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스포츠 프로 선수 계약서 (리그 오브 레전드)
e 스포츠 프로 ▇▇ 계약서 (리그 오브 레전드)
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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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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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
제1조 [계약당사자]
[
[ ](이하 ‘회사’)과(와) 본 계약의 당사자로서 아래와 같이
]
]
[
(이하
(이하 ‘▇▇’)은(는) ‘본 게임’) 프로 ▇
▇ 계약(이하‘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목적]
본 계약은 ▇▇가 본 게임의 ▇▇로서 회사를 위해 ▇▇▇▇을 하고, 회사는 이 에 ▇▇ 대가로 ▇▇에게 후원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를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 [▇▇]
본 계약에서 ▇▇ 정하지 않는 한 본 계약에서 ▇▇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 의한다.
① ‘▇▇’란 회사와 본 계약을 체결▇ ▇로서, 회사가 지시하는 각종 ▇▇에 참 가하여 본인의 특수한 능력과 역량을 발휘하는 자를 말한다.
② ‘회사’란 ▇▇와 본 계약을 체결▇ ▇ 또는 법인으로서, ▇▇가 지시에 따 라 각종 ▇▇에 참가하여 본인의 특수한 능력과 역량을 발휘하는 대가로 이에 ▇▇ 후원금을 지급하는 자 또는 법인을 말한다. 회사가 본 게임과 관련한 ▇ ▇을 계속적⋅체계적으로 지속하기 위하여 회사 내에 본 게임을 위하여 인적⋅물 적 자원을 결합하여 만든 조직을 ‘팀’이라 한다.
③ ‘▇▇사’란 본 게임을 제작∙개발∙판매∙유통하는 회사 또는 대▇▇▇ 내에서 본 게임을 퍼블리싱하고 리그를 개최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를 ▇▇하고 있는 회사를 말하며 그 모회사, 자회사 및 ▇▇회사를 포함한다.
④ ‘본 게임 규약’▇▇ 본 게임의 ▇▇사가 본 게임과 ▇▇하여 ▇▇한 제반 정 책, 규칙 및 원활하고 ▇▇▇ ‘리그’ ▇▇을 위하여 ▇▇사가 ▇▇ 및/또는 ▇▇한 ‘리그’ ▇▇ ▇▇을 포함한다.
⑤ ‘리그’란 본 계약에서 정하는 게임과 ▇▇하여 ▇▇사 또는 ▇▇사가 ▇▇ 하는 제 3 자가 ▇▇하는 ▇▇ 및 ▇▇를 말한다.
⑥ ‘▇▇참가▇▇’▇▇ 본 게임과 ▇▇하여 ▇▇되는 리그 및 기타 ▇▇와 경 기에 ▇▇로서 공식적으로 참가하는 ▇▇을 말한다.
⑦ ‘▇▇▇▇’▇▇ ▇▇참가▇▇을 위하여 ▇▇가 회사의 지시 혹은 회사가 안 내하는 ▇▇에 참가하는 ▇▇을 말한다.
⑧ ‘부대▇▇’▇▇ ▇▇참가▇▇ 및 ▇▇▇▇을 제외하고, 회사의 지시 또는 ▇ ▇에 따라 ▇▇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대외▇▇을 말하며, 팬미팅, 사인회, 인 터뷰, 광고 촬영, ▇▇간담회, 사회봉사, 콘텐츠 제작, 프로모션 ▇▇, ▇▇ 협찬 ▇▇, 마케팅 ▇▇, ▇▇매체 출연 등 각종 행사를 포함한다.
⑨ ‘초상권’▇▇, ▇▇가 자신의 초상(얼굴 및 기타 사회 통념상 특▇▇▇을 식 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 ▇▇의 이름, ▇▇, ▇▇, 게임용 ID, ▇▇, 초 상, ▇▇, 캐릭터, 동영상물 등 이에 준하는 것들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 적 ▇▇에 관한 권리를 말하며, ▇▇의 퍼블리시티권을 포함한다.
⑩ ‘저작권’▇▇ 저작권법에서 ▇▇하고 있는 저작권을 말한다.
⑪ ‘▇▇▇▇▇’▇▇ ▇▇의 착용 의류에 대하여 회사가 배타적, 독점적으로 회 사 또는 후원사의 ▇▇, ▇▇, 로고 등을 부착하여 ▇▇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⑫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된 ‘성폭력범 죄’를 말한다.
제4조 [▇▇사항]
회사와 ▇▇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들을 ▇▇▇▇▇ 한다.
① 본 게임 규약;
② 회사 및 ▇▇가 각각 리그 참가 및 ▇▇사가 ▇▇하는 각종 ▇▇ 및 이벤트 등 에 참가하기 위해 체결한 계약; 및
③ ▇▇ e 스포츠협회의 제반 ▇▇, 본 게임으로 ▇▇되는 리그 ▇▇에 관한 한국
e 스포츠협회의 결정을 성실히 ▇▇▇▇▇ 한다.
제5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별지]에서 합의한 기간으로 한다. 단, 본 게임 규약에서 최대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는 ▇▇ 본 계약 체결 시 본 게임 규약에서 적용하고 있 는 최대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후원금]
① 회사는 본 계약기간 ▇▇ ▇▇가 본 계약에 따른 ▇▇를 이행하는 대가로 [별 지]에서 합의한 후원금을 지급한다. 회사와 ▇▇는 세부 계약기간별 지급액, 옵션, 인센티브, 후원사 협찬▇▇ ▇▇ 등 후원금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
지]에서 자유롭게 정하되, 회사는 ▇▇ ▇▇에게 후원금을 [별지]에서 ▇▇ 지급일에 균등·분할하여 현금으로 지급▇▇▇ 한다.
② 후원금의 지급과 관련한 ▇▇공과금은 ▇▇가 부담하며, 필요한 ▇▇ 회사는 이를 ▇▇징수 또는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월의 지급일▇ ▇ 말 또는 공휴일인 ▇▇ 회사는 그 직전 영업일에 후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참가▇▇]
▇▇는 본 계약기간 ▇▇ 회사가 ▇▇하는 국내/외 각종 e 스포츠 ▇▇에 참가하 ▇▇ 한다. 다만 신변ㆍ▇▇▇▇ 이유로 물리적으로 ▇▇를 참가할 수 없는 ▇▇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 ▇▇는 회사의 사전 ▇▇을 받은 후 ▇▇에 참가하 지 않을 수 있다. 회사는 ▇▇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 그 ▇▇을 거부할 수 없다.
제8조 [▇▇참가▇▇으로 인한 ▇▇의 배분]
▇▇가 속한 팀이 ▇▇에 참여하여 회사 또는 팀이 ▇▇을 ▇▇하는 ▇▇, 회사 는 팀에게 해당 ▇▇을 지급할 수 있다. 만약, ▇▇의 분배 비율에 대해 [별지] 에서 구체적으로 합의가 있는 ▇▇, 해당 비율에 따라 ▇▇한 금액을 ▇▇에게 지 급한다.
제9조 [▇▇▇▇]
▇▇는 본 계약기간 ▇▇ 회사가 지시하는 ▇▇에 참가▇▇▇ 한다. ▇▇▇▇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의 ▇▇에 따라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변경된 사항은 사전에 ▇▇에게 ▇▇▇여야 한다. ▇▇는 ▇▇에 관한 회사의 정당한 지 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신변ㆍ▇▇▇▇ 이유로 물리적으로 ▇▇에 참가할 수 없 는 ▇▇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 ▇▇는 회사의 사전 ▇▇을 받은 후 ▇▇ 에 참가하지 않을 수 있다. 회사는 ▇▇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 그 ▇▇을 거부할 수 없다.
제10조 [부대▇▇]
▇▇는 본 계약기간 ▇▇ 회사가 지시하는 부대▇▇에 참가▇▇▇ 한다. 부대▇ ▇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와 협의하여 회사가 정하되 ▇▇는 부대▇▇에 관 한 회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를 ▇▇가 있다. 다만 신변ㆍ▇▇▇▇ 이유로 물리적 으로 부대▇▇에 참가할 수 없는 ▇▇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 ▇▇는 회사 가 지시하는 부대▇▇의 참가를 거부할 수 있다.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부 대▇▇의 ▇▇, 회사와 ▇▇는 부대▇▇으로 인하여 얻게 될 ▇▇의 분배에 관하
여 별도로 합의할 수 있다.
제11조 [후원금의 감액]
제 7 조, 제 9 조에도 불구하고 ▇▇가 ▇▇ e 스포츠협회 혹은 ▇▇사의 ▇▇, 본 계약에 의한 ▇▇참가▇▇ 및 ▇▇▇▇에 직접 기인되지 않은 질병 및 부상, 또 는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로 ▇▇참가▇▇ 또는 ▇▇▇▇을 ▇▇▇거나 불참할 ▇ ▇ 회사는 ▇▇정지/불참 1 일당 본 계약상 후원금의 365 분의 1 씩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하여 ▇▇을 ▇▇▇거나 불참하는 ▇▇ ▇▇ 30 일을 초과하는 기간부터 본문과 같이 후원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12조 [전자장비]
▇▇의 참가▇▇ 및 ▇▇▇▇에 필요한 키보드, ▇▇▇, ▇▇▇선 거치대, ▇▇ ▇패드 및 ▇▇에 필요한 컴퓨터 등의 전자장비들은 회사가 회사 내부 ▇▇에 따 라 (팀 내부 ▇▇이 별도로 있는 ▇▇ 그에 따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의 부담]
회사의 지시에 따라 ▇▇가 ▇▇참가▇▇, ▇▇▇▇ 또는 부대▇▇을 하는 ▇▇ 회사는 이로 인해 발생한 교통비, 식비, 숙박료를 회사 내부 ▇▇에 따라 (팀 내 부 ▇▇이 별도로 있는 ▇▇ 그에 따라) 부담한다. 만약 교통비, 식비, 숙박료를 ▇▇가 부담한 ▇▇ 회사는 ▇▇이 발생한 날의 그 다음 후원금 지급일까지 ▇▇ 가 부담한 실비를 지급한다.
제14조 [치료비]
▇▇가 본 계약에 의거한 ▇▇참가▇▇, ▇▇▇▇ 또는 부대▇▇ ▇▇ 직접 기인 한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 회사는 치료 ▇▇을 부담 한다. 이 ▇▇ ▇▇는 회사가 ▇▇하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정당 한 사유 없이 회사가 ▇▇하지 않은 의료기관 혹은 의료 방법을 통해 ▇▇가 ▇ ▇를 받고자 하는 ▇▇ 해당 치료 ▇▇은 ▇▇가 부담한다.
제15조 [▇▇의 ▇▇ 및 ▇▇ ▇▇]
① 회사는 ▇▇가 ▇▇하는 ▇▇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한 ▇▇ ▇▇가 ▇▇ 검진에 참여▇▇▇ 하는 등 ▇▇의 신체적 ▇▇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
② 회사는 ▇▇가 ▇▇하는 ▇▇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한 ▇▇ ▇▇가 심리 ▇▇에 관한 ▇▇ 또는 검사 등을 받도록 조치하는 등 ▇▇의 정신적 ▇▇을
▇▇하기 위하여 노력▇▇▇ 한다.
③ 회사는 ▇▇가 ▇▇하는 ▇▇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한 ▇▇ ▇▇가 가져 야 할 ▇▇▇, 윤리성 등의 ▇▇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한다. 회사가 이 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 ▇▇는 해당 교육 ▇▇에 참여▇▇▇ 한다.
제16조 [▇▇▇▇]
▇▇가 ▇▇참가▇▇ 또는 ▇▇▇▇에 있어 회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하거나 경 기에 참가할 만한 몸 ▇▇를 구비하지 못하였을 때는 회사의 ▇▇에 따라 ▇▇▇ ▇ 및 ▇▇을 ▇▇▇야 한다.
제17조 [▇▇의 ▇▇ 및 징계 등]
① ▇▇는 다음 ▇▇의 사항을 ▇▇▇▇▇ 하며, 이를 위반하는 ▇▇, 회사는 회 사의 내부 ▇▇에 따라 (팀 내부 ▇▇이 별도로 있는 ▇▇ 그에 따라) ▇▇에 게 징계를 내릴 수 있다.
1. ▇▇는 회사의 사전 서면 ▇▇ 없이 계약체결 후 본 계약기간 ▇▇ 타 회 사로 이적해서는 아니 된다.
2. ▇▇는 본 계약기간 ▇▇ 회사의 ▇▇ 없이 직접 또는 법▇▇▇인 등 제 3 자를 통하여 타 회사와 접촉하여 본 게임에 관한 별도의 계약을 논의해 서는 아니 된다.
3. ▇▇는 계약기간 ▇▇ ▇▇참가▇▇, ▇▇▇▇ 및 부대▇▇에 ▇▇하게 참가▇▇▇ 한다. 다만, ▇▇는 질병 또는 부상 등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 는 ▇▇ 대외참가▇▇ 및 ▇▇▇▇을 참가하지 않거나 부대▇▇의 참가 를 거부할 수 있다.
4. ▇▇는 ▇▇참가▇▇ 및 ▇▇▇▇ 외 ▇▇의 다른 직무를 ▇▇해서는 아 니 된다. 다만, 비상근 직무의 ▇▇ 회사의 사전 ▇▇을 얻어 ▇▇참가 ▇▇▇▇ 및 경기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5. ▇▇는 ▇▇반도핑▇▇ 또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허용되지 않는 약 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는 경기장 내외를 불문하고 한국 e 스포츠협회, 회사, ▇▇사, 또는 본 게임 ▇▇ 회사 및 그 관계자를 비방하거나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는 ▇▇조작▇▇ 불법 e 스포츠 ▇▇과 관련한 행위, ▇▇의 ▇▇▇
을 훼손하는 ▇▇행위,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8. ▇▇는 참가하는 ▇▇의 ▇▇을 ▇▇▇▇▇ 한다.
9. ▇▇는 ▇▇참가▇▇ 기간 중 ▇▇의 개인적인 사유로 라디오, 텔레비전, ▇▇매체, 매스컴 등에 출연하거나 인터뷰를 하는 등 ▇▇▇▇ 이외▇ ▇ 위를 하는 ▇▇, 회사의 사전 ▇▇을 얻어야 한다. ▇▇참가▇▇ 기간을 제외한 때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고자 하는 ▇▇, 사전에 구단과 협의하 ▇▇ 한다.
10. ▇▇는 광고 출연 등에 ▇▇하여 회사의 사전 ▇▇를 득하기로 하고, 회 사의 ▇▇▇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아야 하며, ▇▇와 회사가 협의하여 [별지]에서 ▇▇ 회사 또는 후원사와 경쟁 ▇▇에 있는 업체의 상품 또 는 서비스에 광고 출연하는 것이 엄격하게 ▇▇된다.
11. ▇▇는 본 계약에 따른 회사의 콘텐츠 제작 ▇▇ 및 기타 ▇▇이 회사의 ▇▇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e 스포츠의 산업을 성장시키는 동력이 되며, e 스포츠 ▇▇▇들의 ▇▇ 구조 다변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하고, 본 계약에 따른 회사의 각종 부대▇▇에 적극 협력▇▇▇ 한다.
12. ▇▇는 본 계약서 및 [별지]에 기재된 ▇▇의 ▇▇, 팀 및 회사가 ▇▇ ▇▇을 ▇▇하게 ▇▇하고 이행▇▇▇ 한다.
② 전항의 징계에 관한 회사 내부 ▇▇ (팀 내부 ▇▇이 별도로 있는 ▇▇ 팀 내 부 ▇▇) 은 징계 사유별 징계 수위, 징계 절차 및 징계의 공개여부 등▇ ▇ 체적으로 정하여 ▇▇ 및 관련자들에게 공개▇▇▇ 한다. 징계 수위는 징계 사유에 ▇▇하는 적정한 ▇▇이어야 한다. 만약 징계에 관한 회사 내부 ▇▇ (팀 내부 ▇▇이 별도로 있는 ▇▇ 팀 내부 ▇▇)이 ▇▇되는 ▇▇ 사전에 ▇ ▇ 및 관련자들에게 ▇▇▇여야 한다.
제18조 [공표권]
본 계약의 이행과 ▇▇하여, 언론매체(TV, 라디오, ▇▇, 인터넷 등)에 ▇▇ ▇
▇ 및 ▇▇와 관련된 공식적인 발표는 회사가 발표권을 가지며 발표를 ▇▇한다.
제19조 [초상권 및 저작권]
① 회사는 본 계약기간 ▇▇ ▇▇의 광고, ▇▇ 및 마케팅 ▇▇을 위해 ▇▇의 초 ▇▇을 이용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제 3 자에게 ▇▇허락을 줄 수 있는 권 한을 포함)을 가진다.
1. 전파매체(TV, 라디오, 인터넷, 기타매체의 광고/홍보물제작)
2. 회사 및 후원사의 사업영역에 있는 콘텐츠 제작 ▇▇
3. 사회봉사 ▇▇ 및 기타 ▇▇ 협찬 ▇▇
4. 초상권 및 캐릭터 등을 ▇▇한 프로모션▇▇ 및 ▇▇현장의 POP 제작
5. 회사의 행사 등 프로모션 ▇▇
6. 기타 회사 및 후원사의 광고 및 ▇▇ 마케팅에 필요하다고 회사가 판단하 는 ▇▇
② ▇▇가 직접 또는 제 3 자와 함께 본 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컨텐츠를 회사▇ ▇ 획 하에 제작ㆍ개발한 ▇▇, 해당 컨텐츠에 ▇▇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은 회사에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단, 회사와 ▇▇는 본 계약서 [별지] 또는 별도의 합의를 통하여 본 계약기간 ▇▇ 저작권의 귀속 주체를 추가 또는 변 경할 수 있다.
③ 본조에 따른 회사의 ▇▇ 및/또는 컨텐츠로 회사가 얻는 ▇▇은 ▇▇적이고 구 체적인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회사가 본 계약에 따라 지급 하는 후원금은 본조에 따른 회사의 ▇▇ 및/또는 컨텐츠 제작 등에 ▇▇가 협 력하는 대가가 고려되어 있음에 ▇▇는 ▇▇한다. 다만, 특정 ▇▇을 통해 회 사가 얻을 ▇▇의 배분에 관하여 회사와 ▇▇는 별도로 합의할 수 있다.
④ 제 1 항에 따른 ▇▇의 초상권의 ▇▇▇한은 본 계약기간 ▇▇ 회사에 있고, 본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소멸하며 본 계약기간 종료 이후 회사는 ▇▇의 초상권을 ▇▇하여 새로운 저작물(유∙▇▇의 콘텐츠 및 상품 등을 포함함, 이 하 같음)을 제작∙생산할 수 없다. 단, 계약기간의 종료 당시 ▇▇ 제작▇ ▇ 료되어 인터넷에 업로드 되어 있는 콘텐츠 등 저작물에 한해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초상권 ▇▇에 ▇▇ 추가적인 대가의 지급 없이 제작 완료된 그 대로 영구적으로 ▇▇, 배포, ▇▇▇▇ 및 이에 준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⑤ 회사는 본조에 따른 ▇▇의 부대▇▇이 ▇▇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 ▇▇ 하며, 만약 ▇▇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 ▇▇와 협의하여 대응책을 마련▇▇▇ 한다.
제20조 [▇▇ ▇▇▇]
① 회사는 본 계약 기간 ▇▇ ▇▇에 대하여 ▇▇ ▇▇▇을 가진다. ▇▇는 다음 과 같은 장소와 ▇▇에서는 동 ▇▇ 및 ▇▇, 로고 등의 ▇▇에 ▇▇의 노력
을 하여 회사의 ▇▇ ▇▇▇ 행사가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되는 모든 ▇▇∙비공식 경기 출전
2. 국내 또는 국외 TV 출연 및 인터뷰(경기 전후) 시
3. 국내 또는 국외 언론 인터뷰 시
4. 기타 ▇▇▇▇▇의 행사가 필요한 ▇▇로서 ▇▇와 사전에 협의한 ▇▇
② 회사의 ▇▇▇▇▇ 행사에 대하여 ▇▇는 성실히 임해야 하며, 기타 부착물(악 세서리 및 두발을 포함함)로 회사의 ▇▇ ▇▇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는 사전합의 없이 타사 로고 및 이에 준하는 표시물이 있는 의류를 제 1 항에 반하여 착용할 수 없다. 다만, 별도의 ▇▇이 필요할 시 회사와의 사전 합의 하에 착용할 수 있다.
제21조 [▇▇▇위]
① ▇▇는 근면성실하게 ▇▇참가▇▇에 참여하고, ▇▇로서 ▇▇의 ▇▇을 유지 할 것을 서약한다. ▇▇는 본 게임 규약 및 회사▇ ▇규칙을 ▇▇하며, 리그 에 참가할 때 매 순간 페어플레이를 하고 스포츠맨십을 ▇▇▇는 등 프로▇▇ 로서 ▇▇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한다. 또한 ▇▇는 모든 ▇▇, ▇▇조작 과 ▇▇하여 어떠한 ▇▇으로든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이와 ▇▇하여, ▇▇는 회사가 ▇▇하는 ▇▇ 개인▇▇제공 동의서를 작성하 여 제공하는 등 ▇▇▇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에 협력▇▇▇ 한다.
② 회사와 ▇▇간에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 ▇하여 본 계약서에 명시한 금액 이외에 추가로 ▇▇이 발생하는 ▇▇ 각자 자 신의 ▇▇과 책임으로 해결하기로 한다.
제22조 [▇▇▇계]
▇▇는 본 게임 규약이 ▇▇▇는 ▇▇를 제외하고는, 본 게임 리그에 참가하는 다 른 회사의 ▇▇을 갖거나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전적 ▇▇▇계를 갖고 있지 않으 며, 또한 본 계약기간 ▇▇ 이를 갖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제23조 [▇▇참가▇▇제한]
▇▇는 회사의 사전 ▇▇ 없이 본 계약기간 ▇▇ 회사 이외의 어떠한 개인▇▇ 단
체를 위해서도 본 게임 ▇▇에 참가할 수 없다.
제24조 [타▇▇ e 스포츠의 참가 제한]
▇▇는 회사의 사전 ▇▇ 없이 본 계약기간 ▇▇ 본 게임 이외의 다른 e 스포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e 스포츠 행사 및 ▇▇에 참가할 수 없다.
제25조 [▇▇의 이적]
회사는 본 계약기간 ▇▇ 본 게임 규약에 따라 ▇▇를 다른 회사에 이적시킬 수 있다. 다만, ▇▇를 대▇▇▇ 이외의 지역에 있는 다른 회사의 소속으로 이적시 키고자 하는 ▇▇에는 ▇▇의 사전 ▇▇를 받아야 한다. 한편, 이적시점을 ▇▇ 으로 ▇▇가 미성년자인 ▇▇, 대▇▇▇ 내에서 또는 이외의 지역으로의 이적을 불문하고, 회사는 ▇▇의 법▇▇▇인과도 사전에 협의하고 이적에 ▇▇ ▇▇를 득 ▇▇▇ 한다. ▇▇가 다른 회사의 소속으로 이적하는 ▇▇, 본 계약상 ▇▇에 ▇ ▇ 회사의 권리와 ▇▇ 및 회사의 지위는 다른 회사에 이전된다.
제26조 [회사의 지위 양도]
▇▇는 회사가 팀을 ▇▇하거나, 사업권을 양도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회사에게 본 계약상 회사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음에 ▇▇한다. 이 ▇▇ 본 계약상 ▇▇에 ▇▇ 회사의 권리와 ▇▇ 및 회사의 지위는 다른 회사에 이전된다. 다만 회사는 이 ▇▇ ▇▇에게 권리 양도의 필요성 및 제반 계약 조건에 대하여 충분히 ▇▇▇▇▇ 한다.
제27조 [불이익▇▇ ▇▇]
▇▇의 이적▇▇ 회사의 지위 양도로 인하여 본 계약의 회사측 당사자가 ▇▇되 었을 때 본 계약에 ▇▇된 후원금 및 본 계약에 따른 기타 ▇▇∙대가 ▇▇에 관 한 ▇▇의 권리는 지위의 양도로 인하여 불이익하게 ▇▇되지 않는다. 다만 ▇ ▇ ▇▇ 본 계약이 양도된 후 ▇▇와 본 계약 ▇▇▇사가 별도의 합의를 통해 본 계 ▇▇ ▇▇▇다 ▇▇에게 더 유리한 조건으로 ▇▇▇는 것을 ▇▇▇지 않는다.
제28조 [합류]
본 계약에 따라 ▇▇가 다른 회사로 이적하거나 회사의 지위가 다른 회사로 양도 되는 ▇▇, ▇▇는 소집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사의 지시에 따 라 사무소 혹은 숙소로 합류하여 ▇▇참가▇▇, ▇▇▇▇ 또는 부대▇▇을 할 수 있는 ▇▇를 완료▇▇▇ 한다. 만약 ▇▇가 ▇▇일까지 합류하지 못했을 ▇▇ ▇ ▇▇사는 지체된 1 일당 본 계약상 후원금의 365 분의 1 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 음 후원금 지급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의 귀책사유 없이 합류하지 못 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에 의한 계약 ▇▇]
① ▇▇는 다음 각 호의 ▇▇ 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할 수 있 다.
1. 본 계약에 의한 후원금, 기타 지불이 ▇▇일로부터 30 일을 경과해도 이행 되지 않을 ▇▇
2. 회사가 금융▇▇으로부터 지급정지 또는 ▇▇정지를 당하거나 ▇▇∙▇▇∙ 파산 및 ▇▇회생절차 개시를 ▇▇▇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법령상 절차의 ▇▇ 등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기 어려운 ▇▇
3. 회사가 팀을 해체하여 본 계약을 ▇▇▇기 어려운 ▇▇ (다만, 본 계약에 따라 회사의 지위가 다른 회사로 양도되는 ▇▇는 제외함)
4. 회사가 ▇▇, ▇▇조작 등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위를 ▇▇에게 강요하 는 ▇▇
5. 본 계약기간 ▇▇ ▇▇가 본 게임 규약에서 ▇▇ 바에 따라 로스터에 등록 되었으나 이후 ▇▇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로스터에서 제외된 기간의 합계 가 1 년을 초과한 ▇▇. 명확히 하면, 제 11 조 본문에 명시된 사유로 ▇▇ 여 로스터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위 1 년의 ▇▇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본 조 제 1 ▇ ▇ 1 호에서 제 4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이유로 ▇▇가 계약을 해 ▇▇는 ▇▇ 회사는 잔여 계약기간 ▇▇의 후원금 등을 ▇▇에게 지급해야 한 다.
③ 회사와 ▇▇는 [별지] 또는 별도의 합의를 통하여 ▇▇의 계약▇▇ 사유를 추
가할 수 있다.
제30조 [회사에 의한 계약▇▇]
① 다음 각 호의 ▇▇, 회사는 ▇▇에 대하여 먼저 ▇▇을 ▇▇하고, 시▇▇▇일 로부터 30 일 이내에 ▇▇가 위반 사항을 ▇▇하지 않는 ▇▇, ▇▇에 ▇▇ 서 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가 위반 사항을 ▇▇할 수 없음이 명백한 ▇▇ 회사는 즉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통지의 ▇▇▇ 이후 잔여 계약기간에 ▇▇ 후원금 등의 지급▇▇를 면 한다.
1. ▇▇가 회사의 사전 ▇▇없이 본 계약 ▇▇ ▇▇를 위반한 ▇▇
2. ▇▇가 회사 및/또는 팀의 내부 ▇▇을 중대하게 위반한 ▇▇
3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 로서 충분한 ▇▇ 능력 및 노력을 발휘하지 아니한 ▇▇
4. ▇▇가 사회적 물의(사기, 음▇▇▇, 성범죄,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을 포▇▇▇, 이에 ▇▇▇지 아니함)를 발생시킨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는 ▇ ▇
5. ▇▇가 부상 및 개인 사유로 인해 더 이상 ▇▇을 지속할 수 없는 ▇▇ (다 만, ▇▇가 ▇▇참가▇▇, ▇▇▇▇ 또는 부대활동과 관련하여 회사의 지 시에 따라 선수 역할을 수행하는 도중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부상은 제외함)
② 본 조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선수에 대한 서 면통지로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선수는 회사로부터 해지 통지를 받 은 후 30 일 이내에 기 지급된 후원금의 2 배를 “회사”에게 배상해야 하며, “회사”는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후원금 등의 지급의무를 면한다.
1. 선수가 본 계약에 규정된 도박∙승부조작·약물복용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선수가 대리게임을 공급, 위탁하거나 이를 통한 거래 행위로 부정적인 행 위를 통해 본 게임 규약을 위반한 경우
③ 회사와 선수는 [별지] 또는 별도의 합의를 통하여 회사의 계약해지 사유를 추
가할 수 있다.
제31조 [계약해지의 효과]
선수 혹은 회사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부 터 선수는 대회참가활동, 훈련활동, 부대활동의 참여 등을 포함한 본 계약에 규 정된 각종 의무를 면하고, 회사는 선수에 대한 후원금 지급 등을 포함한 본 계약 에 규정된 각종 의무를 면한다. 다만, 선수 혹은 회사에 의한 본 계약의 해지는 당사자 사이의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32조 [손해배상]
① 본 계약을 불이행 또는 위반한 귀책당사자는 민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의 의무 불이행이나 이행지체가 천재지변, 폭동, 전쟁, 소요사태, 감 염병,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규제∙명령∙조치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 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 모두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33조 [비밀유지의무]
① 선수와 회사는 본 계약서 [별지]에서 정하는 특약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 작 전과 훈련에 관련된 비밀, 또는 객관적으로 볼 때 외부에 알려질 경우 회사가 불이익을 입을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내용을 기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 이 사전에 동의하거나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가 아닌 한 이를 언론 인터뷰, 개인방송, SNS 등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제 3 자(본 조에 한하 여 한국 e 스포츠협회, 종목사, 선수의 계약상 대리인 및 법정대리인을 제외 함)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본 계약의 당사자가 본 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라 본 계약에서 정하는 후원금의 10% 또는 [별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그 에 따른 금액을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 본 조의 의무는 본 계약이 해지 또는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더라도 효력이 있 다.
제34조 [완전계약조항]
본 계약 이전에 회사와 선수 사이에 체결된 서면 혹은 구두 계약은 본 계약 (본 계약 말미에 첨부한 [별지]의 특약사항을 포함함, 이하 같음)으로 완전하게 대체 되며, 본 계약의 내용과 모순되는 회사와 선수 사이의 계약은 효력이 없다. 선수 와 회사는 본 계약의 내용과 모순되는 내용의 합의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그 내 용을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없다. 다만, 본 계약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 회사와 선수가 새로운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5조 [준거법 및 계약의 해석]
①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
②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 가 서면으로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본 게 임 규약 및 관례에 따라 협의한다.
제36조 [분쟁]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선수는 본 게임 규약에서 규정하는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야 한다. 위 절차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 라 재판적이 인정되는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7조 [특약사항]
선수와 회사는 본 계약서에 첨부된 [별지]에서 본 계약에 관한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특약사항은 본 계약 본문의 내용보다 선수에게 불리해서는 안 된다. 만약 본 계약 본문의 내용보다 선수에게 불리한 내용을 특약 사항으로 정한 경우 해당 내용은 효력이 없다. 다만, 본 계약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 본 계약의 취 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와 선수가 새로운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계약 본문의 내용을 선수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 으로 보지 않는다.
제38조 [선수의 보호]
① 본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와 선수는 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후 본 계 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회사는 본 계약을 체결할 때 선수가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선수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또한 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 한 후 본 계약의 체결에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한다.
제39조 [효력 발생]
본 계약은 종목사의 승인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 이 발생한다. 회사와 선수는 위 합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 통을 작성하여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고 각 1 통씩 보관한다.
(이하는 서명란을 위한 여백임)
회사
[ ]
회사명
[ ]
주소
[ ]
대표자 성명
본인은 회사를 대표하여 본 계약서에 서명함
서명/인
선수
[ ]
성명
[ ]
주소
[ ]
생년월일
본인은 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후 본 계약서에 서명함
서명/인
[선수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
]
성명
[
]
주소
[
]
생년월일
[
]
선수 본인과의 관계
본인은 미성년자인 선수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본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으 며, 선수가 본 계약을 체결하는데 동의함
서명/인
[별지]
별지의 내용은 본 계약의 본문과 합하여 하나의 계약을 구성합니다.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본문보다 선수에게 불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계약 본문의 내용을 별지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 당사자는 본 계약 본문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계약의 본문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권리와 의무를 추가할 수 도 있습니다. 아래 문구는 예시 문구이며 필요한 경우 양 당사자는 문구를 수정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 ]부터
[ ]까지로 한다.
2. 후원금
본 계약의 후원금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
]
총금액
[
]
지급일
[
]
지급계좌
[
]
기타 옵션
3. 참가배분비율
본 계약에 따른 상금의 배분 비율(회사:선수단)은[ ]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