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이 보험계약에서 인용된 법령내용은 ‘[부록]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무배당 더나은계속받는암보험(갱신형) 안내 3 (무)더나은계속받는암보험(갱신형) 1801 16 (무)암치료생활자금특약(갱신형) 54 (무)소액암치료생활자금특약(갱신형) 72 (무)암사망보장특약(갱신형) 97 (무)두번받는 뇌출혈진단특약(갱신형) 115 (무)두번받는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133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151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155 단체취급특약 165
법규 조항 정리 168
신체부위의 설명도 191
보험가입자를 위한 안내
보험약관이란
보험약관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에 대해 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험약관의 구성
1. 가이드편
주요내용 요약서
자필서명 등 계약자 의무사항과 보험계약, 유지관련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보험계약관련 특히 유의사항과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오인하기 쉬운 주요 분쟁사례가 Q&A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험용어 해설
생소한 보험관련 용어에 대하여 계약자가 알기 쉽게 해당 주요용어의 해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관 주요 조항 안내
고객님의 주요 궁금항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항 별로 안내하였습니다.
2. 보험약관
• 보험약관은 주계약 약관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계약 약관에는 모든 보험계약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특별약관에도 준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 상품공시실에 상품요약서와 보험약관이 공시되어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상품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약관을 분실하셨을 경우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 이 보험계약은 보장기능이 있고 납입보험료에 보험회사가 경비로 사용하는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연금신탁 또는 예금, 적금과 다릅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은 보험 판매직원에게 말로써 알린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연령증가 등에 따라 최초계약 당시보다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 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이 계약은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납입하신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세법이 정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납입금액 중 연간 1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00분의 12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및 특약보험료를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지할 때에는 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금지급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주계약】
•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 이내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으며, 이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 최초계약의 경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암,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진단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 암진단급여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 ‘재진단암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항을 따릅니다.
① 첫번째 재진단암: 최초로 발생한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② 두번째 이후 재진단암: 직전 “재진단암(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 암진단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미세한 바늘을 이용한 생체검사 방법)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한 진단만 인정됩니다.
•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암(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분류번호 C77~C80)의 경우 일차성 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예를 들면 갑상선암(C73 )이 주변 림프절로 일부 전이되는 경우 “C77” 이라는 코드를 부여 하는데, 이 경우 “C77”이 최초 갑상선암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C77”에 대해 일반암 기준이 아닌 갑상선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 이 보험의 보험기간은 10년만기로, 최초가입 후 10년(갱신을 할 때 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90세를 초과하는 경우 100세만기)마다 갱신을 통해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갱신을 할 때 보험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뇌출혈】
• 뇌출혈 등 약관에 나열되어 있는 질병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두번째 뇌출혈”의 경우 “첫번째 뇌출혈”의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10년만기로, 최초가입 후 10년(최종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가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마다 갱신을 통해 주계약의 보험기간이 종료되는 나이와 100세 중 적은 나이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갱신을 할 때 보험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본문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급성심근경색증】
• 급성심근경색증 등 약관에 나열되어 있는 질병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두번째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첫번째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10년만기로, 최초가입 후 10년(최종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가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마다 갱신을 통해 주계약의 보험기간이 종료되는 나이와 100세 중 적은 나이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갱신을 할 때 보험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본문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암치료자금】
•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암, 유방암, 전립선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최초계약의 경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경과기간 2년 미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 암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10년만기로, 최초가입 후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주계약의 보험기간이 종료되는 나이와 100세 중 적은 나이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갱신을 할 때 보험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암사망보험금】
•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진단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미세한 바늘을 이용한 생체검사 방법)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한 진단만 인정됩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10년만기로, 최초가입 후 10년(최종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가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마다 갱신을 통해 주계약의 보험기간이 종료되는 나이와 100세 중 적은 나이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갱신을 할 때 보험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 아래 내용은 주요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상품에 대한 주요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한 사항입니다.
1. 이 상품은 은행의 적금과 같이 단기 목돈 마련 목적에 적합한 상품인가요?
• 이 상품은 단기 목돈 마련 목적의 저축성보험(적금)이 아니라, 다양한 암 진단급여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장성보험입니다.
2. 이 상품을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지난 기간의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지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3. 이 상품에서 보장하는 암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따라서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분류표[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하며,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암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는 제외합니다.
• “일반암 진단보장", "소액암 진단보장" 및 "재진단암 진단보장"에서 보장하는 각각의 보장 내용은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4. 이 상품을 가입하고 즉시 암진단 판정을 받는다면 약정된 보험금이 지급되나요?
• 암진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일반암 진단보장"에서 보장하는 "암(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및 "소액암 진단보장"에서 보장하는 "유방암"과 "전립선암"에 대하여는,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따라서,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된 경우에만 약정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첫번째 재진단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로 발생한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두번째 이후 재진단암의 보장개시일은 직전 재진단암(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5. 이 상품은 비갱신형 암보험입니까?
• 아닙니다. 이 상품은 10년 만기 갱신형 암보험입니다.
• 갱신형 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하고, 갱신시의 보험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갱신형 계약의 보장내용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상기 내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요약서
1. 자필서명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 판매직원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회사는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되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 계약의 무효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
4. 청약철회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 진단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5. 계약취소
• 계약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청약할 때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 회사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도장을 찍거나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도 유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 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 다만, 당사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아래와 같이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합니다.
7. 계약의 소멸
•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는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암 진단보장’은 그때부터 소멸되어 갱신할 수 없습니다.
8.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9. 사고보험금 지급
• 회사는 보험기간 중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절차]
■ 사고보험금 접수처: ABL생명 고객센터 및 지점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 접수처: xxxxx xxx xx 000, 0x (xxx, XXXxxxx) ABL생명 사고보험금 담당자 (구주소: xxxxx xxx xx0x 0000xx XXXxxxx 0x)
- 우편 접수 시 진단서 등의 청구 서류는 사본 접수 불가합니다.
- 접수관련 문의: TEL 0000-0000, 상담가능시간 09시 ∼ 18시
■ 접수하신 보험금 청구서류가 심사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는 서류를 추가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보험금 등의 청구 시 구비서류]
청구서(회사양식),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10. 보험계약대출
• 보험계약대출이란 보험약관에 따른 대출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기간 중에 가입자의 사정변경으로 보험료의 납입이 곤란하게 되거나, 일시적으로 금전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 해약할 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자에게 대출을 하여 주고,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에는 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해당 대출원리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11. ABL생명 사이버/모바일센터 이용안내
• 사이버/모바일센터를 통해 각종 계약조회, 보험료 납입, 보험계약대출서비스, 각종 출금서비스, 계약변경 등 꼭 필요한 보험업무를 방문 없이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로 등록 하시면 보험계약 대출 신청, 보험료 납입, 사고보험금 접수 등 모든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이용시간: 연중 무휴 (08:00~23:30) (조회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가능)
- 사이버센터 이용방법: xxxx://xxxxx.xxxxxxx.xx.xx ▶ 공인인증서로그인 또는 간편로그인(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한 접속
- 모바일센터 이용방법: 스마트폰의 Play스토어(안드로이드폰) 또는 AppStore(아이폰)을 클릭 하여 ABL생명(또는 ABL생명 모바일센터)을 입력하여 앱 설치 ▶ 공인인증서 접속
• 모바일센터 이용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으로 등록 후 바이오(지문, 홍채), 비밀번호, 패턴 등을 설정 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용어 해설
[납입최고기간]
보험계약자가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을 재촉하는 통지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을 지기 시작하는 날을 말하는데, 현행 보험약관에 따르면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내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자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금액이 보험금액입니다. [보험계약자]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성립되면 보험료납입의무를 지는 자입니다.
[보험금]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금액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의 합의에 따라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보험회사의 보장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이를 보장기간 또는 위험기간이라고도 합니다.
[보험료]
보험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대신 계약 상대방인 보험계약자는 그 대가를 보험회사에게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이 때 보험금지급 약속의 대가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보험료라고 합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으로서 보험기간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과 동일한 경우를 전기납(全期納), 보험기간보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짧은 경우를 단기납(短期納)이라고 합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납입의무를 보험약관의 정함에 따라 면제하고 계약을 유효하게 존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료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장래에 한하여 납입할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보험료납입유예기간]
보험료 납입기일이 넘었다고 해서 바로 보험계약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지 않고 일정기간은 납입을 유예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2회부터의 보험료는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날부터 계약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지정받은 사람으로서 그 수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보험사고]
보험회사가 그 발생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약속한 사고이며 생명보험계약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생사(生死)나 상해(傷害),
질병(疾病)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즉 보험회사가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고로서 보험금 지급사유라고도 합니다. [보험약관]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을 말합니다.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기명날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보험증권은 유가증권이나 민법상의 계약서와는 다르며, 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관한 증거가 되는 효력을 갖는 증거증권 또는 보험자에게는 보험금의 지급에 대하여 면책증권으로도 됩니다. [보험회사]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평균공시이율]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단,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계약 체결시점의 평균공시이율 적용) [위험보험료]
보험가입자가 중도에서 사망한 때에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주계약]
생명보험계약의 가장 기본적이고 주된 계약부분이며, 특약을 부가하는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주보험과 의무적으로 부가되는 특약을 합쳐 주계약이라 합니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입니다. [청약철회]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청구제도]
보험계약자가 계약 후 일정기간 내에 해당 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피보험자]
피보험자란 그 사람의 생사(生死)등이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 즉 그 사람의 사망, 장해, 질병의 발생 또는 생존 등의 조건에 관해서 보험계약이 체결된 대상자를 말합니다.
[해지환급금]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맺어진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약관 주요 조항 안내_(무)더나은계속받는암보험(갱신형) 1801
【보험금의 지급사유】
가입하신 계약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다음 조항을 확인하세요.
►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의 청구】
가입하신 계약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시고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를 신청해 주세요.
► 제14조[보험금의 청구]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조항을 참고하세요.
► 제19조[계약 전 알릴 의무]
► 제20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의 철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조항을 참고하세요.
► 제23조[청약의 철회]
【계약의 무효】
계약의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계약의 무효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조항을 확인하세요.
► 제25조[계약의 무효]
【계약의 부활】
계약자의 보험료 연체 등의 사유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에 관해서는 아래 조항을 확인하세요.
► 제3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고객권리 안내문
-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됩니다.
- 고객은 영업장∙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 정보”라 한다)를 제휴∙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이라 한다)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객 권리 가. 본인 정보의 제3자 제공 사실 통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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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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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인 정보의 제3 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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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본인 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 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 본인 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본인 정보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NICE평가정보㈜: 1600-1533 (xxx.xxxxxxxxxx.xx.xx), 서울신용평가정보㈜: 1577-1006 (xxx.xxxxx00.xxx) 코리아크레딧뷰로㈜: 02–708-1000 (xxx.xxxxxxxxx.xx.xx)
3. 위의 고객권리 행사 방법 및 불편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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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본사 및 점포/지급창구 내방, 전화: 0000-0000(콜센터), 홈페이지: xxx.xxx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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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BL생명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객권리 안내문을 변경하는 경우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 게시 등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조[목적]
제 2조[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 3조[“일반암”, “소액암” 및 “재진단암” 용어의 정의]
제 4조[“암”,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 5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 6조[“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 7조[“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 8조[“재진단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 9조[“항암방사선치료” 등의 정의] 제10조[“수술”의 정의 및 장소]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3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제14조[보험금의 청구]
제15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16조[주소변경통지] 제17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제18조[대표자의 지정]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9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0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22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3조[청약의 철회] 제24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25조[계약의 무효] 제2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27조[계약의 갱신] 제28조[보험나이 등] 제29조[계약의 소멸]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31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32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3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35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3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제37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제38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제39조[해지환급금] 제40조[보험계약대출] 제41조[배당금의 지급]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42조[분쟁의 조정] 제43조[관할법원] 제44조[소멸시효] 제45조[약관의 해석]
제46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제47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48조[개인정보보호]
제49조[준거법] 제50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별표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별표3]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
[별표4] 경계성종양 분류표 [별표5] 재진단암의 정의
[별표6]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 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 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 2조[용어의 ⑨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 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 합니다.
마. 피보험자: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중요한 사항: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 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의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회사가 지급할 금액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원금+이자 를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평균공시이율: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 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갱신계약의 경우 갱신계약 체결시점)의 이율을 말 하며 평균공시이율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의 ‘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해지환급금:계약이 해지될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해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 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 3조[“일반암” ,“소액암” 및 “재진단암” 용어의 ⑨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일반암”, “소액암” 및 “재진단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암”
“일반암”이라 함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확정된 “암(유 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을 말합니다.
2. “소액암”
“소액암”이라 함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확정된 “유방 암” 및 “전립선암” 또는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 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을 말합니다.
3. “재진단암”
“재진단암”이라 함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발생한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이후에 ‘재진 단암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확정되는 “재진단암의 정의”(별표5 참조)에서 정한 “암(전 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을 말합니다.
제 4조[“암”,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⑨의 및 진단확⑨]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따라서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분류표[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별표2 참 조)”에서 정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 성신생물(암)),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제5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계약에 있어서 “유방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계약에 있어서 “전립선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61(전립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이 계약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⑤ 이 계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분류번 호 C44(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 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 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⑥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암”,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 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을 내려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 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국민의 보건의료 복지행정의 수행과 의학연구를 위해 한국인의 질병 및 사인에 대하여 의 무기록자료 및 사망원인 통계조사(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등의 표준 통계를 세계보건기구 (WHO)의 국제질병분류 ICD를 기초로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입 니다.
용어해설
제 5조[“대⑨점막내암”의 ⑨의 및 진단확⑨]
① 이 계약에 있어서 “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장 (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하며, 이하 “대장”이라 합니다.)의 악성신생물(암)(C18~C20)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대장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종양세포가 기저막 (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 (Muscularis Mucosa)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Submucos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을 말합니다.
<대⑨점막내암 예시>
상피세포층(Epithelium)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
ⓑ
기저막
(Basement Membrane)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
점막하층(Submucosa)
( 악성종양세포 침범깊이 )
ⓐ 악성종양세포가 점막고유층을 침범한 경우
ⓑ 악성종양세포가 점막근층을 침범한 경우
②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대장점막내암”의 진단확정을 내려 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에는 피보험자가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 6조[“제자리암”의 ⑨의 및 진단확⑨]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 에 따라서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대장점막내암 제외](별표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 니다.
②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을 내려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 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 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자리암]
암(종)세포가 상피와 기저막 사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상피 내부, 즉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생물을 말하며, 상피란 신체의 내부나 외부를 싸고 있는 조직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 7조[“경계성종양”의 ⑨의 및 진단확⑨]
① 이 계약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 류에 따라서 “경계성종양 분류표”(별표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을 내려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 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경계성종양]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의 중간단계로, 악성인지 양성인지 구분이 모호한 단계의 신생물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 8조[“재진단암”의 ⑨의 및 진단확⑨]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재진단암”이라 함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발생한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이후 에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확정되는 “재진단암의 정의”(별표5 참조)에서 정한 “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을 말합니다.
②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재진단암(전립선암, 갑상선암, 기 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진단확정을 내려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 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 자가 “재진단암(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 (재진단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한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또는 수술)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치료시점에서 암세포의 잔존이 확인되지 않은 암에 대한 치료(보조적 또는 예방적 암치료)는 제외합니다.
설명
[재진단암]
최초로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이 발생한 후 “(별표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전립선암(C61)을 제외한 질병에 해당하면서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암(전립선암, 갑상 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① 새로운 원발암
② 동일장기 또는 타부위에 전이된 암
③ 동일장기에 재발된 암
④ “암(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진단부위에 “암”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
최초로 발⑨한 암 (원발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을 제외한 암 |
제외된 암 | 갑상선암 |
기타피부암 | |
대장점막내암 |
재진단암에서 보장하는 암 (원발암, 전이암, 재발암, 잔존암) |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을 제외한 암 |
보장에서 제외되는 암 | 전립선암 |
갑상선암 | |
기타피부암 | |
대장점막내암 |
<최초로 암이 발생한 후 재진단암에서 보장하는 암의 범위>
최초로 발⑨한 암 진단 후
1년 이상 경과
재진단암이 ‘전립선암(C61)’, ‘갑상선암(C73)’, ‘기타피부암(C44)’ 및 대장점막내암인 경우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전립선암(C61)’에서 타 부위에 전이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차회 이후의 보험 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새로이 계약을 갱신할 때 갱신계 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제 9조[“항암방사선치료” 등의 ⑨의]
① 이 계약에서 “항암방사선 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 험자의 “재진단암(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인한 직접적 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② 이 계약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재진단 암(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에 따라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10조[“수술”의 ⑨의 및 ⑨소]
이 계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가 피보험자의 “재진단암(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의 규정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 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 작(操作)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 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합니다. 다만,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 의 차단)은 제외합니다.
용어해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 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 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절단]: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예:유방낭종흡인술)
[천자]: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예:복수천자)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기준표”(별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이 계약의 ‘일반암 진단보장’ 관련한 보험금은 다음을 말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암진단급여금(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에 진단이 확정된 경우 약정한 보험금의 50% 지급)
② 이 계약의 ‘소액암 진단보장’ 관련한 보험금은 다음 각 호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유방암 진단급여금(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에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약정한 보험금의 50%지급)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전립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전립선암 진단급여금(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 터 2년 미만에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약정한 보험금의 50%지급)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갑상선암 진단급여금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에 진단이 확 정되었을 때 약정한 보험금의 50%지급)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기타피부암 진단 급여금(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에 진단 이 확정되었을 때 약정한 보험금의 50%지급)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대장점막내암 진단급여금(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에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약정한 보험금의 50%지급)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자리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제자리암 진단급여 금(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에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약정한 보험금의 50%지급)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경계성종양 진단 급여금(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에 진단 이 확정되었을 때 약정한 보험금의 50%지급)
③ 이 계약의 ‘재진단암 진단보장’ 관련한 보험금은 다음 각 호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만기지급금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진단암(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재진단암 진단급여금
[암 보⑨개시일]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보장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말합니다.(다 만,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 약일과 같습니다) 최초계약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
용어해설
【 『재진단암』의 보⑨개시일 】
최초로 발생한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 )”
장점막내암 제외 진단확정일
“재진단암”의 보장개시일
“재진단암”의 진단확정일
“재진단암”의 보장개시일
1년 경과
1년 경과
2017.4.10
2018.4.10
2021.6.10
2022.6.10
며, 갱신계약은 갱신일로 합니다.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 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암보⑨개시일 예시]
→ 보험계약일 2015년 4월 10일
90일
(암 보장제외기간)
2015.4.10.
보험계약일
[재진단암 보⑨개시일]
2015.7.9
암보장개시일
1. 첫번째 재진단암:최초로 발생한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진 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2. 두번째 이후 재진단암:직전 “재진단암(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
암 제외)”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제1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⑨]
① 다음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2. 갱신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재진단암의 정의”(별표5 참조)의 새로운 원발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의 새로운 원발암이라 함은 전립선암 (C61)을 포함한 것을 대상으로 함)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새로이 계약을 갱신할 때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차회 이후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보아 보험기간 중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내지 제2항 및 제3항 제2호의 보험금 지급사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진단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를 직접적인 원 인으로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암진단급여금에서 이미 지급된 사망 당시 ‘일반암진단 보장’ 관련 책임준비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⑤ 피보험자에게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 제1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한 진단급여금 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이미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질병 과 동일한 경우(이미 진단보험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확정되어 진단급여금이 지급되더 라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 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내지 제2항 및 제3항 제2호의 보 험금 지급사유 및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을 말합니다.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계약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을 되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13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 유의 발생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4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를 신청하여 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병명기입)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5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14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 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료 납입면제사 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② 회사는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 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6 참조)과 같이 계산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14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다만, 대상기관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
6. 제1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7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금 납입 면제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을 따르기로 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 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20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 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이 늦 어짐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 다.
[보험금 가지급제도]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해 주는 임시 급부금입니다.
용어해설
제16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 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7조[보험수익자의 지⑨]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 항 내지 제2항 및 제3항의 제2호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제1호 는 계약자를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제18조[대표자의 지⑨]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 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계약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이 계약에 따른 계약자 의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합니다.
연대(連帶)란 어떠한 행위의 이행에 있어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하 며, 각자 해당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9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 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0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9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 을 때
2. 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 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 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 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 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 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 반한 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 리결과를 “반대의 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 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제19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⑥ 제3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 (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제1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부활(효력회복)
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고의]
범죄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의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과실]
어떤결과(사실)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중대한 과실]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례]
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이야기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
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용어해설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 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 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험료의 납입 이 면제된 경우 납입 면제된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취소]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22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 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 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 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를 적용하여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 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 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최초계약의 청약일 이 후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최초계약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⑥ 제5항의 ‘최초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고 최초 계약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경우를 말합니다.
⑦ 제3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 (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최초계약의 청약일로 하 여 적용합니다.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부보⑨ 제외(부담보)]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금 삭감]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 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 에 상관없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 주계 약 보험료 이외에 특별보험료를 부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1회 보험료]
계약의 성립에 따라 처음 내는 보험료입니다.
제23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 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2. 진단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②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 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 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 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약정된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⑤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 다.
[청약의 철회]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청약한 이후 단순히 마음이 변하거나 보험상품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약의 철회 예시]
<예시1>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인 경우
청약철회기간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까지)
7/1 청약일
7/5 보험증권을 받은 날
7/20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되는날
<예시2> 청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청약철회기간 (청약 후 30일 이내까지)
7/1
7/20
7/31
용어해설
청약일
[전문보험계약자]
보험증권을 받은 날
청약후 30일이 되는날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 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
계약자를 말합니다.
제24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 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 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이 확 인되면 회사는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 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 다.
② 계약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 달하지 않은 경우
2. 회사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도장을 찍거나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도 유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 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 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 면제된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 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 통신판매계약 ]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 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 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법⑨상속인]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민법에서 정하는 상속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상 지위를 상
속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용어해설
제25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 면제된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 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 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2.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활계약의 경우 부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제4조(“암”,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 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
[무효]
당사자가 행한 의사표시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2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 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료의 납입주기 및 납입방법
2. 보험가입금액
3. 계약자
4.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아도 됩니 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수익자로서 회사에 권리를 주장하고 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계약자가 회사에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 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
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설명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9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을 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 및 만 기지급금 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드리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⑥ 계약자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가입할 때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낮추는 것을 감액이라고 하며, 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 감 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감액 후에는 감액한 비율만큼 보장이 감소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
어질 수 있습니다.
용어해설
제27조[계약의 갱신]
①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일(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일을 준용합니다)까지 갱신되는 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할 때, 이 계약은 자동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제33조(보 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이 계약은 갱신 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1. 계약자가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역산하여 15일 전까지 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 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한 경우
2. 갱신시점의 피보험자의 나이가 100세 이상인 경우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제29조(계약의 소멸) 제3항에 따라 이 계약이 소멸 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갱신할 때에는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한 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다. 다만, 갱 신을 할 때의 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90세를 초과하는 경우 100세만기로 갱신합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 갱신 후 약관은 갱신 전 약관을 준용하여 적용합니 다. 다만, 관계 법령의 개정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약 관을 갱신 후 약관으로 적용합니다.
⑤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계산되며, 갱신을 할 때의 보 험요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전 계약에서 소멸되는 보장에 해당하 는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⑥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1.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약관을 갱신 후 약관으로 적용하는 경우 그 변경된 내용
2. 제5항의 갱신계약 보험료
⑦ 갱신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⑧ 동 상품에 부가된 특약은 주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 갱신되지 않습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28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5조(계약의 무 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 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매년 돌아오는 해당 월에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매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③ 청약서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거나 정정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기준으로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 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되므로, 보험료가 환급되거나 추가납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나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출생일부터 계약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한 나이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1980년 1월 20일
예1) 2014년 7월 10일에 가입 예2) 2014년 12월 10일에 가입
용어해설
2014년 7월 10일
- 1980년 1월 20일
만 34년 5개월 20일
☞ 보험나이 34세
2014년 12월 10일
- 1980년 1월 20일
만 34년 10개월 20일
☞ 보험나이 35세
제29조[계약의 소멸]
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암진단급여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일반암 진 단보장’은 그 때부터 소멸되어 갱신할 수 없습니다.
②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더는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소액암 진단보장’은 그 때부터 소멸되어 갱신할 수 없습니다.
③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는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때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 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④ 제3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 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⑤ 제3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4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 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5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합니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 사가 적립해둔 금액을 말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책임준비 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 기초율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
입니다.
용어해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⑨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 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 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 다.
1. 제19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 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20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고, 초과 청약액에 대한 보험료를 돌 려드립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암”,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및 “기타피 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 외)” 보장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하 “암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암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재진단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재 진단암(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이하, “재진단암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첫번째 재진단암:최초로 발생한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2. 두번째 이후 재진단암:직전 “재진단암(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 내암 제외)”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용어해설
[보⑨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써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 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 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은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로 합니다. 부활(효력회복)계약의 보장개시일 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보⑨개시일 예시]
<예시1> 청약 후 회사가 승낙하고 그 이후 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보장기간
청약일 승낙일 제1회 보험료 납입일 (보장개시일)
<예시2> 청약과 동시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 회사가 승낙한 경우
보장기간
청약일 (제1회 보험료
납입일(보장개시일))
승낙일
<예시3> 청약한 후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우
보장기간
청약일 제1회 보험료 납입일 (보장개시일)
승낙일
제31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 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32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40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 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 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 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더한 금액이 자동대출납입 시 점의 해지환급금(해당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 에는 더 이상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 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 을 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 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 니다.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합니다. 다만, 납입최고(독촉) 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합니다. 회사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 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때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이후에 계약자가 알려준 주소로 납입최고서(납입안내장)를 발송하고, 납입최고서 도달여부는 제16조(주소변경통지) 제2항에 따릅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 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
납입기일
납입최고(독촉) 기간의 마지막날
계약해지
납입최고(독촉)기간
9/15
10/31
11/1
설명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 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 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 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을 확인하는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가 전자문서의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 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 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 (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 공시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9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0 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2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 항 및 제3항,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 초계약을 청약할 때 제19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계약 전 알릴 의 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35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 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 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3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9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7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9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청구서류 위조시 보험금 지급 예시]
입원특약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20일간 입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확인서를 변조하여 입 원일수 3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입원일수 2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8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계약의 효 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 에 회사는 제3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39조[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6 참조)에 따 릅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제40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 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 상품의 종류에 따 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 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책임준비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
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41조[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42조[분쟁의 조⑨]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 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3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의 관할법원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 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4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청구권 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소멸시효]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3년동안 보험 금 등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 등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게 하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 예시]
- 2015년 4월 10일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 2018년 4월 10일까지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음
- 2018년 4월 11일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 소멸
용어해설
제45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6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 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 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
보험안내자료는 안내장, 광고전단, 고객제안서 및 변액보험 운용설명서 등 회사의 승인번 호가 명시된 자료를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47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 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의로 보험수익자에 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의’란 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경제적 여건, 경험이나 지식의 부족 등을 이용하여 보험금의 지급여부나 보험금의 액수에 대해 통상의 경우에 비추어 보험수익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고 회사에게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보험수익자와 합의한 경우를 말합니다.
설명
제48조[개인⑨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 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 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개인⑨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 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신용⑨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 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제49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보험업 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50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⑨]
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보험]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에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하는 공적 보험 제도입니다.
[예금자보호법]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 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보장명 | 급부명 | 지급 사유 | 지급 금액 |
일반암 진단보장 (제11조 제1항) | 암진단 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경과기간 2년 미만:1,000만원 경과기간 2년 이상:2,000만원 |
소액암 진단보장 (제11조 제2항) | 유방암 진단급여금 (제1호)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경과기간 2년 미만:200만원 경과기간 2년 이상:400만원 |
전립선암 진단급여금 (제2호)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전립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경과기간 2년 미만:200만원 경과기간 2년 이상:400만원 | |
갑상선암 진단급여금 (제3호)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경과기간 2년 미만:100만원 경과기간 2년 이상:200만원 | |
기타피부암 진단급여금 (제4호)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경과기간 2년 미만:100만원 경과기간 2년 이상:200만원 | |
대장점막내암 진단급여금 (제5호)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장점막내암”으로 진 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경과기간 2년 미만:100만원 경과기간 2년 이상:200만원 | |
제자리암 진단급여금 (제6호)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자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경과기간 2년 미만:100만원 경과기간 2년 이상:200만원 | |
경계성종양 진단급여금 (제7호)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경과기간 2년 미만:100만원 경과기간 2년 이상:200만원 |
재진단암 진단보장 (제11조 제3항) | 만기지급금 (제1호)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 300만원 |
재진단암 진단급여금 (제2호)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이 후에 “재진단암(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2,000만원 |
주) 1. ‘재진단암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항을 따릅니다.
① 첫 번째 재진단암:최초로 발생한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진단 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② 두 번째 이후 재진단암:직전 “재진단암(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2. “재진단암”이라 함은 “(별표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 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전립선암(C61)을 제외한 질병에 해당하면서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이 후에 다음 각 호의 “암(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① 새로운 원발암
② 동일장기 또는 타부위에 전이된 암
③ 동일장기에 재발된 암
④ “암(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진단부위에 “암”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
3. 제4조(“암”,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 서 정한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보장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 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 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 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입니다.
4.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 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 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새로이 계약을 갱신할 때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하며, 갱신계 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재진단암의 정의”(별표5 참조)의 새로운 원발암으로 진단이 확정되 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의 새로운 원발암 이라 함은 전립선암(C61)을 포함한 것을 대상으로 함)
5.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경과기간은 계약일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하며, 경과기간 2 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6. ‘소액암진단 보장’의 경우,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에 대한 각각의 진단급여금은 갱신된 보험기간별로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7. 제5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 생시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진단급여금을 지급하고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진단급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8.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일반암 진단보장’은 그 때부터 소멸되어 갱신할 수 없습니다.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별표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약관에 규정하는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악 성 신 ⑨ 물 | 분류번호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암) | C00-C14 |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C15-C26 |
3.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C30-C39 |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 C40-C41 |
5. 피부의 악성흑색종 | C43 |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암) | C45-C49 |
7. 유방의 악성신생물(암) | C50 |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C51-C58 |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C60-C63 |
10. 요로의 악성신생물(암) | C64-C68 |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분의 악성신생물(암) | C69-C72 |
12. 부신의 악성신생물(암) | C74 |
13.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구조물의 악성신생물(암) | C75 |
14.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 C76-C80 |
15.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 C81-C96 |
16.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 C97 |
17. 진성 적혈구 증가증 | D45 |
18.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D46 |
19. 만성 골수증식질환 | D47.1 |
20.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D47.3 |
21. 골수섬유증 | D47.4 |
22.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D47.5 |
(주) 1.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악성신생물(암)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 호에 해당하는 악성신생물(암)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악성신생물(암)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C73)과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 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4.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C15∼C26) 중 제5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별표3)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
(대장점막내암 제외)
약관에 규정하는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 분류번호 |
1.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3.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4. 제자리흑색종 5. 피부의 제자리암종 6. 유방의 제자리암종 7.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 D00 D01 D02 D03 D04 D05 D06 D07 D09 |
(주) 1.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 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D01) 중 제5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 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별표4)
경계성종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 호, 2016.1.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 분류번호 |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37 |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 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38 |
3. 여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 D39 |
4. 남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0 |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1 |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2 |
7. 뇌 및 중추 신경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3 |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4 |
9.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기타 신생물 | D47(D47.1, |
D47.3,D47.4,D47.5제외) | |
1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8 |
(주) 1)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 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만성 골수증식질환(D47.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D47.3), 골수섬유증(D47.4), 만성 호산 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D47.5)은 ‘9.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 의 기타 신생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별표5)
재진단암의 정의
“재진단암”이라 함은 “(별표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전립선암(C61)을 제외한 질병에 해당하면서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① 새로운 원발암
② 동일장기 또는 타부위에 전이된 암
③ 동일장기에 재발된 암
④ “암(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진단부위에 “암”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
※ 재진단암이 ‘전립선암(C61)’, ‘갑상선암(C73)’, ‘기타피부암(C44)’ 및 대장점막내암인 경우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전립선암(C61)’에서 타 부위에 전이된 암 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 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새로이 계약을 갱신할 때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 “재진단암”의 진단 확정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 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재진단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재진단암의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한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또는 수술)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 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치료시점에서 암세포의 잔존이 확인되지 않은 암에 대한 치료(보조적 또는 예방적 암치료)는 제외합니다.
※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1) 첫 번째 재진단암:최초로 발생한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진단확정일 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2) 두 번째 이후 재진단암:직전 “재진단암(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별표6)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15조 제2항 및 제39조 제2항 관련)
■ 재진단암 진단급여금, 암진단급여금, 유방암 진단급여금, 전립선암 진단급여금, 갑상선암 진단 급여금, 기타피부암 진단급여금, 대⑨점막내암 진단급여금, 제자리암 진단급여금 및 경계성종 양 진단급여금 (제11조 제1항 내지 제2항 및 제3항 제2호)
기간 | 지급이자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
■ 만기지급금(제11조 제3항 제1호) 및 해지환급금(제39조 제1항)
기간 | 지급이자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1%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만기지급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 를 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계산하며, 회사가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할 때 에는 제44조(소멸시효)에서 정한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내에서만 상기 이자를 적용하여 지급 합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 시 제15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 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가산이율 적용 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암치료생활자금특약(갱신형)
제 3조[“암”,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 4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 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 7조[보험금의 청구]
제 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 9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1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별표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별표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 과 같습니다.
가. 계약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다. 보험증권: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피보험자: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 연단위 복리:회사가 지급할 금액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원금+이자 를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다. 해지환급금:계약이 해지될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 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 다.
가. 보험기간: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 3조[“암”,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⑨의 및 진단확⑨]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유방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특약에 있어서 “전립선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61(전립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이 특약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⑤ 이 특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분류번 호 C44(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예시1> 청약 후 회사가 승낙하고 그 이후 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예시2> 청약과 동시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 회사가 승낙한 경우
<예시3> 청약한 후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우
보장기간 | |||
청약일 제1회 보험료 납입일 승낙일 (보장개시일) |
②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치료생활자금은 암(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 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최초 1회의 진단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설명 | ||||
[암치료생활자금 예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 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 1년 동안 총 12회 지급 | ||||
2016/05/04 2017/07/07 2017/08/07 2017/06/07 계약일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 암치료생활자금 암치료생활자금 (최초 암치료생활자금 지급) 지급일 지급종료일 |
⑥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치료생활자금을 보험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일시금으로 선지급합니다.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 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을 말합니다.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계약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을 되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3.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금을 지 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3 참조)과 같이 계산합니다.
2. 분쟁조정신청(다만, 대상기관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
6.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8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 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 다.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해 주는 임시 급부금입니다.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 어집니다.
② 주계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을 부가할 경우에는 “최초계약”이라 하며, 이후 특약의 보험 기간이 끝난 후 제14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이라 합니다.
범죄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의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당사자가 행한 의사표시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결과(사실)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③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갱 신할 수 없습니다.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과 같은 경우
2.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⑤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계산하고, 갱신을 할 때의 보 험요율을 적용합니다.
⑥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⑦ 갱신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특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10년 만기 갱신으로 합니다.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1. 주계약이 해지되거나 기타 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2. 이 특약의 피보험자에게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
이때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금 지급으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도 이 특약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④ 제1항 제3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 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 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① 최초계약의 제2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기일은 주계약을 준용하며, 갱신계약의 제1회 이후 의 보험료 납입기일은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일을 준용합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특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
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 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 한다.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제1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 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④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하며, 암 보장개시일 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 는 제2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뜻을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 릅니다.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 |
지급금액 | 경과기간 2년 미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 1년 동안 매월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50만원 (총 12회 지급) 경과기간 2년 이상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1년 동안 매월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100만원 (총 12회 지급)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이내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 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암치료생활자금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년 동안(총 12회)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약관에 규정하는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악 성 신 ⑨ 물 | 분류번호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암) | C00-C14 |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C15-C26 |
3.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C30-C39 |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 C40-C41 |
5. 피부의 악성흑색종 | C43 |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암) | C45-C49 |
7. 유방의 악성신생물(암) | C50 |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C51-C58 |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C60-C63 |
10. 요로의 악성신생물(암) | C64-C68 |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분의 악성신생물(암) | C69-C72 |
12. 부신의 악성신생물(암) | C74 |
13.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구조물의 악성신생물(암) | C75 |
14.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 C76-C80 |
15.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 C81-C96 |
16.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 C97 |
17. 진성 적혈구 증가증 | D45 |
18.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D46 |
19. 만성 골수증식질환 | D47.1 |
20.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D47.3 |
21. 골수섬유증 | D47.4 |
22.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D47.5 |
2.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C73)과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은 상기 분류 표에서 제외됩니다.
4.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C15∼C26) 중 제5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 기간 | 지급이자 | |
제1회 암치료 생활자금 (제5조)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 |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 ||
제2회 이후 암치료 생활자금 (제5조) | 제2회 이후 암치료생활자금 지급예정일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보험기간 만기일 이내 | 평균공시이율 |
보험기간 만기 이후 | 1년 이내: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1% | ||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 | ||
해지환급금 (제21조 제1항)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평균공시이율의50% 1년 초과기간:1% | |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 |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 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 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 3조[“암”,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 단확정]
제 4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 5조[“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 6조[“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 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 9조[보험금의 청구] 제10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11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제2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21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별표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별표3]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 과 같습니다.
다. 보험증권: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피보험자: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 연단위 복리:회사가 지급할 금액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원금+이자 를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다. 해지환급금:계약이 해지될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 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보험기간: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 3조[“암”,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⑨의 및 진단확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유방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특약에 있어서 “전립선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61(전립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이 특약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⑤ 이 특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분류번 호 C44(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암(종)세포가 상피와 기저막 사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상피 내부, 즉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생물을 말하며, 상피란 신체의 내부나 외부를 싸고 있는 조직을 말합니다.
① 이 특약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
에 따라서 “경계성종양 분류표”(별표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의 중간단계로, 악성인지 양성인지 구분이 모호한 단계의 신생물을 말합니다.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기준표”(별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예시1> 청약 후 회사가 승낙하고 그 이후 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예시2> 청약과 동시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 회사가 승낙한 경우
<예시3> 청약한 후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우
① 다음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유방암 및 전립선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암(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새로이 계약을 갱신할 때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차회 이후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보아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설명 | ||||
[치료생활자금 예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유방암 및 전립선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 보 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 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 1년 동안 총 12회 지급 | ||||
2016/05/04 2017/07/07 2017/08/07 2017/06/07 계약일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 치료생활자금 치료생활자금 (최초 치료생활자금 지급) 지급일 지급종료일 |
⑤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한 치료생활자금을 보험수익자가 일 시금으로 선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일시금으로 선지급합니다.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을 말합니다.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계약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을 되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 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
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 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를 신청하여 야 합니다.
3.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금을 지 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5 참조)과 같이 계산합니다.
2. 분쟁조정신청(다만, 대상기관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
6. 제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9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 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료 납입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 다.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 어집니다.
② 주계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을 부가할 경우에는 “최초계약”이라 하며, 이후 특약의 보험 기간이 끝난 후 제16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이라 합니다.
범죄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을 말합니다. 말하는 것으로 자기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의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당사자가 행한 의사표시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결과(사실)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③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과 같은 경우에는 이 특약은 갱신할 수 없습니다.
⑤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계산하고, 갱신을 할 때의 보 험요율을 적용합니다.
⑥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전까지 제5항의 갱신계약 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⑦ 갱신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특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10년 만기 갱신으로 합니다.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1. 주계약이 해지되거나 기타 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2.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는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때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금 지급으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도 이 특약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④ 제1항 제3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 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 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2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① 최초계약의 제2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기일은 주계약을 준용하며, 갱신계약의 제1회 이후 의 보험료 납입기일은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일을 준용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 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이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 다)에는 이 특약은 해지되지 않습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 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 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 한다.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제21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 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 는 제2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뜻을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 릅니다.
지급사유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유방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으로 진단이 확 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 |
지급금액 | 경과기간 2년 미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1년 동안 매월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10만원 (총 12회 지급) 경과기간 2년 이상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 1년 동안 매월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20만원 (총 12회 지급) |
지급사유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전립선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전립선암으로 진단 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 |
지급금액 | 경과기간 2년 미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1년 동안 매월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10만원 (총 12회 지급) 경과기간 2년 이상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 1년 동안 매월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20만원 (총 12회 지급) |
지급사유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 |
지급금액 | 경과기간 2년 미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1년 동안 매월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5만원 (총 12회 지급) 경과기간 2년 이상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 1년 동안 매월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10만원 (총 12회 지급) |
지급사유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 초 1회 진단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 |
지급금액 | 경과기간 2년 미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1년 동안 매월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5만원 (총 12회 지급) 경과기간 2년 이상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 1년 동안 매월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10만원 (총 12회 지급) |
지급사유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 |
지급금액 | 경과기간 2년 미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1년 동안 매월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5만원 (총 12회 지급) 경과기간 2년 이상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 1년 동안 매월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10만원 (총 12회 지급) |
지급사유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 |
지급금액 | 경과기간 2년 미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1년 동안 매월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5만원 (총 12회 지급) 경과기간 2년 이상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 1년 동안 매월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10만원 (총 12회 지급) |
지급사유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 초 1회 진단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 |
지급금액 | 경과기간 2년 미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1년 동안 매월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5만원 (총 12회 지급) 경과기간 2년 이상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 1년 동안 매월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10만원 (총 12회 지급)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이내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제3조 (“암”,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
3.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에 대한 각 각의 진단급여금은 갱신된 보험기간별로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5. 치료생활자금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년 동안(총 12회)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 생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6.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약관에 규정하는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악 성 신 ⑨ 물 | 분류번호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암) | C00-C14 |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C15-C26 |
3.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C30-C39 |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 C40-C41 |
5. 피부의 악성흑색종 | C43 |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암) | C45-C49 |
7. 유방의 악성신생물(암) | C50 |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C51-C58 |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C60-C63 |
10. 요로의 악성신생물(암) | C64-C68 |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분의 악성신생물(암) | C69-C72 |
12. 부신의 악성신생물(암) | C74 |
13.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구조물의 악성신생물(암) | C75 |
14.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 C76-C80 |
15.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 C81-C96 |
16.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 C97 |
17. 진성 적혈구 증가증 | D45 |
18.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D46 |
19. 만성 골수증식질환 | D47.1 |
20.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D47.3 |
21. 골수섬유증 | D47.4 |
22.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D47.5 |
2.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C73)과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4.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C15∼C26) 중 제5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약관에 규정하는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15-309호, 2016.1.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 분류번호 |
1.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 D00 |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 D01 |
3.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 D02 |
4. 제자리흑색종 | D03 |
5. 피부의 제자리암종 | D04 |
6. 유방의 제자리암종 | D05 |
7.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 D06 |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 D07 |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 D09 |
(주) 1.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 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D01) 중 제4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 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약관에 규정하는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15-309호, 2016.1.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 분류번호 |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 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3. 여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4. 남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7. 뇌 및 중추 신경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9.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기타 신생물 1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37 D38 D39 D40 D41 D42 D43 D44 D47(D47.1, D47.3,D47.4,D47.5제외) D48 |
(주) 1)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 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기간 | 지급이자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 | ||
제1회 치료생활자금 (제7조 제1호 내지 제7호)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 + | ||
가산이율(8.0%) | |||
제2회 이후 | 보험기간 만기일 이내 | 평균공시이율 | |
제2회 이후 치료생활자금 (제7조 제1호 내지 제7호) | 치료생활자금 지급예정일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
보험기간 만기일 이후 | 1년 이내: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1% | ||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 |
기간 | 지급이자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 :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1% |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 |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제10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
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 3조[“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 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 6조[보험금의 청구]
제 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 8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제1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1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9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제20조[해지환급금]
[별표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별표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 과 같습니다.
가. 계약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다. 보험증권: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피보험자: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 주피보험자:보험사고의 주된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 연단위 복리:회사가 지급할 금액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원금+이자 를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다. 해지환급금:계약이 해지될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 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