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투 자 x x 서
주식회사 xx디앤피 기명식 보통주 15,000,000주
금 8,550,000,000원
1. xx신고서의 효력발생일 : 2009년 06월 01일 2. 모집 또는 xx가액 : 금 8,550,000,000원
3. 청약기간 : 2009년 06월 08일 ~ 2009년 06월 09일
4. 납입xx : 2009년 06월 10일
5. xx신고서 및 투자xxx의 열람장소 :
가. xx신고서 :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xxxx://xxxx.xxx.xx.xx) 나. xxx고서 :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xxxx://xxxx.xxx.xx.xx) 다. 일괄신고 추가서류 : 해당사항 없음
라. 투자xxx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xxxx.xxx.xx.xx)
키움xx 홈페이지(xxxx://xxx.xxxxxx.xxx), HTS
서면문서 : (주)xx디앤피 : xx xxx xxx0x x 0-0 xxxxxx 1층 키움xx(주) : xx xxxx xxxx 00-0
6. xxx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7. 기 타
이 투자xxx의 xx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이 xx신고서의 xx사항이 xx 또는 xx하다는 것을 xx하거나 이 xx의 가치를 보증 또는 xx한 것이 아니며, 또한 이 투자xxx의 xx사항은 청약일 전에 xx될 수 있음을 유의xxx 바랍니다.
키움xx 주식회사
xx이사등의 확인ㆍxx
확 인 서
xx는 당사의 xx이사 및 신고업무담당이사로서 이 투자xxx의 xxxx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ㆍ검토한 결과, 중요한 xx사항의 xx 또는 표시의 누락xx 허위의 xx 또는 표시가 없고, 이 투 자xxx에 표시된 xx 또는 표시사항을 xxx는 자의 중대한 오해를 유발하는 xx이 xx 또는 표시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당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2조의2 및 제2조의3의 xx에 따라 내부xxxx제도 를 마련하여 xx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외감xx법인에 한함)
2009. 06. 01
주식회사 xx디앤피
xx이사 | x x x | (xx) |
신고업무담당이사 | x x 규 | (xx) |
본 문
<요약xx>
I. 요약 증xxx
1. xx의 개요
가. 모집(xx) xx
(단위 : 원, 주)
xx의 종류 | 모집(xx)의 방법 | xxx x | 모집(xx)가액 | 모집(xx)총액 | |||
모집 | xx | xx | 확정 | xx | 확정 | ||
기명식보통주 | 일반xx | 15,000,000 | - | 500 | 570 | 7,500,000,000 | 8,550,000,000 |
xx 모집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 영업일을 기산일로 하여 xx한 xx가액이며, xx 발행 가액은 청약일 전 제5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모집가액이 확정되는 xx xxx고서를 xx 할 xx입니다.
확정모집가액은 『xx의발행및공시등에관xxx』제5-18조에 따라 청약일 전 제5거래일 을 기산일로 하여 산출하며, 유가xx시장에 상장된 당사 보통주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xx 산술xx한 1개월 xx종가, 1xx xx종가 및 기산일종가 중 높은 가액을 xx주가로 하여 xx xx주가를 30%할인한 가액으로 하되, 확정발행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xx에는 액 면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함)
나. 초과xx 옵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청약ㆍxx에 관한 사항
(1) 청약기간 및 청약증거금
x x | x x | ||
청약xx | 일반모집 또는 xx | 개시일 | 2009년 06월 08일 |
종료일 | 2009년 06월 09x | ||
x x x 정 | 개시일 | - | |
종료일 | - | ||
x x 사 x x 정 | 개시일 | - | |
종료일 | - | ||
기 타 | 개시일 | - | |
종료일 | - | ||
청약증거금 | 일반모집 또는 xx | 100% | |
x x x x | - | ||
x x 사 x x 정 | - | ||
기 타 | - | ||
납 입 x x | 2009년 06월 10일 | ||
배당기산일(결산일) | 2009년 01월 01일 |
※청약단위
청약 주식수 | 청약단위 |
100주 이상 1,000주 이하 | 100주 |
1,000주 초과 5,000주 이하 | 500주 |
5,000주 초과 10,000주 이하 | 1,000주 |
10,000주 초과 50,000주 이하 | 2,000주 |
50,000주 초과 100,000주 이하 | 5,000주 |
100,000주 초과 500,000주 이하 | 10,000주 |
500,000주 초과 1,000,000주 이하 | 50,000주 |
1,000,000주 초과 | 100,000주 |
(2) 청약방법
청약대상자 | 청약방법 및 절차 | 1인당 청약한도 |
일반청약자 (xx투자자 포함) | 1) xx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 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청약한다. | |
2)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 융실xxx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xx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청약결과 xxx약, 무자격청약을 한 xx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 총 모집 xx 100%를 xx 투자자, 기타(개인, 법인)청약 자 구분 없이 xx함. | |
3) 청약사무 취급xx은 청약자의 주민등록증등에 의 하여 실명자임을 확인한 후 청약을 접수xxx 한다. | ▶ 1인당 청약한도 : 공xxx 수 범위내 |
(3) 청약취급처
(가) xx투자자 : 키움xx㈜ 본점
(나) 기타청약자(개인, 법인) : 키움xx㈜ 고객만족센터(1544-9000), 홈페이지(xxxx://xxx.xxxxxx.xxx), HTS, ARS(1544-9900)
■ 계좌개설 및 청약방법
1. 실명확인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xxxx 방문
<xxxx>
국xxx, xxxx, 신xxx, 하xxx, xx씨티xx, xxxx, xxxx, 부산xx, 대xxx, 광xxx, xxxx, 경xxx, 농협중앙회
2. 증xxx계좌 신청서 작성
3. 청약자금 입금
4. 청약 xx[HTS, ARS(1544-9900), 고객만족센터(1544-9000)]
* 법인 계좌개설은 키움xx 본사 영업부(02-3787-5070)에서만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키움xx 홈페이지 및 고객만족센터(1544-9000)로 문의xxx 바랍니다.
(4) xxx법
(가) xx사주조합 청약분은 배제합니다.
(나) 일반xx청약 : 일반xx 후 청약주식수가 공xxx수를 초과하는 xx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xxx여 잔xxx이 xxx되도록 하며 xx잔xxx은 xx 에 의하여 xx합니다.
.
(다) 청약주식수가 공xxx수를 초과하는 xx에는 다음과 같이 xx합니다.
① 1단계 xx : 총청약주식수가 공xxx수를 초과하는 xx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xxx여 잔xxx이 xxx되도록 합니다.
② 2단계 xx : 1단계 xx 후, xx잔xxx은 xx에 의하여 xx합니다.
(라) 청약주식수가 공xxx수에 미달하는 xx에는 청약주식수대로 xxx고, 청약 결과 미 달된 xx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마) 기타
① xx xx을 함에 있어 xxx약이 있는 xx에는 그 전부를 청약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②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③ 청약자는 금융실xxx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xx 실지xx에 의해 청약해야합니 다.
(5) 투자xxx 교부 안내
2009년 2월 4일 xx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xx을 투자자에게 취 득(모집ㆍxx)하게 하는 xx xx 증xxx법에서는 투자자가 요구할 xx에만 투자xx 서를 교부하였으나, 이제는 의무적으로 모든 투자자에게 교부xxx 합니다. 따라서 금번 일
반공모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이전 투자xxx를 교부 받거나, 투자xxx xx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 청약취급처에 xxxxx 합니다.
(가) 투자xxx 교부방법
구분 | xx | 비고 |
교부xx | xx의 효력이 발생한 xx을 취득(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 | 발행인, 모집주관사 |
교부xx | 투자xxx(xxxxx는 제외) | 교부확인필요 |
교부방법 | 서면 또는 전자문서 | - |
투자xxx xx 거부는 서면으로만 가능(확인서 xx 요망) |
① 교부장소 : 키움xx 홈페이지 및 HTS
② 교부방법 : 불특xxx를 xx으로 한 일반xx이므로 청약취급처인 키움xx 홈페이지 및 HTS를 통한 전자문서 다운로드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나) 청약 절차
① HTS, 홈페이지 온라인 청약 : HTS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 후, 청약 입력화면에서 투자xxx(PDF xx)를 다운로드 받고 전자문서 교부xx와 다운로드 확인란에 체크x x 에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② ARS 청약 : 투자xxx를 교부 받음이 확인된 투자자분들만 청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HTS와 홈페이지에서 투자xxx를 다운로드 받으신 후, 청약에 임해xxx 바랍니다.(xx 로드를 받으면 xx이 xx 그 이후, ARS 청약이 가능합니다.)
③ 고객만족센터 청약 : 투자xxx를 교부 받음이 확인된 투자자분들만 청약을 하실 수 있 습니다. HTS와 홈페이지에서 투자xxx를 다운로드 받으신 후, 키움xx 고객만족센터로 전화 xxx 바랍니다. 교부 확인 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 투자xxx xx 거부 확인서
투자xxx를 교부 받지 않고 청약하기를 원하시는 투자자는 “투자xxx xx 거 부 확인 서”를 서면(팩스)으로 당사에 xx하여 xxx 바랍니다.
- 투자xxx xx 거부 확인서를 원하는 고객님은 고객만족센터로 전화하셔서 이메일 또는 팩스로 xx 받으시거나 키움xx 주식회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 투자xxx xx 거부 확인서 제출처 : 키움xx xx금융팀
(Fax : 00-0000-0000)
(라) 기타
- 투자xxx를 교부 받지 않거나, 투자xxx xx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xx하지 않을 x x,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6) xx교부에 관한 사항
① xx교부예정일 : 2009년 6월 19일(xxx장 예정일 : 2009년 6월 22일)
② xx교부장소 : 국xxx 증xxx부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의 xx에 의한 xx을 한 xx,해당 청약자에게 xx된 xx은 한국예탁결제원의 xx로 일괄발행되고 동 xx은 청약취급처의
장부상 계좌에 자동입고됩니다.
※ xx법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xx)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xxx 구비 여부, xx자산 xx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xx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자를 말 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xx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xx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이에 xxxxx 하 며, 금융투자업자가 xx한 xx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xx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xx
4. xxx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xx를 하는 xx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xx를 받겠 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xx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 (정당한 투자xxx의 xx) ① 누구든지 xx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xx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 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xxx를 xx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xx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xx 투자xxx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 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xx을 xx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xxx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xxx신자"라 한다)가 xx할 것
2. 전자xxx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xxx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xx이 서면에 의한 투자xxx의 xx과 xx할 것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xx의 모집·xx)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xx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 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xx과 같은 종류의 xx에 대하여 모집xx xx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제10조제1xx1호부터 제4호까지x x
나. 제10조제3xx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x x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 「xxx계사법」에 따른 xx법인
라.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에 따른 xxx가업자(이하 "xxx가업자"라 한다)
마. 발행인에게 xx,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xxx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 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xx상xxx 사업xx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 (투자xxx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x x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xx 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xx1호xx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x x2x x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자 2. 투자xxx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x x
2. 투자위험요소
(1-1) 당사의 디스플레이 사업부문의 xxxx가 계속 감소하고 수익성이 악화됨에 따라 직접생산에서 OEM xx으로 xx을 도모하였으나 매출처 미확보로 인한 xx xx으로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 니다.
(1-2) 당사는 주력사업으로 xx 스마트 카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xx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xx 되나 xx침체와 맞물려 원가율 xx이 지속되고 있으며 xx회사간의 과다한 출혈경쟁으로 xx 감소가 지 속되고 있습니다.
(1-3) 스마트 카드 사업은 전방업체인 카드사의 xx정책과 xx변동에 xx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카드 xx회사간의 과다한 출혈경쟁으로 제품 판매단가가 하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당사의 xxx 조에 부정적 xx을 미칠 수 있습니다.
(1-5) 풍력발전사업은 xx 사업 초기단계로 투자자금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xx을 거쳐 상업화 하여 xx이 실현되기 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xx되어 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1-6) xx광 사업은 성xxx력은 높으나 xx xx산업이 초기단계로 발전단가 개선에 따른 경제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아 이에 따른 사업리스크가 높습니다.
(2-1) LCD 모니터 사업부문 xx 축소와 경쟁심화로 인한 스마트 카드 xx 감소로 전반적인 xx이 축소되 어 2009년 1분기 xx 매출액 106xxx을 xx하였습니다. 당사는 xx 사업xx의 매출액이 50억원 미만 및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 잠식에 해당되어 xxxx에 xx되었으며 xx 기존 사업이외에 풍력발전 및 xx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xx 중이나 단기적으로 xx에 기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xx됩니다. 스마트 카드사업부문에서 가시적인 xx이 xx되지 않을 xx 2009년 사업년도 매출액 50억원 미달로 당사 는 상장폐지 될 위험이 있습니다.
(2-2) 당사는 2008년 사업년도 xx으로 자본금 100%xxx 잠식되어 상장폐지 xx에 해당되었으나 2009년 03월 30일에 이를 입증하는 자료(2009년 03월 24일 xx 대xxx표 및 이에 xx 감사인의 감사보 고서)를 xx하여 자본금 전액잠식 사실이 해소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xxx 2008년 사업년도 사업보고 서 xxxx일인 2009년 03월 31일까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 잠식 및 매출액 50억원 미만 사실에 대 해서는 해소를 입증하지 못하여 유가xx시장상xxx 제 75조의 xx에 의거 xxxx에 xx되었습니다. 당사는 2009년 사업년도 xx으로 자본금의 100분의 50이 잠식될 xx 상장폐지 될 수도 있습니다.
(2-3) xx 금융감독원은 xx자본잠식, 감사xx거절 등 상장폐지 xx에 해당되어 상장폐지가 xx되는 x x이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상장폐지가 확정된 곳을 포함하여 상장폐지사유가 발생된 71개사중 KIKOxx x x(7개사)을 제외한 64개사의 xx적, 비재무적 특징을 분석하였습니다. 상장폐지사유 발생xx의 특징이 당 사의 특징과 유사한 바, 당사의 시장 xx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투자 시 이점 참고xxx 바랍니다.
(2-4) 1977년 4월 (주)의성실업으로 설립된 당사는 1999년 부도 이후, 매년 xxxx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8년 사업년도에는 LCD모니터 사업의 xx와 스마트 사업의 xxxx, xxx익원 xx, xx확대 등으로 xxxx 6,644xxx, 당기순손실 28,730xxx을 xx하며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수익성이 악화되었습 니다. 당사는 xx구조 개선을 위하여 대규모 일반xx xxxx를 xx하고 있으나 금번 xxxx의 성공여 부와 xx사업의 xxxx 성패에 따라 향후 상xxx으로서의 존폐가 결정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 다.
(2-5) 당사는 2008년 사업년도 xx으로 자본금 100%xxx 잠식되어 상장폐지 xx에 해당되었으나 2009년 02월 17일부터 xxxxxx 194억원을 발행하여 xx총계가 24,330xxx에서 6,473xxx으로 감소하였으며, 자본총계는 (-)12,367xxx에서 4,464xxx으로 증가하여 자본금 전액 잠식을 탈피하였습 니다. xxxxxx의 발행을 통해 어음금 지급xx xx과 관련한 충당xx에 대하여 xxxxx 일부 이루 어졌으며 기발행된 CB, BW 에 대해서도 xxxxx xx되었습니다.
(2-6) xx를 포함한 당사의 총 차입금 xx는 2009년 1분기 말 xx 1,202xxx입니다. 총차입금 xx는 2006년 이후 축소되는 xxx나 2006년말 이후 자본잠식되어 xx비율과 자기자본 xx 차입금 xx은 악화 된 xx이며 xx 금융권 단기차입금 528xxx은 xx 연체되어 있습니다.
(2-7) xxxx과 수익성 저하로 인해 당사는 부(-)의 xx현xxx을 xx하고 있으며 부족 자금은 xxx x와 xx를 통해 조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xx실적 개선으로 인한 실질적인 xx현xxx 없이 당사의 현금 흐름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2-8) 당사가 xx투자하고 있는 xx회사 xx과 xx하여 2008년 말 1,500xxx, 2009년 1분기 xx 124xxxx x분법평가xx을 xx하였으며, 향후 xx회사가 당기순손실을 보고함에 따라 당사의 지분법 평가xx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2-9) 당사의 금번 xxxx xx는 85.5억원으로 당사의 자기자본(46억원) xx 185.87%, 자본금(151억원) xx 56.62%에 해당하는 xx입니다. 금번 일반xx xxxx가 100% 청약될 xx xxx주 및 특수관계인 을 포함한 지분율은 5.20%로 낮아져 xxx주 xx, 적대적 M&A의 위험 및 xxx석화의 위험이 있습니다.
(2-10) 당사의 xxx주인 (주)에스티더블유홀딩스는 특수관계인 2인을 포함하여 2,351,703주를 xx하고 있으며 지분율이 7.78%에 불과하여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에 위험이 있으며 중장기 xx계획을 안정적으로 실행해 나가는데 xx가 있습니다. 또한 신xxx권 및 xxx의 행사로 인해 xx이 추가로 발행될 xx 경
xx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11) 당사는 분식xx와 xx하여 xx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추징당하였고, 전 xx이사는 검찰에 고 발된 적이 있습니다. xxxx의 투xxx 공개xx의 기본xx으로, 분식xx의 발생은 xx가치를 회손하 는 중대한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12) 당사는 2009년 1분기말 xx 선급금 43x x 40억원의 대손충당금이 xx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 수가 불가능하여 xx되는 xx에는 당사의 xx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xxx 바랍니다.
(3-1) 본 건 xxxx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xx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xx 투자위험요소 이 외에 기재된 xx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 해야 함을 유의xxx 바랍니다.
(3-2) 금번 xxxx로 15,000,000주가 새로 발행됨으로써 물량부담으로 인해 주가가 하락할 가 xx이 있습니다.
(3-3) 당사x x발행한 xxxxxx의 행사xx시 주가 희석화가 발생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3-4) 당사는 2009년 5월 20일 유가xx시xxx 제31조 및 제33조에 근거 불성실공시법인 xx 및 벌점부 과 예고가 되었으며, 향후 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겨쳐 불성실공시법인 xx 및 벌점, 공시위반제재금의 부 과가 될 수 있으며 동 사항으로 인해 향후 주가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3. xx에 관한 사항
xx인 | xx방법 | xx조건 | |
명칭 | 고유번호 | ||
- | - | - | - |
※ 키움xx(주)는 인수인이 아닌 투자중개인으로서 본 모집을 xx합니다
4. xx인(분xxx)의 xx
※ 키움xx(주)는 금번 (주)xx디앤피 xxxx의 투자중개업자로서 타인의 xx으로 xx 의 발행ㆍxx에 xx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xx을 xx으로 하게 되며, 자본시장법상 xx의 xx업무를 xx하지 않습니다.
5. 자금의 주된 xx목적
1. 모집 또는 xx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xx총액(1) | 8,550,000,000 | ||||
발 | 행 | x | x | 용(2) | 115,000,000 |
x x 입 금 [ (1)-(2) ] | 8,435,000,000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x x 근 거 |
발행분담금 | 1,539,000 | 모집가액 × 1.8/10,000 |
xx수수료 | 70,000,000 | |
등록세 | 30,000,000 | 자본금증가액 × 0.4% |
교육세 | 6,000,000 | 등록세의 20% |
상장, 등록 수수료 | 2,550,000 | 30억초과 100억원 이하 1,200xx+ 30억원초과금액의 0.03% |
기타 | 4,911,000 | 등기수수료 등 |
합 계 | 115,000,000 |
2. 자금의 xx목적
(단위 : 원)
xx자금 | xx자금 | xxx금 | 기 타 | 계 |
- | 8,435,000,000 | - | 115,000,000 | 8,550,000,000 |
가. xx자금 xxxx
(단위 : 원)
구분 | xx | 금액 | xxxx | 비고 |
차입금 등 xx | xxxx저축x x 외 차입금 x x | 2,065,866,297 | 2009년 6월~10월 | - |
외xx 미지급금 | (주)아이비즈xx 트웨어 외 | 611,329,100 | 2009년 6월~7월 | - |
세금 납부 및 급여 | 세금 납부 및 임 직원 급여 | 580,721,676 | 2009년 6월~12월 | - |
xx개발xx 외 | 스마트카드사업 본부 xx개발비 용 및 xxx 구 입 | 1,450,000,000 | 2009년 6월~11월 | - |
신재생에너지 사 업 xxx용 | 신재생에너지사 업본부 풍력발전 사업xx xx | 3,708,709,000 | 2009년 6월~12월 | - |
기타 | 기타xx자금 | 18,373,931 | ||
계 | 8,435,000,000 |
<<xx내역>> (1)차입금 xx
(단위 : 원)
거래처 | xx | 금액 | xxxx | 비고 |
xxxx저축x x | 차입금 및 xx xx | 600,000,000 | 2009년 6월 | - |
참앤씨xx 저 축xx | 차입금 및 xxx x | 1,050,000,000 | 2009년 10월 | |
폴리텍인터내셔 날 | 제2회 B/W xx 및 xx xx | 135,000,000 | 2009년 6월 | - |
xxxx | xxxxxx대 | 280,866,297 | 2009년 6월 | - |
계 | - | 2,065,866,297 | - |
* 동 차입금의 차입xx, 이자율, xx, 차입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원)
거래처 | 차입목적 | 금액 | 차입xx | 만기일 | 이율 |
xxxx저축xx | 니드컴엔터테인먼트 연대보증 xx | 600,000,000 | 2008.01.07 | 2009.02.07 | 11% |
참앤씨xx저축xx | xx자금 | 1,060,000,000 | 2009.04.14 | 2009.10.14 | 12% |
폴리텍인터내셔날 | 제2회 B/W xx 및 xx xx | 135,000,000 | 2005.9.14 | 2008.09.14 | 4% |
xxxx | 럭스피아 xxxx xx대 | 280,866,297 | 2006.09.15 | - | 미지급금 |
계 | - | 2,075,866,297 |
(2)외xx 미지급금
(단위 : 원)
거래처 | xx | 금액 | xxxx |
에이엠에스 | “ | 57,772,000 | 2009년 6월~7월 |
(주)티피텍 | “ | 78,100,000 | “ |
(주)하이스마텍 | 116,389,600 | “ | |
xx전자 | “ | 157,080,000 | “ |
시스테크놀러지 | “ | 23,137,500 | “ |
(주)와이비엘 | “ | 8,250,000 | |
(주)밸류아이 | 용역대 | 35,000,000 | |
xxx계법인 | “ | 88,000,000 | |
신xxx법인 | 감사수수료 | 47,600,000 | |
계 | 611,329,100 |
(3)세금 납부 및 급여 지급
(단위 : 원)
거래처 | xx | 금액 | xxxx |
xx세무서 | 갑근세 납부 | 110,835,912 | 2009년 6월~7월 |
용산구청 | xxx 납부 | 12,500,000 | “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납부 | 71,443,900 | “ |
xx보험공단 | xx보험 납부 | 62,565,600 | “ |
임직원 | 임직원 급여/6월~7x x | 323,376,260 | “ |
계 | 580,721,672 |
(4)xx개발xx 외
(단위 : 원)
구분 | xx | 세부내역 | 금액 | xxxx | 비고 |
상품개발 | xxx한교 통카드 개발 | 개발인건비 | 300,000,000 | 2009년 10월 | |
용역개발비 | 100,000,000 | ||||
인증xx | 50,000,000 | ||||
검증 및 TEST 의뢰 | 50,000,000 | ||||
계 | 500,000,000 | ||||
USB HSM 인증토큰 개 발 | 개발인건비 | 200,000,000 | 2009년 8월 | ||
용역개발비 | 150,000,000 | ||||
인증xx 외 기타 | 50,000,000 | ||||
계 | 400,000,000 | ||||
UICC 모바 일 통합칩 개 발 | 개발인건비 | 200,000,000 | 2009년 8월 | ||
용역개발비 | 100,000,000 | ||||
인증xx | 100,000,000 | ||||
개발툴 구입비 | 100,000,000 | ||||
검증 및 TEST 의뢰 | 50,000,000 | ||||
계 | 550,000,000 | ||||
xx | 1,450,000,000 |
(5)신재생에너지사업 xxx용 1)xxxx
(단위 : 원)
구분 | xx | 금액 | xxxx |
신재생 에너지 사업부 | 밀양풍력사업xx | 1,500,000,000 | 2009년 05월 ~ 2009년 12월 |
제주풍력사업xx | 650,000,000 | ||
xx광발전 추가xx xx | 1,558,709,000 | ||
합계 | 3,708,709,000 |
2) xx내역
(가) 밀양풍력발전사업
○ 발전사업허가 및 전기 및 토목xx설계가 완료된 xx이며, 향후 xx인허가 및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xx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 x x | 견적금액 (부가세별도) |
기본설계 | ◎ 군사작전 통xxx평가 ◎ 송전선로 유도장애분석 ◎ 문화재 지표조사 | 150,000,000 |
인허가 및 대관업무 | ◎ 인허가 업무 (개발행위허가등) ◎ 대관업무 | 300,000,000 |
토지주협의 | ◎ 송전선로 매입/임대 ◎ 풍력발전소 부지 임대비용 | 800,000,000 |
SPC 운영 | ◎ 업무위탁비 (인건비) ◎ 사무실 및 기타운영비용 ◎ 계측기 운영 | 250,000,000 |
합 계 | 1,500,000,000 |
(나) 제주풍력발전사업
○ 지난 2008년 3월 특수목적법인(S.P.C)인 (주)제주신재생에너지를 설립하였으며 현재 기 초설계 및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주 한전지사에 접속제의를 신청중 (‘09년 4월)에 있으며, 금년 중 발전사업허가 및 풍력발전계약과 실시설계 완료, 전기/토목 공사 계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 내용 | 견적금액 (부가세별도) |
설계 | ◎ 전기실시설계 ◎ 토목실시설계 | 200,000,000 |
인허가 및 대관업무 | ◎ 발전사업허가 ◎ 건설인허가 | 100,000,000 |
SPC운용 | ◎ 계측기운영 ◎ 사무실 및 기타운용비 ◎ 업무 위탁비 (인건비) | 50.000.000 |
WTG 매입 | ◎ 풍력발전기 선정용역 ◎ 풍력발전기 계약 | 300,000,000 |
합계 | 650,000,000 |
○ 제주 풍력발전 사업의 예상 소요비용과 자금조달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주 풍력 발전단지 예상 자금 소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 금액 | 비고 |
토지임대 | 3,000 | |
설계비 | 1,000 | 전기 및 건축, 토목설계 |
인허가 및 기타 용역 | 4,000 | 사전환경성검토 등 |
풍력발전기 | 17,500 | 타워 포함 |
공사비 | 4,500 | |
총계 | 30,000 |
제주 풍력 발전단지 금년도 상세 자금 소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 투자 금액 | 세부내역 | 세 부 금 액 |
설계비 | 200 | 토목설계 | 52 |
전기설계 | 110 | ||
(기본설계잔금:60 / 추가설계:50 ) |
변전소 건축설계 설계변경 비용 | 30 8 | ||
인허가 및 대관 | 100 | 전기사업허가에 관한 법률자문 | 12 |
업무 | 사전환경성검토 | 22 | |
(수질:5/토양:7/폐기물:4/소음:4/동식물 | |||
:2) | |||
사전환경성 보완검토 | 4 | ||
재해영향평가 | 25 | ||
문화재지표조사 | 12 | ||
지구물리탐사 | 15 | ||
개별인허가 대관업무 | 6 | ||
한국전력 송전이용계약 | 4 | ||
SPC운용 | 50 | 데이터 분석 | 11.8 |
(wind assesment 1회비용 11.8) | |||
풍황 계측시스템 관리 및 유지 | 4.2 | ||
(유지비 월 0.7×6=4.2) | |||
임대료 및 기타비용 | 10 | ||
(사무실 임대료 7.2/기타비용 2.8) | |||
업무 위탁비 | 24 | ||
(월 4×6개월=24) | |||
WTG매입 | 300 | 풍력발전기 선정용역 풍력발전기 계약금 및 선수금 | 50 |
250 | |||
합 계 | 650 |
소요 자금조달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 금 액 | 비 고 |
한신DNP | 6,000 | |
협력사(유러스에너지 등) | 6,000 | |
은행 PF(프로젝트 파이넨싱) | 13,000 | |
정부(융자지원) | 5,000 | 신재생에너지 융자지원 |
총 계 | 30,000 |
(다) 태양광발전소 지분취득
○ 2008년 전북 고창에 완공되어 가동중에 있는 태양광발전소 2곳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 여 100% 자회사로 편입
(단위 : 원)
구분 | 현재지분율 | 추가인수지분율 | 금액 | 비고 |
(주)한양솔라파크 | 49% | 51% | 878,369,000 | 100% 지분취득 |
(주)석포발전 | 49% | 51% | 680,340,000 | “ |
계 | 1,558,709,000 |
6. 그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본 유상증자는 일반공모 유상증자이며, 일반공모시 미청약된 주식은 미발행처리합니다.
(2) 본 정정증권신고서는 2009년 5월 21일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었으나 아직 그 효력이 발생 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3)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은 2009년 4월 30일 이사회결의 내용를 기준으로 정정 되 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에서 동 신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명령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명령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 다.
(4)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2009년 2월 4일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을 투자자에게 취득(모집ㆍ매출)하게 하는 경우 종전 증권거래법에서는 투자자가 요구할 경우에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였으나, 이제는 의무적으로 모든 투자자에게 교부하여 야 합니다.
따라서 금번 일반공모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이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거나, 투 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교부장소 : 키움증권 홈페이지(xxxx://xxx.xxxxxx.xxx) 및 HTS
2. 교부방법 :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일반공모이므로, 청약취급처인 키움증권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 및 HTS를 통한 전자문서 다운로드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3. 교부일시 :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이후~청약일
4. 기타사항
(1) 금번 일반공모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다운로드 받은 후 교부확인란에 체크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 청약할 경우 "투자설명 서 교부 거부 확인서"를 기재하여 서면(팩스 또는 스캔)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 우, 금번 일반공모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II. 요약 발행인 정보
1.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사업목적 가. 회사의 사업목적
목 적 사 업 | 비 고 |
1. 전자, 전기, 반도체, 통신기계, 기구 및 그 부품의 제조, 판매, 설치, 임대 및 관련서비스업 2. 컴퓨터, 컴퓨터 주변기기 및 핵심부품 제조 및 판매업 3. 자동제어장치의 제조 및 판매업 4.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작, 판매, 임대업 5.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자료 처리 및 정보통신서비스업 6. 시스템통합구축서비스의 판매업 7. 전기, 전자, 통신, 신호, 제어시스템 제작, 판매 및 유지보수업 8. 반도체직접회로 개발 및 제작, 판매업 9. 정보처리시스템 및 네트워크 관련 정보 처리 및 제공기술업 10. 전자상거래 사업 11. 유무선 통신 12. 네트웍크 장비 제조, 판매, 임대업 13. 건물 냉 난방 공조 및 건물 유지보수 14. 건설가설재 제조판매 임대 및 설치업 15. 강구조물 설치 공사업 16. 기타 철구조물 제조 및 판매시공업 17. 철물 공사업 18. 토공사업 19. 무역업 20. 부동산임대업 21. 전기공사업 22. 수변전특고기기 제작업 23. 전기용품 판매업 24. 소방설비업 25. 전기설비업 26. 토목공사 건설업 27. 건축 및 토목공사업 28. 포장 및 전기공사업 29. 건축자재 판매업 30. 건축자재 제조업 31. 철강재 설치공사업 32. 전문소방시설 공사 33. 정보통신공사업 34. 산업설비 용역업(산업공장, 종합환경) 35. 전문기술 용역업(건설, 토질, 기초토목 구조, 산림부문) 36. 토목시설 감리 전문업 37. 전기통신공사업, 철강재 설치공사업, 삭도설치 공사업 38. 신재생에너지사업 및 에너지 사업 39. 교육개발사업(시설 및 서비스 사업) 40. 도시 및 지역 개발 사업 | - |
41. 부동산 개발 및 서비스 사업 42. 관광리조트 및 주거,상업시설 개발사업 43. 도소매업 44. 조류기피제 판매업 45. 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
나.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설립일 : 1977년 4월 21일(자본금 10,000,000원으로 (주)의성실업 설립) (나)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연월 | 내역 |
1979.05.26 |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9-14 본점이전 |
1981.04.21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43 본점이전 |
1985.09.10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166 본점이전 |
2002.05.27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4가 156-1 본점이전 |
2003.04.12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7번지 스타타워 17층 본점이전 |
2005.03.02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90-25 일흥빌딩 5층 본점이전 |
2005.07.30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15 일신빌딩 4층 본점이전 |
2007.02.08 |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2가 산1-3 서울타워 본관1층 본점이전 |
(다) 지점, 영업소, 사무소 등의 설치 또는 폐쇄
연월 | 내역 |
2003.12.05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90-25 일흥빌딩 5층 지점 설치 |
2005.05.25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90-25 일흥빌딩 5층 지점 폐쇄 |
2006.02.20 |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고봉리 43-20 군산지점 설치 |
2006.09.18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948-1 전주과학산업단지 전주지점 설치 |
2007.01.31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948-1 전주과학산업단지 전주지점 폐쇄 |
2007.02.08 |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고봉리 43-20 군산지점 폐쇄 |
(라) 경영(대표이사)진의 중요한 변동
재직기간 | 변동사항 | 비고 |
1977 ~ 1996 | 정 화 영 | 회사설립 |
1997 ~ 1998 | 안 영 호 | 정 화 영 대표이사 퇴임 |
1999 ~ 2003 | 김 성 래 | 안 영 호 대표이사 퇴임 |
2003 ~ 2005 | 성 석 경 | 김 성 래 대표이사 퇴임 |
2005 ~ 2005 | 이 한 모 | 성 석 경 대표이사 퇴임 |
2005 ~ 2006 | 홍 승 원 | 이 한 모 대표이사 퇴임 |
2006 ~ 2006 | 강 성 일 | 각자대표이사 취임 |
2006 ~ 2007 | 문정호,오수석 | 홍승원 사임, 강성일 해임 |
2007~ 2008 | 김 민 규 | 문정호, 오수석 사임 |
2009 ~ 현재 | 김민규,문정호 | 각자대표이사 취임 |
(마) 기업상장
1989.12.20 한국증권거래소 주식상장
(2) 상호의 변경
변경일 | 상 호 | 비 고 |
1977.04.21 | 주식회사 의성실업 | 회사설립 |
2002.03.26 | 주식회사 멕스퍼테크놀로지 | 2002년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변경 |
2003.05.30 | 주식회사 아이브릿지 | 2003년 5월 3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변경 |
2007.01.31 | 주식회사 한신디앤피 | 2007년 1월 3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변경 |
(3) 합병, 분할(합병), 포괄적 주식교환ㆍ이전, 중요한 영업의 양수ㆍ도 등
일자 | 상대방 | 내용 | 목적 |
2006.02.18 | 주식회사 스마트게이트 | ㈜아이브릿지가 ㈜ 스마트게이트를 1 : 30.5512195의 비 율로 흡수합병함 | 홈네트워크사업부문에 스마트칩 설계, 보안 및 생체인식시 스템 등의 기술력을 보유하게 되어, 스마트카드 분야의 매출 증대는 물론 홈시큐리티 기능이 강화된 홈네트워크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각종 디스플레이, 멀티미디어제품 개발로 기 업경쟁력 확보 및 주주가치 증대 |
2006.09.15 | 럭스피아 주식회사 | ㈜아이브릿지가 럭 스피아㈜를 1 : 2.0207253의 비율 로 흡수합병함 | 미래유망사업인 LED전문기업과의 합병으로 당사 LCD사업 과 LED사업과의 수직계열화를 통한 영업 및 개발 분야에서 의 시너지 효과와 함께 홈네트워크 부문의 LED 응용분야 확 대로 홈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디스플레이 전문기업으로의 지위 확립과 자체 LED제품 개발을 통한 기업경쟁력 확보 및 주주가치 극대화 |
(4) 생산설비의 변동 해당사항 없음
(5)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 해당사항 없음
다. 회사의 존속기간 해당사항 없음.
2. 요약 사업내용
<LCD>
CRT모니터에서 LCD모니터로 교체시장이 형성되어 현재 CRT모니터 생산은 현재 국내에서 는 극소수의 업체만이 소량 생산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생산은 이미 LCD모니터로 교체되었 습니다.
따라서 2005년부터 제품의 개발, 생산시설 투자, 전문인력의 보충으로 2005년 이후현재까 지 현대컴퓨터㈜/ ㈜늑대와 여우컴퓨터 등에 모니터를 납품하고 있으며, 그 외에 용산총판업 체를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카드>
스마트카드 시장은 COS(Chip Operating System)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IC칩 설계 후, 칩 제조사에 제조 의뢰하여 칩 생산 후 카드제조사에 납품하여 카드제조사에서 최종 조 립 후 카드사, 은행 등에 납품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스마트카드부문은 정보화 사회, 인 터넷 세계에서 실물화폐 소지를 없애고 신분확인 및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수용할 수 있는 칩을 내장한 스마트카드 관련 사업을 영위하며, 이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Chip Operating System(COS), Security Access Module (SAM) 개발 기술과 SEED, ECC등 암호화 기술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마트카드의 발급시스템, 사용을 위한 VAN 시스템, 스마트카 드를 이용한 다기능IC카드 솔루션(대학,병원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풍력발전사업>
현재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은 크게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 정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거의 정책들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정책에 치중되었던 반면 2000년 이후로 는 급격한 유가상승과 환경오염,자원고갈 등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 면서 구체적인 보급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정책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 고 있습니다. 특히,시장 활성화를 위한 보급정책은 정부주도아래 초기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다각적인 정책을 사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 리의 경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급정책 중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핵심정책으로 발전차액제도 를 꼽을 수 있으며, 발전차액제도를 중심으로 그 외의 공공의무화 정책과 세제정책들이 융합 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 중의 하나인 밀양풍력발 전단지는 연 풍속 7.4m/s(80m높이)로 양질의 풍력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연간에너지 생산 량은 풍력발전기 2.3MW용량 기준으로 149,377MWh의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연간 37,334톤에 해당하는 석유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94,108 이산화탄소톤을 절감함으로 써 기후 온난화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산업의 성장성
풍력발전기술은 지금까지의 개발된 신재생에너지원 중 가장 경제성이 높은 에너지원으로 2005년까지 전세계적으로 지난 10년간 발전용량기준 연평균 28.5%, 신규 설치용량기준 연 평균 24.5%의 고속 성장세를 기록하며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 한 국내 풍력발전시장도 아직 초기단계이나 전망은 밝아 정부는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을 7.0%까지 확대할 것을 목표로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장 잠재력 및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풍력을 3대 핵심분야의 하나로 선정, 2012년까지 국내 총발전량의 1.8%를 담당하게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국내 풍력발전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나 정부의 지원 하에 향후 성장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풍력발전사업은 2006년 10월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의 대관령 삼양 목장과 한일목장 일대에 국내 최대규모인 98MW급 강원풍력발전이 준공되었고, 제주도와 강원도 등 풍속 특성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풍력발전단지 타당성 조사와 풍력발전단지 개 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향후 성장 속도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특히 2003년에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04년도에는 실행계획을 마련하 여 2.3%(2004년 기준)에 머무르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08년 3.3%, 2011년 7.0%까지 확대할 것을 목표로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관련 산업의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 11월 28일에 국가에너지위원회에 서 발표한 중장기 에너지계획인 '에너지비젼 2030'에 따르면 2030년까지 국내 에너지소비 량의 자주개발률을 해외에서의 석유, 가스 등의 개발을 통해 35.0%로 높일 계획이며, 또한 2005년기준 44.3%에 달하는 석유의존도도35.0%로 낮추며, 신재생에너지비중도 9.0%까지 확대할 계획에 있어 관련 산업의 장기적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 경기변동의 특성
GWEC(Global Wind Energy Council)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설치될 전체 풍 력발전기의 설비용량은 2006년까지 설치된 전체 풍력발전 용량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약 149.5GW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2006년 ~ 2010년 사이의 누적 풍력발전용량의 증 가율은 약 19.1%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규 설치될 풍력발전시스템의 용량으로 바꾸어보면 2010년에만 신규로 21GW의 풍력발전시스템이 설치된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그러나 풍력발전 누적설비용량의 지금과 같은 높은 증가율도 제작회사 풍력발전시 스템의 용량의 한계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는 제한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풍력발전 분야의 시장은 유럽이 주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럽의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어 전체 풍력시장의 72%였 던 시장점유율이, 2005년에는 55%, 2006년에는 51%로 떨어졌으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 이 어져 2010년에는 전체 시장 점유율의 약 4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아시아 풍 력분야의 시장 성장은 그동안 예측했던 수치를 계속해서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풍력 발전시장의 활성화에 따른 것인데, 2006년에 설치 용량이 10.7GW 였던 것이 2010년에는 약 29GW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GWEC에서 2006년에 작성한 세계풍력시 장의 분석에 의하면,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높은 성장과 더불어 앞으로 대한민국과 대만이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풍력발전은 2005년을 기점으로 크게 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04년까지 전체 설 비용량이 28MW였던 것이, 2005년 한 해에만 신규 설치 용량이 70MW였고, 2006년에는 75MW의 신규설비가 설치되었습니다. 2006년 말까지 설치된 전체 풍력발전설비는
173MW로 한국에서의 풍력발전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자원조달상의 특성
현재 추진 중인 밀양풍력발전단지는 (주)한신디앤피, (주)유러스에너지재팬, 한국남동발전
(주), 경상남도개발공사 등 4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주)경남신재생에너지라는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은 자기 자본 비율이 약 30%예정이 며, 타인 자본 비율은 70%예정으로서 전체 공사금액은 약1,000억원입니다. 타인자본 조달 에 관해서는 Project Financing을 받기로 하고, 대출의향서를 받았고, 자기 자본에 관해서는 각 회사의 지분대로 조달하게 됩니다.
- 경쟁요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급정책 중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핵심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발전차 액제도는 풍력발전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풍력 발전 단지의 면적 중에서 실제로 이용되는 면적은 전체 단지 면적의 1%에 불과하여, 나머지 99%의 면적은 목 축, 농업 등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대규모 발전 단지의 경우에는 발전 단가도 기존의 발전 방식과 경쟁 가능한 수준의 신재 생에너지 발전 기술로 자리 잡고 있어서, 현재 신재생에너지중에서 가장 앞선 기술수준을 보 이며 보급 확대의 중심으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전기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무능력의 측면에서 신용평가가 양호하여야 하고, 소요재원 조달계획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적 측면도 고려되어야 하는데 전기설비의 건설 및 운영계획이 구체적이고, 전기설비를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인력 확보 계획이 구체 적이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허가 심사기준을 가지고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는 허가의 적 격여부를 검토하여 전기사업에 대한 허가를 주게 됩니다. 이외에도 환경문제의 중요성 때문 에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는 허가를 받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으로는 전기사업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산지관리법, 도로법, 하천법, 전원개발촉진법,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문화재보호법 등의 법령 이 있습니다.
- 시장의 특성
국내 풍력발전시장은 크게 EPC업체와 풍력발전기제작회사, 풍력발전기부품회사 등으로 구 분됩니다. EPC업체란 풍력발전단지건설의 엔지니어링, 자재구매, 건설까지 도맡아 수행하는 회사를 의미하며, 현재 국내에는 효성, 유니슨, STX엔진 등이 있습니다. 풍력발전기제작회사로는 750kW급 풍력발전기를 자체 개발해 1년간의 실증을 거쳐
2008년 8월 양산을 눈앞에 두고 있는 유니슨이 있고, 정부지원을 받아 전력기반연구개발사 업의 일환으로 2MW급 풍력발전기를 개발(2004. 4∼2007. 9)하고 있는 (주)효성이 있습니 다.
또한, 두산중공업은 2011년 양산을 목표로 3MW 발전기를 개발 중에 있고, 한진산업은 이미 1.5MW 제품을 생산하여 제주도 행원풍력발전단지에서 실증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한진 산업 제품은 부품의 상당 부분을 외국에서 들여와 조립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내 업체들의 풍력발전기 생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지금까지 풍력발전 단지에 설치된 풍력발전기는 덴마크 베스타스사 제품 등 대부분 외국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 니다. 이들 풍력발전기를 들여와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EPC업체로로서 STX엔진은 제주 한 경풍력발전단지 2단계를 짓고 있고, 효성은 강원도에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준비 중에 있습니 다. 한편 EPC업체들은 국내 풍력발전시장이 아직은 규모가 작지만 최근 발전단지 건설이 활 성화되고 있어 향후 수혜 폭이 점차 커질 것으로 판단되며, 풍력발전기업체들도 현재 개발 중인 풍력발전기의 국산화 시기와 성공적인 시장진입 여부에 따라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계 풍력발전시장 성장으로 가장 큰 이익을 내는 분야는 기자재업체로 볼수 있습니다. 국
내 풍력발전 관련업체 중 세계 풍력발전시장 성장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체로는 태웅, 평산, 현진소재, 동국 S&C 등은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Vestas, GE Wind 등 풍력발전기업 체에 기자재를 납품함으로써 세계 풍력발전시장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이 중 동국S&C는 윈 드타워시장 세계 1위, 평산은 타워플랜지시장 세계 1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진 소재는 자회사 용현BM과 함께 메인샤프트와 로터샤프트를 생산해 풍력발전시장 고성장의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중이며, 태웅도 메인샤프트와 타워플랜지를 생산해 전 세계로 수 출하는 대표적인 업체입니다. 지난해 기준 이 같은 풍력발전기 부품만 모두 3억 달러어치 이 상이 수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사업의 전망
풍력발전사업은 현재 가장 경쟁력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서 세계적인 성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10년까지 설치될 전체 풍력발전기의 설비용량은 현재까지 설치된 전 체 풍력발전 용량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약 149.5GW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성장세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성장과 한국 및 대만 의 풍력시장 형성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정부 의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으로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확대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추진규모 및 일정
밀양풍력발전단지는 2004년 3월에 입지에 대한 사전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풍력자원측 정은 2004년 5월부터 실시하여, 1년 이상 측정된 풍속 및 풍향으로부터 풍력발전단지로서 의 가능성을 보게 되였고, 이에 따라 2005년 12월에는 (주)경남신재생에너지를 설립하였습 니다. 2006년 8월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으로부터, 2007년 3월에는 PB Power로부터 밀 양풍력발전단지 건설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받아 사업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사전환경성검토 및 사전재해영향검토와 문화재지표조사를 이미 완료하였고, 2007년 8월에 는 전기사업허가를 득하여, 실질적인 상업발전은 2010년말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설치될 풍력발전기는 2.3MW 용량, 22기이며, 전체 설비용량은 50.6MW로 연간 149,377MW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됩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구좌읍 세화리 3307번지 일대에도 45MW급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목 표로 2006년 9월 기상측정타워를 세워 현재까지 지속적인 데이터를 획득 및 연구/분석을 하 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사업>
- 태양광발전 개념 및 특징
태양광발전이란 태양의 빛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발전방식으로 태양빛을 받아 반도체 물질로 이루어진 태양전지에서 바로 전기를 생성하게 되며 태양광발전 시스템 은 태양전지 모듈, 축전지, 인버터 등으로 구성되어진다. 태양광발전은 무한정, 무공해의 태 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비가 필요 없고, 대기오염이나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으며, 발전부 가 반도체 소자로 구성되어 기계적인 진동과 소음이 없고 자동화시키기에 용이하며, 운전 및 유지 관리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반면 태양광발전은 발전소 건설에 대규모의 초기 투자비용이 요구되고, 아직까지는 상용전력에 비하여 발전단가가 높 으며, 또한 일사량 변동에 따른 발전량의 편차가 커 안정된 전력공급을 위한 추가적인 시설 투자가 필요한 단점이 있다. 태양광발전은 크게 독립형(Stand-alone) 시스템과 계통연계형 (Grid-connected) 시스템으로 구분되며, 독립형은 상용전력계통과 연결되지 않고 태양광발 전만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불안정한 발전전력을 보완하기 위해 축전지를 사용하
며 독립형 시스템의 일종인 하이브리드(Hybrid) 시스템은 풍력발전, 디젤발전 등 타 에너지 원에 의한 발전방식과 결합된 태양광발전 방식이다.
- 태양광발전 산업구조
태양광발전 산업은 소재(폴리실리콘), 반도체(태양전지). 전기(인버터), 건설(전기공사) 등 여러 관련산업으로 이루어진 종합산업으로 소수의 폴리실리콘 공급자가 상단에 수많은 시스 템 설치 업체가 하단에 위치하는 피라미드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폴리실리콘, 잉곳/웨이퍼 분야는 대규모 설비투자와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어 몇몇 업체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상황 이며 모듈과 시스템 분야는 진입장벽이 낮아 상대적으로 많은 업체가 경쟁 중에 있고 태양광 발전은 석유,석탄 등 화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에 비해 경제성이 낮아 정부의 정책지원이 필 요한 산업이고 또한 초기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규모의 경제가 중 요한 산업이다.
- 세계시장동향
EPIA(유럽태양광산업협회)에 의하면 태양광발전규모는 2010년에는 5,550MW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또한 IEA(세계에너지기구)에 의하면 2010년 세계 태양광 시장은 메 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와 맞먹는 3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지고 있으며 태양광발 전 시장규모에 대한 전망은 조사기관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원자재 수급, 업체별 증설계획, 정부의 보조금 제도 등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미치기 때문인것으로 보인다.
2007년 전세계 태양광발전 보급량은 2,460MW 규모로독일, 일본, 미국 등이 80% 이상을 차 지하고 있고 독일은 태양광발전 보급규모가 1,410MW에 이르면서 전세계 수요량의 5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20%(492MW), 미국은 7%(172MW)를 차지하고 있고 독 일은 태양광발전의 보급을 위해 정부 보조금 정책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며, 현재 세계 각국이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 국내시장동향
2007년 국내 태양광발전 시장규모는 2.5억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2012년에는 23억달러에 이를 전망으로 정부는 2012년까지 1,300MW(누적기준)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다. 국내 태양 광발전 시장은 태양전지 모듈 및 시스템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소재, 잉 곳/웨이퍼 등의 전방분야에도 신규 업체가 진출 중에 있으며 소재 분야에서는 동양제철화학, KCC 등이 폴리실리콘 생산라인 구축을 계획중이고,잉곳/웨이퍼 분야에서는 실트론, 웅진코 웨이, 스마트에이스 등이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 국내에는 약 70기의 태양광발전소 가 가동 중이며 태양광발전소 건립 계획이 계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동양건설산업은 독 일의 썬텍크닉스사와 함께 세계 최대규모인 20MW급 태양광발전소를 전라남도 신안군에 건 설할 예정이다.
- 태양광발전의 성장전망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1kwh당 약 357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만 태양광은 화력,원자력 등 기존 에너지원과 달리 온실가스 배출, 소음, 환경파괴 등의 위험성을 초래하지 않는 무공 해 에너지원이며 석유, 천연가스처럼 수입에 의존할 필요없이 자체 조달이 가능해 에너지 안 보 측면에서도 매우 유리하다. 또한, 태양에너지의 이용가능량은 전 세계 연간 에너지 소요량 의 2,850배 (풍력과 바이오매스는 각각 200배, 20배 수준)이며, 입지조건이 까다로운 풍력, 해수력발전과 달리 지역 및 규모(가정용 또는 대형발전소)에 관계없이 설치 가능하며 유지비 용도 저렴하다. 향후 기술혁신에 따른 원가절감 및 효율성 제고의 가능성도 풍부해 일본의 경우 태양광발전 단가가 10년간 1/3수준으로 하락(1994년 140엔/kwh에서 2004년 48엔
/kwh)하였으며 박막형 태양전지가 이미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향후 나노, 신물질기술
등을 기반으로 한 태양전지도 개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7년 세계 태양광발전 용량이 2.6GW까지 성장했으며 향후 2010년까지 매년
30~40%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2010년에는 6GW에 이를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 후 태양광발전 시장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일본, 독일 미국이 주축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 만 IT 기술 세계최강국인 한국의 대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정부지원 정 책도 강화되고 있어 한국의 도약이 점지되고 있다. 또한 최근 에너지 자원 확보에 혈안이 되 어 있는 중국이 태양광발전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연구개발에 참여할 기세여 서 향후 태양광발전 산업에는 한국과 인도, 중국 등이 앞선 3개국과 함께 톱6을 이루어 세계 태양광발전산업을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 2007년 태양광발전에 투자한 규모는 총 186억 달러였으며 2010년에는 360억 달러로 전망되고 있다. 년간 360억 달러는 2010년 세 계 디스플레이 시장규모 700억 달러에 절반이 넘는 규모로 예상 성장률을 감안하면 2015년 경에는 디스플레이 시장과 맞먹는 규모까지 성장하여 세계 최대 산업으로 부상될 전망이다. 또한 유럽태양광발전회의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태양광발전산업은 각국의 경제성장과 고용 확대에 기여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실제 독일의 경우 2004년에 360MW의 태양 광발전 시스템의 신규설치로 약 1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했다고 발표한바 있다. 또 미국은 2030년까지 태양광발전 분야에서 26만 명의 새로운 고용확보를 위한 정책제안을 연방의회 에 제출했다.
- 정부의 지원정책
정부는 2003년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2년까지 태양광 발전설비 1,300MWp 보급을 목표로 지원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정부의 태양광발전 관련 지원제도로는 '태양광 주택 10만호 보급사업', '발전차익지원제도',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제도' 등이 있으며 '태양광 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은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에 3KW 이하의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무상으로 보조하는 사업이며 2012년까 지 10만호의 주택에 태양광발전 설비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발전차액지원제도'는 태 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한 전력거래가격이 고시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기준가 격과의 차액(발전차액)을 지원하여 투자 경제성을 보장하는 제도로 태양광발전의 기준가격 은 2006년 716.40원이 적용되었으며, 이후 30KW 이상 설비는 677.38원, 30KW 이하 설비 에는 711.25원이 적용되고 있으며 태양광발전 기준가격은 발전소의 상업운전일 기준으로 결정된 기준가격이 15년 동안 적용되며 2009년부터는 4%씩 감소되는 구조로 되어있다. '공 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의무 설치제도'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연 건축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의 신축 건물에 대하여 총 건축공사비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투자하도록 의무화 는 제도이다. 정부는 태양광발전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분야 시설을 대상으로 장기저리 자 금을 융자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급융자사업은 연리 3~4%대의 낮은 이자율로 8~15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2006년 태양광발전 시설자금으로
481억원이 지원되었다.
- 추진규모 및 일정
2008년 3월 태양광 발전사업 업체인 (주)석포발전과 (주)한양솔라파크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태양광발전사업에 진출하였으며, (주)석포발전에 지분인수 및 발전소 건설 공사비 로 총 5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중 12%인 6억은 회사가 부담하고나머지 88%인 49억은 국민은행이 PF형태로 부담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주)한양솔라파크에 총 79억원을 투자하며 국민은행은 이중 90%인 71억원을 부담하고 회사는 나머지 8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주
)석포발전과 (주)한양솔라파크 지분 49%를 각각 653,660천원, 787,920천원에 취득하였으 며, 올해 안에 나머지 지분 전부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우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갖게
된다. 태양광발전소는 2007년12월에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여 2008년 3월 지분인수계약체 결을 완료하였고, 현재 전라북도 고창군 인근 5만제곱미터에 태양광발전단지 건설 완공을 하 여 2008년 06월 상업발전을 하고 있다. 설비용량 1.9MW, 연간 전력생산량 2,900MWh/년 규모로 생산되는 전기는 한국전력에 전량 판매되고 예상 매출액은 연 21억원을 예상하고 있 다.
3. 요약 재무정보 및 감사의견 가. 요약 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구 분 | 제33기 분기 | 제32기 | 제 31 기 | 제 30 기 | 제 29 기 |
[유동자산] | 2,308 | 2,443 | 12,235 | 14,783 | 20,940 |
ㆍ당좌자산 | 2,307 | 2,440 | 12,184 | 7,380 | 18,516 |
ㆍ재고자산 | 1 | 3 | 51 | 7,403 | 2,424 |
[비유동자산] | 8,806 | 9,520 | 12,642 | 21,053 | 7,340 |
ㆍ투자자산 | 4,796 | 4,920 | 4,213 | 2,564 | 2,462 |
ㆍ유형자산 | 254 | 281 | 763 | 1,422 | 2,621 |
ㆍ무형자산 | 3,017 | 3,553 | 6,927 | 15,827 | 1,125 |
ㆍ기타비유동자산 | 739 | 766 | 739 | 1,240 | 1,132 |
자산총계 | 11,114 | 11,963 | 24,877 | 35,836 | 28,280 |
[유동부채] | 6,200 | 24,012 | 13,073 | 18,160 | 3,109 |
[비유동부채] | 326 | 318 | 10,958 | 15,816 | 16,022 |
부채총계 | 6,526 | 24,330 | 24,031 | 33,976 | 19,131 |
[자본금] | 15,107 | 15,107 | 8,910 | 28,569 | △8,368 |
[자본잉여금] | 20,858 | 20,858 | 113,714 | 64,670 | 4,784 |
[자본조정] | △147 | △19,603 | △19,603 | △19,600 | △34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 | - | - | - |
[이익잉여금] | △31,230 | △28,729 | △102,175 | △71,780 | △3,970 |
자본총계 | 4,588 | △12,367 | 846 | 1,859 | 9,148 |
매출액 | 106 | 3,373 | 6,214 | 23,208 | 11,085 |
영업이익 | △1,436 | △6,644 | △13,443 | △22,365 | △1,793 |
계속사업이익 | △2,500 | △6,644 | △13,443 | △22,365 | △1,793 |
당기순이익 | △2,500 | △28,729 | △30,394 | △68,987 | △3,219 |
(주1)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을 통보받음(2007.12.20 공시)
-2005년 매출액 2,511백만원, 매출원가 1,216백만원 과대계상/특별손실 1,33 8백만원 과소계상 등
-2006년 매출액 7,610백만원, 매출원가 5,232백만원 과다계상/특별손실 7,45 0백만원 과소계상, 대손상각비 12,830백만원 과대계상 등
-제29기, 제30기 재무제표에 반영함 나. 감사의견
감사인 | 감 사 의 견 | ||
제 33 기 분기 | 제 32 기 | 제 31기 | |
대현회계법인 | - | 적정 | - |
신한회계법인 | - | - | 적정 |
4.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내용
(단위 : 원, 주)
주식의 종류 | 주식의 수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주 당 액면가액 | 주식의 내용 | 비고 | |||
모집 | 매출 | 예정 | 확정 | 예정 | 확정 | ||||
기명식보통주 | 15,000,00 0 | - | 500 | 570 | 7,500,000,00 0 | 8,550,000,000 | 500 | 기명식 보통주 | - |
합 계 | 15,000,00 0 | - | 500 | 570 | 7,500,000,00 0 | 8,550,000,000 | 500 | 기명식 보통주 | - |
이사회 결의일 : 2009년 04월 30일
가. 모집예정가액 산정근거
1주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예정금액이며,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확정발행가액은 일반공모청약일(2009년 6월 8일) 5거래일 전인 2009년 6월 1일에 결정되어 공시될 예정입 니다. 모집예정가액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의 산출근거를 준용하여 최초 이사회결의일(2009년 4월 30일) 전일인 (2009년 4월 29일)을 기 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가중평균종가, 1주일 가중평균종가, 기산일 종가중 높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그 기준주가에 30%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되, 모집예정가액이 액 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로 합니다.(단,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함)
(1) 기준주가 산정표
- 기산일 2009년 04월 29일 (이사회결의일 전일)
- 1개월 산정기간 2009년 03월 30일 ~ 2009년 04월 29일
- 1주일 산정기간 2009년 04월 23일 ~ 2009년 04월 29일
- 최근일 종가 2009년 04월 29일
거래일자 | 주가(원) | 거래량(주) | 주가 X 거래량(원) |
2009-03-30 | 145 | 0 | 0 |
2009-03-31 | 165 | 1,322,900 | 218,278,500 |
2009-04-01 | 165 | 0 | 0 |
2009-04-02 | 185 | 291,746 | 53,973,010 |
2009-04-03 | 210 | 749,536 | 157,402,560 |
2009-04-06 | 240 | 12,442,726 | 2,986,254,240 |
2009-04-07 | 275 | 3,695,244 | 1,016,192,100 |
2009-04-08 | 235 | 9,985,563 | 2,346,607,305 |
2009-04-09 | 240 | 14,942,308 | 3,586,153,920 |
2009-04-10 | 220 | 6,790,899 | 1,493,997,780 |
2009-04-13 | 210 | 6,299,936 | 1,322,986,560 |
2009-04-14 | 210 | 6,011,409 | 1,262,395,890 |
2009-04-15 | 190 | 4,778,576 | 907,929,440, |
2009-04-16 | 215 | 3,343,735 | 718,903,025 |
2009-04-17 | 245 | 661,395 | 162,041,775 |
2009-04-20 | 220 | 8,023,005 | 1,765,061,100 |
2009-04-21 | 250 | 4,108,387 | 1,027,096,750 |
2009-04-22 | 285 | 497,818 | 141,878,130 |
2009-04-23 | 325 | 8,310,710 | 2,700,980,750 |
2009-04-24 | 370 | 1,318,159 | 487,718,830 |
2009-04-27 | 425 | 3,788,593 | 1,610,152,025 |
2009-04-28 | 485 | 7,065,039 | 3,426,543,915 |
2009-04-29 | 555 | 10,919,566 | 6,060,359,130 |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A) | 290 | 33,452,906,735원 / 115,347,250주 | |
1주일 거래량 가중편균(B) | 455 | 14,285,754,650원 / 31,402,067주 | |
최근일 종가(C) | 555 | ||
기준주가 | 555 | (A), (B), (C)중 높은가액 | |
할인율 | 30% | - | |
기준주가 X (1-할인율) | 389 | ||
모집예정가액 | 500 | 10원미만인경우 절상하며,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 가로 함 |
(2) 모집예정가액 산정
산정방법 | 1주당 모집예정가액 = 기준주가 ×[1-할인율] |
1주당 모집예정가액 | 555원 × [1-30%] = 389 ▶ 500원 (액면가 미만시 액면 발행) |
확정발행가액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에 따라 청약일 전 제5거래일을 기산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출하며,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당사 보통 주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기산일종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상기 기준주가를 30%할인한 가액으로 하되, 확정발행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함)
나. 확정발행가액 산정근거
확정발행가액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의 산출 근거에 의거, 청약일전 제5거래일을 기산일로하여 소급한 1개월 가중평균종가, 1주일 가중 평균종가, 기산일 종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그 기준주가에 30%의 할인율을 적 용한 가액으로 하되 확정발행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합니다.(단, 호 가 단위 미만은 절상함)
(1) 기준주가 산정표
- 기산일 | 2009년 06월 01일 (청약일 5거래일) |
- 1개월 산정기간 | 2009년 05월 02일 ~ 2009년 06월 01일 |
- 1주일 산정기간 | 2009년 05월 26일 ~ 2009년 06월 01일 |
- 최근일 종가 | 2009년 06월 01일 |
거래일자 | 주가(원) | 거래량(주) | 주가 X 거래량(원) |
2009-05-04 | 555 | 1,486,684 | 825,109,620 |
2009-05-06 | 635 | 5,518,254 | 3,504,091,290 |
2009-05-07 | 730 | 10,224,727 | 7,464,050,710 |
2009-05-08 | 695 | 9,142,168 | 6,353,806,760 |
2009-05-11 | 730 | 7,103,138 | 5,185,290,740 |
2009-05-12 | 775 | 8,787,031 | 6,809,949,025 |
2009-05-13 | 775 | 3,401,870 | 2,636,449,250 |
2009-05-14 | 890 | 6,057,431 | 5,391,113,590 |
2009-05-15 | 910 | 4,517,413 | 4,110,845,830 |
2009-05-18 | 780 | 4,681,022 | 3,651,197,160 |
2009-05-19 | 800 | 9,894,243 | 7,915,394,400 |
2009-05-20 | 765 | 2,976,460 | 2,276,991,900 |
2009-05-21 | 685 | 3,559,614 | 2,438,335,590 |
2009-05-22 | 715 | 3,160,768 | 2,259,949,120 |
2009-05-25 | 710 | 2,236,192 | 1,587,696,320 |
2009-05-26 | 685 | 2,733,703 | 1,872,586,555 |
2009-05-27 | 600 | 2,061,205 | 1,236,723,000 |
2009-05-28 | 615 | 1,652,598 | 1,016,347,770 |
2009-05-29 | 705 | 1,277,472 | 900,617,760 |
2009-06-01 | 810 | ||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A) | 746 | ||
1주일 거래량 가중편균(B) | 658 | ||
최근일 종가(C) | 810 | ||
기준주가 | 810 | ||
할인율 | 30% | ||
기준주가 X (1-할인율) | 567 | ||
모집예정가액 | 570 |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 가로 함 |
2. 초과배정 옵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3. 모집의 방법
[모집방법 : 일반공모]
모 집 대 상 | 주 수(%) | 비 고 |
일 반 모 집 | 15,000,000주(100%) | |
주 주 배 정 | - | |
우리사주배정 | - | |
기 타 | - | |
합 계 | 15,000,000주(100%) |
4. 매출의 방법 등 가. 매출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나. 매출의 위탁(또는 재위탁)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매출대상주식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
(단위 : 주)
성 명 (또는 명칭)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회사와의 관계 | 소유주식수 | 매출주식수 |
- | - | 기타 | - | - |
- | - | 기타 | - | - |
합 계 | - | - |
5. 모집 또는 매출의 조건 및 절차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항 목 | 내 용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15,000,000주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500원 | |
확정가액 |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7,500,000,000 | |
확정가액 | - | ||
청 약 단 위 | 주1) | ||
청약기일 | 일반모집 또는 매출 | 개시일 | 2009년 06월 08일 |
종료일 | 2009년 06월 09일 | ||
주 주 배 정 | 개시일 | - | |
종료일 | - | ||
우 리 사 주 배 정 | 개시일 | - | |
종료일 | - | ||
기 타 | 개시일 | - | |
종료일 | - | ||
청약증거금 | 일반모집 또는 매출 | 100% | |
주 주 배 정 | |||
우 리 사 주 배 정 | |||
기 타 | |||
납 입 기 일 | 2009년 06월 10일 | ||
배당기산일(결산일) | 2009년 01월 01일 |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구 분 | 일 자 | 신 문 |
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또는 신주발행의 공고 | - |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 | 2009년 06월 01일 | 전자공시시스템 |
청 약 공 고 | 2009년 06월 05일 | 서울경제신문 |
- | ||
배 정 공 고 | 2009년 06월 10일 | 키움증권 홈페이지 |
- | - |
(2) 청약방법
청약대상자 | 청약방법 및 절차 | 1인당 청약한도 |
일반청약자 (기관투자자 포함) | 1)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 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청약한다. | |
2)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규정에 의 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청약결과 이중청약, 무자격청 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 총 모집 주식 100%를 기관투 자자, 기타(개인, 법인)청약자 구 분 없이 배정함. ▶ 1인당 청약한도 : 공모주식수 범위내 | |
3) 청약사무 취급기관은 청약자의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실명자임을 확인한 후 청약을 접수하여야 한 |
다. |
(3) 청약취급처
(가) 기관투자자 : 키움증권㈜ 본점
(나) 기타청약자(개인, 법인) : 키움증권㈜ 고객만족센터(1544-9000), 홈페이지(xxxx://xxx.xxxxxx.xxx), HTS, ARS(1544-9900)
■ 계좌개설 및 청약방법
1. 실명확인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제휴은행 방문
<제휴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제일은행, 경남은행, 농협중앙회
2. 증권거래계좌 신청서 작성
3. 청약자금 입금
4. 청약 신청[HTS, ARS(1544-9900), 고객만족센터(1544-9000)]
* 법인 계좌개설은 키움증권 본사 영업부(02-3787-5070)에서만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키움증권 홈페이지 및 고객만족센터(1544-9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청약결과 배정방법
(가) 우리사주조합 청약분은 배제합니다.
(나) 일반공모청약 : 일반공모 후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하며 최종잔여주식은 추첨 에 의하여 배정합니다.
(다)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1단계 배정 : 총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② 2단계 배정 : 1단계 배정 후, 최종잔여주식은 추첨에 의하여 배정합니다.
(라)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고, 청약 결과 미 달된 주식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마) 기타
① 상기 배정을 함에 있어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②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③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건 실지명의에 의해 청약하여야 합 니다.
(5) 투자설명서 교부 안내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을 투자자에 게 취득(모집ㆍ매출)하게 하는 경우 종전 증권거래법에서는 투자자가 요구할 경우에만 투자
설명서를 교부하였으나, 이제는 의무적으로 모든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금번 일반공모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이전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거나, 투 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설명서 교부의무 주요 내용
구분 | 내용 | 비고 |
교부의무 | 증권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 | 발행인, 주관사 |
교부대상 | 투자설명서(예비설명서는 제외) | 교부확인필요 |
교부방법 | 서면 또는 전자문서 | - |
투자설명서 수령 거부는 서면으로만 가능(확인서 제출 요망) |
① 교부장소 : 키움증권 홈페이지 및 HTS
② 교부방법
-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일반공모이므로 청약취급처인 키움증권 홈페이지 및 HTS를 통 한 전자문서 다운로드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나) 청약 절차
① HTS, 홈페이지 온라인 청약 : HTS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 후, 청약 입력화면에서 투자설명서(PDF 파일)를 다운로드 받고 전자문서 교부동의와 다운로드 확인란에 체크한 후 에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② ARS 청약 :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음이 확인된 투자자분들만 청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HTS와 홈페이지에서 투자설명서를 다운로드 받으신 후, 청약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다운 로드를 받으면 기록이 남아 그 이후, ARS 청약이 가능합니다.)
③ 고객만족센터 청약 :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음이 확인된 투자자분들만 청약을 하실 수 있 습니다. HTS와 홈페이지에서 투자설명서를 다운로드 받으신 후, 키움증권 고객만족센터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 확인 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 투자설명서 수령 거부 확인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지 않고 청약하기를 원하시는 투자자는 “투자설명서 수령 거부 확인서 ”를 서면(팩스)으로 당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수령 거부 확인서를 원하는 고객님은 고객만족센터로 전화하셔서 이메일 또는 팩스로 수령 받으시거나 키움증권 주식회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수령 거부 확인서 제출처 : 키움증권 기업금융팀
(Fax : 02-3787-5142)
(라) 기타
-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지 않거나, 투자설명서 수령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 우,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 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 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 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 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 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나. 제10조제3항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자(이하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
① 주권교부예정일 : 2009년 6월 19일(주권상장 예정일 : 2009년 6월 22일)
② 주권교부장소 :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경우,해당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의 명의로 일괄발행되고 동 주권은 청약취급처의 장부상 계좌에 자동입고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증권등을 인수 또는 청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새로 증권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증권등의 발행인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을 갈음하여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 로 하여 그 증권등을 발행 또는 등록(「국채법」또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 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할 수 있다.
6. 인수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 모집 또는 매출주선]
인 수 인 | 인수주식의 종류 및 수 | 인 수 조 건 | ||
명 칭 | 고유번호 | 주 소 | ||
- | - | - | - | - |
※ 키움증권(주)는 인수인이 아닌 투자중개인으로서 본 모집을 주선합니다
7.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가.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인수권매매금융투자업자 | |
회사명 | 회사 고유번호 | |
- | - | - |
나. 주권교부일 이전의 주식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상법 제 3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식 발행전에 고객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간 대체로 결제하는 경우는 주권교부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1조[계좌부기재의 효력]
(1)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자는 각각 그 증권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2)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간 대체의 기재를 하거나 질권설정을 목 적으로 질물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증권등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3) 예탁증권의 신탁은 신탁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신탁재산 인 뜻을 기재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있다.
(4) 주권 발행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 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다.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1) 청약증거금은 주금 납입기일에 주금납입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무이자로 합니다.
(2) 초과청약증거금의 환불통지는 2009년 6월 10일 키움증권㈜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초과청약증거금의 환불은 2009년 6월 10일부터 실시합니다.
라. 주금납입장소 농협중앙회 난곡지점
마. 기타의 사항
가. 주식시장의 특성상 향후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존재하므로 발행가 산정후 1주당 발행가 액이 청약시점 주가보다 낮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사오니 투자자께서는 투자시 이점 유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번 유상증자는 일반공모 유상증자로써 청약일에 미청약할 경우 당사는 발행하고자 하 는 주식수보다 실제 발행주식수가 감소하여 당사의 유입자금이 예정과 달라질 수 있어 자금 사용 목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 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라. 본 증권신고서상의 유상증자 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 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 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 니다.
바.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신고서에 기재 된 사항 이외에 자산,부채,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 및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본 증권신고서상에 누락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xxxx://xxxx.xxx.xx.xx)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분,반기보 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 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1-1) 당사의 디스플레이 사업부문의 매출규모가 계속 감소하고 수익성이 악화됨에 따라 직접생산에서 OEM 방식으로 전환을 도모하였으나 매출처 미확보로 인한 매출 부진으로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 니다.
당사의 LCD모니터 부문은 2005년부터 제품 개발, 생산시설 투자, 전문인력 보충 등으로 2005년 이후 ㈜현대컴퓨터 및 ㈜늑대와 여우컴퓨터 등에 모니터를 납품하고, 그 외는 용산 총판업체를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LCD모니터는 PC산업과의 연관성이 높은 제 품으로, PC 수요변동에 따라 변동성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국내 및 국제경기의 위축에 따른 컴퓨터 수요 감소와 향후의 경기 전망이 불투명함에 따라 소비자 의 구매심리 위축되어 컴퓨터 제조판매 업계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둔화된 상태입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라 가격등락이 심한 경기순환주기를 가지고 있으며
,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적기에 설비투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경쟁사보다 신제품 개발 에서 한 발 앞서 있어야만 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경우 제 품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고가 제품군 보다는 디자인과 가격경쟁력에 중점을 둔 중저가 제품 을 생산하고 있어 타 경쟁업체, 특히 대만, 중국 등에서 대량 수입되는 저가 제품에 비해 경쟁 력이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디스플레이 사업부문의 매출규모는 2006년 157억원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나타내어 2007년말 기준 매출액이 12억원, 2008년 말 기준 9억원으로 매년 급격히 매출이 감소하였습니다.
<디스플레이사업부문 매출현황>
(단위 : 백만원)
제품 | 2009년 1분기 | 2008년 | 2007년 | 2006년 |
디스플레이 사업본부 | - | 889 | 1,223 | 15,755 |
스마트카드 사업본부 | 106 | 2,484 | 4,492 | 5,659 |
신재생에너지 | - | - | 413 | - |
기타 | - | - | 578 | 1,794 |
합 계 | 106 | 3,373 | 6,706 | 23,208 |
디스플레이사업부문 매 출비중(%) | 0.00% | 26.36% | 18.24% | 67.89% |
컴퓨터 제조업의 특성상 제조원가 중 원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은데, 당사의
LCD Monitor 사업분야는 그 특성상 제품에 소요되는 핵심부품인 패널의 비중이 높으며 현 금위주로 유통이 된다는 단점이 있으며, 패널가격이 LCD Monitor제품 원가에 미치는 영향 이 크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패널을 공급받는 업체들이 대부분 대기업이기 때 문에 당사의 가격 협상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하여 매출원가의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원재료가격 변동 및 수요에 대한 확실한 예측이 수반된다면 원재료를 대량매입 하더라도 이 로 인한 위험성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기에 공급되지 못한 제품이 재고로 누적 된다면 재고유지비나 제품파손 등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재료 가 격의 변동성이 높을 경우 자금력과 시장조사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당사와 같은 중소기업은 적극적으로 충분한 원재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금을 투입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컴퓨터 산 업의 특성상 대량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는 대기업이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계속 확대해 가고 있으며, 반면 당사와 같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계속 약화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군산의 공장 유지비 등 고정비 상승과 인건비, 원재료 가격상승으로 인해 국내에서 가격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짐에 따라 2007년 12월 이후 국내 생산을 중단하고 국내 및 중국 에서 OEM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원가경쟁력 확보 등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회사의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요 거래처와의 거래가 중단된 후 현대컴퓨터 등 소수의 거래처외 에는 제품판로를 신규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사는 디스플레이사업이 규모 의 경제가 가능한 매출증대 없이 수익성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여우와늑대, ㈜ 현대컴퓨터 등 소규모 적기공급을 중요시 하는 거래처 위주로 사업을 영위할 계획으로 구체 적인 수익성 개선 방안은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9년 5월 현재 ㈜현대컴퓨터에 1.5억원의 수주내역이 있으며, 2008년 기존 거래처에 납품하려다 납품이 취소된 기 재고품 을 납품할 예정으로 신규 발주는 없습니다.
디스플레이 사업부문은 2006년을 정점으로 급격히 악화(2006년 157억원→ 2007년 12억 원->2008년 9억원->2009년 1분기 1억원)되었으며, 사업구조 개편 및 구조조정에 따라 매 출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당사는 인건비, 공장유지비 등 고정비 절감과 원 자재 구입비용하락에 따른 원가절감 등 경영효율 개선을 위해 LCD모니터의 군산공장 생산 을 2007년 12월 31일자로 중단하고, OEM방식의 해외생산공장에서의 외주생산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출처를 확보하지 못하여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매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 다.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며, 동 사업부문의 향후 진척상황에 대한 각 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당사는 주력사업으로 현재 스마트 카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 되나 경기침체와 맞물려 원가율 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며 제조회사간의 과다한 출혈경쟁으로 매출 감소가 지 속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스마트카드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Chip Operating System(COS), Security Access Module (SAM) 개발기술과 SEED, ECC등 암호화 기술의 원천기술을 보 유하고 있으며, 스마트카드의 발급시스템, 사용을 위한 VAN 시스템,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다기능IC카드 솔루션(대학, 병원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카드는 기존에 사용하던 MS(magnetic stripe) 카드를 대체하는 보안 IC 칩입니다. MS 카드가 단순한 저장장치에 불과하다면 스마트 카드는 저장 장치에 자체 연산 능력이 더 해진 반도체 소자입니다. 스마트 카드는 CPU, EEPROM, RAM, ROM 등의 하드웨어로 구성 되고 COS, 보안모듈,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등의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어 소형 컴퓨터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카드의 가장 큰 특징은 저장된 개인정보가 칩 외부로 나올 수가 없어 보안성이 높으 며 위/변조 및 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높은 보안성 때문에 인증이 필요한 다 양한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 카드는 기술 발전으로 가격이 하향 안정화 되고 있으며 개인 정보 보안 사고에 따른 보안 의식 제고, 온라인 서비스와 전자상거래를 위 한 인증 기술로 대중화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림1]
[출처 : 각 카드사]
국내의 스마트카드 관련 산업은 성장기에 진입했으며, 각종 스마트카드 및 단말기, 발급시스 템 등의 스마트카드를 활용하기 위한 기반 제품의 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각사업자별로 사업 목적에 맞게 특화된 각종 운영시스템, 인증/승인시스템 및 정산시스템 등의 응용서비스에 필 요한 시스템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카드 및 응용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가 금융, 이동통신, 교통, ID/보안 등의 분야에서 속속 도입되어 점차 응용범위를 넓혀 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스마트카드는 정보화 사회의 필수품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기업이나 학교에서는 전자화폐 등 다양한 기능을 갖는 사원증 또는 학생증카드를 도입하고 있으며, 2002년 성공적으로 시행된 전자공무원증카드 시범사업을지방자치단체나 중앙 정부의 다수 부서가 확대 적용하기 위한 본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신분증 카드는 과거에 일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보안성과 자료 저장능력, 사용의 편의 성 등으로 인하여 중장기적으로는 해외의 여러 선진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카드/의 료건강카드/운전면허증카드/주민등록증카드 등에 적용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스마트 카드 시장은 2007년 대비 14.5% 증가한 21억 4,500만 달러 수준이 며 2009년에는 2008년 보다 13.6% 증가한 24억 3,6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마트 카드의 시장 수요는 이동통신용 SIM/USIM 카드, 금융 EMV카드, 전자주민증, 의료 보험증, 교통카드, 전자화폐카드, 보안 인증카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림2]
[출처 : 전자정보센터]
은행, 신용카드사 등 금융기관들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MS방식의 카드를 스마트 카드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며 국내 금융기관의 스마트 카드 수요는 4,000만개 이상 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그림3] (단위 : 만장)
당사는 스마트카드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Chip Operating System(COS), Security Access Module (SAM) 개발기술과 SEED, ECC등 암호화 기술의 원천기술을 보 유하고 있으며, 스마트카드의 발급시스템, 사용을 위한 VAN 시스템,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다기능IC카드 솔루션(대학, 병원 등)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실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실적 현황>
구 분 | 개발(납품)내역 | 공급처 | 비 고 |
IC카드 | K-Cash(Native) | 차병원,농협,산업 외 | 지불SAM 연동 버젼 |
Mobile | 우리은행 | ||
JAVA -S | 하나은행 | ||
JAVA CARD | LG카드(DMS) | ||
TETRA SIM카드 개발 | 국가보안연구소 | ||
K-Cash용 PSAM, PerSAM | 삼성에스원 | 개발완료 | |
K-Cash용 온라인 PSAM | 미래시티닷컴 | ||
T-Money 선/후불 | 한국스마트카드 | ||
지불 SAM | 인증획득, 필드테스트 | ||
CSP 연동 스마트카드(GP) | 다음커뮤니케이션 | 전자지불포럼 | |
솔루션 | 카드발급(장비)시스템 | 신한은행, 하나은행, 삼성카드 | |
K-Cash 인증시스템(PPSAM) | 삼성카드 | ||
전자화폐 VAN시스템 구축 | DG캐시 | ||
국제 협력단 스마트카드 및 발 급장비 | 인도네시아 | ||
전자통장 솔루션 | 신용 협동 조합 | ||
U-Hospital 시스템 | 이대목동병원, 성모병원 외 | ||
출입관리, 근태관리 | 삼성전자(중국)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파스퇴르 | ||
보안 라이브러리 | 스마트카드 연동PC 보안 모듈 | 니츠, 안양시청 | |
전자서명 모듈 | 삼성에스원 | ||
보안 알고리즘모듈 | 삼성에스원 |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관련 특허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허 내역>
구분 | 특허번호 | 등록일자 | 명칭 |
특허 | 10-2002-0052648 | 2002.09.02 | 수기 서명과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인증시스템 및 방법 |
실용신안 | 20-2002-33228 | 2002.11.06 | 무선통신태그를 이용한 미아방지 시스템 및 그 방법 |
특허 | 10-2002-75137 | 2002.11.29 | 기금적립 시스템 및 그 방법 |
특허 | 10-2003-9242 | 2003.03.06 | 스마트카드기반의 전자금융 거래시스템 및 그 방법 |
품질인증 | SGN308C-01 | 2005.04.12 | Contact(8K) 금융IC카드 품질인증 |
품질인증 | SGN408D-01 | 2005.04.25 | Combi(8K) 금융IC카드 품질인증 |
품질인증 | SGOA-KCASH-01 SGOA-금융공동망- 01 | 2005.08.24 | APPLET 금융IC카드 품질인증 |
상기와 같은 기술을 확보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스마트카드 사업부문은 2006년 59억원의 매출을 시현한 이후 지속적으로 매출이 감소하여 2008년 25억원, 2009년 1분기에는 106백 만원의 매출을 시현하였습니다. 매출감소세와 더불어 매출원가율은 90%를 상회하고 있어 수익성도 악화된 상태이며, 디스플레이 사업부문의 매출부진과 신규 매출원의 부재로 스마 트 카드 사업부문의 매출비중은 2009년 1분기 현재 99.87%에 달합니다.
◆ 기술경쟁력 수준 및 매출 감소 사유
스마트카드 사업 초기에는 COS 기술개발 및 솔루션 등 타사보다 우선 연구 개발하여 기술적 인 면에서 우위를 지켰으나, 회사 유동성 악화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축소되어 타업체와 의 비교시 현재는 기술적 우위가 크게 존재하지 않아 회사 유동성 제고시 R&D투자를 확대하 여 기술적인 우위를 회복토록 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스마트카드 사업부문은 2008년 25억원의 매출을 시현하였으나 2007년 동기 대비 44.70%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중 최대주주 및 경영진 교체에 따라 당사의 내부영업 환경이 크게 변화되고 회사 유동성의 악화로 적기에 투자자금을 지원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 로 성과가 부진하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최근 발생한 국제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외 경기침체 로 금융권의 IT투자 축소로 인해 당사의 주력제품인 금융IC카드 및 금융솔루션 등의 수요가 대폭 줄어들었고, 상반기에 발생하여야 할 프로젝트 사업들이 하반기로 지연되어 매출이 줄 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금융권의 IT투자가 확대될 경우 스마트카 드 시장 또한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며, 그에 따라 매출신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국내외 경기 침체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다른 경쟁업체의 진입에 따른 경쟁격화, 정부 및 금융 기관의 스마트 카드로의 전환에 대한 진행상황이 지연
될 경우, 매출 신장과 수익성 향상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현재와 같은 실적이 유지되거나 더 욱 악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IC현금카드 발급현황>
IC현금카드 총 발급 매수 | |||||||
현금 | 현금카드기능 + 부가기능2) | ||||||
카드 | |||||||
기능1) | 전자 | 체크 | 신용 | 직불 | 공인 | ||
화폐 | 카드 | 카드 | 카드 | 인증서 | |||
5,628 | 624 | 5,004 | 821 | 2,260 | 1,394 | 66 | 2,561 |
-100 | -11.1 | -88.9 |
<기능별 발급 현황>
(단위 : 만매)
2007년 | 2008년 | |||||||
3월말 | 6월말 | 9월말 | 12월말 | 3월말 | 6월말 | 9월말 | 12월말 | |
발급매수 | 2,706 | 3,158 | 3,544 | 3,918 | 4,320 | 4,687 | 5,140 | 5,628 |
<16.3> | <16.7> | <12.2> | <10.6> | <10.3> | <8.5> | <9.7> | <9.5> |
<신규프로젝트 예상 투자금액 산출근거 및 자금조달 계획, 예상매출액 등>
(단위 : 백만원)
구분 | 프로젝트 명 | 예상투자금 액 | 예상 투자 산출근거 | 조달 및 투자 | 예상 매출 추정액 | |||
상품개 발 | 전국호환 교통카드 개발 | 500 | 산출내용 | 금액 | 자금조달계 획 | 기 투 자 내 역 | 산출근거 | 금액 |
개발인건비 | 300 | 유상증자 및 운전자금 | 0 | 광주/전북/ 대구지역 | 700 | |||
용역개발비 | 100 | |||||||
인증비용 | 50 | |||||||
검증및 test 의뢰 | 50 | 기타지역 | 300 | |||||
계 | 500 | 1,00 0 | ||||||
USB HSM 인증토큰 개 발 | 400 | 산출내용 | 금액 | 자금조달계 획 | 기 투 자 내 역 | 산출근거 | 금액 | |
개발인건비 | 200 | 유상증자 및 운전자금 | 0 | 은행사 | 300 | |||
용역개발비 | 150 | 카드사 | 150 | |||||
인증비용외 기타 | 50 | 기타 | 50 | |||||
계 | 400 | 500 | ||||||
UICC 모 바일 통합칩 개 발 | 550 | 산출내용 | 금액 | 자금조달계 획 | 기 투 자 내 역 | 산출근거 | 금액 | |
개발인건비 | 200 | 유상증자 및 운전자금 | 0 | 통신사 | 300 | |||
용역개발비 | 100 | 은행사 | 150 | |||||
인증비용 | 100 | 카드사 | 50 | |||||
개발툴구입비 | 100 | |||||||
검증 및 test 의뢰 | 50 | |||||||
계 | 550 | 500 | ||||||
소계 | 1,45 0 | 2,00 0 |
<스마트카드 투자계획 예상매출처, 계약현황>
구분 | 사업 내용 | 수 요 처 | 과거 계약 및 납품 실적 | |
예상매출처 | 내 역 | |||
IC카드사업 | 금융IC카드 의무 전환 교 | 기업은행 | 금융IC카드 공급 | ①산업,기업,신협 IC카드 |
(전국호환교통 | 체와, 통신사의 3G 서비 | ②우리은행 모바일카드 | ||
카드, UICC모 | 스(USIM)의 활성화 및 | ③로그아이 교통카드 | ||
바일 | 모바일카드의 확대로 수 | ④연세대,한국외대 IC학생카 | ||
통합칩 개발) | 요량 증가. 또한 전국적 | 드 외 |
으로 개별 운영하고 있는 교통카드가 전국 어디서 나 사용할 수 있는 전국 호환교통카드의 시범지 역으로 광주지역이 선정 되어 시범사업을 진행 중 에 있으며 올 하반기부터 본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 ||||
신용협동조합 | 금융IC카드 공급 | |||
산업은행 | 금융IC카드 공급 | |||
우리은행 | 모바일IC카드 공급 | |||
통신사 (SKT,KTF,LGT) | 모바일IC카드 공급 | |||
광주은행 | 전국호환교통카드 공급 | |||
USB 제품 (리더기 및 인 증토큰) | USB스마트카드 리더기 는 개인이 PC에서 직접 카드에 충전을 할 수 있 는 장비로써, 하이패스 및 교통카드 발급이 활성 화되면서, 그 수요가 지 속적으로 늘고 있음. USB인증토큰은 공인인 증서를 USB토큰에서 직 접 생성하여 PC 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은행 및 증권사에서 금년 하반기 부터 도입할 예정임 | 한국도로공사 | USB 스마트카드 리더 기 공급 | ①신흥전자를 통한 납품 진행 |
산업은행 | USB 인증토큰 공급 | |||
우리은행 | ||||
증권사 및 제2금융권 | ||||
계 |
<경쟁업체현황>
업체명 | 주요제품군 | 경쟁요소 | 장단점 |
하이스마텍 | 현금카드, EMV 신용카드 , 하이패스카드 | 폐쇄형카드 COS 보유, IC카드 솔루션 보유 단말기 및 USB제품 등 다양한 사업 진행 등 | -카드COS기술 보다는 발급시스템쪽에 강 점을 갖고 있음. -최근 경영의 어려움으로 실질적인 영업 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케이비테크놀 로지 | 모바일카드,EMV 신용카 드,현금카드,교통카드 | 개방형카드 COS 보유, 모바일용 USIM 기술, 글로벌 마케팅 능력 등 | -해외 법인/지사 설립을 통한 해외사업 강 화. -해외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어 국내시장 에 소홀하며, 발급기 등 H/W 제품 보다는 |
IC카드에 중점을두고 사업을 추진 중임. | |||
한신DNP | 금융IC 카드,EMV 신용카 드,교통카드,ID 카드 IC카드 발급기, USB인 증토큰, USB단말기 등 | 스마트카드 COS 원천 기술, Native 및 GP Card 기술, EMV 인증, 스마트카드 발급 및 어 플리케이션 개발 기술 등 | -폐쇄형 현금카드및 은행권 신용카드 납 품실적 다수. -단말기, USB 제품 등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자 함. |
<스마트카드사업부문 매출현황>
(단위 : 백만원)
제품 | 2009년 1분기 | 2008년 | 2007년 | 2006년 |
스마트카드 매출액 | 106 | 2,485 | 4,492 | 5,892 |
총 매출액 | 106 | 3,374 | 6,215 | 23,208 |
스마트카드사업부문 매출 비중(%) | 99.87% | 73.65% | 72.27% | 25.39% |
<스마트 카드 매출원가>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09년 1분기 | 2008년 | 2007년 | 2006년 |
스마트 카드 매출액 | 106 | 2,485 | 4,492 | 5,892 |
스마트 카드 매출원가 | 77 | 2,280 | 4,481 | 5,524 |
매출총이익 | 29 | 205 | 11 | 368 |
매출원가율 | 72.48% | 91.77% | 99.76% | 93.75% |
경쟁사들과 관련된 영업환경과 관련하여 현재 카드 제조 및 발급 시장의 점유율에 대하여 공 식적으로 발표된 업계 통계자료가 부재하며, 각 카드회사들의 영업전략상 객관적인 통계자 료가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 경쟁기업들의 영업 성과를 살펴보면 한 회사만 순이익을 보고하고 있으며, 기타 대표적인 경쟁기업들의 성과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실정입니다. 카드 제조업은 초기 설비투자가 일정수준 이상 요구되는 장 치산업으로서, VISA, MASTER, DINERS, JCB와 같은 신용카드는 해당 카드회사의 제조 인 증을 받아야 하므로 시장 진입이 쉽지 않으며, 제품의 품질과 가격에 의하여 공급계약이 이 루어지는 등 제약 조건이 많아 향후 당사의 영업상황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업의 동종업계 현황(2007년~2008년)>
(단위: 백만원)
구분 | (주)에이엠에스 | (주)케이디엔스마텍 | (주)케이비티 | |||
사업내용 | 전자카드 제조업 | 전자카드 제조업 | 전자카드 제조업 | |||
주요제품 | 마그네틱 및 스마트카드 | RF카드와 스마트카드 | 마그네틱 및 스마트카드 | |||
구 분 | 2008 | 2007 | 2008 | 2007 | 2008 | 2007 |
매출액 | 15,129 | 25,689 | 3258 | 7,367 | 70,141 | 32,620 |
영업이익 | (-)4,430 | 126 | (-)5,777 | (-)5,498 | 9,267 | 1,834 |
당기순이익 | (-)27,564 | (-)11,943 | (-)5,771 | (-)12,433 | 7,499 | 3,084 |
(1-3) 스마트 카드 사업은 전방업체인 카드사의 영업정책과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경기변동 및 전방업체인 카드사들의 영업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당사가 판매하는 스마트카드 관련 제품은 국내카드업체의 영업환경과 밀접한 관계에있습니다. 국내 신용카드 회원은 2002년 10,0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지난 수년간 급 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카드산업의 급속한 성장은 카드업체의 치열한 경쟁에 따라 미성년자 회원모집등 불법행위 및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신용불량자의 양산을 초래 하고 있습니다. 2002년 3월 금융감독원은 국내의 주요 카드사인 LG카드, 삼성카드, 외환카 드등에 각각 2개월에서 4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카드사의 영업정지에 따라 당사의 스마트카드 매출은 지난 2002년 1/4분기 449천매에서 2002년 2/4분기 182천매로 감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기의 사례에서 보듯이 전방업체인 카드사들의 영업제재에 따른 정책변경이나 정부의 정책 에 의해 당사의 매출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사업이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련 이 있으므로, 국내 경기침체 등에 따른 카드발급의 감소는 당사의 매출 및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수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신중을 기하시어, 의사결정을 내리셔야 합 니다.
(1-4) 카드 제조회사간의 과다한 출혈경쟁으로 제품 판매단가가 하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당사의 손익구 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 경기불황과 금융권, 카드사의 유동성 위기 등으로 인한 급격한 시장 침체는 카드 제조회사간의 과다한 출혈경쟁으로 이어져 제품 단가하락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으며, 제품 단가하락은 당사의 손익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각 매출처별 제품단가 조정 여부는 관련 업체들의 대ㆍ내외적인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제품단가의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과거와 같은 제품단가 하락으로 인한 출혈경쟁이 장기화될 경우 당사의 손익구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5) 풍력발전사업은 현재 사업 초기단계로 투자자금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가동을 거쳐 상업화 하여 수익이 실현되기 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① 산업의 특성과 관련된 위험
현재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은 크게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 정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거의 정책들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정책에 치중되었던 반면 2000년 이후로 는 급격한 유가상승과 환경오염, 자원고갈 등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 면서 구체적인 보급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정책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 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활성화 되었으며, 당사는 '(주)경남 신재생에너지' 라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특히 풍력발전분야의 개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시작은 당사의 장기적인 수익기반을 확대하는 기회 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적지 않은 규모의 사업비를 초기에 투자해야 하는 부담이 있 으며, 이는 당사의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의사결정 내리시기 바랍니다.
② 투자자 구성에 따른 위험
풍력발전사업은 단독사업보다는 국내외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여 공동으로 진행 하는 경우가 많은데, 투자자가 구성될 때 국내 사기업, 국내 공기업, 해외 사기업, 국내외 금 융기관 등이 함께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이한 국적의 공기업과 사기업, 국내외 금융기관들이 함께 모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서로의 사고방식과 업무추진방식, 풍력발전 사업의 경험 유무, 자금집행에 관한 우선순위, 기업의 가치관 및 사업에 임하는 태도 등이 서 로 상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 서로간의 상이한 의견에 대한 간격을 좁히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투자자 일방이 사업에서 철수하게 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자 영입 등에 따르 는 시일과 비용소요 등으로 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불러 올 수도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위험 은 사업초기단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당사의 밀양풍력발전단지의 경우 세계 3대 풍력 발전회사인 유러스에너지재팬(29%),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29%), 경상남도개 발공사(2%) 등이 당사(40%)와 함께 투자하며, 기본적으로 투자지분에 근거하여 성과배분 등 사업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상기 위험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③ 자원조달과 관련된 위험
현재 대형 풍력발전기기는 기술적 한계로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하여 주로 외국의 관련업 체에 수입을 의존하는 형편인데, 최근 풍력발전사업자들은 풍력발전기 가격의 상승으로 인 한 건설공사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책 과 기술개발로 국산화가 이루어져 자체 양산 및 주문제작/공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 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사 또한 자체 양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기술이전을 할 수 있는 유럽의 풍력발전관 련 기업과 컨텍 및 조율 중에 있으나, 자체 양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원조달의 수입 의
존에 따라 당사의 안정적인 수익구조 달성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④ 시장 포화 및 경쟁구조 심화와 관련한 위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지원정책 중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핵심정책인 발전차액제도를 중 심으로 그 외의 공공의무화 정책과 세제정책들이 융합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 한 정부의 지원은 새로운 사업 분야를 찾고 있던 민간 및 지자체, 공기업의 사업 참여를 유도 하였고, 에너지 고갈에 대한 위기의식의 확산과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의 급증으로 형성된 여 론에 힘입어 풍력발전사업자수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역이 풍력발전단지로 조성될 수는 없고 경제성이 있는 풍력에너지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강원, 제주 및 일정 해안가를 따라 양질의 풍력에너지가 존재하고 내륙 지방에는 설치가 어려운 풍속을 나타내어 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발전단지가 건설됨에 따라 발전 가능한 지역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져 경쟁구도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⑤ 성공가능성 및 사업 전망과 관련된 위험
화석연료 고갈에 대한 에너지 대안과 청정에너지도시를 지향하는 밀양 풍력발전단지조성사 업은 밀양시 산내면에 위치한 능동산과 천왕산의 정상을 연결하는 능선을 따라 약 6km에 걸 쳐 조성됩니다. 산내면은 가지산, 재약산, 운문산, 등 '영남 알프스'로 불리는 해발 1,100m 안 팎의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곳으로 산의 경사면을 따라 가속된 바람이 좋은 풍속 조건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밀양 예정지의 평균 풍속은 30m 높이에서 6.5m/s로, 이는 에너지 밀 도가 383W/m2(30m 높이)가 되는 풍력 등급 (Wind Power Class) 4등급의 우수한 풍속조 건을 가지고 있고, 풍력발전기는 설치공간을 다른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덜 차지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임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 여부 측면에서 지역주민들의 이해 관계가 얽혀 환경파괴논란 및 경관 저해, 공사시간 동안의 불편 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될 가 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 동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분쟁상황 및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 사업 후보지는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과 울주군 상북면 두 지역자치단체에 걸쳐있는바 두 지역의 지자체 및 지역주민, 지역 환경단체들이 이해관계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배내골 주민
현상황 : 송전철탑 등을 이유로 당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마을의 경제적 발전 등을 이유 로 당 사업을 찬성하는 주민들로 나눠져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당사와의 사업협상을 위해 가칭 ‘배내골 풍력단지 추진위원회’가 결성될 예정이었으나 반대 주민의 방해로 조직의 결성이 무산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찬성 주민과 반대주민이 서로 대립하던 중 2009년들어 찬성주민의 설득으로 반대주 민의 대다수가 찬성으로 돌아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대책 : 반대주민들과 지역 환경단체와의 공조를 차단시키면서 찬성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조 하에 반대주민들을 설득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주민의 설득 후 밀 양시 얼음골의 사례처럼 지역의 대표단체인 ‘배내골 풍력단지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유도하 여 당 사업의 협의 및 울산시를 설득해 나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밀양시 산내면 얼음골 주민
현상황 : 사업 초기에는 소음 등으로 인한 경작물 피해 등을 이유로 당 사업에 대해 반대를 했으나 지역의 대표단체인 ‘얼음골 발전협의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재 당 사업에 대 해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고 있으며, 2008년 7월부터 10월까지 ‘얼음골 발전협의회’의 요청
으로 당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제3의 전문연구기관(포항공대, 일본 기 상협회)을 통해 조사하고 보고회를 갖는 등 지역주민들과의 공조가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 : ‘얼음골 발전협의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상호 신뢰를 공고히하여 지역언 론의 우위를 선점해 나가면서 ‘울주군 반대주민’을 설득할 계획입니다.
울산시 및 울주군
현상황 : 사업 초기에는 당 사업에 대해 긍적적인 자세를 취했으나 지역 민원발생 후 공식적 으로 당 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민원이 해결된다면 다시 당 사업에 대해 찬성을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 : 울주군 배내골 내 해당 주민의 설득이 완료되면 당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 형성과 가칭 ‘배내골 풍력단지 추진위원회’를 통해 울주군을 설득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향 후 울산시와의 당 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상남도 및 밀양시
현상황 : 사업 초기부터 당 사업에 대해 MOU를 체결하는등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당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 :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향후, 당 사업지내의 남은 인/허가사항을 협의 하여 사업의 성공을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 동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분쟁상황 및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환경단체(울산지역)
현상황 : 사업초기에는 당 사업에 대해 일부 찬성의 입장을 보였으나, ‘울산 생명의 숲’의 사 업반대 발표후 ‘울산 풍력 발전반대 공동대책 위원회’를 조직 당 사업에 대해 반대 활동을 하 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 : 울산지역 환경단체 역시 지역주민의 여론에 의해 반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지역주민의 설득과 당 사업에 대한 찬성여론을 형성하여 지역 환경단체의 적극적 참여 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 향후 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과 당사의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해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반대가 있는 경우 당 사업에 미치는 이해관계자들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및 울산시
사업에 미치는 영향 : 개발행위 허가 및 도립공원의 부분 해제 등 당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해당 자치단체에서 받지 못한다면 당 사업의 원할한 추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당사계획 : 현 정부의 ‘강력한 녹색성장’의지 및 당 사업을 통한 이산화탄소 저감량 약 10만 톤의 확보, 지역 주민의 당 사업유치 의지‘등을 바탕으로 해당 지방 자치단체 및 전경련 녹색 위원회 등과 지속적인 공조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밀양시 및 울주군 해당주민
사업에 미치는 영향 : 당 사업에 대한 반대 및 반대여론의 악화시 자칫 이를 이유로 해당 자 치단체가 반대의 입장을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영향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당사계획 : 지역내 찬성주민들과의 공조를 통해 사업의 당위성 홍보와 지역지원 사업등을 통 해 반대 여론을 반전시키고 필요시 개별 접촉을 통해 반대 주민을 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 환경단체
사업에 미치는 영향 : 당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반대시 사업이 지연될 수 있으나 법률적인 이 슈가 아니므로 사업의 근본적인 추진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당사계획 : 밀양지역 주민들과의 공조활동 등을 토대로 환경단체의 반대 활동을 사전에 차단 할 계획입니다
◆ 당 사업 관련하여 울산, 울주 등 기타 지역에서의 인/허가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유
2007년 8월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이후 다음 인/허가 단계인 도립공원 부분해제를 현재 추 진중에 있으며, 이를위해 당사는 지식경제부, 환경부, 밀양시, 경상남도등과 계속적인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지의 도립공원 부분 해제를 위한 법적근거로는 자연공원법 제8조 1항 1호(공익상 불 가피한 경우), 자연공원법 시행령 4조 1호(발전 사업을 하는 경우)에 의거 도립공원의 부분 해제에의 사유는 충족하고 있으나, 환경부가 지역민원등의 이유로 본 사업지역에 대한 해제 를 미루고 있습니다.
향후 허가를 얻지 못했을 경우 사업의 추진계획
우선, 울산지역 민원을 해결한 후 밀양시 및 울산시 해당 민원대표자들과 함께 환경부등에 ‘가지도립공원 부분 해제’ 건의서를 제출하여 ‘도립공원 부분 해제를’ 해결한 다는 계획을 가 지고 있으며, 동시에 당사의 법률자문 회사인 ‘김앤장’을 통해 ‘도립공원의 부분 해제’를 진행 해 나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도립공원 부분 해제가 미뤄진다면 당사는 당 사업을 2단계로 사업으로 계획하여 비 도립공원 지역의 사업을 먼저 추진할 계획입니다.
◆ 본사업이 민원에 따라 지연되더라도 향후 사업진행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최소 투자자 금 37억원은 2009년 3/4분기까지 단계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며
미집행 잉여자금에 대해서는 MMF등 단기투자상품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밀양 풍력발전단지의 전체 투자비는 약 993억이며, 전체 설비 용량은 2MW의 풍력발전기를 22기를 설치할 예정으로 당사, 한국전력(주)의 자회사인 남동발전(주) 그리고 일본 동경전력 의 자회사인 EURUS ENERGY, 경상남도개발공사가 공동 투자하여 사업을 진행하여, 201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밀양 발전단지의 연간 발전량은 이용률이 33.6%일 때 약 147,026MWh로, 원유로 환산하면 약 36,757TOE/년의 화석연료 저감효과를 볼 수 있으며, 31,022TC/년의 온실가스 저감 효 과도 예상됩니다.
현재 당사에서 추진 중인 밀양풍력발전 사업은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에스티더블유홀딩스 가 지난 2005년 12월 밀양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설립한 법인인 (주)경남신재생에너지 가 2007년 8월 산업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획득하여 밀양시 산내면 일대에 풍력발 전단지를 건립하는 것으로, 밀양풍력발전단지는 2.3MW 풍력발전기 22기로 이루어진 총 50.6MW 규모의 발전단지로 2009년 건설을 시작해 2010년 완공, 상업발전을 개시할 예정 이며, 1000억원의 사업비는 세계3대 풍력발전회사인 유러스에너지재팬(29%),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29%), 경상남도개발공사(2%) 등이 당사(40%)와 함께 추가로 출자
하게 되며, 나머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조달할 예정입니다.
풍력발전단지 설립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는 총 사업비의 많은 부분을 국내,외 금융기관 으로부터 전체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금의 80% 수준을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조달하 고 있는데, 당사 또한 경남신재생에너지㈜를 완공하기 위하여 1년간약 700억원 이상의 PF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며, PF는 일반대출과 달리 시행사나 시공사의 신용도 보다는 그 프 로젝트의 수익성을 담보로 하는 금융기법임으로 현재 당사의 신용도가 낮더라도 밀양풍력단 지 건설을 위한 PF 조달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당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투자금액 | 세부내용 | 세부금액 |
전체 | 8,800,000,000 원 | ||
기본설계 | 300,000,000원, | 건설설계비잔액 | 100,000,000 |
진입로/유지도로 설계비 잔액 | 200,000,000 | ||
인허가 및 | 2,000,000,000 | WTG위치 설계용역 | 20,000,000원 |
대관업무 | 원 | 포항공대 연구용역 잔액 / 설명회 비용 | 30,000,000원 |
50,000,000원 | |||
문화제지표조사 | 50,000,000원 | ||
통신영향평가 | 50,000,000원 | ||
송전선로 유도 영향조사 | 100,000,000원 | ||
개발행위 인허가 외 | 500,000,000원 | ||
개발행위복구 예치비 및 기타 승결처 | 400,000,000원 | ||
리 | |||
김&장 용역비용 | |||
-도립공원해제 관련 비용 | 50,000,000원 | ||
-관련 법률자문 비용 | 750,000,000원 | ||
일본기상협회 용역비 잔액 | |||
민원 및 재반업무 외 기타 | |||
토지추정비 | 5,000,000,000 원 | 전력용지보상업무(지중+가공분) 토지 매입 및 임대비용(WTG+진입로 부지) | 4,200,000,000 원 800,000,000원 |
SPC운영/기 | 1,500,000,000 | 업무위탁비 (한신DNP, 유러스에너지) | 250,000,000원 |
타 | 원 | 법무비 기타비용 | 200,000,000원 |
(예비비) | (700,000,000원 | 현장사무실개설비용 | 100,000,000원 |
) | 직원인건비 | 100,000,000원 | |
계측기 운영비용 | 50,000,000원 | ||
기타 잡비 | 100,000,000원 |
◆ 당사의 기 투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현재 유러스에너지측과 공동으로 약 43억원을 경남신재생에너지(SPC)에 투자한 상
구분 | 기 추가금액 | 세부내용 |
전체 | 4,300,000,000원 | |
사업개발비 | 1,300,000,000원 | 계측 사업개발비 풍황계측 업무위탁비(유러스에너지, 한신DNP) 법무비 PB파워 분석보고서 |
기본설계 및 인 허가 | 2,000,000,000원 | 전기/건설/진입로/송전선로 설계용역 전기사업허가 취득관련 용역 가공 송전선로 부지 인허가 및 용지보상 업무 포항공대/일본기상협회 용역(1차분) |
기타 | 1,000,000,000원 | 증자비용 숙소임대료 / 차량렌트비 직원급여 주민설득 및 홍보비용 토지 임대료 기타 출장비 및 잡비 |
태이며 그 사용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09.05.19기준)
◆ 당사의 자금조달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저금리의 에너지 합리화 자금(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3% 분기별 변동금리 : 2009년 1/4분기 기준)을 받고 부족한 금액 및 에너지 합리화 자금 조달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세계 적인 풍력발전 전문기업인 일본의 유러스에너지측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 저렴한 PF의 활용을 위해 유러스가 대주주가 되어 전체 지분의 67%를 인수하는 방법 으로 미리 일정한 주당가치를 산정, 공사 완공후 한신DNP가 일정지분을 되사오는 방식을 통 해 대주주의 지위를 다시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위 방법은 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자금 확보에 유리하며, 특히, 한신DNP측의 자금조달 계 획에 여유를 줄 수 있습니다
PF의 기초가 되는 밀양풍력의 사업성평가는 풍력계측의 설치 후 1년간의 풍속의 변화 및 풍 향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한국의 에너지 분야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세계유수의 풍력에너지 연구기관인 호주의 PB Power에서 분석하고 타당성을 검토하여 충 분히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사업으로 분석하였습니다.(설비이용률 최고 37.2% 예상)
또한 국내의 풍력에너지 산업은 전력구매 보장, 보조금 지급 등 정부의 대체 에너지 지원 정 책이 강화되면서 사업성이 향상되고 있으며,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투자경제성 확보를 위해 생산한 전기의 전력거래 가격이 산업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기준가 격과 전력거래와의 차액(발전차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현재(2008 기준)까지 국내 풍력발전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08>
발전소 위치 | 용량(kW) |
난지도 | 100 |
대전유성 에너지기술연구원 | 100 |
새만금 | 7,900 |
제주 월령 | 100 |
제주 한경 | 22,700 |
제주 월정 | 1,500 |
제주행원 | 9,795 |
제주 성산 | 20,000 |
고리 | 750 |
밀양 | 750 |
포항 | 660 |
영덕 | 39,600 |
영양 | 18,000 |
태백 | 6,800 |
양양 | 3,000 |
대관령 | 102,890 |
대기리 | 2,750 |
횡성(태기산) | 40,000 |
울릉도 | 600 |
합 계 | 277,995kW |
◆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적용받지 못했을 경우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같이 현재까지 설치 운영되고 있는 풍력설비의 총규모는 약 278MW으로써 총 1,000MW의 한도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받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풍력발전 의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지원 단가는 2010년 기준 103.04원 으로서 아래와 같이 계통한계 (SMP단가) 121.78원을 하회하여 발전차액지원이라는 원래의 의미를 상실한 상태입니다.
※계통한계(SMP)단가변동폭2002년~2009현재 | (단위 : 원/kWh) | ||||
구분 | 최소값 | 최대값 | 평균 | 전년대비 | 비고 |
증감율(%) | |||||
2002년 | 3.71 | 73.11 | 47.32 | - | |
2003년 | 2.05 | 77.91 | 50.48 | 6.68 % | |
2004년 | 3.59 | 90.33 | 55.78 | 10.50 % | |
2005년 | 17.27 | 100.04 | 61.98 | 11.12 % | |
2006년 | 3.72 | 121.09 | 79.07 | 27.57 % | |
2007년 | 64.98 | 98.29 | 82.88 | 4.82 % | |
2008년 | 86.52 | 145.60 | 121.78 | 46.93 % | |
2009년3월 | 119.58 | 167.64 | 147.44 | 21.08 % | |
2010년예상 | 178.52 | 18.38 % | 연평균증가율 대비가중치 | ||
<출처 : KPX 연도별 계통한계 가격분석> |
풍력발전은 Kw당 107.29원으로 발전금액을 15년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최고수준입 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프로젝트금융을 위한 현금흐름(Cash Flow)을 편리하고 안정되게 예 측할 수 있어 각광 받고 있으며, 현재 신재생에너지 부문 PF의 주도적인 흐름이 수요자 위주 로 형성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밀양풍력발전단지의 경제성은 일본의 최대풍력발전전문회사인 유러스에너지재팬이 사업파 트너로 참여하고 있음이 반증하고 있습니다. 유러스에너지재팬은 이미 국내 최대 풍력발전 단지인 강원풍력에 지분을 투자하였고, 현재 포스코건설, 강원도와 함께 태기산풍력단지를 공동 개발중이며 충분한 사업성이 확보된 프로젝트에만 참여하는 것으로 국내외에 알려져 있습니다.
PF 관련하여 당사는 작년부터 꾸준히 금융기관과 접촉하고 있으며 밀양풍력(경남신재생에 너지)의 진행상황 및 관련된 현황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밀양풍력 사업은 국내 대 규모 풍력발전 단지의 희소성과 경제성 등으로 인해 여러 투자자로부터 매우 각광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기출자한 유러스에너지재팬은 최소 30%이상 50%까지의 지분을 희망하고 있으며, 남동발전도 35%이상의 지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신용도로 인해 자 금조달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자금력이 충분하고 추가적인 추가지분을 원하는 주주 사들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당사의 신용도나 자금조달 능력과는 별개로 프로젝트 자 체의 사업성에 따라 밀양풍력 발전사업은 충분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동 사업에 관련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진행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 풍력단지 건설의 총 소요 금액은 1,400억 규모로 이중 70%인 약 900억원은 PF(에너지 합리화 자금 150억원 포함)로 조달할 계획이며, 나머지 자금은 한신DNP와 유러스 에너지 측에서 각각 조달할 예정입니다.
공동 출자자인 유러스에너지측과 현재, 일본내 PF를 계획하고 있으며, PF시 발생되는 이자 비용은 전력판매 매출에서 상환이 가능하다는 양사는 이미 검토한 바 있습니다..
◆ 동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정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PF를 이루지 못할 경우 그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 세계적인 풍력전문회사인 유러스에너지의 일본내 PF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 다. 만약 일본내 PF가 불가능하더라도 자금력이 풍부한 유러스에너지측에서 우선 모든 보족 한 자금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단지 우려사항으로는 정부의 에너지합리화 자금 정책의 변화 및 조기 소진등이 발생했을 경우 150억원의 PF역시 일본내에서 받아야 하며 일본 엔화의 강 세에 따라 그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서브프라임 사태로 야기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증폭되어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급 격히 악화되거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변경될 경우 조달금리 상승, 상환 기간의 장기화 또는 단기화(현재는 15년 기준임) 등 PF조건이 악화될수 있어 동 밀양풍력단 지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1) (주)경남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인허가 진척사항
2006. 02 | 산업자원부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발전의향서 제출(전력거래소) |
2006. 12 | 산업자원부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반영 |
2007. 03 |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 발전사업자 허가 관련 사전 협의 |
2007. 05 | 발전사업자 허가 관련 환경부 사전환경성검토 실시 |
2007. 06 | 환경부 사전환경성검토서 관련 현장 실사 및 보완목록 피요청 |
2007. 06 | 환경부 사전환경성검토서 보완 보고서 작성중 |
2007. 08 | 산업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자 허가 |
☞ 당사가 최대주주로 참여할 밀양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하여 SPC인 ㈜경남신재생 에너지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지난 2007년 7월 12일(목) 산업자원부 전기위원 회에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였음
☞ 상기 기술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전기사업법령상의 허가기준에 따른 검토를 하고, 한국전력거래소에서는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에 따른 검토 를, 한국전력에서는 송전계통검토에 따른 결과를 산업자원부로 보고 및 통보하 면 산업
자원부에서는 이 결과를 취합하여 최종검토를 한 뒤 산업자원부 전기위 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허가를 결정하게 됨
☞ ㈜경남신재생에너지의 발전사업허가 건은 2007년 8월 17일 제71차 전기위원 회에서 심의 가결되었음
■'07년 8월 산업자원부로부터 받은 풍력발전사업 허가 중 허가의 조건으로 사업준비기간내 에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아야합니다.
1. 인허가가 필요한 개별법의 내용
풍력발전기는 건축법상 공작물로 분류되므로 발전사업 허가 이후 필요한 주요 인허가는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제65조)'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이는 개발관련 여러 가지 인허가 사항인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산지전용 허가 및 입목 벌채 허가, 사도개설의 허가,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도로점용 허가 등을 종합적으로 의제 처리하여 개발사업자의 행정편의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2. 준비 및 진척상황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해서는 밀양시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사전환경성 검토/협
의는 이미 환경부를 통하여 2007년 8월 발전사업자 허가시 기완료하였습니다. 산지전용 허 가 및 입목 벌채 허가와 사도개설의 허가는 필요부지에 대한 임대를 완료하고 용역사인 천진 엔지니어링을 통하여 세부 도서를 순조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연분묘의 개장허가는 당 발전소 부지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도로점용 허가는 공사기간 중 필요시에만 일시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기타 인허가와 관련, 문화재 지표조사는 발전사업자 허가시 환경부를 통하 여 이미 조사 완료하였으며, 자연공원의 점/사용 허가에 관해서는 용역사를 통하여 필요한 조사와 도서작성을 완료하고 밀양시 및 경상남도와 실무협의를 진행중입니다.
3. 사업준비기간내 달성 여부
당사의 밀양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기후온난화를 대비하는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지자체 인 밀양시 및 경상남도와 MOU를 체결하고 전폭적인 행정적 지원을 약속받아진행되는 사업 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인 산업자원부와 환경부를 통한 발전사업자 허가 단계에서부터 이 들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차원에서도 기후온난화에 따른 심각 성을 인식하고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발전사업자 허가 이후의 주요 인허가 사항들은 대부분 지자체 의 인허가를 득하는 사항들이므로 당사와 지자체 간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함께 준비하고 긍 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어 필요한 인허가 사항의 사업준비기간내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2) 풍력발전단지 사업개요
<밀양풍력발전단지 사업개요>
위 치 | 경남 밀양 산내면 삼양리 산 1-3번지 일원 |
시설용량 | 50.6MW(2.3MW*22기) |
평균풍속 | 6.5m/s(30m 실측) 7.6m/s(80m 예상) |
투자비 | 약993억원(자본금 293억원, PF 700억원) |
사업자 | ㈜경남신재생에너지 |
주주구성 | 한신디앤피, 유러스에너지, 한국남동발전, 경상남도개발공사 |
개발기간 | 착공후 15개월 |
예상 발전량 | 약 149,377MWh/년 |
예상 매출액 | 약 147억원/년 |
예상순이익 | 약 80억원 |
CO2저감량 | 약 94,108톤/년 추정 |
주) 진척상황 및 계획
밀양풍력발전단지는 현재 착공이 진행되지 않았으며 세부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9.현재 : 도립공원 일부해제 협의
2009.08 : 주민설명회 개최 및 의견수렴
2009.10 : EPC (공개경쟁입찰-현대건설, 삼환기업 등 대상)업체 선정
2009.11 : 국유림 임대 및 산지전용 신청
2010.01 : 개발행위 인허가 취득예정
2010.05 : 공사착공 예정
2010.11 : 공사준공 예정(상업발전 개시)
◆ 유러스에너지측과의 당 사업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러스에너지에너지측과는 지속적인 사업의지를 확인하고 계속사업으로서의 추진을 진행하 고 있는 바, 2009년 6월 까지 JDA가 유효하고 기간 연장을 협의 중이며 관련 증빙서류를 첨 부하니 참조 바랍니다.
※ JDA(Joint Development Agreement) 구체적 내용
1. 협약당사자 : ㈜한신디앤피, 유러스에너지재팬, ㈜에스티더블유홀딩스, 2. 협약일 : 2007년 12월 6일
3. 협약 내용
(1) 밀양풍력발전단지 건설 프로젝트의 사업회사 선정 및 증자
본 프로젝트의 사업회사는 한신디앤피의 자회사인 ㈜경남신재생에너지로 하고 협약 체결 후 약정한 바에 따라 한신디앤피와 유러스에너지재팬이 사업개발 증자대금을 납입하기로 한다.
(2) 당사자의 주요 역할
한신디앤피 | 유러스에너지재팬 |
-사업회사의 운영 및 관리 | -풍력자원 조사 및 분석의 주관 |
-인허가 취득 | -EPC 비용 및 O&M 비용의 세밀한 조사 |
-토지 확보 | -경제성 평가 |
-지역주민과의 합의 및 주민설명회 | -풍력발전시스템 선정을 위한 비교검토 및 평 |
-사전환경영향검토의 준비 | 가 |
-기본설계업무의 준비 | -풍력발전시스템의 기종 선정의 주관 |
-EPC(설계,구매,시행)업체의 선정 | -EPC 비용 산정 및 업자선정의 보조 |
-O&M(운영 및 보수) 비용산정 및 업자의 선정 | -O&M 비용산정 및 업자선정의 보조 |
-공사진행 감독 및 운영 관리 | -공사진행의 관리업무 보조 |
-경제성 평가 | |
-풍력자원 조사 및 분석의 보조 |
(3) 사업개발 비용의 집행
협약체결 이후에 밀양프로젝트에 필요한 제3자와의 계약은 한신디앤피와 유러스에너지재팬 간의 정례회의를 통해서 예산 및 계약내용에 관한 사전승인을 득한 뒤 별도 합의가 없는 한 경남신재생에너지와 체결하고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와 계약하여 제공된 용역은 검 수를 거쳐 한신디앤피와 유러스에너지재팬의 지불승인을 얻어 용역사의 청구서를 입수한 후 지불토록 한다.
(4) 사업개발 일정
2007년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 동년 8월 산업자원부로부터 전기사업자허가를 득 하였고. 2008년에는 설계물을 바탕으로 EPC업체를 선정하고 풍력발전기를 발주하며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세부 인허가 취득을 완료하고 착공을 하기로 한다. 단 경미한 변경이나 대폭적인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일정 변경을 협의 하기로 한다.
(5) 정례회의 등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원칙적으로 매월 제2 월요일 14시 한신디앤피의 회의실에서 정례회 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별도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아래 각 호에 정한 사항을 포함해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서면에 의한 합의를 요하는 것으 로 한다.
1) 풍력발전기의 선정 및 발주예정금액
2) EPC 발주업자 및 예정금액
3) O&M 발주업자 및 예정금액
(6) 밀양 프로젝트로부터의 탈퇴 및 정산
당사의 해산 및 파산 등의 사유로 최소 1개월 전의 사전 서면통보에 의해 본 프로젝트로부터 탈퇴하고 본 협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당사자중 일방이 탈퇴하고 다른 일방이 사업을 계속할 경우, 탈퇴하는 당사자는 본 프로젝트에 관한 모든 자산 및 정보를 상대방 개 발당사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7) 기타
당사자는 본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다른 당사자로부터 제공된 정보를 비밀로서 취급하고, 본 프로젝트에서 탈퇴한 당사자는 일정기간 본 프로젝트의 개발 및 사업추진 행위 등을 하지 못 한다. 제3자를 본 프로젝트에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득해야 하고 필요시 별도 서면으로 상세 내용을 정한다.
◆ 유러스에너지와의 JDA의 연장 실패시 그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유러스에너지와는 JDA가 끝나는 2009년 6월 30일 이후 일정에 대해 상호 협의중에 있습니다. 2009년 5월 28일 유러스 에너지측으로부터 JDA연장 의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러스에너지와의 JDA 연장에 실패할 경우 당사의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 다.
현재, 많은 진척을 보이고 있는 울산지역 민원이 해결된다면 당사는 좀더 유리한 상황에서 MOU를 체결한 남동발전과 경남개발공사의 지분의 비율을 늘릴것을 제안할 계획이며, 이후, 부족한 지분에 대해서는 현재 당사와의 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상남도 및 울산지역 연고의 기 업들을 선별하여 사업에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유러스에너지의 JDA연장 요청서>
<제주풍력발전단지 사업개요>
위 치 |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
시설용량 | 60MW(3MW*20기) |
투자비 | 약1,050억원 (자본금 300억원, PF 750억원) |
사업자 | ㈜제주신재생에너지(가칭) |
주주구성 | 한신디앤피, 유러스에너지 |
예상 발전량 | 약 178,600MWh/년 |
예상 매출액 | 약 225억원/년 |
예상순이익 | 약 80억원 |
CO2저감량 | 약 111,300톤/년 추정 |
주) 진척상황 및 계획
- 2006. 07 | 입지선정 및 풍력자원 계측시작 |
- 2009. 10 | 산업자원부, 발전사업자 허가 (예정) |
- 2009. 12 | 공사 착공 |
- 2010. 12 | 상업발전 개시 |
<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한 토지구입계약과 설계용역계약의 개요>
구분 | 토지구입 및 용역 | 개요 |
밀양풍력 | 송전선로 측량 및 설 계 | -단지내 변전소~언양변전소까지의 송전선로에 관한 상세측량 및 설계 -송전철탑의 상세 설계 |
변전소 및 건축물 설 계 | -단지내 변전소 실시설계 -사무동 실시설계 -신재생에너지전시관 실시설계 | |
제주풍력 | 송전선로 설계 | -단지내 변전소~성산변전소까지의 |
송전선로에 관한 상세측량 및 설계 | ||
-송전철탑의 상세 설계 | ||
토목 및 건축설계 | -풍력발전단지 실시설계 | |
-진입도로 및 유지관리도로 실시설계 | ||
-변전소 및 사무동 실시설계 | ||
환경분야 용역 | -사전환경성검토서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 ||
-경관영향검토 | ||
-문화재지표조사 | ||
-사전환경성검토서와 관련된 기타 부대용역 일 |
체 | ||
기타 | 토지매입비용 | -밀양 및 제주풍력 토지 임대 및 매입 |
풍력관련 기자재 | -WAsP 및 WINDPRO 소프트웨어 구매 |
3) 풍력발전단지 건설공사 등에 따른 위험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한다는 것은 커다란 전기사업을 시행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전기공사 가 매우 중요하며, 이데 따라 가장 우선적으로 대두될 수 있는 사항은 민원입니다. 송전선로 를 설계한 뒤 부지를 확보하거나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환경적인 사유, 미관상의 사 유, 또는 재산권 행사상의 사유로 인하여 토지소유주 및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소유주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구입 및 임대한다고 하더라도 지 역주민들이 미관상 또는 토지가격 하락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예상하고 공사에 관한 해당 지 자체에 민원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환경단체에서는 일반적으로 풍력발전사업을 찬성하지만 일부 단체에서는 논거가 빈약 한 근거를 들어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아래 불필요하게 과도한 반대를 하기도 합니다. 이미 국내에서도 선례가 있으며 특히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단체들이 움직인다면 더욱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할경우 당사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 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4)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
최근 환경문제가 가장 큰 핵심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바, 발전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가 장 큰 고려사항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당사의 경우 밀양지역에 있는 능동산에서 천황산 정상의 능선부위를 중심으로 풍력발전단지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자원의 보호와 맞닿 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선 도립공원의 경계부분에 사업지가 자리하고 있어서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도립공원을 부분 해제할 예정이며 생태자연도와 녹지자연도 상의 등급이 각각 1등 급, 8등급지가 많아서 사업예정지 부지범위에 대하여 부분적인 위치 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 다. 이밖에도 문화재지표조사를 통해 발굴된 문화재들에 관한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향후 사업의 성과분배계획 및 귀사의 추정손익(5개년)과 근거 가) 성과분배계획
기본적으로는 밀양 프로젝트 투자지분에 근거하여 한신디앤피 40%, 한국남동발전 29%, 유
러스에너지 29%, 경상남도개발공사 2%의 비율로 분배 예정입니다.
※참고: 기존풍력발전사업의 사례 및 성과
현재 국내의 상업풍력발전은 코스닥 상장사인 유니슨이 2005년 3월 영덕풍력발전(주)과 2006년 10월 강원풍력발전(주)를 통하여 풍력발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아직 3년 미만으로 짧은 기간밖엔 운영되지 않았으나, 영덕풍력은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운 영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강원풍력의 경우 양호한 운영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습니다.
영덕풍력발전단지는 (주)유니슨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계약체결 및 해외자본 투자계약 등으
로 추진되었으며, 총사업비는 675억원이며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조달한 총518억원과 증 자참여를 통한 직접계약으로 61억원,유니슨의 자체자금 96억원입니다.영덕풍력발전(주)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조달한 518억은 정부의 에너지합리화기금 150억원과 외자유치 주간 사인 BNP파리바의 367억50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발전단지는 39.9MW, 행원풍력 발전단지 9.7MW, 한경풍력발전단지 6MW 등 국내 내로라하는 풍력발전단지들과 비교가 안 되며, 아시아에서 3번째, 전세계적으로도 상위권에 드는 규모입니다.
강원풍력발전단지에는 2MW급 총 49기의 풍력발전기가 돌아가고 있으며, 국내 풍력발전단 지 중 가장 큰 규모(98MW)로 웬만한 수력발전소 크기의 시설용량을 자랑합니다.
6) 풍력발전단지 운영단계의 위험
풍력발전단지 건설 이후 운영단계에서는 전반적인 경험부족에서 비롯한 운영 미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큰 풍력발전기의 유지보수 분야는 아직 외 국계 제작사가 대부분인 관계로 초기 관계를 잘 설정해야 원활한 A/S 및 상업운전에 따른 적 절한 자문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풍력발전시스템의 구입단계부터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들을 명기하여 필요할 때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태풍, 지진
, 낙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풍력발전기시스템의 손상과 예상했던 만큼의 바람이 불지 않아 서 전력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1-6) 태양광 사업은 성장잠재력은 높으나 현재 관련산업이 초기단계로 발전단가 개선에 따른 경제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아 이에 따른 사업리스크가 높습니다.
2008년 3월 태양광 발전사업 업체인 (주)석포발전과 (주)한양솔라파크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태양광발전사업에 진출하였으며, (주)석포발전에 지분인수 및 발전소 건설 공사비 로 총 55억원을 투자하여 완공되어 가동 중에 있으며 이중 12%인 6억은 회사가 부담하고나 머지 88%인 49억은 국민은행이 PF형태로 부담하였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주)한양솔라파 크에 총 79억원을 투자하며 국민은행은 이중 90%인 71억원을 부담하고 당사는 나머지 8억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당사는 (주)석포발전과 (주)한양솔라파크 지분 49%를 각각 653,660천원, 787,920천원에 취득하였으며, 올해 안에 나머지 지분 전부에 대한 주식매수 청구권을 우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갖게됩니다.
태양광발전소는 2007년12월에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여 2008년 3월 지분인수계약체결을 완 료하여 현재 전라북도 고창군 인근 5만제곱미터에 태양광발전단지 건설을 완공하였습니다. 설비용량 1.9MW, 연간 전력생산량 2,900MWh/년 규모로 발전량 전량을 정부가 677.38원
/KW의 예상 구매단가로 차액보전제도를 시행하여 구매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창태양광발전 예상손익>
(주)한양솔라 수익구조 | (주)석포발전 수익구조 | |
시설용량 | 1,107 MW | 0.8 MW |
연평균발전량 | 1,737 MW | 1,255 MW |
연평균매출 | 11.7 억원 | 8.5 |
예상 EBITDA | 약 10.6억원/년 | 약 7.7억원/년 |
주) 예상 EBITDA는 감가상각 불포함 금액임(감가상각금액은 PF금액 15년 균등분할상환액) 국민은행 PF금액: 한양솔라 67.4억원, 석포발전 47.2억원
상기의 수익성분석은 금리 7.5% 기준이며 금융비용 및 발전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발전차 액금액은 1KW당 677.38원
현재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에너지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에너지 원입니다. 그러나 생활수준의 향상 및 신흥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에너지 고갈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핵심 에너지원인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지속함에 따라 세계 각국 은 자원확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교토의정서에 서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협약에 다른 온실가스 감축에 합의하고 탄소배출권 거래가 개시됨 에 따라 청정개발사업(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 습니다.
고유가와 환경문제에서 출발한 신재생에너지의 여러 대안 중 하나가 바로 태양광 발전입니 다. 태양광 발전은 반도체 기술 접목과 함께 기술진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화석연료에 견줄 수 있는 경제성 있는 발전단가를 확보할 경우, 향후 성장성이 가장 뛰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차세대 신재생에너지로 평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선진국을 중심으로 수십년간 기술진화를 통해 낮춰진 현재의 발전단가조차 여전히 가장 비싼 비경제적 에너지원으로 분 류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국가들이 2020~2030년 이후의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태양광발전을 육성하 고 있을 정도로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을 갖추는데 많은 투자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 며, 기술진화, 발전단가 등에 따른 가변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 고 있는 태양전지 원료인 폴리실리콘의 경우, 기술 난이도가 높고 투자규모도 커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따라서 태양광발전의 고성장과 함께 폴리실리콘 확보를 위한 전쟁을 치룰 정도로 공급부족이 심화되고 있으며 가격도 급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급부족과 가격급등으로 폴리실리콘 업계는 고수익을 향유하고 있으나, 반대로 태양광 발전단지를 직 접 운영하는 업체의 수익성은 악화된 상태입니다. 한편 현재 전세계적으로 폴리실리콘 설비 에 대한 대규모 설비투자를 진행중이며, 이들 설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2009년 또는 2010년 이후에는 공급과잉으로 오히려 가격이 급락할 위험성도 상존합니다.
◆ 신규 태양광 발전단지 개발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 투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밀양과 제주 두 곳의 풍력단지 건설지역 내에 태양광 계측기를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기 투자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밀양 | 제주 |
계측 시작일 | 2004년 7월부터 | 2006년 9월부터 |
기 투자금액 (2009년 5월 현재) | 25,000,000원 | 25,000,000원 |
◆ 신규 태양광 발전단지 개발과 구체적인 계획 및 자금조달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밀양/제주 풍력단지 조성 지역내 태양광단지 개발 계획
금년 내 밀양과 제주 풍력단지 조성 지역내에 태양광 계측을 완료하고 풍력단지 조성이 완료 되면 두 지역에 대한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을 다음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양/석포발전 지분 인수계획
작년 6월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는 당사의 (주)석포발전 과 (주)한양솔라파크의 나머지 지분 (각 51%)을 인수하여 100%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입니다.
기타 태양광 사업의 확대 계획
태양광 발전단지의 컨설팅에서 공사까지 일괄처리 및 태양광의 유지, 보수 업무의 영역을 확 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내 신규 태양광 후보지 2~3곳을 개발하여 내년부터 후보지 1~2곳의 계측 및 개발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향후, 예상투자 금액과 자금 조달계획은 본 후보지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와 태양광 발전차액에 대한 정부 정책의 변화등을 고려하여 차후 계획할 예정입니다.
태양광 발전의 장기 성장유무를 가름할 수 있는 기준은 궁극적으로 기술진화를 통한 경제성 있는 발전단가의 확보에 있습니다. 이는 태양광발전 사업분야중 기술진화라는 내부적 요인 에 의해 사업리스크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투자의사결정 내리시기 바랍니다.
※ 보충. ㈜석포발전 및 ㈜한양솔라파크의 개황 및 인수금액 평가기준 1.회사개황
태양광발전전문업체인 ㈜석포발전과 ㈜한양솔라파크는, 고창에 가동 중인 태양광발전소사 업주체로서, 태양광발전시설 및 생산전기의 매출에 대한 소유권 및 그 이외의
소유권에 준하는 기타 권리와 의무(유지, 보수 등)를 부담합니다.
구분 | ㈜한양솔라파크 | ㈜석포발전 |
소재지 | 전북 고창군 부안면 상암리 산14-2, 산14-4일원 | 전북 고창군 공음면 장곡리 임308, 임 308-3 |
면적 | 29,390 ㎡ | 21,764 ㎡ |
설립일 | 2007년 5월 3일 | 2007년 1월 18일 |
대표이사 | 박창호 | 오희종 |
임직원수 | 1명(전기안전관리자) | 0명(무인관리 및 위탁) |
지분구조 | 당사 49%, 박창호 41%, 박상수 10% | 박식 50%, 당사 49%, 오희종 1% |
당사와의 관계 | 지분참여(향후경영참여) | 지분참여(향후경영참여) |
영위사업 | 태양광발전사업 | 태양광발전사업 |
관련경험 | 박창호대표 태양광발전설비, 시스템설비 사업자 | 최대주주 박식 전기종합관리 및 설계 (현)다우코포레이션 대표 및 비전대학 전기과 교수 |
발전량 | 1,700,000KW/년 (연간 352가구 사용량) | 1,102,908KW/년 (연간 225가구 사용량 |
◆ 요약재무현황
구분 | ㈜석포발전 | ㈜한양솔라파크 | ||
제2기 (2008년) | 제1기 (2007년) | 제2기 (2008년) | 제1기 (2007년) | |
유동자산 | 482 | 427 | 710 | 13 |
당좌자산 | 482 | 427 | 710 | 13 |
비유동자산 | 4,969 | 439 | 7517 | 466 |
유형자산 | 4,969 | 409 | 7517 | 466 |
기타비유동자산 | - | 30 | - | - |
자산총계 | 5,451 | 866 | 8227 | 479 |
유동부채 | 468 | 392 | 722 | 386 |
비유동부채 | 4,457 | - | 6609 | - |
부채총계 | 4,925 | 392 | 7331 | 386 |
자본금 | 834 | 500 | 1188 | 100 |
자본조정 | -5 | -3 | -6 | - |
결손금 | 303 | 23 | 286 | 7 |
자본총계 | 526 | 474 | 896 | 93 |
매출액 | 278 | - | 482 | - |
매출원가 | 206 | - | 272 | - |
영업이익 | -143 | -23 | -73 | -7 |
당기순이익 | -280 | -23 | -279 | -7 |
◆ 고창태양광발전 2008년 손실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창태양광(한양솔라파크, 석포발전)은 국민은행과 프로젝트 금융대출계약을 2008년 3월 11일 체결하였고 금융자문수수료로 대출금의 2%를 지출하여 손익계산서에 지급수수료(기 타지급수수료 포함: 법무사 및 등기 비용 등)항목에 있습니다.
한양솔라파크 지급수수료: 183,733,209원 석포발전 지급수수료: 116,967,424원
고창태양광은 2008년1월 공사를 시작하여 2008년 6월 18일에 준공식을 갖고 7월까지 시범 생산을 하여 2008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발전생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은행으로 받 은 대출금융의 이자는 대출시점부터 지속적으로 지급하여 발전이 없는 기간도 이자가 지급 되었습니다. 관련된 이자비용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양솔라파크 이자비용: 206,012,823원 석포발전 이자비용: 137,642,337원
고창태양광의 경우 8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 정도 본격 발전 가동하였고 태양광의 경우 겨울이 발전량이 가장 적은 계절로 발전매출이 저조하였습니다.
국민은행과의 금융대출에 대한 지급수수료의 일시반영과 계절적영향으로 인하여 2008년 손 실이 발생하였습니다.
◆ (주)석포발전과 (주)한양솔라파크의 추정손익은 다음과같습니다. (주)한양솔라파크
2009년도 전력판매매출은 약 1,200백만원으로 예상되며 발전소운영 경비(150백만원), 상환 금액(489.6백만원) 및 이자비용(248백만원)을 고려한 추정이익은 312.4백만원입니다. (2008년도 6개월분 이자비용은 124백만원 이였으나 현재는 PF의 이자율하락으로 이자비용 감소가 예상됨)
(주)석포발전
2009년도 전력판매매출은 약 800백만원으로 예상되며 발전소운영 경비(100백만원), 상환 금액(343.7백만원) 및 이자비용(165.4백만원)을 고려한 추정이익은 191백만원입니다. (2008년도 이자비용은 82.7백만원 이였으나 현재는 PF의 이자율하락으로 이자비용감소가 예상됨)
2.인수금액의 평가기준
국민은행이 PF(프로젝트파이낸싱)을 위해 분석한 1)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한양솔라파크의 IRR(내부수익율)은11%, ㈜석포발전은 9%으로 평가하였습니다. 2)일조량 4.1시간/일은 고 창지역 평균 4.3시간/일 보다 보수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일반적인 태양광발전소의 내부수익 율과 비교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토지매입, 인허가 및 민원사항이 모두 해결되어있는 태양광발전의 기간 및 인적 비용을 고려하여 초기 자본금만 2배수로 인수하였습니다. (발전차액 677.38원/kwh 보장, 한전KPS 총괄시공 조건, 고효율 모듈사용)
㈜한양발전은 계약당시 한전KPS로부터 시설용량이 1300KW에서 1107KW로 15%축소 변 경되어 인수금액을 15%축소하여 인수하였습니다.
2. 회사위험
1977년 4월 (주)의성실업으로 설립된 당사는 1999년 부도 이후, 매년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2003년
5월 사명을 아이브릿지로 변경한 이후 차세대 성장산업인 LCD와 스마트 카드 사업을 영위해 왔으며 경영정 상화가 불투명한 상황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2007년 1월 현재의 한신디앤피 사명 변경 이후 환경 및 자원개 발 관련하여 신규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인 풍력과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의 성패와 사 업구조개편여부가 당사의 재무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대규모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있으나 금번 유상증자의 성공여부와 신규사업의 매출시현 여부 등에 따라 상장기업으로서의 존폐가 결정되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 일 이러한 불확실성이 현실화 될 경우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사업활동 과정을 통하여 장부가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1) LCD 모니터 사업부문 매출 축소와 경쟁심화로 인한 스마트 카드 매출 감소로 전반적인 외형이 축소되 어 2009년 1분기 현재 매출액 106백만원을 시현하였습니다.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억원 미만 및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 잠식에 해당되어 관리종목에 지정되었으며 현재 기존 사업이외에 풍력발전 및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 중이나 단기적으로 매출에 기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마트 카드사업부문에서 가시적인 매출이 시현되지 않을 경우 2009년 사업년도 매출액 50억원 미달로 당사 는 상장폐지 될 위험이 있습니다.
<매출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부문 | 매출유형 | 품 목 | 제 33 기 분기 (2009년 1분기) | 제 32 기 (2008년) | 제 31 기 (2007년) | |
디스플레이사 업본부 | 판매외 | LCD모니터 | 수 출 | - | - | - |
내 수 | - | 889 | 1,223 | |||
합 계 | - | 889 | 1,223 | |||
스마트카드사 업본부 | 판매외 | 스마트카드 | 수 출 | - | - | - |
내 수 | 106 | 2,484 | 4,492 | |||
합 계 | 106 | 2,484 | 4,492 | |||
신재생 에너지 | 용역 | 서비스 | 수 출 | - | - | - |
내 수 | - | - | 413 | |||
합 계 | - | - | 413 | |||
기타 | 판매외 | 기타 | 수 출 | - | - | - |
내 수 | - | - | 86 | |||
합 계 | - | - | 86 | |||
합 계 | 수 출 | - | - | - | ||
내 수 | 106 | 3,373 | 6,214 | |||
합 계 | 106 | 3,373 | 6,214 |
[디스플레이 사업부문]
당사의 LCD 모니터 부문은 2005년부터 제품 개발, 생산시설 투자, 전문인력 보충 등으로 2005년 이후 (주)현대컴퓨터 및 (주)늑대와 여우 컴퓨터 등에 모니터를 납품하고 그 외는 용 산총판업체를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여 왔습니다. 경쟁사에 비해 제품경쟁력이 높지 않으며 중국산 저가제품의 유입으로 경쟁구도가 심해오던 상황에서 2006년을 정점으로 급격히 악 화되어 매출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2006년에는 LCD모니터 231억원, 럭스피아(주)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발생한 LED 매출
14억원 등으로 디스플레이 사업부문에서 총 306억원의 매출을 시현하였습니다.
이후, 인건비, 공장유지비 등 고정비 절감과 원자재 구입비용하락에 따른 원가절감 등 경영효 율 개선을 위해 LCD 모니터의 군산공장에 대해 생산을 2007년 12월 31일자로 중단하고 LCD 모니터 관련 제품 생산을 해외생산공장으로 외주전환하였습니다. OEM방식의 해외생 산공장에서의 외주생산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나 매출처를 확보하지 못하여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매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며, 동 사업부문의 향후 진척상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스마트 카드 사업부문]
(단위 : 백만원)
제품 | 2009년 1분기 | 2008년 | 2007년 | 2006년 |
스마트카드 | 106 | 2,484 | 4,492 | 5,659 |
총 매출액 | 106 | 3,373 | 6,214 | 30,585 |
스마트카드사업부문 매 출비중(%) | 100% | 73.64% | 72.29% | 18.50% |
당사의 스마트카드 사업부문은 2006년 이후 매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7년중 최 대주주 및 경영진 교체에 따라 당사의 내부영업환경이 크게 변화하였으며, 아울러 신규사업 인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당사의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동 사업부문의 성과가 부진하게 나타났습니다.
다기능 ID 사업과 복합 다기능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제 2금융권들의 IC 카 드 도입으로 고용량의 IC 카드 및 관련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 그 시장규모는 전반적으로 IC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당사의 스마트 카드 사업은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맞물려 원가율 상승과 경쟁사들의 치열한 경쟁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결 과 2008년에는 스마트 카드 사업부문에서 25억원의 매출을 시현하였으며 2007년 대비 44.70% 감소하였습니다.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IT 투자가 소극적으로 변하여 경쟁사간의 신규사업이 줄어들 고 있는 현 상태에서 대형 SI 업체의 진출로 스마트카드 시장의 경쟁은 더욱 심해
질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사는 그 동안 스마트 카드 시장의 빠른 변화에 지속적인 기술 개발 을 통하여 카드 및 솔루션 등 신제품을 출시하여 시장에 대응했었어야 하나 개발인력 확보 및 개발 비용의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 수행을 원할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스마트 카드 사업에서 매출증대 및 수익성 개선을 위해 당사는 현재 진행중인 카드 발급기 사업과 전국호 환교통카드 개발 및 UICC 모바일 통합칩 개발을 추진 중이며 개발이 완료되면 적극적인 영 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아래와 같이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 카드 발급기 사업
1. 개요 : 시중 은행 및 제 2금융권등의 지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즉발기의 S/W를 개발하고 H/W에 투자하여 설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시장 진입을 위하여 관련 제품을 확보하 고 있는 사업자와 제휴를 통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2. 프로젝트 진행상황
2009년 04월 : 카드 발급기 시장 조사 및 사업성 분석
2009년 06월 : 한신디앤피외 H/W 공급자 계약 예정
2009년 07월 : H/W 사업자와 제휴하여 사업진행
3. 한신디앤피 역할
- 발급기 S/W 개발
- 발급기 H/W 공급
4. 전체 프로젝트 규모
- 약 40억
나) 전국호환 교통카드 개발 및 UICC 모바일 통합칩 개발
1. 사업개요
현 스마트카드 시장에서의 고기능 고부가가치사업으로 한정적인 교통카드 사용권을 넓혀 전 국적으로 호환될 수 있는 카드를 개발하고 이동통신사와 금융권의 서비스 확대를 위해 통합 모바일 칩을 개발하여 매출 이익을 극대화 할 예정입니다.
2. 프로젝트 진행 상황
2009년 02월 : 전국호환 교통카드 및 UICC 모바일칩 시장 조사 및 사업성분석
2009년 07월 : 한신디앤피 및 관계사 실무 협의
2009년 08월 : 카드 개발 및 사업 진행
3. 전체 프로젝트 규모
- 약 20억 (전국호환 교통카드 10억, UICC 모바일 통합칩 10억)
다) 기타 금융권 및 SI 사업 관련
거래처 | 프로젝트 | 사업규모 | 사업진행시기 |
은행 및 관공서 | USB 인증 토큰 | 4억원 | 2009.08 |
은행 및 카드사 | 현금 및 신용카드 탑재 IC 카드 칩 | 13억원 | 2009.06 |
은행 및 카드사 | 스마트카드 관리시스템 | 10억원 | 2009.09 |
은행 및 카드사 | USB 스마트카드 리더기 | 10억원 | 2009.11 |
합 계 | 37억원 |
[신재생 에너지 사업부문]
당사는 사업구조 개편을 통하여 에너지 전문기업으로의 전환을 모색 중이며, 2007년 08월 산업자원부로부터 밀양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허가권을 취득한 (주)경남신재생에너지를 계 열사로 편입하여 본격적인 풍력발전사업 및 태양광발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풍력발전 사업의 경우 2010년 내 상업발전 개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수익 발생 을 예상하고 있지만, 현재는 사업 초기단계이며 향후 자금조달에 차질이 생길 경우 당사의 재무구조 및 매출시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현재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각 사업부문(디스플레이, 스마트 카드, 신재생에너지 사업부문
)에서 매출시현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2009년 결산 기준 매출액 50억원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당사는 상장폐지 되어 시장에서 퇴출 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 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2-2) 당사는 2008년 사업년도 기준으로 자본금 100%이상이 잠식되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었으나 2009년 03월 30일에 이를 입증하는 자료(2009년 03월 24일 기준 대차대조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 고서)를 제출하여 자본금 전액잠식 사실이 해소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하지만 2008년 사업년도 사업보고 서 제출기한일인 2009년 03월 31일까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 잠식 및 매출액 50억원 미만 사실에 대 해서는 해소를 입증하지 못하여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 75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종목에 지정되었습니다. 당사는 2009년 사업년도 기준으로 자본금의 100분의 50이 잠식되거나 매출액 50억원 이상을 시현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될 수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거래소에서는 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을 대 폭 강화하였으며, 점차 강화되는 상장폐지 기준으로 당사 주식의 환금성 위험은 점차 높아지 고 있습니다. 2008년 결산 재무제표로 2009년 03월 완전자본잠식 사유로 증권선물거래소로 부터 상장폐지 지정이 예고되었으나, 2009년 03월 30일 완전자본잠식 해소사유를 입증하는 2009년 03월 24일 기준 대차대조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2008년 사업년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인 2009년 03월 31일까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 잠식 및 매출액 50억원 미만 사실에 대해서는 해소를 입증하지 못하여 관 리종목에 지정되었습니다. 2009년 1분기 기준으로 자본금 15,107백만원, 자기자본 4,588백 만원으로 자본잠식률은 69.63%입니다. 또한 2009년 1분기 기준 당사의 누적이월결손금은 31,231백만원으로 영업손실이 계속되어 결손금이 규모가 증가하여 자본잠식 사유가 해소되 지 않을 경우 자본잠식 100분의 50이상 사유에 해당되어 상장폐지 될 수 있습니다.
<관리종목(투자유의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중 당사와 관련 사항>
구 분 | 당 사 현 황 | ||
① | 사업보고서 | 해당사항 없습니다. | |
② | 감사(검토)의견 | 해당사항 없습니다. | |
③ | 영업활동의 | 정지 | 해당사항 없습니다. |
④ 최종부도발생 또는 은행거 래정지 | 당사가 견질로 발행한 당좌수표(4억원) 1매가 2006년 11월 29일 우리은행 서여의도지점에 지급 제시되어 1차 부도 처리되었으나, 익일 4억원에 대해 전액결제 완료하여 부도사유가 해소되었으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 ||
⑤ | 자본잠식 | 2008년말 재무현황에서 당사는 15,108억원의 자본금과 (- )12,367백만원의 자기자본을 기록하여 자본잠식율이 181.86%, 완 전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였습니다. 2009년 1분기말 기준 자본금이 15,107백만원, 자기자본이 4,588백만원으로 증가하 여 완전자본잠식이 해소되었으나 자본잠식율은 69.63%에 달하며 결손금이 증가하거나 금번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 을 경우 당사는 연속 100분의 50 이상 자본잠식되어 상장폐지 될 수 있습니다. | |
⑥ 주식분포상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
⑦ 거래량 | 해당사항 없습니다. |
⑧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 해당사항 없습니다. |
⑨ 사외이사수 미달 또는 감사 위원회 미설치 등 | 이사총수 7명 중 사외이사 2명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
⑩ 공시의무 위반 | 위반사실은 있었으나, 관리종목 지정요건인 벌점 15점에 미달하여 해당사항 없습니다. |
⑪ 주식양도의 제한 | 해당사항 없습니다. |
⑫ 매출액 | 당사의 2008년 사업년도 매출 3,374백만원으로 매출액 미달로 인 한 관리종목지정 사유에 해당되었습니다. 당사의 2009년 1분기말 매출액은 106백만원으로 2009년 매출 50억원을 시현하지 못할 경 우 상장폐지되어 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
⑬ 주가 | 해당사항 없습니다. |
⑭ 상장시가총액 | 해당사항 없습니다. |
(2-3) 최근 금융감독원은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거절 등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어 상장폐지가 예상되는 기 업이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상장폐지가 확정된 곳을 포함하여 상장폐지사유가 발생된 71개사중 KIKO관련 기 업(7개사)을 제외한 64개사의 재무적, 비재무적 특징을 분석하였습니다. 상장폐지사유 발생기업의 특징이 당 사의 특징과 유사한 바, 당사의 시장 퇴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투자 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거절 등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어 상장폐지가 예상되는 기업 이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상장폐지가 확정된 곳을 포함하여 상장폐지사유가 발생된 71개사중 KIKO관련 기업(7개사)을 제외한 64개사의 재무적, 비재무적 특징을 분석 하였습니다.
상장폐지사유 발생기업의 특징과 당사의 재무, 비재무적 특징을 살펴본 바 당사는 최대주주 의 변경과 유상증자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타법인주식 취득 및 자금대여에 사용한 내용 이외에 모두 해당됩니다. 향후 당사의 영업실적이 개선되지 않거나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 을 경우 언제라도 시장에서 퇴출 될 위험이 있으며 상기의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 될 수 있습니다. 이점 투자자 여러분들께 서는 각별히 유념하시어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상장폐지사유 발생기업의 특징 및 시사점 >
특징 | 세부 내용 | 당사 해당 여부 |
취약한 재무구조 | 2008년 당기순손실 | 해당 |
2년 연속 적자시현 | 해당 | |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금조달 | 최근 2년 연속 영업활동으로 부터 부의 현금흐름 | 해당 |
유상증자 등 재무활동을 통해 현금 조달 | 해당 | |
조달된 자금을 영업과 무관한 타법인주식 취득 및 자 금대여 등에 사용 | 미해당 | |
최대주주의 빈번한 변경 | 최근 1년동안 최대주주가 변경 | 미해당 |
불공정거래 매개 역할 |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 혐의에 연루 | 해당 |
부실한 내부통제 | 횡령, 배임혐의 발생 공시 | 해당 |
(2-4) 1977년 4월 (주)의성실업으로 설립된 당사는 1999년 부도 이후, 매년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8년 사업년도에는 LCD모니터 사업의 정리와 스마트 사업의 매출부진, 신규수익원 부재, 비용확대 등으로 영업손실 6,644백만원, 당기순손실 28,730백만원을 시현하며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수익성이 악화되었습 니다. 당사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대규모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공모하고 있으나 금번 유상증자의 성공여 부와 신규사업의 매출시현 성패에 따라 향후 상장기업으로서의 존폐가 결정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 다.
<요약 재무제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 제33기 분기 (2009년 1분기) | 제32기 (2008년) | 제 31 기 (2007년) | 제 30 기 (2006년) | 제 29 기 (2005년) |
[유동자산] | 2,308 | 2,443 | 12,235 | 14,783 | 20,940 |
ㆍ당좌자산 | 2,307 | 2,440 | 12,184 | 7,380 | 18,516 |
ㆍ재고자산 | 1 | 3 | 51 | 7,403 | 2,424 |
[비유동자산] | 8,806 | 9,520 | 12,642 | 21,053 | 7,340 |
ㆍ투자자산 | 4,796 | 4,920 | 4,213 | 2,564 | 2,462 |
ㆍ유형자산 | 254 | 281 | 763 | 1,422 | 2,621 |
ㆍ무형자산 | 3,017 | 3,553 | 6,927 | 15,827 | 1,125 |
ㆍ기타비유동자산 | 739 | 766 | 739 | 1,240 | 1,132 |
자산총계 | 11,114 | 11,963 | 24,877 | 35,836 | 28,280 |
[유동부채] | 6,200 | 24,012 | 13,073 | 18,160 | 3,109 |
[비유동부채] | 326 | 318 | 10,958 | 15,816 | 16,022 |
부채총계 | 6,526 | 24,330 | 24,031 | 33,976 | 19,131 |
[자본금] | 15,107 | 15,107 | 8,910 | 28,569 | △8,368 |
[자본잉여금] | 20,858 | 20,858 | 113,714 | 64,670 | 4,784 |
[자본조정] | △147 | △19,603 | △19,603 | △19,600 | △34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 - | - | - | - |
[이익잉여금] | △31,230 | △28,729 | △102,175 | △71,780 | △3,970 |
자본총계 | 4,588 | △12,367 | 846 | 1,859 | 9,148 |
매출액 | 106 | 3,373 | 6,214 | 23,208 | 11,085 |
영업이익 | △1,436 | △6,644 | △13,443 | △22,365 | △1,793 |
계속사업이익 | △2,500 | △6,644 | △13,443 | △22,365 | △1,793 |
당기순이익 | △2,500 | △28,729 | △30,394 | △68,987 | △3,219 |
[Δ는 부(-)의 수치임] (주1)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을 통보받음(2007.12.20 공시)
-2005년 매출액 2,511백만원, 매출원가 1,216백만원 과대계상/특별손실 1,33 8백만원 과소계상 등
-2006년 매출액 7,610백만원, 매출원가 5,232백만원 과다계상/특별손실 7,45 0백만원 과소계상, 대손상각비 12,830백만원 과대계상 등
-제29기, 제30기 재무제표에 반영함
(단위 : 백만원)
사업년도 | 2009년 1분기 | 2008년 | 2007년 | 2006년 | 2005년 |
매출액 | 106 | 3,374 | 6,215 | 23,208 | 16,035 |
매출원가 | 77 | 3,127 | 9,421 | 25,184 | 12,930 |
매출이익 | 29 | 247 | (-)3,207 | (-)1,976 | 3,106 |
판관비 | 1,365 | 6,891 | 10,237 | 20,390 | 3,444 |
영업이익 | (-)1,335 | (-)6,644 | (-)13,443 | (-)22,365 | (-)339 |
영업외수익 | 271 | 1,011 | 583 | ||
영업외비용 | 1,436 | 23,727 | 18,052 | ||
당기순이익 | (-)2501 | (-)28,730 | (-)30,395 | (-)68,988 | (-)427 |
당사는 지난 5년 연속 영업손실이 대규모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1999년 부도이후 기술신 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등에 화의채무가 남아있어 신용상태가 극히 불량하 여 주요거래처 및 신규거래처 영업활동에 제약을 받아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반면 일반관리 비 및 화의채무 상환비용등의 증가로 인해 계속해서 누적손실이 발생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있으며 지속적인 유상증자와 사채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영업손실이 누적된다면 재무적 불안 정성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2-5) 당사는 2008년 사업년도 기준으로 자본금 100%이상이 잠식되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었으나 2009년 02월 17일부터 의무전환사채 194억원을 발행하여 부채총계가 24,330백만원에서 6,473백만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자본총계는 (-)12,367백만원에서 4,464백만원으로 증가하여 자본금 전액 잠식을 탈피하였습 니다. 의무전환사채의 발행을 통해 어음금 지급청구 소송과 관련한 충당부채에 대하여 채무조정이 일부 이루 어졌으며 기발행된 CB, BW 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당사는 당기 중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해 충당부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전환사채 등을 사채 권자가 전환청구기간내에 전환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사채권이 소멸하는 조건의 의무전환사 채로 전환하였습니다. 동 의무전환사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3호 문단17에 따라 자본조정 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종 류 | 발 행 일 | 상환기일 | 이자율 | 보장이자율 | 금액 |
제13회 무보증 | 2009.02.17 | 2011.02.17 | - | - | 240,000 |
제14회 무보증 | 2009.02.26 | 2011.02.26 | - | - | 5,400,000 |
제15회 무보증 | 2009.02.26 | 2011.02.26 | - | - | 550,000 |
제16회 무보증 | 2009.02.27 | 2011.02.27 | - | - | 1,050,000 |
제17회 무보증 | 2009.03.20 | 2011.03.20 | - | - | 2,700,000 |
제18회 무보증 | 2009.03.20 | 2011.03.20 | - | - | 3,931,155 |
제19회 무보증 | 2009.03.24 | 2011.03.24 | - | - | 5,585,200 |
합 계 | 19,456,355 |
상기 의무전환사채의 발행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 제13회 무보 증 | 제14회 무보 증 | 제15회 무보 증 | 제16회 무보 증 | 제17회 무보 증 | 제18회 무보 증 | 제19회 무보 증 |
발행일자 | 2009.02.17 | 2009.02.26 | 2009.02.26 | 2009.02.27 | 2009.03.20 | 2009.03.20 | 2009.03.24 | |
만기일 | 2011.02.17 | 2011.02.26 | 2011.02.26 | 2011.02.27 | 2011.03.20 | 2011.03.20 | 2011.03.24 | |
발행가액 | 240,000 | 5,400,000 | 550,000 | 1,050,000 | 2,700,000 | 3,931,155 | 5,585,200 | |
액면가액 | 240,000 | 5,400,000 | 550,000 | 1,050,000 | 2,700,000 | 3,931,155 | 5,585,200 | |
전환청구가능기간 | 2010.02.17~ 2011.02.16 | 2010.02.26~ 2011.02.25 | 2010.02.26~ 2011.02.25 | 2010.02.27~ 2011.02.26 | 2010.03.20~ 2011.03.19 | 2010.03.20~ 2011.03.19 | 2010.03.24~ 2011.03.23 | |
전 환 조 건 | 전환비율(액면대비)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전환가격 | 500원 | 500원 | 500원 | 500원 | 500원 | 500원 | 500원 | |
전환대상주식의 종류 | 기명식보통주 | 기명식보통주 | 기명식보통주 | 기명식보통주 | 기명식보통주 | 기명식보통주 | 기명식보통주 | |
행사가능주식수 | 480,000주 | 10,800,000주 | 1,100,000주 | 2,100,000주 | 5,400,000주 | 7,862,310주 | 11,170,400 주 |
의무전환사채 발행 대상 부채와 발행 내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대상부채 | 의무전환사채발 행 금액 | 비고 | |
거래처(내용) | 금액 | ||
김순남(제13회) | 240 | 240 | 충당부채-약속어음 3억원 |
최성규(제14회) | 5,000 | 5,000 | 제12회CB-10억 충당부채-35.3억 퇴직금외-4.7억 |
김일용(제14회) | 400 | 400 | 충당부채-약속어음 4억원 |
조홍권(제15회) | 400 | 400 | 충당부채-약속어음 청구소송 |
김동현(제15회) | 150 | 150 | 충당부채-약속어음 청구소송 |
이용훈(제16회) | 950 | 950 | 충당부채-추심금 청구소송 |
중앙바이오텍(제16회) | 100 | 100 | 단기차입금 |
정상관(제17회) | 1,740 | 1,740 | 충당부채-약속어음 청구소송 |
김광옥(제17회) | 960 | 960 | 충당부채-약속어음 청구소송 12억 |
씨엔아이네트워크(제 18회) | 2,931 | 2,931 | 제2회 BW-3.3억 제11회 CB-14.6억 제12회 CB-11.4억 |
(이자포함) | |||
베스트벨류인베스트(제 18회) | 1,000 | 1,000 | 제2회 BW-10억 (이자포함) |
안의준(제19회) | 3,002 | 3,002 | 제4회 해외BW USD 2,150,000 |
김경환(제19회) | 2,583 | 2,583 | 제4회 해외BW USD 1,850,000 |
계 | 19,456 | 19,456 |
당사의 의무전환사채 발행 근거가 되는 정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규정 : 당사 정관 13조 1항 3호 및 9조 2항 6호 바목
(13조 1항 3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9조 2항) 회사는 신주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9조 2항 6호) 회사의 경영정상화 계획에 의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투자하는 다음 각 항목 의 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9조 2항 6호 바목) 회사의 경영상 신규영업의 진출 및 사업목적의 확대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개인, 일반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9조 2항의 규
정한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본 사채는 채권, 채무 조정을 위해 발행하는 전환사채이므로 제3자 배정 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당사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여 납입하였습니다. 상기 사채의 발행으로 당사의 부채총계 가 24,330백만원에서 6,473백만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자본총계는 (-)12,367백만원에서 4,464백만원으로 증가하여 완전자본잠식에서 탈피하였습니다.
당사는 2008년 말 사업년도 기준으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의 1심패소 등의 사유로 기업회계 기준서 제17호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고, 금액에 대한 합리적 추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손실금액을 충당부채로 9,129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 와 같습니다.
충당부채(2008년 사업년도) (단위: 천원)
채권자 | 내용 | 금액 |
최성규 | 주식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 | 3,534,667 |
김동현 | 주식소비대차계약에 대한 대금청구소송 | 377,589 |
정상관 | 약속어음금 지급소송 | 1,550,137 |
김순남 | 약속어음금 지급소송 | 240,000 |
김광옥 | 약속어음금 지급소송 | 960,000 |
김호진 | 약속어음금 지급소송 | 516,939 |
김일용 | 약속어음금 지급소송 | 400,000 |
조홍권 | 약속어음금 지급소송 | 400,000 |
이용훈 | 추심금 청구소송 | 950,000 |
기타 | 약속어음금 | 200,000 |
합 계 | 9,129,332 |
위 충당부채(91억원)의 설정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상대방 | 발생시기 | 사유 | 소송제기일 | 소송금액 | 비고 |
김동현 | 06.12.11 | 약정금 | 07.03.15 | 300 | 전대표 홍승원의 배임 약정 |
최성규 | 06.09.27 | 주식매 매대금 반환 | 07.05.19 | 4,000 | 회사 경영권 양도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중 미지급금 |
정상관 | 06.11.24 | 약속어 음 청구 의소 | 07.01.05 | 1,500 | 회사발행 약속어음 소지 후 지금일에 지급거부되자 소송제기 |
김광옥 | 06.12.26 | 약속어 음 청구 의 소 | 08.09.22 | 1,200 | 회사발행 약속어음(6억원 2매) 소지후 회사가 지급거부하자 소송 |
조홍권 | 06.12.12 | 약속어 음 청구 의 소 | 07.04.04 | 400 | 회사발행 약속어음 소지 후 지급기일에 지급거부되자 소송제기 |
이용훈 | 06.09.16 | 추심금 | 07.04.13 | 950 | 회사가 지급해야할 보호주식의 지급이 불능에 이르자 이에 대한 구상으로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제기 |
김호진 | 07.04.12 | 약속어 음 | 07.06.21 | 500 | 회사발행 약속어음 소지후 지급일에 지 급거부되자 소송제기, 1심 회사 패소 후 항소 중 |
김순남 | - | 어음금 | - | 240 | 소송 제기전 상대방과 합의 |
9,100 |
위의 1심에서 패소한 경우, 항소하지 않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위 소송들은 전 대표이사였던 홍승원에 의하여 회사의 이름으로 금전지급 계약이 이루어 졌고 그에 따른 담보로서 어음들이 발행되고 상대방에게 교부되어 회사가 지급의무를 지게 됩니다.
2. 회사도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자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을 하였으나 소송진행 과정 중에서 “어음 수표법”의 특징상 회사 대표에 의하여 어음이 발행 되고 이 어음이 유통되었다면 발행인으로서 회사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이 여러 재판 부의 일관된 해석이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소송제기 후부터는 연20%의 이자가 가산되고, 또한 1심 판결문에는 가집행 선고가 되어 있어 상대방 채권자들이 회사의 자산에 압류 및 추 심이 가능하여 회사가 후에 증자 또는 기타 회사 경영정상화 하기 위한 노력을 하더라도 상 대방들에 의하여 모든 재산이 압류되어 결국 회사는 경영상의 위기뿐만 아니라 존립상황도 회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3. 회사는 위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주주, 채권자 등의 상호이익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 였고 그에 따라 의무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합의된 것입니다.
2009년 02월 17일, 02월 26일, 27일자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충당부채 9,129백만원 중
5,902백만원에 대하여 만기 2년, 행사가격 500원, 발행가액 7,240백만원의 의무전환사채로 전환하였으며 2009년 1분기말 기준 당사의 충당부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충당부채(2009년 1분기) (단위: 천원)
채권자 | 내용 | 금액 |
김호진 | 약속어음금 지급소송 | 539,953 |
기타 | 약속어음금 | 200,000 |
합 계 | 739,953 |
◆ 지급의무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충당부채를 의무전환사채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 부
1. 기본적으로 주주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려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 의와 같은 절차적 요건 외에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할 것입니다.
2. 회사는 소송패소 등과 같이 소송절차가 마무리 되거나 그 청구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채 권자와 협의하여 의무전환사채를 발행하였는데 이 경우 채권자들이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 어 회사의 패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한합니다.
3. 회사가 위 확정 부채에 대하여 의무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은,
가. 회사는 이미 다수의 약속어음 소지자들과 소송을 통하여 회사 명의로 발행되고 배서에 의하여 유통된 어음들은 그 어떤 항변사유로도 어음금의 청구에 대한 항변이 매우 어려워 약 속어음금 관련 소송들에서 모두 패소하였고, 이에 따라 추가적인 소송진행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어음 및 수표 소지인등 채권자들과 협상을 하였습니다.
나. 회사는 위와 같은 어음소지인 및 기타 채권자들과 협의를 통하여 자본잠식을 해소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정관 13조의 전환사채 규정에 근거하여 경영 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꼭 필요하였기 때문에 의무전환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다. 또한 이 당시 많은 채권자들은 자신들의 채권의 보호를 위하여 다른 많은 채권자들이 의 무전환사채발행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신의 채권에 대한 의무전환사채로의 전환도 하지 않겠
다고 하여 회사는 당장의 회사채무의 감소가 아닌 근본적인 회사 재무구조의 개선이 필요하 였던 것입니다.
라. 따라서 회사는 비록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확정채무가 아니더라도 향후 발생될 것이 분명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들과 협의함으로써,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추가로 발생할 금융 비용과 소송비용 등 추가적인 기회비용을 막고 빠른 시일내에 경영정상화를 이루고자 미확 정 충당부채에 대해서도 의무전환사채로 전환하였던 것입니다.
◆충당부채 59억원을 의무전환사채 72억원으로 증가시켜 발행한 사유
(단위:백만원)
구분 | 발행금액 | 대상자 | 대상금액 | |||
충당부채 | CB | 차입금 | 기타 | |||
13회의무 전환사채 | 240 | 김순남 | 240 | |||
14회의무 전환사채 | 5,400 | 최성규 | 3,535 | 1,000 | 465 | |
김일용 | 400 | |||||
15회의무 전환사채 | 550 | 김동현 | 377 | |||
조홍권 | 400 | |||||
16회의무 전환사채 | 1,050 | 이용훈 | 950 | |||
중앙바이 오 | 100 | |||||
계 | 7,240 | 5,902 | 1,000 | 100 | 465 |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상기 충당부채 59억원외에 전환사채 10억원, 미지급퇴직금, 단기차 입금 등 충당부채 외 추가 채권이 포함되어 72억원으로 발행되었습니다. 의무전환사채 발행 관련하여 이면약정은 없으며 관련 이사회결의 및 계약서는 별첨하여 제출합니다.
의무전환사채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후에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일시에 전환권이 행사 된다고 가정할 경우 38,912,710주가 행사 가능하며 이는 현재 발행주식수의 128.78%에 해 당합니다. 이로 인하여 물량부담 및 주가희석화의 위험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6) 사채를 포함한 당사의 총 차입금 규모는 2009년 1분기 말 기준 1,202백만원입니다. 총차입금 규모는 2006년 이후 축소되는 추세이나 2006년말 이후 자본잠식되어 부채비율과 자기자본 대비 차입금 수준은 악화 된 상태이며 현재 금융권 단기차입금 528백만원은 현재 연체되어 있습니다.
<차입금등 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 2009년 1분기 | 2008년 | 2007년 | 2006년 |
단기차입금 | 528 | 628 | 1,000 | 1,336 |
유동성장기부채 | - | - | 190 | 795 |
전환사채 | - | 3,170 | 2,654 | 7,459 |
신주인수권부사채 | 674 | 6,325 | 8,127 | 6,743 |
장기차입금 | - | - | - | 873 |
총 차입금 | 1,202 | 10,124 | 11,971 | 16,333 |
(재무비율) | ||||
단기차입금/차입금 | 43.93% | 6.20% | 8.35% | 13.05% |
차입금의존도 | 10.82% | 84.62% | 48.12% | 55.28% |
차입금/자기자본 | 26.20% | (-)81.86% | 1,415.01% | 929.60% |
부채비율 | 142.24% | (-)196.74% | 2,838.83% | 1,927.89% |
2009년 1분기말 현재 차입금 의존도가 10.82%로 2008년도 84.62%에서 호전되었고 부채 비율도 낮아졌으나 당사의 수익구조가 누적적자를 보이고 있고, 자기자본대비 차입금이 과 다하며, 현재의 당좌자산이 내부 수익창출에 의하지 않고 외부자금조달에 의해 유지되고 있 다는 점에서 차입금 지급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당사의 단기차입금은 금융권 차입금 528백만원으로 연체상태에 있으며 금번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하여 전액 상환 할 계획입니다.
<단기차입금 내역>
(단위:천원)
차입금종류 | 차 입 처 | 이자율(%) | 당 기 | 전 기 |
단기차입금 | 제일상호저축은행 | 11% | 528,000 | 528,000 |
중앙바이오텍㈜ | 9% | - | 100,000 | |
계 | 528,000 | 628,000 |
<미상환사채의 내역>
신주인수권부사채 (단위:1USD, 천원)
종 류 | 발 행 일 | 상환기일 | 이자율 | 보장 수익율 | 당 기 | 전 기 |
제2회 무보증 | 2005.09.14 | 2008.09.14 | 4% | 8% | 100,000 | 1,200,000 |
제4회 해외무보증 | 2006.09.22 | 2011.09.22 | - | 4% | - | 5,331,700 |
- | USD 4,070,000 | |||||
제8회 무보증 | 2007.06.28 | 2010.06.28 | 4% | 8% | 300,000 | 300,000 |
제10회 무보증 | 2008.06.11 | 2011.06.11 | - | 5% | 50,000 | 50,000 |
제11회 무보증 | 2008.07.11 | 2011.07.11 | 4% | 6% | 260,000 | 260,000 |
합 계 | 710,000 | 7,141,700 | ||||
가산 : 사채상환할증금 | 75,879 | 1,368,363 | ||||
차감 : 신주인수권조정 | (109,908) | (1,983,415) | ||||
사채할인발행차금 | (1,475) | (201,534) | ||||
유동성대체(*1) | (674,496) | (6,325,114) | ||||
잔 액 | - | - |
전환사채 (단위: 천원)
종 류 | 발 행 일 | 상환기일 | 이자율 | 보장이자율 | 당 기 | 전 기 |
제11회 무보증 | 2005.12.26 | 2008.12.26 | 6% | 8% | - | 1,000,000 |
제12회 무보증 | 2006.09.22 | 2009.09.22 | 4% | 8% | - | 2,000,000 |
합 계 | - | 3,000,000 | ||||
가산:사채상환할증금 | - | 320,920 | ||||
차감:전환권조정 | - | (150,529) | ||||
유동성대체(*1) | - | (3,170,391) | ||||
잔 액 | - | - |
(2-7) 매출부진과 수익성 저하로 인해 당사는 부(-)의 영업현금창출을 시현하고 있으며 부족 자금은 유상증 자와 사채를 통해 조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영업실적 개선으로 인한 실질적인 영업현금창출 없이 당사의 현금
흐름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현금흐름 분석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09년 1분기 | 2008년 | 2007년 | 2006년 |
총영업활동현금흐름(CF) | (-)702 | (-)6,494 | (-)7,519 | (-)14,537 |
운전자본투자 | 244 | (-)1,309 | (-)5,913 | 6,607 |
순영업활동현금흐름(NCF) | (-)458 | (-)7,803 | (-)13,432 | (-)7,930 |
자본적지출(CAPEX) | - | (-)68 | (-)440 | (-)8,377 |
배당금지급 | - | - | - | - |
잉여현금흐름(FCF) | (-)458 | (-)7,871 | (-)13,871 | (-)16,307 |
자본조달전현금흐름 | (-)443 | (-)11,393 | (-)17,164 | (-)16,036 |
자금조달현금흐름 | 200 | 8,331 | 20,027 | 9,611 |
현금순증가 | (-)243 | (-)3,062 | 2,863 | (-)6,425 |
당사는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은 2006년부터 2009년 1분기까지 지속적으로 부의 영업 활동 현금흐름을 유지하고있습니다.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창출이 원활하지 못하며 주식 및 채권 발행을 통한 재무활동으로 현금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차입금상환, 운영자금 조 달 등의 목적으로 재무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2007년 유상증자를 통하여 28,956백만원, 2008년에는 13,557백만원을 조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자금조달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차입 금 상환, 운영자금 조달 등 자금의 필요가 계속되고 있고 금번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하여 150억원의 자금을 조달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경영상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재무활동을 통한 현금흐름 창출에 의존도가 큰 상황입 니다. 그러나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창출이 바탕이 되지 않는 재무활동으로 통한 현급유입에 는 한계가 있으며 재무활동을 통한 현금창출에 의존할 경우 재무활동의 한계점에 이르면 유 동성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은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투자에 바랍니다.
<최근 2년간 유상증자 자금조달 현황>
(단위 : 원, 주)
주식발행일자 | 발행형태 | 발행한 주식의 내용 | ||||
종류 | 수량 | 주당 | 주당 | 비고 |
액면가액 | 발행가액 | |||||
2008년 07월 09일 | 유상증자 (일반공모) | 보통주 | 2,560,000 | 500 | 780 | - |
2008년 03월 05일 | 유상증자 (일반공모) | 보통주 | 7,506,174 | 500 | 1,540 | - |
2007년 11월 09일 | 유상증자 (제3자배정) | 보통주 | 1,376,147 | 500 | 3,290 | - |
2007년 10월 31일 | 유상증자 (제3자배정) | 보통주 | 746,000 | 500 | 1,340 | - |
2007년 05월 30일 | 유상증자 (제3자배정) | 보통주 | 994,600 | 500 | 2,010 | - |
(2-8) 당사가 지분투자하고 있는 계열회사 지분과 관련하여 2008년 말 1,500백만원, 2009년 1분기 기준 124백만원의 자분법평가손실을 인식하였으며, 향후 계열회사가 당기순손실을 보고함에 따라 당사의 지분법 평가손실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2008년 1분기말 현재 보유중인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은 계열사인 (주)경남신재생에 너지 지분으로 2009년 1분기말 현재 장부가액은 27.5억원이며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2009년 1분기말 124백만원, 2008년말 1,500백만원의 지분법손실을 인식하였습니다.
1.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단위: 천원)
회사명 | 주식수 | 지분율(%) | 취득원가 | 순자산가액 | 장부금액 |
(주)경남신재생에너지 | 587,652주 | 69.06% | 4,361,270 | 1,061,597 | 2,750,010 |
2.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재무제표 요약
(단위: 원)
투자회사명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매 출 액 | 당기순이익(손실) |
(주)경남신재생에너지 | 1,252,695,761 | 1,212,173,401 | - | (-)692,429,890 |
향후 상기 당사가 투자한 회사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면 배당금 수익 또는 이익 실현을 통 한 지분법이익으로 당사의 손익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으나 동사의 경영상황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 영업손실이 누적되는 당사의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지분법손 실이 발생하여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
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2-9)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 규모는 85.5억원으로 당사의 자기자본(46억원) 대비 185.87%, 자본금(151억원) 대비 56.6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금번 일반공모 유상증자가 100% 청약될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을 포함한 지분율은 5.20%로 낮아져 최대주주 변경, 적대적 M&A의 위험 및 주가희석화의 위험이 있습니다.
본 신고서 제출일 현재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7.78%에 불과합니다. 금번 당사가 진행하는 유상증자의 규모는 85.5억원으로 당사의 자기자본 대비 185.87%, 자본금 대비 56.62%에 해당하는 규모로 85.5억원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질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5.20%로 낮아지게 되며 이 경우 최대주주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경영권행사를 위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금번 공모유상증자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대표이사 김민규는 채권자 김경환이 소유한 제19회 의무전환사채 2,083백만원을 2009년 5월 19일 매입하여 경영권 안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의무전환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금번 공모유상증자를 감안하여도 8.4%의 지분율이 추가적으 로 상승하게 되어 비교적 안정적인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지 않으므로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 측면에서 위험요소가 있으며, 책 임 경영의 유인이 낮아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최대주주의 낮은 지분율로 인한 지배권에 대한 불확실성과 최근 선임된 현 경영진들의 당사의 사업과 관련한 경영 능력이 입증되지 않아 경영능력의 부재나 대외적으로 영위업종의 경기변동에 적절치 못하게 대응하거나 대내적으로 기존사업에 대한 경험 미숙 등으로 인해 경영정상화에 실패 할 경우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2-10)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에스티더블유홀딩스는 특수관계인 2인을 포함하여 2,351,703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분율이 7.78%에 불과하여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에 위험이 있으며 중장기 영업계획을 안정적으로 실행해 나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신주인수권 및 전환권의 행사로 인해 주식이 추가로 발행될 경우 경 영권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2009년 05월 07일 현재] (단위 : 주,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지분율) | 변동 원인 | |||||
기 초 | 증 가 | 감 소 | 분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주식수 | 주식수 | 지분율 | ||||
(주)에스티더블 유홀딩스 | 최 대 주 주 | 보통주 | 1,605,703 | 5.31 | - | - | 1,605,703 | 5.31 | 장외 매수 |
김민규 | 임 | 보통주 | 522,000 | 1.73 | - | - | 522,000 | 1.73 | - |
원 | |||||||||
문정호 | 임 원 | 보통주 | 224,000 | 0.74 | - | - | 224,000 | 0.74 | - |
계 | 보통주 | 2,351,703 | 7.78 | - | - | 2,351,703 | 7.78 | - | |
우선주 | 0 | 0 | - | - | 0 | 0 | |||
합 계 | 2,351,703 | 7.78 | - | - | 2,351,703 | 7.78 |
최대주주명 : (주)에스티더블유홀딩스 특수관계인의 수 : 2 명
(1)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
2003년 아이브릿지홀딩스가 25.36%의 당사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2004년 11월 왕경립씨가 26.86%의 주식을 장내 매수하여 최대주주가 되었다가 일부 지분 을 매도하면서 다시 아이브릿지홀딩스가 25.36%로 최대주주가 되었습니다. 그 후 2007년 1월 26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에스티더블유홀딩스가 새롭게 최대주주로 등극 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에스티더블유홀딩스 외 그 특수관계인 2인이 당사지 분 7.78%(2,351,703주)를 보유, 경영권을 확보함으로써 당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대주주인 (주)에스티더블유홀딩스는 2004년 3월 설립되어 신재생에너지사업인 풍력 발전사업과 태양광발전사업 등을 주력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2007년 1월 유상증자 참 여를 통한 최대주주 지위를 획득한 목적은 진행중인 풍력발전사업과 지속적인 태양광발전 사업 개발을 통해 한국 최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되기 위함에 있으며, 또한 화석연 료 고갈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 육성책과 함께 15년간 정부지원에 따른 확정된 고수익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에스티더블유홀딩스는 당사가 2007년 11월 13일 계열회사로 편입한 (주)경남신재생에 너지를 설립하였고, 제주도에 22만평 토지 임대계약을 맺고 일본 동경전력 100% 자회사인 유러스에너지와 50~60MW급 공동개발을 위해 특별 목적회사(SPC)인 제주 풍력발전을 설 립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참고 :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
- 법인명 : (주)에스티더블유홀딩스
- 대표이사 : 김민규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2가 산 1-3
- 설립년월 : 2004년 3월
- 자본금 : 2,312백만원
- 주요사업 : 신재생에너지 사업(풍력발전), 교육사업(Little U.S),
시큐리티 사업(방탄, 방검)
(2)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06년 12월 1일 홍승원 대표이사에서 각자 대표 신규 선임에 따라 홍승원, 강성일 공동 대표이사로 변경되었고, 2006년 12월 15일 홍승원대표이사의 사임과 강성일 대표이사 의 해임으로 인한 후임으로 문정호, 오수석 공동 대표이사로 변경되었으며, 2007년 1월 31일 문정호, 오수석 공동 대표이사의 사임하였고 김민규 대표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
2008년 12월 15일 김민규, 문정호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되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대표이사는 김민규, 문정호 입니다.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 성 명 : 김 민 규
- 주요경력 : 미국 N.I.U.대학교 로스쿨 석사
2002 한ㆍ일 월드컵 안전 컨설팅 총괄책임 담당現 ㈜에스티더블유홀딩스 대표이사
現 ㈜경남신재생에너지 대표이사
- 최대주주와의 관계 : 특수관계인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 성 명 : 문 정 호
- 주요경력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주)씽즈코리안 대표
상기와 같이 당사는 과거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의 변경이 자주 있었으며, 이에 따른 경영진 의 잦은 교체로 인하여 회사의 장기적인 전략 수립 및 수행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 으나,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현재 구체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운 불확실성 이 있습니다. 당사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임원진의 책임하에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의사결정 과정의 객관성이 결여될 위험과 소액주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는 위험도 있으며, 당사의 경우 사외이사와 감사가 비상근이므로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견제기능 및 내부통제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습니다. 즉, 경영 활 동의 대부분이 상근이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부적절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2-11) 당사는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추징당하였고, 전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 발된 적이 있습니다. 회계정보의 투명성은 공개기업의 기본요건으로, 분식회계의 발생은 기업가치를 회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