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청약통장 납입xx 횟수(xx회차) ·금액
xxx리번호 2018001077
공공·xxx경 xxx택 xxx
2018. 10. 10.(수) 공고
서울xx도시공사
차 례
1. 공급xx, xxx격 및 xxx준 2
2. (청약)xx 안내 12
3.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및 서xxx 안내 14
4. xxxx 및 당첨자 발표 15
5. 계약일시 및 구비서류 16
6. 문의하는 곳 17
7. xxx택 위치 안내 17
8. 기타 공지사항 19
청약 xx시 숙지사항
■ 무xxx대xxx 확인 (세대주 및 신청인 xx) ■ 도로명주소 | ❶ 주민등록등본 발급시 확인가능 |
■ 무주택 기간 | |
■ 청약통장 납입 횟수, 금액 | ❷ 청약통장 가입xx 방문 납입xx 횟수(xx회차) ·금액 발급 xxx리번호 : 2018001077 |
공급절차 및 xx
'19.2.26(화)
~28.(목)
계약체결
'19.1.31.(목)
당첨자 발표
대상자 별도통보
xx·자산 xx
'18.11.28.(수)
~29.(목)
서xxx대상자 서xxx
'18.11.14(수)
서xxx 대상자 발표
'18.10.10.(수)
입주자 모집공고
공공(xxx경)xxx택 일반공급 입주자 모집공고
[퇴거하고 남은 잔여공가 669세대]
(청약) xx접수 |
1순위 ‘18.10.18(목)~19(금) |
2순위 18.10.22.(월) |
3순위 18.10.23.(화) |
▶ ▶ ▶
1. 공급xx, xxx격 및 xxx준
▶ ▶ ▶
40㎡이하 (1순위)
▶ 공급xx xx 및 금액
[xx예시 19㎡→6평(9xx), 24㎡→7평(11xx), 29㎡→9평(13xx), 33㎡→10평(15xx), 39㎡→12평(17xx)]
자치구 | 단지 | 면적 (㎡) | 임대 xx | xxx증금 | 임대료 (원) | 최대 xx시 xxx건 | 추가로 납부할 xxx증금 (xx) | 세대별 계약면적 (㎡) | 총 세대수 | 준공 년도 | ||||||
합계 (원) | 계약금 (계약시) (xx) | 잔금 (입주시) (xx) | 임대 보증금 (원) | 임대료 (원) | 주거 전용 | 주거 xx | 기타 xx | 합계 | ||||||||
합 계 | 589 | |||||||||||||||
xxx | 수서1단지 | 39 | 2 | 7,690,000 | 1,538 | 6,152 | 120,400 | 20,630,000 | 48,160 | 12,940 | 39.98 | 15.552 | - | 55.532 | 2,214 | 1992 |
강서구 | xx8단지 | 34 | 9 | 6,820,000 | 1,364 | 5,456 | 108,000 | 18,430,000 | 43,200 | 11,610 | 34.44 | 15.47 | - | 49.91 | 1,110 | 1992 |
39 | 11 | 7,710,000 | 1,542 | 6,168 | 122,300 | 20,850,000 | 48,920 | 13,140 | 39.6 | 16.82 | - | 56.42 | ||||
xx9단지 | 34 | 3 | 6,780,000 | 1,356 | 5,424 | 107,600 | 18,340,000 | 43,040 | 11,560 | 34.44 | 15.192 | - | 49.632 | 914 | 1992 | |
39 | 18 | 7,810,000 | 1,562 | 6,248 | 124,000 | 21,140,000 | 49,600 | 13,330 | 39.6 | 17.468 | - | 57.068 | ||||
방화6단지 | 24 | 9 | 5,120,000 | 1,024 | 4,096 | 73,800 | 13,050,000 | 29,520 | 7,930 | 24.05 | 11.35 | - | 35.4 | 1,000 | 1994 | |
39 | 5 | 8,460,000 | 1,692 | 6,768 | 121,800 | 21,550,000 | 48,720 | 13,090 | 39.6 | 18.688 | 2.996 | 61.284 | ||||
방화9단지 | 39 | 9 | 8,670,000 | 1,734 | 6,936 | 113,000 | 20,770,000 | 45,160 | 12,130 | 39.84 | 18.00 | - | 57.841 | 250 | 1995 | |
관악구 | 봉xxx | 35 | 7 | 11,080,000 | 2,216 | 8,864 | 131,200 | 25,180,000 | 52,480 | 14,100 | 34.77 | 15.31 | 9.27 | 59.35 | 117 | 1999 |
봉xxx | 35 | 6 | 10,870,000 | 2,174 | 8,696 | 126,600 | 24,470,000 | 50,640 | 13,600 | 34.76 | 14.372 | - | 55.99 | 150 | 1996 | |
xx초원 | 33 | 2 | 10,740,000 | 2,148 | 8,592 | 163,100 | 28,270,000 | 65,240 | 17,890 | 33.66 | 14.149 | - | 55.938 | 63 | 1999 |
자치구 | 단지 | 면적 (㎡) | 임대 xx | xxx증금 | 임대료 (원) | 최대 xx시 xxx건 | 추가로 납부할 xxx증금 (xx) | 세대별 계약면적 (㎡) | 총 세대수 | 준공 년도 | ||||||
합계 (원) | 계약금 (계약시) (xx) | 잔금 (입주시) (xx) | 임대 보증금 (원) | 임대료 (원) | 주거 전용 | 주거 xx | 기타 xx | 합계 | ||||||||
xxx | 공릉2-6 | 33 | 3 | 10,820,000 | 2,164 | 8,656 | 153,100 | 27,270,000 | 61,240 | 16,450 | 33.18 | 12.43 | 8.38 | 53.99 | 691 | 1999 |
33B | 2 | 10,820,000 | 2,164 | 8,656 | 153,100 | 27,270,000 | 61,240 | 16,450 | 32.79 | 12.27 | 8.38 | 53.44 | ||||
39 | 21 | 12,980,000 | 2,596 | 10,384 | 183,900 | 32,740,000 | 73,560 | 19,760 | 39.84 | 14.92 | 10.06 | 64.82 | ||||
xxxx3 | 33 | 5 | 10,020,000 | 2,044 | 8,176 | 115,500 | 22,630,000 | 46,200 | 12,410 | 33.87 | 14.243 | - | 55.968 | 900 | 1998 | |
39 | 23 | 12,030,000 | 2,406 | 9,624 | 135,800 | 26,620,000 | 54,320 | 14,590 | 39.84 | 16.754 | 9.239 | 65.833 | ||||
xx4단지 | 32 | 3 | 6,550,000 | 1,310 | 5,240 | 97,400 | 17,020,000 | 38,960 | 10,470 | 32.76 | 14.638 | - | 47.398 | 1,979 | 1991 | |
39 | 38 | 8,310,000 | 1,662 | 6,648 | 123,300 | 21,560,000 | 49,320 | 13,250 | 39.82 | 18.75 | - | 58.714 | ||||
xx사슴2 | 24 | 13 | 5,390,000 | 1,078 | 4,312 | 73,500 | 13,290,000 | 29,400 | 7,900 | 24.12 | 12.56 | - | 36.68 | 775 | 1995 | |
39 | 10 | 8,870,000 | 1,774 | 7,096 | 120,800 | 21,850,000 | 48,320 | 12,980 | 39.6 | 20.621 | - | 60.221 | ||||
xx청백1 | 34 | 18 | 9,290,000 | 1,858 | 7,432 | 112,600 | 21,390,000 | 45,040 | 12,100 | 34.44 | 15.179 | 6.504 | 56.123 | 1,147 | 1998 | |
39 | 26 | 10,750,000 | 2,150 | 8,600 | 130,400 | 24,760,000 | 52,160 | 14,010 | 39.84 | 17.56 | 7.523 | 64.923 | ||||
xxx | xx서광 | 24 | 2 | 8,090,000 | 1,618 | 6,472 | 138,600 | 22,980,000 | 55,440 | 14,890 | 24.66 | 13.772 | - | 46.162 | 45 | 1996 |
xxxx | 24 | 39 | 6,330,000 | 1,266 | 5,064 | 83,700 | 15,320,000 | 33,480 | 8,990 | 23.53 | 12.45 | 1.02 | 37.009 | 734 | 1996 | |
동작구 | 흑xxx | 33 | 6 | 11,370,000 | 2,274 | 9,096 | 116,100 | 23,850,000 | 46,440 | 12,480 | 33.84 | 12.1 | - | 47.816 | 170 | 1995 |
마포구 | xx월드컵 1단지 | 39 | 9 | 16,450,000 | 3,454 | 13,816 | 239,900 | 42,230,000 | 95,960 | 25,780 | 34.99 | 15.39 | 19.25 | 74.08 | 820 | 2003 |
염리xx | 27 | 7 | 9,680,000 | 1,936 | 7,744 | 106,900 | 21,170,000 | 42,760 | 11,490 | 27.47 | 14.026 | - | 42.792 | 178 | 1994 | |
송파구 | 거여3 | 39 | 34 | 12,950,000 | 2,590 | 10,360 | 203,900 | 34,250,000 | 80,120 | 21,520 | 39.24 | 12.131 | 20.63 | 72.016 | 598 | 2000 |
거여6단지 | 38 | 37 | 10,940,000 | 2,188 | 8,752 | 135,300 | 25,480,000 | 54,120 | 14,540 | 37.8 | 14.11 | 16.19 | 68.1 | 660 | 1997 |
자치구 | 단지 | 면적 (㎡) | 임대 xx | xxx증금 | 임대료 (원) | 최대 xx시 xxx건 | 추가로 납부할 xxx증금 (xx) | 세대별 계약면적 (㎡) | 총 세대수 | 준공 년도 | ||||||
합계 (원) | 계약금 (계약시) (xx) | 잔금 (입주시) (xx) | 임대 보증금 (원) | 임대료 (원) | 주거 전용 | 주거 xx | 기타 xx | 합계 | ||||||||
xxx | xxx천 | 33 | 49 | 8,260,000 | 1,652 | 6,608 | 104,600 | 19,500,000 | 41,840 | 11,240 | 33.62 | 16.622 | 3.295 | 53.537 | 2,998 | 1995 |
39 | 69 | 9,670,000 | 1,934 | 7,736 | 122,500 | 22,830,000 | 49,000 | 13,160 | 39.2 | 19.38 | 3.842 | 62.422 | ||||
xx 푸른마을1 | 39 | 14 | 12,580,000 | 2,516 | 10,064 | 193,800 | 33,410,000 | 77,520 | 20,830 | 39.08 | 12.593 | 21.551 | 73.224 | 500 | 2001 | |
xx 학마을2 | 39 | 23 | 13,910,000 | 2,782 | 11,128 | 209,300 | 36,400,000 | 83,720 | 22,490 | 39.95 | 13.03 | 29.79 | 82.77 | 510 | 2000 | |
신트리2 | 32 | 8 | 9,540,000 | 1,908 | 7,632 | 119,500 | 22,380,000 | 47,800 | 12,840 | 32.76 | 12.537 | 17.126 | 62.423 | 698 | 2000 | |
39 | 22 | 11,550,000 | 2,310 | 9,240 | 144,600 | 27,090,000 | 57,840 | 15,540 | 38.9 | 14.88 | 20.34 | 74.127 | ||||
중랑구 | 신내9단지 | 39 | 10 | 10,020,000 | 2,004 | 8,016 | 112,100 | 22,070,000 | 44,840 | 12,050 | 39.84 | 18.812 | - | 58.652 | 335 | 1994 |
신내10 단지 | 39 | 17 | 10,120,000 | 2,024 | 8,096 | 112,800 | 22,240,000 | 45,120 | 12,120 | 39.585 | 19.244 | - | 59.315 | 1,432 | 1996 |
※ 공릉2-6단지 xxxx 33B는 원룸형입니다.
※ xx xxx증금 및 임대료는 xx적인 가격으로 xx 단지내 타입별 계약면적 및 층별에 따라 xx금액과 xxx증금 및 월임대료에 차이가 있습니다.
▶ 1순위 xx접수일 : 2018. 10. 18.(목)∼19.(금) (2일간)
▶ 신청할 수 있는 자격 (xx 각 항에 xx 해당하는 자)
입주자 모집xxx(2018.10.10.) xx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xxx대xxx |
3인 xx xxx xx xx 합계 월 3,501,813원 이하인 자(자산 (부동산12,600xx 이하, xxx 2,545xx 이하 )) (공고문 하단의 월소득 70% 이하의 xx 및 자산xx xx에 해당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xx xx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x x (xxx약종합저축가입자 포함) |
▶ 입주자(당첨자) xxx법 (공고문 하단의 “입주자 xxx준" 참조)
xx ①②③항 순서에 따라 xxx고 항별로 동일한 xx 무작위 전산xx
① 5년 이상 무주택자인 무xxx대xxx으로서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많은 자 (xxx약종합저축가입자 포함) | |
↓ | ② 3년 이상 무주택자인 무xxx대xxx으로서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많은 자 (xxx약종합저축가입자 포함) |
↓ | ③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많은 자 (xxx약종합저축가입자 포함) |
※ 공급xxx의 무xxx간 : 만 30세이후 또는 혼인xxx 중 앞선 날짜 xx
40㎡초과∼60㎡이하 (1순위)
▶ 공급xx xx 및 금액
[xx예시 49㎡→15평(21xx), 59㎡→18평(24xx)]
자치구 | 단지 | 면적 (㎡) | xxx수 | xxx증금 | 임대료 (원) | 최대 xx시 xxx건 | 추가로 납부할 xxx증금 (xx) | 세대별 계약면적 (㎡) | 건립 xx | 준공 년도 | ||||||
합계 (원) | 계약금 (계약시) (xx) | 잔금 (입주시) (xx) | 임대 보증금 (원) | 임대료 (원) | 주거 전용 | 주거 xx | 기타 xx | 합계 | ||||||||
합 계 | 60 | |||||||||||||||
강서구 | xx8단지 | 49 | 2 | 9,750,000 | 1,950 | 7,800 | 154,600 | 26,360,000 | 61,840 | 16,610 | 49.5 | 21.836 | - | 71.336 | 914 | 1992 |
xx9단지 | 49 | 6 | 9,750,000 | 1,950 | 7,800 | 154,600 | 26,360,000 | 61,840 | 16,610 | 49.5 | 21.836 | - | 71.336 | 914 | 1992 | |
xxx | xx4단지 | 49 | 6 | 9,980,000 | 1,996 | 7,984 | 148,200 | 25,910,000 | 59,280 | 15,930 | 49.89 | 22.58 | - | 72.47 | 1,979 | 1991 |
송파구 | 거여3단지 | 59 | 11 | 18,350,000 | 3,670 | 14,680 | 250,200 | 45,240,000 | 100,080 | 26,890 | 59.673 | 18.437 | 31.404 | 109.514 | 598 | 2000 |
xxx | xxx마을2 | 49 | 7 | 16,690,000 | 3,338 | 13,352 | 238,500 | 42,320,000 | 95,400 | 25,630 | 49.2 | 16.04 | 36.69 | 101.93 | 510 | 2000 |
xx푸른마을1 | 49 | 25 | 15,200,000 | 3,040 | 12,160 | 221,000 | 38,950,000 | 88,400 | 23,750 | 49 | 15.79 | 27.022 | 91.812 | 500 | 2001 | |
영등포구 | 당산SH VILL | 59 | 3 | 32,290,000 | 6,458 | 25,832 | 356,700 | 70,620,000 | 142,680 | 38,330 | 59.87 | 24.07 | 11.03 | 94.97 | 195 | 2006 |
※ xx xxx증금 및 임대료는 xx적인 가격으로 xx 단지내 타입별 계약면적 및 층별에 따라 xx금액과 xxx증금 및 월임대료에 차이가 있습니다.
▶ 1순위 xx접수일 : 2018. 10. 18.(목)∼19.(금) (2일간)
▶ 신청할 수 있는 자격 (xx 각 항에 xx 해당하는 자)
3인 xx xxx xx xx 합계 월 3,501,813원 이하인 자 (자산 (부동산12,600xx 이하, xxx 2,545xx 이하 ))
(공고문 하단의 월소득 70% 이하의 xx 및 자산xx xx에 해당자)
입주자 모집xxx(2018.10.10.) xx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xxx대xxx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xx xx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x x (xxx약종합저축가입자 포함)
▶ 입주자(당첨자) xxx법 (공고문 하단의 “입주자 xxx준" 참조)
xx ①②③항 순서에 따라 xxx고 항별로 동일한 xx 무작위 전산xx
① 5년 이상 무주택자인 무xxx대xxx으로서 xx xx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x x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xxx약종합저축가입자 포함) | |
↓ | ② 3년 이상 무주택자인 무xxx대xxx으로서 청약저축 저축총액이 많은 자 (xxx약종합저축가입자 포함) |
↓ | ③ 청약저축저축총액이 많은 자 (xxx약종합저축가입자 포함) |
※ 공급xxx의 무xxx간 : 만 30세 이후 또는 혼인xxx 중 앞선 날짜 xx
60㎡초과 (1순위)
▶ 공급xx xx 및 금액 [xx예시 84㎡→25평(34xx)]
자치구 | 단지 | 면적 (㎡) | xxx수 | xxx증금 | 임대료 (원) | 최대 xx시 xxx건 | 추가로 납부할 xxx증금 (xx) | 세대별 계약면적(㎡) | 건립 xx | 층수 | ||||||
합계 (원) | 계약금 (계약시) (xx) | 잔금 (입주시) (xx) | 임대 보증금 (원) | 임대료 (원) | 주거 전용 | 주거 xx | 기타 xx | 합계 | ||||||||
합 계 | 4 | |||||||||||||||
영등포구 | 당산SH-VILL | 84 | 4 | 46,760,000 | 9,764 | 39,056 | 598,500 | 111,080,000 | 239,400 | 64,320 | 84.83 | 31.99 | 15.63 | 132.4 | 195 | 2006 |
※ xx xxx증금 및 임대료는 xx적인 가격으로 xx 단지내 타입별 계약면적 및 층별에 따라 xx금액과 xxx증금 및 월임대료에 차이가 있습니다.
▶ 1순위 xx접수일 : 2018. 10. 18.(목)∼19.(금) (2일간)
▶ 신청할 수 있는 자격 (xx 각 항에 xx 해당하는 자)
3인 xx xxx xx xx 합계 월 6,003,108원 이하인 자 (자산 (부동산21,550xx 이하, xxx 2,850xx 이하 ))
(공고문 하단의 월소득 120% 이하의 xx 및 자산xx xx에 해당자)
입주자 모집xxx(2018.10.10.) xx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xxx대xxx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xx xx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x x (xxx약종합저축가입자 포함)
▶ 입주자(당첨자) xxx법 (공고문 하단의 “입주자 xxx준" 참조)
xx ①②③항 순서에 따라 xxx고 항별로 동일한 xx 무작위 전산xx
① 5년 이상 무주택자인 무xxx대xxx으로서 xx xx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x x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xxx약종합저축가입자 포함) | |
↓ | ② 3년 이상 무주택자인 무xxx대xxx으로서 청약저축 저축총액이 많은 자 (xxx약종합저축가입자 포함) |
↓ | ③ 청약저축저축총액이 많은 자 (xxx약종합저축가입자 포함) |
※ 공급xxx의 무xxx간 : 만 30세이후 또는 혼인xxx 중 앞선 날짜 xx
구산그린빌 (1순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급xx xx 및 금액
[xx예시 19㎡→6평(9xx), 29㎡→9평(13xx)]
자치구 | 단지 | 면적 (㎡) | 임대 xx | xxx증금 | 임대료 (원) | 최대 xx시 xxx건 | 추가로 납부할 xxx증금 (xx) | 세대별 계약면적 (㎡) | 총 세대수 | 준공 년도 | ||||||
합계 (원) | 계약금 (계약시) (xx) | 잔금 (입주시) (xx) | 임대 보증금 (원) | 임대료 (원) | 주거 전용 | 주거 xx | 기타 xx | 합계 | ||||||||
합 계 | 16 | |||||||||||||||
은평구 | 구산 그린빌 | 19 | 11 | 2,560,000 | 512 | 2,048 | 33,900 | 6,200,000 | 13,560 | 3,640 | 19.4 | 9.147 | 13.842 | 42.389 | 153 | 2008 |
29 | 5 | 3,790,000 | 758 | 3,032 | 50,000 | 9,160,000 | 20,000 | 5,370 | 29.55 | 12.993 | 21.085 | 63.628 |
※ xx xxx증금 및 임대료는 xx적인 가격으로 xx 단지내 타입별 계약면적 및 층별에 따라 xx금액과 xxx증금 및 월임대료에 차이가 있습니다.
▶ 1순위 xx접수일 : 2018. 10. 18.(목)∼19.(금) (2일간)
▶ 신청할 수 있는 자격 (xx 각 항에 xx 해당하는 자)
입주자 모집xxx(2018.10.10.) xx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xxx대xxx
3인 xx xxx xx xx 합계 월 3,501, 813원 이하인 자 (자산 (부동산 12,600xx 이하, xxx 2,545xx 이하 )) (공고문 하단의 월소득 70% 이하의 xx 및 자산xx xx에 해당자) |
xx xxx격 중 xx에 해당하는 자(xxxxx격을 충족하는 자) |
구분 | 입주자격 |
1순위 | 1. 「국xxx생활보장법」제7조 제1x x1호 및 제3호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xxxx대상자·5.18xxx공자·특수xxx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xx (xx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xxx 세대는 가xxx별 가구당 월평균 xx으로 한다.) 이전년도 xxx로자 월평균xx의 70%이하이고 xxxxx택의 자산xx을 충족한 사람 3. 「xx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xx 생활안xxx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xx에 의하여 xx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4. 「xxx가족지원법 xx규칙」 제3조의 xx에 의하여 xx가족부장관이 정하는 xx에 해당하는 지xxx xxx가족 5. 「북한이탈xx의 xx 및 정착xx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xx에 의한 북한이탈xx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xx이 전년도 xxx로자 가구당 월평균xx의 70% 이하이고 xxxxx택 자산xx을 충족한 사람 6.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xxx체인・정xxx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xx에는 그 xxx를 포함)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xx이 전년도 xxx로자 가구당 월평균xx의 70%이하이고 xxxxx택 자산xx을 충족한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x x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xx하는 사람 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xx이 전년도 xxx로자 가구당 월평균 xx의 70%이하 이고 xxxxx택 자산xx을 충족한 사람 8. 65세 xxx 사람으로서 국xxx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 구산 그린빌의 입주자(당첨자) xxx법 : xxxxx택 입주자격 충족자에 한하며, 당첨자 xxx 무작위 전산xx
40㎡이하 (2순위) (구산그린빌 제외)
▶ 공급xx xx 및 금액 : 40㎡이하(1순위)와 xx
▶ 신청할 수 있는 자격 (xx 각 항에 xx 해당하는 자)
입주자 모집xxx(2018.10.10.) xx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xxx대xxx
3인 xx xxx xx xx 합계 월 3,501,813원 이하인 자 (공고문 하단의 월소득 70% 이하의 xx 및 자산xx xx에 해당자)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xx xx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x x (xxx약종합저축가입자 포함)
▶ xx접수일 : 2018. 10. 22.(월)
▶ 입주자(당첨자) xxx법 : 40㎡이하(1순위)와 xx
40㎡초과∼60㎡이하 (2순위)
▶ 공급xx xx 및 금액 : 40㎡초과∼60㎡이하 (1순위)와 xx
▶ 신청할 수 있는 자격 (xx 각 항에 xx 해당하는 자)
입주자 모집xxx(2018.10.10.) xx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xxx대xxx
3인 xx xxx xx xx 합계 월 3,501,813원 이하인 자 (공고문 하단의 월소득 70% 이하의 xx 및 자산xx xx에 해당자)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xx xx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x x (xxx약종합저축가입자 포함)
▶ xx접수일 : 2018. 10. 22.(월)
▶ 입주자(당첨자) xxx법 : 40㎡초과∼60㎡이하 (1순위)와 xx
60㎡초과 (2순위)
▶ 공급xx xx 및 금액 : 60㎡초과 (1순위)와 xx
▶ 신청할 수 있는 자격 (xx 각 항에 xx 해당하는 자)
입주자 모집xxx(2018.10.10.) xx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xxx대xxx
3인 xx xxx xx xx 합계 월 6,003,108원 이하인 자 (공고문 하단의 월소득 120% 이하의 xx 및 자산xx xx에 해당자)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xx xx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x x (xxx약종합저축가입자 포함)
▶ xx접수일 : 2018. 10. 22.(월)
▶ 입주자(당첨자) xxx법 : 60㎡초과 (1순위)와 xx
60㎡이하 (3순위)(구산그린빌 제외)
▶ 공급xx xx 및 금액 : 40㎡이하(1순위), 40㎡초과∼60㎡이하(1순위)와 xx
▶ 신청할 수 있는 자격 (xx 각 항에 xx 해당하는 자)
입주자 모집xxx(2018.10.10.) xx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xxx대xxx
3인 xx xxx xx xx 합계 월 3,501,813원 이하인 자 (공고문 하단의 월소득 70% 이하의 xx 및 자산xx xx에 해당자)
제1 · 2순위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xx접수일 : 2018. 10. 23.(화)
▶ 입주자(당첨자) xxx법 : 무작위 전산xx
60㎡초과 (3순위)
▶ 공급xx xx 및 금액 : 60㎡초과 (1순위)와 xx
▶ 신청할 수 있는 자격 (xx 각 항에 xx 해당하는 자)
입주자 모집xxx(2018.10.10.) xx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xxx대xxx
3인 xx xxx xx xx 합계 월 6,003,108원 이하인 자(공고문 하단의 월소득 120% 이하의 xx 및 자산xx xx에 해당자)
제1 · 2순위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xx접수일 : 2018. 10. 23.(화)
▶ 입주자(당첨자) xxx법 : 무작위 전산xx
2. (청약) xx 안내 "인터넷 청약, 10분에 OK!", “24시간 가능한 인터넷 청약(마감시간 내)”
▶ 인터넷 xx
- 공인인증서 및 xx금액, 청약저축 납입xx 횟수 등을 확인 후 서울xx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 청약
공인인증서 개설 → 서울xx도시공사 홈페이지(xxx.x-xx.xx.xx)에 접속 → 인터넷 청약시스템 → 공공임대·주거임대 클릭 → 1단계(2018년 공공xxx택 일반공급 입xxx집공고 청약중 클릭) → 2단계(단지xx(xxxx) 청약하기 클릭) → 3단계(xxx격 확인, 1순위2순위, 월평균xx클릭)
→ 4단계 (인적사항 작성 및 청약서약) → 5단계(가점사항입력) → 6단계(공인인증서 인증확인) → 7단계(나의 청약내역 확인)
- 공인인증서는 인터넷뱅킹을 위하여 xx에서 발급한 인증서나, 5대 인증xx(금융결제원, 코스콤, xxxxx증, xx전자인증, 한국무역xx통신)의 공인인증서를 xx하고 있으므로 이들 xx 중 xx를 소지하셔야 인터넷 xx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xx시간
xx시간은 xx접수xx을 참고xxx 바라며, xx마감시간(17:00)까지 xx을 완료(저장 xx) xxx 합니다.
※ xx시 xxx인 완료하시면 xx이 불가능하고 xx 후 취소는 해당순위 xx 마감일시까지만 가능합니다.
※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일시적인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xx에는 원활한 청약xx접수를 위하여 접속자가 몰리지 않는 시간대에 다시 접속하여 xx해 xxx 바랍니다.
1순위 xx마감 일시(2018.10.19. 17:00) 전에는 야간에도 청약xx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xx시 유의사항
xxx가 입력한 xx을 근거로만 공급세대수의 상위 300%내외에서 서류심사대상자를 결정되며, xx 서류와 xxxx이 누락되거나 다른 xx[자격xx(무주택여부, 월평균xx, 자산(부동산, xxx), 주민등록번호, xxx xx, 서울시 거주기간, 청약가입xx 등], 서류심사시 해당 가점이 차감되거나 xxx격 결격 처리되오니 xx공고나 xx공급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xxx을 정확히 xx하시고 가급적 해당 서류를 사전에 발급받아 확인한 후 xxx여 xxx 바라며, xx 완료 후에는 xx이 되지 않습니다.
xx은 반드시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로만 청약xx을 접수 받습니다
○ 청약통장(xxx약종합저축 포함)은 xxx xx xxx 본인 xxx xx합니다.
(청약납입횟수는 금융결제원 APT2you 홈페이지(xxx.xxx0xxx.xxx)를 xxx거나 청약통장 가입xx에 xxx여 xxx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합니다)
○ 공고문 전단의 공급xx을 참고하시어 본인의 xxx격 및 순위에 해당되는 접수xx에 xxxxx 바라며, 청약 xxx가 해당 접수일에 xx 하지 않은 xx에는 xx되지 않으니(xxx효처리) 이점 반드시 숙지xxx 바랍니다.
▶ 방문(청약) xx
○ 제출할 서류
본인이 직접 xx시 | ❶ 주민등록증 (xx면허증, xx 가능) |
직계가족이 xx시 (xxx 포함) | ❶ 신청인 주민등록증, 도장 ❷ 신청인 가족xx증명서 ❸ 대리인 주민등록증 (xx면허증, xx 가능) |
제3자가 xx시 | ❶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❷ 신청인 인감증명서 ❸ 대리인 주민등록증 (xx면허증, xx 가능) ❹ 위임장 (신청인의 인감도장 날인) |
○ 방문(청약) xx시 숙지사항 (xx시 반드시 사전 숙지x x xx)
■ 무xxx대xxx 확인 (세대주 및 신청인 xx) ■ 도로명주소 | ❶ 주민등록등본 발급시 확인가능 |
■ 무주택 기간 | |
■ 청약통장 납입 횟수, 금액 | ❷ 청약통장 가입xx 방문 납입xx 횟수(xx회차) ·금액 발급 xxx리번호 : 2018001077 |
※ xxx가 외국인인 xx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 거소사실증명서 지참 |
○ 방문 xx장소 : 서울xx도시공사 1층 로비에서 번호표 xx 후 2층 강당에서 xx
○ 방문(청약)xx은 xx시간이 xx 긴시간(5시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xx되니 가급적 xx, 직장에서 인터넷을 xxx여 (청약)xx을 하여 xxx 바라며, 부득이 xxx청시에도 (청약)xx 첫날은 피해서 내방xxx 바랍니다.(인력과 공간의 xx로 xx xxx청자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방문인터넷 xx 대상자 : 고령자 등 인터넷 xx이 어려운 분
○ 방문 xxx간 : xx접수xx 참조
○ 청약xx방법 : 인터넷 xx이 불가능한 고객은 공급xx 위임장을 작성(청약xx을 위임)할 xx 공사 xxx가 인터넷청약xx을 xx(장시 간 소요 xx됨)할 xx입니다. 방문접수는 극심한 혼잡으로 xx 등의 업무는 불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xx 콜센터 및 내방하시어 xx하여 xxx 바랍니다.
3.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및 서xxx 안내
▶ 서류심사 대상자 xx : 신청서에 xx한 사항만으로 임대 공급 세대수의 상위 3xx 내외의 xxx xx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018. 11. 14(수) <14:00>
ㅇ 서울xx도시공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 접속 → 왼쪽하단 “xx입주고객” → “서류심사대상자 조회” 또는 서울xx도시공사 1층 게시판
ㅇ 서울xx도시공사 ARS 서류심사대상자 조회(1600-3456) 당첨자로 조회할 xx 조회가 되지 않음
▶ 심사서류 xx일시 : 2018.11.28.(수)~11.29.(목), 10:00~17:00
※ 12:00~13:00 xx시간은 심사서류 접수가 불가하오니 유의xxx 바랍니다.
▶ 심사서류 xx장소 : 서울xx도시공사 2층 강당 (대리인 접수시 : 신청인의 도장 및 신분증 지참)
※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xx서류
구비서류 | xx | 발급처 |
❶(xx) 개인xxx집․ xx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xx공사에서 제공) | • 무xxx대xxx 전원의 xx(인감날인 또는 지장 또는 정자로 xxxx)를 받아 xx(만14세 미만x x (2004.10.9.xxx생(xx포함))는 보호자(법정 대리인)가 보호자명 서명 • 상기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접수가 거부됩니다. • 구성원의 별거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기한내 제출 불가 시 접수가 거부되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양식은 공고문 하단 및 우리공사홈페이지 다운로드 • 인감날인(인감날인 시에는 인감증명서 포함제출), 정자 자필서명이 아닌 동의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청결격처리 되오니 반드시 정해진 방식으로 동의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하단 |
❷ (선택)가족관계증명서 | 공급신청자 본인기준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미혼, 세대분리, 이혼, 사별 등) | 주민센터 |
❸ (선택)임신진단서 | • 소득산정시 가구원 수에 추가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임신 주수 및 태아수 기재)에 한함 • 임신확인서, 진료내역확인서는 인정안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❹ (선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등 |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배우자가 명기된 신 청자의 주민등록등본 제출 | 주민센터 |
❺ (선택)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 신청 접수증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 신청 후 등록 전인 경우 제출> •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서(혼인신고일~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입국사 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 • 외국인 등록 신청 후 등록 전인 경우 : 외국인 등록 신청 접수증 사본 | 출입국 관리사무소 |
▶ 제출서류 관련사항
- 모든 심사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0.10.)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기관에서 발급 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 되므로 서류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를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심사서류 제출기간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되며,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필요시 보완서류 제출 요청)하여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4. 동호추첨 및 당첨자발표
▶ 동호추첨
○ 주택의 동.호는 신청유형(전용면적)별로 동별, 층별, 향별, 타입별 구분없이 무작위 전산추첨합니다.
○ 신청유형별로 임대공급호수의 2배수 이내의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여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로 공가 발생시 예비순위에 따라 공급 합니다.
예비입주자 순위는 당첨예정자와 함께 게시하고,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는 유효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까지이며 그 이후에는 유효한 예비입주자가 아닙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에 포함한 공급 동호에 대해서는 공고일 이후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추가 공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해당주택의 예비자 에게 공급합니다.
▶ 당첨자발표
○ 당첨자발표 : 2019.1.31.(목) 15:00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 접속 → 왼쪽하단 “예비입주고객” → “당첨자 조회”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게시판
- 서울주택도시공사 ARS 당첨자 조회 (1600-3456)
※ ARS조회시 반드시 ‘당첨자’를 조회하시기 바랍니다.(‘서류심사대상자’로 조회시 조회되지 않음)
○ 서류심사과정에서 서류미제출, 신청자격 결격, 감점 등의 사유로 탈락자가 많이 발생할 경우 또는 소득자료 등을 사회보장시스템에 의하여 조사 확인이 불가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서류심사 없이 당첨자(예비자)로 발표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당첨자 발표시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내에 관련 심사서류를 제출하여 심사통과한 당첨자(예비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도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 등 신청시 신청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소득자료 등을 사회보장시스템에 의하여 조사확인이 불가한 경우로서 당첨자(예비자)로 발표된 후 관련 심사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재조사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당첨자의 주소 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과 계약금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소 변경시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귀책사유는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5. 계약일시 및 구비서류
▶ 계약장소 : 해당 주거복지단 센터
▶ 계약일시 : 2019.2.26.(화)~2019.2.28.(목) 10:00~17:00
▶ 구비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본인 방문 | ❶ 계약자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가능) ❷ 계약자 도장 (계약자 본인 내방시만 서명가능) ❸ 계약금 납부 영수증 ※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을 이용하여 계약금을 납부하시는 경우 계좌이체 확인증 등을 출력하여 오시면 빠른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
대리인 방 문 | 상기 “본인 내방시 구비서류” 외 -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계약시 : ❶대리인 신분증❷가족관계증명서❸계약자 신분증, 도장 - 제3자 대리인 계약시 : 위임장(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계약자의 신분증‧인감증명서1통‧인감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
6. 문의하는 곳
○ 대표전화 ․ 인터넷청약신청 관련 문의 : 1600-3456(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내방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강남구 개포로 621, 대청역8번출구) 1층 공공임대부 09:00~18:00 (단, 점심시간 12:00~13:00)
○ 당첨확인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 및 공사 게시판, 콜센터 ARS 조회
※ 유선(전화상담)확인은 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임대주택 위치 안내
▶ 금회 공급단지는 이미 공급하고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남은 공가로서 현장여건상 견본주택을 운영하지 않으니 하단의 “임대주택 단지 정보 검색 방법“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위치 및 교통편은 해당 관리사무소(아래 전화번호 참조)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관리사무소 | 해당센터 | ||||
단지명 | 단지 주소 |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 센터명 | 주소 | 전화 번호 |
수서1 | 서울시 강남구 양재대로 55길 10(일원동,수서1단지 에스에이치빌) | 451-5266~7 | 강남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7 화원빌딩 6층 | 2086-9800 |
가양8 |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 176(가양동, 가양8단지 아파트) | 2668-9000~1 | 강서 |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1로 마곡엠밸리 10단지 M-Tower(오피스동)2층 | 2657-8100 |
가양9 |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 224(가양동, 가양9단지 아파트) | 2668-7753~4 | |||
방화6 |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23길 25(방화동, 방화6단지 아파트) | 2663-2341~2 | |||
방화9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11길 57(방화동, 방화9단지 아파트) | 2663-4041 | |||
흑석청호 | 서울시 동작구 서달로2길 29(흑석동, 청호아파트) | 817-5152 | 관악 |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53길70 상도SH빌 임대상가101호 | 828-5100 |
봉천인헌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로15길66(봉천동, 인헌아파트) | 888-1217 | |||
봉천신봉 | 서울시 관악구 양녕로6나길 18(봉천동, 신봉아파트) | 876-5020 | |||
신림초원 | 서울시 관악구 미성5길 40(신림동, 초원아파트) | 856-3491 | |||
중계4 |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19길 31(중계동, 목화아파트) | 948-9597~8 | 노원 | 서울시 노원구 월계로 372 월계사슴1단지 상가 202호 | 3399-0000 |
월계사슴2 | 서울시 노원구 월계로55길 16(월계동, 월계사슴2단지 아파트) | 978-8063~4 |
월계청백1 | 서울시 노원구 초안산로 89(월계동, 월계청백1단지아파트) | 902-0086~7 | |||
상계은빛3 |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250길 17(상계동, 은빛3단지 아파트) | 938-3531~2 | |||
공릉2-6 |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51길 81(공릉동, 공릉아파트) | 976-0657~8 | |||
도봉서원 |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84-20(도봉동, 서원아파트) | 3494-6058 | |||
도봉서광 |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770(도봉동, 서광아파트) | 3491-8468 | |||
신내9 |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127(신내동, 신내9단지 아파트) | 3421-1927 | 동대문 |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65 신내12단지 상가 201호 | 490-1700 |
신내10 |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115(신내동, 신내10단지 아파트) | 3421-4037~8 | |||
상암월드컵1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7길 8(상암동, 상암월드컵아파트1단지) | 307-6941~2 | 마포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02 상암월드컵 파크프라자 501호∼505호 | 380-0100 |
염리상록 | 서울시 마포구 숭문길 106(염리동, 상록아파트) | 3272-8476 | |||
거여6 | 서울시 송파구 양산로2길 38(거여동, 거여6단지 아파트) | 400-0934~5 | 송파 |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 66 가든파이브 테크노관 10층 | 3400-4700 |
거여3 | 서울시 송파구 양산로2길 44(거여동, 거여3단지 아파트) | 400-6950~1 | |||
신정양천 | 서울시 양천구 목동로3길 57(신정동, 양천아파트) | 2643-8093~5 | 양천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267 양천벤처타운 106호 | 2620-6700 |
신트리2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275(신정동, 신트리2단지아파트) | 2603-0542 | |||
신정학마을2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4길1(신정동, 학마을아파트) | 2696-8412~3 | |||
신정푸른마을1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7길 20(신정동, 푸른마을1단지아파트) | 2060-7183~4 | |||
당산SH-VILLE |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183(당산동3가, 당산SH VILL) | 2068-5428 | |||
구산그린빌 |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 7길 56(구산동, 구산그린빌) | 351-4563 | 은평 | 서울시 은평구 진관3로 37 에코테라스 3층 (진관파출소 맞은편) | 6910-9400 |
▶ 임대주택 단지정보 검색방법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 접속 → 청약정보 → 단지별 임대정보 → 주택임대 → 유형 “공공임대 또는 주거환경” 선택 → 지역 “자 치구” 선택 → 단지명 선택 → 검색 → 도면보기
(단위세대별 평면도 등) 확인
8. 기타 공지사항
▶ 신청자격 (아래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함)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2018.10.10.)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③ 청약저축가입자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 포함)
※ 다만,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동일 무주택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신청하거나 2세대 이상의 공급 신청자 사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중복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됨
(단,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주택청약을 신청할 수 없는 자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와 세대주(세대원이 있는)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세대주의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장인, 장모, 시모, 시부, 친척, 조카, 지인 등 동거인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 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공급 자격 해당여부, 입주자 선정방법 적용은 공급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경우 또는 외국인 등록전인 경우에는 배우자를 세대구성원에서 제외하고 공급신청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없을 시 신청이 불가하며 예외사유(단,~)에 해당되시면 배우자 없음에 체크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안내 | ||
○ 세대구성원(청약신청이 가능한 자) : 세대주, 세대원(동일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따라서 동일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의 형제자매,사위,며느리,장인,장모,시모,시부,친척,조카,지인 등이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세대원이 아님 ○ 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자이어야 하는 자의 범위) : 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호 대상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자의 범위이면서 동시에 소득, 자산 산정 · 심사시 무주택구성원의 범위와 동일함 (재계약의 경우 동일)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 주민등록상 세대주 신청자의 직계존·비속(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 신청자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신청자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직계존·비속(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도 포함 |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확인방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 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➃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 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월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금액 )
가구원 수 | 월평균소득기준 | 산정방법 | |
3인 이하 | 3,501,813원 | 이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 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4∼5인 | 4,092,832원 | 이하 | |
6인 | 4,354,003원 | 이하 | |
7인 | 4,638,067원 | 이하 | |
8인 | 4,922,130원 | 이하 | |
※ 8인 이상 가구는 284,064원을 합산 예시로 9인가구 : 4,922,131원 + 284,064원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태아(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태아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 *위 가구원(세대원)기준은 이하 부동산등 자산보유기준도 동일하게 적용 |
(무주택세대구성원 수 = 가구원 수)
구 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 득 | ||
자산 | 부동산 (토지, 주택, 건축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토지, 주택,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 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 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현재가치 기준 2,545만원 이하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 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월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금액 )
가구원 수 | 월평균소득기준 | 산정방법 | |
3인 이하 | 6,003,108원 | 이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 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4∼5인 | 7,016,283원 | 이하 | |
6인 | 7,464,006원 | 이하 | |
7인 | 7,950,972원 | 이하 | |
8인 | 8,437,938원 | 이하 | |
※ 9인 이상 가구는 486,966원을 합산 예시로 8인 가구 : 8,437,938원 + 486,966원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태아(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태아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 *위 가구원(세대원)기준은 이하 부동산등 자산보유기준도 동일하게 적용 |
(무주택세대구성원 수 = 가구원 수)
구 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 득 | ||
자산 | 부동산 (토지, 주택, 건축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토지, 주택,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 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 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현재가치 기준 2,850만원 이하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 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 소득 심사업무 처리 절차도
당첨자 발표
소명사항 반영여부 결정
소명 접수
소득 및 자산 심사, 소명대상 통보
소득 및 자산 조사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서류심사 대상자발표, 심사서류 제출
▷ ▷ ▷ ▷ ▷
▶ 주택소유,소득,자산(부동산,자동차) 관련 사항
○ 주택소유정보 · 소득 · 자산(부동산 · 자동차보유)는 조회 및 소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 확인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 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자동차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 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임대주택 입주신청자로서 주택소유, 소득기준 초과, 부동산 초과 등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개별 안내된 소명기한까지 부적격사유에 대한 구체 적인 내용과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명을 하여야 하며 기한내 소명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되고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소유, 소득, 자산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소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됩니다.
○ 소명관련 주요사항을 예시한 것으로 소득 종류에 따라 소명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며, 조회된 공적자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적자료 원천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함
▶ 소득소명 반영여부 주요예시
소명사항 | 반영여부 |
동일사업장 2개 이상 소득 중복 | 1개사업장으로 반영 |
소득자료가 현재 소득과 상이 | 소명기간 내 원천기관 자료 수정 및 확인서 제출시 반영 |
▶ 신청접수일정 및 장소
월평균소득 | 순위 | 신청접수 | 신청장소 |
1 순위 | 2018.10.18(목) ~ 10.19(금) | 인터넷청약신청 (xxx.x-xx.xx.xx) 또는 방문청약신청 (SH공사 - 지하철3호선 대청역) | |
가구원수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 (당산SH-Ville은 120%이하) | (청약저축 24회 이상) | (10:00 ~ 17:00) | |
2순위 (청약저축 6회 미만) | 2018.10.22(월) (10:00 ~ 17:00) | ||
3순위 | 2018.10.23(화) | ||
(10:00 ~ 17:00) |
구 분 | 청약신청자 순위 |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해당 월소득 범위내에 있는 자 |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해당 월소득 범위내에 있는 자 |
3순위 | 제1 · 2순위 또는 제1 · 2순위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해당 월소득 범위내에 있는 자 |
○ 신청순위
○ 선순위 신청자수가 임대 공급세대의 3배수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2018.10.22.접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접수 결과는 각 순위별 청약신청접수 종료 익일 오전 11:00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방문인터넷 접수는 위 접수일정에 표시된 시간에만 운영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 또는 직장에서인터넷 청약신청을 이용하여 주시고, 청약 첫날 오전은 인터넷접수 폭주로 청약에 어려움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다른 시간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등 일정
구 분 | 서류심사 대상자발표 | 심사서류 제출 | 당첨자 발표 | 계약일시 | 입주시기 |
일시 | 2018.11.14.(수) 오후 14:00 발표 | 2018.11.28.(수) ~2018.11.29.(목) | 2019.1.31.(목) 15:00 | 2019.2.26.(화) ~2.28(목) 10:00 ~ 17:00 | 당첨자에게 개별통지예정 |
참고사항 | 공사 홈페이지 (http:// x.x-xx.xx.xx) 및 공사 게시판 | 방문접수 | 공사 홈페이지 (http:// x.x-xx.xx.xx) 및 공사 게시판 | 당첨자 발표 시 계약안내문 게시 |
▶ 1,2순위에서의 입주자 선정방법(구산그린빌 제외)
입주자 선정방법 – | 전용40㎡미만 |
① 5년 이상 무주택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많은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 포함) |
② 3년 이상 무주택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많은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 포함) |
③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많은 자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 포함) | |
※ 항별 경쟁이 있는 경우 : 무작위 전산추첨 | |
※ 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 : 만 30세 이후 또는 혼인신고일 중 앞선 날짜 기준 |
▶ 1,2순위에서의 입주자 선정방법(구산그린빌 제외)
※ 항별 경쟁이 있는 경우 : 무작위 전산추첨
※ 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 : 만 30세 이후 또는 혼인신고일 중 앞선 날짜 기준
① 5년 이상 무주택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 포함)
② 3년 이상 무주택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저축 저축총액이 많은 자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 포함)
③ 청약저축저축총액이 많은 자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 포함)
입주자 선정방법 – 전용40㎡초과 (전용 49㎡, 59㎡, 84㎡)
▶ 3순위에서의 입주자 선정방법 : 추첨
○ 신청자 및 배우자(분리배우자 포함)가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관계법령에 의한 임차권 양도의 경우 양도 · 양수인 포함)에 한하며, 신청자와 배우자가 모두 감점대상인 경우에는 신청자 기준으로 감점(입주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적용받고 입주한 자가 입주 기준을 초과하여 퇴거하는 경우에는 감점적용 배제) 합니다
○ 당첨자 발표 전 ․ 후에 주택소유, 자산(부동산 및 자동차보유)관련, 소득입증, 심사서류 제출기간내 관련서류 미제출 등 입주자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관련사실의 입 증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해당가점이 차감되거나 신청자격 결격 처리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 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서류의 결격, 착오에 의한 당첨,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계약)자가 된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 취소됩니다.
○ 주소 변경시에는 반드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변경사실을 FAX(02-3410-7793)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입주 이후 재계약 사항
재계약시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주택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 료 규정에 의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되거나 퇴거되며, 그 외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요건, 자산 (부동산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 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할증비율 | |
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시 |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 | |
10%이하 | 100% | 110% |
10%초과 30%이하 | 110% | 120% |
30%초과 50%이하 | 120% | 140% |
50%초과 | 퇴거(재계약불가) |
※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 가능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재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이 경우 표준임대료 및 표준임대보증금은 140%할증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구산그린빌은 경우에도 상기 재계약 할증비율은 동일하며, 다만 기준소득을 도시근로자 월 소득의 70%를 기준으로 합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 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공고일 이후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합니다.(기재사항 등을 실제보다 낮게 또는 불리하게 신청한 경우 이후 수정 불가)
○ 계약 취소(거절)의 경우 계약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금 반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4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하는 임차인은 4년간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제한됩니다. (입주 후에도 전대 확인 시 퇴거 조치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하며, 공고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 계법령, 공사 홈페이지 공고내용, 공사에서 배부하는 공고(안내)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안내
○ 기준 임대료의 60%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현재 전환이율은 연6.7%임.
○ 1회 전환 후 추가 전환이나 감액 전환(최소~최대 임대보증금 범위 안에서만 가능)은 전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가능함
▶ 당첨취소 및 계약무효(거절)되는 예시
- 주택소유자로 검색된 자가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계약시 제출서류를 확인한 결과 신청사실과 다르거나, 위조 등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 추후 월평균소득이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의 월평균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 추후 자산(부동산 및 자동차보유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 계약기간내 방문하여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 서류의 결격 및 미제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
- 해당순위 신청접수일이 아닌 날짜에 신청한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 기타 사유로 인하여 당첨자 발표이후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등(착오에 의한 당첨 포함)
주요사항 예시
▶ 입주자 유의사항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자 및 계약자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 주택을 우리공사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주체에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입주시 일정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함
○ 각 타입별로 세부면적은 상이하며 단지별로 타임 구분 없이 전용면적별로 신청접수하여 전산추첨으로 동호배정되고, 동일 단지내 타입별 계약면적 및 층별지수가 상이함에 따라 같은 전용면적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노인정·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임
○ 상기 주택은 특별공급 후 잔여세대로 기 완공된 주택이며 계약 후 입주지정일내 잔금 납부 후 즉시 입주가능함
○ 잔여공가는 기존 입주자의 퇴거·미계약 등으로 발생된 공가를 재공급하는 것으로 장판·벽지등 일부 마감재의 파손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파손부분은 공사에서 교체하나 각 마감재 전체의 교체를 원할 경우에는 입주자 본인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함
○ 동호추첨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저층에 배정될 수 있으며, 공동주택 특성상 층간소음·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음·저층배정 등을 사유로 동호변경 등은 불가능하고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동호교환도 불가능함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사항은 있을 수 있고 공급단지별·해당동호별로 인근에 위치한 철도·도로·유희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 인근 혐오시설에 의한 악취·분진 등의 불편사항이 입주후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전에 임대주택 주위여견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기시 바라며 임대주택 위치는 공고문상의 주소를 참조하기 바람
○ 상기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여 건설하는 주택임
○ 당첨자가 계약체결시 견본세대,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입주자 고려사항으로 사전 고지된 내용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신청 전에 당해 지구(또는 단지)를 반드시 방문하여 소음·환경저해 등 단지 및 주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주변 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조감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쇄 및 편집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음.
○ 공동주택의 다양한 주거유형의 도입으로 단위세대 평형이 상하층 간에 다르게 설계된 경우도 발생하며, 동일 평형 중 발코니 면적 및 설치위치가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도로와 단지의 지표면 레벨차이로 인해 옹벽 등이 설치될 수 있음.
○ 각 타입별 아트월 및 가구, 도배, 타일, 위생도기와 마감재의 경우 단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별 동일타입이라도 평면상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동일타입이라도 측벽에 위치한 세대는 벽체마감에 따라 실제면적이 더 클 수 있음.
○ 현관, 발코니, 화장실 단차는 세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 할 수 있으며, 보일러(난방) 가동시 온수분배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설계 배치상 기계실, 전기실 및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급배기용 환기탑, 분리수거함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등 설치로 인해 인근세대의 경우 냄새 및 해충, 소음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하기 바람(지상 쓰레기보관소에 인접한 동은 냄새, 소음 및 미관저해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유아용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관리동 및 경로당, 보행로, 운동시설, 주민공용시설 등의 설치로 인접세대에 생활 소음피해, 실내투시로 인한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의 경우 경사진 도로 및 곡선도로, 주통행도로, 인근산책로, 부대시설이용 등으로 인하여 차량전조등, 보안등, CCTV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사생활권 및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차량출차 주의등과 인접한 일부동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호수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 공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동별배치에 따라 같은 방향이라도 층에 따라 일조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동의 저층부 등 일부 세대에서는 조망 및 일조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피공간이나 실외기실 또는 이형평형으로 인한 상하층 간에 설치되는 우수, 오수배수 선홈통의 배수에 의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섀시는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하였으나, 외부 발코니 섀시 설치로 발코니창, 콘크리트난간 및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 차이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환기하여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라며, 특히 빨래 건조, 가습기 사용 등으로 습기가 많을 시에 주의해야 함.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하절기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이므로 발코니에 설치된 개별보일러, 수전류, 배수관, 트랩(Trap) 등이 겨울철에는 동결 또는 동파 될 수 있음.
○ 겨울철 입주시 구조체가 축열되어 있지 않고 공가세대 등으로 인한 열손실로 난방효과가 적게 나타날 수 있음
○ 세대 내 주방가구의 김치냉장고, 냉장고 및 에어컨 실외기 공간계획은 일반적인 사이즈로 계획하였으니 계약 전에 반드시 실제크기를 확인해야 함.
○ 세대 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선정하였으며, 조명기구 위치변경은 불가함.
○ 침실 및 거실 바닥 마감재로 강화마루가 시공되는 세대의 경우, 강화마루 들뜸 및 벌어짐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현가식 시공 특성상 자재의 신축 팽창에 따른 현상으로 하자사항으로 볼 수 없음.
○ 평형별로 에어컨 배관이 다르게 설치되어 있으며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소음이 내부로 전달될 수 있음.
○ 에어컨 설치 및 사용시 드레인(물빠짐) 배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에어컨 형태에 따라 에어컨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입주 후 입주자가 관련법령의 절차에 따라 발코니를 개별적으로 확장할 경우 임의변경으로 인한 구조적문제, 결로, 누수, 환기장비 흡입구 막힘 등의 문제는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발코니 면적은 확장 전(비확장형) 기준으로 확장형의 실 유효면적과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대피공간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45호]』에 의거하여,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세대 내부에 설치된 대피공간은 화재시 비상 대피공간이므로 입주자 임의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임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는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대피공간은 건축법상 긴급 상황으로부터 대피를 위한 공간으로 설계 및 시공되는 바, 단열재 미설치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 환기를 통하여 결로를 예방하여야 함.
○ 복도형 아파트 복도면 상부에 소화시설(스프링쿨러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준공 후 입주민의 인테리어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기 시설물을 임의로 해체 또는 파손시 그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 및 사용상의 문제는 하자보수가 불가하며,이로 인한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시 책임은 입주자 부담임
○ 세대 내•외부에 방범창은 설치되지 않으며, 설치를 원하는 세대는 개별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 공용부의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이설, 증설, 변경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출입구에 설치된 주차관제설비 위치는 단지 여건상 경비실과 떨어져 있을 수 있고,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한 주출입구, 단지 내 보도는 점포 상가 입주자(방문객 포함)와 아파트 입주자가 공동사용 할 수 있음.
○ 지하층 주차장에서 물청소 및 세차 등을 할 경우 트렌치로 오염된 물이 흘러 시설물 및 차량 등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차장 내에서 물청소는 불가함.
○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로 출입하는 동 출입문은 동별세대별로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하여 각각 동 출입문 크기 및 구조가 다를 수 있으며 지하층 구조에 의한 동출입구 형태가 동별로 상이하여 굴절구간이 있음.
○ 일부세대의 경우 단지 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삿짐 운반시 승강기를 이용하여야함.
○ 단지 내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변압기, 스위치패드 등)이 동 주변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음.
○ 방범용 CCTV는 지하주차장, 승강기, 단지출입구, 어린이놀이터, 지하층 및 1층 주출입구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감시 취약지역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공용에 설치된 CCTV 설비는 야간에 설치 위치 환경에 따라 화질이 주간과 다를 수 있음.
○ 이동통신 서비스용 중계기 시설은 전자파 위해성 민원으로 설치되지 않으므로 휴대전화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음(해당 시설물은 입주후 입주자와 이동통신사간 협의를 통하여 설치 가능)
○ 각 동의 저층부 일부세대는 야간에 보안등 불빛으로 인하여 불편을 받을 수 있음.
○ 1층 세대는 가스배관이 불가피하게 창문하단으로 지나갈 수 있음.
○ 공동생활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및 해당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 및 기타 변동사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시기, 설립계획, 학급수 및 학생수용계획은 해당 교육청에서 단지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및 조명시설 등 단지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첨부> 소득항목 설명 및 공적자료(소득자료 출처)
※ 가구원의 소득은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 기관 등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항목 |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 자료 출처 |
소득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 는 자) |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 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 정) |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 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 |
자산 | 일반 자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 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 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 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 지방세정 자료 |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
2018년 10월 10일
서울주택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