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 x x x x x 서
년 x x
xxxx
서울지점: (인)
거래처:
주 소: (인)
xx여xxx기본xx(기업용)을 xx하였으며 중요한 xx에 대하여 xx을 들었음 | (인) |
인 감 x x | (인) |
위 거래처 (이하”거래처”라 함)와 위 xx(이하 “xx”이라 함)x x 1 조 x x에 xx xx를 함에 있어서 xx여xxx기본xx(기업용)이 적용됨을 확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르기로 한다.
제 1 조(적용범위)
이 약정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및 xx의 xx(이하 “xxx x”라 함)에 적용하기로 한다.
1.현물환 및 선물환을 포함한 xx통화와 외국통화간의 매매
2.현물환 및 선물환을 포함한 외국통화간의 매매
3.어느 당사자에게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xx를 xx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xx(이하 “옵션”이라 함)
4.xx통화와 외국통화간의 xx로 xx된 계약금액 및 xx를 지급일에 서로 xx하는 xx(이하 “통화 스왑 xx”라 함)
5.그 밖의 각 전호에 준하는 xx
제 2 조(xx xx의 xx)
1.거래처는 이 약정서에 의한 모든 개별 xxxx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및 동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시
행령 및 xx과 그 밖의 xx 법규를 xx하게 xx할 것임을 보장한다.
2.거래처는 개별 xxxx에 관한 계약(이하 “xx계약”)과 xx하여 xx 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xx 또는 xx이 상당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xx하여 xx하는 경 우에는 개별 xx계약을 체결할 때나 그 이전에 xxxx의 실수요를 입증하기 위 한 xx 증빙서류 혹은 xx이 xx하는 그 밖의 서류를 xx에 xx하기로 한다.
제 3 조(xx계약의 체결 및 xx)
1.이 xx에 의한 개별 xx계약은 xxxx확인서 등의 별도의 서면xx에 불구하 고 거래처가 구두, 전화, 팩시밀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ex.이메일 등)로 xxxx를 xxx고 xx이 이를 xx한 때에 xx한다.
2.이 xx에 의한 개별 xx계약을 체결하고 결제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거래처의 xx담당자(“xx담당자”라 하며, 이는 수시로 xx될 수 있음)의 xx, 부서, 직책 및 이들이 사용할 인감, xx, 전화번호(“xx전화번 호”라 함) (이들은 수시로 xx될 수 있음)는 별지 xx와 같다.
3.거래처는 제 2 항의 각 xx이 xx, 추가 또는 삭제시 지체 없이 이를 xx이 별 도로 xx xx 등에 의하여 xx에 통지하기로 하며 이를 게을리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xx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거래처가 부담한다.
제 4 조(시간외 xx 또는 장외 xx)
이 xx에 의한 xx계약은 거래처 및 xx의 xx지점에 제한 받지 아니하고 또 한 거래처 및 xx의 사무실 내·외 어디에서든 제 3 조 제 2 항에 의한 xx담당 자를 통하여 체결할 수 있다. xx시간 외에 또는 각 당사자들의 사무실 아닌 다 른 장소에서 체결된 xx계약은 그러한 계약이 xx시간중에 각 당사자들의 사무 실에서 체결된 것과 같이 거래처 및 xx에 대하여 xx하고 구속력이 있다.
제 5 조(xxxx의 확인 등)
1.이 xx에 따라 xx한 모든 xxxx는 xx과 거래처간에 우편, 이메일,팩시밀 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xxx여 xx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 된다. xx은 xxxx의 체결 즉시 이 xxxx의 xx의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xx이 xx 절차에 따라 xxxx확인서를 작성하여 거래처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2.제 1 항의 확인서는 xx계약에 관한 xx의 증거에 불과하며, xx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xx에도 당해 xx계약의 xx, xxx 또는 효력에는 xx을 주지 아니한다. xxx x 1 항에 의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거래처에게 교부 하는 xx “거래처가 xx의 확인서를 받은 때로부터 [ 2 ] 영업일 이내에 이의 를 xx하지 않으면 확인서의 xx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라는 사실을 고지 xxx 하며, 그 기간 xx 거래처의 xxx기가 없는 xx 확인서에 기재된 xx 은 명백한 착오가 없는 한 정확한 것으로 본다.
3.거래처는 xx이 이 xx에 따른 xxxx의 체결, 거래처의 지시 및 확인 등과 관련된 전화xx xx을 녹음할 수 있음을 xx하고 xxxx에 xx 분쟁 발생시 이 녹음 xx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제 6 조(xx간의 xx)
1.이 약정서, 이 약정서에 의해 규율되는 모든 xx계약 및 그와 xx하여 당사자들 간에 합의된 xx계약xx 개별xx(그리고 동 xx이 xxxx확인서에 xx되어 있는 한, 각 확인서), 이 약정서에 xx 부록(있는 xx) 및 그에 xx 모든 xx (“개별xx”이라 함)은 전체로서 당사자들간의 단일한 xx을 xxx다. 당사자 들은, 이 약정서에 의해 규율되는 모든 xxxx는 그러한 개별 xxxx들이 전 체로서 당사자들간의 단일한 계약을 xxx다는 것을 xxx건으로 하여 체결되었 음을 확인한다. 다만, 이 xx과 개별xx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xx에는 개별약 xx xxx다.
2.이 xx에 의한 xxxx와 xx하여 거래처가 외국환어음의 매입, 외화표시xx 등 xxxx 이외의 xx를 의뢰한 xx에 있어서는 해당 xxxx 또는 관련된 xx계약이 체결된다고 하여 xx이 xxxx 이외의 xx를 xx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제7조 (담보물(보충)청구권)
1.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거래처는 xx과 협의하여 계약보증금을 예치한다.
2. 거래처의 책임 있는 사유로 xx이 악화되거나 환율의 변동으로 계약보증금의 가 치가 현저히 감소한 xx, 거래처는 xx과 합의한 바에 따라 그 계약보증금을 추가 예치한다.
제 8 조 (인도일 xx)
1. 계약기간을 일단위로 xx하여 외국통화간의 개별 선물환계약을 체결한 xx에는 계약일 이후 세 번째 영업일(한국 및 해당 통화국에서의 xx 영업일을 말함. 이하 같음)로부터 xx하고, xx통화와 외국통화간의 개별 선물환계약인 xx에는 계약일 이후 두 번째 영업일로부터 xx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인도일로 한다. 다만, 외국통화간의 xxxx의 xx 해당통화별 국제 금융시장의 xxxx이 위와 다른 때에는 그 국제금융시장의 xxxx에 따른다.
2. 계약기간을 월단위로 xx하여 외국통화간의 개별 xx계약을 체결한 xx에는 계약일 이후 세 번째 영업일로부터 xx하고, xx통화와 외국통화간의 개별 xx계약인 xx에는 계약일 이후 세 번째 영업일로부터 xx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월의 기산일과 같은 날을 인도일로 한다. 다만, 그 xx 제 1 항 단서를 xx하기로 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달에 기산일과 같은 날이 없는 xx에는 당해월의 xx을 인도일로 한다.
3. 인도일이 영업일이 아닌 xx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인도일로 한다. 다만, 제 2 항의 xx 그다음 영업일이 다음 달에 속하게 되는 xx에는 그 직전 영업일을 인도일로 한다.
4. 거래처의 xx으로 인도일을 확정하는 것으로 xx하여 개별 xx계약을 체결한 xx에는 거래처는 인도일로 확정하고자 하는 날의 2 영업일전까지 xx에 이를 통지한다.
제 9 조(xx에 의한 인도일의 xx 또는 xx계약의 종료 등)
1. xx 법령 및 xx 등의 xx, xx지변, 내란, 전쟁등과 같은 xx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xx이 이 약정서 또는 개별 xx계약의 결제일 또는 만기일, 그 밖의 xx를 이행xxx 할 날에 이 약정서 또는 개별 xx계약xx xx를 이행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xx xx은 거래처와 협의 후 그러한 사유가 종료될 때 까지 인도일을 xx할 수 있다.
2. 제 1 항의 xx xx은 해당 xx계약을 xx하거나, 거래처의 xx에 따라 반대x x로써 해당 xx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으며 이 xx 적용할 환율은 당시의 시장 xx xx 및 xx 환율을 고려하여 xx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하 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xx를 다xxx 한다.
제 10 조(거래처에 의한 인도일의 xx 또는 xx 등)
거래처가 부득이한 xx에 의하여 xx에 의한 개별 xx계약을 xx하거나 또는 그 인도일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xx의 xx를 얻어야 한다.
제 11 조(xx에 의한 xx 등)
1. 거래처에 관하여 xx여xxx기본xx 제7조 제 1항 내지 제 4항 각 호의 사유가 xx라도 발생한 xx, xx은 거래처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xx조치 를 xx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xx계 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할 수 있다. 다만 거래처에게 xx여xxx기본xx 제 7조 제 1x x 3호 (파산, 회생절차개시의 xx 등) 등 xx이 xxx 불가능하거 나 계약 위반의 xx가 중하여 계약의 목적을 xx할 수 없는 xx에 이른 때에는 xx은 즉시 xx계약을 xx할 수 있다.
2. 제 1 항의 xx에 따라 이행기가 xx하지 아니하였거나 미결제된 모든 개별xx계약이 xx된 xx 지급금액은 (가) “xx결제액”과 xx된 외화xx상 거래처의 xx에 xx 미지급액을 더한 금액에서 (나) xx된 외화xx상 xx의 거래처에 xx 미지급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지급금액이 xxx xx 거래처는 xx에게 동 금액을 지급하며, 지급금액이 음수인 xx xx은 거래처에게 지급금액의 절대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본항에서“xx결제액”은 (i) xx되지 않았더라면 xx된 외화xx상 xx되었을 해당 지급금액과 동일한
경제적 가치를 xx이 xxx도록 하는 효과를 가지는 xx을 체결하기 위하여 xx에게 지급할 금액(음수로 표시) 또는 xx이 지급xxx 할 금액 (xx로 표시)으로 국내xx시장에 참가하는 금융xx에 의하여 호가된 금액(시장호가)과
(ii) 시장호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구할 수 없는 외화xx에 관하여 그 xx된 각 외화xx에 xx xx의 xx(loss of bargain), 자금조달xx 또는 그 밖의 발생xx 등 xx의 모든 xxx액(미지급액과 xx없이) (또는 xx, 그 xx에는 음수로 표시)을 더한 금액을 xx한다. 다만, xx은 xxx상 xx 시 근거자료를 제시xxx 하며 거래처가 xx의 xx방법 등에 관하여 이의를 xx하는 xx에는 xx은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한다. 한편, 본 항에서 “미지급액”은 모든 개별xx에 관하여 위 전부 해지일 또는 그 이전에 상대방 당사자에 xx 지급xx이 xx하였으나 위 전부 해지일 xx 지급되지 아니한 xx의 금액 및 이에 xx 본 xxxx약정서 제 14 조 제 2 항에서 xx xxxxx을 합한 금액을 xx한다.
제 12 조(결제 등)
1. 거래처는 인도일에 개별 xx계약에서 xx 바에 따라 xx된 통화금액을 지급하 기로 한다.
2. xx은 거래처가 결제xx 내에 결제를 하지 않았을 xx 거래처와 xx이 xx 합의한 거래처의 xx에서 해당 xxxx계약을 결제할 수 있다. xx이 거래처의 xx에서 위와 같이 xx을 xx한 xx 지체 없이 거래처에게 그 xx을 통지한 다.
3. 별지에 기재된 거래처의 직원 및/또는 xx과 xx에 등록된 거래처의 인감이 날인된 서면청구서 또는 영수증을 소지한 자는 xx과의 xx계약의 결제와 xx하여 거래처의 xx에 따라 xx이 발행하는 자기앞xx 등을 xx할 권한이 있으며 문서의 위조, 변조, xx 등의 사고로 인한 손해는 xx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거래처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 13 조(차액결제)
거래처와 xx은 개별 xx계약에 따른 결제를 함에 있어 당사자간의 추후협의에 의하 여 차액결제의 xx으로 할 수 있다.
제 14 조(xx 등의 부담)
1. xx에 의한 xxxx와 xx하여 xx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하는 수수료, xx에 대하여는 거래처가 부담하고, 거래처는 xx이 xx 근거를 명시하여 xx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2. 거래처는 인도일에 xx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도할 금액에 대하여 인 xx로부터 실제 xxx까지 xx의 xxxx(당해 통화가 xxx xx) 또는 외화 xx(당해 통화가 외국통화인 xx)연체이율로 xx한 xxxxx을 지급한다.
3. 제 1 항, 제 2 항의 수수료, xx, xxx상금, xxxxx 등의 요율, xx방법
및 환율과 그 적용방법은 계약체결시 xx과 거래처가 사전에 합의한 바에 의한다.
4. 법원의 판결 또는 xx에 따른 배당 등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이하 “xxx”) 가 xx된 통화(이하 “계약통화”) 이외의 통화(이하 ‘지급통화”)로 지급 또는 xx한 xx xxx의 xx는 지급통화를 계약통화로 xx한 금액 상당액 한도내에 서만 이행되어 소멸되는 것으로 한다. 이 xx 적용할 환율은 그러한 지급 또는 상 xx의 계약통화에 xx xx의 대고객 xxx 매매율에 따른다. 계약통화로 xx한 금액 상당액이 xx 지급xxx 할 계약통화 금액에 미달하는 xx xxx는 다른 당사자(이하 “xxx”)에게 그 부족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기로 한다. 계약통화로 xx한 금액 상당액이 xx 지급xxx 할 계약통화 금액을 초과하는 xx에는 xx 자는 그 초과 금액을 xxx에게 지급한다. 위 부족금 또는 초과금 지급xx는 기존 xx계약에 따른 지급xx와는 별개의 독립한 xx로 본다.
제 15 조(양xxx 등)
xx과 거래처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xx 없이는 이 약정서에 의한 xxxx 및 xx 계약에 의한 권리를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6 조(적용기간)
이 xx의 적용기간은 정하지 않기로 한다.
제 17 조(언어)
이 xx은 국문이외에 xx 및 xx으로 작성될 수 있으며, 국문본과 xx본 및 xx 본의 xx이 불일치하는 xx에는 국문본이 xxx다.
제 18 조(준거법령 등)
거래처와 xxx x xx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함이 없는 한 대xxx의 xx 법규에 따르기로 한다.
제19조 (약정서의 xx 등)
1. xx은 약정서를 xxx고자 하는 xx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거래처가 확인할 수 있도록 xx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고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2. 제1항의 xxxx이 거래처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거래처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되는 약정서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거래처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거래처가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xx이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거래처는 약정서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약정서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4. 거래처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약정서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5. xx은 약정서를 xx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거래처가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거래처가 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