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인권경영 시스템 수립 및 이행은 「UN 세계인권선언」,「UN 글로벌콤팩 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ILO 핵심협약」, 「공공기관 인권 경영 매뉴얼(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지침(안)(법무부)」등 인권관련 국제/ 국내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한다.
롯데하이마트 인▇▇▇ 헌장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롯데하이마트(이하 “당사”라 한다)는 인본주의에 입각하여 내부 ▇▇▇ 및 기타 모든 ▇▇▇계자들의 ▇▇을 존중하고, 사업 ▇▇ ▇▇에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 침해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본 인▇▇▇ 헌장을 ▇▇한다.
제2조. ▇▇
당사는 인▇▇▇ 시스템 ▇▇ 및 이행은 「UN ▇▇인▇▇▇」,「UN 글로벌콤팩 트」, 「OECD 다국적▇▇ 가이드라인」, 「ILO 핵심협약」, 「공▇▇▇ ▇▇ ▇▇ 매뉴얼(국가▇▇위원회)」, 「인▇▇▇지침(안)(법무부)」등 인▇▇▇ 국제/ 국내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본 인▇▇▇ 헌장은 당사의 모든 임직원(자회사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 으로 한다.
당사의 임직원은 내부 ▇▇▇ 뿐 아니라 협력사의 임직원, 고객 등 업무를 ▇▇ 하며 접하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본 인▇▇▇ 헌장의 ▇▇을 ▇▇해야 한다.
제4조. 롯데하이마트의 ▇▇
당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 존중을 토대로 인▇▇▇을 실시하고, ▇▇ 사 회의 주요 ▇▇▇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
당사는 사업 ▇▇ ▇▇에서 내부 ▇▇▇ 및 기타 모든 ▇▇▇계자들의 ▇▇ 침해 ▇▇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할 ▇▇를 부담한다.
- 제2장 ▇▇존중 원칙 –
제5조. 동등 지위
임직원은 자유의사를 지닌 인격체로 자신에 ▇▇ 근로조건 결정 등에 있어 당사 와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제6조. 법령 ▇▇
당사는 사업 ▇▇을 하는 모든 국가 및 지역에서 적용되는 ▇▇ 법령을 ▇▇한다.
제7조. 차별 ▇▇
당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직원을 ▇▇, 종교, ▇▇, 성별, 학력, 나이, 신체 적 조건,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 등을 이유로 모집, ▇ ▇, ▇▇, 교육, 임금, ▇▇후생 등에 차별하지 않는다.
제8조. 폭행/▇▇▇로 ▇▇
당사는 어떠한 ▇▇라도 임직원에 ▇▇ 폭행과 ▇▇▇로를 ▇▇▇지 않는다.
제9조. 아동▇▇ ▇▇
당사는 15세 이하의 아동▇▇을 ▇▇▇지 않는다.
제10조. ▇▇ 보장
당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임직원을 해고 또는 징계(이하 “해고 등”이라 한다)하 지 않는다. 정당한 이유로 해고 등을 하는 ▇▇에도 ▇▇ 법령이 ▇▇ ▇▇의 절 차를 ▇▇하고, 임직원의 방어권을 보장한다.
제11조. ▇▇과 ▇▇ ▇▇
당사는 ▇▇과 18세 미만의 임직원을 ▇▇▇ 또는 ▇▇상 유해·위험한 업무로 부터 ▇▇한다.
당사는 ▇▇ 임직원의 모성을 ▇▇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한다.
제12조. 괴롭힘 ▇▇
당사는 임직원의 존엄성을 ▇▇ 수 있는 폭언, 폭행 및 기타 일체의 괴롭힘 행위 를 ▇▇▇지 않는다.
제13조. 안전/▇▇
당사는 안전한 ▇▇▇▇을 ▇▇▇고, 임직원의 ▇▇을 증진시킨다.
제14조. 결사의 자유
당사는 임직원의 결사 및 단체▇▇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15조. 대표권
임직원은 ▇▇ 법령이 ▇▇한 ▇▇ 또는 기타 필요하다 ▇▇되는 ▇▇ 특정 1인 을 ▇▇해 자신들의 의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당사는 임직원들의 자유로운 의사로 ▇▇된 대표자의 대표성을 ▇▇하고, ▇▇ 협의에 ▇▇을 다한다.
제16조. 성적 자기결정권
당사는 어떠한 ▇▇라도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 않 는다.
제17조. ▇▇ ▇▇
당사는 임직원의 개인 ▇▇를 ▇▇하고, ▇▇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사전에 ▇▇
·합의된 ▇▇ 외에는 외부로 ▇▇하지 않는다.
제18조. 고객 ▇▇ ▇▇
당사는 고객의 안전과 ▇▇, 개인▇▇ ▇▇를 위해 노력하며, 제품 및 서비스 제 공시 ▇▇ 법령 ▇▇을 ▇▇한다.
제19조. 지역▇▇ ▇▇ ▇▇
당사는 ▇▇▇▇과 관련해 지역▇▇의 ▇▇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제20조. 공급망 ▇▇
당사는 책임 있는 공급망 ▇▇를 위하여 협력사를 ▇▇▇게 ▇▇하고, 인▇▇▇ 에 ▇▇ ▇▇ 이행 ▇▇를 ▇▇한다.
제21조. 미열거 사항
당사 임직원의 ▇▇은 본 인▇▇▇ 헌장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 니한다.
- 제3장 고충처리 -
제22조. 고충처리 채널 ▇▇
▇▇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 누구든지 이를 신고 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 채널을 ▇▇한다.
제23조. 고충처리 ▇▇
당사 임직원이 ▇▇을 침해당한 ▇▇ 뿐 아니라, 당사 임직원이 외부인의 ▇▇을 침해한 ▇▇도 고충처리 ▇▇이 된다.
제24조. 고충처리 ▇▇ 절차 및 방법
▇▇ 침해 신고 접수 시 개별 사례의 특성을 고려하여 담당자 ▇▇ 및 조사 방법 등 적절한 처리 방안을 결정한다.
기타 ▇▇ 절차 및 방법은 당사 내부의 기존 고충처리 절차를 ▇▇한다.
제25조. 비밀 ▇▇
고충처리 처리부서 및 담당자, 기타 관계자 등은 신고인의 인적사항 및 고충처리
▇▇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고, 2차 피해 발생 예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인다. 당사는 신▇▇▇ 고충처리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 제4장 인▇▇▇ 체계 구축 -
제26조. 인▇▇▇계획 ▇▇
당사는 매년 모든 ▇▇▇▇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인▇▇▇ 계획을 ▇▇한다.
제27조. 인▇▇▇ ▇▇부서
당사는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집행,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인▇▇▇ ▇▇부서를 둔다.
▇▇부서는 당사의 인▇▇▇ 이행을 위하여 ▇▇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인▇▇▇ 헌▇▇ 제·개정
2. 인▇▇▇ 실행계획 ▇▇
3. 고충처리
4. ▇▇ 교육
5. 기타 당사의 인▇▇▇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
제28조. 협력사 ▇▇
당사는 필요한 ▇▇ ▇▇ ▇▇ 및 가치 증진을 ▇▇▇기 위해 협력사에 대해 지 원할 수 있다.
제29조. 대표자 보고
인▇▇▇ ▇▇부서는 연 1회 이상 대표자에게 당사의 인▇▇▇ 계획 및 결과 등 에 대해 보고한다.
- 제5장 보칙 –
제30조. ▇▇
본 인▇▇▇ 헌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 법령 및 당사▇ ▇▇▇에서 정 하는 바를 따른다.
- 부칙 -
제1조. 시행일
본 인▇▇▇ 헌장은 2022년 5월 31일 부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