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보❹약관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은 자동차취급을 업으로 하는 자가 업무로서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으로, 구체적인 보상내용 및 자동차보험계약의 성립에서 소멸까지 의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은 다음의 자동차보험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Ⅰ.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일반사항
Ⅲ. 기타사항
Ⅳ. 보험금 지급기준
1609
1331
633-
9601
2
8-1
06
자기차량손해
1609
1331
633-
9601
2
8-1
06
9
0
6
1
1
3
3
1
- 3
3
6
Ⅰ.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일반사항
가입대상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기간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보험약관 등의 교부 및 설명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가입대상
자동차취급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의 구성
1609
1331
633-
9601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
자동차 보험료의 계산방법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1.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8은-1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차량손
062
해의 3가지 담보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험회사는 대한민국(북
한지역을 포함합니다)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담보내용 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2. 보험계약자는 이들 3가지 담보종목 중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 니다.
3. 각 담보별 보상 내용(상세한 내용은 ‘Ⅱ. 담보종목별 보상내용’에 규정되어 있습 니다)
담보종목 보상하는 내용
대인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보상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보상
보험계약의 성립
1609
1331
633-
9601
2
8-1
06
1.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성 립합니다.
2.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 ‘제1회 보험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 는 ‘보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그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회사가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3. 보험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합니
0
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9
6
1
아니합니다. 1
3
3
1
3
4.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보험회사는 ‘ 보험기간’의 규정에 따라 보험기간의 첫 날 -
3
부터 보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 6
는, 보험기간의 첫날 이후에 발생한 승낙 전의 사고라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상합니다.
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 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입니다.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
1. 계약전 알릴 의무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 행하여야 합니다.
① 지체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 등의 경우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
차를 밟아야 합니다.
1
② 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합6니09다.
13
31
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 및 손해의 정도3-
나. 피해자의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0163
196
다. 가해자의 주소와 성명
28-
6
0
(1)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기 위하여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① 이 보험계약을 맺는 담보종목의 보상내용과 전부 또는 일부가 일치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사항
②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또는 청약서 기재사항 중 중요한 사항 및 특별약관 기재사항
(2)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받고 승인할 수 있습니다.
2. 계약후 알릴 의무
(1)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 는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① 이 보험계약을 맺는 담보종목의 보상내용과 전부 또는 일부가 일치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을 맺게 된 사실
②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9 한 사항 또는 청약서 기재사항 중 중요한 사항
1
160
및 특별약관 기재사3항3 이 변동된 사실
3
3-1
③ 기타 위험이 1뚜6 렷이 증가하거나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1
960
사실(자8동- 차의 탁송대수, 판매 또는 전시실적, 회사 규모, 종사원의 수 등
062
에 의하여 보험료가 정하여지는 계약의 경우 이와 관련한 자료를 포함합
니다)
(2)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
라. 사고에 대하여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주소와 성명 마.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③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없이 그 전부 또 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 의 긴급조치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
④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 당한 때에는 지체없 이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⑤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 고하여야 합니다.
⑥ 보험회사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와 증거 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손 해를 조사하는 데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2)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1)’에서 규정 하고 있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액 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손해보상액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합 니다.
자동차 보험료의 계산방법
1. 자동차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 ‘자동차보험 요율 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특 약 요 율
우량할인・
불량할증 요 율
특 별 요 율
기 본 보험료
납입할 보험료
< 예시 >
6
9
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알
고 있는 최후의 주소로 통지함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 × × × 0
1
1
1
3
3. 사고발생시의 의무
∙ 기본보험료 : 차량의 종류, 배기량, 보험가입금액, 사업장의 면적, 회사의 매출규모, 3
-
3
판매실적, 종사원의 수 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3
6
∙ 특약요율 : 운전자의 연령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등 1
∙ 특별요율 :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 회사의 사업형태 등이 통상의 취급업자와 다른 경우에 적용하는 요율
∙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2. 보험기간의 개시 이전에 보험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전의 보험료와 변경후 의 보험료와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3. 과오납 보험료의 반환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보험 계약자가 적정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 또는 보험
이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피 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 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9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
11
60
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3절3 차를 대행할 수 있습
33-1
계약자가 반환을 청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납입한 날로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보험개발원이
니다.
6016
8-19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2)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06을2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적정보험료를 초과한 보험료만 돌려드립니다.
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 이 하 같습니다) 내에서 위 ‘(1)’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자동차 사고시 보상처리 흐름도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처리는 다음 그림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교통사고 발생
⇩
(3) 보험회사가 위 ‘(1)’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 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아니합 니다.
⇩
⇩
보험금 산정
⇩
⇩ 1609
1331
∙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접수
∙ 사고상황 및 피해정도
∙ 운전자 성명․주소 등 접수
보험계약사항 확인 및 사고처리 안내
∙ 보험가입 차량 여부 확인
∙ 이후 사고처리 절차 안내
사고조사 및 치료비(수리비) 지불보증
∙ 보상책임 유무 결정
∙ 병원․정비공장에 치료비(수리비) 지불보증
(4)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위 ‘(1)’의 절차를 대행하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 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②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때
3. 공탁금의 대부
보험회사가 위 ‘2.(1)’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 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 수청구권을 보험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 합3의
-
보험금 결정․지급
062
8-⇩1
9601
보험금 지급 합6합3의
보험금 지급내역 및 향후 보험계약 갱신시 변동사항 안내
⇩
4. 관할법원
이 보험계약에 관한 소송은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중 보험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분쟁, 합의, 관할법원
1. 분쟁의 조정
9
0
6
1
Ⅱ. 담보종목별 보상내용 1
3
3
1
- 3
6
배상책임 (대인배상, 대물배상) 3
1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특별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 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2)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③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 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보험증권 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 -
보험증권에 기재된
09
자기부담금
비 용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지급
보험금
3116
3-13
공제액
비용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지급 보험금
① 위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가0액16(3용어정의⑤)을 기준으로 다
-196
= + -
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0628
①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합니다)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 기타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② 위 ‘공제액’은 대물배상의 경우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부득이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을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 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 피보험자의 범위
배상책임에서의 피보험자는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차량손해
1609
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나.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다.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 에는, 그 부분 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 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 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라. 피보험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 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 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1. 보상내용
1331
633-
9601
③ 위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용어정의⑥)가 생긴 경우 또 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1) 보험회사는 -피1 보험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
0
628
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
를 보상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 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 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① 타차 또는 타물체(용어정의③)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 수(용어정의④)로 인한 손해
②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 해 차체에 생긴 손해
공제하지 않습니다.
(3)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
9
6
금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0
1
1
3
(4)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 3
1
3
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 -
3
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 6
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 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아 니합니다.
2.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 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입니다.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1. 일반 면책사항
구 분 | 보상하지 않는 경우 |
(1) 대인배상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③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⑤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 ⑥ 요금 또는 대가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에 사람이나 물건을 운송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⑦ 피보험자동차를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⑧ 피보험자동차의 운송을 위하여 선박에 싣거나 내릴때 또는 선박 에 탑재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⑨ 무면허운전(용어정의⑦), 음주운전(용어정의⑧)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 해. 다만, 무면허운전자가 절취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 ⑩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가. 기명피보험자와 9기명피보험자의 동업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1160 및 자녀 133 나. 피보험33-동차를 운전중인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16 자 다. 배960 책임 의무가 있는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1 상 0628 자녀 |
9
구 분 | 보상하지 않는 경우 |
(1) 대인배상 | 라. 위 ‘가.’, ‘나.’ 및 ‘다.’의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서는 이들 에 대한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마.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초과손해는 보9상합니다. 1160 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33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 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3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 16로서 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 960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법 -1람. 0628 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초과손해는 보상합니다. 사. 위 ‘마.’ 및 ‘바.’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적 용합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한도액이 증액 되지는 아니합니다. |
(2) 대물배상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③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⑤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 ⑥ 요금 또는 대가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에 사람이나 물건을 운송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⑦ 피보험자동차를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⑧ 피보험자동차의 운송을 위하여 선박에 싣거나 내릴때 또는 선박에 탑재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⑨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무면허운전자가 절취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 ⑩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⑪ 남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기타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용어정의⑨)에 생긴 손해 ⑫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용어정의⑨)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대하여는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합니다. ⑬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가. 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동업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 녀 x.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 배상책임 의무가 있는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x. 피보험자의 고용주 |
담보종류 |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대인배상 대물배상 |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
자기차량 손 해 | 사고가 발생한 때.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사실 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난 때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 다. 만약,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보험자동차가 회수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 및 피보험자동차의 반 환여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1609 1331 |
구 분 | 보상하지 않는 경우 |
(3) 자기차량손해 |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또는 피보험자와 살림을 같이 하거나 같이 사는 친족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③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⑤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⑥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 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서 취하여진 경 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⑦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 해 ⑧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 한 손해 ⑨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 기적, 기계적 손해 ⑩ 요금 또는 대가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에 사람 또는 물건을 운송 하던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⑪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다른 자동차의 충돌 또는 접촉에 의 하지 아니한 사고로 인한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및 주행중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화재, 산사태에 의한 손해는 보 상합니다. ⑫ 마약 또는 약물(용어정의⑩)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 지 못할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때에 생긴 손해 ⑬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 ⑭ 피보험자동차의 운송을 위하여 선박에 싣거나 내릴 때 또는 선박에 탑재하여 운송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⑮ 자동차의 제작상 또는 구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 피보험자동차1를609 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1 경 생긴 손해-133 633 |
(2)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633-
9601
28-1
9601
28-1
보험금의 청구06와 지급
1. 피보험자의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피보험자는 각 담보별로 다음의 경우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0류6 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보
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에게 서 면으로 통지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위 ‘①’ 또는 ‘②’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 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 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 나,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 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 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와 경합하는 때에 는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대인배상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거나 기타 원인에 의하여 대인사고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피해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당해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 대인배상 | 대물배상 | 자기차량손해 |
보험금 청구서 | o | o | o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 등) | o | o | o |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o | o | |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서 | o | ||
도난 및 전손사고시 폐차증명서 또는 말소사실 증명서 | o | ||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 o | o | o |
(3) 제출서류
9
2.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및 지급 (배상책임담보)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러나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손해배상청구 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2)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①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 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거확보, 권리보전 등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만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 니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이 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합니다.
④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보 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손해배상청구권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⑥ 보험회사는 위 ‘④’ 또는 ‘⑤’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 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 러나,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⑦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보험금을 일정기간을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방법과 적용금리는
3. 가지급보험금의 지급
(1)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험회 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하여 이 약관에 따 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상기 법령 의 적용을 받는 담보이외의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에 따른 가지급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의 한도 내에서 지급합160니9다.
1
331
33
-
1
(2) 보험회사는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6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
19
60
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가지급보8험- 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
062
다.
(3)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보험금의 금액은 장래 지 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 다.
(4) 가지급보험금의 청구시에는 보험금 청구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용어정의
① 운 전(조종)
도로 및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을 말합니다.
②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피보험자의 부모라 함은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를 말하며, 피보험자의 배우자
는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며, 피보험자의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
별도로 정한 바
09
6
에 의1합1 니다.
-133
는 양녀를 말합니다.
⑧ 대인배상의 경우33에는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기타
6
016
원인에 의19하여 대인사고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피해자를 진
6
28-
료하0는 의료기관에 당해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
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직접 청구시 필요 서류 | 대인배상 | 대물배상 |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o | o |
손해보상청구서 또는 보험금청구서 | o | o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o | o |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 o | o |
(3) 제출서류
③ 물체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 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엔진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경우 물체로 보지 않습니다.
0
④ 침수 9
6
1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1
3
1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3
-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3
⑤ 보험가액(자기차량손해)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발생 당 시의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 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 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Ⅲ. 기타사항
보험계약의 소멸과 보험료의 환급
1. 보험계약의 소멸
(1)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의 사기행위에 의하여 맺어
⑥ 전부손해(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 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진 경우에는 무효로 됩니다.
(2)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1609
1331
633-
9601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⑦ 무면허운전(조종)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무면 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용어정의①)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중 에 있거나 운전(조종)의 금지중에 있을 때에 운전(조종)(용어정의①)하는 것을 포 함합니다.
⑧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치 이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조종)(용어정의
①)하거나 도로교통법에 의한 음주측정 불응행위를 말합니다.
⑨ 휴대품 및 소지품
휴대품이란 통상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지갑, 만년필, 라이 터, 손목시계, 귀금속, 기타 장신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하며, 소지품이란 휴 대품 이외에 소지한 물품으로 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CD플레이어, MP3,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보8험-1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함이 없
062
이 3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3)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4)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의 주소지에 서면 으로 통지함으로써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 보험
워크맨,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및 골프채
계약자의 의무사항’중 ‘1.(1)’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
등을 말합니다.
⑩ 마약 또는 약물 등
도로교통법 제42조에서 정한 “마09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의 행정자치부령
3
116
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13
633-
9601
2
8-1
06
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 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ㄱ)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 을 알고 있었거나 보험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청약 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한 때
(ㄷ)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1월이 경과한
때
9
0
6
1
3
(ㄹ)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아 1
3
-
니하고 3년이 경과한 때 1
3
(ㅁ)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이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 3
무효의 유형 | 환 급 방 법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 보험료의 전액을 환급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 보험회사가 무효사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 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하 고 나머지를 환급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함9 1160 |
에 관련이 없는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지 아니한 때
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 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알린 사실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보험회사 는 보상합니다.
② 보험계약자가 계약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133
1633
1
960
효력상실의 유형 | 0628 환 급 방 법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 유로 인한 경우 |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 유로 인한 경우 | 보험회사가 효력상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 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하 고 나머지를 환급 |
-
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 보험계약자의 의무사항’중
‘2.(1)’에서 규정한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ㄱ)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1월이 경과 한 때
(ㄴ)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이 뚜렷하게 위험 또는 적용보험료 를 증가시킨 것이 아닌 때
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 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보험 계약자는 이를 보험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알 리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알린 사실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③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또09는 위험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 보험
3
116
계약자의 의무사항1’3중 ‘1.(2)’, ‘2.(1)’ 에 의하여 추가보험료를 청구한 날
6
33-
로부터 14일01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196
(3)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의 유형 | 환 급 방 법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 유로 인한 경우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손 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항의 자동차로 변경됨 으로 인한 경우 |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 다만,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 우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 유로 인한 경우 |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 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 다만,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 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 합니다. |
⑤ 보험금의8
06
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또
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2. 보험료의 환급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보험계약 자에게 환급합니다.
(1)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4) 보험계약의 해제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9
0
1
6
3
보험금의 분담 및 보험회사의 대위 1
3
-
1
1. 보험금의 분담 3
6
3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1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 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 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보험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손해액 ×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609
331
(2) ‘ 배상책임’ 담보의 경우에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배상책
(1)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보험자33동-1차의 차량번호, 형식, 연
6016
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게 되는 경우에는 ‘ 배상책임’중 ‘1.(2)’에
식 -19
8
62
서 규정하는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비 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2) 계약일시, 보험종목, 담보종목, 보험가입0금액, 자기부담금 및 제할인․할증 적용
과 특약가입사항, 계약해지시 그 내용 및 사유
(3)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2. 보험회사의 대위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 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2)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위 ‘(1)’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약관 등의 교부 및 설명
1.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교부 하고,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6호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
기타사항
1. 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2. 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 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 다.
3.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 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사이버몰
1609
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교부하지 아니
)을 이용하여 보험3계1 약을 체
할 수 있습니다.
3-13
0163
-
196
6
2. 보험회사가 위28‘1.’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0
1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및 이자(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반환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료에 보험개발원 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보험회사(점포,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을 포함합니다)가 보험모집과정에서 제작․ 사용한 보험안내장(서류․사진․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를 포함합니다)의 내용이 보험
Ⅳ. 보험금 지급기준
대인배상 지급기준
9
개인용자동차보험과 동일
0
6
1
1
3
대물배상 지급기준 3
1
3
개인용자동차보험과 동일 -
3
6
1
0
과실상계 등
(1)
보험계약자는 매월의 초일부터
15일까지의 탁송차량현황을 당월의
20일까지,
개인용자동차보험과 동일
□ 취급업자종합보험 특별 약관
16일부터 말일까지의 탁송차량현황을 익월 5일까지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2) 회사가 제(1)항의 통보를 받고 이를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자 의 서류 또는 장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 니다.
(3)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협조를 거부 또는 회피하는 때에는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회사가 이에 따라 보험계
1
약을 해지한 때에는 이미 통보되어 보험료가 정산된 탁송차량609을 제외하고는 해
13
31
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3-
0163
1) 탁송자동차포괄계약 특별약관
1. 보상내용
6. 보험료의 정산
-196
0628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보상할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보통약관(이 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배상책임 (대인배상, 대물배상) 1.의 손해는 피보 험자가 보험기간중 탁송을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출고지에서 인수한 때로부터 개시되고, 통상의 탁송과정을 거쳐 다음의 경우중 먼저 발생되는 때까지의 피보 험자동차의 손해만으로 합니다.
① 피보험자동차가 목적지의 수하주 또는 매수인에게 인도된 때
② 피보험자동차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24시간이 경과한 때
(2) 회사는 제(1)항의 손해중 대인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
(1) 보통약관 배상책임 (대인배상, 대물배상) 2.의 피보험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①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
② 기명피보험자의 고용인으로서, 또는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
(1) 보험계약자는 회사가 보험계약자의 과거 또는 전월의 차량탁송실적에 따라 제시 한 예납보험료를 보험계약 체결시 및 매월 10일까지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월별 예납보험료를 이 특별약관 5.의 탁송차량현황 통보에 의하여 매 익월 10일까지 정산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의 정산에 따라 예납보험료와 정산보험료와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드리며,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까지 는 이미 정산한 보험료에 차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청구하여 더 받거나 돌려드 립니다.
(3)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예납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정 산보험료중 보험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할 차액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보 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자가 예납보험료 또는 정산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당해 예납보험료 또는 정산보험료 납입기일 이후의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7. 보험계약의 해지
(1)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효력 발생일자를 명기한 서면에 의하여 해지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전하는 자
(2) 보통약관
3. 피보험자동차
1609
자기차량손해13321.의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가
633-
9601
28-1
됩니다.
(2) 제(1)항의 해지통보는 해지하고자 하는 일자로부터 7일 이전에 발송하여야 합니 다.
06
피보험자동차는 아래에 기재된 자동차로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 제작 회사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탁송을 의뢰받아 탁송하는 신조자동차를 말합니다.
8. 보험기간
회사의 보험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6시에 개시되어 마지막 날의 오후 6시에 끝납니다.
4. 차량가액의 결정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1.의 보험가액은 피보험자동차의 출고가격을 50만원을 단 위로 하여 50만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합니다.
5. 탁송차량현황의 통보
9
0
1
9. 준용규정 6
1
3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
1
- 3
3
6
1
0
1. 피보험 자동차의 범위 | 아래에 기재한 차종으로서 보험계약자가 탁송을 의뢰받아 탁송하는 모든 자동 차 |
2. 보 험 계약자 | 가. 상호 및 대표자성명 나. 주소 |
① 확정판결금액담보 추가특별약관
1. 보상내용
차종 | 보험가입내용 | 차량면책금액 | 출고지 | 월평균탁송실적 |
가. 나. 다. 라. |
회사는 특별약관 1.에 규정한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로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 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회사의 협조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보통약관 60분9쟁, 합의, 관할법
13
31
원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3손- 해배상책임의 내용을 확
0163
정하기 위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9을6
28-1
지는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절충, 합의, 중재 06또는 소송의 절차에 대하여 협조하여
드립니다.
<탁송차량현황 통보 양식>
기간 :
( )월 탁송차량현황 통보
번호 | 차 명 | 탁송대수 | 보험가입내용 | 보험료 | 예납보험료 | 비고 |
1 | ||||||
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3. 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는 경우 또는 회사가 약관에 의거 손해배상청구권 자로부터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보통약관 분쟁, 합의, 관할법원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하 는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위하여 절충, 합의, 중재 또 는 소송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제(1)항의 대행을 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에 협력 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보험계약자
①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때
( )월 탁송차량 명세서
1 1
609
-133
1633
〇〇보험주식회사 귀중
② 손해배상청구권자가 회사와 직접 합의, 절충하는 데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때
③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제(2)항에 정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때
4. 비용
회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다음의 비용을 보상합니다.
차종 : ( )
1960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① 보통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기간 :
번호 | 차명 | 062 차대번호 | 출고일시 | 출고장소 | 목적지 | 출고가격 | 보험가입내용 | 보험료 | 비고 |
1 | |||||||||
계 |
8-
② 이 추가특별약관 3.(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 자가 회사에 협력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5. 지급보험금의 계산 9
0
상기 명세서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보험계약자
회사가 대인사고 및 대물사고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7.(보상한도 및 6
1
1
3
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며 그 한도는 3
1
3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제②호의 비용은 - 3
보험가입금액에도 불구하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6
①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2. 피보험자
(1) 배상책임 (대인배상, 대물배상) 2.의 피보험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이 됩 니다.
①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
6.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②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추가특별약관
② 피보험자동차의 제작회사(당해 피보험자동차의 판매사원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자동차 판매업자 및 매수인
③ 전 각호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2)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2.의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가 됩160니9다.
1331
633-
1. 보상내용
3. 피보험자동차
9601
28-1
회사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신용카드로써 보험 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간주합니다.
3. 사고카드 계약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 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전 제 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한 카드 등을 말 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피보험자동차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말06합니다.
4.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의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1.이외에 통상의 판매 과정을 현저하게 이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 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5. 차량손해의 보험가액 결정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1. 보험가액은 피보험자동차의 출고가격을 50만원을 단위 로 하여 50만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합니다.
6. 보험기간
회사의 보험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6시에 개시되어 마지막 날의 오후 6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보험증권에 다른 시각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그 시각으로 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 판매용자동차 특별약관
1609
1331
① 확정판결금액담보 추가특별약관
1. 보상내용
633-
601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이하8-“19
”라 합니다)가 보상할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보통약관(이
2
회사
06
회사는 특별약관 1.에 규정한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로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
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배상책임 (대인배상, 대물배상) 1.의 손해는 판매 용 신조자동차가 출고되어 보험기간중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의 등록, 검사, 설비, 운반 등 통상의 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손해 만으로 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손해중 대인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회사의 협조 9
0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분쟁, 합의, 관할법원 2.의 6
1
3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 3
1
3
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 -
3
구권자와 행하는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의 절차에 대하여 협조하여 드립니다. 6
3. 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 또는 회사가 약관에 의거 손해배상청구권 자로부터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보통약관 분쟁, 합 의, 관할법원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위하여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제(1)항의 대행을 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에 협력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신용카드로써 보험 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간주합니다.
3. 사고카드 계약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16은09 보험자의 책임개
1331
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
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633-
니할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때
전 제 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6드01,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28
9
-1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06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② 손해배상청구권자가 회사와 직접 합의, 절충하는 데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때
③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제(2)항에 정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때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4. 비용
회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다음의 비용을 보상합니다.
①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지출한 비용
② 이 추가특별약관 3.(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 자가 회사에 협력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5. 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가 대인사고 및 대물사고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7.(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며 그 한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제②호의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에도 불구하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6
09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11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
133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33가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6016
8-19
3) 임시 시운전 자동차포괄계약 특별약관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보상할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보통약관(이 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배상책임 (대인배상, 대물배상) 1. 및 자기차량 손해 1.의 손해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피보험자동차의 시험운전을 위하여 운 행을 개시한 때로부터 다음의 경우중 먼저 발생되는 때까지의 피보험자동차의 도로상 운행중 사고로 생긴 손해만으로 합니다.
① 피보험자동차가 시험운전을 종료하고 입고한 때
② 피보험자동차가 시험운전을 개시한 때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때
(2) 회사는 제(1)항의 손해중 대인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6. 준용규정
062
2. 피보험자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②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추가특별약관
1.보상내용
회사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1) 보통약관 배상책임 (대인배상, 대물배상) 2.의 피보험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0
①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 9
6
1
② 기명피보험자의 직무에 종사중인 자로서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 1
3
1
를 운전하는 자 3
-
3
(2)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2.의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가 됩니다. 3
6
3. 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아래에 기재된 자동차로서 기명피보험자가 도로상 성능시험을 위하 여 임시운행하는 신조자동차를 말합니다.
4. 차량가액의 결정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1.의 보험가액은 피보험자동차의 출고가격을 50만원을 단 위로 하여 50만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8. 보험기간
회사의 보험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6시에 개시되어 마지막 날의 오후 6시에 끝납니다.
9. 준용규정
5. 시운전차량현황의 통보
(1) 보험계약자는 매월의 초일부터 15일까지의 시운전차량현황을 당월의 20일까지, 16일부터 말일까지의 시운전차량현황을 익월 5일까지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 다.
(2) 회사가 제(1)항의 통보를 받고 이를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자 의 서류 또는 장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 니다.
(3)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통보를 아니하거나 제(2)항의 협조를 거부 또는 회피하는 때에는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회사가 이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609
차종 | 보험가입 내용 | 운전자의 범위 | 출고지 및 입고지 | 월평균 시운전대수 |
가. 나. 다. 라. |
1. 피보험 자동차의 범위 | 아래에 기재한 차종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도633- 성능시험을 위하여 임시 1 로상 운전하는 자동차 1960 628- 0 |
2. 보 험 계약자 | 가. 상호 및 대표자성명 나. 주소 |
1331
6. 보험료의 정산
(1) 보험계약자는 회사가 보험계약자의 과거 또는 전월의 시운전차량실적에 따라 제 시한 예납보험료를 보험계약 체결시 및 매월 15일까지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 다.
(2) 제(1)항의 월별 예납보험료는 이 특별약관 5.의 시운전차량현황통보에 의하여 매 익월 10일까지 정산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의 정산에 따라 예납보험료와
〈시운전차량현황 통보 양식〉
( )월 시운전차량현황통보
○○보험주식회사 귀중
정산보험료와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드리며,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까지
는 이미 정산한 보험료에 차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청구하여 더 받거나 돌려드 립니다.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6
09
(3)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제(1)항11의 예납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정
-
133
산보험료중 보험계약자33가 납입하여야 할 차액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보
6
016
험계약을 해지할19수 있습니다.
6
28-
(4) 보험계약자0가 예납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당해 예납보험료 또는 정산보험료 납입기일 이후의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번호 | 차 명 | 시운전대수 | 보험가입내용 | 보험료 | 예납보험료 | 비고 |
1 | ||||||
계 |
년 월 일 보험계약자
( )월 시운전차량 명세서
7. 보험계약의 해지
9
6
〇〇보험주식회사 귀중 0
3
1
(1)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효력 발생일자를 명기한 서면에 의하여 해지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해지통보는 해지하고자 하는 일자로부터 7일 이전에 발송하여야 합니
차종 : ( )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
3
1
- 3
3
6
1
0
번호 | 차명 | 차대 번호 | 출고 및 입고일시 | 출고 장소 | 입고 장소 | 출고 가격 | 보 험 가입내용 | 보험료 | 비고 |
1 | |||||||||
2 | |||||||||
3 | |||||||||
계 |
①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지출한 비용
② 이 추가특별약관 3.(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 자가 회사에 협력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상기 명세서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5. 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가 대인사고 및 대물사고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7.(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며 그 한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제②호16의09 비용은
331
보험계약자
보험가입금액에도 불구하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33-1
9
016
① 확정판결금액담보 추가특별약관
①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6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28
-1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06(지연배상금 포함)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1. 보상내용
회사는 특별약관 1.에 규정한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로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 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6.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2. 회사의 협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분쟁, 합의, 관할법원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
1.보상내용
②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추가특별약관
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 구권자와 행하는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의 절차에 대하여 협조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는 경우 또는 회사가 약관에 의거 손해배상청구권 자로부터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분쟁, 합의, 관할법 원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위하여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을 대행
2. 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신용카드로써 보험 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간주합니다.
3. 사고카드 계약
할 수 있습니다.
609
1
31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
(2) 회사가 제(1)항의 대행을 1하3 는 때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에 협력
6
33-
하여야 합니다. 만약0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
-
196
2
니할 경우에는8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06
(3) 회사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때
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전 제 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4. 준용규정 9
② 손해배상청구권자가 회사와 직접 합의, 절충하는 데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때
③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제(2)항에 정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때
4. 비용
회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다음의 비용을 보상합니다.
0
1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6
1
3
3
1
- 3
3
1
4) 정비수탁자동차 특별약관 6
0
1. 회사의 보상책임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보상할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보통약관(이 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배상책임 (대인배상, 대물배상) 1.의 손해는 피보 험자가 보험기간중 수리, 정비, 점검 또는 검사(이하 “정비작업”이라 합니다)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수탁한 때부터 통상의 정비작업의 과정(피보험자동차를 수탁 또는 인도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거쳐 차주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피보험자의 손해만으로 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손해중 대인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넘는 손해를
6. 보험기간
회사의 보험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에 개시되어 마지막날 의 오후 24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보험증권에 다른 시각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그 시각으로 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
609
13
31
① 보험료분할납입 추가특별약관 3-
0163
-196
보상합니다.
1. 보험료의 분할납입
0628
2. 피보험자
보통약관 배상책임 (대인배상, 대물배상) 2.의 피보험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 이 됩니다.
①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
② 기명피보험자의 고용인으로서, 또는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 전하는 자
③ 위 ① 및 ②호 이외에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자
3. 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기명피보험자가 정비작업을 위하여 수탁중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 차는 제외합니다.
4.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의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1.이외에 다음의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이 보 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보험증권 기재의 회수 및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합니다)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 습니다.
2. 분할보험료의 납입방법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제1회 분할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안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2.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1)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 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30일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2) 제(1)항의 납입최고기간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최고기 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3)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제(1)항 및
3 1 하게 이
① 통상의 정비작업과정을 현저1609
3
-1
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제(2)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
중 발생한 사고로 인3한3 손해
6016
약관 보험계약자의 의무사항 2.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
② 피보험자 이외1의9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
628-
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해 0 지정장소로 합니다.
5. 보험계약의 해지
(1)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효력 발생일자를 명기한 서면에 의하여 해지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해지통보는 해지하고자 하는 일자로부터 7일 이전에 발송하여야 합니 다.
4. 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3.(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의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 9
0
1
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 6
1
3
서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3
1
돌려드립니다. -
구 분 | 내 용 |
1. 피보험자 (기명피 보험자) | 가. (상 호) 나. (대표자) 다. (소재지) |
2. 운전자 | 60 8-19 |
3. 직원수 | 062 |
4. 사업장 면적 | (옥내) (옥외) |
5. 연간 매출액 | |
6. 연간임금 총액 | |
7. 사업개시 년월일 | |
8. 가입되어 있는 타 보험 |
5. 보험계약의 부활
번 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면허번호 |
1 | 60 | 9 | |
2 3 | 3311 33-1 16 |
(1) 이 특별약관 3.(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의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 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 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당해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 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2) 전항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당해 분할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구 분 | A | B |
종 목 보험회사 피보험자 보험기간 보상한도 보 험 료 |
1609
1331
633-
9601
2
8-1
06
주) 1. 운전자는 기명피보험자와 그 고용인이외에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자 를 말합니다.
2. 직원수는 상기 1.의 운전자와 사무직과 정비기술직(기능공 견습공 및 잡역을 포 함합니다)을 포함한 직원수를 말합니다.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보험계약자 : 주소
9
6
(피보험자) 성명 0
1
1
3
3
1
-
1. 회사의 보상책임
② 확정판결금액담보 추가특별약관
①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회사는 특별약관 1.에 규정한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로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 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회사의 협조
6.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보통약관 분쟁, 합의, 관할법
③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추가특별약관
1609
원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내용을 확 정하기 위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1.보상내용
1331
633-
9601
28-1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의 절차에 대하여 협조하여
회사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합니다)0의6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드립니다.
3. 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는 경우 또는 회사가 약관에 의거 손해배상청구권 자로부터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보통약관 분쟁, 합 의, 관할법원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위하여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제(1)항의 대행을 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에 협력 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 니할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때
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신용카드로써 보험 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간주합니다.
3. 사고카드 계약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 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전 제 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② 손해배상청구권자가 회사와 직접 합의, 절충하는 데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때
③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제(2)항에 정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때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4. 비용
1609
1331
5) 판매용 중고자동차 포괄계약 특별약관
회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3험3-자가 지출한 다음의 비용을 보상합니다.
6
016
① 보통약관의 규정19에 따라 지출한 비용
6
28-
② 이 추가특0별약관 3.(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
자가 회사에 협력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5. 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가 대인사고 및 대물사고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7.(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며 그 한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제②호의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에도 불구하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보상할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보통약관(이 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배상책임 (대인배상, 대물배상) 1.의 손해는 피보 험자가 보험기간중 판매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제시하여 회사에 통지한 때로
부터 개시되고, 통상의 판매과정을 거쳐 다음의 경우중 먼저 발생되는 때까지의 9
0
1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손해만으로 합니다. 6
1
3
① 피보험자동차가 판매되어 매수인에게 인도된 때 3
1
3
② 피보험자동차가 판매를 위하여 제시된 때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 - 3
(2) 대인배상의 경우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6
(이하 “책임보험”이라 합니다)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합니 다.
2. 피보험자
보통약관 배상책임 (대인배상, 대물배상) 2. 피보험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①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
3개월까지는 이미 정산한 보험료에 차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청구하여 더 받거 나 돌려드립니다.
(3)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예납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정 산보험료중 보험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할 차액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보 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보험계약자가 예납보험료 또는 정산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이 해 지된 경우 회사는 당해 예납보험료 또는 정산보험료 납입기일 이후의 사고에 대
② 기명피보험자의 고용인으로서 또는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의 판 매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보험자동차의 판매를 위하여 운전하는 자
③ 기명피보험자의 고객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시운전하는 자
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7. 보험계약의 해지
1609
1331
633-
9601
28-1
3. 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 소유의 상품용자동차로서 제시한 자 동차 또는 판매를 의뢰받아 제시한 자동차로서 회사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회사에 통보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4.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보통약관의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1. 이외 에 다음의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통상의 판매과정을 현저하게 이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생긴 사고 로 인한 손해
② 기명피보험자의 사업장인 자동차 전시장소에서 반경 30km를 벗어난 지역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5. 자동차의 제시 및 현황보고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
업 종 및 허 가 번 호 | |
사 업 장 주 소 | |
종 사 원 수 | |
전 시 장 면 적 | |
최 대 전 시 대 수 | |
평 균 전 시 대 수 | |
월 평 균 거 래 대 수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판매를 위하여 중고자동차를 제시한 때에는 이를 즉시 서면에 의하여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회사는 통보된 차량에 대하여만 보험책임을 집니다.
(1)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06 때에는 해지효력 발생일자를 명기한
서면에 의하여 해지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해지통보는 해지하고자 하는 일자로부터 7일 이전에 하여야 합니다.
8. 보험기간
회사의 보험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6시에 개시되어 마지막 날의 오후 6시에 끝납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보험계약자의 사업현황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61
09
-1
331 제(1)항의 제시, 통보된 피보험자동차를 판매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하거나33,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
6016
다.
6. 보험료의 정산
8-19
062
(1) 보험계약은 회사가 보험계약체결 당시 피보험자가 제시중인 자동차의 현황 또는 과거 실적에 따라 산정한 예납보험료를 보험계약 체결시 및 매월 10일까지 회사 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월별 예납보험료는 이 특별약관 5.의 자동차의 제시 및 현황통보에 의 하여 매익월 10일까지 정산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의 정산에 따라 예납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함
9
6
년 월 일 0
1
3
3
보험계약자 : 주소 1
성명 1
-
1. 보상내용
① 확정판결금액담보 추가특별약관
①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회사는 특별약관 1.에 규정한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로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 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회사의 협조
6.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보통약관 분쟁, 합의, 관할법
②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추가특별약관
1609
원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내용을 확 정하기 위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1.보상내용
1331
633-
9601
28-1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의 절차에 대하여 협조하여
회사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합니다)0의6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드립니다.
3. 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는 경우 또는 회사가 약관에 의거 손해배상청구권 자로부터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분쟁, 합의, 관할법 원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위하여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을 대행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제(1)항의 대행을 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에 협 력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때
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신용카드로써 보험 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간주합니다.
3. 사고카드 계약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 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전 제 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② 손해배상청구권자가 회사와 직접 합의, 절충하는 데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때
③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제(2)항에 정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때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4. 비용
1609
1331
회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3험3-자가 지출한 다음의 비용을 보상합니다.
6
016
① 보통약관의 규정19에 따라 지출한 비용
6
28-
② 이 추가특0별약관 3.(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에
협력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5. 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가 대인사고 및 대물사고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7.(보상한도 및
6) 제작중자동차 임시운행담보 포괄계약 특별약관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보상할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보통약관(이 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배상책임 (대인배상, 대물배상) 1.의 손해는 피보
0
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완성제작을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출고하여 임시운행을 9
6
개시한 때로부터 통상의 특수장치 장착작업과정(이하 “장착작업”이라 합니다)을
② 피보험자동차가 장착작업을 하기 위하여 출고된 때로부터 40일이 경과한 때
(2) 대인배상의 경우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이하 “책임보험”이라 합니다)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합니 다.
2. 피보험자
보통약관 배상책임 (대인배상, 대물배상) 2.의 피보험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 이 됩니다.
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월별 예납보험료는 이 특별약관 5.의 제작중임시운행자동차의 출고 및 입고현황통보에 의하여 매익월 10일까지 정산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의 정산에 따라 예납보험료와 정산보험료와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드리며, 보험 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까지는 이미 정산한 보험료에 차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청구하여 더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3)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예납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의 정
산보험료중 보험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할 차액을 납입하지 아16니09할 때에는 이 보
1331
①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
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33-
②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③ 피보험자동차의 장착작업을 의뢰받은 자
④ 제③호의 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4) 보험계약자가 예납보험료 또는 정산보험료를 납입60하1 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이 해
28
9
-1
지된 경우, 회사는 당해 예납보험료 또는06정산보험료 납입기일 이후의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기명피보험자가 장착작업을 위하여 임시 운행허가를 받아 출고한 자 동차를 말합니다.
4.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의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1.이외에 다음의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통상의 장착작업과정을 현저하게 이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②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 해
5. 제작중차량현황의 통보
(1) 보험계약자는 매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제작중임시운행자동차의 출고 및 입 고현황을 익월 5일까지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609
7. 보험계약의 해지
(1)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효력 발생일자를 명기한 서면에 의하여 해지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해지통보는 해지하고자 하는 일자로부터 7일 이전에 발송하여야 합니 다.
8. 보험기간
회사의 보험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에 개시되어 마지막날 의 24시에 끝납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작중차량출고현황 통보 양식〉
(2) 회사가 제(1)항의 통보를 받1고1
-133
이를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자
( )월 제작중 임시운행자동차 출고현황통보
의 서류 또는 장부를 3열3 람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
6016
니다.
-19
8
62
보험(주) 귀중
(3) 회사는 보험0 계약자가 제(1)항의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협조를 거부
또는 회피하는 때에는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회사가 이에 따라 보험계 약을 해지한 때에는 이미 통보되어 보험료가 정산된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구분 | 차종 | 차대번호 | 출고장소 | 출고일자 | 외주업체명 | 입고일자 | 예납보험료 | 비고 |
1 2 3 ⋮ |
9
0
6
1. 보상내용
① 확정판결금액담보 추가특별약관
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며 그 한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제②호의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에도 불구하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회사는 특별약관 1.에 규정한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로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 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6. 준용규정
1609
1331
2. 회사의 협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보통약관 분쟁, 합의, 관할법 원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내용을 확 정하기 위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의 절차에 대하여 협조하여 드립니다.
3. 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는 경우 또는 회사가 약관에 의거 손해배상청구권 자로부터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보통약관 분쟁, 합 의, 관할법원 2.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한 도내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위하여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 송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제(1)항의 대행을 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에 협 력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때
609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3-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0163
-196
②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062추8 가특별약관
1. 보상내용
회사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신용카드로써 보험 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간주합니다.
3. 사고카드 계약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 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전 제 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② 손해배상청구권자가 회사와11직접 합의, 절충하는 데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때
-
133
③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33험자가 제(2)항에 정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때
6016
8-19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4. 비용
062
회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다음의 비용을 보상합니다.
①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지출한 비용
② 이 추가특별약관 3.(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 자가 회사에 협력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7) 검사용역대행업자 특별약관
0
1. 보상내용 9
6
1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보상할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보통약관(이 1
3
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배상책임 (대인배상, 대물배상) 1.의 손해는 피보 3
인도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거쳐 차주에게 인도한 때까지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손해만으로 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손해중 대인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
1. 보상내용
① 확정판결금액담보 추가특별약관
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
회사는 특별약관 ‘1. 보상내용’에 규정한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로 피보험자가 법률 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 다.
보통약관 배상책임 (대인배상, 대물배상) 2.의 피보험자는 다음의 열거하는 사람
2. 회사의 협조
1609
3
1331
이 됩니다.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
②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증권 또는 운전자 명세서에 기재된 운전자
3. 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피보험자가 검사업무를 위하여 수탁받아 관리중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차 및 건설기계는 제외합니다.
4.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의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1.이외에 다음의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통상의 검사업무과정을 현저하게 이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② 피보험자의 변동이나 기타 다른 사유로 제②항 이외의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③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보통약- 관 분쟁, 합의, 관할법
01
63
9
원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6 상 손해배상책임의 내용을 확
28
-1
정하기 위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0상6책임을 지는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의 절차에 대하여 협조하여 드립니다.
3. 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는 경우 또는 회사가 약관에 의거 손해배상청구권 자로부터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보통약관 분쟁, 합 의, 관할법원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위하여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제(1)항의 대행을 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에 협 력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때
5. 보험계약의 해지
(1) 보험계약자가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효력 발생일자를 명기한 서
6
09
면에 의하여 해지통보를 하여11야 합니다.
-
133
(2) 제(1)항의 해지통보는33해지하고자 하는 일자로부터 7일 이전에 발송하여야 합니
6016
② 손해배상청구권자가 회사와 직접 합의, 절충하는 데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때
③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제(2)항에 정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때
4. 비용
다.
6. 보험기간
8-19
062
회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다음의 비용을 보상합니다.
①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지출한 비용
② 이 추가특별약관 ‘3.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
회사의 보상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첫날 24시에 개시되어 마지막날의 24시에 끝납니다.
7. 준용규정
자가 회사에 협력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9
0
1
5. 지급보험금의 계산 6
1
3
회사가 대인사고 및 대물사고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7.(보상한도 및 3
보험가입금액에도 불구하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6.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2) 전항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당해 분할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5.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③ 대인배상Ⅰ 지원금 추가특별약관
1609
1331
② 보험료분할납입 추가특별약관
1. 보상내용
633-
9601
28-1
1. 보험료의 분할납입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분할납입하고자 할 때 에는 이 추가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2)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제1회 분할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 의 분할보험료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안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특별약관에서 정한 피보0험6 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
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사고차량 보험자 (공제를 포함합니다)가 이 추가특별약관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대인배상
Ⅰ에서 담보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의하여 사고차 량 보험자에게 실제 지급금액을 종결시에 보전하여 드립니다.
2.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1)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 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30일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2) 제(1)항의 납입최고기간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3)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4) 이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보험계약자의 의무사항 2.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 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1609
1331
2. 피보험자
이 추가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해당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3.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다음의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며, 그 한도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액수로 합니다.
①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단,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② 피보험자가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동 금액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비용
3. 보험료의 환급
633-
601
①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긴급조치 비용
이 특별약관 2.(분할1보9 험료의 납입최고)의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
6
28-
는 회사가 보상0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
서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4. 보험계약의 부활
②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
는 유익한 비용
③ 기타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된 비용
4.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9
0
1
사고차량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이나 공제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 6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따릅니다. 피보험자동차는 통상의 판매과정에 있는 신조자동차를 말합니다.
1.보상내용
④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추가특별약관
4.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의 ‘1.일반 면책사항’ 의 손해 이외에 다음의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통상의 판매과정을 현저하게 이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② 피보험자의 변동이나 기타 다른 사유로 ‘2. 피보험자’이외의 1사60람9 이 피보험자동차
1331
2. 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신용카드로써 보험
를 운전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5. 보험계약의 해지
633-
9601
2
8-1
06
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간주합니다.
3. 사고카드 계약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 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전 제 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1) 보험계약자가 이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효력발생 일자를 명기한 서
면에 의하여 해지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2) 위 ‘(1)’의 해지 통보는 해지하고자 하는 일자로부터 7일 이전에 발송하여야 합니다.
6. 보험기간
보상책임내용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첫날 24시에 개시되어 마지막날의 24 시에 끝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8) 자동차 판매업자 특별약관
1. 보상내용
① 확정판결금액담보 추가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가 보상할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
1609
회사는 특별약관 1.에 규정한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로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 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3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1.’의 손1해는 판매용 신조자동차가 출고되어 영업점으로 운
3-
13
6
반된 후, 보험기간 중 영업3 점에서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의 등록, 검사, 설비, 운
96
01
반 등 통상의 판매-과1 정에서 발생하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손해만으로 합니
0628
2. 회사의 협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보통약관 분쟁, 합의, 관할법 원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내용을 확
다.
2. 피보험자
보통약관 ‘ 배상책임’의 피보험자는 다음의 열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이하 ‘기명피보험자’ 라 합니다.)
② 전 각호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3. 피보험자동차
정하기 위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의 절차에 대하여 협조하여
드립니다. 9
0
6
1
1
3
3. 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3
1
3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는 경우 또는 회사가 약관에 의거 손해배상청구권 -
3
1
자로부터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분쟁, 합의, 관할법 6
0
원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위하여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을 대행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제(1)항의 대행을 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에 협 력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2.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1)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 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30일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2) 제(1)항의 납입최고기간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3)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160이9 전에 제(1)항 및
1331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때
제(2)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633-
② 손해배상청구권자가 회사와 직접 합의, 절충하는 데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때
③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제(2)항에 정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때
4. 비용
회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다음의 비용을 보상합니다.
①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지출한 비용
② 이 추가특별약관 ‘3. 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 에 협력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5. 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가 대인사고 및 대물사고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7.(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며 그 한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제②호의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에도 불구하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4) 이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 6보01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 ‘2.’
28
9
-1
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06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3. 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2.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의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 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 서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4. 보험계약의 부활
(1) 이 특별약관 ‘2.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의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 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 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당해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 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2) 전항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당해 분할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6. 준용규정
609
5.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11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133
1633
1960
628-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③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0
1. 보험료의 분할납입
② 보험료분할납입 추가특별약관
1. 보험료의 정산
회사는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 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종사원에 대해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분할납입하고자 할 때 에는 이 추가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2)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제1회 분할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 의 분할보험료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안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9
0
6
1
1
3
2. 보험가입금액 3
1
3
종사원이 증가 되는 경우에 별도의 서면 통지가 없는 한 보험가입금액은 동일하게 -
3
1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6
0
3. 피보험자의 통보
(1) 보험계약자는 매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종사원수의 변경사항을 익월 5일까지 회사에 서면 통보하여야 합니다.
(2) 회사가 위 ‘(1)’의 통보를 받고 이를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자의 서류 또는 장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1)’의 통보를 아니하거나 ‘(2)’의 협조를 거부 또는 회피하는 때에는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회사가 이에 따라 보험계약을
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전 제 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1609
1331
633-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4. 보험료의 정산방법
(1) 계약자는 보험계약당시의 종사원수에 정해진 보험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9)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특별약관
1. 보상내용
9601
2
8-1
06
보험료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 특별약관 3.의 종사원 수 현황 통보에 의하여 매익월 10일까지 정산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의 정산에 따라 기납입보험료와 정산보험료와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리며,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까지는 이미 정산한 보험료에 차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청구하여 더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2)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위 ‘(1)’의 정산보험료의 차액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자가 정산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당해 정산보험료 납입기일 이후의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5.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④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추가특별약관
(1) 우리 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보상할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 배상책임’ 및 ‘ 자기차량사고’의 손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매수 또는 매도를 위한 통상의 매매 과정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중 생긴 손해만으로 합니다.
(2) 회사는 위 ‘(1)’의 손해 중 대인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
(1) 보통약관 ‘ 배상책임’의 피보험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
②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증권 또는 운전자 명세서에 기재된 운전자
(2) 보통약관 ‘ 자기차량사고’의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가 됩니다.
1.보상내용
1609
1331
3. 피보험자동차
회사는 신용카드회사(이하 “3카3-드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6
016
로 하며, 신용카드를 1이9 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6
28-
인한 손해를 보상0하여 드립니다.
2. 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신용카드로써 보험 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간주합니다.
3. 사고카드 계약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
피보험자동차는 피보험자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하여 관리중인 자동차 및 매도인으로부터 수탁한 자동차, 매수인에게 인도하기 위해 사용중인 다음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① 승용차
② 경·3종 승합자동차
9
③ 경·3종·4종 화물자동차 0
6
1
1
3
3
4. 피보험자의 변경 1
-
3
보험기간중 이 특별약관 ‘2.(1)’의’ ‘②’호의 운전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3
6
1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0
5.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손해 및 1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이외에 아래에 열거한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통상의 업무 과정을 현저하게 이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② 이 특별약관 ‘2.피보험자’에서 정한 사람 이외의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드립니다.
3. 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는 경우 또는 회사가 약관에 의거 손해배상청구권 자로부터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보통약관 ‘ 분쟁, 합 의, 관할법원’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위하여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소송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1609
3
1331
③ 피보험자동차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④ 피보험자 또는 운전자의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⑤ 자동차전시장에 보관하는 동안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손해
6. 보험계약의 해지
(2) 회사가 제(1)항의 대행을 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에 협
01
63
9
력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6 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28
-1
아니할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0해6 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때
(1) 보험계약자가 이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효력발생 일자를 명기한 서면에 의하여 해지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2) 위 ‘(1)’의 해지 통보는 해지하고자 하는 일자로부터 7일 이전에 발송하여야 합니다.
7. 보험기간
보상책임내용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에 개시되어 마지막날의 24시에 끝납니다.
② 손해배상청구권자가 회사와 직접 합의, 절충하는 데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때
③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제(2)항에 정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때
4. 비용
회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다음의 비용을 보상합니다.
①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지출한 비용
② 이 추가특별약관 ‘3. 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 에 협력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① 확정판결금액담보 추가특별약관
이 추가 특별약관은 자동차매매업자 61
09
331 특별약관에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3
3-1
16
5. 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가 대인사고 및 대물사고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7.(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며 그 한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제②호의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에도 불구하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1. 보상내용
1960
628-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회사는 특별약관0 1.에 규정한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로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
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회사의 협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보통약관 ‘ 분쟁, 합의, 관할 법원’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의 절차에 대하여 협조하여
6.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9
0
6
1
1
3
② 보험료분할납입 추가특별약관 3
1
- 3
3
1
1. 보험료의 분할납입 6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분할납입하고자 할 때 에는 이 추가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2)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제1회 분할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 의 분할보험료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안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2.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1)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
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신용카드로써 보험 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간주합니다.
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30일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3. 사고카드 계약
1609
1331
납입최고기간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3-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
0163
(2) 제(1)항의 납입최고기간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최고
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196
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3)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4) 이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ꊵ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 ‘2.’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 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전 제 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06한28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3. 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2.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의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 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 서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4. 보험계약의 부활
(1) 이 특별약관 ‘2.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의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 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 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당해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
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1609
1331
(2) 전항의 경우, 회사는 보33험- 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당해 분할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6
016
24시까지에 생긴19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6
28-
0
10) 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
1. 보상내용
(1) 우리 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보상할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 배상책임 (대인배상,대물배상)’의 ‘1.보상내용’ 및 ‘ 자기차량손해’의 ‘1.보상내용’의 손해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리운전을 위해 피보험자동차를 수탁한 때부터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을 거쳐 차주에게 인도할 때까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2) 회사는 위 ‘(1)’항의 손해 중 대인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정부보장사업을 포함)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 용어정의 >
이 특별약관의 대리운전이라 함은 대리운전을 의뢰하는 자가 관련법규에 의해 대리운전업을 영위하는 자(대리운전업자)에게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그 대리운전업자에 고용된 자 (보험증권에 또는 운전자명세에 기재된 자에 한함)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장소까지 운전을 종료한 후 그 대가로 금액을 수수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5.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1.보상내용
③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추가특별약관
9
0
6
1
1
3
1
2. 피보험자 3
-
3
보통약관 ‘ 배상책임(대인배상,대물배상)’의 피보험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3
회사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6
말합니다. 1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
②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증권 또는 운전자 명세서에 기재된 운전자
③ 위 ① 및 ②의 피보험자 중 자동차정비, 주차, 급유, 세차, 자동차판매, 자동차탁 송 등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위탁받아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① 자기신체사고 담보 추가 특별약관
1. 보상내용
1609
1331
피보험자동차는 기명피보험자가 대리운전을 위하여 타인으로 부터 수탁받아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3관- 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
0163
관리중인 다음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9로6
28-1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
① 승용차
② 경·3종 승합자동차
다. 06
③ 경·4종 화물자동차
4. 피보험자의 변경
보험기간중 이 특별약관 ‘2.피보험자’ ‘②’의 운전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이외에 아래에 열거한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통상의 업무 과정을 현저하게 이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② 이 특별약관 ‘2.피보험자’에서 정한 사람 이외의 사람이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③ 피보험자동차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④ 피보험자 또는 운전자의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고
1609
1331
(2)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 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② 부상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특 별약관 ‘5.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에 따라, 실제 소요된 치료비(성형수술비를 포함합니다)를 부상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실제 소요된 치료비가 1만원을 넘는 경우에 한합니다.
③ 후유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때에는 특별약관 ‘5.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2) 후유장해구분 및 급 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해 당하는 각 장해등급별 보험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 니다.
6. 보험계약의 해지
633-
601
(1) 보험계약자가 이19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효력발생 일자를 명기한
6
28-
서면에 의하0 여 해지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2) 위 ‘(1)’의 해지 통보는 해지하고자 하는 일자로부터 7일 이전에 발송하여야
(3) 보험회사는 ‘자기신체사고보상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
니다.
공제액
자기신체사고보상액
지급보험금
합니다. = -
7. 보험기간
보상책임내용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에 개시되어 마지막날의 24시에 끝납니다.
9
0
6
1
(4) 위 ‘(3)’의 ‘자기신체사고보상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3
3
①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경 1
-
3
우 3
6
1
사망보험금
각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실제 소요된 치료비
+
후유장해보험금
사망보험금
② 후유장해보험금 지급후 사망한 경우
-
③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게 된 경우
③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④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⑤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단,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은 제외)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⑥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피보험자가
후유장해 보험금
각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장해에 이르기까지의 실제 소요된 치료비
+ 상해를 입은 때
1609
3
331
(5) 위 ‘(3)’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①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위 ‘(4)’에 의하여 계산된 자 기신체사고보상액을 합한 액수가 실제 손해액(용어정의③)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초과액. 다만, 공제액이 음(-)의 수치인 경우 ‘0’으로 산정합니다.
⑦ 지진, 분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피보험-자1가 상해를 입은 때
01
63
9
⑧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하6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28
-1
(2)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에 의하여 0생6 긴 때에는 회사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공제액
실 제 손해액
자기신체사고 보상액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마약 또는 약물 등 이란 도로교통법 제42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그밖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 -
② 피보험자가 사고당시 탑승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4)’ 에 의하여 계산된 자기신체사고보상액에서 운전석 또는 그 옆좌석은 20%, 뒷좌석은 10%에 상당하는 금액
2. 피보험자의 범위
(1)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하며, 회사는 이러한 사람들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책임을 집니다.
① 기명피보험자
0
9
1
②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1보6 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증권 또는
1
33
3
운전자 명세서에 기3재- 된 운전자
(2) 위 ‘(1)’의 각호의 06
16
28
-19 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0,무6 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②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또는 자살, 싸움으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4.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② 부상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상해등급 및 치료비가 확정된 때
③ 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때
(2)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금청구서와 진단서, 그밖에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위 ‘(2)’에 정한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이내에 보험금을 정하여 지급합니다.
(4)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위 ‘(3)’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5) 회사는 위 ‘(3)’ 또는 ‘(4)’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0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9
6
1
1
3
1
5.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3
- 3
3
6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1
상해등급 | 보험가입금액 | 상해등급 | 보험가입금액 |
1급 | 1,500만원 | 8급 | 180만원 |
2급 | 800만원 | 9급 | 140만원 |
3급 | 750만원 | 10급 | 120만원 |
4급 | 700만원 | 11급 | 100만원 |
5급 | 500만원 | 12급 | 60만원 |
6급 | 400만원 | 13급 | 40만원 |
7급 | 250만원 | 14급 | 20만원 |
2. 회사의 협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보통약관 ‘ 분쟁, 합의, 관할 법원’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의 절차에 대하여 협조하여 드립니다.
3. 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1609
3
1331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2)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는 경우 또는 회사가 약관- 에 의거 손해배상청구권
01
63
9
자로부터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경우에6는 회사는 ‘ 분쟁, 합의, 관할
28
-1
법원’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에06 대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한도내
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위하여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제(1)항의 대행을 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에 협 력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장해 등급 | 보험가입금액 |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
1급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2급 | 1,350만원 | 2,700만원 | 4,500만원 | 9,000만원 |
3급 | 1,200만원 | 2,400만원 | 4,000만원 | 8,000만원 |
4급 | 1,050만원 | 2,100만원 | 3,500만원 | 7,000만원 |
5급 | 900만원 | 1,800만원 | 3,000만원 | 6,000만원 |
6급 | 750만원 | 1,500만원 | 2,500만원 | 5,000만원 |
7급 | 600만원 | 1,200만원 | 2,000만원 | 4,000만원 |
8급 | 450만원 | 900만원 | 1,500만원 | 3,000만원 |
9급 | 360만원 | 720만원 | 1,200만원 | 2,400만원 |
10급 | 270만원 | 540만원 | 900만원 | 1,800만원 |
11급 | 210만원 | 420만원 | 700만원 | 1,400만원 |
12급 | 15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13급 | 90만원 | 18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14급 | 60만원 | 12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①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때
② 손해배상청구권자가 회사와 직접 합의, 절충하는 데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때
③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제(2)항에 정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때
주) 장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해구분에 의함
1609
4. 비용
회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다음의 비용을 보상합니다.
①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지출한 비용
② 이 추가특별약관 ‘3.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에 협력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5. 지급보험금의 계산
6. 준용규정
1331
633-
회사가 대인사고 및 대물사고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7.(보상한도 및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01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에 따릅니다.
-196
0628
② 확정판결금액담보 추가특별약관
이 추가 특별약관은 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에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1. 보상내용
회사는 특별약관 1.에 규정한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로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 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며 그 한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제②호의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에도 불구하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9
0
1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6
1
3
3
1
3
6. 준용규정 -
3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6
③ 보험료분할납입 추가특별약관
1. 보상내용
④ 대인배상Ⅰ 지원금 추가특별약관
1. 보험료의 분할납입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분할납입하고자 할 때 에는 이 추가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2)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제1회 분할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특별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 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사고차량 보험자 (공제를 포함합니다)가 이 추가특별약관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대인배상
Ⅰ에서 담보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의하여 사고차
의 분할보험료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안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량 보험자에게 실제 지급금액을 종결시에 보전하여 드립니다.
1609
1331
2.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2. 피보험자
633-
9601
28-1
(1)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
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30일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2) 제(1)항의 납입최고기간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3)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4) 이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 ‘2.’ 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3. 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2.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의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 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 서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이 추가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해당 특별약관06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3.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다음의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며, 그 한도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액수로 합니다.
①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단,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② 피보험자가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동 금액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비용
①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긴급조치 비용
②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 는 유익한 비용
③ 기타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된 비용
4.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4. 보험계약의 부활
1609
1331
사고차량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이나 공제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
(1) 이 특별약관 ‘2.분할보33험- 료의 납입최고’의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
6
016
고 해지환급금이19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
6
28-
약자가 보험0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당해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
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2) 전항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당해 분할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5.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다.
5.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따릅니다.
⑤ 차대차 충돌사고 한정담보 추가특별약관 9
0
6
1
1
3
1. 보상내용 3
1
3
이 추가특별약관에 의하여 자동차취급업자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의 ‘1.보상내용’ -
3
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6
• 타차와의 충돌 또는 접촉에 의한 사고
단, 타차는 그 등록번호와 운전자(소유자포함)의 신분이 확인된 차량만을 말합니다.
2.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⑥ 벌금지원 추가특별약관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②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증권 또는 운전자 명 세서에 기재된 운전자
③ 위 ① 및 ②의 피보험자 중 자동차정비, 주차, 급유, 세차, 자동차판매, 자동차탁송 등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위탁받아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
1. 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리운전을 위해 피보험자동차를 수탁한 때부터
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4. 보험금의 분담
1609
1331
633-
9601
28-1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을 거쳐 차주에게 인도할 때까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형사상 책임을 짐으로써,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벌금을 2천만원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싸움으로 인한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③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⑤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⑥ 피보험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때에 생긴 손해
⑦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범죄의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⑧ 피보험자가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⑨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 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⑩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또는 경기용으로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운전하던 중 생
벌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보험금06의 분담의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 포
함)에 장기손해보험을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5. 보험금의 지급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경합하는 때에는 회사는 운전피보험자에게 우선하여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따릅니다.
⑦ 운전중 상해위로금 추가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이 보험계약에 배상책임(대인배상, 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사고 담보 추가 특별약관이 모두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보험기간 중 대리운전을 위해 피보험자동차를 수탁한 때부터
긴 사고로 인한 손해
1609
1331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을 거쳐 차주에게 인도할 때까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
⑪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을33-현저하게 이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6
016
중 발생한 사고로19 인한 손해
6
28-
⑫ 이 특별약관0 ‘3.피보험자’에서 정한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
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⑬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⑭ 피보험자 또는 운전자의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여 상해를 입어 "자기신체사고 담보 추가 특별약관"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자동
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Ⅰ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해 위로 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상해급수 | 사망 | 1~3급 |
인정금액 | 1,000만원 | 500만원 |
9
0
3. 피보험자 6
명세서에 기재된 운전자
③ 위 ① 및 ②의 피보험자 중 자동차정비, 주차, 급유, 세차, 자동차판매, 자동차탁 송 등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위탁받아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1. 가입대상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대물배상)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4. 보험금의 지급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경합하는 때에는 회사는 운전피보험자에게 우선하여 보험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운행허 가(이하 “운행허가”라 합니다) 신청이 예정되어 있는 자동차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 할 수 있습니다.
금을 지급합니다.
2.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609
13
1
31
“회사”라 합니다)가 보상할 자동차취급업3자- 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
0163
5. 준용규정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배상책임(대인배상, 대물배96상)의 ‘1.보상내용’의 손해는 피
28-1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⑧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추가특별약관
1. 보상내용
회사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신용카드로써 보험 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간주합니다.
3. 사고카드 계약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 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전 제 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한 카드 등을
보험자동차의 운행허가기간(운행허가를 받을 당06시 정해진 기간을 말합니다. 이하 같
습니다) 첫날로부터 다음 중 먼저 도래한 때까지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손 해만으로 합니다.
① 운행허가기간 만료일 24시 단, 운행허가기간 만료일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운행허가기간의 첫날부터 10일째 되는 날의 24시
②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매수인 명의의 유효한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이 체결된 때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동차가 매매된 경우 매수인(이하 기명피 보험자라 합니다)
②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③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④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 위를 얻은 자. 단,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 는 때에 한합니다.
말합니다.
4. 준용규정
1609
1331
633-
9601
28-1
⑤ 기명피보험자 또는 매수인의 의뢰를 받아 피보험자동차를 탁송(운반)하는 자
⑥ 이상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 다)
이 특별약관에 정06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11) 임시운행차량 의무담보 특별약관
4. 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 또는 회사의
소정양식에 의하여 회사에 통보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9
0
6
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6. 보상의 한도와 범위
회사가 보상하는 금액은 법 제5조 제①항과 동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보통약관 배상책임(대인배상, 대물배상)의 ‘1.(2)’에 도 불구하고 다음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합니다.
① 이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 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회사에 통보하는 차량 전체를 포괄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때에 이 추가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2. 대상차량 현황 통보
보험계약자(피보험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는 매월의 초일부터 15일까지의 대상차량 현황을 당월의 20일까지, 16일부터 말일까지의 현황을 익월 5일까지 회사 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회사가 제 항의 통보를 받고 이를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언제든6지09 보험계약자의 서
13
31
류 또는 장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이에 적3-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0163
-196
② 이 약관에서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
3. 보험료의 정산
0628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①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추가특별약관
1.보상내용
회사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신용카드로써 보험 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간주합니다.
3. 사고카드 계약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
보험계약자는 회사가 보험계약자의 과거 또는 전월의 대상차량 실적에 따라 제시한 예납보험료를 보험계약 체결시 및 매월 10일까지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 항의 월별 예납보험료를 이 특별약관 ‘7. 대상차량 현황 통보’에 의하여 매 익월 10일까지 정산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의 정산에 따라 예납보험료와 정산보험 료와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드리며,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까지는 이미 정산 한 보험료에 차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청구하여 더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제항의 예납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제 항의 정산보험 료 중 보험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할 차액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보험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예납보험료 또는 정산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당해 예납보험료 또는 정산보험료 납입기일 이후의 사고에 대하여는 보 상하지 아니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시일로부터 그 효
09
6
력을 상실합니11다.
-133
전 제 항의 사고카드라33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6
016
거래정지를 받은 1카9 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한 카드 등을
628-
말합니다. 0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9
0
6
1
1
3
② 임시운행차량 포괄계약 추가특별약관 3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