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대리하는 귀하의 고용주, 회사 또는 기타 다른 법적실체를 대행하여 본 약관에 구속되기로 동의하는 경우, (a) 귀하는 귀하가 그러한 고용주, 회사 또는 다른 실체가 이 러한 약관에 구속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권한을 갖고 있음을 진술하고 보증 하며, (b) 본 계약에서 “가맹점(Merchant)”은 그러한 고용주, 기업 또는 기타 실체입니다.
xx폰 서비스 및 솔루션 표준xx
(미국과 캐나다)
xx일: 2018년 3월 25일
본 xx폰 서비스 및 솔루션 표준xx(“xx”)은 xx폰(“xx폰”)과 귀하의 xxx, 회사 또는 귀 하가 xx하는 기타 법적실체(“가맹점”)의 xx xx로 행위하는 귀하 사이에서 xx폰이 xx폰 서비스 또는 솔루션의 xx으로 가맹점에게 제공할 수 있는 xx폰 서비스, 솔루션, 소프트웨어, 결제 장비 및 주변장치, 그리고 기타 xx 제품(통칭하여, 또한 해당되는 대로, “xx폰 솔루션”) 에 xx 가맹점의 접속 및 xx과 관련된 법적 합의입니다.
본 xx을 xx함으로써:
가맹점은 가xxx 접속하고 xx하는 특정 xx폰 솔루션에 적용될 xx 본 xx에 부 속된 별지(해당 별지는 본 xx의 일부를 xx함)를 포함하여 본 xx에 구속된다는 것에 xx합니다.
본 xx에 구속되기로 xx하는 가xxx 개인일 xx, 가맹점은 자신이 거주하는 관할 권에서 자신이 법적으로 xx xx이며, 본 xx에 xx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있음 을 xx하고 보증합니다.
귀하가 xx하는 귀하의 xxx, 회사 또는 기타 다른 법적실체를 xx하여 본 xx에 구속되기로 xx하는 xx, (a) 귀하는 귀하가 그러한 xxx, 회사 또는 다른 실체가 이 러한 xx에 구속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권한을 갖고 있음을 xx하고 보증 하며, (b) 본 계약에서 “가맹점(Merchant)”은 그러한 xxx, xx 또는 기타 실체입니다.
가맹점은 자신이 xx폰 솔루션에 xx 접속xx xx이 xx되었거나 xx 법적으로 통 제되지 않았음을 xx하고 보증합니다.
가맹점은 자신이 본 xx에 포함되었거나 언급된 모든 계약조건 및 xx을 읽고 이해하고 xx한 다는 것을 xx합니다. 가xxx 이러한 xx을 xx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을 x x, 가맹점은 본 xx을 xx하지 않고, xx폰 솔루션에 접근하거나 xx폰 솔루션을 xx xx 하지 않아야 합니다.
A. 일반조항.
(1) 리셀러를 통한 구매. 가xxx xx폰이 xxx x3자 유통업자(“리셀러”)를 통해 xxx xx 션을 구입했거나 구독한 xx, 리셀러는 xx폰 솔루션과 xx하여 가맹점을 xx하여 특정 xx 을 xx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지역. 가맹점은 위에 명시하였고 xx폰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국가, 영토 및 기타 지역(“해당 지역”)에서만 xx폰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의 Verifone Connect xx에 적용되는 조건. 가xxx Verifone Connect를 포함하는 베 리폰 솔루션을 구독한 xx, 별지A의 조건은 가맹점의 솔루션 xx에 적용됩니다. 본 계약에서 “Verifone Connect”는 xx폰 및/또는 제3자가 개발한 xx 어플리케이션(각각 “앱”, 통칭하여 “앱 들”)이 가맹점의 xx xx xx폰 결제장비에서 xx될 수 있도록 xx폰이 수시로 제공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모음을 말하며, 이러한 솔루션의 xx가 “Verifone Connect”이든 다른 명칭이든지를 불문합니다. “앱들”은 기본 xx폰 솔루션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xx폰이 제공 하는 결제 어플리케이션xx 단말기 xx 어플리케이션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4) xx xx xx폰 장비. xx폰은 xx폰이 xx에 따라 수시로 xx하는 특정한 xx폰 결제 장비 모델에서 특정한 xx폰 솔루션을 xx하며, 가맹점은 지xxx 결제 장비 모델에 국한하여 xx폰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xxx은 언제든 결제 장비 모델을 위한 xx폰 솔루션의 전부 또는 일부의 xx을 중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xx폰이 특정한 xx폰 솔루션과 함께 xx 할 수 있는 결제 장비 모델을 더 이상 xx하지 않게 되면, xx폰은 가xxx나 리셀러로부터 그러한 결제 장비에 xx xx xx을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가맹점은 해당 xx폰 솔루션에서 그러한 결제 장비를 더 이상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5) xx폰 결제 장비의 조달. 가xxx xx폰 결제 장비(및 xx 주xxx)의 임대를 포함하는 xx폰 솔루션을 구독한 xx, 별지B에서 xx 조건이 적용됩니다. 그렇지 않을 xx, 가맹점은 xx폰xx xx폰의 xx 리셀러로부터 xx폰 솔루션과 함께 사용할 xx xx xx폰 결제 장 비를 별도로 조달해야 합니다. xx폰 결제 장비를 xx 소프트웨어와 함께 xx폰에서 직접 구 매하는 xx에는 xx폰 하드웨어를 위한 xx폰 표준xx이 적용되며, 이 xx은 xxx 보증기 간과 함께 xxxxx://xxx.xxxxxxxx.xxx/xxxxx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가xxx 제3자에게서 xx폰 결제 장비를 구매하는 xx, 그러한 조달에 따른 계약조건은 가맹점과 해당 제3자가 협의해야 합 니다.
(6) 지xxx 결제처리기. xx폰 솔루션의 결제처리 요소(들)과 xx하여, xx폰은 그러한 요소 를 다양한 제3자 프로세서 및 결제 게이트웨이에 통합하고 인증합니다. 가맹점은 xx xx 프로 세서(processors) 및/또는 결제 게이트웨이(payment gateway)와만 xx폰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
으며, 그러한 제3자의 서비스를 위해 자신이 원하는 제3자 프로세서 및/또는 결제 게이트웨이를 계약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맹점은 특정한 xx폰 솔루션을 위해 xx폰이 xx하는 제3자 처리 기에 xx 문의사항이 있을 xx xx폰으로 xx해야 합니다다.
(7) 지xxx 소프트웨어. xx폰이 xx폰 솔루션의 xx으로 소프트웨어 xx을 위한 헬프데스 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xx, xx폰은 xx 릴리즈된 버전의 소프트웨어와 과거 18개월 xx 릴 리즈된 버전을 위해서만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xxx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위해 xx 폰으로부터 소프트웨어 xx을 지속적으로 받기 원하면, 가맹점은 자신의 결제 장비에 그러한 소 프트웨어의 xx xx 버전을 설치해야(혹은 xx 설치를 했어야) 합니다.
(8) 결제 게이트웨이를 위한 PCI DSS 보증. xx폰이 xx폰 솔루션의 일부로 가맹점에게 결제 게 이트웨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xx, xx폰은 자신의 결제 게이트웨이가 PCI 인증xx평가자 (Qualified Security Assessor)로부터 xx카드업계 데이터xx xx(“PCI DSS”)을 xx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보증합니다. xxx은 자신이 가맹점에게 해당 xx폰 솔루션을 제공하는 한, 그 결 제 브랜드가 xx하는 대로 결제 게이트웨이를 갱신해야 합니다. 해당 결제 게이트에 적용되는 PCI DSS xx이 변경된 xx, xx폰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하여 모든 xx PCI DSS 요 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합니다.
(9) xx폰 솔루션의 호스팅된 xx요소의 xxx수. xxx은 xxx에 의해 또는 xx폰을 위해 호스팅된 xx요소에 대해 xx적인 xxx수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xxx수는 일반적으로 전 체 xx사용자의 온라인 xx이 제한적인 시간대에 xx하는 것으로 xx이 잡혀있습니다. 응급 xxx수가 필요할 xx xx폰은 통지 없이 그러한 호스팅된 xx요소 xx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xx폰 솔루션이 훼손되었거나 다른 xx으로 부적절하게 xx되었다고 xx폰 이 단독xx으로 판단하였을 xx, xx폰은 xx폰 솔루션으로의 접근을 중단하거나 xx폰 솔 루션에 xx 가맹접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가xxx xx폰 솔루션의 xx 을 훼손하거나 xx 악의적으로 혹은 피해를 입히는 xx으로 행동하는 극단적인 xx, 사전 통 지 없이 즉시 xx폰 솔루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10) 요금. 가맹점은 납부일에 xxx xxx 요금을 결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xx폰은 해당 베 리폰 솔루션에 xx xx폰의 당시 표준요금을 반영하여, 요금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가xxx 결제일에 해당 요금을 결제하지 못했을 xx(또는 리셀러가 xx폰과의 별도 의 계약을 따라 리셀러가 xx폰 솔루션에 대해 xx폰에게 지불을 하지 못할 xx(가xxx 그 러한 요금을 xxx에게 지불했는지 여부는 불문함)), xxx은 가맹점으로부터 그러한 요금을 징 수할 권한이 있으며, 그러한 요금이 완불될 때까지 xx폰 솔루션에 xx 가맹점의 접근을 중단 또는 xx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을 xx, xxx이 리셀러와 맺은 계약이
xx되면, xx폰은 xx폰 솔루션에 xx 가맹점의 접근을 중단할 권한이 있습니다.
(11) 세금. 가맹점은 세금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가맹점은 세금을 차감하지 않고 xx폰 솔루션 에 xx 해당 요금을 xx폰에 지불합니다. 가맹점은 가맹점의 xx폰 솔루션 xx과 xx해서 발생하는 세금을 신고하고 지불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xx 세법을 xx해야 합니다. 해당 세 금의 신고 및 납부는 가맹점의 책임입니다. xx폰xx 리셀러가 세금 징수나 납부의 xx가 있 는 xx, 세금은 가맹점에 부과됩니다. 본 조항에서 “세금”은 xx 벌금 또는 xx를 포함하여, 베 리폰 솔루션과 연관된 모든 xx, 통관수수료, 판매세, xxx, xx및 서비스세(GST), 부가가치세 (VAT) 등(소득세 제외)을 xx합니다.
B. 라이선스; xx재산권.
(1) xx폰 솔루션에 xx 라이선스. 가맹점은 가맹점의 내부업무 목적으로만, 해당지역에서 xx 폰 솔루션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제한적이며, 비배타적이고, 양도불가능하며, 서브라이선스 허여 불가능하고, 취소가능한 권리와 라이선스를 xx합니다. xxx은 자신의 xx으로 xx폰 솔루션을 수시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제한사항. 가맹점은 (i) xx폰 솔루션과 그 xx요소를 마케팅, 유통, 판매, 양도, 담보제공, 서 브라이선싱, 리스, 배송 또는 xx 이전하거나, (ii) xx폰 솔루션의 어느 부분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소스 또는 오브젝트 코드나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제품, 서비스 또는 xx을 리버스 엔지니 어링, 디컴파일링, 디스어셈블링, 리버스 어셈블링, 번역, xx, xx 또는 이를 바탕으로 파생저작 물을 생성하거나, (iii) xx폰 솔루션에 xx된 소스코드, 알고리즘, 방법 또는 기법을 알아내거나 알려려고 시도하거나, (iv) xx폰 솔루션에서 xx재산권, 비밀xx 또는 기타 법적 표지 또는 통 지를 파괴, xx, 추가 또는 제거하거나, (v) xx폰 솔루션에 xx 사용자의 접근과 적절한 xx을 방해하거나, xx폰, xx폰 솔루션, 또는 그 사용자에게 해를 xx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xx되는 xx을 하거나, (v) xx폰 솔루션에 xx 접근을 방어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xx 제한하는 디지털권리 xx 소프트웨어나 암호화 등과 같은 xx 기능 및 xx요소를 우회, 무력화 또는 파괴하려고 시도거나 타인이 그렇게 xxx 돕거나 xx 또는 부추기거나, (vii) 암호 마이닝(passowrd mining)xx 기타 수단을 통해 xx폰 솔루션xx xx폰 솔루션에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무단으로 접근하려고 시도하거나 xx폰 솔루션의 측정, 추적, x x 또는 요금 xx 방법을 방해, 중단, 무력화, 우회 또는 xx시키려는 시도를 하거나, (viii) xx 방의 법적 권리, xx재산권, 비밀유지,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거나, xx폰, xx폰 솔루션, 또는 그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바이러스, 트로이목마, 웜, 맬웨어, 시한폭탄, 캔슬보트, xx 된 xx 또는 기타 유사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포함하거나 유발할 수 있는 콘덴츠 를 xx폰 솔루션을 통하여 또는 xx폰 솔루션과 xx하여 전송, 게시, 저장, 유통 또는 xx x
x가능하게 만들거나, (xi) xx폰과 그 사용자의 명시적인 xx 없이는 어떤 xx(이메일 주소를 포함하여 xx폰 솔루션의 다른 사용자를 개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xx 포함)도 전송, 처리, xx 또는 xx 수집하거나 저장하거나, (x) xx폰 솔루션의 기능xx 성능에 xx 벤치마킹 xx 나 분석을 공개하거나, (xi) 자신이 xx폰 솔루션을 xxx는 것과 xx하여, 개인xx 단체에 해 를 주려고 모색 또는 시도하거나(또는 실제로 해를 주거나), 불법적이거나 사기성이 있거나, 권리 를 침해하거나, 모욕적, 외설적이거나, 음란하거나, 선정적, 부도덕적, 폭력적, 위협적이거나, 괴롭 힘을 주거나, 학대적이거나 또는 제3의 권리를 위반하거나 xx xx폰에게 거부감을 주는 xx 을 하지 않기로 xx합니다.
(3) xx재산권.
(a) xx폰 솔루션. 가맹점은 xx폰 솔루션 및 xx폰 솔루션과 연결되어 xx되는 모든 xx재 산권 및 기타 독점권(특허권, 디자인권, xx, 저작권, 소스코드, 알고리즘, xx비밀, 텍스트, 그래 픽, 유저 인터페이서, 오디오 클립, 비디오 클립, 편집 xx 등)과 스트립트 및 소프트웨어(디자인, 구조, xx, 조율, 표현, “룩 xx 필(look and feel)”과 그 xx)이 xx폰 및/또는 그 라이선서에 의해 xx되고 및/또는 라이선스가 허여되는 독점xx 및 자료를 xxx며, xx재산xxx법 및 기타 관련법에 의해 xx됨에 xx합니다. 가맹점은 본 xx에서 xx한 목적 외에 다른 xx으 로 그러한 xx적 xx 또는 자료를 xx하지 않기로 xx합니다. 본 xx에서 명시적으로 허용 한 xx를 제외하고, xx폰 솔루션의 어떤 부분도 어떤 xx나 수단으로든 xx될 수 없습니다. 가맹점은 어떤 xx으로든 xx폰 솔루션을 xx, 임대, 리스, 대여, 판매, 유통하거나 xx폰 솔루 션을 기반으로 파생저작물을 만들지 않기로 xx하며, 가맹점은 네트워크 xx에 침입하거나 부 담을 주는 등의 방법을 통해 무단으로 xx폰 솔루션을 악용하지 않습니다. xx폰 솔루션에 x x 모든 권리(컨텐츠의 편집, 포스팅, 다른 인터넷 자원으로의 링크, 이러한 자원에 xx xx 포 함)는 보통법 및 xx법상 모든 권한을 xx하는 xx폰 및/또는 그 라이선서가 xx합니다. 본 xx에서 명시적으로 xxx xx를 제외하고, xx폰 솔루션의 xx은 엄격히 xx되며, 타인의 xx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고, 가맹점은 저작권 침해로 인해 금전적 xxx상 가능성을 포함하여 민사 및 형사 처벌의 xx이 될 수 있습니다.
(b) xxx xx. xx폰 솔루션과 xx되어 xx되는 xx폰 명칭, xx폰 로고, 기타 xx폰 x x, 서비스 마크, 그래픽, 로고는 미국 및/기타 국가에서 xx폰의 xx 또는 등록xx입니다. 가 맹점은 가맹점의 xx폰 솔루션 xx과 xx하여 본 계약서에 의거하여 명시적으로 xx된 xx 를 제외하고, 가맹점에게는 그러한 마크나 그러한 마크의 xx과 xx하여 여하한 권리 또는 라 이선스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4) 정부 xx사용자. xx폰 솔루션의 일부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xx폰 소프트웨어는 전적으 로 민간의 xx으로 개발된 것이며, 제한된 권리와 함께 제공되는 xx 컴퓨터 소프트웨어입니다.
미국 정부 또는 미국 정부의 하도급업체에 의한 xx, xx 또는 공개는 DFARS 227.7202-3(a)에 따라 본 xx에 xx되거나 FAR 52.227-19에 있는 xx 컴퓨터 소프트웨어-제한적 권리 조항의 (c)(1) 및 (2)항에서 xx한 제한사항(Commercial Computer Software -Restricted Rights)을 조건으로 합니다.
C. 준법.
(1) 준법. 가맹점은 본 xx, 가맹점의 사업 xx, 가맹점의 xx폰 솔루션 xx과 xx하여 제반 xx 법규를 xx하며, 이러한 xx는 xx관리법, xxxxx고법에 xx 2005년 xxx용xx 법(“FACTA”) 수정안(영수증에 인쇄된 xx에 xx 책임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미국xx 인법, 그리고 관련된 제반 부패 및 뇌물방지 xx 법규에 xx xx를 포합합니다. 가맹점은 베 리폰이 가맹점의 자체 사업 또는 물리적 및 xx xx에 적용되는 법규에 xx 가맹점의 xx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을 xx합니다.
(2) xxxx. xx폰 솔루션은 (a) 미국의 통상xxxxx (b) xx 재무부의 특별xx대상자 x xx(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List) 또는 미국 상무부의 xx부적격자 명단(Denied Persons List or Entity List)에 등재된 자에게 xx 또는 재수출될 수 없습니다. xx폰 솔루션을 xx함으로 써, 가맹점은 가xxx 그러한 국가에 xx하거나 그러한 명단에 등재되지 않았음을 xx하고 보 장합니다. 가맹점은 또한 가xxx xx 법규에서 xxx는 목적(핵무기, 미사일xx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xx의 개발, 설계, xx 또는 생산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으로 이러한 제 품을 xx하지 않을 것에 xx합니다.
(3) 가맹점의 비준수. 가맹점은 xx폰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기에 가xxx 본 C항을 위반하는 x x, 이 자체 만으로도 가맹점에게 아무런 책xxx xx를 지지 않고 xx폰이 향후 조치(xx폰 솔루션에 xx 가맹점의 접근 및 xx의 중단 또는 xx, xx 취소, 또는 향후 사업 거부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는 점에 xx합니다. 더불어 가 맹점은 가xxx나 그 이사, 임직원, 대리인이 본 C항에 포함된 조건을 위반할 xx 이와 xx되 어 발생하는 모든 xx, xx, xxx상, xx, 수수료, 벌금 및 기타 xx에 대해 xxx과 그 계 열사, 이사, 임직원을 면책합니다.
X. xx의 부인; 책임의 제한; 면책
(1) 면책조항. 가맹점은 xx폰 솔루션xx 앱을 가xxx xx하거나 xx하지 못하는 것은 전적 으로 가맹점의 책임임을 명시적으로 xx하고 xx합니다. xx폰 솔루션은 가맹점의 xx을 위 해 “있는 그대로”그리고 “xx가능한 대로” 제공되며, 상업성, 합목적성, 소유권, 비침해 등에 xx
모든 암시적 보장을 포함하여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xx폰에 의해 어떤 종류의 보장도 제공하 지 않습니다. 일부 관할권에서는 명시적 보장의 배제를 xxx지 않기 때문에, xx의 명시적 보 장의 배제는 가맹점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xx폰은 가xxx나 그 서비스 제공자(가맹점 의 xx처리업체 포함)가 제공하는 xx의 정확xxx 완전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xx 폰 솔루션을 통한 가맹점의 xx xx에 따른 위험은 가xxx 단독으로 부담하며, xxx은 어 떤 식으로든 그러한 xx와 관련한 xx 또는 책임에 대해 가맹점에게 모든 책임을 부인합니다. xx폰은 가xxx xx폰 솔루션(또는 앱)을 xx하는 것이 가맹점의 xx사항을 충족시키거나, 중단이 없거나, 오류가 없거나, xx/xx/공격/바이러스/방해/해킹 또는 기타 xx 침입이 없다는 것에 대해 보장, xx 또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가맹점은 xx폰이 xx폰 솔루션의 일부를 xx, 유예 또는 중단할 권리가 있으며, xx폰 솔루션에 xx 가맹점의 접근을 유예, 제한 또는 제거할 수 있다는 것에 xx합니다. xxx은 xx폰 솔루션에 xx 로드맵 또는 xx 실행사항을 수시 로 제공할 수 있으나, 이러한 xx는 xx폰을 구속하지 않으며 가맹점은 이러한 xx에 의존하 지 않아야 합니다. xxx xxx에 대해 가xxx xx폰xx 기타 제3자에게서 입수한 조언x x xx는 어떠한 보장도 생성하지 않습니다.
(2) 책임의 제한. 본 xx의 다른 조항에 xx xx되어있다 하더라도, 법으로 xx된 xx를 제외 하고, xx폰은 어떤 xx으로든 xx폰 솔루션xx 본 xx과 관련된(영장, 계약 또는 불법행위 를 근거xx xx에서 발생했는지 혹은 다른 이유로 발생했는지를 불문함) 특수, 우발적, 간접적, 징벌적 또는 결과적 xxx상(xx의 xx, 사업의 xx, xx 또는 xxxx 영업권 또는 저축의 xx, xx 휴지 시간, 또는 데이터 또는 xx의 피해 또는 xxxx 교체, 지불거절, 가xxx나 그 하도급업체 또는 대리인의 구매한 장비, 대체물 또는 “커버” 서비스의 조달 xx 등을 포함하 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해 가xxx나 제3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으며, xxx이 그러한 xx 또는 xxx상의 가능성을 통보 받은 xx에도 xx합니다. (B) 어떤 xx든, 본 xxxx xx폰 솔루션과 어떤 xx으로든 관련된 xx폰의 전체 책임은, xx의 xxxx 성격과 xx하게, 가맹 xx xx폰 솔루션에 대해 xx 발생 이전 6개월 xx xx폰에 실제 결제한 요금의 총합으로 xx됩니다(총액에는 가xxx 별지A에서 규xx 제3자 앱 등 제3자 서비스와 xx하여 지불한 요금은 포함하지 않음). (C) xx폰은 본 xx 또는 xx폰 솔루션xx 제3자 서비스(제3자 앱 포함)와 xx하여 제3자의 xx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지A의 (4)(b) 항, xx D(1), 그리 고 본 2(2)항에 포함된 제한사항은 본 계약에 따른 xx폰의 협상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며, 이 러한 제한사항이 없을 xx xx폰은 xx폰 솔루션을 가맹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면책조항. xx폰 솔루션을 xx함으로써 가맹점은 가맹점에 의한 본 xx의 위반, 가맹점의 xx폰 솔루션 xx 또는 본 xx의 위반 xx을 조사할 목적의 xxxx, 이러한 xx에 xx 위반이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 또는 결정(xx폰xx 기타 면책xx 상대방의 부주의로 발생하였 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또한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불문함)의 결과로 xx폰이 취한 조
치로부터 또는 이와 xx하여 발생한 모든 xx, xx, xx, xx, 합의, 판결, xx, xxx상, x x, xx(합리적인 변호사 및 전문가 수임료와 xx 포함)에 대해, xx폰과 그 이사, 임직원, xx 사, 대리인, 도급업체 및 라이선서를 법률이 xxx는 범위 내에서 완전히 방어하고 면책합니다. 가맹점은 xx나 xx을 제거하거나 동 xx나 xx에 xx 처리를 거절하거나, 가맹점에게 경고 하거나, xx폰 솔루션에 xx 가맹점의 접근을 중단 또는 xx하거나, 위반 xx을 조사하는 기 간 중에 혹은 본 xx에 xx 위반이 발생했다는 xx폰의 결론의 결과로, 기타 조치를 취하기x x xx폰의 결정으로 인하여 xx폰xx 그 이사, 임직원, 게열사, 대리인, 도급업체 또는 라이선 서를 고소하거나 이들로부터 xxx상금을 xx할 수 없습니다. 본 xx은 본 xx에서 xx하거 나 구상한 모든 위반에 적용됩니다.
E. 준거법. 분쟁 해결.
(1) 준거법. 본 xx과, 본 xx에 따른 양 당사자의 권리는 xx 또는 준거법 xx 원칙을 제외하 고 뉴욕 주 법에 의거하여 xx를 받고 xx 및 간주되며, 양 당사자는 뉴욕주 뉴욕 카운티 xx 주 및 연방법원의 xx 및 배타적 관할권과 재판지에 xx합니다. 양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xx, 그것이 어느 법원, 관할권 또는 xx에서 절차를 xx하든 xx없이, 당사자들은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그리고 변호사와 의논할 수 있는 xx를 가졌으므로,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 리를 포기하며, 모든 사안은 xx 법이 xxx는 xxx의 범위 내에서 배심원 없이 판사나 xx 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에 xx합니다. 해당 사항이 있을 xx, 본 xx로 인해 혹은 본 xx과 xx하여 양 당사자 간에 xx이 발생할 시, 양 당사자는 배심원에 의한 재판에 xx 법정 및 기 타 xx을 포기한다는 xx 합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원에 제때에 xx하기로 xx합니다. 본 xx에 따른 권리와 xx는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분쟁의 xx. 본 조항을 주의깊게 읽으십시오. xx는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와 집단xx에 참여할 권리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를 포함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대체합니다. xx 에서, 분쟁은 판사나 배심원 xx에 중재인에 의해 해결됩니다. 본 xx의 다른 조항에 xx xx 되어있다 하더라도, xx적 또는 형법법상 구제에 xx xx의 실행을 제외하고, 본 xx에서 발 생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연관된 분쟁, xx나 xx xx 또는 그에 xx xx, 적용, 실행, 위반, xx 또는 xxx(사기에 의한 본 xx의 위반 유도에 xx 주장을 포함하며, 중재를 한다는 본 합의의 범위와 적용가능성에 대한 결정 포함)과 그 주제(총칭하여 “분쟁”)은 1인의 중재인 앞에서 구속력 있는 중재에 의해 판정됩니다. 중재는 본 약관의 수락 일자에 존재하는 JAMS 포괄적 중 재 규칙 및 절차(Comprehensive Arbitration Rules and Procedures)에 규정(규칙16.1 및 16.2 포함) 된 신속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JAMS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 달리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연방중재법은 모든 분쟁의중재가능성을 지배합니다. 중재는 가맹점의 본사(“가맹점 사무소”)에서 가장 편리한 곳에 위치한 JAMS 사무소에서 개최되며, 영어로 진행됩니다. 가맹점 사
무소가 위치한 카운티에 JAMS 사무소가 없을 경우, 중재는 베리폰이 선정하고 가맹점이 합리적 으로 수락하고 가맹점 사무소에서 합리적인 거리 안에 있는 사무소를 가공인중재제공자를 이용하 여 진 진행합니다. 가맹점이 중재를 개시하는 경우, 가맹점은 접수 수수료의 최초 $250을 지불해 야 합니다. 베리폰은 $250을 초과하는 접수 수수료를 지불하고, 베리폰은 중재 수수료 및 비용 전액을 지불합니다. 베리폰이 중재를 개시하는 경우, 베리폰은 접수 수수료 전액과 중재 수수료 및 비용 전액을 지불합니다. 베리폰은 베리폰의 변호사 수임료 및 비용 전액을 부담합니다. 가맹 점이 중재에서 승소하고 가맹점이 중재인으로부터 받은 판정금액이 베리폰이 최근에 작성한 합의 안보다 클 경우, 가맹점은 가맹점의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및 비용(그러한 수임료와 비용은
$20,000을 초과하지 못함)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가맹점의 판정금액이 베리폰의 최 근 합의안보다 큰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가맹점의 변호사 수임료 및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 다. 하지만, 중재인이 주장하는 내용이나 받고자 하는 구제수단이 법적 근거가 없거나 악의적인 것으로 판단할 경우(연방민사소송법 11(b)에 규정한 기준으로 판단), 모든 수수료의 결제는 관련 규칙에 의해 지배됩니다. 가맹점 및 베리폰을 포함하는 분쟁만이 중재에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중재는 개인 또는 단체의 이름으로 제기할 수 있으며, 개인(비집단, 비대표적)을 기준으로 진행되 어야 합니다. 중재인은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구제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어느 당사자가 분쟁을 중재하는 경우, 어떤 당사자나 다른 자도 중재 대상 분쟁을 집단소송, 집단 중재, 공익소송, 또는 기타 대표소송으로 추진하지 말아야 하며, 그러한 소송은 어떤 법정의 소송 에서도 가맹점이나 베리폰을 대신하여 추진되지 않아야 합니다. 집단 소송, 집단 중재, 공익소송 또는 기타 대표 소송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분쟁 및 구제수단과 관련된 청구는 개인(집단 및 대표 소송이 아님) 기준에서의 중재를 조건으로 하며, 중재인은 개인(집단 및 대표 소송이 아님) 기준 으로 구제수단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재는 가맹점과 베리폰 간의 분쟁과 유사한 분쟁이 있는 타인을 연루시킨 분쟁은 다루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중재인은 일방이 주장하는 법 률과 사실의 문제에 대해 법원이 약식처분 신청(미국 순회법원에 의한 FRCP 56에 의거한 약식판 결 신청 등)을 심리하고 판결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결정적으로(dispositive) 심리하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중재인은 결정서 또는 판정서를 발급하여, 핵심적인 사실 인정과 법의 결론을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중재인은 본 약관에 따라 법원이 명령 또는 부여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형평법상 구제수단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재인은 본 약관을 변경하거나 가맹점의 거래 외에 다른 거래로 확장될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분쟁에 적용되는 모든 소 멸시효(statutes of limitations)는 가맹점과 베리폰 간의 중재에 적용됩니다. 양 당사자는 심리를 포 함하여 중재절차와 판정의 기밀적 성격을 유지하되, 본안 중재심리를 준비 또는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나 임시구제수단을 위한 법원 신청, 판정이나 그 집행에 대한 사법적 도전이나 기타 법 또는 사법적 결정에서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양 당사자는 본 약관이 주간 상거래 (interstate commerce)를 수반하는 거래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상기사항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자는 금지적 및 기타 형평법상 구제를 실행하기 위해 해당 관할권의 법원에 의지할 수 있 습니다. 본 약관에 포함된 어떤 조항도 각 당사자가 해당 관할권의 법원으로부터 중재를 위해 보
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F. 기타 조항.
(1) 해지. 베리폰은 (a) 언제라도 가맹점에 30일 전 통지를 보내거나 또는 (b) 가맹점이 리셀러를 통해 베리폰 솔루션을 조달한 경우에는 만약 베리폰이 그러한 리셀러와 체결한 별도의 계약이 해 지되었다면 가맹점에게 통지를 보내 본 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약관의 A(10)항(모든 요금 이 완불될 때까지), C(3)항, D항, E항, F항은 본 약관의 해지 후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2) 완전한 합의. 본 계약은 베리폰과 가맹점 간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본 약관의 주제와 관 련하여 전자적이든 구두나 서면으로 이루어졌든지를 막론하고 기존의 혹은 현재의 모든 의사소통 과 제안을 우선합니다.
(3) 제3자 서비스 제공자. 가맹점은 베리폰이 베리폰 솔루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나 이상의 제3 자 서비스 제공자(각각 “제3자 서비스 제공자”)에게서 조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제3자 서비스 제 공자는 본인이 베리폰 솔루션의 일부를 제공함에 있어서 본 계약에 따른 베리폰의 의미를 수행할 수 있고, 본 계약에 다른 베리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가맹점은 다음 각 호에 동의합니다. (i) 그러한 제3자 서비스 제공자는 본 약관의 제3자 수혜자가 될 수 있 습니다. (ii) 그러한 제3자 서비스 제공자는 가맹점이 제기하는 청구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iii) 그러한 제3자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베리폰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 일한 포기조항, 면책조항 및 기타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iv) 그러한 제3자 서비스 제공자는 베리 폰 솔루션과 관련하여 본 약관에서 베리폰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권리, 구제수단, 보호수단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베리폰 솔루션과 관련하여 본 계약에 의거하여 베리폰이 그 권리를 집행하 는 것과 동일한 정도로 가맹점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4) 계약의 가분성. 본 약관의 어떤 조항이 관할권 법원에 의해 무효하다는 판정을 받더라도, 양 당사자는 해당 법원이 해당 규정에 반영된 양 당사자의 취지에 최대한의 효력을 주려고 노력한다 는 것과, 본 약관의 다른 규정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5)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보호. 가맹점의 베리폰 솔루션 사용과 베리폰의 개인정보 수집은 베리폰 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조건으로 하며, 이 방침은 xxxxx://xxx.xxxxxxxx.xxx/xxxxx에서 확인할 수 있고 수시로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6) 기술 데이터 수집. 가맹점은 베리폰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베리폰이 개인정보와 기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외에, 그리고 해당 방침의 제한을 받지 않고, 베리폰이 가맹점의
베리폰 솔루션 이용과 관련하여 베리폰이 기술 데이터 및 관련 정보(베리폰 솔루션이 사용되는 장비와 함께 사용되는 주변기기에 대한 기술 및 이용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수 집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는 베리폰이 베리폰 솔루션, 업데이트, 지원 및 기타 서비스 를 가맹점에게 원활하게 제공하고, 베리폰 솔루션을 향상시키기 위한 데이터 분석과 최적화를 위 해 주기적으로 수집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 규정은 가맹점의 베리폰 솔루션 사용 및/또는 본 약관의 만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7) 통지. 베리폰은 가맹점에게 전자 메시지 및/또는 이메일을 발송하거나 그러한 통보를 베리폰 솔루션에 게재하거나, 가맹점의 계정에 제공된 가맹점 주소에 우편물을 발송하여 베리폰 솔루션 과 관련된 문제를 가맹점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통지는 그러한 통지일자에 즉시 효력을 발휘합 니다.
(8) 전자계약. 가맹점의 베리폰 솔루션 이용은 전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및/또는 거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가맹점은 가맹점의 전자적 제출이 그러한 합의와 거래에 대해 가맹 점이 구속을 받고 결제를 한다는 가맹점의 동의와 취지를 구성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전자 제 출에 구속을 받는다는 가맹점의 동의와 취지는 취소 통지, 방침, 계약 및 애플리케이션 등을 포함 하여 베리폰 솔루션을 통해 가맹점이 체결하는 모든 거래와 관련된 모든 기록에 적용됩니다.
(9) 약관의 수정. 베리폰 솔루션의 성능과 기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베리 폰은 수정 및/또는 보완된 약관을 가맹점에 제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수정되거나 보완된 약 관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고 해당하는 바에 따라 본 약관을 대체 또는 보완합니다. 가맹점은 그러 한 수정 또는 보완된 약관을 검토할 책임이 있으며, 그러한 수정 또는 보완된 약관이 이용가능하 게 된 일자 이후 베리폰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면 가맹점이 그러한 수정 또는 보완된 약 관을 수락한 것이 됩니다. 모든 수정 또는 보완된 약관은 가맹점이 기존에 구매 또는 구독한 모 든 베리폰 솔루션과, 가맹점에 의한 베리폰 솔루션 및 기타 앱의 지속적인 사용에 적용됩니다.
별지 A
Verifone Connect 약관
가맹점이 베리폰의 Verifone Connect를 포함하는 베리폰 솔루션을 구독한 경우, 본 별지의 조건이 적용됩니다.
(1) 적용가능성. 가맹점의 Verifone Connect 사용과 관련하여, 가맹점은 가맹점의 지원 대상 베리 폰 결제 장비(supported Verifone payment devices)에서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앱은 베
리폰이나 리셀러에 의해 가맹점의 장비에 미리 설치되거나, 베리폰의 “Merchant Marketplace”을 통해 다운로드하거나, 베리폰이 재량으로 결정하는 다른 수단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 계정. 가맹점은 Verifone Connect을 이용하기 위해 베리폰에 계정(“가맹점 계정”)을 등 록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점은 자신의 가맹점 계정 정보를 제공, 유지 및 업데이트 하여 그러한 정보를 언제나 진실하고 정확하며 최신이고 완전하게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맹 점은 사용자 이름 및/또는 비밀번호를 포함하여 자신의 계정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가맹점의 승인을 받은 활동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자신의 가맹점 계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 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가맹점이 자신의 가맹점 계정이 무단으로 접속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가 맹점은 즉시 이러한 판단과 그 근거에 대해 베리폰에 통지해야 합니다. 가맹점은 다른 가맹점이 나 여하한 가맹점 계정과 관련하여 계정 이름을 포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수확할 수 없습 니다. 베리폰은 전술한 의무를 가맹점이 준수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이를 부인합니다. 베리폰이 합리적인 재량으로 판단하기에 가맹점이 제공한 정보가 허위거나, 최 신이 아니거나, 불완전한 경우, 베리폰은 관련 가맹점에 통지를 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고, 가맹점 계정을 유예하거나 중단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3) 기본 사용 요건. 가맹점이 Verifone Connect를 이용하려면 지원 대상 베리폰 결제 장비와 고속 인터넷 접속이 필요합니다.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가맹점의 단 독 책임이며, 가맹점이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가맹점이 Verifone Connect에 접속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제3자 앱.
(a) 일반조항 베리폰이 아닌 제3자가 개발하거나 제공한 앱(각각 “제3자 앱”)이 Verifone Connect 사용을 위해 이용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이 제3자 앱을 사용하는 것은 가맹점의 단독 선택입니다. 제3자 앱을 사용함으로써, 가맹점은 베리폰에게 그러한 제3자 앱의 개발자에게 그러 한 제3자 앱 개발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며, 해당 정보는 가맹점 이름, 이메일 주소, 사업장 주소, 거래 데이터, 그리고 그러한 제3자 앱의 사용에 대한 개발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규정한 기타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가맹점은 서비스 또는 지원 요청이나 기타 문제나 문의사항(제3자 앱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따라 가맹점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의 행사 등을 포함)과 관련하여 개발자와 직접 연락해야 합니다.
(b) 비보증; 책임의 면제. 가맹점은 다음 각호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1) 베리폰은 제 3자 앱의 개발자가 아닙니다. (2) 베리폰은 제3자 앱에 대한 지원을 현재나 미래에 제공하지 않습 니다. (3) 그러한 앱의 개발자는 그러한 앱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모든 관련 데이터보
호법을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베리폰은 그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개발자 또는 기타 제3자의 취급 또는 처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더불어 베리폰은 제3자 앱과 그 앱 개발자의 자격요건, 배경 또는 신원이나 그러한 개발자가 앱을 유통 및/또는 지원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하여 여하한 진술을 하지 않고, 승인이나 보장을 하지 않으며, 여하한 책임이나 의무를 수용하지 않고 이를 명 시적으로 부인합니다. 가맹점은 제3자 앱을 사용에 따른 위험은 전적으로 자신이 부담하며, 베리 폰은 제3자 앱에 대해 가맹점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5) 앱 요금. 가맹점이 구매 또는 구독한 앱에 부과되는 요금(또는 그러한 요금을 계산하는 방 법)(“앱 요금”)은 수시로 가맹점에게 통보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앱 요금은 앱 개발자가 결정하 며, 개발자의 단독 재량으로 수시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6) 앱 요금 결제. 가맹점 계정을 개설 할 때, 가맹점은 베리폰이 승인할 수 있는 결제 방법을 제 공해야 합니다. 그러한 결제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가맹점은 베리폰에게 그러한 결제 정보를 저장 하고 그러한 결제 방법을 통해 앱 요금을 가맹점에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는, 베 리폰과 개발자 및/또는 리셀러(해당되는 대로)는 가맹점에 앱 요금을 부과하는 대안적인 방법에 동의할 수 있으며, 해당 방법으로는 개발자나 리셀러가 직접 가맹점에 청구서를 발송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가맹점은 자신의 장비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매 또는 구독한 앱에 대한 앱 요금을 제 때에 결제하고, 언제나 모든 앱 요금을 결제하기 위한 방법을 유효하게 유지해야하는 책임을 단 독으로 집니다.
(7) 세금. 가맹점은 모든 세금을 책임지며, 세금을 차감하지 않고 앱 요금을 결제해야 합니다. 가 맹점은 가맹점의 베리폰 솔루션 이용 또는 베리폰 솔루션과 관련하여 사용할 앱 구매에서 발생하 는 세금을 신고하고 지불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한 관련 세 금의 신고 및 납부는 가맹점의 책임입니다. 베리폰, 리셀러, 또는 앱 개발자가 세금 징수나 납부 의 의무가 있는 경우, 세금은 가맹점에 부과됩니다. 본 조항에서 “세금”은 관련 벌금 또는 이자를 포함하여, 앱과 연관된 모든 관세, 통관수수료, 판매세, 이용세, 재화및 서비스세(GST), 부가가치세 (VAT) 등(소득세 제외)을 말합니다.
(8) EULA; 사용권. 베리폰이 이용가능하게 한 앱(제3자 앱 포함)을 다운로드, 설치 및/또는 사용함 에 따라서, 가맹점은 별지A-1에 첨부된 애플리케이션 최종사용자 라이선스 표준 계약(Standard Application End User License Agreement)에 의해 구속받는 것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단 앱이 그 러한 앱에 적용되는 별도의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서나 기타 조건을 수반한 경우, 해당 계약서 및 조건이 가맹점의 앱 사용과 그러한 앱의 개발자와 가맹점과의 관계를 지배합니다. 가맹점이 그러 한 앱을 다운로드, 설치 및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Verifone Connect의 이용을 위해 가맹점에게 그러한 앱을 이용가능하게 할 수 있는 베리폰의 권리를 조건으로 합니다.
(9) 개발자로부터 직접 라이선스가 허여되는 앱. 베리폰은 선정된 개발자에게 베리폰 솔루션과 함 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에게 직접 라이선스를 허여할 권한을 줄 수 있습니다(“직접 라이선스 앱”). 가맹점이 개발자로부터 직접 라이선스 앱을 구매한 경우, 가맹점에 의한 앱의 사용에는 가맹 점과 그러한 개발자 사이에 합의된 조건이 적용되고, 위의 8항의 규정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10) 앱 요금 환불. 앱 요금(또한 앱 개발자에게 직접 지불된 다른 요금) 환불은 해당 개발자에게 직접 요청해야 하며, 이 개발자는 환불 여부와 전액 또는 일부 환불 여부를 단독의 재량으로 결 정합니다. 베리폰은 제3자 앱을 위한 환불을 제공하는 모든 책임을 부인합니다. 앱에 대해 환불이 이루어진 경우, 가맹점은 더 이상 그 앱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전술한 내용을 조건으로, 지불된 모든 앱 요금은 확정적이며 환불이 불가능하고, 입금, 환불 또는 어떤 종류의 조정도 없습니다.
(11) 업데이트. 베리폰은 수시로 Verifone Connect를 업데이트 및/또는 수정할 수 있으며, 이는 가 맹점(또는 가맹점을 대신하여 리셀러)이 설치해야 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특정 기능 또는 성능 의 제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가맹점은 그러한 업데이트가 이용가능하 게 되는 즉시 신속하게 그러한 업데이트를 수락하고 설치하기로 동의합니다. 그러한 업데이트를 즉시 설치하지 못하면 Verifone Connect 접속이 제한, 유예 또는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 니다. 앱 업데이트는 해당 베리폰 솔루션을 통해 이용가능할 수 있으며 가맹점의 결제 장비에 자 동으로 다운로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앱에 즉시 설치하지 못하면 그러한 앱이 의도한 대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그러한 앱에 대한 가맹점의 접근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베리폰은 업데이트를 통해 앱과 관련된 중요한 보안 취약점을 수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앱을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12) 앱의 제거. 특정 상황에서 베리폰은 가맹점의 결제 장비에서 앱을 즉시 무력화하거나 및/또 는 제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앱이 지식재산권이나 기타 제3자 권리를 침해하거나, 관련법 또는 카드협회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또는 바이러스를 포함하거나 맬웨어, 스파이웨어에 해당 하거나 또는 베리폰의 네트워크 또는 가맹점의 결제 장비에 보안 위협을 안겨준다고 베리폰이 판 단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3) 가맹점이 제출한 피드백. Verifone Connect와 앱 사용의 일환으로, 가맹점은 리뷰, 피드백, 코 멘트나 기타 자료(총칭하여 “사용자 자료”)를 공개, 전송, 발표 또는 다른 방법으로 게재할 수 있 습니다. 사용자 자료를 게재함으로써, 가맹점은 베리폰이 베리폰 솔루션의 규정에 따라 영속적으 로 그리고 현재 알려지거나 앞으로 생성될 모든 미디어 형태와 미디어 채널을 통해 그러한 사용 자 자료를 사용, 전시, 복제, 유통, 수정, 삭제, 추가, 파생저작물 작성, 공개적으로 실행, 발표할 수 있고, 이와 함께 가맹점의 이름과 관련 연락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제한적이고 비배타적이며
완불되고 로열티가 없으며 서브라이선싱이 가능한 라이선스를 베리폰에게 허여합니다. 가맹점은 Verifone Connect의 다른 사용자에게 가맹점의 사용자 자료에 접속하고, 베리폰 솔루션의 성능을 통해 허용하는 대로 그리고 본 약관에 따라 그러한 사용자 자료를 열람, 사용, 게시, 복제, 유통 및 실행할 수 있는 비배타적이고 제한적인 라이선스를 허여합니다. 사용자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가맹점은 자신이 사용자 자료를 소유하거나 달리 위의 라이선스를 허여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사용자 자료를 게시하는 것이 (a) 프라이버시권, 퍼블리시티권 및 지식재산권을 포함하여 여하한 상대방의 권리도 위반하지 않거나 (b) 바이러스, 애드웨어, 스파이웨어, 웜 또는 기타 악성코드나 베리폰 솔루션의 보안 또는 접근통제 기능을 훼손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콘텐츠나 파일을 포 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진술하고 보장합니다. 베리폰은 그러한 사용자 자료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러한 악성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다고 통지를 받았을 경우 모든 사용자 자료를 제거 할 것입니다. 본 약관에서 부여한 권리에도 불구하고, 베리폰은 사용자 자료를 이용하거나 공개할 의무가 없으며, 베리폰은 그러한 사용자 자료에 대한 소유권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가맹점은 자신이 다른 사용자 자료나 기타 다양한 소스의 콘텐츠(공개 포스팅이나 기 타 유사한 기능을 통한 다른 사용자와의 소통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노출될 수 있다 는 것을 인정하며, 베리폰은 그러한 사용자 자료나 기타 콘텐츠나 이와 관련된 품질, 정확성, 유 용성 혹은 지식재산권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가맹점은 사용자 자료를 게시함으 로써, 자신이 가맹점을 식별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게시, 제공 또는 기타의 방식으로 노출 시킬 수 있다는 것과, 베리폰은 사용자 자료 또는 그러한 정보와 관련하여 비밀유지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가맹점이 게시한 사용자 자료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지불되지 않습니 다.
(14) 연결된 사이트; 제3자 정보. 가맹점은 Verifone Connect와 앱이 제3자 웹사이트로의 링크를 포함할 수 있으며, 연결된 사이트 또는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 합니다. 연결된 사이트 또는 제3자 정보는 베리폰의 통제를 받지 않으며, 베리폰은 연결된 사이트 또는 제3자 정보의 행동, 제품, 서비스 또는 콘텐츠(연결된 사이트나 제3자 정보의 정확성, 저작권 준수, 합법성, 품위, 링크 또는 기타 측면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점검, 평가 또는 모 니터링하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베리폰은 연결된 사이트에서 받은 모든 형태의 전송에 대해 책임을 이지 않으며, 연결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거나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더라도 베리폰은 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베리폰은 편의상으로만 그러한 링크와 정보를 가맹점에게 제공하며, 연결된 사이트나 제3자 정보에의 링크를 포함했다고 해서 베리폰이 해당 사이트를 승인하거나 해 당 사이트 운영자와 어떤 관계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점은 연결된 사이트에 게 시된 개인정보 취급지침과 기타 조건을 열람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결된 사이트를 통해 수행되는 제3자와의 상호작용 또는 거래(재화와 용역의 전달과 결제 포함)와 그러한 거래와 연관 된 조건, 보장 또는 진술은 전적으로 가맹점과 해당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베리폰 서비스 및 솔루션을 위한 표준약관에 대한 별지 A-1.
애플리케이션 최종 사용자 표준 라이선스 계약
귀하의 고용주, 회사 또는 귀하가 대행하는 법적 실체(“가맹점”)를 대리하는 귀하는 본 애플리케이 션 최종 사용자 표준 라이선스 계약(본 “표준 EULA”)의 조건에 동의하며, 본 표준 EULA는 별도의 최종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이나 기타 해당 앱에 해당하는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Verifone Connect(“앱”)을 통해 가맹점이 이용가능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됩니다. 본 표준 EULA에 따른 앱 (“라이선스 앱”)에 대한 가맹점의 라이선스는 (a) 베리폰이 아닌 제3자에 의해 개발된 앱의 경우에 는 해당 개발자(“개발자”)에 의해 그리고 (b) 베리폰이 개발한 앱의 경우에는 베리폰에 의해 허여 됩니다. 제3제3자 앱의 개발자나 베리폰은, (해당되는 대로 “라이선서”라 함) 본 표준 EULA에 의거 하여 가맹점에게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라이선스 앱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1) 라이선스 범위. 라이선서는 가맹점(또는 가맹점을 대리한 리셀러)이 라이선스 앱을 구독 또는 구매한 목적이 되는 장치와 지원 지역에서 라이선스 앱을 실행하고 게시하며 이용할 수 있는 제 한적이고 비배타적인 라이선스를 가맹점에게 부여합니다. 가맹점은 라이선스 앱을 임대, 리스, 판 매, 이전, 재유통 또는 서브라이선싱을 할 수 없으며, 가맹점이 앱이 설치된 장비를 판매 또는 달 리 처분한 경우, 가맹점은 그렇게 하기 전에 라이선스 앱을 해당 장비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가맹 점은 라이선스 앱, 업데이트 또는 그 일부를 복사, 디컴파일링, 리버스엔지니어링, 디스어셈블링하 거나 소스코드를 추출하거나 이를 수정하거나 파생제작물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위의 제한사항이 관련법으로 금지되거나, 라이선스 앱에 포함된 오픈소프 구성요소의 사용을 지배하는 라이선스 조건이 허용하는 정도로만 예외가 됨). 가맹점은 괴롭힘, 학대, 스토킹, 위협, 명예훼손 또는 제3자 의 권리를 달리 침해 또는 위반하기 위해 라이선스 앱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하려는 시 도는 라이선서의 권리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가맹점이 이 제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가맹점은 처 벌 및/또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라이선스의 조건은 라이선서가 제공하고 원 라 이선스 앱을 대체 및/또는 보완하는 라이선스 앱 업데이트에 적용되지만, 단 그러한 업데이트가 별도의 라이선스를 수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에는 해당 라이선스의 조건이 적용됩니 다.
(2) 해지. 본 약관에 의해 허여된 라이선스는 가맹점이나 라이선서에 의해 해지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합니다. 가맹점이 본 표준 EULA의 조건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본 라이선서에 의거한 가맨 점의 권리는 라이선서로부터 통지 없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라이선스 해지와 함께, 가맹점은 라 이선스 앱의 모든 사용을 중단하고, 앱이 설치된 장비에서 라이선스 앱을 제거하며, 라이선스 앱 의 전체 또는 부분 사본을 모두 파기해야 합니다.
(3) 요금 결제. 귀하는 라이선스 앱 사용에 필요한 요금을 지불하기로 동의합니다. 라이선스 앱과 연관된 결제 모델, 요금 및 기타 정보는 라이선스 앱, 라이선서 웹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아니면 라이선서가 Verifone Connect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라이선서나 라이선서를 대리하는 베리폰은 귀하가 결제일에 요금을 결제하지 못할 경우 라이선스 앱에 대한 귀하의 접근과 사용을 유예 및/또는 철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발생한 요금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라이선스 앱에 접속하거나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4) 기술 데이터 수집. 가맹점은 라이선서가 기술 데이터 및 관련 정보(라이선스 앱이 설치되고 주변기기가 함께 사용되는 장비에 대한 기술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수집하고 이 용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는 라이선서가 라이선스 앱, 업데이트, 지원, 그리고 라이선스 앱과 관 련된 기타 서비스(있을 경우)를 가맹점에게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수집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라이선서는 자신의 제품을 향상하거나 가맹점에게 서비스 또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 해 이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외부 서비스; 제3자 자료.
(a) 라이선스 앱은 라이선서 및/또는 제3자 서비스와 웹사이트(총칭 또는 개별적으로 “외부 서비 스”)에 접근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외부 서비스는 제3자로부터 콘텐츠, 데이터, 정보, 애플리케이 션, 또는 자료(“제3자 자료”)를 게시, 포함 또는 이용가능하게 하거나, 특정한 제3자 웹사이트로의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외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가맹점은 라이선서와 그 이사, 임직원, 계열사, 대리인, 도급업체, 라이선서가 그러한 제3자 자료 또는 웹사이트의 콘텐츠, 정확성, 완전 성, 적시성, 타당성, 저작권 준수, 합법성, 품위, 품질 또는 기타 측면을 점검 또는 평가할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라이선서와 그 이사, 임직원, 계열사, 대리인, 도급업체, 라이선 서는 제3자 자료 또는 웹사이트, 또는 제3자의 기타 자료,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보장 또는 승 인을 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없습니다. 제3자 자료와 제3자 웹사이트로의 링크는 전적으로 가맹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됩니다. 가맹점은 외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자신이 모욕 적, 외설적 또는 불쾌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콘텐츠(해당 콘텐츠는 분명한 언어를 가진 것으로 파 악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를 접할 수 있으며, 특정 URL을 검색하거나 입장할 경우 자동적으로 또는 의도치 않게 불쾌한 자료로의 링크나 참조가 생성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은 단독으로 위험을 부담하여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고, 라이선서와 그 이 사, 임직원, 계열사, 대리인, 도급업체, 라이선서가 모욕적, 외설적 또는 불쾌하다고 간주될 수 있 는 콘텐츠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b) 가맹점은 외부 서비스에 라이선서 및/또는 그 대리인이나 라이선서가 소유하고 저작권 등 관 련 지식재산권법에서 보호하는 독점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과, 가맹점은 그러한 독점 콘텐
츠, 정보 또는 자료를 본 표준 EULA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리고 본 표준 EULA의 조건에 일치하지 않거나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어떤 방식으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외부 서비스의 일부를 어떤 형태나 수단으로도 재생할 수 없습니다. 가맹 점은 어떤 방식으로든 외부 서비스를 수정, 임대, 리스, 대출, 판매, 유통 또는 이를 기반으로 한 파생 저작물을 생성하지 않기로 동의하며, 가맹점은 어떤 무단의 방법(외부 서비스를 이용하여 컴 퓨터 바이러스, 웜, 트로이 목마 또는 기타 맬웨어를 전송하거나 네트워크 용량에 침입하거나 부 담을 주는 등의 방식 등)으로도 외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가맹점은 괴롭힘, 학대, 스토 킹, 위협, 명예훼손 또는 제3자의 권리를 달리 침해 또는 위반하는 방식으로 외부 서비스를 사용 하지 않기로 동의하며, 라이선서와 그 이사, 임직원, 계열사, 대리인, 도급업체, 라이선서는 가맹점 에 의한 그러한 사용에 대해 그리고 가맹점이 외부 서비스를 사용한 결과로 받게 될 수 있는 괴 롭힘을 주거나, 위협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쾌감을 주거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법적인 메 시지 또는 전송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c) 라이선스 앱엡으로부터 넙속, 게시 또는 이를 통해 링크될 수 있는 외부 서비스와 제3자 자료 는 모든 언어나 모든 국가 및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라이선서는 그러한 외부 서비스 및/또는 제3자 자료가 적절하거나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진술을 하지 않습니다. 가맹점이 그러한 외부 서비스 및/또는 제3자 자료를 사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가맹점은 자신의 의도로 그렇게 하는 것이며 관련 지역법 등의 관련법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라이선 서는 아무런 통지 없이 언제라도 외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변경, 유예, 제거 또는 무력화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라이선서는 그러한 외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거하거 나 무력화할 책임이 없습니다. 라이선서는 또한 어떤 경우에든 그리고 아무런 통지 또는 책임 없 이 특정 외부 서비스에 대한 사용이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보장의 부인. 가맹점은 라이선스 앱을 가맹점이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가맹점의 책임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라이선스 앱은 가맹점의 사용을 위해 “있는 그대로” 그리고 “이용가능한 대로” 제공되며, 상업성, 합목적성, 소유권, 비침해 등에 대한 모든 암 시적 보장을 포함하여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라이센서에 의해 어떤 종류의 보장도 제공하지 않 습니다. 일부 관할권에서는 명시적 보장의 배제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상기의 명시적 보장의 배제는 가맹점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이선서는 가맹점이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이선스 앱을 통한 가맹점의 정보 제출에 따른 위험은 가 맹점이 단독으로 부담하며, 라이선서은 어떤 식으로든 그러한 정보와 관련한 손실 또는 책임에 대해 가맹점에게 모든 책임을 부인합니다. 라이선서는 가맹점이 라이선스 앱을 사용하는 것이 가 맹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거나, 중단이 없거나, 오류가 없거나, 손실/오염/공격/바이러스/방해/ 해킹 또는 기타 보안 침입이 없다는 것에 대해 보장, 진술 또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가맹점은 라 이선서가 라이선스 앱의 일부를 수정, 유예 또는 중단할 권리가 있으며, 라이선서는 앱에 대한 가
맹점의 접근을 유예, 제한 또는 제거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라이선서는 라이선스 앱에 대 한 로드맵 또는 예상 실행사항을 수시로 제공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정보는 라이선서를 구속하지 않으며 가맹점은 이러한 정보에 의존하지 않아야 합니다. 라이선스 앱에 대해 가맹점이 라이선서 나 기타 제3자에게서 입수한 조언이나 정보는 어떠한 보장도 생성하지 않습니다.
(7) 책임의 제한. 본 표준 EULA의 다른 조항에 달리 규정되어있다 하더라도, 법으로 금지된 경우 를 제외하고, 라이선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라이선스 앱이나 본 표준 EULA과 관련된(영장, 계약 또는 불법행위를 근거로한 청구에서 발생했는지 혹은 다른 이유로 발생했는지를 불문함) 특수, 우 발적, 간접적, 징벌적 또는 결과적 손해배상(사용의 상실, 사업의 상실, 이익 또는 수익이나 영업 권 또는 저축의 손실, 가동 휴지 시간, 또는 데이터 또는 거래의 피해 또는 손실이나 교체, 지불 거절, 앱 내 구매(in-app purchases), 가맹점이나 그 하도급업체 또는 대리인의 구매한 장비, 대체 물 또는 “커버” 서비스의 조달 비용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해 가맹점이나 제3자 에게 책임을 지지 않으며, 라이선서가 그러한 청구 또는 손해배상의 가능성을 통보 받은 경우에 도 동일합니다. (B) 어떤 경우든 본 표준 EULA과 라이선스 앱에 어떤 방식으로든 연관된 라이선서 의 전체 책임은 청구의 형식이나 성격을 불문하고, 총 $100.00로 한정됩니다. (C) 라이선서는 라이 선스 앱이나 본 표준 EULA와 관련한 제3자 청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표준 EULA의 6항과 본7항에 포함된 제한사항은 본 계약에 따른 라이선서의 협상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며, 이러한 제한사항이 없을 경우 라이선서는 라이선스 앱을 가맹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8) 가맹점은 미국법과 라이선스 앱을 입수한 관할권의 법에서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라이선 스 앱을 사용하거나 달리 수출 또는 재수출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라이선스 앱은 (a) 미국의 통상 금지국이나 (b) 미국 재무부의 특별제재대상자 명단(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List) 또는 미국 상무부의 거래부적격자 명단(Denied Persons List or Entity List)에 등재된 자에게 수출 또는 재수출 될 수 없습니다. 라이선스 앱을 이용함으로써, 가맹점은 가맹점이 그러한 국가에 소재하거나 그러 한 명단에 등재되지 않았음을 진술하고 보장합니다. 가맹점은 또한 가맹점이 미국법에서 금지하 는 목적(핵무기, 미사일이나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무기의 개발, 설계, 제조 또는 생산 등을 포함 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으로 이러한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9) 라이선스 앱과 관련 문서는 48 C.F.R. §2.101에서 정의한 대로 “상용품(Commercial Items)”으로 해당되는 바에 따라 48 C.F.R. §12.212 또는 48 C.F.R. §227.7202에서 정의한 대로 “상용 컴퓨터 소 프트웨어”와 “상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문서”로 구성됩니다. 해당되는 바에 따라 48 C.F.R. §12.212 또는 48 C.F.R. §227.7202-1 through 227.7202-4에 따라, 상용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상용 컴퓨터 소 프트웨어 문서는 (a) 상용품으로서만 그리고 (b) 본 약관의 조건에 의거하여 모든 다른 최종사용 자에게 허여되는 권리에 대해서만, 미국 정부 최종사용자에게 라이선스가 부여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권리는 미합중국의 저작권법에 따라 유보되어 있습니다.
(10) 준거법. 본 표준 EULA과, 본 약관에 따른 양 당사자의 권리는 충돌 또는 준거법 선택 원칙을 제외하고 뉴욕 주 법에 의거하여 지배를 받고 해석 및 간주되며, 양 당사자는 뉴욕주 뉴욕 카운 티 소재 주 및 연방법원의 대인 및 배타적 관할권과 재판지에 동의합니다. 양 당사자 간에 분쟁 이 발생할 경우, 그것이 어느 법원, 관할권 또는 중재에서 절차를 초래하든 상관없이, 당사자들은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그리고 변호사와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므로,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며, 모든 사안은 관련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배심원 없이 판사 나 중재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본 약관로 인해 혹은 본 표준 EULA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간에 소송이 발생할 시, 양 당사자는 배심원에 의한 재판에 대 한 법정 및 기타 요건을 포기한다는 상호 합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원에 제때에 제출하기로 동 의합니다. 본 표준 EULA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의 적용 을 받지 않습니다.
(11) 분쟁의 중재. 본 조항을 주의깊게 읽으십시오. 중재는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와 집단소송 에 참여할 권리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를 포함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대체합니다. 중재에서, 분쟁은 판사나 배심원 대신에 중재인에 의해 해결됩니다. 본 표준 EULA의 다른 조항에 달리 규정되어있다 하더라도, 금지적 또는 형법법상 구제에 대한 청구의 실행을 제외하고, 본 약 관에서 발생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연관된 분쟁, 청구나 대립 관계 또는 그에 대한 해석, 적용, 실 행, 위반, 해지 또는 유효성(사기에 의한 본 약관의 위반 유도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며, 중재를 한 다는 본 합의의 범위와 적용가능성에 대한 결정 포함)과 그 주제(총칭하여 “분쟁”)은 1인의 중재 인 앞에서 구속력 있는 중재에 의해 판정됩니다. 중재는 본 약관의 수락 일자에 존재하는 JAMS 포괄적 중재 규칙 및 절차(Comprehensive Arbitration Rules and Procedures)에 규정(규칙16.1 및
16.2 포함)된 신속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JAMS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 달리 규정되어있다 하더라도, 연방중재법은 모든 분쟁의 중재가능성을 지배합니다. 중재는 가맹점의 본 사(“가맹점 사무소”)에서 가장 편리한 곳에 위치한 JAMS 사무소에서 개최되며, 영어로 진행됩니다. 가맹점 사무소가 위치한 카운티에 JAMS 사무소가 없을 경우, 중재는 라이선서가 선정하고 가맹 점이 합리적으로 수락하고 가맹점 사무소에서 합리적인 거리 안에 있는 사무소를 가공인중재제공 자를 이용하여 진 진행합니다. 가맹점이 중재를 개시하는 경우, 가맹점은 접수 수수료의 최초
$250을 지불해야 합니다. 라이선서는 $250을 초과하는 접수 수수료를 지불하고, 라이선서는 모든 중재 수수료와 비용을 지불합니다. 라이선서가 중재를 개시하는 경우, 라이선서는 접수 수수료 전 액과 중재 수수료 및 비용 전액을 지불합니다. 라이선서는 라이선서의 변호사 수임료 및 비용 전 액을 부담합니다. 가맹점이 중재에서 승소하고 가맹점이 중재인으로부터 받은 판정금액이 라이선 서가 최근에 작성한 합의안보다 클 경우, 가맹점은 가맹점의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및 비용(그 러한 수임료와 비용은 $20,000을 초과하지 못함)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가맹점의 판 정금액이 라이선서의 최근 합의안보다 큰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가맹점의 변호사 수임료 및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재인이 주장하는 내용이나 받고자 하는 구제수단이 법적 근 거가 없거나 악의적인 것으로 판단할 경우(연방민사소송법 11(b)에 규정한 기준으로 판단), 모든 수수료의 결제는 관련 규칙에 의해 지배됩니다. 가맹점 및 라이선서를 포함하는 분쟁만이 중재에 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중재는 개인 또는 단체의 이름으로 제기할 수 있으며, 개인(비집단, 비대 표적)을 기준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중재인은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구 제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어느 당사자가 분쟁을 중재하는 경우, 어떤 당사자나 다른 자도 중재 대 상 분쟁을 집단소송, 집단중재, 공익소송, 또는 기타 대표소송으로 추진하지 말아야 하며, 그러한 소송은 어떤 법정의 소송에서도 가맹점이나 라이선서를 대신하여 추진되지 않아야 합니다. 집단 소송, 집단 중재, 공익소송 또는 기타 대표 소송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분쟁 및 구제수단과 관련된 청구는 개인(집단 및 대표 소송이 아님) 기준에서의 중재를 조건으로 하며, 중재인은 개인(집단 및 대표 소송이 아님) 기준으로 구제수단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재는 가맹점과 라이선서 간의 분쟁과 유사한 분쟁이 있는 타인을 연루시킨 분쟁은 다루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중 재인은 일방이 주장하는 법률과 사실의 문제에 대해 법원이 약식처분 신청(미국 순회법원에 의한 FRCP 56에 의거한 약식판결 신청 등)을 심리하고 판결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결정적으로 (dispositive) 심리하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중재인은 결정서 또는 판정서를 발급하여, 핵심적인 사실 인정과 법의 결론을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중재인은 본 표준 EULA에 따라 법원이 명령 또는 부여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형평법상 구제수단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재 인은 본 표준 EULA 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가맹점의 거래 외에 다른 거래로 확장될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분쟁에 적용되는 모든 소멸시효(statutes of limitations)는 가맹점과 라이 선서 간의 중재에 적용됩니다. 양 당사자는 심리를 포함하여 중재절차와 판정의 기밀적 성격을 유지하되, 본안 중재심리를 준비 또는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나 임시구제수단을 위한 법원 신청, 판정이나 그 집행에 대한 사법적 도전이나 기타 법 또는 사법적 결정에서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양 당사자는 본 표준 EULA이 주간 상거래(interstate commerce)를 수반하는 거래 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상기사항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자는 금지적 및 기타 형평법 상 구제를 실행하기 위해 해당 관할권의 법원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본 약관에 포함된 어떤 조 항도 각 당사자가 해당 관할권의 법원으로부터 중재를 위해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별지 B
Verifone Connect 약관
가맹점이 구독한 베리폰 솔루션이 베리폰 결제 장비의 렌탈(“렌탈 장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 음의 조건이 적용됩니다.
(a) 베리폰 재산. 렌탈 장비와 이와 함께 제공되는 부속품은 베리폰의 재산입니다. 가맹점은 본 약
관에 따른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제외하고 동 장비에 대한 아무런 권리, 소유권 또는 이권을 갖 지 않습니다. 가맹점은 렌탈 장비 및 부속품에 대한 직간접적인 수수료, 저당권, 유치권, 담보권, 법적 절차 또는 청구를 포함한 모든 선취특권이 없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가맹점은 베리폰의 사 전 서면 동의 없이는 렌탈 장비, 부속품 또는 본 약관에 있는 이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담 보제공, 전대, 판매, 이전, 판매 허용 하거나 소유를 이전할 수 없습니다. 가맹점이 기일이 되었는 데도 반박의 여지가 없는 요금을 결제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통지서를 받고 10 영업일 이내까지 도 결제에 실패했을 경우, 베리폰은 그 이후로 언제든지 법적 절차 여부와 상관없이 렌탈 장비가 있는 구내로 입장하여, 그러한 렌탈 장비 및 부속품을 제거하여 재소유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은 그러한 입장 또는 재소유를 근거로한 무단침입 주장 또는 손해배상 소송 권리를 포기합니다. 더 불어, 가맹점은 회수 노력을 위해 베리폰이 발생시킨 추가 경비 실비를 베리폰에 지불해야 합니 다.
(b) 손실과 손해. 가맹점은 렌탈 장비가 가맹점 장소에 배송되는 일자로부터 그러한 렌탈 장비 및 부속품이 베리폰에 반환될 때까지 어떤 사용에서 비롯되었든 렌탈 장비 및 부속품에 미친 손실 또는 손상의 전적인 위험을 부담합니다. 어떤 손실이나 손상도 본 약관에 의거한 결제 의무나 본 약관에 따른 다른 책임으로부터 가맹점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렌탈 장비 또는 부속품의 손실이나, 렌탈 장비 또는 부속품의 파괴 또는 손상에 베리폰 솔루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가맹점은 즉각 이에 대해 베리폰(그리고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리셀러)에 통보합니다. 그러한 렌탈 장비와 관련 하여, 가맹점은 그러한 장비에 대한 베리폰의 표준 비반환수수료(“비반환수수료”)를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비반환 수수료가 결제되면, 베리폰은 렌탈 장비를 대체할 신제품 또는 리퍼브 대체품을 가맹점에 배송합니다. 항상 그러한 렌탈 장비을 위한 베리폰 솔루션에 대한 결제는 지속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러한 부속품과 관련하여, 가맹점은 그러한 부속품에 대한 베리폰의 당시 표준가격 을 지불할 책임이 있으며, 베리폰은 신제품 또는 리퍼브 대체품을 가맹점에 배송합니다.
(c) 임대장비의 반환. 약관이 해지되거나, 베리폰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가맹점이 요청한 장비 비활 성화 신청에 따라 베리폰이 렌탈 장비에 대한 비활성화 과정을 완료한 시점에, 가맹점은 그러한 장비(그리고 그러한 렌탈 장비와 함께 제공된 모든 부속품)을 베리폰(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리셀 러를 통해)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부속품은 해당 렌탈 장비와 함께 반환해야 합니다. 렌탈 장비 를 반환할 때, 제품 반송 승인번호가 필요합니다. 렌탈 장비 및 부속품이 종료일 또는 비활성화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되지 않은 경우, 가맹점은 (i) 그러한 렌탈 장비에 대한 비반환수 수료와 (ii) 비반환 부속품에 대한 베리폰의 당시 표준가격을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렌탈 장비 가 반환되었을 때, 베리폰이 판단하기에 해당 렌탈 장비가 관련 베리폰 솔루션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는 수리가 필요한 경우, 가맹점은 베리폰의 표준 수수료로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d) 특정 위임장. 가맹점은 본 약관에서 발생하는 가맹점의 의무 전체를 가맹점이 수행하는 것에 대한 담보로서, 가맹점에게 배송되는 모든 렌탈 장비와 관련 부속품에 대해 베리폰에게 구매자금 담보권(purchase money security interest)를 제공합니다. 베리폰은 가맹점에 의해 본 약관이나 본 약관과 관련하여 렌탈 장비 및 관련 부속품에 대한 베리폰의 이권을 보여주는 기타 증명서 또는 기타 증서(미국통일상법전금융명세서 포함)를 제출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으며, 가맹점 은 그러한 문서에 가맹점의 이름으로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을 베리폰에게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