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愛 Dream정기보험Ⅱ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판매xx: 2021.01.01.
가족愛 Dreamxxx험Ⅱ 급성xxx색증진단특약
목차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4
제1조 (목적) 4
제2조 (용어의 xx) 4
제3조 (“급성xxx색증”의 xx 및 진단확정) 5
제2관 보험금의 지급 5
제4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5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6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7
제7조 (보험금 등의 xx) 7
제8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8
제9조 (보험수익자의 xx) 8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9
제10조 (계약 전 알릴 xx) 9
제11조 (계약 전 알릴 xx 위반의 효과) 9
제4관 특약의 xx과 유지 10
제12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10
제13조 (피보험자의 범위) 11
제14조 (특약의 자동갱신) 12
제15조 (특약의 보험기간) 12
제16조 (특약의 xx) 13
제17조 (특약xx의 xx 등) 13
제5관 보험료의 납입 13
제18조 (특약의 보장개시) 13
제19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14
제20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xx) 14
제21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특약의 부활(효력xx)) 15
제6관 계약의 xx 및 xx환급금 등 15
제22조 (계약자의 임의xx) 15
제23조 (xx환급금) 16
제7관 기타사항 16
제24조 (주계약 xx xx의 xx) 16
(xx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17
(xx 2) 급성xxx색증 분류표 18
(xx 3) xxx류표 18
(xx 4) xx분류표 18
(xx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제8조 제2항 및 제23조 제2항 xx) 19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4조(보험 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 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xx)
이 특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xx xx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 니다.
1. 계약xx xx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특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xx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xx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을 말합니다.
다. 보험xx: 특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 니다.
라. 진단특약: 특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xx진단을 받아야 하는 특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xx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xx 용어
가. 장해: “xxx류표”(xx3 참조)에서 xx xx에 따른 xxx태를 말합니다. 나. xx: “xx분류표”(xx4 참조)에서 xx xx를 말합니다.
다.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에서 xx한 국내의 xx xx xx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xx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라. 의사: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에서 규 xx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xx 자를 말합니다.
마.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xx와 xx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특약의 청약을 거 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 로 xx하는 등 특약 xx에 xx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xx 용어
가. 연단위 xx: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xx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xx를 xx에 더 한 금액을 다음 1년의 xx으로 하는 xx xx방법을 말합니다.
【단리와 xx】
xx는 계산법에 따라 단리와 xx로 나눕니다. 단리는 xx에 대해서만 xx를 xx하는 방법 이고, xx는 (xx+xx)에 대해서 xx를 xx하는 방법입니다.
예시) xx 100원, 연간 10% 이자율 적용시 2년 후 원리금은? 단리계산법: 100원 + (100원 x 10%) + (100원 x 10%) = 120원
xx 1년차 xx 2년차 xx
xx계산법: 100원 + (100원 x 10%) + [100원 + (100원 x 10%)] x 10% = 121원
xx 1년차 xx 2년차 xx
나. xx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xx으로, 이 특약 체결 시점(갱신계약x x❹ 갱신 계약의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xx공시이율은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xx환급금: 특약이 xx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xx 용어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 한 xx”(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x x 외합니다.
5. 특약의 갱신 xx 용어
가. xx계약: 주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이 최초로 부가되는 경❹를 말합니다.
나. 갱신계약: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난 후에 제14조(특약의 자동갱신)에 따라 갱신되는 계약을 말 합니다.
다. 갱신일: 특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이하, “갱신 전 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끝나는 날 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제3조 (“급성xxx색증”의 xx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급성xxx색증”이라 xx 제8차 개정 xxx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성xxx 색증분류표”(xx2 참조)에서 xx 질병을 말합니다.
② 급성xxx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xx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검사, 심장초음파검사, xx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 x x 장효소검사, 핵의학검사 등을 xx로 xxx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xx 검사방법을 진단의 xx로 할 수 없는 경❹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급성xxx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xx 또는 증거가 있는 경❹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xxx색증으로 확정되거나 xx되는 경❹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4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급성xxx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❹에는 보험수 xx에게 “보험금 지급 기준표”(xx1 참조)에서 xx한 급성xxx색증진단보험금을 지급합니다.(x x 1회한, 다만, xx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진단확정시 해당 보험
금의 50% 지급)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❹ 또는 피보험자가 “xxx류 표”(xx3 참조, 이하 “xxx류표”라 합니다) 중 동일한 xx 또는 xx 이외의 동일한 xx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xxx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xxx태가 되었을 경❹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갱신 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보험료를 계속 납입xxx 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x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❹ 에는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xx하여 xx될 것으 로 xx되는 xx를 xxx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xxx류표에 장해판xxx를 별도로 xx 경❹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제2항에 따라 xxx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❹에는 보험기간이 10년 xxx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xxx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xxx태를 xx으로 xxx급률을 결정합니다.
➃ 제1항에서 「동일한 xx」x x❹ xx의 사고로 인한 xx를 말합니다.
⑤ 제1항에서 xx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xxx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❹에는 그 중 높은 xxx급률을 적용합니다. 또한, xx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xx에 있는 경❹에는 그중 높은 xxx급률만을 적용하며, xx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❹ 각 파생장해의 xxx급률을 합산한 xxx급률과 xx 장해의 xxx 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xxx급률을 적용합니다.
⑥ 제1항에서 xxx태가 영구히 xx된 xx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 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xxx 경❹ 해당 xxx급률의 20%를 한시 장해의 xxx급률로 정합니다.
⑦ 제1항에서 동일한 xx 또는 xx 이외의 동일한 xx으로 2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 각에 해당하는 xxx급률을 더하여 xx xxx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xxx류표의 각 신체 부위별 판xxx에서 별도로 xx 경❹에는 그 xx에 따릅니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xxx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❹에는 더 하지 않고 그 중 높은 xxx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xxx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xxx에서 별도로 xx 경❹에는 그 xx에 따릅니다.
➃ xxx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xxx도에 따라 xxx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xxx 급률을 결정합니다.
⑩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xx계약x x❹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급성xxx색증”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❹ 급성xxx색증진단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x x❹ 급성xxx색증진단보험금을 삭감하지 않습니다.
➃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급성xxx색증”을 직접 적인 xx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❹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급성xxx색증진 단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➃ 제9차 개정 이후 제3조(“급성xxx색증”의 xx 및 진단확정)에서 xx 급성xxx색증 해당 여
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xx되고 있는 xxx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단 당 시의 xxx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xx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xx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xxx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xx되더라도 x x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➃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xx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에 xx한 종합xx 소속 전문의 중에서 xx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xx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⑭ 계약자와 회사가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 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xx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에 xx한 종합xx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xx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➃ 이 상품은 xx환급금이 없는 xx보장성 상품입니다.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 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❹
다만, 피보험자가 xxx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xx에서 자신을 해친 경❹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xx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에 서 xx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 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❹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x x❹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xx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❹
제7조 (보험금 등의 xx)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xxxxx 합니다.
1. 청구서(회사xx)
2. 사xxx서(사망진단서, 급성xxx색증진단서, xxx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xx xx면허증 등 xx이 붙은 xxx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❹에 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xx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xx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xx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② 제1x x2호의 사xxx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xx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조사 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 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xx xx는 “보험금을 지 급할 때의 적립이율 xx”(xx5 참조)과 같이 xx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xx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 할 것으로 xx되는 경❹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xxx 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 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경❹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 등 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xxx
2. 분쟁xxx청(다만, xxxx은 금융분쟁xx위원회 또는 소비자분쟁xx위원회)
3. 수사xx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xx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xx에 xx xx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xx되는 경❹
6.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제13항 및 제14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에 대해 제3자의 xx에 따르기x x 경❹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❹ xx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 급하는 제도
➃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❹,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xx에 따라 회사가 추 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1조(계약 전 알릴 xx 위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 의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조사와 xx하여 의료기관, 국xxx보험공단, 경 찰서 등 관공서에 xx 회사의 서면조사 xx에 xxxxx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xx하지 않을 경❹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xx에 따른 xx를 지급하 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사회통념상 그 xx나 책임 등을 이행할 수 없을만한 xx이 있거나, 그 xx나 책임 등의 이 행을 기대하는 것이 xx라고 할 만한 xx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xx xx xx시 xxx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xx합니다.
제9조 (보험수익자의 xx)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xx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제10조 (계약 전 알릴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x x❹에는 xx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xx”라 하며, 상 법상 “고지xx”(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의 xx에 따른 종합xx과 xx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xx진단서 사본 등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xx진단을 xx할 수 있습니 다.
제11조 (계약 전 알릴 xx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0조(계약 전 알릴 xx)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약 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특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이 특약의 xx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지 않고 2년(진단특약x x❹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이 특약의 xx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특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xx자료(xx진단서 사 본 등)에 의하여 xxx x❹에 xx진단서 사본 등에 xx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xx한 xx자료의 xx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특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xx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사실대로 xxx는 것을 방해x x❹,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xxx지 않 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xxx지 않 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xx되는 경❹에는 특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특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❹에는 계약 전 알릴 xx 위반사실(계 약xx 등의 xxx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xx 사항x x xx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특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❹ 이의를 xx할 수 있습 니다”라는 xx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반대증거】
소송법상 입증책임이 없는 당사자가 상대방에서 입증하는 사실을 xx할 목적으로 반대되는 사 실을 xx하기 위해 xx하는 증거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을 xx하였을 때에는 제23조(xx환급금) 제1항에 따른 xx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➃ 제10조(계약 전 알릴 xx)의 계약 전 알릴 xx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xx 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지 못한 경❹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약의 xx 또는 보장을 제한 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xx 계약 전 알릴 xx 위반을 이유로 특약을 xx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⑥ 제2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특약의 부활(효력xx))에 따라 이 특약이 부활(효력x x)된 경❹에는 부활(효력xx)계약x x1항의 xx계약으로 봅니다. (부활(효력xx)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❹에는 각각의 부활(효력xx)계약을 xx계약으로 봅니다)
제4관 특약의 xx과 유지
제12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xx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xx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 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xx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부보장 제외(부담보)】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 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금 삭감】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 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xx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xx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❹ xx xxx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
을 말합니다.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
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xx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xx없이 일 xx xx를 xxx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xx에 따라 주계약 보험료 이외에 특별 보험료를 부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xx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갱신계약x x❹ xx계약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xx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x x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❹,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xx에 따라 보장합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xx”이라 xx 이 xx 제2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xx)에서 xx 특약의 xx가 발생하지 않은 경❹를 말합니다.
➃ 제2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특약의 부활(효력xx))에서 xx 특약의 부활이 이루어 x x❹ 부활을 청약한 날x x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1. 주계약이 xx, xx, 취소 또는 xx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경❹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x x되었으나 xx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xx 등에 의하여 xx환급금이 차감되었으 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xx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은 소멸되지 않습 니다.
2.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3.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❹
⑥ 제5x x3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xx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❹: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xx가 xx기간 이상 계속될 때 xx절차에 따라 법원이 사망한 것으 로 xx하는 제도
2. 관공서에서 xx, xx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❹: 가족xx등 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xx으로 합니다.
⑦ 제5x x3호의 경❹ 이 특약의 책xxx금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으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책xxx금】
xx의 보험금, xx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제13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4조 (특약의 자동갱신)
① 계약자가 이 특약의 xx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 전까지 이 특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xx(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납입x x을 xx합니다)까지 계약자가 갱신계약x x1회 보험료를 납입할 때 이 특약은 자동갱신 되는 것으로 합니다.
【납입xx】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x x 날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 x x 가지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이 특약은 자동갱신되지 않습 니다.
1. 계약자가 주계약의 xx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 전까지 주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x x❹
2.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❹
3. 피보험자의 나이가 갱신되는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사업방법서에서 xx 갱 신계약의 가입나이를 초과하는 경❹
4. 피보험자가 xx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제3조(“급성xxx색증”의 xx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xx 급성xxx색증으로 진단확정 되는 경❹
③ 갱신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➃ 이 특약의 xx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은 주계약의 xx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 는 날로 합니다.
⑤ 갱신할 때 적용하는 보험료는 갱신일 xx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xx하고, 갱신할 때의 보험요 율을 적용하므로 갱신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x x❹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이 특약 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⑥ 갱신계약의 xx은 갱신 전 계약의 xx을 xx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 및 금융위원 회의 xx에 따라 변경된 경❹에는 변경된 xx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⑦ 갱신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xx하게 적용됩니다.
⑧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이 갱신되는 경❹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계약의 보험료 를 납입xxx 합니다.
➃ 이 특약은 주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❹ xx된 것으로 봅니다. x x❹ 회사는 이 특약의 책임 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⑩ xx 법규 등의 xx으로 이 특약 갱신 시점에 xx공시이율이 더 이상 산출되지 않거나 발표되 지 않는 경❹에는 xx공시이율 xx 변경된 법규 등에서 xx 이율을 적용합니다.
제15조 (특약의 보험기간)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xx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한 보험기간으로 갱 신하며 갱신시점의 갱신일부터 제14조(특약의 자동갱신) 제4항에서 xx xx 갱신계약의 보험기 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이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미만인 경❹에는 1년 xx로 갱신합니다.
제16조 (특약의 xx)
특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에서 xx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xx 계약나이에 xxx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에는 이 특 약을 xx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약이 xx로 된 경❹와 회사가 xx 전에 xx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 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 의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7조 (특약xx의 xx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xx을 얻어 주계약의 xx을 변경할 때 xx x x으로 xxx여 드립니다. x x❹ xx을 서면으로 xx거나 보험xx의 뒷면에 xx하여 드립 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xx된 것으 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xxx 할 xx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3조(xx환급금) 제1항에 따른 xx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가입할 때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낮추는 것을 감액이라고 하며, 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후에는 감액한 비율만큼 보장이 감소합니다. 보험 가입금액을 감액하면 xx환급금이 없거나 xx 가입할 때 안내한 xx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 xx환급금이 없거나 xx 가입할 때 안내한 xx환급금 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➃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후에는 이 특약의 xx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18조 (특약의 보장개시)
이 특약의 xx계약에 xx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xx하며, 갱신계약x x❹ 에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xx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x x 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
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청약한 후에 회사가 xx하고 그 이후에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
보장개시일
▶
청약
xx
제1회 보험료 납입
● 청약과 동시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에 회사가 xxx x❹
보장개시일
▶
청약
제1회 보험료 납입
xx
● 청약한 후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xxx x❹
보장개시일
▶
청약
제1회 보험료 납입
xx
제19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xxx 하며 주계 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❹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20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xx)
①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xx된 경❹에는 이 특약도 xx됩니다. 다만, 이 특 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xx되었으나 x x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xx 등에 의하여 xx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
❹ 또는 xx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에는 xx되지 않습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❹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❹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 (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으로 정합니다.
③ 제2항의 경❹ 회사는 xx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❹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 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xx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xx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❹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된 특약보험료를 납입xxx 한다는 xx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❹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 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xx된다는 xx(x x❹ 계약이 xx되는 때에는 즉시 xx환급금 에서 보험계약xx의 xx과 xx가 차감된다는 xx을 포함합니다)
【납입최고(독촉)】
xx된 xx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❹,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
➃ 회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❹에는 계약자 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xx으로 xx 를 얻어 xx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xxxxx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xx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xx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xx되지 않 은 것을 확인한 경❹에는 제2항 및 제3항에서 xx xx을 서면(등기❹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 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⑤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라 이 특약이 xx된 경❹에는 제23조(xx환급금) 제1항에 따른 xx환급 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1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특약의 부활(효력xx))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xx)청약을 받은 경❹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xx)을 xxx x❹에 한하여 주계약 xx의 부활(효력xx)xx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xx)을 취급합니다.
【부활(효력xx)】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xx되고 계약자가 xx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에 회사x x 하는 xx의 절차에 따라 xx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xx이 없을 경❹에는 이 특약도 동시 에 부활(효력xx)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xx)하는 경❹의 보장개시일x x18조(특약의 보장개시)의 xx을 xx합니 다.
제6관 계약의 xx 및 xx환급금 등
제22조 (계약자의 임의xx)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xx할 수 있으며, x x❹ 회사는 제23조 (xx환급금) 제1항에 따른 xx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3조 (xx환급금)
① 이 xx에 따른 xx환급xx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xx합니다.
② xx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계약자는 회사에 xx환급금을 xxxxx 하며, 회사는 x x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xx환급금을 지급합니다. xx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xx xx의 xx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xx5 참조)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xx환급금에 관한 표를 별도로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7관 기타사항
제24조 (주계약 xx xx의 xx)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xx의 xx을 따릅니다.
(xx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xx계약]
(xx: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xx)
급 x x 칭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급성xxx색증 진단보험금 (제4조)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급성xxx 색증”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다만, xx 1회한) | [1년이상]: 2,000xx [1년미만]: 1,000xx |
[갱신계약]
(xx: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xx)
급 x x 칭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급성xxx색증 진단보험금 (제4조)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급성xxx 색증”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다만, xx 1회한) | 2,000xx |
(주) 1. 주계약이 xx, xx, 취소 또는 xx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경❹ 또는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❹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 자가 사망하였을 경❹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때 별도의 책xxx금은 지급되 지 않습니다.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❹ 또는 피보험자가 xxx류 표 중 동일한 xx 또는 xx 이외의 동일한 xx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xxx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xxx태가 되었을 경❹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새로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갱신 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보험료를 계속 납입xxx 합니다.
3. 1년미만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을 말합니다.
(xx 2)
급성xxx색증 분류표
xx에 xx하는 급성xxx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x x8차 개정 xxx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0-175호, 2021.1.1. xx)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xxx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되는 경❹ 개정된 xx에 따라 xx에서 보장하는 급성xxx색증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x x 질 x x | 분 류 번 호 |
1. 급성 xxx색증 | I21 |
2. 후속xxx색증 | I22 |
3. 급성 xxx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 I23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xx에서 보장하는 급성xxx색증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x x되고 있는 xxx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xxx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xx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xx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xxx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xx되더라도 xx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xx 3)
xxx류표
주계약 xx의 (xx 2)와 xx
(xx 4)
xx분류표
주계약 xx의 (xx 3)과 xx
(부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8조 제2항 및 제23조 제2항 관련)
구 분 | 적 립 기 간 | 적 립 이 율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제4조)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 |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 |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 |
해지환급금 (제23조 제1호)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 지의 기간 | 1년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1%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발생 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 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3. 가산이율 적용시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❹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❹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