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2019-13
▇▇ 번호
▇▇년월일 : 2019년 4▇ ▇ ▇ ▇ 자 : 강 서 구 청 장
1. ▇▇▇▇
○ ▇▇▇도권에 위치한 10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과 ▇▇▇제의 효율적 해결을 목적으로 설립한 ▇▇▇도▇▇▇협의회의 규약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제158조에 따라 구의회의 ▇▇를 구하고자 함.
2. 주요▇▇
가. ▇▇광역시 부평구가 2018. 10. 10.자로 ▇▇ 협의회에서 탈퇴함에 따라 ▇▇ 지방자치단체 및 위원 개정 (규약 제3조)
나. 국▇▇▇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협의회 부담금을 회장단체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규약 제17조)
3. 참고사항
가. ▇▇법령: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54조, 제158조 나. ▇▇ 규약 1부
▇▇▇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도▇▇▇협의회 규약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 ▇ “▇▇광역시 계양구․부평구․서구․강화군”을 “▇▇광역시 계양구․서구․강화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 ▇ “▇▇광역시 ▇▇ 구․부평구․서구청장․강화군수”를 “▇▇광역시 계양구․서구청장․강 화군수”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부담금은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입하여 ▇ ▇한다.
부 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신ㆍ구 조문 ▇▇표
▇ ▇ | 개 ▇ ▇ |
제3조(▇▇) ① | 제3조(▇▇) ① |
, ▇▇ | , ▇▇ |
구․부평구․서구․강화군, --- | 구, 서구, 강화군, ---------- |
------------------------- | ------------------------- |
--------. | --------. |
② ---------------------- | ② ---------------------- |
--------------------, | --------------------, |
----- 계양구․부평구․서구 | ----- 계양구․서구청장․▇▇ |
청장․강화군수, ----------- | 군수, ------------------- |
------------------------- | ------------------------ |
-----. | -----. |
제17조(▇▇) | ① 부담금은 회장이 속한 지방 |
<▇ ▇> | 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으로 |
편입하여 ▇▇한다. | |
① ~ ② (생 략) | ② ~ ③ (▇▇ 제1항에서 제2항 |
까지와 같음) |
▇ ▇ 법 령
❏「지방자치법」
제152조(▇▇협의회의 ▇▇)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이면 ▇▇안전부장관과 ▇▇ ▇▇행▇▇ 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 고▇▇▇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려면 ▇▇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 한다.
③ ▇▇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는 ▇▇▇ 필요하면 ▇▇ 지방자치단체 에 대하여 협의회를 ▇▇▇▇▇ 권고할 수 있다.
야 | 한다. | |
1. | 협의회의 | 명칭 |
2. | 협의회를 | ▇▇▇는 지방자치단체 |
3. | 협의회가 | 처리하는 사무 |
4. | 협의회의 |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방법 |
5. | 협의회의 | ▇▇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의 부담▇▇ ▇▇방법 |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6. 그 밖에 협의회의 ▇▇과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8조(협의회의 규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
▇▇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한 다.
▇▇▇도▇▇▇협의회 규약
1993. 9.25. | ▇▇ | |
1994.11.14. | 개정 | |
1996. 5.17. | 개정 | |
1999. 7.29. | 개정 | |
2000.12. 5. | 개정 | |
2007. | 2.20. | 개정 |
2009. | 2.25. | 개정 |
2011. | 4. 4. | 개정 |
2016. | 8.26. | 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협의회는“▇▇▇도▇▇▇협의회”라 칭한다. (이하“협의회”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약은 ▇▇▇도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된 ▇▇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서 권역내의 ▇▇있는 발전과 광 역▇▇의 효율적인 ▇▇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① 협의회는 ▇▇▇도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부천 시․광명시․시흥시․김포시, ▇▇광역시 계양구․부평구․서구․강화군, 서울특별 시 강서구․▇▇▇․구로구로 한다.
② 위원은 ▇▇▇ ▇▇▇․▇▇▇․▇▇▇․▇▇▇▇, ▇▇▇▇▇ ▇▇▇․부평 구․서구청장․강화군수, 서울특별시 강서구․▇▇▇․구로구청장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의 위치 등) ① 협의회의 사무소는 부천시에 둔다.
② 사무소의 소재지인 부천시에는 협의회와 관련된 협의․의결사항 등 각종 자료를 ▇▇․▇▇한다.
제2장 조직 및 ▇▇
제5조(조직) ① 협의회에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둔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에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으로 ▇▇한다
③ 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이 ▇▇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6조(▇▇) ① 회장의 ▇▇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으 며,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
무를 ▇▇한다.
제3장 기능 및 회의
제7조(기능) 협의회는 ▇▇ 지방자치단체간에 ▇▇되는 다음 ▇▇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인접지역과 ▇▇되는 ▇▇▇획의 ▇▇▇▇ 및 ▇▇에 관한 사항
2. ▇▇▇획 구역내의 건축 및 토지▇▇에 관한 사항
3. 공▇▇▇의 설치 및 ▇▇ ▇▇에 관한 사항
4. 인접지역과 ▇▇되는 ▇▇단지 및 공업단지 등의 조성사업에 관한 사 항
5. ▇▇구역 ▇▇▇▇ 등 사무의 협의․▇▇ 또는 공동처리에 관한 사항
6. 자원의 개발 ▇▇, 조사에 관한 사항
7. ▇▇▇▇ 방지 및 감시에 관한 사항
8. 인접지역간 연결 버스▇▇의 ▇▇, 연장등 교통망 확장에 관한 사항
9. 주요 연결도로등 도로망의 ▇▇, ▇▇, 확장, 포장 등에 관한 사항
10. 상․하수도 ▇▇의 설치에 관한 사항
11.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공동감시, 단속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
12. 자원 및 생산물의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1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자료, ▇▇, ▇▇의 ▇▇
14. 기타 광역개발 및 광역 ▇▇ ▇▇상 필요한 사항
15. 제1호 내지 제14호 이외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는 사항
제8조(협의방법) ① 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 하며,
회장은 실무협의회의 사전검토를 받아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협의 안건의 합의는 참석위원 전원의 ▇▇으로 결정한다.
제9조(회 의) ① 회의는 ▇▇▇의,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되 2, 5, 8, 11월 넷째 주 수요일에 ▇▇ 지 방자치단체별 윤번제로 순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되, 회장은 위원의 ▇ ▇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 한다.
④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안건을 ▇▇하여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 배포▇▇▇ 한다.
⑤ 회장은 협의회 개최후 14일 이내에 협의회 개최결과를 ▇▇ 지방자치단 체장에게 통보하고 의결사항등 각종 회의▇▇ 자료 원본을 부천시로 이관 ▇▇▇ 한다.
제10조(사무처리)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회장 시․군․구의 업무담당 실․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회장 시․군․구 의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제11조(회의록 작성)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한다. 제12조(자료▇▇ ▇▇등) 협의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는
때에는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 ▇▇의 개진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에는 ▇▇▇▇ ▇▇▇의 ▇▇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미합의 사항의 ▇▇ ▇▇) 회장은 협의회에서 2회이상 협의해도 합 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에는 시․도지사에게 이에 ▇▇ ▇▇을 ▇▇ ▇▇▇ 한다.
제14조(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 항▇▇ 제13조의 ▇▇에 의거 시․도지사가 ▇▇▇ ▇▇에는 그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 ▇▇▇ 한다.
제15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 ▇▇을 위하여 ▇▇안건에 ▇▇ 실 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 실․과장을 위원으로 ▇▇ 하되 ▇▇ 안건에 따라 담당과장이 ▇▇․참여하여 ▇▇을 개진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장 시․군․구의 업무담당 실․국․과장이 되며 간 사 및 서기는 제10조 제1항 내지 제2항을 ▇▇한다.
④ 회의는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실무위원 ▇ ▇가 있을 때 소집▇▇▇ 한다.
⑤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안건의 실무검토의견서를 본 협의회 회장에 게 ▇▇하고 본 협의회 개최시 그 ▇▇을 보고▇▇▇ 한다.
제4장 ▇▇ 및 기타
제16조(▇▇부담) 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에 필요한 ▇▇는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에는 분담할 수 있다.
②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의 실시 등에 따른 필요▇▇는 ▇▇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③ 부담금은 협의회 ▇▇▇의에서 정한다.
제17조(▇▇) ① ▇▇▇▇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의 ▇▇는 간사가 관장하며, 매년 첫 번째 ▇▇▇의에서 ▇▇집 행 ▇▇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규약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위원 전원의 ▇▇으로 한다. 제19조(보칙) 이 규약 이외의 협의회 운영상 필요한 기타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은 2017년 1 월 1일부터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