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심의번호 : 0000-00-000(심의일:2017.02.07)
현지 약관
1. 머리말
1.1. 본 현지약관은 대한민국에서 제공되는 계좌 및 서비스를 위한 것으로,
㈜한국씨티은행(“은행”)의 계좌 및 서비스에 관한 기본 약관(“기본약관”) 및 기밀유지 및 개인정보보호약관(“개인정보보호약관”)을 보충하는 것이며 이들과 함께 적용되는 것입니다.
1.2. 기본약관 및 개인정보보호약관에서의 “지점”은 Citibank N.A.의 각국 영업사무소를 의미합니다(예를 들면, 홍콩지점, 싱가포르지점 등).
2. 실명거래
2.1. 고객은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합니다.
2.2. 은행은 고객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고객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3. 거래장소
고객은 예금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이하 ‘개설점’이라 합니다)에서 모든 예금거래를 합니 다. 다만,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컴퓨터․전화기 등(이하 ‘전산통신기기’)을 통하여 거래할 수 있습니다.
4. 신고사항
4.1. 고객은 거래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서명, 고객명(법적명칭),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4.2. 고객은 인감과 서명을 함께 신고하거나, 인감 또는 서명을 추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통신
고객이 은행에 보낸 서면통지는 은행이 이를 접수한 후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취 하는데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은행은 신고의 효 력발생 전에 생긴 고객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6. 입금
6.1. 고객은 현금이나 즉시 추심할 수 있는 수표·어음·기타증권(이하 ‘증권’이라 합니다.) 등으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6.2. 고객은 현금이나 증권으로 계좌송금(고객이 개설점 이외에서 자기계좌에 입금하거나, 제 3 자가 개설점 또는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고객 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좌이체(다른 계좌에서 고객 계좌에 입금하는 것)를 할 수 있습니다.
6.3. 증권으로 입금할 때 입금인은 증권의 백지보충이나 배서 또는 영수기명날인 등 증권의 추심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은행은 추심을 위하여 요구되는 동 절차를 밟을 의무를 지지 아니합니다.
6.4. 입금하는 증권이 수표나 어음일 때 은행은 소정금액란에 적힌 금액으로 처리합니다.
7. 예금이 되는 시기
7.1. 제 6 조에 따라 입금한 경우, 다음 각호의 시기에 예금이 됩니다.
① 현금으로 입금한 경우 : 은행이 이를 받아 확인한 때
② 현금으로 계좌송금하거나 또는 계좌이체한 경우 :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을 한 때
③ 증권으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한 경우 : 은행이 그 증권을 교환에 돌려 부도 반환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 다만, 개설점에서 지급하여야 할 증권은 그 날 안에 결제를 확인한 때
7.2. 제 7.1 조 제③호에도 불구하고 증권이 자기앞수표이고 지급제시 기간 안에 사고신고가 없으며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은행이 확인하였을 때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 예금이 됩니다.
7.3. 은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 7.1 조 및 제 7.2 조의 확인 또는 기록처리를 신속히 하여야 합니다.
8. 증권의 부도
8.1. 제 6.1 조에 따라 입금한 한 증권이 지급거절되었을 때는 은행은 그 금액을 예금원장에서 뺀 뒤, 고객(무통장입금일때는 입금의뢰인)이 신고한 연락처로 사실을 알립니다. 다만, 통화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8.2. 은행은 지급거절된 증권을 그 권리보전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입금한 영업점에서 고객(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이 반환 청구할 때 돌려줍니다. 다만, 증권 발행인이 지급거절한 날의 다음영업일까지 증권을 입금한 예금계좌에 해당 자금을 현금이나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증권으로 입금했을 때는 발행인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9. 이자
9.1. 원화예금의 이자는 원을 단위로 계산한 후 원미만은 버리며, 외화예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국제관행에 따른 통화별 연간일수를 적용하여 외화예금통화의 보조단위까지 계산하며 보조 단위 미만은 버립니다.
① 영국 파운드화(GBP), 호주 달러화(AUD), 홍콩 달러화(HKD), 싱가포르 달러화(SGD) : 365 일 적용
② 제①호 이외의 통화 : 360 일 적용
9.2. 약정한 예치기간 또는 예금이 된 날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이 정한 이율로 셈합니다. 단, 자기앞수표 및 가계수표는 입금일로부터 셈합니다.
9.3. 은행은 예금종류별 이율을 적은 예금이율표를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 게시하고, 이율을 바꾼 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하며, 거치식․적립식예금은 계약 당시의 이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예금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하며, 그 바꾼
내용을 영업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1 개월 동안 게시합니다.
9.4. 고객이 실제 받는 이자는 제 9.1 조 및 제 9.2 조에 따라 셈한 이자에서 소득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9.5.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의 경우, 해당 예금의 약관에서 정한 이자 지급(이자 원가)을 제외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 년까지는 해당 예금의 약관에서 정한 방식으로 지급하고, 5 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이자를 원금에 더하지 않고, 계좌해지 또는 추가 입출금 거래 발생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10. 휴면예금 및 출연
10.1. 은행은 예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하 “휴면예금”이라 한다)으로 봅니다.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 년 이상 경과한 예금
② 거치식, 적립식 예금은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 년 이상 경과한 예금
10.2. 제 1 항에 따른 휴면예금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0 조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 원권리자는 출연된 휴면예금을 동법 제 45 조에 따라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 지급·해지청구
11.1. 고객이 예금·이자를 찾거나 예금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양식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거래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감과 일치되게 서명한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고객이 자동이체·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찾을 때는 그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2. 지급특례
고객이 은행에 이행하여야 할 다음의 채무가 있을 때에는 은행은 수표나 지급청구서 없 이 해당예금에서 지급하거나 대체결제할 수 있습니다.
① 각종 이자, 지연배상금, 보증료, 수수료
② 수입어음원금, 외화표시 내국신용장결제대금, 수출 환어음 부도대전 및 외화수표 부도대전
③ 어음교환업무규약에 따른 제재금
④ 콜자금 결제통지서나 콜자금 상환영수증으로 청구 받은 금액
13.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
13.1. 은행은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공동협약”(이하 “협약”이라 합니다) 및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공동협약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금융사고(이하 “금융사고”라 합니다)로 인한 사고자금이 이체된 고객의 계좌(이하 “사고계좌”라 합니다)에 대하여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정지를 취합니다.
13.2. 제 13.1 조의 지급정지 금액은 금융사고로 인해 이체된 금액 이내로 합니다.
13.3. 제 13.1 조의 지급정지기간은 지급정지한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로 합니다. 다만,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의한 결정문 송달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법원의 결정문 송달이 지연되어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기관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지급정지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10 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13.4. 은행이 제 13.1 조의 지급정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고객에게 지급정지사실과 이의신청절차를 유선 또는 이와 상응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고객이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은행이 정한 민원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13.5. 고객이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사고에 의해 이체된 자금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13.6. 은행은 금융사고와 관련한 사항이 해소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정지를 해지하여야 합니다.
13.7. 은행은 고객의 계좌에서 금융사고로 인한 사고자금이 다른 금융기관에 이체된 경우 사고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그 다른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3.8. 이 조의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 13.1 조의 협약 및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4. 거래내역, 통지문 및 기록
14.1. 은행은 통장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입출금내역을 전산입력하며, 필요한 경우 예금주에게 입출금확인증 등을 교부함으로써 거래할 수 있습니다.
14.2. 은행은 예금원장의 거래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고객에게 통지하고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14.3. 거래내역, 통지문 및 기록은 이메일을 통하여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송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고객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이 그러한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15. 양도 및 질권설정
15.1. 고객이 예금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하려면 사전에 은행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법령으로 금지한 경우에는 양도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15.2. 보통예금, 당좌예금 및 기업자유예금은 질권설정 할 수 없습니다.
16. 사고·변경사항 신고
16.1. 고객은 인감, 카드 또는 증권이나 그 용지를 분실·도난·멸실·훼손했을 때는 곧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 할 때는 영업시간 중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때는 다음 영업일안에 서면신고해야 합니다.
16.2. 고객이 인감 또는 서명, 성명(법적명칭),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신고사항을 바꿀 때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16.3. 고객은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일부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6.4. 제 16.1 조 및 제 16.2 조의 신고는 은행이 이를 접수한 뒤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는 복구 등 사유 해제 시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16.5. 제 16.1 조의 신고를 철회할 때는 고객 본인이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17. 통지방법 및 효력
17.1.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통화자가 고객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고객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고객에게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
17.2. 은행이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17.3. 은행은 예금계약의 임의해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통지가 고객에게 도달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관계법령 또는 어음교환업무규약 등에 의하여 예금계약을 해지한 경우나 고객이 제 16 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하여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7.4. 서면 통지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이루어지며, 번역본간 해석상의 상충이 있는 경우, 국문본을 우선으로 합니다.
18. 면책
18.1. 은행은 예금지급청구서, 증권 (어음교환소에서 전자적정보의 형태로 제시된
어음, 수표 등 포함) 또는 제신고서 등에 찍힌 인영(또는 서명)을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감)과 육안으로 주의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예금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고객이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 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생겨도 그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은행이 고객의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8.2. 팩시밀리 등 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하거나 거래정보 등의 제공 및 금융거래명세 등의 통보와 관련하여 은행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등의 금융정보가 새어나가 고객에게 손해나 손실이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8.3. 은행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깊게 실명확인하거나 실명전환한 계좌는 거래처가 실명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변조·도용 등을 한 경우, 이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8.4. 고객이 제 16.1 조, 16.2 조 및 제 16.4 조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해나 손실에 대해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은행은 고객에게 손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19. 거래중지계좌
은행은 원화예금 중 보통예금, 당좌예금 및 기업자유예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에는 거래중지계좌로 따로 관리하여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
습니다. 다만, 거래처가 위 계좌로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을 신청한 때에는 은행은 곧 거래재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① 예금잔액이 10,000원 미만이며, 1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② 예금잔액이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이며, 2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③ 예금잔액이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이며, 3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 좌
➃ 예금잔액이 100,000원 이상이며, 4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20. 수수료 및 적용환율
20.1. 고객이 개설점이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 은행은 제 20.1 조의 경우 외에도 고객이 자기앞수표 발행 등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3. 제 20.1 조 및 제 20.2 조와 관련한 수수료표는 영업점에 놓아두거나 게시합니다.
20.4.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전신환매입율로 합니다.
20.5. 외화예금의 경우 해당 통화를 현찰로 지급하거나 미 달러화 이외의 외화현찰을 입금하는 경우에는 외화현찰수수료(지급시점에 영업점 고시)를 징수합니다. 단, 동종의 외화현찰입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20.6. 원화대가 매매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동종표시 외국환으로 대체되는 경우로써 입금당일 출금의 경우에는 대체료(지급시점에 영업점 고시)를 징수합니다. 단, 수출입대금과 관련한 경우에는 입금당일 출금하더라도 대체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21. 예금의 비밀보장
21.1. 은행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법률 등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의 거래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21.2. 개인정보보호약관 제 5.1 조 내지 제 5.3 조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고객이 별도의 서면을 통하여 동의한 범위 및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고객의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1.3. 은행은 고객이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는 명의인·계좌번호·비밀번호 <자동응답서비스(ARS)는 계좌번호, 비밀번호>가 맞으면 그 요청자를 본인으로 여겨 입금인, 입금액,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거래정보누설 등으로 고객에 손해나 손실이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22. 약관 변경
22.1. 은행은 기본약관이나 현지약관 및 개별 상품별 예금약관을 변경고자 할 때는 변경약관 시행일 1 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고객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할 때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합니다.
22.2. 약관변경의 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 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① 제22.1조에 의한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
②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③ 고객이 신고한 전자우편(E-mail)에 의한 통지
➃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 장소에 게시
⑤ 인터넷뱅킹 가입고객의 경우에는 인터넷뱅킹 초기 화면에 게시
22.3. 고객은 제 22.1 조 및 제 22.2 조의 고지 후 변경약관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서면에 의한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고객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23. 약관적용의 순서
23.1. 은행과 고객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약관조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3.2. 기본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현지약관 또는 개별 상품별 약관에서 정한 사항이 다를 때는 현지약관이나 개별 상품별 약관을 먼저 적용합니다.
24. 기타
기본약관과 현지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약정이 없으면 외화예금거래기본약 관, 관계법령, 어음교환업무규약을 적용합니다.
25. 이의제기
고객은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 거래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 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6. 지급주체, 정부조치 등
26.1. 이 예금거래 하에서 발생하는 지급의무의 이행은 ㈜한국씨티은행이 부담합니다.
26.2. ㈜한국씨티은행은 정부조치 등 은행에 귀책사유가 없는 원인으로 인한 금전의 지급불능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한국씨티은행의 어떠한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로 인하여 의무이행이
보류된 경우 위 지급불능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예금주의 청구에 따라 즉시 지급의무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27. 준거법령 및 관할
27.1.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그에 따라 해석됩니다.
27.2. 고객과 은행은 본 약관과 관련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대한민국 내의 법이 정하는 관할 법원과 은행의 거래영업점 및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2016.12.30 개정)
1.(시행일) 제9조 제5항을 신설하는 개정 약관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2.(이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 제5항의 최종거래일이 이 약관 시행일보다 전일자인 예금의 경우, 해당 예금의 최종거래일은 이 약관의 시행일로 봅니다.
보통예금 약관
1. 적용범위
보통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합니다)의 거래에는 보통예금 약관(이하“이 특약”이라 합니다)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계좌 약관”과 “현지 약관”을 적용합니다.
2. 이자
2.1 이 예금의 이자는 매년 2 월, 8 월의 최종영업일(이하 “기준일”이라 합니다.)에
셈하여 기준일 익영업일(이하, ‘원가일’이라 합니다)에 원금에 더합니다.
2.2 이 예금의 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직전 원가일이 속한 해당 월의 초일부터, 다음
기준일이 속한 해당 월의 말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 최종잔액을
평균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셈합니다.
2.3 이 예금은 현지약관 제 9.3 조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는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합니다.
3. 지급시기
이 예금은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합니다.
기업자유예금 약관
1. 적용범위
기업자유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합니다)의 거래에는 기업자유예금 약관 (이하“이 약관”이라 합니다)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계좌 약관”과 “현지 약관”을 적용합니다.
2. 가입대상
이 예금의 거래대상자는 법인, 개인사업자 및 납세번호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임의단체로 한다.
3. 이자
3.1 이 예금의 이자는 매년 3 월, 6 월, 9 월, 12 월의 최종영업일(이하 “기준일”이라
합니다.)에 셈하여 기준일 익영업일(이하, ‘원가일’이라 합니다)에 원금에 더합니다.
3.2 이 예금의 이자는 예금액마다 예금일부터 기준일이 속한 해당 월의 말일까지를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여 셈한 다음 이미 지급한 이자액을 차감합니다.
3.3 이 예금은 현지약관 제 9.3 조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는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합니다.
4. 지급시기
이 예금은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합니다. 이 경우 먼저 예금한 금액부터 지급합니다.
MR 기업통장 특약
1. 적용범위
MR 기업통장(이하 ‘이 예금’이라 합니다)의 거래에는 MR 기업통장특약 (이하“이 특약”이라 합니다)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계좌 약관”, “현지 약관” 및 “기업자유예금 약관”을 적용합니다.
2. 거래대상자
이 예금의 거래대상자는 법인, 개인사업자 및 납세번호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임의단체로 합니다.
3. 예금과목
이 통장의 예금과목은 기업자유예금으로 합니다.
4. 최저가입금액
이 예금의 최소 가입 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5. 이자계산방법
5.1 이 통장의 이자계산은 선입선출법에 의합니다.
5.2 이자는 매 1 월, 4 월, 7 월, 10 월 둘째주 최종영업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익일에 원금에 원가되며 입금건별, 금액별로 계산합니다.
5.3 입금액마다 예금일로부터 원가(또는 지급)일 전날까지를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이자율은 당일의 매 입금 건별 금액에 대하여 아래의 6 개 예금금액 구간에 해당하는 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하루에 여러 건 입금되는 경우에는 이를 한 건으로 보아 해당구간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① | 50 만원 미만 | 연( )% |
② | 50 만원 이상 1 천만원 미만 | 연( )% |
③ | 1 천만원 이상 1 억원 미만 | 연( )% |
➃ |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연( )% |
⑤ | 5 억원 이상 10 억원미만 | 연( )% |
⑥ | 10 억원 이상 | 연( )% |
5.4 은행은 현지약관 제 9.3 조에 따라 이 예금의 금액별 이자율을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이자율을 바꾼 때에는 바꾼 날부터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6. 지급시기
이 예금은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합니다. 이 경우 먼저 예금한 금액부터 지급합니다.
당좌예금 약관
1. 적용범위
당좌예금(이하‘이 예금’이라 합니다)의 거래에는 당좌예금 약관 (이하“이 약관”이라 합니다)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일반계좌 약관”과“현지 약관”을 적용합니다.
2. 이자
이 예금은 이자를 붙이지 아니합니다.
3. 은행제공 수표·어음용지에 의한 거래 및 어음발행내역 등록
3.1. 고객은 은행이 내어준 수표·어음용지로 거래하여야 하며, 1.000만원 이상의 어음을 발행하였을 경우 발행내역(발행일, 지급기일, 발행금액 등)을 금융결제원의 어음발행 관련 네트워크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3.2. 제3.1조의 용지는 고객이 요청할 때 은행이 내어줍니다. 다만, 고객이 요청한 양이 많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양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수표·어음금 지급 및 지급위탁 취소
4.1. 은행은 제3.1조에 따라 내어준 수표나 어음에 적힌 금액을 고객에게서 지급 위탁받아 그 제시인에게 지급합니다.
4.2. 은행은 수표나 어음이 지급제시 기간 안에 제시된 때에만 지급합니다. 다만, 수표는 지급제시 기간이 지난 뒤에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4.3. 고객이 이미 발행한 수표나 어음의 지급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은행이 마련한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어음교환업무규약에 따라 수표나 어음에 적힌 금액을 담보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4.4. 고객 또는 그의 대리인이 은행 소정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지급중지 요구를 하지 아니하는 한 은행은 임의로 수표나 어음의 지급을 할 수 있으며, 고객이
지급중지요구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나 손실에 대하여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5. 지급자금 부족시의 처리
일반계좌 약관 제4.3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고객의 지급자금을 초과하는 수표나 어음의 지급 또는 그밖의 채무이행의 청구가 있는 경우 은행은 고객의 의사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그 의사에 따라 처리하고, 고객의 요청이 없거나 고객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은행이 판단하여 처리합니다.
6. 초과지급 및 일부지급의 거절
6.1. 은행은 당좌예금의 지급자금(대출한도 포함)을 초과하는 수표나 어음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6.2. 은행은 수표나 어음에 적힌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7. 수표·어음금의 지급과 면책 등
7.1. 은행이 수표나 어음금을 지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객에게 손해나 손실이 생겨도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③호 및 제④호의 경우에는 어음·수표의 지급사무를 함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였어야 합니다.
① 발행일이 기재되지 아니한 수표, 발행일이나 수취인 또는 발행일 및 수취인이 기재되지 아니한 어음을 지급했을 때
② 달력에 없는 날짜를 발행일 또는 지급일로 기재한 수표·어음에 대하여 그 달 말일을 지급일로 하여 지급하였을 때 (다만, 32이상의 숫자를 만기일 또는 지급일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③ 현지약관 제4.1조에 따라 신고된 거래인감이 틀림없다고 인정되는 도장을 수표 뒷면에 찍은 횡선수표를 지급하였을 때
④ 지시금지’란 글자를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분명히 적지 않아 그 수표나 어음이 지시금지 수표 또는 어음인지 모르고 지급했을 때
7.2. 제7.1조 제③호에 따라 지급함으로써 수표법상 횡선위반에 해당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 했을 때에는 은행은 그 금액을 고객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8. 대리인과의 거래
8.1. 고객이 대리인을 통하여 거래하고자 할 때에는 수표·어음거래에 사용할 대리인 성명과 인감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8.2. 은행은 제8.1조에 따라 신고된 대리인이「신용정보 관리규약」상의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정보·대위변제, 대지급정보·부도정보·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된 자에 해당하여 수표나 어음의 유통질서를 해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고 이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3. 고객이 대리인을 통하여 수표나 어음을 발행할 때에는 수표 또는 어음면에 고객 본인 및 대리인의 성명을 적고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은행은 대리인 명의만으로 발행한 수표나 어음을 지급 거절할 수 있습니다.
9. 당좌예금 계약의 해지
9.1. 일반계좌약관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고객이 관련 법규나 규정을 위반하여 당좌거래 자격을 잃거나 이 약관의 중요사항을 위반하여 은행과 당좌거래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고 해당 예금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9.2. 은행은 고객이「신용정보 관리규약」의 기준에 의해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정보·대위변제, 대지급정보·부도정보·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되고, 은행이 정한 당좌·가계당좌예금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이 예금을 해지하고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10. 당좌예금 해지 후 처리
이 예금을 해지했을 때에는 해지 전에 발행한 수표나 어음이 지급 제시 되더라도 은행은 지급하지 않으며 고객은 사용하지 않은 수표나 어음용지를 곧 개설점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1. 당좌예금거래보증금
11.1. 고객은 은행이 따로 정한 당좌예금거래보증금(이하‘보증금’이라 합니다)을 은행에 별단예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11.2. 은행이 제11.1조의 보증금액을 변경했거나 고객이 개설점 변경 등으로 예치한 보증금이 부족할 경우 고객은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하고, 남으면 은행은 그 차액을 고객에게 돌려줍니다.
11.3. 이 예금을 해지했을 때 은행은 제11.1조의 보증금을 고객이 은행에 갚아야 할 채무변제로 충당합니다.
11.4. 은행은 제11.3조의 절차를 마치고 보증금이 남았을 때에는 사용하지 않은 수표·어음용지를 모두 회수한 뒤에 돌려줍니다. 다만, 이미 발행한 수표나 어음으로서 지급제시되지 않은 것이 있을 때에는 부도처리수수료와 어음교환업무규약에서 정한 부도어음제재금 만큼 빼고 돌려줍니다.
11.5. 제11.4조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수표나 어음 용지를 회수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은행은 곧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정기예금 약관
1. 적용범위
1.1 정기예금(이하 ‘이 예금’ 이라 한다)이란 예치기간을 정하고 거래를 시작할 때 맡긴 돈을 만기에 찾는 예금으로 이 예금은 통장이나 예금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1.2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계좌 약관 및 현지 약관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예금종류
이 예금의 종류는 정기예금으로 합니다.
3. 가입대상
제한 없습니다.
4. 가입금액
이 예금의 신규 금액은 100 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5. 계약기간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1 개월이상 5 년이하 월, 일단위로 합니다.
6. 지급시기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고객이 청구할 때 지급합니다. 다만, 고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에는 만기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7. 원화 정기예금의 이자
7.1 이 예금의 이자는 약정한 예치기간에 따라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로 셈하여 만기일 이후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그러나,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월별로 이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7.2 만기일 후 지급청구할 때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후 이율로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만기후 이율은 예금일 당시 약정이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7.3 만기일 전에 지급청구할 때는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로 셈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합니다.
7.4 중도해지이율
‣ 2012 년 2 월 27 일 이전 상품 가입 고객
- 15 일 미만 : 연 ( )%
- 15 일 이상 3 개월 미만 : 연 ( )%
- 3 개월 이상 1 년 미만 : 연 ( )%
- 1 년 이상 : 연 ( )%
‣ 2012 년 2 월 27 일 이후 상품 가입 고객
계약기간 만료전 중도해지시 중도해지이율 및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개월 미만 : 연 ( )%
- 2 개월 미만 : 연 ( )%
- 3 개월 미만 : 연 ( )%
- 3 개월 이상 : 아래 산식에 근거하여 이율 계산
* 중도해지이율 = 약정이율 X (1-차감율)
* 차감율 = K X (해지일부터만기일까지 잔존월수)/(계약월수)
(K=1 로 변경될 수 있으며, 월수 이하의 일수는 올림하여 계산합니다.
* 상기 이율은 연이율 및 세전기준입니다.
8. 외화 정기예금의 이자
8.1 이 예금의 이자는 약정한 예치기간에 따라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로 셈하여 만기일 이후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또한 이 예금의 이자는 분할 지급하지 않습니다.
8.2 만기일 후 지급청구할 때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약정이율의 1/2 을 적용하여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만기후 이율은 예금일 당시 약정이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8.3 만기일 전에 지급청구할 때는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에 따라 아래의 중도해지이율로 셈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이자가 있는 때에는 지급할 금액에서 뻽니다.
‣ 예치기간 1 주일 미만 : 약정이율 x (1-*차감율)
*차감율 = 해지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잔존기간/계약기간
‣ 예치기간 1 주일 이상 : 약정이율의 1/3 해당 이율
‣ 예치기간 1 개월 이상 : 약정이율의 1/2 해당 이율
‣ 예치기간 3 개월 이상 : 약정이율의 2/3 해당 이율
9. 장기예금으로의 계약변경과 이자
9.1 이 예금의 만기일 전에, 처음 약정한 예치기간보다 긴 예치기간의 예금으로 계약을 변경할 때는 예금일부터 당초 만기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로 셈하고 당초 만기일부터 변경된 만기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당초 만기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약정이율로 셈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다만,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뺍니다.
9.2 장기예금으로 계약변경한 예금을 변경된 만기일 전에 청구했을 때 그 이자는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원화 정기예금은 제 7.3 조 , 외화 정기예금은 제 8.3 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만, 당초 만기일 이후에 청구했을 때에는 당초 만기일 전일까지는 약정이율로 셈하고 당초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당초 만기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로 셈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뺍니다.
10. 만기 후 자동이체 서비스
신규일부터 만기 2 영업일전까지 본인 명의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이체지정을 하면 만기시 자동 이체가 가능합니다.
프리스타일예금 약관
1. 적용범위
1.1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계좌 약관 및 현지 약관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2 이 예금은 통장이나 예금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2. 예금종류
이 예금의 종류는 정기예금으로 합니다.
3. 가입대상
제한없습니다.
4. 가입금액
이 예금의 신규 금액 및 추가 입금액은 100 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5. 계약기간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1 개월이상 3 년이하 일단위로 합니다. 다만, 이자지급식은 3 개월이상 3 년이하 일단위로 합니다.
6. 지급시기
이 예금은 입금 건별로 약정한 만기일 이후 고객이 청구할 때 지급합니다. 다만, 고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는 그 전이라도 지급합니다.
7. 분할지급
이 예금은 입금 건별로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 회까지 분할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지급식은 분할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8. 이자
8.1 이 예금의 이자계산은 일단위로 합니다.
8.2 이 예금의 이자는 입금건별로 입금일에 약정한 예치기간에 따라 입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로 셈하여 만기일이후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다만,
이자지급식의 경우 일단위로 계산한 총이자를 해당 개월수로 나누어 균등하게 지급하며,
1 개월 미만의 일수에 해당하는 이자는 해지시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8.3 만기일 후 지급청구할 때는 입금건별 만기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 입금건별 입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후 이율로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만기후 이율은 입금건별 입금일 당시 약정이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8.4 만기일 전에 지급청구할 때는 입금건별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 입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로 셈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뺍니다.
8.5 중도해지이율
‣ 2012 년 2 월 27 일 이전 상품 가입 고객
- 15 일 미만 : 연 ( )%
- 15 일 이상 3 개월 미만 : 연 ( )%
- 3 개월 이상 1 년 미만 : 연 ( )%
- 1 년 이상 : 연 ( )%
‣ 2012 년 2 월 27 일 이후 상품 가입 고객
계약기간 만료전 중도해지시 중도해지이율 및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개월 미만 : 연 ( )%
- 2 개월 미만 : 연 ( )%
- 3 개월 미만 : 연 ( )%
- 3 개월 이상 : 아래 산식에 근거하여 이율 계산
* 중도해지이율 = 약정이율 X (1-차감율)
* 차감율 = K X (해지일부터만기일까지 잔존월수)/(계약월수)
(K=1 로 변경될 수 있으며, 월수 이하의 일수는 올림하여 계산합니다.
* 상기 이율은 연이율 및 세전기준입니다.
9. 장기예금으로의 계약변경과 이자
9.1 이 예금의 만기일 전에, 처음 약정한 예치기간보다 긴 예치기간의 예금으로 계약을 변경할 때는 예금일부터 당초 만기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로 셈하고 당초 만기일부터 변경된 만기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당초 만기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약정이율로 셈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다만,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뺍니다.
9.2 장기예금으로 계약변경한 예금을 변경된 만기일 전에 청구했을 때 그 이자는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제 8.4 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만, 당초 만기일 이후에 청구했을 때에는 당초 만기일 전일까지는 약정이율로 셈하고 당초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당초 만기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로 셈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뺍니다.
10. 만기 후 자동이체 서비스
신규일부터 만기 2 영업일전까지 본인 명의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이체지정을 하면 만기시 자동 이체가 가능합니다.
자유회전예금 약관
1. 적용범위
1.1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계좌 약관 및 현지 약관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2 이 예금은 통장이나 예금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2. 예금종류
이 예금의 종류는 정기예금으로 합니다.
3. 가입대상
제한 없습니다.(단, 금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합니다.)
4. 가입금액
이 예금의 신규 금액은 100 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5. 계약기간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1 개월이상 30 년이하 일단위로 합니다. 다만, 이자지급식은 3 개월이상 30 년이하 일단위로 합니다.
6. 지급시기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고객이 청구할 때 지급합니다. 다만, 고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에는 만기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7. 회전주기
7.1 이 예금의 회전주기란 금리가 변경되는 주기를 말하며 1 개월이상 3 년이하 월단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7.2 회전주기를 변경하고자할 경우에는 매 회전주기 만료일 전에 다음 회전주기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7.3 회전주기 만료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을 회전주기 만료일로 하며 회전주기 만료일에 해당하는 응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달 말일을 회전주기 만료일로 합니다.
7.4 회전주기 만료일이 휴일로 인해 회전주기 만료일이 이연된 경우 다음 회전주기 만료일은 최초회전주기 만료일의 응당일에 해당하는 날로 합니다.
8. 이자
8.1 이 예금의 이자계산은 일단위로 합니다.
8.2 이 예금의 이자는 매 회전주기 만료일마다 회전주기 시작일에 고시한 이율로
계산하여 원천징수 후 원금에 가산하고 해지시 지급합니다. 다만, 이자지급식의 경우 매
회전주기 마다 회전주기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일단위로 계산한 총
이자를 해당 회전주기 개월수로 나누어 균등하게 지급하며, 1 개월 미만의 일수에
해당하는 이자는 해지시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8.3 만기일 후 지급청구할 때는 만기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 영업점에 게시한 아래의 기간별 만기후 이율로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만기후 1 개월 이내 : 만기 당시 고시한 1 개월 일반정기예금 이율
‣ 만기후 1 개월 초과 : 연 1.0%
8.4 만기일 전에 지급청구할 때는 최종회전주기 만료일까지는 매 회전주기 시작일에 고시한 회전기간에 해당하는 고시금리를 적용하여 원금에 가산하고 최종회전주기 만료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로 셈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뺍니다.
‣ 예금일 이후 1 회전주기 경과 전 해지
- 15 일 미만 : 무이자
- 15 일 이상 : 연 1.0%
‣ 회전주기 경과 후 해지
- 매 회전주기 만료일에 해지하는 경우 : 매 회전주기에 해당하는 약정이율
- 매 회전주기 만료일 경과 후에 해지하는 경우
• 최종 회전주기 만료일 전일까지 :
매 회전주기에 해당하는 약정이율
• 최종 회전주기 만료일로부터 중도해지일전일까지 :
연 1.0%
9. 장기예금으로의 계약변경과 이자
9.1 이 예금의 만기일 전에, 처음 약정한 예치기간보다 긴 예치기간의 예금으로 계약을 변경할 때는 예금일부터 당초 만기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로 셈하고 당초 만기일부터 변경된 만기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당초 만기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약정이율로 셈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다만,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뺍니다.
9.2 장기예금으로 계약변경한 예금을 변경된 만기일 전에 청구했을 때 그 이자는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제 8.4 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만, 당초 만기일 이후에 청구했을 때에는 당초 만기일 전일까지는 약정이율로 셈하고 당초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당초 만기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로 셈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뺍니다.
양도성예금증서 약관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계좌 약관 및 현지 약관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가입대상
제한 없습니다. (단, 은행등록발행의 경우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의무가 있는 기관은 제외합니다.)
2. 가입금액 500 만원 이상
3. 계약기간
30 일이상 900 일까지
4. 증서발행과 권리행사
양도성예금증서는 무기명 할인식으로 발행하며, 고객은 모든 권리 행사를 이 증서로 합니다.
5. 만기일 전 지급거절
양도성예금증서는 만기일 전에 지급하지 않습니다.
6. 면책
은행이 양도성예금증서의 소지인에게 지급(이자 포함)한 경우에는 그 소지인이 무권리자 이어서 증서를 분실․ 도난당한 고객 등에게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소지인이 무권리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7. 등록발행
7.1 양도성예금증서는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공사채등록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은행에
등록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행은 실물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7.2 등록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의 양도, 질권설정 등의 권리행사는 은행이 이를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7.3 등록발행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고객이 부담합니다.
7.4 본 조에 따른 등록발행의 경우에는 제 4 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양도성예금증서의 실물 증서 발행을 요청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위하여 은행에 등록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7.5 등록발행된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계좌 약관, 현지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7.6 등록발행된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하여 이 약관 및 준용되는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채등록법 등 관련법규, 감독규정 및 상관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표지어음 약관
1. 계약기간
최저 30 일 이상, 최대기간 제약없음 (단, 만기일을 공휴일로 정할 수 없음)
2. 어음의 발급
표지어음은 은행을 발행인으로 한 약속어음을 할인식으로 발행합니다.
3. 양도방법
표지어음의 양도방법은 어음배서 방식에 따릅니다.
4. 지급
4.1 표지어음은 지급기일에 어음소지인이 어음을 제시한 때 어음과 상환하여 지급합니다.
4.2 표지어음은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지급기일 경과 후 이자
표지어음의 지급기일 경과 후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6. 원천징수
표지어음의 할인액에 대한 세금의 원천징수는 할인매출하는 날에 이자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합니다.
7. 적용법률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어음법을 적용합니다.
8. 기타
이 약관 및 어음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계좌 약관 및 현지 약관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정기적금약관
1. 적용범위
1.1 정기적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중에 미리 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입금하는 예금을 말합니다.
1.2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약관 및 현지약관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가입대상
제한 없습니다.
3. 계약기간
6 개월 이상 5 년 이내 (단, 3 년 초과하여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 년으로 합니다.)
4. 지급시기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청구할 때 지급한다. 다만 거래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에는 만기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5. 저축금의 입금
거래처는 계약기간 동안 매월 약정한 날짜에 월저축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6. 이자 및 만기지급금과 지연입금
6.1 이 예금의 월저축금을 매월 약정한 날짜에 입금하였을 때에는 은행은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셈한 이자를 저축금 총액(이하 ‘원금’이라 한다)에 더한 금액(이하 ‘계약금액’이라
한다)을 만기지급금으로서 지급합니다.
6.2 거래처가 월저축금을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때에는 은행은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총지연일수에서 총선납일수를 뺀 순지연일수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입금지연이율로 셈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빼거나 순지연일수를 계약월수로
나눈 월평균 지연일수만큼 만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6.3 총선납일수가 총지연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은행은 계약금액만 지급합니다.
7. 만기앞당김 지급
고객이 모든 회차의 월저축금을 입금한 후 만기일 전 1 개월 안에 청구하면 은행은 지급하는 날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앞당김 이율로 셈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8.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이율
8.1 고객이 만기일 후 지급청구한 때에는 만기지급금에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후 이율로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만기후 이율은 계약일 당시의 약정이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8.2 고객이 만기일 전에 지급청구한 때에는 월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8.3 중도해지이율
‣ 2012 년 2 월 27 일 이전 상품 가입 고객
① 신규 이후 5 년 경과전
- 1 개월 미만 : 연 ( )%
- 1 개월 이상 : 연 ( )%
- 1 년 이상 : 연 ( )%
- 2 년 이상 : 연 ( )%
② 신규 이후 5 년 경과후 : 약정이율
‣ 2012 년 2 월 27 일 이후 상품 가입 고객
계약기간 만료전에 중도해지시 입금건별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며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금후) 1 개월 미만 : 연 ( )%
- (입금후) 2 개월 미만 : 연 ( )%
- (입금후) 3 개월 미만 : 연 ( )%
- (입금후) 3 개월 이상인 입금건에 대하여는 아래 산식에 의거하여 이율을 계산하되, 변경전 중도해지이율과 비교하여 더 높은 이율을 적용합니다..
* 중도해지이율 = 약정이율 X (1-차감율)
* 약정이율
‧ 이율변동이 없는 경우 : 약정이율
‧ 이율변동(거치기간 3 년 경과후)이 있는 경우 : 가중평균이율 가중평균이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가중평균이율 = ((이율 1X3 년)+(이율 2X 잔여만기))/(3 년+잔여만기)
* 차감율 = K X (해지일부터만기일까지 잔존월수)/(계약월수)
(K=1.2 로 변경될 수 있으며, 월수 이하의 일수는 올림하여 계산합니다.)
* 상기 이율은 연이율 및 세전기준입니다.
8.4 고객이 만기일까지 약정한 모든 회차의 월저축금을 입금하지 않고 만기일 이후에 청구하였을 때에는 제 8.2 조의 중도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9. 법령위반시 처리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예금에 있어서 거래처가 법령에서 정하는 가입자격, 저축한도 등 거래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때는 은행은 임의로 그 예금을 해지하고 제 8.2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후 이를 즉시 거래처에 통보합니다.
10. 만기 후 자동이체 서비스
신규일부터 만기 2 영업일전까지 본인 명의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이체지정을 하면 만기시 자동 이체가 가능합니다.
프리미엄 MMDA (단일형) 특약
1. 약관의 적용
프리미엄 MMDA (단일형) (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프리미엄 MMDA (단일형) 특약 (이하 ‘이 약관’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계좌약관 및 현지약관을 적용합니다.
2. 거래대상자
이 예금의 거래대상자는 연매출액 5 백억원 이상의 법인으로 합니다. (단, 금융기관은 제외)
3. 예금과목
이 예금의 예금과목은 기업자유예금으로 합니다.
4. 최저가입금액
이 예금의 최저 가입금액 및 신규 후 추가 입금이나 인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5. 이 자
5.1 이 예금의 이자는 매월 둘째주 최종영업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기준일 익일(이하 ‘원가일’이라 한다)에 원금에 더합니다.
5.2 이 예금은 예금일(또는 지난 원가일)로부터 원가일(또는 지급일) 전날까지를 이자계산 기간으로 합니다.
5.3 이 예금은 당일의 최종 잔액이 속하는 아래 예금금액 구간의 이자율이 해당일 최종 잔액 전체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1. 3 십억원 이상 5 십억원 미만 연( )%
2. 5 십억원 이상 1 백억원 미만 연( )%
3. 1 백억원 이상 5 백억원 미만 연( )%
4. 5 백억원 이상 1 천억원 미만 연( )%
5. 1 천억원 이상 연( )%
6. 은행과 별도 협의하는 경우 별도 협의 이율
7. 3 십억원 미만은 무이자를 적용함.
프리미엄 MMDA (구간형) 특약
1. 약관의 적용
프리미엄 MMDA (구간형) (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프리미엄 MMDA (구간형) 특약 (이하 ‘이 약관’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계좌약관 및 현지약관을 적용합니다.
2. 거래대상자
이 예금의 거래대상자는 연매출액 5 백억원 이상의 법인으로 합니다. (단, 금융기관은 제외)
3. 예금과목
이 예금의 예금과목은 기업자유예금으로 합니다.
4. 최저가입금액
이 예금의 최저 가입금액 및 신규 후 추가 입금이나 인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5. 이 자
5.1 이 예금의 이자는 매월 둘째주 최종영업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기준일 익일(이하 ‘원가일’이라 한다)에 원금에 더합니다.
5.2 이 예금은 예금일(또는 지난 원가일)로부터 원가일(또는 지급일) 전날까지를 이자계산 기간으로 합니다.
5.3 이 예금은 당일의 최종 잔액에 대하여 아래 예금금액 구간에 따른 이자율이 구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1. 5 억원 초과 3 십억원 이하 연( )%
2. 3 십억원 초과 5 십억원 이하 연( )%
3. 5 십억원 초과 1 백억원 이하 연( )%
4. 1 백억원 초과 5 백억원 이하 연( )%
5. 5 백억원 초과 1 천억원 이하 연( )%
6. 1 천억원 초과 연( )%
7. 은행과 별도 협의하는 경우 별도 협의 이율
8. 5 억원 이하는 무이자를 적용함.
프리미엄 외화보통예금 (단일형) 특약
1. 약관의 적용
프리미엄 외화보통예금 (단일형) (이하 ‘이예금’이라 한다) 거래에는 프리미엄 외화보통예금 (단일형) 특약 (이하 ‘이 약관’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계좌약관 및 현지약관을 적용합니다.
2. 거래 대상자
이 예금의 거래대상자는 연매출액 5 백억원 이상의 법인으로 합니다. (단, 금융기관은 제외)
3. 예금종류
이 예금의 종류는 외화보통예금으로 합니다.
4. 최저가입금액
이 예금의 최저 가입금액 및 신규 후 추가 입금이나 인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5. 이 자
5.1 이 예금의 이자는 매월 둘째주 최종영업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기준일 익일(이하 ‘원가일’이라 한다)에 원금에 더합니다.
5.2 이 예금은 예금일(또는 지난 원가일)로부터 원가일(또는 지급일) 전날까지를
이자계산 기간으로 합니다.
5.3 이 예금은 당일의 최종 잔액이 속하는 아래 예금금액 구간의 이자율이 해당일 최종
잔액 전체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1. 1 백만불 이상 3 백만불 미만 연( )%
2. 3 백만불 이상 5 백만불 미만 연( )%
3. 5 백만불 이상 1 천만불 미만 연( )%
4. 1 천만불 이상 연( )%
6. 은행과 별도 협의하는 경우 별도 협의 이율
7. 1 백만불 미만은 무이자를 적용함.
프리미엄 외화보통예금(구간형) 특약
1. 약관의 적용
프리미엄 외화보통예금 (구간형) (이하 ‘이예금’이라 한다) 거래에는 프리미엄 외화보통예금 (구간형) 특약 (이하 ‘이 약관’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계좌약관 및 현지약관을 적용합니다.
2. 거래 대상자
이 예금의 거래대상자는 연매출액 5 백억원 이상의 법인으로 합니다. (단, 금융기관은 제외)
3. 예금종류
이 예금의 종류는 외화보통예금으로 합니다.
4. 최저가입금액
이 예금의 최저 가입금액 및 신규 후 추가 입금이나 인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5. 이 자
5.1 이 예금의 이자는 매월 둘째주 최종영업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기준일 익일(이하 ‘원가일’이라 한다)에 원금에 더합니다.
5.2 이 예금은 예금일(또는 지난 원가일)로부터 원가일(또는 지급일) 전날까지를
이자계산 기간으로 합니다.
5.3 이 예금은 당일의 최종 잔액에 대하여 아래 예금금액 구간에 따른 이자율이
구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1. 5 십만불 초과 1 백만불 이하 연( )%
2. 1 백만불 초과 3 백만불 이하 연( )%
3. 3 백만불 초과 5 백만불 이하 연( )%
4. 5 백만불 초과 1 천만불 이하 연( )%
5. 1 천만불 초과 연( )%
6. 은행과 별도 협의하는 경우 별도 협의 이율
7. 5 십만불 이하는 무이자를 적용함.
프리미엄 MMDA (거래형) 특약
제 1 조 약관의 적용
프리미엄 MMDA(거래형) (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프리미엄 MMDA(거래형) 특약 (이하 ‘이 약관’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장방식 예금의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을, 무통장방식 예금의 경우 일반계좌약관, 현지약관을 각각 적용합니다.
제 2 조 거래대상자
이 예금의 거래대상자는 연매출액 5 백억원 이상의 법인으로 합니다.
제 3 조 예금과목
이 예금의 예금과목은 기업자유예금으로 합니다.
제 4 조 최저가입금액
이 예금의 최저 가입금액 및 신규 후 추가 입금이나 인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 5 조 이 자
① 이 예금의 이자는 별도로 정한 이자지급일(원가일) 없이 예금 지급시에 지급액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② 이 예금은 예금일(또는 지난 지급일)로부터 금번 지급일 전날까지를 이자계산 기간으로하며, 분할 인출하는 경우 먼저 입금된 것부터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③ 이 예금은 당일의 최종 잔액에 대하여 영업점 또는 당행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금액별 이율로 이자를 계산합니다.
프리미엄 MMDA(기간형) 특약
제 1 조 약관의 적용
프리미엄 MMDA(기간형) (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프리미엄 MMDA(기간형) 특약 (이하 ‘이 약관’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장방식 예금의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을, 무통장방식 예금의 경우 일반계좌약관, 현지약관을 각각 적용합니다.
제 2 조 거래대상자
이 예금의 거래대상자는 연매출액 5 백억원 이상의 법인으로 합니다.
제 3 조 예금과목
이 예금의 예금과목은 기업자유예금으로 합니다.
제 4 조 최저가입금액
이 예금의 최저가입금액 및 신규 후 추가 입금이나 인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 5 조 이 자
① 이 예금의 이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기준일 익영업일(이하 ‘원가일’이라 한다)에 원금에 더합니다.
② 이 예금은 입금건별로 예금일(또는 지난 원가일)부터 원가일(또는지급일) 전날까지를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며, 분할인출하는 경우 먼저입금된 것부터 이자를 계산합니다.
③ 이 예금은 잔액에 관계없이 예금일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예치기간)에 따라 영업점 또는 당행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로 이자를 계산합니다.
주거래예금 특약
제 1 조 약관의 적용
주거래예금 (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주거래예금 특약 (이하 ‘이 약관’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장방식 예금의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을, 무통장방식 예금의 경우 일반계좌약관, 현지약관을 각각 적용합니다.
제 2 조 거래대상자
이 예금의 거래대상자는 연매출액 1 백억원 이상의 법인으로 합니다.
제 3 조 예금과목
이 예금의 예금과목은 보통예금으로 합니다.
제 4 조 최저가입금액
이 예금의 최저 가입금액 및 신규 후 추가 입금이나 인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 5 조 우대이율 적용기준
“우대이율”은 당행의 자금관리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 중 스위핑서비스, 가상계좌서비스 , 펌뱅킹서비스, 전자어음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 적용되는 이율을 의미하며, 가입된 서비스의 개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서비스의 개수 | 1 개 | 2 개 | 3 개 | 4 개 |
우대이율 | 0.10% | 0.20% | 0.30% | 0.40% |
제 6 조 이율의 적용 및 이자결산
① 이 예금의 이자는 매월 둘째주 마지막 영업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기준일 익일에 원금에 더합니다.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자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후 차액을 원금에 가산합니다.
② 이 예금은 예금일(또는 지난 이자지급일)로부터 지급일(또는 금번 이자지급일) 전날까지를 이자계산 기간으로 합니다.
③ 이 예금은 당일의 최종 잔액에 대하여 기본이율과 우대이율을 합산한 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합니다.
➃ 우대이율의 적용기간은 당행의 서비스 중 하나를 가입하고, 이 예금계좌를 각 해당서비스의 모계좌로 지정한 날로부터 각 서비스의 모계좌에서 제외일 또는 해지일까지로 합니다
⑤ 우대이율은 가입된 서비스의 개수에 따라 점진적으로 높은 이율을 적용합니다. 우대이율의 요건이 되는 서비스의 종류 및 서비스 가입개수에 따른 우대이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본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