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장외파생금융상품xxxx
년 x x
인감/xx x x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인)
xxxxx xxxx xxxx 00-0
거래처 :
(인)
주소 :
제1조 (xx의 적용) 이 xx은 장외파생금융상품xx 업무를 영위하는 신한금융투자㈜와 장외파생금융상품xx를 체결하 는 [ ] 간에 장외파생금융상품xx를 하는 xx에 적용한다.
제2조 (x 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장외파생금융상품xx(이하 “xx” 한다)”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xx xx 또는 xx의 성질을 구비한 것으로서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시장과 유사한 해외시장에서 xx되는 것, 통화, 일반상품, xx위험(이하 “xx자 산”이라 한다)자체나 xx자산의 가격.이자율.xx.단위 또는 이를 xx로 하는 xx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xx 으로 하는 선도, 옵션, 스왑xx 또는 이들 xx의 합성 혹은 xx에 해당하는 xx 중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 xx 이와 유사한 해외파생상품시장 외에서 이루어지는 xx(통화현물환xx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xx당사자”라 xx 이 xx에 의하여 xx를 체결한 xx의 당사자를 말하며, “xx상대방”이라 함은 xx당사자들 중 일방 xx당사자의 상대방을 말한다.
3. “개별xx”라 xx 이 xx의 적용을 받는 각 xx를 말한다.
4. “xx확인서”라 xx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xx한 개별xx의 합의xx을 xx한 문서를 말한다.
5. “담보xx문서”라 xx 이 xx 및 개별xx에 따른 xx를 담보하거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를 말한다.
6. “영업일”이라 함은 xx확인서에서 xx 정하지 아니하는 한 국내에서 xx이 일반적으로 xx을 하고, 금융xx간 외 환시장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날을 말하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의한 공휴일, 근로자의 날 xx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 지급 또는 결제할 통화가 xx의 통화인 xx에는 xx확인서에서 xx xx 지 아니하는 한 그 통화 전부에 대하여 영업일인 날을 말한다.
7. “xxx공인”이라 함은 담보xx문서에 따라 해당 xx당사자를 위하여 담보나 보증 등의 xxx강수단(이하 “담보”라 한다, 단 제14조는 제외한다)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거나 제공한 자를 말한다.
8. “xx불xxx”라 xx 제8조에서 xx 계약xx사유가 발생한 xx당사자를 말한다.
9. “xx전 xx종료일”이라 함은 계약xx사유 또는 기타 xx종료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xx확인서에서 xx xx종 료일 전에 xx하는 xx종료일을 말한다.
10. “xxx산잔액”이라 함은 xx전 xx종료일이 지정된 시점에서 양 xx당사자 사이에 최종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순 금액을 말하며 그 xx방법x x11조에서 xx 바와 같다.
제3조 (적용범위) ① xx당사자들이 아래와 같이 제외하기로 하는 xx 또는 기타 합의에 의하여 xx xx xx를 제외 하고 이 xx은 xx당사자 사이에 이 xx에 의한 계약체결 당시 xx 존재하거나 xx 실행 예정인 모든 xx에 적용된 다. 이 xx을 적용xxx 하는 xx에 관하여 xx xx당사자간에 적용할 다른 xx이 있는 xx에는 해당 약xx 이 xx에 의하여 효력을 xx하고, 이 xx이 해당 xx을 xx하여 해당 xx에 적용된다.
제외하기로 하는 xx :
② 이 xx의 적용을 받는 xx당사자간에 체결된 모든 xx는 xx의 계약xx를 xxx는 것으로 본다.
③ 이 xx의 적용을 받는 개별xx에 있어서 xx당사자는 xx확인서에서 당해 개별xx에 관하여 이 xx과 다른 xx 으로 xx할 수 있으며, 이 xx 당해 xx확인서가 이 xx에 xxx여 적용된다.
제4조 (개별xx의 xx) ① 이 xx에 의한 xx에 있어 xx당사자는 각 개별xx의 조건에 합의한 때 구두 또는 문서로 개별xx를 체결할 수 있다.
② xx당사자는 개별거래가 체결된 즉시 xx확인서를 작성하여 우편, 인편, 팩스, xxx편의 방법 중 xx상대방과 사 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상대방에게 xx확인서를 교부한다. xx상대방은 xx당사자로부터 xx확인서를 받은 후 지 체없이 해당 xx확인서가 제1항에 의하여 합의된 xx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xxx 한다.
③ xx확인서는 각 개별xx에 관한 입증자료에 불과하며, xx확인서의 작성 및 교부 전이라도 개별xx의 효력에는 영 향이 없다.
④ xx확인서와 본 xx이 xx하는 xx, xx확인서에 xx xx되어 있지 아니하면, xx확인서가 xxx다.
제5조 (xx 조항) ① 각 xx당사자는 xx상대방에 대하여 다음에서 xx 바 또는 각 xx확인서에서 xx 바를 xx한 다. (그 xx들은, 각 xx체결일에 각 xx당사자에 의해 반복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1. xx xx.
i. 지위. xx당사자는 그 조직 혹은 설립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립되어 xx하게 존속하고 있으며, 그 법률상 적절한 xx, 법률상 xx 없이 존속하고 있다.
ii. 권한. xx당사자는, 이 계약 및 자기가 당사자x x 계약과 xx되는 기타 문서 등을 체결하고, 이 계약 및 이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가 교부xxx xx되는 이 계약과 관련된 기타 문서 등을 교부하며, 이 계약상 그 의 xx 및 그가 당사자인 담보 서류상 그가 부담하는 xx를 이행할 권한을 가지고, 이러한 체결, 교부 및 이행의 xx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iii. 위반 및 xx의 부존재. 위와 같은 체결, 교부 및 이행은 xx당사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 xx 등 그의 조직문서들의 xx, xx당사자나 그의 자산에 적용되는 법xxx 정부 xx의 xx 혹은 판결 또는 당사자 나 그 자산을 구속하거나 xx을 미치는 계약상 제한 등을 위반하거나 이와 xx되지 아니한다.
iv. xx. 이 계약xx xx당사자가 당사자인 담보xx문서와 xx하여 받았어야 하는 정부의 모든 xx 혹은 기타의 xx 등을 xx 받았고 그 xx는 xx하게 그 효력이 존속하며, 그 xx에 xx 모든 조건은 충족되 었다.
v. 구속력이 있는 xx. 이 계약xx xx당사자가 당사자인 담보xx문서에 따른 xx는 적법하고 xx하며 구 속력이 있는 xx로서 그 개별 조건에 따라 xx 집행이 가능하다. 다만, 파산, 회사xx, xx, 지불 유예 또 는 일반적으로 xxx의 권리에 xx을 미치는 유사한 법률, 및 xxx행 가능성과 xx하여 일반적으로 적 용되는 형평성의 원칙(그러한 집행x xx상 절차 또는 법률상 절차로 xx되는지 여부에 xx 없이)의 각 제한을 받을 수 있다.
2. 특정 사유의 부존재. 이 xx 체결 당시 xx불이행 사유나 종료 사유가 발생하여 존속하고 있지 않다.
3. xx의 부존재. xx당사자, xxx공인에 대하여 이 계약xx xx당사자가 당사자인 담보xx문서의 적법성, xx xxx xxx행 가능성 또는 이 계약xx 그 담보xx문서에 따른 xx의 이행 능력에 xx을 미칠 수 있고, 법원, 심판 xx(tribunal), 정부 조직, xxx관, xxx, 중재인 등에 계속 중인 법률상 또는 형xx 소xxx 법적 절차는 전혀 없다.
4. 특정 xx의 정확성. xx당사자에 의하여 또는 xx에 의해 문서로 제공된 특정 xx는 그 제공일 xx 모든 중요 한 면에서 xx하고, xx하며 xx하다.
제6조 (지급 등의 일반조건) ① xx당사자는 이 xx 및 xx확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또는 인xxx를 이행하 xx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은 xx확인서에 명시된 xx에 xx 계좌로 사전에 xx된 통화에 의해 즉시 xx 가능한 자금의 xx로 xxx 하고, 인도는 xx확인서에 명시된 xx에 xx확인서에서 xx 방법 또는 인도를 받을 xx당사자가 통상 적인 xx에 따라 지정한 방법으로 xxx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xx당사자의 xx이행은 다음 xx의 xx조건이 충족함을 전제로 한다.
1. xx상대방에게 계약xx사유가 발생하여 존속하고 있지 아니할 것
2. 개별xx에 대하여 xx전 xx종료일이 xx하였거나 xx하게 xx되지 않았을 것
3. xx당사자 사이에 담보제공의 합의가 있는 xx 그 합의에 따른 유효한 담보xx문서가 작성되고 그에 따른 담보 가 제공되었을 것
4. 기타 합의된 xx조건이 충족되었을 것
④ xx당사자는 xx확인서에 명시된 xx의 5영업일 전까지 xx상대방에 xx 통지에 의하여 지급 또는 인도의 xx을 위한 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계좌xx의 통지는 xx상대방이 xx통지 수령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합리적인 이유를 명시하여 이의를 xx하지 아니하면 통지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⑤ xx당사자들이 xx 정하지 않는 한, 일방 xx당사자가 특정한 날에 이 xx에 의한 xx들에 따라 xx상대방에게 특정 통화로 일정액을 지급할 xx가 있고, xx상대방은 동일한 날에 이 xx에 의한 xx들에 따라 동일한 통화로 xx 금액을 해당 xx당사자에게 지급할 xx가 있는 xx, 그 특정일에 각 xx당사자가 xx상대방에게 해당 통화로 xx 금액을 지급할 xx는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이행하여 소멸되는 것으로 보고, xx당사자들의 xx는 지급할 금액이 많은 xx당사자가 각 xx당사자가 지급할 금액의 차액만을 xx상대방에게 지급xxx 하는 xx로 대체되는 것으로 한다.
제7조 (xx) 이 xx상 또는 xx당사자가 당사자인 담보xx문서상 xx를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한에 있어, 각 x x당사자는 xx당사자와 다음과 같이 xx한다.
1. 특정 xx의 제공. xx당사자는 xx확인서에 명시된 날까지, 또는 xx 그러한 날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xx에는 합 리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된 즉시, xx의 서류 등을 xx당사자에게 교부xxx 한다.
xx당사자 또는 xxx공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xx, xx감, 이사회 결의서, xxxx, 담보xx문서, 기 타 본 xx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 xx상대방이 xx하는 서류나 xx확인서에서 특정한 서류
2. 인허가의 유지. xx당사자는 본 xxxx xx당사자가 당사자인 담보xx문서와 xx하여 받아야 하는 정부 당국 또 는 기타 당국의 모든 xx가 xx하게 효력을 xxx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고, xx에 필요하게 될 xx를 받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다한다.
3. 법률 xx. xx당사자는, xx xx하지 못할 xx xx당사자가 이 xxxx 그가 당사자인 담보xx문서에 따른 x x의 이행능력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그가 적용대상인 모든 적용 법령 및 xx을 모든 중요한 면에서 xx한다.
제8조 (계약xx사유) xx당사자에게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xx에는 계약xx사유가 발생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어떠한 사유가 이 조에 의한 계약xx사유에 해당됨과 동시에 제9조에 의한 기타 xx종료사유에 해당되는 xx에는 당해 기타 xx종료사유로 인하여 계약xx사유가 발생한 xx에 한하여 이를 계약xx사유가 아닌 기타 xx종료사유로 보며, 그 외의 xx에는 이를 계약xx사유로 본다. xx당사자간 별도 합의에 의하여 xx상대방 과 xx하게 xx상대방의 xx회사 또한 계약xx사유 해당 여부에 포함할 수 있다.
1. 이 xx 또는 xx확인서에 의한 지급일 또는 인도일에 지급 또는 인x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그 러한 불이행이 xx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 xx에 한하여) 해당 불이행 사실이 통지된 날로부터 1영업일 이내(통지된 날 은 불포함)에 xx되지 아니한 xx
2. 제1호의 지급 또는 인xxx를 제외한 이 xx 또는 xx확인서에 의한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불이행이 xx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 xx, 해당 불이행 사실이 통지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xx되지 아니 한 xx, 단 5영업일 이내에 xx이 어려운 불이행의 xx는 통지된 날로부터 15 영업일
3. xx당사자 또는 그 xxxxxx 이 xx 또는 담보xx문서에 의한 담보제x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 한 xx, 또는 담보xx문서에서 계약xx사유로 지정한 xx
4. xx당사자 또는 그 xxxxxx xx상대방에게 이 xx 또는 개별xx와 xx하여 허위 또는 부실한 자료를 xx한 xx, xx상대방의 시xxx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xx되지 아니한 xx
5. 이 xx 또는 xx확인서 의하여 xx당사자 또는 그 xxxxxx xx상대방에 대하여 갖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에 대하여 압류, 체납처분 이루어진 xx
6. xx당사자 또는 xx당사자의 xxx공인의 자산(제5호의 권리를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대부분에 대하여 압류, 가압 류, 가처분, 체납처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가 이루어진 xx
7. xx당사자 또는 xx당사자의 xxxxxx 자신들의 차입xxxx(xx 또는 xx의 xx, 우발xx, 주xxx 또는 보증인 기타의 자격으로 부담하는 xxxx 여부를 불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xx
8. xx당사자 또는 xx당사자의 xxx공인에 대하여 금융xx의 xx불xxx명부 등재 xx이 있거나 이들의 xx가 xxxxx리규약상 xxxxxx 중 연체xx, xx변제, 대지급xx, 부xxx, xx인xx, 금융질xxxxx 또는 공공 xxxx로 등록된 때
9. xx당사자 또는 xx당사자의 xxx공인에 대하여 어음교환소 또는 xxxx의 xx정지처분이 있거나 이들이 지급 xxx 지급불능을 문서로서 xx하거나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사실상 지급을 정지한 xx
10. xx당사자 또는 xx당사자의 xxxxxx xxx의 xx을 위하여 xx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 기타 처 분하기로 xx하거나 자력의 부족으로 인해 xxx와의 사이에 xx의 xx유예 및 xx, 사적 화의, xx 및 자xxx 기 타 이와 유사한 xx을 체결하거나 이에 관한 xx총회의 결의, xxx협의회의 소집 기타 그러한 xx의 체결을 위한 절 차가 개시된 xx
11. xx당사자 또는 xx당사자의 xxx공인의 합병, 분할, xx의 xxxx 이전 또는 자산의 전부나 중요 부분의 양도, xx당사자에 대하여 중요한 xx를 갖는 xx의 다른 법인 자산의 xx, 자본구조의 현저한 xx, 경영권의 변동xx x x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xx당사자 또는 xx당사자의 xxx공인의 xxx가 현저하게 저하되었다고 xx상대방이 판 단하였을 때
12. xx당사자 또는 xx당사자의 xxx공인에 대하여 제11호에서 xx 사유 이외에 그 사업, 자산, xx, xxxx에 중대한 부정적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xx상대방이 판단한 때
13. xx당사자 또는 그 xxxxxx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자산의 전부 또는 대부분x x3자에게 이전함에 있어 이 xx 또는 담보xx문서에 의한 xx당사자 또는 그 xxx공인의 xx를 전부 또는 일부를 xx하지 아니하기x x xx
14. xx당사자 또는 xx당사자의 xxx공인에 대하여 법원에 파산, 회생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 청이 접수된 xx
15. xx당사자 또는 그 xxxxxx 감독xx으로부터 xx의 정지 또는 취소 등의 xx처분을 받은 xx(단, 일부x x 업 정지 또는 취소인 xx, 그 정지 취소 처분이 본 xx의 유지 존속에 xx을 미치지 않는 xx는 제외), 또는 예금자보 호법 또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부실금융xx으로 지정된 xx이거나 금융 및 xx xx법령에 의하여 xx당사자 또는 그 xxx공인의 자산xx xx당사자 또는 그 xxxxxx xx하는 투자자의 자산이 관리인 또는 관 xx에게 이전되거나 감독xx으로부터 그 이전을 xx받은 xx
16. xx당사자 또는 xx당사자의 xxx공인에게 xx에서 xx xx사유가 발생하였거나 xx에 관한 xx총회의 결의 기타 이에 상당한 절차가 취하여 지거나 법원에 xx xxxx의 xx 또는 xx판결의 xx가 있는 xx
17. 제5조에 의한 xx당사자 또는 그의 xxx공인의 xx이 본 xx의 유지 존속에 부정적 xx을 미칠 정도로 중요하 고도 상당한 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xx
18. 자본시장법 상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 중 금융xx을 제외한 xx투자자인 xx당사자가 xx파생상품 xx xx 하여 위험헤지비율(최대 125%이내) 초과 사실을 xx하였음에도 불구하고 xx상대방에게 동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xx, xx상대방에게 xx파생상품 xx 실행에 필요한 자료 xx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허위의 자료를 xx한 xx
19. 그밖에 xx확인서에서 xx 계약xx사유가 발생한 xx
제9조 (기타 xx종료사유) xx당사자 또는 그 xxx공인에게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에 는 당해 사유의 xx을 받는 xx에 대하여 기타 xx종료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1. 개별xx 체결 이후 법규의 제개정, 해xxx 또는 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하여 xx당사자 또는 그 xxxxxx 이 xx에 의한 개별xx 또는 담보xx문서에 의한 xx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받는 것이 위법하게 된 xx
2. xx지변, 전시.사변, 통xxx,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개별xx의 지속이 어려운 xx
3. 그밖에 xx확인서에서 xx 기타 xx종료사유가 발생한 xx
제10조 (xx전 xx종료일의 xx) ① 제8조 계약xx사유 또는 제9조의 기타 xx종료사유가 발생한 xx당사자는 이를 알게 되는 즉시 xx상대방에게 그 사유 및 xx xx의 내역을 통지xxx 하며, xx상대방이 당해 사유에 관하여 합리 적으로 xx하는 xx 자료를 제공xxx 한다.
② 계약xx사유가 발생한 xx xx불xxx가 제1항의 xx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xx불xxx의 xxxx 방은 xx불xxx에 대하여 해당 계약xx사유를 명시하여 모든 개별xx에 관하여 xx전 xx종료일을 xx하여 통지 함으로써 xx를 xx할 수 있다.
③ 기타 xx종료 사유가 발생한 xx 당해 사유가 발생한 xx당사자가 제1항의 xx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제9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xx당사자 중 누구라도,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사유 발생 한 xx당사자의 xx상대방이, 해당 기타 xx종료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사유와 xx이 있는 개별 xx에 대하여 xx 전 xx종료일을 xx하여 통지함으로써 해당 개별xx를 xx할 수 있다. 단, 제9조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xx는 xx 확인서에서 지정한 개별xx를 xx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xx전 xx종료일을 xx하는 xx에는 통지일 이후 20일 이내의 특정 영업일을 xx전 xx종료일로 xxxxx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xx전 xx종료일의 xx통지가 이루어진 xx 그와 관련된 계약xx사유 또는 기타 x x종료사유의 존속 여부를 불문하고 기한전 거래종료일로 지정된 날에 모든 개별거래 또는 해당 개별거래는 유효하게 종 료된다.
제11조 (기한전 거래종료시의 정산) ① 기한전 거래종료일이 도래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자의 거래상대방 또는 기타 거래종 료사유가 발생한 거래당사자의 거래상대방(이하 “계산자”라 함)은 기한전 거래종료일을 기준으로 최종청산잔액을 계산한 다.
② 최종청산잔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 거래당사자의 미지급액과 제12조에 의한 지연배상금 및 비용, 종료되는 거래의 시장호가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이때 미지급액이라 함은 기한전 거래종료일 이전에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으나 기한전 거래 종료일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및 기한전 거래종료일 이전에 인도의무가 발생하였으나 기한전 거래종료일까지 인도되 지 아니한 의무의 시장가격을 말하며, 만일 어느 거래에 대하여 시장호가가 결정될 수 없거나 결정된 시장호가가 불합리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한전 거래종료에 따른 손실액(또는 이익액) 등을 참작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③ 계산자는 최종청산잔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 업무를 영위하는 2개 이상의 금융기관으로 부터 이율 및 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제시 받아 참고할 수 있다.
④ 계산자는 이와 같이 최종청산잔액을 계산한 후 그 금액과 지급의무자를 가능한 조속히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 며, 최종청산잔액의 지급일은 동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2영업일 후의 날로 한다.
⑤ 제4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거래상대방은 계산자에게 계산내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최종청산잔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이를 모두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가 발생한 경우 추가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1. 미확정 또는 미인지된 제세금, 수수료, 이자, 배당, 신주인수권 등으로 인한 정산금액의 변동
2. 계산상의 오류
제12조 (지연배상금 및 비용) ① 이 약관 및 거래확인서에 의한 지급 또는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거래당사자는 지급 하지 않은 금액(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인도할 물건의 시장가격(인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 하여 그 기일(포함)로부터 실제 이행일(불포함)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신한금융투자의 예탁증권담보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하 여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채무불이행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1. 기한 전 거래종료로 발생하는 관련 비용
2. 채권 또는 담보권의 행사 또는 보전
3.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4.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의한 비용을 거래상대방이 직접 지출한 경우 그 비용 및 그에 대한 상사법정이율(연 6%) 범위 내에서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제13조 (지급통화) ① 제11조 및 제12조에 의한 지급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원화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을 포함하여 이 약관 및 거래확인서에 의한 모든 지급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에 약정한 통화와 다른 통화로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은 해당 통화를 약정 통화로 환전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
③ 거래당사자들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제2항에 의하여 통화를 환전하는 경우 그 환율은 환전일에 환전을 하는 거래당사 자의 외화예금계정이 개설된 외국환은행이 고시한 현물환율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 (양도 및 담보 제공 금지) 거래당사자는 거래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이 약관 및 개별거래상의 어 떠한 권리나 의무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5조 (거래담당자) ① 거래당사자가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상대방과 개별거래를 체결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개별거래의 결제에 관한 지시를 하며, 기타 이 약관 및 거래확인서에 따른 제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거래담당자를 따로 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는 당해 담당자의 성명, 담당자가 사용할 인감(또는 서명감) 및 연락처를 거래상대방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거래당사자는 제1항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즉시 이를 서면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거래당사자가 이와 같이 변경신고하기 전에는 거래상대방이 신고 사항에 변경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여도 거래당사자는 이 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거래당사자가 신고를 게을리 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은 거래상 대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거래상대방은 이 약관과 관련된 모든 문서에 찍힌 인영(또는 서명)을 거래당사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이 약관 및 개별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 였을 때에는,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 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 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상대방이 거래당사자의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 변조 또는 도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계약의 합의 해지 및 수정) ① 거래당사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통지에 의하여 이 약관에 의한 거래를 언제든지 합의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해지 전에 발생한 각 거래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는 본 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존속하 며 그에 대하여 이 약관이 계속 적용된다.
② 이 약관 내용의 변경 및 변경된 약관의 적용 및 이에 대한 동의는 그러한 변경 혹은 동의가 양 거래당사자의 문서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제17조 (기 타) ① 거래당사자는 개별거래와 관련된 통화내용을 녹음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녹음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개별거래에 의한 지급금액 등은 계산대리인이 계산하거나 결정하기로 하되, 거래당사자들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신한 금융투자가 계산대리인이 되기로 한다.
③ 제 8조 계약해지사유의 채무불이행자, 또는 제 9조 기타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거래당사자의 거래상대방은 제11조의 기한전 거래종료시에 본 계약서에 의하여 양 거래당사자간에 지급할 금액 및 본 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는 거래 당사자간 의 기타 채권, 채무액을 만기의 도래 여부나 지급통화 또는 해당 채권, 채무의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통지 없이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할 수 있다. 지급할 통화가 서로 다른 경우나 일방 거래당사자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 에는 상계하는 거래당사자가 상계 당시의 현물환율을 포함한 거래여건 및 관행 등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환 산 또는 산정하여 상계할 수 있다. 본항에 의하여 상계처리한 거래당사자는 그 상계의 내역을 거래상대방에게 가능한 한 조속히 통지하기로 한다.
제18조 (통지 방법) 이 약관과 관련한 통지나 기타 통신은 아래에 기재된 수신처로 구두, 서면, 텔렉스, 팩스, 전자메시지 시스템 혹은 전자메일로 발송될 수 있다. 단, 10조의 통지는 전자 메시지 시스템이나 전자메일에 의해서는 행해지지 않는 다.
신한금융투자 주소:
텔렉스:
팩스:
전화:
E-mail :
담당부서/담당자:
거래상대방 주소:
텔렉스:
팩스:
E-mail :
담당부서/담당자:
제19조 (관계법규 등의 준용) ① 이 약관 및 거래확인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거래에 관한 국내 법령을 적용하며, 국내 법령에서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에 관한 금융시장의 관행에 따르기로 한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20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① 이 약관 및 개별거래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② 거래당사자가 이 약관 또는 개별거래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할법원은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제21조 (위험고지) 회사는 이 약관에 첨부된 별첨의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에 관한 위험고지(예시)"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22조 (특별조건)
[이 조항은 개별 거래당사자의 신용도나 거래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1조 내지 제20조의 조건을 일부 수정하는 경우 그 수정항목을 기재하는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