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1편商業登記(總論)
제1장 서 론
1. 목적 및 xx
제1조(목적) 이 법은 xx등기에 관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xx) 이 법에서 xx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xx등기"란 「상법」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xx 또는 합자조합에 관한 xx 한 사항을 등기부에 xx하는 것 또는 그 xx 자체를 말한다.
2. "등기부"란 xxx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등기xxx료를 대법원규칙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3. "등기부부본자료"(登記簿副本資料)x 등기부와 동일한 xx으로 보xxx장치에 기 록된 자료를 말한다.
4. "등기xx"xx xx의 회사·합자조합·xx, 한 사람의 무능력자·법xxx인·지배인 에 관한 등기xxx료를 말한다.
2. 관할등기소ㆍ등기x
x4조(관할 등기소) 등기사무는 등기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支院) 또는 그 xx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5조(관할사무의 위임)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 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관할xx에 따른 조치) xx구역의 xx 등으로 인하여 어느 등기소의 관할구 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xx의 관할 등기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xx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 를 xxx 한다.
제7조(등기사무의 정지) 대법원장은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xxx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xx할 수 있다.
제8조(등기사무의 처리) ① 등기사무는 등기소에 xx하는 법원xxx·등기사무관·등
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시 행한 xx시험에 합격하여 xx된 사람을 포함한다) 중에서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 이 관장하는 xx에는 지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xx하는 사람(이하 "등기관"이라 한다)이 처리한다.
②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xxx보처리조직을 xxx여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xx하 는 xx으로 처리xxx 한다.
③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xxx 한다.
④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xxx 알 수 있는 조치를 xxx 한다.
제9조(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① 등기관은 자신, xxx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이하 "xxx등"이라 한다)이 등기를 xxx였을 때에는 성년자로서 등기관의 xxx등이 아닌 사람 2명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xxx등의 xx가 끝난 후에 도 같다.
② 등기관x x1항의 xx에 조서를 작성하여 그 등기에 참여한 사람과 같이 xx 날인 또는 xx을 xxx 한다( ↔ xx날인×).
제10조(xx보증) 법xxx처장은 등기관의 xx보증(財政保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xx할 수 있다.
(규)제4조 (회사 본점등기xx의 관할전속 절차)
① 관할전속 전 등기소(이하 "갑 등기소"라 한다)는 관할전속의 xx이 되는 본점등기xx과 인감에 관한 xx을 xxx보처리조직을 xxx여 관할전속 후 등기소(이하 "을 등기소"라 한다)에 송부xxx 한다.
② 갑 등기소에 지점등기xx이 존속xxx 할 필요가 있는 xx에는 관할전속의 xx이 되 는 본점등기xx에서 xx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을 기록한 지점등기xx을 개설하고 그 해당란에 회사xx 연월일과 등기xx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을 기록한 후 제1항의 절차 에 따른다.
③ 을 등기소는 송부받은 등기xx에 새로운 등기번호를 xxxxx 하고, 기타사항란에 관할 전속의 xx, 갑 등기소로부터 관할전속된 뜻과 그 연월일을 xxxxx 한다.
④ 을 등기소에 지점등기xx이 개설되어 있는 xx에는 제3항의 등기를 한 때에 그 지점등 기xx을 폐쇄한다. 다만, 지점등기xx에 지배인에 관한 사항이 있는 xx에는 송부받은 본점등기xx에 이를 등기xxx 한다.
⑤ 을 등기소는 관할전속한 본점등기xx에 등기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 있는 xx에는 관할 전속으로 말소하는 뜻을 xx하고 말소하는 xx를 xxxxx 한다.
(규)제5조 (회사 지점등기xx의 관할전속 절차)
① 갑 등기소는 관할전속의 xx이 되는 지점등기xx과 인감에 관한 xx을 xxx보처리조 직을 xxx여 을 등기소에 송부xxx 한다.
② 갑 등기소에 지점등기xx 또는 본점등기xx이 존속xxx 할 필요가 있는 xx에는 지점 등기xx 또는 본점등기xx에서 xx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갑 등기소의 등기xx에만 xxxxx할 등기사항은 제외한다)과 등기xx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과 회사xx xx 일을 xx하여 관할전속의 대상인 지점등기xx을 개설하고, 그 지점등기xx과 지배인의 인감에 관한 xx을 xxx보처리조직을 xxx여 을 등기소에 송부한다.
③ 을 등기소에 xx 등기xx이 개설되어 있는 xx에는 갑 등기소는 을 등기소에 xxx보 처리조직을 xxx여 관할전속 구역에 xx하는 지점과 그 지점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xx 를 통지하고, 해당 지배인의 인감에 관한 xx을 송부xxx 한다. 이 xx 갑 등기소에 등 기xx이 존속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 등기xx을 폐쇄xxx 한다.
④ 을 등기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기xx을 송부받은 xx에는 제4조제3항과 xx하 게 처리하고, 제3항의 통지를 받은 xx에는 그 통지받은 지점 및 지배인에 관한 사항을 등기xxx 한다.
⑤ 갑 등기소는 존속하는 본점등기xx 또는 지점등기xx에 등기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 있는 xx에는 관할전속으로 말소하는 뜻을 xx하고 말소하는 xx를 xxxxx 한다.
(규)제6조 (xx등기xx 등의 관할전속 절차)
xx등기xx, 무능력자등기xx, 법xxx인등기xx, 지배인등기xx, 외국회사등기xx의 관할전속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xx한다.
3. 등기부 등
제11조(등기부) ① 등기소에서 편성하여 xx하는 등기부는 다음과 같다.
1. xx등기부 | 2. 무능력자등기부 | 3. 법xxx인등기부 |
4. 지배인등기부 | 5. 합자조합등기부 | 6. 합명회사등기부 |
7. 합자회사등기부 | 8. 유한책임회사등기부 | 9. 주식회사등기부 |
10.유한회사등기부 | 11.외국회사등기부 |
(↔ 법인등기부, xx가등기부×)
②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xxx 하며, 등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는 대법원규 칙으로 정하는 기간 xx 보존xxx 한다.
③ 등기부(부속서류를 포함한다)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xx·xxxxx 하 며, 전쟁·xx지xxx 그 밖에 이에 준하는 xx를 피하기 위한 xx 외에는 그 장 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다만, 등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에 대하여 법원의 xx 또는 촉탁이 있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되는 xx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12조(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 등기관은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xxx 한다.
제13조(등기부의 xx방지와 xx) ① 대법원장은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xx 될 우려가 있거나 손상된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부의 xx방지· xx 등 필요한 처분을 xx할 수 있다.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처분xx에 관한 권한을 법xxx처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부속서류의 xx 등 방지처분) ① 대법원장은 등기부의 부속서류가 xx되 거나 멸실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xxx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xx할 수 있다.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처분xx에 관한 권한을 법xxx처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규)제7조 (xxx보처리조직의 xx 및 xx)
① xxx보처리조직의 xxㆍxx 및 xx과 xxx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등기 xx의 효율적인 xx을 위하여 법xxx처에 등기xxx앙관리소(이하 "xx관리소"라 한 다)를 둔다.
② 법xxx처장은 xxx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의 효율적 처리와 등기부의 xxㆍxx 의 안전을 위하여 xx관리소 이외에 등기xxx리소를 둔다.
③ xx관리소와 등기xxx리소의 기능 및 조직에 관한 사항과 등기xx의 xxㆍxx 등에 관한 사항은 대법xxx로 정한다.
(규)제9조 (등기관의 식별xx의 xx)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을 나타내는 법 제6조제2항의 조치는 각 등기관이 xx 부여받은 식별xx를 xx함으로써 한다.
(규)제11조 (등기부 및 등기xx의 편성)
① 등기소에서 편성하여 xx하는 등기부는 법 제5조제1항에서 xx 외에 다음과 같다.
1. 합자조합등기부
2. 유한책임회사등기부
② 등기xx은 그 종류에 따라 xxx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별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xx의 각 란에 기록한 등기xx로 편성한다. 다만, 외국회사 등기xx은 대xxx에서 설립되는 xx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등기xx의 예에 의하여 편성한다.
③ 별지 제6호 xx의 각 란 중 xxxx란(신xxx권부사채란 및 xx참가부사채란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하는 각 xxxx별로 편성한다.
(규)제12조 (등기부의 xx 등)
① 등기부는 xx관리소에서 xxㆍxx한다.
② 법xxx처장은 등기부를 등기xxx리소에서 별도로 xxㆍxx하게 xxx 한다.
③ 법 제14조(등기xx의 폐쇄)의 폐쇄등기부의 xxㆍxx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x x 용한다.
(규)제13조 (등기부 부본자료의 xx 등)
등기부는 보xxx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등 기사항을 xxㆍ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xx저장매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그 부본자료를 작성하여 법xxx처장이 xx하는 장소에 xxxxx 한다.
(규)제15조 (부속서류의 xx 등)
법 제7조의 부속서류가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의 전자문서를 말한다.이하 같다.)로 작 성된 xx에는 대법xxx로 정하는 바에 따라 xx관리소 또는 등기xxx리소에서 xxㆍ xx한다.
(규)제16조 (등기부 xx 등의 권한 위임)
① 대법원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등기부(폐쇄등기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xx방지처분, 손상된 등기부의 xx 등의 처분xx에 관한 권한을 법xxx처장에게 위임한다.
② 대법원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된 부속서류의 xx방지 등의 처분xx에 관한 권한은 법xxx처장에게, 종이 xx의 부속서류의 멸실방지 등의 처분xx에 관한 권한은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한다.
(규)제17조 (등기부의 xx과 xx)
①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xx되거나 xx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전산xx책임관은 그 xx을 상세히 조사한 후 처리방법을 법xxx처장에게 보고xxx 한다.
②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된 때에는 xx되지 않은 다른 등기부에 의하여 이를 x xxxx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등기부를 xx할 수 없는 xx에는 제13조의 등기부 부본자료에 의하여 이를 xxxxx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기부를 xx한 xx에는 전산xx책임관은 지체 없이 그 경과 를 법xxx처장에게 보고xxx 한다.
(규)제19조 (부속서류의 xx 등 방지)
① 제17조(등기부의 xx과 xx)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부속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가 xx되 거나 xx될 염려가 있는 xx에 xx한다.
② 종이 xx의 부속서류가 멸실되거나 멸실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그 xx을 상세히
조사한 후 처리방법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xxx 한다.
(규)제20조 (비상이동)
① 전쟁ㆍxx지xxx 그 밖에 이에 준하는 xx가 발생하여 xx관리소 또는 등기xxx리 소에 xxㆍxx하는 등기부, 인감부, 제15조(부속서류의 xx 등)의 부속서류를 그 xx 장소 밖으로 옮겨야 할 xx에는 법xxx처장이 xx하는 장소에 이를 xx한다.
② 전쟁ㆍxx지xxx 그 밖에 이에 준하는 xx가 발생하여 등기소에 xx하는 종이 xx 의 부속서류를 그 장소 밖으로 옮겨야 할 xx에는 지방법원장이 xx하는 장소에 이를 xx한다.
(규)제21조 (부속서류의 송부)
① 법원으로부터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 xx xx 또는 촉탁이 있는 xx에 등기관은 대법 x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서류를 송부xxx 한다.
② 제1항의 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xx에는 해당 서류를 출력x x 인증하여 송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송부한다.
제19조 (등기xx의 폐쇄) 회사 또는 합자조합이 xx의 등기를 x x 또는 xx된 것으로 된 후 10년이 지난 xx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등 기xx을 폐쇄할 수 있다.
제20조(폐쇄한 등기xx) ① 폐쇄한 등기xx은 법률(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말한다. 이 하 같다)에 다른 xx이 없는 xx에는 보xxx장치에 따로 xx하여 xx한다.
② 폐쇄한 등기xx은 영구히 보존xxx 한다.(↔ 50년 x)
③ 폐쇄한 등기xx의 열람과 xx에 관하여는 제15조(등기사항의 열람과 xx)를 x x한다.
④ xx의 「비송사건절차법」(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5조에 따른 종이 폐쇄등기부에 xx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xx 하는 폐쇄등기부 등본·초본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15조 제1항(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xx에 xx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 를 xx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등기xx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 xx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을 xx한다.
(규)제72조 (등기xx의 폐쇄 및 부활)
① 등기xx을 폐쇄하는 때에는 기타사항란에 그 뜻과 연월일을 xxxxx 한다.
② 폐쇄한 등기xx에 다시 등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xx을 부활xxx 한다.
③ 등기xx을 부활하는 xx에는 기타사항란에 그 뜻과 연월일을 xx하고 등기xx을 폐쇄 한 뜻과 그 연월일의 등기를 말소하는 xx를 xxxxx 한다.
(규)제73조 (xx한 회사의 등기xx 폐쇄 등)
① 법 제15조 또는 제2항에 의하여 등기xx을 폐쇄한 xx에 회사가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xx을 종결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을 신고한 때에는 등기관은 그 등기xx을 부 활xxx 한다. 그러나 그 등기xx이 법 제14조제2항의 보존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신고로 등기xx이 부활된 때부터 5년이 지난 때에는 등기관은 다시 그 등기xx 을 폐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xx을 부활하거나 법 제15조 또는 제2항에 따라 등기xx을 폐쇄한 때 에는 xxx보처리조직을 xxx여 지체 없이 그 뜻을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통지xxx 한다. 이 xx 통지를 받은 지점소재지의 등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 지점등기xx을 부활 또는 폐쇄xxx 한다.
(규)제82조 (등기xx의 폐쇄) 다음 각 호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xxx 하고, 이를 등기한 때에는 등기xx을 폐쇄xxx 한다.
1. xx폐지의 등기
2. 회사의 xx 이외의 xx의 말소등기
3. xx가등기의 말소등기
4. 무능력자 또는 법xxx인에 관한 소멸의 등기
5. 회사 이외의 xx주가 설치한 지배인의 대리권 소멸의 등기
6. xx의 등기를 x x, 무능력자 또는 법xxx인의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 로 이전한 xx에 구 소재지에서 하는 영업소 이전의 등기(xx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 에 다른 영업소가 있는 xx는 제외)
7. 지배인을 둔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xx에 구 소재지에서 하는 영업소 이전의 등기(xx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그 지배인을 둔 다른 영업소가 있는 xx는 제외
(규)제14조 (인감부)
① 법 제11조(인감xx) 및 제24조(인감의 xx)에 따라 xx된 인감 및 인감제출자에 관한 xx는 보xxx장치(이하 "인감부"라 한다)에 xx한다.
② 인감부의 xxㆍxx에 관하여는 제12조(등기부의 xx 등) 및 제13조(등기부 부본자료의 xx 등)를 xx한다.
(규)제18조 (인감부의 xx과 xx)
제17조(등기부의 xx과 xx)는 인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xx되거나 xx될 염려가 있는 때에 xx한다.
(규)제22조 (등기소에 비치할 xx)
① 등기소에는 다음 각 호의 xx를 비치xxx 한다.
1.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2. 결정원본 편철장
3. xxx청서류 편철장
4. 인감신고서류 편철장
5. 인감카드발급xx서류 등 편철장
6. 전자증명서발급xx서류 등 편철장
7. 사용자등록xx서류 등 편철장
8. 부속서류열람xx서류 편철장
9. 기타문서 접수장
10. 각종 통지부
11.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12. 그 밖에 대법xxx로 정하는 xx
② 제1항의 xx는 매년 별책으로 xxx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분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xx는 보xxx장치로 작성할 수 있다.
(규)제23조 (xx등기신청서 접수장)
① 등기소는 등기xx에 관한 접수xx를 xx할 xx등기신청서접수장을 매년 편성xxx 한다.
② 제1항의 xx등기신청서 접수장은 보xxx장치로 작성한다.
(규)제24조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등기사건의 신청서, 촉탁서, 통지서, 등기참여조서 및 기타 부속서류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xxx 한다.
(규)제25조 (xx의 보존기간)
① 다음 각 호의 xx는 각각 xx 기간xx 보존xxx 한다.
1. 인감부 : xx
2. 기타문서 접수장, 결정원본 편철장, xxx청서류 편철장 : 10년
3. 전자증명서발급xx서류 등 편철장, 사용자등록xx서류 등 편철장 : 10년
4. xx등기신청서 접수장,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인감신고서류 편철장 : 5년
5.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 5년
6. 인감카드발급xx서류 등 편철장 : 3년
7. 각종 통지부, 부속서류열람xx서류 편철장 : 1년
② 제1xx2호부터 제7호까지 xx의 보존기간은 당해 xx의 다음 해부터 xx한다.
(규)제26조 (xx 등의 폐기)
① 보존기간이 종료된 종이 xx의 xx 등은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종료되 는 해의 다음 해 3월말까지 폐기한다.
② 보xxx장치로 작성된 보존기간이 종료된 xx 등의 xx에는 법xxx처장의 인가를 받 아 보존기간이 종료되는 해의 다음 해 3월말까지 폐기한다.
* 합병, 분할ㆍ분할합병, 조직xx을 xx으로 xx등기를 한 때에는 xx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므로 등기xx을 폐쇄한다.
4. 등기사항
1) 등기주체에 따른 등기사항의 특징(☆)
등 x x 체 | 특 징 |
개인xx만의 등기 | ① 무능력자에 관한 등기사항 ② 법xxx인에 관한 등기사항 |
주식회사의 등기 | ① 공고방법, xxxx, 신xxx권부사채, xx참가부사채가 등기사항이다. ② xx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
유한회사의 등기 | ① xx에서 감사를 두지 아니한 xx에는 감사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② 사원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
합명회사의 등기 | 사원이 등기사항이다. |
합자회사의 등기 | ① 사원이 등기사항이다. ② 무한책임사원ㆍ유한책임사원의 책임범위도 등기사항이다. |
외국회사의 등기 | ① 본국의 대표자 및 대xxx에서의 대표자가 등기사항이다. ② 설립의 준거법이 등기사항이다. |
법 인 등 기 | ① 민법법인ㆍ사회복지법인ㆍ사립학교법상의 감사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② 민법상 대리인은 등기사항이 아니나, 특수법인의 대리인은 등기사항이다. ③ 민법법인ㆍ사립학교법상의 임시이사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④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⑤ xxx동조합법xx xxx원은 등기사항이다. |
기 타 | ① 회사를 xx하는 임xxx 사원의 xx에 한하여 주소가 등기사항이다. ② 법xxx사유는 당연히 xx되는 것으로서 등기사항이 아니다. ③ xxx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ㆍ파산관재인ㆍ관리인xx ㆍ파산관재인xx도 등기사항이다. ④ xx에서 xx xx이사의 직무대행자는 실무상 등기사항이 아니다. ⑤ 외국인인 xx에는 국적과 생년월일이 등기사항이다. |
3) 본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 중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16회 xx)
법인 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3) | 법인 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3) |
1. 목적 2. 명칭 또는 xx 3. 주사무소 또는 본점 소재지 4. 법인이 공고를 하는 방법 5. 법인의 존립기간 또는 xx사유를 x x xx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6. 법인을 xx할 xx의 xxㆍ주소와 주민등록번호 7. 여러 xx 공동으로 법인을 xx할 것을 xx xx에는 그 xx 8. 법인의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xx 에는 그 제한 9.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1. 대표권 있는 xx의 직무를 일시 행할 자에 관한 등기 2. 대표권 있는 xx의 직무의 집행의 정지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 3. 대표권 있는 xx의 xx의 결의의 부존재, 무 효나 취소에 관한 등기 4. xx중인 법인을 xx할 자에 관한 등기 5. 당해분사무소나 지점에 둔 대리인 또는 지배인 에 관한 등기 6. 법인의 합병 또는 합병xx에 관한 등기 7. 법인의 xx, 계속, 조직xx 또는 xx종결에 관 한 등기 8. 설립의 xx 또는 취소에 관한 등기 9. 회생 또는 파산에 관한 등기 10. 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과 그 xx에 관한 등기 11. 당해 분사무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와 그 명칭 |
* 지점의 등기사항이 아닌 것 ① 대표권을 행사하지 않는 xx에 관한 사항(이사, 감사) ② 대표권을 행사하지 않는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합명·합자회사) ③ 자본(회사가 발행할 xx의 총수, 1주의 금액 포함)과 xx에 관련된 사항 ④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합명·합자회사) ⑤ 본점에 둔 지배인에 관한 사항 |
5. 등기의 효력(☆) (1.3.5.회 xx)
① 등기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x x3자에게 xx하지 못한다.
② xx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xx하지 못한다.
③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선의x x3자 에게 xx하지 못한다.
④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x x3 자에게 xx하지 못한다.
⑤ xx등기는 등기된 사항이 xx하다는 사실상의 추정력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xx 등기에는 법률xx 추정력이 xx된다.
⑥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xx등기의 등기전 효력 및 등기후 효력은 그 지점의 xx에 한하여 적용한다.
⑦ 회사의 설립, 합병, 분할, 분할합병, 조직xx(통설), xx의 포괄적 이전, 유한회사 의 자본증가, xxxx 등기에는 xx적 효력이 xx된다.
⦁ 회사 xx등기의 효력에 대하여는 회사설립등기와 같은 특별xx이 없는 이상 상 법총칙xx에 의하여 이는 제3자에 xx xxxx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x x결의가 있고 청산인xx 결의가 있다면 그 xx등기가 없어도 xx 중인 회사 이다(대법원 1981.9.8. 선고 80다2511 판결).
⦁ 합자회사의 사원에 관한 등기가 부실등기인 xx 그 부실등기를 믿고 합자회사 사 원의 xx을 xxx였다 하여 그 xx을 xxx 것으로는 될 수 없다(대법원 1996.10.29. 선고 96다19321 판결).
⦁ 등기xxx자 아닌 사람이 xx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xx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 등의 외관을 만들고 이에 터잡아 xx이사 xx등기 를 마친 xx에는, xx총회의 개최와 결의가 존재는 xxx xx 또는 취소사유 가 있는 xx와는 xx, 그 xx이사 xx에 관한 주식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등기xxx자인 회사가 그 등기가 이루어지는 데 관여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xx 회사의 적법한 xx이사가 그 불실등기가 이루어지는 것 에 협조·묵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여하였다거나 회사가 그 불실등기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xx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이를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불실등 기를 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xx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 39조에 의한 불실등기 책임을 물x x 없고, 이 xx 위와 같이 허위의 xx총회 결의 등의 외관을 만들어 불실등기를 마친 사람이 회사의 상당한 xx을 xx 주 주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xx만으로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불실등기를 한 것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7.24. 선고 2006다24100 판결).
⦁ 이사 xx의 xx총회결의에 xx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그 결의가 소급하여 xx 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xx 결의가 취소되는 xx이사와 xx한 상대방은 상법 제39조의 적용 내지 xx적용에 의하여 xx될 수 있으며, 주식회사의 법인등기 의 xx 회사는 대표자를 통하여 등기를 xxxxx 등기xxx자는 회사 자체이 므로 취소되는 xx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xx된 xx이사가 마친 이사 xx 등기는 상법 제39조의 부실등기에 해당된다(대법원 1996.10.29. 선고 96다19321 판결).
⦁ 등기부에 xx이사로 등재된 자는 반증이 없으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xx된 xx이사로 xx을 받으며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xx에 는 특단의 xx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xx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xx된다(대법원 1991.12.27. 선고 91다4409, 91다4416 판결).
6. 열람 및 xx 등
1) 통칙
(규)제27조 (열람 및 각종 증명서 등의 xx xx)
① 등기xx 또는 부속서류의 열람을 xx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의 교부를 xx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xxxxx 한다.
② 대리인이 부속서류의 열람 또는 인감증명서의 교부를 xx할 때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x x하는 서면을 첨부xxx 한다.
③ 등기xx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부속서류의 열람,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의 교 부xx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규)제28조 (인터넷 및 무인발급기에 의한 교부 등)
인터넷xx 무인발급기(신청인이 스스로 교부xxxx를 입력하여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열람 및 각종 증명서 등을 교부하는 xx에는 이 장의 xx 중 그 성질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열람 및 등기사항xx
제15조 (등기사항의 열람과 xx)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xx에 xx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xx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x x 청할 수 있다. 다만, 등기xx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xxx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xx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xx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규)제29조 (열람의 xx)
① 등기xx 또는 부속서류의 열람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xxx 한다.
1. 열람을 xx하는 등기xx 또는 그 부속서류
2. 폐쇄한 등기xx의 열람을 xx하는 때에는 그 뜻
② 부속서류의 열람신청서에는 xxx계를 xxx 하는 사유를 xx하거나 이를 xx한 서면 을 첨부xxx 한다.
(규)제30조 (열람의 방법)
① 등기xx의 열람은 등기xx에 xx된 등기사항을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그 xx을 보게 하거나 그 xx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소 담당직원이 보는 앞에서 xxx 한다. 다만, 부속서류가 전자문 서로 작성된 xx에는 제1항의 방법에 의한다.
(규)제31조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및 xx)
① 등기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증명서 교부를 xx하는 xx 등기xx의 유효한 사항을 xx한 "xx사항증명서"
2. 제1호의 사항과 말소하는 xx가 xx된 등기사항을 xx한 "말소사항포xxx서"
3. 폐쇄한 등기xx의 등기사항을 xx한 "폐쇄사항증명서"
②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는 등기번호, 등록번호, xx, 본점 및 xx한 부분을 xxxxx 한 다. 이 xx 등기사항일부증명서로 xx할 수 있는 범위는 대법xxx로 정한다.
(규)제32조 (등기사항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① 등기사항증명서에는 그 종류를 명시하고 등기xx의 xx과 틀림없음을 xx하는 xx의 xx문, xx의 연월일과 xx관리소 전산xx책임관의 xx을 xxx x 전자이미지관인 을 xxxxx 한다.
② 등기사항증명서가 여러 장으로 이루어진 xx에는 그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 하여 교부한다.
③ 회사의 등기xx에 xx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xx, 신청인이 지점 및 지배인에 관한 x x을 따로 xx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xx를 생략할 수 있다.
(규)제33조 (개인xx 공시의 제한)
등기xx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의 경우에 등기기록에 기록된 임원 또는 지배인 등의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규)제34조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①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업무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무인발급기는 등기소 이외의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설치장소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는 그가 관리하는 장소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등기사항증명서를 교부받게 할 수 있다.
⑤ 무인발급기의 설치ㆍ관리의 절차 및 비용의 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규)제35조 (인터넷에 의한 증명 등)
① 등기기록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업무 등은 인터넷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는 중앙관리소에서 처리하며, 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이 담당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열람 또는 교부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 다.
16 제1부 상업등기법
제2장 등기절차의 총설
1. 기본원칙
1) 신청주의 원칙
제22조 (신청주의)
①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 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 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등기를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2) 출석주의, 신청서 제출주의
제24조 (등기신청의 방법)
①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1.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 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나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2.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등기에 관하여는 우편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촉탁에 따른 등기
2. 회사의 본점과 지점 소재지에서 공통으로 등기할 사항(이하 "본·지점 공통 등기사 항"이라 한다)에 대한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
3) 강제주의
① (원칙) 상업등기는 사실에 관한 등기로서 각 사건에 따라 등기기간을 규정하고 그 기간내에 등기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② (예외)㉠ 인적회사의 설립등기 ➍ 개인상인에 관한 등기
㉢ 상호가등기 ㉣ 지배인에 관한 등기
2. 등기신청인
제23조 (등기신청인)
① 회사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신청한다.
② 합자조합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 하고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이하 "업무집행조합원등"이라 한다)가 신청한다.
③ 외국회사의 등기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외국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 대표이사가 사망했음에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아서 회사를 대표할 자가 존재하지 않 는 때에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여야 할 등기사항 이외의 등기사항에 관 하여는 관리인 또는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가 등기를 신청한다.
* 파산법인이 신임이사를 선임하거나, 본점이전을 한 경우 그 등기는 파산관재인이 신 청할 수 없고, 파산법인의 업무집행기관인 대표이사가 신청하여야 한다.
* 상업등기신청에 관하여는 지배인에게 일반적 대리권(등기신청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 는다. 따라서 지배인은 부동산등기신청은 가능하나, 상업등기신청은 할 수 없다.
3. 등기신청서 등
제24조 (등기신청의 방법)
③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신청정보를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등기신청서"라 한다)에는 신청인 또 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명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규)제55조의2 (서명에 의한 등기신청)
다음 각 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대표자나 대리인은 신청서에 법 제19조 제1항의 기명날인을 갈음하여 서명할 수 있다.
1. 회사의 본점 및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
2. 주소의 변경에 관한 등기
3.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등기
(규)제54조 (등기의 동시신청 등)
① 동일한 등기기록에 대한 여러 개의 등기신청은 일괄하여 하나의 신청서로 할 수 있다. 다 만,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동일한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개의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각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중 내용이 동일한 것이 있을 때에는 하나의 신청서에만 첨부하면 된다. 이 경우 다른 신청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일괄신청의 허용여부
허용되는 경우 | ① 본점의 관내이전등기와 변경등기(例. 임원변경 등)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② 본점의 타관이전시 신본점소재지에서의 본점이전등기와 구본점소재지에 서의 본점이전등기를 구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③ 본점이전등기신청을 한 회사의 상호가 신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동일상호 에 해당하여 본점이전등기를 할 수 없고, 구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도 동일 상호에 해당하여 상호변경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상호변경등기신청 은 본점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구소재지 관할등기소를 거쳐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할 수 있다. ④ 본점 및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 의 신청은 본점 관할등기소에 본점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과 함께 일괄하 여 신청할 수 있다. |
허용되지 않는 경우 | ①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와 존속회사의 변경등기 또는 신설회사의 설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② 분할ㆍ분합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설립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동시에 신 청하는 경우 ③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와 설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④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 러 개의 등기사항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없다(例, 본점의 타관이전등기와 임원 변경등기는 일괄신청할 수 없다). |
* 일괄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본점의 타관이전등기와 임원변경등기 등을 일괄신청할 수 없어 별개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원변경등기신청서 등을 본점의 타관이전등기신청서보다 먼저 제출하여야 한다. * 일괄신청의 경우에도 등기 대상건수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므로,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 수수료 등은 원칙적으로 각별로 합산한 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등기관은 일괄신청된 사건 중 각하사유가 있는 일부신청에 대하여만 각하할 수 있으며, 신청인도 등기가 완료되기 전이라면 그 신청 중 일부를 취하할 수도 있다. |
(규)제55조 (신청서의 간인)
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표자나 대리인은 간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 또는 그 대표자나 대리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중 1인이 간인을 하면 된다.
(규)제5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로 부과한 의무사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의무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규)제57조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
서면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전자표준양식을 이용 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정보를 입력ㆍ저장한 다음, 저장된 신청정보를 출력하여 그 출 력물로써 할 수 있다.
(규)제58조 (첨부서면 등의 제출 면제)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의 행정기관이 작성 또는 관리하는 행정정보를 등기관이 그 행정기 관으로부터 직접 수신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면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규)제60조 (원본인 첨부서류의 반환)
① 등기신청인은 신청서에 첨부한 원본인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기재한 사본을 첨부하 여야 한다.
③ 등기관이 원본을 반환하는 때에는 그 사본에 원본을 반환하였다는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 여야 한다.
④ 대리인이 제1항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4. 첨부서면
⦁ 대리인에 의하여 법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관할등기소에 제출한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2004.3.31. 공탁법인 3402-77 질의회답).
(규)제59조 (주소 등을 증명하는 서면)
① 주소,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을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등기신청서 또는 제63조제1항의 사용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는「인감증명법」에 따라 발급된
인감증명서나 제1항의 서면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등ㆍ초본 또는 주민 등록증사본이라고 할 것이나, 자동차운전면허증도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동일성 및 신분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고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도 담보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운전 면허증사본도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될 수 있다 (1992.12.30. 등기 제2662호 통첩참조). 그러나 인감증명제도는 행정청이 출원자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감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인감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보기 어렵다(2003.2.18. 공탁법인 3402-40 질의회답).
⦁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이 고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도 이러한 서면에 해당될 수 있으나 비상임당연직이사 인사 발령공문은 이러한 서면으로 볼 수 없다(2009.1.21. 사법등기심의관-171 질의회답).
* 정관의 제출(☆)
①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 만인 회사를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제289조 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상 282).
② 회사의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효력이 없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의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자본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의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x).
④ 회생절차에 의한 회사의 설립시에는 공증인이 아니라 회생법원이 인증을 한다.
⑤ 정관 인증에 관한 사무는 관할구역의 제한이 없다(정관의 인증에 관한 사무를 회사의 본점 소 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만이 취급하도록 한 공증인법 제62조 폐지됨. 2010.2.7. 시행).
* 의사록의 제출
①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x).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 필요)
② 의사록 인증에 관한 사무는 관할구역의 제한이 없다.
*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
(규)제104조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② 이사, 대표이사, 청산인, 대표청산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는 제84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규)제84조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
① 대표사원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취임승낙 또는 퇴임을 증명 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다음 각 호의 서면에는 인감증명법 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 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자가 중임 또는 사 임할 경우에는 그 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의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대표사원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
2. 청산인, 대표청산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
① 제2항 각 호의 서면을 작성한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서면에 본국 관공서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 다만,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 국인의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서면에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 이나 본국 또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5. 등록면허세 등
제18조 (수수료의 금액 및 면제) 제15조부터 제17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인감증 명, 전자증명서 발급)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면제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시의 등록세에 관한 질의.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임 후 취임하거나 중임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변경등기의 신청 전에 주소가 변경되어 주소변경등기도 같은 신청서에 의해 함께 신청한다면 1건의 등록세(및 지방교육세)만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주소변 경등기신청을 해태한 사실이 있다면, 등기관은 위 등록세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과 태료 통지를 하여야 한다.
2. 주식회사의 증자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부족하여 그 변경등기도 같은 신청서에 의해 함께 신청한다면 증자등기에 필요한 등록세(및 지
방교육세)만을 납부하면 된다(2006.8.2. 공탁상업등기과-759 질의회답).
⦁ 주식회사의 감자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발행주식총수의 변경등기와 발행예정주식총수 의 변경등기를 같은 신청서에 의해 함께 신청한다면 발행주식총수의 변경등기에 필 요한 등록세만 납부하면 될 것이다(2006.11.23. 공탁상업등기과-1315 질의회답).
⦁ 대도시 안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 외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 우,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의 신청서에는 등록세 감면통지서 또는 등록세 감면확 인서 기타 등록세가 면제됨을 확인하는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서면을 첨부하여 야 한다(2006.8.2. 공탁상업등기과-762 질의회답).
* 2009.1.1.부터는 상법에 따른 법인설립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채 권도 매입할 필요가 없다.
* 동일등기소 관내에 수인의 지배인등기를 일괄신청하는 경우에도 1건의 등록세를 납부 한다.
* 법인이 수개의 지점을 설치하고 본점관할등기소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점 수와 관계 없이 지점설치에 따른 1건의 등록세만 납부한다.
6. 인감제출 및 인감증명(
제25조 (인감의 제출)
①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 감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은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위임을 한 사람에게도 적 용한다.
③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1. 촉탁에 따른 등기
2. 본 지점 공통 등기사항에 대한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
3. 제38조제1항(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
4. 제39조제1항(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에 따른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 의 가등기
5. 제47조제2항·제3항(영업허락의 취소로 인한 소멸의 등기, 영업허락의 제한으로 인한 변
경의 등기, 무능력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에 따른 무능력자의 등기
6. 제49조제2항 본문·제3항·제4항(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 법정대 리인의 퇴임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 법정대리인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에 따른 법 정대리인의 등기
7. 제55조제1항(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신본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에 따른 본점이전등기
8. 제63조제1항(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 또는 제71조제1항(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인한 해산등기)에 따른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해산등기
(규)제36조 (인감의 제출)
① 인감 또는 개인감(改印鑑)의 제출은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사용할 인감을 날 인한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改印)신고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는 인감을 제출하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등기소에 출석하여 제출하는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에는「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에 한함)를 첨부하거나 등기소 에 제출한 유효한 종전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④ 지배인이 제출하는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에는 제3항의 방법 대신 영업주가 지배인 의 인감임이 틀림없음을 보증하는 서면(그 서면에는 영업주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인감은 대조에 적당하고 가로ㆍ세로 2.4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어 야 하며, 가로ㆍ세로 1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규)제37조 (인감의 기록)
등기관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여권, 외국 인등록증 등(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에 의하여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제출된 인감 및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인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규)제38조 (개인 등의 청구)
등기신청서 등에 찍힌 인감이 제출된 인감과 대조하기 어려운 때에는 등기관은 개인이나 그 밖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규)제39조 (인감에 관한 기록의 폐쇄)
① 인감을 제출한 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개인 또는 폐인(廢人)신고를 한 경우 등기관은 인감에 관한 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쇄된 인감에 관한 기록은 폐쇄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 (인감증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감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25조에 따라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사람
2. 지배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파산관재인대리· 관리인·보전관리인·관리인대리·국제도산관리인 및 국제도산관리인대리로서 그 인감을 등 기소에 제출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고 인감카드를 발급받거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규)제40조 (인감카드의 발급 등)
① 제42조제1항의 인감카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인감카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 법원예규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감카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2009.12.31. 신설>
② 인감카드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폐지신청을 할 때에는 인감카드사건신고서를 작성하여 등 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효력정지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 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인감카드사건신고서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거나 「인감증명법」에 따 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 야 한다. 다만, 신고서에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효력정지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④ 인감카드의 발급ㆍ재발급 청구 및 인감카드 사건신고에 관하여는 제27조(열람 및 각종 증명 서 등의 청구 방식)제3항을 준용한다.
(규)제41조 (인감카드의 재발급 등)
① 인감카드를 분실하거나 인감카드가 훼손되어 인감카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감카 드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0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인감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으로 정하는 인감카 드 재발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발급 신청과 동시에 기존의 인감카드를 반환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2012.12.03 개정>
(규)제42조 (인감증명서의 교부 청구)
① 인감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자는 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전자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매도용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매수자의 성명(상호 또는 명칭), 주소(본점 또는 주사무소), 주민등록번호(법인 등록번호)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48조의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을 예약한 후 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 발급예약번호와 예약비밀번호를 제시 하면 인감제출자 본인 또는 인감증명서의 교부 청구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 임을 확인함이 없이 인감증명서의 교부 청구에 관한 권한 또는 인감증명서의 수령에 관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규)제43조 (인감증명서의 작성)
① 인감증명서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 및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과 증명문을 부기하고 증명의 연월일과 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직명을 기재한 다음 전자이미지관인을 기 록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제1항의 사항 외에도 매수자에 관한 제 42조제1항 후단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매수자에 관한 사항을 별지 목록으로 작성할 때에는 별지 목록과 인감증명서의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규)제44조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교부)
① 인감증명서의 교부업무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무인발급기의 설치ㆍ관리의 절차 및 비용의 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으로 등기할 수 없는 단체에 해당하면 그 등기는 무효의 등기로써 직권말소되어야 할 등기이므로 이에 대한 등기부등본이나 인감증명은 발급할 수 없다(1996.10.2. 등기 3402-760 질의회답).
⦁ 법인이 아닌 일반 단체로서의 ‘oo 종친회’는 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oo 종친 회’ 대표자 명의의 인감등록도 할 수 없을 것이다(2005.12.26. 공탁법인과-722 질의회답).
7. 전자신청
(규)제61조 (전자신청)
① 법 제18조제2항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은 당사 자가 직접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다.
② 전자신청을 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법 제19조(등기신청서 등) 또는 그 밖의 법 령에 따라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정보(이하 "신청정보"라 한다)를 전자문서로 송신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정보를 송신할 때에는 제48조의 전자증명서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기록에 등기되어 있지 않은 등기신청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15조 의 공인인증서(이하 "공인인증서"라 한다)와 사용자등록번호를, 관공서가 촉탁하는 경우에 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전자인증서를, 법인이 아닌 자격자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를 송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송신할 사용자등록번호는 법 제18조제2항과 이 규칙에 의하여 발급받은 것 뿐만 아니라「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에 따라 발급받은 것도 관계없다.
⑤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송신하거나 관공서가 전자인증서를 송신한 경우 또는 「부동산등기 규칙」 제68조에 의하여 사용자등록을 한 경우 법 제18조제2항의 사용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규)제62조 (전자신청의 경우 첨부정보의 제출 방법)
①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 법령에 의하여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해당하는 정 보(이하 "첨부정보"라 한다)는 전자문서로 송신하여야한다. 다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첨부서면을 스캐닝하여 전자적이미지 정보로 송신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제출 할 수 있다.
② 첨부정보를 전자문서로 송신할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공인인증서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명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대표자의 전자증명서를, 관공서인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전자인증서를 송신하여야 한다.
③ 자격자대리인이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전자문서로 송신할 때에는 위임인의 전자증명 서를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등기, 대표자 변경등기 등에 의하여 비로소 등기기록에 등기신청권자로 기록되는 사람의 위임에 의하여 그 설립등기 또는 대표자 변경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하는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송신하여야 한다.
(규)제63조 (사용자등록의 신청)
①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서 규정하는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 예규로 정하는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사용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와 사무소의 소재지
② 사용자등록신청서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등록신청서에 제1항제2호의 정보를 기재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 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규)제64조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①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63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제3항의 유효기간 연장은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규)제65조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등)
① 제63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한 자는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또는 해지를 신청 할 수 있다.
②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및 해지의 신청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③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또는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규)제66조 (사용자등록정보 변경 및 재등록)
① 사용자등록 후 사용자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 경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등록번호를 분실한 때에는 제63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
제17조 (전자증명서 발급)
① 제16조제1항(제25조에 따라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사람, 지배인, 「채무자 회생 및 파 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ㆍ파산관재인대리ㆍ관리인ㆍ보전관리인ㆍ관리인대리ㆍ국 제도산관리인 및 국제도산관리인대리로서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사람)에 따라 등기소 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은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그 증명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내용을 휴대용 저장매체에 저 장하여 발급하거나 그 밖의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을 신청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은 등기신청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 는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규)제45조 (전자증명서의 발급 제한)(☆) 법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전자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1. 직무집행정지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전관리,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등 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및 지배인
3. 등기기록상 존립기간이 만료된 법인의 대표자 및 지배인
4.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자
(규)제46조 (전자증명서의 발급 청구)
① 전자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당사자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ㆍ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 이라 한다]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관할 등기 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②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는 자는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 야 하며,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고「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으로 정하는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지배인이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에 영업 주가 그 발급 청구를 확인하는 뜻을 기재하고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규)제47조 (전자증명서 발급 청구의 심사)
① 등기관은 제37조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전자증명서 발급을 청구한 자의 신분을 확인하여 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을 수리하 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른 신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등기기록에 기록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
4. 신청자격이 없는 자 또는 발급이 제한되는 제45조 각 호의 자가 신청한 경우
5.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규)제48조 (전자증명서의 발급)
① 전자증명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대용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발급한다.
② 전자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인감제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 국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2. 인감제출자가 회사의 대표이사, 대표사원 또는 지배인인 경우에는 상호와 법인등록번 호, 상호사용자인 경우에는 상호
3. 전자증명서의 증명기간, 일련번호, 전자서명검증정보
4. 전자서명의 방식
5.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3호의 증명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전자신청 또는 인감증명서 발급예약 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등기소에서 이용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 다. ( ↔ 인터넷등기소에서 공인인증서 등에 의한 이용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규)제49조 (전자증명서의 폐지, 효력정지, 효력회복)
①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전자증명서의 폐지, 효력정지 또는 효력정지된 전자증명서의 효력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전자증명서사건신고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며, 이 경우 제46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규)제50조 (전자증명서의 직권 효력정지ㆍ효력회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전자증명서의 효력 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전자증명서에 기록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는 등기의 신청서 또는 촉탁서를 접수한 때
2. 제45조의 전자증명서 발급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등기의 신청서 또는 촉탁서를 접수한 때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신청 또는 등기촉탁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직권으로 전자증명서 의 효력을 회복하여야 한다.
(규)제51조 (전자증명서의 변경 발급 등)
① 변경등기에 의하여 등기기록의 내용과 전자증명서에 기록되는 제48조제2항의 내용이 달라 진 경우 전자증명서를 변경 발급받아야 한다.
② 전자증명서의 증명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는 전자증명서를 갱신 발급받을 수 있다.
③ 전자증명서를 분실하거나 전자증명서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기존의 전자 증명서는 폐지하고 최초의 발급절차에 의하여 전자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규)제52조 (전자증명서의 효력 소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자증명서의 효력은 소멸된다.
1. 제45조의 전자증명서의 발급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등기가 된 경우
2. 제48조제3항의 증명기간이 지난 경우
3. 제49조에 의하여 전자증명서가 폐지된 경우
4. 변경등기에 의하여 전자증명서 발급청구권자가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
제21조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기사무처리와 관련된 전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기부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폐쇄한 등기기록의 등기사 항과 제17조에 따른 전자증명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이하 "등기전산정보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과 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규)제10조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기재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등기전산정보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및 근거
2. 자료의 범위
3. 자료의 제공방식ㆍ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ㆍ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 또는 위험성 유무
3. 자료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③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법원 행정처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 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 을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이 제3항의 승인신청 또는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사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사항
2.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3.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등기사무처리에 지장이 없는지
⑤ 제4항의 심사결과 신청이 승인되거나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자료 제공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변호사나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이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를 전자신청할 때 위임인 으로부터 받은 첨부서면인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 등을 전자 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위임인의 전자증명서 또는 공 인인증서를 함께 송신하여야 하는데, 이 때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된 문 서에 「공증인법」 제66조의6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12.6.22. 사법등기심의관-1759 질의회답).
8. 촉탁등기
(비)제107조(그밖의 등기촉탁을 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 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청산인의 해임의 재판이 있는 때
(↔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선임의 등기는 대표청산인이 신청한다)
2.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 (↔ 주식회사의 설립취소의 등기 ×)
3.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사원의 제명 또는 그 업무집행권한이나 대표권 상실의 판결이 확정된 때
4. 주식회사의 이사ㆍ감사ㆍ대표이사 또는 청산인이나 유한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청산인의 직무를 일시 행할 자를 선임한 때
5. 삭제 <2002.1.26>
(※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함께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선임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한다(민집 306).)
(↔ 본점이전금지 가처분에 의한 촉탁등기 ×)
6.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나 유한회사의 이사의 해임의 판결이 확정된 때 (↔ 유한회사 감사의 해임의 재판에 의한 해임등기 ×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해임재판에 의한 해임의 등기 ×)
(⦁갑 주식회사의 이사 을이 사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 주식회사가 을에 대한 사임등 기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을이 갑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사임을 원인으로 한 이사변경등 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법령에 등기촉탁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을이 위 판결에 기하여 갑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이사변경등기를 신청하여 야 한다(1996.10.23. 등기 3402-818 질의회답).
7. 주식회사의 창립총회 또는 주주총회나 유한회사의 사원총회가 결의한 사항의 등
기가 된 경우에 결의취소ㆍ결의무효확인ㆍ결의부존재확인 또는 부당결의의 취소 나 변경의 판결이 확정된 때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이사회결의와 관련하여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의 판결이 확정된 때 ×)
8. 주식회사의 신주발행 또는 자본감소의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9. 주식회사의 주식의 교환 또는 이전의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10. 유한회사의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의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비)제108조(등기촉탁서의 첨부서면)
이 법에 의하여 법원이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는 때 에는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9. 직권 또는 명령에 의한 등기
① 등기를 직권말소 하는 경우
② 직권경정등기를 하는 경우
③ 휴면회사의 해산등기 또는 청산종결등기를 직권으로 하는 경우
④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하는 경우
⑤ 무능력자등기부에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
⑥ 이해관계인의 상호등기말소신청에 의한 상호등기의 직권말소 ( ↔ 폐지된 상호의 말소등기)
⑦ 상호가등기의 직권말소
제1편 商業登記(總論) 33
제3장 등기의 실행절차
1. 접수
제3조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업등기(이하 "등기"라 한다)의 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 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제8조제1항(등기사무의 처리)에 따른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 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규)제67조 (신청서의 접수)
① 등기관이 등기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3조(상업 등기신청서 접수장)의 접수장에 기록한다.
1. 등기의 목적
2. 신청인의 성명 또는 상호
3. 접수의 연월일시와 접수번호
4. 대리인의 성명 및 자격
5.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액
② 보조기억장치로 작성되는 제23조(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의 접수장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등기신청정보가 기록된 때에 등기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제3호의 접수번호는 매년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2. 신청서의 조사
(규)제68조 (신청서의 조사)
①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등기소에 제출되어 있는 인감과 등기기록에 관한 사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조 사하여야 한다.
③ 법 제27조(신청의 각하) 단서의 보정 요구는 신청인에게 말로 하거나, 전화, 팩시밀리 또 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 등기관이 상업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등기신청서류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경우 그 심사의 기준시는 바로 등기부에 기재(등기의 실행)하려고 하는 때인 것이지 등기신청서류의 제출시가 아니다(대법원 1989.5.29.자 87마820 결정). 따라서, 신청 당시에는 등기부상 적법 하였지만 선순위로 접수된 다른 사건을 처리한 결과 신청서의 기재가 등기기록의 내 용과 맞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적법한 신청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3. 등기신청의 취하
(규)제70조 (등기신청의 취하)
① 등기를 신청한 당사자 또는 권한 있는 대리인은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등기신청정보를 기 록하고 제9조(등기관의 식별부호의 기록)의 식별부호를 기록하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② 등기신청의 취하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 에 의하여 한다. 다만,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4. 등기신청의 각하
제26조 (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 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등기관 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날까지 신청인이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니한 경우
※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상업등기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할 수 있다. 이때 그 위임받은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 신청한 때 ⇒ 각하)
2.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 (①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회사의 공고방법
② 유한회사나 주식회사의 사원이나 주주에 관한 사항
③ 지배인 이외의 상업사용인에 관한 사항
④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아닌 보통의 사채에 관한 사항
⑤ 본점이전금지가처분 결정에 의한 가처분 촉탁
⑥ 주식회사 신주발행 효력정지 가처분 촉탁
⑦ 전임대표자의 직무집행을 일시 인용하여야 한다는 뜻의 가처분 촉탁
⑧ 정관에서 정하는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에 관한 사항
⑨ 법인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⑩ 법인의 감사에 관한 사항)
3.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
※ (① 동일한 등기사항에 관하여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등기신청이 순차로 접수된 경우, 먼저 접수된 등기신청에 각하 사유가 없는 이상 선행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를 실 행하고 나중에 접수된 등기신청은 각하하여야 한다.
② 이사 등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 등의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따라 말소등 기 촉탁이 있는 경우, 당해 이사에 관하여 이미 사임, 해임, 임기만료 등에 의하 여 퇴임등기가 된 때에는 당해 등기의 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 동일인을 다른 영업소의 지배인으로 선임하는 등기의 신청 ⇒ 각하 ×)
4. 신청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 (① 촉탁할 등기를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반대로 당사자가 신청할 등기를 촉탁한 경우
② 공동대표 중의 1인이 신청한 경우 ③ 대리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5. 제24조 제1항 제1호(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 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① 대리인이 변호사 또는 법무사인 경우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이를 신청하게 한 경우 ②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등기 소에 보내는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③ 촉탁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④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 공통으로 등기할 사항에 대한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 ⇒ 각하 ×)
6. 신청정보의 제공이 이 법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7. 제25조에 따라 인감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서 등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서면에 찍힌 인감이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인감과 다른 경우
※ (① 촉탁에 따른 등기의 경우 ② 회사의 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③ 신청 서의 첨부서면에 날인한 도장이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과 서로 다른 경우 ⇒ 각하 ×)
8.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9.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및 이와 관련된 등기기록(폐쇄한 등기기록을 포함한다)의 각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 (주식회사 주주총회의사록에는 이사 6명이 선임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 3인만 등 기신청 하는 경우 ⇒ 각하 × )
10.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
※ (1.2.3호 및 등기사항에 관하여 무효원인이 있는 때 ⇒ 보정명령 없이 즉시각하의 대상/ 간과실행한 때에는 직권말소의 대상)
※ (甲이사의 사임의 의사가 회사에 도달하여 甲이사 사임의 효과가 발생한 후 실체관계와 맞게 사임등기가 이루어졌지만, 회사의 대표자가 甲이사의 사임서를 위조한 후 이를 첨 부하여 등기를 신청하였다면, 이는 단순히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것
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甲이사의 사임등기에 무효의 원인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11. 거쳐야 할 등기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한 경우
※ (ex. ①본점의 타관이전 ②합병 ③분할ㆍ분할합병)
12.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 다른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ex. ①본점의 타관이전 ②합병 ③분할ㆍ분할합병 ④조직변경 ⑤회사의 지배인을 둔 본 점 또는 지점이 이전, 변경, 폐지된 경우에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 변경, 폐지의 등기신 청과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 변경, 폐지의 등기)
13. 사건이 제29조에 따라 등기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14. 사건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 으로 하는 경우
15.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가 상호의 등기에 앞서 다른 등기를 신청한 경우
16. 사건이 제38조제3항ㆍ제39조제2항 또는 제4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한 때하는 경우
※ (종전의 예정기간과 연장기간을 합한 기간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2년을,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1년을 각각 초과하는 등기신청인 때)
17.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또는 제22조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7조 (제소기간이 지난 후의 등기의 신청) 등기할 사항에 소(訴)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소가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 였을 때에는 제26조 제10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등기의 방법(실행)
제28조 (행정구역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에 대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규)제2조 (등기기록 등에 사용할 문자 등)
① 등기를 하거나 신청서,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의 전자문서를 포함 한다)을 작성할 때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호와 외국인 성명은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글 또는 한 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록한 다음 괄호 안에 로마자, 한자, 아라비아숫자 그리고 부호를 병기할 수 있다.
③ 신청서의 첨부서면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규)제3조 (문서의 양식)
법 및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은 대법원예규(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로 정한다.
(규)제8조 (등기번호)
① 등기번호는 법 제3조의 관할 등기소에서 부여한다. 관할 등기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등기번호를 부여한다.
② 제1항의 등기번호는 등기부의 종류별로 등기부에 기록하는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로 한다.
(규)제69조 (등기의 방법)
① 등기를 할 때에는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기록 중 해당란에 등 기사항,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등기연월일을 기록하고 제9조의 등기관의 식별부호를 기 록하여야 한다.
② 법원의 촉탁에 따라 등기를 하는 때에는 법원의 명칭, 사건번호 및 재판의 확정연월일 또 는 재판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변경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변경된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규)제71조 (행정구역 등의 변경)
등기부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변경사항을 등 기할 수 있다.
38 제1부 상업등기법
제4장 등기의 경정과 말소
제75조(경정등기의 신청)
등기 당사자는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등기의 경정(更正)을 신 청할 수 있다
제76조(등기의 직권경정)(☆)
① 등기관은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 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기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착오나 빠 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등기관은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고 그 사실을 등기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관할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등기의 경정을 하고 등기를 한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야 한다×).
제77조(말소등기의 신청)
등기 당사자는 등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의 말 소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사건이 등기할 사항 이 아닌 경우,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제 외한다)
제78조(등기의 직권말소의 통지 등)
① 등기관은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제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등기를 한 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 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으면 제1 항에 따른 통지를 갈음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동안 등기소 게시장에 이를 게시 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79조(이의에 대한 결정)
등기관은 제78조 제1항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으면 그 이의에 대
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80조(등기의 직권말소)
등기관은 제78조 제1항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으면 그 이의에 대 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81조(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의 직권말소)
① 본·지점 공통 등기사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본점 소재지에서의 등기에 한정하여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등기관이 본점 소재지에서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통 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등기관은 지체 없이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③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만 하는 등기에 말소의 사유가 있거나 본·지점 공통 등기사항의 등기에 관하여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에만 말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은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등기관은 주주총회결의에 무효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무효확인판결 이 있기 전에도 그 주주총회결의에 따른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주주총회결의의 무효는 소로써만 주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9.22. 선고 91다5365 판결)).
⦁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선임(또는 해임)의 결의를 하고 그에 따라 그 취임(또는 해임)의 등기가 이루어진 후 당해 주주총회의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중에 이사를 선임 (또는 해임)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 그 가처분결정서 등본(본안소송 계속을 증명하는 서류가 함께 제출되어야 함)에 의하여甲이사의 취임(또는 해임)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대법원 1959.8.27. 선고 4291민상593 판결).
40 제1부 상업등기법
제5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82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3조(이의신청 방법)
제82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소에 이의신청서 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84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신청 금지)
누구든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85조(등기관의 조치)
① 등기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이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 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③ 등기를 마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 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고 등기를 한 자에게 이의신청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마친 등기에 대하여는 제77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로 이의신청을 한 경우, 등기관은 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제78조까지 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제86조(집행부정지)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87조(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령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과 등기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제88조(처분 전의 부기등기명령)
관할지방법원은 제85조 제3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이 의신청이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제89조(관할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의 방법)
등기관이 제87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명 령을 한 지방법원, 명령 연월일,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한다는 뜻과 등기 연월일을 기 록하여야 한다.
제90조(송달 등)
① 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의신청의 비용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법원의 기록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각하사유가 없어야 명령에 따른 등기를 실행 하고, 다른 각하사유가 있다면 그 신청을 다시 각하할 수 있다.
⦁ 이의 신청인은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어야 하므로, 등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에 대하 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대결 87마206).
⦁ 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를 인용한 관할지방법원의 기재명령에 따라 등기관이 등기를 실행한 경우에는 등기관의 각하처분은 이미 존재하지 아니하 므로, 실행된 등기에 대하여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말소를 구하거나 별개의 소송으로 등기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등기신청 각하처분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대법원 2008.12.15.자 2007마1155 결정).
제2편 商業登記(各論)
제1장 무능력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1. 무능력자의 등기
제46조 (무능력자등기의 등기사항 등)
① 「상법」 제6조(무능력자의 영업과 등기)에 따른 무능력자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뜻(↔ 피성년후견자인 뜻 ×)
2. 무능력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정대리인에 관한 사항 ×)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의 종류
② 제1항 각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제31조(영업소의 이전등기)와 제32 조(변경등기 등)를 준용한다.
제47조 (무능력자등기의 신청인)
① 무능력자의 등기는 그 무능력자가 신청한다.
② 영업 허락의 취소로 인한 소멸의 등기 또는 영업의 허락의 제한으로 인한 변경 의 등기는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③ 무능력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④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2. 법정대리인의 등기
제48조 (법정대리인등기의 등기사항 등)
① 「상법」 제8조(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등기를 할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법정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무능력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의 종류
② 제1항 각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제31조(영업소의 이전등기)와 제32 조(변경등기 등)를 준용한다.
제49조 (법정대리인등기의 신청인)
① 법정대리인의 등기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②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무능력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 다.
③ 법정대리인의 퇴임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새로운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 다.
④ 법정대리인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새로운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제2장 상호의 등기
1. 특징
제29조 (등기할 수 없는 상호)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 다)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 (↔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상호 ×)
(규)제2조 (등기기록 등에 사용할 문자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호와 외국인 성명은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글 또는 한 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록한 다음 괄호 안에 로마자, 한자, 아라비아숫자 그리고 부호를 병기할 수 있다.
⦁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시ㆍ읍ㆍ면에서는 동종영업의 상 호로 등기하지 못하므로, 등기후에 목적(영업의 종류)을 변경하여 동종영업이 되는 때
에는 결국 동일한 시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같은 상호 로 등기하는 것이 되어, 상호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고는 목적변경등기를 할 수 없을 것이다(1994.2.19. 등기 3402-120 질의회답).
⦁ 본점이 동일한 시에 있고 사업목적이 유사한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에 있어 갑 주식회사는 을 주식회사의 명의로, 을 주식회사는 갑 주식회사의 명의로 각 상호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1995.12.7. 등기 3402-844 질의회답).
⦁ 이미 등기된 상호와 동일한 상호가 사실상 등기된 경우에는, 상업등기법상 상호권자 의 신청 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후에 등기된 상호를 말소하거나 등기부등본 및 인 감증명의 발급을 중단할 수는 없고, 먼저 등기한 상호권자는 상호전용권에 기한 상 호사용의 폐지 및 상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판결을 받아 후에 등기된 상호를 말소 할 수 있다(2002.5.15. 등기 3402-281 질의회답).
⦁ 영업의 종류가 전혀 다른 주식회사간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등기할 수 없는 동일상호에 관한 상법 제22조 및 상업등기법 제30조는 그 적용이 없을 것이 다(2005.2.18. 공탁법인 3402-48 질의회답).
⦁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동일한 특별시ㆍ광 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 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 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말한다(대 법원 2004.3.26. 선고 2001다72081 판결).
⦁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므로, 2010.
4.29. 상호변경등기신청을 접수하여 등기관이 2010.5.6.에 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효력은 2010.4.29.부터 발생한다(2010.6.18. 사법등기심의관-1348 질의회답).
2. 상호신설의 등기
제30조 (등기사항)
상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상호
2. 영업소의 소재지
3. 영업의 종류
4. 상호사용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제37조 (회사의 상호등기)
① 회사의 상호는 상호등기부에 따로 등기하지 아니한다.
②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5조는 회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규)제74조 (여러 개의 상호등기)
동일한 당사자로부터 여러 개의 상호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각 상호를 다른 등기기록에 등 기하여야 한다.
3. 상호양도 등의 변경등기
제31조 (영업소의 이전등기)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 역 내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구영업소 소재지에서는 신영업소의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영업소 소재지에서는 제30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32조 (변경등기 등) 상호를 등기한 사람은 제30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거나 상 호를 폐지한 경우에는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3조 (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 등기된 상호를 상속하거나 양수한 사람은 그 상호를 계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34조 (영업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양수인의 면책등기) 「상법」 제42조 제2항의(상 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등기는 양수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35조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제31조 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규)제75조 (영업양수인의 면책등기)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제2항의 등기는 당해 상호의 등기기록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영업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인 때에는 양수인의 상호의 등기기록 또는 양수인인 회사의 등기기록에 이를 하여야 한다.
* 양도인이 미등기 상호권자라면 면책의 등기를 할 등기기록이 없으므로, 먼저 상호의
등기기록을 개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양도인으로 하여금 상호의 등기기록을 개설하는 것을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면책등기를 원하는 양수인이 양수받은 상호로 먼저 상호등기기록을 개설한 후 면책등기를 하여야 한다(이때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뜻 및 그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3.5.30. 선고 2002다23826 판결).
4. 상호폐지의 등기
제32조 (변경등기 등) 상호를 등기한 사람은 제30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거나 상 호를 폐지한 경우에는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회사에 있어서는 상호폐지의 등기는 할 수 없다.
* 상호폐지의 등기는 상호를 등기한 사람,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한다.
⦁ 상법 제25조 제1항은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업과 분리하여 상호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은 영업의 폐지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데 이는 양도인의 영업과 양수인의 영업 과의 사이에 혼동을 일으키지 않고 또 폐업하는 상인이 상호를 재산적 가치물로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위 법조항에 규정된 영업의 폐지라 함은 정식으로 영업폐지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아 폐업하는 경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1.19. 선고 87다카1295 판결).
5.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
제36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
① 상호등기의 말소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상법」 제27조(상호등기의 말소청구)
에 따라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의 등기 직권말소 통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등 기 직권말소 등에 관하여는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등기의 직권말소의 통지 등, 이의 에 대한 결정, 등기의 지권말소)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등기관은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79조(이의에 대한 결정)에 따라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을 하면 제1항의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상법 제27조의 규정은 개인의 상호 뿐만 아니라 회사의 상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1985.12.31. 등기 제609호).
⦁ 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자는 등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것만을 소명하면 된다(1985.12.31. 등기 제609호).
7. 상호의 가등기
(상)제22의2조(상호의 가등기)
①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 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상호의 가등기는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의 적용에 있어서는 상호의 등기로 본다
(* 본등기와 동일한 등기배척력이 있다).
⑤ 상호의 가등기에 있어서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 공탁금의 공탁과 그 회수, 가등기의 말소 기타 필요한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① 「상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는 발기인 또는 사원(이하 이 절에서 는 "발기인등"이라 한다)이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이 소재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
3. 목적
4. 발기인등 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
③ 제2항 제5호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9조 (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① 「상법」 제2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목적(제4호 또는 제5호에서 규정한 상호의 가등기만 해당한다)
4.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본점을 이전할 특별시ㆍ광역시
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
5. 상호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에 있어서는 변경 후 새로 정하여질 상호
6.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에 있어서는 변경 후 새로 정하여질 목적
7. 상호와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에 있어서는 변경 후 새로 정하여질 상호와 목적
8.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
② 제1항제8호의 기간은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1년 을 초과할 수 없다.
제40조 (상호의 가등기의 변경등기)
① 상호의 가등기를 한 발기인등이나 회사는 제38조제2항제5호 또는 제39조제1항 제8호의 기간(이하 "예정기간"이라 한다)을 연장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종 전의 예정기간과 그 연장된 기간을 합한 기간이 제38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의 기 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② 발기인등은 제38조제2항제3호(목적) 또는 제4호(발기인등 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 호 및 주소)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상호, 본점의 소재지, 목적(제4호 또는 제5호에 서 규정한 상호의 가등기만 해당한다)까지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 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제1호(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 본점이전,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 있어서 상호를 변경한 때) 또는 제2호(상호나 목 적 또는 상호와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 있어서 본점을 다른 특별시ㆍ광역
시ㆍ시 또는 군에 이전한 때)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 (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
상호의 가등기 또는 제40조 제1항에 따라 예정기간을 연장하는 등기를 신청할 때 에는 1천만원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42조 (상호의 가등기의 말소신청)
① 회사 또는 발기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호의 가등기 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 본점이전,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2.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 본점을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였을 때
3. 그 밖에 상호의 가등기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② 회사 또는 발기인등이 제1항에 다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이 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 및「상법」 제27조(상호등기의 말소청구)를 준 용한다.
제43조 (상호의 가등기의 직권말소)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호의 가등기를 직권으로 말소 하여야 한다.
1.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하였을 때
2.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예정기간을 지났을 때
제44조 (공탁금의 회수 등)
①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회사 또는 발기인등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제1항제1호(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 본점이전,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 있어서 상호를 변경한 때) 또는 제2호(상호나 목적 또는 상 호와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 있어서 본점을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 치시ㆍ시 또는 군에 이전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호의 가등기가 말소되면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회사 또는 발기인등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5조 (상호의 가등기와 등기할 수 없는 상호와의 관계)
상호의 가등기는 제29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의 적용할 때에는 상호의 등기로 본
다.
(규)제76조 (상호의 가등기기록)
「상법」 제2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는 별지 제8호부터 제12 호까지의 양식 중 해당 양식의 각 란에 해당하는 상호가등기에 관한 등기정보를 기록하는 방 식으로 한다.
(규)제77조 (상호가등기를 위한 공탁금액)
법 제41조(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의 공탁금액은 별표 1과 같다.
(규)제78조 (공탁서 원본 확인)
등기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첨부된 공탁서 사본에 관하여 그 원본의 제출을 요구하여 첨부된 사본이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고, 사본에 원본을 확인한 뜻을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
(규)제79조 (공탁금의 회수절차)
① 회사 또는 발기인 등이 법 제45조(공탁금의 회수 등)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회사 또는 발기인 등의 청구에 따라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 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인이 기명날인을 한 청구 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2. 공탁법원, 공탁의 연월일, 공탁번호, 공탁금액
3.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연월일
4. 증명을 청구하는 취지와 청구연월일
③ 등기관은 제2항의 청구서 중 1통에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라는 증명문을 부기하고 증명의 연월일, 등기소, 등기관인 표시 및 그 성명을 기재한 후 직인을 날인하여 청구인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규)제80조 (공탁금의 국고 귀속 통지)
법 제45조(공탁금의 회수 등)제2항에 따라 공탁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때에는 등기관은 공탁 연월일, 공탁번호, 공탁금액, 공탁자 및 공탁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취지와 그 연월일을 해당 공탁법원의 공탁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지배인의 등기
제50조 (등기사항 등)
① 지배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지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영업주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영업주가 2개 이상의 상호로 2개 이상 종류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배인 이 대리할 영업과 그 사용할 상호
4. 지배인을 둔 장소
5. 2인 이상의 지배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관 한 규정
② 제1항 각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제51조 (회사 등의 지배인등기)
① 회사의 지배인등기는 회사의 등기부에 하고, 합자조합의 지배인등기는 합자조합 의 등기부에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50조제1항제2호(영업주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 소) 및 제3호(영업주가 2개 이상의 상호로 2개 이상 종류의 영업을 할 때에는 지배인이 대리 할 영업과 그 사용할 상호)의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지배인을 둔 본점(합자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를 말한다. ) 또는 지점이 이전·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에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변경 또는 폐지 의 등기신청과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신청은 동시에 하여 야 한다.
(규)제81조 (여러 명의 지배인 등기)
회사 이외의 영업주로부터 여러 명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각 지배인을 다 른 등기기록에 등기하여야 한다.
(규)제83조 (해산등기와 지배인에 관한 등기)
해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회사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 지배인의 등기는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에서만 한다.
* 지배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등기기간의 정함이 없다. 따라서 상법상 지배인의 등기를 해태한 것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등기해태통지를 하지 아니한다.
⦁ 상업등기법 제53조 제1항 제4호, 제54조의 “지배인을 둔 장소”는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와 지점의 명칭(지점의 명칭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 다)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지점의 명칭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배인을 둔 장 소로 지점의 소재지만을 등기하거나 등기되어 있는 지점의 명칭과 다른 명칭을 등기 할 수 없다(2006.10.11. 공탁상업등기과-1122 질의회답).
⦁ 회사가 지배인 선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지배인의 선임을 증명 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야 하나, 지배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2007.2.16. 공탁상업등기과-180 질의회답).
⦁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사원 또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이사는 당해 회사의 지배 인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68.7.23. 선고 68다442 판결).
제2편 商業登記(各論) 55
제4장 주식회사에 관한 등기
1. 첨부서면에 관한 통칙
2. 설립의 등기
□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주요한 차이(☆)
발기설립 | 모집설립 | |
1) 주식인수인 | 발기인 | 발기인과 청약인 |
2) 주식인수증명서면 | 주식인수증 | 주식인수증과 주식청약서 |
3) 이사ㆍ감사선임기관 | 발기인회(의사록) | 창립총회(의사록) |
4) 검사인선임 신청권자 | 이사 | 발기인 |
5) 검사인의 보고기관 | 법원 | 창립총회 (재판예규 : 법원에 검사결과 제출 및 보고) |
6) 변경기관 | 법원 | 창립총회 |
□ 모집설립 또는 발기설립시에만 첨부하는 서면
발기설립 | 모집설립 |
① 발기인회의사록 ②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변경의 결정취지의 재판등본 | ① 주식청약서 ② 창립총회의사록 ③ 창립총회기간단축동의서 |
□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①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정관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② 각종 의사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③ 납입금보관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면으로는 본점소재지가 기재된 정관, 창립총회의 사록(발기설립의 경우는 발기인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점소재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2003. 9. 22. 공탁법인 3402-229 질의회답).
⦁ 주식회사의 설립시 1주의 액면가액이 금 5,000원인 주식의 발행가액을 A 발기인에 대해서는 금 5,000원, B 발기인에 대하여는 금 100,000원, C 발기인에 대하여는 금 200,000원으로 각각 달리한 설립등기신청이 있을 경우,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고 있으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와 같은 내용의 설 립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1999. 1. 7. 등기 3402-14 질의회답).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에 관한 예규.
1.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시의 변태설립사항과 현물출자이행, 모집설립시의 변태설립 사항, 신주발행시의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주식회사의 설립 또는 변경등기신청서 에 첨부되는 검사인ㆍ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부본이어야 한다.
2. 발기설립으로 인한 설립등기 및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위 1.항의 부본에 변경결정의 취지가 기재된 경우에는 그 재판의 등본을 함께 첨부하 여야 한다(1999. 6. 26. 등기예규 제979호).
*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에 관련된 판례
⦁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으로 정관에 정 하였다면 이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에 반하므로 위법하여 무효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11.26. 선고 2009다51829 판결 참조).
⦁ 주주 자신에게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으면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상법 제368조 제4항(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이 적용된다. 반대의 경우 즉, 본인인 주주는 특 별한 이해관계가 없지만 대리인인 주주가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질 경우도 마찬가지 다(대법원 2007.7.12. 선고 2006다3585 판결).
⦁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는 정관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주주인 국가, 지방공공 단체 또는 주식회사의 경우 그 소속의 공무원, 직원 또는 피용자 등이 그 주주를 위한 대리인으로서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522701,22718 판결).
⦁ 외국인 주주로부터 의결권행사를 위임받은 상임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결권행사의 취지에 따라 제3자에게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재위임 할 수 있다(대 법원 2009.4.23. 선고 2005다22701,22718 판결).
⦁ 대표이사의 보수를 정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을 결의하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 당해 대표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상법 제368조 제4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이다(대법원 2007.7.12. 선고 2006다3585 판결).
⦁ 정관변경 등에 관하여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정관변경 등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데에 그칠 뿐이고, 정관변경 등을 결의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44575,44582 판결).
⦁ 이사회에서는 이사 자신이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여야 하고 타인에게 위 임하여 출석 및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 없다(대법원 1982.7.13. 선고 80다2441 판결).
⦁ 이사회의 결의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이사회 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결의의 대상인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3.1.24. 선고 2000다20670 판결).
⦁ 가부동수인 이사회결의는 부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4.11. 선고 94다33904 판결).
⦁ 3명의 이사 중 대표이사와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 등 2명이 출석하여 결의를 한 경우, 이사 3명 중 2명이 출석하여 과반수 출석의 의사정족수 요건을 구비하였고,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수는 의결정족수 계산에 있어서 출석한 이사의 수에서 제외되므로 결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출석이사인 대표이사가 찬성하였다면 과 반수의 찬성이 있는 것으로 되어 그 결의는 적법하게 된다(대법원 1992.4.14. 선고 90다카 22698 판결).
⦁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표이사가 그 권한에 기하여 신주를 발행한 이상 신주발행은 유효하고, 설령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없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사회의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 사결정에 불과하므로 신주발행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7.2.22. 선고 2005다77060, 77077 판결).
⦁ 모집설립 시에 준용되는 「상법」 제363조 제1항은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준용되지 않 으므로, 납입기일과 발기인의 임원선임 결의일 간에 2주 이상의 시간적 간격을 요하 는지 및 첨부서면으로 총회소집통지의 기간단축동의서를 요하는지가 문제되지 않는 다(2011.9.8. 사법등기과심의관-2127 질의회답).
⦁ 「상법」 제292조 및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은 일정한 소규모 회사를 발기설립 하 는 경우 발기인들의 신뢰관계를 존중하여 신속하게 창업할 수 있도록 2009.5.28. 개 정된 것으로,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만 「상법」 제292조 단서 및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단서가 적용됨이 법문언상 명백하다.
따라서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의 임원변경등기에는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2011.11.2. 사법등기심의관-2637 질의회답).
⦁ 회사가 발기인이었고 그 대표이사가 설립중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에 취임한 경 우, 그 자는 「상법」 제298조 제1항, 제313조 제1항의 조사보고를 하여야 할 자에 해 당한다(2012.6.25. 사법등기심의관-1784 질의회답).
2. 본점이전의 등기
제54조 (본점이전등기의 등기사항)
신본점 소재지에서 본점이전의 등기를 할 때에는 회사성립의 연월일과 본점이전의 뜻 및 그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제55조 (본점이전등기의 등기사항)
①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신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 기의 신청은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신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과 구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56조 (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
① 등기관은 제55조제2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26조(각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②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제 55조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신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인감에 관한 기록을 신본점 소재지 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때에 신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제55조제1항의 등기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본다.
④ 신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아 제55조제1항의
등기를 하였을 때 또는 그 등기의 신청을 각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4항에 따라 등기를 하였다는 뜻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는 본점이전의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신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제55조제1항의 등기신청을 각하하였을 때 에는 구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도 각하된 것으로 본다.
(규)제85조 (본점이전등기의 신청 방법)
법 제58조제1항의 본점이전등기신청은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서에 신소 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에 관한 정보를 함께 기록하여 제출한다.
(규)제86조 (본점이전등기신청과 상호변경등기신청)
① 본점이전등기신청을 한 회사의 상호가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법 제30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에 해당하여 본점이전등기를 할 수 없고,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도 법 제30조에 해당하여 상호변경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4조(등기의 동시신청 등)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상호변경등기신청은 본점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거쳐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할 수 있다.
②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법 제59조(본점이전등기 신청의 처리)제2항의 통지와 함께 제1항의 상호변경등기의 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 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가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도달한 때에 제1항의 상호변경등기신청서가 접수 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58조(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의 본점이전등기신청서의 접수 후에 법 제30조가 적용되는 등기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은 본점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 그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규)제97조 (본점이전등기신청서의 기재 등)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신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서에는 이 사, 대표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 본점소재지를 등기기록에 기록할 때에는 언제나 구체적인 소재지번까지 특정해서 기 록하여야 한다.
* 정관에 본점소재지를 기재할 때에는 최소행정구역(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만 기재할 수도 있고, 구체적인 소재지번까지 특정하여 기재할 수도 있다.
* 본점소재지 이전으로 인해 정관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의 특 별결의가 필요하다(주주총회의사록).
* 이전일자와 장소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이사회의사록). 이전장소를 소명하기 위한 임 대차계약서나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첨부하지 아니한다.
* 본점이전이 회생계획의 수행에 따른 것이라면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에 의하여 본점 이전등기를 하지만, 회생계획의 인가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 등을 받아 본점이전을 하 는 경우라면 관리인 또는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한다.
⦁ 파산법인과 파산재단은 법인격상 동일하지 않으므로 파산재단의 사무실이전을 파산 법인의 본점이전으로 보아 등기할 수는 없으며, 파산법인의 본점이전은 비재산적 활 동범위에 속하므로 일반절차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본점이전등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2004. 2. 4. 공탁법인 3402-29 질의회답).
⦁ 본점의 구체적인 이전장소나 이전일자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으로 법률이나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이는 이사 회의 권한으로 주주총회의 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2001.11.1. 등기 3402-740 질의회답).
⦁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1인인 주식회사 설립시 정관에 본점소재지 로 최소행정구역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1인 이사가 본점소재장소를 결정하지만, 창 립총회 내지 발기인회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므로 그 총회에서도 소재장소를 결의할 수 있다(2004. 3. 3. 공탁법인 3402-54 질의회답).
⦁ 회사가 본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본점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 있 다 하더라도 그것은 등기할 사항이 아니므로 그 가처분의 촉탁등기는 수리할 수 없 다(1988.11.29. 등기 제674호 질의회답).
⦁ 본점이전에 관한 주주총회결의부존재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처리절차 등
1. 주식회사의 본점이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취소, 무효, 부존재의 판 결이 확정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2. 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면 본점이전등기신청을 구본점과 신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각각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의 등기촉탁은 원칙적으로 신본점 소재지 등기소에는 본점이전등기의 말소촉탁을 구본점 소재지 등기소에는 폐쇄된 등기부의 회복촉탁을 각각 하여야 하지만, 동시처리를 위하여 제1심 수소법원은 신본점 소 재지 등기소에만 그 등기촉탁을 하고, 신본점 소재지 등기소는 그 촉탁에 따라
본점이전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구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그 뜻을 통지하며, 구본 점 소재지 등기소는 그 통지에 따라 폐쇄된 구본점등기를 회복하고 있다(2003. 4. 2. 공탁법인 3402-82 질의회답).
⦁ 주식회사의 본점이전 및 지점설치시 등기기간의 기산점은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결 의한 일자가 아니라 실제로 본점을 이전하거나 지점을 설치한 일자가 될 것이나, 사 전에 본점이전 및 지점설치를 한 다음에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등기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003. 7. 9. 공탁법인 3402-164 질의회답).
3.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의 등기
제57조 (지점설치·이전등기의 등기사항)
지점 소재지에서 지점설치의 등기를 하거나 신지점 소재지에서 지점이전의 등기를 할 때에는 회사성립의 연월일과 지점을 설치 또는 이전한 뜻 및 그 연월일도 등기 하여야 한다.
제58조 (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
① 회사의 본점과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 본·지점 공통 등기 사항에 관하여 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기의 신청과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 다.
제59조 (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의 처리)
①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은 제58조제1항의 등기신청에 제26조 (각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 다.
② 제58조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본점 소재 지에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같은 항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 었다는 뜻을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그 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 제58조제1항의 신청이 설립등기의 신청일 때에는 본점 소 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회사성립의 연월일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때에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제58조제1항의 등기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본다.
(규)제87조 (본점 관할 등기소에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
①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을 본점 관할 등기소에 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 제62조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는 다음 각 호의 등기신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 제55조(회사의 지배인 등기신청)제3항에 따라 지배인에 관한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 여야 할 지점에 관한 등기
2. 본점을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하는 본점이전등기
3.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소멸하는 회사의 본점소재 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의 합병등기
4.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등기
② 법 제62조의 신청은 본점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는 신청서에, 신청하고자 하는 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기록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규)제88조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
①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본점소재지에서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점소재지에서 지점의 설치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상호에 지점이라고 부기하여야 한다. 신청서에 지점의 명칭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점에 관한 사항란에 그 명칭을 기록한다.
*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이사회의사록).
⦁ 주식회사의 이사회가 지점설치 결의를 하고 본점 소재지에서 지점설치 등기를 한 후 그 지점소재지에 지점설치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상업등기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1994.5.4. 등기 3402-401 질의회답).
⦁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그 실체가 갖추어졌다 하 더라도, 이사회 결의로 정한 설치일 이전에 그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2006.11.15. 공 탁상업등기과-1287 질의회답).
4. 임원에 관한 변경등기
(규)제84조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
②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다음 각 호의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 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자가 중임 또는 사 임할 경우에는 그 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의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대표사원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
2. 청산인, 대표청산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
③ 제2항 각 호의 서면을 작성한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서면에 본국 관공서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 다만,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 국인의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서면에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 이나 본국 또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규)제99조 (직무대행자 등의 등기)
① 이사, 대표이사, 청산인, 대표청산인 또는 감사의 직무를 일시 행할 자에 관한 등기는 이사, 대표이사, 청산인, 대표청산인 또는 감사의 선임의 등기를 한 때에는 말소하는 기호를 기 록하여야 한다.
② 이사, 대표이사, 청산인, 대표청산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직무의 집행정지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는 그 이사, 대표이사, 청산인, 대표청산인, 감사 또는 감사위 원회 위원의 선임의 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 또는 해임의 등기를 한 때에는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규)제100조 (결의부존재 등의 등기)
①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무효 또는 취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결의한 사항에 관한 등 기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고 그 등기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등 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창립총회 결의의 부존재, 무효 또는 취소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규)제101조 (대표이사등기)
이사선임 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 또는 판결에 의한 해임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이사 가 대표이사일 때에는 그 대표이사에 관한 등기도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규)제103조 (해산등기와 이사 등에 관한 등기)
해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이사 및 대표이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 상법 제383조 제3항의 규정은 임원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말일로부터 당해 결산 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까지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관으로 그 임기를 당해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이사의 임기가 사 업년도중에 만료된 경우에는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1984.12.21. 등기 제558호).
⦁ 보궐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다른 이사의 잔여임기와 같이한다는 정관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이사의 일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만 적용될 뿐 이사전 원을 새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주주총회에서 이사 전원을 새로 선임한 경우 이사의 임기는 정관이 정한 임기가 될 것이다(2003. 6. 10. 공 탁법인 3402-138 질의회답).
⦁ 주주가 1인인 주식회사의 1인 주주가 주주총회의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들 이 참석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어느 이사를 해임하는 결의를 한 경우, 그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1인 주주만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주 주총회 의사록을 인증받아 첨부할 수 있다(2007.5.25. 공탁상업등기과-533 질의회답).
⦁ 이사의 중임일 등에 관한 질의.
1. 주식회사의 감사가 그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에서 다시 감사로 선임되고 그 정기총회가 종결되기 전에 취임을 승낙한 경우에는, 공증인 의 인증을 받은 그 정기총회의사록과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정기 총회의 종결일을 중임일로 하여 감사의 중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 고, 이는 등기를 해태하거나 신청한 것인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2. 이사가 임기만료 직전의 주주총회에서 다시 이사로 선임되고 그 임기만료 전에 취임을 승낙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일의 다음날이 중임일이 되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의 중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2007.5.3. 공탁상업등기과
-467 질의회답).
⦁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길동의 임기가 1994. 6. 25.자로 이미 만료되었고 임시주주총 회에서 1996. 3. 25.자로 다시 홍길동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경우에는, 홍길동이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과 새로운 취임 사이에 사실상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등기 및 새로운 취임등기를 하여야 하고,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재선에 의한 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없는 경우에 하는 중임등기를 할 수는 없다(1998. 11. 11. 등기 3402-1127 질의회답).
⦁ 정관에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는 규정 이 있다 하더라도 임기만료일은 권리의무 행사기간 종료일이 아니라 본래의 임기만
료일이므로 동일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새로운 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면 시간적 간격이 없는 경우에 하는 중임등기를 할 수는 없고 임 기만료로 인한 퇴임등기 및 새로운 취임등기를 하여야 한다(2003. 11. 14. 공탁법인 3402-269 질의회답).
⦁ 이사 전원의 임기가 모두 만료되었으나 퇴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 사들 사이에 순위 등의 구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임기가 만료된 이사 전원이 이사의 권리의무를 갖는 자로 되므로, 후임이사의 취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는 한, 이사들 중 일부에 대한 퇴임등기는 신청할 수 없을 것이다(2000.4.19. 등기 3402-282 질의회답).
⦁ 주식회사ㆍ유한회사의 대표이사ㆍ이사ㆍ감사가 임기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ㆍ이사ㆍ감사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ㆍ이사ㆍ감사의 퇴임등기기간은 후임 대표이사ㆍ이사ㆍ감 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2006.10.16. 등기예규 제1153호. 대법원 2005.3.8.자 2004마800 결정).
⦁ 주식회사 임원의 등기부상 퇴임일과 취임일
1. 임기만료로 인한 주식회사 임원의 등기부상 퇴임일은 상법 제386조 제1항, 제389조 제3항, 제4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선임된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권리의무행사기간종료일이 아니라 본래의 임기만료일이 될 것이다.
2. 주식회사 임원의 등기부상 취임일은 임기개시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선임결 의와 해당 임원의 취임승낙이 있는 때가 될 것이나, 실제에 있어서는 대부분 미리 해당 임원의 의사를 확인할 것이므로 특별한 소명이 없는 경우 선임결의일로 등 기될 것이다(2005. 3. 15. 공탁법인 3402-71 질의회답).
⦁ 법원이 상법 제4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서 이사 등의 직무집행을 정 지하고 그 대행자를 선임할 경우에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종전의 이사 등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 10. 31. 자 90그44 결정).
⦁ 지위보전가처분이 등기사항인지 여부
1.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 또는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과 달리, ‘신청인의 피신 청인을 상대로 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등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신청 인은 피신청인의 공동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는 내용의 가처 분은 그것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으므로 등기할 수 없다.
2. 지위보전가처분은 등기할 사항이 아니므로, 등기되었더라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등기관에 의해 직권으로 말소되어야 한다(2006.6.13. 공탁상업등기과-547 질의회답).
⦁ 정관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3인이 있는 경우에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3인 중 1인은 단독 대표이사로, 2인은 공동대표이사로 등기 할 수 있다(1984.6.23. 등기 제227호).
⦁ 주식회사의 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다면 이를 수 리하여야 한다(1989.10.18. 등기 제1958호).
⦁ 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는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 또는 감사의 원수를 결 한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해태한 때’에 그 선임을 위한 총회소집절차를 밟아야 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의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여기서 선임의 대상이 되는 ‘이사’에 ‘대표이사’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대표이사가 퇴임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의 수를 채우지 못하여 퇴임한 대표이사에게 후임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기간 동안에 후임 대표이사의 선임 절차를 해태하였다고 하여 퇴임한 대표이사를 과태료에 처할 수는 없다(2007.6.19.자 2007마311 결정. 상법위반에 대한 이의).
⦁ 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의 결의만 있었을 뿐 회사와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는 아직 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감사로서의 지위에서 회사와의 임용계약에 기하여 회사에 대하여 감사선임등기가 지연됨을 이유로 감사변 경의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195.2.28. 선고 94다31440 판결).
⦁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대표권 없는 이사 또는 감사 등의 취임승 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이사 또는 감사 등이 본국 또는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서면상의 서 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거주 또는 체류하는 국가의 공증인의 인증서를 첨부하 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공증인의 인증에 갈음할 수 있다. 그러나, 대표권 있는 이사ㆍ청산인 등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본국 관공서의 증 명이나 본국 공증인 또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거주 또는 체 류하는 국가의 공증인의 인증서는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2006.7.10. 공탁상업등기과-627 질 의회답).
⦁ 주식회사의 정관에 이사와 사외이사는 주주총회에서 구분하여 선임하되, 주주총회에 서 선임된 이사 중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정관과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의사록 및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구분하여 선임한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위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의 선임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009.7.2. 사법등기심의관-1538 질의회답).
⦁ 주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사내이사이어야 할 것인 바, 상근하는 임원을 둘 수 없는
주식회사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 참조) 사내이사 중에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등기신청 을 하여야 한다(2010.12.27. 사법등기심의관-1538 질의회답).
⦁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하지 않은 주식회사가 복수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주주총 회의 통지와 공고에 선임할 이사의 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소집통지에서 회 의의 목적사항으로 ‘이사선임의 건’이라고 기재하였다면 이는 단수이사의 선임으 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11.15.자 2010라1065 결정).
5.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규)제102조 (신주발행 등의 무효의 등기)
제100조제1항은 신주발행 또는 자본감소의 무효의 등기에 준용한다.
(규)제100조 (결의부존재 등의 등기)
①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무효 또는 취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결의한 사항에 관한 등 기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고 그 등기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등 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검사인의 선임 및 조사 면제 규정
①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 신주발행 결의로 결정된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변제기가 돌아온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회사장부에 적혀 있는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그 밖에 위 ①②③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그 공고문(신주배정일공고문)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1984.10.22. 등기 제446호). (☆)
⦁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뿐만 아니라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이 신주의 인수인이 작성한 주식인수증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현물출자를 하 는 자와 회사 간의 신주인수계약서, 주주명부 기타 주식의 배정 상황(각 인수인에게 배정한 주식의 수)에 관하여 대표이사가 작성한 서면도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 면에 해당한다(2007.1.10. 공탁상업등기과-45 질의회답).
⦁ 주식회사에서 신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주식을 배정받은 일부 주주가 자기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미인수주식에 대하여 별도의 주식 청약 인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납입완료된 신주의 주식금액의 총액만을 자본의 총액으로 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1990.10.31. 등기 제2141호 질의회답).
⦁ 수목도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1998. 9. 7. 등기 3402-861 질의회답).
⦁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원인일자 및 그 등기기간의 기산일은 주금납입기일의 다음 날이다(1984. 12. 13 등기 제540호 질의회답).
⦁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신주발행사항을 납입기일의 2주 전 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하는 바,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 기 간을 단축하거나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을 것이다. 신주발행을 결정한 이사 회결의일과 납이기일과의 시간적 간격이 2주가 되지 않아 통지 또는 공고 기간을 단 축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신청서에 당해기간의 단축에 관한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하여 통지 또는 공고 생략에 관하여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012.4.23. 사법등 기심의관-1144 질의회답).
6.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 상법 제4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수 있는 준비금은 법정준비금에 한한다고 해석되므로 임의준비금은 자본에 전입할 수 없으며, 자본의 2분의 1을 초과 하여 이익준비금이 적립된 경우에 그 초과액은 임의준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초과액은 자본에 전입할 수 없다(1999.9.27. 등기 3402-914 질의회답).
⦁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시 첨부되는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대차대조표를 의미하며 감사인(공인회계사, 감사)의 확인서
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1994.3.22. 등기 3402-233 질의회답).
⦁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변경등기신청시의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 면 및 임시주주총회에서 대차대조표를 승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1. 주식회사가 액면 이상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한 후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여 그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위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에 의하여 주식발행 초과금의 존재가 증명되는 때에는, 위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도 준비금의 존재 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된다.
7. 주식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 상법 제351조는 등기기간에 관한 특칙을 정한 것일 뿐이고 전환의 효력발생일도 등기 사항의 하나인바, 각 그 전환의 효력발생일이 다르고 이를 말일로 해서 등기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그 효력발생일마다 각각 별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 고, 그 행사일이 속하는 말일을 기준으로 1건의 변경등기를 할 수는 없다.
⦁ 이미 발행한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으로 변경함에는 회사와 우선주식으로 변경을 희망 하는 주주와의 합의 및 보통주식으로 남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할 것이며, 그 변경등기신청서에는 그러한 합의 및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정관을 첨부 하여야 할 것이고, 이때 정관에 우선주식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이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정관변경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2000. 7. 13. 등기 3402-490 질의회답).
⦁ 자본감소절차에 있어서 엄격한 채권자보호 등의 절차를 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상법의 취지에 비추어,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자본감소의 효과가 발생하는 전환, 즉 전환주식과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새로이 발행되는 주식의 비율이 1:1 미만이 되는 주식의 전환은 인정되지 아니할 것이다(2005.10.6. 공탁법인과-520 질의회답).
⦁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그 변경등기는 전환청구를 한 날 로부터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변경등기의 종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라고 할 것이다(2003. 10. 17. 공탁법인 3402-248 질의회답).
8. 사채에 관한 등기
1) 전환사채 등의 등기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의 기록
일부 상환 |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변경등기는 변경 전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등기를 전부 말소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등기사항을 새로 기록한 후 변경된 부분을 변경하여 그 변경일자를 해당 부분에 기록하고 하단에 등기 연월일을 기록한다. |
전부 상환 |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분리형 사채를 발행하고 그 행사기간 중에 사채를 모 두 상환하는 경우에는 사채 전부를 말소할 수 없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 을 0원으로 기록하되 나머지는 그대로 다시 기록하여야 하고, 비분리형인 경우 에는 사채의 상환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이 소멸하므로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등기를 말소한다. |
행사기간 만료 |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 여부에 관계없이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이 만료되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일반사채 가 되므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등기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고, 그 등기원인을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기간 만료’로 기록한다. |
2)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 어느 달에 수회의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있는 경우, 그 효력발생일별로 등기를 하여야 하고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합산하여 등기할 수 없다.
3) 사채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 어느 달에 수회의 전환청구가 있는 경우, 그 효력발생일별로 등기를 하여야 하고 효 력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합산하여 등기할 수 없다.
⦁ 회사의 정관에 신주발행 및 인수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고 자본의 증가 및 감소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전환사채는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장차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어 이를 발행하는 것은 사실상 신주발행 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므로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 의를 요한다(대법원 1999.6.25. 선고 99다18435 판결).
⦁ 주식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전환조건으로서 전환가액 및 전환가액을 조정 할 수 있는 조정산식을 설정하여 이를 등기한 후 유상증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이 위 조정산식에 의하여 수정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전환가액으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1997. 6. 20. 등기 3402-441 질의회답).
9.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13회 기출)
*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주주총회의사록)로 자본을 감소할 수 있다.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자본을 감소할 수 있다.
* 자본감소의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
⦁ 주식회사가 주금액의 감소에 의한 환급의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자본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비송사건절차법 제209조 제1항의 서면(주권제출공고증 명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1999.4.8. 등기 3402-377 질의회답).
⦁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상환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재발행 가부
(선례변경)
1.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주식을 병합하거나 소각하는 방 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 및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소각된 주식 수만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당연히 감소하지 아니하므로 정관의 변경 없이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관한 변 경등기를 할 수가 없다.
2.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범위 안에서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상환으로 소각된 주식 수만큼 새로운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다시 발행하여 변경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하여야 한다(2012.7.9. 사법등기심의관-1989 질의회답).
9. 주식의 분할에 의한 변경등기
⦁ 주식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주권제출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주식액면분할공고절차만을 거친 채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000.7.3. 등기 3402-471 질의회답).
⦁ 주권제출공고증명서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서면을 첨부하여 주식분 할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2000.11.8. 등기 3402-800 질의회답).
⦁ 주식분할 등기신청 절차는 주식병합절차에 준하여 정관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와 주권제출공고 및 통지절차를 취한 후 그 기간 경과 후에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① 자본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단순한 주식의 분할의 경우(예 : 액면 1.000원의 주식을 액면 500원으로 분할)에는 상법 제440조에 준하여 주주 및 질권자에 대한 주권 제출의 공고와 통지로서 족하고 그 제출기간(3개월) 만료시에 분할의 효력이 발생 하며
② 자본의 감소를 초래하거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 ①항의 공고외에 채권자에 대한 이의제출 공고와 최고를 하여야 하며 주식분할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공고기 간 만료시에 발생하나 채권자 보호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절차 종료 시에 발생한다(등기예규 제270호).
10.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등기
제69조 (주식매수선택권의 등기사항) 제340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 등에게 주식매 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법 제340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1. 일 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면 정관의 규정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하며,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 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 어느 달에 수회의 주식매수선택원의 행사가 있는 경우, 그 효력발생일별로 등기를 하 여야 하고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합산하여 등기할 수 없다.
⦁상법 제34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인수한 자는 행사 가액의 전액을 납입한 때에 주주가 된다(2006.11.23. 공탁상업등기-1315 질의회답).
11.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등기사항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완전자회사에 관하여는 변경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의 절차에 있어서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권자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서면이 아니다.
12. 합병의 등기
제62조 (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① 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이하 " 소멸회사"라 한다)의 상호·본점과 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 점 소재지에서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 다.
②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이하 "존속회사"라 한 다) 또는 합병으로 설립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한다) 및 소멸회사의 상호·본점과 합병을 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제63조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
①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대표자가 소멸회사를 대표 하여 신청한다.
②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제1항의 등기신청은 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이 없을 때에는 그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③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제62조제1항의 변경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과 제1항의 해 산등기의 신청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 에 하여야 한다.
제64조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신청의 처리)
① 등기관은 제63조제3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26조(각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②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 연월일과 제63조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소멸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 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때에 소멸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제63조제1항의 등기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본다.
(규)제104조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 제91조제1항, 제92조, 제94조는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 한다.
(규)제92조 (합병무효의 등기)
합병무효로 인한 회복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등기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회사는 간이합병이나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다.
* 소멸회사의 1주에 대하여 존속회사의 주식 1주를 부여하는 1대 1의 합병의 경우 외에 는 주권제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주권제출공고는 소멸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행해 지는 것이므로 소멸회사의 공고방법에 의한다.
⦁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등기신청의 경우, 흡수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가 채무초과회사가 아님을 소명하는 서면(예컨대 소멸회사의 재무상태 등)은 신 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이 아니며, 이러한 서면을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등기관 은 소멸회사가 채무초과회사인지 여부를 심사할 수 없다(2014.1.9. 사법등기심의관-174 질의 회답).
⦁ 합병 후 소멸하는 회사의 재무제표상 채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절차를 생략하 거나 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채권자의 보호절차를 밟을 수는 없다(1991. 8. 1. 등기 제1617 호 질의회답).
⦁ 주식회사가 다른 주식회사를 흡수하고 합병함에 있어 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최고기 간 중이라도 합병 후 존속하는 주식회사에 대한 상호변경등기를 한 후 합병의 등기 를 신청할 수 있다(1995.6.14. 등기 3402-465 질의회답).
3402-534 질의회답).
⦁ 흡수합병으로 소멸하는 주식회사의 지점에도 해산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소멸회사의 지점 지배인을 존속회사의 지점 지배인으로 계속하려면 존속회사의 해당 지점에 새 로이 지배인 선임 등기를 하여야 한다(1992. 5. 19. 등기 제1091호).
⦁ 주식회사의 신설합병절차에서 합병계약서에 일반적인 합병사항과 신설회사의 등기할 사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고 이 합병계약서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승인되었다면 단지 보고만을 위한 창립총회는 상법개정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공고로 갈음할 수 있으며, 신설회사에 대한 설립등기도 등기사항이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승인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회사설립에서 필요한 창립총회를 거칠 필요 없이 등기가 가능하다(2001. 8. 9. 등기 3402-542 질의회답).
⦁ 회사합병에 있어서 합병등기에 의하여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합병무효의 소 를 제기하는 외에 합병결의무효확인청구만을 독립된 소로서 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4908 판결).
⦁ 청구인낙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처분이 허용되는 권리에 관하여만 허용되는 것으로서 회사법상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나 회사합병무효의 소 등에 있어서는 인 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9.24. 선고 2004다28047 판결).
⦁ 1인주주인 주식회사와 1인사원인 유한회사의 주주와 사원이 동일한 경우에 유한회사 가 주식회사에 흡수합병하여 해산하고 주식회사가 존속하기로 하는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할 주식의 수를 0으로, 증가할 자본금을 0원으로 하는 무증자합병등기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 법원의 인가를 받
은 때에는 가능하다(2008.9.26. 공탁상업등기과-1002 질의회답).
⦁ 흡수합병을 함에 있어 존속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소멸회사의 주식 일부에 대해서만 합병신주를 배정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면(합병계약서 등) 등을 첨부하여 합병으로 인한 변경(발행주식의 총수, 자본의 총액 등)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008.6.23. 공탁상업 등기과-648 질의회답).
13. 분할ㆍ분할합병의 등기
제70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하는 회사(이하 "분할신설회사"라 한다)의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이하 "분할존속회사"라 한다)나 소멸 하는 회사(이하 "분할소멸회사"라 한다)의 상호·본점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② 분할합병으로 분할되는 부분을 흡수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이하 "흡수분할 합병회사"라 한다)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존속회사나 분할소멸회사의 상호·본점 과 분할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점 소재지에서 흡수분할 합병회사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합병의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③ 분할존속회사의 변경등기 또는 분할소멸회사의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신설 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상호·본점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뜻 및 그 연 월일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 또는 다 른 회사의 일부와 분할합병을 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회사의 상 호·본점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제71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 의 대표자가 분할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②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제70조제3항의 등기신청은 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본점이 없을 때에는 그 본점 소재지를 관할 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③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분할신설회사·흡수분할합병회사·분할존속회사·분할소멸회 사의 설립등기·변경등기·해산등기의 신청은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72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① 등기관은 제71조제3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26조(각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②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분 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 또는 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 기 연월일과 제70조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 할소멸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때에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소멸회사의 본점 소재 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제70조제3항의 등기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본다.
(규)제104조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③ 존속회사ㆍ신설회사ㆍ소멸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87조(본점 관할 등기소에 지점소재지에서 하 는 등기의 신청)제1항을 준용한다.
④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에서 법 제96조제2항의 등기사항의 기록에 관하여 는 제89조(등기기록의 개설 사유와 연월일의 기록)제1항을 준용한다.
⑤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로 인한 회복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2조(합병무효의 등기)를 준 용한다.
⑥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로 인한 해산등기에 관하여는 제94조(등기기록의 폐쇄)제1항을 준용한다.
* 회사의 분할은 주식회사에서만 인정된다.
*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출자만으로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그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의 비율에 따라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이 발행되는 때에는 절차간소화를 위해 검사인 등의 조사ㆍ보고 가 생략된다.
* 단순분할의 경우에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나 채권자보호절차가 인정되지 아 니한다.
⦁ 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상호로 변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회사(분할회사)가 영업을 분할하여 다른 주식회사(신설회사)를 설립하면서 신설회 사의 상호를 분할회사의 상호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고, 분할회사에 대하여는 본래의 상호에 ‘홀딩스’를 붙여 변경등기를 하는 것은, 분할회사의 변경 후의 상호가 동 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것과 동일한 상호가 아니라면 가능하다(2009.8.4. 사법등기심의관-1763 질의회답).
⦁ 상법 제530조의12의 규정에 의한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분할합병이 아님)로 인하여 신설되는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신청서에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 서류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를 첨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1999. 5. 27. 등기 3402-553 질의회답).
⦁ 주식회사를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분할되는 회사의 출자 이외에 새로운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할 수도 있다(2003. 9. 1. 공탁법인 3402-207 질의회답).
⦁ 주식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시 분할되는 것은 회사의 재산 즉 특정영업을 위하여 조직화되고 유기적 일체를 이루는 적극 및 소극재산이므로, 피분할회사가 존속하는 불완전분할의 경우 분할로 피분할회사의 재산이 감소한다고 해서 필요적으로 자본감 소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자본감소에 관한 사항이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 서에 포함된 때에 한하여 자본감소절차가 필요하다(2001. 12. 4. 등기 3402-781 질의회답).
14. 조직변경의 등기
제65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① 조직변경으로 인한 변경 후의 회사에 관한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전의 회 사의 성립 연월일, 변경 전의 회사의 상호·본점과 조직을 변경한 뜻도 함께 등기하 여야 한다.
② 조직변경으로 인한 변경 전의 회사에 관한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후의 회 사의 상호·본점과 조직을 변경한 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제66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과 해산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67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신청의 처리)
등기관은 제66조에 따른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26조(각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에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결의(총주주의 동의서)
를 요하며,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사채를 발행한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에는 먼저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 여야 한다.
⦁ 주식회사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이때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는 등기하여 야 하는 것이나, 위와 같은 규정이 없는 유한회사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는 보통주와 우선주를 발행한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그 조직을 변 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주식회사의 보통주와 우선주가 유한회사의 보통 지분ㆍ우선지분으로 변경되거나 또는 보통지분ㆍ우선지분의 구별을 둘 수는 없을 것 이며, 우선주에 대하여 주어져야 할 지분에 대하여는 조직변경 결의시의 주주총회 에서 정할 사항이며 반드시 우선주를 소각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2000.1.13. 등기 3402-27 질의회답).
15. 해산의 등기
제60조 (해산등기의 등기사항 등)
①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해산한 뜻과 그 사유 및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해산등기의 신청과 해산으로 인한 청산인의 취임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73조 (휴면회사의 해산등기)
①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제1항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지점 소재지를 관할 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등기관은 지체 없이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상법」 제520조의2제4항에 따른 청산종결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 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규)제103조 (해산등기와 이사 등에 관한 등기)
해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이사 및 대표이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규)제83조 (해산등기와 지배인에 관한 등기)
해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회사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 법인으로 존속한다(대법원 1980.4.8. 선고 79다2036 판결).
16. 청산인에 관한 등기
* 법원에서 선임한 청산인의 등기는 대표청산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 법원에서 해임한 청산인의 등기는 제1심 수소법원의 촉탁에 의한다.
⦁ 주식회사가 해산한 경우(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제외)에 정관에 규정이 있거나 주주 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를 제외하고는 해산 당시의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는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이 된다(대법원1981.9.8. 선고 80다2511 판결). (15회 기출)
⦁ 회사가 해산한 경우 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 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이사 가 임기만료 되면 새로운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산법인의 주주총회 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사를 선임하였다 하여 그 선임결의가 그 자체로 서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89.9.12. 선고 87다카2691 판결).
⦁ 회사의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법원의 가처분이 있는 경우 해산 당시의 이사의 직무는 그 직무대행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직무대행 자의 직무행위의 내용은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의 그것과 일응 동일하므로 상법 제 531조 제1항에 따라 해산 전 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직무대행자는 회사가 해 산하는 경우 당연히 청산인 직무대행자가 된다(대법원 1991.12.24. 선고 91다4355 판결).
17. 계속의 등기
제61조 (계속등기의 등기사항)
회사계속의 등기를 할 때에는 회사를 계속한 뜻과 그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규)제91조 (회사계속의 등기)
① 회사 해산 후 계속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해산과 청산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 해산의 등기전에 회사를 계속한 때에는 해산등기와 청산인 취임의 등기를 한 후에 계 속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 회사는 계속의 결의를 한 때 이사와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 는 청산중인 회사에서도 계속 감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므로 회사 계속의 결의를 한다 하더라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없다.
⦁ 회사의 해산명령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아직 청산종결을 하지 아니한 회사는 회사계속의 등기를 할 수 없다(1982.11.20. 등기 제429호).
⦁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 휴면회사는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 후 3년 이내에는 상법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으나, 그 기간동안 회사계속의 결의를 하지 않아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는 회사를 계속할 수 없다(2000.6.21. 등기 3402-438 질의회답).
18. 청산종결의 등기
* 채권신고의 공고기간 만료전에는 청산종결의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주식회사의 청산종결등기는 이사회로부터 결산보고서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본점에 서는 2주간 내에 이사회의 결산승인보고서를 첨부하여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x). (15회 기출)
⦁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해산결의를 하여 주주 이외 다른 채 권채무가 없다 하더라도,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 여 일정기간(2월 이상이어야 함)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2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하여야 하며, 따라서 청 산종결등기신청은 최고기간이 지나야 하지만 그 등기신청서에는 결산보고서를 승 인한 주주총회 의사록을 첨부하면 되고 채권신고를 최고한 공고문은 첨부할 것이 아 니다(1997.4.3. 등기 3402-257 질의회답).
제5장 유한회사에 관한 등기
* 유한회사의 자본의 증가는 본점소재지에서 그 변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창설적효력). (15회 기출)
* 유한회사간에 합병을 할 경우 유한회사는 이사회가 법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합병으로 인한 존속회사의 보고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결의와 공고로서 갈음할 수 없다.(14회 기출)
□ 개정 상법에서 삭제되거나 변경된 내용
① 사원의 총수를 50인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사원 수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 였다.
② 자본총액을 1천만원 이상으로 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그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다.
③ 출자1좌의 금액을 5천원 이상으로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게 변 경되었다.
④ 사원의 지분양도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도록 하던 규정이 원칙적으로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⑤ 출자의 납입에 있어 주식회사의 규정을 준용하여 상계를 허용하였다.
⦁ 유한회사의 초대 이사 및 대표이사를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 설립 전 에 사원총회를 열어 이를 선임하여야 하는바, 초대 이사 및 대표이사의 선임에 관하 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사원총회의사록이 아닌 총사원동의서를 첨부 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002. 8. 26. 등기 3402-464 질의회답).
⦁ 유한회사에서 총회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총 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유한회사의 자본감소에 관하여 총사원이 동의 한 경우에는 사원총회의사록이 아닌 총사원동의서를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002. 6. 24. 등기 3402-343 질의회답).
84 제1부 상업등기법
제6장 합명회사에 관한 등기
⦁ 합명회사의 사원은 재산, 노무, 신용 중 어느 하나를 반드시 출자하여야 하고 정관의 규정으로써도 그러한 출자를 하지 않은 사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출자가 없는 자 를 사원으로 정한 합명회사의 설립등기 신청은 수리될 수 없을 것이다(1997.11.21. 등기 3402-896 질의회답).
⦁ 청산중인 합명회사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존속하고 그 청산은 회사와 사원의 재산관계의 정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원 상호 간이나 제3자에게 지분을 전 부 양도함에 따른 사원의 입ㆍ퇴사의 등기 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1988.4.29. 등기 제244호).
⦁ 합명회사 설립 후 제3자가 합명회사의 사원이 되는 방법으로는 다른 사원으로부터 그 지분을 전부 또는 일부 양수받는 방법과 지분의 양수 없이 회사와의 계약에 의하 여 입사하는 방법이 있다(대법원 2002.4.9. 선고 2001다77567 판결).
⦁ 2명의 사원이 있는 회사에서는 한 사원의 의사에 의하여 다른 사원의 제명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1.7.26. 선고 90다19206 판결).
제2편 商業登記(各論) 85
제7장 합자회사에 관한 등기
⦁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의 등기를 할 때에는 유한책임사원의 신분으로 그 등기를 한 흠이 있어도 그 후 그 유한책임사원을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등기를 한 이상 그는 이 변 경등기를 한 때에 그 대표사원 자격의 흠결은 소멸된다(대법원 1972. 5. 9. 선고 72다8 판결).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에 따른 변 경등기신청서에는 그 지분의 양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퇴사한 경 우 그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는 퇴사하는 사원을 포함한 전 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1988.1.13. 등기 제23호).
⦁ 합자회사의 정관에 따라 공동대표규정(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등기 한 경우, 먼저 그 정관규정을 변경한 후 공동대표규정을 말소하는 변경등기를 신청 할 수 있을 것이다(2005. 1. 19. 공탁법인 3402-14 질의회답).
⦁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출자증가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그 출자증가에 대 하여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유한책임사원 이 동의를 하지 않아 그 동의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동의의 의사표시를 명 하는 판결을 받아 그 판결문을 첨부하였다면 위 변경등기 신청은 수리될 수 있을 것 이다(1999.8.17. 등기 3402-818 질의회답).
⦁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하여 해산한 경우 잔존한 유한책임사원은 전원 의 동의로 새로 무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고, 이미 해산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새로 가입한 무한책임사원 또는 회사를 대표할 사원이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의 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러한 경우 잔존한 유한책임사원 일부의 동의로는 새로 무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없다(2007.3.14. 공탁상업등기과-273 질의회답).
⦁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원권자가 다른 사원권자에게 사원권을 대리행사하 게 할 수는 없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72.5.9. 선고 72다8 판결).
⦁ 무한책임사원이 1인 뿐인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권한상실선고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77.4.26. 선고 75다1341 판결).
86 제1부 상업등기법
제8장 외국회사
제23조 (등기신청인)
③ 외국회사의 등기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외국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제74조 (외국회사의 공고방법에 관한 등기사항)
대한민국에서의 같은 종류의 회사 또는 가장 비슷한 회사가 주식회사인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상법」 제616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도 등기하여야 한 다.
(규)제106조 (외국회사등기기록의 폐쇄)
다음 각 호의 외국회사 영업소등기에 관하여는 제94조(등기기록의 폐쇄)제1항을 준용한다.
1.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하는 영업소 이전의 등기(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는 제외)
2. 영업소 폐쇄의 등기(당해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와 청산개시명 령이 있는 경우는 제외)
3. 청산종결의 등기
(규)제107조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제96조는「상법」 제614조(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외국에서 생긴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② 제99조는 외국회사의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의 등기에 준용한다.
(규)제96조 (등기할 사항이 외국에서 생긴 경우 신청서의 기재)
「상법」 제514조의2(같은 법 제516조의7제2항으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에 의하여 외 국에서 생긴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통지가 도달한 연월일을 기재하여 야 한다.
(규)제99조 (직무대행자 등의 등기)
① 이사, 대표이사, 청산인, 대표청산인 또는 감사의 직무를 일시 행할 자에 관한 등기는 이 사, 대표이사, 청산인, 대표청산인 또는 감사의 선임의 등기를 한 때에는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이사, 대표이사, 청산인, 대표청산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직무의 집행정지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는 그 이사, 대표이사, 청산인, 대표청산인, 감사 또는 감사위
제2편 商業登記(各論) 87
원회 위원의 선임의 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 또는 해임의 등기를 한 때에는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표자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두어야 한다 (상 614①).
⦁ 외국회사의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대표권은 국내의 모든 영업소에 미치므로, 외 국회사가 국내에 2개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각 영업소별로 서로 다른 대표 자를 정하여 등기하거나 대표권을 특정 영업소의 영업에 한정하는 취지의 등기를 할 수는 없지만, 각 영업소마다 지배인을 선임하여 지배인등기를 할 수는 있다(1988.4.14. 등기 제219호).
⦁ 외국의 국내에서의 영업소의 등기에 관하여는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등기예규 제794호).
⦁ 일본국에 본점을 둔 부엌용품, 미용기구, 보석, 악세사리등 귀금속의 수출입 및 판매 등을 하는 주식회사가 대한민국내에 영업소 설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 의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1997.7.22. 등기3402-556 질의회답).
⦁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외국회사의 대한민국 외에 둔 지점 또는 영업소의 등기 는 이를 하지 아니한다(1992.1.15. 등기 제98호).
⦁ 공동대표는 법률행위를 공동으로 하여야 하므로, 외국회사의 한국에서의 대표자에 2 인의 외국인을 공동대표로 추가하는 변경등기를 할 경우 기존 대표자와 추가되는 외 국인 2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1997.1.30. 등기 3402-76 질의 회답).
⦁ 대한민국에 설치한 영업소를 설치한 외국회사가 스스로 영업소를 폐쇄한 경우, 법원 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그 회사재산의 전부 에 대한 청산의 개시를 명하고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가 아닌 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영업소폐지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000.9.27. 등기 3402-680 질의회답).
제9장 합자조합
제52조 (업무집행조합원등이 법인인 경우의 등기사항 등)
① 업무집행조합원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86조의4 제1항(목적, 명칭, 업무집행 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유한책임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 민등록번호(유한책임조합원이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둘 이상 의 업무집행조합원이 공동으로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 정, 업무집행조합원 중 일부 업무집행조합원만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조합의 존속기간이나 그 밖의 해산사유에 관한 사항, 조합계약의 효력 발생일, 조합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의 경우에는 그 가액과 이행한 부분) 또는 제25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다만,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청산인의 주소를 제외한다),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수인의 청산인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외에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성 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직무를 행할 자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3조 (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합자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본점이전등기의 등기사항, 본점이 전등기의 신청, 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 제60조(해산등기의 등기사항 등) 및 제61조(계 속등기의 등기사항)를 준용한다.
* 업무집행조합원은 합자조합 설립 후 2주 내에 조합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등기 하여야 한다(상 86조의4①).
* 유한책임조합원은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한다.
제68조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의 등기사항 등)
①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287조의5 제1항(목적, 상호, 본점의 소재지, 존립기간 기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업무집행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 다만,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외의 업무집행자의 주소는 제외한 다),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정관으로 공고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공고방법,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또는 제25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다만,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그외의 청산인의 주소를 제외한다),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수인의 청산인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 에는 그 규정) 외에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직무를 행할 자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사원은 정관 작성 후 설립등기를 하는 때까지 출자를 전부 이행하여야 한다.
* 사원은 그 출자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
* 회사의 자본금은 사원이 출자한 금액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 새로운 사원의 가입에는 정관의 변경이 필요하다.
* 사원에게는 합명회사의 사원과 같은 퇴사권이 인정된다.
* 유한책임회사는 업무집행자가 회사를 대표한다.
제10장 유한책임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