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용카드등부가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합니다)은 KIS정보통신㈜(이하 ‘회사'라 합니다), 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이하 ‘대리점’ 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용고객(이하 ‘고객’이라 합니 다) 간에 신용카드등부가통신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절차 및 이에 따른 권리와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카드등부가통신서비스 ▇▇▇▇(이하 ’본 ▇▇’이라 합니다)은 KIS▇▇통신㈜(이하 ‘회사'라 합니다), 과 업무▇▇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이하 ‘대리점’ 이라 합니다), 그리고 ▇▇고객(이하 ‘고객’이라 합니 다) 간에 ▇▇카드등부가통신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건, 절차 및 이에 따른 권리와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의 적용 등)
① 서비스 ▇▇에 관하여는 본 ▇▇을 적용합니다.
② 본 ▇▇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수표법 등 ▇▇법령 및 회사와 별도로 체결한 개별 ▇▇▇약서(특약서, 부속합의서 등)의 ▇▇을 적용합니다.
제 3 조 (용어의 ▇▇)
① 본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 ▇ ▇와 같습니다.
1. ”고객”이라 함은 회사와 서비스 ▇▇▇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를 설치하여 회 사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자를 말하며 ‘가맹점’이라고도 합니다.
2. ”서비스 ▇▇▇약” 이라 함은 서비스 ▇▇과 ▇▇하여 회사와 고객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3. ”서비스” 라 함은 ▇▇카드 단말기에서 ▇▇하는 결제 및 포인트와 관련된 조회, 적립과 같은 각종 기 능, 단말기를 이용함에 따라 고객이 부가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기능, 그리고 고객의 ▇▇을 증가 시키기 위해 ▇▇는 물론 ▇▇에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유료, 무료의 기능들을 말합니다.
4.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 라 함은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판매 또는 ▇▇▇ ▇▇ 및 장비 일 체를 말합니다:
5. ”▇▇전표”라 함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결제수단을 통해 ▇▇를 행함으로써, 결제수단 ▇▇와 가맹점 ▇▇, 당해 ▇▇에서 발생된 ▇▇▇▇ 등이 회사가 제공한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를 통 하여 발급되는 증빙을 말하며,압인전표(결제수단 매체를 ▇▇에 압인해 작성된 전표) 및 현금 ▇▇ 시 소비자가 본인 여부를 ▇▇할 수 있는 ▇▇나 매체를 제시하여 발급되는 ▇▇▇수증도 포함됩니다.
6. ”▇▇판매대금" 이라 함은 ▇▇전표상에 ▇▇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7. ”대리점” 이라 함은 고객에 대해 회사의 서비스를 ▇▇▇ 제공하기 위하여 회사와 업무▇▇계약을 체 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8. ”서비스 ▇▇▇수료” 라 함은 서비스 ▇▇과 ▇▇하여 고객이 회사 또는 회사의 대리점에 부담하는 수 수료를 말합니다.
② 전 항에서 ▇▇ 용어의 ▇▇ 이외의 것은 ▇▇법령 및 개별▇▇, 상관습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2 장 [계약체결]
제 4 조 (서비스▇▇▇약기간)
① 서비스 ▇▇▇약기간은 별도 합의한 계약이 없는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② 전 항에도 불구하고 ▇▇의 ”▇▇임대”를 선택한 고객의 ▇▇ 서비스▇▇▇청서 ▇▇ ▇▇▇▇▇간을 적 용하며, ▇▇임대가 적용되는 ▇▇ 단말기의 종류 등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약기간의 만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 또는 유•▇▇(e-mail 포함)을 통하여 계약의 종료 또 는 ▇▇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계약 만료일 다음 날부터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 것으 로 간주합니다.
제 5 조 (서비스▇▇▇청방법 등)
① 고객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고자 하는 ▇▇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청서를 작성 하고, 서비스▇▇▇청서에 기재된 구비서류를 회사에 ▇▇하면 됩니다.
② 서비스▇▇▇청서는 본인의 실명(법인인 ▇▇ 법인등기부등본상 ▇▇)을 반드시 ▇▇▇▇▇ 합니다.
③ 서비스▇▇▇청서▇▇ 신청인과 서비스를 ▇▇▇고자 하는 고객이 다른 ▇▇, 회사는 고객 본인으로부터 의 신청서 작성에 관한 위임 여부를 유•▇▇, 서면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고, 신청인 및 고객은 회사가 ▇▇하는 필요한 ▇▇ 및 서류를 회사에게 제공▇▇▇ 합니다.
➃ 회사는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 추가서류를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서비스▇▇▇청에 ▇▇ ▇▇과 제한)
① 회사는 필요 시 서비스▇▇▇청서의 ▇▇▇▇을 카드사 및 ▇▇▇▇(이하 ‘카드사 등' 이라 합니다)에 확 ▇▇고, 카드사 등의 특별한 이의가 없는 ▇▇ 서비스▇▇을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의 ▇▇판매실적, 업종, ▇▇법령(▇▇통신망 ▇▇촉진 및 ▇▇▇▇ 등에 관한 법률, ▇▇▇보 의 ▇▇ 및 ▇▇에 관한 법률, ▇▇▇문금융업법 등)에 따라 고객의 서비스▇▇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서비스▇▇▇청에 대하여는 ▇▇하지 않거나 ▇▇제한 사▇▇ 해 소될 때까지 ▇▇을 하지 아니합니다.
1. 타인▇▇로 ▇▇한 ▇▇
2. ▇▇서류의 ▇▇이 허위인 ▇▇
3. 카드사 등에 의하여 서비스 ▇▇이 반려되거나 ▇▇된 ▇▇
제 7 조 (등록사항의 ▇▇과 열람)
고객 본인 또는 고객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는 회사에 서비스▇▇▇청 시 등록사항에 대하여 ▇▇ 또는 열람 ▇▇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의 부당한 ▇▇가 아닌 한 이에 응▇▇▇ 합니다.
제 3 장 [서비스제공 및 ▇▇]
제 8 조 (서비스의 제공 및 통지)
회사는 고객과의 서비스▇▇▇약의 체결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에 관한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 할 ▇▇ 이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제 9 조 (단말기 등의 구입, 설치 및 임대)
① 서비스를 ▇▇▇기 위한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는 원칙적으로 고객의 ▇▇으로 설치▇▇▇ 하고, ▇▇▇ 문금융업법, ▇▇카드 단말기 시험인증 및 등록▇▇ ▇▇ 및 회사가 정하는 ▇▇에 적합▇▇▇ 합니다.
② 고객▇ ▇1항의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를 고객의 사업장소 또는 회사가 ▇▇하는 장소에 설치▇▇▇ 합 니다.
③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를 임대하기로 ▇▇한 임대고객(이하 ‘임대고객’ 이라 합니다)은 ▇▇▇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이하 ‘임대단말기 등’ 이라 합니다)를 통상적인 주의▇▇로서 ▇▇•점검하고 단말기 및 그 부 속장치에 ▇▇▇ 발생할 ▇▇에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 합니다.
➃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를 ▇▇▇ 고객은 회사 또는 대리점에서 제공한 임대단말기 등이 임대고객의 귀책 사유로 고장, ▇▇, 물리적 ▇▇ 등이 발생한 ▇▇에 ▇▇▇(회사 또는 대리점)에 대하여 ▇▇▇상책임이 있습니다.
⑤ 고객이 서비스▇▇▇약의 ▇▇ 등으로 임대단말기 등에 관한 임대계약을 ▇▇하고자 하는 ▇▇에는 본 ▇▇ 제17조 제1 항을 ▇▇하며, 회사나 대리점이 제공한 임대단말기 등을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 ▇▇로 반납▇▇▇ 합니다.
⑥ 고객이 제5항을 위반하여 임대단말기 등을 ▇▇▇로 반납하지 아니한 ▇▇ ▇▇▇은 임대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의 ▇▇ 가액 또는 그에 ▇▇하는 손•망실 금액을 고객에게 ▇▇할 수 있습니다.
제9조의2 (단말기의 ▇▇판매)
① 서비스를 ▇▇▇기 위한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를 ▇▇으로 ▇▇한 고객(이하 본 조에서 '고객'이라고만 합니다)과 회사와의 매매대금, 납품▇▇, 대금지급기간 등의 매매조건은 서비스▇▇▇청서에서 ▇▇ 바에 따릅니다.
②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의 소유권은 고객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때 회사로부터 고객으로 이전합니다.
③ 회사 및 고객은 납품▇▇ 또는 대금지급기간을 지체한 ▇▇, 지체일로부터 완료일까지의 ▇▇ 당 매매대 금(일부 인도 지체나 미납이의 ▇▇에는 미납된 부분의 대금)의 1/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을 지체보상금으로 상대방에게 지급▇▇▇ 한다.
➃ 회사는 회사의 A/S 정책에 따라 고객에게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에 ▇▇ A/S를 제공합니다.
제 10 조 (서비스의 종류 및 ▇▇)
① 회사가 ▇▇카드 단말기를 ▇▇하여 제공하는 주된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제의 조회 및 이에 필요한 서비스 : ▇▇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포인트카드, 현금IC, 기 타 회사가 ▇▇하여 제공하는 결제서비스 등에 ▇▇ ▇▇여부조회, ▇▇카드자동매입▇▇(DDC), 전자 서▇▇▇(DESC), ▇▇전표의 수거와 ▇▇, 전자▇▇의 전송 및 ▇▇, ▇▇전표의 공급, 단말기의 ▇▇▇ 수 등 결제▇▇에 수반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결제서비스가 추가되는 ▇▇ 회사는 본 ▇▇ 등에 ▇▇▇ ▇▇으로 이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2. ▇▇▇수증서비스 : 국세청의 ▇▇▇수증 발급을 위한 등록과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회사는 ▇▇카드 단말기 ▇▇에 효율성을 높이는 다음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회사는 부 가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를 중단하는 ▇▇ 사전에 합당한 시간을 두고 본 ▇▇ 등에 ▇▇▇ ▇▇으로 이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③ 서비스를 ▇▇, ▇▇ 또는 ▇▇하고자 하는 ▇▇ 고객은 본 ▇▇ 등에 ▇▇ ▇▇과 절차에 따라 회사 또 는 대리점에 ▇▇, ▇▇ 또는 ▇▇에 관한 신청서를 ▇▇▇▇▇ 합니다.
➃ 고객은 서비스▇▇▇청과 함께 제1항과 제2항에서 ▇▇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 체적인 기능이 제공되는 ▇▇와 방법은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서비스 중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기능과 회사 또는 대리점과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 11 조 (서비스 제공시간)
회사는 서비스를 ▇▇무휴, 1 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본 ▇▇ 제8조 ▇▇ 에 따라 서비 스 제공시간이 제한되거나, 서비스 시스템에 예기치 못한 ▇▇의 발생 또는 ▇▇점검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는 예외로 합니다.
제 4 장 [계약당사자의 ▇▇]
제 12 조 (회사의 ▇▇ 및 ▇▇사항)
① 회사는 서비스▇▇과 관련한 주요 ▇▇을 고객에게 ▇▇▇야 하며, 서비스와 연관된 ▇▇을 조속히 해결 ▇▇▇ 최선을 다▇▇▇ 하고, 서비스를 ▇▇▇는 고객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문금융업법, 부가통신업자의 ▇▇행위 ▇▇▇준, 가 맹점모집인 등록 및 ▇▇▇▇ 등 ▇▇ ▇▇을 ▇▇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약의 ▇▇ 및 서비스 이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개인•▇▇▇▇▇을 수집하며, 고객 이 신청서를 통하여 ▇▇한 개인•▇▇▇보의 ▇▇▇위를 초과하여 ▇▇▇거나 제3자에게 제공, ▇▇하는 ▇▇에는 고객에게 별도의 ▇▇를 받아야 합니다(▇▇ 제공업체 및 ▇▇업체의 ▇▇ 시에도 ▇▇함). 또 한, ▇▇통신망 ▇▇촉진 및 ▇▇▇▇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3에 의하여 고객에 대하여 ▇▇일 로부터 2년마다 ▇▇ 여부를 확인▇▇▇ 합니다.
➃ 회사는 서비스와 연관된 각종 ▇▇(특히, 전자▇▇ 등과 같은 전자적 ▇▇ 포함)가 ▇▇ 되거나 위조, 변 조되지 않도록 ▇▇▇▇ 및 ▇▇에 선량한 주의▇▇를 다▇▇▇ 합니다.
⑤ 회사는 ▇▇▇문금융업법, ▇▇카드 단말기 시험∙인증 및 등록▇▇ ▇▇ 및 회사가 정하는 ▇▇에 따라 제작, 인증된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를 개별 판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필요 시 대리점에게 서면으로 ▇▇임대에 ▇▇ 권리와 ▇▇를 포괄적으로 이전할 수 있고, ▇ ▇ 우 대리점은 자신의 ▇▇로 그 권리를 행사하고 ▇▇를 이행합니다.
⑦ 회사는 고객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 있는 ▇▇ ▇▇, ▇▇, 서면, 이메일,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 대 리점을 ▇▇▇여 전달합니다.
제 13 조 (고객의 ▇▇ 및 ▇▇사항)
① 고객은 서비스▇▇▇청서▇▇ 주소 또는 연락처 등 개인•▇▇▇보가 변경된 ▇▇에는 이를 회사에 ▇▇, ▇▇, 이메일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고객은 서비스를 ▇▇▇기 위한 단말기와 패드, 모뎀 등의 부속장치를 본 ▇▇ 제9조 제1 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장소에 설치▇▇▇ 합니다.
③ 고객이 회사의 서비스▇▇의 ▇▇을 받은 ▇▇에 모든 서비스는 회사가 제작하거나 인정한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나 회사가 인정한 ▇▇을 통하여 ▇▇되어야 하며,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의 고장, 서비스 시스 템 또는 통▇▇▇▇▇ 등의 긴급한 ▇▇에는 회사, 카드사 등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장치를 ▇▇ 할 수 있습니다.
➃ 고객은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에 이상 또는 고장이 발생한 ▇▇ 회사 또는 대리점에 즉시 ▇▇하여 회사 또는 대리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 합니다.
⑤ 고객은 ▇▇▇문금융업법 등 ▇▇법령 및 카드사 등과 별도로 체결한 가맹점 규약 ▇▇ 제반 계약사항을 ▇▇하여 서비스를 ▇▇▇▇▇ 합니다.
⑥ 고객은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에 ▇▇ ▇▇▇▇▇의 ▇▇을 숙지▇▇▇ 하며, 올바른 방법으로 ▇▇하여 야 합니다.
⑦ 고객은 회사가 단말기에 등록한 ▇▇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되고, 회사로부터 사▇▇▇을 얻지 아니한 단말기 등의 ▇▇를 회사가 제공하는 시스템에 접속하여서는 안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가 등록 한 단말기의 ▇▇ ▇▇을 임의로 ▇▇▇서는 안됩니다.
⑧ 고객은 고객 이외▇ ▇에게 단말기 및 부속장치를 ▇▇하게 해서는 안되며, 회사의 ▇▇ 없이 단말기 및 부속장치를 재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⑨ 고객은 ▇▇카드 ▇▇전표의 취급과 전자▇▇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합니다.
1. 공통사항
가. ▇▇전표▇▇ 전표번호가 ‘0000’으로 표시되는 전표는 해당 카드사 등의 가▇▇▇약에 따라 처 리합니다.
나. 단말기에서 ▇▇전표가 출력되지 않은 ▇▇, 즉 ▇▇카드▇▇ 자기띠 또는 전자장치가 손상된 ▇▇나 ▇▇▇인을 득한 ▇▇에 발생되는 임프린트 ▇▇전표에는 단말기를 통하여 회사가 부여 하는 전표번호를 기입하고 전표번호 순으로 ▇▇합니다.
다. 단말기를 통하여 ▇▇▇▇을 득한 후에 판매 거래가 취소되는 ▇▇에는 반드시 단말기를 통하여 ▇▇취소를 ▇▇▇ 합니다.
라. 단말기의 고장, 시스템 또는 통▇▇▇ ▇▇ 등의 불가피한 ▇▇에 해당 카드사 등으로부터 전화 ▇▇을 받았다면 단말기를 통해서 ‘▇▇▇인등록’을 하여 ‘▇▇▇인내역'이 ▇▇판매내역에서 누 락되지 않도록 ▇▇▇ 합니다.
마. 회사가 제공하는 ▇▇내역 등에 관한 자료와 판매▇▇ 별 집계조회를 비교•검증 하여 회사가 제 공한 자료와 불일치할 ▇▇에는 즉시 회사로 통지하여 그 내역을 확인토록 ▇▇▇ 합니다.
2. DDC 또는 DESC서비스를 ▇▇▇지 않은 고객
서비스▇▇ ▇▇전표를 직접 카드사 등에 제시하여 ▇▇판매대금을 ▇▇▇▇▇ 합니다.
3. DDC 서비스▇▇ 고객
가. 전표번호가 ‘0001’에서 ‘9999’까지 표시되는 ▇▇전표는 서비스 제공 ▇▇ ▇▇전표이므로 회사 에서 제공하는 ▇▇내역 등과 비교하고 전표번호 순으로 ▇▇하여 회사가 지정한 대리점을 ▇▇ 여 반드시 회사로 ▇▇▇▇▇ 합니다.
나. ▇▇전표의 ▇▇여부는 회사가 지정한 대리점을 통해서 수거되고 회사의 ▇▇프로그램에 등록된 것만을 접수된 것으로 ▇▇하며, 그렇지 않은 ▇▇전표는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고객의 귀책사유 없이 수거되지 않은 것은 예외로 합니다
다. ▇▇ 전표의 운▇▇▇ 시 누락 또는 분실, 카드▇▇▇와의 분쟁에 ▇▇하여 고객용 ▇▇전표를 ▇▇발생 시점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 합니다.
라. ▇▇기간(1 개월 이상) ▇▇ ▇▇전표가 접수되지 않거나 운▇▇▇에서의 누락 또는 분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고객에게 ▇▇전표의 ▇▇을 요청할 ▇▇ 고객은 고객용 ▇▇전표 사본을 회사로 ▇▇▇▇▇ 합니다.
마. ▇▇전표를 ▇▇ 또는 카드사 등에 직접 제시하여 ▇▇판매대금의 ▇▇를 행할 수 없습니다. 다 만,부득이한 ▇▇에 한하여 고객, 회사, ▇▇ 또는 카드사 등이 사전 협의 하에 예외적으로 처 리할 수 있습니다.
4. DESC 서비스 ▇▇고객
부속장치의 고장으로 전자▇▇▇ 곤란할 ▇▇에는 위 제3호 ▇▇을 ▇▇합니다.
제 5 장 [계약사항의 ▇▇ 및 ▇▇ 등] 제 14 조 (계약사항의 ▇▇ 및 제한)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에는 즉시 유•▇▇ 전화, 팩스, 서면, 이메일 등으로 회사에 통지 하고 구비서류를 ▇▇하여 회사의 ▇▇를 받아야 합니다.
1.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보
2. 취급 결제서비스의 종류
3. ▇▇카드 등의 종류, 할부 여부, 가맹점번호
4. ▇▇카드사와 체결한 가맹점계약의 ▇▇사항
5. 단말기의 종류,▇▇, ▇▇ 등의 ▇▇사항
6. 제3자에게 단말기, 부속장치,부가서비스 ▇▇에 관한 권리를 양도 및 ▇▇하는 ▇▇
7. 기타 ▇▇이 필요한 ▇▇
8. 회사는 카드사 등의 서비스 ▇▇ ▇▇이 있을 ▇▇ 서비스 ▇▇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 등에 관한 ▇▇이 다음 ▇ ▇에 해당하는 ▇▇에는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요금을 미납하였을 ▇▇
2. 회사와 체결한 서비스▇▇▇약 또는 별도의 특약을 위반하였을 ▇▇
3. 카드사 등의 ▇▇이 있을 ▇▇
제 15 조(서비스 제공 중지 및 재이용)
① 회사는 고객이 본 ▇▇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초래할 우 려가 있는 ▇▇ 또는 서비스 ▇▇▇수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한 ▇▇, 카드사 등의 ▇▇이 있는 ▇▇ 또는 본 ▇▇ 제11조 단서에 해당되는 ▇▇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 중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해당 고객에게 전화 또는 우편,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단, 해당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회사는 위▇ ▇1항에 의한 서비스 제공 중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 조치▇▇▇ 합니다.
제 16 조 (일시 정지}
고객은 일시적 휴업(개·▇▇공사 등)으로 인하여 ▇▇기간 ▇▇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 회사에 서비스의 일시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고객은 일시 정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 합니다.
제 17 조 (▇▇)
① 고객이 서비스▇▇▇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 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신청서를 ▇▇▇▇▇ 합니다. 단, 전화에 의한 ▇▇의 ▇▇ 고객의 ▇▇▇▇▇로부 터 7일 이내에 ▇▇서류가 회사에 ▇▇▇▇▇ 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에는 서비스▇▇▇약을 ▇▇할 수 있습니다.
1. 타인▇▇를 ▇▇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이 확인된 때
2. 본 ▇▇ 제15조 제1 항의 ▇▇에 의하여 서비스가 중지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때.
3. 단, 제11조 단서에 의한 ▇▇는 제외함.
4. 본 ▇▇ 제16조에 따른 일시 정지의 사유가 해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서비 스 제공에 관한 재 ▇▇을 하지 아니한 때
5. 고객이 가입한 모든 카드사 등과 고객 사이에 체결된 가맹점 계약이 ▇▇▇문금융업 법 제21조 등에 의하여 ▇▇ ▇▇되고, 고객의 사업장에서 허위 ▇▇ 발생 등의 징후가 포착되거나 이로 인하여 카드 사 등에 불량 가맹점으로 ▇▇되거나 등록된 때
6. 위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 이외에 고객의 ▇▇▇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되거나 1년간서비스 ▇▇ 실적이 발생되지 아니한 때
③ 회사는 본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서비스▇▇▇약이 ▇▇되더라도 다음 ▇ ▇에 의하여 ▇▇고객 의 개인·▇▇▇보를 ▇▇ 및 ▇▇합니다.
1. ▇▇고객에 ▇▇ 개인·▇▇▇보 ▇▇목적은 과세 또는 법적 ▇▇ 등이 발생할 ▇▇ 해당 입증자료를 ▇▇하기 위함입니다.
2. 회사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등의 비치 및 보존)에 의거 개인.▇▇▇보(DB 및 서류)를 5년간 보 존합니다.
3. ▇▇고객에 ▇▇ 개인·▇▇▇보는 ▇▇, 생년월일(단, ▇▇법령에 ▇▇이 있는 ▇▇에는 주민등록번호), 성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지, (▇▇)단말기TID, ▇▇내역(▇▇▇▇, 납부자▇▇, 요▇▇▇ 및 납부내역 등}을 보▇▇▇으로 합니다. 다만, 본 조항에 있 어 ▇▇고객이라 함은 ▇▇▇▇▇계(잔고)가 전무한 고객을 말하며, ▇▇▇▇▇계가 ▇▇있을 ▇▇에는 잔고가 ▇▇될 때까지는 회사의 고객이므로 ▇▇고객에 ▇▇ 개인·▇▇▇보는 계속 ▇▇합니다.
➃ ’▇▇임대’ 고객의 ▇▇, 본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서비스▇▇▇약이 ‘▇▇▇▇▇간’ 중에 ▇▇될 때 에는 단말기의 반환과 동시에 회사에 제22조 제2항에 따른 ▇▇▇상을 ▇▇▇ 합니다.
제 6 장 [요금 및 ▇▇ 등] 제 18 조 (A/S ▇▇의 ▇▇)
회사는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의 파손 및 부품교체 시의 A/S ▇▇을 실비로 ▇▇할 수 있습니다.
제 19 조 (서비스 ▇▇▇수료}
① 회사 또는 회사의 대리점은 서비스 ▇▇과 ▇▇하여 고객에게 서비스 ▇▇▇수료를 ▇▇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의 결정에 따라 유료서비스를 선택할 ▇▇, 회사가 ▇▇ 방법에 따라 서비스 ▇▇▇수료를 납부하여 야 합니다.
③ 고객이 서비스 ▇▇▇수료를 연체할 ▇▇, 서비스 ▇▇▇수료의 지급▇▇ 다음날부터 지체▇▇에 따라 지 ▇▇자가 ▇▇됩니다.
제 20 조 (판매대금의 지급절차 및 ▇▇)
① ▇▇카드 판매대금의 지급절차 및 ▇▇
1. DDC 및 DESC서비스 ▇▇ 고객 : 회사가 제공하는 ▇▇내역과 고객이 집계한 ▇▇내역에 관한 ▇▇판 매내역이 확정되면, 회사는 해당내역▇ ▇ 카드사로 ▇▇판매내역을 분류, 전송하고 각 카드사 등은 가▇▇▇약 및 결제 ▇▇에 따라 지급합니다.
2. DDC 또는 DESC서비스 미 ▇▇ 고객 : 회사가 제공하는 ▇▇내역을 근거로 고객이 집계조회를 하셔야 하며, 직접 카드사 등에 ▇▇를 하시면 각 카드사 등은 카드사가▇▇▇약 및 결제 ▇▇에 따라 지급 합니다. 다만, 각 카드사 등이 별도로 ▇▇ 기간 내에 각 카드사 등에 ▇▇전표를 직접 매입하지 않는 ▇▇에 해당 금액의 입금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3. DDC 또는 DESC서비스 ▇▇고객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당해 ▇▇판매대금을 고객의 입금계좌로 자동 입금되도록 합니다.
4. DDC 또는 DESC서비스 미 ▇▇ 고객이 제13조 제9 항에 따른 ▇▇전표의 내역과 회사의 ▇▇판매내 역이 불일치할 ▇▇, 카드사 등과 ▇▇판매 내역에 대해 ▇▇카드▇▇에게 확인하여 ▇▇합니다.
5. DDC 또는 DESC서비스 미 ▇▇ 고객이 제13조 제9항에 따른 ▇▇전표를 제출할 수 없는 ▇▇ 회사는 해당 ▇▇판매내역을 취소합니다. 단, ▇▇ 고객에게 ▇▇판매대금이 지급된 ▇▇에 고객은 해당 ▇▇ 판매대금을 해당 카드사 등에 환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환입된 ▇▇판매금액이 고객의 차 회 ▇▇판매 대금 범위 ▇▇▇ ▇▇에는 그 금액 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② ▇▇카드 외의 각 결제서비스는 회사나 ▇▇ 결제서비스제공자가 ▇▇ ▇▇에 따라 고객과 판매대금을 ▇▇합니다.
제 21 조 (판매대금의 ▇▇▇청)
고객은 회사가 제공한 ▇▇내역과 직접 집계한 내역이 다를 ▇▇ 또는 ▇▇에 따른 판매대금의 입금액이 다 를 ▇▇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청 접수 후 2▇▇ 이내에 이에 ▇▇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 합니다.
제 7 장 [▇▇▇상] 제 22 조 (▇▇▇상)
① 고객이 본 ▇▇ 제9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13조의 ▇▇을 위반하거나 제17조 제2항의 사유 및 기타 고 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에는 회사 또는 대리점에 그 손해를 배상▇▇▇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의 ▇▇, 고객의 ▇▇으로 서비스 ▇▇▇약이 ▇▇될 때 고객은 다음 ▇ ▇ 에 의한 손해를 배상▇▇▇ 합니다.
1. 계약체결 후 1년 미만 이내에 ▇▇된 ▇▇: ▇▇임대 단말기 장비가액 (서비스▇▇▇청서에 기재된 금 액으로 한다. 이하 같음.)
2. 계약체결 후 1년 이상 경과 후 ▇▇된 ▇▇: ▇▇임대 단말기 장비가액 X (▇▇▇▇▇간 - 계약이행기 간) / ▇▇▇▇▇간
③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서비스를 ▇▇▇지 못하는 ▇▇, 회사는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 ▇▇ 합니다.
제 23 조 (면책)
① ▇▇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고객과 회사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 지 않습니다.
② ▇▇ 또는 카드사 등, 통신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 니다.
③ ▇▇조회서비스의 제공과 ▇▇하여 회사는 ▇▇▇료를 제공한 발행▇▇이 사고신고가 없었다고 조회▇ ▇ ▇▇에도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고객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의 위조, 변조 또는 훼손에 의한 사고
2. 미 발행 또는 기 지급된 ▇▇로 인한 사고
3. ▇▇판결 등 법적 절차에 의한 실효 등으로 인한 사고
4. 지급제시기간을 경과▇ ▇ ▇▇를 조회하거나 지급 제시할 ▇▇
5. ▇▇ 취급에 있어 ▇▇법령을 ▇▇하지 않은 ▇▇
6. ▇▇▇ 상에 표시된 ▇▇ 이후에 사고신고 되어 발생한 사고
➃ 회사는 대리점과 고객간의 개별적인 계약에서 ▇▇ 권리▇▇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습니다.
⑤ 고객이 ▇▇ 악화를 이유로 폐업한 ▇▇ ▇▇임대의 ▇▇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제공된 단말기를 반환하 ▇▇ 하며, 그 밖에 ▇▇▇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객이 1년 이내에 다시 ▇▇ 내지 유사한 업종으로 개업하거나, ▇▇이전 내지 사업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8 장 [기 타]
제 24 조 (저작권 등)
회사가 고객에 대하여 무상임대 한 단말기 등의 장비와 인쇄물, 부착물 등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의 소유이 며, 본 계약이 기간만료, 해지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 고객은 동 장비와 인쇄물, 부착물 등 일체의 자산을 회 사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제 25 조 (약관공지}
회사는 본 약관을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본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하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26 조 (적용범위)
본 약관은 오프라인서비스와 온라인서비스에 적용됩니다. 고객은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정 한 양식에 따라 서비스이용•변경•해지신청,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고, 회사는 회사의 홈 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고객의 이메일로 개별적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서비스의 제공, 계약 내용의 통지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제 27 조 (재판관할)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이용계약상 발생하는 분쟁에 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법원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