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종합계좌설xxx
xx | 2005. 01. 31. |
개정 | 2007. 05. 25. |
개정 | 2009. 02. 04. |
개정 | 2010. 02. 05. |
개정 | 2011. 03. 11. |
제1조(목적)
이 xx은 키움증xxx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고객 간에 xx의 계좌(이하 "종합계좌" 라 한다)로 위탁자xx, 파생상품xx, 수익자xx, 저축자xx 및 기타의 xx를 함에 있어 필요한 권리·xxxx 등의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계좌의 개설)
① 종합계좌는 고객이 종합계좌설xxx에 xx하고 계좌개xxx서를 작성한 후 xx인감 날인 또는 xxx여 회사에 xxx x 카드 또는 통장을 교부 받음으로써 개설이 완료된다. 단, 회사와 실명확인xxxx을 맺은 금융xx(이하 "xxxx"이라 한다)에서 종합계좌를 개설하는 xx에는 xxxx이 실명확인을 x x 고객의 실xxx를 회사에 전송하면 회사 가 이를 근거로 종합계좌를 개설하여 완료된다.
② 고객은 종합계좌개설 시 xx계좌, 파생상품계좌, xxxx계좌, 저축계좌 및 기타의 계 좌(이하 '개별상품계좌'라 한다) x x 개 이상의 계좌를 동시에 개설xxx 한다. 단, xx xx에서 종합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종합계좌 당 한 개의 개별상품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제3조(개별상품계좌의 추가)
고객은 종합계좌에 개별상품계좌를 추가할 수 있다. 단, xxxx에서 종합계좌를 개설하는 xx에는 실명확인xxxx에 따른 개별상품만을 추가할 수 있다.
제4조(종합계좌 내 개별상품계좌 간의 대체)
종합계좌 내의 개별상품계좌 간에는 별도의 xx 절차 없이 전화,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이하 "전자통신 등의 방법"이라 한다)으로 자금을 대체할 수 있다.
제5조(기본xx계좌의 xx)
① 고객은 종합계좌 개설 시 개별상품계좌 x x 개를 기본xx계좌로 xxxxx 한다. 단 고객이 별도로 xx하지 않는 xx에는 가장 먼저 개설된 개별상품계좌가 기본xx계좌로
자동 xx된다.
② 고객은 기본xx계좌의 자금을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타금융xx계좌로 이체할 수 있으며, 기본xx계좌가 아닌 개별상품계좌의 자금은 기본xx계좌로 대체x x 이체xxx 한다.
③ 고객은 기본xx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단, 온라인에서 개설한 계좌를 기본xx계좌로 지정할 수 없다.
제6조(개별상품계좌별 예탁자산 xx)
① 예수금, xx 등 고객의 예탁자산은 종합계좌 내의 개별상품계좌별로 xx한다.
② 개별상품계좌의 예수금, xx 등 예탁자산은 다른 개별상품계좌에서 발생한 미수금, 추 가증거금 등에 자동으로 충당되지 아니한다.
③ ‘회사’가 고객에게 금전의 융자 또는 xx의 대여를 한 xx 담보비율은 해당 개별상품 계좌의 예탁자산만으로 xx하며, 다른 개별상품계좌의 고객예탁자산은 담보비율 xx에 포 함하지 않는다.
제7조(서면통보)
① 고객은 종합계좌개xxx서에 서면통보지를 xxxxx 하며, 서면통보지는 종합계좌내 의 모든 개별상품계좌에 xx하게 적용된다.
② ‘회사’가 고객에게 서면통보할 xx과 범위는 개별상품별 xx에서 xx 바에 따른다.
제8조(종합계좌개xxx서 xxxx 변동의 통지)
① 종합계좌개xxx서에 기재된 주소, 전화번호, 비밀번호, 기타 신고사항은 모든 개별상품 계좌에도 xx하게 적용된다.
② 고객은 주소, 전화번호, 대리권의 범위 기타 종합계좌개xxx서상에 기재된 xx에 변 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xxxx을 회사에 서면, 전화 또는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 로 통지한다.
제9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xx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 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xx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xx되는 사유에 의한 업무(xx 의 집행, xx대금의 xx 및 예탁, xx 및 반환 등)의 xx 또는 불능
2. 고객의 귀책사유
제10조(양도 및 질xxx xx)
고객은 통장(또는 카드)을 양도하거나 질xxx할 수 없다. 다만, 회사와 별도의 합의가 있
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종합계좌xx의 xx 등)
① ‘회사’는 이 xx 및 xx의 중요xx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xxx고자 하는 xx 그 xxxx을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x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xxx정일 전부터 1개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xx 회사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 전 최소 1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이 xx에 xx하지 아니한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x정일 전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x정일 전일까지 계약xx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영업점 및 ‘전자통신 등의 방법’을 통한 매체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언제든지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xx법령의 xx)
① 종합계좌 내의 개별상품계좌에서의 xx시 개별상품계좌의 xx이 이 xx에 xxx다.
②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르며 xx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③ 이 xx에 의한 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 및 전자금융xx법령이 xx 적용된다.
제13조(기존 계좌에 xx 처리)
이 xx xx이전에 개설된 계좌는 xx시행일에 일괄적으로 종합계좌번호를 부여 받으며 새로운 종합계좌내의 개별계좌로 편입된다.
제14조(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xx은 2005년 1월 31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07년 5월 25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0년 02월 05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1년 03월 11일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