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본 xx은 금융소비자보호법 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내부통제xx에 따라 제공되는 xx입니다.
xx여xxx 기본xx
x x 용
이 xx여xxx기본xx(이하 “xx”이라 합니다)은 주식회사 부산xx(이 하 “xx”이라 합니다)과 거래처(이하 “xxx”라 합니다)와의 xx신뢰를 바 탕으로 여xxx의 원활하고 xxx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xxx x xx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게시하고, xxx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xx할 수 있습니다.
제1조 적용범위
① 이 xx은 xx과 xxx(차주·할인신청인·지급보증신청인 등 xx에 대 하여 xx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이의 어음 x x·어음할인·증xxx·당좌xx·지급보증·유가xx대여·외국환 기타의 xx에 관한 모든 xx에 적용됩니다.
② 이 xx은 xxx가 발행·배서·xx나 보증한 어음(xx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xx이 제3자와의 xx에 관한 xx에서 취득한 xx에 그 xx의 이행에 관하여도 적용됩니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5조, 제7 조, 제9조, 제12조 제1항, 제15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이 xx은 xx의 본·지점과 xxx의 본·지점 사xx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 xx와 xx이행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제2조 어음xx과 여xxx
xxx가 발행하거나 배서·보증·xx한 어음에 의한 xx의 xx xx은 어 음xx 또는 여xxx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xx할 수 있습니다.
제3조 xx 등과 xxxxx
① xx·할인료·보증료·수수료 등(이하 “xx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xx 방법·지급의 xx 및 방법에 관해, xx은 법령이 xxx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xxx가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 전에 상품xxx 및 홈 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xx 등의 율은 xx계약시에 xxx가 다음의 x x 중 xx를 xx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xx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xx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 으로 하는 것
2. xx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xx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 제2x x1호를 선택한 xx에 xx이행완료 전에 국가xx·금융xx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xx할 수 없는 현저한 사xxx이 생긴 때에는 xx은 xxx에 xx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xx·xx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xx xx요인이 없어진 때에는 xx은 곧 없어진 x x에 부합되도록 xxxxx 합니다.
④ 제2x x2호를 선택한 xx에 xx 등의 율에 관한 xx의 xx·xx는 건 전한 금융xx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⑤ xxx가 xx에 xx xx의 이행을 지체한 xx에는, 곧, 지급xxx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xx이 xx 율로, 1년을 365 일(xx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xx한 지체xx에 해당하는 xx xxx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xx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xx 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환xx에 있어서는 국제xx·상관습 등에 따릅니다.
⑥ xx이 xx 등과 xxxxx의 xx방법·지급의 xx 및 방법을 xxx는 xx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이고 금융xx 및 그 밖의 여xxx에 xx을 미치는 xx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xx 후 최초로 xx를 납입xxx 할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⑦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xxx는 xx xx은 그 xx 기준일부터
1개월간 모든 영업점 및 xx이 정하는 전자매체 등에 이를 게시xxx 합니다. 다만, 특xxx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xxx는 xx에는 개별 통지 xxx 합니다.
⑧ 제3항 및 제6항에 의하여 xxx에게 xx하지 못한 불이익이 xx되는 경 우에, xxx는 xx 후 최초로 xx를 납입xxx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이 xx 해지일까지는 xxx의 이자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xxx가 그 xx로 인하여 발생한 xx에 xx 반환xx 이행을 지체한 xx에는 xxx의 xxxxx률 등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제4조 xx의 부담
① xxx는 xx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xx을 부담xxx 합니다.
1. xxx·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xx xx의 xx 또는 담보xx 행 사나 xx[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xx도 포함) 등을 말함]
2.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xx
3. xx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② 제1항에 의한 xx을 xxx가 지급하지 않아서, xx이 xx 지급x x 우에는, xxx는 곧 이를 갚아야 합니다. xxx가 이를 곧 갚지 아니하 는 때에는 xx이 xx 지급한 금액에, xx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연 6푼의 범위 내 에서 약xxx로, 1년을 365일(xx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야 합니다.
③ xx은 xxxx을 하기 전에 xxx가 xx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약xxx, xxxxx전 xx수수료 및 xx로 인하여 xxx가 부담xxx 할 부대xx의 xx과 금액을 xxxxx 합니다. 아울러 약 xxx와 그 명칭에 불구하고 xxx가 부담하는 xx와 성격이 유사한 수수료 등을 합산한 실질xxxx를 xx하여 xxxxx 합니다.
제4조의 2 xx계약 xx
※ 동 조항의 밑줄 친 부분은 공xxx위원회의 표준xx과 다릅니다.
① xxx는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xx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xx과 체결한 xx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xx과 체결한 xx계약을 xx할 수 있는 xxx가 대출금 전액에 xx xx을 xx하는 xx, xx은 xxx의 xx의사를 확인하 여 처리합니다.
제4조의 3 위법계약의 xx
※ 동 조항의 밑줄 친 부분은 공xxx위원회의 표준xx과 다릅니다. xxx는 xx과 위법계약을 체결할 xx,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제47 조 및 xx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297mm xx501129 백상지 80g/m2 2021. 03 개정)
제5조 자금의 xx 및 xx
xxx는 xxx청시 자금의 xx를 xx하게 제시하고 xx과의 여xxx 로 받은 자금을 그 xx 당초에 xxx xx와 다른 xx로 xx하지 않습니 다. 지급보증 기타 xx으로부터 받은 xx의 xx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6조 담 보
① xxx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xx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 액 감소가 현저한 xx, xxx 또는 보증인은 xxx전을 위한 xxx x 구에 의하여 그 xxxx 및 담보의 보충을 xxx 합니다.
② 담보물의 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xxx매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xx xxx는 담보목적물로써 직접변제에 충당하거 나, 담보목적물을 xx하여 그 대금에서 제 xx을 뺀 잔액x x13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xx xxx는 나머지 xx가 있으 면 곧 갚기로 하며, xxx는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xx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을 xxx 등에게 지급합니다. “xxx 등”은 xxx, 설 xx, 담보목적물x x3취득자를 말합니다.
1.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많은 xx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한 xx
2. 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xx되기 어려운 xx이 있는 xx
3. 공xxx가 있어서 경매에 의하지 않아도 xx가격 산출이 가능한 xx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xx
③ xxx매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xx xxx는 다음 각 호의 xx을 채 xx 등과 xxx가 알고 있는 xxx계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xx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xxx계인이 xxx가 xx한 xxxx대금 이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야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 만, 담보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가치가 급속하게 감소 될 우려가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담보권실행의 방법
2. 피담보xx의 금액
3.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xxxx대금
4.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xx하려는 이유
④ xxx가 xx에 xx xx의 이행을 지체한 xx에는, xx이 xx하고 있는 xxx의 xx·어음 기타의 유가xx을, 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닐 지라도, xx이 계속 xx하거나 제2항, 제3항에 준하여 xx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7조 xx전의 xx변제xx
※ 동 조항의 밑줄 친 부분은 공xxx위원회의 표준xx과 다릅니다.
① xxx에게 다음 x x에서 xx 사유 중 xx라도 발생한 xx에는 xx 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xxx는 당연히 xx에 xx 모든 xxx x xx xx을 xx하여(지급보증xx에 있어서의 사전xxx무 발생, 유 가증권대여에 있어서의 xx전의 대xxx반환xx·대여유가xx상에 xxx였던 담보xxx등록 말소xx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곧 이를 갚아야 할 xx를 집니다.
1. 각종 예치금 기타 xx에 xx xx에 대하여 가압류·압xxxxx 체 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xxx행개시 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xx이 존재하는 xx의 xx 에는 채xxx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xx의 xx을 xx합니다.
2. xxx가 제공한 담보 xx(제1호의 제 예치금 기타 xx에 xx xx 은 제외)에 대하여 압xxxxx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xxx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파산·회생·개인회생절차개시의 xx이 있거나 xx불xxx명부 등재 xx이 있는 때
4.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전 납부고지서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xx정 지처분이 있는 때
5.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xx된 때
6. xxx의 과점xx나 실질적인 xx주인 포괄근보증인의 각종 예치금 기타 xx에 xx xx에 대하여 제1호의 xxxx 통지가 발송된 때
② xxx에게 다음 x x에서 xx 사유 중 xx라도 발생한 xx xxx는
당연히 해당 xx의 xx의 xx을 xx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xx를 집 니다. 이 xx, xx은 xx의 xxx실일 3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x x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xx의 xx이 xx된다는 사실을 xxx에 게 통지xxx하며, xx의 xxx실일 3xxxx가지 통지 하지 않은 x x 실제 통지가 xxx 날부터 3영업일이 지난 날에 xx의 xx을 xx 하여 xxx는 곧 이를 갚아야 할 xx를 집니다.
1. xx 등을 지급xxx 할 때부터 계속하여 14일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xx 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때
③ xxx에게 다음 x x에서 xx 사유 중 xx라도 발생하여 xx의 xx xx에 현저한 위험이 xx될 xx xx은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xx의 xx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가 xxx 날부터 10일 이상으로 xx 이 xx 기간이 경과하면 xxx는 xx에 xx 모든 xx의 xx의 xx 을 xx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xx를 집니다.
1. xx에 xx 수 개의 xx 중 xx라도 xx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xx의 xx을 상실한 xx를 변제하지 아 니한 때
2. 제1x x1호 및 제2호 외의 xx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xxxx x1x x1호 외의 xx에 대하여, 민사집행법xx 담보권 실 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xx로서, 채 xx의 xx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xxx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제5조, 제19조에서 xx xx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xx 유지가 어 렵다고 xx된 때
5. 여xxx와 xx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xx에 xx한 사실이 확인된 때
6. xx절차 개시,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휴업, xxxx의 xx, 회사xx에 xx을 미칠 법적분쟁 발생 등으로 현저 하게 xx이 악화되었다고 xx된 때
7. xxxxx리규약상 xxxxxx 중 연체xx·xx변제대지급xx· 부xxx·xx인xx, 금융질xxxxx 및 공xxxxx로 등록된 때
④ xxx에게 다음 x x에서 xx 사유 중 xx라도 발생한 xx에 xx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가 xxx 날부터 10일 이상으로 xx이 xx 기간이 경과하면 xxx는 xx에 대해 해당 xx 전부의 xx의 xx을 xx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xx를 집니다.
1. 제6조 제1항, 제15조에서 xx xx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담보물에 xx xx보험 가입xx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xx을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xx에 손해를 끼친 때, xx자금을 받 아 설치·완공된 xx·건물 등의 담보제공을 지체하는 때, 기타 xx과 의 개별xx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xxxx 유지가 어렵다 고 xx된 때
3. 보증인이 제1x x1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해당되거나 제3x x2호 및 제3호 해당하는 xx로서 상당한 기간 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 니한 때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xxx가 xx에 xx xx의 xx의 xx을 상실한 xx라도, xx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xx이 분할상환금· 분할xx원리금·xx·xxxxx의 xx 등 정상적인 xx의 계속이 있 는 때에는, 그 xx 또는 xx이 xx하는 xx의 xx의 xx은 그 때부 터 부활됩니다.
제8조 기xxx xx의 연대보증인에 xx 통지
① 제7조 제1항 x x에 의하여 기xxx이 xx될 때, xxx x1호·제6호 및 제4x x 어음교환소의 xx정지처분이 있는 xx에는 xx의 xx 상 실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그 밖의 xx에는 xx의 xx xx사유를 xx 이 알게 된 날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xx 을 통지xxx 합니다.
② 제7조 제3항과 제4항에 의하여 기xxx이 xx되는 xx, xx은 xx 의 xx이 상실된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xx을 통지xxx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xxx xx을 통지한 xx 라도, 제7조 제5항에 해당되어 기xxx이 부활된 xx에 대하여는 계속 xx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xx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xx xx은 xx
xx이 부활된 xx의 연대보증인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 지를 xxx 합니다.
④ 제7조 제2항 x x에 의하여 기xxx이 xx되는 xx, xx은 xx의 xx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xx을 통지xxx 합니다.
제9조 할인어음의 환매xx
① 어음의 할인을 받은 xxx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xx으로부터의 독 촉·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어음면 xx금액에 의한 환매xx를 지고 이 를 곧 갚아야 합니다. 이 xx xxx가 어음의 xx전에 환매xx를 이 행하는 때에는 xx은 그 xxx부터 그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 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1. xxx에게 제7조 제1항 x x에서 xx 사유중 xx라도 발생한 xx 에는 할인 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xxx x에게 제7조 제1항 x x에서 xx 사유중 xx라도 발생되거나 xx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발행 또는 xx한 모든 어음
② 어음의 할인을 받은 xxx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xx이 서면으로 독 촉하고 그 통지가 xxx 날로부터 10일 이상으로 xx이 xx 기간x x 과하면 어음의 환매xx를 지고 곧 갚기로 합니다. 이 xx xxx가 어 음의 xx전에 환매xx를 이행하는 때에는 xx은 그 xxx부터 만기일 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1. xxx에게 제7조 제3항, 제4항 x x에서 xx 사유중 xx라도 발생 한 xx에는 할인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xxx x에 관하여 제7조 제3항, 제4항 x x에서 xx 사유 중 xx라도 발생한 xx 그가 발행 또는 xx한 모든 어음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xx를 xx 갚을 때까지는, xx이 어음소지인으로 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제2항의 xx에도, 제7조 제5항을 xx합니다.
제10조 xx으로부터의 xx 등
① xx의 xx 또는 제7조에 의한 xx전 xx변제xx, 제9조에 의한 할인 어음의 환매xx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xx에 xx xx를 이행xxx 하는 xx에는, 그 xx와 xxx의 각종 예치금 기타의 xx과를 그 x x의 기xxx 여부에도 불구하고, xx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xx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있어서와 같이 xx에 xx xx를 이행xxx 하는 xx에는, x x은 사전의 통지나 xx의 절차를 생략하고, xxx를 xx하여 xxx가 담보로 제공한 xxx의 각종 예치금을 그 기xxx 여부에 불구하고 환급 받아서 xx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은 xx환급 변제 충당 후 그 사실을 곧 xxx에게 통지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xxx의 xx와 xxx 및 보증인의 각종 예치금 기타 xx(이하 “각종 예치금 등”이라 합니다)과를 xx 할 xx, xx은 xx 에 앞서 xxx 및 보증인의 각종 예치금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채무자와 보증인의 각종 예치금 등에 대하 여 지급정지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곧 해당 제 예치금 등의 명의 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에 의한 상계나 제2항에 의한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실행하는 경우에 는 채무자·보증인·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여 야 하며, 채권·채무의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은행의 상계통 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은행이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하되, 그 율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외국환시세는 은행이 계산실행할 때의 시세에 의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기한 미도래 각종 예금 등의 이자율은 해당 예금 등의 가입시 은행과 약정한 이자율로 합니다.
제11조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①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 은행에 대한 채무와 를 그 채무의 기한 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 할 수 있습니다.
② 만기전의 할인어음에 관하여 제1항에 의하여 상계를 할 경우, 채무자는 어 음금액에서 환매일부터 만기일까지 할인료 상당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매채무를 지고, 이를 상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이 타인에게 재양도중인 할인어음에 관하여는 상계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제2항의 약정에 불구하고, 외화에 대한 채권과 채무에 관하여는, 각기 기한 도래하고 또한 외국환에 관한 법령에 따른 소정절차를 밟은 때 에 한하여 상계 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상계통지 에 의하기로 하며, 상계한 예금 기타 채권의 증서·통장은 이미 신고한 도 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 곧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채무의 이자·할인료 등 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상계통지가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외국환시세는 은행이 계산 실행할 때의 시세 에 의합니다. 또한 기한전 변제에 관한 특별한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때 에는 그 정함에 따라야 합니다.
제12조 어음의 제시 · 교부
①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0 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경우, 은행은 그 어음을 동 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이 경우 은행은 어음을 찾아가도록 곧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 니다. 제11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② 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하지 않 아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1항과 같습니다.
1. 은행이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은행이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3. 교통 · 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 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③ 제10조, 제11조에 의한 상계 등을 하고도, 곧 이행하여야 할 나머지 채무 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은 행은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한 후, 제13조에 준하여 채 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④ 은행이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독촉을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 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은행의 변제 등의 충당지정
① 채무자가 변제하거나, 은행이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 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 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은행은 채무자에게 불리하 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② 변제 또는 상계 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 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 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변제 또는 상계 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 의 상환금 또는 각종 예치금으로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합 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를 경우, 은행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은행은 곧 이의를 표시하고, 물적 담보 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 할인어음의 결 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은행이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 정할 수 있습니다.
④ 은행이 변제충당순서를 제3항에 따라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와 달리 할 경우에는 은행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와 담보 제공자 및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제14조 채무자의 상계충당지정
① 채무자가 제11조에 의하여 상계 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 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계에 충당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1항의 상계충당지정을 아니하거나 제1항의 지정에 의하면 은 행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에 준하여 은 행이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기로 합니다.
제15조 위험부담 · 면책조항
① 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은행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 등 은행 자신의 책 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늦게 도착한 경우 채무자 는 은행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 가 은행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은행의 기 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기 로 합니다.
② 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손상·멸실의 경우에 은행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은행이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 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은행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 은행이 어음이나 각종 증서 등의 인영·서명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 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어음·증서 등과 도장·서명에 관하여 위조·변조· 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 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며, 채무자는 어음 또는 증서 등 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제16조 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① 채무자는 거래에 필요한 채무자의 명칭·상호·대표자·주소 등과 인감·서명 을 은행이 정한 용지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에 의 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성명·인감·서명 등에 관하여도 같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곧 그 변경내용 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등기부상 변경등기를 마친 사항에 관하여도 같 습니다.
제17조 자료의 성실작성의무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제출 하여야 합니다.
제18조 통지의 효력
① 은행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 한 경우, 보통의 우편배달 기간이 지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16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 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늦게 도착하거 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편배달 기간이 지난 때에 도달한 것으 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 시인 경우에는 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19조 회답과 조사
① 채무자는 그의 재산·부채현황·경영·업황 또는 융자조건의 이행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은행의 요구가 있으면 곧 회답하며, 은행이 필요 에 따라 채무자의 장부·공장·사업장 기타의 조사를 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채무자는 그 재산·영업·업황 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요구가 없더라 도 곧 은행 앞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거래처는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 거래은행의 분쟁 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은행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회답 등이나 조사에 의하여, 채무자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부실여신의 보유,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채권회수 불능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직원을 파견하여 채무자 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하여 채권보전을 위한 범위 내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여신거래조건의 변경
① 은행은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시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평가등급 을 조정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 건을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채무자는 제1항에 의하여 여신한도·여신만기의 거래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기준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리의 경우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여신거래조건을 적용하 기로 합니다.
③ 채무자는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 앞으로 곧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1조 이행장소 · 준거법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은행의 본점·지역본 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본점·지역본부 또 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② 채무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터 잡은 여 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제22조 약관 · 부속약관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거나 부속약관을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 자 할 경우, 은행은 변경 예정일 직전 1개월간 회사의 영업점,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로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7일간 변경내용을 게시합 니다.
1.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2.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유리하거나 기존 고객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3.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의 경우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등 채무자 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 전까지 개별통지 합니다. 다만, 기존 채무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채무 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 의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채무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 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23조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은행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 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 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은행이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 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