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SK 트리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에 의한 임직원의 자율 준수 의무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범위와 세부적인 업무수행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0109.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운영규정
2022. 10. 27 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SK 트리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에 의한 임직원의 자율 준수 의무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범위와 세부적인 업무수행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 및 공정거래와 관련한 모든 업무활동에 적용한다.
제3조 (대표이사)
대표이사는 모든 임직원이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 정거래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의 효율적인 업 무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제4조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① 선임과 해임
1.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는 이사회에서 임면한다.
2. 회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면사실을 서면, 전자문서,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직무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직 무를 수행한다.
1.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기획, 실행계획 수립 및 운영 총괄
2.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계획 및 실적에 대한 이사회 보고
3.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쟁당국과의 공식적인 대화채널로서의 협조 및 지원
4. 임직원의 자율준수 정착을 위한 세부 실천방안 마련
5.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에 대한 임직원 교육 실시
6.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개선 및 시정요구
7.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한 점검
8. 이사회, 경영진, 현업에 대한 지원 및 자문
제5조 (임직원의 의무)
① 공정거래의 준수
임직원은 공정거래와 공정경쟁이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시장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하는 의무임 을 인식하고, 모든 경영활동이 사회적·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영 활동에 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고,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거 래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주관부서에 사전 자 문 또는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아울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실시되는 정기/수시 점검에 적극 협조하 고, 관련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다.
②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회사와 임직원은 다른 사업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통 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 조장하는 등 다른 사업자와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 지 아니하며, 부당한 공동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조합 등을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하지 아니한다.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1. 회사와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기존 거래처 또는 새로운 거 래를 원하는 거래당사자에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처간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2.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처에게 회사의 물품을 강제로 구입하게 하거나, 이 익제공을 강요하거나, 판매목표를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아니한다.
3.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공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 으로 특정사업자에게 물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등 부당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4. 경쟁사업자로부터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위계를 사용하지 아 니한다.
5. 거래의 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배타조건부거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 한)으로 거래하거나 기술의 부당이용이나 거래처 이전 방해 등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6. 부당하게 자금·자산·인력을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함으로써 계열회사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 역할이 없는 계열회사 또는 다른 회사를 매개함으로써 지원하는 거 래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➃ 사익편취 거래행위의 금지
회사와 임직원은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 또는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가 관련법령상의 일 정 지분비율 이상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거래행위를 하지 아 니한다.
제6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
① 자율준수편람의 제작/배포/보완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법의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지침인 자율준수편람을 제작/ 배포/보완하여야 한다.
②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 정거래법 위반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수시로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 활동상황 평가 실시 및 보고
1.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현황 및 효과성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필요할 경우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 다.
2. 점검계획은 매년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선정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시행한다.
3.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는 점검실시 결과(개선조치 포함)를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연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➃ 공정거래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1.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실추시킬 우 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위반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o 시정요구 : 자체점검 실시결과 법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임직원에 대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o 주의,경고, 특별교육 : 시정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회사의 명예 를 실추시켰으나 법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반복적인 법위반 행위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주의,경고 또는 특별교육조치를 할 수 있다.
2.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는 전항에 의한 제재조치와는 별도로 상습적인 위반행위 또는 법 위반 정도가 커서 회사에게 심각한 명예실추 및 금전적 손실을 가져왔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사위원회에 임직원의 인사조치와 관련된 심의를 요청하고, 인사위원회는 위반 정도에 상 응하는 징계수준을 정하고 징계조치 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통보한다.
⑤ 사내 불공정거래행위 내부제보 시스템 운영
1. 임직원은 관련법령이나 회사의 정책, 규정, 절차 및 지침에 위반되거나 위반될 우려가 있 는 사안에 대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공정거래 지원부서(경영기획팀)에게 이 를 제보할 수 있다.
2. 임직원의 제보내용에 대한 조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책임 하에 공정거래 지원부 서에서 실시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는 동 조사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조사결과의 중요사항을 본 규정 6.3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는 상기조항에 의해 제보를 한 임직원의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하 거나 제3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제보로 인한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⑥ 포상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거나 관련법령 위반 평가한 부서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포 상제도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세부사항을 별도 지침으로 제정,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기타)
① 운영상황의 공시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는 최소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상황을 필요시 증권거래소, 금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자율 공시를 할 수 있다.
1. CEO의 자율xx 의지와 방침
2.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도입사실
3. 자율준수관리자 및 공정거래 지원부서의 현황
② 운영지침 및 위임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는본 규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사항에 대하여 별 도로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2022. 10. 27.)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10월 27일부로 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