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별지1] ‘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의 위탁자와 수탁자 미래에셋▇▇는 다음의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의 목적) 위탁자는 수익자의 ▇▇▇▇ 및 신▇▇▇의 ▇▇·▇▇을 목적으로 금전을 신탁한다.
제2조 (신탁금액) ①이 신탁계약의 ▇▇ 신탁금액은 [별지1] ‘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②위탁자는 수탁자와 합의하에 추가로 금전을 신탁하거나 제12조의 일부▇▇ 조항에 의하여 신탁금액을 ▇▇할 수 있으며, 이 ▇▇ 이 신탁계약의 ▇▇은 변경된 신탁금액에도 효력이 있다.
③위탁자가 제2항에 따라 추가로 금전을 신탁하는 ▇▇에는 수탁자가 ▇▇ [별지2] ‘신탁 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야 한다. 다만, ▇▇방법의 ▇▇이 없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 (▇▇▇간) ①▇▇▇간은 [별지1] ‘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
②위탁자는 수익자와의 ▇▇로써 수탁자의 ▇▇을 얻어 ▇▇▇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간이 ▇▇되는 ▇▇에도 이 신탁계약의 ▇▇은 ▇▇하게 적용된다.
제4조 (수익자) ①이 신탁계약의 수익자는 [별지1] ‘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자로 한다.
②위탁자는 수익자와 ▇▇로써 수탁자의 ▇▇을 얻어 수익자를 새로 ▇▇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권리는 위탁자에 게 전속되며 상속되지 아니한다.
③수익자를 별도로 ▇▇하지 않았을 ▇▇에는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신▇▇▇의 ▇▇) ①위탁자는 신▇▇▇을 [별표1]의 신▇▇▇ ▇▇방법 중에서 ▇▇하여 [별표2]의 ‘특정금전신 탁 ▇▇지시서’에 ▇▇하여 ▇▇▇▇▇ 지시하며, 수탁자는 이 지시에 따라 신▇▇▇을 ▇▇한다. 다만, 위탁자가 ▇▇ 한 방법대로 ▇▇할 수 없는 잔액이 있는 ▇▇에는 수탁자는 금융투자업▇▇에 따라 신탁업자의 ▇▇▇정에 ▇▇ 일시 적인 자금 대여 및 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 대여의 방법 등으로 ▇▇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상 발생하는 ▇▇에 대하여도 위탁자가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 ▇1항과 같이 처리한다.
③위탁자는 수익자와 ▇▇로써 [별지2] ‘신탁 제▇▇ 신고서’에 ▇▇하여 신▇▇▇ ▇▇방법의 ▇▇을 요구할 수 있 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에 응하기로 한다.
④▇▇에 ▇▇할 ▇▇ 동 ▇▇에 관한 권리행사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탁자가 직접 행사한다.
⑤수탁자는 이 신▇▇▇을 다른 신▇▇▇과 구분하여 ▇▇․▇▇한다.
제6조 (대리인의 ▇▇) ①위탁자는 수탁자가 ▇▇ ▇▇의 ‘대리인 위임장’을 ▇▇하여 제5조에서 ▇▇ 신▇▇▇ ▇▇방 법에 대하여 모든 지시권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위탁자는 [별지2] ‘신탁 제▇▇ 신고서’를 ▇▇하여 제1항의 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내역 통보 등) ①수탁자는 매분기 ▇▇을 ▇▇으로 신탁계약(투자자가 ▇▇▇▇을 특▇▇▇과 ▇▇ 등 구체 적으로 ▇▇하는 특정금전신탁의 ▇▇에는 제외)의 ▇▇내역을 다음달 ▇▇까지 금융투자업▇▇에서 ▇▇ 바에 따라 위탁자에게 사전에 협의한 방법으로 통보▇▇▇ 한다. 다만, 위탁자가 정기적인 통보를 원하지 않을 ▇▇ 그 ▇▇을 본 [별지1] ‘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 후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신▇▇▇의 ▇▇내역 및 자산의 평가가액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 자는 그 ▇▇을 제공▇▇▇ 한다.
③위탁자가 본인의 ▇▇▇▇,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을 ▇▇하는 ▇▇ 수탁자는 ▇▇▇▇에 응▇▇▇ 한다.
제8조 (▇▇▇수) ①수탁자는 [별지1] ‘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에 의하여 ▇▇된 ▇▇▇수를 제10 조 제1항에서 ▇▇ 신▇▇▇ ▇▇일에 신▇▇▇ 중에서 ▇▇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할 수 있다. 이 ▇▇ ▇▇▇본▇▇잔액 또는 ▇▇▇자산▇▇잔액이라 함은 일별 ▇▇▇본 또는 ▇▇▇자산을 ▇▇▇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합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 ▇▇▇수 의 산▇▇▇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방법이 ▇▇되는 ▇▇
2. 제도의 변화에 따라 수탁자의 업무 ▇▇에 변화가 있는 ▇▇
③제1항의 ▇▇▇수는 ▇▇기간에 따라 일할 ▇▇하는 ‘기본▇▇’ 및 운용성과에 따라 추가로 수취하는 ‘성과▇▇’로 구분한다.
④제1항에 따른 성과▇▇ ▇▇ 시 ▇▇▇▇는 다음 각 호의 ▇▇을 ▇▇ 충족하는 것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 ▇▇와 수탁자가 합의하는 ▇▇ ▇▇ 정할 수 있다.
1. ▇▇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 등에서 널리 ▇▇되는 공인된 ▇▇ 또는 ▇▇를 사용할 것
2. 신▇▇▇의 성과를 ▇▇▇고 ▇▇하게 보여줄 수 있는 ▇▇ 또는 ▇▇를 사용할 것
3. 검증가능하고 조작할 수 없을 것
⑤제1항에서 ▇▇ 성과▇▇를 징수하는 ▇▇, 기본▇▇ 차감 후 ▇▇신▇▇▇(이하 “신▇▇▇”이라 한다) 수익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성과▇▇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익률이 ‘0’보다 작은 ▇▇
2. ▇▇▇익률이 ▇▇수익률 또는 ▇▇▇▇ 상승률에 미달하는 ▇▇
⑥제11조에 따라 신탁을 ▇▇하는 ▇▇ 수탁자가 신탁 기본▇▇를 선취로 받은 때에는 중▇▇▇ 이후의 기간에 대해 서는 선취로 받은 신탁 기본▇▇를 일할 ▇▇하여 위탁자에게 반환한다.
제9조 (조세 및 ▇▇) 수탁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에 ▇▇ 세금 및 공과금과 그 밖의 신탁사 무 및 신▇▇▇ ▇▇에 수반되는 ▇▇은 신▇▇▇ 중에서 충당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한다.
제10조 (▇▇▇▇ 및 지급) ①이 신탁은 [별지1] ‘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에 의해 신▇▇▇을 원 본에 ▇▇하거나 수익자의 ▇▇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신▇▇▇의 ▇▇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일부터 제1항에서 ▇▇ ▇▇▇▇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11조 (중▇▇▇) ①제3조에서 ▇▇ ▇▇▇간(▇▇▇간을 ▇▇▇ ▇▇ 변경된 ▇▇▇간) 종료 전에 신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수익자는 ▇▇하여 중▇▇▇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간 종료 전에 신탁을 ▇▇하는 ▇▇에는 수탁자는 제8조에서 ▇▇ 중▇▇▇일 전일까지▇ ▇ ▇▇▇와 [별지1] ‘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중▇▇▇수수료를 받는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중▇▇▇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수탁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위탁자가 ▇▇하는 ▇▇
2.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하는 ▇▇
3. 위탁자가 수탁자의 신탁계약 ▇▇에 ▇▇하지 아니하여 위탁자가 ▇▇하는 ▇▇
4. ▇▇ 법규에서 중▇▇▇수수료 징수 예외의 사유로 인정한 ▇▇
④제1항의 ▇▇▇▇에 따른 신▇▇▇ 교부일은 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12조 (일부▇▇) 이 신▇▇▇의 ▇▇에 있어 원본의 일부▇▇ 등으로 일부▇▇가 필요한 때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로써 수탁자에게 ▇▇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이 ▇▇ 수탁자는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 ▇▇▇수와 제11조 제2항에서 ▇▇ 중▇▇▇수수료를 받는다.
제13조 (신탁계약의 종료) ①이 신탁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종료한다.
1. ▇▇▇간이 ▇▇ 종료한 ▇▇
2. 제11조에 따라 신탁계약이 중도 ▇▇된 ▇▇
3. 신탁의 목적을 ▇▇하였거나 ▇▇할 수 없게 된 ▇▇
②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 위탁자가 신▇▇▇ 처리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 수탁자는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을 ▇▇한다.
③위탁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수탁자와 수익자가 합의하여 신탁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와 수익자▇ ▇ ▇▇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신탁계약이 종료된 ▇▇ 수탁자는 ▇▇▇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을 얻는다.
⑤▇▇▇산서에 대하여 수익자가 ▇▇을 하지 아니한 ▇▇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산의 ▇▇을 ▇▇하고, 수익자 는 ▇▇▇▇의 ▇▇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 한다.
⑥수탁자는 제5항의 ▇▇▇▇을 ▇▇하는 ▇▇ “수익자는 ▇▇▇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 ▇▇▇▇을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수익자가 ▇▇▇산▇ ▇ 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수익자에게 알려야 한다.
⑦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제5항의 ▇▇▇▇을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 수익자 는 제4항의 ▇▇을 ▇▇한 것으로 본다.
⑧신▇▇▇ 중 처분을 통한 ▇▇▇ 및 ▇▇가 곤란하거나, 수익자가 신▇▇▇을 ▇▇▇▇▇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경 우에는 신▇▇▇을 ▇▇▇▇▇로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신▇▇▇의 처분을 통한 ▇▇▇ 또는 ▇▇▇로 교부가 곤 란한 ▇▇ 수탁자는 위탁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신▇▇▇의 교부가 가능해질 때까지 ▇▇, ▇▇ 및 ▇▇을 한다.
제14조 (투자위험) ①제11조 및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신▇▇▇을 처분하여 ▇▇▇하기 곤란하여 원본 및 ▇▇의 지급 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 중▇▇▇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일부▇▇ 또는 중▇▇▇가 가능하더라도 소액 ▇▇로 인해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②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어음의 ▇▇ ▇▇▇▇의 ▇▇징수▇▇를 만기일로 ▇▇ 때에는 만기일 전 실물▇▇이 제한 될 수 있다.
③▇▇어음을 분할하여 또는 소액(100억원 미만) 회사채를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중▇▇▇ 또는 ▇▇▇▇시 신▇▇ 산을 처분하여 ▇▇▇하기 곤란하여 원본 및 ▇▇을 원하는 ▇▇에 지급하지 못할 수 있으며, 환가가 가능하더라도 불리한 가격조건으로 인해 수익률 하락이 ▇▇될 수 있다.
④제13조에도 불구하고 편입된 분할 ▇▇어음, 회사채 등의 부도 등의 사유 발생시 어음, ▇▇을 분할하여 해당 ▇▇만 큼 실물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으며, 분할 후 실물로 교부받더라도 ▇▇▇로서 정상적인 권리행사가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분할▇▇어음의 부도 등 ▇▇사건 발생시 고객은 시장 등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동 어음의 환가 가 가능해질 때까지 신탁회사에 ▇▇▇산의 ▇▇, ▇▇ 및 ▇▇을 위임 할 수 있다.
⑤신▇▇▇의 ▇▇가 신탁계약의 종료 이후에 ▇▇하는 ▇▇, 신▇▇▇시 신▇▇▇의 환가가 곤란하여 ▇▇▇본 및 ▇ ▇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신▇▇▇을 처분하여 ▇▇▇하는 ▇▇에 소액 ▇▇에 따 라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⑥신▇▇▇의 ▇▇가 신탁계약 ▇▇보다 단기인 ▇▇에는, ▇▇▇ 자산 ▇▇기간이 길어져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제15조 (법적절차) 신▇▇▇에 대하여 ▇▇▇가 원리금 ▇▇을 지체할 때에는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상당한 법적 조 치를 ▇▇▇ 하며, 이에 따른 소요▇▇은 위탁자와 협의하여 신▇▇▇ 중에서 차감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청
구할 수 있다.
제16조 (원본과 ▇▇의 ▇▇) 이 신탁은 원본과 ▇▇의 ▇▇을 하지 아니하며 ▇▇에 따라서는 원본의 ▇▇이 발생할 수 있다. 제17조 (▇▇의 귀속 등) 신▇▇▇ ▇▇으로 발생되는 ▇▇ 및 ▇▇은 전부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제18조 (신▇▇▇의 표시) 신▇▇▇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 하며,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에는 신▇▇▇임을 표시한다.
제19조 (양도 및 담보제공) 이 신탁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로써 수탁자의 ▇▇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사고신고 등) ①위탁자는 다음의 ▇▇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수탁자에게 신고▇▇▇ 한다.
1. 증서·▇▇인감 등을 분실·도난·훼손하였거나 ▇▇▇고자 할 때
2. 위탁자, 수익자, 대리인 등 기타 신탁계약 관계자에 관한 ▇▇·▇▇·주소 등의 ▇▇, 사망 또는 행위능력에 변동이 있을 때
②위탁자의 전항의 신고 또는 절차의 ▇▇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 (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인감을 신고한 ▇▇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 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 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 (특약)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탁법 등 신탁업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3조 (▇▇) 이 계약에서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신탁법 등 신탁업 ▇▇법령에 의한다.
제24조 (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한 ▇▇은 민사소송법에 정하는 관할법원에 ▇▇하기로 한다. 제25조 (신탁계약서 작성) 이 신탁계약서는 2통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 1통씩 ▇▇한다.
[별지1] 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
계약명 | 계좌번호 | 계약번호 |
[세부내역] 계약서와 ▇▇하면서 정확히 ▇▇(□에는 “√” 또는 “■”)▇▇▇ 바랍니다.
구 분 | 신탁계약 세부▇▇ | 근거조항 | |
신탁금액 | ▇ ▇ 정 ( ₩ ) | 계약서2조 | |
신탁계약기간 | 년 ▇ ▇ 부터 년 ▇ ▇ 까지 | 계약서3조 | |
수익자 | ▇▇▇익자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명 : (인/▇▇) | 계약서4조 |
▇▇▇익자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명 : (인/▇▇) | ||
신탁 ▇▇ | 기본▇▇ | □ 후취 [ □ ▇▇▇자산▇▇잔액 × 연 ( )% □ ▇▇▇본▇▇잔액 × 연 ( )% ] □ 선취 [ 신▇▇▇의 원본가액 × ( )% ] □ 기타 [ ] | 계약서8조 |
성과▇▇ | □ ▇▇수익률을 초과하는 신▇▇▇ × [ ]% ․ ▇▇수익률 = ▇▇▇▇ + [ ]% ․ ▇▇▇▇ : [ ] | ||
▇▇▇수 징수방법 | □ 자산차감[ □ 해지일 □ 연말 □ 분기말 □ 월말 ] □ 별도납 □ 기타 [ ] | ||
제비용(▇▇공과 제외) | □ 매매수수료 : 매매금액 × [ ]% □ 기타 [ ] | 계약서9조 | |
신▇▇▇ ▇▇일 | □ 신탁종료일(해지일) □ ▇▇징수특례일 □ ▇▇말 □ 기타 [ ] | 계약서10조 | |
중▇▇▇수수료 | □ 기본▇▇ 후취시 : ▇▇▇▇▇본 X 중▇▇▇수수료율 X 중▇▇▇기준일수 / 365일 ․ 중▇▇▇수수료율 : ( )% ․ 중▇▇▇기준일수 : max[( . . ) - 중▇▇▇일, 0] □ 기본▇▇ 선취시 : ▇▇ 신▇▇▇ 원본가액 × ( )% × 계약잔존▇▇ / 총계약기간▇▇ □ 기 타 [ ] | 계약서11조 | |
▇▇내역 통보여부 | □ 통보생략(불원) □ E-Mail □ ▇▇우편 □ 직장우편 | 계약서7조 | |
계약▇▇ 통지방법 | □ 전화 □ E-Mail □ ▇▇우편 □ 직장우편 | 계약서 3조,12조 | |
[별표1] 신▇▇▇ ▇▇방법
1. 금융▇▇ 예치금(▇▇ 등)
2. ▇▇▇▇
3. ▇▇▇▇
4. ▇▇▇▇
5. 투자계약▇▇
6. 파생결합▇▇
7. ▇▇예▇▇▇
8. 금▇▇▇
9. 장내파생상품
10. 장외파생상품
11. ▇▇
12. 어음
13. ▇▇ CD
14. 환매조건부 매매
15. ▇▇의 대여/차입
16. 실물자산
17. 부동산▇▇ 권리
18. 부동산 ▇▇ 및 개발
19. 무체재산권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 및 동법 ▇▇ 법령에서 ▇▇ 방법
* 신탁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어음▇▇의 ▇▇ 부도발생시 해당 ▇▇만큼 실물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으며, 분할 후 실물로 지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음▇▇의 권리자로서 정상적인 권리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금을 ▇▇방법으로 ▇▇하는 ▇▇ 위탁자는 ▇▇▇간 만료일 이전에 ▇▇가 ▇▇하는 ▇▇▇금을 ▇▇▇▇▇ 하며,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중▇▇▇ 하는 ▇▇ 당해 신▇▇▇으로 ▇▇중인 ▇▇▇금을 ▇▇ 전에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 ▇▇의 감소 등 제반 불이익은 위탁자에게 귀속됩니다.
[별표2] 특정금전신탁 ▇▇지시서 및 특약사항
신▇▇▇ ▇▇방법(별표1) | 세부▇▇ 및 특약사항 |
년 ▇ ▇
위탁자 주 소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 ▇ : (인/▇▇)
수탁자 주 소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 ▇ : (주) 미래에셋▇▇ 지점 부(점)장 (인/▇▇)
※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신탁인 ▇▇에는 수익자 란에는 인감날인 또는 ▇▇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별지2] 신탁 제▇▇ 신고서 ※ ▇▇의 음영부분은 반드시 ▇▇하여 ▇▇▇ 바랍니다. ▶ 수익자 ▇▇ 기재란(타익신탁의 ▇▇만 ▇▇) * ▇▇는 ▇▇ 신탁계약 ▇▇▇ 수익자를 ▇▇합니다.
▶ 신탁계약 ▇▇사항 | ||||||
구 분 | ▇ ▇ | ▇ ▇ 후 | 비 고 | |||
계좌주(위탁자)명 | ||||||
신탁금액 | ||||||
▇▇▇간 | ||||||
주소 (위탁자/수익자) | ||||||
▇▇지시 | ||||||
▇▇▇수 | ||||||
신탁형ISA 자격구분 | ||||||
신탁형ISA 연간납입한도 | ||||||
기타사항 | ||||||
월지급신탁 이체/대체 서비스 기재된 계좌로 월지급액이 자동 입금됩니다. | 입금 금융기관명 | 입금 계좌번호 | 입금 계좌주(▇▇) | |||
계좌출금일 일 | ▇▇ 대체▇ ▇ 월 | |||||
▶ 수익자 ▇▇시 ▇▇▇ 수익자 ▇▇ 기재란(타익신탁의 ▇▇만 ▇▇)
▶ 대리인 ▇▇/▇▇시 기재란(▇▇신탁 위임장 ▇▇) | ||||||
대리인 ▇▇ | 생년월일(주민등록상) | 휴대폰번호 | 계좌주(본인)와의 ▇▇ | 위임사항 | ||
대리인 주소( - ) | 전화번호( ) | |||||
본인은 위의 사항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계좌주(본인) ▇▇ : (인 또는 ▇▇) | ||||||
▶ ▇▇ 접수자 기재란 ※ ▇▇접수(녹취 ▇▇)의 ▇▇ 고객 날인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 | ||||||
통화직▇▇▇ | 통화▇▇ | 고객연락처 | 비 고(수익자 연락처 및 통화▇▇ 등) | |||
▶ ▇▇신탁 추가입고 세부내역(▇▇신탁의 추가입▇▇▇의 ▇▇만 ▇▇) | ||||||
▇▇명 | ▇▇번호 | ▇▇(“전량” ▇▇도 가능) | ||||
본인이 귀사와의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의해 ▇▇(▇▇)하였던 사항 중 ▇▇사항이 있어 위와 같이 ▇▇▇오니 조치하여 ▇▇▇ 바랍니다. 년 ▇ ▇ | ||||||
계좌번호 | 계약번호 | 계좌명(위탁자) | (인 또는 ▇▇) | |||||||||||
9 | ||||||||||||||
번 호 | ▇▇▇▇ | 원 ▇ ▇ ▇ ▇ | ▇ ▇ ▇ ▇ 자 | ||
1 | 계좌번호 | 9 | 9 | ||
계 ▇ ▇ | (인 또는 ▇▇) | (인 또는 ▇▇) | |||
번 호 | ▇▇▇▇ | 원 ▇ ▇ ▇ ▇ | ▇ ▇ ▇ ▇ 자 | ||
1 | 계좌번호 | ||||
계 ▇ ▇ | (인 또는 ▇▇) | (인 또는 ▇▇) | |||
▇▇수익자 ▇▇ 기재란
※ ▇▇의 음영부분은 반드시 ▇▇하여 ▇▇▇ 바랍니다.
계좌번호 계 ▇ ▇ ▇▇명
▶ 수익자 ▇▇(타익신탁의 ▇▇만 ▇▇)
번 호 | ▇▇▇▇ | 원 ▇ ▇ ▇ ▇ | ▇ ▇ ▇ ▇ 자 | ||
1 | 계좌번호 | ||||
계 ▇ ▇ | (인 또는 ▇▇) | (인 또는 ▇▇) | |||
2 | 계좌번호 | ||||
계 ▇ ▇ | (인 또는 ▇▇) | (인 또는 ▇▇) | |||
3 | 계좌번호 | ||||
계 ▇ ▇ | (인 또는 ▇▇) | (인 또는 ▇▇) | |||
4 | 계좌번호 | ||||
계 ▇ ▇ | (인 또는 ▇▇) | (인 또는 ▇▇) | |||
5 | 계좌번호 | ||||
계 ▇ ▇ | (인 또는 ▇▇) | (인 또는 ▇▇) | |||
6 | 계좌번호 | ||||
계 ▇ ▇ | (인 또는 ▇▇) | (인 또는 ▇▇) | |||
7 | 계좌번호 | ||||
계 ▇ ▇ | (인 또는 ▇▇) | (인 또는 ▇▇) | |||
8 | 계좌번호 | ||||
고 객 명 | (인 또는 ▇▇) | (인 또는 ▇▇) | |||
9 | 계좌번호 | ||||
계 ▇ ▇ | (인 또는 ▇▇) | (인 또는 ▇▇) | |||
10 | 계좌번호 | ||||
계 ▇ ▇ | (인 또는 ▇▇) | (인 또는 ▇▇) | |||
11 | 계좌번호 | ||||
계 ▇ ▇ | (인 또는 ▇▇) | (인 또는 ▇▇) | |||
12 | 계좌번호 | ||||
계 ▇ ▇ | (인 또는 ▇▇) | (인 또는 ▇▇) | |||
13 | 계좌번호 | ||||
계 ▇ ▇ | (인 또는 ▇▇) | (인 또는 ▇▇) | |||
14 | 계좌번호 | ||||
계 ▇ ▇ | (인 또는 ▇▇) | (인 또는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