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거래처는 거래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등 거래 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이하 ‘PIN-Pad’라 한다)에 의 하여 거래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은행에 내점할 수 없는 경우 거래처는 개설된 예금 의 첫 거래 전에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준법감시인 xxx 0000-00-000 (2021.02.17 – 2023.02.16)]
예xxx기본xx
이 예xxx기본xx(이하 'xx'이라 한다)은 (주)xx씨티xx(이하 ‘xx’이라 한다)과 거래처(또는 xx 주)가 서로 xx을 바탕으로 예xxx를 빠르고 틀림 없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xxx계를 합리적으로 xxx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xx 것이다. xxx x xx을 영업점에 놓아두고, 거래처 는 xx시간 중 언제든지 이 xx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교부를 xx할 수 있다. 이 xx의 밑줄 친 부분 은 공xxx위원회의 표준xx과 다르다.
제1조 적용범위
이 xx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xx, 거치식xx 및 적립식xx xx에 적용한다.
제2조 실xxx
① 거래처는 실명으로 xxxxx 한다.
② xx은 거래처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 밖에 필요 한 서류의 제시나 xx을 요구할 수 있고, 거래처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 xx장소
거래처는 xx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이하 ‘개설점’이라 한다)에서 모든 예xxx를 한다. 다만, xxx x 하는 바에 따라 다른 영업점xx 다른 금융xx, 또는 xxx동지급기, xxx동입출금기, 컴퓨터, xxx 등(이하 ‘전산통xxx’)을 통하여 xx할 수 있다.
제4조 xx방법
거래처는 xx에서 xx 통장(증서, 전자통장을 포함한다) 또는 xx, 어음xx로 xxxxx 한다. 그러 나 입금할 때와, 자동이체xx, 전산통xxxxxxx 등에 따라 xx할 때는 통장 없이도 할 수 있다. 또한 통장을 교부하지 않은 무통xx의 xx에는 실명확인증표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한 후 xx할 수 있 다.
제5조 인감, 비밀번호 등의 신고
① 거래처는 xx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xx, 비밀번호, xx, xx, 대xxx, 대리인명, 주소 등 xx 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xxx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이하 ‘PIN-Pad’라 한다)에 의 하여 거래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xx에 내점할 수 없는 xx 거래처는 개설된 xx 의 첫 xx 전에 xx이 xx 방법에 따라 전산통xxx를 xxx여 비밀번호를 등록xxx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거치식, 적립식 xx 또는 비밀번호 없는 무통 xx 계좌 등은 비밀번호를 신고하 지 않을 수 있다.
③ 거래처는 인감과 xx을 함께 신고하거나, 인감 또는 xx을 추가 신고할 수 있다.
제6조 입금
① 거래처는 xxx나 즉시 xx할 수 있는 xx, 어음, 기타 xx(이하 ‘xx’이라 한다)등으로 입금할 수 있다.
② 거래처는 xxx나 xx으로 계좌송금(거래처가 개설점 이외에서 자기 계좌에 입금하거나, 제3자가 개설점 또는 다른 영업점xx, 다른 금융xx에서 거래처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좌이체(다른 계좌에서 거래처계좌에 입급하는 것)를 할 수 있다.
③ xx으로 입금할 때 입금인은 xx의 xxx충xx 배서 또는 xxxx날인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 야 하며, xx은 xxx충 등의 xx를 지지 않는다.
➃ 입금하는 xx이 xx나 어음일 때 xx은 xx금액란에 적힌 금액으로 처리한다.
제7조 xx이 되는 xx
① 제6조에 따라 입금한 xx, 다음 xx의 xx에 xx이 된다.
1. 현금으로 입금한 xx: xx이 이를 받아 확인하였을 때
2. 현금으로 계좌송금 하거나 계좌 이체한 xx: 예xxx에 입금의 xx이 된 때
3. xx으로 입금하거나 계좌 송금한 xx: xx이 그 xx을 xx에 돌려 부도반환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 다만, 개설점에서 지급xxx 할 xx은 그날 안에 결제를 확인한 때
② 제1x x3호에도 불구하고 xx이 자기앞xx이고 지급제시 기간 안에, 사고신고가 없으며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xx이 확인하였을 때에는 예xxx에 입금의 xx이 된 때 xx이 된다.
③ xx은 특별한 xx이 없는 x x1항 및 제2항의 확인 또는 xx처리를 신속히 xxx 한다.
제8조 xx의 부도
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입금한 xx이 지급거절 되었을 때는 xx은 그 금액을 예xxx에서 뺀 뒤, 거 래처(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신고한 연락처로 사실을 알린다. 다만, 통화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실을 알릴 수 없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xx은 지급 거절된 xx을 그 권리xx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금한 영업점에서 거래처(무통장입 xx 때는 입금의뢰인)가 반환 xx할 때 돌려준다. 다만, xx 발행인이 지급 거절한 날의 다음 영 업일까지 xx을 입금할 xx계좌에 해당자금을 xxx나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xx으로 입 금했을 때는 발행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
제9조 xx
① xx는 원을 단위로 xx한 예치기간 또는 제7조에 따라 xx이 된 날 (자기앞xx, xxxx는 입금 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이 xx 이율로 셈한다.
② xx은 xx종류별 xx 이율표를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 게시하고, 이율을 바꾼 때는 그 바꾼 xx을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xx 게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하며, 거치식, 적립식xx은 계약 당시의 이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동xx를 적용하는 xx은 바 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한다.
➃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거치식, 적립식 xx은 xx xx 시 이율적용방법을 통장, 전산통xxx 등으 로 표시하며, 또한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적립식xx은 이율을 바꾼 때마다 바뀐 이율을 통장에 xx
하거나 전산통xxx 등으로 안내한다.
⑤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거치식, 적립식 xx으로 통장을 교부하지 않은 무통xx인 xx에는 xx x x 시 이율적용방법을 xx확인증에 xx하여 안내할 수 있고, xx xx 이후에 이율이 변동되는 xx에는 휴대전화 xx메시지 또는 xxx편 중 1가지 이상의 방법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⑥ 거래처가 실제 받는 xx는 제1항에 따라 셈한 xx에서 소득세법 등 xx법령에 따라 xx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제9조의2 휴면xx 및 출연
① xx은 xx이 다음 x x에 해당할 때에는 예xxx의 소멸xx가 xx된 것(이하 “휴면xx”이라 한다)으로 본다.
1.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xx지급을 포함한 xx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xx
2. 거치식, 적립식 xx은 만기일 또는 xx지급을 포함한 xx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xx
② 제1항에 따른 휴면xx은 「서민의 금융생활 xx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서민xxx흥원”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 원권리자는 출연된 휴면xx을 동법 제45조에 따라 지급 xx할 수 있다.
③ xx계약은 xx이 제1항 xx에 따라 휴면xx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자동 종료하며, 해당 계좌는 더 이상 xx이 불가하다. 잔액이 0으로 된 xx이 제1항 xx에 해당하게 된 xx도 같다.
제10조 지급, xxxx
① 거래처가 xx, xx를 찾거나 xx계약을 xx하고자 할 때는 신고한 비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xx하거나 Pin-Pad기에 입력하고, xx인감을 날인하거나 xx감과 일치되게 xx한 지급 또는 x x청구서를 xxxxx 한다.
② 통장을 교부하지 않은 무통xx의 xx에는 실명확인증표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신고한 비밀번 호 등 필요한 사항과 기신고된 인감 날인 또는 xx한 지급 또는 xx청구서를 xxxxx 한다. 다 만, 거래처가 PIN-Pad기에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xx와 비밀번호 없는 무통xx의 xx에는 지급 또는 xx청구서에 비밀번호의 xx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거래처가 자동이체, 전산통xxx, 바xxx보 등을 xxx여 찾을 때는 그 xx에서 xx 바에 따른 다.
제11조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
① xx은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xxx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및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xxx약 xx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사고(이하 “금융사고”라 한다)로 인한 사고자금이 이체된 거래처의 계좌(이하 “사고계좌”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xx의 xx이 있 는 xx 지체 없이 지급정지를 취한다.
② 제1항의 지급정지 금액은 금융사고로 인해 이체된 금액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의 지급xxx간은 지급 정지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로 한다. 다만,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 융xx의 xx으로 법원에 의한 결정문 xx이 이루어 진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법원의 결정 문 xx이 xx되어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xx이 xx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지급xxx 간의 연장을 xx하는 xx xx은 10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xx이 제1항의 지급정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거래처에 지급정지사실과 xxx청절차를 xx 또 는 이와 xx하는 방법으로 통지xxx 하며, 거래처가 이의를 xx한 때에는 xx이 xx xx처리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⑤ 거래처가 지급을 xx하는 xx에는 금융사고에 의해 이체된 자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⑥ xx은 금융사고와 관련한 사항이 해소된 xx 지체 없이 지급정지를 xxxxx 한다.
⑦ xx은 거래처의 계좌에서 금융사고로 인한 사고자금이 다른 금융xx에 이체된 xx 사고발생을 인 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다른 금융xx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이 조의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와 xx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x x1항의 협약 및 세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지급xx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이 xx xx자xxx은 먼저 xx한 금액부 터 지급한다.
② 거치식, 적립식xx은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제13조 양도 및 질xxx
① 거래처가 xx을 양도하거나 질xxx 하려면 사전에 xx에 통지하고 xx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령에 의하여 xx되는 xx에는 양도나 질xxx을 할 수 없다.
②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질xxx 할 수 없다.
제14조 사고, xx사항 신고
① 거래처는 통장, 도장, 카드 또는 증xxx 그 xx를 분실, 도난, 멸실, 훼손 했을 때는 곧 서면으로 신고xxx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 할 때는 xx시간 중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때는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 신고해야 한다.
② 거래처는 인감 또는 xx, 비밀번호, xx, xx, 대xxx, 대리인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신고사항 을 바꿀 때에는 서면으로 신고xxx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서면신고 없이 전산통xxx를 xxx 여 바꿀 수 있으며, 이 xx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xx이 xx xx이 맞으면 xx 은 새로운 비밀번호로 xx 처리한다.
③ 거래처는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일부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xx이 xx 방법에 따라 전산통xxx를 xxx여 변경할 수 있다.
➃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xx이 이를 접수한 뒤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걸리는 합리적 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xx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는 xx 등 사유 xx 시 즉시 처리xxx 한다.
⑤ 제1항의 신고를 xx할 때는 거래처 본인이 서면 또는 전산통xxx 등으로 xxx 한다.
제15조 통장, 카드의 재발급 등
제14조에 따라 통장, 도장, 카드에 xx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xx은 신xxx 거래처 본인임을 확인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재발급하거나 지급한다.
제16조 통지방법 및 효력
① xx은 오류의 xx 등 예xxx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xx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xx, 그 통화자가 xx의 통지
xx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 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② xx이 예xxx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는 xx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x x 외에는 보통의 xxx간이 지났을 때 xxx 것으로 본다.
③ xx은 xx계약의 임의xx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xxx 하며 그 통지가 거 래처에 xx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xx법령 또는 어음xx업무규약 등에 의하여 xx계약을 xx한 xx나 거래처가 제14조에 의한 xxx고를 게을리하여 xx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서면 통지는 국문 또는 xx으로 이루어지며, 번역본 간 해석상의 xx이 있는 xx, 국문본을 xx 으로 한다.
제17조 면책
① xx은 xx지급청구서, xx(어음교환소에서 전자적 xx의 xx로 제시된 어음·xx 등 포함)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xx(또는 xx)을 신고한 인감(또는 xx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 xx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xx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나 PIN-Pad기를 xxx여 입력된 비밀번호가 신고 또는 등록한 것과 같아서 xx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xx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 에는 인감xx xx의 위조, 변조 또는 xxxx 그 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 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xx이 거래처의 인감xx xx의 위조, 변조 또는 xx 사실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산통xxx 등을 xxx거나 xxxx 등의 제공 및 금융xxxx 등의 통보와 xx하여 xx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xx가 새어나가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xx 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xx이 거래처의 실명확인증표 등으로 주의 깊게 본인확인하여 xx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xx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위조•변조 또는 xxxx 그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xx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xx xx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➃ xx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 깊게 실명확인하거나 실명xx한 계좌는 거래처가 실명 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 변조, xx 등을 한 xx, 이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xx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거래처가 제14조 제1항, 제2항, 제4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해에 대해 xx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xx에도 xx은 거래처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를 다xxx 한다.
제18조 수수료
① 거래처가 개xxx 아닌 다른 영업점xx 다른 금융xx 또는 전산통xxx 등을 통해 xx할 때 x x은 온라인수수료나 xxx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xxx x1항의 xx 외에도 거래처가 자기앞xx 발행 등을 원하거나 거래처 잘못으로 통장재발행 등을 xx하는 xx 그 사무처리와 xx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xxx x1항, 제2항 이외에도 xx에 예치한 총xx금액이 일정한 xx 이하인 거래처에 대하여 계 좌xxx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부과xx은 xx이 별도로 정한다. 이 xx xx은 예금주
의 xx 지시 없이 xx 5일에 계좌xxx수료를 직접 출금할 수 있으며, 5일이 영업일이 아닌 xx 에는 익영업일에 출금할 수 있다. 해당 xx의 잔액이 xx xx 계좌xxx수료에 미달할 xx x x은 잔액 범위 내에서 xx xx할 수 있으며, 미달된 부분은 거래처에 직접 xx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 제3항과 관련한 수수료표는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수수료표를 xxx고자 할 때는 변경된 수수료표 시행일 1개월 전에 한 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 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xxx 제도의 개선 등으로 긴급히 수수료표를 개 정할 때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xxx 한다.
⑤ 거래처는 제4항의 고지 후 변경된 수수료표 시행일 xxx일까지 서면에 의한 통지로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거래처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xx에 xx하지 않으면 이를 xx한 것으로 본다.
제19조 오류처리 등
① xx이 xx원xxx 통xxxxx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는, 이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xxx 한다.
② 거래처는 xx를 마친 때 그 xx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xxxx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바르게 고 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xx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르게 처리xxx 한다.
제20조 xx의 비밀보장
① xx은 금융실xxx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서 xx xx를 제외하고는 거래처의 xx xx에 xx 자료나 xx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② xx은 거래처가 전산통xxx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 xx잔액 등에 관한 xx의 제공을 요 청한 때는 명의인, 계좌번호, 비밀번호 <자동응답 서비스(ARS)는 계좌번호, 비밀번호>가 맞으면 그 요청자를 본인으로 여겨 입금(송금)을 하고 입금인, 입금액, xx잔액 등에 관한 xx를 제공할 수 있 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xx xx누설 등으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1조 xx xx
① xxx x xxxx 입출금이 자유로운 xx xx 또는 거치식, 적립식 예xxx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xxxx 시행일 1개월 전에 그 xx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 린다. 다만, 법령의 개xxx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xx을 변경할 때에는 즉시 이를 게 시 또는 공고xxx 한다.
② xxxx의 xx이 거래처에 불리한 xx에는 xxxx 시행일 1개월 전에 제1항에 따라 게시하여 야 하며 다음 각 xx 3개 이상의 방법으로 거래처에 알린다.
1. 거래처가 신고한 xxx편(E-mail) 또는 휴대전화(SMS, MMS)에 의한 통지
2. xx통장에 표기
3. xxx동지급기/xxx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
4.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초기화면에 게시
5. 거래처와 xx한 별도의 전자xx(앱푸쉬 등)에 의한 통지
③ 거래처는 제1항 및 제2항의 고지 후 xxxx 시행일 xxx일까지 서면에 의한 통지로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거래처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xx에 xx하지 않으면 이를 xx한 것으로 본다.
제22조 xx적용의 순서
① xx과 거래처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xx조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xx에 x xx여 적용한다.
② 이 xx에서 xx 사항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xx xx 또는 거치식, 적립식 xx xx에서 xx 사 항이 다를 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xx xxxx 거치식, 적립식 예xxx을 먼저 적용한다.
제23조 기타
이 xx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xxx 또는 거치식, 적립식 예xxx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따로 xx 이 없으면 xx법령, 어음xx업무규약을 적용한다.
제24조 xxx기
거래처는 xxxx와 xx하여 이의가 있을 때 xx xx의 분쟁처리xx에 해결을 xx하거나, 금융분쟁 xx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 지급주체, 정부조치 등
① 이 xx xx하에서 발생하는 지급xx의 이행은 (주)xx씨티xx이 부담한다.
② (주)xx씨티xx은 정부조치 등 xx에 귀책사유가 없는 xx으로 인한 금전의 지급불능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며, 이러한 xx에는 (주)xx씨티xx의 어떠한 자회사 또는 xx회사도 책임을 지지 아 니한다. 다만, 그로 인하여 xx이행이 보류된 xx 위 지급불능xxx 소멸한 때에는 예금주의 xx 에 따라 즉시 지급xx를 이행하기로 한다.
제26조 준거법령 및 관할
① 이 xx은 대xxx 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그에 따라 xx된다.
② 거래처와 xxx x xx과 xx하여 분쟁 해결이 필요한 xx 민사소송법 등 xx 법령이 xx 법 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7조 고객확인 및 xx제한
① xx은 “xx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xxx위의 xx에 관한 법률”과 “특정금융xxxx의 보고 및 xx 등에 관한 법률” 및 금융xx분석원 고시 “자xxx방지 및 xxx박자금조달xx에 관한 업무xx 제22조 ~ 제25조 및 제34조”에서 xx 고객 확인xx와 xx하여, 고객확인 및 검증을 위 하여 고객 앞으로 xx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고객 앞 요구할 수 있는 xx 및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개인
xx | 자료 |
xxx보: xx, xxx별xx(실명번호, xx번호 등), 국적, 주소(거소)/연락처 등 직xxx: 직업, 직장명, 업종, 직장주소 등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xx 등), xxxxx서(주민등록등본 등), 직xxx 문서(xx증명서 등), |
기타xx: xx목적, 자xxx, xxxx 등 | 기타 고객확인이 가능한 자료(xx카드/공과금 고 지서 등) |
2. 법인 (단체)
xx | 자료 |
xxx보: 명칭, 실명번호, 주소, 연락처, 대표자 xx, 업종, 설립목적 등 기타xx: 법인 관계인(실제 소유자, xxx주 및 xx) xx, 회사 일반xx, xx목적, 자xxx, 기부xxxx 등 *실제 소유자(Beneficial Owner): 고객을 최종적으 로 xx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 | 실명확인증표(사업자등록증 등), 법인[단체]문서(법인등기부등본/xx/xxx부 등), 대표자 xxxxx서, 기타 고객확인이 가능한 자료 (각종 인허가서 등) |
③ xx 1및 2항에 의거, 고객이 제공한 xx가 불충분하거나 고객이 xx제공을 거절하는 xx, xx은 ‘계좌지급정지’, ‘xx xx 거절(계좌개설 포함)’, ‘기존 xx 종료(계좌 xx, xx종료 포함)’ 등x x 치를 취할 수 있다.
④ “xx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xxx위의 xx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xx제xxx자로 xx되어 고시된 자, UN 등 자xxx방지와 xx하여 국제사회에서 발표하는 xx제한 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금융거래가 제한되거나 거부될 수 있다.
제28조 위법계약의 xx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xx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등으로 해 당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다.
- 부 칙 -
1. 제18조 제3항의 계좌xxx수료는 2017년 3월 8일 이후 xx씨티xx과 처음으로 xx하는 고객이 개설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xx 계좌에 적용된다.
2. 2020.06.05.에 이루어진 공xxx위원회 예xxx 기본xx(표준xx 제10012호) 개정에 따라 제7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7조, 제21조를 2020.09.07.부터 개정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