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1조(비밀유지확약의 당사자)
비 밀 유 지 확 약 서 회사▇▇▇
▇ 문
(1) 본 비밀유지확약서는 ▇▇ 당사자들간에 ▇▇하게 체결되었습니다.
1. 환급 요청자:
본 비밀유지확약서(이하 “본 확약”)에서 환급 ▇▇자는 국▇▇▇보험법에 따른 전액본인부담▇▇로서 암젠코리아유한회사(이하 “회사”)의 제품인 키프롤리스주(이하 “본건 ▇▇”)을 처방 및 투여 받은 ▇▇(이하 “전액본인부담▇▇”) 또는 그를 적법하게 ▇▇하여 환급을 ▇▇하는 자로, 회사와 국▇▇▇보험공단(이하 “공단”)간의 본건 ▇▇에 ▇▇ 위험분담계약(이하 “위험분담계약”) 제 20조 제2항에 의거하여 본인이 본건 ▇▇의 ▇▇급▇▇▇으로 지급한 ▇▇ 중 위험분담계약 제7조에 ▇▇된 환급률에 의해 산출된 환급(이하 “본건 환급”)을 회사 및 사단법인 한국혈액암협회(이하 “협회”)에게 요청한 자(이하 “환급 요청자”)입니다.
2. 협회:
본 확약에서 협회는 위험분담계약과 ▇▇하여, 회사와 [2021.04.01]자 업무▇▇협약을 통해 환급 요청자의 회사에 ▇▇ 환급금 반환 ▇▇(이하 “환급금 반환 ▇▇”)▇▇ 문의에 ▇▇ ▇▇, 절차 안내 및 기타 본건 환급 ▇▇ 업무를 ▇▇하기로 협약한 단체입니다.
3. 회사
본 확약에서 회사는 대▇▇▇의 제약회사로, 위험분담계약 제 20조 제2항에 의거하여 환급 요청자로부터 환급금 반환 ▇▇를 받았으며, 협회와의 사이에 [2021.04.01]자 업무▇▇협약을 통해 본건 환급 ▇▇ 업무 일부를 분담하여 ▇▇하기로 협약▇ ▇입니다.
(2) 위 당사자들은 위험분담계약, 환급금 본건 환급과 ▇▇하여 본 비밀유지 확약서(이하 “본 확약”)에 따라 ▇▇의 사항들을 ▇▇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 2조 (확약의 목적)
본 확약은 환급 요청자와 협회가 본건 환급과 ▇▇하여 지득한 회사와 공단간의 위험분담계약의 ▇▇ ▇▇에 대하여 비밀유지 및 그 위반 시 회사에 ▇▇ ▇▇▇상 등에 ▇▇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3조 (비밀▇▇)
(1) 본 확약상 “비밀▇▇”라 함은, 위험분담계약과 ▇▇하여 회사 또는 공단이 환급 요청자 및/또는 협회에게 제공하거나 기타 여하의 방법으로 환급 요청자 및/또는 협회가 지득한 ▇▇(비밀표시 여부와 제공방법을 불문함)를 ▇▇하며, 다음의 ▇ ▇ 및 제5조의 사항을 포▇▇▇, 이에 ▇▇되지 아니합니다.
1. 위험분담계약▇▇ 환급률
2. 위험분담계약 기간 등 위험분담계약 ▇▇ 일체의 사항
(2) 위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는 비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회사 또는 공단에 의해 환급 요청자 및/또는 협회에게 공개되기 이전에 ▇▇ ▇▇에게 알려진 ▇▇(이하 “▇▇▇역의 ▇▇”). 다만 ▇▇가 ▇▇▇역의 ▇▇에 속한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2. 회사 또는 공단을 제외한 다른 ▇▇의 ▇▇으로부터 비밀유지에 ▇▇ ▇▇ 없이 제공된 자료. 다만 해당 ▇▇의 ▇▇ 당시 ▇▇의 ▇▇이 회사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해당 ▇▇와 ▇▇하여 비밀유지▇▇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제4조 (▇▇를 제공받은 자의 ▇▇)
(1) 환급 요청자 및/또는 협회는 비밀▇▇를 오로지 본건 환급금의 ▇▇ 및 ▇▇(환급 요청자의 ▇▇), 본건 환급 ▇▇ 업무의 ▇▇ (협회의 ▇▇)을 위해서만 ▇▇▇▇▇ 합니다.
(2) 환급 요청자 및/또는 협회는 비밀▇▇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또는 누설, 공개해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환급 요청자 및/또는 협회는 다음 각 호의 ▇▇ 각 해당자에게 비밀▇▇를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최소한이 되도록 제5조에 따른 예방 및 ▇▇조치를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합니다.
1. 법률, ▇▇, 감독▇▇, 법원 또는 정부의 구속력 있는 ▇▇에 의한 ▇▇
2. 본건 환급의 ▇▇ 및 환급금 ▇▇을 위하여 ▇▇의 ▇▇이 필요한 본인의 대리인에게 공개하는 ▇▇. 다만, 본인은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본 확약을 ▇▇▇▇▇ ▇▇▇ 하고, 본인은 그 대리인이 본 확약을 위반하는 ▇▇ 그에 ▇▇ 책임을 부담합니다.
3. 회사의 사전 서면 ▇▇가 있는 ▇▇
제5조 (환급 절차의 ▇▇에 대한 비밀유지)
회사의 사전 서면 ▇▇가 없는 이상 환급 요청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 및/또는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지 못합니다.
1. 비밀▇▇가 환급 요청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제공되었다는 사실 및 이를 ▇▇할 수 있는 ▇▇나 자료
2. 비밀▇▇가 협회에게 제공되었다는 사실 및 이를 ▇▇할 수 있는 ▇▇나 자료
3. 환급 요청자 본인과 회사간 본건 환급과 ▇▇하여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및 이를 ▇▇할 수 있는 ▇▇나 자료
4. 본건 환급과 관련한 협상, 협의, 조건, 사실▇▇ 또는 이를 ▇▇할 수 있는 ▇▇나 자료
제6조 (예방 및 ▇▇조치)
(1) 환급 요청자 및/또는 협회는 자신 또는 그 대리인이 본 확약을 위반하지 않도록 모든 예방적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환급 요청자 및/또는 협회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본 확약상 ▇▇를 위반할 ▇▇ 자신의 ▇▇으로 그에 ▇▇ 모든 책임을 집니다(환급요청자의 ▇▇ 대리인의 본 확약서상 ▇▇ 위반에 대하여도 본인의 ▇▇으로 모든 책임을 집니다.). 또한 회사의 사전 서면 ▇▇가 없는 이상 서면 ▇▇ 비밀▇▇를 복사하거나 재생산하지 아니합니다.
(2) ▇▇ 환급 요청자 및/또는 협회가 ▇▇ 법령, ▇▇, 감독▇▇ 또는 법▇▇▇ 정부의 구속력 있는 ▇▇에 의하여 비밀▇▇를 공개▇▇▇ 하거나 공개를 ▇▇받은 ▇▇, 해당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회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즉시 그러한 ▇▇▇▇ ▇▇이 있었다는 사실을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 합니다.
(3) 제2항의 ▇▇, ▇▇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비밀▇▇를 공개하게 되는 ▇▇, 환급 요청자 및/또는 협회는 비밀▇▇ 중 법령, ▇▇, 감독▇▇ 또는 법▇▇▇ 정부의 구속력 있는 ▇▇에 의하여 공개가 ▇▇된다고 ▇▇되는 부분만을 공개▇▇▇ 하며 그와 같이 공개되는 자료에 ▇▇ 비밀유지가 ▇▇▇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4) 어떠한 ▇▇라도 환급 요청자 및/또는 협회는 회사가 적절한 ▇▇▇▇▇▇ 비밀유지 취급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함에 있어서 협조▇▇▇ 하며, 그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상)
(1) 환급 요청자 및/또는 협회는 본 협약▇▇ ▇▇를 위반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 그 당사자는 그 손해에 ▇▇ 금전적 및 비금전적 배상(가압류, 가처분 포함)을 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단 ▇▇지변, 국가비상▇▇, 전쟁, 테러, 정부의 조치 기타 자신의 ▇▇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는 면책되는 것으로 합니다.
(2)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급 요청자 본인(그 대리인 포함) 및/또는 협회가 본 확약▇▇ ▇▇를 위반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의 위험분담계약이 ▇▇되거나 회사가 본건 ▇▇의 약가 ▇▇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 그 당사자는 회사에게 그에 ▇▇하는 ▇▇▇상액을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3) 위 제1항 및 2항의 ▇▇▇안은 본 협약 위반에 ▇▇ 배타적 ▇▇▇안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회사는 환급 요청자 및/또는 협회에 대하여 법률이 ▇▇▇는 모든 ▇▇▇단을 단독 혹은 중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8조 (확약의 ▇▇ 및 관할 법원)
본 확약과 ▇▇하여 분쟁 또는 이견이 발생할 ▇▇ ▇▇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 서울▇▇지방법▇▇ 제1심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9조 (비밀유지 기간)
환급 요청자 및 협회의 본 확약상 ▇▇는, 본 확약 등에서 특별히 ▇▇ ▇▇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서면합의가 없는 이상, 본건 환급이 완료된 이후에도 존속합니다.
본 확약서는 총 3부 작성하여 확약상 ▇▇의 당사자인 회사와 협회, 환급 ▇▇자가 각 1부씩 ▇▇합니다.
[ ]년 [ ]월 [ ]일
환급 요청자 ▇▇:
주소:
협회: 사단법인 한국혈액암협회
주소: ▇▇▇▇▇ ▇▇▇ ▇▇▇▇ ▇▇▇ ▇▇▇▇ ▇▇ 회장: ▇▇▇
▇ ▇: (인)
(인)
▇ ▇:
회사: 암젠코리아유한회사
주소: ▇▇▇▇▇ ▇▇ ▇▇▇▇▇ ▇▇, 페럼타워 20층 대표자: ▇▇▇
(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