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일반판매약관 (이하 “본 약정서”)은 (매도인이 제공한, 관련된 서면 명세서, 견적서 및/또는 보충약관과 함께) 본 약정서에 따라 매수인에게 제공된, 매도인의 모든 물건 및 용역 (하드웨어,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품, 연수, 프로그래밍, 유지, 기술, 부품, 수리 및 재제작 서비스를 포함하나 그에 한정하지 않음 - 이하 총칭하여 “제품”)의 판매 또는 라이센스 허여를 배타적으로 규율한다. 본 약정서는 제품의 판매 또는 그에 대한 라이센스...
판 매 일 반 약 관
제 1 조 일반조항
본 일반판매약관 (이하 “본 약정서”)은 (매도인이 제공한, 관련된 서면 명세서, 견적서 및/또는 보충약관과 함께) 본 약정서에 따라 매수인에게 제공된, 매도인의 모든 물건 및 용역 (하드웨어,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품, 연수, 프로그래밍, 유지, 기술, 부품, 수리 및 재제작 서비스를 포함하나 그에 한정하지 않음 - 이하 총칭하여 “제품”)의 판매 또는 라이센스 허여를 배타적으로 규율한다. 본 약정서는 제품의 판매 또는 그에 대한 라이센스 허여가 서면을 통한 거래, 팩시밀리나 기타 형식의 전자 문서교환(“EDI”)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해 수행되었는지에 상관없이 적용되며, 제품의 판매 또는 그에 대한 라이센스 허여에 관한 매수인과 매도인간의 완전한 합의를 나타낸다. 매수인이 본 약정서에 의거하여 주문 또는 구매한 제품을 수령하거나 인도를 수락한 경우에는 본 약정서를 수락하는 것이 된다. 매도인의 본사에서 수권 대리인이 서면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는 한, 본 약정서에 대한 어떠한 추가 또는 수정도 매도인을 구속하지 않는다. 매도인은, 본 약정서에 명시되거나 언급된 약관에 추가되거나 동 약관과 일치하지 않는, 매수인이 제안하거나 매수인의 구매주문서나 요청서에 명시되거나 언급된 기타의 조건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 2 조 지급조건
지급은, 매도인의 결정에 따라 지속되고 승인된 채권을 포함하는 송장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매도인은 일부에 대한 송장을 발송하여 점진적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매도인은 전자적인 방식으로 송장을 발송하고 전자자금이체를 통하여 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금 결제가 허용되는 경우, 계약시 및 선적직전에 2회에 걸쳐 신용카드의 유효확인 및 권한인증을 받아야 한다. 지급기일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매도인은 본 약정서에 따라 또는 달리 추가 이행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상계에 의한 지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모든 연체금액에 대하여는 월1.5%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가 가산된다(관련법률이 정하는 한도가 있는 경우 그러한 한도에 따른다).
제 3 조 인도조건
매수인는 모든 선적 및 취급 비용을 책임진다. 인도 조건은 FCA 매도인의 공장 또는 지정된
위치(현재 Incoterms 2020에 따라)조건이며, 매도인은 매도인에게 발생한 모든 배송비, 취급비, 세관비, 보험료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선결제하며 추가거나 또는 매도인의 주문 승인에 의해 입증된 대로 준비한다. 소유권은 ,모든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도한 시점 또는 첫 번째 운송업체가 매수인에게 인수한 시점 중 선도래시점에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단, 제품과 관련된
모든 지적 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은 매도인 또는 그 공급업체 및 라이센스 제공자에게 있다. 승인된 선적일은 대략적인 날짜일 뿐이며 매수인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정보의 신속한 수령을 기준으로
한다. 매도인는 운송 지연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인한다.운임이 선불인 경우, 선불 배송 및 취급 비용은 별도의 송장 항목으로 청구된다.
제 4 조 보 증
가. 하드웨어 : 매도인은, 매도인이나 경우에 따라 매도인이 선정한 판매원이 송장을 발송한 날로부터 1년 동안, 본 약정서에 따라 제공된 신규 하드웨어 제품이 물질적, 기능적 및 디자인 측면에서 결함이 없음을 보증한다. 본 보증 조항에 의해 수리 또는 대체되어 제공된 제품은, 매수인에 대한 선적일로부터 6개월 동안 또는 해당 제품의 최초 보증기간의 잔여기간 중 더 장기간 동안 마찬가지로 보증을 받는 것으로 한다.
나.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 매도인이나 제3자의 라이센스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인은, 매도인이나 경우에 따라 매도인이 선정한 판매원이 송장을 발송한 날로부터 1년 동안, 본 약정서에 따라 제공된 표준 소프트웨어 또는 펌웨어 제품이, 매도인이 지정한 하드웨어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매도인이 제작∙ 승인하여 발행한 인쇄된 명세서에 부합하게 작동할 것임을 보증한다. 매도인은, 소프트웨어 또는 펌웨어 제품의 작동이 중단됨이 없거나 오류가 없을 것이라는 점 또는 그에 포함된 기능이 매수인이 의도한 사용 또는 요건에 부합하거나 이를
충족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어떠한 진술이나 보증도 하지 않는다.
다. 무상보증 아닌 공장에서의 재제작, 수선 및 현장교환 : 매도인은, 매도인 또는 경우에 따라 매도인이 선정한 판매인이 송장을 발송한 날로부터 1년 동안, 무상보증이 아닌 공장에서 재제작하거나 또는 수선하거나 현장교환한 하드웨어 제품 부품이 물질적, 기능적인 면에서 결함이 없음을 보증한다. 본 보증조항에 의해 수리 또는 대체되어 제공된 제품은, 매수인에 대한 선적일로부터 30일간 또는 최초 보증기간의 잔여기간 중 더 장기간 동안 보증을 받는 것으로 한다.
라. 서비스 : 매도인은, 용역으로만 구성된 제품(연수, 현장 수리, 기능 및 주문적용 프로그래밍 서비스 등)은, 매도인에게 고용되거나 매도인의 촉탁을 받은, 대략 숙련된 인력에 의해 수행될 것임을 보증한다.
마. 상자 개봉된(Open Box) 제품 : 매도인은, 매도인이나 경우에 따라 매도인이 선정한 판매인이 송장을 발송한 날로부터 90일 동안, 상자가 개봉되어(Open Box)” 판매되는 하드웨어 제품(고객 및 판매원이 반품하거나, 공장에서 개장되거나 수리된 제품 등)이 물질적 및 기능적 측면에서 결함이 없음을 보증한다. 사용가능하다 하여도, 상자가 개봉된(Open Box)” 제품은 최신 시리즈 또는 최신 버전을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 본 보증조항에 의해 수리 또는 대체되어 제공된 제품은, 매수인에 대한 선적일로부터 30일간 또는 해당 제품의 최초 90일 보증기간의 잔여기간 중 더 장기간 동안 마찬가지로 보증을 받는 것으로 한다.
바. 매수인 명세서/호환성 : 매도인은, 매수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디자인, 재료, 구성기준 또는 물품(매수인이 지정한 기타 제조자 또는 상인들로부터 공급된 것들을 포함)에 대하여 보증하거나 책임지지 않는다. 상기와 같은 매수인이 지정한 항목에 적용될 수 있는 보증은, 해당되는 경우, 원래의 제조자나 상인들이 매수인에게 직∙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보증에만 한정된다. 매도인은, 매도인이 발행한 명세서 또는 견적서에 명시적으로 진술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제품이 다른 제조자의 물품과 호환되거나 매수인의 응용에 따라 호환될 수 있음을 보증하지 아니한다.
사.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 : 환경 정책 및 관행에 부응하여, 매도인은 그 제품의 제작, 수선 및 재제작 과정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특정 재료(패스너(fastener), 플라스틱 등) 또는 성능면에서 새 제품과 동일한 재제작된 부품이나 우발적으로 사용되었을 부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단, 위와 같은 재료의 사용으로 인하여, 기제공된 제품 보증이나 공개된 신뢰도 통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아. 구제 수단 : 상기 보증에 따른 구제수단은, 매도인의 선택에 따라, 관련 제품의 대체, 수리, 재작동 또는 변경 또는 매입가에 대한 신용의 제공 등에 한정되며, 해당하는 경우, 매도인의 지시에 따라 동 제품을 반환한 이후로 한정된다. 대체된 제품은, 매도인의 재량에 따라, 신품이나 재제작, 개장 또는 수리된 것일 수 있다.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현장에서 수행되는 보증 서비스의 경우,(동 서비스와 관련된 시간, 여행 및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전술한 내용은 보증위반 또는 그에 따른 계약위반에 대한 유일한 구제수단이 된다.
자. 일반사항 : 보증의 이행은 ① 매도인이 보증청구에 대하여 즉시 서면통지를 받은 경우 및
② 매도인의 검사 결과, 주장되는 결함이 오용이나 과실 또는 매도인 외의 타인에 의한 부적절한 설치∙ ,작동∙ 유지∙ 수리∙ 개조∙ 변경이나, 사고 또는 물리적 환경 또는 전기∙ 전자적인 소음환경에 의한 제품 또는 그 부품의 이례적인 악화 또는 분해에 의해 야기된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차. 관계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최대한도내에서, 위 보증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법령에 의해 강제적이든, 상품성∙ 특정사용에의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 또는, 이행이나 적용 보증을 포함하여 기타 모든 보증 및 조건을 갈음한다. 매수인이 매도인이 선정한 판매원인 경우, 상기 보증에 의거한 권리들은(명시된 제한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매수인의 고객에게 확대된다.
제 5 조 책임의 부인 및 xx의 제한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최대한도내에서, 매도인은 영업중단 또는 이익∙ 수익∙ 자재∙ 비용절약기회∙ 데이터∙ 계약∙ 영업권 등의 손실(직접 또는 간접적인지의 여부를 불문함)이나 여하한 형태와 여하한 종류의 부수적이거나, 간접이거나 또는 연쇄적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부보 여부에 관계없이, 배상규정에 따른 책임을 포함하여 기타 모든 청구 및 채무와 관련하여 매도인이 최대한 부담하는 채무의 합계는, 그러한 청구 또는 채무를 야기한 제품의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다. 매도인이 본 약정서의 의무사항에 해당하지않는 정보 또는 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매도인은 그에 관련된 모든 책임을 부인한다. 매도인에 대한 모든 소송은 소송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 18개월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이러한 채무의 포기 및 제한은, 계약, 불법행위(과실 및 엄격책임 포함) 또는 달리 본 약정서의 기타 상반되는 규정에 관계없이, 또한 소송의 형태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나아가 제3의 수익자로서 매도인의 매각인, 선정된 판매인 및 기타 인가된 재판매인의 이익을 위해 제공된다. 채무의 제한, 보증의 포기 또는 손해의 조건 또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본 약정서의 각 규정은 분리될 수 있으며 기타 규정과는 독립적이며 그와 같이 집행된다.
제 6 조 지적재산권 관련 면책
본 약정서상에 예외사항으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인은, 본 약정서에 따라 매도인이 판매 또는 라이센스한 제품의 디자인 또는 구성이, 매도인의 항해목적국에서 부여되거나 등록된 특허, 저작권 또는 상표를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매수인에게 제기된 모든 소송 또는 절차를 방어한다. 단, 매수인은 ① 그러한 청구 및 소송 또는 절차에 대하여 서면으로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② 매도인의 비용으로 소송 또는 절차를 방어, 화해 또는 통제할 수 있는 단독권을 매도인에게 허여하고, ③ 그러한 방어 또는 화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 및 지원을 제공하며, ④ 그러한 청구와 관련하여 매도인에게 불리한 입장을 취해서는 아니된다. 매도인이 그러한 소송 또는 절차를 방어해야 하는 경우, 매도인은, 동 청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최종적으로 판정되거나 매도인이 동의한 모든 비용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매도인이 자신의 선택과 비용부담으로 ① 매수인이 동 제품을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거나, ② 동 제품을, 권리침해가 없고 기능면에서 동 제품과 유사한 장비/소프트웨어로 대체하거나, ③ 유사한 기능을 유지하면서 동 제품이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수정하거나, ④ 상기 ① 내지 ③이 상업적으로 실행가능하지 않은 경우, 반품의 대가로 동 제품의 매입가격을 환불하는 경우, 본 조항에 의한 매도인의 의무는 충족된다. 매도인은 ① 매수인이 하였거나 매수인의 지정 또는 요청에 따른 구성이나 개조가 제품에 편입되거나 제품의 일부가 된 경우 그에 기한 소송 또는 절차, ② 제품을, 매수인 또는 제3자의 지정, 요청에 따르거나 그 통제하에 있는 프로세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한 경우, ③ 제품을 매도인이 공급하지 않은 기타 장비, 소프트웨어 또는 자재와 결합하여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 어떠한 소송 또는 절차를 방어할 의무를 지거나 기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본 조항에서, “제품”이란 일반적으로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 매도인의 표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만을 의미하며, 제3자 브랜드 장비/소프트웨어를 명시적으로 배제한다. 본 조항은 제품에 대하여, 침해 등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의 정당한 청구가 없을 것이라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모든 보증이나 조건을 갈음한다.
제 7 조 제3자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의 재판매
본 약정서의 여타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은 매도인이 본 약정서상 별개 항목으로 재판매하거나 또는 재라이센스할 수 있는 제3자 브랜드 제품 또는 서비스(연수 포함)와 관련하여,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아니하고, (지적재산 또는 그 외 사항에 관하여)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하며, 모든 보증을 부인한다.
제 8 조 인가된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펌웨어로 구성된 제품의 사용은, 매수인이, 본 약정서에 기재되거나 또는 달리 언급된 약관과의 상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매도인 또는 제3자 라이센스계약에서 별도로 규정된 추가 약관을 수락함을 조건으로 한다. 별도의 매도인 라이센스 계약이 없는 경우, 매수인은 소프트웨어 또는 펌웨어를 재라이센스, 공개, 해체, 해독, 역
설계(reverse engineer)하거나 또는 달리 수정할 수 있는 권리 없으며, 제공받은 매도인의 소프트웨어 또는 펌웨어를 오로지 object code 형식으로 그리고 매도인이 제공한 제품과 결합하여서만 사용할 수 있는 비배타적이고 양도불가능한 라이센스를 허여받는다.
제 9 조 포장 및 마케팅
매도인이 규정한 포장 또는 마케팅은 제품의 가격에 달리 포함되지 않은 추가 부담금의 적용을 받는다.
제 10 조 중량 및 크기
인쇄되거나 또는 광고된 중량 및 크기는 추정치 또는 근사값에 불과하며 보증되지 않는다. 제 11 조 가 격
매도인의 인쇄물 (제품 목록 및 팜플렛 포함)에 나타나 있는 가격 및 기타 정보는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으나, 특정 견적서에 의한 확인이 있어야 한다. 동 인쇄 정보는 판매를 제안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정보의 근거로서 유지된다. 가격에는 판매세, 사용세, 실행세, 관세, 부가가치세 또는 그와 유사한 세금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모든 세금을 지급하거나 보상한다. 매도인의 서면 견적서 또는 주문 승인서에 의해 달리 확인되지 않는 한, 시간 및 구체적인 서비스는 동 서비스가 제공된 날 현재 효력이 있는 매도인의 인쇄된 서비스 요율 (적용가능한 초과근무수당 및 여행경비를 포함)에 따라 제공된다. 청구가능한 서비스 시간은 작업현장간의 여행시간 및 매도인의 대표자가 서비스를 이행하기 위하여 근무하고 (작업현장을 벗어났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대기하는 시간 전체를 포함한다.
제 12 조 변경 및 대체
제품의 본질, 범위 및 인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을 포함하는 매수인이 요구하는 주문의 변경은 서면문서로 작성되어야 하며 매도인의 사전승인을 받아 가격, 일정 및 기타 영향받은 조건을 조정하여야 한다. 여하한 경우에도, 매도인은 위험하거나, 기술적으로 권할 수 없거나 확립된 기능적 또는 질적 지침 및 기준과 모순되거나 또는 매도인의 디자인 또는 제조특성과 호환성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변경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매도인은 또한 최신의 개정본 또는 시리즈나, 필적하는 형식∙ 적합성(fit) 및 기능을 갖춘 동등한 제품을 사용하여 대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제 13 조 반 환
제품의 모든 반환은 매도인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하지 않았으나 재신용판매가 가능한 제품을 보증에 의하지 아니라고 반환하는 경우에는, 적용가능한 재매입비용 및 기타 반환조건을 포함한 당시 유효한 매도인의 반환 방침에 따라야 한다. 보증에 따라 반환된 제품은 매도인의 지시에 의해 매도인이 지정한 장소로 적절히 포장되어 선적되어야 한다. 선적 콘테이너는 매도인의 지시에 의해 명확하게 표시하여 매수인이 선지급한 화물로 선적하여야 한다. 전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자 개봉된(Open Box)” 제품 및 제3자 브랜드 제품을 판매한 경우 이는 최종적인 것으로서 보증아닌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 14 조 주문의 취소
선적 전 매수인의 주문 취소는 서면 통지에 의해서 그리고 매도인에게 직접 비용의 상환액을 포함한 합리적인 취소비용 및 재매입비용을 지급한 때에 한하여 가능하다. 주문제품 또는 명확하게 매수인의 명세서에 따라 제작된 제품의 주문과 관련된 취소비용은 제품의 실재 판매가격과 동일할 수 있다. 매도인은 어떠한 사유로든 서면통지에 의해 수시로 주문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매도인은 위에서 확인한 취소비용 및 재매입비용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매도인이 매수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명시한 매수인의 서면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상기 사유를 수정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수인에 의한 동 사유에 따른 모든 해지는 무효로 한다.
제 15 조 불가항력
천재지변, 매수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 민사 또는 군사당국의 행위, 화재, 파업, 홍수, 전염병, 격리제한, 전쟁, 폭동, 테러 행위, 운송지연 또는 운송금지를 포함하나 그에 한정하지 않고, 매도인이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매도인(또는 그 하도급자)이 본 약정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 손해 또는 지연에 대하여 매도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위 지연의 경우, 매도인의 이행일자는 지연을 보충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된다.
제 16 조 정부규정 및 계약
제품 또는, 본 약정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합의사항에 대하여 정부계약규정 및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매도인의 본사에서 수권 대리인의 별도 검토 및 동의를 조건으로 한다. 본 약정서에 따라 판매 또는 승인된 제품은 핵관련 적용에 있어서 미합중국 핵관련 규정 또는 기타 국가의 유사한 핵관련 법령에 정의된 “기본 요소”로서 또는 달리 사용되도록 의도되지 않으며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제 17 조 수출 통제
매수인은 제품, 소프트웨어, 서비스 및 고객 서비스 호환 애플리케이션(들)이 다양한 수출 통제 및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매수인은 미국의 법률을 포함 모든 적용 가능한 수출 및 재수출 법률과 규정, 금수 조치 및 제재 조치(총칭하여 "수출법")를 준수하는 데 동의하며,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 및 파생물은 (i) 수출법에 반하여 직간접적으로 사용,
다운로드, 수출, 재수출 또는 양도되지 않음 (ii) 핵, 미사일, 화학 또는 생물학 무기의 설계, 개발, 제조 또는 생산등 수출법에 의해 금지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 그리고/또는 (iii)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획득하거나 사용할 자격이 없는 개인/단체에게 전달되지 않음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매수인은 매수인 자신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미국 정부(예: 미국 재무부의 특별 지정 국민 목록, 해외 제재 회피자 목록, 미국 상무부의 법인 목록), 유럽 연합 또는 그 회원국 또는 기타 해당
정부 기관등의 제재 대상이 아니거나 금지 또는 제한 당사자 목록에 달리 지정되지 않았으며, 해당 목록에 포함된 당사자가 매수인 자신을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음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또한 매수인은 협상, 계약 또는 기타 거래를 포함하여 본 계약에 따라 구상된 작업에 있어서, 제재를 받거나 차단된 개인이 관여하지 않을 것임을 보증하며 소유권 또는 기타 변경
사항이 이 섹션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즉시 공급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공급자는 본 계약에 따른 추가 책임에서 면제된다.
매수인은 매수인 자신이 인도 국가에서 소프트웨어를 이전하는 경우 암호화 또는 인증과 같은 소프트웨어의 특정 기능이 사용, 수입 또는 수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이해하고, 매수인은 또한 이러한 해당 제한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아울러 매수인은 본 서비스의 후속 수출, 수입 또는 사용과 매수인이 활용하는 모든 매수인 서비스 호환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모든 필요한 정부 승인을 조달할 책임이 있다.
제 18 조 분 쟁
당사자들은 본 약정서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당사자들의 대표자 간의 협상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선의의 시도를 한다. 그러한 시도가 실패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각 당사자간에 동일하게 할당한 중재인 수수료 및 비용으로 구속력 없는 제3자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추가로 선의의 시도를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협상이나 중재에 의해 해결되지 않은 모든 분쟁은 본 약정서의 조건에 따라 합법적인 관할법원에 회부한다. 이러한 절차는 당사자들 간의 위와 같은 모든 분쟁의 해결을 위한 배타적인 절차로 한다.
제 19 조 준거법 및 재판소
본 약정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합의사항 및, 동 합의사항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매도인의 주된 영업소가 위치한 주, 지역 또는 기타 정부 관할의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그러한 주, 지역 또는 기타 정부 관할 법원을 전속 관할로 한다. 단, 1980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은 명확하게 제외한다. 본 약정서의 어떠한 조건이, 적용 법률에 따라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무효 또는 집행불가능으로 판정되는 경우, 본 약정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합의사항(the agreement evidenced hereby) 중 나머지 사항은 그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 20 조 양 도
각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서면 동의(이러한 동의는 부당하게 유보되지 아니한다)가 없는 한 본 약정서에 의하여 입증된 합의사항을 양도할 수 없다. 단, 합병 또는 기타 형태의 법인 개편의 일부로서 매도인 및 그 모회사, 자회사 또는 관계회사 간의 내부 이전 및 양도에 대하여는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