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국내▇▇▇▇▇▇▇▇
2022.11.01
주식회사 케이티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1조(▇▇의 적용). 4
제2조(용어의 ▇▇). 4
제 2 장 ▇▇▇약
제1절 통칙
제3조(▇▇▇선의 종류). 4
제4조(전용의 구분). 6
제2절 ▇▇▇약의 청약 및 ▇▇
제5조(청약). 6
제6조(▇▇). 6
제7조(공동▇▇의 청약). 7
제8조(타인 ▇▇의 ▇▇). 7
제9조(▇▇접속의 ▇▇). 8
제10조(구내▇▇설비와의 접속▇▇). 8
제11조(자가통신설비와의 접속▇▇). 8
제12조(분기접속의 ▇▇). 9
제3절 개통및 점검
제13조(▇▇▇선의 개통). 9
제14조(▇▇▇선의 ▇▇점검). 9
제 3 장 서비스 제공과 ▇▇
제15조(▇▇▇지). 10
제16조(▇▇▇지). 10
제17조(▇▇ 휴지). 11
제 4 장 계약의 ▇▇
제18조(계약의 ▇▇). 11
제19조(일시▇▇▇단). 12
제20조(▇▇▇의 ▇▇). 12
제21조(계약의 ▇▇ 및 ▇▇). 12
제22조(단말기등의 설치 및 ▇▇▇수). 13
제 5장 요금등
제1절 통칙
제23조(요금등의 종류). 13
제24조(요금등 ▇▇ 방법). 14
제25조(요금등의 ▇▇ 구분). 14
제26조(요금등의 일할 ▇▇). 14
제2절 요금등의 ▇▇ 및 납입
제27조(요금등의 납입▇▇). 15
제28조(요금등의 납입처). 15
제29조(요금등 납입의 특혜). 15
제30조(요금등 납입의 연대책임). 15
제3절 면탈요금등의 징수
제31조(면탈요금등의 징수). 15
제4절 요금등의 감면 및 반환
제32조(요금등의 감면). 16
제33조(미공사분의 계약자부담 시설비의 반환). 16
제34조(요금등의 할인). 16
제 6 장 ▇▇▇상
제35조(▇▇▇상). 16
부 칙
①(시행일). 17
요 ▇ ▇
[별표]
Ⅰ. | ▇▇전용료............................................................ | 21 |
Ⅱ. | 장비임대료............................................................ | 25 |
Ⅲ. | 분기료................................................................ | 25 |
Ⅳ. | 실비.................................................................. | 26 |
Ⅴ. | 출동비................................................................ | 27 |
Ⅵ. | ▇▇설비 전용......................................................... | 27 |
Ⅶ. | CCTV ▇▇전송......................................................... | 28 |
Ⅷ. | 요금감면 및 할인...................................................... | 29 |
제1장 총칙
제1조(▇▇의 적용)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biz▇▇▇ 선(이하"▇▇▇선"이라 합니다) 서비스 ▇▇은 전기통신서비스▇▇▇본▇▇(이하"기본 ▇▇"이라 합니다)과 이 ▇▇을 함께 적용합니다.
제2조(용어의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 ▇▇와 같습니다.
1.▇▇▇비 : ▇▇▇약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전기통신설비
2.▇▇▇선 : ▇▇▇약에 의하여 계약자가 ▇▇▇는 전기통신 ▇▇
3.▇▇구역 : ▇▇ 가입구역안에 2이상의 전화교환국이 있는 ▇▇에 전화교환국별로 ▇▇▇선을 ▇▇하는 구역을 지정한 지역
4.분기 : ▇▇▇선의 중도에서 계약자가 ▇▇하는 장소까지 ▇▇▇선을 연결하여 단말기기를 설치하는 것
5.가입자선로 : ▇▇▇▇ ▇배선반으로 부터 계약자의 구내 인입단자까지를 연결 하는 선로
6.▇▇▇▇장치(DSU등) : ▇▇과 단말기기 사이에 연결되어 ▇▇의 변환, ▇▇과 단말 ▇▇의 접속 또는 개방 등의 기능을 갖는 장치
7.▇▇암호서비스 : 데이터전송시 ▇▇암호로 암/복호화하는 서비스 ▇▇역학이 적용된 ▇▇암호통신서비스는 해킹시 ▇▇하여 해킹이 불가함
제 2장 ▇▇▇약
제1절 통칙
제3조(서비스 종류)계약자가 ▇▇▇선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선서비스
종류 및 규격 | ▇ ▇ | |
1.아날로그 라디오 방▇▇▇ | 제1규격 | ▇▇▇파수 대역이 300헬즈부터 3400헬즈까지의 ▇▇ |
제2규격 | ▇▇▇파수 대역이 50헬즈부터 6400헬즈까지의 ▇▇ | |
제3규격 | ▇▇▇파수 대역이 50헬즈부터 10000헬즈까지의 ▇▇ | |
제4규격 | ▇▇▇파수 대역이 50헬즈부터 15000헬즈까지 (스테레오 방송포함) 의 ▇▇ | |
종류 및 규격 | ▇ ▇ | |
2.저속도 ▇▇ | 제1규격 | 매초당 300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비상벨 ▇▇ |
3.중속도 ▇▇ | 제1규격 | 매초당 9600비트까지 음성 및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 |
제2규격 | 매초당 56/64킬로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 | |
4.고속도 ▇▇ | 제1규격 | 매초당 128킬로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 |
제2규격 | 매초당 192킬로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 | |
제3규격 | 매초당 256킬로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 | |
제4규격 | 매초당 384킬로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 | |
제5규격 | 매초당 448킬로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 | |
제6규격 | 매초당 512킬로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 | |
제7규격 | 매초당 768킬로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 | |
제8규격 | 매초당 1.024메가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 | |
제9규격 | 매초당 1.544메가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 | |
제10규격 | 매초당 2.048메가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 | |
5.초고속도 ▇▇ | 제1규격 | 매초당 4메가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 |
제2규격 | 매초당 6메가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 | |
제3규격 | 매초당 8메가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 | |
제4규격 | 매초당 10메가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 | |
제5규격 | 매초당 20메가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 | |
제6규격 | 매초당 30메가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 | |
제7규격 | 매초당 45메가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 | |
제8규격 | 매초당 100메가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 | |
제9규격 | 매초당 155메가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 | |
제10규격 | 매초당 1기가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 | |
제11규격 | 매초당 2.5기가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 | |
제12규격 | 매초당 10기가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 | |
제13규격 | 매초당 100기가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 | |
6. ▇▇설비 전용 | 이동체통신, 동시통보용 통신의 ▇▇▇ 가능한 ▇▇설비 (▇▇설비에 연결되는 ▇▇▇선을 포함)의 전용 | |
7. CCTV ▇▇전송 | 1규격 | CCTV ▇▇을 ▇▇을 사용한 xDSL ▇▇ 등으로 전송하는 서비스 |
2규격 | CCTV ▇▇을 광CA을 사용한 xDSL ▇▇ 등으로 전송하는 서비스 |
나. ▇▇암호서비스
종류 및 규격 | ▇ ▇ | |
8.▇▇암호 서비스 | 1기가비트 | ▇▇암호를 생성/▇▇하고 ▇▇▇선 제10규격(1Gbps)이하 전송데이터를 암/복호화하는 서비스 |
10기가비트 | ▇▇암호를 생성/▇▇하고 ▇▇▇선 12규격(10Gbps)이하 전송데이터를 암/복호화하는 서비스 | |
제4조(전용의 구분)①제3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선은 ▇▇▇간에 따라 다음 ▇▇와 같이 구분합니다.
1.▇▇전용: ▇▇▇선의 양측에 설치된 단말기기가 동일한 가입구역에 설치된 ▇▇의 전용
2.시외전용 : ▇▇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구간에 설치된 ▇▇의 전용
②▇▇▇선은 ▇▇▇간에 따라 다음 ▇▇와 같이 구분합니다.
1.▇▇▇용 : 계약기간을 1월 이상으로 정하여 ▇▇▇는 전용
2.단기전용 : 계약기간을 1월 미만으로 정하여 ▇▇▇는 전용(제3조 제1,2,3▇▇ 제공)
제2절 ▇▇▇약의 청약 및 ▇▇
제5조(청 약)①▇▇▇선을 ▇▇▇고자 하는 자는 다음 ▇▇의 서류를 전화,팩스,e- mail,방문,우편 또는 기타 회사가 인정한 ▇▇으로 케이티에 ▇▇▇▇▇ 합니다.
1.청약서(▇▇▇가 별도로 정하는 ▇▇)
2.법인의 ▇▇ 청약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첨부(청약자와 요금납입책임자가 다른 ▇▇에는 요금납입책임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케이티는 ▇▇▇선을 ▇▇▇고자 하는 자가 청약 전에 ▇▇▇▇▇▇ 가능 여부에 대해 전화, 팩스, e-mail ,우편 등으로 문의할 ▇▇ 30일 이내에 ▇▇▇선 ▇▇ 가능 여부 및 불가할 ▇▇ 해당 사유를 통보합니다. 다만 30일 이내 통보가 불가할 ▇▇, 고객과 합의하여 ▇▇ ▇▇내에 통보합니다.
③ ▇▇암호서비스인 ▇▇ 제8조~제12조에 해당하는 타인▇▇, ▇▇접속, 구내▇▇설 비와의 접속, 자가통신설비와의 접속, 분기접속을 청약할 수 없습니다.
제6조(▇ ▇)①▇▇▇는 ▇▇▇약의 청약에 대하여 접수 순서에 따라 ▇▇합니다. 다만, 전기통▇▇▇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하는 ▇▇에는 예외로 합니다.
②케이티는 청약사항이 기본▇▇에서 정하는 조건부 가입구역인 ▇▇ 청약자가 그 설치에 필요한 ▇▇ 또는 물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③케이티는 ▇▇▇약의 청약에 대해서 ▇▇▇선이 설치되는 구내 또는 건물 내에 케이티가 ▇▇▇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원, 관로, 설치장소 등 설비를 청약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④▇▇설비전용 청약에 ▇▇ ▇▇은 다음 ▇▇의 1에 해당하는 ▇▇에 한합니다. 1.동시통보용으로 ▇▇▇는 ▇▇설비
2.▇▇지점(▇▇▇간이 ▇▇구간에 연결되기 때문에 ▇▇통신설비에 의해 ▇▇▇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되는 지점)간의 통신용으로 ▇▇▇는 ▇▇설비
⑤▇▇▇는 청약사항을 ▇▇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청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1.개통예정일
2.요금 등에 관한 사항
3.▇▇고객의 ▇▇▇호 및 ▇▇ 등에 관한 사항
4.기타 케이티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제7조(공동▇▇의 청약)①▇▇▇선의 공동▇▇을 청약하는 ▇▇에는 공동▇▇을 하고 자 하는자 중에서 대표자 1인을 ▇▇▇고 공동▇▇ 할 자가 ▇▇하여 케이티에 청약 서를 ▇▇▇▇▇ 합니다. 이 ▇▇ 대표자는 요금납입책임자가 됩니다.
②▇▇의 ▇▇▇선을 2인 ▇▇▇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 ▇ ▇와 같습니다.
1.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연▇▇▇,교▇▇▇ 및 의료기관 등 국가공공 업무 또는 ▇▇사업을 ▇▇하는 ▇▇ 상호간
2.언론사,방송사,통신사 및 ▇▇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한 자 등
언론,방송,출판 ▇▇▇▇ 상호간
3.상법상 ▇▇에 의한 회사,상대방회사의 ▇▇을 ▇▇하고 있는 자 또는 업무상 ▇ ▇ ▇▇가 있는 자 등 ▇▇상 관련자 상호간
4.은행법 및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금융▇▇, 금융결재원 및 회▇▇▇ 등 금융▇▇ 상호간
5.공업단지, ▇▇단지 및 ▇▇지역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 ▇▇▇▇▇ ▇하거나 거 주하는 자 상호간
6.위 ▇▇에서 ▇▇ 자와 업무상 ▇▇가 있는 자 상호간
③케이티는 공동사용자 중에서 부적격자가 있다는 증거를 확보한 ▇▇에 이를 대표자 에게 제시하여 공동▇▇ ▇▇를 입증하는 서류를 ▇▇▇▇▇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 대표자는 30일 이내에 이의서류를 케이티에 ▇▇하거나 또는 방송통신위원 회 위원장이 지정한 ▇▇▇계사 중에서 1인을 ▇▇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제8조(타인▇▇의 ▇▇)▇▇▇선을 ▇▇▇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 용에 제공하는 것은 다음 ▇▇ 1에 해당하는 ▇▇에 한합니다.
1.국가비상▇▇하에서 ▇▇의 예방, 구조, 교통.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또는 질서 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
2.군사▇▇,경찰▇▇,소▇▇▇,▇▇대책▇▇ 또는 체신관서에서 공공적 업무▇▇을 위하여 다른 사람과 ▇▇하는 ▇▇
3.일방향 전송을 하는 ▇▇
4.별정통신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필요한 ▇▇
5.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
제9조(▇▇접속의 ▇▇)①계약자는 1의 ▇▇▇선의 단말에 통신설비(구내▇▇설비를 포함합니다.)등을 접속하여 계약자의 다른 ▇▇과 접속하여 ▇▇▇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의 사항을 ▇▇한 ▇▇접속 청구서를 케이티에 ▇▇▇▇▇ 합니다.
1.접속할 장소(▇▇▇비의 단말기기가 설치된 ▇▇구내의 장소에 한합니다. 다만, 직결식으로 접속한 ▇▇에는 예외로 합니다.)
2.▇▇접속 방법 및 ▇▇▇
②제1항의 ▇▇에 의한 ▇▇ ▇▇이 다음 ▇▇의 1에 해당하는 ▇▇에는 이를 ▇▇ 하지 않습니다. 다만, 별정통신사업자는 제외합니다.
1.동일인의 전용에 속하지 않는 다른 ▇▇▇선 상호간
2.시외▇▇▇선 양단측과 ▇▇▇화교환망 상호간
3.▇▇▇▇에 부적합 할 ▇▇
제10조(구내▇▇설비와의 접속▇▇)①계약자는 ▇▇▇선을 ▇▇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구내▇▇설비(계약자와 구내▇▇설비의 전화가입자가 동일인 이어야 합니다.)에 접 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케이티에 ▇▇▇▇▇ 합니다.
②계약자는 ▇▇▇비를 타인▇▇ ▇▇▇ ▇▇▇가 수용된 구내 ▇▇설비와 접속
할 수 없습니다.(제7조 제2항 ▇▇▇,▇▇▇ 및 제8조 제4호의 ▇▇에는 제외합니다)
③시외▇▇▇비 양단측에 구내▇▇설비를 접속하여 ▇▇▇고자 하는 ▇▇에는 구내 ▇▇설비 1단측에 국선과 접속하지 않는 장치를 ▇▇▇ 합니다. 다만, 별정통 신사업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1조(자가통신설비와 접속▇▇)▇▇▇선과 자가통신설비간의 접속은 다음 ▇▇ 1의 ▇▇에만 가능합니다.
1.자가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내에서 ▇▇▇는 ▇▇로서 자가전기통신설비 의 ▇▇▇와 그의 설립목적사업과 ▇▇되는 업무를 ▇▇하는 자 간에 ▇▇▇는 ▇▇ 또는 설립목적사업과 ▇▇되는 업무를 ▇▇하는 자 상호간에 ▇▇▇는 ▇▇
2.기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목적의 ▇▇을 ▇▇한 ▇▇
제12조(분기접속의 ▇▇)①▇▇설비 전용을 제외한 계약자는 1의 ▇▇▇선 중도에서 ▇▇을 분기하여 ▇▇▇거나 또는 분기하여 다른 ▇▇▇선과 접속하여 ▇▇▇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의 사항을 ▇▇한 분기접속 청구서를 케이티에 ▇▇▇▇▇ 합니다.
1.분기할 장소
2.분기방법 및 분기▇▇▇
②제1항의 ▇▇가 있는 ▇▇ ▇▇ 설치된 통상의 ▇▇▇비 이외의 특별한 ▇▇▇비의
의 ▇▇을 요하는 때에는 그 설치에 필요한 ▇▇ 또는 물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 ▇▇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3절 개통 및 점검
제13조(▇▇▇선의 개통)①케이티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지정한 개통예정일에 개통합니 다. ▇▇▇ 케이티는 개통예정일 전까지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단말기기 상호간 ▇▇, 신뢰성 및 호환성을 확보합니다.
②계약자와 협의가 곤란한 ▇▇ 케이티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청약서 접수후 30일 이내에 ▇▇▇선을 개통합니다.
③청약자의 ▇▇에 의하여 개통예정일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통예정일 5▇▇에 ▇▇▇▇을 ▇▇▇ 합니다.
④케이티는 개통예정일 또는 청약서 접수후 30일 이내 개통하지 못한 ▇▇에는 그날 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개통일을 다시 정하여 이를 청약자에게 서면으로 통 보합니다.
제14조(▇▇▇선의 ▇▇점검)케이티는 기본▇▇ 제11조 및 제18조의 ▇▇에 의하여 필 ▇▇ ▇▇에는 ▇▇▇선 개통후에 다음사항을 ▇▇ 점검할 수 있습니다.
1.계약자가 설치한 단말기기등 전기통▇▇▇재가 전기통신설비의 ▇▇▇▇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
2.제9조 내지 제11조의 ▇▇에 적합하게 ▇▇▇는 지 여부
3.다른 선로▇▇ 등을 연결하여 당초 계약된 규격 이상으로 ▇▇▇는 지 여부
제 3장 서비스 제공과 ▇▇
제15조(▇▇▇지)①케이티는 다음 ▇▇의 1에 해당하는 ▇▇에는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선 ▇▇의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1.요금납부책임자가 전용요금과 가산금 등의 이행최고를 받고 ▇▇의 요금납입▇▇ ▇▇로부터 1월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2.케이티가 설치한 설비를 ▇▇ 없이 이동, 철거, ▇▇, 분해하거나 다른 설비 등에
부당하게 접속하여 ▇▇▇ ▇▇ 다만, ▇▇지변 그 밖에 비상▇▇에 처하여 그 설비의 ▇▇에 필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케이티는 전용의 ▇▇▇간중에 그 정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용의 정지를 ▇▇합니다.
제16조(▇▇▇지)①전시.사변, ▇▇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에 ▇▇▇비를 다른 전기 통신업무 또는 중요한 통신업무에 이용할 필요가 있는 때. 전기통신설비의 ▇▇ 또 는 통화폭주 등으로 통신의 소통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선 ▇▇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단, ▇▇암호서비스는 중지 ▇▇에서 제외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선 ▇▇을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지사유,기간, ▇▇지역, ▇▇설비 등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③제1항의 ▇▇ 중지범위와 ▇▇에 따라 다음 ▇▇의 업무를 ▇▇하기 위한 순위로 ▇▇▇게 할 수 있습니다.
1.제 1순위 가.국가안보 나.군사 및 ▇▇ 다.민▇▇▇보 전달 라.전파▇▇
2.제 2순위 가.▇▇▇▇
나.전기통신, 항해안전, ▇▇, 소방, 전기, 가스, 수도, ▇▇ 및 언론 다.그 밖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라.▇▇외국공관 및 국제연합▇▇의 업무 3.제 3순위
가.자▇▇▇▇▇업체 및 방위산업체의 업무 나.정부투자▇▇ 및 의료기관의 업무
4.제4순위 : ▇▇▇ ▇▇ ▇▇▇ 외의 전용
제17조(▇▇▇지)①케이티는 다음 ▇▇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의 ▇▇을 휴지합니다.
1.▇▇ 및 기술상 제 18조의 ▇▇에 의한 구외설변 ▇▇에 응할 수 없을 때
2.제19조 제3항 ▇▇에 의하여 그 ▇▇▇선을 타에 전용할 때
②케이티는 제1항 ▇▇의 유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선을 부활합니다.
제4장 계약의 ▇▇
제18조(계약의 ▇▇)①계약자는 ▇▇▇약 사항 중 다음 ▇▇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자 하는 때에는 ▇▇▇약▇▇청구서를 케이티에 ▇▇▇▇▇ 합니다.
1.설치장소
2.▇▇의 종류 및 규격
3.▇▇▇선의 ▇▇개시 ▇▇과 ▇▇시간(시간전용에 한합니다.)
4.▇▇▇간
5.▇▇▇간(▇▇▇▇▇ 가능한 때에 한합니다.)
6.단독▇▇을 공동▇▇으로 공동▇▇을 단독▇▇으로 그 계약을 ▇▇▇거나 또는 공동▇▇의 ▇▇▇ 수의 증감
②설치장소 ▇▇시 기본▇▇에서 ▇▇ 구내설변시의 같은 구내란 다음중 ▇▇에 해당 하는 ▇▇를 말합니다.
1.▇▇의 건물과 그 부지
2.상호간의 최단거리가 100m이내(케이티가 업무▇▇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다고 ▇▇하는 ▇▇ 100m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에 있고 1인의 ▇▇에 속하는 2이상의 건물과 그 부지(도로 또는 ▇▇에 의하여 분리되어 있지 아니한 ▇▇ 입니다.)
제19조(일시 ▇▇▇단)①계약자 ▇▇으로 ▇▇▇인 ▇▇▇선을 ▇▇ 기간▇▇ ▇▇ 중단을 케이티에 ▇▇할 수 있습니다.
②조건부 가입구역 등▇ ▇외설변 ▇▇에 있어서 계약자 부담 시설비를 납입기일내 에 납입하지 않거나 ▇▇을 부담하지 못하는 ▇▇는 ▇▇▇단으로 봅니다.
③케이티는 기본▇▇ 제33조 제2항의 일시▇▇ 중단기간을 초과 한 때에는 그 전용
▇▇을 타에 전용할 수 있습니다.
④일시▇▇▇단기간이 만료되어 부활▇▇▇ 1개월이내 설치장소 ▇▇을 할 수 없습 니다
제20조(▇▇▇의 ▇▇)①상속,합병,분할,▇▇▇▇ 등으로 계약자의 지위▇▇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사본과 지위▇▇ 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케이티에 신고▇▇▇ 합니다.
②제1항의 ▇▇에 의하여 계약자의 지위를 ▇▇받은 자가 2인 ▇▇▇ ▇▇에는 요금 납입을 책임질 수 있는 대표자 1인을 ▇▇▇여 지위▇▇ 신고시 대표자 ▇▇▇고서 를 함께 ▇▇▇▇▇ 하며, 이후 대표자가 ▇▇되었을 ▇▇에는 ▇▇▇고서를 ▇▇ 해야 합니다.
제21조(계약의 ▇▇ 및 ▇▇)①계약자는 ▇▇▇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 고자 하는 날의 전일까지 ▇▇▇약 ▇▇ 청구서를 케이티에 ▇▇▇▇▇ 합니다.
②케이티는 다음 ▇▇의 1에 해당하는 ▇▇에는 그 ▇▇▇약을 ▇▇합니다. 1.▇▇▇약이 확정된후 ▇▇▇,계약자부담시설비 등 납입▇▇▇ 할 금액을 ▇▇의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때
2.기본▇▇ 제 9조의 ▇▇에 의한 ▇▇▇▇ 사유에 해당하는 청약임이 확인된 때
③케이티는 다음 ▇▇의 1에 해당하는 ▇▇에는 그 ▇▇▇약을 ▇▇할 수 있습니다. 1.계약자가 부당한 ▇▇를 받을 목적으로 ▇▇▇비를 ▇▇▇여 다른 사람의 통신을
매개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다른 선로▇▇등을 부착하여 당초 계약된 규격 이상으로 ▇▇▇여 전용요금을 불 법 면탈하였을 때
3.정당한 사유없이 제14조 ▇▇에 의한 ▇▇▇비의 ▇▇점검을 거부 또는 방해한 때
4.서비스 ▇▇이 정지된 후 그 정지사유를 1월이내에 해소하지 않거나 당해년도
3회이상 정지당한 때
제22조(단말기등의 설치 및 ▇▇▇수)①▇▇▇선의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단말기기 등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와 ▇▇▇수는 계약자가 담당합니다. 다만 케이티가 필요
하다고 ▇▇하는 때에는 이를 ▇▇할 수 있습니다.
②계약자가 제1항의 ▇▇에 의하여 단말기기를 설치하거나 ▇▇등을 하는 때에는 ▇▇ 통신부령이 정하는 전기통신설비의 ▇▇▇▇에 적합하게 시공▇▇▇ 하며,그 설치
및 설치장소 ▇▇ 등의 공사는 전기통신공사업법령이 정하는 ▇▇에 따라야 합니다.
제5장 요금등
제1절 통칙
제23조(요금등의 종류)①계약자가 서비스 ▇▇과 ▇▇하여 케이티에 납입해야 할 요금 등의 종류는 다음 ▇▇의 1과 같습니다.
1.▇▇전용료 : ▇▇▇선을 ▇▇▇는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2.장비임대료 : 케이티가 제공하는 ▇▇장치의 ▇▇에 ▇▇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3.분기료 : ▇▇▇선을 중도에서 분기하여 단말기기를 설치 ▇▇▇는 ▇▇ ▇▇ 일 정액을 납입하는 요금
4.▇▇▇: 서비스의 ▇▇청약, 설변, 규격▇▇ ▇▇등에 ▇▇ 설치 또는 이전에 실 제적으로 소요되는 ▇▇
5.계약자 부담시설비 :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자 부담 조건으로 ▇▇시 ▇▇▇ 외에 부담해야 하는 ▇▇
6.출동비 : ▇▇ ▇▇ 등 고객▇▇으로 출동 시 출동▇▇
7.▇▇암호서비스이용료 : ▇▇암호서비스를 ▇▇▇는 요금
②제3조 ▇▇ 및 위 제1항에 의한 요금 및 적용▇▇, 적용▇▇ 등은 "별표”와 같습니다.
제24조(요금등 ▇▇방법)①제4조의 ▇▇에 의한 ▇▇▇▇▇가 단기전용의 기간내에 그 계약을 ▇▇하는 때에는 단기전용 요금을 적용 ▇▇하며, 이 ▇▇ 그 금액이 ▇▇▇ ▇▇ 월액을 초과하는 ▇▇에는 월액으로 합니다.
②▇▇전용료는 종류 및 규격에 따라 ▇▇ 및 시외요금으로 구분하고 ▇▇ ▇▇구역 외 및 시외요금은 거리단계별 요금으로 하며, 거리는 케이티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한 과금거리를 ▇▇으로 합니다.
③▇▇▇선을 중도에서 분기하여 ▇▇▇는 때에는 그 분기된 구간에 따라 ▇▇▇선료
를 별도로 ▇▇합니다.
④시간단위 전용요금 ▇▇ : 삭제
⑤▇▇의 정지,휴지로 인하여 서비스를 ▇▇▇지 못한 기간의 요금은 ▇▇하지 않습니다.
⑥일시▇▇▇단▇▇은 일시▇▇▇단기간중 ▇▇전용료의 30%를 납부 ▇▇▇ 합 니다
제25조(요금등의 ▇▇구분)▇▇▇선서비스에 ▇▇ 요금등은 즉납, 일액, 월액으로 구분하여 다음 ▇▇와 같이 ▇▇합니다.
1.단기전용의 일액으로하는 요금등의 ▇▇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1일로 하며, 서비 스 제공의 개시▇▇ 또는 종료▇▇이 1일의 중도인 ▇▇에는 1일로 ▇▇합니다. 이 ▇▇ ▇▇▇용의 월액을 초과하는 ▇▇에는 월액으로 합니다.
2.▇▇▇용의 월액으로 하는 요금등의 ▇▇은 ▇▇1일 부터 ▇▇(이하 "요금월"이라 합니다)까지를 1▇▇의 요금 등으로 하되 서비스 제공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당해 요금월의 중도인 ▇▇에는 사용한 ▇▇로 ▇▇합니다. 이 ▇▇ 서비스 개시일, ▇ ▇ 일은 사용한 ▇▇에 포함하며, 종료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26조(요금등의 일할▇▇)①요금 등의 일할▇▇을 하는 ▇▇에는 요금등의 월액을 그 요금월의 ▇▇로 나눈액을 월액의 일할로 합니다.
②계약자의 서비스에 관한 월정액 요금등이 요금월의 중도에 변동이 있는 때는 그 요 금월의 그 전날까지의 ▇▇에 따라 월정액의 일할로써 ▇▇합니다.
제 2절 요금등의 ▇▇ 및 납입
제27조(요금등의 납입▇▇)①▇▇▇▇▇▇과 ▇▇하여 ▇▇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제23조 제1항의 요금등은 ▇▇월의 ▇▇이내에 케이티가 별도로 납입 ▇▇을 정하여 청구합니다.
②요금납입일이 일정하지 않는 단기 및 계약자부담시설비 등에 대한 요금 등은 케이티가 별도로 납입기일을 정하여 청구합니다.
제28조(요금등의 납입처)계약자는 납입청구서에 의한 요금등을 납입기일내에 케이티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29조 (요금등 납입의 특례)요금등의 납입책임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주한외 국기관 또는 케이티가 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불(상급기관 또는 주된 사업소,
사무소 등에서 일괄하여 납입하는 것을 말합니다.)로 일괄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 니다.
제30조(요금등 납입의 연대책임)제7조의 공동사용 전용회선서비스를 제공받은 이용자 등은 그 납입하여야 할 요금등에 대하여 각각 연대책임으로 합니다. 이경우에 요금 청구는 요금납입책임자로 지정된 대표자에게 청구합니다.
제3절 면탈요금등의 징수
제31조(면탈요금등의 징수)①케이티가 면탈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습니다.
1.계약변경을 하지 않고 전용설비의 설치장소를 변경하여 요금 등을 면탈한 때
2.계약변경을 하지 않고 전용설비에 다른 선로기기 등을 연결하여 계약당시 규격이 상으로 변조하여 요금 등을 면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탈요금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기본약관 제41조 및 본 약관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4절 요금등의 감면 및 반환
제32조(요금등의 감면)①국가비상사태시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그 설비가 멸실 된 경우 단말기기 설치장소 변경에 따른 장치비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②전용회선 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군사.치안기관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과 국가지도 통신
용 그리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자가통신망 일부를 케이티의 전기통신망에 통합하는 경우에 그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전용회선
2.체신사업 경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인명, 재산의 위험방지 또는 재해의 긴급구조구난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전시에 군 작전상 필요하여 지원,제공하는 경우
5.정보통신의 이용촉진과 보급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6.기타 사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제2항에 의하여 요금등의 감면을 적용받는 구체적인 대상기관,적용방법 및 감면 요율은 "별표"와 같습니다.
제33조(미공사분의 계약자부담시설비의 반환)케이티는 전용설비의 설치공사를 착수 하기 전에 전용계약의 해제 또는 전용설비의 설치장소 변경 등 사유로 인하여
그 설치공사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계약자부담 시설비를 반환합니다.
제34조(요금등의 할인)케이티는 "별표"의 구분에 의하여 전용요금을 할인 합니다.
제6장 손해배상
제35조(손해배상)ⓛ계약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계약자가 케이티에 통지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케이티가 그 사실을 스스로 인지한 날로부터 2시간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회선이용료의 최저 3배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자와 협의하여 배상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월액 범위내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거 배상합니다. 다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유가 불가항력 또는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전항의 배상방법은 계약자가 납입해야 할 요금중에서 감액처리 합니다.
③계약기간별 서비스요금이 지정된 경우 계약기간 이내 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하며 위약금은 별표와 같습니다.
④ ③항의 계약기간 중 제15조(이용정지), 제16조(이용중지), 제17조(이용휴지), 제19조(일시 이용중단)이 발생된 경우는 이용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제18조(계약 의 변경)는 양사간 협의시 가능합니다.
부칙
(1992. 3. 11 공시 제13호)
①(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②(폐지규정) 종전의 공중전기통신설비의 전용 및 대여규정은 이를 폐지합니다.
③(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전에 종전의 공중전기통신설비의 전용 및 대 여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절차,결정 및 공시등은 이 약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봅니다. 데이타통신에 관한 회선의 전용은 데이타통신에 관한 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
부칙
(1992. 8. 1 공시 제22호)이 약관은 공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1993. 2. 9 공시 제7호)이 약관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1994. 1. 10 공시 제4호)
①(시행일)이 약관은 공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②(경과조치)이 약관 시행이전에 행한 처분등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에 의합니다.
부칙
(1994. 3. 1 공시 제14호)
이 약관은 공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1996. 12. 31 공시 제50호)
이 약관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1997. 12. 30 공시 제48호)
①(시행일)이 약관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경과조치)이약관 시행전에 계약한 광대역회선은 본 약관 시행일로 부터 3월 이내에 다른 전용회선으로 변경해야 하며, 변경전까지는 종전요금을 적용합니다.
부칙
(1998. 3. 21 공시 제8호)
①(시행일)이 약관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경과조치)이 약관 시행에도 불구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설비제공대가 산정방법 은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 기준고시9제1996 -113호:'96.12.27)를 개 정 하기전까지는 동고시 부칙1 제3조 제3항을 적용합니다.
부칙
①(시행일)이 약관은 2000년 8월15일부터 시행합니다
②(경과조치)이 약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국가지도통신용회선은 2000년도말까지 요금을 면제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이 약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국가지도통신용 회선은 2001년도말까지 회선전용료의 65%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1년 10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2년 1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이 약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국가지도통신용 회선은 회선전용료의 70%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3년 2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이 약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국가지도통신용 회선은 회선 전용료의 40%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이 약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 국가지도통신용 회선은 회선 전용료의 30%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부칙 | ||
① | (시행일) 이 | 약관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① | (시행일) 이 | 약관은 2004년 12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① | (시행일) 이 | 약관은 2005년 3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
② | (경과조치) 중속도회선 | 이 약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국가지도통신용 회선은 회선전용료의 30%, 고속도 및 초고속도 회선 회선전용료의 27% |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이 약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국가기관 통신용 회선의 감면율은 2006년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이 약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국가지도 통신용 회선의 감면율은 2007년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6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3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이 약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자. 국가정보통신서비스 (GNS 3.0)'에 관한 사항은 2016년 8월 1일 이후 가입/전환 고객부터 소급 적용합니 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별 표]
요 금 표
Ⅰ. 회선전용료
1. 아날로그 라디오방송회선 * 부가가치세 포함(단위:원)
종별 | 장기전용 (월액) | |||||
제 1 규격 | 제 2 규격 | |||||
단방향 | 양방향 | 단방향 | 양방향 | |||
시내 | 수용구역내 | 32,010 | 48,070 | 48,070 | 72,050 | |
수용 | 1~6 ㎞ | 36,190 | 54,340 | 54,340 | 81,510 | |
구역외 | 7~12 ㎞ | 37,620 | 56,430 | 56,430 | 84,590 | |
13 ㎞~ | 39,050 | 58,520 | 58,520 | 87,670 | ||
시외 | ~10km | 99,110 | 148,610 | |||
~30 ㎞ | 173,360 | 259,930 | ||||
~50 ㎞ | 242,000 | 363,000 | ||||
~100 ㎞ | 382,250 | 573,210 | ||||
~200 ㎞ | 433,510 | 650,210 | ||||
~300 ㎞ | 485,870 | 728,750 | ||||
~400 ㎞ | 524,590 | 786,830 | ||||
401 ㎞~ | 550,880 | 826,320 | ||||
종별 | 장기전용 (월액) | |||||
제 3 규격 | 제 4 규격 | |||||
단방향 | 양방향 | 단방향 | 양방향 | |||
시내 | 수용구역내 | 64,020 | 96,030 | 96,030 | 144,100 | |
수용구역외 | 1~6 ㎞ | 72,380 | 108,570 | 108,570 | 162,910 | |
7~12 ㎞ | 75,240 | 112,750 | 112,750 | 169,180 | ||
13 ㎞~ | 77,990 | 116,930 | 116,930 | 175,340 | ||
시외 | ~10km | 198,220 | 297,330 | |||
~30 ㎞ | 346,610 | 519,860 | ||||
~50 ㎞ | 484,000 | 725,890 | ||||
~100 ㎞ | 764,390 | 1,146,640 | ||||
~200 ㎞ | 867,020 | 1,300,530 | ||||
~300 ㎞ | 971,740 | 1,457,610 | ||||
~400 ㎞ | 1,049,180 | 1,573,770 | ||||
401 ㎞~ | 1,101,760 | 1,652,640 | ||||
ㅇ 적용방법
― 시외전용 : 단,양방향에 관계없이 동일요금 적용
― 스테레오 라디오방송회선 : 해당 라디오방송회선 규격요금의 2배 적용
2.저속도/중속도/고속도/초고속도회선 * 부가가치세 포함(단위:원)
속도 | 장기전용(월액) | ||||||
시내 | 시외 | ||||||
10Km 이내 | 30Km 이내 | 50Km 이내 | 100Km 이내 | 200Km 이내 | 201km 초과 | ||
50bps ~ 9.6Kbps (2 선식) | 60,720 | 154,570 | 270,330 | 377,520 | 596,240 | 676,230 | 757,940 |
50bps ~ 9.6Kbps (4 선식) | 91,340 | 154,570 | 270,330 | 377,520 | 596,240 | 676,230 | 757,940 |
56/64Kbps | 175,340 | 297,330 | 519,860 | 725,890 | 1,146,640 | 1,300,530 | 1,457,610 |
128Kbps | 193,930 | 315,260 | 556,270 | 776,930 | 1,238,490 | 1,517,230 | 1,700,490 |
256Kbps | 329,340 | 540,540 | 953,700 | 1,331,880 | 2,123,220 | 2,601,060 | 2,915,220 |
512Kbps | 457,930 | 765,710 | 1,351,020 | 1,886,830 | 3,007,840 | 3,684,780 | 4,129,840 |
1.024Mbps | 628,760 | 1,016,180 | 1,793,000 | 2,503,930 | 3,991,680 | 4,889,940 | 5,480,640 |
1.544Mbps | 785,950 | 1,270,280 | 2,241,250 | 3,129,940 | 4,989,600 | 6,112,480 | 6,850,800 |
2.048Mbps | 997,920 | 1,693,670 | 2,988,260 | 4,173,180 | 6,652,800 | 8,150,010 | 9,134,400 |
4Mbps | 1,319,450 | 2,151,380 | 3,795,000 | 5,300,680 | 8,449,100 | 10,347,040 | 11,597,520 |
6Mbps | 1,706,100 | 2,781,900 | 4,907,100 | 6,854,100 | 10,925,200 | 13,379,300 | 14,996,300 |
8Mbps | 2,198,350 | 3,584,790 | 6,322,470 | 8,829,700 | 14,074,610 | 17,235,900 | 19,319,520 |
10Mbps | 2,466,200 | 4,021,600 | 7,092,800 | 9,905,500 | 15,789,400 | 19,335,800 | 21,673,300 |
20Mbps | 3,494,700 | 5,362,500 | 9,458,900 | 13,207,700 | 21,051,800 | 25,781,800 | 28,897,000 |
30Mbps | 4,317,500 | 6,703,400 | 11,823,900 | 16,509,900 | 26,316,400 | 32,227,800 | 36,121,800 |
45Mbps | 5,844,300 | 9,727,300 | 17,155,600 | 23,955,800 | 38,183,200 | 46,762,100 | 52,411,700 |
100Mbps | 8,328,100 | 12,067,000 | 21,281,700 | 29,719,800 | 47,368,200 | 58,011,800 | 65,019,900 |
155Mbps | 11,690,800 | 17,108,300 | 30,169,700 | 42,128,900 | 67,149,500 | 82,234,900 | 92,170,100 |
1Gbps | 14,191,100 | 21,596,300 | 38,085,300 | 53,182,800 | 84,767,100 | 103,811,400 | 116,352,500 |
2.5Gbps | 20,166,300 | 30,488,700 | 53,768,000 | 75,080,500 | 119,672,300 | 146,557,400 | 164,263,000 |
10Gbps | 28,794,700 | 41,356,920 | 72,933,680 | 101,843,610 | 162,331,340 | 198,799,750 | 222,816,990 |
100Gbps | 115,178,800 | 165,427,680 | 291,734,740 | 407,374,440 | 568,159,700 | 695,799,140 | 779,859,460 |
ㅇ 적용방법
- (저속도회선) 이용대상 : 보안 및 경비 목적의 비상벨용 회선
- (중속도회선) 시내전용 6선식 : 2선식 회선전용료의 2배 적용
- (저속도/중속도회선) 시외전용 : 선식에 관계없이 동일요금 적용
- (고속도/초고속도회선) 시내/시외 : 4선식 1회선 기준
※ 단, 4M~30M, 100M는 Eos회선(Ethernet방식)으로 서비스 제공
☞ 단기전용회선의 요금(장비임대료 포함)
단기전용회선의 요금은 개통 첫째날 장기사용 월액의 20%, 둘째날부터는 매 1일 마다 장기사용 월액의 3.33%를 적용함. 이 경우 그 액수가 장기 사용의 월액을 초과 할 때에는 장기사용의 월액으로 합니다.
Ⅱ. 장비임대료
ㅇ 개념 : KT가 제공하는 종단장치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ㅇ 이용료 부가가치세 포함(단위 :원)
구 분 | 장기전용(월액) | 비 고 |
ㅇ 56/64Kbps 회선이하 제공용 | 4,400 원 | 장비 1 대당 적용요금 |
ㅇ 128Kbps~1024Kbps 회선 제공용 | 8,800 원 |
- 백업기능 등이 추가된 특수회선 종단장치는 실비 적용
Ⅲ. 분기료
ㅇ 개념 : 전용회선을 중도에서 분기하여 단말기기를 설치 이용하는 경우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는 요금
ㅇ 요금 부가가치세 포함(단위 :원)
구 분 | 장기전용(월액) |
ㅇ 중속도(제 1 규격) 음성회선, 라디오방송회선 (제 1 규격) | 4,400 원 |
ㅇ 라디오방송회선(제 2,3 규격) | 27,500 원 |
ㅇ 라디오방송회선(제 4 규격) | 33,000 원 |
- 회선분기시 분기개소에서 분기단말까지의 회선에 대한 요금은 해당 회선 전용료를 별도로 적용함
Ⅳ. 실비
1. 장치비
ㅇ 개념 : 서비스의 신규청약,설변,규격변경 청구등에 대한 설치 또는 이전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
ㅇ 요금 * 부가가치세 포함
대상서비스 | 신규 (1 회선기준) | 설변 (1 단측기준) | 비고 | |
구내 | 구외 | |||
ㅇ 아날로그라디오방송회선, 저속도회선,중속도회선 | 61,600 원 | 11,000 원 | 30,800 원 | ㅇ 4 선식 기준 ㅇ 라디오방송회선은 양방향 기준 |
ㅇ 고속도회선(128K~2.048M) | 220,000 원 | 55,000 원 | 110,000 원 | |
ㅇ 초고속도회선(~40Mbps 까지) | 1,100,000 원 | 165,000 원 | 550,000 원 | |
ㅇ 초고속도회선(45Mps 이상~) | 2,134,000원 | 319,000 원 | 1,067,000 원 | |
ㅇ 적용방법
- 2선식(라디오방송회선 단방향 포함) : 4선식 요금의 0.5배
- 6선식 : 4선식 요금의 1.5배
※ 실제로 설치공사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제18조에 의거 고속회선 규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만 청구합니다.
2. 계약자 부담 시설비
ㅇ 개 념
전기통신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에 전용계약의 청약 또는 설치장소 변경의 승낙을 얻은자가 장치비외에 그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실비
ㅇ 산정 방법
- 실비로 산정(부가가치세 별도)
- 선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각각 분담하여야 할 시설비는 실비로 산정한 시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회선수로 나눈액에 전용회선수를 곱하여 산정
ㅇ 기설설비의 이용에 대한 분담금
- 시설자부담으로 설치한 설비를 그 설치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한하여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기설설비를 설치한 때에 이용한 것으로 보고 그 설비에 대한 분담금을 납입. 다만, 기설설비의 시설자가 새로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설비의 분담을 하지 않는 것에 동의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음
- 분담금의 산정은 실비로 산정된 시설비 총액을 그 시설을 설치한 때의 전용 회선수와 새로 이용하는 전용회선수를 합하여 나눈액을 새로 이용하는 전용 자의 전용회선수로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 기설설비의 이용을 위한 시설비의 납입이 있을때에는 그 시설비를 기설설비의 설치자에게 반환함.
Ⅴ. 출동비
ㅇ 개 념
- 회선 장애 등 고객요청으로 출동 시 출동비용 ㅇ 적용 기준 : 출동 건별(부가세포함)
- 주간 16,500원, 야간/공휴일 24,750원
ㅇ 적용 방법
- 출동 기준 익월 청구시 포함하여 청구 ㅇ 면제 기준
- KT 사유로 인한 장애
- 천재지변에 의한 KT시설 복구
- 고객사유로 인한 장애 시 월1회, 최대 년 3회 면제
Ⅵ. 무선설비 전용
ㅇ 개 념 : 무선설비 사용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실비
ㅇ 요 율 * 부가가치세 별도(단위:원)
구 분 | 요 금 |
전용료 | {(기본설비 또는 장치비 ÷ 내용년수) + 이자비 (설비비 또는 장치비 × 1 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년간시설관리비(년간시설관리용 물자비+ 동 인건비 + 동 기타비용)} × { 1+ 0.07(간접비)} ÷ 12 월 |
장치비 | (물자비 + 인건비 + 부속설비 + 기타 비용) × {1 + 0.07(간접비)} |
ㅇ 적용 방법
- 전용료 : 요금 공식에 의해 정해진 실비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용하는 비용으로 매월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다만, 중도인경우는 일할계산
- 장치비 : 장치에 대한 설치 및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Ⅶ. CCTV 영상전송
ㅇ 이용료 부가가치세 포함(단위:원)
구 분 | 1 규격(동선) | 2 규격(광 CA) | 비 고 | |
시내전용 | 수용구역내 | 132,000 원 | 198,000 원 | 1 회선당 카메라 1 대 |
수용구역외 | 176,000 원 | 352,000 원 | “ | |
※ 동일장치에 카메라 추가 설치시 1 대당 60% 요금적용
ㅇ 장치비 : 110,000 원/1 단측기준(개통, 설변, 규격변경, 카메라 추가시 청구) ㅇ 장비임대료 : 8,800 원/월
ㅇ 기타 시설비 : 카메라, 모니터, 관제센타 구축, 관로시설 인입 등 부대장비에 대한 설치 비용은 실비계산
Ⅷ.양자암호서비스
ㅇ이용대상 : 이용중 또는 이용 예정인 kt 서비스에 접속하여 사용
※이용중 또는 이용 예정인 kt 서비스 이용료 별도
계약기간 | ~50km | ~100km | ~200km | ~300km | 300km 초과 |
3 년 | 89,100,000 | 168,300,000 | 205,700,000 | 303,600,000 | 352,000,000 |
5 년 | 56,100,000 | 104,500,000 | 126,500,000 | 184,800,000 | 214,500,000 |
7 년 | 39,600,000 | 70,400,000 | 96,800,000 | 140,800,000 | 162,800,000 |
ㅇ양자암호이용요금 항목: 양자채널이용료+양자장비임대료(단위:원,vat 포함) 가)양자채널이용료 : 규격요금동일(1 기가비트/10 기가비트)
※ 상/하위간 접속용 회선/광코어 및 kt 국간 양자암호장비 이용
나)양자장비임대료
계약기간 | 1G | 10G |
3 년이상 | 16,500,000 | 17,600,000 |
5 년이상 | 15,950,000 | 17,050,000 |
※고객 댁내 구성되는 양자암호용 장비 이용
다)장치비 : 신규 1 회선 기준 2,134,000 원(변경은 가능시 협의 진행)
※ 도서지역과 안정성을 위한 지중화/이원화 등 인프라투자 발생시는 장치비 외 설치소요비용에 따른 별도의 요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라)위약금 : 계약기간 중 해지시 청구되는 잔여계약금(잔여계약회선료)
※위약금 산식 = 월이용료 * [계약기간(개월)–이용기간(개월)] * 100%(or 80%)
.80%기준 : 3년약정 중 2년사용, 5년약정 중 3년이용, 7년 약정 중 5년이용
Ⅸ. 요금감면 및 할인
1. 요금 감면
※ 요금감면을 적용할 경우, 부가세를 제외한 회선전용료 대상으로 감면 적용 후 최종금액에 대하여 부가세 포함
※ 양자암호서비스는 요금 감면 및 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함
가. 군사 및 치안기관 등
ㅇ 적용대상 서비스 : 중속도(제1규격) 음성회선
ㅇ 적용대상기관 : 군사,치안기관(미8군포함), 수방 및 재해대책기관, 국가정 보원, 청와대 및 국무총리 경호용, 민방공 및 소방기관
ㅇ 감면율 : 회선전용료 30%(장치비 제외)
나. 국가기간통신망 통합기관
ㅇ 감면대상기관 : 주식회사 케이티와 국가기간통신망 통합협정을 체결한 기관 ㅇ 감면대상 서비스 및 감면율 : 주식회사 케이티와 감면대상 기관간의 협정서에
의합니다.
다. 수사기관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ㅇ 감면율 : 회선전용료의 50%
라. 정보통신의 이용촉진과 보급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전용통신 ㅇ 감면대상
- 국가기관 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정보문화의 확산 및 새로운 기술의 도입, 새로 운역무 또는 전기통신망의 고도화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
- 정보이용의 활성화, 정보문화 확산 및 정보통신에 관한 훈련,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ㅇ 적용대상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자 ㅇ 감면율 : 시외회선전용료의 30%
마. 체신사업경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ㅇ 감면대상회선 : 체신사업과 관련된 시외전용회선 ㅇ 감면율 : 회선전용료의 30%
바. 기간통신사업자 시내 설비제공회선
ㅇ 감면대상 : 기간통신사업자의 시내 설비제공 회선용 ㅇ 감면율 : 회선전용료의 5%
사. 보도용 통신을 위한 전용회선
ㅇ 감면대상 :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속 FAX 용 전용회선 ㅇ 감 면 율 : 시내 40%, 시외 50%
ㅇ 대상회선 : 고속도회선 제 9, 10 규격(고속 FAX 용에 한함)
아. 국가지도통신용 전용회선
ㅇ 감면대상 : 국가지도통신용 운용업무 협정에 의한 회선 ㅇ 감 면 율 : 중속도회선 30%
자. 기본/백본/CCTV 전송 회선서비스 (2019.7.1 이후 가입회선에 한함)
1) 적용대상기관 : 국가기관(행정기관,입법기관,사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및 준정부기관
2) 기본회선서비스
가) 감면요금표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분 | 시내 | 시외 | |||||
30Km 이내 | 50Km 이내 | 100Km 이내 | 200Km 이내 | 300Km 이내 | 300Km 초과 | ||
9.6Kbps | 52,800 | 168,300 | 235,400 | 371,800 | 422,400 | 473,000 | 510,400 |
64Kbps | 105,600 | 337,700 | 470,800 | 744,700 | 844,800 | 947,100 | 1,021,900 |
256Kbps | 198,000 | 601,700 | 840,400 | 1,337,600 | 1,637,900 | 1,834,800 | 1,983,300 |
384Kbps | 231,000 | 702,900 | 977,900 | 1,558,700 | 1,909,600 | 2,145,000 | 2,313,300 |
512Kbps | 276,100 | 782,100 | 1,094,500 | 1,588,400 | 2,322,100 | 2,600,400 | 2,809,400 |
768Kbps | 321,200 | 789,800 | 1,117,600 | 1,618,100 | 2,732,400 | 3,064,600 | 3,306,600 |
1Mbps | 326,700 | 798,600 | 1,141,800 | 1,646,700 | 3,036,000 | 3,454,000 | 3,733,400 |
1.5Mbps | 328,900 | 801,900 | 1,152,800 | 1,662,100 | 3,050,300 | 3,627,800 | 3,903,900 |
2Mbps | 331,100 | 805,200 | 1,161,600 | 1,674,200 | 3,061,300 | 3,763,100 | 3,910,500 |
3Mbps | 429,000 | 915,200 | 1,312,300 | 1,725,900 | 3,271,400 | 3,846,700 | 3,958,900 |
4Mbps | 526,900 | 1,050,500 | 1,450,900 | 2,051,500 | 3,379,200 | 3,958,900 | 3,987,500 |
5Mbps | 623,700 | 1,185,800 | 1,658,800 | 2,310,000 | 3,556,300 | 4,145,900 | 4,598,000 |
6Mbps | 651,200 | 1,248,500 | 1,747,900 | 2,495,900 | 3,746,600 | 4,383,500 | 4,991,800 |
7Mbps | 696,300 | 1,335,400 | 1,870,000 | 2,670,800 | 4,008,400 | 4,677,200 | 5,341,600 |
8Mbps | 712,800 | 1,465,200 | 1,996,500 | 2,851,200 | 4,279,000 | 4,991,800 | 5,705,700 |
9Mbps | 773,300 | 1,571,900 | 2,158,200 | 3,104,200 | 4,562,800 | 5,304,200 | 6,061,000 |
10Mbps | 836,000 | 1,681,900 | 2,322,100 | 3,362,700 | 4,840,000 | 5,606,700 | 6,404,200 |
12Mbps | 860,200 | 1,918,400 | 2,666,400 | 3,501,300 | 4,998,400 | 5,834,400 | 6,667,100 |
14Mbps | 893,200 | 2,053,700 | 2,858,900 | 3,748,800 | 5,357,000 | 6,250,200 | 7,146,700 |
16Mbps | 951,500 | 2,283,600 | 3,140,500 | 4,759,700 | 5,705,700 | 6,525,200 | 7,613,100 |
18Mbps | 1,010,900 | 2,526,700 | 3,436,400 | 5,051,200 | 6,062,100 | 6,888,200 | 8,146,600 |
20Mbps | 1,069,200 | 2,673,000 | 3,633,300 | 5,343,800 | 6,417,400 | 7,251,200 | 8,549,200 |
22Mbps | 1,148,400 | 2,971,100 | 3,990,800 | 5,628,700 | 6,836,500 | 8,033,300 | 9,116,800 |
24Mbps | 1,223,200 | 3,180,100 | 4,279,000 | 6,114,900 | 7,330,400 | 8,613,000 | 9,775,700 |
26Mbps | 1,292,500 | 3,358,300 | 4,522,100 | 6,461,400 | 8,110,300 | 9,104,700 | 9,816,400 |
28Mbps | 1,355,200 | 3,393,500 | 4,889,500 | 6,871,700 | 9,178,400 | 10,005,600 | 10,098,000 |
30Mbps | 1,414,600 | 3,564,000 | 5,142,500 | 7,331,500 | 9,722,900 | 10,599,600 | 10,697,500 |
35Mbps | 1,467,400 | 3,757,600 | 5,242,600 | 7,486,600 | 9,961,600 | 10,857,000 | 11,425,700 |
40Mbps | 1,521,300 | 3,953,400 | 5,325,100 | 7,612,000 | 10,171,700 | 11,097,900 | 12,175,900 |
45Mbps | 1,626,900 | 4,232,800 | 5,695,800 | 8,159,800 | 10,441,200 | 11,389,400 | 13,018,500 |
50Mbps | 1,695,100 | 4,307,600 | 5,797,000 | 8,284,100 | 10,605,100 | 11,591,800 | 13,256,100 |
55Mbps | 1,749,000 | 4,492,400 | 6,047,800 | 8,640,500 | 10,772,300 | 12,096,700 | 13,839,100 |
60Mbps | 1,800,700 | 4,681,600 | 6,301,900 | 9,000,200 | 10,939,500 | 12,593,900 | 14,413,300 |
65Mbps | 1,872,200 | 4,772,900 | 6,552,700 | 9,358,800 | 11,298,100 | 13,104,300 | 14,984,200 |
70Mbps | 1,944,800 | 4,863,100 | 6,806,800 | 9,719,600 | 11,660,000 | 13,619,100 | 15,561,700 |
75Mbps | 1,953,600 | 4,936,800 | 6,847,500 | 9,765,800 | 11,716,100 | 13,682,900 | 15,632,100 |
80Mbps | 1,962,400 | 4,948,900 | 6,888,200 | 9,812,000 | 11,772,200 | 13,746,700 | 15,702,500 |
85Mbps | 1,971,200 | 4,961,000 | 6,928,900 | 9,858,200 | 11,828,300 | 13,810,500 | 15,772,900 |
90Mbps | 1,980,000 | 4,973,100 | 6,969,600 | 9,904,400 | 11,884,400 | 13,874,300 | 15,843,300 |
100Mbps | 1,998,700 | 4,998,400 | 7,051,000 | 10,000,100 | 11,996,600 | 14,001,900 | 15,989,600 |
155Mbps | 2,517,900 | 5,925,700 | 8,294,000 | 11,916,300 | 14,216,400 | 16,608,900 | 18,976,100 |
200Mbps | 2,816,000 | 7,040,000 | 9,859,300 | 14,073,400 | 16,904,800 | 19,699,900 | 22,528,000 |
300Mbps | 3,476,000 | 8,690,000 | 12,170,400 | 17,395,400 | 20,868,100 | 24,348,500 | 27,832,200 |
400Mbps | 3,757,600 | 9,774,600 | 15,037,000 | 18,784,700 | 22,559,900 | 26,324,100 | 30,075,100 |
500Mbps | 4,038,100 | 10,506,100 | 16,159,000 | 20,200,400 | 24,230,800 | 28,277,700 | 32,305,900 |
622Mbps | 4,381,300 | 11,389,400 | 17,531,800 | 21,896,600 | 26,309,800 | 30,685,600 | 35,047,100 |
700Mbps | 4,680,500 | 12,163,800 | 18,726,400 | 23,387,100 | 28,102,800 | 32,775,600 | 37,417,600 |
800Mbps | 5,061,100 | 13,158,200 | 20,255,400 | 25,300,000 | 30,347,900 | 35,409,000 | 40,488,800 |
900Mbps | 5,362,500 | 13,557,500 | 21,051,800 | 27,487,900 | 35,542,100 | 38,907,000 | 41,108,100 |
1Gbps | 5,651,800 | 13,874,300 | 21,747,000 | 29,715,400 | 39,762,800 | 40,880,400 | 41,999,100 |
1.5Gbps | 6,969,600 | 18,917,800 | 26,416,500 | 33,499,400 | 41,119,100 | 47,480,400 | 49,383,400 |
2Gbps | 7,310,600 | 19,586,600 | 27,109,500 | 34,569,700 | 41,856,100 | 48,594,700 | 50,705,600 |
2.5Gbps | 7,652,700 | 22,192,500 | 28,256,800 | 36,114,100 | 44,227,700 | 51,477,800 | 57,129,600 |
5Gbps | 9,407,200 | 26,260,300 | 34,739,100 | 41,741,700 | 52,143,300 | 55,803,000 | 65,844,900 |
10Gbps | 12,919,500 | 36,061,300 | 49,294,300 | 62,629,600 | 74,290,700 | 84,194,000 | 96,443,600 |
나) 단기이용 : 기본회선서비스 대상 (할인 적용 불가)
단기회선이용요금 = (기준요금/30일 * 사용일수)
※ 단기이용은 2M 이상부터 제공, 설치 및 철거비 별도 협의
※ 설치 및 철거비 산정기준 : 장비투자비, 제공거리에 따른 선로설비, 루트의 이원화 여부 등의 직접비 요소와 인건비 및 제반경비요소를 고려하여 산정
다) 이용요금 할인 ㅇ 장기계약 할인
구분 | 2년 | 3년 | 5년 |
할인율 | 7% | 12% | 14% |
- 상기 장기계약할인율은 2016.8.1일 이후 청약건에 한하여 적용
- 장기계약할인은 다량이용과 다회선이용 할인 중 한가지와 중복 적용
- 계약기간 만료전 해지시 할인반환금을 부과합니다.
* 할인반환금=(할인전 월이용료🞨사용개월수)🞨(계약기간 할인율-사용기간 할인율)
ㅇ 다량이용 할인(부가세전 월 납부액 기준 이용요금 할인)
구분 | 5백~1천만 | ~3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3억원 | ~5억원 | ~10억원 | ~15억원 |
할인율 | 2% | 3% | 4% | 6% | 8% | 10% | 12% | 15% |
ㅇ 다회선이용 할인(이용회선수 기준 이용요금 할인)
구분 | 3~9회선 | 10~49회선 | 50~99회선 | 100회선 이상 |
할인율 | 4% | 6% | 7% | 8% |
※ 다량이용 할인과 다회선이용 할인은 중복 적용 불가(선택 적용)
※ 다량이용 할인과 다회선이용 할인은 이용서비스별 요금납입 책임자를 기준으로 적용 (단, 고객요청에 의하여 여러 개의 요금청구서로 분리 청구되는 경우는 청구서 단위로 적용)
ㅇ 예비회선 할인
구 분 | 용도설명 | 할인율 | ||
․ | 기관의 재해대비 복구회선 | |||
재해복구 | ․ |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평시에도 재해복구 훈련 등 | 50% | |
주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
․ | 기관에서 장애대비용으로 2개 회선을 운영하며 | |||
부하분산 | 평상시 양쪽회선에 트래픽이 분산․전송되다가 장애 시는 정상회선으로 트래픽이 전부 전송됨 | 40% | ||
이중화 | ․ | 1회선이 적정대역폭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 | ||
․ | 장애대비용으로 2개 회선을 주․예비 개념으로 운영 | |||
예비백업 | ․ | 평상 시 예비회선에는 트래픽이 전송되지 않고 | 50% | |
장애시에만 트래픽이 전송됨 | ||||
기타 | ․ | 3중화 구성, 과부하 트래픽 수용 등 기관의 환경에 따라 특수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사업자와 협의 | |
- 예비회선은 장기계약, 다량이용 및 다회선이용 할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ㅇ 망분리회선 할인 : 기본회선서비스 대상
구분 | 2회선 | 3회선 | 4회선 이상 |
인하율(%) | 15% | 17% | 20% |
※ 망분리회선의 구간별 합산요금에 대하여 해당 인하율만큼 인하하여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
※ 동일루트, 동일장비를 통해 사용하는 추가회선에 적용
※ 다량/다회선 할인 중복 적용 불가
3) 백본회선서비스
가) 감면요금표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분 | 시내 | 시외 | |||||
30Km 이내 | 50Km 이내 | 100Km 이내 | 200Km 이내 | 300Km 이내 | 300Km 초과 | ||
2Mbps | 206,800 | 654,500 | 914,100 | 1,458,600 | 1,818,300 | 2,033,900 | 2,200,000 |
45Mbps | 1,467,400 | 4,000,700 | 5,333,900 | 8,099,300 | 9,692,100 | 10,573,200 | 11,414,700 |
100Mbps | 1,907,400 | 4,948,900 | 6,980,600 | 9,900,000 | 11,875,600 | 13,861,100 | 15,830,100 |
155Mbps | 2,492,600 | 5,866,300 | 8,210,400 | 11,797,500 | 14,074,500 | 16,442,800 | 18,572,400 |
200Mbps | 2,787,400 | 6,969,600 | 9,760,300 | 13,932,600 | 16,735,400 | 19,573,400 | 20,759,200 |
300Mbps | 3,146,000 | 8,377,600 | 11,314,600 | 17,221,600 | 20,551,300 | 23,056,000 | 23,447,600 |
400Mbps | 3,465,000 | 9,112,400 | 13,048,200 | 18,596,600 | 22,334,400 | 24,233,000 | 26,134,900 |
500Mbps | 3,782,900 | 9,847,200 | 14,186,700 | 19,998,000 | 23,988,800 | 26,563,900 | 28,822,200 |
600Mbps (622Mbps) | 4,103,000 | 10,582,000 | 15,323,000 | 21,677,700 | 26,045,800 | 28,892,600 | 31,510,600 |
700Mbps | 4,422,000 | 11,316,800 | 16,461,500 | 23,153,900 | 27,821,200 | 31,223,500 | 34,197,900 |
800Mbps | 4,741,000 | 12,051,600 | 17,598,900 | 25,047,000 | 30,045,400 | 33,553,300 | 36,886,300 |
900Mbps | 5,060,000 | 12,786,400 | 18,737,400 | 27,212,900 | 33,343,200 | 35,882,000 | 37,594,700 |
1Gbps | 5,109,500 | 12,845,800 | 18,881,500 | 28,591,200 | 35,476,100 | 38,212,900 | 38,141,400 |
2.5Gbps | 6,210,600 | 15,510,000 | 21,659,000 | 32,795,400 | 40,164,300 | 45,928,300 | 47,784,000 |
5Gbps | 7,634,000 | 18,709,900 | 26,197,600 | 37,904,900 | 49,173,300 | 50,230,400 | 55,073,700 |
7.5Gbps | 9,059,600 | 22,202,400 | 31,604,100 | 47,103,100 | 59,615,600 | 62,621,900 | 67,529,000 |
10Gbps | 10,485,200 | 26,185,500 | 36,564,000 | 56,874,400 | 72,653,900 | 76,457,700 | 80,668,500 |
나) 이용요건
ㅇ 중앙행정기관 : 본부와 1차 소속기관간 연결
- (기관요건) 17개 광역시도 중 8개 지역 이상에 거점이 있는 기관
. 거점의 적용기준은 정부조직법의 직제상 1차 소속기관으로 함 (산하기관, 연계기관 등 제외)
- (노드요건) 한개 지역 노드당 백본회선 대역폭의 합이 45M 이상이며, 노드 하위에 기본회선이 5개 이상인 경우
※ 단, 노드요건을 만족하는 기관중 8개 이상 거점요건이 충족 안되는 기관은 백본서비스 요금을 이용하되 기본회선 할인율을 적용
ㅇ 지방자치단체 : 17개 광역지자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연결
- 광역시청 ↔ 군.구간, 도청 ↔ 시ㆍ군간 연결하는 회선
. 사업소 등 시.도 본청 직속기관도 백본서비스 대상기관에 포함
다) 거리/속도 제한
ㅇ 거리는 7단계, 속도는 2M부터 10G까지 15단계로 구성
- 단, 중앙행정기관은 45Mbps이하 회선을, 지방자치단체는 2Mbps이하 회선에 대하여 인터넷전화 등 음성전용으로 한정사용
ㅇ 회선속도는 사업자가 이용기관에 설치한 전송장비와 통신국사에 설치된 전송 장비간 논리적 채널을 기준
구분 | 2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
할인율 | 20% | 30% |
라) 이용요금 할인 ㅇ 장기계약 할인
- 장기계약할인은 다량이용 또는 다회선이용 할인과 중복 적용
- 계약기간 만료전 해지시 할인반환금을 부과합니다.
* 할인반환금=(할인전 월이용료🞨사용개월수)🞨(계약기간 할인율-사용기간 할인율)
ㅇ 다량이용 할인(부가세전 월 납부액 기준 이용요금 할인)
구분 | 1억원이상 | 2억원이상 | 3억원이상 | 4억원이상 | 5억원이상 | 6억원이상 | 7억원이상 |
할인율 | 10% | 20% | 30% | 40% | 50% | 60% | 70% |
ㅇ 다회선이용 할인(이용회선수 기준 이용요금 할인)
구분 | 10회선이상 | 20회선이상 | 30회선이상 | 40회선이상 | 50회선이상 | 60회선이상 | 70회선이상 |
할인율 | 10% | 20% | 30% | 40% | 50% | 60% | 70% |
※ 다량이용 할인과 다회선이용 할인은 중복 적용 불가(선택 적용)
※ 다량이용 할인과 다회선이용 할인은 이용서비스별 요금납입 책임자를 기준으로 적용 (단, 고객요청에 의하여 여러 개의 요금청구서로 분리 청구되는 경우는 청구서 단위로 적용)
※ 다회선 이용에 따른 할인율 산정시 다음 회선은 제외하여 산정
(단, 다회선 이용에 따른 할인율 산정에는 제외 하되, 전체 할인율은 적용)
- 2Mbps 회선 (음성 전용)
- 지방자치단체 본청 직속기관인 사업소 등의 회선
- 동일한 상위 노드와 하위노드간의 백업/부하 분산용 회선
4) CCTV 전송서비스
가) 감면요금표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속도체계 (Mbps) | 계약기간 | |||||||
무약정 | 3년 약정 | 5년 약정 | ||||||
일반 | 어린이보호용 | |||||||
신규계약 | 재계약 | 신규계약 | 재계약 | 신규계약 | 재계약 | 신규계약 | 재계약 | |
10Mbps | 188,100 | 188,100 | 130,900 | 90,200 | 82,500 | 57,200 | 79,200 | 55,000 |
20Mbps | 225,500 | 225,500 | 157,300 | 108,900 | 100,100 | 68,200 | 94,600 | 66,000 |
30Mbps | 262,900 | 262,900 | 183,700 | 126,500 | 116,600 | 80,300 | 110,000 | 77,000 |
40Mbps | 300,300 | 300,300 | 210,100 | 144,100 | 133,100 | 91,300 | 126,500 | 88,000 |
50Mbps | 337,700 | 337,700 | 235,400 | 162,800 | 149,600 | 102,300 | 141,900 | 99,000 |
60Mbps | 376,200 | 376,200 | 262,900 | 181,500 | 167,200 | 114,400 | 158,400 | 110,000 |
70Mbps | 413,600 | 413,600 | 289,300 | 199,100 | 183,700 | 125,400 | 173,800 | 121,000 |
80Mbps | 451,000 | 451,000 | 315,700 | 217,800 | 200,200 | 137,500 | 189,200 | 132,000 |
90Mbps | 488,400 | 488,400 | 341,000 | 235,400 | 216,700 | 148,500 | 205,700 | 144,100 |
100Mbps | 525,800 | 525,800 | 367,400 | 254,100 | 233,200 | 160,600 | 221,100 | 155,100 |
※ 어린이보호용 CCTV는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놀이터 등에 적용
※ 장치사용료 : 8,800원/월, 설치비 : 11만원/1회(개통,설치장소,규격 변경 시 청구)
나) 이용요건
ㅇ CCTV서비스는 인입선을 공중(가공)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기관과 별도 협의를 통해 설치비용 중 일부를 요금에 반영
-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입선을 지중화 하는 경우
- CCTV설치구역이 산간오지, 도서 해안지역 등 설치가 어려운 지역
다) 이용요금 할인
ㅇ 다량이용 할인(부가세전 월 납부액 기준 이용요금 할인)
구분 | 5백~1천만 | ~3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3억원 | ~5억원 | ~10억원 | ~15억원 |
할인율 | 2% | 3% | 4% | 6% | 8% | 10% | 12% | 15% |
ㅇ 다회선이용 할인(이용회선수 기준 이용요금 할인)
구분 | 3~9회선 | 10~49회선 | 50~99회선 | 100~ 399회선 | 400~ 699회선 | 700~ 999 회선 | 1,000회선 이상 |
할인율 | 4% | 6% | 7% | 10% | 12% | 13% | 14% |
※ 다량이용 할인과 다회선이용 할인은 중복 적용 불가(선택 적용)
※ 다량이용 할인과 다회선이용 할인은 이용서비스별 요금납입 책임자를 기준으로 적용 (단, 고객요청에 의하여 여러 개의 요금청구서로 분리 청구되는 경우는 청구서 단위로 적용)
5) SLA
기본/백본/CCTV 전송 회선서비스 이용시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서의 SLA 체계에 따라 보상기준을 적용함
차. 초,중,고등학교에 학생들의 학습 및 학사행정업무를 목적으로 한 회선으로 교육청 과 연결하여 사용하는 전용회선의 경우
ㅇ 감면대상회선 : 초,중등 교육법,고등교육법 및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와 교육청간을 연결하는 회선
ㅇ 전용회선 방식 감면요금표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분 | 시내 | 시외 | |||||
(월액) | 30km 이내 | 50km 이내 | 100km 이내 | 200km 이내 | 300km 이내 | 300Km 초과 | |
512Kbps | 180,730 | 412,500 | 576,400 | 969,100 | 1,312,300 | 1,541,100 | 1,664,300 |
1 Mbps | 296,450 | 547,800 | 764,500 | 1,287,000 | 1,742,400 | 2,044,900 | 2,208,800 |
2 Mbps | 415,030 | 913,000 | 1,273,800 | 2,143,900 | 2,904,000 | 3,410,000 | 3,680,600 |
4 Mbps | 440,000 | 1,178,100 | 1,655,500 | 2,794,000 | 3,781,800 | 4,436,300 | 4,797,100 |
5 Mbps | 458,260 | 1,363,560 | 1,913,230 | 3,226,960 | 4,367,660 | 5,123,800 | 5,539,600 |
6 Mbps | 476,630 | 1,549,130 | 2,170,960 | 3,660,030 | 4,953,630 | 5,811,300 | 6,282,100 |
8 Mbps | 495,000 | 1,734,700 | 2,428,800 | 4,093,100 | 5,539,600 | 6,498,800 | 7,024,600 |
10 Mbps | 576,730 | 2,013,000 | 2,814,900 | 4,742,100 | 6,418,500 | 7,530,600 | 8,140,000 |
15 Mbps | 940,940 | 2,700,500 | 3,778,500 | 6,362,400 | 8,609,700 | 10,109,000 | 10,921,900 |
20 Mbps | 1,110,780 | 3,393,500 | 4,743,200 | 7,983,800 | 10,805,300 | 12,685,200 | 13,703,800 |
25 Mbps | 1,386,770 | 4,082,100 | 5,704,600 | 9,606,300 | 12,998,700 | 15,261,400 | 16,485,700 |
30 Mbps | 1,662,760 | 4,775,100 | 6,668,200 | 11,226,600 | 15,194,300 | 17,839,800 | 19,267,600 |
35 Mbps | 2,059,200 | 5,468,100 | 7,632,900 | 12,846,900 | 17,388,800 | 20,417,100 | 22,049,500 |
40 Mbps | 2,162,160 | 6,155,600 | 8,597,600 | 14,469,400 | 19,584,400 | 22,993,300 | 24,831,400 |
45 Mbps | 2,443,980 | 6,848,600 | 9,563,400 | 16,089,700 | 21,777,800 | 25,571,700 | 27,613,300 |
50 Mbps | 2,492,600 | 7,163,200 | 10,029,800 | 16,830,000 | 22,776,600 | 26,726,700 | 28,875,000 |
55 Mbps | 2,516,910 | 7,475,600 | 10,462,100 | 17,561,500 | 23,767,700 | 27,889,400 | 30,131,200 |
60 Mbps | 2,733,170 | 7,782,500 | 10,895,500 | 18,293,000 | 24,756,600 | 29,052,100 | 31,385,200 |
65 Mbps | 2,941,840 | 8,093,800 | 11,331,100 | 19,023,400 | 25,747,700 | 30,213,700 | 32,640,300 |
70 Mbps | 3,188,900 | 8,406,200 | 11,764,500 | 19,754,900 | 26,737,700 | 31,378,600 | 33,894,300 |
75 Mbps | 3,397,460 | 8,717,500 | 12,196,800 | 20,484,200 | 27,728,800 | 32,540,200 | 35,150,500 |
80 Mbps | 3,644,630 | 9,029,900 | 12,632,400 | 21,215,700 | 28,719,900 | 33,702,900 | 36,404,500 |
85 Mbps | 3,891,690 | 9,341,200 | 13,065,800 | 21,947,200 | 29,708,800 | 34,864,500 | 37,659,600 |
90 Mbps | 4,100,360 | 9,653,600 | 13,499,200 | 22,676,500 | 30,699,900 | 36,027,200 | 38,913,600 |
95 Mbps | 4,347,420 | 9,964,900 | 13,934,800 | 23,409,100 | 31,691,000 | 37,189,900 | 40,169,800 |
100 Mbps | 4,372,720 | 10,271,800 | 14,367,100 | 24,138,400 | 32,681,000 | 38,353,700 | 41,426,000 |
155 Mbps | 5,321,910 | 13,697,200 | 19,126,800 | 32,178,300 | 43,555,600 | 51,142,300 | 55,227,700 |
622 Mbps | 5,862,780 | 15,240,500 | 23,886,500 | 39,166,600 | 55,735,900 | 67,775,400 | 73,112,600 |
1 Gbps | 7,875,450 | 20,269,700 | 31,770,200 | 52,090,500 | 74,127,900 | 90,141,700 | 97,240,000 |
※ 전용 접속방식 : 512Kbps, 1Mbps, 2Mbps, 45Mbps, 155Mbps, 622Mbps
※ Ethernet 접속방식 : 2Mbps 부터 제공
※ 이용기간 : 3 년 장기계약으로 체결해야 함, 계약을 원치않을 경우에는 전용회선 또는 Metro Ethernet 회선의 요금을 적용함)
ㅇ 위약금(3 년 장기계약 해지에 대한 위약금)
구분 | 위약금 |
1 개월 ~ 18 개월내에 해지 | 6 개월 이용요금 + 설치비 보상 |
18 개월 ~ 36 개월내에 해지 | 3 개월 이용요금 + 설치비 보상 |
※ 단, 동일 문제사항에 대하여 이용기관이 사업자에게 3 회 이상 조치요구를 공문으로 했을 때 합당한 사유 없이 조치하지 않을 경우 이용기관이 위약금 보상없이 해지할 수 있음
카. 유비쿼터스 요금제
ㅇ 감면대상회선 : 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유비쿼터스 도시 구축과 연계하여 공공복지, 치안, 방범 등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회선
ㅇ ITS용 전용회선 서비스 (단위:원, 부가세 포함)
구분 | 시내 | 시 외 | |||||
(월액) | 30km 이내 | 50km 이내 | 100km 이내 | 200km 이내 | 300km 이내 | 300Km 초과 | |
9.6Kbps | 45,650 | 140,580 | 196,350 | 312,400 | 378,180 | 423,720 | 457,710 |
64Kbp | 87,670 | 270,050 | 377,080 | 600,050 | 726,220 | 813,890 | 879,010 |
256Kbp | 164,670 | 507,320 | 708,290 | 1,127,170 | 1,364,110 | 1,528,670 | 1,651,100 |
512Kbp | 228,910 | 705,320 | 984,610 | 1,566,840 | 1,896,290 | 2,125,090 | 2,295,150 |
2Mbps | 399,080 | 1,229,690 | 1,716,550 | 2,731,630 | 3,306,050 | 3,704,910 | 4,001,470 |
2. 요금할인
※ 요금할인을 적용할 경우, 부가세를 제외한 회선전용료 대상으로 할인을 적용 후 최종금액에 대하여 부가세 포함
※ 양자암호서비스는 요금 감면 및 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함
가. 다회선 할인 ㅇ 시내전용회선
회선수 | 30,001~40,000 회선 | 40,001~60,000 회선 | 60,001~150,000 회선 | 150,001 회선 이상 |
할인율 | 4% | 5% | 6% | 15% |
ㅇ 시외전용회선
회선수 | 5~9 회선 | 10 회선이상 |
할인율 | 5% | 10% |
ㅇ 할인대상 및 할인율
- 케이티 전용회선을 기준회선수 이상으로 장기이용하는 경우, 해당 전용 회선료에 각각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할인
ㅇ 적용방법
- 할인은 매월 1일 회선수 기준으로 요금납입책임자별로 적용함
- 타할인제도의 적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할인 적용
- 요금감면회선은 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나. 다량이용 할인 ㅇ 대상 및 할인율
납입요금 (부가세전) | 3 천만원~ 5 천만원미만 | 5 천만원~ 2 억원미만 | 2 억원~ 5 억원미만 | 5 억원~ 20 억원미만 | 20 억원이상 |
할인율 | 2% | 3% | 4% | 5% | 6% |
ㅇ 적용방법
- 매월 시내,외 청구금액(증감액제외)을 기준으로 요금납입책임자별로 적용함
- 시내,시외회선 단위별로 회선전용료를 할인함
- 통신망 통합기관등 요금감면회선은 적용하지 않음
- 타할인제도의 적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할인 적용
다. 장기계약 할인
구 분 | 1 년 | 3 년 | 5 년 |
할인율 | 3% | 5% | 7% |
ㅇ 대상회선 : 고속급(128Kbps)이상 회선 ㅇ 계약기간별 할인율
ㅇ 적용방법
- 계약기간 변경시
· 계약기간 만료전 변경시 변경시점의 익월 1 일부터 새로운 할인율 적용
· 3~5 년 계약회선을 1~3 년으로 기간을 단축할 때 위약금 부과
- 계약기간 만료전 해지시
· 장기계약기간 미준수에 따른 할인 반환금 부과
- 계약기간 만료후 할인율 적용
· 이용고객이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별도의사 표시가 없은 경우 계약은 1 년 단위로 자동연장됨
· 자동 연장된 계약기간 중에는 기존 계약기간 할인율이 적용되며, 자동 연장기간중 해지시 위약금은 부과되지 않음
- 요금감면회선은 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 타 할인제도의 적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할인 적용이 가능하나 시외장기할인과는 중복적용하지 않음
※ 할인 반환금 산식=(할인전 월이용료 X 사용개월수) X (계약기간 할인율 - 사용기간 할인율)
구 분 | 1 년경과 | 3 년경과 | 5 년경과 |
할인율 | 1% | 2% | 3% |
라. 시외장기 할인 (2005.7.31 이전 가입회선에 한함) ㅇ 대상 및 할인율
ㅇ 적용방법
- 기간산정은 개통일로부터 매월1일 기준으로 함
- 타 할인제도의 적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할인 적용이 가능하나 장기계약 할인과는 중복적용하지 않음
- 요금감면회선은 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마. 예비회선 할인
ㅇ 대상회선 : 56/64Kbps이상 회선 ㅇ 적용 방법
- 주회선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설치장소기준 동일구간 또는 우회용 예비회선을 신청하는 경우
- 요금감면 및 추가 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함 ㅇ 할인율 : 시내 40%, 시외 50%
바. 전용회선 모니터 고객 할인 ㅇ 개 요
주식회사 케이티 전용회선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모니터 활동고객으로 선정된 경우 해당 회선에 대해 할인을 해주는 제도
ㅇ 선정기준
- 10회선 이상 또는 월 33백만원(부가세포함) 이상 고객으로서 회선 운용실태 분석에 필요한 회선 또는 통신망의 고도화 등 품질개선에 관한 제안서 제출 고객
- 기타 이용제도 및 불편사항 등 개선이 필요한 정보제공 고객
ㅇ 할인율 : 회선전용료의 20% 이내. 단, 6M 이상 회선은 20% 이내에서 추가로 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