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 및 ETF ⑤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예금, Call, 발행어음, CD, CP등
투 ▇ ▇ 임 계 약 서
(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라임투자자문㈜(이하 ‘회사’라 한다)는 고객의 금융투자상품 및 금융투자상품 투자자금(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대해 고객이 회사로부터 계약기간 ▇▇ 계속적으로 투자▇▇서비스를 제공받는데 관하여 다음과 같은 투자▇▇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에 대해 투자▇▇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은 회사의 투자▇▇서비스에 대하여 투자일▇▇▇료를 지급한다. 이 계약서는 투자일▇▇▇ ▇▇과 ▇▇하여 고객과 회사간의 권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투자▇▇)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을 ▇▇함에 있어 그 투자▇▇은 다음 ▇▇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한다.
① 한국거래소 유가▇▇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 및 ETF
② ▇▇▇▇ 및 신▇▇▇권증서 등 ▇▇ ▇▇ ▇▇
③ 회사채, 금융채, 특수채, 통화채, 국공채 등 확▇▇▇부 금융투자상품
➃ ▇▇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주가▇▇선물 및 옵션
⑤ 은행법에 의한 금융▇▇의 ▇▇, Call, 발행어음, CD, CP등
⑥ 기타 고객과 회사가 사전 합의한 금융투자상품 등
제3조 (투자▇▇서비스의 범위)
고객은 회사에 다음 ▇▇의 사항을 ▇▇하고 회사는 고객을 위하여 투자▇▇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투자일▇▇▇의 투자전략 ▇▇ 및 ▇▇배분에 관한 사항
② 투자일▇▇▇의 포트폴리오 ▇▇ 및 분석에 관한 사항
③ 금융투자상품의 가치판단에 ▇▇ 사항
➃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 ▇▇, 가격에 ▇▇ 사항
⑤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구분, 방법 및 ▇▇에 ▇▇ 사항
⑥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된 ▇▇업무 및 그밖의 투자▇▇서비스와 관련된 사항
제4조 (투자▇▇업무의 ▇▇▇▇, 절차, 방법)
회사는 합리적이고 ▇▇▇ 투자를 위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분석을 근거로 하여 투자결정을 하고 있으며, 투자▇▇인 합리적 상상력(Imagination based on Rationality)을 기반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투자전략을 따라 ▇▇한다.
① 장기적으로 가치를 ▇▇시킬 수 있는 ▇▇을 ▇▇·분석하여 ▇▇가치 이하에서 투자
② 포트폴리오 ▇▇에서 리스크는 주가의 ▇▇▇이 아니라 ▇▇ 펀더멘털의 변화로 ▇▇하고 펀더멘털과 ▇▇한 주가의 변동을 초과▇▇의 ▇▇로 ▇▇
③ ▇▇의 전망에 ▇▇ 장기적인 ▇▇을 가지고 투자하며 ▇▇의 일관성을 ▇▇▇여 장기적으로 안정적 ▇▇ 확보에 주력
➃ In-house 리서치를 기반으로 현장 ▇▇의 리서치 ▇▇
⑤ 섹터 애널리스트 제도와 팀 Approach를 통해 리서치와 ▇▇ 조직간의 합리적인 투자▇▇ ▇▇
제5조 (투자▇▇담당자의 ▇▇과 ▇▇)
① 고객은 회사의 투자▇▇담당자 중에서 투자일▇▇▇의 ▇▇을 담당할 투자▇▇담당자를 직접 ▇▇하여 투자▇▇을 ▇▇▇ 한다.
② 회사는 투자일▇▇▇의 ▇▇을 담당할 투자▇▇담당자에 ▇▇ ▇▇▇력 등의 ▇▇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제공▇▇▇ 한다.
③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담당자의 ▇▇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➃ 고객이 투자▇▇담당자를 ▇▇▇고자 하는 경❹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 한다.
⑤ 회사가 고객의 투자▇▇담당자를 ▇▇▇고자 하는 경❹에는 해당 투자▇▇담당자에 ▇▇ ▇▇▇력 등의 ▇▇를 제공하고 서면 또는 전화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를 얻어야 한다. 단, 투자▇▇담당자의 사망ㆍ▇▇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를 얻을 수 없는 경❹에는 투자▇▇담당자의 ▇▇ 후 지체없이 고객의 ▇▇를 얻어야 한다.
⑥ 회사는 제5항 단서에 따라 투자▇▇담당자를 ▇▇▇ 경❹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객 통지▇▇▇ 하며, 통지시에는 "고객은 투자▇▇담당자의 ▇▇에 ▇▇하지 않을 경❹ 계약을 ▇▇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투자▇▇담당자의 ▇▇에 ▇▇ ▇▇ 여부의 의사를 표시▇▇▇ 하며, 투자▇▇담당자의 ▇▇에 ▇▇ ▇▇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❹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을 통지▇▇▇ 한다.
⑦ 고객이 제6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투자▇▇담당자의 ▇▇에 ▇▇ ▇▇여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❹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⑧ 고객▇ ▇5항 단서에 의한 투자▇▇담당자의 ▇▇에 대하여 ▇▇를 하지 않는 경❹ 회사에게 투자▇▇담당자 ▇▇을 ▇▇하거나 계약을 ▇▇할 수 있다.
제6조 (계약의 체결 및 계약기간)
① 고객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❹ 별지1에서 ▇▇ 금액을 계약일 9시 이전에 별지1에서 ▇▇ 계좌에 예탁▇▇▇ 한다.
② 제1항의 ▇▇에 의해서 예탁가능한 투자일▇▇▇은 현금 또는 계약체결시 고객에게 안내한 금융투자상품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포함)로부터 1년(365일, 계약기간 중 ▇▇이 포함된 경❹ 366일)으로 한다.
➃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일 최소 20일 이전까지 고객에게 계약종료일을 통지▇▇▇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❹
“고객은 계약종료일 이전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❹에는 ▇▇ 계약과 동일한 ▇▇(계약기간(1년), 기본수수료, ▇▇▇수료, 투자▇▇담당자, ▇▇증권사 및 계좌번호, 고객에 ▇▇ 통지장소 등)으로 계약이 갱신 된 것으로 본다”는 ▇▇을 통지▇▇▇ 한다.
⑤ 고객이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❹에는 ▇▇ 계약과 동일한
▇▇(계약기간(1년), 기본수수료, ▇▇▇수료, 투자▇▇담당자, ▇▇증권사 및 계좌번호, 고객에 ▇▇ 통지장소 등)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❹ 회사는 ▇▇ 계약체결일 후 매 1년 마다 제11조에 따라 ▇▇▇수료 및 기본수수료를 ▇▇하며, 계약 금액은 회사의 ▇▇▇약금액 이상으로 고객과 합의하여 정한다.
제7조 (고객과 회사의 ▇▇▇충방지를 위한 절차)
① 투자▇▇ 담당자는 ▇▇▇실 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회사와 ▇▇▇계가 있는 ▇▇이 발행한 ▇▇ 및 투자일▇▇▇에 관한 매매를 하고자 하는 경❹에는 고객에게 그 사실을 ▇▇ 통보한다.
③ 투자▇▇계약▇▇의 ▇▇▇▇자산중 특정자산을 당해 투자자문회사의 ▇▇과 ▇▇한 실적이 있는 경❹ 그 ▇▇▇▇,실적 및 잔액을 고객에게 통보한다.
➃ 회사는 고객과의 ▇▇▇충방지를 위한 내부▇▇으로 내부통제▇▇, ▇▇▇충▇▇체계 등을 마련하여 ▇▇을 ▇▇하며, 주기적으로 점검보고서를 작성한다.
제8조 (회사의 불건전 ▇▇행위의 ▇▇)
회사는 다음 각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단, 투자자 ▇▇ 및 건전한 ▇▇질서를 해할 ❹려가 없는 경❹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99조 제 1항 및 제 2항에서 정하는 경❹에는 이를 할 수 있다.
① 투자자로부터 금전·▇▇, 그 밖의 ▇▇의 ▇▇·예탁을 받는 행위
② 투자자에게 금전·▇▇, 그 밖의 ▇▇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 제삼자의 금전·▇▇, 그 밖의 ▇▇의 대여를 중개·▇▇ 또는 ▇▇하는 행위
③ 투자▇▇▇문인력 또는 투자▇▇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하게 하는 행위
➃ 계약으로 ▇▇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⑤ 투자일▇▇▇을 ▇▇하는 경❹에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격에 중대한 ▇▇을 미칠 수 있는 매매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등을 자기의 ▇▇으로 매매하거나 제삼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⑥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방법의 ▇▇ 또는 계약의 ▇▇ ▇▇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⑦ 자기 또는 ▇▇인수인이 ▇▇한 ▇▇을 투자일▇▇▇으로 ▇▇하는 행위. 단, 거래소에서 경쟁 매매 ▇▇으로 ▇▇하는 경❹는 제외
⑧ 자기 또는 ▇▇인수인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99조 제 3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 등에 대하여 인위적인 ▇▇를 ▇▇하기 위하여 투자일▇▇▇으로 그 특▇▇▇ 등을 매매하는 행위
➃ 특정 투자자의 ▇▇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을 도모하는 행위
⑩ 투자일▇▇▇으로 자기가 ▇▇하는 다른 투자일▇▇▇, 집합투자▇▇ 또는 신▇▇▇과 ▇▇하는 행위
⑪ 투자일▇▇▇으로 투자▇▇업자 또는 그 ▇▇▇계인의 ▇▇▇산과 ▇▇하는 행위
⑫ 투자자의 ▇▇ 없이 투자일▇▇▇으로 투자▇▇업자 또는 그 ▇▇▇계인이 발행한 ▇▇에 투자하는 행위
⑬ 투자일▇▇▇을 각각의 투자자 별로 ▇▇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하는 행위
⑭ 투자자로부터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임 받는 행위
1. 투자일▇▇▇을 예탁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을 ▇▇하거나 ▇▇▇는 행위
2. 투자일▇▇▇을 예탁하거나 ▇▇하는 행위
3. 투자일▇▇▇에 속하는 ▇▇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⑮ 그 밖에 투자자 ▇▇ 또는 건전한 ▇▇질서를 해할 ❹려가 있는 행위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99조 제 4항으로 정하는 행위
제9조 (고객의 의사파악 등)
① 회사는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의 ▇▇ 및 투자▇▇기간 등을 서면 등으로 파악▇▇▇ 한다.
②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 투자목적 등의 ▇▇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된 ▇▇에 부합▇▇▇ 투자일▇▇▇을 ▇▇▇▇▇ 한다.
③ 고객은 자기의 ▇▇▇▇,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투자일▇▇▇을 ▇▇하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을 ▇▇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에 대하여 응▇▇▇ 한다.
➃ 제3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을 ▇▇하지 않는 임직원은 투자일▇▇▇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처분 등 투자일▇▇▇의 ▇▇에 관하여 투자자와 ▇▇할 수 없다. 단, 투자일▇▇▇을 ▇▇하는 자가 ▇▇일로부터 2▇▇에 투자일▇▇▇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경❹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고객은 투자일▇▇▇의 ▇▇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계약에서 ▇▇ 바에 따라 ▇▇조건 등을 ▇▇▇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에서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 ▇▇에 대하여 응▇▇▇ 한다.
제10조 (▇▇의 귀속)
회사에 ▇▇ 투자▇▇은 시▇▇▇의 예측, 목▇▇▇률의 ▇▇, 투자성과 및 ▇▇▇전 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 결과 발생하는 ▇▇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11조 (투자일▇▇▇료)
①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서비스의 대가로서 투자일▇▇▇료를 회사에게 지급한다. (추가)투자일▇▇▇료는 기본수수료와 ▇▇▇수료로 이루어져 있다.
② 기본수수료는 ▇▇성과에 ▇▇없이 년 1회 계약금액에 비례하여 선취 징수하는 수수료이다. 추가 계약 시에는 잔여 계약기간까지 ▇▇과 ▇▇ ▇▇를 ▇▇하여 추가 징수하고, 계약 ▇▇ 전 계약이 ▇▇되는 경❹에는 고객이 지급한 기본수수료를 계약 잔▇▇▇에 대하여 일할 ▇▇하여 회사가 고객에게 환급한다. 고객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기본수수료를 회사에 지급한다.
③ ▇▇▇수료는 고객과 합의한 ▇▇수익률 초과 분에 대하여 고객과의 합의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이다. ▇▇▇수료는 계약 ▇▇ 및 ▇▇ 시 ▇▇▇수료 지급조건에 따라 계약만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지급한다. 계약의 일부 및 중도 ▇▇ 시 ▇▇▇수료 지급조건은 별지1에 따른다.
➃ ▇▇▇수료가 없는 수수료 체계에 비해 ▇▇▇수료가 있는 수수료 체계는 회사가 ▇▇▇▇ 성과 향상에 ▇▇하는 ▇▇▇ 되나 투자위험이 높아질 수는 있다.
⑤ 수수료 ▇▇ 시 ▇▇ 미만 자리는 절사한다. 단, 중도 ▇▇ 시 기본수수료 환급▇ ▇❹ 절사하여 ▇▇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이외▇ ▇3자에게 지급 ▇▇가 발생하는 세금 등의 ▇▇은 고객이 부담▇▇▇ 한다.
⑦ 1년은 365일로 하며, 계약기간 중 ▇▇이 포함되는 경❹에는 366일로 한다.
제12조 (투자일▇▇▇의 소유권)
① 고객계좌 내 투자일▇▇▇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으며, 회사는 투자일▇▇▇에 속하는 ▇▇의 의결권 및 그 밖의 권리행사를 위임받는 행위는 ▇▇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권리행사는 위임받을 수 있다.
1. ▇▇▇▇청구권의 행사
2. 공개▇▇의 ▇▇
3. ▇▇▇▇의 청약
4. ▇▇▇▇의 ▇▇▇의 행사
5. 신▇▇▇권부사채의 신▇▇▇권의 행사
6. ▇▇▇▇의 ▇▇▇▇
7. 파생결합▇▇의 권리의 행사
8. 자본시장법 제5조 제1▇ ▇2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법상 ▇▇된 권리의 행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투자결과 등의 통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이하 “투자▇▇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고객에게 직접 또는
❹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 한다. 단, 고객이 전자❹편을 통하여 투자▇▇보고서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 ▇❹에는 전자❹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① ▇▇경과의 개요 및 ▇▇ ▇▇
② 투자일▇▇▇의 매매▇▇, 매매가격, 위▇▇▇료 및 각종 세금 등 ▇▇▇▇
③ 투자일▇▇▇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
➃ 투자일▇▇▇료를 부과하는 경❹에는 그 ▇▇ 및 금액
⑤ 투자일▇▇▇을 실제로 ▇▇한 투자▇▇인력에 관한 사항
⑥ 성과▇▇에 관한 ▇▇이 있을 경❹ ▇▇▇▇의 성과와 성과▇▇ 지급내역
⑦ 자본시장법 및 ▇▇ 법령상 투자자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14조 (▇▇▇▇ ▇▇시의 통지)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 범위 기타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에 ▇▇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을 회사에 통지▇▇▇ 하며, 통지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 ▇❹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 한다.
제15조 (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고객지시에 따른 ▇▇으로 인한 ▇▇
② 회사 이외▇ ▇3자의 행위 또는 행위의 불이행으로 인한 ▇▇
③ ▇▇지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 이행의 불능▇▇ ▇▇으로 인한 ▇▇
➃ 서류 및 인감(또는 ▇▇감) 등을 상당한 주의로 ▇▇하고 틀림이 없다고 ▇▇하여 업무처리 하였음에도 위조, ▇▇, 기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16조 (계약의 ▇▇ 및 ▇▇)
① 계약 기간 중 고객은 전화 또는 서면 등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거나 ▇▇할 수 있다.
② 추가 계약 및 중도 ▇▇, 일부 ▇▇, 계약의 연장 등도 계약의 ▇▇ 및 ▇▇에 포함되며, 이 때 수수료에 관한 사항▇ ▇11조를 적용한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❹ 회사가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고 ▇▇조치를 ▇▇하였음에도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❹ 계약을 ▇▇할 수 있다. 단, 고객의 계약 위반▇▇이 ▇▇이 ▇▇▇ 불가능하거나 위반의 ▇▇가 중하여 계약 목적을 ▇▇할 수 없는 ▇▇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할 수 있다.
1. 고객이 ▇▇ 등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 ▇❹
2. 고객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절차가 시작되거나 질권(▇▇▇가 돈을 갚을 때까지 ▇▇▇가 담보물을 ▇▇할 수 있고, ▇▇▇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하여 ❹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이 ▇▇되어 투자일▇▇▇의 ▇▇에 제한이 있는 경❹
3. 고객이 4회(계약한 ▇▇에는 3회)이상 ▇▇▇▇, 투자목적 등 ▇▇에 대하여 ▇▇하지 않는 경❹
➃ 계약의 해지는 투자▇▇에 의하여 실행된 해지일 이전의 ▇▇와 해지일 이전에 제공된 투자▇▇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이 지불▇▇▇ 할 수수료에 ▇▇을 미치지 않는다.
⑤ 계약이 ▇▇되는 경❹ 고객의 서면▇▇ 지시에 의한 ▇▇를 제외하고는 모든 투자▇▇업무는 중단된다.
⑥ 고객은 계약체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서면에 의하여 그 ▇▇를 ▇▇하는 경❹에는 계약은 즉시 ▇▇되며, ▇ ▇❹ 고객의 의사표시는 그 서면을 발송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17조 (비밀유지▇▇)
① 고객은 회사가 투자▇▇업무 ▇▇ 중 제공한 투자▇▇서비스의 ▇▇▇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사의 사전▇▇ 없이 회사의 투자▇▇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지 못한다.
② 회사는 계약과 ▇▇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과 ▇▇▇▇, ▇▇▇▇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여야 한다.
제18조 (계약시작, 만료, ▇▇시의 ▇▇▇▇)
고객과 회사가 계약을 시작하거나 만료, ▇▇하는 시점에서의 ▇▇▇▇는 그 시점에 ▇▇하고 있는 현금 및 ▇▇으로 할 수 있으며, ▇ ▇❹ ▇▇은 ▇▇▇ ▇▇가 있는 투자물에 ▇▇▇다.
제19조 (투자일▇▇▇의 평가)
투자일▇▇▇의 평가는 다음 ▇▇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① 자본시장법 제238조(집합투자▇▇의 평가 및 ▇▇가격의 ▇▇ 등)에 따른 ▇▇ 종류별 평가방법
② 기타 투자일▇▇▇의 평가는 고객과 회사의 합의에 의한다.
제20조 (투자실적의 평가)
① 투자수익률은 계약시점에서의 평가▇▇ ▇▇ 평가기준일 ▇▇ 평가▇▇의 수익률로 ▇▇한다. 단, 계약만기일 또는 계약해지일이 공휴일▇ ▇❹에는 계약만기일 또는 계약해지일 전 영업일의 종가로 평가한다. 시장가격이 없는 유가▇▇(미상장된 공모주)은 편입 단가로 ▇▇한다.
② ▇▇▇▇▇ 및 ▇▇배당 등에 발생된 권리주(▇▇)의 평가는 권리락 또는 배당락이 되는 시점(권리락일 또는 배당락일)부터 ▇▇를 취득한 것으로 평가하며, ▇▇▇당▇ ▇❹ ▇▇총회 또는 이사회결의를 거쳐 배당금이 확정된 경❹에
▇▇(▇▇▇익)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 (계약의 ▇▇)
“고객”과 “회사”가 합의한 이 계약의 ▇▇은 [별지1] 세부계약▇▇에 따른다.
제22조 (▇▇법규등 ▇▇)
고객과 회사는 ▇▇법규등을 ▇▇한다.
제23조 (분쟁▇▇)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❹ 회사의 ▇▇처리▇▇에 그 해결을 ▇▇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 (관할법원)
이 ▇▇에 의한 ▇▇와 ▇▇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의 필요가 생긴 경❹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 바에 따른다.
제25조 (▇▇조항)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그 ▇▇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고객과 회사는 위의 각 조항을 확인하고 이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 날인▇ ▇ 1부씩 각 ▇▇한다.
20 년 ▇ ▇
고객 | ▇ | ▇ | ( ▇ | ▇ | ) | : | (▇▇/인) | |
생 년 ▇ ▇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 |||||||
주 | 소 | : | ||||||
▇ | ▇ | 처 | : | |||||
회사 | ▇ | ▇ | : | 라임투자자문㈜ |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 | ||||||
주 | 소 | : | ▇▇▇ ▇▇▇▇ ▇▇▇▇ ▇▇ ▇▇▇▇▇(▇▇▇▇▇) ▇▇▇ | |||||
▇ | ▇ | 이 | 사 | : | ▇ ▇ 준 | (인) | ||
[별지 1] 세부 계약 ▇▇ [ □ 일반형 □ 퀀트형 ]
1. 계약기간 | 20 년 ▇ ▇부터 20 년 ▇ ▇까지 | |
2, 계약금액 | 금 ▇▇ (\ ) | |
3. 기본수수료 | 계약금액▇ ▇ % | *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과 별도로 납부 |
4. ▇▇▇수료 | ||
5. 투자▇▇담당자 및 경력 | ||
6. ▇▇증권사 | ||
7. ▇▇증권사 계좌번호 | ||
8. “고객”에 ▇▇ 통지장소 | □ ❹편 □ 이메일 (▇▇ 후 체크) | |
가. 주소 또는 이메일 | ||
나. 전화 | ||
9. 편입▇▇▇목 등 기타사항 | ||
10. 추가 계약 시 수수료 | 기본 | ▇▇▇약금액X기본수수료율X(잔존▇▇/365) |
성과 | [▇▇평가금액–{기존계약금액X(1+7%)+∑▇▇▇약금액X(1+7%/365X잔존▇▇)}]X15% | |
11. 중도 ▇▇ 시 수수료 | 기본 | (기 지급한 기본수수료)X(잔▇▇▇/365) 만큼 환급 |
성과 | [▇▇금액-{계약금액X(1+7%/365X▇▇▇▇)}]X20% | |
* 수수료 입금 계좌 : ❹리▇▇ ▇▇▇▇-▇▇▇-▇▇▇▇▇▇ 라임투자자문㈜
[별지 2] ▇▇ 및 ▇▇에 관한 사항
1. ▇▇에 관한 사항
▇ ▇ | 담당업무 | 학력 및 ▇▇▇력 | 자격증 |
▇▇▇ ▇▇이사 | CEO/CIO | 연세대학교 경영학 전공 (경제학 ▇▇▇공) 2009.10-2012.03: 브레인투자자문 ▇▇▇▇본부 1팀장 2008.05-2009.09: 트러▇▇자산▇▇ ▇▇▇▇본부 2005.01-2008.05: ❹리▇▇ 증▇▇▇부 | 헤지펀드▇▇전문인력 투자자산운용사 |
▇▇▇ 부사장 | 연세대학교 교육학 전공 (경제학 ▇▇▇공) ▇▇▇▇ 리서치센터 대❹▇▇ 리서치센터 |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투자상담사 | |
▇▇▇ ▇▇ | 헤지펀드 그룹 총괄 | 고려대학교 MBA (금융공학 세부전공) ▇▇▇▇▇ ▇▇▇▇▇▇ University 경영학 전공 (경제학 부전공) HSBC▇▇ Global Research IBK투자▇▇ 리서치센터 | CFA CAIA FRM 투자자산운용사 |
▇▇▇ 이사 | 헤지펀드 ▇▇본부 총괄 | 서울대학교 경제학 전공 ▇▇자산▇▇ 헤지펀드본부 ▇▇자산▇▇ ▇▇▇▇본부 | 헤지펀드▇▇전문인력 투자자산운용사 ▇▇투자상담사 |
▇▇▇ 감사 | 감사 | 히도츠바시 대학원 고려대학교 경영학 전공, ❹리자산▇▇, 삼▇▇▇, ▇▇감독원 |
2. ▇▇에 관한 사항
▇▇▇ | 소▇▇▇수 | 지분율(%) | 라임투자자문과의 ▇▇ |
▇▇▇ 외 | 417,900 | 37.1 | ▇▇이사 및 특수관계인 |
▇▇ 외 | 383,700 | 34.0 | 임직원 및 특수관계인 |
㈜▇▇오에스개발 외 | 300,000 | 26.6 | ▇▇▇주 및 특수관계인 |
기타 개인▇▇ | 26,200 | 2.3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