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천연가스, 지속 가능한 탄화수소에너지(CCUS 및 수소를 포함한다) 및 바이 오에너지와 같은 대체 및 재생 에너지원의 개발 및 이용
제 13 장 경제협력
제 13.1 조 목적
1. 양 당사국은 양국 간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및 원활화와 경제 성장의 촉진을 위하여 상호 이익을 위한 이 협정에 따른 협력을 증진한다.
2. 이 장에 따른 경제협력은 이 협정의 혜택을 극대화하고 무역 및 투자 원활화 계획을 지원하며 양 당사국의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과 번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장 접 근성과 개방성을 더욱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협정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 간의 공동의 이해에 기초한다.
제 13.2 조 적용범위
1. 이 장에 따른 경제협력은 무역 및 투자와 관련된 활동을 통하여 이 협정의 효과적이 고 효율적인 이행 및 활용을 지원한다.
2. 이 장에 따른 경제협력은 초기에는 다음의 분야에 집중한다.
가. 에너지 및 자원
나. 선진산업
다. 순환경제
라. 시청각서비스와 공동제작
마. 스마트 농업과 기후 친화적 농업
바. 보건의료 산업
사. 관광
아. 운송
자. 해운과 해양
차. 디지털 경제/무역
카 귀금속
타. 공급망
파. 경쟁
하. 바이오경제, 그리고
거.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분야
3. 양 당사국은 경제협력 활동에 관한 연례작업프로그램에서 경제협력을 위한 그 밖의 분야의 추가를 포함하여 위의 목록을 수정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4. 부속서 13-가부터 마까지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 13.3 조
경제협력 활동에 관한 연례작업프로그램
1. 경제협력위원회는 양 당사국이 제출한 제안에 기초하여 경제협력 활동에 관한 연례 작업프로그램(이하 “연례작업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채택한다.
2. 이 장에 따라 개발된 연례작업프로그램의 각 활동은
가. 제 13.1 조에서 합의된 목적에 따른다.
나. 무역 또는 투자 원활화와 관련되고 이 협정의 이행을 지원한다. 다. 양 당사국에 관련된다.
라. 양 당사국의 상호 우선순위를 다룬다. 그리고 마. 기존의 경제협력 활동의 중복을 피한다.
제 13.4 조 공급망
1. 양 당사국은 안전하고 복원력 있는 공급망을 보장하고 교란과 취약성을 최소화할 필 요성을 인정하고, 이는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 간의 조정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2. 양 당사국은 충격을 예측할 수 있거나 견딜 수 있거나 충격으로부터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복원력 있는 공급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 여, 각국의 법과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면서 투명성, 다변화, 안전성 및 지속가능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고자 한다.
제 13.5 조 경쟁정책
1. 양 당사국은 양국의 무역관계에서 자유롭고 왜곡되지 않은 경쟁의 중요성을 인정한 다. 양 당사국은 양국의 국내법, 규정과 이용 가능한 자원에 따라 경쟁정책의 개발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협력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은 양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하여 그러 한 협력을 수행할 수 있다.
2. 양 당사국은 반경쟁적 관행과 그것의 무역에 대한 부정적 효과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협의는 각 당사국이 자국의 국내 경쟁법과 규정을 개발하고 유지하며 집행 하는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는다.
제 13.6 조 자원
1. 이 장에 따른 경제협력을 위한 자원은 양 당사국이 합의한 방식으로 그리고 각 당사 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제공된다.
2. 양 당사국은 연례작업프로그램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부 당사자들과의 협력 및 외부 당사자들로부터의 기여를 상호 이익에 기초하여 고려할 수 있다.
제 13.7 조 협력 수단
양 당사국은 다음의 수단을 통하여 기술적, 과학기술적 및 과학적 경제협력을 장려하도록 노 력한다.
가. 공동회의, 세미나, 워크숍, 회의, 훈련 및 지원활동과 교육 프로그램의 공동 주 최
나. 전문 훈련을 위한 연구방문과 인턴십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학계, 연구기관, 민간 부문 및 정부기관의 대표단, 전문 직업인, 기술자 및 전문가 교류
다. 무역 진흥에 관련된 양 당사국의 민간 부문과 기관 간의 대화 및 경험 교환
라. 아랍에미리트의 정부경험교환프로그램을 통하여 정부 개발 및 현대화 분야의 경험과 우수 관행을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식공유플랫 폼의 개시
마. 양 당사국 기업 간의 공동 사업 이니셔티브 증진, 그리고
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형태의 협력
제 13.8 조 경제협력위원회
1. 이 장의 효과적인 이행과 운영을 위하여, 양 당사국은 경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가. 이 장의 이행을 점검하고 평가한다.
나. 장래의 협력 또는 역량 강화 활동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확인하고 새로운 발 상에 합의한다.
다. 연례작업프로그램 제안과 그 이행 메커니즘을 만들고 개발한다.
라. 연례작업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효과와 이 장의 이행 및 운영에 대한 기여를 평 가하기 위하여 연례작업프로그램의 진정 상황을 조정, 점검 및 검토한다.
마. 주기적인 평가를 통하여 연례작업프로그램의 개정을 제안한다.
바. 이 장의 이행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상황 파악, 점검 및 벤치마킹을 수행하 고 이 장의 이행 및 운영에서 피드백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 협정에 따 라 설치된 그 밖의 위원회 또는 부속기구와 협력한다. 그리고
사. 이 장의 이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공동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하다고 간주되 는 경우 공동위원회와 협의한다.
3. 위원회는 다음에 의하여 조정된다.
가. 한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경제부 또는 그 승계기관
제 13.9 조
제 15 장(분쟁해결)의 비적용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 따라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제 15 장(분쟁해결)에 따 른 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않는다.
부속서 13-가 에너지 및 자원
1. 양 당사국은 에너지 및 자원 분야에서 더 강력하고 더 안정적이며 호혜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장에 따른 협력을 증진한다.
2.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에너지 공급망 전체에 걸친 협력의 증진이 양국의 공동 목적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가. 석유와 가스의 탐사, 채굴 및 생산과 같은 업스트림 활동
나. 석유의 정제, 석유화학물질의 처리, 가스의 액화와 원유 및 석유제품의 운송 및 유통과 같은 다운스트림 및 미드스트림 활동, 그리고
다. 수소 생산, 저장, 운송, 응용 및 충전소
3. 에너지 및 자원 협력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가. 천연가스, 지속 가능한 탄화수소에너지(CCUS 및 수소를 포함한다) 및 바이 오에너지와 같은 대체 및 재생 에너지원의 개발 및 이용
나. 에너지 및 자원과 관련된 양 당사국의 영역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의 설계 및 개발, 그리고
다. 환경 영향이 낮은 에너지 인프라 건설
부속서 13-나 선진산업
1. 양 당사국은 복원력과 지속가능성에 기반을 둔 경제 발전, 안정 및 번영을 위한 여건 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선진산업에 대한 협력을 증진한다.
2. 선진산업협력 분야는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가. 스마트 기계 및 자율 제조와 같은 선진 제조, 그리고
나. 인공지능(AI), 정보기술(IT) 및 생명공학과 같은 선진 기술
3. 양 당사국은 다음을 통하여 선진 산업에서의 협력을 증진한다.
가. 합작사업의 이행, 기업 간(B2B) 및 기업 대 정부(B2G) 유대 강화, 정부 간 (G2G) 협업 증진 및 제 3 국(다자간 G2G)으로의 협력 증대
나. 공동 R&D 및 스타트업 또는 합작투자의 공동 설립과 그러한 프로젝트에 대 한 자금의 제공, 그리고
다. 양 당사국이 합의한, 선진산업에 대한 그 밖의 형태의 협력
부속서 13-다
스마트 농업과 기후 친화적 농업
1. 양 당사국은 지속 가능한 농업을 공동의 비전으로 인정하며, 스마트 농업과 기후 친 화적 농업 분야에서 더 강력하고 더 안정적이며 호혜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 으로서 이 장에 따른 협력을 증진한다.
2. 양 당사국은 다음 분야에서 협력을 지원하고 촉진하며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하도록 노력한다.
가. 스마트 농업과 기후 친화적 농업 분야의 경험, 정보, 우수 관행, 혁신 및 현대 기술의 교환
나. 소규모 농장에 경제적으로 유익한 기술을 강조하는, 스마트 농업과 기후 친화 적 농업 관련 도전 과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연구
다. 스마트 농업과 기후 친화적 농업 분야에서 양 당사국의 민간 부문 간 협업을 위한 기회 및 투자 증대
마. 양 당사국의 상호 관심 분야에서 프로젝트 공동 마련, 그리고
바. 양 당사국이 협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 밖의 협력 분야
부속서 13-라 보건의료 산업
1. 양 당사국은 상호 이익에 기초하고 각국의 국가 법률에 따라 보건의료 산업에서의 협 력을 장려한다.
2. 보건의료 산업 협력 분야는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가. 공중 보건 정책 및 관리
나. 의료 및 제약 정책 및 관리
다. 병원 보건의료
라. 디지털 보건의료, 그리고
마. 보건의료 및 의료 장비의 신기술
3. 양 당사국은 다음을 통하여 보건의료 산업에서의 협력을 증진한다.
가. 보건의료와 의료 및 제약 과학 분야에서의 인력 훈련
나. 양 당사국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다. 한쪽 당사국의 의료 기관을 다른 쪽 당사국에서 홍보, 그리고
라. 보건의료 산업 진흥을 위한 투자 및 재정적 지원에 대한 협력
부속서 13-마 바이오경제
적용범위
1. 이 부속서의 목적상,
바이오경제 부문은 바이오의약품, 바이오화학 및 바이오에너지, 바이오환경, 바이오의료기 기, 바이오장비 및 바이오기기 그리고 바이오자원 분야를 포함할 수 있다.
제 1 절 혁신에 대한 협력
2. 양 당사국은 바이오경제 분야에서 혁신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양 당사국 간 기술적인 혁신을 장려하고 증진하기 위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혁신 생태계를 조 성하기 위한 협력은 다음 분야를 포함할 수 있다.
가. 양 당사국이 합의한 특정 분야를 지정
나. 연구소, 기업 및 투자자 간의 중개를 적극적으로 지원. 양 당사국은 비즈니스 포럼과 간담회를 포함한 중개 행사를 개최한다. 이러한 행사는 최소 연 2 회 개최될 것이며, 혁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참가자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아 이디어를 논의하며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장려할 것이다. 그리고
다.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프로젝트를 이행할 양 당사국의 연구 기관 및 기업을 지정하며,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이용 가능한 경우 그리고 국가 경제 발전 및 산업 정책에 따라 제공. 프로젝트를 통하여 개 발된 기술 및 산출물의 소유 및 활용은 양 당사국과 프로젝트 이행자 간의 사 전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3. 양 당사국은 제 2 항에 규정된 분야 및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활 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바이오경제전담반을 설치한다. 전 담반은 진전 상황을 검토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하며 향후 활동을 계획하기 위하여 최소 연 1 회 정기 회의를 개최한다. 전담반은 이 절의 제 2 항가호에 규정된 협력 분야의 지정이 이 협 정 발효 후 신속하게 개시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전담반은 또한 이 절의 제 2 항나호에 규정된 그 밖의 분야가 이 협정 발효 후 신속하게 개시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4. 양 당사국은 관련 정부 대표 및 연구 전문가들의 개방형 혁신 모델에 대한 이해를 증 진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이는 개방형 혁신의 구성 및 기능, 그 이점 및 그러한 모델을 장려 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적 체계에 대한 정보 및 경험의 교환과 전파를 포함할 것이다.
제 2 절
공급망 복원력에 대한 협력
정의
5. 이 절의 목적상,
바이오공급망이란 양 당사국의 바이오경제 분야에서의 기업 간 경제ᆞ상업ᆞ무역 관 계를 말한다.
공급망 교란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중단, 지연 또는 부족을 포함한다.
가. 어느 한쪽 당사국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나. 재료, 물품 또는 제품의 국경 간 이동이나 그에 대한 접근을 중대하게 저 해한다.
공급망 복원력에 대한 협력
6.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른 양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따라 바이오공급망에 영향 을 미치는 불필요하고 자의적이며 부당한 제한 또는 장애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양 당사 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노력한다.
7. 조치의 개발ᆞ채택ᆞ적용 시 그리고 이 협정에 따른 양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양 당사국은 바이오공급망에 대한 조치의 효과를 고려하도록 노력한다.
8. 양 당사국은 바이오공급망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실현 가능한 경우 수 입 의존도, 가격 및 교역량 그리고 전 세계적인 공급 및 수요 변화를 점검하도록 노력한다.
9. 양 당사국은 원재료 수요, 수요 예상치, 제조 및 가공 능력에 관하여 해당 분야 또는 상품에 대한 시장 집중이 존재하는 경우, 공급원의 다변화를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10. 양 당사국은 어떤 재료, 물품 또는 제품이 바이오경제에 필수적인지 공동으로 결정하 고, 각국의 영역에 대하여 그러한 생산품의 저장 용량을 평가하도록 노력한다. 각 당사국은 그러한 생산품에 대한 자국의 저장 용량의 최적화 및 향상을 증진하고, 실행 가능한 한도에 서 다른 쪽 당사국이 요청한 이용 가능한 용량을 평가하도록 노력한다.
공급망 교란 시 협력
11. 양 당사국은 공급망 교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협력하고 공급망 교란으로부 터 회복하기 위하여 서로를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12. 공급망 교란을 겪고 있는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양 당사국은 다음을 하도록 노력한 다.
가. 각 당사국의 정부 대표로 구성되는 작업반을 설치하고 요청 접수로부터 합리 적인 기간 내에 대면 또는 화상으로 회합한다.
나. 공급망 교란을 겪고 있는 분야 또는 생산품(이하 “영향을 받는 분야 또는 생 산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급망 교란의 원인, 공급망 교란의 예상 지속기 간 및 도움이 될 다른 쪽 당사국의 지원과 같은 정보를 공유한다. 그리고
다. 영향을 받는 분야 또는 생산품에 대한 통관 절차의 신속화, 필요한 생산품을 수출하려는 용의가 있는 기업에 관한 정보 제공 그리고 양 당사국이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그 밖의 조치나 정책과 같은,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기 위한 조 치나 정책을 논의한다.
13. 당사국이 공급망 교란 동안 바이오공급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부과 하는 경우, 그러한 조치는 특정 대상을 목표로 하며 균형적이고 투명하며 일시적이고 이 협 정, 세계무역기구협정 및 그 밖의 관련 국제 협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합치한다. 그러한 조 치나 정책을 부과하거나 유지하는 당사국은 다음을 하도록 노력한다.
가.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조치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의 시기적절한 공 표 및 전파를 보장한다.
나.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그 조치에 관한 협의를 수행한다. 이러한 협의 는 가능한 한 조속히 개최되며 이메일, 영상 또는 전화 회의나 양 당사국 간 합의된 모든 수단을 통하여 개최될 수 있다. 그리고
다. 그러한 협의에서 합의될 수 있는 조치를 수행한다.
제 3 절
바이오경제 분야에서의 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교류
14.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합의한 분야에 특히 집중하여, 바이오경제 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수요 기반 인력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협력한다. 양 당사국은 각 당사 국의 노하우와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훈련 커리큘럼, 방법론 및 자료 개발에 협업한다.
15. 양 당사국은 관련 정부 공무원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그리고 정부 공 무원 간 정보 및 지식 교환의 증진에 협력한다. 양 당사국은 바이오경제 분야에서 정부 기관 간 협력을 촉진한다.
16. 양 당사국은 바이오산업에서의 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교류와 관련된 정책 및 전략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서의 우수 관행과 경험을 공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