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15장
xx 및 xx 협력
제15.1조 xx
이 장의 목적상, 작업 프로그램xx 제15.5조(작업 프로그램)에 따라 당사자들이 xx 결정 한 xx 및 xx 협력 xx 목록을 말한다.
제15.2조 목적
1. 당사자들은 당사자들 간 xx 중인 xx 및 xx 협력 이니셔티브의 중요성을 재확 xx고 당사자들이 xx xx 및 관심을 갖는 분야에서 그들의 기존 xx 파트너십을 xx하 는 데 합의한다.
2. 당사자들은 xx 및 xx 협력 이니셔티브의 xxx위를 정하고, 가능한 xx 특히 아세안 회원국들과 그들의 자유 무역 파트너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xx 중인 노력과 자원 xx의 xx을 xxxxxx 노력한다.
3. 당사자들은 xx 및 xx 협력이 역내포괄적xx동반자협정의 맥락에서 당사자들 간의 개발 격차를 좁히고 이 협정의 이행 및 xx으로부터 xx xx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는 데 합의한다. xx 및 xx 협력x x 당사자의 상이한 xx의 개발 및 국가 역 량을 고려한다.
4.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여러 장에 포함된 xx 및 xx 협력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x x들을 xx한다.
제15.3조
적용범위
1. 이 장에 따른 xx 및 xx 협력은 작업 프로그램에 명시된 무역 또는 투자와 xx 된 xx 및 xx 협력 xx을 통하여 이 협정의 포괄적이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이행 및 x x을 xx한다.
2. 당사자들은 다음에 중점을 둔 역량 xx 및 xx xx을 포함하여, xx 및 xx 협 력 xx을 탐색하고 xx한다.
가. 상품 무역
나. 서비스 무역
다. 투자
라. xxxx
마. 전자상거래
바. 경쟁
사. 중소기업, 그리고
아. 당사자들 간 합의된 그 밖의 사안
제15.4조 자원
1. 이 장에 따른 xx 및 xx 협력을 위한 자xx 제15.2조(목적)에 xx된 목적을 고 려하여, 자발적으로 그리고 xx 당사자들 간 합의된 xx으로 제공된다.
2. 당사자들은 xx xx을 xx로 작업 프로그램의 이행을 xx하기 위하여, xx x x적인 협력 및 파트너십 개발에 관심이 있는 다음과의 협력 및 그로부터의 기여를 고려할 수 있다.
가. 비당사자들 또는
나. 소지역, 지역 또는 국제 xx나 xx
제15.5조 작업 프로그램
1. 제15.2조(목적)제4항에 따라,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xx 및 xx 협력 xx과 제 18장(제도 xx)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에 의하여 확인된 필요를 고려하여 작업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2. 이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 및 xx을 장려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작업 프로그램에 서 다음의 xx에 xxx을 부여할 것이다.
가. 개발xxx 당사자들 및 xx개발xxx 당사자들에 역량 xx 및 xx xx 제공
나. xx xx 제고
다. xx을 위한 xx 접근 개선, 그리고
라. 당사자들 간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xx
3. 당사자들은 필요한 xx 그리고 합의할 수 있는 대로, 작업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다.
제15.6조
아세안 회원국인 xx개발xxx 당사자
당사자들은 아세안 회원국인 xx개발xxx 당사자들에게 당면한 특정 제약을 고려한다. 적절한 역량 xx 및 xx xx은, 그러한 xx에 기여하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과 그러한 xx을 구하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에 의하여 합의된 대로, 이들 당사자들이 그들의 xx를 이행하고 이 협정의 xx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제15.7조 분쟁해결의 비적용
이 협정의 분쟁해결 메커니즘x x 장에 따라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도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