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와 외국대학간의 학부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복수학위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복수학위제란 본교와 외국대학간의 협정체결에 의하여 본교와 외국대학에서 학위 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양교의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양교에서 각각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교와 외국대학 상호간의 교류를 통하여 복수학위를 취득하고
자하는 학생에게 적용한다.
②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 수여는 본교와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에 한하여 실시한다.
③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를 수여하는 학문분야는 협정서에 명시하거나 합의에 의한다.
제4조 (지원자격) ① 본교 재학생으로서 외국대학의 복수학위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이하 ‘지원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단, 사범계열 학과 또는 교직과
정이 설치되어 있는 전공을 이수중인 자로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와 조기졸업대 상자로 확정된 자는 지원할 수 없다.
1. 지원 당시 본교에서 2학기 이상 이수하고 3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중 전학기 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자
2. 출국직전 학기 포함 4학기 이상 이수하고 65학점 이상 취득한 자 중 평점평균이 3.5이상인 자로 외국대학과 본교의 교과과정을 비교하여 해당학과(전공)와 교무처 학사지원팀과의 협 의를 거쳐 총장이 지정하는 교양필수과목, 전공과목, 일반선택과목의 지원가능 학점을 본 교에서 이수한 자
3. 해당 외국대학에서 요구하는 언어능력을 소유한 자
4.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기타 상호 협약 또는 본교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자
6. 본교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② 복수학위 운영 형태에 따라 외국대학에서 제시하는 자격요건이 다른 경우, 상기 자격요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선발 및 파견) ① 복수학위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선발절차 및 시기는 별도로 정하되,
외국 대학의 수업시작 1학기 전까지 공고, 지원, 심사를 거쳐 선발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지원자의 전공과 동일한 전공이 외국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 어 선발한다.
③ 선발인원은 협정에 의하거나 양교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단, 본교 해당학과(전공) 수업 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환학생 파견 인원 등을 고려하여 선발인원수를 결정한다.
④ 복수학위과정에 선발된 학생은 소정의 사전준비기간을 거쳐 파견한다.
⑤ 복수학위과정 지원에 필요한 서류는 국제교류팀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수학기간) ① 복수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의 수학기간은 본교에서 2년, 외국대 학에서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학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외국대학에서 수학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는 파견기간 종료 1학기 전에 본교에 연장신청을 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이 경우 총 수학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기간은 본교 재학년한에 포함한다.
④ 복수학위 이수학생이 외국대학 수학 포기를 희망할 경우는 본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복수학위를 이수하는 본교 학생은 외국대학 수학 중 1회(1학기)에 한하여 휴학할 수 있으며, 양교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등록) ① 복수학위과정에 선발되어 외국대학에 수학하는 기간 동안의 매학기 등록금은
본교에 납부하여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협정에 따라 외국대학에 등록금을 납 부하는 경우 본교 등록은 따로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② 본교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생으로서 외국대학에 수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기간 동안 외국대학에 신청 학점수를 기준으로 본교에 등록을 완료하여야하며, 외국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만, 성적 지연도착으로 인하여 차기 학기 졸업대상자로 처리 되는 경우에는 등록금 납부는 면제하고 다음 학기 재학생으로 처리한다.
③ 등록과 관련된 장학금 지급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 (전공이수) ① 제1전공은 반드시 본교에 입학한 학과(전공)내에 개설되어 있는 동일한 전 공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복수․부전공을 위한 교과목 이수도 허용하되, 이수한 교과목을 본교 해당학과(전공)에서 심 사하여 전공교과목으로 인정 받아야한다.
제9조 (교과목 및 학점인정) ① 복수학위과정 이수학생은 본교 및 외국대학의 교육과정을 양교
xxxx의 지도하에 이수하여야 한다.
② 복수학위과정에 선발되어 파견된 자는 그 기간 동안 본교의 수강신청을 생략한다.
③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이수구분은 본교 교과과정 개설여부와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총장의 결재를 받아 인정할 수 있다.
1. 전공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과장(전공주임)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2. 교양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무처장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본교 교과과정에 동일한 교과목이 교양선택에 개설되어 있거나 외국대학 교과과정상 교양선택으로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양선택으로 인정한다.
3. 상기 1, 2호 이외 또는 외국대학 성적표에 이수구분이 표기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해당학과 장(전공주임)이 판단하여 이수구분을 결정 인정한다.
4. 인정학점은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범위내로 하되, 최대인정범위는 본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이내로 한다.
④ 외국대학에서 경건회를 이수하거나 교회출석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본교의 경건회를 이 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⑤ 본교에서 수학하는 외국대학 학생은 편입생 졸업조건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10조 (성적인정) ① 성적결과는 졸업사정회 2주전(부득이한 경우는 학위수여일 2주전)까지 본 교 국제교류단 국제교류팀을 경유하여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도착하여야 한다. 단, 기간 내에 성적이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졸업기준에 적격자일지라도 졸업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인정은 등급을 우선으로 하며 점수로 기재된 과목의 성적은 별도 산정기준에 의하여 환산하여 적용한다.
제11조 (졸업 및 학위수여) ①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본교의 해당 학과(전공)에 동일 또는 유사과목으로 인정할 수 없어 졸업자격에 미달될 경우에는 졸업부적격자로 처리하며, 등 록절차를 거친 후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학점을 본교 또는 외국대학에서 모두 이수하여야 졸업
적격자로 처리한다.
② 외국대학의 졸업자격 부적격자는 본교 졸업자격도 부적격자로 처리하며, 본교에 수학기간연 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복수학위과정 대상자로 선발되어 외국대학에서 수학도중 포기하는 경우에는 포기직전 학기 까지 이수한 교과목은 본 규정에 의거 심사․인정하고, 잔여학기 등록과 부족한 교과목 이수는 본교에서 완료하여야 한다.
④ 복수학위 과정 이수학생은 본교와 외국대학의 양교 교육과정 규정에 따라 졸업자격을 갖추 었을 경우 복수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다.
⑤ 복수학위 과정의 중도 포기 시 교환학생으로 신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준수) ① 복수학위과정에 선발된 학생은 해당 국가의 법규와 파견 대학의 학칙 및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 준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학생 본인이 감수하여야 한다.
② 본교 재학생으로 외국대학교에 파견되는 자는 파견기간 중에 본교의 학사일정과 내용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한다.
제13조 (업무관장) ① 복수학위과정 학생선발, 파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제교류단 국제교
류팀에서, 학점 인정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교무처 학사지원팀에서 담당한다.
② 복수학위제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복수학위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제교류단장으로 한다. 복수학위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4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양교의 학칙 또는 협정에 의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정 <'08 제7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4, 5, 8, 9, 10, 11, 13조 개정 <'09 제27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제3항, 제5조제5항 개정, 제9조제5 항, 제11조제4항․제5항 신설 <2010 제30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2013 제11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9조제3항제2호, 제10조제1항 개정 <2016 제18차 교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