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x도xxx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2019-13
xx 번호
xx년월일 : 2019년 4x x x x 자 : 강 서 구 청 장
1. xxxx
○ xxx도권에 위치한 10개 지방자치단체 간 xx발전과 xxx제의 효율적 해결을 목적으로 설립한 xxx도xxx협의회의 규약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제158조에 따라 구의회의 xx를 구하고자 함.
2. 주요xx
가. xx광역시 부평구가 2018. 10. 10.자로 xx 협의회에서 탈퇴함에 따라 xx 지방자치단체 및 위원 개정 (규약 제3조)
나. 국xxx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협의회 부담금을 회장단체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규약 제17조)
3. 참고사항
가. xx법령: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54조, 제158조 나. xx 규약 1부
xxx도xxx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xxx도xxx협의회 규약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x x “xx광역시 계양구․부평구․서구․강화군”을 “xx광역시 계양구․서구․강화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x x “xx광역시 xx 구․부평구․서구청장․강화군수”를 “xx광역시 계양구․서구청장․강 화군수”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x x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xx한다.
① 부담금은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입하여 x x한다.
부 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신ㆍ구 조문 xx표
x x | 개 x x |
제3조(xx) ① | 제3조(xx) ① |
, xx | , xx |
구․부평구․서구․강화군, --- | 구, 서구, 강화군, ---------- |
------------------------- | ------------------------- |
--------. | --------. |
② ---------------------- | ② ---------------------- |
--------------------, | --------------------, |
----- 계양구․부평구․서구 | ----- 계양구․서구청장․xx |
청장․강화군수, ----------- | 군수, ------------------- |
------------------------- | ------------------------ |
-----. | -----. |
제17조(xx) | ① 부담금은 회장이 속한 지방 |
<x x> | 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으로 |
편입하여 xx한다. | |
① ~ ② (생 략) | ② ~ ③ (xx 제1항에서 제2항 |
까지와 같음) |
x x 법 령
❏「지방자치법」
제152조(xx협의회의 xx)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xx 지방자치단체 간의 xx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xx할 수 있다. 이 xx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xxx이면 xx안전부장관과 xx xx행xx 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xxx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 고xxx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xxx려면 xx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xx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xxx 한다.
③ xx안전부장관xx 시ㆍ도지사는 xxx 필요하면 xx 지방자치단체 에 대하여 협의회를 xxxxx 권고할 수 있다.
야 | 한다. | |
1. | 협의회의 | 명칭 |
2. | 협의회를 | xxx는 지방자치단체 |
3. | 협의회가 | 처리하는 사무 |
4. | 협의회의 |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xx방법 |
5. | 협의회의 | xx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xx의 부담xx xx방법 |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6. 그 밖에 협의회의 xx과 xx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8조(협의회의 규약xx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x
xx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xx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xx한 다.
xxx도xxx협의회 규약
1993. 9.25. | xx | |
1994.11.14. | 개정 | |
1996. 5.17. | 개정 | |
1999. 7.29. | 개정 | |
2000.12. 5. | 개정 | |
2007. | 2.20. | 개정 |
2009. | 2.25. | 개정 |
2011. | 4. 4. | 개정 |
2016. | 8.26. | 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협의회는“xxx도xxx협의회”라 칭한다. (이하“협의회”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약은 xxx도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된 xx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서 권역내의 xx있는 발전과 광 역xx의 효율적인 xx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xx) ① 협의회는 xxx도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부천 시․광명시․시흥시․김포시, xx광역시 계양구․부평구․서구․강화군, 서울특별 시 강서구․xxx․구로구로 한다.
② 위원은 xxx xxx․xxx․xxx․xxxx, xxxxx xxx․부평 구․서구청장․강화군수, 서울특별시 강서구․xxx․구로구청장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의 위치 등) ① 협의회의 사무소는 부천시에 둔다.
② 사무소의 소재지인 부천시에는 협의회와 관련된 협의․의결사항 등 각종 자료를 xx․xx한다.
제2장 조직 및 xx
제5조(조직) ① 협의회에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둔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xxx에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xx으로 xx한다
③ 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이 xx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xx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6조(xx) ① 회장의 xx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xx할 수 있으 며,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xx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
무를 xx한다.
제3장 기능 및 회의
제7조(기능) 협의회는 xx 지방자치단체간에 xx되는 다음 xx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인접지역과 xx되는 xxx획의 xxxx 및 xx에 관한 사항
2. xxx획 구역내의 건축 및 토지xx에 관한 사항
3. 공xxx의 설치 및 xx xx에 관한 사항
4. 인접지역과 xx되는 xx단지 및 공업단지 등의 조성사업에 관한 사 항
5. xx구역 xxxx 등 사무의 협의․xx 또는 공동처리에 관한 사항
6. 자원의 개발 xx, 조사에 관한 사항
7. xxxx 방지 및 감시에 관한 사항
8. 인접지역간 연결 버스xx의 xx, 연장등 교통망 확장에 관한 사항
9. 주요 연결도로등 도로망의 xx, xx, 확장, 포장 등에 관한 사항
10. 상․하수도 xx의 설치에 관한 사항
11.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공동감시, 단속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
12. 자원 및 생산물의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1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자료, xx, xx의 xx
14. 기타 광역개발 및 광역 xx xx상 필요한 사항
15. 제1호 내지 제14호 이외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xx되는 사항
제8조(협의방법) ① 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xxxxx 하며,
회장은 실무협의회의 사전검토를 받아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협의 안건의 합의는 참석위원 전원의 xx으로 결정한다.
제9조(회 의) ① 회의는 xxx의,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xxx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되 2, 5, 8, 11월 넷째 주 수요일에 xx 지 방자치단체별 윤번제로 순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되, 회장은 위원의 x x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xxx 한다.
④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안건을 xx하여 xx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xx 배포xxx 한다.
⑤ 회장은 협의회 개최후 14일 이내에 협의회 개최결과를 xx 지방자치단 체장에게 통보하고 의결사항등 각종 회의xx 자료 원본을 부천시로 이관 xxx 한다.
제10조(사무처리)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회장 시․군․구의 업무담당 실․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회장 시․군․구 의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제11조(회의록 작성)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xxxxx 한다. 제12조(자료xx xx등) 협의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xx하는
때에는 xx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xx, xx의 개진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xx에는 xxxx xxx의 xx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미합의 사항의 xx xx) 회장은 협의회에서 2회이상 협의해도 합 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xx에는 시․도지사에게 이에 xx xx을 xx xxx 한다.
제14조(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xx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 항xx 제13조의 xx에 의거 시․도지사가 xxx xx에는 그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 xxx 한다.
제15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 xx을 위하여 xx안건에 xx 실 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xx․xx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xx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 실․과장을 위원으로 xx 하되 xx 안건에 따라 담당과장이 xx․참여하여 xx을 개진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장 시․군․구의 업무담당 실․국․과장이 되며 간 사 및 서기는 제10조 제1항 내지 제2항을 xx한다.
④ 회의는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실무위원 x x가 있을 때 소집xxx 한다.
⑤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안건의 실무검토의견서를 본 협의회 회장에 게 xx하고 본 협의회 개최시 그 xx을 보고xxx 한다.
제4장 xx 및 기타
제16조(xx부담) 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xx에 필요한 xx는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xx에는 분담할 수 있다.
②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의 실시 등에 따른 필요xx는 xx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③ 부담금은 협의회 xxx의에서 정한다.
제17조(xx) ① xxxx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의 xx는 간사가 관장하며, 매년 첫 번째 xxx의에서 xx집 행 xx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xx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규약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위원 전원의 xx으로 한다. 제19조(보칙) 이 규약 이외의 협의회 운영상 필요한 기타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은 2017년 1 월 1일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