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매매xx계좌설xxx
제 1 조(xx의 적용) 이 xx은 고객과 유안타증xxx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xx 에서 행하는 매매xx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xx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
2. xx금융투자협회가 비상장 xx의 중개업무를 위하여 설치한 전산매매시스템(이하“호가중개시스템” 이라 한다)
제 2 조(xx의 방법 등)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매매xx를 xx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신․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고객이 제 1 xx 2 호 및 제 3 호의 방법으로 매매xx를 xx하고자 하는 xx에는 회사가 고객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한다.
③ 고객이 호가접수시간 개시 전에 유가xx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xxx의 매매 xx을 xx할 수 있는 xx 회사는 호가xx의 xxx위에 관한 세부xx과 그 xx의 변동xx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xxx여🅓 한다.
④ 회사는 위xxx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그 xx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xx법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x․xxx여🅓 한다.
제 3 조(xx증거금 납부) 고객은 매매xx를 xx함에 있어 <별첨>에서 정하는 xx증거금을 회사에 납부하 여🅓 한다.
제 4 조(유가xx시장 xx워런트xx 등의 기본예탁금 납부) 고객이 다음 각 호의 xx를 회사에 xx하는 xx 거래소의 유가xx시장 업무xx에 따라 회사로부터 고지 받은 기본예탁금을 현금 또는 xxxx(한국 거래소의 xx에서 xx 것으로서 현금 xx에 납입할 수 있는 xx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회사에 납부 하여🅓 한다.
1. xx워런트xx의 xx잔고가 없는 고객의 xx워런트xx xx
2. 목표로 하는 xx자산의 가격 또는 xx 변화에 1 배를 초과한 배율(음의 배율을 포함한다)로 xx하는 상xxx집합투자xx 집합투자xx∙상xxxxx에 xx xxxx
제 5 조(코넥스시장 상xxx의 기본예탁금 납부) 고객이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xx을 xx하는 xx 거래소 의 코넥스시장 업무xx에 따라 회사로부터 고지 받은 기본예탁금을 현금 또는 xxxx으로 회사에 납부하 여🅓 한다.
제 6 조(xx의 거부) ① 회사는 고객의 매매xx의 xx에 관하여 xx과 투자자 xx 또는 xx질xx 안 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매xx의 xx을 거부하여🅓 한다.
② 회사는 거래소의 유가xx시장 업무xx, 코스닥시장 업무xx 또는 코넥스시장 업무xx을 위반하는 고 객의 공매xxx에 대하여 xx을 거부하여🅓 한다.
③ 회사는 xx발행 전에 「xxㆍxx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 른 고객계좌부, 투자자계좌부 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계좌xxxx등의 자기계좌부, 예탁자계좌부에 전자 등록(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을 말한다) 또는 xx되지 아니한 xx에 xx xx의 xx을 거부하여🅓 한다.
④ 회사는 xx 매매와 xx하여 미수금을 발생시킨 고객에 대하여 새로운 xx의 xx 또는 고객자산의 x x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제 4 조 또는 제 5 조에 따른 기본예탁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객의 xx에 대하여 xx을 거부하여
🅓 한다.
제 7 조(임의매매의 xx) 회사는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의 청약 또는 xx을 받 지 아니하고는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xx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8 조(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① 회사는 고객이 회사에 맡긴 예탁금에 대하여 고객에게 고지한 지급기 준에 따른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여🅓 한다.
② 고객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xxx용료의 지급xx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 ≫ 고객센터 ≫ 업무안내 ≫ 수수료안내 ≫ 매매수수료 ≫ 예xxx용료),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회사는 xxxx, 예금자 보험료, 감독분담금 등을 감안하여 예xxx용료를 합리적으로 xx하고, 투자 자예xxx용료 xx에 xx을 미치는 요인의 xxx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④ 고객x x 3 항에 따라 예xxx용료의 지급xx이 xx되는 xx 제 2 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 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예xxx용료 지급xx xx에 대하여 고객이 그 xx을 예xxx용료 xx 전 에 자신이 지정한 xxx편 또는 휴대폰 xx서비스(SMS, MMS 등) 등의 방법으로 통하여 안내받기를 원하는 xx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⑤ 회사는 예xxx용료의 지급xx이 xx되는 xx 제 14 조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을 통지할 때 그 x xxx을 함께 고객에게 알려준다.
제 9 조(사xxx의 xx) ① 예탁한 xx이 사xxx인 xx에는 고객은 이를 지체 없이 xx하여 예탁한다.
② 예탁한 사xxx과 동일한 xx의 예탁잔량이 있는 xx에는 회사는 사xxx의 xx만큼 뺄 수 있다.
제 10 조(결제불이행 등에 xx 처리) ① 고객이 결제시한까지 xx대금 또는 매xxx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에는 회사는 그 다음 영업일에 현금 또는 xx xx의 xx으로 결제xx하고, 부족액이 있는 xx에는 해 당 xx발생 xxxx 또는 매도대금, 기타 고객을 위하여 xx한 현금 및 증xx 순으로 필요한 xx을 처 분하여 xxx당할 수 있다. 이 xx 회사가 임의처분할 수 있는 xx의 xx은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으 로 xx하며, 고객을 위하여 xx하고 있는 기타 xx의 처분은 <별첨>에서 정하는 순서에 의한다.
② 제 1 항에 따라 xx을 처분하는 xx 매도호가는 다음 x x에 따른다.
1. 유가xx시장 : 유가xx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2. 코스닥시장 : 코스닥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3. 코넥스시장 : 코넥스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4. 호가중개시스템 : 호가중개 개시 후 30 분이내의 호가(xx xx가격의 100 분의 70 이상의 가격)
③ 고객은 xx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xx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 하는 요율로 xx한 연체료를 부담한다. 또한 회사가 연체료율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xxxx을 x xx정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④ 제 3 항의 연체료율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 로 통지하여🅓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연체료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 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예xxx의 xx예탁 등) ① 회사는 고객의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xx등(이하 ‘전자등록xx 등’이라 한다) 또는 예xxx을 xx예탁결제원에 xx예탁하고,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해당 전자등록주 식등 또는 예xxx에 관한 배당금 및 원리금(xxxx의 원본 및 분배금 포함)과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 금의 자본전입, xx배당, 신xxx권·xxx구권 또는 xx청구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xx로 발행되는 xx을 고객을 위하여 xx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전자등록xx등 또는 예xxx으로부터 발생한 xxx당, xx배당 등에 대하여 배당xx 세를 xx징수한다. 이때 고객의 계좌에 xxx 부족하여 회사가 고객을 xx하여 배당소득세를 납부하는 xx 고객은 회사가 xx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0%에 해당하는 xx를 회사에 납부하여🅓 한다.
③ 제 2 항에 따라 회사가 고객을 xx하여 배당소득세를 납부해🅓 하는 xx 회사는 이 사실을 고객에게 지체없이 알려🅓 한다.
제 12 조(예xxx의 혼합xx 등) ① 회사는 고객의 예xxx을 다른 예탁자가 예탁한 xxxx의 xx과 혼 합보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의 xx에 의하여 예xxx을 반환할 xx 고객의 예xxx과 xx 및 권리가 동일한 xx을 반환할 수 있다.
제 13 조(매매xx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xx에는 그 xx를 고객에게 통지 함에 있어 다음 x x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xx, xxㆍ품목, xx, 가격, 수수료 등 모든 xx, 그 밖의 x xxx을 통지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xx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xxㆍxx되지 아니하는 매매xx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 를 원하지 아니하는 xx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 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xx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xxx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xx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xx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xxxx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xx․유지 하여🅓 한다.
제 14 조(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xx내역, 월말 잔액․잔량xx(이하 “월간 매매내 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 일까지, 반기xx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
잔량xx을 그 반기 종료 후 20 일까지 제 13 조제 1 xx 2 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xx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xx이 3 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xx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마련해 둔 xx
2. 반기xx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xx 예xxx 평가액이 금융감독xx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xx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xx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 액․잔량xx을 마련해 둔 xx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xx하는 xx
제 15 조(위xxx료) ① 회사는 매매xx의 xx을 받아 매매거래가 xx되었을 때에는 결제시 고객으로부 터 <별첨>에서 정하는 위xxx료를 받는다.
② 특정조건에 해당하는 매매xx의 xx의 xx에는 수수료를 고객과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 16 조(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 xx 이하이고 x x 6 개월간 고객의 매매xx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xxx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계좌의 잔액․잔량이 "영"이 된 날로부터 6 개월이 경과한 xx 또는 고객이 계좌의 폐쇄를 요 청한 xx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 17 조(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1 개 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 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 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 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 에 게시한다.
② 제 1 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되
는 xx의 시행일 1 개월 전까지 통지하여🅓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 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 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하여🅓 한다.
④ 고객이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하여🅓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다.
제 18 조(xxxx xx 시 통지) 고객은 자신의 주소, 전화번호 등과 대리인이 있는 xx 대리인의 xx, 주 소, 대리권의 범위 등 매매xx계좌개xxx서xx xx에 xx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xxxx을 회 사에 통지하여🅓 한다.
제 19 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xx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xx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xx되는 사유에 의한 매매의 집행, 매매대금 의 xx 및 예탁, xx의 xx 또는 불능
2.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xx
제 20 조(양도 및 질xxx) 고객은 회사의 xx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 권(xxx가 돈을 갚을 때까지 xxx가 담보물을 xx할 수 있고, xxx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 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제 21 조(xx제한) ① 계좌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xxx좌로 xx 될 xx,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xx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 1 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xx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 22 조(비실명계좌에 xx xx 등) ① 고객은「금융실xxx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으로 매매xx를 xx하여🅓 한다.
② 회사는 제 1 항에 위반하여 개설된 계좌에 대하여는 고객에게 사전통보 없이 회사가 해당 매매xx계약을 xx하거나 xx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23 조(xx매매xxxx 위험 고지) 회사는 xx매매xx(같은 날에 xx xx을 xxx x 매도하거나,
매xx 후 xx함으로써 하루 xx의 가격 변동을 xx하여 xx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xx를 말한 다)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xxx여🅓 한다.
제 24 조(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 ① 거래소는 유가xx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업무xx 및 같은 xx xx세 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xx시장의 매매xx시간 중에 세칙이 xx xx을 충족한 대규모착오 매매 대하여 회사의 xxx청이 있는 xx 결제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이때 고객은 대규모착오매매가 발생 한 때부터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시간까지 회사에 구제를 xxx여🅓 한다.
② 회사는 거래소로부터 구제 여부, 구제를 위해 xxx 결제가격 등을 통지 받은 xx 그 xx을 지체 없 이 해당 고객에게 통보한다.
③ 고객이 대규모착오매매의 xx상대방으로서 거래소의 대규모착오매매 xx의 접수 사실 xx 전에 실행 x x매매(대규모착오매매를 통해 xx 또는 매도한 xx을 다시 매도 또는 xx하여 체결된 xx로써 세칙 이 xx xx을 충족한 xx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거래소는 회사의 결제가격 xxx청이 있는 x x 제 2 항에 따른 결제가격을 다시 변경할 수 있다. 이때 회사는 재매매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재매매 xx xx을 지체 없이 통보하며, 통보받은 고객은 대규모착오매매 발생일까지 회사에 결제가격 xx을 xxx여
🅓 한다.
제 25 조(xx법규등 xx)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xx 규칙, 금융투자업xx 및 같은 xx xx세칙, xx금융투자협회 업무xx, 한국거래소 업무xx 등(이하 “xx법규등”이라 한다)을 xx한다.
제 26 조(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 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7 조(관할법원) 이 xx에 의한 xx와 xx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xx의 필요 가 생긴 xx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xx 바에 따른다.
제 28 조(기타) ①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르며 xx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xx에 의한 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 및 전자금융x x법령이 xx 적용된다.
부 칙
이 xx은 2009 년 2 월 4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09 년 11 월 16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0 년 7 월 5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1 년 8 월 1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1 년 12 월 1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2 년 4 월 13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2 년 5 월 1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2 년 8 월 6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2 년 9 월 10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2 년 11 월 19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2 년 12 월 3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2 년 12 월 14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3 년 1 월 4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3 년 4 월 1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3 년 6 월 10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3 년 9 월 30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4 년 1 월 1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4 년 7 월 1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4 년 8 월 1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4 년 8 월 25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4 년 10 월 1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4 년 11 월 17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4 년 12 월 8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4 년 12 월 31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5 년 1 월 14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5 년 3 월 9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5 년 3 월 13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5 년 3 월 26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5 년 5 월 8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5 년 6 월 15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5 년 7 월 20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5 년 8 월 3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5 년 8 월 7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5 년 8 월 10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5 년 8 월 13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5 년 8 월 31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5 년 9 월 21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5 년 10 월 5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5 년 11 월 2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5 년 11 월 23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6 년 1 월 4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6 년 1 월 8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6 년 4 월 6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6 년 4 월 16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6 년 6 월 27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6 년 9 월 1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6 년 9 월 26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6 년 9 월 30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6 년 11 월 14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6 년 11 월 28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7 년 3 월 27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7 년 7 월 3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7 년 7 월 20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7 년 12 월 1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8 년 2 월 5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8 년 3 월 26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8 년 5 월 14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8 년 9 월 7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9 년 1 월 7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9 년 9 월 23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20 년 9 월 7 일부터 xx합니다.
<별첨>
(1) 제 3 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xx증거금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증 거 금 율 |
일반증거금율 | 50% (현금 10%, xx 40%) |
종목별증거금율 | - A 등급 : 30% (현금 6%, xx 24%) - B 등급 : 40% (현금 8%, xx 32%) - C 등급 : 50% (현금 10%, xx 40%) - D 등급 : 60% (현금 12%, xx 48%) - N 등급 : 100% (현금 100%) |
X5 증거금율 | - A 등급 : 20% (xx 20%) - B 등급 : 20% (xx 20%) - C 등급 : 30% (xx 30%) - D 등급 : 40% (xx 40%) - N 등급 : 100% (현금 100%) |
X3 증거금율 | - A 등급 : 30% (xx 30%) - B 등급 : 30% (xx 30%) - C 등급 : 40% (xx 40%) - D 등급 : 50% (xx 50%) - N 등급 : 100% (현금 100%) |
X1 증거금율 | - A 등급 : 30% (xx 30%) - B 등급 : 40% (xx 40%) - C 등급 : 50% (xx 50%) - D 등급 : 60% (xx 60%) - N 등급 : 100% (현금 100%) |
100%증거금율 | 100% (현금 100%) |
신xxxxxx/증서 증거금율 | 100% (현금 100%) |
REITs 증거금율 | - 일반증거금율 계좌 : 50% (현금 10%, xx 40%) - 종목별증거금율 계좌 : 종목별증거금율 |
K-OTC 증거금율 | 100% (현금 100%) |
xx워런트xx(ELW) 증거금율 | 100% (현금 100%) |
xxxx 보증금율 (융자) | - 기본형 : 융자 45%xx (xx 45%) 융자 50%xx (xx 50%) 융자 55%xx(현금 25%, xx 30%) 융자 70%xx(현금 35%, xx 35%) - 매매형 : 융자 45%xx (xx 45%) 융자 50%xx (현금 15%, xx 35%) - MyChoiceLoan xxx : 융자 45%xx (xx 45%) |
융자 50%xx (xx 50%) - MyChoiceLoan xx형 : 융자 45%xx (xx 45%) 융자 50%xx (xx 50%) 융자 55%xx (xx 55%) 융자 60%xx (xx 60%) 융자 70%xx(현금 35%, xx 35%) | |
xxxx 보증금율 (xx) | - xx 70%xx (xx 70%) - xx 80%xx (xx 80%) - xx 90%xx (xx 90%) - xx 100%xx (xx 100%) |
예xxx담보융자 보증금율 | - 융자 45%(xx가능xx): xx 100% - 융자 50%(xx가능xx): xx 140% - 융자 55%(xx가능xx): xx 140% - 융자 70%(xx가능xx): xx 140% ※ 현금은 보증금으로 징구 불가 |
장외단주 증거금율 | 100% (현금 100%) ※ 재사용금액 xx 불가 |
국내선물 | - 국내선물 xx증거금은 한국거래소(KRX)에서 정하는 xx증거 금 및 유지증거금을 반영하여 정기적(분기)/비정기적으로 xxx 고 있음 -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내 국내선물 품목별 xx증거금(개시증거 금) 및 유지증거금을 게시하고 있으며 xx시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하고 있음 |
해외선물 | - 해외선물 xx증거금은 CME,LME,SGX 등 해외파생상품거래소에 서 정하는 xx증거금 및 유지증거금을 반영하여 정기적(분기)/ 비정기적으로 xxx고 있음 -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내 해외선물 품목별 xx증거금(개시증거 금) 및 유지증거금을 게시하고 있으며 xx시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하고 있음 |
※ X5, X3, X1 증거금율은 당사 내부xx에 따라 xx 가능함
(2) 제 10 조 제 1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매xxx xx의 xx 등급별로 차등하여 반대매매 xxxx(A 등급 15%, B,C 등급 20%, D,N 등급 30% xxx준)
(3) 제 10 조제 1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xx발생 당해xx
2) 거래소xx 중 xxx xxxx
3) 거래소xx 중 xxx xxxx 중 xx번호가 빠른 종목
4) 코스닥종목 중 최근일 매수종목
5) 코스닥종목 중 최근일 매수종목 중 종목번호가 빠른 종목
(4) 제 10 조 3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료율은 12%로 한다.
※ 보통년은 365 일 (윤년의 경우 366 일) 적용
(5) 제 15 조제 1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율은 다음과 같다.
1. 수수료
① MyNet Plus / MyNet Plus Global / MyAsset / MyNet-mini / iBot / 티레이더
■ 온라인 주문
구 분 | 약정대금 | 수수료율/금액 | |||
주 식 등 | 유가증권/코스닥 상장주식 ETF 신주인수권증권ㆍ증서 집합투자증권 Reits ELW ETN | 영업점 관리 계좌 | 당일 약정 주 2) | 300 만원 이상 | 0.065% |
50 만원 이상 ~ 300 만원 미만 | 0.15% + 1 천원 | ||||
50 만원 미만 | 0.35% | ||||
은행 연계 계좌 | - | 0.014% | |||
K-OTC | - | 0.30% | |||
비상장주식 | - | 1.000% | |||
선물 주 1) | KOSPI 200 지수선물 /미니 KOSPI 200 지수선물 /KRX 300 지수선물 | - | 0.002% | ||
코스닥 150 선물 | - | 0.01% | |||
주식선물 | - | 0.005% | |||
CME 연계 KOSPI200 🅓간선물 /EUREX 연계 미니 KOSPI200 🅓간선물 | - | 0.002% | |||
해외지수 국내상장 선물 | - | 0.01% | |||
변동성지수선물 | - | 0.01% | |||
섹터지수선물 | - | 0.005% | |||
통화선물 | 달러 | - | 0.0045% | ||
엔 | |||||
유로 | 0.0035% |
위안 | 0.0045% | |||
달러 🅓간선물 | 0.0045% | |||
금리선물 | 3년국채 | 0.0020% | ||
5년국채 | 0.0025% | |||
10년국채 | 0.0055% | |||
상품선물 | 금 | 0.007% | ||
돈육 | 0.065% | |||
해외선물(On-Line) 거래 품목 (결제통화 기준구분) | USD | - | 7.5 USD | |
JPY | 750 JPY | |||
EUR | 7.5 EUR | |||
HKD | 75 HKD | |||
CAD | 7.5 CAD | |||
SGD | 10 SGD | |||
CNY | 45 CNY | |||
TWD | 240 TWD | |||
해외선물(On-Line) 거래 품목 마이크로 통화선물 | USD | - | 2 USD | |
JPY | 200 JPY | |||
CHF | 2 CHF | |||
CAD | 2 CAD | |||
해외선물(Off-Line) 거래 품목 | USD | - | - | |
옵션 | KOSPI 200 지수옵션(위 클리 포함) | 0.42 미만 | - | 0.15%+13 원 |
0.42 이상 | 0.15% | |||
미니 KOSPI 200 지수 옵션 | 0.48 미만 | 0.15%+3 원 | ||
0.48 이상 | 0.15% | |||
EUREX 연계 KOSPI200 🅓간옵션 | 0.15% | |||
코스닥 150 지수옵션 | 3.2 미만 | 0.15%+4 원 | ||
3.2 이상 | 0.15% |
개별주식옵션 | 4,000 원 미만 | 0.15%+5 원 | ||
4,000 원 이상 | 0.15% | |||
달러옵션 | 11.90 미만 | - | 0.50%+15 원 | |
11.90 이상 | 0.50% |
■ 영업점, 고객지원센터 주문
구 분 | 약정대금 | 수수료율/금액 | ||
주 식 등 | 유가증권/코스닥 상장주식 ETF 신주인수권증권ㆍ증서 집합투자증권 Reits ELW ETN | 2 억원 이하 | 0.50% | |
2 억원 초과 5 억원 이하 | 0.45% + \100,000 | |||
5 억원 초과 | 0.40% + \350,000 | |||
K-OTC | - | 0.50% | ||
비상장주식 | - | 1.00% | ||
선물 주 1) | KOSPI 200 지수선물 /미니 KOSPI200 지수선물 /CME 연계 KOSPI200 🅓간선물 /코스닥 150 선물 /해외지수 국내상장 선물 /EUREX 연계 미니 KOSPI200 🅓간선물 /KRX 300 지수선물 | 5 억 이하 | 0.05% | |
5 억 초과~10 억 이하 | 0.045%+25,000 원 | |||
10 억 초과~25 억 이하 | 0.04%+75,000 원 | |||
25 억 초과~50 억 이하 | 0.035%+200,000 원 | |||
50 억 초과 | 0.03%+450,000 원 | |||
주식선물 | - | 0.05% | ||
변동성지수선물 | - | 0.05% | ||
섹터지수선물 | - | 0.05% | ||
통화선물 | 달러 | - | 0.0145% | |
엔 | 0.0135% | |||
유로 | 0.0105% | |||
위안 | 0.0145% | |||
달러 🅓간선물 | 0.0145% |
금리선물 | 3년국채 | 0.0070% | ||
5년국채 | 0.0075% | |||
10년국채 | 0.0165% | |||
상품선물 | 금 | 0.0200% | ||
돈육 | 0.2000% | |||
해외선물(On- Line) 거래 품목 (결제통화 기준구분) | USD | - | 12.5 USD | |
JPY | 1,200 JPY | |||
EUR | 12.5 EUR | |||
HKD | 100 HKD | |||
CAD | 12.5 CAD | |||
SGD | 15 SGD | |||
CNY | 75 CNY | |||
TWD | 400 TWD | |||
해외선물(On- Line) 거래 품목 마이크로 통화선물 | USD | - | 4 USD | |
JPY | 400 JPY | |||
CHF | 4 CHF | |||
CAD | 4 CAD | |||
해외선물(Off- Line) 거래 품목 | USD | - | 5/64% | |
옵션 | KOSPI 200 지수옵션(위클리 포함) /미니 KOSPI200 지수옵션 /코스닥 150 지수옵션 /개별주식옵션 | 1 천만원 이하 | 1.5% | |
1 천만원 초과 | 1%+50,000 원 | |||
EUREX 연계 KOSPI200 🅓간옵션 | - | 1.5% | ||
달러옵션 | - | 1.5% |
주 1) 동양선물 기존계좌는 수수료 예외적용 (기존 수수료 유지)
주 2) 당일약정 : 일자별, 종목별, 매체별, 매수/매도 주문구분별 징구
※ 단, 전월(또는 직전 3 개월 월평균)약정주 3) 기준 20 억원 이상은 0.015%, 10 억원 이상 ~ 20 억원 미만은
0.029%, 5 억원 이상 ~ 10 억원 미만은 0.035%을 적용합니다.
(전월(또는 직전 3 개월 월평균)약정 기준은 당일 약정기준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주 3) 전월(또는 직전 3 개월 월평균)약정 : 유가증권, 코스닥 상장주식의 온라인/모바일 약정대금의 합으로
전월 또는 직전 3 개월 월평균 중 큰 금액
※ 수수료의 계산에 있어서 10 원 미만의 단수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절상하며, 최소수수료 금 액은 10 원입니다.
※ 신규계좌 개설시 선택한 수수료율은 고객이 보유한 전 계좌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결제불이행과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신용거래대주 또는 대출금 미상환 및 담보부족으로 인한 반대매매 시 에는 오프라인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선물∙옵션 미청산 포지션에 대한 만기결제(청산)시 또는 권리행사에 따른 자동청산분, 그리고 추가증거 금 발생으로 인한 반대매매 시에는 오프라인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단, 미국달러선물 0.017%, 엔선물 0.015%, 유로선물 0.012%, 위안선물 0.017%로 만기결제 시 인수도수수료율 적용)
※ 온라인 주식 수수료의 경우, 2012 년 8 월 24 일 이전 기본형 Plus(0.028%), 프리미엄(0.05%), 프리미엄 Plus(0.1%) 적용 고객의 경우 기존 수수료율 유지가 가능합니다.(단, K-OTC 는 0.30% 적용)
※ My Choice Loan 약정 계좌는 2012 년 4 월 30 일부터 온라인으로 융자매매시 주식수수료가 0.08%로 적용 됩니다.
※ 2013 년 6 월 10 일 이후부터 은행연계계좌에서 MY tRadar 시스템 이용을 신청하시는 경우 영업점관리계 좌의 온라인 위탁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 배당지수선물은 섹터지수선물에 포함됩니다.
② 고수
구 분 | 약정대금 | 수수료율 | ||
선물 | KOSPI 200 지수선물 /미니 KOSPI 200 지수선물 /CME 연계 KOSPI200 🅓간선물 /EUREX 연계 미니 KOSPI200 🅓간선물 /KRX300 선물 | - | 0.005% | |
주식 선물 | - | 0.006% | ||
코스닥 150 선물 해외지수 국내상장 선물 | 0.012% | |||
통화선물 | 달러 | - | 0.009% | |
엔 | - | 0.009% | ||
유로 | - | 0.007% | ||
위안 | - | 0.009% | ||
금리선물 | 3 년국채 | - | 0.004% | |
5 년국채 | - | 0.005% |
10 년국채 | - | 0.011% | ||
상품선물 | 금 | - | 0.014% | |
돈육 | - | 0.13% | ||
옵션 | KOSPI 200 지수옵션 (위클리 포함) | 0.42 미만 | - | 0.18%+13 원 |
0.42 이상 | 0.18% | |||
미니 KOSPI200 지수옵션 | 0.48 미만 | 0.18%+3 원 | ||
0.48 이상 | 0.18% | |||
EUREX 연계 KOSPI200 🅓간옵션 | 0.18% | |||
코스닥 150 옵션 | 3.2 미만 | - | 0.18%+4 원 | |
3.2 이상 | 0.18% | |||
개별주식옵션 | 4,000 원 미만 | - | 0.25%+5 원 | |
4,000 원 이상 | 0.25% | |||
미국달러옵션 | 11.90 미만 | - | 0.60%+15 원 | |
11.90 이상 | 0.60% |
③ 모바일
구 분 | 약정대금 | 수수료율 | ||
주 식 등 | 유가증권/코스닥 | - | 0.10% | |
상장주식 | ||||
ETF / ELW / ETN | ||||
신주인수권증권ㆍ증서 | ||||
K-OTC | 0.30% | |||
KRX Startup Market (KSM) | 0.25% | |||
증권통 | 유가증권/코스닥, 상장주식 등 | 0.15% | ||
선 물 | 티레이더 M | KOSPI 200 지수선물/ CME 연계 KOSPI200 🅓간선물 /EUREX 연계 미니 KOSPI200 🅓간선 물 /KRX 300 지수선물 | - | 0.003% |
해외지수 국내상장 선물 | 0.012% | |||
개별주식 | 0.0095% | |||
KOSDAQ 150 지수/ 변동성지수 | 0.015% |
섹터지수/배당지수 | 0.0075% | ||||
3 년국채 | 0.0025% | ||||
5 년국채 | |||||
10 년국채 | |||||
미국달러 | 0.0055% | ||||
엔 | |||||
유로 | |||||
위안 | |||||
금 | 0.3% | ||||
돈육 | |||||
tRadar Global M 해외선물(On-Line) 거래 품목 (결제통화 기준구분) | USD | - | 7.5 USD | ||
JPY | 750 JPY | ||||
EUR | 7.5 EUR | ||||
HKD | 75 HKD | ||||
CAD | 7.5 CAD | ||||
SGD | 10 SGD | ||||
CNY | 45 CNY | ||||
TWD | 240 TWD | ||||
tRadar Global M 해외선물(On-Line) 거래 품목 마이크로 통화선물 | USD | - | 2 USD | ||
JPY | 200 JPY | ||||
CHF | 2 CHF | ||||
CAD | 2 CAD | ||||
옵 션 | 티레이더 M | KOSPI 200 지수 (위클리 포함) | 0.42 미만 | - | 0.20%+13 원 |
0.42 이상 | 0.20% | ||||
EUREX 연계 KOSPI200 🅓간옵션 | 0.20% | ||||
코스닥 150 지수 | 3.2 미만 | 0.20%+4 원 | |||
3.2 이상 | 0.20% | ||||
개별주식 | 4,000 원 미 만 | 0.20%+5 원 | |||
4,000 원 이 상 | 0.20% |
※ 상한가포착기(카카오스탁 거래앱 연동) 어플의 국내주식 매매 시 0.15% 수수료율 적용
※ KRX Startup Market (KSM) 매매는 거래소 모바일 App 만 가능
※ MY SMART W 거래상품(KOSPI200 지수선물, KOSPI200 지수옵션) 매매수수료는 티레이더 M 과 동일
④ 투자일임플랫폼
구 분 | 약정대금 | 수수료율/금액 | |
주 식 등 | 유가증권/코스닥 상장주식 ETF 신주인수권증권ㆍ증서 집합투자증권 Reits ELW ETN | 2 억원 이하 | 0.50% |
2 억원 초과 5 억원 이하 | 0.45% + \100,000 | ||
5 억원 초과 | 0.40% + \350,000 | ||
K-OTC | - | 0.50% | |
비상장주식 | - | 1.00% |
※ 상기 상품 외 거래 시 해당상품 온라인 위탁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⑤ 유안타 MyTV 증권
구 분 | 약정대금 | 수수료율 | |
주 식 등 | 유가증권/코스닥 상장주식 ETF Reits | - | 0.10% |
⑥ ARS
구 분 | 약정대금 | 수수료율 | 비고 | |
주 식 등 | 유가증권상장주식 코스닥상장주식 ETF | - | 0.197% | |
비상장주식 | - | 1.00% |
⑦ 채 권
구 분 | 기준 | 수수료율 | |
오프라인 | 온라인 |
90 일 미만 | 없음 | 없음 | ||
90 일 이상 120 일 미만 | 0.01% | 0.01% | ||
120 일 이상 210 일 미만 | 0.02% | 0.02% | ||
210 일 이상 300 일 미만 | 0.03% | 0.03% | ||
일반채권/소매채권 | ||||
300 일 이상 390 일 미만 | 0.05% | 0.05% | ||
390 일 이상 540 일 미만 | 0.10% | 0.10% | ||
540 일 이상 730 일 미만 | 0.15% | 0.15% | ||
730 일 이상 | 0.20% | 0.15% | ||
거래소 | ||||
1 억 미만 1 억 이상 10 억 미만 10 억 이상 | ||||
0.20% | 0.15% | |||
주식관련사채 | 0.15% + 50,000 원 | 0.15% | ||
0.10% + 550,000 원 | 0.10% + 550,000 원 | |||
소액채권 | 0.60% | 0.60% | ||
국민주택 1 종 | ||||
0.30% | ||||
매도대행분(공동계좌) | ||||
국채전문유통시장 | 0.002% | |||
상품 對 위탁, 저축 | 없음 |
※ 2015 년 8 월 3 일부터 일반채권 매매 시에 거래소제비용(0.0051785%) 별도 부과
※ 징수된 수수료가 10 원 미만일 경우 최소수수료 10 원이 부과됩니다.
2. 서비스제도에 따른 수수료 구분
① My Free 클럽
구 분 | 약정대금 | 수수료율 | 적용거래 |
My Free클럽주1) | 월누계 1억5천만원 이하 | 0.20% | 유가증권/코스닥 상장주식, ETF, ELW, K-OTC, ETN, 간 접투자증권 |
월누계 1억5천만원 초과분 | 유관기관 분담금 징수 |
주 1) MyFree 클럽 가입고객의 약정대금 기준은 신청익일 매매분부터 1 개월 단위로 적용함.
② MY tRadar 서비스
a. MY tRadar-일반 서비스
서비스 안내 | 수수료율 |
Smart Radar, Market View, Global View, tRadar 포트폴리오 등 | 0.065% |
ETF 자동매매 서비스1) | 0.05% |
주 1) ETF 자동매매 서비스는 별도 신청을 하셔🅓 이용이 가능하며, 자동매매 주문이 아닌 고객의 직접주문 에 의한 매매는 계좌의 온라인 위탁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 ETF 자동매매 서비스를 제외한 MY tRadar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율은 2013 년 6 월 10 일 이전 신청 고객 에 한합니다.
※ 2013 년 6 월 10 일 이후 MY tRadar 서비스는 영업점관리계좌일 경우 별도의 수수료율 신청 없이 해당 계 좌의 온라인 위탁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b. MY tRadar-PRO 서비스
서비스 안내 | 약정대금 | 수수료율 | |
MY tRadar 서비스 외 Financial View, tRadar 차트강도(주식/ 업종/해외지수) 등 | 전월 또는 직전 3 개월 평균 약정 합계 1) | 20 억 이상 | 0.03% |
10~20 억 미만 | 0.04% | ||
5~10 억 미만 | 0.05% | ||
당일 약정 합계 2) | 300 만원 이상 | 0.10% | |
50~300 만원 미만 | 0.15%+1,000 원 | ||
50 만원 미만 | 0.35% |
1) 계좌별 전월 거래소/코스닥의 온라인/모바일 약정대금 합계가 전월 또는 직전 3 개월 평균 중 큰 금액
2) 계좌별, 일자별, 종목별, 매체별, 매수/매도 주문별, 현금/신용/대출 주문별 징구
※ MY tRadar 서비스 및 MY tRadar-PRO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율은 온라인 주문에만 적용됩니다.
※ tRadar-PRO 서비스 신청 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MY SMART W(iPad 제외), MY SMART t, 티레이더 M 에서 매매 시 0.15%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 MY tRadar-PRO 서비스는 별도 신청을 하셔🅓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