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RING 전자지불서비스 계약서
PAYRING 전자지불서비스 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하이링크솔루션(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의 전자지불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지불 및 매입대행, 대금정산, 자동이체, 결제대금예치 및 기타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용어 정의)
페이링 : 신용카드 수기결제, URL페이, 신용카드CMS 등 “을”이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말한다.
상품: “을”의 서비스를 통해 대금지급이 발생하는 모든 유.무형의 재화와 용역
고객: “을”의 서비스를 이용해 “갑”에게 상품 대금을 지불하는 자로 자동이체회원을 포함
결제수단: 신용카드 등 “을”이 승인, 매입, 정산을 대행하는 모든 수단
결제기관: 고객이 제시한 결제정보를 승인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각 결제수단별로 해당되는 신용카드사, 기타 결제수단의 승인기관
자동이체서비스: ③항의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고객이 약정한 일자에 상품 대금의 지급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서비스
자동이체회원: 전항의 자동이체서비스 이용에 동의하여 “을”에게 결제 정보를 제공한 고객
부가서비스: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SMS, 이메일, 광고, 오픈마켓 등 “을”이 제공하는 결제서비스 이외의 모든 유∙무상의 서비스
승인: 고객이 제출한 결제 정보를 결제기관에 전달하여 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
매입: 정상적으로 승인이 이루어진 건에 대해 결제기관에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정산: 결제기관으로부터 “을”의 계좌에 입금된 거래대금에서 서비스 이용료 등을 차감하여 “갑”에게 지급하는 행위
불량매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정상적인 대금 회수가 불가능한 거래
“갑”이 “을”에게 제출한 거래내역과 고객이 주장하는 이용내역 (금액, 상품명, 연락처, 사용처, 이용시간, 결제수단 등)이 상이한 거래
“갑”의 일방적인 상품 제공 중단으로 고객이 민원을 제기한 거래
분실/도용 등의 사유로 고객이 거래를 부인하는 거래
“갑”이 자동이체회원의 동의없이 자동이체서비스를 통해 발생시킨 거래
현금융통을 목적으로 한 거래
관련법규 또는 결제기관에서 판매를 제한한 상품의 거래
(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간으로 하며, 만료 1주일 전까지 어느 일방의 의의제기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은 1년씩 자동 연장된다. 단, 본 계약 제11조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렇지 아니하다.
(계약조건)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갑”이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 한해 유효하다.
<거래한도> “갑”의 거래한도는 “을”에게 제출한 담보(현금/ 보증보험 등)의 총액을 근거로 “을”이 정한다.
<계약조건의 변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서비스이용료, 관리비, 할부가능개월, 담보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공지사항/유선/서면/이메일 중 하나의 방법으로 “갑”에게 통보한다. 변경된 조건은 본 계약서상의 계약조건에 우선한다.
결제기관이 제공하는 수수료나 입금주기가 변경되는 경우
“갑”의 판매형태, 판매상품, 업종 등이 현격히 바뀌어 계약조건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의 상점에서 발생한 거래의 건전도(판매단가, 할부개월, 고객의 연체율 등)에 변화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 시간)
“을”의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결제기관의 시스템 운영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을”은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및 점검, 결제기관의 사정에 의해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갑”에게 사전 통지 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단, 통신망 단절,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전쟁, 파업,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등록비/관리비의 청구 및 반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등록비나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갑”이 서비스 이용을 위해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갑”이 중지된 서비스에 대한 재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갑”이 “을”에게 추가 계정 또는 추가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기타 본 계약의 체결과 연장에 있어 “을”에게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갑”이 납부한 등록비와 관리비는 “을”의 귀책이 없는 한 서비스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환불하지 않는다.
(“갑”의 의무와 책임)
<판매자 정보의 고지> “갑”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쇼핑몰 및 사이트 하단에 상호,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사업장주소, 유선전화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이메일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대금청구자의 명시> “갑”은 “을”의 상호로 대금이 청구됨을 고객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주요 화면에 명시해야 한다.
<본인사용 확인 및 도용 방지> “갑”은 고객 본인의 거래 여부 및 결제정보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타인의 개인정보 및 결제정보를 도용한 고객이 “을”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거래자료의 보관 및 전달> “갑”은 고객의 회원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주소 등)와 거래증빙 자료(송장, 주문내역서, 택배영수증 등)를 거래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을”이 고객의 확인, 추적, 채권환수 및 기타 업무상 필요에 의해 해당 자료를 요청할 경우 “갑”은 3 영업일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의로 위조, 변조해서는 안 된다.
<불량매출의 확인> “갑”은 판매하는 상품과 판매방법에 있어서의 적법성 여부 및, 불량매출 발생 여부를 항시 확인해야 한다.
<환불 및 교환> 정당한 매출취소 사유로 고객이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 “갑”은 관련법규에서 정한 기한 내에 결제한 금액을 환불하거나 동일 수준의 상품으로 교환해야 하며, 본 처리와 관련한 제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거래대금의 반환> 거래취소, 과∙오지급 등의 사유로 “갑”이 “을”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갑”은 사유 발생 즉시 이를 “을”에게 반환해야 하며, “갑”의 고의적인 대금 반환 지연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법정 이자가 가산된다.
<시스템의 설치 및 확인> “갑”은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을”이 요구하는 장치 및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며, 올바른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변경사항의 통보> 본 계약서 제출 이후 “갑”의 사업자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을”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 불이행에 따른 모든 피해는 “갑”의 책임으로 한다.
<매출 신고의 의무> “을”이 “갑”을 대신하여 승인 및 매입대행의 업무를 수행한 매출은 “갑”의 매출로 귀속되며, “갑”은 관련법에 의거 매출신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배송지연사유 고지의 의무> “갑”은 상품 판매일로부터 3일 이상 상품제공이 지연되는 경우 고객에게 배송(서비스) 지연 사유를 반드시 유선으로 고지해야 한다.
(“을”의 의무와 책임)
<시스템의 운영> “을”은 계약기간 중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법령의 준수> “을”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기타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상의 제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자동이체서비스)
<자동이체 사실의 고지> “갑”이 자동이체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자동이체회원에 대해 회원 가입 약관과는 별도로 자동이체 사실을 고지하여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
<자동이체 이용 동의> 자동이체회원은 자필 서명한 자동이체 이용동의서를 “을”에게 제출함으로써 자동이체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자동이체일의 지정 및 변경>“갑”은 “을”이 지정한 범위 내에서 자동이체일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단, 이체일 변경으로 인해 중복이체, 이체누락 등 사고 발생시 “갑”에게 책임이 있다.
<자동이체의 중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통지후 자동이체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갑”이 자동이체회원의 동의 없이 본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갑”이 자동이체 이용동의서 등의 제출 요구에 불응한 경우
자동이체회원의 서비스 중지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갑”이 거부한 경우
기타 “갑”의 귀책에 의한 업무 착오로 자동이체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정산)
“을”은 금융기관 및 통신사로부터 정상 입금된 거래에 대해 부가세를 포함한 서비스 이용료를 공제하여 “갑”의 계좌로 지급한다.
정산은 금융기관의 영업시간 내에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하며, 비영업일은 정산일 기산시 포함되지 않는다.
“갑”에게 지급될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차회 정산에 합산하여 그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시점에 지급한다. 단, “갑”이 요청하는 경우 “을”은 10만원 미만 정산대금에 대해 이체수수료를 공제 후 지급할 수 있다.
“을”은 “갑”으로부터 선취 또는 후취한 모든 수수료, 등록비, 관리비에 대해 월1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갑”이 폐업 또는 또는 사업 중단 후 “을”에게 신고하지 않아 정산 및 세금계산서 처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을”은 책임지지 아니하며,계약 종료 또는 폐업이나 사업 중단 시 정산대금의 청구권은 계약종료일 또는 “갑”의 폐업일 또는 중단일로부터 3개월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결제기관”정책의 변경으로 “서비스 수수료” 구조가 변경될 경우, “을”은 “갑”과 협의하여 “서비스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다
(서비스의 중지 및 재사용)
“갑”이 90일 이상 서비스를 이용치 않은 경우 “을”은 “갑”의 동의없이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갑”이 “을”이 청구한 비용을 미납한 경우 “을”은 “갑”에게 유선/이메일/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갑”이 서비스의 재사용을 원하는 경우 ①항의 서비스 중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을”이 정한 방법에 따라 재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어느 일방은 유선 혹은 서면통보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갑” 또는 “을”이 본 계약 및 관련 약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갑”이 제공한 상품에 대해 고객의 불만이 다량 발생하여 더 이상의 정상적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이 고객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법 또는 부정한 매출을 발생시키거나, “을”이 정한 동의절차 없이 자동이체회원의 결제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발생시킨 경우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의 신용 거래분에 대해 대금연체가 대량 또는 빈번히 발생하여 더 이상의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 또는 “갑”의 대표자의 신용정보에 불량기록이 등재되거나, 신용이 현저히 악화되어 더 이상의 정상적인 계약 유지가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이 “을”에게 통보하지 않고 사업자 정보를 변경하거나, 쇼핑몰 및 사이트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갑”의 일방적인 연락두절 및 상점폐쇄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이 제공하는 상품이 관련법규 및 카드사 가맹점규약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제3자로부터 소송, 가압류, 가처분 등이 제기되거나 제기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기관, 정부기관, 결제기관 등에서 “갑”에 대한 서비스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제11조 ①항의 서비스 중지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된 경우
“갑”이 7조 ⑩항의 매출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갑”이 7조 ⑪항의 배송지연사유 고지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상대방의 명예나 신용을 실추시킨 경우
(대금 지급의 보류)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갑”에 대한의 정산 대금의 지급을 중단, 제한, 보류할 수 있다.
법원, 수사기관 등 외부 관계기관으로부터 “갑”에 대한 대금 지급 제한 요청이 들어온 경우
“을” 또는 결제기관 및 원천사에게 “갑”에 대한 법원의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 결정이 도달한 경우. 단, 정산 금액이 (가)압류 금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압류 금액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갑”에게 정산한다.
정산에 대하여 “갑”으로부터 권리를 이전 받았음을 주장하는 제3자가 있음을 이유로 결제기관 및 원천사가 지급 보류를 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통지한 후 진정한 권리자가 확정될 때까지 1개월 간 “갑”에 대하여 지급 보류를 할 수 있으며, 권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정산해야 할 금원 상당액을 공탁하거나 “을”의 판단에 따라 지급 보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탁할 수 있다.
갑”이 제4조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그 위반 행위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 계약에 명시된 사유로 인하여 지급 보류가 발생한 후 지급 보류 사유의 해소로 보류되었던 금액이 “갑”에게 지급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류되었던 금액만 지급되며 “을”은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기한이익 상실 및 사전상계합의)
정산 대금 등 “을”에 대한 “갑”의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에는 “을”로부터 별도의 독촉ᆞ통지 등이 없어도 “갑”은 당연히 “을”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를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정산 대금 등 “을”에 대한 “갑”의 채권과 서비스 수수료, 손해배상금 등 “갑”에 대한 “을”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양 채권이 상계 되는 것으로 한다
(미성년자의 결제)
미성년자인 이용자는 페이링을 이용하여 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유선전화를 사용해 “갑”의 상품 등을 구입할 수 없다.
미성년자인 이용자가 법정대리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유선전화를 이용하여 “갑”의 상품 등을 구입한 경우 이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이 추후 결제 절차를 정지해 줄 것을 요청할 시, “갑”과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미성년자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한다.
(신용카드 결제 특약)
페이링을 이용하여 발생한 할부거래에 관해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다.
“을”은 “갑”에게 신용카드사에서 인정한 할부판매 개월 수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을”이 신용카드사와 협의하여 신용카드 무이자 또는 이벤트 등의 행사 진행 시, “갑”은 “을”이 지정한 방식에 의하여 “갑”의 이용자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을”의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대금이 청구되는 상품 등의 실제 제공자는 “갑”이라는 점을 약관 또는 판매 페이지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명백히 고지하여야 한다.
가맹점분담장기할부 등 할부 거래와 관련된 이용자의 이의제기, 취소 및 환불 요청 등 제반 요구사항에 대하여 “을”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을”은 전자지급결제대행을 위하여 “갑”의 페이링 가맹 등록정보를 결제기관 및 원천사에 제공할 수 있다.
“갑”은 이용자의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한 진위성, 적법성, 유효성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갑”은 “을”과 사전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카드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결제정보를 이용자가 직접 입력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신용카드 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 등을 보유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갑”은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신용카드거래 관련 법령상 가맹점의 의무 등에 대한 사항 및 이용자의 권익보호, 관계 법령 준수 및 불법ᆞ변칙 매출 방지 등 본 계약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하며, “을”의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대금이 청구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을”에게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용카드사에 의하여 “갑”에 대한 승인 한도 제한, 승인 거절 또는 중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경우 “을”은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갑”은 신용카드사 등 결제기관 및 원천사의 자료 제공 및 기타 협조 요청 시 배송내역 등 증빙자료를 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출하는 등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거나 기한 내 자료 미제출 시 “을”은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가 거절한 거래이거나 신용카드사의 업무가 원활히 처리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의 책임으로 재 요청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용카드 거래 중 정상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을”은 매입 취소, 거래 취소 및 정산 보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 조에 따라 “갑”이 “을”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원 또는 “을”이 “갑”을 대신하여 우선 부담한 금원에 대하여, “을”은 정산 시 해당 금액을 차감할 수 있으며, “갑”에게 기 지급된 경우이거나 차감할 재원이 부족할 경우 “갑”은 “을”의 요구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갑”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용카드사에 정산을 직접 청구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을”을 통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불량매출의 처리 및 담보금 설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거래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거절할 수 있으며, 결제기관의 요청에 의해 “갑”의 동의없이 매출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갑”의 거래 전부 또는 일부가 제2조 ⑪항의 불량매출로 판단되는 경우
대금 지급 1영업일 전까지 “갑”이 고객에게 상품 제공을 완료치 않거나, 3일 이상 배송지연시 그 사유를 고객에게 유선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갑”이 상품 제공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을”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한 경우
“갑”이 사업자정보 및 연락처의 변경 사실을 “을”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일방적인 연락거부, 사업장폐쇄, 휴.폐업 등 정상적인 사업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이 자동이체서비스 이용과 관련 “을”의 자동이체동의서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갑”이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타 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갑”에게 “을”을 채권자로 하는 채무가 발생하거나 “갑”의 고객으로부터 발생한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을”은 전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갑”에게 기지급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차회 정산 대금에서 해당 채권을 상계할 수 있으며, 고객 민원 처리와 관련 발생 예상되는 채권 및 제 비용의 보전을 위해 지급 보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금 용도로 전용할 수 있다.
“을”은 불량매출 사유가 소멸되지 않을 시 고객 및 “을”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갑”에게 추가적인 담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담보의 형태와 액수는 “을”이 정한다.
“을”은 발생한 채권에 대해 “갑”이 제출한 담보금에서 우선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갑”은 “을”에게 설정한 담보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재설정 등을 할 수 없다.
(민원의 처리 및 거래취소)
고객이 제기한 민원의 귀책사유가 “갑”에게 있는 경우 “을”은 “갑”에게 공지사항/유선/서면/이메일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해당사실을 통보하고, “갑”은 이에 대해 3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을”에게 통보해야 한다.
“갑”은 고객 및 “을”의 거래 취소 요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결제수단별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른다.
신용카드결제는 각 카드사가 정한 취소 가능 기간 내에 처리한다.
기타 결제수단의 거래취소는 “을” 및 해당 결제수단의 결제기관이 정한 방법을 따른다.
“을”이 접수한 민원의 사유가 제2조 ⑪항에서 정한 불량매출인 경우 “을”은 해당 거래금액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정산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정산대금이 부족하거나, 본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민원에 대해 “을”은 “갑”에게 해당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책임의 귀속 및 손해배상)
“을”의 서비스가 종료된 이후라도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판매자의 배달확인 의무 미이행, 구매자 정보의 부실에 따른 불법적 타인의 지불정보 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갑"의 책임 하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상품하자, 배송착오, 고의적인 반품거절, 서비스 미제공 등 “갑”의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에게 업무를 위탁한 업체와 고객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과 그 업무를 수탁한 업체간 분쟁으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갑”에게 있다.
“갑”은 “을”이 제공한 시스템을 임의로 변경 또는 수정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진다.
“갑”과 “을”은 계약기간 동안 획득한 고객의 정보와 자동이체회원의 결제정보를 본 계약상의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유출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은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공인인증이 의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해 “갑”이 고의적인 시스템 조작 및 거래금액 조정을 통해 고객으로 하여금 공인인증의 의무에서 벗어나게 하여 발생한 손해의 책임은 “갑”에게 있다
기타 본 계약을 이행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귀책소유자의 책임으로 한다.
고객이 요청하지 않은 출금이 일어나는 경우 즉 명백한 부정출금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갑”의 업무 오류로 인한 출금의 모든 책임은 “갑”에게 있으며 “을”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7항의 부정출금 또는 오류출금으로 인한 민원의 처리는 “갑”이 처리하여야 하며, 민원발생일로부터 5영업일을 넘기지 않는다.
“갑”은 민원처리 후 “을”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소유권 및 계약의 양도)
“을”이 “갑”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모든 구성요소는 “을”의 소유이며 “갑”은 “을”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매, 임대, 증여, 담보제공 및 타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분쟁의 조정)
본 계약에 대한 이의 발생시 “갑”과 “을”은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호혜적 차원에서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을”의 소재지 관할법원의 결정을 따른다.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증명을 위해 계약자 정보 기입 후 상호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
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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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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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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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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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
상 호: |
㈜하이링크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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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흥동로 453-6, 1층(성사동,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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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김 경 중 (인) |
통합전자지불 서비스 이용 신청서
㈜하이링크솔루션 귀중
이용업체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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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
-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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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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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 - |
FAX |
☏ - - |
업종/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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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주소 |
http:// |
주소 |
( ) |
서비스 신청내용
이용서비스 |
링크결제 카드CMS 상담원수기결제 SMS발송결제 |
결제아이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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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받으실 ID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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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계좌 |
은행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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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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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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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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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한도 |
건당 |
원 |
월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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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정보 |
정산주기 |
D+ 영업일 (D는 결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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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금 |
납입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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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방식 |
보증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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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요금(V.A.T. 별도) |
가입비 (최초 1회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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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 월 관리비 (이용 시 부과)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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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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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수수료 |
% |
담당자
관리책임자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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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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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 - |
이메일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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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담 당 자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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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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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번호 |
☎ - - |
이메일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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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신청내용과 앞면의 약정사항의 준수를 전제로, 페이링 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처리위탁 동의서 -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중요하게 여기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갑’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을’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갑’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 계약의 성립, 유지 및 종료를 위한 본인식별 및 실명확인
- 페이링 관리자 서비스 제공
-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한 결제기관에의 정보 제공
- 서비스의 추가와 변경내역에 대한 공지, 고객민원 및 문의에 대한 대응
- 부정 이용방지 및 비인가 사용 방지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관리자사이트 계정정보,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정산 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대표자 휴대폰번호, 대표 전화번호, 대표 이메일, 팩스번호, 담당자정보(소속회사명, 이름, 사무실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홈페이지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 합니다. 단, 전자금융거래법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법령에서 정한 기간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갑’은 위와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하시는 경우 계약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은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2. [필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을’은 ‘갑’의 동의 없이 ‘갑’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을’은 서비스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목적 |
제공받는 자 |
제공 정보 |
보유 및 이용기간 |
결제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용카드 심사요청 |
신용카드사(국민, 비씨, 롯데, 삼성, NH농협, 현대, 신한, 하나) |
업종, 상호명, 대표자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대표전화번호, 대표 이메일, 팩스번호, 담당자정보(이메일, 연락처), 홈페이지주소 |
결제서비스 이용 종료시까지 |
다만, 아래의 경우 ‘을’은 ‘갑’의 동의없이 ‘갑’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 사전에 ‘갑’의 공개 동의를 구한 경우
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른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법원이 제판과 관련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다. ‘을’과 관련하여 합병, 인수 또는 포괄적인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해당 합병 후 회사, 인수인 및 영업 양수인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갑’은 위와같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하시는 경우 계약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은 위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3. 개인정보 처리위탁 관련 고지
‘을’은 서비스 이행을 위하여 ‘갑’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외부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을’은 ‘갑’에게로의 사전 고지 없이 ‘갑’의 개인정보를 외부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위탁업무 내용 |
수탁업체 |
고객상담, 가맹점 가입 심사, 페이링 가맹점 신청 시스템 및 페이링 결제 처리 시스템 위탁 |
㈜다우데이타, ㈜다날, 웰컴페이먼츠㈜ |
페이링 관리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인프라 운영 등의 업무 |
㈜하이링크솔루션 |
문자서비스 전송 시스템 운영위탁 |
SK텔링크 |
20 년 월 일
‘갑’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및 위탁에 관해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감) |
[참고용]
서비스 신청서 작성 안내
1.구비서류 안내(반드시 등기우편 또는 택배/퀵으로 발송 바랍니다.)
구분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구비서류 |
1. 페이링 계약서 2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입금계좌 사본 1부(법인명의) 4.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1부 5. 법인 등기부등본 원본 1부(법인명의) 6. 사용인감계 1부(계약서 사용인감으로 작성시) |
1. 페이링 계약서 2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입금계좌 사본 1부(대표자 명의) 4. 대표자 인감증명서 원본 1부 5. 대표자 주민등록 등본 원본 1부 or 대표자 신분증(앞/뒤) 사본 1부 |
보내실 곳 |
(0851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5, 419호(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20차) 하이링크솔루션 (TEL : 02-866-9949) |
2. 등록금 입금 안내
초기등록비 : (우리은행, 예금주 ㈜하이링크솔루션, 계좌번호 1005-303-234737)로 입금바랍니다.
3. 보증보험신청
보증보험 발급 : 계약 완료 후 해당 보험사로 서류 발송 진행됩니다.
4. 계약서 작성/직간인 유의사항
대표이사님/사장님의 성함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인인감 도장 또는 사용인감 도장을 사용하여 직간인 하여야 합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2부를 출력하여야 합니다.
직간인시 아래의 유의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계약서 앞/뒷장 직간인 |
계약서 2부 겹쳐서 직간인 |
계약서를 접어서 앞장과 뒷장을 함께 직간인 |
맨앞장만 계약서 2부를 함께 겹쳐서 놓은 후 직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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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발송 주소입니다. 잘라서 봉투에 붙여 보내시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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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5,
419호(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20차)
㈜하이링크솔루션 계약담당자 앞(TEL : 02-866-9949)
우편번호 : 08594
계약서 6 -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