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사제용
파트너 계약 증서
(이하 "갑"이라 한다) 및 (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성적 xx 또는 성 정체성을 이유로 혼인할 수 없으므로, 쌍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혼인에 필적하는 xx를 구축하고자 xx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xxxx의 확인 및 서약)
갑과 을x x 사람이 xx과 신뢰를 바탕으로 진지한 xx에 있음을 xx 확인하고, 평생 xx 서로 돕고, 가족으로서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상호간에 서약한다.
제 2 조 (혼인 등의 xx)
갑과 을은 본 계약의 효력이 존속하는 xx은 다른 사람과 혼인하거나, 본 계약과 동등, 혹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제 3 조 (동거, 협력 및 부조의 xx)
1. 갑과 을은 동거하고 서로 협력하고 부조할 것을 약속한다.
2. 갑 또는 을의 어느 한쪽이 거주용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임차권 및 기타 xx 권한을 가지는 xx, 해당하는 어느 한쪽은 다른 한쪽 (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거주용 부동산에 동거하는 것을 xx하고 xxx에 xx 동거인의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한다.
3. 갑과 을x x 1 항의 부조에 있어서, 서로 상대방의 생활을 자기의 생활과 xx xx으로 xxx는 것으로 한다.
4. 갑과 을은 서로 상대방 이외x x 3 자와 xxx를 가지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단, 갑과 을 간의 신뢰 xx 및 실질적 공동 생활 xx가 xx 파탄한 xx는 예외로 한다.
제 4 조(공동생활xx 분담)
1. 갑과 을은 그 자산, 수입, 기타 일체의 xx을 고려하여 xx의 공동생활에서 발생하는 xx (거주비, 식비, 수도 광열비,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타 생활상의 xx을 말하며, 이하 "공동 생활 xx"이라 한다)을 분담할 것을 약속한다.
2. 전항의 공동생활xx 분담은 본 계약이 해소될 때까지로 하고, xx법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양육비, 혼인xx 산정표의 금액을 xx으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3. 전항의 xx에 xx없이, 본 계약에 위반하고, 갑과 을의 신뢰xx 및 실질적 공동 생활 xx의 파탄에 대해 귀책xx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공동 생활 xx의 분담금을 xx할 수 없다.
제 5 조(xx 가사 xx에 관한 책임)
갑 또는 을의 어느 한쪽이 xx의 가사에 관하여 제 3 자와 법률행위를 한 xx,
다른 한쪽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xx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제 3 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를 예고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 조(xx 간호에 관한 위임 등)
1. 갑 또는 을의 어느 한쪽이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의료 xx에서 치료, xx, xx 또는 xx(이하"치료 등"이라 한다)을 받는 xx에 대비해, 갑과 을은 서로, 상대방의 치료 등의 xx에 입회하고, 본인과 함께, 또는 본인을 대신해, 의사 기타 의료 관계자로부터, xxxx 치료 등의 방침, 전망 등에 관한 xx(차트의 공개를 포함한다)을 듣는 것을 위임한다.
2. 전항의 xx에 더해,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갑 또는 을의 어느 한쪽은 그 통원, 입원, xx, xx 불명 및 위독한 xx, 다른 한쪽에게 입원했을 때의 xx들기, 면회 사절 시의 면회, 치료 방침 의 결정 및 xx에 xx할 것을 위임한다. 이 xx, 다른 한쪽의 결정은 본인의 가장 가까운 친족(자녀, xx, xx자매, 기타 본인의 해당 시점에서의 가장 가까운 친족을 가리킨다)에 xxx는 것임을 xx 확인한다.
3. 갑과 을x x 2 항의 xx 사무를 xx하기 위해, 평상시에, 자신의 치료 등에 관한 희망, xx 및 기타의 의사를 xx 다른 한쪽에게 xx함과 동시에, 치료 등에 관한 다른 한쪽의 의사를 xx 확인하고 이해xxx 노력한다.
제 7 조(당사자간의 xx의 귀속)
1. 갑 또는 을의 어느 한쪽이 본 계약체결 전부터 xx xx 및 본 계약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 자기 이름으로 얻은 xx은, 그 특xxx(본 계약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단독으로 가지는 xx을 말한다. 이하 xx)으로 한다.
2. 갑 또는 x x 어느 쪽에 속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xx은, 그 공유에 속하는 것으로 xxx다.
제 8 조 (판단능력 저하시의 xx간호)
갑과 을은 생활 또는 xx의 형xxx에 있고, 임의 후견 수임자에게 xx하는 사무의 대리권의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바, 갑 또는 을 어느 한쪽의 신체능력 또는 판단능력이 저하했을 때, 다른 한쪽은 신체능력 또는 판단능력이 저하된 자의 생활, xx간호 및 xxxx에 관한 사무를 가능한 한 xx하고 일방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 xxx태 및 생활xx을 배려할 것과, 갑을 간에 필요가 생겼을 때는 신속하게 임의 후견 계약과 관련된 xx증서를 작성하는데 합의한다.
제 9 조(입양)
갑 또는 을의 어느 한쪽이 입양을 하는 xx는 xx 상대방의 xx를 얻는다. 다만, 상대방이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0 조(자녀의 교xxx)
1. 갑 또는 을의 어느 한쪽이 미성년자의 친xxx 때, 또는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되었을 때는, 해당하는 어느 한쪽은 상대방에게 해당 미성년자의 교xxx를 xx하며, 갑과 을은 해당 미성년자의 복지를 xxx으로 생각해 서로 협력하여 해당 미성년자 자녀를 교xxx한다.
2. 갑과 을은 전항의 권한에는, 해당 미성년자에게 의료 행위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인정할 때, 그 의료 행위에 대해 의사로부터 xx (차트 공개 포함)을 받고, xx 및 그 외의 의료 행위에 xx를 하거나, 치료 방침의 결정에 xx하는 것을 포함할 것을 확인한다.
제 11 x (사후사무의 위임 등)
1. 본 계약 당사자는 한쪽 당사자가 사망 시 서로 사망한 일방 (이하 "사망 당사자"라 한다)의 사망 후, 다음의 사무 (이하 "본건 사후 사무"라 한다)를 다른 한쪽의 당사자 (이하 "생존 당사자"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① 친족 등의 관계자에게 xx
② 장례, 납골, 매장, xx공양
③ 미납된 조세 공과금, 의료비, 입xxx, 복지xx 이용료 및 기타 일체의 xx 변제
➃ 가재xx, 생활용품 처분
⑤ xx관청 등에의 각종 신고(사망 신고 제외)
⑥ 사망 당사자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약 및 xx
⑦ 이상의 각 사무에 관한 xx 지불
2. 갑과 을은 본건의 사후 사무를 처리할 때 생존 당사자가 복대리인을 xx하는 것을 xx xx한다.
3. 사망 당사자의 장례, 납골, 매장 및 xx공양 등은 사망 당사자의 생전의 희망xx xx능력 등을 고려하여 생존 당사자가 결정한다.
4. 장례, 납골, 매장, 기타 본건 사후 사무를 xx하기 위해 필요한 xx은 xx 사망 당사자의 부담으로 하며, 생존 당사자는 그 xx하는 사망 당사자의 xx 중에서 xx한다.
5. 사망 당사자의 법정상속인, 기타 사망 당사자 지위의 승계자는 생존 당사자의 xx이 없는 한 본건 사후사무의 위임을 xx할 수 없다.
제 12 조 (사망으로 인한 계약의 종료)
1. 갑 또는 을의 어느 한쪽이 사망한 xx, 본 계약은 당연히 종료된다.
2. 전항의 xx과 xx없이 제 11 조(사후사무의 위임 등)의 xx은 전항에 의한 본 계약 종료 후에도 xx하게 존속한다.
제 13 조(합의에 의한 계약xx)
1. 갑과 을은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해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2. 전항의 xx는 당사자 쌍방 및 xx 증인 2 명 xxx xx한 서면으로 xxx 한다.
제 14 조(합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약xx)
1. 갑 또는 을의 어느 한쪽은 다음의 xx에 한하여, 서면에 의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① 상대방에게 부정한 행위(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하여 본 계약 당사자 이외x x와 xxx를 갖는 것을 말한다)가 있었을 때.
② 상대방으로부터 악의로 xx(제 3 조 제 1 항에 위반되고 또한 그 위반의 xx가 심한 것을 말함)되었을 때.
③ 쌍방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 상대방이 별거하고, 그 기간이 5 년을 경과했을 때.
➃ 기타 본 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 갑 또는 을의 어느 한쪽의 생사가 3 년 이상 확실하지 않은 xx 본 계약은 당연히 종료된다.
제 15 조(xx의 효력)
1. 본계약을 xx했을 xx에는, 그 xx는 xx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생긴다. 그 xx, 당사자의 한쪽에 귀책xx 있을 때에는, 그 자에 xx 위자료 및 그 밖의 xxx상xx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2. 전항의 xx과 xx없이, 제 16 조(미성년 자녀가 있는 xx의 xx에 관한 사항의 정함 등)및, 제 17 조(xx분할)의 xx은 본 계약 종료 후에도 xx하게 존속한다.
제 16 조(미성년 자녀가 있는 xx의 xx에 관한 사항의 정함 등)
제 13 조 또는 제 14 조에 의해 본 계약을 xx하는 xx에, 본 계약 당사자가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을 때는, 갑과 을은 해당 미성년자와의 면회 및 기타 교류, 해당 미성년자의 xx에 필요한 xx의 분담, 기타 xx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그 협의로 정한다. 그 xx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xx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 17 조(계약해소시의 xx분할)
1. 제 13 조 또는 제 14 조에 의해 본 계약을 xx하는 xx, 갑 또는 을의 어느 한쪽은 다른 쪽에 대하여 xx의 분할을 xx할 수 있다. 단, 본 계약의 xx 시로부터 2 년이 경과한 xx는 예외로 한다.
2. 전항의 xx에 의한 xx의 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xx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본 x x 1 호에서 언급하는 xx의 총액에서 제 2 호 및 제 3 호에서 언급하는 xx과, 제 4 호에서 언급하는 채무액의 합계액x x하고 얻은 금액을 쌍방에 균등하게 분배한다.
① 본 계약해제시에 갑과 을이 가지는 xx, 부동산, xx과 저금, 기타 일체의 xx (취득 또는 수입이 있었을 때의 xx, 자금 거출자 및 xx의 xx 여하를 불문하고, 본 계약 당사자 일방의 사유 xx도 포함한다.)
② 갑과 을이 본 계약체결 시에 가지고 있던 xx 및 본 계약 효력의 존속 중 상속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자기 xx로 xx 취득한 xx
③ 갑과 을 간의 신뢰xx 및 실질적 공동 생활 xx가 파탄 난 후에 갑 또는 을의 어느 한쪽이 자기 xx로 취득한 xx
➃ 갑과 을의 어느 한쪽 또는 쌍방이, 본 계약의 효력 존속 중에 공동 생활 xx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한 xx(xx융자 포함)
3. 전항에 xx된 xx분할의 xx는, 자기xx의 xx이 전항의 xx에 의해 산출된 분할액보다 적은 당사자가, 다른 한쪽의 당사자에게 해당 차액분의 지불을 xx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 xx, 갑과 을은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xx의 xx 개시를 xx할 수 있다.
제 18 조(xx의 지침 및 협의사항)
본 계약에 xx되지 않은 사항 또는 의의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혼인에 관한 민법, 기타 일본법(단, 민법 제 754 조를 제외한다.)및 해당 법령과 관련된 과거 xx의 판단에 준거하여 xx하는 것으로 하고, 당사자 쌍방이 xx하게 협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본 계약을 xx하기 위하여 증인 2 xx 입회 xx, 갑과 을은 본 계약서 원본 2 통을 작성하고 각자 xx 날인 후 각각 1 통을 xx한다.
년 x x
갑: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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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이름]
증인: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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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