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KT가 제공하는 통합메시징(xroshot)서비스(이하 “크로샷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크로샷 서비스 xx xx
제 1 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xx은 KT가 제공하는 통합메시징(xroshot)서비스(이하 “크로샷서비스”)의 xxx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xx의 적용)
① 크로샷서비스의 xx은 전기통신서비스xx 기본xx과 이 xx을 함께 적용합니다.
② KT 는 크로샷 홈페이지(xxx.xxxxxxx.xxx)에 xxxx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 합니다
③ KT 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xx에는 이 xx을 변경할 수 있으며, xx이 xx되는 xx에는 크로샷 홈페이지에 xx을 게시하여 공지합니다.
제 3 조 (서비스의 종류) 크로샷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함)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크로샷닷컴(xxxxxxx.xxx) : 크로샷 홈페이지(xxx.xxxxxxx.xxx)에서 제공 하는 메시지 발송 및 xx 서비스
② 크로샷-프로(xroshot-Pro) : 크로샷프로 고객xx프로그램을 xxx여 메시지 발송 및 xx을 할 수 있는 서비스
③ 크로샷-팝(xroshot-pop) : 크로샷팝 메시지발송프로그램을 xxx여 메시지 발송 및 xx할 수 있는 서비스
④ 크로샷-인사이드(xroshot-inside) : 타사가 제작한 PC 기반 고객xx프로그램 xxx에게 크로샷 메시지 발송 및 xx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
⑤ 크로샷-비즈(xroshot-biz) : xx이 크로샷의 메시지(텍스트, 음성, 팩스, 이미지, 동영상 등) 발,xx 기능의 전부 혹은 일부를 자사 통xxx에 맞추어 이용할 수 있도록 크로샷 시스템을 ASP xx로 제공하는 서비스
⑥ 안xxx 서비스 : KT 가 xx메시지 발신자의 ‘발신번호 소xxx’와 ‘xx메시지 발신목적’이 불법스팸(xx,xx,의약품), 피싱, 스미싱이 아님을 확인하여, 안심로고(이미지)가 첨부된 xx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크로샷비즈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제 4 조 (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통합메시징: xx고객에 메시지(텍스트, 음성, 팩스, 이미지, 동영상 등)를 주고 받도록 하는 서비스
② xxx지 : xx기간 서비스 xx을 보류하는 것
③ xx : 서비스 개통후에 xx고객과 xxx약을 해약하는 것
④ 크로샷머니 : 계좌이체, xx카드 등을 xxx여 xx 결제한 금액
⑤ 스팸 : xx통신망을 통해 메시지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xx
⑥ 불법스팸 : xx통신망xx촉진 및 xxxx등에관한 법률(이하 ‘xx통신망법’이라함) 제 50 조부터 제 50 조 8 을 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xx목적의 광고성 xx
⑦ 발신번호: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xx메시지를 발송하는 xx인의 전화번호
⑧ 변작번호 차단 목록: 제 3 자가 공xxx, 금융xx, xx 등 정당한 전화번호로 변작하여 음성 또는 xx 발송을 xxx기 위해 xx인터넷xxx이 xx하는 전화번호목록
⑨ 안xxx 서비스 xxx : 크로샷 비즈 고객 중, 크로샷 비즈 안xxx 서비스 신청서에 따라 KT 의 안xxx 서비스에 가입x x
⑩ 안xxx 서비스 수신자 : 안심로고가 첨부된 xx메시지(텍스트 또는 이미지)를 xx하는 고객
⑪ 스미싱 : xx메시지를 통해 휴대폰사용자의 개인xx를 xxx여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금융사기 수법을 총칭
제 5 조 (계약의 xx)
① 서비스의 xxx약은 청약자의 청약과 KT 의 xx으로 xx합니다.
② 크로샷닷컴, 크로샷프로, 크로샷팝, 크로샷인사이드 서비스는 가입축하 화면 제공으로 xx을 xx하며, 크로샷비즈 서비스는 xx모듈을 전달함으로써 xx을 xx합니다.
③ KT 는 다음 다음 xx의 1 에 해당하는 xxx청에 대하여 서비스 xxx낙을 xx할 수 있습니다.
1. 설비에 xx가 없는 xx
2. 기술상 서비스 xxx 어려울 xx
3. 기타 KT 가 필요하다고 xx되는 xx
④ KT 는 다음 xx에 해당하는 xxx청에 대하여는 이를 xx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xx 후에도 KT 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xx 사전통보 없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닌 xx
2. 다른 사람의 xx를 xx하여 xx한 xx
3. xx xx시 필요xx을 허위로 xx하여 xxx거나, 허위의 자료를 xx한 xx
4. xx xx시 필요xx을 누락하여 xx하거나, 누락된 자료를 xx한 xx
5. 사회의 xx질서 또는 xx양속을 저해한 xx
6. 고객의 xx를 득하지 않은 스팸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xx
⑤ 안xxx 서비스의 xx 크로샷 비즈 가입자 중 크로샷 비즈 안xxx 서비스 신청서를 xx하여 KT 의 xx을 받은 자에 한해 서비스를 xx합니다.
제 6 조 (계약xx의 xx)
① xx고객은 xx xx시 xx한 사항이 xx되었을 xx에는 서비스 화면의 xx고객 xx xxx에서 변경된 사항을 xx하거나 전화, 팩스, 우편, 방문을 통해 KT 에게 xx사실을 통보xxx 합니다. xx사실을 xx하지 않거나 통보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xx고객에게 있습니다.
② 크로샷비즈 xx고객이 계약xx을 xxx고자 하는 때는 KT 에 xx하여 xx을 얻어야 합니다.
제 2 장 서비스의 xx
제 7 조 (서비스의 제공 및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xx의 처리방안)
① KT 는 수시로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기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xx을 별도의 통지 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 제공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xx무휴 (1 일 24 시간)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컴퓨터 등 xx통신설비의 xx점검 교체 및 고장,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xx
2. 서비스를 위한 설비의 xx 등 공사로 인해 부득이한 xx
3. 서비스 업그레이드 및 사이트 xxx수 등을 위해 필요한 xx
4. xx, 제반 설비의 xx 또는 xxx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xx에 지장이 있 는 xx
5. xxx가 KT의 xxxx을 방해하는 xx
6. 서비스 제공업자와의 계약종료 등 KT의 제반 xx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xx
7. 기타 xx지변, 국가비상xx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xx
③ 본 조 제 2 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xx에는 홈페이지, E-mail,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xxx에게 통지합니다. 단, KT 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운영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시스템 xx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KT 는 본 조 제 2 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xxx 또는 제 3 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KT 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KT 는 서비스 xxx의 감소 및 제반 통신시장 및 xxxx의 변화 등 부득이한 xx에는 60 일 전에 xxx고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사전 고지의 방법은 요xxx서나 홈페이지, E-mail, 메시지 등 xx이 xx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합니다.
⑥ KT 는 서비스의 중단으로 인하여 xx의 xx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xx, 전기통신사업법 등 xx법령에 따라 xxx xx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x 0 x (xxxxx xx)
① 크로샷비즈 서비스를 xxx기 위해서는 별도의 크로샷비즈 xx작업 및 xxx경 구축이 필요합니다.
② 크로샷비즈 xx 및 xxx경 구축작업은 KT 가 유료로 xx하며, xx 작업 및 구축xx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합니다.
1. xx고객과 KT 는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이하 본 조에서 “시스템”이라 함)을 각자의 영역에서는 각자의 책임하에 개발, 구축xxx 하며, 그 xx 및 xxx수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2. xx고객과 KT 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스템의 개발, 구축, xx에 대해 xx 협조합니다.
3. xx고객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xx에 한하여 xxx선 또는 인터넷xx을 xxx야 하며, 양 당사자는 xxx선 또는 인터넷xx이 xxx xx 될 수 있도록 xx 협조xxx 합니다.
4. 양 당사자간 시스템 xx에 xx xx규격은 KT 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KT 는 서비스 xx xx규격을 xxxxx 할 필요가 발생하는 xx 이를 xx고객에게 E-Mail 또는 서면 등으로 통보xxx 하며 xx고객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5. 양 당사자간의 시스템 간 연결을 위하여는 인터넷xx 또는 xxx선으로 xx함을 원칙으로 하고, 56Kbps data 급 이상으로 xxx되, 인터넷xx 또는 xxx선의 설치, xx, xx 및 이에 따르는 제반xx은 xx고객이 부담합니다.
③ KT 의 xx고객에 xx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유선망과 xx망 등 xx 통신망에 악영향을 xx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xx KT 는 서비스의 중단을 포함하여 일체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즉시 xx고객에게 통보xxx 합니다. 이 xx KT 는 동 조치에 대해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④ KT 는 유선망과 xx망 등 xx 통신망의 원활한 xx을 위해 xx고객의 서비스 xx시
혹은 청약자의 청약시에 서비스 xx에 관하여 단위 시간당 전송 허용 개수 및 월단위 최대 전송 xx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 개시 후 xx xx이 있는 xx KT 는 xx고객에 즉시 통보xxx 합니다.
제 9 조(크로샷비즈의 서비스 xxx간) 크로샷비즈의 xxx간은 최소 1 개월 xxx어야 합니다.
제 10 조 (KT 의 xx)
① KT 는 서비스 제공과 xx하여 알고 있는 xx고객의 xxx보를 본인의 xx없이 제 3 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는등 개인xxxx방침을 성실히 이행합니다. 단,
전기통xxx본법 등 법률의 xx에 의하여 국가xx의 xx가 있는 xx, 범죄에 xx 수사xx 목적이 있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xx이 있는 xx, 또는 기타 xx법령에서 xx 절차에 따른 xx이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KT 는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xxx xxx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xx 즉시 그 설비를 xx하거나 xxxxx 합니다.
③ KT 는 xx 법령이 xxx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xx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④ xx고객이 전송한 메시지가 제 4 조 제 5 항과 제 6 항에 xx된 스팸, 불법스팸 또는 스미싱 이거나, 발신번호를 불법적으로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위법, 음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xx으로 하는 xx KT 는 xx 법령이 xxx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이의 전송을 필터링 또는 차단할 수 있으며, 안xxx서비스 고객의 xx, 안심로고를 xx 할 수 있습니다.
⑤ KT 는 xx고객이 발송한 xx메시지의 발신번호가 변작번호 차단 목록에 포함되어 있거나 발신번호의 규격에 맞지 않는 전화번호의 xx xx 법령이 xxx는 범위 내에서 해당 xx메시지의 발송 또는 전달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⑥ KT 는 xx고객이 스팸, 불법스팸 혹은 스미싱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xx, xx 법령이 xxx는 범위 내에서 xx인터넷xxx 불법스팸xx센터 등에 xx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⑦ KT 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xx통신망법 등에 따른 xx 법률에 따라 과학xxxx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xx인터넷xxx 등의 xxx관이 자료 xx xx이 있는 xx xx 법령이 xxx는 범위 내에서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⑧ KT 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84 조의 2” 및 과학xxxx통신부의 xx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xxx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발신번호 사전등록서비스를 제공⋅xx 합니다.
제 11 조 (xx고객의 xx)
① xx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xxxx 시 지체 없이 KT 에 통보하여 xxx셔야 됩니다. 이를 위반한 행위에 따르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뿐 아니라, 이와 같은 행위와 xx하여 KT 에 손해를 끼쳤을 xx KT 에 대하여 xxx상의 책임을 집니다. xx고객은 xx통신망법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xx 전송 시 xx사항 및 KT 의 xxxx을 xxxxx 합니다.
1.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xxx보 등을 KT 에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
2. 타인의 서비스 ID 및 비밀번호를 xxx는 행위
3. KT 의 서비스를 xxx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그의 xx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다른 xx고객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
4.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xx 없이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5. 서비스와 xx한 음란/상업성 메시지 발송 및 게시물 등록 행위나 법률이 정하는 범죄행위등
6. KT 의 서비스 제공 목적외의 xx로 서비스를 xxx거나, 제 3 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는 행위
② xx고객은 거짓으로 xx메시지의 발신번호를 표시하거나 불법 스팸을 전송하는 등의 전기통신사업법xx xx통신망법 등의 xx 법을 위반해서는 아니되며, 법률을 위반하여 발송한 xx메시지 전송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xx KT 는 xx고객에 xx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③ xx고객은 KT 또는 제 3 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xx고객이 자신의 서비스 xx과 xx하여 제 3 자와 분쟁이 발생한 xx KT 는 이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며 모든 책임은 xx고객에게 있습니다.
④ 본 계약에 기하여 xx고객이 전송하는 xx의 xx과 xx하여 메시지 수신자 또는 제 3 자가 KT 에 대하여 xxx상 등의 xx를 한 xx, xx고객은 KT 를 제 3 자의 xx로부터 면책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⑤ xx고객은 xx 법령에 따라 메시지 전송에 대하여 수신자로부터 사전 xx를 받을 xx 수신자의 동의서 및 xxxx 등 xx자료를 자체 xx xxxxx 합니다.
⑥ xx고객은스팸전송 xxx정을 xx하여 xxxxx 하며, 메시지 전xx 제 3 자에게 xx할 xx xx 법령 및 스팸 전송 xxx정을 xxxxx xx 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xx를 다xxx 하고 제 3 자의 메시지 xxx황을 상시 확인, 감독해야 합니다.
⑦ xx고객은 “전기통신사업법 제 84 조의 2” 등 xx 법령에 따라 발신번호 사전등록 등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완료하고 이에 따라 사전에 등록 받은 발신 번호로만 메시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단,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xx 법률에서 xxx 예외의 xx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⑧ xx고객은 xx고객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KT 의 ID xx, 해킹, 바이러스침입 등으로 스팸 발생에 xxx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xx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xx통신망의 xxx 및 xx통신설비 xx를 위해 외부와 연결된 주요 네트워크 구간에 침입차단, 침입탐지 등의 xxxx 시스템을 설치 및 xx해야 합니다.
2.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xx 접근은 인가된 접속지로부터 인가된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접근제어를 적용하여 xx해야 합니다.
3. ID xx, 해킹, 바이러스 침입 등의 xx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피해를 xxx하기 위해 xx통신설비의 xxxx 및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발견된 취약점을 제거하고 xx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4.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xx 침입시도, 내부 사용자 중 이상징후 발견 등을 위해 로그xx 계획을 xx하고 이행하며, 로그는 최소 6 개월 이상 유지 및 xx해야 합니다.
5. xx 중인 서비스의 ID 및 비밀번호에 xx xx 감독을 철저히 하여 제 3 자가 xxx지 못xxx xxx 합니다.
6. 기타 필요한 xx조치
⑨ xx고객은 추후 KT 에 의해 개정되는 서비스 xx 정책 및 xx사항을 반드시 xx해야 합니다.
제 11 조의 2 (안xxx서비스 xx고객의 xx) 안xxx서비스 xx 고객의 xx 본 xx 11 조와 더불어 본 조에서 xx 사항을 xxxxx 합니다.
① 안xxx 서비스 xxx는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xx메시지 전송 시 수신자의 사전 xx xx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하며, 스미싱 및 스팸이 xx되는 xx메시지에 대해서 안xxx를 발송해서는 아니됩니다.
② 수신자가 안심로고를 첨부한 xx메시지 xx에 xx 거부 의사를 안xxx 서비스 xxx에게 통보한 xx(KT 를 xx하여 온 xx 포함) 안xxx 서비스 xxx는 해당 수신자에 대하여는 xx메시지를 발송하지 않는 등 수신자의 의사를 안xxx 서비스에 반영xxx 합니다.
③ 안xxx 서비스 xxx는 KT 와 사전 합의한 xx에 한하여 안심로고를 첨부한 xx메시지를 전송 할 수 있습니다.
④ 안xxx 서비스 xxx가 URL 이 포함된 xx메시지를 전송하는 xx는 xx메시지를 발송하기 전에 해당 URL 이 스미싱, 스팸, 불법스팸, 기타 xx 법령에서 xxx는 xx을 포함하고 있는지 xx를 확인하여 수신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xxx 합니다.
⑤ 안xxx 서비스 xxx가 안xxx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안xxx 서비스 xxx가 사전에 xx한 범위를 벗어나는 전송 행위
2. xxx청 또는 xx 시 허위 사실을 xx하거나, 다른 안xxx 서비스 xxx의 xx 기타 개인xx를 xx, xx하게 xx하는 행위
3. 안xxx 서비스 xxxx에서 얻은 KT 또는 제 3 자의 xx, 저작권 기타 권리를 권리자의 사전 xx 없이 xx,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xxx는 등 침해하는 행위
4. 타인의 명예를 xx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안xxx 서비스 xx 시에 음란물 게재, 음란사이트 연결(링크), xx행위 알선, 음행 매개 등의 xx를 유통시키는 행위
6. 공공질서 및 xx양속에 위반되는 xx의 xx, 문장, xx, 음성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7. 안xxx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 동작xx xx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8. 안xxx 서비스 xx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안정적 xx을 방해할 수 있는 행위
9.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및 타인과의 xx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10. 자기 또는 타인에게 xxxx xx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xx를 유통시키는 행위
11. 재물을 걸고 xx하거나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xx을 전송 배포하는 행위
12. 수치xxx 혐오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xx를 계속하여 상대방에게 xx하게 하여 상대방의 일상적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13. xx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xx되는 xx(컴퓨터 프로그램 포함)의 전송 또는 게시 행위
14. KT 의 직xxx 운영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는 행위
15. 청소년보호법에서 xx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xx 광고를 청소년에게 전송하는 행위
16. 스미싱 목적으로 악성‘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행위
17. 스미싱, 보이스피싱 또는 SPAM xx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18.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제 12 조 (사용시 유의사항)
① 메시지 발송이 xx되는 xx xxx xx되거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xx고객은 메시지 발송후 전송결과를 확인xxx 하며 전송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xx고객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② xx메시지의 전송성공 xx은 KT 의 크로샷시스템에서 이동통신사업자의 xx메시지전송시스템으로 정상적으로 전송되는 xx로 합니다.
③ KT 가 xx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사서함은 메시지수xx 사서함으로 저장공간을 초과하여 메시지가 xx되지 않거나 저장공간으로 xx하다 메시지가 분실된 xx의 책임은 xx고객에게 있습니다. xx고객은 xx한 메시지의 분실을 xxx기 위하여 별도의 저장장치에 수시로 xxxxx 합니다.
④ xx을 중지 혹은 xx 당한 xx고객이 xx한 메시지를 별도의 저장장치에 xx하지 않아 발생한 xx책임은 xx고객에게 있습니다.
⑤ 착신자가 xxx xxx화 음성사서함으로 음성메시지가 연결되는 xx 녹음성공여부에 xx없이 이용료를 부과합니다.
⑥ 답변받기 기능을 xx하여 메시지를 발송한 xx 수신자가 답변을 남기지 않았을 xx에도 xx요금이 부과됩니다.
⑦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xx책임은 xx고객에게 있습니다.
⑧ 크로샷 서비스의 통신번호(03030)를 xxx는 xx 고객의 통xxx에 따라 정상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 3 장 계약xx 및 xxx한
제 13 조 (계약xx)
① xx고객이 서비스 xx을 xx하고자 하는 때는 온라인 혹은 전화, 팩스, 방문, 우편 등을 통해 xx할 수 있습니다.
1. xxx약의 해지는 xx고객 본인이 직접 xxxxx 하며, KT 는 본인이 아닌 xx xx고객의 위임장을 제시xxx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xx고객의 xxx약 xx xx이 있을 xx, KT 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xxxx을 처리합니다.
③ KT 는 다음 각 호의 xx에는 계약을 즉시 xx할 수 있습니다.
1. KT 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xx로 서비스를 xxx거나 제 3 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xxx xx
2. xxx관(방송통신위원회 또는 xx인터넷xxx 등)이 불법스팸 또는 거짓으로 표시된 발신번호로 xx메시지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계약xx를 xx하는 xx
3. xx고객이 서비스 가입후 2 개월간 xxx적이 없는 xx
4. 크로샷 xx요금을 납입하지 않아 납부최고를 받고도 xx의 요금납기일 다음 날부터 1 월 이내에 xx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xx
5. xx고객이 압류, 가처분, 경매 등의 xxx행을 당하거나 금융xx 정지, 부도, 워크아웃, 회생절차개시, 파산절차 개시 등의 xx으로 xxx에 위험이 생겨 정상적인 xxxx을 할 수 없게 된 xx
6. xx법령, 행xxx의 xx지도 및 xx행위, 법원의 판결 등에 의거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된 xx
④ KT 는 제 3 항의 xx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xx하는 xx,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xx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xx에는 계약xx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⑤ KT 는 xx고객이 제 14 조 1 항의 사유로 1 년 이내 2 회 이상 서비스 xx 정지를 받은 xx 사전통보 없이 xxx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⑥ KT 는 서비스 가입자에게 가입축하 크로샷 머니를 제공할 수 있으나, 무료로 지급받은 크로샷 머니는 서비스xx시에도 환불되지 않으며 재가입시 새로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크로샷 머니의 xx xx일로부터 5 년 경과한 크로샷 머니는 소멸될 수 있으며, 다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⑦ KT 는 ID 를 통한 사이트의 xx 접속 후 11 개월간 접속 xx이 없는 xx에 대하여 서비스 미이용 기간(xx 접속 시점으로부터 1 년) 만료 후 개인xx가 파기된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xx이 통지일로부터 1 개월 내에 재접속을 하지 않을 xx 서비스를 xx하며 xx의 개인xx를 분리xx 혹은 파기합니다. 또한 xx의 E-mail 또는 이동전화 연락처의 부재, 변경, 오류 등으로 개별통지가 어려운 경우 서비스 미이용 기간 만료 후 개인정보
파기 조치 등에 대한 사전통지 없이 본 조항에 의거 최종 접속 후 1 년간 접속 기록이 없는 회원에 대하여 서비스를 해지하고 개인정보를 분리보관 혹은 파기합니다.
⑧ 안심문자 서비스 이용자가 안심문자 서비스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7 일전까지 서비스 해지 요청을 서면으로 KT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⑨ KT 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심문자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안심문자 서비스 이용자가 본 이용약관 제 11 조, 제 11 조의 2 를 위반한 경우
2. 안심문자 서비스 이용자가 가압류, 압류, 가처분, 경매 등 강제집행을 당하거나, 부도, 워크아웃, 회생절차개시신청, 파산신청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경우
3. 안심문자 서비스 이용자가 본 이용약관 사항을 위반하고 KT 의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4. 안심문자 서비스 이용자가 스미싱 또는 스팸, 불법스팸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제 14 조 (이용정지 등 이용제한)
① KT 는 이용고객이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개월 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기관(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 이용고객이 전송하는 메시지로 인하여 KT 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메시지 수신자가 이용고객이 전송한 메시지를 스팸으로 신고하고 관련 법령상 위법성이 입증된 경우
4. 제 11 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이용고객이 요금납기일 익월 7 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② KT 는 이용고객의 수신번호 또는 사용 ID 당 문자메시지 전송량을 1 일 1 천통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KT 는 적법한 업무용 광고 발송, 동창회 연락 등 이용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용고객이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 발송량 제한 없이 발송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③ KT 는 상기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를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이용고객에게 E-Mail, 서면,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해야 하며, 다만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이용정지 조치 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서비스 이용요금
제 15 조 (서비스별 이용요금 및 청구,납부)
① 이용고객은 KT 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별표”에서 정한 이용요금을 KT 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KT 는 이용요금을 매월 KT 가 정한 납부기한의 5 일전까지 이용고객에게 청구하고, 이용고객은 청구서의 지정납부기일 내에 KT 가 별도로 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고객은 납부기일 내에 이용요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연체기간과 연체금액에 대하여 KT 가 정한 요율의 가산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 KT 는 유선망 또는 무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송중인 메시지가 중단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전송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해당 메시지에 대한 이용요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⑤ KT 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요금이 변경된 경우 이용고객에게 이를 홈페이지, E-mail, 메시지 등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협정대상요금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합니다.
⑥ KT 가 이용고객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에 대하여 KT 는 신청자에 대한 모든 채권으로 우선하여 상계한 후에 잔액이 있는 경우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⑦ KT 는 이용고객이 전송한 본 약관의 제 11 조에 의해 금지된 메시지 에 대해 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⑧ 이용고객은 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KT 에 대한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서비스이용계약 체결 전까지 양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 특별히 KT 가 인정하는 이용고객에 한하여 지급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⑨ KT 는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 증가 등으로 제 8 항의 담보가 이용고객의 채무를 담보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증금액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액기준은 최근 2 개월간 서비스 이용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⑩ 이용고객은 KT 가 제시한 이용요금 정산자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정산자료 접수 후 7 일 이내에 KT 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⑪ 이용고객’은 제 10 항에 의한 이용고객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후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이용고객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차액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가. 과납인 경우 KT 는 수입금에서 감액하고 이용고객에게 환급합니다.
나. 부족납인 경우에는 KT 는 이용고객의 익월 이용료에 가산하여 청구합니다.
제 16 조 (이용요금 결제 방법)
① 이용요금은 신용카드 등을 통한 크로샷머니 구입, 일반전화 합산 청구, 단독청구를 통해 결제할 수 있으며 KT 는 서비스별로 일부 요금결제 수단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5 장 이용자 민원 처리절차 및 손해배상
제 17 조 (이용자 민원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① KT 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불만 또는 민원 사항을 E-mail 또는 콜센터를 통해 접수하며, 이를 위한 연락처(E-mail 주소, 콜센터연락번호)를 크로샷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에 공지합니다.
② KT 는 서비스와 관련한 이용자 또는 고객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민원접수 후
24 시간이내(영업시간 기준)에 서비스 담당자자 직접 전화하거나 E-mail 로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민원 유형별로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다만, 아래로 공지된 처리기간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회사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관련 유무선 인터넷 화면에 게재하거나 E-mail 등을 통하여 관련 이용자 또는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민원형태 | 유형 | 원인 | 처리절차 | 처리기간 |
서비스관련 | 통신장애 | KT 의 귀책인 경우 | 대고객 사과 및 품질개선 서비스 이용이 중지된 경우 이용요금 미청구 (본약관 15 조 4 항) 및 손해배상 (본 약관 제 18 조) | 최대 7 일 이내 |
민원형태 | 유형 | 원인 | 처리절차 | 처리기간 |
이용자 귀책인 경우 | 대고객 설명 | 최대 7 일 이내 | ||
시스템장애 | KT 의 귀책인 경우 | 대고객 사과 및 품질개선 서비스 이용이 중지된 경우 이용요금 미청구 (본약관 15 조 4 항) 및 손해배상 (본 약관 제 18 조) | 최대 7 일 이내 | |
이용자 귀책인 경우 | 대고객 설명 | 최대 7 일 이내 | ||
요금관련 | 청구요금 이의(청구요 금의 이의 신청 본 약관 제 15 조 10 항) | 회사의 귀책인 경우 | 본 약관 15 조 11 항, 과납인 경우 환급, 부족납인 경우 익월에 가산 청구 | 최대 7 일 이내 청구요금 이의 신청 처리절차에 대해 회신 |
이용자 귀책인 경우 | 본 약관 15 조 11 항, 대고객설명 |
제 18 조 (손해배상)
① KT 는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거나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합니다.
② KT 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장애신고를 접수한 때(그전에 KT 가 장애를 알거나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연속 3 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장애누적 시간이 12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고객의 최근 3 개월(3 개월 미만의 경우 해당기간 적용) 1 일 평균 이용요금에 서비스 제공중지 시간을 24 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 배를 배상합니다.
③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 또는 제 3 자에게 손해를 입힌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④ 제 14 조에 의한 해지권의 행사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는 이용고객이 KT 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제 20 조 (지식재산권) 크로샷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개발된 시스템(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되어 내재된 설계, 사양, 자료, 기술, Knowhow, 특허권, 실용신안 등 기타 모든 지적 재산권은 실제 개발을 담당한 당사자에게 귀속되고, 공동으로 수행되는 과정에서 개발된 권리등은 별도 약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공동명의로 귀속됩니다.
부 칙(2001.9.1 서비스페이지에 공시)
이 약관은 2001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02.2.16 서비스페이지에 공시)
이 약관은 2002 년 2 월 16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02.5.15 서비스페이지에 공시)
이 약관은 2002 년 5 월 1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03.5.2 서비스페이지에 공시)
이 약관은 2003 년 5 월 2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3.9.10 서비스 페이지에 공시) 이 약관은 2003.9.1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4.5.20 서비스 페이지에 공시) 이 약관은 2004.6.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4.6.24 서비스 페이지에 공시) 이 약관은 2004.7.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4.9.1 서비스 페이지에 공시) 이 약관은 2004.9.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4.12.24 서비스 페이지에 공시) 이 약관은 2005.1.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5.02.28 서비스 페이지에 공시) 이 약관은 2005.3.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5.03.23 서비스 페이지에 공시) 이 약관은 2005.4.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5.05.22 서비스 페이지에 공시) 이 약관은 2005.6.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7.07. 05 서비스 페이지에 공시) 이 약관은 2007.07.16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8.02.28 서비스 페이지에 공시) 이 약관은 2008.03.0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8.08.25 서비스 페이지에 공시) 이 약관은 2008.09.0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8.10.15 서비스 페이지에 공시) 이 약관은 2008.11.0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4.06.30 서비스 페이지에 공시) 이 약관은 2014.07.07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5.06.10 서비스 페이지에 공시) 이 약관은 2015.06.1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5.07.23 서비스 페이지에 공시) 이 약관은 2015.07.2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5.10.16 서비스 페이지에 공시) 이 약관은 2015.10.16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6.6.7 서비스 페이지에 공시) 이 약관은 2016.6.7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6.7.26 서비스 페이지에 공시) 이 약관은 2016.7.28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7. 5.24 서비스 페이지에 공시) 이 약관은 2017.5.24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17.11.29 서비스 페이지에 공시) 이 약관은 2017.11.2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18.5.9 서비스 페이지에 공시) 이 약관은 2018.5.9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 요 금 표
1. 크로샷닷컴 이용요금 (부가세 포함)
가. 문자메시지
구분 | 문자메시지 발송료 |
문자메시지 | 22 원/1 수신처 |
장문메시지 | 55 원/1 수신처 |
포토메시지 | 275 원/1 수신처 |
* 답변받기 이용시 답변 시에만 요금을 부과합니다.
* 메시지정보 90byte 까지를 한건의 문자메시지로 간주합니다.
나. 음성메시지
수신단말기 | 음성메시지 발송료 | 부가서비스 (선택 이용사항) | |
답변받기 | 설문조사 | ||
일반전화 | 3 분 55 원/1 수신처 | 11 원/ 1 답변당 | 11 원/설문항목당 |
이동전화 | 10 초 22 원/1 수신처 | 11 원/ 1 답변당 | 11 원/설문항목당 |
* 답변받기 혹은 설문조사 이용시 답변/설문응답 성공시에만 답변받기/설문조사 요금을 추가로 부과합니다.
* 지능망번호(ex, 평생번호(050x, 060x 등), 대표번호(1577, 1588, 1688 등) 등)가 수신번호일 경우 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다. 국내팩스메시지
구분 | 이용료 | 비고 |
일반시간대 | 49.5 원/A4 1 장 | 할인시간대 22 시 ~ 익일 05 시 |
할인시간대 | 33 원/A4 1 장 | |
크로샷망내통화 | 44 원/A4 1 장 | 크로샷망내통화는 03030 팩스임 |
* 지능망번호(ex, 평생번호(050x, 060x 등), 대표번호(1577, 1588, 1688 등) 등)가 수신번호일 경우 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라. 국제팩스메시지
○ 요금표[단위: 1 분당 원]
국가 | 표준요금 | 할인요금 |
미국(본토) 등 74 개국 | 별첨 |
* 국제팩스는 지정국가 할인 및 다량할인 미적용.
* 국제팩스메시지 할인시간대는 국내팩스메시지 할인시간대와 동일합니다. 마. 다량이용할인 : 메시지 종류별로 각각 아래 할인율 적용
월이용료(부가서비스이용료 포함) | 월납부액 |
10 만원 초과시 | 월이용료의 95% |
50 만원 초과시 | 월이용료의 90% |
100 만원 초과시 | 월이용료의 85% |
300 만원 초과시 | 월이용료의 80% |
2. 크로샷프로 이용요금 (부가세 포함) 가. 최저이용료 : 월 2,200 원
* 가입일로부터 1 개월동안은 최저이용료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메시지발송료 : 크로샷닷컴과 동일함
다. 다량이용할인 : 크로샷닷컴과 동일함
3. 크로샷팝 이용요금 (부가세 포함) 가. 최저이용료 : 월 2,200 원
* 가입일로부터 1 개월동안은 최저이용료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메시지발송료 : 크로샷닷컴과 동일함
다. 다량이용할인 : 크로샷닷컴과 동일함
4. 크로샷인사이드 이용요금 (부가세 포함) 가. 최저이용료 : 월 2,200 원
* 가입일로부터 1 개월동안은 최저이용료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메시지발송료 : 크로샷닷컴과 동일함
다. 다량이용할인 : 크로샷닷컴과 동일함
5. 크로샷비즈 이용요금 (부가세 포함) 가. 메시지발송료
- 문자메시지(단문/장문/멀티메시지)
ㅇ 월간 전송량에 따른 요금표 (부가세 포함)
유형 | 항목 | 메시지 전송량에 따른 요금구간(월) | ||
1 만미만 | 1 만~10 만 | 10 만이상 | ||
문자메시지(SMS) | 최고 | 22.0 | 19.8 | 17.6 |
최저 | 8.4 | 8.1 | 7.9 | |
장문메시지(LMS) | 최고 | 55.0 | 49.5 | 44.0 |
최저 | 26.4 | 26.2 | 26.0 | |
유형 | 항목 | 메시지 전송량에 따른 요금구간(월) | ||
1 만미만 | 1 만~2.5 만 | 2.5 만이상 | ||
멀티메시지(MMS) /맞춤형메시지 | 최고 | 220.0 | 165.0 | 110.0 |
최저 | 55.0 | 50.6 | 49.7 |
ㅇ연간 전송량에 따른 요금표 (부가세 포함)
유형 | 항목 | 메시지 전송량에 따른 요금구간(년) | ||
10 만미만 | 10 만~100 만 | 100 만이상 | ||
문자메시지(SMS) | 최고 | 22.0 | 19.8 | 17.6 |
최저 | 8.4 | 8.1 | 7.9 | |
장문메시지(LMS) | 최고 | 55.0 | 49.5 | 44.0 |
최저 | 26.4 | 26.2 | 26.0 | |
유형 | 항목 | 메시지 전송량에 따른 요금구간(년) | ||
10 만미만 | 10 만~25 만 | 25 만이상 | ||
멀티메시지(MMS)/ 맞춤형메시지 | 최고 | 220.0 | 165.0 | 110.0 |
최저 | 55.0 | 50.6 | 49.7 |
* 답변받기 이용시 답변 여부에 관계없이 답변받기 요금을 추가로 부과합니다.
* 메시지정보 90byte 까지를 한건의 문자메시지로 간주합니다.
- 음성메시지 (부가세 포함)
수신단말기 | 음성메시지 발송료 | 부가서비스 (선택 이용사항) | ||
답변받기 | 다단계시나리오(설문조사) | 수신자 통화연결 | ||
일반전화 | 3 분 55 원 / 1 수신처 | 11 원/ 1 답변당 | 11 원/설문항목당 | 33 원/1 분 |
이동전화 | 10 초 22 원 / 1 수신처 | 11 원/ 1 답변당 | 11 원/설문항목당 | 17.6 원/10 초 |
* 답변받기 혹은 다단계시나리오(설문조사) 이용시 응답 성공시에만 답변받기/ 다단계시나리오(설문조사) 요금을 추가로 부과합니다.
* 수신자 통화연결 기능 이용시 음성메시지 발신자와 수신자간 통화연결 성공건에 대해서만 통화연결 요금이 부과됩니다.
* 수신자와 통화가 연결되면 음성메시지 이용요금 적용이 종결되고, 수신자 통화연결요금 적용이 개시됩니다.
* 지능망번호(ex, 평생번호(050x, 060x 등), 대표번호(1577, 1588, 1688 등) 등)가 수신번호일 경우 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 팩스 : 크로샷닷컴과 동일함
나. 할인정책 : 메시지 종류별로 각각 아래 할인율 적용
- 요금할인 최대 한도는 요금표의 구간별 최저요금을 초과할 수 없음
- 고객별 법규준수(고객스팸신고,발신번호변작 등), 당사 투자규모에 따라 아래 항목별로 할인 적용
- 요금할인 항목은 별도의 조건이 없는 한 중복적용 가능
구분 | 메시지 전송량에 따른 요금구간 | 비고 |
패키지할인 | - 통화, 전용회선,IDC 등 자사 상품 이용고객에 대해 이용상품의 약정기간에 따라 할인 제공 | 최대 30% |
녹색메시지 할인 | - 이용고객이 전송한 문자메시지 중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신고된 불법스팸신고 건수가 월 500 건 이하인 경우 할인 제공 | 최대 25% |
우량고객 대상 무료문자 제공 | - 녹색메시지 할인을 적용 받는 고객 중 메시지 발송건수가 월 200 만건 이상인 고객에 대해 당월 이용 건수에 따라 메시지유형별 추가 메시지 건수 제공 | 최대 15% |
다량이용 할인 | - 고객 중 월 이용요금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할인제공 | 최대 20% |
다. 팩스수신용 크로샷통신번호 제공 (부가세 포함)
구분 | 이용료 |
크로샷통신번호 1 개 | 무료 |
크로샷통신번호 추가 10 개당 | 월 11,000 원 |
라. 안심메시지 서비스 이용요금 : 무료
6. 크로샷통신번호 통화요금 (부가세 포함)
구분 | 통화요금 | 비고 |
발신단말기 | 일반전화 | 55 원/3 분 | 전국단일 |
이동전화 | 이동통신사업자 이용약관에 따름 |
* KT 일반전화에서 KT 착신전환서비스를 이용하여 크로샷통신번호로 착신전환한 경우에는 크로샷통신번호 통화요금을 부과하지 습니다.
7. 080 ARS 문자수신거부 서비스 이용료 (부가세 포함)
구분 | 이용요금 | 비고 |
080 ARS 문자 수신거부 서비스 | 월 3 만 3 천원 | 080 번호 접속료 및 통화료는 “지능망 서비스 이용약관” 적용 |
* 080 ARS 문자수신거부 서비스 : 메시지 수신자가 요금 부담 없이 영리목적 등의 광고성 메시지 수신 거부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메시지 발신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 가입대상 : KT 유선전화(일반전화, 인터넷전화 등) 가입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