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 KBO 규약
2017 KBO 규약
목 x
x 관 KBO 규약
야xxx계약서 감독·코치 계약서 외국인xx xxx정 외국인xx 계약서 야구규칙위원회 xx 상벌위원회 xx
KBO 경기xx구 xx 야구배트 xxx정
KBO xx 연금보험 xx(KDB생명) KBO xx 연금보험 xx(xx생명) 한·미 xxx약협정
한·일 xxx약협정 한·대만 xxx약협정 협정서
국가대표팀 xxxx 부 록(xxx식 첨부)
2017년 KBO 규약 xx 요약사항
구분 | xx 전 | xx 후 |
① 구단은 다음 각 호의 | ||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 ||
제31조 [임의탈퇴 xx]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총재는 당해 xx를 임의탈퇴xx로 공시 한다. | 총재에게 xx의 임의탈퇴를 xxx고, 총재는 당해 xx를 임의탈퇴xx로 공시한다. ⑤ 구단이 총재에게 임의탈퇴를 xx한 후에는 |
이를 xx할 수 없다. (추가) | ||
- 2017.1.17. 개정 | ||
③ 구단은 군보xxx에 xx | ||
보류권을 포기하는 xx 해당 | ||
xx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 ||
야 하고, 만약 해당xx에게 | ||
제61조 [보류되지 않은 xx] | 제61조 [보류되지 않은 xx] ①, ②항 참조 | 통보하는 것이 곤란한 xx 그 xxx 또는 직계존속에게 통지xxx 한다. (추가) |
④ 구단은 총재에게 제3항의 | ||
사실을 확인하는 서면을 xx | ||
xxx 한다. (추가) | ||
- 2017.1.17. 개정 | ||
④ 군보류수당은 xx | ||
제62조 | 제62조 [보류수당] ①, ②, | xx의 25%를 지급하되, |
[보류수당] | ③, ⑤항 참조 | 최대 1,200xx을 초과하지 |
못한다. |
구분 | xx 전 | xx 후 |
제62조 [보류수당] | 단, 지급은 10개월로 한다. (추가) - 2017.1.17. 개정 | |
제73조 [xx의 증액 및 감액] | 현역xx에 등록하지 못한 xx는 xx가 치료나 재활을 마치고 최초로 KBO 퓨처스리그에 등록한 후 소속구단이 10xx를 실시한 다음 날부터 xx한다. | 현역xx에 등록하지 못한 xx는 xx가 치료나 재활을 마치고 최초로 KBO 퓨처스리그에 등록한 후 15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xx한다. - 2017.1.17. 개정 |
제95조 [xxx약의 xxx청] -웨이버 xx- | ② 제1항에 따라 xxx약의 양도를 xx한 구단이 xx 구단일 xx xxx간 만료일 xx KBO xx시즌 성적의 역순으로 xxx위를 정한다. | ② xx 단, xx시즌 순위가 동일한 xx의 구단이 xxx약의 양도를 xx한 xx 전년도 순위의 역순으로 xxx위를 정한다. - 2017.1.17. 개정 |
제117조 [xxx수 의 선발, 소속xx 등록] | 2. 시즌 중 웨이버에 의한 자유계약, 임의탈퇴 공시가 말소된 xx는 당해 xx xxx수로 등록할 수 없다. | 2. 당해 시즌 중 웨이버에 의한 자유계약, 임의탈퇴 공시가 말소된 xx는 당해 xx xxx수로 등록할 수 없다. - 2017.1.17. 개정 |
제144조 [xx] | 구단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습xx 또는 합동xx을 실시할 수 없다. | 구단은 매년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습xx 또는 합동xx을 실시할 수 없다. |
구분 | xx 전 | xx 후 |
제144조 [xx] | 단, 입단 예정인 xxx수에 대하여 코치가 지도하는 국내xx을 실시할 수 있다. xxx련은 1월 15일부터 KBO xxxx 개막일 전까지 실시할 수 있다. | 단, 1월 1일 이후부터 입단 예정인 xxx수에 대하여 코치가 지도하는 국내xx을 실시할 수 있다. xxx련은 2월 1일(xx 시작일 xx) 부터 실시할 수 있다. - 2017.1.17. 개정 |
제151조 [품위xx 행위] | 3. 기타 xx차별, xx폭력, 성폭력 등 xx 외적인 행위와 xx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xx: 실격처분, 직무정지, 참가xx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 등 | xx 외적인 행위에 음xxx, xx, 도핑 추가 명시 - 2017.1.17. 개정 |
제152조 [xxx위 의 신고→유해 행위의 신고 및 처리] | 제152조 [xxx위의 신고 및 처리] ①~④항 참조 | ⑤ 총재는 제148조 [xx행위] x x 또는 제151조 [품위xxx위] 각 호의 사실을 xx한 xx 또는 그에 관한 신고·확인 xx에서 해당직무의 xx에 지장이 있다고 xx하는 xx 해당 자에 대하여 xx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xx(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 (추가) - 2017.1.17. 개정 |
구분 | xx 전 | xx 후 |
제168조 [xxx약 을 위한 xx기간] | ② FA는 다음 xx 1월 15일까지 원 소속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외국 프로구단을 포함한다)과 다음 xx xxx약을 위한 xx을 할 수 있다. | <삭제> - 2017.1.17. 개정 |
제169조 [xxx약 의 체결 및 공시] | ② FA가 다음 xx xxx약을 체결한 xx FA와 xxx약을 체결한 구단은 xxx약을 체결x x 2일 이내에 총재에게 계약서를 xxxxx 하고, 총재는 계약서를 xx 받은 후 2일 이내에 계약 사실을 공시 xxx 한다. ③ 다음 xx 1월 15일까지 어느 구단과도 xxx약을 체결하지 못한 FA는 총재가 자유계약xx로 공시하며, 이 xx 해당 FA는 제30조에 따라 어느 구단과도 자유로이 xxx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FA xxx약을 체결한 구단은 xxx약을 체결한 다음 날 총재에게 계약서 xx, 총재는 계약서를 xx 받은 다음 날 계약 사실을 공시xxx 한다. ③ FAxxxx로 공시된 이후 미계약 기간이 3년 경과된 xx 해당xx를 자유계약 xx로 공시하며, 이 xx 해당xx는 제30조에 따라 어느 구단 과도 자유로이 xxx약을 체결할 수 있다. - 2017.1.17. 개정 |
제172조 [FA획득에 따른 xx] | ③ FA가 제169조 제3항에 따라 자유계약xx로 공시된 후 3년 이내에 다른 구단 으로 이적한 xx에도 | ③ FA는 제167조 [FAxxxx 공시] 제1항에 따라 FAxxxx로 공시된 후 3년 이내에 다른 |
구분 | xx 전 | xx 후 |
제172조 [FA획득에 따른 xx] | 본 조 제1항을 적용한다. | 구단으로 이적한 xx에도 본 조 제1항을 적용한다. - 2017.1.17. 개정 |
야xxx 계약서 제14조 [xxxx] | 감독의 만족을 얻을 만한 컨디션을 xx하지 못하였을 때 일체의 xx을 xx가 부담하는 것을 xx한다. | xx에 참가할 만한 몸 xx를 구비하지 못한 xx xx기간 중 발생xx은 구단이, xx 기간 외의 기간에 발생하는 xx은 xx가 부담한다. - 2016.10.13. 개정 |
야xxx 계약서 제15조 [xx의 xx] | xx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xxx 하며, 이를 위반 하는 xx 총재가 KBO 규약 및 KBO 리그 xx에 의거하여 xx할 수 있음을 xx한다. (3) xx는 구단의 사전 xx 없이 xx, 연극, 라디오, TV 등 xx매체에 출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 xx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xxx 하며, 이를 위반 하는 xx 총재가 KBO 규약 및 KBO 리그 xx에 의거 하여 xx할 수 있음을 xx한다. (3) <삭제> - 2016.10.13. 개정 |
야xxx 계약서 제26조 [구단에 의한 계약xx→ 구단에 의한 계약xx] | 구단은 다음과 같은 xx 총재의 xx을 얻어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1) xx가 본 계약의 계약조항, KBO 규약, 이에 따르는 제xx을 위반하고 또한 위반했다고 여겨질 xx (2) xx가 구단의 xx 으로서의 충분한 xx능력을 고의로 발휘 안했을 xx | xx가 본 계약의 계약조항, KBO 규약, 이에 따르는 제xx을 위반하는 xx, 구단은 총재의 xx을 얻어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 2016.10.13. 개정 |
구분 | xx 전 | xx 후 |
야xxx 계약서 제32조 [xx의 증액 및 감액] | xx이 2억원 이상의 현역 xx 등록xx가 현역xx 등록이 말소된 xx 1일당 xx의 300분의 1의 50%를 감액 | xx이 3억원 이상의 현역 xx 등록xx가 현역xx 등록이 말소된 xx 1일당 xx의 300분의 1의 50%를 감액 - 2016.10.13. 개정 |
외국인xx xxx정 제9조 [추가등록] | ① 구단은 외국인xx와 제3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소속xx 공시 후 외국인xx가 계약이 xx되었을 xx 2회에 한하여 추가등록을 할 수 있다. ③ 웨이버 마감일인 7월 24일을 넘길 xx 8월 15일 추가등록일까지는 임의탈퇴 등 xx xx을 할 수 없다. | ① 구단은 외국인xx와 제3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소속xx 공시 후 외국인xx가 계약이 xx되었을 xx 2회에 한하여 추가등록을 할 수 있다. 이 xx xxx약의 xx도를 통해 외국인xx를 영입하는 xx도 추가등록 횟수에 포함한다. ③ 삭제 - 2017.1.17. 개정 |
외국인xx xxx정 제10조 [재계약 의사통보] | 계약xx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xxx 한다. | <삭제> - 2017.1.17. 개정 |
외국인xx 계약서 제10장 독점 xx 기간:보류권 | (A) xx가 본 계약xx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계약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xx xx는 자신을 자유계약xx로 | (A) xx가 다음 해 계약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xx xx는 자신을 자유계약xx로 xx할 권리가 있으며, 이후 |
구분 | xx 전 | xx 후 |
외국인xx 계약서 제10장 독점 xx 기간:보류권 | xx할 권리가 있으며, 이후 xx는 해외 어떤 구단과도 계약할 수 있다. | xx는 해외 어떤 구단과도 계약할 수 있다. - 2017.1.17. 개정 |
국가대표팀 xxxx 제3조 [감독, 코치 등의 xx] | 1. 감독은 현역 감독으로서 전년도 xx 구단 감독, 준우승 구단 감독순으로 총재가 xx한다. | 1. 감독은 xx 개xxx와 xx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총재가 xx한다. - 2016.3.15. 개정 |
국가대표팀 xxxx 제11조 [일당] | 대표팀 소집기간 xx의 수당 1. 감독 – 1일 15xx 2. 코치 및 인스트럭터 – 1일 10xx, 12xx(소속구단이 없는 xx) 3. xx – 1일 8xx 4. 트레이너 – 기간 xx 급여 및 1일 6xx, 10xx(소속 구단이 없는 xx) 5. xx 보xxx – 기간 xx 급여 및 1일 5xx, 7xx (소속구단이 없는 xx) | 대표팀 소집기간 xx의 수당 1. 감독 – 총재가 xx 수당 지급(소속구단이 없는 xx 급여 지급) 2. 코치 및 인스트럭터 – 1일 30xx 3. xx – 1일 30xx 4. 트레이너 – 기간 xx 급여 및 1일 15xx(소속구단이 없는 xx 20xx) 5. xx 보xxx – 기간 xx 급여 및 1일 10xx(소속 구단이 없는 xx 15xx) - 2016.3.15. 개정 |
국가대표팀 xxxx 제12조 [포상금 및 xx] | ① 대표팀에 xx 포상금은 다음 x x에 의거하여 지급 한다. 1.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 ① 대표팀에 xx 포상금은 다음 x x에 의거하여 지급 한다. 1. <xx> |
구분 | xx 전 | xx 후 |
국가대표팀 xxxx 제12조 [포상금 및 xx] | 가. xx - 10억원 나. 준우승 - 7억원 다. 4강 - 3억원 * WBC xxx금 50% 지급 별도 2. 하계 아시안게임 가. 금메달 - 2억원 3. 하계 올림픽 가. 금메달 - 10억원 나. 은메달 - 5억원 다. 동메달 - 2억원 라. xx xx시 - 1억원 ② 다음 x x에 해당하는 성적을 xx할 xx 참가 xx들에게 xx 소집일부터 대표팀 xx일까지 FA등록일수를 xx하여 xx한다. 다만, 병역xx이 주어지는 xx는 병역을 xx 자에 한하여 FA등록일수를 xx한다. | 2. 아시안게임 가. 금메달 - 2억원 3. 올림픽 가. 금메달 - 10억원 나. 은메달 - 5억원 다. 동메달 - 2억원 라. xx xx시 - 1억원 4. 프리미어12 - xx으로 대체 ② 다음 각 호의 xx에 참가 하는 xx들에게는 성적과 xx없이 대표팀 xx 소집일 부터 xx일까지 FA등록일수를 xx하여 xx한다. 단, 병역 xx이 주어지는 xx의 xx 병역xx을 받은 xx는 FA등록일수를 xx하지 않는다. 또한, 해외xx xx에게도 FA등록일수를 국내xx와 xx하게 xx한다. |
1.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4강 이상 2. 하계 올림픽 동메달 이상 3. 하계 아시안게임 금메달 4. 프리미어12 xx 3위 이상 5. 그 외 성적은 별도로 xx하지 않는다. | 1.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2. 올림픽 3. 아시안게임 4. 프리미어12 5. 기타 총재가 xx하는 국제xx - 2017.1.17. 개정 |
구분 | xx 전 | xx 후 |
대표팀 | 포상금과 별도로 대표팀에 | |
xxxx | xx 격려금 지급 횟수와 xx | <삭제> |
제13조 | 및 금액에 대해서는 KBO | - 2016.3.15. 개정 |
[격려금] | 이사회에서 이를 정한다. | |
국가대표팀 xxxx 제15조 [용품xx] | 3. KBO는 다음 x x에 의거하여 대표팀에 선발된 xx에게 용품을 지급하며 지급 받은 모든 용품은 대표팀 xx 후 일주일 이내에 KBO에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홈·xx 유니폼 xx – 각 2벌 나. 하의 – 홈·xx 구분 없이 3벌 4. KBO는 대표팀에 선발된 xx에게 xx 지급 용품과는 별도로 다음 각 호의 용품을 xx 제공한다. 가. 타자 - 1인당 배트 10자루 나. 투수 - 1인당 글러브 1개 다. 포수 - 포수장비 1세트 | 3. KBO는 다음 각목에 의거하여 대표팀에 선발된 xx에게 용품을 지급하며 지급 받은 모든 용품은 대표팀 xx 후 일주일 이내에 KBO에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홈·xx 유니폼 xx – 각 2벌 나. 홈·xx 유니폼 하의 – 각 3벌 4. xx 지급 용품과는 별도로 다음 각목의 용품 구매 xx을 지급하거나 xx 제공한다. 가. 타자 - 1인당 150xx(배트 구입비) 나. 투수 - 1인당 50xx(글러브 구입비) 다. 포수 - 포수장비 1세트 - 2016.3.15. 개정 |
x x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18
제2조 명칭 18
제3조 사무국의 소재지 18
제4조 사업 18
제2장 x x
제5조 xx의 자격 19
제6조 xx의 가입 19
제7조 xx의 권리와 xx 19
제8조 자격xx 20
제3장 x x
제9조 xx 20
제10조 xx의 xx 20
제11조 xx의 xx 20
제12조 xx의 직무 및 xx 21
제13조 xx의 xx 등 21
제14조 총재의 궐위시 조치 22
제4장 총 x
x15조 총회의 xx 등 23
제16조 총회의 권한 23
제17조 총회의 소집 등 23
제18조 총회의 의결방법 24
제19조 의사록 작성 24
제5장 이 사 x
x20조 이사회의 xx 등 24
제21조 이사회의 권한 25
제22조 이사회의 소집 등 25
제23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25
제24조 의사록 작성 26
제6장 실행위원회
제25조 위원회의 xx 26
제26조 위원회의 기능 26
제27조 위원회의 소집 27
제28조 위원회의 의결방법 27
제29조 의사록 작성 27
제7장 사 무 처
제30조 사무처의 설치 27
제8장 전문위원회
제31조 조직 28
제32조 기능 및 xx 28
제9장 고문 및 특별보좌역
제33조 위촉 28
제34조 임무 28
제10장 xx 및 xx
제35조 xx 29
제36조 xxxx 29
제37조 예산 및 결산 29
제11장 보 칙
제38조 xxxx 29
제39조 xx 29
제40조 xx법인의 xx귀속 29
제41조 한국야구위원회 규약의 xx 30
부 칙
제1조 시행일 30
제2조 경과조치 30
법인
사단 한국야구위원회 xx
1982.3.19 문교부xx 2009.6. 5 xx체xxx부xx
1985.6.21 체육부개xxx 2009.9. 3 xx체xxx부xx
1988.4.28 체육부개xxx 2010.4.21 xx체xxx부xx
1991.4.30 체육청소년부xx 2011.6. 7 xx체xxx부xx
1999.8. 7 xxx광부xx 2013.2.22 xx체xxx부xx
2008.4.24 xx체xxx부xx 2014.6.13 xx체xxx부xx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우리나라 야구를 발전시키고 이를 보급하여 국민생활의 xx화와 건전한 xxx용에 이바지하며 야구를 xx 여 스포츠 xx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번영과 국제친선에 xx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xx표기 는 KOREA BASEBALL ORGANIZATION)라 한다.
제3조 (사무국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국은 xxxxx xxx xxxx 000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이 법인x x1조의 목적을 xx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야xxx의 주최
2. 야xxx의 개발 및 지도·보급
3. 야구에 관한 자료의 모집, 조사 및 xx
4. 야xxx, 감독, 코치 및 심판의 xx
5. 야xxx자의 상벌 및 복지사업
6. 야구를 통한 국제교류
7. xx간의 xx 및 친선
8. 아마추어야구 발전을 위한 xx
9. 야구박물관, 도서관 및 xx의 설치·xx
10. 야구에 관한 간행물 발간
11. 그 밖에 목적 xx에 필요한 사업
제2장 x x
제5조 (xx의 자격) 이 법인의 회xx 제41조에 따라 xx된 한국 야구위원회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xx 자격을 갖춘 야 구단(이하 “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 (xx의 가입) 이 법인의 xxxx으로 가입하거나 xx자격 을 양도·xxx고자 할 xx 규약에 xx 절차에 따라 xx을 하 고 이사회를 거쳐 총회의 xx을 받아야 한다.
제7조 (xx의 권리와 xx) ① 모든 xx은 평등하게 xxx x 하는 권리와 xx를 가진다.
② 회xx 제4조에서 xx 사업의 참여, 총회 및 이사회에서의 의 결권 등 권리를 가진다.
③ xx은 xx 및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xxxxx 한다.
④ xx은 가입금 및 xx를 납부xxx 한다.
제8조 (자격xx) ① xx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자격을 xx한다.
1. 탈퇴
2. 구단의 xx
3. xx
② 자격xx에 관한 절차 및 구체적 사항은 규약에서 정한다.
제3장 x x
제9조 (xx) 이 법인에는 다음의 xx을 둔다.
1. 총 재 1명(xx표기 COMMISSIONER)
2. 사무총장 1명
3. 이 사(총재, 사무총장, 각 구단 xx이사)
4. 감 사 2명 이내
제10조 (xx의 xx) ① 총재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4분의 3이상 의 xx를 받아 xx하며, 총회에서 재적xx 4분의 3이상의 xx 으로 xxx x xxx청에 보고xxx 한다.
② 사무총장은 총재의 xx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xx한다.
③ 구단의 xx이사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다만, 구단의 대표이 사는 전무급 이상으로 한다.
④ 감사는 총재의 xx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xx한다.
제11조 (xx의 xx) ① 총재, 사무총장 및 이사의 xx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xx는 2년으로 하되 xx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이사 이외의 xx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xxx 한다. 이 xx 결 원으로 인하여 xx된 xx의 xx는 xxx의 남은 xx로 한다. 제12조 (xx의 직무 및 xx) ① 총재는 이 법인을 xx하고 xx
하게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사무총장은 총재x x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xx·감독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의 xxx이 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제21조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xx한다.
1. 이 법인의 xx 및 xxxxxx을 감사하는 일
2. 감사결과 xx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총회 및 이사 회에 그 xx을 xx하고 그래도 xx이 되지 않을 때에는 감독청 에 보고하는 일
3. 제2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의 소집을 xx하는 일
4. 이 법인의 xx 및 xxxxxx에 대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서 xx을 xx하는 일
⑤ xx의 xx와 퇴직금은 총회가 xx 별도의 xx 임금 지급x x에 따른다.
제13조 (xx의 xx 등) ① xx이 다음 x 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xx할 수 있다. 다만, 사무총장 및 감사의 xx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xx할 수 있다.
1.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xx 간의 분쟁·xxxx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이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② 다음 x x에 해당하는 사람x x 법인의 xx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xxx자 또는 한xxx자, 그리고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xx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 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4조 (총재의 궐위시 조치) ① 총재가 사임, xx 등의 사유로 궐위되거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xx할 수 없는 xx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궐선거 절차가 xx되는 xx 이사회는 그 의결로써 총재의 직무를 xx할 직무대행자를 xx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 에서 xx한 총재 직무대행자는 조속한 xx 내에 총재 보궐선거 절차를 마쳐야 한다.
③ 총재가 궐위된 후 xx 총재가 xx되기 전까지 또는 총재 직무 대행자가 xx되기 전까지는 사무총장이 총재의 직무를 xx한다.
④ 제1항의 총재 보궐선거를 위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1이 xx xx으로, 총회는 재적xx 3분의 1이상의 xx으로 각각 소집한다.
⑤ 제2항의 보궐선거를 위한 총회 및 이사회는 총재 직무대행자가 소집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방법x x 10조 제1항에 따른다.
제4장 총 x
x15조 (총회의 xx 등) ① 총회는 총재 및 각 xx의 구단주(또 는 구단주 xx)로 xx된다.
② 총회의 의장은 총재가 되며, 총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직을 xx할 수 없는 xx에는 구단주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xx한다.
③ 총회는 총회의 xxx이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의 결 또는 의결권의 xx행사도 허용된다. 다만, 의결권을 xx행사 하는 대리인의 자격은 총회의 xxx인 xx에 한한다.
제16조 (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xx의 xx
2. 가입금의 부과와 그 징수 방법
3. xx자격의 취득, xx, 정지 및 xx
4. 총재의 xx과 xx
5. 이 법인의 xx
6. 그 밖에 총회의 xx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사항
제17조 (총회의 소집 등) ① 총회는 xx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 고, 총재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집한다.
② xx총회는 매 xxxx마다 1회 이를 소집xxx 한다.
③ 임시총회는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xx 3분의 1xxx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재적xx 3분의 1이상의 소집xx가 있을 때에는 총재가 이 사회 의결 없이 직접 소집xxx 하며, 이 xx 소집xx은 소집x x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④ 총재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xxx여 적어도 회의 소집 7x x 에 각 xx에게 통지xxx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xx되는 정당 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8조 (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의 의사는 이 xx에 다른 xx 이 없으면 재적xx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xx 3분의 2이상 의 xx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xx 서면으로 표결권을 행사한 회xx 수 및 대리인에 게 표결권의 행사를 위임한 회xx 수는 출xxx 수에 산입한다.
③ 총회에서는 제17조 제4항의 xx에 의하여 xx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xx 전원 출석과 출xxx 전 원이 xx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xx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 (의사록 작성)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xxx 전원이 xx 또는 날인xxx 한다.
제5장 이 사 x
x20조 (이사회의 xx 등) ① 이사회는 총재, 사무총장 및 이사로 xxx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총재가 되며, 총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직 을 xx할 수 없는 xx 출석이사들이 xx하여 xx 사람이 의장 의 직무를 xx한다.
③ 이사회에는 각 이사가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의결
을 하거나 의결권을 xx행사할 수 있다. 이 xx 의결권을 xx 행사하는 대리인의 자격은 이사회의 xxx인 이사에 한한다.
제21조 (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제16조에 따라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규약의 개정
3. 매 사업xx의 사업계획과 예산의 xx
4. 결산의 xx
5. 회비의 부과와 그 징수 방법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사무총장 및 감사의 선출과 해임
8. 제14조 제1항에 따른 총재 직무대행자의 선출
9. 그 밖에 총재가 이사회의 심의 또는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2조 (이사회의 소집 등) ① 이사회는 총재가 소집하되 연 2회 이상 소집한다.
② 총재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요구 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 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3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 무총장은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한 표결권이 없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 서면으로 표결권을 행사한 이사의 수 및 대리인에게 표결권의 행사를 위임한 이사의 수는 출석이사 수에 산입한다.
③ 이사회는 제22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 출석에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 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상정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 (의사록 작성)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
여 의장과 출석이사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6장 실행위원회
제2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실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사무총장 및 구단 단장으로 구성하며 대리참석 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된다.
제26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이사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 해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한국야구위원회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
3. 전년도 결산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연도 선수권대회 경기일정 작성 원칙
2. 대회요강 제정 및 개정
제27조 (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회는 사무총장이 소집하되 연 2회 이상 소집한다.
② 사무총장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 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 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8조 (위원회의 의결방법)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위원의 수 및 대리인에게 표결권의 행사를 위임한 위원의 수는 출석위원 수에 산입한다.
③ 위원회는 제27조에 따라 미리 상정한 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위원 전원 출석에 출석위원 전원이 찬성할 때 에는 미리 상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9조 (의사록 작성)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 여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7장 사 무 처
제30조 (사무처의 설치)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 무처를 둔다.
② 총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처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 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사무처의 정원, 직제 및 복무에 관하여는 총재가 따로 이를 정 한다.
제8장 전문위원회
제31조 (조직) 이 법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사항을 처 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2조 (기능 및 운영) 전문위원회의 종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9장 고문 및 특별보좌역
제33조 (위촉) 총재는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의 고문 및 특별보좌역 을 둘 수 있다.
제34조 (임무) 고문 및 특별보좌역은 총재의 자문에 응하고, 총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장 재산 및 회계
제35조 (재산) 이 법인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세입으로 세출에 충 당한다.
1. 협찬금
2. 회비
3. 그 밖의 수입금
제36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 (예산 및 결산) ① 이 법인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 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에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장 보 칙
제38조 (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 (해산) 이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 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 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단체에 기증한다.
제41조 (한국야구위원회 규약의 제정) 이 정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행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야 구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 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의 한국야구위원회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KBO 규약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40
제2조 권리와 의무 40
제2장 총 재
제3조 직무 40
제4조 지시, 재정 및 재결 40
제5조 KBO 규약의 해석 41
제3장 회 원
제6조 회원자격 41
제7조 전용구장 42
제8조 신규회원가입 42
제9조 회원자격의 양수도 43
제10조 구단 간의 합병 44
제11조 자격상실 44
제12조 탈퇴 45
제13조 제명 45
제14조 총재의 심사 45
제15조 회원자격상실의 효력 46
제16조 신규회원의 KBO 규약 준수 의무 46
제4장 연고권
제17조 연고지역 47
제18조 다른 구단의 연고지역 사용 47
제19조 연고권 침해에 따른 제재 등 47
제20조 구단의 준수 사항 48
제21조 연고지역의 변경 48
제22조 방송 허가권 48
제5장 선 수
제23조 참가활동전념의 의무 48
제24조 선수정원 49
제25조 현역선수 49
제26조 등록의 시기 49
제27조 등록의 말소 49
제28조 등록의 당연말소 49
제29조 외국인선수 50
제30조 자유계약선수 50
제31조 임의탈퇴선수 50
제32조 출장정지선수 51
제33조 제한선수 51
제34조 자격정지선수 51
제35조 실격선수 52
제36조 규제선수에 대한 특례 52
제6장 선수계약
제37조 통일계약서 52
제38조 선수계약의 변경불가 52
제39조 이면계약의 금지 53
제40조 선수계약을 위한 교섭권 53
제41조 선수계약의 방식 53
제42조 대리인 53
제43조 공식명칭과 성명 53
제44조 선수계약의 승인 53
제45조 선수계약의 효력발생 54
제46조 선수에 의한 계약해지 54
제47조 구단에 의한 계약해지 54
제48조 사해행위 55
제49조 선수계약에 대한 이의신청 55
제50조 선수계약에 관한 조사 55
제51조 심사 후 조치 55
제52조 이의신청한 구단에 관한 특례 56
제53조 KBO 규약위반 선수계약의 효력 56
제54조 감독 및 코치계약 56
제55조 응급조치 56
제7장 보 류
제56조 보류절차 57
제57조 보류선수의 정원 57
제58조 보류의 효력 57
제59조 보류기간 58
제60조 보류기간이 종료한 선수의 신분 58
제61조 보류되지 않은 선수 58
제62조 보류수당 59
제63조 보류수당의 미지급 59
제64조 보류권 침해 59
제8장 복 귀
제65조 복귀절차 60
제66조 복귀신청 60
제67조 복귀허가 61
제68조 복귀구단 61
제9장 연 봉
제69조 참가활동기간 61
제70조 연봉의 결정 61
제71조 최저연봉 61
제72조 연봉의 지급 61
제73조 연봉의 증액 및 감액 61
제74조 선수계약양도의 특례 63
제75조 조정신청 63
제76조 조정위원회 64
제77조 조정기간 64
제78조 자료제출 64
제79조 조정의 구속력 64
제80조 구단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의 특례 65
제81조 계약금 65
제82조 간주계약금 66
제83조 KBO 규약에 위반한 계약금 지급 66
제10장 선수계약의 양도
제84조 선수계약의 양도 67
제85조 선수대여 등 금지 67
제86조 양도가능기간 67
제87조 양도의 강요 67
제88조 양도의 승인신청 67
제89조 양도의 공시 68
제90조 양도선수의 참가활동 68
제91조 양도선수의 사고 68
제92조 이사비 68
제93조 웨이버 68
제94조 웨이버 공시 69
제95조 선수계약의 양도신청 69
제96조 방해 금지 69
제97조 웨이버 철회 69
제98조 웨이버 거부 70
제99조 양도신청이 없는 경우의 특례 70
제100조 이적료에 대한 특례 70
제101조 웨이버 선수의 참가활동 70
제102조 웨이버 신청의 제한 70
제103조 준용규정 71
제104조 외국 프로구단에 대한 선수계약의 양도 등 71
제11장 신인선수
제105조 신인선수 71
제106조 지명 71
제107조 외국진출선수에 대한 특례 71
제108조 신인 드래프트 72
제109조 1차지명 73
제110조 2차지명 73
제111조 지명의 효력 73
제112조 계약교섭권 보유기간 74
제113조 선수계약 74
제114조 계약교섭권의 포기, 상실 등 75
제115조 선수계약의 양도금지 75
제116조 육성선수 76
제117조 육성선수의 선발, 소속선수 등록 76
제12장 심판위원과 기록위원
제118조 선임 76
제119조 관리 및 감독 77
제120조 제복 77
제121조 공식기록 77
제122조 심판위원의 태만 77
제123조 심판위원의 기피 77
제124조 심판활동의 제한 77
제125조 금지행위 77
제126조 제재 77
제127조 전직금지 77
제128조 기록위원, 통계원에 대한 준용 77
제13장 경 기
제129조 KBO 정규시즌 78
제130조 경기일정 78
제131조 홈경기와 원정경기 78
제132조 일정확보조치 78
제133조 경기의 상대구단 78
제134조 단일편성의 원칙 78
제135조 경기관리인 78
제136조 안전보장 79
제137조 입장료 수입 79
제138조 유니폼 79
제139조 출연 79
제140조 KBO 리그 전의 비공식경기 79
제141조 KBO 리그 중의 비공식경기 79
제142조 KBO 리그 후의 비공식경기 80
제143조 KBO 퓨처스리그 경기 80
제144조 훈련 80
제145조 외국구단과의 경기 80
제146조 외국여행 81
제147조 귀환 81
제14장 유해행위
제148조 부정행위 81
제149조 보고의무 82
제150조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83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84
제152조 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 84
제15장 이해관계의 금지
제153조 겸직금지 85
제154조 다른 구단 주식의 소유 금지 85
제155조 금전거래 등 금지 85
제156조 전직제한 85
제157조 위반에 따른 제재 86
제16장 재정신청
제158조 재정신청인 86
제159조 재정신청절차 86
제160조 재정의 통보, 불복종 86
제17장 프리에이전트(FA)
제161조 FA의 정의 87
제162조 FA자격요건 87
제163조 기록의 합산 88
제164조 FA자격의 재취득 88
제165조 FA자격선수 공시 88
제166조 FA권리의 행사 89
제167조 FA승인선수 공시 89
제168조 선수계약을 위한 교섭기간 90
제169조 선수계약의 체결 및 공시 90
제170조 선수계약의 조건 90
제171조 조정신청 불가 91
제172조 FA획득에 따른 보상 91
제173조 FA획득의 제한 92
제174조 제84조에 대한 특례 93
제175조 제17장에 위반한 선수계약 93
제176조 징계 93
부 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 93
제2조 시행일 94
제3조 경과규정 94
제4조 대리인제도의 시행일 94
※ 부 록 - 주요 신청서 양식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KBO 규약은 한국야구위원회(이하 “KBO”라 한다)의 정관에 따라 KBO가 주관하는 모든 리그(KBO 리그와 KBO 퓨처 스리그를 말하며, 이하 “리그”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리와 의무] KBO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회원 소 속의 임직원ㆍ감독ㆍ코치ㆍ선수, 심판위원, 기록위원 등 리그에 참가하는 모든 단체 및 개인(이하 총칭하여 “리그 관계자”라 한 다)은 KBO 규약이 보호하는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또한 KBO 규 약과 이에 부속하는 제반 규정 및 KBO 규약에 따른 총재의 결정 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제2장 총 재
제3조 [직무]
① 총재는 KBO를 대표하고 이를 관리 및 통할한다.
② 총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재 산하에 특별위원 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총재는 리그를 관리하고 KBO로 하여금 이를 주최하게 한다.
[1991.2.12 개정]
제4조 [지시, 재정 및 재결]
① 총재는 리그의 발전과 KBO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리그 관 계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내릴 수 있다.
② 총재는 리그 관계자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사정을 청취하여 중재할 수 있는 재정 권한을 가진다. 재정 절차는 제16장에서 정 한 바에 따른다.
③ 총재는 리그 관계자가 KBO 규약을 위반하는 경우 재결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라 적절한 제재를 할 수 있다.
1. 회원
회원자격, 연고지역, 선수계약의 보유, 또는 경기 참가에 관한 제 반 권리의 박탈 또는 정지, 구단에 대한 제재금 부과, 경고처분 등
2. 개인
실격처분 또는 직무정지, 참가활동정지, 제재금 부과, 경고처분 등
④ 총재는 제3항에 따른 KBO 규약 위반 사실을 심리함에 있어 당 사자로 하여금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총재가 제재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재결의 내 용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회원의 대표자는 회원 및 회원 소속 리그 관계자로 하여금 총 재의 지시, 재정, 재결 및 제재를 이행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
⑦ 총재의 지시, 재정, 재결 및 제재는 최종결정이며, 모든 리그 관계자에게 적용되는 구속력을 가진다.
[1991.2.12 개정]
제5조 [KBO 규약의 해석] KBO 규약과 이에 부속하는 제반 규정 및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 리그 관계자 간에 해석상 이견이나 분쟁 이 있는 경우 총재가 최종적인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 지며, 리그 관계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3장 회 원
제6조 [회원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전부 갖춘 프로야구단(이하 “구단”이라 한다)은 KBO 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KBO의 회 원이 될 자격을 갖는다. 다만, 구단은 총재의 승인을 얻어 일정기 간 주식회사의 설립을 연기할 수 있다.
1. 구단의 운영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일 것
2. KBO의 총회가 지정한 지역 내에 제7조 제1항 소정의 전용구장 을 보유할 것
[1999.7.29 개정]
제7조 [전용구장] ① 구단은 KBO 리그(KBO 시범경기, KBO 정규 시즌, KBO 올스타전 및 KBO 포스트시즌을 총칭한다)를 치를 수 있는 규모의 전용구장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총재는 구단이 보유한 전용구장이 경기를 실시하기에 부적합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장의 개선 또는 보수를 명령할 수 있다.
제8조 [신규회원가입] ① 구단을 신설하여 신규회원으로 회원자격 을 취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총재에게 제출하고, 이사 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연고지역을 명기한 신규가입신청서
2. 구단 대표자의 재정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구단 운영 계획서
4. 정관 및 KBO 규약 준수서약서
5. 구단 대표자의 경력
6. 기타 이사회가 요청하는 자료
②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가입을 승인 받은 자는 가입금 및 야구발 전기금을 KBO에 납부함으로써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가입금 및 야구발전기금의 금액, 납부기일 등은 이사회가 정한다.
③ KBO는 신규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제공한다.
1. 신규회원가입 후 최초 2년간 신인선수 2명 우선지명권 부여
2. 신규회원이 KBO 리그에 참가하기 직전년도의 KBO 리그 종료 후 각 구단 보호선수 20명 외 1명 지원
3. KBO 리그 참가 후 2년간 외국인선수 등록 및 출장인원 각 1명 증원(4명 등록 3명 출장)
4. KBO 리그 참가 후 2년간 현역선수 등록인원 1명 증원
[1996.1.30 ➜ 2009.2.9 ➜ 2015.1.13 개정]
제9조 [회원자격의 양수도] ① 구단이 회원자격을 제3자에게 양도 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구단의 지배주주(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 인 또는 구단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변경되는 경우 구단은 그 전년도 11월 30일 까지 총재에게 구단 양도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하 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총재는 신청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구단을 양도하고자 하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총재에게 제출하고,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구단이 속한 기업집단과 동일한 기 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법인(계열회사)에 구단을 양도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양도승인 신청서
2. 양수도 합의서
3. 기타 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
③ 구단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구단의 지배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에는 새로운 지배주주를 말하며, 이하 “구단의 양수인”이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총재에게 제출하고,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총회는 구 단의 양수인에게 일정액의 가입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구단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의 재정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구단 운영 계획서
3. 정관 및 KBO 규약 준수서약서
4. 구단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경력
5. 기타 이사회가 요청하는 자료
④ 구단의 양수도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 소정의 총회의 승인을
모두 얻은 때(다만, 가입금이 부과되는 경우 구단의 양수인이 그 가입금을 KBO에 납부한 때) 구단의 양수인은 KBO의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⑤ 구단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려는 자는 KBO로부터 총회의 승인 을 통보 받기 전까지 회원자격 및 구단 주식의 양수도와 관련된 일체의 이행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996.1.30 개정]
제10조 [구단 간의 합병] ① 구단이 기존의 다른 구단과 신설합병 또는 흡수합병 방식으로 합병할 때는 사전에 이사회의 심의를 거 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합병 후 존속하는 구단(신설합병의 경우 신설구단)은 합병으로 소멸하는 구단의 KBO 규약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 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KBO의 총회는 조건을 부가하여 합병을 승인할 수 있다.
③ 합병의 승인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한 기타 사항은 제9조를 준용 한다.
④ 합병 후 소멸하는 구단에 속한 선수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제55조를 준용한다.
제11조 [자격상실] 구단은 다음의 사유로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 실한다.
1. KBO를 탈퇴한 때
2. 제6조의 회원자격 요건을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
3. 해산(합병으로 인한 소멸을 포함한다)하거나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때
4. KBO로부터 제명된 때
5. 회원자격상실의 처분을 받은 때
[1996.1.30 개정]
제12조 [탈퇴] ① 구단이 KBO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일 로부터 1년 전에 탈퇴사유를 명시한 탈퇴예고서를 총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탈퇴일은 탈퇴일이 속한 연도의 KBO 리그가 종 료한 때로부터 당해 연도 말일까지의 기간 중의 날에 한한다.
제13조 [제명] ① 제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단 에 대하여 KBO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행한다.
1. 정관 제7조에 규정된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한 구단
2. 기타 정관 및 KBO 규약에 정한 제명 사유에 해당하는 회원
② 제1항의 경우 KBO는 이사회 및 총회의 개최일 10일 전에 당해 구단에 제명사유를 통지하고, 이사회와 총회에서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명에 대한 총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제명의 효력이 발생하며, KBO는 총회의 승인으로 제명된 구단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1996.1.30 개정]
제14조 [총재의 심사] ① 이사회는 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재에게 당해 구단의 회 원자격 및 제반 권리에 관한 처분 또는 제55조에 따른 응급조치의 발동을 신청할 수 있으며, 총재는 이를 심사 후 응급조치의 발동을 포함하여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구단이 제9조 및 제10조의 신청을 태만히 하거나 동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구단의 회원가입 후 회원가입신청 서류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3. 구단의 재정상태가 중대하게 악화되거나 구단에 대하여 회생절 차개시신청, 파산신청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의 신청이 있는 경우
4. 구단이 가까운 장래에 KBO를 탈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 총재는 제1항에 따른 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당해 구단에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총재의 처분이 회원자격상실인 경우 당해 구단은 KBO로부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총재에게 자격상실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이의신청은 회원자격상실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아니 하며, 총재가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회원자격을 회복시키기 전까지 회원자격상실의 효력은 유지된다.
[1996.1.30 개정]
제15조 [회원자격상실의 효력] ① KBO는 KBO 규약에서 정한 바 에 따라 회원자격을 상실한 구단에 대하여 서면으로 회원자격상실 통보를 한다.
② KBO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KBO로부터 제1항의 통보 를 받은 날로부터 당해 구단은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③ 구단은 회원자격의 상실과 동시에 KBO 규약상의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이 경우 해당구단의 연고권, 선수계약권 및 선수에 대한 보류권은 KBO가 보유하며 제55조를 준용한다.
[1996.1.30 개정]
제16조 [신규회원의 KBO 규약 준수 의무] 신규로 KBO의 회원 자격을 취득하거나 제9조 또는 제10조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양수 내지 승계한 구단은 KBO 규약, 이에 부속하는 제반 규정 및 KBO 와 기존 회원들 사이의 모든 합의사항을 승인하고 이를 준수하여 야 한다.
제4장 연고권
제17조 [연고지역] ① 구단은 제2항의 연고지역 내에서 KBO 규약 에서 정한 바에 따라 KBO 리그와 관련된 모든 이익을 보호받는 연고권을 가진다.
② 각 구단의 연고지역은 다음과 같다.
구단 | 연고지역 |
두산 베어스 | 서울특별시 |
KIA 타이거즈 | 광주광역시 |
삼성 라이온즈 | 대구광역시 |
롯데 자이언츠 | 부산광역시 |
LG 트윈스 | 서울특별시 |
한화 이글스 | 대전광역시 |
SK 와이번스 | 인천광역시 |
서울 히어로즈 | 서울특별시 |
NC 다이노스 | 창원시 |
kt wiz | 수원시 |
③ 어느 구단도 다른 구단의 연고권을 침해할 수 없다.
제18조 [다른 구단의 연고지역 사용] 어느 구단이 다른 구단의 연고지역에서 경기를 실시하거나 KBO 리그와 관련된 행위를 하 고자 하는 경우 그 연고지역에 대한 연고권을 가진 구단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9조 [연고권 침해에 따른 제재 등] ① 구단이 제18조를 위반하 여 다른 구단의 연고권을 침해한 경우 연고권을 침해 당한 구단이 총재에게 제재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재는 위반 구단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② 다른 구단의 연고권을 침해한 구단은 피해를 입은 구단에 대하 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하한은 100만원 으로 한다.
제20조 [구단의 준수 사항] 구단은 구단의 연고지역에 있는 전용 구장에서 KBO 리그 경기 중 홈경기의 80퍼센트 이상을 실시하여 야 한다. 다만, 총재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경 기수를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 [연고지역의 변경] ① 연고지역은 그 연고지역에 대한 연고 권을 가진 구단의 의사에 반하여 변경 또는 합병할 수 없다. 다만, KBO 규약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연고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구단은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총 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09.2.9 개정]
제22조 [방송 허가권] ① 구단은 경기 중 홈경기에 대하여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방송 사이트 등의 방송매체에 방송을 자유로이 허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KBO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구단의 방송권료 수입을 구단을 대신하여 지급받아 이를 구단이 부담할 KBO 회비로 충당할 수 있 다.
[1989.3.8 ➜ 1991.2.12 개정]
제5장 선 수
제23조 [참가활동전념의 의무] ① 선수는 참가활동 외 상근의 다 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② 선수가 비상근의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참가활동수행 및 경기력을 발휘함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며, 이를 위 하여 구단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 [선수정원] ① 한 구단이 보유할 수 있는 선수의 정원은 보류선수를 포함하여 최대 65명으로 하며 보류선수는 소속선수에 포함된다.
② 군에 입대한 선수는 제1항의 선수정원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군 보류선수의 기간은 군입대일로부터 전역일까지로 한다.
[1996.12.28 ➜ 2004.12.7 ➜ 2012.1.10 개정]
※ 제44조 [선수계약의 승인]
제25조 [현역선수] ① 선수가 KBO 정규시즌에 출장하기 위하여는 KBO에 현역선수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총재는 선수가 제1항에 따라 현역선수로 등록하는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26조 [등록의 시기] ① KBO 정규시즌의 개막 경기부터 출장하 고자 하는 선수는 KBO 정규시즌 개막 예정일의 1일 전 17:00까지 현역선수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선수가 KBO 정규시즌 기간 중에 현역선수의 등록을 완료한 경 우에는 총재가 제25조 제2항에 따라 등록사실을 공시한 당일부터 경기에 출장할 수 있다.
[1988.2.5 ➜ 1991.2.12 ➜ 2014.1.4 개정]
제27조 [등록의 말소] 현역선수의 등록이 말소된 선수는 말소 사실 이 공시된 때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989.3.8 ➜ 1990.3.7 ➜ 1998.2.4 개정]
제28조 [등록의 당연말소] ① 선수가 KBO 올스타전 출장을 거부 한 경우에는 당해 선수의 현역선수 등록이 당연히 말소된다. 다만, 부상, 사고 및 질병 등의 사유로 총재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현역선수의 등록이 말소된 선수는 KBO 올 스타전이 종료한 후 소속구단의 KBO 정규시즌 10경기가 종료한
날의 다음 날까지 재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제29조 [외국인선수] ① 선수계약 체결 당시 대한민국 국적을 가 지고 있지 않은 선수를 외국인선수라 한다.
② 구단은 3명 이내의 외국인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외국인선수의 고용과 등록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 한다.
[1996.12.26 ➜ 2013.12.10 개정]
제30조 [자유계약선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수 로서 당해 선수 또는 소속구단의 요청에 따라 총재가 자유계약선 수로 공시한 선수는 어떤 구단과도 자유로이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선수계약이 이의의 유보 없이 해지되었거나 KBO 규약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된 선수
2. 보류기간 중 소속구단이 보류권을 상실하였거나 포기한 선수
3. 제31조 제3항에 따라 자유계약선수로 신분이 변경된 선수
4. 기타 KBO 규약에 의하여 자유계약선수로 신분이 변경된 선수
[2016.10.13 개정]
※ 제46조 [선수에 의한 계약해지],
제60조 [보류기간이 종료한 선수의 신분],
제61조 [보류되지 않은 선수], 제63조 [보류수당의 미지급], 제66조 [복귀신청], 제99조 [양도신청이 없는 경우의 특례] 제31조 [임의탈퇴선수] ① 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총재에게 선수의 임의탈퇴를 신청하고, 총재는 당해 선
수를 임의탈퇴선수로 공시한다.
1. 선수가 참가활동기간 또는 보류기간 중 선수계약의 해지를 소속구단에 신청하고 구단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선수계약이 해지된 경우
2. 선수가 선수계약의 존속 또는 갱신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인정
되어 구단이 선수계약을 해지한 경우
3. 제5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보류기간이 종료한 경우
4. 기타 KBO 규약에 의하여 임의탈퇴선수로 신분이 변경된 경우
② 임의탈퇴선수는 공시일부터 선수단 훈련에 참가할 수 없다. 이 를 위반한 경우 구단에게는 제재금 1천만원을 부과하고, 당해 선 수는 위반이 확인된 날부터 만 2년간 소속 및 육성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
③ 임의탈퇴선수의 탈퇴 당시 소속구단이 총재에게 제1항 소정의 공시를 말소할 것을 요청하여 총재가 위 공시를 말소한 경우 당해 선수는 위 공시의 말소일로부터 자유계약선수로 신분이 변경된다.
④ 임의탈퇴선수가 KBO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제8장 소정의 절차 에 의하여야 한다.
⑤ 구단이 총재에게 임의탈퇴를 신청한 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2017.1.17 개정]
※ 제60조 [보류기간이 종료한 선수의 신분], 제98조 [웨이버 거부] 제32조 [출장정지선수] 총재는 선수가 KBO 규약 또는 야구규칙을 위반하는 등 품행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선수에게 적 당한 기간의 경기 출장을 정지하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재는 당해 선수를 출장정지선수로 공시한다.
제33조 [제한선수] ① 구단은 소속선수가 개인적인 사유로 참가활 동을 중지할 경우 당해 선수를 제한선수로 지정해 줄 것을 총재에 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총재는 제1항의 요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선수를 제한선수로 공시한다.
제34조 [자격정지선수] ① 구단은 선수가 선수계약 또는 제58조를 위반한 경우 당해 선수를 자격정지선수로 지정해 줄 것을 총재에 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총재는 제1항의 요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선수를 자격정지선수로 공시한다.
제35조 [실격선수] ① 총재는 제47조 제1항에 따라 선수계약이 해 지된 선수 또는 제14장 소정의 실격사유가 인정되는 선수에 대하 여 실격처분을 내리고 이를 공시한다.
② 실격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유기 실격
2. 무기 실격
3. 영구 실격
③ 총재는 실격처분 이후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실격의 정도를 감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영구 실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6.10.13 개정]
제36조 [규제선수에 대한 특례] ①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 정에 해당하여 규제를 받는 선수는 총재가 해당 규제를 해제할 때 까지 어느 구단에서도 참가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구단은 제32조부터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여 규제를 받는 선 수에게 연봉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액할 보수액 은 규제기간의 일수에 연봉의 300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6장 선수계약
제37조 [통일계약서] ① 구단과 선수 간에 체결되는 선수계약은 통일계약서에 의한다.
② 통일계약서의 양식은 이사회가 정한다.
[1989.3.8 개정]
제38조 [선수계약의 변경불가] 구단과 선수는 당사자 간의 합의 에 의하더라도 통일계약서의 조항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KBO
규약의 규정 및 통일계약서의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추가할 수 있다.
제39조 [이면계약의 금지] 제38조에 위배된 특약이나 계약서에 기 재되지 않은 특약은 무효로 한다.
제40조 [선수계약을 위한 교섭권] 구단은 제7장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구단에 보류된 선수와 다음 연도 선수계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권(이하 “계약교섭권”이라 한다)을 갖는다.
제41조 [선수계약의 방식] ① 선수계약은 구단과 선수가 직접 대 면하여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누구든지 선수계약과 관련하여 선수의 대리인 역할을 담당하는 등 선수계약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미성년자인 선수에 대한 민법상의 법정대리인과 제42조 소정의 대리인은 그러하지 아 니하다.
[1999.2.4 ➜ 2001.10.31 개정]
제42조 [대리인] ① 선수가 대리인을 통하여 선수계약을 체결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소정의 변호사만을 대리인으로 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은 동시에 2명 이상의 선수를 대리할 수 없다.
③ 대리인제도의 시행일은 부칙에 따로 정한다.
제43조 [공식명칭과 성명] 선수계약서에 서명할 경우 구단명칭, 구단의 대표자 및 선수의 성명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에 기재된 대로 한다.
제44조 [선수계약의 승인] ① 다음 연도 보류선수와 선수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당해 연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총재에게 계약서를 제출하고 다음 연도 선수계약의 승인을 신청하 여야 한다.
② 군제대선수, 복귀선수, 미계약 보류선수(다음 연도 1월 31일까 지 총재에게 계약승인을 신청하지 못한 다음 연도 보류선수), 자유
계약선수(다음 연도 보류선수였다가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의 기간동안 자유계약된 선수), FA 미계약선수와 선수계약을 체결 한 구단은 2월 1일 이후에도 선수계약 승인신청이 가능하다.
③ 총재는 선수계약을 승인함에 있어 선수 승인번호를 부여하고, 그 선수가 당해 구단의 소속선수가 되었음을 공시한다.
④ 총재는 리그의 발전과 KBO의 권익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선수와의 선수계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1985.3.28 ➜ 1989.3.8 ➜ 1996.12.26 ➜ 2003.12.9
➜ 2004.12.7 개정]
제45조 [선수계약의 효력발생] ① 선수계약은 제44조 제3항 소정 의 공시절차가 완료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 선수는 제1항에 따라 선수계약의 효력이 생긴 때로부터 현역선 수로 등록할 수 있다.
제46조 [선수에 의한 계약해지] 선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단에 대한 서면 통보로 선수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
1. 구단이 연봉, 비용, 수당 등 선수계약에 따라 선수에게 지급하 여야 하는 일체의 금원을 그 지급 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 지 아니한 경우
2. 구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KBO 리그에 연속하여 6경기 이상 불 참하는 경우
[2016.10.13 개정]
※ 제30조 [자유계약선수]
제47조 [구단에 의한 계약해지] ① 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선수가 선수계약, KBO 규약 및 이에 부속하는 제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선수가 충분한 기술능력을 고의로 발휘하지 않는 경우
② 구단은 총재의 승인을 얻은 후 선수에 대한 서면 통보로 제1항 소정의 해지를 할 수 있다.
[2016.10.13 개정]
제48조 [사해행위] 총재는 선수 또는 선수와 통모( 通 謀 )한 자의 고 의에 의한 행위로 말미암아 제46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단의 요청에 따라 선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유 예기간을 정하고, 경위를 파악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16.10.13 개정]
제49조 [선수계약에 대한 이의신청] ① 구단은 어느 구단의 선수 계약이 KBO 규약 및 이에 부속하는 제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 단하는 경우 총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구단은 총재가 당해 선수계약 을 승인하고, 제44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공시한 날로부터 15일 이 내에 총재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이의신청서에는 이의를 신청하는 취지와 이유를 적어 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50조 [선수계약에 관한 조사] 총재는 제49조 소정의 이의신청 이 있는 경우 구단 관계자, 선수 및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거나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선수계약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 다.
제51조 [심사 후 조치] 총재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당해 선 수계약이 KBO 규약 및 이에 부속하는 제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라 조치하며, 당해 선수계약의 효력은 제53조에 따른다.
1. 당해 선수계약을 체결한 구단: 제재금 500만원 부과 및 제53조 에 따른 당해 선수와의 선수계약 체결금지
2. 당해 선수계약의 교섭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한 구단 임직원: 2년간 직무정지
3. 당해 선수계약을 체결한 선수: 2년간 유기 실격
제52조 [이의신청한 구단에 관한 특례] 구단이 제49조 소정의 이 의신청을 하였으나 당해 선수계약이 KBO 규약 및 이에 부속하는 제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재는 당해 선수 또는 구단의 신청에 따라 이의신청한 구단에 대하여 500만원을 한 도로 손해배상을 지시하거나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53조 [KBO 규약위반 선수계약의 효력] KBO 규약 및 이에 부 속하는 제반 규정에 위반하여 체결된 선수계약은 무효이다. 이 경 우 당해 선수계약을 체결하였던 구단은 그 후 당해 선수와 선수계 약을 체결할 수 없다. [2004.12.7 개정]
제54조 [감독 및 코치계약] 감독 및 코치계약에 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수”는 “감독” 또는 “코치”로 본다.
[1989.3.8 개정]
제55조 [응급조치] ① 총재는 어느 구단의 선수, 감독 및 코치 전원 이 당해 구단과의 선수계약, 감독계약 및 코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 는 특별한 사정(이하 “응급사정”이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 KBO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응급조치로서 당해 선수, 감독 및 코치 전원 을 일시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② 응급조치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응급조치 기간”이라 한다) 동안 실시할 수 있다.
1. 응급사정이 KBO 리그 중(KBO 리그가 종료하기 29일 전까지를 의미한다) 발생한 경우 – 응급사정이 발생한 날로부터 당해 KBO 리그가 종료하는 날까지
2. 제1호 외의 경우 – 응급사정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③ KBO는 응급조치 기간 중 선수, 감독, 코치 및 기타 필요한 직 원에 대한 연봉, 수당, 급여 등을 부담한다.
④ 총재는 응급조치 기간 중 응급사정이 발생한 구단의 양수인을
물색하고, 양수인과 선수, 감독, 코치 및 기타 필요한 직원 간의 계약 및 고용의 승계를 알선하여야 한다.
⑤ 총재는 제4항 소정의 알선이 실패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독, 코치 및 직원에 대하여 – 계약해지
2. 선수에 대하여 – 제94조에 따른 웨이버 공시. 이 경우 선수는 총재의 웨이버 공시를 거부할 수 없다.
[2009.3.4 개정]
※ 제10조 [구단 간의 합병], 제15조 [회원자격상실의 효력]
제7장 보 류
제56조 [보류절차] ① 구단은 당해 연도 소속선수 및 제116조 소정 의 육성선수(이하 “육성선수”라 한다) 중 다음 연도 선수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보류하는 선수(이하 “보류선수”라 한다)의 명단을 매년 11월 25일까지 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단은 육성선수 중 보류선수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 선수에 관하여 별도 의 육성보류선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육성선수도 문서로 제 출함으로써 군보류 등록이 가능하다.
② 총재는 매년 11월 30일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보류선수 명단 을 공시한다.
[1996.12.26 ➜ 2012.1.10 ➜ 2014.1.14 개정]
제57조 [보류선수의 정원] 보류선수는 각 구단당 최대 63명을 초 과할 수 없다. 다만, 군보류선수, 육성보류선수는 보류선수의 정원 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58조 [보류의 효력] ① 보류선수는 제59조의 보류기간 동안 보 류권을 갖는 구단 이외의 다른 구단을 위하여 경기, 훈련 등 야구 활동을 하거나 다른 구단과 선수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류선수는 보류권을 갖는 구단의 승인을 얻어 다른 구단의 합동훈련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 참가 비용은 당해 선수가 부담한다.
제59조 [보류기간] ① 보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이하 “보류 기간”이라 한다)은 총재가 보류선수 명단을 공시한 날로부터 개 시한다.
② 보류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중 먼저 도 래한 날에 종료한다.
1. 총재가 보류선수 명단을 공시한 연도의 다음 다음 연도 1월 31일
2. 보류선수가 임의탈퇴선수로 신분이 변경된 날
3. 구단이 보류권을 포기한 날
[1996.12.28 ➜ 2001.10.31 ➜ 2002.12.10 ➜ 2004.12.7
➜ 2012.1.10 개정]
제60조 [보류기간이 종료한 선수의 신분] ① 제59조 제2항 제1 호에 의하여 보류기간이 종료한 선수는 보류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로부터 임의탈퇴선수로 신분이 변경된다.
② 제59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보류기간이 종료한 선수는 보류 기간 종료일로부터 자유계약선수로 신분이 변경된다. 이 경우 총 재는 당해 선수 또는 구단의 신청에 따라 당해 선수를 자유계약선 수로 공시하여야 한다.
[2001.10.31 ➜ 2002.12.10 개정]
제61조 [보류되지 않은 선수] ① 제56조 제1항 소정의 보류선수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선수에 대한 선수계약은 당해 연도 11월 30 일에 이의의 유보 없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② 구단은 제1항의 보류선수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선수를 보류선 수 명단 공시일로부터 1년간 소속선수 및 육성선수로 등록할 수 없으며, 원 소속구단 외 타구단이 당해 선수와 선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1월 31일까지 소속선수로 등록하여야 한다. 단, 2017년 보류선수 명단 공시 이후부터 적용한다.
③ 구단은 군보류선수에 대한 보류권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선수에 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만약 해당선수에게 통보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단은 총재에게 제3항의 사실을 확인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009.2.5 ➜ 2016.1.12 ➜ 2017.1.17 개정]
※ 제30조 [자유계약선수]
제62조 [보류수당] ① 구단은 선수를 보류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선수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보류선수에게 보류수당을 지 급하여야 한다.
② 보류수당은 당해 보류선수의 직전 연봉의 300분의 1의 25퍼센 트에 보류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③ 보류수당은 매월 말일 지급한다.
④ 군보류수당은 선수 연봉의 25%를 지급하되, 최대 1,2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지급은 10개월로 한다.
⑤ 구단이 제1항에 따라 보류수당을 지급받고 있던 선수와 선수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해 구단은 당해 선수에게 지급하기로 약정 한 연봉에서 이미 지급한 보류수당을 공제한다.
[2017.1.17 개정]
제63조 [보류수당의 미지급] 구단이 보류수당을 제62조 제3항 소 정의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구단은 당해 선 수에 대한 보류권을 상실한다. 이 경우 당해 선수는 총재에게 자 신을 자유계약선수로 공시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64조 [보류권 침해] ① 구단은 보류선수 또는 다른 구단이 보류 권을 침해하여 당해 보류선수와 다음 연도 선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거나, 선수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
는 경우 총재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총재가 보류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 제50조를 준용한다.
③ 총재는 보류권 침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라 조치한다.
1. 보류권을 침해한 구단 또는 선수: 제재금 부과
2. 보류권 침해에 관여한 구단 임직원: 적당한 기간의 직무정지
④ 어느 구단과 선수가 보류권을 침해하여 선수계약을 체결한 경 우 당해 선수계약은 무효이며, 당해 구단은 그 후 해당선수와 선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8장 복 귀
제65조 [복귀절차] 임의탈퇴선수 및 유기 또는 무기한의 실격선수 가 KBO에 복귀하려는 경우에는 복귀신청서를 총재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1999.2.10 개정]
※ 제31조 [임의탈퇴선수], 제33조 [제한선수], 제34조 [자격정지선수], 제35조 [실격선수],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제66조 [복귀신청] ① 임의탈퇴선수는 총재가 당해 선수를 임의탈 퇴선수로 공시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임의탈퇴선수가 그 후 자유계약선수로 신분이 변경되었다 하더 라도 임의탈퇴선수의 소정 복귀기간을 경과하지 않으면 탈퇴 당시 소속했던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③ 유기 실격선수는 실격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무기 실격선수는 총재가 실격처분을 해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
[2004.12.7 개정]
제67조 [복귀허가] 총재는 선수가 제재를 받게 된 경위를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선수의 복귀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6장 또는 제7 장에 따라 제재를 받은 선수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사전 심의를 거 쳐야 한다.
[1999.2.10 개정]
제68조 [복귀구단] 복귀하는 선수는 탈퇴 또는 실격처분 당시의 소 속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장 연 봉
제69조 [참가활동기간] 연봉의 대상 기간은 매년 2월 1일부터 11 월 30일까지(이하 “참가활동기간”이라 한다)로 한다.
제70조 [연봉의 결정] ① 구단과 선수는 선수계약을 체결할 당시 에 연봉을 결정하고 이를 선수계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경기 수입금의 일정 비율을 연봉으로 하거나 경기결과에 따라 연봉이 변동되는 방식의 선수계약은 금지된다.
제71조 [최저연봉] ① 연봉의 최저한도는 연 2,700만원으로 한다.
② 육성선수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89.2.5 ➜ 1994.12.8 ➜ 2001.2.9 ➜ 2001.9.7 ➜ 2003.12.9
➜ 2004.12.7 ➜ 2009.5.29 ➜ 2014.3.11 개정]
제72조 [연봉의 지급] ① 구단은 연봉을 10회로 분할하여 참가활동 기간 동안 매월 1회 일정한 날을 정하여 월별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연봉의 지급방법, 지급일은 선수계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73조 [연봉의 증액 및 감액] ① 연봉이 5천만원 미만인 선수가 현역선수로 등록한 경우 구단은 당해 선수에게 5천만원에서 당해 선수의 연봉을 공제한 금액의 300분의 1에 현역선수 등록일수를
곱한 금액을 연봉과 별도로 지급한다.
② 연봉이 3억원 이상인 선수가 소속구단의 현역선수에 등록하지 못한 경우 구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당해 선수의 연봉 을 감액한다.
1. 경기력 저하 등 선수의 귀책사유로 현역선수에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수 연봉의 300분의 1의 50%에 현역선수에 등록하지 못한 일수를 곱한 금액을 연봉에서 감액한다. 이 경우 현역선수에 등록하지 못한 일수는 타자는 KBO 정규시즌 개막전부터, 투수는 KBO 정규시즌 개막전을 포함하여 7경기를 실시한 이후부터 계산 한다.
2. 선수계약에 따른 경기, 훈련 또는 경기나 훈련을 위한 여행으로 인하여 부상, 질병 또는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현역선수에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봉을 감액하지 않는다. 다만, 치료 및 재활을 마친 이후에도 현역선수에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연봉을 감액한다.
가. 선수가 치료나 재활을 마치고 KBO 퓨처스리그에 등록한 이후 일정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역선수에 등록하지 못 하거나, 경기력 저하 등 선수의 귀책사유로 KBO 퓨처스리그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연봉의 300분의 1의 50%에 현역선 수에 등록하지 못한 일수를 곱한 금액을 연봉에서 감액한다. 이 경우 현역선수에 등록하지 못한 일수는 선수가 치료나 재활 을 마치고 최초로 KBO 퓨처스리그에 등록한 후 15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나. 선수가 KBO 퓨처스리그에 등록하였다가 부상이 재발하여 KBO 퓨처스리그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연봉의 300분의 1 의 50%에 현역선수에 등록하지 못한 일수를 곱한 금액을 연봉 에서 감액한다. 이 경우 현역선수에 등록하지 못한 일수는 재 발한 부상을 치료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진단서 기준)의 만료일
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③ 선수가 총재의 제재, 부상, 질병 또는 사고 등의 사유로 경기, 훈련 등 참가활동을 정지한 경우 구단은 당해 선수 연봉의 300분 의 1에 참가활동을 정지한 일수를 곱한 금액을 연봉에서 감액한 다. 다만, 선수계약에 따른 경기, 훈련 또는 경기나 훈련을 위한 여행으로 인하여 부상, 질병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④ 부상,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참가활동을 정지한 기간이 연 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88.2.5 ➜ 1991.2.12 ➜ 1994.12.8 ➜ 2001.2.9 ➜ 2001.9.7
➜ 2003.12.9 ➜ 2004.12.7 ➜ 2009.5.29 ➜ 2015.1.13
➜ 2016.10.13 ➜ 2017.1.17 개정]
제74조 [선수계약양도의 특례] ① 참가활동기간 중 선수계약의 양도가 있는 경우 당해 선수의 연봉은 변경되지 않는다.
② 소속구단이 선수계약을 양도하고 다른 구단으로부터 받는 금전 (이하 “이적료”라 한다)에 대하여 선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청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 제80조 [구단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의 특례]
제75조 [조정신청] ① 구단과 보류선수 사이에 연봉 등 금전에 관 한 사항이 합의되지 않는 경우 구단 또는 선수는 총재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KBO의 소속선수로 활동을 개시한 날로부 터 만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선수는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조정을 신청하는 구단 또는 선수는 매년 1월 10일(이하 “조정 신청 마감일”이라 한다) 18:00까지 조정신청서를 총재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다만, 조정신청 마감일이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 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을 말하고,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공휴일 아닌 날을 조정신청 마감일로 보고, 그 날의 18:00까지 조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③ 제2항 소정의 조정신청서에는 신청인이 원하는 연봉을 기재하 여야 한다.
[1985.12.17 ➜ 1991.2.12 ➜ 2002.12.10 개정]
제76조 [조정위원회] 총재는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77조 [조정기간]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 마감일로부터 10일 이 내에 조정을 종결하여야 한다.
[1991.2.12 ➜ 2002.12.10 개정]
제78조 [자료제출] ① 선수 및 구단은 조정신청 마감일로부터 5일 이 되는 날(이하 “자료제출 마감일”이라 한다)의 18:00까지 자신 들이 원하는 연봉을 산출한 근거자료를 KBO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제출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후 최초로 도래하 는 공휴일 아닌 날을 자료제출 마감일로 보며 그 날의 18:00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이 경우 공휴일은 제77조의 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자료제출 마감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선수 또는 구단이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자료를 제출한 당사자가 원하는 연봉을 조정된 연봉으로 결정한다.
③ 자료제출 마감일까지 선수 및 구단 모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2002.12.10 개정] 제79조 [조정의 구속력] ① 선수와 구단은 조정이 종결된 날로부 터 10일 이내에 조정된 연봉(이하 “조정금액”이라 한다)에 따라
선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수계약을 거부하는 선수는 임의탈퇴선수로 신 분이 변경된다.
③ 구단이 제1항에 따른 선수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당해 선수는 자유계약선수로 신분이 변경된다.
④ 총재는 제1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한 후 즉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수 신분의 변동 사실을 공시하며, 그 공시일에 신분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⑤ 선수와 구단은 제1항 소정의 선수계약을 체결한 후 지체 없이 총재에게 계약서를 제출하고, 제44조에 따른 선수계약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001.10.31 ➜ 2002.12.10 개정]
제80조 [구단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의 특례] ① 제79조 제3항에 따라 구단이 조정을 거부하여 자유계약선수로 신분이 변경된 선수 가 다른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선수 및 구단은 선 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해 선수의 전 소속구단 (이하 “조정을 거부한 구단”이라 한다)에 선수계약 사실을 통보하 여야 한다.
② 조정을 거부한 구단은 선수가 다른 구단과 제1항 소정의 선수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조정금액에 따른 연봉의 10분의 1을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구단의 연봉 지급의무는 당해 연도 2월부 터 5월까지의 연봉에 한한다.
③ 선수가 제1항에 따라 다른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구단과 다른 구단 사이에 선수계약의 양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제10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이적료는 조정금액과 제2항에 따라 조정을 거부 한 구단이 선수에게 지급한 연봉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때에 계약양도금은 조정안에 표시된 참가활동보수액과 동등액 으로 한다. 또한 제2항에 의해 전 소속구단에서 지불한 금액은 계 약양도금에 가산한다.
[2001.10.31 ➜ 2002.12.10 개정]
※ 제74조 [선수계약양도의 특례]
제81조 [계약금] ① 구단은 신인선수, 자유계약선수 및 KBO 규약
에서 별도로 인정하는 선수와 선수계약을 체결할 때에 한하여 연 봉과 구분되는 입단보너스 명목으로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유계약선수로 공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선수가 자유계약선수로 공시되기 직전에 소속했던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구단이 선수에게 지급하는 계약금은 2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며, 계약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일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되 이를 선수계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82조 [간주계약금] 연봉 외에 구단이 선수에게 지급하는 금전, 물품 등 일체의 경제적 이익은 모두 계약금으로 보고, 제81조를 적용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승인된 추가연봉, 국제대회ㆍ친선경 기 등의 특수경기 수익의 선수배당금, 경기 및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과 용품 및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조금품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
[1989.3.8 개정]
제83조 [KBO 규약에 위반한 계약금 지급] ① 구단이 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수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총재는 위반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해당구단의 다음 연도 2차지명 1라 운드 지명권을 박탈하고, 제재금 10억원을 부과한다.
② 총재는 제81조 및 제82조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KBO가 인지하 기 전에 그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구단 제재금으로 10억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총재는 위반행위에 대해 확인이 필요할 경우 구단과 선수에게 자료 제출(원천징수 영수증 등 금융내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 단과 선수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구단과 선수가 총 재가 요청한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총재 는 제81조 및 제82조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재한다.
[2016.1.12 개정]
제10장 선수계약의 양도
제84조 [선수계약의 양도] ① 구단은 소속선수(육성선수를 포함한 다)와의 선수계약을 참가활동기간 중 또는 보류기간 중에 당해 선 수와의 협의를 거쳐 다른 구단에 양도할 수 있다.
② 선수계약이 양도되는 경우 선수계약상 양도구단의 일체의 권리 의무는 양수구단에 승계 또는 이전된다.
③ 선수는 구단이 제1항에 따라 다른 구단에 선수계약을 양도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동의한다.
[2001.10.31 ➜ 2012.1.10 개정]
제85조 [선수대여 등 금지] 구단은 다른 구단에 선수를 대여하거 나 소환권을 유보하는 등 조건부로 선수계약을 양도할 수 없다. 제86조 [양도가능기간] 선수계약의 양도가 허용되는 기간은 KBO 포스트시즌 종료 후 다음 날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공시는 8월 1일자까지로 한다.
[1998.2.4 ➜ 2012.1.10 ➜ 2016.1.12 개정]
제87조 [양도의 강요] 선수가 다른 구단과 내통하여 자신의 소속구 단에게 선수계약의 양도를 강요할 경우 총재는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수와 내통한 구단은 당해 선수와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선수 – 제재금 3백만원
2. 구단 – 제재금 5백만원
3. 내통에 관여한 구단 임직원 – 3년간 직무정지
[2004.12.7 개정]
제88조 [양도의 승인신청] 선수계약을 양수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 수구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총재에게 제출하여 선수계약양도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양도구단과 선수 사이의 선수계약서
2. 제1호의 선수계약에 대하여 양도구단과 양수구단 사이에 체결 된 양수도계약서
제89조 [양도의 공시] 총재는 선수계약의 양도를 승인한 경우 양 도구단의 당해 선수에 관한 소속선수 등록을 말소하고, 당해 선수 를 양수구단의 소속선수로 등록한 다음 이를 공시한다. 다만, 당해 선수가 보류선수인 경우에는 보류권을 갖는 구단이 양수구단으로 변경되었음을 공시한다.
제90조 [양도선수의 참가활동] 선수계약이 양도된 선수는 총재가 선수계약의 양도를 공시한 날로부터 양수구단을 위한 경기, 훈련 등 일체의 참가활동을 할 수 있다.
제91조 [양도선수의 사고] ① 총재가 선수계약의 양도를 공시하기 전에 양도선수가 사망하거나 영구적으로 참가활동에 종사할 수 없 게 된 경우에는 선수계약의 양수도를 무효로 한다. 이 경우 양도 구단이 수령한 이적료는 즉시 양수구단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양 수도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고 별도로 정산하지 아니한다.
② 양도선수가 양수도구단이 제88조 제2호 소정의 양수도계약서 를 작성하기 전에 심각한 부상, 질병 또는 사고로 말미암아 상당기 간 경기에 출장할 수 없게 된 경우 양도구단은 지체 없이 양수구 단에 그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양수구단은 선수계약의 양수도계약을 해 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수계약의 양수도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 용은 양도구단이 부담한다.
제92조 [이사비] 선수계약의 양수도가 있는 경우 양도구단과 양수 구단은 각 50만원의 이사비를 선수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991.2.12 ➜ 1999.7.29 개정]
제93조 [웨이버] 구단이 참가활동기간 중 소속선수와의 선수계약 을 해지하거나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제94조 및 제95조의 절차에
따라 다른 구단에게 당해 선수계약을 양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야 한다(이하 “웨이버”라 한다).
[2000.12.22 ➜ 2004.12.7 ➜ 2011.1.11 ➜ 2016.1.12 개정]
제94조 [웨이버 공시] ① 제93조에 따라 선수계약을 해지 또는 포 기하고자 하는 구단은 매년 정규시즌 종료일까지 총재에게 당해 선수계약에 관한 웨이버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8월 1일 이후 웨 이버에 의해 이적한 선수는 포스트시즌에 출장할 수 없다.
② 총재는 제1항 소정의 웨이버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웨이버 선수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시한다.
[2000.12.12 ➜ 2004.12.7 ➜ 2011.1.11 ➜ 2016.1.12 개정]
제95조 [선수계약의 양도신청] ① 웨이버 선수에 대한 선수계약 을 양수하고자 하는 구단은 총재가 웨이버를 공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총재에게 당해 선수계약의 양도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수계약의 양도를 신청한 구단이 복수 구단일 경우 신청기간 만료일 기준 KBO 정규시즌 성적의 역순으로 우선 순위를 정한다.
단, 정규시즌 순위가 동일한 복수의 구단이 선수계약의 양도를 신 청한 경우 전년도 순위의 역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③ KBO 정규시즌 기간 중이 아닌 때 총재가 웨이버를 공시한 경 우 직전 KBO 리그의 최종 순위 역순으로 제2항 소정의 우선순위 를 정한다.
④ 웨이버에 따른 선수계약의 양도가 있는 경우 제89조를 준용한다.
[2017.1.17 개정]
제96조 [방해 금지] ① 웨이버를 신청한 구단은 다른 구단이 선수 계약의 양도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총재는 웨이버를 신청한 구단이 제1항 소정의 방해행위를 하는 경우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97조 [웨이버 철회] 구단이 총재에게 웨이버를 신청한 후에는 이
를 철회할 수 없다.
[2003.12.9 개정]
제98조 [웨이버 거부] ① 선수는 웨이버를 거부할 수 있다.
② 웨이버를 거부하고자 하는 선수는 총재가 웨이버를 공시한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웨이버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 소정의 서면이 총재에게 제출된 날에 구단과 웨이버 선 수 간의 선수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며, 해당 웨이버 선수는 임의 탈퇴선수로 신분이 변경된다.
※ 제31조 [임의탈퇴선수]
제99조 [양도신청이 없는 경우의 특례] 제95조에 따른 선수계약 의 양도신청이 없는 웨이버 선수는 총재가 웨이버를 공시한 날로 부터 7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자유계약선수로 신분이 변경된 다. 다만, 어느 구단도 그 선수와 당해 연도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제30조 [자유계약선수]
제100조 [이적료에 대한 특례] 웨이버에 따라 선수계약이 양도되 는 경우 이적료는 3백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이적료는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한다.
[1999.7.29 개정]
제101조 [웨이버 선수의 참가활동] ① 웨이버 선수는 총재가 웨 이버를 공시한 날로부터 소속구단을 위한 경기, 훈련 등 일체의 참 가활동을 할 수 없다.
② 웨이버에 따른 선수계약의 양도가 있는 경우 제90조를 준용한 다.
[2008.2.19 개정]
제102조 [웨이버 신청의 제한] 웨이버 선수에 대한 선수계약을 양 수한 구단은 총재가 제89조에 따라 선수계약의 양도를 공시한 날
로부터 60일간 당해 선수에 대하여 웨이버를 신청할 수 없다.
제103조 [준용규정] 제84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은 웨이버 선수 에 대한 선수계약의 양도에 이를 준용한다.
[1999.2.4 개정]
제104조 [외국 프로구단에 대한 선수계약의 양도 등] ① 구단은 제25조에 따라 KBO에 현역선수로 최초 등록한 후 7 KBO 정규시 즌(이하 “정규시즌”) 이상을 활동한 선수에 대하여 총재의 사전 승인을 얻어 외국 프로구단에 해당선수와의 선수계약을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 프로구단에 양도할 수 있는 선수는 1년에 1명으로 한다.
③ 제162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장 신인선수
제105조 [신인선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어느 구단(외국 의 프로구단을 포함한다)과도 선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선 수를 신인선수라 한다.
[1996.1.30 개정]
제106조 [지명] 구단은 제11장에서 정한 KBO 신인 드래프트(이하 “신인 드래프트”라 한다) 절차에 따라 지명한 신인선수에 한하여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신인선수와는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2000.11.29 ➜ 2004.12.7 ➜ 2007.1.8 ➜ 2008.2.19
➜ 2009.2.5 개정]
제107조 [외국진출선수에 대한 특례] ① 신인선수 중 한국에서 고등학교 이상을 재학하고 한국 프로구단 소속선수로 등록한 사실 이 없이 외국 프로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한 선수는 외국 프로구
단과의 당해 선수계약이 종료한 날로부터 2년간 KBO 소속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외국 프로구단과의 당해 선수계약이 종료한 날로부터 7년간 KBO 소속구단과 감독계약 및 코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제1항 소정의 선수가 선수계약 체결금지기간을 도과하여 KBO 소속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10조의 2차 지명을 거쳐야 한다.
③ 구단은 제2항에 따라 해당선수와 선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 해 선수에 대하여 계약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연봉은 제71조 소 정의 최저연봉을 초과할 수 없다.
④ KBO는 제1항 소정의 선수가 외국 프로구단과 선수계약을 체 결한 때로부터 5년간 당해 선수가 졸업한 학교에 대하여 유소년 발전기금 등 일체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신인선수 중 한국 프로야구에 등록한 사실이 없는 해외 아마 및 프로 출신(해외학교 출신) 선수는 연고지에 상관 없이 제110조 의 2차지명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KBO 소속구단과 선수계약 을 체결할 수 있다.
[1998.10.7 ➜ 2002.12.10 ➜ 2005.12.26 ➜ 2009.2.5
➜ 2009.4.28 ➜ 2012.1.10 ➜ 2013.6.11 개정]
제108조 [신인 드래프트] ① KBO는 매년 특정일자를 정하여 신인 선수를 대상으로 한 신인 드래프트를 개최한다.
② 신인 드래프트는 제109조 및 제110조의 방식으로 실시한다. 다 만, KBO는 필요시 별도의 방식에 의한 신인 드래프트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신인 드래프트의 방식이나 지명할 수 있는 선 수의 수 등은 KBO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총재는 지명된 신인선수의 명단을 검토한 후 이를 공시한다. [1986.10.7 ➜ 1994.12.8 ➜ 1996.1.30 ➜ 1998.2.4
➜ 1999.2.4 ➜ 1999.12.28 ➜ 2004.12.7 ➜ 2009.2.5
➜ 2011.1.11 ➜ 2013.6.11 개정]
제109조 [1차지명] ① 1차지명은 구단이 배정학교(중ㆍ고등학교) 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신인선수 중에서 1명의 선수를 지명하 여 총재가 지정한 특정일에 지명한 선수의 명단을 KBO에 제출하 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② 1차지명은 2013년부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최초 선수 등록 을 기준으로 각 구단 배정학교(중ㆍ고등학교) 선수 중에서 선발하 며, 2013년 등록이후 타구단 배정학교로 전학한 선수는 1차지명에 서 제외된다.
③ 1차지명 전에 재학 중이던 학교를 유급한 선수(2013년 이후부 터 해당),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외국 프로구단과 선수계약을 체 결하였던 선수 및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중퇴한 선 수는 1차지명에서 제외된다.
④ 연고지가 동일한 구단 간의 지명 순서 등 본 조에서 정하지 않 은 1차지명의 구체적인 방식은 해당구단 간 결정하여 KBO에 통보 하여야 한다.
제110조 [2차지명] ① 1차지명에 지명되지 않은 신인선수를 대상 으로 특정일에 연고지에 관계없이 2차지명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인선수를 지명하는 구단의 순서는 전년도 KBO 리그 성적의 역순으로 한다.
③ 2차지명은 제2항의 방식으로 10라운드까지 실시한다.
④ 신인선수 중 제107조 제1항, 제5항 소정의 선수가 2차지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선수는 KBO가 정한 2차지명일의 30일 전까지 KBO에 2차지명 참가를 신청해야 한다.
[2002.12.10 ➜ 2009.2.5 ➜ 2011.1.11 ➜ 2012.1.10
➜ 2013.6.11 ➜ 2015.3.10 개정]
제111조 [지명의 효력] ① 구단은 자신이 지명한 신인선수에 대하 여 제40조 소정의 계약교섭권을 갖는다.
② 지명된 신인선수는 지명한 구단의 사전 동의 없이 다른 구단 (국내외를 불문한다)과 선수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명한 구단이 계약교섭권을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85.2.5 ➜ 1992.2.27 ➜ 1994.12.8 ➜ 1996.1.30
➜ 1999.12.28 ➜ 2002.12.10 ➜ 2003.5.2 ➜ 2005.12.26
➜ 2009.2.5 ➜ 2012.1.10 ➜ 2013.6.11 개정]
제112조 [계약교섭권 보유기간] ① 신인선수를 지명한 구단은 지 명한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다음 해 지명일 7일 전까지 당해 신인 선수에 대한 계약교섭권을 갖는다.
② 1차지명(우선지명을 포함한다)된 신인선수에 대한 제1항 소정 의 계약교섭권 보유기간은 그 기간 중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기 간만큼 연장된다.
1. 신인선수가 대학에 진학하여 재학하는 기간
2. 신인선수가 실업 구단에 입단하여 실업 구단의 선수로 활동하 는 기간
3. 신인선수가 군에 입대하여 군복무하는 기간
4. 신인선수가 유급하여 소속한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경우 졸업 할 때까지의 재학기간
5. 구단이 사실상 계약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총재가 인정 하는 기간
[1985.2.5 ➜ 1992.2.27 ➜ 1994.12.8 ➜ 1996.1.30
➜ 1999.12.28 ➜ 2002.12.10 ➜ 2003.5.2 ➜ 2005.12.26
➜ 2009.2.5 ➜ 2012.1.10 ➜ 2013.6.11 개정]
제113조 [선수계약] ① 구단은 신인선수를 지명한 연도의 총재가 지정한 특정일자까지 자신이 지명한 신인선수와 선수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선수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구단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 총재에게 선수계약을 체 결하지 못한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고교졸업예정 신인선수 – 지명한 연도의 지명일 다음 날로부터 30일 이내
2. 대학졸업예정 신인선수 – 지명한 연도의 12월 15일
③ 총재는 제2항에 따라 구단이 보고한 선수계약 체결불가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구단의 계약교섭권을 박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인선수가 다른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다시 지명절차를 거쳐야 한다.
[1985.12.17 ➜ 1988.2.5 ➜ 1992.2.27 ➜ 1999.12.28
➜ 2001.7.2 ➜ 2004.12.7 ➜ 2005.12.26 ➜ 2009.2.5
➜ 2011.1.11 ➜ 2013.6.11 개정]
제114조 [계약교섭권의 포기, 상실 등] ① 계약교섭권 보유기간 이 만료될 때까지 자신을 지명한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하지 못 한 신인선수가 다른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다시 지명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다시 지명절차를 거치는 신인선수는 구단의 계약 교섭권 보유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새로운 지명이 있을 때까지 다 른 구단(국내외를 불문한다)과 선수계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을 할 수 없다.
③ 구단이 여하한 사유로든 계약교섭권을 포기하거나 상실하여 당 해 신인선수가 다시 지명절차를 거치는 경우 어느 구단도 당해 신 인선수를 1차지명(우선지명을 포함한다)할 수 없다.
[1985.2.5 ➜ 1985.12.17 ➜ 1988.2.5 ➜ 1992.2.27
➜ 1994.12.8 ➜ 1996.1.30 ➜ 1999.12.28 ➜ 2001.7.2
➜ 2002.12.10 ➜ 2003.5.2 ➜ 2004.12.7 ➜ 2005.12.26
➜ 2009.2.5 ➜ 2011.1.11 ➜ 2012.1.10 ➜ 2013.6.11 개정]
제115조 [선수계약의 양도금지] 구단은 자신이 지명한 신인선수
와 체결한 선수계약을 당해 선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 동안 다른 구단에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수와 선수를 교환하는 방식 에 의한 선수계약의 양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11.16 ➜ 2000.11.29 ➜ 2004.12.7 ➜ 2005.12.26 개정]
제116조 [육성선수] ① 구단이 제11장에서 정한 신인 드래프트 절 차를 거치지 않고 선발한 선수를 육성선수라 한다.
② 육성선수는 제24조에 따른 선수정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당해 연도 고졸 육성선수의 등록은 지명·미지명 포함 최대 5명까지로 한다.
제117조 [육성선수의 선발, 소속선수 등록] ① 구단이 선발할 수 있는 육성선수 중 당해 연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선수(고졸 육성 선수)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전 연도에 신인선수를 8명 이상 지명한 구단 – 최대 5명
2. 직전 연도에 신인선수를 7명 이하 지명한 구단 – 최대 3명
② 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수를 육성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
1. 제99조에 따라 시즌 중 자유계약선수로 신분이 변경된 웨이버 선수
2. 당해 시즌 중 웨이버에 의한 자유계약, 임의탈퇴공시가 말소된 선수는 당해 연도 육성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
③ 육성선수는 매년 5월 1일 이후부터 소속선수로 등록할 수 있다. [2000.11.29 ➜ 2004.12.7 ➜ 2007.1.8 ➜ 2008.2.19
➜ 2009.2.5 ➜ 2015.1.13 ➜ 2017.1.17 개정]
제12장 심판위원과 기록위원
제118조 [선임] 총재는 KBO 리그가 개막하기 전에 심판위원, 기록 위원을 선임한다.
제119조 [관리 및 감독] 심판위원, 기록위원 및 통계원은 총재의 관리 및 감독 하에 있으며 총재의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120조 [제복] ① 총재는 심판위원의 제복을 제정한다.
② 심판위원은 심판활동을 할 때 제복을 단정하게 착용하여야 한다.
제121조 [공식기록] 기록위원은 경기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당해 경기에 관한 공식기록을 KBO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KBO 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2조 [심판위원의 태만] 심판위원이 총재로부터 지시 받은 경 기의 심판활동을 하지 않거나 정해진 시간까지 경기장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 총재는 당해 심판위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금을 부과 한다. 다만, 부상,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3조 [심판위원의 기피] 구단, 감독, 코치 및 선수는 심판위원 을 기피하거나 당해 심판위원의 심판활동을 거부할 수 없다. 제124조 [심판활동의 제한] 심판위원(구심, 루심 등 당해 경기에
출장하는 모든 심판위원을 의미한다)은 같은 구단 간의 경기(홈구 단이 어느 구단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를 연속하여 8회 이상 심판 할 수 없다.
제125조 [금지행위] 심판위원은 구단을 위하여 선수, 감독, 코치를 영입하는 행위나 구단의 고용계약 체결을 위한 알선, 협조 등의 행 위를 할 수 없다.
제126조 [제재] 총재는 제125조를 위반한 심판위원에 대하여 적절 한 제재를 가한다.
제127조 [전직금지] 심판위원은 그 직에서 퇴직하여 2년이 경과하 고, 총재의 허가를 얻는 경우에 한하여 구단과 선수, 감독 또는 코 치계약을 체결 하는 등 고용관계를 맺을 수 있다.
제128조 [기록위원, 통계원에 대한 준용] 이 장의 심판위원에 대
한 규정은 기록위원 및 통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총재의 해석에 따른다.
제13장 경 기
제129조 [KBO 정규시즌] KBO 정규시즌은 매년 3월 20일부터 당 해 연도 10월 31일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 우 KBO 정규시즌의 종료일을 변경할 수 있다.
[2015.1.13 개정]
제130조 [경기일정] ① 실행위원회는 다음 KBO 리그 일정의 원칙 과 KBO 리그 규정을 당해 연도 11월 말까지 의결한다.
② KBO는 다음 KBO 정규시즌의 전체 경기일정을 당해 연도 12 월 말까지 작성하고, 총재는 이를 공시한다.
[1989.3.8 ➜ 1991.2.12 개정]
제131조 [홈경기와 원정경기] KBO 정규시즌은 동수의 홈경기와 원정경기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2조 [일정확보조치] 총재는 어느 구단이 제130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한 KBO 정규시즌 일정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구단이 홈경기를 실시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 나 이를 경기의 상대구단에 조건 없이 양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33조 [경기의 상대구단] 어느 구단도 하루에 2개 이상의 구단 과 KBO 리그 경기를 실시할 수 없다. 다만, 총재가 특별히 인정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4조 [단일편성의 원칙] 참가구단을 달리하는 여러 경기를 하 루에 하나의 구장에서 실시하는 것은 금지된다. 다만, 총재는 특별 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하루에 2경기까지 하나의 구장에서 실시하도 록 허가할 수 있다.
제135조 [경기관리인] 경기가 실시되는 경우 홈구단의 임원이 당
해 경기의 경기관리인이 되며 총재의 경기관리에 관한 직무를 대 행한다.
제136조 [안전보장] ① KBO 리그 경기 중 홈구단은 심판위원 및 상대구단의 충분한 안전을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총재는 제1항 소정의 조치를 태만히 한 구단에 대하여 500만원 의 제재금을 부과한다. 다만, 원정구단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 우에는 원정구단에 제재금을 부과한다.
[1999.12.28 개정]
제137조 [입장료 수입] KBO 리그의 입장료 수입의 구단 간 배분 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89.3.8 ➜ 2002.12.10 개정]
제138조 [유니폼] ① 경기 중에 착용하는 유니폼에는 사전에 등록 한 등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총재가 승인하지 않은 문자 또는 표식은 경기 중에 착용하는 유니폼, 보호장구, 용구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유니폼의 색깔, 규격, 디자인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KBO가 별 도로 정한다.
제139조 [출연] 선수, 감독, 코치는 참가기간 중 소속구단의 사전 동의 없이 영화, 연극, 라디오, TV 등에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출 연할 수 없다.
[2016.10.13 개정]
제140조 [KBO 리그 전의 비공식경기] 구단은 KBO 리그 개막 경기가 실시되기 5일 전부터는 당해 구장에서 비공식경기를 실시 할 수 없다.
제141조 [KBO 리그 중의 비공식경기] 구단은 KBO 리그 중 비공 식경기를 할 수 없다. 다만, 총재의 지시 또는 허가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2조 [KBO 리그 후의 비공식경기] 구단의 국내 비공식경기는 당해 연도 한국시리즈가 끝나지 않으면 실시할 수 없다. 다만, 총 재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5.1.13 개정]
제143조 [KBO 퓨처스리그 경기] 구단은 KBO 리그에 출장하지 않은 소속선수 및 코치로 퓨처스팀을 편성하여 KBO 퓨처스리그 경기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KBO 퓨처스리그 경기에 참가하 는 구단은 총재로부터 경기에 관한 사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4조 [훈련] ① 구단은 매년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습경 기 또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없다. 다만, 총재가 특별히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단은 제1항의 기간 중에 재활선수 및 당 해 연도에 군복무를 마친 선수를 대상으로 국내 및 외국 재활훈련 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트레이너만 훈련에 동행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월 1일 이후부터 구단은 입단 예정인 신 인선수에 대하여 코치가 지도하는 국내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은 선수가 구단의 지시와 무관하게 자유의사로 훈련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미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⑤ 구단은 매년 2월 1일(훈련 시작일 기준)부터 전지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
⑥ 선수가 제5항 소정의 전지훈련과 관련하여 구단에 요청하는 경 우 구단은 1월 중순 이후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2001.9.7 ➜ 2008.2.19 ➜ 2011.1.11 ➜ 2012.1.10
➜ 2017.1.17 개정]
제145조 [외국구단과의 경기] ① 구단, 선수 및 심판위원이 미국, 일본, 대만의 프로야구 기구에 소속하지 않은 구단 또는 당해 기구 에 소속하지 않은 선수가 포함된 구단과 경기를 실시할 경우(국내 외를 불문한다)에는 사전에 총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구단 또는 선수가 총재의 사전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또는 허 가가 거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실시한 경우 총재는 제재를 가한다.
제146조 [외국여행] ① 선수, 감독 또는 코치가 야구와 관련하여 외국을 여행할 경우에는 총재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구단 임직원은 KBO에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얻지 않고 외국을 여행한 선수, 감독 또는 코치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를 가한다.
[2003.12.9 개정]
제147조 [귀환] ① 제146조에 따라 외국을 여행하는 구단 임직원, 선수, 감독 또는 코치는 KBO 리그 개막일로부터 3일 전까지 소속 구단의 전용구장이 있는 도시로 귀환하여야 한다. 다만, 구단의 운 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귀환을 지연하여 KBO 리그의 운영에 지장이 초래된 경우 총재 는 당해 구단에 적절한 제재를 가하며 또한 개인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 보상을 명한다.
제14장 유해행위
제148조 [부정행위] 선수, 감독, 코치, 구단 임직원 또는 심판위원 이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총재는 제15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절한 제 재를 가할 수 있다.
1. 경기(제13장 소정의 경기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 있어 고의적 인 방법으로 패배를 기도하거나 승리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태만 히 하는 행위
2. 경기의 승패 여부를 불문하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경기의 내용 이나 결과를 고의적으로 조작하는 행위
3. 직접 출장하거나 관여하는 경기인지를 불문하고 경기에 내기나 도박을 하는 행위
4. 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5. 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6. 국민체육진흥법상 금지 또는 제한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
가. 불법스포츠 도박 운영 및 이용행위
나. 불법스포츠 도박 시스템 및 사이트 설계ㆍ제작ㆍ유통행위 다. 불법스포츠 도박 홍보 및 구매중개 알선행위
라. 불법스포츠 도박 시스템을 위하여 경기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마. 스포츠 토토 등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경기의 관계자 가 뇌물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하는 행위
바. 마목과 관련하여 승부조작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그 대가 로 뇌물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사. 승부조작을 목적으로 경기관계자를 매수하거나 매수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7. 제48조에 따른 사해행위
8. 기타 위 각 호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경기의 공정성을 손상 시키는 행위
제149조 [보고의무] ① 선수, 감독, 코치 또는 구단 임직원이 제148 조 각 호의 부정행위를 권유 받은 경우 즉시 구단을 경유하여 그 사실을 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심판위원이 제148조 각 호의 부정행위를 권유 받은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단이 제1항 내지 제2항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그 사실
을 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총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보고를 받은 경우 관련자들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구단 및 보고자는 조사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150조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① 총재는 제148조 각 호의 부 정행위에 구단 임직원이 개입하거나, 당해 부정행위가 구단이 관 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구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경고
2. 1억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3. 제명. 다만, 구단이 관리감독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하거나 구단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중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한 한다.
② 선수, 감독, 코치 또는 심판위원이 제148조 각 호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총재는 실격처분의 제재를 가한다.
③ 구단 임직원이 제148조 각 호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총재는 다 음 각 호의 예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직무정지
2. 금 1천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규정한 제재는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⑤ 총재는 부정행위 가담의 정도, 사안의 경중 및 정상을 참작하 여 제재를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⑥ 구단이 소속선수의 부정행위를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그 선수에 대한 선수계약을 다른 구단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구단 은 이적료, 이사비 등의 비용을 양수구단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⑦ 선수와 선수를 교환하는 방식에 의한 선수계약의 양도가 있는 등으로 이적료가 없는 경우에는 양도선수 연봉의 300퍼센트를 제6항 소정의 이적료로 본다.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선수, 감독, 코치, 구단 임직원 또는 심판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총재는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라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등)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된 경 우: 실격처분 또는 직무정지
2. 병역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영구 실격 또는 직무 정지
3. 기타 인종차별, 가정폭력, 성폭력, 음주운전, 도박, 도핑 등 경 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실격 처분, 직무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 등
[2015.1.13 ➜ 2017.1.17 개정]
제152조 [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 ① 제148조 또는 제151조 각 호의 행위를 한 당사자가 자진하여 그 사실을 총재에게 신고한 경 우 총재는 자진 신고한 당사자에 대한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구단이 소속선수가 제148조 또는 제151조 각 호의 행위를 하였 음을 인지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즉시 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이를 은폐하려 한 경우 총재는 당해 구단에 대하여 제150조 제1항 각 호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③ 총재는 제148조 또는 제151조 각 호의 행위를 인지하여 그 사 실을 총재에게 신고 또는 제보하는 자에게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 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48조 또는 제151조 각 호의 행위를 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소속구단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다.
④ 제3항의 포상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상벌위원회에서 제정하여 시행한다.
⑤ 총재는 제148조 [부정행위] 각 호 또는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각 호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자에 대하 여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
[1992.2.27 ➜ 2003.6.5 ➜ 2004.9.21 ➜ 2009.3.4
➜ 2012.3.13 ➜ 2014.4.10 ➜ 2017.1.17 개정]
제15장 이해관계의 금지
제153조 [겸직금지] KBO의 정관 또는 KBO 규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닌 한 어느 구단에 소속된 임직원, 감독, 코치, 선수는 누구든지 다른 구단의 임직원, 감독, 코치, 선수를 겸직할 수 없다. 제154조 [다른 구단 주식의 소유 금지] ① 구단 및 당해 구단 임 직원, 감독, 코치, 선수는 명의를 불문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소속
구단 외 다른 구단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② KBO 사무처 임직원은 명의를 불문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어떠 한 구단의 주식도 소유할 수 없다.
제155조 [금전거래 등 금지] ① 리그 관계자들끼리 돈을 빌려주거 나 보증을 서는 행위를 금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단이 소속 임직원, 감독, 코치, 선수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는 것은 허용된다. 제156조 [전직제한] ① 소속구단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소속구단과 사이에 제155조 소정의 금전거래 등을 한 구단 임직원, 감독, 코치 또는 선수는 선수계약의 양도 등의 사유로 소속구단이 변경된 경
우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하고 있는 당해 구단의 주식을 처분하고 금전관계 등을 청산하여야 한다.
② 감독, 코치 및 선수는 제1항에 따라 소유하던 전 소속구단의 주식을 처분하고 금전거래를 청산할 때까지 KBO 리그에 출장할 수 없다.
제157조 [위반에 따른 제재] ① 총재는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리 그 관계자에게 정상에 따라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재를 받은 리그 관계자 중 감독, 코치 및 선수 는 총재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리그와 관련하여 어떠한 참가활동 도 할 수 없다.
제16장 재정신청
제158조 [재정신청인] 리그 관계자는 총재에게 리그와 관련한 분 쟁 전반에 대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9조 [재정신청절차] ① 재정신청인은 분쟁의 원인을 안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총재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KBO 규약에서 따로 재정신청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을 신청하는 취지와 이유를 적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한 다음 재정신청인 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총재는 제1항의 재정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피신청인에게 재정 신청서의 사본을 송부하고, 재정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및 자 신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적절한 기한을 정해 지시하여야 한다.
④ 재정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필요한 경우 KBO에 출석하여 구두 로 진술할 수 있다. 다만, 구두 진술은 이미 서면으로 제출한 사항 에 대하여 보충적으로만 할 수 있다.
제160조 [재정의 통보, 불복종] ① 총재는 재정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재정신청인 및 피신청인은 총재의 재정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재정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총재는 재정
에서 정한 제재보다 중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17장 프리에이전트(FA)
제161조 [FA의 정의] 프리에이전트(Free Agent, 이하 “FA”라 한 다)는 제17장에서 정한 요건(이하 “FA자격요건”이라 한다)을 갖 추어 모든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이하 “FA권리” 라 한다)를 취득한 선수를 말한다.
제162조 [FA자격요건] ① 제25조에 따라 KBO에 현역선수로 최초 등록한 후 9 정규시즌을 활동한 선수는 FA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하 “FA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정규시즌”이란 연도별 KBO 리그 중 KBO 시범경기와 KBO 포스트시즌을 제외한 기간을 말하며, 선수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정규시즌을 활동한 것으로 본다. 다만, 1997년 정규시즌까지는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하고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1998년 정규시즌부터는 제1 호부터 제3호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되, 2006년 정 규시즌 이후 최초로 현역선수로 등록한 선수에 대하여는 제3호만 적용한다.
1. 타자 – 당해 정규시즌의 총 경기수의 3분의 2이상을 출전한 경우
2. 투수 – 당해 정규시즌의 규정투구횟수(정규시즌 총 경기수⨉ 1이닝)의 3분의 2이상을 투구한 경우
3. 당해 정규시즌의 현역선수 등록일수가 150일 이상인 경우(다 만, 2006년 정규시즌부터는 1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③ 타자와 투수로 함께 활동하여 산정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 및 제3호만을 적용한다.
④ 제2항 제3호에 따른 매 정규시즌의 현역선수 등록일수를 산정 하는 대상 기간은, 제26조에도 불구하고, 당해 정규시즌의 개막일
부터 그 선수가 소속한 구단의 최종경기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선수(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4년간 대 학선수로 등록한 선수에 한하며, 이하 같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 고 8 정규시즌을 활동함으로써 FA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선수가 FA자격을 취득하여 외국에 진출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제5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을 적용한다. [2001.10.31 ➜ 2002.12.10 ➜ 2003.12.9 ➜ 2006.1.25
➜ 2008.2.19 ➜ 2009.9.15 ➜ 2011.1.11 개정]
제163조 [기록의 합산] ① 제16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지 않는 복수의 정규시즌(이하 “요건미달시즌”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시즌별 기록을 합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요건미달시즌의 기록을 합산하여 제16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제162조 제2항 본문 및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규시즌을 활동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 162조 제2항 각 호의 “당해 정규시즌”은 “요건미달시즌 중 가장 최근의 정규시즌”으로 한다.
[2001.10.31 ➜ 2002.12.10 ➜ 2003.12.9 ➜ 2006.1.25
➜ 2008.2.19 ➜ 2009.9.15 ➜ 2011.1.11 개정]
제164조 [FA자격의 재취득] ① 선수가 FA권리를 행사한 후 또는 제104조에 따라 외국에 진출하였다가 국내로 복귀한 후 제25조에 따라 소속선수로 등록한 날로부터 4 정규시즌을 활동한 경우에는 FA자격을 다시 취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규시즌 수의 산정에는 제162조 제2항부터 제4 항 및 제163조를 준용한다.
[2001.12.3 개정]
제165조 [FA자격선수 공시] ① 총재는 매년 한국시리즈 종료 후 5일 이내에 당해 연도에 FA자격을 취득(제164조에 따라 FA자격을
재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선수 및 당해 연도까지 FA자격을 유 지하고 있는 선수의 명단을 공시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정규시즌이 종료하기 전에 한국시리즈가 종료한 경우에는 총재가 별도로 공시일을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시일에 FA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선수 중 정규 시즌 종료일까지 FA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가능한 선수가 있 는 경우 총재는 해당선수를 FA자격 취득 가능 선수로 명부에 기재 하고, 이후 정규시즌 중 FA자격을 취득하는 즉시 FA자격선수로 추가 공시한다.
[2001.10.31 ➜ 2002.12.10 ➜ 2003.12.9 ➜ 2006.1.25
➜ 2008.2.19 ➜ 2009.9.15 ➜ 2011.1.11 개정]
제166조 [FA권리의 행사] ① FA자격을 취득한 선수가 FA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제165조에 따라 FA자격선수가 공시된 후 2일 이내에 총재에게 FA권리 행사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FA권리 행사의 승인신청은, FA권리를 행사하고 자 하는 선수가 KBO가 정한 서식에 따라 FA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원 소속구단에 접수하고, 원 소속구단이 접수 받은 FA 신청 서를 총재에게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③ 선수가 제1항의 기간 내에 FA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당해 연도에 한하여 FA권리의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 우 기간의 준수 여부는 선수가 원 소속구단에 FA 신청서를 접수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2003.12.9 ➜ 2012.6.12 개정]
제167조 [FA승인선수 공시] ① 총재는 FA권리를 행사한 선수들을 제166조에 따른 FA 신청서의 제출 마감일 다음 날 FA승인선수로 공시한다.
② 선수는 제1항에 따라 FA승인선수로 공시된 이후에도 원 소속 구단과의 기존 선수계약에 따라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 원 소속
구단 및 KBO가 지정한 행사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
[2003.12.9 ➜ 2012.6.12 개정]
제168조 [선수계약을 위한 교섭기간] ① FA는 총재가 FA승인선 수로 공시한 다음 날부터 모든 구단(해외 구단을 포함한다)과 다 음 연도 선수계약을 위한 교섭을 한다.
② FA가 제1항에 따라 외국구단과 선수계약을 위한 교섭을 할 경 우에는 총재와 해당국가의 프로야구 커미셔너 사이에 체결된 선수 계약협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999.12.28 ➜ 2003.12.9 ➜ 2006.1.25 ➜ 2012.6.12
➜ 2013.10.8 ➜ 2016.1.12 ➜ 2017.1.17 개정]
제169조 [선수계약의 체결 및 공시] ① FA계약에 따른 계약서의 제출은 서면(우편 또는 팩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시한을 도과할 염려가 있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선수계약을 체결한 FA 및 구단은 전화로 KBO에 선수계약의 체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② FA가 다음 연도 선수계약을 체결한 경우 FA와 선수계약을 체 결한 구단은 선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날 총재에게 계약서를 제출 하여야 하고, 총재는 계약서를 제출 받은 다음 날 계약 사실을 공 시하여야 한다.
③ FA승인선수로 공시된 이후 미계약 기간이 3년이 경과된 경우 총재는 해당선수를 자유계약선수로 공시하며, 이 경우 해당선수는 제30조에 따라 어느 구단과도 자유로이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 다.
[2017.1.17 개정]
제170조 [선수계약의 조건] FA와 선수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외진 출 후 복귀한 FA와 선수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고 다년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010.1.12 ➜ 2014.1.14 개정]
제171조 [조정신청 불가] FA와 선수계약을 체결한 구단 및 해당 FA는 연봉 등 금전에 관하여 KBO에 제75조 소정의 조정을 신청 할 수 없다.
제172조 [FA획득에 따른 보상] ① FA(FA로서 외국에 진출한 후 국내로 복귀한 FA를 포함한다)가 원 소속구단 외 다른 구단(이하 “FA획득구단”이라 한다)과 선수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 소속구단 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FA획득구단으로부터 보 상을 받을 수 있다.
1. 당해 FA의 직전 연도(당해 연도의 KBO 포스트시즌 종료 후 다 음 연도 정규시즌 개시 전이라면 당해 연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 연봉의 2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전보상 및 FA획득구단이 정한 20 명의 보호선수(이하 “보호선수”라 한다) 외 1명(이하 “보상선수” 라 한다)에 대한 선수계약의 양수
2. 당해 FA의 직전 연도 연봉의 3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전보상
②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상선수가 선수계약의 양도를 거부하는 경우 동 선수는 원 소속구단의 임의탈퇴선수가 되고 3시즌 동안 프로야구 활동을 금지시키며 FA획득구단은 제1항 제1호의 방법에 갈음하여 원 소속구단에 제1항 제2호의 방법으로 보상할 수 있다.
③ FA는 제167조 [FA승인선수 공시] 제1항에 따라 FA승인선수로 공시된 후 3년 이내에 다른 구단으로 이적한 경우에도 본 조 제1 항을 적용한다.
④ FA획득구단은 제169조 제2항에 따른 총재의 공시 후 3일 이내 에 제17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호선수를 제외한 보상선수의 명 단을 원 소속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원 소속구단은 FA획득구단으로부터 제4항에 따른 보상선수의 명단을 제출 받은 후 3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보상방법 중 하나 를 선택하여 FA획득구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FA획득구단은 원 소 속구단의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전보상을 완
료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일당 법정이자에 20%를 추가하 여 보상하여야 한다.
⑥ FA획득구단이 복수의 FA와 선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선수 계약을 체결한 순서대로 보상한다. 이 경우 FA획득구단은 선수계 약 체결 시점이 앞서는 FA의 원 소속구단이 제5항에 따른 보상방 법을 선택할 때까지 다른 구단에 제4항에 따른 보상선수의 명단을 제출할 수 없다.
⑦ FA획득구단이 동일한 날짜에 복수의 FA와 선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직전 정규시즌 성적의 역순으로 보상한다. 이 경우 선순 위구단의 보상이 종료한 후 후순위구단의 보상을 개시한다.
⑧ 20명 보호선수 및 보상선수에는 군보류선수, 당해 연도 FA, 외 국인선수, 당해 연도 FA 보상 이적선수는 포함되지 않으며, FA가 2월 1일 이후 계약할 경우 20명 보호선수 및 보상선수 명단에는 군보류선수, 직전 연도 FA, 외국인선수, 직전 연도 FA 보상 이적선 수, 당해 연도 신인선수(육성선수 포함)가 포함되지 않는다.
⑨ FA획득구단은 제169조 제2항에 따라 총재가 선수계약 사실을 공시한 때로부터 원 소속구단에 대한 보상이 끝날 때까지 자유계 약, 임의탈퇴, 선수계약의 양도 등 선수의 신분에 관한 공시를 요 청할 수 없다.
[1999.12.1 ➜ 1999.12.28 ➜ 2001.12.3 ➜ 2003.12.9
➜ 2006.1.25 ➜ 2011.1.11 ➜ 2012.6.12 ➜ 2014.1.14
➜ 2014.3.11 ➜ 2015.1.13 ➜ 2016.1.12 ➜ 2017.1.17 개정]
제173조 [FA획득의 제한] 구단이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FA (직전 정규시즌까지 다른 구단에 소속했던 FA에 한한다)의 수는 다음과 같다.
1. 제166조에 따라 FA권리를 행사한 선수가 10명 이하인 경우: 1명
2. 제166조에 따라 FA권리를 행사한 선수가 11명 이상 20명 이하 인 경우: 2명
3. 제166조에 따라 FA권리를 행사한 선수가 21명 이상 30명 이하
인 경우: 3명
4. 제166조에 따라 FA권리를 행사한 선수가 31명 이상인 경우: 4명 [1999.12.28 ➜ 2001.10.31 ➜ 2003.12.9 ➜ 2012.6.12 개정] 제174조 [제84조에 대한 특례] 직전 정규시즌까지 다른 구단에 소속했던 FA와 선수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제84조에도 불구하고, 선수계약 체결 후 1년 동안 해당 FA와의 선수계약을 다른 구단에
양도할 수 없다.
[2003.12.9 개정]
제175조 [제17장에 위반한 선수계약]
① 제17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FA와 체결된 선수계약은 무효로 한 다.
② 제17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FA와 선수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해 당선수와 영구히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176조 [징계] ① 총재는 제17장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 음 각 호의 예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1. 구단 - 계약무효, 3년간 1차지명권 박탈
2. 해당임직원 - 1년간 직무정지
3. 선수 - 당해 연도 FA신청자격 박탈 및 1년간 임의탈퇴선수 신분공시
4. 코칭스텝 - 1년간 등록금지
5. FA질서를 어지럽히는 언행에 대해서 상벌위원회 심의 하에 제재
[2008.3.28 ➜ 2013.10.8 개정]
부 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 총재는 리그의 무궁한 발전과 KBO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KBO 규약에 명시적
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제재를 내리는 등 적절한 강 제조치를 할 수 있다.
[1982.2.15 ➜ 1985.3.28 개정]
제2조 [시행일] KBO 규약은 2015. 2. 1.부터 시행한다.
제3조 [경과규정] KBO 규약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모든 행위는 KBO 규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4조 [대리인제도의 시행일] 제42조 소정의 대리인제도는 리그 의 여건 및 일본의 변호사 대리인제도의 시행 결과 등 제반 사정 을 고려하여 구단, KBO 및 선수협회의 전체 합의에 따라 그 시행 시기를 정하도록 한다.
[2001.10.31 신설]
야구선수계약서 감독·코치 계약서
야구선수계약서
제1조 [계약당사자] (이하 “구단”이라 칭한다)과(와)
(이하 “선수”라 칭한다)를(을) 본 계약의 당사 자로 하여 아래의 각 조항을 포함한 년도 야구선수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목적] 선수가 프로야구선수로서 특수기능에 의한 활동을, 구 단을 위해 행하는 것을 본 계약의 목적으로 하며 이에 구단은 계 약을 신청하고 선수는 이 신청을 승낙한다.
제3조 [연봉] 구단은 선수에 대해서 아래 기재된 계약기간 중 참가 활동(매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에 대한 보수를 다음과 같 은 방법으로 지불한다. 계약이 2월 1일 이후에 체결되었을 경우 2월 1일부터 계약체결 전일까지 1일당 연봉의 300분의 1을 감액한 다. 계약금은 2회로 분할하여, 1회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 고, 나머지는 KBO 리그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임의 탈퇴, 영구 실격선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계약금 일금 원정(2회 분할지급) 연 봉 일금 원정(10회 분할지급) 지 급 일 일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4조 [참가활동] 선수는 년도의 구단훈련, 비공식경기, KBO 정규시즌 및 구단이 지정하는 경기에 참가활동하며 구단이 K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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