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경상남도교육청-xxxxxx합공동교섭단
단 체 협 약 서
2016. 11. 2.
x x 남 도 교 육 청 경상남도교육청xxxxxx합 xxxxxxxx합경상남도교xxx부
경상남도교육청-xxxxxx합 공동교섭단
단 체 협 약 서
전 문
경상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과 경상남도교육청xxxxxx합위원 장 및 한국xxxxxx합위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xxxxxx합경 xx도교xxx부장(이하“xxx합”이라 한다)은 헌법과「xxxxxx합 설립
및 xx 등에 관한 법률」(이하 “xxx노조법”이라 한다) 등 xx 법령이 xx
바에 따라 소속 지방xxx의 xx조건 유지․개선 및 사회․경제적 지위향상x x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xxx 노사xx를 xx하기 위해 본 단체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며, xx 신의와 xx의 원칙에 따라 이 협약x x 수․이행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당사자】 xx의 당사자는 경상남도교육감과 경상남도교육청xxxxx 조합위원장 및 한국xxxxxx합경상남도교xxx부장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교육감과 xxx합 및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협약의 xx 적용】 ① 교육감은 본 협약이 xx xx 중 지방xxx의 xx xx 등을 xx한 법령․예산․조례 등이 각각 서로 다를 xx에는 법령․ 예산․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한 지방xxx에게 유리한 조항을 xx 적용한다.
② 교육감은 본 협약에 누락되었다는 사유로 xx xx하고 있는 xx조건과 조 합xx 권리를 저하시킬 수 없다. 다만, 기 확보된 권리라 하더라도 xx법령에 의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등 부득이한 xx는 xxx합과 협의하여 xx
할 수 있다.
제4조【xx의 xx】 교육감과 xxx합은 본 협약과 협약에 의해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xx을 남기고 이를 성실히 xx․이행할 xx를 갖는다.
제5조【타 단체와의 xx】 ① 교육감은 xxx합을 타 단체와 동등하게 xx 한다.
② 교육감은 교원단체와 단체xx을 xx함에 있어 지방xxx의 xx조건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xxx합과 사전 협의하고 xxx합의 xx을 xx한다.
제6조【xx조건 xx 사전협의】 교육감은 조합원의 xx조건 등과 관련된 정책․xx지침 등x x․개정 시 xxx합과 사전 협의하고, xxx합이 xx 을 제출할 xx 이를 검토하여 반영한다.
제7조【부당xxx위 xx】 ① 교육감은 각급 xx(학교)에서 xxx합 및 x xx계조정법 제81조에서 xx한 부당xxx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② 교육감은 xxx합의 민주적인 xx 보장을 위해 xxx합의 자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만약 부당xxx위 발생 시에는 xx xx에 따 라 처분한다.
제 2 장 xxx합 xx
제8조【xxx합 xx 보장】 ① 교육감은 조합원의 적법한 xxx합 xx 및 xxxx을 보장하고 xxx합 xx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 자주성을 침 해하지 않는다.
② 조합xx은 xx시간외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xx에 해당하 는 xx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xxx합 x x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1. 대의xxx, 지부장·사무처장회의, xx집행위원회
2. 상급단체 및 연대조직의 회의 및 행사
3. 대의원 수련회
4. xxx합 xx·체육 행사
5. xxx합 선거 시 입후보자 선거xx 및 선거xx위원회 xx
6. 도교육청과의 정책협의회 및 단체xx 참가
7. xxx합의 노사xx 교육
8. 기타 도교육청과 합의한 행사
③ 교육감은 xxx합 지부xx에 적극 협조하고, 지부의 행사개최 등 협조 x x 시 사업타당성 검토 후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
④ 교육감은 xxx합지부 또는 지회에서 지방xxx의 xx조건과 xx하여 교 xxx청 교육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시 특별한 xx이 없는 한 성실히 응xxx 협조한다.
⑤ 교육감은 xxx합의 xx을 xxx고자 할 때에는 xxx망서 등을 참고하 여 전보한다.
⑥ 교육감은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회 합의서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산하 xx에 통보한다.
⑦ 교육감은 xxx합이 소속xx 내에서의 xxx 현수막 게첨 및 게시물 게 시, 첨부, 배포 등 xxx합의 자유로운 xxxx을 보장한다.
⑧ 교육감은 소속xx 내에 xxx합 xx을 xx할 수 있는 xx공간을 마련하 xx 지도한다.
제9조【xxx합 xx 중 사고】 교육감은 xxx합의 전임 또는 비전임 조합 원의 xxxx과 집행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는 xx에서 질병․사고 등 xx를 당한 때에는 xx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xxx xx로 xx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10조【xx교육 협조】 교육감은 바람직한 노사xx xx을 위해 xxx교육 xx에서 실시하는 노사xx 교육에 행․재정적 xx을 위해 적극 노력 한다.
제11조【xxx합 xxx】 교육감은 xxx합 xxx임을 이유로 승급 그 밖 의 인사상 xx에 관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
제12조【조합비 일괄공제】 소속 xxx이 xxxxxxx 제19조의2 제①항의
5호에 따라 xx징수 동의서를 xx하는 xx xx에서 xx징수하여 지급한다.
제13조【조합원 xx 등】 ① 교육감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xx시 간 중 월2시간 이내의 조합원 xx시간을 xxx합에 보장한다
② 교육감은 지방xxx 교xxx 시 xxxxxx계 xx 과목의 교육 xx 중
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xxx합으로부터 xx을 받은 강사가 xx 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청이 xx하는 지방xxx 교xxx 시작 전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xxx합의 xx시간을 부여한다.
제14조【편의 제공】 ① 교육감은 xxx합이 조합 xx과 xx하여 각종 회의 및 행사에 필요한 장소 및 시설물 xx xx 시 xxㆍxx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교육감은 xxx합의 조합원 수를 참고하여 xxx합 사무실, 집기 및 비품 을 xx xx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xx한다.
③ 교육감은 각종 교xxx을 xxx합이 xx하는 공공목적 xx 등으로 xx 요청할 xx 해당xx의 xxxx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xx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15조【문서 및 xx제공】 ① 교육감은 xxx합과 xxx계가 있는 다음 x x에 대하여는 문서로 통지한다.
1. 각종 조례ㆍ교육규칙․xx의 xx, 개폐
2. 교육수첩, 교육통계xx 등 xx 간행물
3. xxx단체 xx 공문
② 교육감은 xxx합과 xxx계가 있는 다음 x x에 대하여는 문서 또는 전 달 가능한 xx로 통지한다
1. 지방xxx의 xx조건과 관련된 입법예고 사항
2. 지방xxx의 xx조건과 관련된 인사, 정책, 조직에 관한 사항
③ 교육감은 xxx합에서 문서의 넘김 xx가 있을 xx 문서 넘김이 타당하다 고 판단되는 문서에 한하여 산xxx에서 성실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16조【행사xx】 ① 교육감은 xxx합이 xx하는 각종 행사 등에 대하여 사업타당성 검토 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행․재정적 xx을 한다.
② 교육감은 xxx합이 xx하는 xx 행사 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서 도교육청 xx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17조【xxx합의 참여 보장】 교육감은 교육청이 주최하는 지방xxx의 xx·복지, 그 밖의 xx조건과 관련된 각종 협의회, xxx 등에 xxx합이 추 천하는 자가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8조【노사협의회의】 ① 교육감과 xxx합은 지방xxx의 복지증진과 x x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노사협의회를 xx․xx한다.
② 노사협의회는 xx 합의하에 단체xx이 xx되지 않는 xx의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안건은 협의회 개최 10xx에 당사자 간에 통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 유가 있을 때에는 양측이 협의하여 추가 개최한다.
③ 노사협의회는 교육감과 xxx합 위원장을 xx로 하며, 위원 수는 양측 협 의에 따라 정한다.
④ 협의xx은 xx으로 남기고 노사 xx는 합의서에 사인한다.
⑤ 교육감은 합의서 xx을 각급 xx(학교)에 공문으로 xx하고, 학교xx 전 교직원을 xx으로 xx를 실시xxx 지도한다.
제 3 장 인사 및 조직
제19조【인사의 원칙】 ① 교육감은 합리적이고 xxx 인사제도를 확립하고 조합원의 전보, xx 등 인사xx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인사xx에 있어서 조합원임을 이유로 차별xx를 하지 않는다.
③ 교육감은 지방xxx의 xx별 조합원의 xx조건 개선과 관련한 계획 xx 시 xxx합과 사전에 협의하고 이를 반영xxx 적극 노력한다.
④ xxx합은 인사xx에 관하여 xx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제시된 xx을 인사에 반영xxx 적극 노력한다.
⑤ 교육감은 부득이한 xx를 제외하고 xx인사 최소 1월전에 xx․xxx용 xx, xx 및 xx 등을 포함한 인사xx계획을 예고한다.
제20조【인사위원회 xxx합 참여】 교육감은 인사xx의 xxx과 중립성을 xx하기 위하여 도교육청 및 교xxx청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1인 (법령이 정하는 자격xx을 갖춘 자)을 xxx합이 xx한 자를 위촉한다.
제21조【기관장 전보 xx】 교육감은 지방xxx의 의사에 반하는 기관장 전 보xx이 xxx 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22조【대체인력의 xx】 ① 교육감은 조합원의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업무공백을 xxx하기 위하여 대체인력 xx을 위한 지방xxx 대체인건비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이에 xx 업무를 xx하는 xxx 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지방xxx수당 등에 관한 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교육감은 각급 xx(학교)의 xx 및 조리xx xxx이 병가․연가 등 휴가 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도한다.
④ 교육감은 당직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당직xx을 하는 xx의 xx 명 절 및 연휴기간 xx 용역회사가 책임지고 당직xx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23조【인사제도개선】 ① 교육감은 6급 이하 지방xxx의 xx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지방xxx의 xx xx 시 생활근거지 및 xx희망지를 고려하여 발령하고 각급 xx(학교)의 조기적응 및 xx능력향상을 위해 가급적 xx직원 2인 xxx 학교 또는 xx에 배치한다.
③ 교육감은 도서․벽지지역 근무자에 대하여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xxx 보직xx xx에 의거 가급적 희망지 전보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4조【전보제도의 개선】 ① 교육감은 xx인사 발표를 5근무일 이전에 실시 하여 지방xxx의 원활한 업무 xxxx와 주거지 확보 등 xxxx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xxx 보직xx xx 또는 조합xx 동 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xxxx xx 1년 이내에 타 xx으로 xxx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③ 교육감은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xxx 보직xx xx에 의거 xxxx를 xx하고, 본청(교xxx청, 직속xx, 고등학교 포함)과 초․중학교간에 실질적 인 xxxx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교육감은 소속 xx(학교) 통폐합 및 xxx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xxx고 자 할 xx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xxx 보직xx xx에 의거 해당 xxx 의 희망지를 xxx 고려하여 전보한다.
⑤ xxx합은 조합원의 전보제도 개선 등 인사 xx에 관하여 xx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제시된 xx을 인사에 반영xxx 노력한다.
⑥ 교육감은 지xxx원 인사 시 xx 점검 등 안전한 통학버스 xx을 위하여 인사 xx를 앞당겨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5조【xx성적xx제도의 개선】 교육감은 xx성적 xx 시 각급 학교에 xx하는 지방xxx이 도교육청과 교xxx청의 근무자에 비해 부당하게 xx 받지 않도록 하고, 기피․격무부서 근무자 등에 대하여 xx성적xx 등 인사상
xx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6조【시․도간 교류】 교육감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xx 렬 xxx의 일방전입 시, xxx합의 xx이 반영 되도록 노력한다.
제27조【xx 확대】 ① 교육감은 상위직급의 xx을 책정함에 있어서 업무량, 업무 xx도, 난이도 및 직책, xxxx 인력 xx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xx 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xx,xxxx직군 xxx(구, 기능직xxx)의 xx적체 해소를 위 해 노력한다.
제28조【조직․인력의 적정 배분】 ① 교육감은 xx교육청의 조직 진단x x 직 및 인력의 적정배분을 위해 xxx합의 xx을 xx한다.
② 교육감은 학급수가 6학급 이하인 초등학교에도 분교 또는 xxxxx이 있거 나 통합학교인 xx는 업무량을 고려하여 xx직원 1xx 추가로 xx될 수 있 xx 노력한다.
③ 교육감은 xx 학급수를 xx으로 하는 지방xxx xx xx에 학교 현장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xx한다.
④ 교육감은 교xxxxx에 xx 업무진단 결과와 당시 인력수급xx을 고려하 여 조직·인력을 적정하게 배분xxx 노력한다.
⑤ 교육감은 지방xxx의 결원 발생 시 경상남도교육감소속 지방xxx 인력x x계획에 따라 xx한다.
⑥ 교육감은 xxxx 및 개인xxxx 업무의 효율x x하기 위하여 군 단위 교xxx청에도 전산xx xxx의 상위직급 xx을 xx할 수 있도록 노력한 다.
제29조【행정실·교무실 통합】 교육감은 각급학교 행정실과 교무실이 통합 xx 되지 않도록 한다.
제30조【xx xx】 ① 교육감은 직군, xx 간 전직 소요조사를 실시하고, x x 법령 및 건전한 조직 xx를 위해 xx을 재정비 xxx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①항의 xx을 위해 xxx합이 xx하는 안을 xx 협의하여 xx 한다.
제31조【정책실명제】 교육감은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xx되는 사항 에 관하여 정책실명제를 실시하여 그 xx과 결과가 종합적으로 xx, 보존되도 록 한다.
제 4 장 xx조건 및 후생복지
제32조【xxx무제】 ① 교육감은 원거리 출․xx자의 편의도모 및 자기계발 을 위해 xxx무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xx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각급학교의 지xxx원 등 지방 xxx에게 xxx무제를 xx하는 등 xxxx을 개선한다.
제33조【지방xxx 복무조례 개정】 ① 교육감은 지방xxx의 xx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xxx복무조례를 개정 시 다음 각 호의 특별휴가를 부여 xxx 노력한다.
1. 유·초·중·고 자녀의 학교 행사 참석 시 연간 3일 이내의 휴가
2.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지방xxx이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할 xx 1일 의 휴가
② 교육감은 지방xxx복무조례 개정 시 다음 각 호의 경조사 휴가일xx의 x x 및 xx를 반영xxx 노력한다.
1. 결혼 : 본인 및 xxx의 xx자매 1일
2. 사망
- 본인 및 xxx의 xxx·외xxx 3일
- 자녀와 그 자녀의 xxx 3일
- 본인 및 xxx의 xx자매와 그 xx자매의 xxx 1일
- 본인 및 xxx의 xx의 xx자매와 그 xx자매의 xxx 1일
3. 탈상 : xxx, 본인 및 xxx의 부·모 1x
x34조【xx시간 xx】 교육감은 지방xxx의 xx시간은 1일 8시간 xx를 원칙으로 하며, xx 시간 외에 조합원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자기계발 등 개 인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한다.
제35조【지방xxx xx xx 등】 교육감은 xx시간 중 지방xxx이 불필 xx 내․외부 행사에 xx되지 않도록 한다.
제36조【특수학교 생활지도원】 ① 교육감은 생활지도원의 주간 xx시간을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xx의 xx으로 시 간외 xx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 xx를 명할 xx에는 시간외xx수당을 지급 한다.
② 교육감은 생활지도원의 xx시간을 xx 17시부터 xx 오전 9시까xx 하
되, 각급 기관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xx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xx될 때 xxxx을 변경할 수 있다. 단, xxx xx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특수학교에 xx하는 생활지도원(시xxxxx)은 기숙사의 xx 학생수 감소 등의 발생 시 생활지도원으로서의 본연 업무에 xx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 을 위해 노력한다.
제37조【조리사 xxxx 개선】 ① 교육감은 xx사실의 명칭을 급식관리실로 xxx고 개인 PC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50명 이상 150명 이하인 학교의 xx 효율적 xx을 위해 조리실무 사 2xx 배치되도록 노력한다.
③ 교육감은 조리사의 직무xx 및 xxx xx xx 확대 실시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④ 교육감은 급식xx 협의회 시 조리사협의회 및 xxx합에서 xx 받은 자가 참석xxx 한다.
⑤ 교육감은 소속xx 조리업무 관계자의 직업병과 xx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을 개발하여 xx한다.
⑥ 교육감은 “조리사” 명칭을 학교급식 기본방향 및 지침서 등에 구분 xx하 고, 학교급식 기본방향 xxx를 도교육청 홈페이지 탑재한다.
⑦ 교육감은 1일 3식 학교에서 xx하는 조리사의 xxxx 개선을 위해 점진적 으로 방안을 마련한다.
⑧ 교육감은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xxx 인사 교육 규칙」에 따른 조리 xx xxx의 직무 자격증을 xx성적xx에 반영한다.
⑨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식단 작성 시 조리 공xxx에 xx 부분을 조리사와 협의하고, 식재료 검수는 조리사가 검수xxxxx 한다.
⑩ 교육감은 원활한 급식 xx을 위해 지방xxx xx 및 xx되는 결원 등을
고려하여 xxxxx을 xxxxx 노력한다.
⑪ 교육감은 초등학교 방학 중 xxx과 교직원의 xx을 위한 급식소 xx 시 조리사 xx을 반영하여 학교실정에 따라 학교xx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 xx 한다.
제38조【지xxx원 xxxx 개선】 ① 교육감은 단설xxx에 시xxx x x xx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통학차량 교xxx청 통합xx xx에 따라 xx부서와 협의하여 통합xx 전담인력(운전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다.
③ 교육감은「통학차량 xx 및 xx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운전원의 xx사항 을 위반하지 않고 교통법규를 xx하는 한, 통학차량 xx 중 발생한 교통사고 와 xx하여 지xxx원에게 피해배상을 부담시키지 아니한다.
④ 교육감은 각급 학교 통학차량의 xx학교 행사xx과 xx하여 xx 할 xx 운전원 과 협의하여 실시xxx 노력한다.
제39조【사서xxx xxxx 개선】 ① 교육감은 사서xxx의 xxxx 개 선을 위해 xxx합의 xx을 xx하여 xx한다.
② 교육감은 사서의 xxx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는 사서직 xxx xx을 xx 적으로 확보하여 배치한다.
③ 교육감은 사서 xxx의 xxx을 고려하여 특수직무수당 현실화를 위해 노 력한다.
제40조【피복지급】 교육감은 다음의 특수 업무에 종사하는 지방xxx에 대하여 피복비를 예산편성지침에 명시하고, 학교xx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 한다.
1. 시xxx : 작업복
2. 조리 : 위생복
3. xx : xx복
4. 기타xx : 필요 피복
제41조【xx수당 및 업무xx수당 지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 는 xx 예산의 범위 내에서 xx수당 및 업무xx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 당xx의 개정을 건의하는 등 노력한다.
1. 초등학교에 xx하는 지방xxx이 xxxxx 업무를 xx하는 xx
2. 기술직 xxx이 타 xx의 업무를 xx하는 xx
3. 출산휴가, 1개월 이상 휴직 또는 병가 중인 xxx의 업무를 xx하는 xxx
4. 각급 학교 직원과 직무xx이 유사한 xx학교의 직원 간 또는 xx(부 설)된 학교와 당해 학교를 xx(부설)한 학교의 직원 간
제42조【업무xxx의 xx개선】 각급학교의 일반업무xxx xx한도액 내 에서 행정실 등의 xx을 위한 업무xxx가 편성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43조【당직xx 외】 교육감은 xxx이 출근 전․xx 후 xx시간 외 학교 출입문 개폐를 하는 xx 그 시간에 따라 시간외xx수당을 지급한다.
제44조【xx업무수당화 현실화】 교육감은 xx․공업․시xxx xxx이 설 계․감독․감리 등의 전문 업무와 공사감독 등 위험성이 따르는 업무를 xx하 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특수업무수당 현실화 등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수당 xx 개정건의 노력한다.
제45조【위험수당】 교육감은 방역, 전기 등 위험에 xx되어 있는 시설관리 직렬공무 원들에게 위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당규정 개정건의 노력한다.
제46조【민원업무수당】 교육감은 각급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 게 민원업무수당이 지급되도록 노력한다.
제47조【특수지근무수당】 교육감은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차기 특수지 정 기실태조사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을 규정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한 다.
제48조【방과후 학교 운영】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과 후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의 업무가 증가되지 않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각급 학교 지방공무원의 의견 반영을 위하여 도교육청 방과후학교
T/F팀에 노동조합 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방학 중(여름·겨울)토요일에는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한다.
④ 교육감은 방과후학교 운영 업무(수납,지출,인쇄,급식,시설관리,운전 등) 수당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교육감협의회에 건의하는 등 적극 노력한다.
제49조【학교운영위원회 간사 수당】 교육감은 각급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간사
에 대하여 특정업무활동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
제50조【특정업무담당 활동비 등 지급】 교육감은 학교회계특정업무담당활동 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
제51조【지방운전원 출장비 지급】 교육감은 학교의 요구 및 교육활동과 관련 하여 통학 버스 이용 시, 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운전원의 출장비가 지급될 수 있 도록 한다.
제52조【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현실화】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출장 시 지급 되는 여비를 여비규정에 의거 지급하되, 적합한 이유 없이 여비를 감액 조정하 여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
제53조【성과상여금 지급 개선】 교육감은 성과상여금 지급방법의 객관성을 확 보하기 위하여 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노동조합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한다.
제54조【공로연수】 ① 교육감은 예산사정에 따라 가급적 2017년 1월 1일부터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게 6월의 공로연수를 실시하고,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연 수 기회를 제공하며, 교육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①항의 공로연수 대상 현원에 후임자를 가용인원 범위내에서 배치 한다.
제55조【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 ① 교육감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과 출산 후 3세 미만의 유아를 둔 여성공무원에게 기본적인 근무 이외의 야간근무, 시간 외 근무 등을 경감하여 모성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임신 16주 이하의 여성공무원에게 유산의 위험이 줄어드는 시기까 지 유연근무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56조【휴직에 따른 불이익 해소】 교육감은 모든 지방공무원이 관계법령에 명시된 휴직일 경우 그 사유로 인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제57조【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교육감은 남성공무원도 필요에 의한 육아휴 직 신청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58조【보육시설 설치․운영 등】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육시설을 본청, 교육지원청 등에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제59조【휴양시설 마련 및 문화 활동 지원】 ① 교육감은 건전한 여가문화 정 착을 위하여 지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연수 및 휴양 복지시설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각종 문화행사 및 문화공간의 입장 시 지방 공무원이 무료 또는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60조【언론보도】 ① 교육감은 왜곡된 언론보도에 의하여 조합원이 피해를 입은 사안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피해 조합원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② 교육감은 기자실을 정책 브리핑과 직원들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개방․운영 하도록 한다.
③ 교육감은 언론사 등으로부터 자료제공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홍보담당을 통하여 제공되도록 한다.
제61조【위임전결규정 준수】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사무위임전결규정을 준수하도 록 지도한다.
제62조【휴일근무 및 행사지원 근무 시 조치】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이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휴일에 근무할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비상소집 등 비상근무를 하게 할 경우 일정시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현업근무자 복지 지원 확대】 교육감은 현업근무자가 공휴일에 근무하였을 경우 그 다음 정상 근무일을 휴무할 수 있게 하고, 부득이한 경우 다른 정상 근무일을 지 정하여 휴무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단,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받지 않은 자에 한함)
제64조【상시출장 근무자 차량지원】 교육감은 상시출장 지방공무원의 근무조건 개 선을 위해 업무용 차량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제65조【학교 정책결정에 따른 지방공무원 의견 반영】 ① 교육감은 각급 시 범(연구)학교 신청 시 교직원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교원과 지방공무원 상호간에 차별하는 언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 정지도 한다.
③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주요 정책수립 시 지방공무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지 도한다.
제 5 장 교육환경
제66조【행정실 면적 확보 등】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 행정실의 쾌적한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독립된 장소에 적정한 면적을 확보하도록 지도한다.
② 교육감은 행정실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사무용 책상 등 집기와 컴퓨터 등 사 무기기를 제공하여 행정사무환경이 개선되도록 지도한다.
③ 교육감은 행정사무환경개선을 위하여 1인 1PC를 제공하고 노후화되어 교체 가 필요한 PC는 예산범위 내에서 교체하도록 권장한다.
제67조【편의시설 확충】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이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휴 게실, 탈의실, 샤워실, 냉·난방시설 등)이 설치·운영하도록 지도한다.
②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신설 및 전면개축 학교의 경 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교육감은 조리직렬 지방공무원의 휴게실, 냉·난방 시설, 샤워실 등은 학교여 건을 고려하여 현대화 사업시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한다.
제68조【학교급식 운영의 개선】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 운영을 위하여 급식 시설·설비·기구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경비를 확보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운영을 위하여 급식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장실무자(조리사)의 의견을 확인하여 적극 반영한다.
제69조【당직실 근무환경】 교육감은 당직실의 냉․난방시설, 화장실 등의 편 의시설 확보와 발신자 표시 및 녹취 기능 전화기 설치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제70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 ① 교육감은 각급학교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적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소속기관의 소방시설 관리, 유지․보수업무를 소방시설관리업자에 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소방안전관리자를 지방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 개정을 건의토록 적극 노력한다.
제71조【시설공사】 ①교육감은 각급학교 2천만원 이상 시설공사에 대하여 타 부서와의 협조하에 학교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2천만원 초과하는 시설비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예산 편성되지 않도 록 노력한다.
제72조【시설물의 안전점검】 교육감은 학교시설의 실질적인 안전점검이 이루 어 질 수 있도록 안전점검 전문기관의 위탁 등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73조【학교 시설 개선】 교육감은 학교 간의 시설격차 완화를 위하여 교육환 경 개선에 노력한다.
제74조【신설학교 개교업무 전담팀 구성 운영】 교육감은 신설학교 개교에 따 른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각종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교육청 및 교육지 원청에 신설 학교 개교업무 전담팀을 구성․운영한다.
제75조【감사 개선 등】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가급적 학교 감사를 학년 초에 실시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각종 감사 시 감사와 관련이 없는 자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며, 감사요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강화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에 대한 감사 시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학교현장의 특수 성을 감안하여 적극 행정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 였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면책제도를 적용한다.
제76조【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①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간사를 “학 교의 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로 개정되도록 노력한 다.
②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능이 학 사에 관한 업무가 주된 것이므로 본청 업무 담당부서를 교육국에서 담당하도록
노력한다.
제77조【교육공무직원 인건비】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교육공무직원 퇴직 금 적립 부담 해소를 위해 단계적으로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업무 경감을 위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인건비를 도교육 청에서 일괄 처리 할 수 있도록 인사·급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제78조【나홀로실장】 교육감은 학생 수와 행정실 업무를 단순 비교하지 말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나홀로 실장 근무 학교에 지방공무원 인력을 추가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제79조【통학차량 안전 및 처우 개선 등】 ① 교육감은 통학차량 구입시 안전 과 관련된 차량선택사양(옵션)은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동승보호자(보호탑승자, 인솔교사)가 운전원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한다.
② 교육감은 각급학교 통학차량 차고 및 세차시설 확보에 노력한다.
③ 교육감은 어린이 통학버스 탑승보호자 예산을 확보하여 탑승할 수 있도록 노 력한다.
제80조【학교환경위생 관련 업무】 교육감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 하여 학교환경위생 관련 업무가 관련 법령에 의거 추진되도록 노력한다.
제81조【지방공무원의 업무 경감】 ① 교육감은 행정실의 행정직원이 행정의 전문성 향상 및 행정가로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 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한다.
1. 학생 생활지도 및 학생 교수학습 활동에 관련된 업무
2. 교원인사, 교원상훈, 교원복무, 교원인사기록카드 정리, 교원호봉획정 등
3. 교무실에서 처리해야 할 공문서 및 교원이 처리 할 업무
4. 학생 전출입(입․퇴학) 교무학사 업무
5.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행사 시 다과 준비 전담
② 교육감은 방학기간 중, 교원이 처리하여야 할 업무는 교원이 처리하도록 지 도 한다.
③ 교육감은 각급 학교 업무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여, 교무영역, 행정영역에 대 한 표준안을 제시하고, 각급 학교 지방공무원의 업무가 과중하게 편중되지 않도 록 한다.
④ 교육감은 보고절차 등을 간소화 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공문에 대해서는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고사항을 생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⑤ 교육감은 교원업무경감과 관련하여 각급 학교 지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이 저하되 지 않도록 한다.
⑥ 교육감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재난대응 훈련 등을 실시함에 있어 학생교 육과 관련된 업무는 교원이 담당토록 한다.
제82조【맞춤형복지】 ① 교육감은 맞춤형 복지 단체보험 입원의료비 선택 및 온누리 상품권 구매방법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한다.
② 교육감은 맞춤형복지 기본 포인트를 500P로 하고, 향후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조정 되도록 노력한다.
제83조【업무분장 개선】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업무표준안을 안내하며, 업무 분장시 구성원들의 민주적 협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분장되도록 지도한다.
제84조【교장, 교감, 교사 연수 시 사무관리 규정 연수】 교육감은 교장, 교감, 교사 자격 연수시 교육행정 관련업무(문서 및 사무관리, 회계관리 등) 과목을 1 시간 이상 개설하여 교육한다.
제85조【지방공무원의 차 접대문화 개선】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이 차 접대 를 강요당하지 않도록 소속기관의 문화를 개선 하도록 지도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행사 시 업무와 관련이 없는 행정실 지방공무원이 다과를 준비 하게 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행사 문화를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제86조【시설관리 지방공무원 1인 근무학교의 시설관리 예산지원】 교육감은 시설관리 지방공무원 1인 근무학교에 업무 가중을 감안하여 적정한 시설관리 예 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87조【쓰레기 처리, 상수도 및 지하수 요금 등 징수 개선】 ① 교육감은 각 급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무료 로 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
1. 학교에서 발생하는 일반 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②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 치단체에게 무료 또는 감면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다.
1. 교육용으로 사용한 수돗물 사용료 및 지하수 사용료 감면 범위 확대
2. 교육용 TV 시청료 무료
③ 교육감은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급 학교에 지급한 보조금 정산 시 지방재정관련법령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 불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한다.
제 6 장 지방공무원의 지위 향상 및 전문성 보장
제88조【행정직원 차별 금지】 ① 교육감은 학교장 또는 교원이 학교 행정의 전문성을 가진 지방공무원을 무시 또는 교원과 차별하는 언행이 발생하지 않도 록 행정 지도한다.
② 교육감은 건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한다.
1. 인권침해 방지 교육(매년 1회 이상)
2. 성희롱 예방교육
제89조【공무원 연수제도 개선】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연수의 효율성 제고 를 위해 민간교육기관 위탁 및 실기 교육 등 수요자 중심의 연수가 될 수 있도 록 하고, 노동조합이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이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노력한다.
③ 교육감은 방학기간 등을 활용하여 교육지원청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 서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중 일부를 찾아가는 연수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상시학습 체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⑤ 교육감은 학교시설안전점검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 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⑥ 교육감은 운전, 조리직렬 등 근무 특성을 감안하여 집합교육 등의 교육일정을 방학기 간에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90조【연구회 및 동아리 활동 지원】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연구회 및 동아리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제91조【지방공무원의 표창 기회 확대 등】 ① 모범공무원상 등 각종 훈․포상 시 기관 간 적정하게 안배될 수 있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①항의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공정하게 시행한다.
제92조【국외연수 등】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외연수를 연수 취지 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의한 국외연수 대상자 선정에 있어 직급 및 근무기관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을 기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의한 대상자 선정 시, 단위 기관별로 추천받은 인원에 대 해서 근무기관간 근무인원 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상자 선정시 공정성을 기한다.
제93조【행정실 법제화】 ①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9 개정이 되면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전 직렬에 대하여 보직부여, 행정실의 위상강화, 지방공무 원의 업무영역 마련 등 지방공무원의 근무여건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위 ①항의 추진을 위해 조례 제정 등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추진하 도록 노력한다.
제 7 장 교육부 등 관계기관 건의
제94조【관리수당】 교육감은 유․초․중․고 행정실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 게 관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건의한다.
제95조【공무원보수·수당 규정 개정】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승진 시 호 봉삭감 폐지를 건의한다.
② 교육감은 공무원 보수규정 중 근가호봉이 신설되도록 건의한다.
③ 교육감은 시간외근무수당 중 정액분을 기본급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건의에 노력한다.
④ 교육감은 총액인건비 제도의 문제점을 교육감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 도록 노력한다.
⑤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시간외수당 단가를 평준화 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건의에 노력한다.
⑥ 교육감은 성과상여금이 지방공무원 보수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건 의 하도록 노력한다.
⑦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출장 시 계급별 등급에 의하여 지급하는 현행 여비규정 을 폐지하고 평등하게 지급되도록 여비규정 개정을 건의 하도록 노력한다.
제96조【지방운전원 대체인건비 수당 현실화】 교육감은 지방운전원의 대체인 건비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한다.
제97조【초․중등 교육법 개정】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 부에 개정 요구하도록 건의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2항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 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를 ‘국․ 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대표․학부모대 표 및 지역 사회 인사로 구성 한다.’로 개정을 건의한다.
2. 행정실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9 개정을 건의한다.
제98조【연금제도 개정】 교육감은 공무원연금법이 부당하게 개정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에 건의하도록 노력한다.
제99조【가족수당 현실화】 교육감은 부양가족 전원의 가족수당이 지급되고, 부양가족 1인당 월50,000원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건의에 노력한다.
제100조【장애보조수당 신설】 교육감은 공무원 본인과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1인당 월50,000원의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건의 에 노력한다.
제101조【대학생 자녀 학비보조수당】 교육감은 ‘자녀학비보조수당’이 대학생 자녀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건의에 노력한다.
제102조【각급 학교 행정실장 직책수당 지급】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행정실 장에 대하여 직책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
제103조【기술수당 현실화】 교육감은 기술수당 현실화를 위해 관계 부처에 건 의 하도록 노력한다.
제104조【공공도서관 행·재정체계 일원화】 교육감은 공공도서관 행․재정체계
일원화 관련 법 제․개정안이 추진되지 않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건의한다.
제105조【노동절 휴무실시】 교육감은 공무원이 민간부문 노동자들과 동등하게 노동절에 휴무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건의 하도록 노력한다.
부 칙
제1조【유효기간】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 속된다.
제2조【협약갱신】 교육감과 노동조합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하 고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 중에 어느 일방도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본 협약은 자동
갱신 된 것으로 간주하여 효력이 지속된다.
제3조【보충 협약 및 재교섭】 교육감과 노동조합 쌍방은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보충협약 체결 및 재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협약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충협약은 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4조【공동 해설집 작성】 교육감과 노동조합은 본 협약 해설집을 공동으로 작성하여 소속기관 및 각급 학교에 배포한다.
제5조【관계법령의 준용】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노사관계 법령 및 노동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이행방법 등】 ① 교육감과 노동조합은 본 협약을 성실히 준수하고 이 행하여야하며, 이를 위하여 협약체결 후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② 본 단체협약의 해석에 노․사간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또는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 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노동조합에서 미 이행 학교에 대한 이행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확
인하여 행정지도하고 그 결과를 노동조합 측에 통보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이 를 계속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한다.
④ 교육감은 협약의 내용 중 지방공무원의 근무조건․후생복지,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예산은 관계법령 및 예산 편성지침 등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⑤ 교육감과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이행점검반을 구성하여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을 상호 합의하여 시행한다.
⑥ 교육감은 단체협약 이행실태를 연2회 성실히 점검하여 그 결과를 노동조합에 문서로 통보한다.
제7조【협약의 보관】 본 단체협약은 이를 증거 하기 위해 4부를 작성하여 교 육감과 노동조합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
2016년 1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