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1조(비밀유지확약의 당사자)
비 밀 유 지 확 약 서 회사xxx
x 문
(1) 본 비밀유지확약서는 xx 당사자들간에 xx하게 체결되었습니다.
1. 환급 요청자:
본 비밀유지확약서(이하 “본 확약”)에서 환급 xx자는 국xxx보험법에 따른 전액본인부담xx로서 암젠코리아유한회사(이하 “회사”)의 제품인 키프롤리스주(이하 “본건 xx”)을 처방 및 투여 받은 xx(이하 “전액본인부담xx”) 또는 그를 적법하게 xx하여 환급을 xx하는 자로, 회사와 국xxx보험공단(이하 “공단”)간의 본건 xx에 xx 위험분담계약(이하 “위험분담계약”) 제 20조 제2항에 의거하여 본인이 본건 xx의 xx급xxx으로 지급한 xx 중 위험분담계약 제7조에 xx된 환급률에 의해 산출된 환급(이하 “본건 환급”)을 회사 및 사단법인 한국혈액암협회(이하 “협회”)에게 요청한 자(이하 “환급 요청자”)입니다.
2. 협회:
본 확약에서 협회는 위험분담계약과 xx하여, 회사와 [2021.04.01]자 업무xx협약을 통해 환급 요청자의 회사에 xx 환급금 반환 xx(이하 “환급금 반환 xx”)xx 문의에 xx xx, 절차 안내 및 기타 본건 환급 xx 업무를 xx하기로 협약한 단체입니다.
3. 회사
본 확약에서 회사는 대xxx의 제약회사로, 위험분담계약 제 20조 제2항에 의거하여 환급 요청자로부터 환급금 반환 xx를 받았으며, 협회와의 사이에 [2021.04.01]자 업무xx협약을 통해 본건 환급 xx 업무 일부를 분담하여 xx하기로 협약x x입니다.
(2) 위 당사자들은 위험분담계약, 환급금 본건 환급과 xx하여 본 비밀유지 확약서(이하 “본 확약”)에 따라 xx의 사항들을 xx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 2조 (확약의 목적)
본 확약은 환급 요청자와 협회가 본건 환급과 xx하여 지득한 회사와 공단간의 위험분담계약의 xx xx에 대하여 비밀유지 및 그 위반 시 회사에 xx xxx상 등에 xx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3조 (비밀xx)
(1) 본 확약상 “비밀xx”라 함은, 위험분담계약과 xx하여 회사 또는 공단이 환급 요청자 및/또는 협회에게 제공하거나 기타 여하의 방법으로 환급 요청자 및/또는 협회가 지득한 xx(비밀표시 여부와 제공방법을 불문함)를 xx하며, 다음의 x x 및 제5조의 사항을 포xxx, 이에 xx되지 아니합니다.
1. 위험분담계약xx 환급률
2. 위험분담계약 기간 등 위험분담계약 xx 일체의 사항
(2) 위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xx는 비밀xx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회사 또는 공단에 의해 환급 요청자 및/또는 협회에게 공개되기 이전에 xx xx에게 알려진 xx(이하 “xxx역의 xx”). 다만 xx가 xxx역의 xx에 속한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2. 회사 또는 공단을 제외한 다른 xx의 xx으로부터 비밀유지에 xx xx 없이 제공된 자료. 다만 해당 xx의 xx 당시 xx의 xx이 회사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해당 xx와 xx하여 비밀유지xx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제4조 (xx를 제공받은 자의 xx)
(1) 환급 요청자 및/또는 협회는 비밀xx를 오로지 본건 환급금의 xx 및 xx(환급 요청자의 xx), 본건 환급 xx 업무의 xx (협회의 xx)을 위해서만 xxxxx 합니다.
(2) 환급 요청자 및/또는 협회는 비밀xx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또는 누설, 공개해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환급 요청자 및/또는 협회는 다음 각 호의 xx 각 해당자에게 비밀xx를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최소한이 되도록 제5조에 따른 예방 및 xx조치를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xxx 합니다.
1. 법률, xx, 감독xx, 법원 또는 정부의 구속력 있는 xx에 의한 xx
2. 본건 환급의 xx 및 환급금 xx을 위하여 xx의 xx이 필요한 본인의 대리인에게 공개하는 xx. 다만, 본인은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본 확약을 xxxxx xxx 하고, 본인은 그 대리인이 본 확약을 위반하는 xx 그에 xx 책임을 부담합니다.
3. 회사의 사전 서면 xx가 있는 xx
제5조 (환급 절차의 xx에 대한 비밀유지)
회사의 사전 서면 xx가 없는 이상 환급 요청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 및/또는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지 못합니다.
1. 비밀xx가 환급 요청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제공되었다는 사실 및 이를 xx할 수 있는 xx나 자료
2. 비밀xx가 협회에게 제공되었다는 사실 및 이를 xx할 수 있는 xx나 자료
3. 환급 요청자 본인과 회사간 본건 환급과 xx하여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및 이를 xx할 수 있는 xx나 자료
4. 본건 환급과 관련한 협상, 협의, 조건, 사실xx 또는 이를 xx할 수 있는 xx나 자료
제6조 (예방 및 xx조치)
(1) 환급 요청자 및/또는 협회는 자신 또는 그 대리인이 본 확약을 위반하지 않도록 모든 예방적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환급 요청자 및/또는 협회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본 확약상 xx를 위반할 xx 자신의 xx으로 그에 xx 모든 책임을 집니다(환급요청자의 xx 대리인의 본 확약서상 xx 위반에 대하여도 본인의 xx으로 모든 책임을 집니다.). 또한 회사의 사전 서면 xx가 없는 이상 서면 xx 비밀xx를 복사하거나 재생산하지 아니합니다.
(2) xx 환급 요청자 및/또는 협회가 xx 법령, xx, 감독xx 또는 법xxx 정부의 구속력 있는 xx에 의하여 비밀xx를 공개xxx 하거나 공개를 xx받은 xx, 해당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회사가 xx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즉시 그러한 xxxx xx이 있었다는 사실을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xxx 합니다.
(3) 제2항의 xx, xx xx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비밀xx를 공개하게 되는 xx, 환급 요청자 및/또는 협회는 비밀xx 중 법령, xx, 감독xx 또는 법xxx 정부의 구속력 있는 xx에 의하여 공개가 xx된다고 xx되는 부분만을 공개xxx 하며 그와 같이 공개되는 자료에 xx 비밀유지가 xxx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4) 어떠한 xx라도 환급 요청자 및/또는 협회는 회사가 적절한 xxxxxx 비밀유지 취급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함에 있어서 협조xxx 하며, 그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7조 (xxx상)
(1) 환급 요청자 및/또는 협회는 본 협약xx xx를 위반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xx, 그 당사자는 그 손해에 xx 금전적 및 비금전적 배상(가압류, 가처분 포함)을 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단 xx지변, 국가비상xx, 전쟁, 테러, 정부의 조치 기타 자신의 xx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는 면책되는 것으로 합니다.
(2)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급 요청자 본인(그 대리인 포함) 및/또는 협회가 본 확약xx xx를 위반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의 위험분담계약이 xx되거나 회사가 본건 xx의 약가 xx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xx, 그 당사자는 회사에게 그에 xx하는 xxx상액을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3) 위 제1항 및 2항의 xxx안은 본 협약 위반에 xx 배타적 xxx안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회사는 환급 요청자 및/또는 협회에 대하여 법률이 xxx는 모든 xxx단을 단독 혹은 중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8조 (확약의 xx 및 관할 법원)
본 확약과 xx하여 분쟁 또는 이견이 발생할 xx xx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xx 서울xx지방법xx 제1심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9조 (비밀유지 기간)
환급 요청자 및 협회의 본 확약상 xx는, 본 확약 등에서 특별히 xx xx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서면합의가 없는 이상, 본건 환급이 완료된 이후에도 존속합니다.
본 확약서는 총 3부 작성하여 확약상 xx의 당사자인 회사와 협회, 환급 xx자가 각 1부씩 xx합니다.
[ ]년 [ ]월 [ ]일
환급 요청자 xx:
주소:
협회: 사단법인 한국혈액암협회
주소: xxxxx xxx xxxx 000 xxxx 0x 회장: xxx
x x: (인)
(인)
x x:
회사: 암젠코리아유한회사
주소: xxxxx xx xxx0x 00, 페럼타워 20층 대표자: xxx
(인)
x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