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부록 Ⅰ xx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소비자의 ‘건xxx 노력 및 생활습관 개선 등(이하 “건xxx노력” 이라 한다)’과 xx하여 ‘보험료 할인 등 경제적 편익(이하 “보험편익”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보험상품(이하 “xx증진형 보험상품”이라 한다)을 개발・판매하는 xx에 x x 보험업 법령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세부xx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xx)
① 이 가이드라인은 다음 각 호의 보험상품에 적용한다.
1. xx보험, xxx험 등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
2. 피보험자의 질병・간병을 보장하는 보험
3. 그 밖에 피보험자의 건xxx 노력 등으로 보험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보험상품
② 제1항 각 호의 보험상품과 그 이외의 보험상품과 결합되어 있는 xx에는 제1항 각 호의 위험보장 범위에 xxx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방법)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xx증진형 보험상품과 xx하여 이 가이드라인에 명 시되지 아니한 xx에 대해 유xxx 또는 비조치의견서 등을 문서로 발급한 xx에 보험회사는 이 가이드라인과 중첩하여 적용한다.
제4조(상품설계의 통계적 기반)
xx증진형 보험상품에 있어 건xxx노력과 보험편익은 xx의 법칙 및 통계적 신뢰 도를 바탕으로 다음 x x에 따라 검증된 객관적 자료(이하 ‘xx통계’라 한다)에 근 거xxx 한다.
1. 국내 및 해외 보험업계의 통계
2. 국내 및 해외의 국가(공공)통계
3. 국내 및 해외의 xx통계 및 xx자료
제2절 보험편익의 제공
제5조(보험편익의 종류)
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보험편익은 다음 x x와 같다.
1. 건xxxxx(명칭과 종류를 불문하고 물리적 실체를 갖춘 xx를 xx 포함 하며 이하 ‘xx’라 함)의 직접 제공 및 구매xx의 전부 xx
2. 보험료 할인 또는 환급
3. 보험가입금액의 xx 또는 보험금의 증액
4. xx xx 서비스의 제공(의료법 등 xx 법령상 허용된 범위에 한함)
5. 그 밖에 보험회사와 업무xx 등을 체결한 업체 등의 물품 구매 또는 서비스 xx과 관련한 포인트 및 쿠폰 등의 지급
② 보험회사는 제1항 각 호의 보험편익을 다양한 xx으로 혼합・xx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x x4호 및 제5호의 보험편익은 당해 보험상품에서 보장하는 보험사고의 위 험과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④ 보험회사는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 중에서 제2조 제1항 x x에 해당하 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험편익을 제공하는 특약을 보험계약자와 체결할 수 있다.
제6조(보험편익의 지급 xx)
①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건xxx노력에 따른 보험위험의 감소에 부합하 는 금액을 xx으로 보험편익을 제공xxx 한다.
②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제1항에 따른 보험편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험위험의 감소가 발생하기 전에 xx 지급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건xxx노력으로 xx의 보험위험이 안정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xx에는 xx의 보험위험의 감소에 해당하
는 보험편익을 xx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계약자 등의 건xxx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가보험료 범위 내에서 건xxx노력에 따른 보험편익을 xx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 제1x x1호의 보험편익은 xx를 통한 보험위험의 감소효과 등이 객관적 또는 통계적으로 검증되고 피보험자의 건xx 리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인 xx에 제공할 수 있다. 단, 이 xx xx의 가 액x x년도 부가보험료의 50%와 10x x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보험회사는 다른 업체와의 업무xx 등을 체결하고 보험료 할인(환급) 등 xxx 보험편익보다 큰 비xxx 보험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보험편익에 xx 소비자 xxx)
①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보험편익이 xx인 xx에는 소비자가 보험편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xx의 보험편익을 제공하는 xx에는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보험편익을 중도에 변경할 수 있는 xxx xxxx 한다.
③ 보험회사는 제5조 제1x x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비xxx 보험편익(쿠폰 등)을 제공하는 xx에는 소비자의 xxx 보장 등을 위해 보험료 할인(환급) 등 현금 성 보험편익도 제공xxx 한다. 다만, 보험료 xx 등 보험계약자의 부담이 증 가하지 않는 xx로서 건xxx노력 xx에 따라 단계별로 비xxx 보험편익과 xxx 보험편익을 혼합하여 제공하는 xx에는 본문에 따른 xxx 보험편익을 제공한 것으로 본다.
제8조(보험편익의 xx)
① 보험회사는 업무xx를 체결한 회사의 파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보험편 익으로 제공하고 있는 건xxx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없게 되는 xx에는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안내하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의 xx를 받아 해당 보험편익에 상당하는 보험료 할인(환급) 또는 대체되는 보험편익(이하 “대체 보험편익”이라 한다)을 소비자에게 제공xxx 한다.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보험편익을 보험료 할인 또는 대체 보험 편익으로 xxx는 xx,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계약자에게 xxxxx 한다.
③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편익을 xxx는 xx에는 우편, 휴대폰 xx(어플 리케이션 알림메시지를 포함한다), 이메일 등을 통하여 xx내역 등을 소비자에게 안내xxx 한다.
제3절 건xxx노력의 수집・측정・xx
제9조(건xxx노력의 xx)
건xxx노력은 다음 각 호의 xx을 충족해야 한다.
1.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로부터 제4조의 ‘xx통계’에 부합하는 ‘건xxx노력’을 xx 적으로 측정・수집・xx할 수 있을 것
2. 보험회사가 제1호에 따라 ‘건xxx노력’을 측정・수집하는 xx는 제4조의 ‘xx 통계’의 xx에 부합할 것
제10조(건xxx노력의 측정 ⑨)
① 보험회사는 xx 또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와 업무xx를 체결한 자가 xx하 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피보험자의 건xxx노력을 직접 측정・수집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사전에 xx한 바에 따라 건xxx노력에 관한 자료 를 xx받을 수 있다.
③ 보험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측정・수집・xx받은 ‘건xxx노력’을 확인하 는 xx 보험계약자에게 우편, 휴대폰 xx, 이메일 등을 통해 보험편익의 제공 여부, 제공되지 않는 xx 그 사유, 제공되는 보험편익의 xx 등을 안내xxx 한다.
④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항에 따른 사항 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xx에는 제3항에 따라 안내된 것으로 본다.
⑤ 보험회사가 측정・수집한 건xxx노력이 피보험자 본인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xx, 보험회사는 보험편익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제11조(건xxx노력의 xx xx)
① 보험회사는 업무xx를 체결한 회사의 파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건xx 리노력을 측정・수집하는 xx 및 방법 등을 xxx야 하는 xx에는 지체없이 보
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안내하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xx를 받아 건xxx노력을 측정・수집하는 xx 및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건xxx노력을 측정・수집하는 xx 및 방법을 xxx 는 절차 등을 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계약자에게 xxxxx 한다.
③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건xxx노력 등을 측정・수집하는 xx 및 방법을 x xx는 xx에는 우편, 휴대폰 xx(어플리케이션 알림 메시지를 포함한다), 이메 일 등을 통하여 xx내역 등을 소비자에게 안내xxx 한다.
제4절 xx서류의 작성・xx 및 내부통제
제12조(xx서류 반영)
① 보험회사는 제4조부터 제11조까지에 관한 사항을 xx 및 사업방법서 등 xx서 류에 반영xxx 한다.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건xxx노력으로 감소될 보험금 xx나 사업비 감액 등 을 합리적으로 추산하고, 추산금액 및 추산의 xx가 된 자료 등을 보험료 및 책 xxx금 산출방법서에 명시해야 한다.
제13조(내부통제)
① 보험회사는 보험편익의 제공 xx 및 방법 등에 대해 xxx석을 실시xxx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xxx석을 실시하는 xx 및 방법(이하 “xxxxxx”이라 한다) 은 「금융회사의 xx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 른 내부통제xx의 보험xx 업무xx에 반영xxx 한다.
③ 보험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xxx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험상품의 xx 서류와 함께 xx・xx해야 한다.
④ 보험회사는 제2항의 xxxxxx을 타당한 이유 없이 xx 또는 유사한 상품과 차별하여 적용할 수 없다.
⑤ 보험회사는 xxxxxx 등을 xxx거나 새로이 xx하고자 할 xx, 그 사유 및 재산출 근거를 문서화하여 선xxx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5절 소비자 xx조치 등
제14조(소비자 안내)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제12조에 따라 xx서류에 반영한 xx에 대해 보험 계약 체결 전에 xxxxx 한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편익의 종류 및 제xxx 등을 보험xxx료에 포함하여 보험계 xx 및 피보험자에게 제공xxx 한다.
③ 보험회사는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보험편익을 제공하는 상품(이하 이조에서 ‘신상품’이라 함)이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면서 보험편익을 제공하지 않는 상품(이 하 이조에서 ‘기본상품’이라 함)과 비교하여 증가한 보험료가 있는 xx, 해당 보 험료 증분(납입보험료 총액과 월납보험료(월납이 아닌 xx 생략가능))과 보험편 익에 대해 ‘신상품’과 ‘기본상품’을 비교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안내xxx 한다.
x00x(xx x)
① 보험회사는 보험편익의 종류 및 제xxx, xx절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포함)에 공시하고, 매년 1회 이상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에게 안내xxx 한다.
② 보험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인터넷 홈페xxx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등 을 통해 보험편익의 xx 등 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상품(서비스)의 xx에 관 한 xx 및 xxx무를 xx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개인xxxx)
① 보험회사는 xx증진형 보험상품과 관련한 개인xxxx에 관한 사항은 보험업 법,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개인xx보호법(이하 “개인xx xx 법령”이라 한다) 등 xx 법령을 엄격히 xxxxx 한다.
② 보험회사는 개인xx xx 법령에서 xx xx를 제외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xx 없이 xx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의 체결, 유지・xx, 보험금의 지급 등 에 관한 사무와 xx하여 건xxx노력에 관한 xx를 측정・수집할 수 없고, 보 험회사가 개인xx xx 법령에서 허용되지 않는 목적 등을 위하여 측정・수집한 xx를 xx하는 것은 엄격하게 xx된다.
제17조(보칙)
① 보험회사는 제4조의 ‘xx통계’ 수집・집적을 위한 목적으로 xx 5년에 한하여 보험료 xx 없이, 부가보험료(제2조 제2항에 따라 적용xx 담보x x보험료 비 중에 따라 비례배분된 금액xx) 범위 내에서 보험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라 보험편익을 제공하는 xx, 제4조, 제6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 제9조, 제12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라 보험편익을 제공하는 xx, 해당 경험실적 등 xx 통 계를 xxxxx 하며 이를 xx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4조에 부합 하는 보험요율 산출 등에 xxxxx 한다.
④ 보험요율 산출xxx x보험요율 산출 등을 위하여 xx증진형 보험상품과 xx 한 통계를 보험회사로부터 체계적으로 통합・집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xxx 노력으로 감소될 보험금 xx를 합리적으로 추산할 통계가 확보되지 않은 xx 제1항의 기간을 10년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할 수 있다.
부록 Ⅱ NAIC 불공xxxxx 모델법상 리베이트 xx 조항
H. Rebates.
(1) Except a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by law, knowingly permitting or offering to make or making any life insurance policy or annuity, or accident and health insurance or other insurance, or agreement as to such contract other than as plainly expressed in the policy issued thereon, or paying or allowing, or giving or offering to pay, allow, or give, directly or indirectly, as inducement to such policy, any rebate of premiums payable on the policy, or any special favor or advantage in the dividends or other benefits thereon, or any valuable consideration or inducement whatever not specified in the policy; or giving, or selling, or purchasing or offering to give, sell, or purchase as inducement to such policy or annuity or in connection therewith, any stocks, bonds or other securities of any company or other corporation, association or partnership, or any dividends or profits accrued thereon, or anything of value whatsoever not specified in the policy.
(2) Nothing in Subsection G, or Paragraph (1) of Subsection H shall be construed as including within the definition of discrimination or rebates any of the following practices:
(a) In the case of life insurance policies or annuities, paying bonuses to policyholders or otherwise abating their premiums in whole or in part out of surplus accumulated from nonparticipating insurance, provided that any such bonuses or abatement of premiums shall be fair and equitable to policyholders and for the best interests of the company and its policyholders;
(b) In the case of life insurance policies issued on the industrial debit plan,
making allowance to policyholders who have continuously for a specified period made premium payments directly to an office of the insurer in an amount that fairly represents the saving in collection expenses;
(c) Readjusting the rate of premium for a group insurance policy based on the loss or expense thereunder, at the end of the first or any subsequent policy year of insurance thereunder, which may be made retroactive only for such policy year; or
(d) Engaging in an arrangement that would not violate Section 10( of the Bank Holding Company Act Amendments of 1)72 (12 U.S.C. 1)72), as interpreted by the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or Section 5(q) of the Home Owners’ Loan Act, 12 U.S.C. 14(4(q).
(e) The offer or provision by insurers or producers, by or through employees, affiliates or third-party representatives, of value-added products or services at no or reduced cost when such products or services are not specified in the policy of insurance if the product or service:
(ⅰ) Relates to the insurance coverage; and
(ⅱ) Is primarily designed to satisfy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Ⅰ) Provide loss mitigation or loss control;
(Ⅱ) Reduce claim costs or claim settlement costs;
(Ⅲ) Provide education about liability risks or risk of loss to persons or property;
(Ⅳ) Monitor or assess risk, identify sources of risk, or develop strategies for eliminating or reducing risk;
(Ⅴ) Enhance health;
(Ⅵ) Enhance financial wellness through items such as education or finan- cial planning services;
(Ⅶ) Provide post-loss services;
(Ⅷ) Incent behavioral changes to improve the health or reduce the risk of death or disability of a customer (defined for purposes of this subsection as policyholder, potential policyholder, certificate holder, potential certificate holder, insured, potential insured or applicant); or
(Ⅸ) Assist in the administration of the employee or retiree benefit insurance coverage.
(ⅲ) The cost to the insurer or producer offering the product or service to any given customer must be reasonable in comparison to that customer’s premiums or insurance coverage for the policy class.
(ⅳ) If the insurer or producer is providing the product or service offered, the insurer or producer must ensure that the customer is provided with contact information to assist the customer with questions regarding the product or service.
(ⅴ) The commissioner may adopt regulations when implementing the permitted practices set forth in this statute to ensure consumer protection. Such regulations,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may address, among other issues, consumer data protections and privacy, consumer disclosure and unfair discrimination.
(ⅵ) The availability of the value-added product or service must be based on documented objective criteria and offered in a manner that is not unfairly discriminatory. The documented criteria must be maintained by the insurer or producer and produced upon request by the Department.
Drafting Note: States may wish to consider alternative language based on their filing requirements.
(ⅶ) If an insurer or producer does not have sufficient evidence but has a good-faith belief that the product or service meets the criteria in H(2)(e)(ii), the insurer or producer may provide the product or service in a manner that is not unfairly discriminatory as part of a pilot or testing
program for no more than one year. An insurer or producer must notify the Department of such a pilot or testing program offered to consumers in this state prior to launching and may proceed with the program un- less the Department objects within twenty-one days of notice.
Drafting Note: This Section is not intended to limit or curtail existing value-added services in the marketplace. It is intended to promote innovation in connection with the offering of value-added services while maintaining strong consumer protections.
(f) An insurer or a producer may:
(ⅰ) Offer or give non-cash gifts, items, or services, including meals to or charitable donations on behalf of a customer, in connection with the marketing, sale, purchase, or retention of contracts of insurance, as long as the cost does not exceed an amount determined to be reasonable by the commissioner per policy year per term. The offer must be made in a manner that is not unfairly discriminatory. The customer may not be required to purchase, continue to purchase or renew a policy in exchange for the gift, item or service.
(ⅱ) Offer or give non-cash gifts, items, or services including meals to or charitable donations on behalf of a customer, to commercial or institutional customers in connection with the marketing, sale, purchase, or retention of contracts of insurance, as long as the cost is reasonable in comparison to the premium or proposed premium and the cost of the gift or service is not included in any amounts charged to another person or entity. The offer must be made in a manner that is not unfairly discriminatory. The customer may not be required to purchase, continue to purchase or renew a policy in exchange for the gift, item or service.
(ⅲ) Conduct raffles or drawings to the extent permitted by state law, as long as there is no financial cost to entrants to participate, the drawing or raffle does not obligate participants to purchase insurance, the prizes are not valued in excess of a reasonable amount determined by the
commissioner and the drawing or raffle is open to the public. The raffle or drawing must be offered in a manner that is not unfairly discriminatory. The customer may not be required to purchase, continue to purchase or renew a policy in exchange for the gift, item or service.
Drafting Note: If a state wishes to limit (f) to a stated monetary limit the committee would suggest that, at the time of the drafting of this model, the lesser of 5% of the current or projected policyholder premium or $250 would be an appropriate limit, however specific prohibitions may exist related to transactions governed by the Real Estate Settlement Procedures Act of 1974 and the laws and regulations governing the Federal Crop Insurance Corporation Risk Management Agency. States may want to consider a limit for commercial or institutional customers.
(3) An insurer, producer or representative of either may not offer or provide insurance as an inducement to the purchase of another policy or otherwise use the words “free”, “no cost” or words of similar import, in an advertisement.
Drafting Note: Section 104 (d)(2)(B)(viii) of the Gramm-Leach-Bliley Act provides that any state restrictions on anti-tying may not prevent a depository institution or affiliate from engaging in any activity that would not violate Section 106 of the Bank Holding Company Act Amendments of 1970, as interpreted by the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The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has stated that nothing in its interpretation on combined-balance discount arrangements is intended to override any other applicable state and federal law. FRB SR 95-32 (SUP). Section 5(q) of the Home Owners’ Loan Act is the analogous provision to Section 106 for thrift institutions. The Office of Thrift Supervision has a regulation 12 C.F.R. 563.36 that allows combined-balance discounts if certain requirements are met.
Drafting Note: Each state may wish to examine its rating laws to ensure that it contains sufficient provisions against rebating. If a state does not, this section may be expanded to cover all lines of 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