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SK 트리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에 의한 임직원의 자율 준수 의무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범위와 세부적인 업무수행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