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 그램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 ), ( )분물, ( )부작 형식 미니시리즈(예시) 00회 예정스튜디오 카메라( ), ENG( ), 6mm( ) 방송일시 계약 업무 계약일 년 월 일 업무완료시기 년 월 일 업무 프로그램 제작 관련 음향(사례) 1.2.3.* 업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임금 지급 구분 금액 지급시기 □ 월급 회차총 금액 일금 원 (기준시급원 원) 매월 일 □ 주급 회차총 금액 일금 원 (기준시급원 원) 매주...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로계약서
○○○회사 (이하 ‘방송사 또는 제작사’라 한다)가 ○○○ (이하 ‘스태프’라 한 다)에게 ▇▇의 방송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제작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본 계약을 ▇▇▇실▇ ▇ 칙에 따라 이행▇▇▇ 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된 임금 ▇▇ 시 본 표준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계약의 ▇▇) 본 계약의 주요▇▇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프로 그램 | 프로그램명 | 프로그램명 ( ), ( )분물, ( )부작 | ||||||
▇▇ | ▇▇시리즈(예시) 00회 ▇▇ 스튜디오 카메라( ), ENG( ), 6mm( ) | |||||||
▇▇▇시 | ||||||||
계약 업무 | 계약일 | 년 ▇ | ▇ | |||||
업무 완료▇▇ | 년 ▇ | ▇ | ||||||
업무 | 프로그램 제작 ▇▇ 음향(사례) 1. 2. 3. * 업무▇▇이 많은 ▇▇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 |||||||
임금 지급 | 구분 | 금액 | 지급▇▇ | |||||
□ 월급 | 회차 총 금액 | 일금 | 원 (▇▇시급 ▇ | ▇) | ▇▇ | 일 | ||
□ 주급 | 회차 총 금액 | 일금 | 원 (▇▇시급 ▇ | ▇) | ▇▇ | ▇▇ | ||
□ 일급 | 일 일급 원 | |||||||
지급▇▇ | ▇ ▇ : 예금주 : 계좌번호 : | |||||||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 ▇ ▇ ▇부터 년 ▇ ▇
까지로 한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계약연장 또는 갱신의 통지가 없는 한 계약기 간 만료로 본 계약에 기초한 근로▇▇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 (4대 보험 가입)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상 당한 ▇▇ 내에 각 ‘스태프’에 ▇▇ 4대보험을 가입▇▇▇ 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가 자신의 보험가입▇▇에 ▇▇ 확인을 ▇▇ 할 ▇▇ 이에 응▇▇▇ 한다.
제5조(‘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 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위험한 장면 촬영 등 작업안전상 위해요소 발견이 ▇▇ 되는 ▇▇ ‘스태프’에 ▇▇ 안전 배려의 ▇▇를 다▇▇▇ 하며, 기타 ‘스태프’의 ▇▇ 제공 ▇▇에서 ‘스태프’의 생명, 신체, ▇▇에 ▇▇ ▇▇ ▇▇를 다▇▇▇ 한 다.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건전한 근로▇▇의 유지를 위해 평등한 ▇▇를 제공하여 야 하며 ‘스태프’의 성별, 종교, 성정체성, ▇▇, ▇▇, 조합원여부, 단기▇▇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 제작과 ▇▇하여 ‘스태프’가 자신의 역 량과 능력을 ▇▇▇ 발휘할 수 있는 ▇▇을 제공▇▇▇ 한다.
⑤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계약기간 이내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계약기간을 초 과하여 추가 작업을 ▇▇▇ 하는 ▇▇,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다른 ▇▇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추가 제작▇▇을 신속히 협의▇▇▇ 하며, 이로 인해 발생 하는 제비용(야외비 및 제수당 등)을 지급▇▇▇ 한다.
⑥ 동일한 장소에서 장기간에 걸쳐 고정적으로 작업하는 ▇▇, ‘방송사 또는 제작 사’는 ‘스태프’가 제작 현장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편의(화장실, 식사 및 휴게공간 등)를 제공▇▇▇ 한다. 다만, 편의의 제공이 곤란한 ▇▇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⑦ 해외 로케이션이 있는 ▇▇,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체류 기간 및 제반 ▇▇, ▇ ▇ 보험, 안전 등에 대해서 ‘스태프’와 별도로 협의▇▇▇ 한다.
⑧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인격을 ▇▇시키는 강압적인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6조(‘스태프’의 ▇▇) ① ‘스태프’는 제작에 필요한 재능과 역량을 ▇▇▇ 발휘 하여 본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성실히 제공▇▇▇ 한다.
② ‘스태프’는 ‘프로그램’ 제작 중 안전조치에 관한 ‘방송사 또는 제작사’▇ ▇ 반 지시를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 ‘스태프’는 업무와 ▇▇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 및 ‘방송사 또는 제작사’ 와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스태프’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가 없는 한 근로계약 기간 중 관련업 에 ▇▇하거나 제3자와 ▇▇할 수 없으며,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상 ▇▇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스태프’는 자신이 제공하는 역무가 타인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보증한다.
⑥ ‘스태프’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정하고 있는 촬영 및 녹화, 편집 등에 관 한 규칙을 ▇▇하고 ▇▇체▇▇▇부 및 과학▇▇▇▇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 ▇▇ ▇▇이 정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 가이드라인을 숙지▇ ▇ 작업에 임해야 한다.
⑦ 본 계약에 따른 ‘프로그램’ 제작에 ‘스태프’로서 참여하는 자는 사회적 물의 (폭행, ▇▇ 등 법령위반과 이에 준하는 물의)를 일으켜 본 프로그램에 부정적인 ▇▇ 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부당한 계약취소의 ▇▇)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책임으로 돌 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의 ▇▇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역무제공 부당거부의 ▇▇)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로부터 계 약▇▇의 역무를 인도받을 때에는 ‘스태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 하고 부당하게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행위는 역무제공의 부당거부 행위로 ▇▇한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의 역무 제공을 거 부하는 행위
2. ‘스태프’의 역무 제공에 대하여 부당한 업무지시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행위
3.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역무의 제공이 ▇▇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이를 이유로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제9조 (근로시간 및 휴가 등)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근로기준법 제50조 내지 제53조에 따른 근로시간(1주간 40시간, ▇▇ 합의 시 연장근로 1주간 12시간 포함)을 ▇▇▇▇▇ 한다. 이 ▇▇ ▇▇시간 및 제작을 위해 ▇▇▇는 시간을 포함한다.
②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1주간의 근로시간인 40시간과 1일의 근로시간인 휴게 시간을 제외한 8시간을 ▇▇으로 연장근로를 할 ▇▇ ‘스태프’의 휴게시간을 ▇▇▇ 보장▇▇▇ 한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 에는 30분 이상, 8시간 ▇▇▇ ▇▇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에게 ▇▇ 정기적으로 주휴일을 부여▇▇▇ 한다. 다만 제작 ▇▇ 등의 ▇▇로 주휴일을 ▇▇▇고자 하는 ▇▇는 ▇▇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나 주휴일의 간격은 7일을 원칙으로 한다.
④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가 1개월을 ▇▇한 ▇▇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 제작 ▇▇ 등의 ▇▇로 ‘스태프’에게 ▇ ▇ 주휴일 및 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어려운 ▇▇ ▇▇ 협의하여 임금 추가 지급 등의 ▇▇하는 대가를 지불▇▇▇ 한다.
제10조 (임금의 결정 지급)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급여를 정함에 있어 부당한 방법을 ▇▇▇여 ‘스태프’로 하여금 통상 지급되는 ▇▇▇다 현저하게 낮은 ▇▇으 로 결정▇▇▇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 협의하여 다음 ▇ ▇와 같이 급여를 정한다.
1. 월 기본급은 당사자 간 ▇▇한 근로▇▇를 ▇▇으로 정한다.
2. 월 기본급의 ▇▇가 아닌 ▇▇에는 ‘스태프’의 근로▇▇에 ▇▇하는 급여를 ▇▇ 다.
3. 임금의 지급은 현금으로 하되, 그 방법은 ▇▇ 협의로 정한다.
4.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방송사의 ▇▇)▇▇, 납품한 ‘프로그 램’(▇▇제작사의 ▇▇)의 시청률에 따라 ▇▇ 협의 하에 ▇▇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전항에 따른 급여 ▇▇에 대해 월별 ▇▇한 회차 또는 근로▇▇를 초과하는 ▇▇, 추가로 임금(시급×초과근로시간)을 지급▇▇▇ 한다. 다만, 실제로 근로를 제▇▇ 월 별 회차(또는 근로▇▇)가 ▇▇한 회차(또는 근로▇▇)에 미달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제2조에서 ▇▇ 임금 지급 금액을 감액할 수 없다.
④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에게 <▇▇1>에 따라 연장근로(1일 근로시 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 이상을 ▇▇하 여 지급▇▇▇ 한다.
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제2조에 ▇▇ 지급▇▇에 따라 임금을 지급▇▇▇ 한다. 다만, 계약기간 연장 등 특별한 ▇▇이 있는 ▇▇에는 ▇▇ ▇▇에 관하여 당사자 간 의 합의 하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제2항의 임금을 지급하는 ▇▇에 월 급여(월 기본급, 초 과▇▇수당)에서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중 ‘스태프’의 부담 부분을 공제▇ ▇ ‘스태프’에게 지급한다.
제11조 (임금의 직접▇▇) ‘제작사’가 ▇▇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에 ‘스태 프’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제7조제4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에 서 ▇▇ 타 ▇▇▇와 함께 ‘방송사’에게 직접 급여를 ▇▇할 수 있다. 이 ▇▇ ‘방 송사’는 제7조제4항에 따른 금액을 스태프와 타 ▇▇▇에게 이를 안분하여 지급하거 나 법원에 ▇▇하여 ‘스태프’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 한다.
제12조 (실비변상) ① ‘스태프’가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사전 ▇▇를 얻어 지
출한 물품구매▇▇ 등은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부담으로 한다.
② ‘스태프’는 전항의 ▇▇을 ▇▇하는 ▇▇에 영수증을 ▇▇▇▇▇ 하며,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은 ▇▇는 ▇▇할 수 없다. ▇▇되는 영수증의 종류 및 범위에 대해서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가 ▇▇ 간에 협의한다.
③ ‘스태프’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사전 ▇▇ 없이 임의로 장비, 물품 등을 구매, 임대 등의 ▇▇으로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권리의 귀속) ① ‘스태프’가 ‘프로그램’과 ▇▇하여 제공한 모든 역무의 결과물에 관련된 저작재산권은 저작권법에 따른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의 국내외 방송(지상파, ▇▇, 위성, DMB 등 모든 ▇▇의 방송 포함), 국내외에서의 판매용 비디오 ▇▇ 및 배포, 국내외에서의 ▇▇ 또는 ▇▇통신의 방법에 의한 전송, ‘프로그램’을 ▇▇▇는 타이틀 명, 서브타 이틀 명, 등장 캐릭터의 ▇▇ 및 명칭, CF, 행사, 공연물, CD롬 제작, DVD 제작 등 본 ‘프로그램’으로부터 발생 및 파생 가능한 ▇▇재산권을 ▇▇한다.
제14조 (계약의 연장 및 ▇▇) 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의 연장 및 ▇▇이 필요한 ▇▇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 합의하여 본 계약을 ▇▇·날인한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일용직이거나 주 단위 ▇▇▇태의 ‘스태프’의 ▇▇에는 ▇▇로 정할 수 있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으로 ‘프로그램’의 제작이 불가능한 ▇▇에 ‘방 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 하에 다른 ‘프로그램’의 제작에 근로를 요 청할 수 있다. 다만, ‘스태프’에게 발생한 실제 ▇▇▇액을 합리적으로 ▇▇▇▇▇ 한다.
제15조(권리․▇▇의 양도)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서면으로 상대방의 ▇▇을 얻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6조 (크레딧)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에 ‘스태프’의 역할을 명시한 크레딧을 ▇▇▇▇▇ 한다. 다만, ‘스태프’가 근로의 제공을 완료하지 못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크레딧의 위치, 크기, 표시방법 등은 ▇▇ 간의 협의와 방송업계의 ▇▇에 따른다.
제17조(계약의 ▇▇ 또는 ▇▇)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스태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에는 본 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 는 일부를 ▇▇·▇▇할 수 있다. 이 ▇▇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전자서면을 포 함한다)으로 통지▇▇▇ 하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가 없을 ▇▇ 계약이 ▇ ▇·▇▇된 것으로 본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취소·▇▇정지 등의 처분을 받거 나 어음․▇▇의 부도, 제3자에 의한 ▇▇▇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 및 회생절 차개시의 ▇▇ 등 ▇▇▇▇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 정될 ▇▇
2. ‘스태프’▇ ▇·형사상의 법률분쟁▇▇ 사망 또는 질병과 같은 ▇▇▇▇ 이유로 계약 ▇▇을 이행할 수 없다고 ▇▇될 ▇▇
3.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계약▇▇과 ▇▇하여 ▇▇을 ▇▇하였으나 ‘스태프’가 그 ▇▇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
4.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스태프’가 ▇▇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 ▇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
5.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스태프’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본 계약의 중요한 ▇▇을 위반한 ▇▇
6.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스태프’의 계약▇▇ ▇▇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하여 ‘스태프’의 계약▇▇ ▇▇에 지장을 ▇▇한 ▇▇
7. ‘스태프’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을 거부하는 ▇▇
8. ‘스태프’의 제작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을 ▇▇▇ 이행할 수 없다고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
② ▇▇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 일체 의 ▇▇는 ▇▇의 ▇▇을 ▇▇하며 지체 없이 이를 변제▇▇▇ 한다.
제18조 (▇▇▇상)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 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 ▇▇ 한다. 다만, ▇▇지변, 전쟁, 폭동, 테러 기타 합리적인 ▇▇범위 밖의 사유로 인 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는 ▇▇ 면책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된 ▇▇에는 ‘스태프’에 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 한다.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본 계약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행위가 제8조의 사유에 해당되어 ‘스태프’에게 손해가 발생한 ▇▇ 실제 발생한 손해를 ‘스태프’에게 배상▇▇▇ 한다.
④ ‘스태프’가 본 계약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스태프’의 귀책사유 로 인해 발생한 다음 ▇ ▇ 어느 ▇▇의 손해에 대해서는 ‘스태프’가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 한다.
1. 역무를 제공하지 않아 결방으로 인한 손해
2. 역무의 개시 ▇▇으로 결방되거나 계약의 ▇▇로 인한 손해
3. ‘스태프’의 ▇▇ 법규 위반으로 인한 손해
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되어 역무의 ▇▇이 지체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 ▇▇를 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
2.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책임으로 프로그램의 제작 착수가 ▇▇되었거나 중단된 ▇▇
3. 기타 ‘스태프’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
⑥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본 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 및 기 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 없이 계약의 목적과 ▇▇ 부당하게 이를 ▇▇▇거나 제3자 에게 누설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제19조(계약의 전속) ① ‘스태프’는 본인의 근로 제공을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 없이 제3자에게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 없이 본 계약상 사용자의 지위를 제3 자에게 이전하지 않는다.
제20조(비밀의 유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본 ‘프로그램’과 ▇▇하여 상대방의 업무상․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과 ▇ ▇ 부당하게 이를 ▇▇▇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 의 ▇▇․▇▇ 후에도 ▇▇ 제1항에서 ▇▇ ▇▇가 있다.
제21조(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에 다툼이 있는 ▇▇에는 우선적으로 서면▇▇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에는 상관습에 따르거나 ▇▇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 사’ 또는 ‘스태프’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에 따른 콘텐츠분쟁▇▇위원회▇ ▇ 정,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위원회의 ▇▇, 법원에서의 ▇▇ 등에 따라 분쟁을 해 결한다.
제22조(관할법원) ▇▇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 법령에 ▇▇ 절차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3조(▇▇▇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합병, ▇▇양도 등 경영권 양도 사유 가 발생할 ▇▇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스태프’에게 통보▇▇▇ 한다.
제24조(효력의 발생)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제작사’와 ‘스태프’ 가 ▇▇날인▇ ▇ 각각 1통씩 ▇▇한다.
20 년 ▇ ▇
방송사 또는 제작사 ▇▇ :
▇▇ : (인)
주소 :
전화번호 :
스태프 ▇▇ : (인) 주소 :
전화번호 :
<▇▇1>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인건비 단가 및 지급▇▇
구분 | 세부사항 | 적용▇▇ | 단가 및 지급▇▇ | |
▇▇비 | 기본 ▇▇비 | 1일 | * ‘제작사’ 기본 ▇▇비 단가 ▇▇ 적용 | |
인건비 | 기본 인건비 | 1일 | 기사 | 원 |
기사▇ | ▇ | |||
지급▇▇ | 기본 | 06:00~22:00 중 8시간 이내 | 기본인건비 | |
연장 근로 | 8시간 초과 | 50% ▇▇ | ||
야간 근로 | 22:00~익일06:00 사이 | 50% ▇▇ | ||
휴일 근로 | 1시간~8시간 | 50% ▇▇ | ||
8시간 초과 | 100% ▇▇ | |||
출장비 | 식비 | 1인 1식 | 6,000원 | |
숙박비 | 1인 1박 | 40,000원 | ||
o 출장비는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실제 ▇▇ ▇▇만 지급한다. o 식비는 1식 당 6,000원을 지급하되 출장 ▇▇ 출발 시간이 07시 이 전일 ▇▇에는 ▇▇을 지급한다. o ▇▇ 출장인 ▇▇ 종료 시간이 19시 이전일 ▇▇에는 ▇▇은 지급하 지 않는다. o 항공기, ▇▇ 등을 ▇▇▇는 ▇▇에는 실 집행금액(영수증 금액)을 지급한다. | ||||
적용 시간 | o 실제 본팀 출발 시간부터 제작 현장 종료시간까지 o 현장 장비 미 사용시 : 50%지급(기본사용료) 및 실제 발생 출장비 지급 | |||
기타 | * 기타 사항 ▇▇ 합의▇▇ 기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