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 그램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 ), ( )분물, ( )부작 형식 미니시리즈(예시) 00회 예정스튜디오 카메라( ), ENG( ), 6mm( ) 방송일시 계약 업무 계약일 년 월 일 업무완료시기 년 월 일 업무 프로그램 제작 관련 음향(사례) 1.2.3.* 업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임금 지급 구분 금액 지급시기 □ 월급 회차총 금액 일금 원 (기준시급원 원) 매월 일 □ 주급 회차총 금액 일금 원 (기준시급원 원) 매주...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xxx로계약서
○○○회사 (이하 ‘방송사 또는 제작사’라 한다)가 ○○○ (이하 ‘스태프’라 한 다)에게 xx의 방송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제작과 xx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본 계약을 xxx실x x 칙에 따라 이행xxx 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된 임금 xx 시 본 표준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계약의 xx) 본 계약의 주요xx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프로 그램 | 프로그램명 | 프로그램명 ( ), ( )분물, ( )부작 | ||||||
xx | xx시리즈(예시) 00회 xx 스튜디오 카메라( ), ENG( ), 6mm( ) | |||||||
xxx시 | ||||||||
계약 업무 | 계약일 | 년 x | x | |||||
업무 완료xx | 년 x | x | ||||||
업무 | 프로그램 제작 xx 음향(사례) 1. 2. 3. * 업무xx이 많은 xx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 |||||||
임금 지급 | 구분 | 금액 | 지급xx | |||||
□ 월급 | 회차 총 금액 | 일금 | 원 (xx시급 x | x) | xx | 일 | ||
□ 주급 | 회차 총 금액 | 일금 | 원 (xx시급 x | x) | xx | xx | ||
□ 일급 | 일 일급 원 | |||||||
지급xx | x x : 예금주 : 계좌번호 : |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x x x x부터 년 x x
까지로 한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계약연장 또는 갱신의 통지가 없는 한 계약기 간 만료로 본 계약에 기초한 근로xx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 (4대 보험 가입)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상 당한 xx 내에 각 ‘스태프’에 xx 4대보험을 가입xxx 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가 자신의 보험가입xx에 xx 확인을 xx 할 xx 이에 응xxx 한다.
제5조(‘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xx)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xxx 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위험한 장면 촬영 등 작업안전상 위해요소 발견이 xx 되는 xx ‘스태프’에 xx 안전 배려의 xx를 다xxx 하며, 기타 ‘스태프’의 xx 제공 xx에서 ‘스태프’의 생명, 신체, xx에 xx xx xx를 다xxx 한 다.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건전한 근로xx의 유지를 위해 평등한 xx를 제공하여 야 하며 ‘스태프’의 성별, 종교, 성정체성, xx, xx, 조합원여부, 단기xx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 제작과 xx하여 ‘스태프’가 자신의 역 량과 능력을 xxx 발휘할 수 있는 xx을 제공xxx 한다.
⑤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계약기간 이내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계약기간을 초 과하여 추가 작업을 xxx 하는 xx,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다른 xx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추가 제작xx을 신속히 협의xxx 하며, 이로 인해 발생 하는 제비용(야외비 및 제수당 등)을 지급xxx 한다.
⑥ 동일한 장소에서 장기간에 걸쳐 고정적으로 작업하는 xx, ‘방송사 또는 제작 사’는 ‘스태프’가 제작 현장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편의(화장실, 식사 및 휴게공간 등)를 제공xxx 한다. 다만, 편의의 제공이 곤란한 xx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xx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⑦ 해외 로케이션이 있는 xx,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체류 기간 및 제반 xx, x x 보험, 안전 등에 대해서 ‘스태프’와 별도로 협의xxx 한다.
⑧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인격을 xx시키는 강압적인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6조(‘스태프’의 xx) ① ‘스태프’는 제작에 필요한 재능과 역량을 xxx 발휘 하여 본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성실히 제공xxx 한다.
② ‘스태프’는 ‘프로그램’ 제작 중 안전조치에 관한 ‘방송사 또는 제작사’x x 반 지시를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 ‘스태프’는 업무와 xx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 및 ‘방송사 또는 제작사’ 와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스태프’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xx가 없는 한 근로계약 기간 중 관련업 에 xx하거나 제3자와 xx할 수 없으며,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xx상 xx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스태프’는 자신이 제공하는 역무가 타인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보증한다.
⑥ ‘스태프’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정하고 있는 촬영 및 녹화, 편집 등에 관 한 규칙을 xx하고 xx체xxx부 및 과학xxxx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xx xx xx이 정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xx 가이드라인을 숙지x x 작업에 임해야 한다.
⑦ 본 계약에 따른 ‘프로그램’ 제작에 ‘스태프’로서 참여하는 자는 사회적 물의 (폭행, xx 등 법령위반과 이에 준하는 물의)를 일으켜 본 프로그램에 부정적인 xx 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부당한 계약취소의 xx)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책임으로 돌 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의 xx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xxx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역무제공 부당거부의 xx)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로부터 계 약xx의 역무를 인도받을 때에는 ‘스태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 하고 부당하게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는 역무제공의 부당거부 행위로 xx한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xxxx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xx의 역무 제공을 거 부하는 행위
2. ‘스태프’의 역무 제공에 대하여 부당한 업무지시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행위
3.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역무의 제공이 xx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이를 이유로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제9조 (근로시간 및 휴가 등)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근로기준법 제50조 내지 제53조에 따른 근로시간(1주간 40시간, xx 합의 시 연장근로 1주간 12시간 포함)을 xxxxx 한다. 이 xx xx시간 및 제작을 위해 xxx는 시간을 포함한다.
②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1주간의 근로시간인 40시간과 1일의 근로시간인 휴게 시간을 제외한 8시간을 xx으로 연장근로를 할 xx ‘스태프’의 휴게시간을 xxx 보장xxx 한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xx 에는 30분 이상, 8시간 xxx xx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에게 xx 정기적으로 주휴일을 부여xxx 한다. 다만 제작 xx 등의 xx로 주휴일을 xxx고자 하는 xx는 xx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나 주휴일의 간격은 7일을 원칙으로 한다.
④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가 1개월을 xx한 xx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 제작 xx 등의 xx로 ‘스태프’에게 x x 주휴일 및 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어려운 xx xx 협의하여 임금 추가 지급 등의 xx하는 대가를 지불xxx 한다.
제10조 (임금의 결정 지급)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급여를 정함에 있어 부당한 방법을 xxx여 ‘스태프’로 하여금 통상 지급되는 xxx다 현저하게 낮은 xx으 로 결정xxx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xx 협의하여 다음 x x와 같이 급여를 정한다.
1. 월 기본급은 당사자 간 xx한 근로xx를 xx으로 정한다.
2. 월 기본급의 xx가 아닌 xx에는 ‘스태프’의 근로xx에 xx하는 급여를 xx 다.
3. 임금의 지급은 현금으로 하되, 그 방법은 xx 협의로 정한다.
4.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방송사의 xx)xx, 납품한 ‘프로그 램’(xx제작사의 xx)의 시청률에 따라 xx 협의 하에 xx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전항에 따른 급여 xx에 대해 월별 xx한 회차 또는 근로xx를 초과하는 xx, 추가로 임금(시급×초과근로시간)을 지급xxx 한다. 다만, 실제로 근로를 제xx 월 별 회차(또는 근로xx)가 xx한 회차(또는 근로xx)에 미달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제2조에서 xx 임금 지급 금액을 감액할 수 없다.
④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에게 <xx1>에 따라 연장근로(1일 근로시 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xx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 이상을 xx하 여 지급xxx 한다.
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제2조에 xx 지급xx에 따라 임금을 지급xxx 한다. 다만, 계약기간 연장 등 특별한 xx이 있는 xx에는 xx xx에 관하여 당사자 간 의 합의 하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제2항의 임금을 지급하는 xx에 월 급여(월 기본급, 초 과xx수당)에서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중 ‘스태프’의 부담 부분을 공제x x ‘스태프’에게 지급한다.
제11조 (임금의 직접xx) ‘제작사’가 xx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xx에 ‘스태 프’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제7조제4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xx에 서 xx 타 xxx와 함께 ‘방송사’에게 직접 급여를 xx할 수 있다. 이 xx ‘방 송사’는 제7조제4항에 따른 금액을 스태프와 타 xxx에게 이를 안분하여 지급하거 나 법원에 xx하여 ‘스태프’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xxx 한다.
제12조 (실비변상) ① ‘스태프’가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사전 xx를 얻어 지
출한 물품구매xx 등은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부담으로 한다.
② ‘스태프’는 전항의 xx을 xx하는 xx에 영수증을 xxxxx 하며,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은 xx는 xx할 수 없다. xx되는 영수증의 종류 및 범위에 대해서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가 xx 간에 협의한다.
③ ‘스태프’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사전 xx 없이 임의로 장비, 물품 등을 구매, 임대 등의 xx으로 xx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권리의 귀속) ① ‘스태프’가 ‘프로그램’과 xx하여 제공한 모든 역무의 결과물에 관련된 저작재산권은 저작권법에 따른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의 국내외 방송(지상파, xx, 위성, DMB 등 모든 xx의 방송 포함), 국내외에서의 판매용 비디오 xx 및 배포, 국내외에서의 xx 또는 xx통신의 방법에 의한 전송, ‘프로그램’을 xxx는 타이틀 명, 서브타 이틀 명, 등장 캐릭터의 xx 및 명칭, CF, 행사, 공연물, CD롬 제작, DVD 제작 등 본 ‘프로그램’으로부터 발생 및 파생 가능한 xx재산권을 xx한다.
제14조 (계약의 연장 및 xx) 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xx의 연장 및 xx이 필요한 xx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xx 합의하여 본 계약을 xx·날인한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일용직이거나 주 단위 xxx태의 ‘스태프’의 xx에는 xx로 정할 수 있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xx으로 ‘프로그램’의 제작이 불가능한 xx에 ‘방 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xx 하에 다른 ‘프로그램’의 제작에 근로를 요 청할 수 있다. 다만, ‘스태프’에게 발생한 실제 xxx액을 합리적으로 xxxxx 한다.
제15조(권리․xx의 양도)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서면으로 상대방의 xx을 얻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6조 (크레딧)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에 ‘스태프’의 역할을 명시한 크레딧을 xxxxx 한다. 다만, ‘스태프’가 근로의 제공을 완료하지 못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크레딧의 위치, 크기, 표시방법 등은 xx 간의 협의와 방송업계의 xx에 따른다.
제17조(계약의 xx 또는 xx)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스태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본 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 는 일부를 xx·xx할 수 있다. 이 xx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전자서면을 포 함한다)으로 통지xxx 하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xxx기가 없을 xx 계약이 x x·xx된 것으로 본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감독관청으로부터 xx취소·xx정지 등의 처분을 받거 나 어음․xx의 부도, 제3자에 의한 xxx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 및 회생절 차개시의 xx 등 xxxx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xx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 정될 xx
2. ‘스태프’x x·형사상의 법률분쟁xx 사망 또는 질병과 같은 xxxx 이유로 계약 xx을 이행할 수 없다고 xx될 xx
3.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계약xx과 xx하여 xx을 xx하였으나 ‘스태프’가 그 xx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xx
4.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스태프’가 xx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x x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xx
5.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스태프’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본 계약의 중요한 xx을 위반한 xx
6.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스태프’의 계약xx xx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xx하여 ‘스태프’의 계약xx xx에 지장을 xx한 xx
7. ‘스태프’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xx의 xx을 거부하는 xx
8. ‘스태프’의 제작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xx을 xxx 이행할 수 없다고 xx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xx
② xx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xx․xx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xx 일체 의 xx는 xx의 xx을 xx하며 지체 없이 이를 변제xxx 한다.
제18조 (xxx상)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 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xx·xx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 xx 한다. 다만, xx지변, 전쟁, 폭동, 테러 기타 합리적인 xx범위 밖의 사유로 인 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는 xx 면책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xx된 xx에는 ‘스태프’에 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xxx 한다.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본 계약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행위가 제8조의 사유에 해당되어 ‘스태프’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실제 발생한 손해를 ‘스태프’에게 배상xxx 한다.
④ ‘스태프’가 본 계약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스태프’의 귀책사유 로 인해 발생한 다음 x x 어느 xx의 손해에 대해서는 ‘스태프’가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xxx 한다.
1. 역무를 제공하지 않아 결방으로 인한 손해
2. 역무의 개시 xx으로 결방되거나 계약의 xx로 인한 손해
3. ‘스태프’의 xx 법규 위반으로 인한 손해
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되어 역무의 xx이 지체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xxx상 xx를 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xx
2.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책임으로 프로그램의 제작 착수가 xx되었거나 중단된 xx
3. 기타 ‘스태프’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xx
⑥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본 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 및 기 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xx 없이 계약의 목적과 xx 부당하게 이를 xxx거나 제3자 에게 누설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xx,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제19조(계약의 전속) ① ‘스태프’는 본인의 근로 제공을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xx 없이 제3자에게 xx하거나 xx하게 할 수 없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xx 없이 본 계약상 사용자의 지위를 제3 자에게 이전하지 않는다.
제20조(비밀의 유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본 ‘프로그램’과 xx하여 상대방의 업무상․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xx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과 x x 부당하게 이를 xxx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 의 xx․xx 후에도 xx 제1항에서 xx xx가 있다.
제21조(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xx에 다툼이 있는 xx에는 우선적으로 서면xx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xx에는 상관습에 따르거나 xx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xx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 사’ 또는 ‘스태프’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에 따른 콘텐츠분쟁xx위원회x x 정, 저작권법에 따른 xx저작권위원회의 xx, 법원에서의 xx 등에 따라 분쟁을 해 결한다.
제22조(관할법원) xx xxx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xx 법령에 xx 절차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3조(xxx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xx합병, xx양도 등 경영권 양도 사유 가 발생할 xx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스태프’에게 통보xxx 한다.
제24조(효력의 발생)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xx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제작사’와 ‘스태프’ 가 xx날인x x 각각 1통씩 xx한다.
20 년 x x
방송사 또는 제작사 xx :
xx : (인)
주소 :
전화번호 :
스태프 xx : (인) 주소 :
전화번호 :
<xx1>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인건비 단가 및 지급xx
구분 | 세부사항 | 적용xx | 단가 및 지급xx | |
xx비 | 기본 xx비 | 1일 | * ‘제작사’ 기본 xx비 단가 xx 적용 | |
인건비 | 기본 인건비 | 1일 | 기사 | 원 |
기사x | x | |||
지급xx | 기본 | 06:00~22:00 중 8시간 이내 | 기본인건비 | |
연장 근로 | 8시간 초과 | 50% xx | ||
야간 근로 | 22:00~익일06:00 사이 | 50% xx | ||
휴일 근로 | 1시간~8시간 | 50% xx | ||
8시간 초과 | 100% xx | |||
출장비 | 식비 | 1인 1식 | 6,000원 | |
숙박비 | 1인 1박 | 40,000원 | ||
o 출장비는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실제 xx xx만 지급한다. o 식비는 1식 당 6,000원을 지급하되 출장 xx 출발 시간이 07시 이 전일 xx에는 xx을 지급한다. o xx 출장인 xx 종료 시간이 19시 이전일 xx에는 xx은 지급하 지 않는다. o 항공기, xx 등을 xxx는 xx에는 실 집행금액(영수증 금액)을 지급한다. | ||||
적용 시간 | o 실제 본팀 출발 시간부터 제작 현장 종료시간까지 o 현장 장비 미 사용시 : 50%지급(기본사용료) 및 실제 발생 출장비 지급 | |||
기타 | * 기타 사항 xx 합의xx 기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