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관은 환매조건부 증권매매(이하 "조건부 매매"라 한다) 업무를 영위하는 KB증권 주식회사(이 하 “회사”라 한다)와 조건부 매매를 하고자 하는 거래 상대방(이하 "고객"이라 한다)간에 조건부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대고객 외화환매조건부 매매 xx
제1조(xx의 적용)
이 xx은 환매조건부 xx매매(이하 "조건부 매매"라 한다) 업무를 영위하는 KBxx 주식회사(이 하 “회사”라 한다)와 조건부 매매를 하고자 하는 xx 상대방(이하 "고객"이라 한다)간에 조건부 매매xx를 하는 xx에 적용된다.
제2조(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1. "조건부 매도"란 회사가 xx기간 경과 x x매도가액에 xx 등 상당금액을 합한 가액 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고객에게 xx xx을 매도하는 것을 말하며, “환매수가액” xx 회사가 조건부 매xxx에서 xxxx을 환매수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지급하는 x x(원매도가액에 xx 등 상당금액을 합한 가액)을 말한다.
2. "조건부 xx"란 회사가 xx기간 경과 후 xxx가액에 xx 등 상당금액을 합한 가액 으로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고객으로부터 xx xx을 xx하는 것을 말한다.
3. “xx xx”xx 제3조에 xx된 xx을 말한다.
4. “기한부xx”란 환매수일 또는 환매xx을 xx xx한 조건부 매매를 말한다.
5. “개방형xx”란 환매수일 또는 환매xx을 xx xx하지 아니한 조건부 매매로 1일 이 상 경과 후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고객의 환매수 또는 환매도에 응할 것을 조건으로 하 는 조건부 매매를 말한다. 이 xx에서 회사가 조건부 매도한 xx, 고객의 환매도 시점 이 조건부 매도일로부터 30일이 초과되는 xx에는 31일 단위로 자동으로 재투자가 이 루어지며 재투자시 적용이율은 재투자일에 회사가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금융상품메 뉴),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고시한 ‘조건 부 매도 개방형 이율’이 적용된다. 다만, 해당 31일 초과일이 영업일이 아닌 xx에는 x x xx하는 영업일에 자동으로 재투자가 이루어지며, xx xx하는 영업일 전까지는 기존 ‘조건부 매도 개방형 이율’이 적용된다. 회사가 조건부 xx한 xx에는 회사와 고 객이 별도로 합의한 방법에 따르기로 한다.
6. “시장가액”xx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xx평가회사가 평가한 가격을 xx로 회사가 xx 한 xx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제3조(조건부 매매 xx xx)
① 조건부 매매의 xx xx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의 xx 중 시xxx 있고,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xx평가회사 등이 일별로 시가평가를 할 수 있는 외화표시xx 및 xxx시xx으로 한 다.
1. 국xxx, 지방xxx, 특수xxx
2. 보증사채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으로서 모집 또는 xx된 xx 가. 무보증사채권
나. 「공xxx의 xx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xxx이 발행한 xx 다. 「지방xxx법」에 따라 지방공사가 발행한 xx
라. 「자산xxx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신탁회사가 자산xxx계획에 의해 발행하 는 xxxx
마. 「xx저당xxxxx회사법」 제2조 제1x x4호에 따른 xx저당xx
바. 「xxx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xx저당xx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학자xxxxx
4. 외국정부가 발행한 국xxx
② 제1항의 xx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이어야 한다.
1. 국내 xxx가업자로부터 A등급 이상의 판정을 받은 xx. 다만, 금융투자회사가 고객과 의 xx에 따라 고객의 자금을 자동투자하는 조건부 매매xx의 xx에는 xx xx의 xx등급(둘 이상의 xxx가업자로부터 xx등급을 받은 xx에는 그 중 낮은 xx등급 을 말한다)이 조건부 매매xx 시점을 xx으로 상위 3개 등급 이내인 xx
2. 국외 xxx가업자로부터 BBB 등급이상의 판정을 받은 xx.
3. 금융감독xx이 정하는 적격금융xx이 발행 또는 보증한 xx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xx
제4조(조건부 매매의 xx)
① 조건부 매매 계약은 고객이 이 xx에 xx하여 회사에게 조건부 매매xx를 xxx고 회사가
이를 xx한 때에 xx한다.
② 제1항의 매매대금은 외화를 xx으로 하며 최소 금액 및 매매단위는 별첨에서 정하는 통화별 xx에 따른다.
③ 회사는 조건부 매매에 필요한 대금의 xx, 고객xx에 의한 외화 입출금을 위하여 다음 x x와 같이 처리한다.
1. 고객의 xx에 따른 조건부 매매와 관련된 xx와 외화간의 xx은 회사가 xx할 수 있 다. xx은 원칙적으로 조건부 매매일에 하며 고객과 회사가 xx 정하면 그에 따른다.
2. 고객이 외화를 입금하는 xx 회사는 회사 xx의 외화예xxx을 통하여 고객의 외화를 xx할 수 있으며, 고객이 외화를 출금하는 xx 회사는 고객의 xx에 의하여 고객의 xxxx ‘거주자xx’ 등으로 이체하여 동 xx을 통해 고객이 출금할 수 있도록 한다.
3. 회사는 xxx시 xx소득세 납부를 위하여 필요한 외화를 고객 xx의 회사 계좌에서 원천적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xx xx은 xx징수일에 하며 xx징수일 기획재정부 가 고시하는 xx고시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4. 제1호의 xx에 따른 환율은 xx일에 회사와 고객이 합의하여 xx 환율을 적용한다.
제5조(환매수 또는 환매도)
고객은 약xxx에 환매수 신청서 또는 환매도 신청서에 의하여 회사에게 환매도 또는 환매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응xxx 한다. 다만, 기한부xx 고객의 약xxx 전 환매수 신 청시 회사가 xx 증xx 제10조 제5항에 따라 조건부 매도하여 환매가 불가능한 xx에는 예외 로 한다.
제6조(환매수 또는 환매도 가격 등)
① 기한부 xx의 xx 회사의 환매수 또는 환매도 가격은 다음과 같이 xx하되 최소매매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환매수(또는 환매도)가격=조건부 매도(또는 조건부 xx)가격×{1+약xxx/365× 조건부 매도(또 는 조건부 xx)이율}
② 개방형 xx의 xx 회사의 환매수 또는 환매도 가격은 다음과 같이 xx하되 최소매매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환매수(또는 환매도)가격=조건부 매도(또는 조건부 xx)가격×{1+경과xx/365× 조건부 매도(또 는 조건부 xx)이율}
③ 회사(또는 고객)가 조건부 매도한 xx을 고객(또는 회사)이 xx하는 xx 조건부 매매의 x x기간 또는 경과기간 중에 해당 xx으로부터 받은 xx(xx징수세액을 차감)등x x1항 및 제 2항에 따른 환매수(또는 환매도) 가격에서 xx한다.
➃ 제1항 및 제2항의 xx 중 조건부 매도 또는 조건부 xx 이율은 조건부 매매시 회사가 고지 한 이율을 적용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xx 중 약xxx(또는 경과xx)는 조건부 매도의 xx에는 매도일로부터 환매수일의 전일까지, 조건부 xx의 xx에는 xx일로부터 환매xx의 전일까지의 xx로 한다.
제7조(xx의 고지)
① 회사는 조건부 매도 이율을 고객에게 매매xx 전에 안내xxx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이율을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제8조(매매xx의 통지)
① 회사는 고객과 조건부 매매거래가 xx된 xx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매매xxxx x x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지xxx 한다.
1. 조건부 매매xx 매도(xx)가액
2. 환매수 또는 환매도 약xxx 또는 xx
3. 환매수 또는 환매도 가액 또는 그 결정방법
4. 조건부 매매xx xxxx의 xx(종류 및 xx명, 발행인, 발행일 및 만기일, 표면이율, 액면금액 등)
5. 조건부 매매xx xx의 시장가액 및 xx등급(xx등급을 받은 xx에 한한다)
② 회사는 매매xx xxxx을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xx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xx․xx되지 아니하는 매매xx에 대하여는 제1xx 해당 한다)으로 통지xxx 한다.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xx에는 영업점에 비
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1. 서면 교부
2.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3. xxx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4.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5.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xx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법
제9조(매도 xx의 xx 등)
① 회사가 조건부 매도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고객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한 고객은 xx xx 통장 또는 xx카드를 교부받음으로써 회사에게 조건부 매도 xx의 xx을 xx한 것 으로 하고, 회사는 이를 xx․xx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고객의 xx을 xx·xx하는 xx 그 xx 중에 받은 수입xx는 동 x x의 환매수일까지 이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고객의 xx을 xx하는 xx에는 매 영업일마다 고객별로 xx한 그 x x의 시장가액이 환매수가액의 100분의 105 xxx 되도록 xxx여야 한다. 고객이 xx한 통화 외의 통화로 표시된 xx의 xx에는 회사가 xx 평가환율로 xx한 xx 통화 시장가액을 xx 한다.
➃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고객별 조건부 매도 xx을 xx․관리함에 있어 그 xx의 시장가액이
제3항에서 xx 비율에 미달하는 xx 지체 없이 그 부족분 이상을 고객에게 이전xxx 하며, 초과하는 xx에는 그 초과분을 고객으로부터 이전받을 수 있다.
⑤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고객의 xx을 xx, xx하는 xx 회사는 동 xx을 회사xx의 고객 분으로 한국xx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한국xx예탁결제원은 외국xxxx에 한국xx예탁결제 원의 xx로 당해 국가의 법령 또는 xx에 따라 xx 예xxx한다.
제10조(매도 xx의 xx교체 등)
① 회사가 제9조 제1항에 따라 조건부 매도 xx을 xx․xx하는 xx 회사는 환매수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xx 중인 xx을 다른 xx으로 교체(이하 이 조에서 “xx교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xx교체를 행함에 있어 xx중인 xx보다 xx등급이 낮은 xx으로 교체하거나 교체 후 xx의 시장가액이 xx 가액을 하회하는 xx 등 고객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xx교체를 할 때에는 서면 또는 전화녹취 등의 방법을 통하여 사전에 고객의 xx를 얻어야 한 다. 다만, 회사가 xx를 개시하기 전에 교체범위에 관하여 서면 등의 방법으로 고객의 확인을 받 고 그 범위 내에서 교체하는 xx에는 고객의 xx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③ 회사가 제9조 제4항에 따라 xx을 이전하거나 제1항에 의하여 xx교체를 행하는 xx 제8 조 제1x x4호 및 제5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건부 매도 xx 변동내역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 지xxx 한다. 다만,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조치를 취하는 xx에는 통지를 생략 할 수 있다.
1. 조건부 매도 xx을 한국xx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조건부 매xxx와 xx하여 적xx 준의 담보 유지 여부 등에 xx xxxx예탁결제원의 점검서비스를 제공받을 것
2. 회사가 xx · xx하는 조건부 매도 xx의 xx을 고객이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것
➃ 제3항의 변동내역 통지에 관하여는 제8조 제2항을 xx한다.
⑤ 회사가 조건부 xx를 한 xx을 조건부 매도하려는 xx 해당 조건부 매도 xx을 환매xx 는 날은 조건부 xx xx을 환매도 하는 날 이전으로 xxx 한다.
제11조(회사의 지급불능사유 발생)
① 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xx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환 xx 또는 회사가 xx · xx하는 xx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매수 xx에 응하 거나 인도를 xx하는 날의 환매수가액에 상당하는 xx을 고객에게 인도xxx 한다.
1. 어음교환소 또는 xxxx의 xx정지처분이 있거나 회사가 지급불능을 문서로서 인정한 xx
2. 법원에 파산, 회생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xx이 접수된 xx
3. xxx의 xx을 위하여 xx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 그 밖에 처분하기로 xx 하거나 자력의 부족으로 인해 xxx와의 사이에 xx의 xx유예 및 xx, 사적화의, x x 및 자xxx 그 밖에 이와 유사한 xx을 체결하거나 이에 관한 xx총회의 결의, 채
xx 협의회의 소집 그 밖의 그러한 xx의 체결을 위한 절차가 개시된 xx
4. xx에 xx xx사유가 발생하였거나 xx에 관한 xx총회의 결의 그 밖에 이에 상당 한 절차가 취하여지거나 법원에 xxxx의 xx 또는 xx판결의 xx가 있는 xx
5. 재정적 이유로 감독xx으로부터 주된 xx의 정지 및 취소 등의 xx처분을 받은 xx
6. 「예금자보호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xx으로 지 정된 xx
7. 금융xx법령에 의하여 회사의 자산xx 회사가 xx하는 투자자의 자산이 관리인 또는 관재인에게 이전되거나 감독xx으로부터 그 이전을 xx 받은 xx
8. 그 밖에 위 x x와 유사한 절차의 xx 또는 개시결정이 있거나 이를 위한 xx처분이 있는 xx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고객의 환매수 xx에 응하는 xx 회사는 기한부xx 고객에게 약xx x x 환매수xx시 적용되는 이율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고객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 이 통지xxx 한다.
제12조(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xx 이하이고 xx 6개월간 고객의 매매xx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xxx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계좌의 잔액․잔량이 "영"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xx 또는 고객이 폐쇄를 xx 한 xx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13조(인감의 신고 등)
① 고객은 조건부 매매와 xx하여 사용할 인감(또는 xx감)을 회사에게 신xx 후 xxxxx 한다.
② 고객은 통장, xx카드, 신고인감 등을 분실하거나 그 밖의 전화번호, 주소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xx 지체 없이 그 xx을 회사에 신고xxx 하며,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 는 한 고객의 신xxx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xxxx(기존 고객에 xx xxxx 적용여부, 신ㆍ구대 비표 등)을 xx되는 xx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 경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고객에게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xx인 xx에는 회사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 전 최소 20일 전까지 고객에게 개별통지(신ㆍxxx표 포함)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 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xx에 xx하지 아니한 xx 고객은 계약을 xx 할 수 있 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 예정일 전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➃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xx 예정일 전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 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 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 시하여 고객이 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15조(xx법규의 xx)
①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자본시장법 및 동 시행령, 금융소 비자xx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금융투자업xx을 포함한 xx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xx에 의한 조건부 매매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 xx에 관한 기 본xx” 및 전자금융xx법령이 xx 적용된다.
제16조(양도 및 질xxx xx)
고객은 회사의 xx 없이 통장(또는 xx카드)을 양도하거나 질xxx 할 수 없다.
제17조(투자유의사항등)
조건부 매매는 환위험xx등 위험요인이 수반되므로, 조건부 매매xx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고 객은 외화의 가치하락에 의한 환차손을 볼 수 있음을 유의xxx 한다.
제18조(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위법계약의 xx)
고객은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 지가 가능한 xx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xx 위 반사항x x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관할법원)
① 방문판매등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xx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고객과 회사(방문판매인력을 포함한다)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xx에는 제소 당시의 고객의 주소를, 주소가 없는 xx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단, 제소 당시 고객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xx에는 「민사소송법」이 xx 바에 따른다.
② 방문판매인력이 방문판매등을 통해 상품 계약을 체결할 때 제1항에 따른 취지의 xx을 안내xxx 한다.
■ 이 xx은 법령 및 내부통제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부칙(2011년 7월 1일 xx)
(시행일)본 xx은 2011년 7월 1일부터 xx한다. 부칙(2015년 1월 5일 개정)
(개정일)본 xx은 2015년 1월 5일부터 xx한다. 부칙(2015년 1월 5일 재개정)
(재개정일)본 xx은 2015년 1월 5일부터 xx한다. 부칙(2016년 12월 2일 재개정)
제1조 본 xx은 2017년 1월 2일부터 xx한다.
제2조(경과xx)이 xx 시행일 이전 (구)xxxx㈜의 「대고객 환매조건부 외화표시xx매매 x x」에 의한 xx 및 제 신고 등x x xx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9년 5월 20일 개정)
(개정일)본 xx은 2019년 5월 20일부터 xx한다. 부칙(2021년 4월 26일 개정)
(개정일)본 xx은 2021년 4월 26일부터 xx한다. 부칙(2023년 2월 28일 개정)
(개정일)본 xx은 2023년 2월 28일부터 xx한다.
[별첨]
제 4조 2항의 “별첨하여 정하는” 통화별 xx은 다음과 같다. USD : 최소금액 100 달러, 매매단위 0.01 달러
EUR : 최소금액 1유로, 매매단위 0.01 유로 JPY : 최소금액 100 엔, 매매단위 1 엔
CNH : 최소금액 1000 위안, 매매단위 0.1 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