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인권경영 시스템 수립 및 이행은 「UN 세계인권선언」,「UN 글로벌콤팩 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ILO 핵심협약」, 「공공기관 인권 경영 매뉴얼(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지침(안)(법무부)」등 인권관련 국제/ 국내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한다.
롯데하이마트 인xxx 헌장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롯데하이마트(이하 “당사”라 한다)는 인본주의에 입각하여 내부 xxx 및 기타 모든 xxx계자들의 xx을 존중하고, 사업 xx xx에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xx 침해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본 인xxx 헌장을 xx한다.
제2조. xx
당사는 인xxx 시스템 xx 및 이행은 「UN xx인xxx」,「UN 글로벌콤팩 트」, 「OECD 다국적xx 가이드라인」, 「ILO 핵심협약」, 「공xxx xx xx 매뉴얼(국가xx위원회)」, 「인xxx지침(안)(법무부)」등 인xxx 국제/ 국내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xx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본 인xxx 헌장은 당사의 모든 임직원(자회사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xx 으로 한다.
당사의 임직원은 내부 xxx 뿐 아니라 협력사의 임직원, 고객 등 업무를 xx 하며 접하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본 인xxx 헌장의 xx을 xx해야 한다.
제4조. 롯데하이마트의 xx
당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xx 존중을 토대로 인xxx을 실시하고, xx 사 회의 주요 xxx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
당사는 사업 xx xx에서 내부 xxx 및 기타 모든 xxx계자들의 xx 침해 xx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xxx 할 xx를 부담한다.
- 제2장 xx존중 원칙 –
제5조. 동등 지위
임직원은 자유의사를 지닌 인격체로 자신에 xx 근로조건 결정 등에 있어 당사 와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제6조. 법령 xx
당사는 사업 xx을 하는 모든 국가 및 지역에서 적용되는 xx 법령을 xx한다.
제7조. 차별 xx
당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직원을 xx, 종교, xx, 성별, 학력, 나이, 신체 적 조건,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xx 등을 이유로 모집, x x, xx, 교육, 임금, xx후생 등에 차별하지 않는다.
제8조. 폭행/xxx로 xx
당사는 어떠한 xx라도 임직원에 xx 폭행과 xxx로를 xxx지 않는다.
제9조. 아동xx xx
당사는 15세 이하의 아동xx을 xxx지 않는다.
제10조. xx 보장
당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임직원을 해고 또는 징계(이하 “해고 등”이라 한다)하 지 않는다. 정당한 이유로 해고 등을 하는 xx에도 xx 법령이 xx xx의 절 차를 xx하고, 임직원의 방어권을 보장한다.
제11조. xx과 xx xx
당사는 xx과 18세 미만의 임직원을 xxx 또는 xx상 유해·위험한 업무로 부터 xx한다.
당사는 xx 임직원의 모성을 xx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한다.
제12조. 괴롭힘 xx
당사는 임직원의 존엄성을 xx 수 있는 폭언, 폭행 및 기타 일체의 괴롭힘 행위 를 xxx지 않는다.
제13조. 안전/xx
당사는 안전한 xxxx을 xxx고, 임직원의 xx을 증진시킨다.
제14조. 결사의 자유
당사는 임직원의 결사 및 단체xx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15조. 대표권
임직원은 xx 법령이 xx한 xx 또는 기타 필요하다 xx되는 xx 특정 1인 을 xx해 자신들의 의사를 xx하게 할 수 있다.
당사는 임직원들의 자유로운 의사로 xx된 대표자의 대표성을 xx하고, xx 협의에 xx을 다한다.
제16조. 성적 자기결정권
당사는 어떠한 xx라도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xxx지 않 는다.
제17조. xx xx
당사는 임직원의 개인 xx를 xx하고, xx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사전에 xx
·합의된 xx 외에는 외부로 xx하지 않는다.
제18조. 고객 xx xx
당사는 고객의 안전과 xx, 개인xx xx를 위해 노력하며, 제품 및 서비스 제 공시 xx 법령 xx을 xx한다.
제19조. 지역xx xx xx
당사는 xxxx과 관련해 지역xx의 xx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제20조. 공급망 xx
당사는 책임 있는 공급망 xx를 위하여 협력사를 xxx게 xx하고, 인xxx 에 xx xx 이행 xx를 xx한다.
제21조. 미열거 사항
당사 임직원의 xx은 본 인xxx 헌장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 니한다.
- 제3장 고충처리 -
제22조. 고충처리 채널 xx
xx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xx 누구든지 이를 신고 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 채널을 xx한다.
제23조. 고충처리 xx
당사 임직원이 xx을 침해당한 xx 뿐 아니라, 당사 임직원이 외부인의 xx을 침해한 xx도 고충처리 xx이 된다.
제24조. 고충처리 xx 절차 및 방법
xx 침해 신고 접수 시 개별 사례의 특성을 고려하여 담당자 xx 및 조사 방법 등 적절한 처리 방안을 결정한다.
기타 xx 절차 및 방법은 당사 내부의 기존 고충처리 절차를 xx한다.
제25조. 비밀 xx
고충처리 처리부서 및 담당자, 기타 관계자 등은 신고인의 인적사항 및 고충처리
xx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고, 2차 피해 발생 예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인다. 당사는 신xxx 고충처리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 제4장 인xxx 체계 구축 -
제26조. 인xxx계획 xx
당사는 매년 모든 xxxx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인xxx 계획을 xx한다.
제27조. 인xxx xx부서
당사는 xx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집행,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xx하기 위해 인xxx xx부서를 둔다.
xx부서는 당사의 인xxx 이행을 위하여 xx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인xxx 헌xx 제·개정
2. 인xxx 실행계획 xx
3. 고충처리
4. xx 교육
5. 기타 당사의 인xxx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
제28조. 협력사 xx
당사는 필요한 xx xx xx 및 가치 증진을 xxx기 위해 협력사에 대해 지 원할 수 있다.
제29조. 대표자 보고
인xxx xx부서는 연 1회 이상 대표자에게 당사의 인xxx 계획 및 결과 등 에 대해 보고한다.
- 제5장 보칙 –
제30조. xx
본 인xxx 헌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xx 법령 및 당사x xxx에서 정 하는 바를 따른다.
- 부칙 -
제1조. 시행일
본 인xxx 헌장은 2022년 5월 31일 부로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