는 본 계약기간 xx 회사의 xx 없이 직접 또는 법xxx인 등 제 3 자를 통하여 타 회사와 접촉하여 본 게임에 관한 별도의 계약을 논의해 서는 아니 된다.
3. xx는 계약기간 xx xx참가xx, xxxx 및 부대xx에 xx하게 참가xxx 한다. 다만, xx는 질병 또는 부상 등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 는 xx 대외참가xx 및 xxxx을 참가하지 않거나 부대xx의 참가 를 거부할 수 있다.
4. xx는 xx참가xx 및 xxxx 외 xx의 다른 직무를 xx해서는 아 니 된다. 다만, 비상근 직무의 xx 회사의 사전 xx을 얻어 xx참가 xxxx 및 경기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xx할 수 있다.
5. xx는 xx반도핑xx 또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허용되지 않는 약 물을 xx하여서는 아니 된다.
6. xx는 경기장 내외를 불문하고 한국 e 스포츠협회, 회사, xx사, 또는 본 게임 xx 회사 및 그 관계자를 비방하거나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xx는 xx조작xx 불법 e 스포츠 xx과 관련한 행위, xx의 xxx
을 훼손하는 xx행위,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8. xx는 참가하는 xx의 xx을 xxxxx 한다.
9. xx는 xx참가xx 기간 중 xx의 개인적인 사유로 라디오, 텔레비전, xx매체, 매스컴 등에 출연하거나 인터뷰를 하는 등 xxxx 이외x x 위를 하는 xx, 회사의 사전 xx을 얻어야 한다. xx참가xx 기간을 제외한 때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고자 하는 xx, 사전에 구단과 협의하 xx 한다.
10. xx는 광고 출연 등에 xx하여 회사의 사전 xx를 득하기로 하고, 회 사의 xxx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아야 하며, xx와 회사가 협의하여 [별지]에서 xx 회사 또는 후원사와 경쟁 xx에 있는 업체의 상품 또 는 서비스에 광고 출연하는 것이 엄격하게 xx된다.
11. xx는 본 계약에 따른 회사의 콘텐츠 제작 xx 및 기타 xx이 회사의 xx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e 스포츠의 산업을 성장시키는 동력이 되며, e 스포츠 xxx들의 xx 구조 다변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xx하고, 본 계약에 따른 회사의 각종 부대xx에 적극 협력xxx 한다.
12. xx는 본 계약서 및 [별지]에 기재된 xx의 xx, 팀 및 회사가 xx xx을 xx하게 xx하고 이행xxx 한다.
② 전항의 징계에 관한 회사 내부 xx (팀 내부 xx이 별도로 있는 xx 팀 내 부 xx) 은 징계 사유별 징계 수위, 징계 절차 및 징계의 공개여부 등x x 체적으로 정하여 xx 및 관련자들에게 공개xxx 한다. 징계 수위는 징계 사유에 xx하는 적정한 xx이어야 한다. 만약 징계에 관한 회사 내부 xx (팀 내부 xx이 별도로 있는 xx 팀 내부 xx)이 xx되는 xx 사전에 x x 및 관련자들에게 xxx여야 한다.
제18조 [공표권]
본 계약의 이행과 xx하여, 언론매체(TV, 라디오, xx, 인터넷 등)에 xx x
x 및 xx와 관련된 공식적인 발표는 회사가 발표권을 가지며 발표를 xx한다.
제19조 [초상권 및 저작권]
① 회사는 본 계약기간 xx xx의 광고, xx 및 마케팅 xx을 위해 xx의 초 xx을 이용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제 3 자에게 xx허락을 줄 수 있는 권 한을 포함)을 가진다.
1. 전파매체(TV, 라디오, 인터넷, 기타매체의 광고/홍보물제작)
2. 회사 및 후원사의 사업영역에 있는 콘텐츠 제작 xx
3. 사회봉사 xx 및 기타 xx 협찬 xx
4. 초상권 및 캐릭터 등을 xx한 프로모션xx 및 xx현장의 POP 제작
5. 회사의 행사 등 프로모션 xx
6. 기타 회사 및 후원사의 광고 및 xx 마케팅에 필요하다고 회사가 판단하 는 xx
② xx가 직접 또는 제 3 자와 함께 본 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컨텐츠를 회사x x 획 하에 제작ㆍ개발한 xx, 해당 컨텐츠에 xx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은 회사에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단, 회사와 xx는 본 계약서 [별지] 또는 별도의 합의를 통하여 본 계약기간 xx 저작권의 귀속 주체를 추가 또는 변 경할 수 있다.
③ 본조에 따른 회사의 xx 및/또는 컨텐츠로 회사가 얻는 xx은 xx적이고 구 체적인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회사가 본 계약에 따라 지급 하는 후원금은 본조에 따른 회사의 xx 및/또는 컨텐츠 제작 등에 xx가 협 력하는 대가가 고려되어 있음에 xx는 xx한다. 다만, 특정 xx을 통해 회 사가 얻을 xx의 배분에 관하여 회사와 xx는 별도로 합의할 수 있다.
④ 제 1 항에 따른 xx의 초상권의 xxx한은 본 계약기간 xx 회사에 있고, 본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소멸하며 본 계약기간 종료 이후 회사는 xx의 초상권을 xx하여 새로운 저작물(유∙xx의 콘텐츠 및 상품 등을 포함함, 이 하 같음)을 제작∙생산할 수 없다. 단, 계약기간의 종료 당시 xx 제작x x 료되어 인터넷에 업로드 되어 있는 콘텐츠 등 저작물에 한해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초상권 xx에 xx 추가적인 대가의 지급 없이 제작 완료된 그 대로 영구적으로 xx, 배포, xxxx 및 이에 준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⑤ 회사는 본조에 따른 xx의 부대xx이 xx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 xx 하며, 만약 xx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xx xx와 협의하여 대응책을 마련xxx 한다.
제20조 [xx xxx]
① 회사는 본 계약 기간 xx xx에 대하여 xx xxx을 가진다. xx는 다음 과 같은 장소와 xx에서는 동 xx 및 xx, 로고 등의 xx에 xx의 노력
을 하여 회사의 xx xxx 행사가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xx되는 모든 xx∙비공식 경기 출전
2. 국내 또는 국외 TV 출연 및 인터뷰(경기 전후) 시
3. 국내 또는 국외 언론 인터뷰 시
4. 기타 xxxxx의 행사가 필요한 xx로서 xx와 사전에 협의한 xx
② 회사의 xxxxx 행사에 대하여 xx는 성실히 임해야 하며, 기타 부착물(악 세서리 및 두발을 포함함)로 회사의 xx xx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xx는 사전합의 없이 타사 로고 및 이에 준하는 표시물이 있는 의류를 제 1 항에 반하여 착용할 수 없다. 다만, 별도의 xx이 필요할 시 회사와의 사전 합의 하에 착용할 수 있다.
제21조 [xxx위]
① xx는 근면성실하게 xx참가xx에 참여하고, xx로서 xx의 xx을 유지 할 것을 서약한다. xx는 본 게임 규약 및 회사x x규칙을 xx하며, 리그 에 참가할 때 매 순간 페어플레이를 하고 스포츠맨십을 xxx는 등 프로xx 로서 xx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한다. 또한 xx는 모든 xx, xx조작 과 xx하여 어떠한 xx으로든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이와 xx하여, xx는 회사가 xx하는 xx 개인xx제공 동의서를 작성하 여 제공하는 등 xxx위를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에 협력xxx 한다.
② 회사와 xx간에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x x하여 본 계약서에 명시한 금액 이외에 추가로 xx이 발생하는 xx 각자 자 신의 xx과 책임으로 해결하기로 한다.
제22조 [xxx계]
xx는 본 게임 규약이 xxx는 xx를 제외하고는, 본 게임 리그에 참가하는 다 른 회사의 xx을 갖거나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전적 xxx계를 갖고 있지 않으 며, 또한 본 계약기간 xx 이를 갖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제23조 [xx참가xx제한]
xx는 회사의 사전 xx 없이 본 계약기간 xx 회사 이외의 어떠한 개인xx 단
체를 위해서도 본 게임 xx에 참가할 수 없다.
제24조 [타xx e 스포츠의 참가 제한]
xx는 회사의 사전 xx 없이 본 계약기간 xx 본 게임 이외의 다른 e 스포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e 스포츠 행사 및 xx에 참가할 수 없다.
제25조 [xx의 이적]
회사는 본 계약기간 xx 본 게임 규약에 따라 xx를 다른 회사에 이적시킬 수 있다. 다만, xx를 대xxx 이외의 지역에 있는 다른 회사의 소속으로 이적시 키고자 하는 xx에는 xx의 사전 xx를 받아야 한다. 한편, 이적시점을 xx 으로 xx가 미성년자인 xx, 대xxx 내에서 또는 이외의 지역으로의 이적을 불문하고, 회사는 xx의 법xxx인과도 사전에 협의하고 이적에 xx xx를 득 xxx 한다. xx가 다른 회사의 소속으로 이적하는 xx, 본 계약상 xx에 x x 회사의 권리와 xx 및 회사의 지위는 다른 회사에 이전된다.
제26조 [회사의 지위 양도]
xx는 회사가 팀을 xx하거나, 사업권을 양도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회사에게 본 계약상 회사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음에 xx한다. 이 xx 본 계약상 xx에 xx 회사의 권리와 xx 및 회사의 지위는 다른 회사에 이전된다. 다만 회사는 이 xx xx에게 권리 양도의 필요성 및 제반 계약 조건에 대하여 충분히 xxxxx 한다.
제27조 [불이익xx xx]
xx의 이적xx 회사의 지위 양도로 인하여 본 계약의 회사측 당사자가 xx되 었을 때 본 계약에 xx된 후원금 및 본 계약에 따른 기타 xx∙대가 xx에 관 한 xx의 권리는 지위의 양도로 인하여 불이익하게 xx되지 않는다. 다만 x x xx 본 계약이 양도된 후 xx와 본 계약 xxx사가 별도의 합의를 통해 본 계 xx xxx다 xx에게 더 유리한 조건으로 xxx는 것을 xxx지 않는다.
제28조 [합류]
본 계약에 따라 xx가 다른 회사로 이적하거나 회사의 지위가 다른 회사로 양도 되는 xx, xx는 소집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xxx사의 지시에 따 라 사무소 혹은 숙소로 합류하여 xx참가xx, xxxx 또는 부대xx을 할 수 있는 xx를 완료xxx 한다. 만약 xx가 xx일까지 합류하지 못했을 xx x xx사는 지체된 1 일당 본 계약상 후원금의 365 분의 1 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 음 후원금 지급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xx의 귀책사유 없이 합류하지 못 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xx에 의한 계약 xx]
① xx는 다음 각 호의 xx 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xx할 수 있 다.
1. 본 계약에 의한 후원금, 기타 지불이 xx일로부터 30 일을 경과해도 이행 되지 않을 xx
2. 회사가 금융xx으로부터 지급정지 또는 xx정지를 당하거나 xx∙xx∙ 파산 및 xx회생절차 개시를 xxx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법령상 절차의 xx 등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xxx기 어려운 xx
3. 회사가 팀을 해체하여 본 계약을 xxx기 어려운 xx (다만, 본 계약에 따라 회사의 지위가 다른 회사로 양도되는 xx는 제외함)
4. 회사가 xx, xx조작 등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위를 xx에게 강요하 는 xx
5. 본 계약기간 xx xx가 본 게임 규약에서 xx 바에 따라 로스터에 등록 되었으나 이후 xx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로스터에서 제외된 기간의 합계 가 1 년을 초과한 xx. 명확히 하면, 제 11 조 본문에 명시된 사유로 xx 여 로스터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위 1 년의 xx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본 조 제 1 x x 1 호에서 제 4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이유로 xx가 계약을 해 xx는 xx 회사는 잔여 계약기간 xx의 후원금 등을 xx에게 지급해야 한 다.
③ 회사와 xx는 [별지] 또는 별도의 합의를 통하여 xx의 계약xx 사유를 추
가할 수 있다.
제30조 [회사에 의한 계약xx]
① 다음 각 호의 xx, 회사는 xx에 대하여 먼저 xx을 xx하고, 시xxx일 로부터 30 일 이내에 xx가 위반 사항을 xx하지 않는 xx, xx에 xx 서 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다만, xx가 위반 사항을 xx할 수 없음이 명백한 xx 회사는 즉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회사는 통지의 xxx 이후 잔여 계약기간에 xx 후원금 등의 지급xx를 면 한다.
1. xx가 회사의 사전 xx없이 본 계약 xx xx를 위반한 xx
2. xx가 회사 및/또는 팀의 내부 xx을 중대하게 위반한 xx
3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xx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xx 로서 충분한 xx 능력 및 노력을 발휘하지 아니한 xx
4. xx가 사회적 물의(사기, 음xxx, 성범죄,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을 포xxx, 이에 xxx지 아니함)를 발생시킨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는 x x
5. xx가 부상 및 개인 사유로 인해 더 이상 xx을 지속할 수 없는 xx (다 만, xx가 xx참가xx, xxxx 또는 부대활동과 관련하여 회사의 지 시에 따라 선수 역할을 수행하는 도중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부상은 제외함)
② 본 조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선수에 대한 서 면통지로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선수는 회사로부터 해지 통지를 받 은 후 30 일 이내에 기 지급된 후원금의 2 배를 “회사”에게 배상해야 하며, “회사”는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후원금 등의 지급의무를 면한다.
1. 선수가 본 계약에 규정된 도박∙승부조작·약물복용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선수가 대리게임을 공급, 위탁하거나 이를 통한 거래 행위로 부정적인 행 위를 통해 본 게임 규약을 위반한 경우
③ 회사와 선수는 [별지] 또는 별도의 합의를 통하여 회사의 계약해지 사유를 추
가할 수 있다.
제31조 [계약해지의 효과]
선수 혹은 회사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부 터 선수는 대회참가활동, 훈련활동, 부대활동의 참여 등을 포함한 본 계약에 규 정된 각종 의무를 면하고, 회사는 선수에 대한 후원금 지급 등을 포함한 본 계약 에 규정된 각종 의무를 면한다. 다만, 선수 혹은 회사에 의한 본 계약의 해지는 당사자 사이의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32조 [손해배상]
① 본 계약을 불이행 또는 위반한 귀책당사자는 민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의 의무 불이행이나 이행지체가 천재지변, 폭동, 전쟁, 소요사태, 감 염병,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규제∙명령∙조치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 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 모두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33조 [비밀유지의무]
① 선수와 회사는 본 계약서 [별지]에서 정하는 특약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 작 전과 훈련에 관련된 비밀, 또는 객관적으로 볼 때 외부에 알려질 경우 회사가 불이익을 입을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내용을 기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 이 사전에 동의하거나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가 아닌 한 이를 언론 인터뷰, 개인방송, SNS 등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제 3 자(본 조에 한하 여 한국 e 스포츠협회, 종목사, 선수의 계약상 대리인 및 법정대리인을 제외 함)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본 계약의 당사자가 본 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라 본 계약에서 정하는 후원금의 10% 또는 [별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그 에 따른 금액을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 본 조의 의무는 본 계약이 해지 또는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더라도 효력이 있 다.
제34조 [완전계약조항]
본 계약 이전에 회사와 선수 사이에 체결된 서면 혹은 구두 계약은 본 계약 (본 계약 말미에 첨부한 [별지]의 특약사항을 포함함, 이하 같음)으로 완전하게 대체 되며, 본 계약의 내용과 모순되는 회사와 선수 사이의 계약은 효력이 없다. 선수 와 회사는 본 계약의 내용과 모순되는 내용의 합의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그 내 용을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없다. 다만, 본 계약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 회사와 선수가 새로운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5조 [준거법 및 계약의 해석]
①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
②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 가 서면으로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본 게 임 규약 및 관례에 따라 협의한다.
제36조 [분쟁]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선수는 본 게임 규약에서 규정하는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야 한다. 위 절차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 라 재판적이 인정되는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7조 [특약사항]
선수와 회사는 본 계약서에 첨부된 [별지]에서 본 계약에 관한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특약사항은 본 계약 본문의 내용보다 선수에게 불리해서는 안 된다. 만약 본 계약 본문의 내용보다 선수에게 불리한 내용을 특약 사항으로 정한 경우 해당 내용은 효력이 없다. 다만, 본 계약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 본 계약의 취 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와 선수가 새로운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계약 본문의 내용을 선수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 으로 보지 않는다.
제38조 [선수의 보호]
① 본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와 선수는 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후 본 계 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회사는 본 계약을 체결할 때 선수가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선수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또한 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 한 후 본 계약의 체결에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한다.
제39조 [효력 발생]
본 계약은 종목사의 승인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 이 발생한다. 회사와 선수는 위 합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 통을 작성하여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고 각 1 통씩 보관한다.
(이하는 서명란을 위한 여백임)
회사
[ ]
회사명
[ ]
주소
[ ]
대표자 성명
본인은 회사를 대표하여 본 계약서에 서명함
서명/인
선수
[ ]
성명
[ ]
주소
[ ]
생년월일
본인은 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후 본 계약서에 서명함
서명/인
[선수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
]
성명
[
]
주소
[
]
생년월일
[
]
선수 본인과의 관계
본인은 미성년자인 선수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본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으 며, 선수가 본 계약을 체결하는데 동의함
서명/인
[별지]
별지의 내용은 본 계약의 본문과 합하여 하나의 계약을 구성합니다.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본문보다 선수에게 불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계약 본문의 내용을 별지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 당사자는 본 계약 본문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계약의 본문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권리와 의무를 추가할 수 도 있습니다. 아래 문구는 예시 문구이며 필요한 경우 양 당사자는 문구를 수정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 ]부터
[ ]까지로 한다.
2. 후원금
본 계약의 후원금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
]
총금액
[
]
지급일
[
]
지급계좌
[
]
기타 옵션
3. 참가배분비율
본 계약에 따른 상금의 배분 비율(회사:선수단)은[ ]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