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국이 심각한 국제수지 및 대외적 금융상의 어려움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GATS 제12조에 따라 서비스무역에 대한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제8장 서비스무역
제8.1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서비스무역에 xx을 미치는 당사국의 조치에 대하여 적용된다. 그러한 조치는 다음에 관한 조치를 포함한다.
가. 서비스의 구매 또는 xx, 또는 서비스에 xx 대가 지불
나. 서비스 공급과 xx하여 당사국에 의하여 xx에게 일반적으로 제공xxx xx되어진 서비스의 접근 및 xx, 그리고
다. 상업적 xx를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 서비스 공급자의 자국 영역 내 xx
2. 이 장의 목적상, 당사국에 의한 xxx 다음에 의하여 취xxx 조치를 말한다. 가. xx 또는 지방 정부 또는 당국, 그리고
나. xx 또는 지방 정부 또는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 xx
3.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각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정부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급되는 서비스 나. 다음에 xx을 미치는 조치를 제외하고, 부xxx과 xx없이 항공 xx권에
xx을 미치는 조치, 또는 항공 xxxx 행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에 xx을 미치는 조치
1) 항공기 xx 및 유지 서비스
2) 항공 xx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그리고
3)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 다. xxxx서비스의 연xxx
라. 제8.16조에 xx된 것을 제외하고, 당사국이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xx교부, 또는 그러한 보조금 또는 xx교부의 xx 또는 계속적 xx에 부과되는 조건, 또는
마. 당사국의 xx시장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연인에게 xx을 미치는 조치 및 영구적인 xx에서의 시민권, 거주 또는 xx에 관한 조치
4. 이 장의 어떠한 xx도 당사국이 자국 xx의 일체성을 xx하고 자국 xx을 통과하는 자연인의 질서있는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 자연인의 자국 영역 내로의 입국 또는 자국 내에서의 일시적인 체류를 xx하는 조치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구체적 약속의 조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게 발생하는 xx1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xx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는 상업적 재판매를 위한 xx 또는 상업적 판매를 위한 서비스 공급에 xx하기 위한 xx가 아니라 정부의 목적으로 구매되는 정부 xx의 서비스 조달을 규율하는 법, xx 또는 xx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8.2조 내국민 xx
자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기재된 분야에 있어서, 그리고 양허표에 명시된 조건 및 제한에 따라,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서비스의 공급에 xx을 미치는 모든 조치와 xx하여 xx의 xx에서 자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xx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xx를 부여한다.
제8.3조 xxx xx
1. 이 협정의 발효 후에, 한쪽 당사국이 비당사국과 이 협정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xx를 xx의 xx에서 그 비당사국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xx, 다른 쪽 당사국은 그 비당사국과의 협정에 xx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xx를 이 협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논의하는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xx을 받은 당사국은 xx을 하는 당사국과 xx의 전반적인 xx을 고려하여 협의를 개시한다.
2. 제1항에 xx된 xx는 다음과 같은 협정 xx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된 어떠한 특혜xx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기존의 비당사국과의 xx, 지역 또는 국제 협정, 또는
나.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 간의 모든 xx 또는 xx국 간 협정
제8.4조 시장접근
1 특정 국가의 자연인에게 비자를 xx하고 그 밖의 국가의 자연인에 대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 약속의 xx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 제8.20조에 xx된 서비스무역의 공급xx를 통한 시장접근과 xx하여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자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합의되고 명시된 제한 및 조건에 따라 xx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xx를 부여한다.2
2. 시장접근 약속이 행xxx 분야에서, 자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xx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당사국이 지역적 소구분에 xx하거나 자국x x 영역에 xx하여 xx하거나 xxx여서는 아니되는 조치는 다음으로 xx된다.
가. xx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xx의 xxxx에 xx없이 서비스 공급자x x에 xx 제한
나. xx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xx의 xx로 서비스 xx 또는 자산의 총액에 xx 제한
다.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xx의 xx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서비스 xx의 총 수 또는 서비스의 총 산출량에 xx 제한3
라. xx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xx의 xx로 특정 서비스 분야에 xx될 수 있거나 서비스 공급자가 xx할 수 있으며, 특정 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xx되는 자연인의 총 수에 xx 제한
마.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특정 xx의 법적 실체 또는 합작투자를 제한하거나 xx하는 조치, 그리고
바. 외국인 xx xx의 최대 비율 한도 또는 외국인 투자의 개인별 또는 총액에 의한 외국 자본 참여에 xx 제한
제8.5조 추가적 약속
당사국은 자격, 표준 또는 면허사항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여 제8.2조 또는 제8.4조에 따른 양허표 xx사항은 아니나 서비스의 무역에 xx을 미치는 조치에 관한 약속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약속은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xx된다.
제8.6조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2 당사국이 제8.20조에 xx된 “서비스무역”의 xx에 언급된 공급xx를 통한 서비스공급과 관련한 시장접근 약속을 한 xx로서 자본의 xx 간 이동이 서비스 자체의 중요한 일부인 xx에, 그 당사국은 이에 의하여 그러한 자본의 이동 허용을 약속한 것으로 된다. 당사국이 제8.20조에 xx된 “서비스무역”의 다호에 언급된 공급xx를 통한 서비스 공급과 xx하여 시장접근 약속을 한 xx에는 그 당사국은 이에 의하여 자국 영역 내로의 xx 자본의 이전 허용을 약속한 것으로 된다.
3 x x는 서비스 공급을 위한 투입요소를 제한하는 당사국의 조치는 적용xx으로 하지 아니한다.
1. 각 당사국은 자국이 제8.2조,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라 행한 구체적 약속을 양허표에 xx한다. 그러한 약속이 행xxx 분야에 대하여 각 양허표는 다음 사항을 명시한다.
가. 시장접근에 xx 제한 및 조건 나. 내국민 xx에 xx xx 및 자격 다. 추가적 약속과 관련된 조치
라. 적절한 xx, 그러한 약속의 이행을 위한 시간계획, 그리고 마. 그러한 약속의 발효일
2. 제8.2조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조치는 제8.2조와 관련된 란에 xx하고, 제8.4조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조치는 제8.4조와 관련된 란에 xx한다.
3.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는 이 장에 부속되어 이 장의 불가분의 일부를 xxx다.
제8.7조 투명성
제14장(투명성)에 더하여,
가. 각 당사국x x 장의 xx과 관련한 자국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xx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xx하거나 유지한다.
나. 당사국이 제14.1조(xx)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이 장의 xx과 xx하여 xx을 xx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xx에 대하여 사전공고와 xxxx xx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xx, 다른 쪽 당사국의 서면 xx에 따라, 가능한 한도 내에서 그러하게 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서면으로 제공한다. 그리고
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 법과 xx에 따라, 이 장의 xx과 관련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xx xx의 xx와 그 발효일 간에 합리적인 기간을 둔다.
제8.8조 국내 xx
1. 구체적 약속이 행xxx 분야에 있어 각 당사국은 서비스무역에 xx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xxx xx으로 xx되도록 보장한다.
2. 가. 각 당사국은 xx을 받는 서비스 공급자의 xx에 따라 서비스무역에 xx을 미치는 행정적 결정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정당한 xx 그에 xx 적절한 구제를 제공할 사법, xx 또는 xx 재판소 또는 그러한 절차를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xxx거나 xx한다. 그러한 절차가 해당 xx결정을 위임받은 xx과 독립적이지 아니한 xx, 당사국은 그 절차가 객관적이고 xxx 검토를 실제로 제공xxx 보장한다.
나. xx의 xx은 자국의 헌법구조나 법체계의 성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xx 그러한 재판소나 절차를 개시할 것을 당사국에게 xx하는 것으로 xx되지 아니한다.
3. 구체적 약속이 이루어진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xx이 xx되는 xx,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의 국내 법 및 xx에 따라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는 xx의 xx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그 xx에 관한 결정을 알린다. 신청인의 xx이 있는 xx,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과도한 지체 없이 xx의 처리xx에 관한 xx를 제공한다.
4. 자격xx 및 절차, xx표준, 그리고 면xxx과 관련된 조치가 서비스무역에 xx 불필요한 장벽을 xxx지 아니xxx 보장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는 자신이 설치할 수 있는 적절한 xx을 통하여 모든 필요한 규율을 마련한다. 그러한 규율은 그러한 xx들이 특히 다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자격 및 능력과 같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xx에 xx할 것
나.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xx 이상의 부담을 지우지 아니할 것, 그리고
다. 면허절차의 xx, 그 자체가 서비스 공급에 xx 제한이 아닐 것
5. 가. 당사국이 구체적 약속을 한 분야에서는 제4항에 따라 마련되는 각 분야별 규율이 발효될 때까지 당사국은 그러한 구체적 약속을 아래와 같은 xx으로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면허 및 자격xx과 xx표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4항가호, 나호 또는 다호에 xx된 xx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xx, 그리고
2) 그 분야에서 구체적 약속이 이루어졌을 당시 그 당사국으로부터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었던 xx
나. 당사국이 xx의 xx와 합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그 당사국이 적용하는 xx 국제xx4의 국제표준이 고려된다.
6. 전문직 서비스와 xx하여 구체적 약속이 행xxx 분야에 있어서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전문직업인의 자격을 검증할 충분한 절차를 xx한다.
4 “xx 국제xx”라는 용어는 적어도 모든 xx무역xx 회원국의 xx xx에 가입이 개방된 국제 xx를 지칭한다.
제8.9조 xx
1. 서비스 공급자의 xx, 면허 또는 xx에 관한 각국의 표준 또는 xx을 충족할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서 습득된 교xxx 경험, 충족된 xx 또는 부여받은 면허나 xx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한 xx은 조화 또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xx될 수 있으며, 양 당사국 간 또는 xx 권한 있는 xx 간의 협정 또는 xx에 근거하거나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2. 기존의 것인지 또는 xx의 것인지 여부와 xx없이 제1항에 언급된 xx의 협정 또는 xx의 당사자인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관심이 있는 xx, 다른 쪽 당사국에 자국과 그 협정 또는 xx에의 가입을 xx하거나 이에 xx하는 협정 또는 xx을 xx할 수 있는 충분한 xx를 부여한다. 한쪽 당사국이 자율적으로 xx을 부여하는 xx,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ㆍ경험ㆍ면허 또는 증xxx 충족된 xx이 xx되어야 할 것임을 다른 쪽 당사국이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xx를 부여한다.
3. 당사국은 서비스 공급자에 xx xxㆍ면허 또는 xx을 위한 자국의 표준xx xx을 적용함에 있어 국가 간의 차별 수단을 xxx거나 서비스무역에 xx 위장된 제한을 xxx는 xx으로 xx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4. 각 당사국은,
가. 이 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공동위원회에 자국의 기존 xx 조치를 통보하고 그러한 조치가 제1항에 언급된 xx의 협xxx xx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를 xxx며,
나. 제1항에 언급된 xx의 협정 또는 xx에 관한 xx이 실질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이 그 xx에의 참여에 xx 관심을 표명할 충분한 xx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xxx 사전에 그러한 협정 또는 xx에 관한 xx의 개시를 공동위원회에 신속하게 통보하며,
다. 새로운 xx 조치를 xx하거나 기존의 xx 조치에 중대한 xx을 가하는 xx 신속하게 공동위원회에 통보하고, 그 조치가 제1항에 언급된 xx의 협xxx xx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를 xxx기 위하여 노력한다.
5. 적절한 xx에는 언제나 xx은 다자적으로 합의된 xx에 근거xxx 할 것이다. 적절한 xx 양 당사국은 xx에 xx 국제공통표준과 xx 그리고 xx 서비스무역과 전문직의 xx을 위한 국제공통표준의 xx과 xx을 위하여 xx 정부 간 xx 그리고 비정부 xx와 협력하여 작업한다.
제8.10조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의 모든 독점 서비스 공급자가 xx시장에서 독점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이 장에 따른 그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xx으로 행동하지 아니xxx 보장한다.
2. 당사국의 독점 공급자가 자신의 독점권 범위 밖에 있는, 그리고 그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의 xx이 되는 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직접 또는 xx 법인을 통하여 경쟁을 할 xx, 당사국은 그러한 공급자가 자국의 영역 내에서 그러한 약속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xx으로 행동하기 위하여 자신의 독점적인 지위를 xxx지 아니xxx 보장한다.
3.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독점 서비스 공급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xx으로 행동한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xx, 그 당사국은 그러한 공급자를 설립, 유지 또는 xx하는 다른 쪽 당사국에 관련된 xx에 관한 구체적인 xx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4. 당사국이 공식적으로 또는 사실상 다음과 같은 xx, 이 조는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의 xx에도 적용된다.
가. xx의 서비스 공급자를 xx하거나 설립하는 xx, 그리고
나. 자국의 영역 내에서 그러한 공급자들 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막는 xx
제8.11조 xx xx
1. 양 당사국은 제8.10조에 해당하는 서비스 공급자의 xx xx 외의 서비스 공급자의 xx xx xx이 경쟁을 제약할 수 있으며 따라서 서비스무역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xx한다.
2.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하 “xx당사국”이라 한다)의 xx이 있는 xx 제1항에 언급된 xx의 폐지를 목표로 협의를 개시한다. xx을 받은 당사국(이하 “피xx당사국”이라 한다)은 그러한 xx에 대하여 xx하고 호의적인 고려를 부여하며, 해당 사안과 관련된 공개적으로 입수 가능한, 비밀이 아닌 xx의 제공을 통하여 협력한다. 피xx당사국은 또한 자국 국내 법과 xx에 따라, 그리고 xx당사국에 의한 해당 xx의 비밀성 xx와 관련된 합의를 조건으로, 그 밖의 입수 가능한 xx도 xx당사국에 제공한다.
제8.12조 지급 및 송금5
1. 제8.13조에 xx된 xx을 제외하고는 당사국은 자국의 구체적 약속과 관련된 xxxx에 xx 국제적인 송금 및 지급에 대하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의 어떠한 xx도, 국제통화기금협정 조문에 합치하는 xx조치의 xx을 포함한, 국제통화기금협정 조문에 따라 국제통화기금의 회원국인 당사국의 권리와 xx에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속서 9-다(송금)는 이 조에 적용된다.
xx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국은 제8.13조나 국제통화기금의 xx에 의한 xx를 제외하고는 자본xx에 관한 자국의 구체적 약속과 일치하지 아니하게 어떠한 자본xx에 대하여도 제한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13조 국제xx xx를 위한 제한
1. 당사국이 심각한 국제xx 및 대외적 금융xx 어려움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xx, 그 당사국은 GATS 제12조에 따라 서비스무역에 xx 제한을 xx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xx되거나 유지되는 모든 제xxx 이에 xx xxx 신속하게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된다.
제8.14x xx의 부인
1. 당사국은 다음에 해당되는 xx 이 장의 xx을 부인할 수 있다.
가. 서비스x x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또는 영역 내에서 공급된다는 것을 부인하는 당사국이 입증할 xx, 해당 서비스의 공급
나. xxxx 서비스 공급의 xx로서, 부인하는 당사국이
1) 비당사국의 법과 xx에 따라 등록된 xx에 의하여 서비스가 공급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xx, 그리고
2) 비당사국의 xx xx을 전부 또는 일부 xx하거나 xx하여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xx, 그리고
다. 부인하는 당사국이, 법인인 서비스 공급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xx, 그러한 서비스 공급자
2. 당사국은 다음의 xx 다른 쪽 당사국의 법인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이 장의 xx을 부인할 수 있다.
가. 그 법인이 비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xx되거나 xx되고, xx부인 당사국이 그 법인과의 xx를 xxx는 조치나 이 장의 xx이 그 법인에 부여되면 위반되거나 우회될 조치를 그 비당사국 또는 그 비당사국의 인에 대하여 xx하거나 xxx는 xx, 또는
나. 그 법인이 비당사국의 인 또는 xx부인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xx되거나 xx되고,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xxxx을 하지 아니하는 xx
3. xx부인 당사국은 xx을 부인하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통보한다. xx부인 당사국이 그러한 통보를 제공하는 xx,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xx이 있는 xx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제8.15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위한 협의
이 장의 이행이 당사국의 서비스 분야에 실질적으로 불리한 효과를 xx하는 xx, xx을 받는 당사국은 xx을 받는 서비스 분야에 관한 조치를 논의할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에 따라 취하여지는 어떠한 조치x x 당사국에 의하여 xx 합의된다. 다른 쪽 당사국은 특정 사안의 xx을 고려하고 조치를 취하려는 당사국에 호의적인 고려를 한다.
제8.16조 보조금
1. 당사국의 보조금 또는 xx교부가 이 장에 따라 약속된 서비스무역에 중대하게 xx을 끼치는 xx, 다른 쪽 당사국x x 사안에 xx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이 장에 따라,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xx하는 xx, 이 장에 따라 약속된 서비스무역에 관한 보조금에 xx xx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제8.17조 양허표의 xx
1. 당사국은 약속의 발효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xx라도 다음을 조건으로 자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xx 어떠한 약속도 xx 또는 xx할 수 있다.
가. 그 xx 또는 xx를 이행하고자 하는 날부터 늦어도 3개월 이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약속을 xx 또는 xx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보한다. 그리고
나. 필요한 xxxx에 xx 합의를 xx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 협상을 개시한다.
2. xxxx을 함에 있어, 양 당사국은 그러한 협상 이전에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xx된 것보다 무역에 더 불리하지 아니한 xx적 약속의 일반적 xx을 보장한다.
제8.18조 그 밖의 조항
부속서 8-가부터 8-라까지, 그리고 이 장에 따라 합의될 모든 xx의 법률 문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xxx다.
제8.19조
네거티브 목록 xx에 기반한 재협상
1. 이 협정의 발효 후, 한쪽 당사국이 비당사국과 네거티브 목록 xx을 xx하여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을 비준할 xx, 다른 쪽 당사국은 그 당사국에 네거티브 목록 xx에 기반하여 서비스무역 및 투자와 관련된 장과 부속서들을 재협상xxx 요청할 수 있다.
2. 그러한 xx이 있으면, 그리고 각 당사국의 국내 절차 및 xx에 따라, 양 당사국은 1년 이내에 협상을 종료할 것을 목표로 협상을 개시한다.
3. 양 당사국은 xx 합의한 분야에 있어서 양 당사국 간 xx의 전반적인 xx을 고려하여 협상을 행한다. 어떠한 xx에도 양 당사국은 협상에서 이 협정의 자유화 약속 xx을 감소시키지 아니한다.
4. 어떠한 당사국도 이 조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제15장(분쟁 해결)을 xxx지 아니한다.
제8.20조 xx
이 장의 목적상,
항공기 xx 및 유지 서비스란 항공기가 취항하지 아니하고 있는 xx에서 항공기 자체 또는 항공기의 부분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xx을 말하며, 소위 “비행전 xxxx”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상업적 xxx 모든 xx의 xx적 또는 전문적 설립체를 말하며 xx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가. 법인의 xx, xx 또는 유지, 또는
나. 서비스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의 지점xx xx사무소의 설치 또는 유지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란 항공사의 xx xx, 가용성, 요금 및 요금 규칙에 관한 xx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예약을 하거나 항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전산화체제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법인xx 다음의 법인을 말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국내 법과 xx에 따라서 설립되거나 xx 조직되고,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실질적인 xxxx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나. 상업적 xx를 통해 서비스를 공급하는 xx 다음에 의하여 xx되거나 xx되는 법인
1) |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 또는 | |
2) | xx에 명시된 다른 쪽 당사국의 법인 | |
법인은, | ||
1) |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그 법인 xx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 |
수익성 있게 xx되는 xx,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xx된다. | ||
2) | 당사국의 xx 그 법인 이사의 과반수를 임명할 권한을 가지거나 xx 그 법인의 행위를 법적으로 지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xx, 그러한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xx된다. 또는 | |
3) | 자신이 다른 인을 xx하거나 다른 인에 의하여 xx받을 xx, 또는 자신과 다른 xx xx 동일한 인에 의하여 xx받을 xx, 그 다른 인과 xxxx에 있다. |
독점 서비스 공급자란 당사국 영역 내의 xx 시장에서 그 서비스의 xxx 공급자로서 당사국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또는 사실상 xx을 받거나 설립된 모든 공인 또는 사인을 말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xx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 또는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연인으로서 그 당사국의 국내 법과 xx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을 말한다.
서비스 분야란 다음을 말한다.
가. 구체적 약속과 xx하여서는,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명시되어 있는, 그 서비스의 xx 또는 그 이상 또는 모든 하위 분야, 또는
나. 그 외의 xx에는 서비스의 하위 분야 xx를 포함하는 그 서비스 분야 전체
항공 xx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xx 시장 조사, 광고 및 유통과 같은 마케팅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여 xx 항공사가 자신의 항공 xx 서비스를 자유로이 판매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xx를 말한다. 이러한 xx은 항공 xx 서비스의 가격 책xxx 적용 가능 조건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서비스는 정부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의 모든 서비스를 포함한다.
서비스 소비자란 서비스를 받거나 xxx는 모든 인을 말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란 다음을 말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또는 영역 내에서 공급되는 서비스, 또는 xxxx의 xx, 다른 쪽 당사국의 국내 법과 xx에 의하여 등록된 xx에 의하여, 또는 xx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xx하거나 xx하여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 또는
나. 상업적 xx나 자연인의 xx를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xx,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
정부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란 상업적 xx에서 공급되지 아니하고, xx 이상의 서비스 공급자와의 경쟁 하에 공급되지도 아니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서비스 공급자란 서비스를 공급하는 모든 인을 말한다.6
서비스의 공급은 서비스의 생산, 유통, 마케팅, 판매 및 배달을 포함한다. 서비스무역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의 공급으로 xx된다.
가.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로의 서비스 공급
나.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소비자에 xx 서비스 공급
다. 한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의 상업적 xx를 통한 서비스 공급, 또는
라. 한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자연인의 xx를 통한 서비스 공급, 그리고
xxxxx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영역으로, 영역 내에서, 또는 영역 상공으로 대가나 사용료를 목적으로 xx하거나 여객, 화물 및 우편을 xx하는 정기적 및 비정기적 서비스에 xx 권리를 말하며, xx에는 xx지점, 취항항로, 운xxx의 xx, xx능력, 부과xx 및 조건, 그리고 항공사x x, 소유권 및 xx를 포함한 항공사의 xx에 관한 xx이 포함된다.
6 서비스가 법인에 의하여 직접 공급되지 아니하고 지점xx xx사무소 같은 다른 xx의 상업적 xx에 의하여 공급되는 xx, 서비스 공급자(즉, 그 법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업적 xx를 통하여 이 장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주어지는 xx를 부여받는다. 그러한 xx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xx에 대하여 확장되며 서비스가 공급되는 영역 밖에 위치한 공급자의 다른 부분에까지 확장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