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용카드등부가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합니다)은 KIS정보통신㈜(이하 ‘회사'라 합니다), 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이하 ‘대리점’ 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용고객(이하 ‘고객’이라 합니 다) 간에 신용카드등부가통신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절차 및 이에 따른 권리와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xx카드등부가통신서비스 xxxx(이하 ’본 xx’이라 합니다)은 KISxx통신㈜(이하 ‘회사'라 합니다), 과 업무xx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이하 ‘대리점’ 이라 합니다), 그리고 xx고객(이하 ‘고객’이라 합니 다) 간에 xx카드등부가통신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xxx건, 절차 및 이에 따른 권리와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xx의 적용 등)
① 서비스 xx에 관하여는 본 xx을 적용합니다.
② 본 xx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xxx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수표법 등 xx법령 및 회사와 별도로 체결한 개별 xxx약서(특약서, 부속합의서 등)의 xx을 적용합니다.
제 3 조 (용어의 xx)
① 본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고객”이라 함은 회사와 서비스 xxx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를 설치하여 회 사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자를 말하며 ‘가맹점’이라고도 합니다.
2. ”서비스 xxx약” 이라 함은 서비스 xx과 xx하여 회사와 고객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3. ”서비스” 라 함은 xx카드 단말기에서 xx하는 결제 및 포인트와 관련된 조회, 적립과 같은 각종 기 능, 단말기를 이용함에 따라 고객이 부가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기능, 그리고 고객의 xx을 증가 시키기 위해 xx는 물론 xx에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유료, 무료의 기능들을 말합니다.
4.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 라 함은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판매 또는 xxx xx 및 장비 일 체를 말합니다:
5. ”xx전표”라 함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결제수단을 통해 xx를 행함으로써, 결제수단 xx와 가맹점 xx, 당해 xx에서 발생된 xxxx 등이 회사가 제공한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를 통 하여 발급되는 증빙을 말하며,압인전표(결제수단 매체를 xx에 압인해 작성된 전표) 및 현금 xx 시 소비자가 본인 여부를 xx할 수 있는 xx나 매체를 제시하여 발급되는 xxx수증도 포함됩니다.
6. ”xx판매대금" 이라 함은 xx전표상에 xx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7. ”대리점” 이라 함은 고객에 대해 회사의 서비스를 xxx 제공하기 위하여 회사와 업무xx계약을 체 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8. ”서비스 xxx수료” 라 함은 서비스 xx과 xx하여 고객이 회사 또는 회사의 대리점에 부담하는 수 수료를 말합니다.
② 전 항에서 xx 용어의 xx 이외의 것은 xx법령 및 개별xx, 상관습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2 장 [계약체결]
제 4 조 (서비스xxx약기간)
① 서비스 xxx약기간은 별도 합의한 계약이 없는 xx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② 전 항에도 불구하고 xx의 ”xx임대”를 선택한 고객의 xx 서비스xxx청서 xx xxxxx간을 적 용하며, xx임대가 적용되는 xx 단말기의 종류 등은 회사의 xx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xxx약기간의 만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 또는 유•xx(e-mail 포함)을 통하여 계약의 종료 또 는 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계약 만료일 다음 날부터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 것으 로 간주합니다.
제 5 조 (서비스xxx청방법 등)
① 고객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xxx고자 하는 xx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xxx청서를 작성 하고, 서비스xxx청서에 기재된 구비서류를 회사에 xx하면 됩니다.
② 서비스xxx청서는 본인의 실명(법인인 xx 법인등기부등본상 xx)을 반드시 xxxxx 합니다.
③ 서비스xxx청서xx 신청인과 서비스를 xxx고자 하는 고객이 다른 xx, 회사는 고객 본인으로부터 의 신청서 작성에 관한 위임 여부를 유•xx, 서면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고, 신청인 및 고객은 회사가 xx하는 필요한 xx 및 서류를 회사에게 제공xxx 합니다.
➃ 회사는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xx 추가서류를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서비스xxx청에 xx xx과 제한)
① 회사는 필요 시 서비스xxx청서의 xxxx을 카드사 및 xxxx(이하 ‘카드사 등' 이라 합니다)에 확 xx고, 카드사 등의 특별한 이의가 없는 xx 서비스xx을 xx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의 xx판매실적, 업종, xx법령(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 xxx보 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xxx문금융업법 등)에 따라 고객의 서비스xx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xx에 해당하는 서비스xxx청에 대하여는 xx하지 않거나 xx제한 사xx 해 소될 때까지 xx을 하지 아니합니다.
1. 타인xx로 xx한 xx
2. xx서류의 xx이 허위인 xx
3. 카드사 등에 의하여 서비스 xx이 반려되거나 xx된 xx
제 7 조 (등록사항의 xx과 열람)
고객 본인 또는 고객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는 회사에 서비스xxx청 시 등록사항에 대하여 xx 또는 열람 xx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의 부당한 xx가 아닌 한 이에 응xxx 합니다.
제 3 장 [서비스제공 및 xx]
제 8 조 (서비스의 제공 및 통지)
회사는 고객과의 서비스xxx약의 체결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에 관한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 할 xx 이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제 9 조 (단말기 등의 구입, 설치 및 임대)
① 서비스를 xxx기 위한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는 원칙적으로 고객의 xx으로 설치xxx 하고, xxx 문금융업법, xx카드 단말기 시험인증 및 등록xx xx 및 회사가 정하는 xx에 적합xxx 합니다.
② 고객x x1항의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를 고객의 사업장소 또는 회사가 xx하는 장소에 설치xxx 합 니다.
③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를 임대하기로 xx한 임대고객(이하 ‘임대고객’ 이라 합니다)은 xxx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이하 ‘임대단말기 등’ 이라 합니다)를 통상적인 주의xx로서 xx•점검하고 단말기 및 그 부 속장치에 xxx 발생할 xx에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xxx 합니다.
➃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를 xxx 고객은 회사 또는 대리점에서 제공한 임대단말기 등이 임대고객의 귀책 사유로 고장, xx, 물리적 xx 등이 발생한 xx에 xxx(회사 또는 대리점)에 대하여 xxx상책임이 있습니다.
⑤ 고객이 서비스xxx약의 xx 등으로 임대단말기 등에 관한 임대계약을 xx하고자 하는 xx에는 본 xx 제17조 제1 항을 xx하며, 회사나 대리점이 제공한 임대단말기 등을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 xx로 반납xxx 합니다.
⑥ 고객이 제5항을 위반하여 임대단말기 등을 xxx로 반납하지 아니한 xx xxx은 임대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의 xx 가액 또는 그에 xx하는 손•망실 금액을 고객에게 xx할 수 있습니다.
제9조의2 (단말기의 xx판매)
① 서비스를 xxx기 위한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를 xx으로 xx한 고객(이하 본 조에서 '고객'이라고만 합니다)과 회사와의 매매대금, 납품xx, 대금지급기간 등의 매매조건은 서비스xxx청서에서 xx 바에 따릅니다.
②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의 소유권은 고객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때 회사로부터 고객으로 이전합니다.
③ 회사 및 고객은 납품xx 또는 대금지급기간을 지체한 xx, 지체일로부터 완료일까지의 xx 당 매매대 금(일부 인도 지체나 미납이의 xx에는 미납된 부분의 대금)의 1/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을 지체보상금으로 상대방에게 지급xxx 한다.
➃ 회사는 회사의 A/S 정책에 따라 고객에게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에 xx A/S를 제공합니다.
제 10 조 (서비스의 종류 및 xx)
① 회사가 xx카드 단말기를 xx하여 제공하는 주된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제의 조회 및 이에 필요한 서비스 : xx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포인트카드, 현금IC, 기 타 회사가 xx하여 제공하는 결제서비스 등에 xx xx여부조회, xx카드자동매입xx(DDC), 전자 서xxx(DESC), xx전표의 수거와 xx, 전자xx의 전송 및 xx, xx전표의 공급, 단말기의 xxx 수 등 결제xx에 수반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결제서비스가 추가되는 xx 회사는 본 xx 등에 xxx xx으로 이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2. xxx수증서비스 : 국세청의 xxx수증 발급을 위한 등록과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회사는 xx카드 단말기 xx에 효율성을 높이는 다음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회사는 부 가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를 중단하는 xx 사전에 합당한 시간을 두고 본 xx 등에 xxx xx으로 이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③ 서비스를 xx, xx 또는 xx하고자 하는 xx 고객은 본 xx 등에 xx xx과 절차에 따라 회사 또 는 대리점에 xx, xx 또는 xx에 관한 신청서를 xxxxx 합니다.
➃ 고객은 서비스xxx청과 함께 제1항과 제2항에서 xx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x x 체적인 기능이 제공되는 xx와 방법은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서비스 중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기능과 회사 또는 대리점과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 11 조 (서비스 제공시간)
회사는 서비스를 xx무휴, 1 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본 xx 제8조 xx 에 따라 서비 스 제공시간이 제한되거나, 서비스 시스템에 예기치 못한 xx의 발생 또는 xx점검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xx는 예외로 합니다.
제 4 장 [계약당사자의 xx]
제 12 조 (회사의 xx 및 xx사항)
① 회사는 서비스xx과 관련한 주요 xx을 고객에게 xxx야 하며, 서비스와 연관된 xx을 조속히 해결 xxx 최선을 다xxx 하고, 서비스를 xxx는 고객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xxx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xxx문금융업법, 부가통신업자의 xx행위 xxx준, 가 맹점모집인 등록 및 xxxx 등 xx xx을 xx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xxx약의 xx 및 서비스 이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개인•xxxxx을 수집하며, 고객 이 신청서를 통하여 xx한 개인•xxx보의 xxx위를 초과하여 xxx거나 제3자에게 제공, xx하는 xx에는 고객에게 별도의 xx를 받아야 합니다(xx 제공업체 및 xx업체의 xx 시에도 xx함). 또 한,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3에 의하여 고객에 대하여 xx일 로부터 2년마다 xx 여부를 확인xxx 합니다.
➃ 회사는 서비스와 연관된 각종 xx(특히, 전자xx 등과 같은 전자적 xx 포함)가 xx 되거나 위조, 변 조되지 않도록 xxxx 및 xx에 선량한 주의xx를 다xxx 합니다.
⑤ 회사는 xxx문금융업법, xx카드 단말기 시험∙인증 및 등록xx xx 및 회사가 정하는 xx에 따라 제작, 인증된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를 개별 판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필요 시 대리점에게 서면으로 xx임대에 xx 권리와 xx를 포괄적으로 이전할 수 있고, x x 우 대리점은 자신의 xx로 그 권리를 행사하고 xx를 이행합니다.
⑦ 회사는 고객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 있는 xx xx, xx, 서면, 이메일,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xx 대 리점을 xxx여 전달합니다.
제 13 조 (고객의 xx 및 xx사항)
① 고객은 서비스xxx청서xx 주소 또는 연락처 등 개인•xxx보가 변경된 xx에는 이를 회사에 xx, xx, 이메일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고객은 서비스를 xxx기 위한 단말기와 패드, 모뎀 등의 부속장치를 본 xx 제9조 제1 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장소에 설치xxx 합니다.
③ 고객이 회사의 서비스xx의 xx을 받은 xx에 모든 서비스는 회사가 제작하거나 인정한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나 회사가 인정한 xx을 통하여 xx되어야 하며,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의 고장, 서비스 시스 템 또는 통xxxxx 등의 긴급한 xx에는 회사, 카드사 등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장치를 xx 할 수 있습니다.
➃ 고객은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에 이상 또는 고장이 발생한 xx 회사 또는 대리점에 즉시 xx하여 회사 또는 대리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xxx 합니다.
⑤ 고객은 xxx문금융업법 등 xx법령 및 카드사 등과 별도로 체결한 가맹점 규약 xx 제반 계약사항을 xx하여 서비스를 xxxxx 합니다.
⑥ 고객은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에 xx xxxxx의 xx을 숙지xxx 하며, 올바른 방법으로 xx하여 야 합니다.
⑦ 고객은 회사가 단말기에 등록한 xx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되고, 회사로부터 사xxx을 얻지 아니한 단말기 등의 xx를 회사가 제공하는 시스템에 접속하여서는 안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가 등록 한 단말기의 xx xx을 임의로 xxx서는 안됩니다.
⑧ 고객은 고객 이외x x에게 단말기 및 부속장치를 xx하게 해서는 안되며, 회사의 xx 없이 단말기 및 부속장치를 재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⑨ 고객은 xx카드 xx전표의 취급과 전자xx xx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xxx 합니다.
1. 공통사항
가. xx전표xx 전표번호가 ‘0000’으로 표시되는 전표는 해당 카드사 등의 가xxx약에 따라 처 리합니다.
나. 단말기에서 xx전표가 출력되지 않은 xx, 즉 xx카드xx 자기띠 또는 전자장치가 손상된 xx나 xxx인을 득한 xx에 발생되는 임프린트 xx전표에는 단말기를 통하여 회사가 부여 하는 전표번호를 기입하고 전표번호 순으로 xx합니다.
다. 단말기를 통하여 xxxx을 득한 후에 판매 거래가 취소되는 xx에는 반드시 단말기를 통하여 xx취소를 xxx 합니다.
라. 단말기의 고장, 시스템 또는 통xxx xx 등의 불가피한 xx에 해당 카드사 등으로부터 전화 xx을 받았다면 단말기를 통해서 ‘xxx인등록’을 하여 ‘xxx인내역'이 xx판매내역에서 누 락되지 않도록 xxx 합니다.
마. 회사가 제공하는 xx내역 등에 관한 자료와 판매xx 별 집계조회를 비교•검증 하여 회사가 제 공한 자료와 불일치할 xx에는 즉시 회사로 통지하여 그 내역을 확인토록 xxx 합니다.
2. DDC 또는 DESC서비스를 xxx지 않은 고객
서비스xx xx전표를 직접 카드사 등에 제시하여 xx판매대금을 xxxxx 합니다.
3. DDC 서비스xx 고객
가. 전표번호가 ‘0001’에서 ‘9999’까지 표시되는 xx전표는 서비스 제공 xx xx전표이므로 회사 에서 제공하는 xx내역 등과 비교하고 전표번호 순으로 xx하여 회사가 지정한 대리점을 xx 여 반드시 회사로 xxxxx 합니다.
나. xx전표의 xx여부는 회사가 지정한 대리점을 통해서 수거되고 회사의 xx프로그램에 등록된 것만을 접수된 것으로 xx하며, 그렇지 않은 xx전표는 xx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고객의 귀책사유 없이 수거되지 않은 것은 예외로 합니다
다. xx 전표의 운xxx 시 누락 또는 분실, 카드xxx와의 분쟁에 xx하여 고객용 xx전표를 xx발생 시점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xxxxx 합니다.
라. xx기간(1 개월 이상) xx xx전표가 접수되지 않거나 운xxx에서의 누락 또는 분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고객에게 xx전표의 xx을 요청할 xx 고객은 고객용 xx전표 사본을 회사로 xxxxx 합니다.
마. xx전표를 xx 또는 카드사 등에 직접 제시하여 xx판매대금의 xx를 행할 수 없습니다. 다 만,부득이한 xx에 한하여 고객, 회사, xx 또는 카드사 등이 사전 협의 하에 예외적으로 처 리할 수 있습니다.
4. DESC 서비스 xx고객
부속장치의 고장으로 전자xxx 곤란할 xx에는 위 제3호 xx을 xx합니다.
제 5 장 [계약사항의 xx 및 xx 등] 제 14 조 (계약사항의 xx 및 제한)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xx에는 즉시 유•xx 전화, 팩스, 서면, 이메일 등으로 회사에 통지 하고 구비서류를 xx하여 회사의 xx를 받아야 합니다.
1. xx,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xxx보
2. 취급 결제서비스의 종류
3. xx카드 등의 종류, 할부 여부, 가맹점번호
4. xx카드사와 체결한 가맹점계약의 xx사항
5. 단말기의 종류,xx, xx 등의 xx사항
6. 제3자에게 단말기, 부속장치,부가서비스 xx에 관한 권리를 양도 및 xx하는 xx
7. 기타 xx이 필요한 xx
8. 회사는 카드사 등의 서비스 xx xx이 있을 xx 서비스 xx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xx 등에 관한 xx이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요금을 미납하였을 xx
2. 회사와 체결한 서비스xxx약 또는 별도의 특약을 위반하였을 xx
3. 카드사 등의 xx이 있을 xx
제 15 조(서비스 제공 중지 및 재이용)
① 회사는 고객이 본 xx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초래할 우 려가 있는 xx 또는 서비스 xxx수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한 xx, 카드사 등의 xx이 있는 xx 또는 본 xx 제11조 단서에 해당되는 xx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xx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 중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해당 고객에게 전화 또는 우편, 홈페이지(xxx.xxxxxx.xx.xx) 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단, 해당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xx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회사는 위x x1항에 의한 서비스 제공 중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xxx 조치xxx 합니다.
제 16 조 (일시 정지}
고객은 일시적 휴업(개·xx공사 등)으로 인하여 xx기간 xx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xx 회사에 서비스의 일시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고객은 일시 정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xxx 합니다.
제 17 조 (xx)
① 고객이 서비스xxx약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xx 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xx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xx신청서를 xxxxx 합니다. 단, 전화에 의한 xx의 xx 고객의 xxxxx로부 터 7일 이내에 xx서류가 회사에 xxxxx 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xx에는 서비스xxx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타인xx를 xx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xxx이 확인된 때
2. 본 xx 제15조 제1 항의 xx에 의하여 서비스가 중지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때.
3. 단, 제11조 단서에 의한 xx는 제외함.
4. 본 xx 제16조에 따른 일시 정지의 사유가 해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서비 스 제공에 관한 재 xx을 하지 아니한 때
5. 고객이 가입한 모든 카드사 등과 고객 사이에 체결된 가맹점 계약이 xxx문금융업 법 제21조 등에 의하여 xx xx되고, 고객의 사업장에서 허위 xx 발생 등의 징후가 포착되거나 이로 인하여 카드 사 등에 불량 가맹점으로 xx되거나 등록된 때
6. 위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 이외에 고객의 xxx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되거나 1년간서비스 xx 실적이 발생되지 아니한 때
③ 회사는 본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서비스xxx약이 xx되더라도 다음 x x에 의하여 xx고객 의 개인·xxx보를 xx 및 xx합니다.
1. xx고객에 xx 개인·xxx보 xx목적은 과세 또는 법적 xx 등이 발생할 xx 해당 입증자료를 xx하기 위함입니다.
2. 회사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xx 등의 비치 및 보존)에 의거 개인.xxx보(DB 및 서류)를 5년간 보 존합니다.
3. xx고객에 xx 개인·xxx보는 xx, 생년월일(단, xx법령에 xx이 있는 xx에는 주민등록번호), 성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xx(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xxx지, (xx)단말기TID, xx내역(xxxx, 납부자xx, 요xxx 및 납부내역 등}을 보xxx으로 합니다. 다만, 본 조항에 있 어 xx고객이라 함은 xxxxx계(잔고)가 전무한 고객을 말하며, xxxxx계가 xx있을 xx에는 잔고가 xx될 때까지는 회사의 고객이므로 xx고객에 xx 개인·xxx보는 계속 xx합니다.
➃ ’xx임대’ 고객의 xx, 본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서비스xxx약이 ‘xxxxx간’ 중에 xx될 때 에는 단말기의 반환과 동시에 회사에 제22조 제2항에 따른 xxx상을 xxx 합니다.
제 6 장 [요금 및 xx 등] 제 18 조 (A/S xx의 xx)
회사는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의 파손 및 부품교체 시의 A/S xx을 실비로 xx할 수 있습니다.
제 19 조 (서비스 xxx수료}
① 회사 또는 회사의 대리점은 서비스 xx과 xx하여 고객에게 서비스 xxx수료를 xx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의 결정에 따라 유료서비스를 선택할 xx, 회사가 xx 방법에 따라 서비스 xxx수료를 납부하여 야 합니다.
③ 고객이 서비스 xxx수료를 연체할 xx, 서비스 xxx수료의 지급xx 다음날부터 지체xx에 따라 지 xx자가 xx됩니다.
제 20 조 (판매대금의 지급절차 및 xx)
① xx카드 판매대금의 지급절차 및 xx
1. DDC 및 DESC서비스 xx 고객 : 회사가 제공하는 xx내역과 고객이 집계한 xx내역에 관한 xx판 매내역이 확정되면, 회사는 해당내역x x 카드사로 xx판매내역을 분류, 전송하고 각 카드사 등은 가xxx약 및 결제 xx에 따라 지급합니다.
2. DDC 또는 DESC서비스 미 xx 고객 : 회사가 제공하는 xx내역을 근거로 고객이 집계조회를 하셔야 하며, 직접 카드사 등에 xx를 하시면 각 카드사 등은 카드사가xxx약 및 결제 xx에 따라 지급 합니다. 다만, 각 카드사 등이 별도로 xx 기간 내에 각 카드사 등에 xx전표를 직접 매입하지 않는 xx에 해당 금액의 입금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3. DDC 또는 DESC서비스 xx고객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당해 xx판매대금을 고객의 입금계좌로 자동 입금되도록 합니다.
4. DDC 또는 DESC서비스 미 xx 고객이 제13조 제9 항에 따른 xx전표의 내역과 회사의 xx판매내 역이 불일치할 xx, 카드사 등과 xx판매 내역에 대해 xx카드xx에게 확인하여 xx합니다.
5. DDC 또는 DESC서비스 미 xx 고객이 제13조 제9항에 따른 xx전표를 제출할 수 없는 xx 회사는 해당 xx판매내역을 취소합니다. 단, xx 고객에게 xx판매대금이 지급된 xx에 고객은 해당 xx 판매대금을 해당 카드사 등에 환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환입된 xx판매금액이 고객의 차 회 xx판매 대금 범위 xxx xx에는 그 금액 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② xx카드 외의 각 결제서비스는 회사나 xx 결제서비스제공자가 xx xx에 따라 고객과 판매대금을 xx합니다.
제 21 조 (판매대금의 xxx청)
고객은 회사가 제공한 xx내역과 직접 집계한 내역이 다를 xx 또는 xx에 따른 판매대금의 입금액이 다 를 xx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xxx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xxx청 접수 후 2xx 이내에 이에 xx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xxx 합니다.
제 7 장 [xxx상] 제 22 조 (xxx상)
① 고객이 본 xx 제9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13조의 xx을 위반하거나 제17조 제2항의 사유 및 기타 고 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xx에는 회사 또는 대리점에 그 손해를 배상xxx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xx임대’의 xx, 고객의 xx으로 서비스 xxx약이 xx될 때 고객은 다음 x x 에 의한 손해를 배상xxx 합니다.
1. 계약체결 후 1년 미만 이내에 xx된 xx: xx임대 단말기 장비가액 (서비스xxx청서에 기재된 금 액으로 한다. 이하 같음.)
2. 계약체결 후 1년 이상 경과 후 xx된 xx: xx임대 단말기 장비가액 X (xxxxx간 - 계약이행기 간) / xxxxx간
③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서비스를 xxx지 못하는 xx, 회사는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 xx 합니다.
제 23 조 (면책)
① xx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고객과 회사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 지 않습니다.
② xx 또는 카드사 등, 통신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 니다.
③ xx조회서비스의 제공과 xx하여 회사는 xxx료를 제공한 발행xx이 사고신고가 없었다고 조회x x xx에도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고객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xx의 위조, 변조 또는 훼손에 의한 사고
2. 미 발행 또는 기 지급된 xx로 인한 사고
3. xx판결 등 법적 절차에 의한 실효 등으로 인한 사고
4. 지급제시기간을 경과x x xx를 조회하거나 지급 제시할 xx
5. xx 취급에 있어 xx법령을 xx하지 않은 xx
6. xxx 상에 표시된 xx 이후에 사고신고 되어 발생한 사고
➃ 회사는 대리점과 고객간의 개별적인 계약에서 xx 권리xx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습니다.
⑤ 고객이 xx 악화를 이유로 폐업한 xx xx임대의 xx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제공된 단말기를 반환하 xx 하며, 그 밖에 xxx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객이 1년 이내에 다시 xx 내지 유사한 업종으로 개업하거나, xx이전 내지 사업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8 장 [기 타]
제 24 조 (저작권 등)
회사가 고객에 대하여 무상임대 한 단말기 등의 장비와 인쇄물, 부착물 등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의 소유이 며, 본 계약이 기간만료, 해지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 고객은 동 장비와 인쇄물, 부착물 등 일체의 자산을 회 사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제 25 조 (약관공지}
회사는 본 약관을 회사의 홈페이지(xxx.xxxxxx.xx.xx)에 게시하여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본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하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26 조 (적용범위)
본 약관은 오프라인서비스와 온라인서비스에 적용됩니다. 고객은 회사의 홈페이지(xxx.xxxxxx.xx.xx)에서 정 한 양식에 따라 서비스이용•변경•해지신청,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고, 회사는 회사의 홈 페이지(xxx.xxxxxx.xx.xx)에 게시하거나 고객의 이메일로 개별적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서비스의 제공, 계약 내용의 통지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제 27 조 (재판관할)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이용계약상 발생하는 분쟁에 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