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삼성코리아xx분할xxxx투자신탁 제 1 호[xx혼합]
신탁계약서
집합투자업자: xx액티브자산xx주식회사 신 탁 업 자 : 주식회사xxxx
삼성코리아xx분할xxxx투자신탁 제 1 호[xx혼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및 종류 등) ①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을 xx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일반사무xx 회사, 수익자 및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권리와 xx 기타 투자신xxx의 xx 및 xx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은 법 제229조제1호에 의한 xx투자신탁으로서 그 신xxx을 xx 및 xx 등 에 분산 투자하되, 주로 xx에 투자하는 xx투자신탁[xx혼합]이다. 따라서, 수익자는 x x 및 xx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이는 xx 실세xx 및 다양한 xxxx에 xx되어 xx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제2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이 투자신탁은 xx액티브자산xx주식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주식회사xxxx을 신탁업자로 한다.
제3조 (xx) 이 신탁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x와 같다.
1. “수익자”라 xx 이 투자신탁의 xxxx을 xx하는 자를 말한다.
2. “영업일”이라 함은 xx시장 개장일을 말한다.
3. “판매회사”라 함은 투자신탁의 xxxx을 판매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xx한 판 매회사들을 말한다.
4. “투자신탁”이라 함은 삼성코리아xx분할xxxx투자신탁 제1호[xx혼합]을 말한다.
5. 이 신탁계약에서 xx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신탁계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xx를 제외 하고는 xx법령 및 xx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신탁계약의 효력발생) ①이 신탁계약은 집합투자업자가 xx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 자가 이 신탁계약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xxxx을 xx한 때에 이 신탁계약에서 xx 사항 중 법령 및 투 자xxx 등에서 xx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 신탁계약을 xx한 것으로 본다.
제5조 (xx의 귀속 등) 투자신xxx의 xx과 xx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x x 및 xx은 xx 이 투자신탁에 xx되고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제6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xx‧xx, 투자신xxx 의 xx‧xx지시업무를 xx한다.
②신탁업자는 투자신xxx을 xx 및 xx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xxx 운용지 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ㆍxx 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 xxx xx지시에 xx 감시업무, 투자신xxx의 평가의 xxx 및 xx가격xx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 업무 등을 xx한다.
③투자신xxx의 xx지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각종세금 및 공과금의 xxx무 기타 신탁 업자의 xx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xx 법령과 xx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사이에 체결한 약정서(업무 xx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 위 xx 사이에 xx하는 사항이 있는 xx에는 이 신탁계약이 xxx다.
제7조 (집합투자업자 등의 책임)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판매회사ㆍ일반사무xx회사가 법령ㆍ 신탁계약ㆍ투자xxx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귀책사유가 있는 xx에는 연대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진다.
제8조 (xxx본의 가액 및 xxxx의 총 xx)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xxx는 때의 원본의 가 액은 1좌당 1원을 xx으로 제19조에서 xx xx가격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xxx x 익xx의 총 xx는 1조좌로 한다.
제9조 (추가신탁) 이 투자신탁은 추가xx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제44조의 x x에 의하여 xxx배금의 범위에서 이 투자신탁의 xxxx을 추가로 발행하는 xx에는 제8 조의 xx에 의한 xxxx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xx을 할 수 있다.
제10조 (신탁금의 납입)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xxx는 때에 제8조의 xxx 본액에 해당하는 투자신탁금을 금전으로 신탁업자에 납입xxx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9조의 xx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xxx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 금을 금전으로 신탁업자에 납입xxx 한다. 이 xx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xxx는 날에 공 고되는 xx가격에 추가로 xxx는 xx증xxx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 다.
③제2항의 xx에 의한 추가투자신탁금 중 추가로 xxx는 xxxx xx에 xxxx시 공고 된 xx가격을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은 원본액으로, xx 또는 xx에 상당하는 금액은 xxxxx으로 처리한다.
제11조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xxxxx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 까지로 한다.
제12조 (투자신xxx기간) 이 투자신탁의 xx기간은 투자신탁 xxxxx부터 매 1년간으로 한 다. 다만, 신탁계약 xx시에는 투자신xxx기간 xx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2장 수익권과 xxxx
제13조 (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xxxx으 로 표시한다.
②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xxx본의 xx 및 투자신xxx의 분배 등에 관하여 xxx x의 xx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갖는다.
③수익권은 투자신탁의 xxx이 다른 xx에도 그 권리의 xx에는 차이가 없다.
제14조 (xxxx의 발행 및 예탁) ①집합투자업자는 제8조 및 제9조의 xx에 의한 투자신탁 x xxx 및 추가xx에 의한 xxxx의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xx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무액면 기명식 xxxx을 발행xxx 한다.
②판매회사는 다음 xx의 사항을 xx하여 법 제310조제1항의 xx에 의한 투자자계좌부
(“xxxx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xxx 한다.
1. 투자자의 xx 및 주소
2. 예탁 xxxx의 종류 및 수
③제2항의 xx에 의한 xxxx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xxxx은 그 xx시에 법 제309조의 xx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④xxxx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xxxx을 xx하며, 예탁 xxxx에 xx 공xxx을 가지는 것으로 xxx다.
제15조 (예탁 xxxx의 반환 등) ①실질수익자는 당해 xxxx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xxxx의 반환을 xx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xx에 의한 예탁 xxxx의 반환xx가 있는 xx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
좌권의 7종으로 xxxx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xx 집합투자업자는 xxxx 교부에 따 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xx할 수 있다.
③실질수익자는 xxxx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xxxx xx을 xxx하는 방법으로 xx xx의 반환을 xxxxx 한다.
제16조 (xxxx의 재교부) ①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 현물보xxx자” 라 한다. 이하 같 다)는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xxxx을 멸실하는 xx에 공시최고에 의한 xx판결 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xxxx을 판매한 판 매회사를 xx하여 집합투자업자에 xxxx의 재교부를 xx할 수 있다.
②현물보xxx자는 xxxx이 훼손 또는 오손된 xx에 이 xxxx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 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xxxx의 재교부를 xx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xx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xx을 xx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xx에 의하여 xxxx을 재교부하는 xx 현물보xxx 자에게 실비를 xx할 수 있다.
제17조(xxxx의 양도) ①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xxxx을 교부xxx 하며, xxxx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xxx다.
②xxxx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xx가 xxxx의 양도 또는 질xxx을 목적으로 하는 xx에는 xxxx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③수익권의 이전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가 그 xx과 주소를 수익자 명부에 xx하지 아니하면 집합투자업자에게 xx하지 못한다.
제18조 (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 예탁결제원에 xxxxx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xx계약을 체결하고, xx예 탁결제원은 xx법령ㆍ신탁계약ㆍxx계약서 및 xxxx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xxx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 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xxxx을 xxx거나 일정한 날에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 자로 볼 수 있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xx xx 지체없이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xxx 한다.
⑤한국예탁결제xx 제4항의 xx에 따라 통보를 받은 xx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xx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실질수익자의 xx, 주소 및 xxx편 주소
2. 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제5항의 xx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 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xx한 명부(“실질수익자명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xxx 하며, 집합투 자업자가 수익자명부 xx사항의 통보를 xx하는 xx 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 xx과 xx xx xx를 통보xxx 한다.
⑦제6항의 xx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에의 xx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에x x 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4조제4항의 xx에 의한 공xxx에 상당하는 xxxx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⑧집합투자업자가 제3항의 날을 xx xx에는 상법 제354조제4항의 전단을 xx한다. 다만, 다음 x x에 의한 기준일을 xxx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부환매 결정에 의한 xxx산과 환매xx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xxx는 x x
2. 수익자총회 합병xx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xxx는 xx
3. 투자신xxx에 따른 상환금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xxx는 xx
4. 투자신탁 xx기간종료에 따른 xxx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xxx는 xx
제3장 xxxx의 판매 및 환매
제19조 (xx가격의 xx 및 공고) ①xx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xxx표상에 xx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xx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xxxx 총좌 수로 나누어 xx하며, 1,000좌 단위x x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xx하여 공고한다.
②제1항의 xx가격 xx시 투자신xxx의 평가는 xx법령 및 xx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xx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xx에는 xx법령 및 xx에 의한 가격을 xx로 하여 집합투자xx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xxx는 날의 xx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xx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 전체에 xx xx가격을 매일 xx하여 야 하며, xx된 xx가격을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야 한다.
⑤집합투자업자는 xx가격 xx업무를 일반사무xx회사에 xx할 수 있으며, 이 xx 그 수 수료는 투자신xxx에서 부담한다.
⑥집합투자업자가 xx가격 xx업무를 일반사무xx회사에 xx한 xx 일반사무xx회사는 제1항의 xx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 전체에 xx xx가격을 매일 xxxxx 하며, xx된 xx가격을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xxx 한다.
제20조 (xxxx의 판매가격) ①xxxx의 판매가격은 투자자(이 투자신탁의 xxxx을 xx 에 취득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xxxx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 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xx가격으로 하며, 이 xx 영업일 의 산xx 제3조제2호의 xx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을 최초로 xxx는 때에는 투자신탁 xxxxx에 공고되는 xx가격으로 한다.
②제1항 본문의 xx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5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xx xxxx 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xx가격으로 한다.
③판매회사는 xxxx의 판매행위에 xx 대가로 xxxx을 xx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으며, xxxx의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xxxx xx 시 적용하는 xx가격에 xx하는 수익권 xx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의 100 분의 1범위 이내에서 판매금액 또는 납입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xx 그 xx을 투자xxx에 xxxxx 한다.
제21조 (환매xx 및 방법 등) ①수익자는 언제든지 xxxx의 환매를 xx할 수 있다.
②수익자가 xxxx의 환매를 xx하고자 하는 xx에는 xxxx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xx xxx 한다. 다만, 판매회사가 xxㆍ인가취소,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xx에 응할 수 없는 xx에는 법 제235조제2항에서 xx 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xx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 매에 응할 수 없는 xx에는 법 제235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자에 직접 xx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본문의 xx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xxxx의 환매xx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xxxxx 한다.
④제2항 단서 또는 제3항의 xx에 의하여 xxxx의 환매xx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xx받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에 응xxx 한다.
⑤실질수익자가 xxxx의 환매를 xx하고자 하는 xx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xx예탁결 xx에 제2항의 xx에 따라 환매를 xx할 것을 xxxxx 한다. 이 xx 한국예탁결제원은 지체없이 xx에 응xxx 한다.
⑥현물보xxx자가 환매를 xx하고자 하는 xx에는 xxxx에 기재된 판매회사를 xx하 여 집합투자업자에 xxxx을 xxxxx 한다.
제22조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xxxx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xx한 날 (실질수익자의 xx 제21조제5항의 xx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xx를 xx한 날은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2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xx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xx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xx시장의 개장일이 아닌 xx에는 제3조제2호의 x x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xx한다.
②제21조의 xx에 의하여 xxxx을 환매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수익자가 판매 회사에 환매를 xx한 날부터 제4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xx 제4영업일)에 판매 회사를 xx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③판매회사(제21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xx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제2항의 xx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xx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④환매대금은 투자신xxx으로 xx중인 현금 또는 투자신xxx을 xx하여 xxx 현금으 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xx를 얻은 xx에는 이 투자신xxx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집합투자업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xx에 따라 xxxx을 환매한 xx 그 xxxx을 소 각xxx 한다.
제23조 (환매수수료) ①xxxx을 환매하는 xx 판매회사(제21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xx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xx한 수익자가 그 xxxx을 보유한 기간(당해 xxxx의 xx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xx가격 적용일까지 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x x영업일까지 투자신xxx에 편입 한다.
②환매수수료는 원본xx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 xx에서 발생한 xx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xx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90일 미만 : xxx의 100분의 70
③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제52조의 xx에 의한 “xxxx통xxx xx”에 xx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 (xxxx의 일부환매) ①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xx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xx할 수 있다.
②제1항의 xx 현물보xxx자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는 제21조 내지 제23조, 제25조 내지 제27조에 따라 그 xxxx을 환매하고 잔xxx에 대하여는 새로운 xxxx을 교부한다.
제25조 (xxxx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제21조의 x x에도 불구하고 환매xx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 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xx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xxx일(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xx를 한 xx 전xxx 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xx를 한 xx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xx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xx
제26조(xxxx의 환매xx) ①제21조의 xx에 의하여 xxxx의 환매에 응xxx 하는 집합 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 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xx 집합투자업자는 xxxx의 환매를 xx할 수 있다.
1. 투자신xxx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 는 사유
가. 뚜렷한 xxxx 등의 사유로 투자신xxx을 처분할 수 없는 xx
나. xx시xxx 해외 xx시장의 폐쇄ㆍ휴장 또는 xx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 유로 투자신xxx을 처분할 수 없는 xx
다. xx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2.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xx 염려가 있는 xx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xxx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xx에 다른 xx 자의 xx을 xx 염려가 있는 xx
나. 투자신xxx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xx에 응하는 xx에 다른 xx 자의 xx을 xx 염려가 있는 xx
다. xx의 환매xx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xx
3. 환매를 xx받거나 xx받은 판매회사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xxxx을 환매할 수 없는 xx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xx가 필요하다고 xx하는 사 유
②제1항의 xx에 의하여 xxxx의 환매를 xx한 xx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xx한 날부 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여 다음 xx의 사항을 결의xxx 한다.
1. 환매를 재개하고자 하는 xx에는 환매대금의 지급xx 및 지급방법
2. 환매xx를 계속하려는 xx에는 환매xx기간 및 환매를 재개할 때의 환매대금의 지급 xx 및 지급방법
3. 일부환매를 하는 xx에는 환매xx의 xxx 되는 자산의 처리방법
③환매xx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xxxx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xxxx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xx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xx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xx할 수 있다.
⑤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결의되거나 환매를 계속 xx하는 xx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xx의 사항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xxx 한다.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결의한 xx 가. 환매에 관하여 결의한 사항
나. 환매가격
다. 일부환매의 xx에는 그 뜻과 일부환매의 xx
2. 환매xx를 계속하는 xx 가. 환매를 xx하는 사유 나. 환매를 xx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xx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라. 환매를 재개하는 xx에 환매가격 및 환매대금의 지급xx 마. 일부환매의 xx에 그 뜻과 일부환매의 xx
⑥환매xx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xx 집합투자업자는 환 매가 xx된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다음 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1. 환매xx 수익자총회일 이후에 환매를 재개하는 xx: 수익자총회에서 xx 바에 따라 환매대금 지급
2. 환매xx 수익자총회의 개최 전에 환매를 재개하는 xx: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 지급. 이 xx 집합투자업자는 환매xx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제5항 및 제6항의 xx에 의한 통지는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xxx 하며, 집합투자업 자는 그 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xx할 수 있다.
제27조(환매xx에 따른 xxxx의 일부환매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xxx의 일부가 제26 조의 xx에 의한 환매xx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xx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의 하는 xx 환매xx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xxx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xx하는 xxxx의 xx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
②제1항의 xx에 따라 일부환매가 결정된 xx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일부환매를 결정한 날(환 매xx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한 xx에는 그 날)의 전일을 xx으로 환매xx의 xxx 되 는 자산을 xxx산으로부터 분리xxx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의 xx에 따라 환매xx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xxx산으로부터 분 리하여 동 환매xx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이 xx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권의 보유좌수에 따라 분리된 별도의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수익증권을 발행 및 판매할 수 있다.
⑤집합투자업자는 일부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체 없이 수익자, 신탁업자 및 판 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ㆍ지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장 수익자총회
제28조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①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둔다.
②수익자총회는 법 또는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제29조 (수익자총회의 소집) ①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며 집합투자업자의 본점소재 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 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은 후 1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 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 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수 있 다.
④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수익자명부 또 는 실질수익자명부상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 자에게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집합투자업자(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 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한국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30조 (수익자총회의 운영) ①수익자총회의 의장은 수익자 중에서 수익자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 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 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제31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 을 행사(이하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제6항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적힌 내용을 알리는 서면, 전 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 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 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따를 것
②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또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 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 및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수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의결권행사 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집합투자업자(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및 참고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32조 (의결권 등) ①의결권은 수익증권 1좌마다 1개로 한다
②수익자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수익자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수익자총회의 연기)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 익자를 포함)는 법 제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 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 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제34조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①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 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 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 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 통령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수익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매수청구기간의 종 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한다. 다만, 매수 자금의 부족으로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증권의 매 수를 연기할 수 있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 消 却 )하여야 한다.
제35조 (준용규정) 수익자총회와 관련하여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제190조에 따른다.
제5장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제36조 (투자대상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 제4조제4항에서 정하는 지분증권인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 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이하 “주식”이라 한다)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취득시 신용평 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 행하는 사채권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3.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ㆍ채무증서 또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어음증권으로서 신용등 급이 A2- 이상인 것(이하 “어음”이라 한다)
4.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 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 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5.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에서 규정한 집합투자 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6. 법 제5조제2항 의한 장내파생상품(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7.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8. 환매조건부 매도
9. 증권의 차입
10.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채권의 신용등급이 제1항제2호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채권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채권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 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7조 (투자한도) ①집합투자업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 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1.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95 이하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의 최 초설정일로부터 4개월 경과후에는 100분의 60 이상으로 한다.
2.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4개월 경과후에는 100분의 40 이하로 한다.
3.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하로 한다.
4.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하로 한다.
5.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하로 한다.
6.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의 100분의 50 이하로 한다.
7.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100분의 50 이하로 한다.
8. 제3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 의 20이하로 한다.
9.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산에 대한 투자의 합(양도성 예금증서는 제외)은 투자신탁 자산총 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한다.
②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을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제38조(운용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 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 업자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 하는 거래. 단,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와는 아래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 한다)
2.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3.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5.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 자(외국 투자매매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77조제4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6.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ㆍ예금ㆍ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 권(債權)을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분증권 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6호나목에 의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 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제외)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 음증권 및 금융기관이 할인ㆍ매매ㆍ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하 이 목에서 “금융기 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은행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 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
되어 있는 국가 및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 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 택금융공사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 시장 또는 해외증권시장 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 한 비율을 말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한다.
7. 파생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 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8.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9.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에 대한 취득금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행위. 다만,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총액비중까지 취득할 수 있다.
10.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 여 투자하는 행위
11.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②제37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 하게 제37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 이 조 제1항제3호, 제4호, 제6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 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 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③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은 제37조제1항제9호, 이 조 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의 규 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제9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제9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 도록 운용할 수 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
제39조(자산운용지시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 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 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할 수 있다.
1.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매매
2.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3. 단기대출
4. 금융기관이 발행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의 매매
5.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매
6.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금리 또는 채권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하 는 스왑거래로서 거래상대방과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계속적으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
7. 그 밖에 투자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 행위의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제6장 투자신탁의 보수 등
제40조 (투자신탁보수)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운용보수와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보수, 신탁업자가 취 득하는 신탁보수 및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 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집 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해지분에 상당하는 투자신탁보수 인출에 한한다)
3. 투자신탁의 전부해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 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 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 6.3 |
2. 판매보수율: 연 1000분의 | 4.0 |
3.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 0.3 |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2
④판매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판매보수를 취득함에 있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지속적 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해당 수익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하여 야 한다.
제41조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 등)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 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에서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제7장 투자신탁의 해지
제42조 (투자신탁의 해지)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투 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 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존속 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4.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④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
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판매회사에 통지하거나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43조 (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 증권으로 분배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零’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제44조 (이익분배금에 의한 수익증권 매수) ①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수 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②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수익자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 을 집합투자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 이 완료 된 때에 제14조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45조 (상환금 등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②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 받은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집합투자업자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 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투자대상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 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시효 등) ①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 시일(제4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
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 47 조(미수금∙ 미지급금의 처리) ①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192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라 투 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 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미수금 채권을 법 시행령 제 87 조제 1 항 제 3 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③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192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 미지 급금 채무가 있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미지급금 채무가 확정된 경우로서 법 시행 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 48 조 (투자신탁재산의 결산서류 및 회계감사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제 1 항의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는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해지의 경우 그 종료일 또는 해지일
③집합투자업자는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시행령 제 94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 (신탁계약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 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6조 에서 정한 사유 및 법 시행령 제245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 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 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 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 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 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9.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 항
②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공 시 및 모든 수익자에의 통지
2.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고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시
③이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제50조 (투자신탁의 합병) ①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과 이 투자신탁을 합 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 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시행령 제225조의2에서 정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가액은 합병하는 날의 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 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투자신탁의 합병과 관련하여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제193조에 따른다.
제51조 (수익자에 대한 공시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 생 후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ㆍ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 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함)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율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 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 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사항
②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③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 따라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 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52조 (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제53조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제54조 (관할법원) ①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 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②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 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 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법에 따라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법에 따라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효력이 발생한다.(법개정사 항반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투자신탁 해지 문구 명확화)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 반영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4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법개정 등 반영,법 문구 명확화)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6년 7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증권 거래시장 연장에 따 른 Late Trading 기준시간 변경)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6년 9월 5일부터 시행된다. (이익분배조항 변경 및 법개 정사항 반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집합투자 업자 분사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추가, 집합투자업자 보수 인하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