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무보조원 A : 대학본부 행정부처 소속으로 일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직원 나. 사무보조원 B : 부속기관 소속으로 부서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직원.
2006.01.24.xx
2008.03.01.개정
2010.03.01.개정
2011.03.01.개정
2012.03.01.개정
2013.10.02.개정
2014.02.28.개정
2016.04.01.개정
2017.09.01.개정
2019.07.16.개정
xx부서 : 사무처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xx은 부산xx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계약직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 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 직원은 업무에 따라 다음 x x와 같이 구분한다.
1. 사무보조원
가. 사무보조원 A : xx본부 xx부처 소속으로 일반 xx사무를 담당하는 직원 나. 사무보조원 B : 부속xx 소속으로 부서의 xx사무를 담당하는 직원.
다. 사무보조원 C : 학과(xx)(이하 “학과”라 한다) 소속으로 xx사무와 학과x x 반 사무를 xx하는 직원
라. 사무보조원 D : 부xxx, 직속xx 및 기타 소속으로 부서의 xx사무를 담당하 는 직원.
2. xxx : 일반시xxx 등 xx를 주로 하는 분야에 xx하는 직원
3. 연구원 : xx의 교육 및 xx의 개선과 개발을 위해 필요한 직원. <xx 2013.10.02.>
4. xx계약직 직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직으로 전 환된 사람xx, xxxx당시 xx계약으로 xxx약을 체결한 직원.<xx 2019.07.16.>
제3조(자격 및 임무) 직원의 임무는 다음 x x와 같이 구분한다.
1. 사무보조원
가. 사무보조원 A : xx본부 xx부처의 xx사무 업무 나. 사무보조원 B : 부속xx의 xx사무 업무.
다. 사무보조원 C : 학과의 xx, 학사업무, 실습실(xx xxx 포함) xx, 실습실 기자재 xx 및 입시업무 xx 등.
라. 사무보조원 D : 부xxx, 직속xx 및 기타 소속의 xx사무 업무.
2. xxx : 본교 목공, 설비, xx 및 일반시설물 xx 업무 등.
3. 연구원 : xx의 교육 및 xx의 개선과 개발을 위한 xx 업무 등. <xx 2013.10.02.>
제4조(xx방법)
1. 사무보조원 : 특별한 xx를 제외하고는 본교 출신 졸업생 xx을 원칙으로 하며, 결 원의 신속한 보충, 기타 특수한 xx이 있을 xx에는 특별xx 할 수 있다.
2. xxx : 공개xx을 원칙으로 하되 결원의 신속한 보충, 기타 특수한 xx이 있을 경 우에는 특별xx 할 수 있다.
3. 연구원 : 공개xx을 원칙으로 하되 결원의 신속한 보충, 기타 특수한 xx이 있을 경 우에는 특별xx 할 수 있다. <xx 2013.10.02.>
제5조(xx절차 및 xx) ① 직원의 xx절차는 다음 x x와 같으며 xxx약은 [“붙임1” 근 로계약서]에 의한다.
1. 사무보조원<개정 2017.09.01.>
가. 사무보조원 A : xx본부 xx부처 부서장의 xx과 xx으로 총장 이 xxx다. 나. 사무보조원 B : 부속xx 부서장의 xx과 xx으로 총장이 xxx다.
다. 사무보조원 C : 학과장의 xx과 xx으로 총장이 xxx다.
라. 사무보조원 D : 해당 부서장의 xx과 xx으로 총장이 xxx다.
2. xxx : 사무처장의 xx으로 총장이 xxx다.
3. 연구원 : 해당 부서장의 xx과 xx으로 총장이 xxx다.<xx 2013.10.02.> <개정 2017.09.01.>
② 전항 1호 사무보조원은 부득이한 xx 졸업전 3개월까지의 재학생을 xx예정자로 추 천할 수 있다.
③ 전항 1호 사무보조원 xx예정자의 xxx xx지침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xxx간) 직원의 xxx간은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09.01.> 제7조(xx성적xx) xx성적xx에 관한 xx은 따로 정한다.
제8조(수습기간) xx직원 xx 시 담당 할 업무에 xx 교육 및 xx이 필요 할 xx 제6조 의 기간 중 3개월 범위 내에서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제9조(복무)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본교 “계약직직원 복무xx”에 따른다.<개정 2017.09.01.>
제9조의2(xx계약직원의 xxx간 및 근속기간의 xx) ① xx계약직원의 xxx간x x 60세까지로 한다.
②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에서 xx계약직으로 xx된 계약직원의 xx 그 근속xx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으로 xx xx된 날부터 적용된다.
③ xx 및 휴직기간은 근속xx에 포함하지 아니한다.<xx 2019.07.16.>
제9조의3(xx계약직으로의 xx) ①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원은 본 대학교의 인력형편상 계속 필요하고, 계약기간 xx의 xx태도와 업무실적이 탁월하게 xxx xx xx계약 직 직원으로서 xx 할 수 있다.
② xx계약직 직원으로의 xx은 xx성적평가와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xxx다.
③ xx성적평가는 계약직 직원 xx평xxx을 xx한다.
④ xx계약직 직원의 xx는 계약직직원 xxxx을 xx한다.<xx 2019.07.16.> 제10조(xx) 직원의 xx는 “계약직직원 xxxx”을 적용한다.
제11조 삭제 <2017.09.01.>
제12조(xx서류) ① 직원의 xx에 구비xxx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4.02.28.>
1. 이력서 1부
2. 자기소개서 1통
3. 학력(졸업 및 성적)증명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통, 초본 1통<개정 2019.07.16.>
5. <삭제 2019.07.16.>
6. <삭제 2017.09.01.>
7. 사립학교 교원인사xx카드 1부(본교 소xxx)
8. 추천서([붙임2 xx] - 사무보조원에 한함)<개정 2017.09.01.>
- 사무보조원 A, B : 학과(xx)장 및 xxx년 때 지xxx 및 소속 부서장
- 사무보조원 C : 학과(xx)장 및 xxx년 때 지xxx
9. xx진단서(보건소, 의료원, 종합xx 중) 1통 10. <삭제 2019.07.16.>
11.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 1부<xx 2019.07.16.>
12. 자격증 사본(해당자)<xx 2019.07.16.>
13. 범죄경력xx서 1부<xx 2019.07.16.>
제13조(xx 계약의 xx)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총장이 직권으로 xx 계약 을 xx하고 면직시킬 수 있다.
1. xx에 xx하거나 xx능력이 부족할 때 및 xx성적이 극히 불량 할 xx
2. 신체 및 xxx의 이상으로 업무xx이 곤란할 때
3. 형사사건으로 기소 될 xx(xx xx이 xx된 자는 제외한다.)
4. 기타 본교의 명예를 훼손시킬 xx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06년 1월 24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08년 3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고등교육법 제14조①항 개정(법률 제9356호)과 xx하여 2009년 2월 9일부터 ' 학장'을 '총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0년 3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0년 3월 15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1년 3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고등교육법 제18조 ②항 개정(2011.07.21.), 교육과학기술부 전xxx과
-8845(2011.11.17.)호에 의거하여 2011년 12월 1일부터 “부산xxxx”을 “부산xxxx 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2년 3월 1일부터 xx한다.(“조교xx 및 xxxx”을 폐지하고 “계약직직원 인사xx”과 “계약직직원 xxxx”으로 xx 개정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3년 10월 2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4년 3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6년 4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7년 9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9년 7월 16일부터 xx한다.
[ 붙임 1 ] <개정 2014.02.28., 2017.09.01>
근 로 계 약 서
부산xx대학교 총장 (이하 “甲” 이라 함)과 000 (이하 “乙”이라 함)은 아래와 같은 조 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x x -
제 1 조 <삭제 2019.07.16.>
제 2 조 (근로계약기간) 0000년 0월 0일부터 0000년 0월 00일까지.<개정 2019.07.16.> 제 3 조 (xx장소) 부산xx대학교 00000000000.
제 4 조 (업무의 xx(직종)) xx를 xx받은 부서의 xx 사무업무 xx.
제 5 조 (근무일/휴일)
- 근무일 : 주 5일(월요일에서 xxx까지)
- 휴 일 : 토,일 공휴일이며 무급휴일로 함.<개정 2019.07.16.>
제 6 조 (근로시간) 00시부터 00시까지.(휴게시간 : 00시부터 00시까지)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xx “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x x 장할 수 있다.<개정 2019.07.16.>
제 7 조 (연차)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가xx를 적용하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연차 유급휴가 의 xx 촉진에 의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연차는 소멸되고, xx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해 xx할 xx가 없음.
제 8 조 (임금)
- 월 급 : \ 0,000,000(一金 整) ※ xx수당 포함 xxx급일 : xx25일(휴일의 xx 전일 지급)<개정 2019.07.16.>
제 9 조 (기 타)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법인화xxx xx 및 부산경상대 학교 제반xx의 xx에 따른다.
0000. 0. 00.
“甲” : 부 산 경 x x 학 교 총 장 (인)
“乙” : 000000-0****** 0 0 0 (인)
[ 붙임 2-1 ]
x x 서
생 년 x x : x x :
주 소 :
상기인을 *****부서 / 학과(xx) 사무보조원으로 xxxx 추
천합니다.
20**. **. **.
***과 학과장 (xx장) * * * (인)
***과 **xx **x xxxx * * * (인)
[ 붙임 2-2 ]
x x 서
생 년 x x :
x x :
주 소 :
상기인을 *****부서 사무보조원으로 xx함을 xx합니다.
20**. **. **.
* * * 부서 부서장 *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