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오토바이 운전자보험
24 0 4 . 2
보험약관
이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목 차 ]
제29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제32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41
4-1.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 99 | ||
4-2. 지정대리청구서비스Ⅱ 특별약관 | 100 | ||
4-3. 교통사고 및 자전거사고처리지원금(공탁금 선지급)특별약관 | 101 | ||
별표 및 참고 | 103 | ||
[별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 105 | ||
[별표2] 장해분류표 | 106 | ||
[별표-상해관련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 120 | ||
[별표-상해관련2]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 | 121 |
[별표-상해관련3] 자동차사고 부상 골절 등급표 127
[별표-상해관련4] 자동차사고 부상 안면열상(3cm이상) 등급표 129
[별표-상해관련5] 자동차사고 부상 인대 힘줄(건) 파열 등급표 130
[별표-상해관련6] 자동차사고 부상 수술 등급표 132
[별표-상해관련7] 급여 창상봉합술 대상 수가코드 134
[별표-상해관련8] 급여 창상봉합술(안면부) 대상 수가코드 135
[별표-상해관련9] 급여 창상봉합술(안면부, 단순봉합제외) 대상 수가코드 136
[별표-비용관련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단서 137
[별표-비용관련2]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 비용 138
[별표-비용관련3]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한 인지액 139
[별표-비용관련4] 송달료규칙 등에서 정한 송달료 140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141
특별약관 색인 199
약관이용 Guide Book
보험약관이란?
한눈에 보는 약관의 구성
QR코드를 통한 편리한 정보 이용
약관해설 xxxxx://xxxxx.xx/X00Xx0XXx0x | |
보험금 지급절차 xxxxx://xxxxx.xx/xxXXx0x_XxX | |
전국 지점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MO_CS_SearchBranchList.html?customer=branch |
약관이용 가이드북 |
시각화된 상품 및 약관요약서 |
보험약관 |
용어풀이 및 색인 등 |
약관을 쉽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약관의 구성, 쉽게 찾는 방법 등의 내용에 담고 있는 지침서 |
상품 및 약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등을 시각적 방법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요약한 요약서 |
보통약관: 기본계약을 포함한 공통 사항을 정한 기본약관 특별약관: 보통약관에 정한 사항 외에 선택가입한 보장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약관 |
약관 이해를 돕기 위한 어려운 법률·보험용어의 풀이 가나다순 특약 색인, 관련법규 등을 소비자에게 안내 |
보험약관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으로 보 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철회, 계약취소, 보 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 합니다
Q R(Quick Response) 코드란?
스마트폰으로 해당 QR코드를 스캔하면 상세내용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의 핵심 체크항목 쉽게 찾기(보통약관 기준)
보험약관 핵심사항 등과 관련된 해당 조문, 쪽수 및 영상자료 등을 안내드리오니, 보험회사로부터 약관을 수령한 후,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 인∙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사항과 해당 조문 | 영상자료 | 페이지 |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0.xx | p.30 p.31 | |
청약철회 제20조(청약의 철회)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0.xx | p.36 | |
자필 서명 / 계약취소 제18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1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0.xx | p.36 p.37 | |
계약무효 제22조(계약의 무효)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0.xx | p.38 | |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위반효과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0.xx | p.34 p.35 |
핵심사항과 해당 조문 | 영상자료 | 페이지 |
계약 후 알릴 의무 및 위반효과 제16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0.xx | p.34 p.35 | |
보험료 연체 및 해지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0.xx | p.40 | |
부활(효력회복)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 력회복))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0.xx | p.40 | |
해약환급금 | ||
제32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 p.41 | |
권) | ||
제35조(해약환급금) | p.42 | |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0.xx | ||
보험계약대출 제36조(보험계약대출)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00.xx | p.42 | |
보험금 지급절차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00.xx | p.32 |
※ 위 QR코드의 영상자료는 사람의 신체를 보장하는 담보를 기준으로 손해보험협회가 공통으로 제작한 자료입니다.
약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기타 문의사항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 페이지 |
약관이용 Guide Book(핵심 체크항목 쉽게 찾기) '약관의 핵심 체크항목 쉽게 찾기'를 이용하시면 약관내용 중 핵심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 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약관해설 동영상, 보험금 지급절차, 전국지점 등을 쉽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p.5 |
상품 및 약관 요약서 시각화 된 '상품 및 약관 요약서 '를 활용하시면 계약 일반사항, 가입시 유의 사항, 민원사례 등 약관을 보다 쉽게 이해하실수 있습니다. | p.8 |
보험용어 풀이 약관내용 중 어려운 보험용어는 보험용어풀이, 약관 본문 Box안 예시안내 등을 참고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 p.24 |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별표 및 참고의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을 활용하시면 약관에서 인용한 법률 조항 및 규정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 - |
특별약관 색인 별표 및 참고의 '특별약관 색인'을 활용하시면 본인이 실제 가입한 특약 약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계약에 부가된 특약은 자유롭게 선택 가입(의무부가 특약 제외)할수 있고, 가입한 특약에 한해 보장 받을 수 있음 | - |
약관조항 등이 음 영·컬러화 되거나 진 하게 된 경우 보험금 지급 등 약관 주요 내용이므로 주의깊게 읽기 바랍니다. | - |
아래 7가지 방법을 활용하시면 약관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 고객 콜센터(1588- 5114)로 문의 가능
※ 보험상품 거래단계별 필요한 금융꿀팁 또는 핵심정보 등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탈(FINE, xxxx.xxx.xx.xx)에서 확인 가능
쉽게 이해하는 상품 및 약관 요약서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 할 유의사항
이 요약서는 그림·도표·아이콘·삽화 등 시각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상품 및 약관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 품설명서 및 약관 본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요약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동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의 개요
상품의 주요 특징
이 상품은 이륜자동차 운전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외에도 이륜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인한 사망,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비용손해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상품명으로 상품의 특징 이해하기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오토바이 운전자보험(2404.2)
무배당
계약자에게 배당을 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운전자보험
이륜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및 각종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비용손해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
이 보험에는 보장한도 및 자기부담금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보장한도 | 보장한도 | 자기부담금 |
최초 1 회한 | 보험금 지급한도 적용 | 보험금 미지급 |
구분 | 보험금 지급한도 및 자기부담금 적용 담보 | 보장한도 및 자기부담금 |
상해 비용 등 |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후유장해(80%이상) | 최초 1회한 |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후유장해(3~100%) - 운전자 벌금(대물)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Ⅴ | 가입금액 한도 | |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 1 일이상 180일 한도 | |
- 운전면허정지일당 | 60일 한도 | |
상해 | -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 | [가입금액 150만원 기준] 상해등급별 지급금액 - 1급 : 150만원 - 2급 : 50만원 - 3급 : 50만원 - 4~5급 : 25만원 - 6~11급 : 10만원 - 12~14급 : 5만원 |
- 이륜자동차 운전중 창상봉합술 치료비(1일1회한) | (각 보장별) 1 일1회, 연간 3회한 |
이 보험에는 보 험금 지급한도 및 자기부담금이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구분 | 보험금 지급한도 및 자기부담금 적용 담보 | 보장한도 및 자기부담금 |
-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사고유형별 차등보장) | 상해등급별 지급금액 (차량단독사고를 제외한 사고) | |
[가입금액 300만원 기준] - 1급 : 300만원 | ||
- 2~4급 : 150만원 - 5급 : 75만원 - 6급 : 40만원 | ||
상해 | - 7급 : 20만원 - 8~11급 : 10만원 - 12~14급 : 5만원 | |
(차량단독사고) [가입금액 150만원 기준] - 1급 : 150만원 | ||
- 2~3급 : 50만원 - 4~5급 : 25만원 - 6~11급 : 10만원 | ||
- 12~14급 : 5만원 | ||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Ⅶ (경찰조사포함) | [구속/정식기소/정식재판 또는 | |
사망사고] 가입금액 한도 | ||
[불송치/불기소/약식기소] | ||
비용 손해 | (중대법규 위반사고) - 1~3급 : 5,000만원 한도 - 4~7급 3,000만원 한도 | |
- 8~14급 : 1,000만원 한도 | ||
(일반사고) | ||
- 1~3급 : 3,000만원 한도 |
구분 | 보험금 지급한도 및 자기부담금 적용 담보 | 보장한도 및 자기부담금 | |
비용 손해 |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 처리지원금Ⅱ (동승자 제외) (중상해보장 확대)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 사고처리지원금 (동승자 제외)(사망) | [ 가입금액 1억원 기준] 피해자 1명당: 1억원 한도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 사고처리지원금Ⅱ (동승자 제외) (6주이상부상) | [ 가입금액 1억원 기준] 피해자 1명당 - 42일이상 70일미만 : 2,000만원 한도 - 70일이상 140일미만 : 7,000만원 한도 - 140일이상 : 1억원 한도 |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 사고처리지원금 (동승자 제외)(중상해) | [ 가입금액 1억원 기준] 피해자 1명당: 1억원 한도 |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 사고처리지원금 (동승자 제외) (중상해확대) | [ 가입금액 5,000만원 기준] 피해자 1명당: 5,000만원 한도 |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동승자 제외)(6주미만부상,중대법규위반) | 피해자 1명당 - 4주미만 : 150만원 한도 - 4주이상 6주미만 : 500만원 한도 | ||
- 운전자 벌금Ⅱ(대인) | 2 ,000만원 한도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13와 관련된 경우 3 ,000만원 한도) |
구분 | 보험금 지급한도 및 자기부담금 적용 담보 | 보장한도 및 자기부담금 |
비용손해 | - 자동차사고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 [변호사비용]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 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 호사비용의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 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단, 1,500만원 한도) [인지액+송달료] : 500만원 한도 |
배상책임 | -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Ⅱ | 1 억원 한도 [자기부담금] 1사고당 - 대인 : 없음 - 대물 : 누수사고 5 0만원 누수외사고 20만원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적음
해약환급금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손보상형 담보
이 보험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실손보상)하는 담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복가입시 비례보상
실손형담보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2개 이상의 계약에 중복 가입 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비용)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중복 가입시 비례 보상)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여러 개의 실손보상형 담보에 가입하여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실손보상형 담보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동승자 제외)(중상해보장 확대) 특별약관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 제외)(6주미만부상, 중대법규위반) 특별약관
- 운전자 벌금Ⅱ(대인) 특별약관
- 운전자 벌금(대물) 특별약관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Ⅴ 특별약관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Ⅶ(경찰조사포함) 특별약관
- 자동차사고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특별약관
-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Ⅱ 특별약관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 할 상품의 주요 특성
사망, 상해, 질병 등
보장성보험
이 보험은 상해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이며 저축이나 연금수령을 목적으로 가입하시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가입한 특약의 경우 보통약관과 보험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약별 보험기간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해🅓 합니다.
보험수익자 지정/변경
사망보험금
만약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상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순위로 보험수익자를 정합니다.
* 민법상 법정상속인 순위
1.직계비속/ 2.직계존속/ 3.형제자매/ 4. 4촌이내의 방계 혈족
* 배우자는 위의 1,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됨
변동가능
만기환급금
회사는 이 보험의 기본계약 만기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만기환급금
으로 지급하며, 납입보험료 중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계약 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향후 공시이율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중도인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립되는 보험료 없이 보장담보만으로 가입하시는 경우 보험계약 만기시 지급받는 금액(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적용금리 변동
금리연동형
이 보험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 변동됩니다.
* 적립부분 순보험료 : 적립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를 제외한 금액
동 이율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 약체결·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특약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 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예금자보호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 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 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 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보험금청구 대리인지정
지정대리청구
보험사고(치매 등) 발생으로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자(보험금 지정 대리청구인)를 보험가입초기 또는 유지 중에 미리 지정하는 제도 입니다.
※ 계약자가 자신을 위한 치매보험 가입하고 치매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어 보험금 청구가 곤란.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금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하면 계약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음
0 .25%
최저보증이율
이 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 .25%입니다.
* 최저보증이율 : 자산운용이익률,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경우 회사가 보증하는 적용이율의 최저한도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보통약관 제20조]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보통약관 제21조]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보험계약자는 다음에서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①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보 험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 받지 못한 경우
② 보험약관의 중 요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③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 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 ─────────청약철회 기간─────────►
청약일 보험증권을
받은 날
[청약철회가 불가한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날
+15일
◄ ───────계약취소 가능기간───────►
[계약취소시 지급하는 금액 : 납입한 보험료 + 이자]
계약이
계약이 성립한 날 +3개월
① 청약일부터 30일(65세 이상 보험계약자 & 전화로 체결한 계약의 경우 45일)을 초과한 경우
②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③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④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성립한 날
보험계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2조]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②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③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위반효과
[보통약관 제15조, 제17조]
보험계약 후 xx 의무 및 위반효과
[보통약관 제16조, 제17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중요사항)에 대하 여 사 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 합니다.
①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만 구두로 알렸을 경우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②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회사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사항을 대신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 하여🅓 합니다.
보험계약자 등은 피보험자의 직업·직무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보 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등으로
① 위 험이 감소한 경우 보험료를 감액하고 정산금액을 환급하여 드리며,
② 위 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증액되고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원사례]
A씨는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90일간 투약처방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려주고,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OO질병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이후 1년간 당뇨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보험료 납입연체 및 보험계약의 해지
[보통약관 제29조]
[법률지식]
[대법원 2007.6.28.선고 2006다59837]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 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 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없음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하며,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 납입최고(독촉)기간 : 14일 이상(보험기간 1년 미만인 경우 7일이상)
◄ ────── 납입최고(독촉) 기간──────►
계약일 납입기일
[09.15]
납입최고(독촉)
기간 종료일
[10.31]
계약해지
[11.01]
[보통약관 제30조]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된 날부
보험계약대출
[보통약관 제36조]
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 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 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상 환하지 않은 보험계약대출금 및 이자는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② 순 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계약자는 대출신청 전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환급금 내역서]
해약환급금 | 공제금액 | 실수령액 | ||
원금 | 이자 | 계 | ||
1,000만원 | 500만원 | 5만원 | 505만원 | 495만원 |
[보통약관 제7조]
보험금은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확인이 필요한 경우 30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액 보험금 청구시 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는 등 청 구서류가 간소화되는 경 우도 있으니, 보험금청구 전에 보험회사에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액 보험금 예시 : 신생아 입원비 청구시 50만원 이하 등
보험금 청구서류
구분 | 진단서 | 입∙퇴원 확인서 | 수술 확인서 | 통원 확인서 | 진단사실 확인서류 | 공통 |
사망 | ● (사망진단서) | 청구서 신분증 | ||||
장해 | ● (장해진단서) | |||||
진단 | ● | ● (검사결과지 등) | ||||
입원 | △ | ● | ||||
수술 | △ | ● | ||||
실손 | △ | ● (입원시) | ● (수술시) | ● (통원시) |
주) 보험사고의 종류, 내용 등에 따라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를 참고하세요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
보장 | 필요서류 | 발급처 |
사망 |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본 및 피보험자 기본증명서 (사망사실 기재) | 의료기관 주민센터 |
[(수익자 미지정시)추가요청서류] - 상속관계 확인서류[예시:(상세)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보험회사 주민센터 | |
입원 | -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단서 -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 의료기관 |
통원 | - 통원기간이 포함된 진단서 - 진단명이 포함된 통원 확인서 - 진단명 및 통원기간이 포함된 소견서 진료차트(의무기록) | 의료기관 |
후유장해 | - 후유장해진단서 - 일반진단서(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 | 의료기관 |
[일반진단서 제출시 추가 필요서류] - 만성신부전 혈액투석(최초 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X-ray필름(결과지) - 인공관절치환술(치환일자, 부위명시) 수술기록지 - 비장∙신장∙안구적출(적출일자,부위명시) 수술기록지 - 장기전절제(절제일자, 부위명시) 수술기록지 | 의료기관 | |
수술 | - 진단명(질병분류코드)∙수술명∙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 의료기관 |
[진단 및 수술 관련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 하지정맥류수술 : 혈류초음파검사결과(사진 또는 영상자료) | 의료기관 |
※ 아래의 보험금 청구서류 외에도 추가/대체 서류를 요청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자와 필요서류에 대하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상해
보장 | 필요서류 | 발급처 |
공통 | - 보험금청구서 - 통장사본(사전등록계좌 등 본인계좌 확인 가능시 불필요)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청구인 신분증 사본 | 보험회사 |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주민센터 |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 주민센터 | |
[재해사고시 사고입증서류] - 교통사고 : 공공기관(경찰서,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화물,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서 - 산업재해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 지급확인서 - 군인재해 : 공무상병인증서 -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판결문 - 기타재해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 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 :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내용 기재 - 경찰서 발행 변사사실확인원 | 서류별 상이 |
보장 | 필요서류 | 발급처 |
골절 | [진단명(질병분류코드)∙진단일자가 포함된 서류] - 진단서(확정진단) 추정진단일 경우 X-ray 필름(결과지) - 의사소견서 X-ray필름(결과지) | 의료기관 |
진단 | -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암] - 조직검사결과지 · 백혈병: 골수검사지 및 혈액검사결과지 · 간/뇌/폐/췌장암 : 방사선 판독결과지(조직검사 못할 경우) [뇌졸중] - CT, MRI, MRA 등 방사선 판독결과지 [심근경색] - 각종검사결과지(관상동맥조영술, 심전도검사, 심근효소 검사 등) | 의료기관 |
치료비 | [암 관련 약물치료 담보] - 진단서 / 조직검사결과지 - 약물치료확인서(당사양식) [독감치료비] - 진단서(독감 항바이러스제 처방여부 및 의약품명 기재) | 의료기관 |
태아 | [신생아 입원비]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진단서(단, 50만원 이하인 경우 아래 서류로 대체 가능) ·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 확인서 [유산 시] 진단서 [사산 시] 사산증명서 | 의료기관 |
보장 | 필요서류 | 발급처 |
응급비용 | - 119구급구조증명서(가족 이용시 주민등록등본) | 소방서 |
실손 | [입원]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원]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항목구분이 가능한 표준영수증(의료법상 법정서식)만 가능, 소득공제 확인용 '진료비납입확인서'는 제출불가) -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및 약국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 발생시 제출) | 의료기관 |
[진단 및 수술 관련 추가확인 필요 시] - 하지정맥류수술 : 혈류초음파검사결과(사진 또는 영상자료), 수술기록지 | 의료기관 |
교통상해
보장 | 필요서류 | 발급처 |
공통 | - 보험금청구서 - 통장사본(본인계좌 확인 가능시 불필요)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청구인 신분증 사본 - 사고입증서류(교통사고사실확인서 등) | 보험회사 보험회사 경찰서 |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주민센터 |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 주민센터 보험회사 | |
[재해사고시 사고입증서류] - 교통사고 : 공공기관(경찰서,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화물,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서 - 산업재해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 지급확인서 - 군인재해 : 공무상병인증서 -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법원판결문 - 기타재해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 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 :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내용 기재 - 경찰서 발행 변사사실확인원 | 서류별 상이 |
보장 | 필요서류 | 발급처 |
사망 |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본 및 피보험자 기본증명서 (사망사실 기재) | 의료기관 주민센터 |
[(수익자 미지정시)추가요청서류] - 상속관계 확인서류[예시:(상세)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보험회사 주민센터 | |
입원/ 통원 | -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결의서 (보상처리확인서, 진단명∙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진단서 - 입∙퇴원 확인서 | 보험회사 의료기관 의료기관 |
후유장해 | - 후유장해진단서 - 일반진단서(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 | 의료기관 |
[일반진단서 제출시 추가 필요서류] - 만성신부전 혈액투석(최초 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X-ray필름(결과지) - 인공관절치환술(치환일자, 부위명시) 수술기록지 - 비장∙신장∙안구적출(적출일자, 부위명시) 수술기록지 - 장기전절제(절제일자, 부위명시) 수술기록지 | 의료기관 | |
긴급 비용 | - 견인비영수증 - 수리비견적서 | 수리업체 |
보장 | 필요서류 | 발급처 |
차량손해 | [사고도난] -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결의서(보상처리확인서∙자차) - 자동차등록원부 - 폐차시 : 폐차확인원, 수리불능확인서 - 차량수리시 수리비견적서 [도난] - 도난사고사실확인원(신고일로부터 30일 경과후 발급) | 보험회사 관공서 수리업체 경찰서 |
운전중 돌발사고 수리비용 지원금 | -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결의서(보상처리확인서∙자차) - 자동차등록원부 - 차량수리시 수리비견적서 [포트홀] - 도로관리청에서 발행한 포트홀 피해보상금 증명서류 [로드킬] - 사고사실 입증에 필요한 영상기록 및 사진 | 보험회사 관공서 수리업체 도로관리청 개인(블랙박스 등) |
벌금 | - 법원 판결문, 약식명령문 - 벌금납부영수증 | 법원 |
[벌금 납부 전인 경우에 한하여] - (벌금납부 영수증 대신) 형사재판 확정증명서 | 검찰청 | |
생활안정 지원금 | - 출소증명원 - 판결문, 구속영장(재소∙출소증명서) | 법원 |
운전면허 정지일당 | - 면허정지확인원(교정교육 이수 후) - 운전경력증명서 - 면허정지 행정처분 확인서 | 경찰서 |
운전면허 취소보장 | - 운전경력증명서 -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또는 면허취소확인원 | 경찰서 |
보장 | 필요서류 | 발급처 |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 - 피해자진단서 - 경찰서에 제출된 형사합의서(합의금액 명시) - 공소장 - 공탁서 및 피해자 공탁금 출금확인서(미합의시) - 형사합의금이 입금된 내역 | 경찰서 법원 금융기관 |
변호사 선임비용 | - 판결문, 구속영장(재소∙출소증명서) - 공소장(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의 경우 약식기소 제외) -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변호사 선임비용 담보 청구시) [변호사선임비용 선지급 요청시 추가 필요서류] - 변호사 선임 또는 사건위임 계약서 - 사고증명서 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보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선지급은 사망 또는 1~3급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시 수임료의 50%까지 가능 | 법원 변호사사무소 변호사사무소 경찰서 보험회사 주민센터 |
배상
보장 | 필요서류 | 발급처 |
공통 | [피보험자] - 보험금청구서 -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 - 사고경위서 (언제,어디서,누구와,무엇을,왜,어떻게 되었는지 작성) - 사고현장 사진(4매이상) [피해자]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 - 신분증 사본 - 사고경위서 (언제,어디서,누구와,무엇을,왜,어떻게 되었는지 작성)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 [대리인 보험금 청구시] - 위임장 원본(인감날인) -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원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 [피보험자 선합의 시] - 선 배상 확인서 - 합의금 입금증(계좌이체 이력) | 보험회사 보험회사 민원24 주민센터 경찰서 보험회사 보험회사 주민센터 보험회사 주민센터 보험회사 보험회사 |
보장 | 필요서류 | 발급처 |
대물 배상책임 (타인 물건 파손) | - 피해품의 사진(피해 입증 자료), 평소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 수리비 견적서 또는 수리 내역서 - 차량의 경우 차량등록증 사본 - 부동산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공사견적서 - 동산의 경우 피해품내역서, 물품 구입증빙자료 - 핸드폰의 경우 통신사 가입증명자료 - 피해품의 구입시기, 구입가격의 증빙서류 (영수증, 인터넷 구매내역 등) | 피해자 수리업체 피해자 피해자 피해자 휴대폰대리점 수리업체/ 피해자 |
대물 배상책임 (누수 사고) | - 누수 사고 소견서 (누수원인, 누수발생 장소, 피해발생장소, 피해 수리부위) - 피해품 내역서 및 피해물품의 사진(피해 입증 자료) - 건물의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한 경우 이체 내역자료 - 수리견적서 및 수리비 영수증 | 보험회사 등기소 수리업체 |
대인배상 책임 (타인 신체 부상) | -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 초진기록지(최초 방문 병원 기록지), 응급기록지(응급실 경유의 경우)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금액만 나온 카드 영수증 안되며 진료항목이 표기된 계산서 필수) - 상급병실사용확인서(일반병실부족 또는 감염 우려로 부득이 사용한 경우, 사유 반드시 기재된 것) - 피해자 재직증명서 및 사고일 직전 3개월분 월급명세서 (피해자 입원시) | 의료기관 의료기관 의료기관 의료기관 피해자 |
자주 발생하는 민원 예시
[유형1]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유형2] 만기환급금이 예상과 다른 이유
사례 | A씨는 보험가입 후 개인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며, 해지시 돌려받 은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것에 대한 불만 제기 |
유의사항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모집수수 료,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 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약환급금은 이율(보장성 공시이율Ⅴ)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 험료 실제 납입일자, 중도인출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장성 공시이율V :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적용되는 이율 - 적립부분 순보험료 : 적립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等)을 제외한 금액 |
사례 | B씨는 보유중인 보험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수령한 만기환급금이 예상 만기환급금보다 적은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 |
유의사항 | 적용이율이 변동하는 보험(금리연동형보험) 상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적용되는 이율(보장성 공시이율Ⅴ)등이 변동되는 경우 예상 만기환급금, 예상 해약환급금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적립부분 순보험료 : 적립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계약체결비용 및 계약 관리비용 等)을 제외한 금액 |
[유형3]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유형4] 상해보험의 직업 또는 직무 변경시 보험료 변동 및 해약환급금 정산
사례 | C씨는 과거 질병 치료사실을 보험모집인에게 이🅓기를 하였으나 보험 가 입전 치료를 받고 있던 질병(재발 질병 포함)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는 보험사의 통보를 받고 불만을 제기 |
유의사항 |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모집인에게 구두(말)로만 알린경우에는 보 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 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 무를 이행하여🅓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 합니다. |
사례 | D씨는 보험가입 후 개인적인 사유로 직업을 변경하였고 보험기간이 종료 됨에 따라 만기환급금을 수령하였으나 최초 예상환급금 대비 환급금이 적 은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 |
유의사항 | -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 무를 변경하는 등)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적 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 그 통지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 보험료가 감액될 수 있으며, 이후기 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 금액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 추가납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E씨는 F씨의 자필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F씨를 피보험자로하 는 보험을 가입하였고, 이후 F씨가 사망해 E씨는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계약무효 처리 및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
유의사항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 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 그 타인 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 서면에 의한 동의 :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의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
사례 | 상해보험을 가입한 G씨는 운동 중 무릎을 다쳐 병원치료를 받고 보험가입 사실을 잊고 지내다가 보험사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보험금을 청구 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
유의사항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그 기간을 경과하면 보험금 지급이 제 한 될 수 있습니다. |
보험약관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하며,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보험계약일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보장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
적립보험료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 적립부분
순보험료
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해약환급금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보험나이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월 단위까지 계산 후,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 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한 나이를 말하며, 계약일 이후 매년 계약해당 일에 나이가 증가함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 만으 로 이용됩니다.
고객은 영업장·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 받는 과정에서 1) 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제휴·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 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
·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객 권리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 통보 요구
고객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회사가 본인정보를 마케 팅 목적으로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 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 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해당 신용정보주체와 약정한 계약이행이 어려 운 경우에는 고객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 합니다(마케팅 목적의 연락중지는 즉시 가능)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회사가 보유한 본인정보 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및 요구 방법
인터넷 : http://www.samsungfire.com
전 화 : 1588-5114
서 면 :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또는 각 영업점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라 본인정보를 신용조회 회
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 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NICE 신용정보(주) : ☎ 02-2122-4000 인터넷 www.nice.co.kr 서울신용평가정보(주) : ☎ 02-3445-5000 인터넷 www.sci.co.kr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 02-708-6000 인터넷 www.kcb4u.com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보상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 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고객정보 관리·보호 고충처리자 | ☎ 02-758-4045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
협회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 ☎ 02-3702-85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68 |
금융감독원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 ☎ (국번없이)133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은「별표 및 참고」의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오토바이 운전자보험(2404.2)보통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1.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예시안내>
[연단위 복리]
원금 100원, 연간 10% 이자율 적용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2년 시점의 총 이자 금액
∙ 1년차 이자 = 100원(※원금) ×10% = 10원
∙ 2년차 이자 = (100원 + 10원)(※원금+1년차 이자) ×10% = 11원
→ 2년 시점의 총 이자금액 = 10원 + 11원 = 21원
이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 사(이하「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상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 됩니다.
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관계 관련 용어
1.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2.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3.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 서를 말합니다.
4.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 하는 계약을 말 합니다.
5.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② 지급사유 관련 용어
1.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 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2. 장해: [별표2]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3.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 니다.
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를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상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 니다.
③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2.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이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업무자료/ 보험업무」 내 「보험상품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④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1.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2.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⑤ 보험료 관련 용어
1.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2. 보장보험료: 손해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3. 적립보험료: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보험료]
보험료는 계약자가 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지급하여🅓 하는 요금을 말하며, 보험료는 「보장보험 료」와 「적립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회 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기 위한 적립부분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회사 운영에 필요한 계약체결 비용 및 계약관리비용과 보험금 지급조사를 위한 손해조사비)로 구성됩니다.
· 보험료 =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
· 보장보험료 = 위험보험료 + 부가보험료
· 적립보험료 = 적립부분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⑥ 이륜자동차 운행목적 관련 용어
1. 유상운송 배달용: 피보험자가 수당, 요금 등 대가의 보상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물 건 등의 배달을 위해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 호의 지정을 받아🅓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7(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법 제4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 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1.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 륜자동차
2. 그 밖에 주된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손으로 조작 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주요한 구조적 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 등이 현저히 곤란한 이륜자동차
2. 비유상운송 배달용: 피보험자가 유상운송 배달용 이외의 목적으로 물건 등의 배달 을 위해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3. 가정용 및 기타용도: 상기 유상운송 배달용 및 비유상운송 배달용 이외의 목적으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시안내>
유상운송 배달용
비유상운송 배달용 가정용 및 기타용도
매 배달시마다 요금이나 대가를 수령하는 배달앱 또는 퀵서비스, 이륜자
동차를 이용한 택배 등
매 배달시 요금이나 대가를 수령하지 않는 음식점 자체 배달 및 우편배 달
출퇴근용도, 보안경비용 등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이륜자동차 운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의 사고(이하 「이륜자동차 운전중 사고」라 합니다)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 2]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이륜자동차 운 전중 교통상해 후유장해(80%이상)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장해지급률]
질병이나 상해에 대하여 치유 후 남아있는 영구적인 장해에 의한 신체의 노동력 상실정도를 %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이륜자동차 운전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 문하고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 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에서 정한 이륜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및 자동차관리법 시 행규칙 제98조의7(사용신고대상 이륜자동차)에서 정한 신고대상 이륜자동차를 말합니 다.
제4조 (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 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 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 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 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 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후유장해(80%이상)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관련법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100개 이상의 병상 구비, 병상수에 따라 일정 개수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
는 전문의를 둔 병을 말합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 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 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후유장해(80%이상)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후유장해(80%이상)보험금에서 이 미 지급받은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후유장해(80%이상)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 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계약에서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후유장해(80%이상) 보험금 지급사유 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 장해를 포함합니다),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후유장해(80%이상)보험금이 지급되 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 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후유장해(80%이상)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이 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후유장해(80%이상)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유의사항>
동일한 부위에 다른 원인으로 후유장해가 2회이상 발생한 경우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보험금에서 아래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이전의 후유장해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이 있는 경우 그 보험금
- 이전의 후유장해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라도,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면 이전의 후유장해에 해당하는 보험금
※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란 장해의 원인이 보장개시 이전에 발생했거나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제5조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 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이륜자 동차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 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에 의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흥행]
영리를 목적으로 연극, 영화, 서커스 등을 요금을 받고 대중에게 보여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③ 회사는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 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이륜자동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에 발 생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3. 이륜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제6조 (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제7조 (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 방조제비) 등)
3. 이륜자동차 용도 확인을 위해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이륜자동차보 험 가입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 합니다.
<관련법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 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제8조 (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 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 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ㆍ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 급 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 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 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유의사항>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 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분쟁조정은 이 약관의 (분쟁의 조정) 조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 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용어풀이>
[가지급보험금]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보험수익자 청구에 따라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
④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규 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 참조)에서 정한 이율 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 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 급하지 않습니다.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 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 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 급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 니다.
제9조 (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보험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정해진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보장성 공시이율Ⅴ(이하「공시이율」이라 합니다)로 하며, 공시이율은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용어풀이>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 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 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의 운용자산이
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합니다.
<용어풀이>
[운용자산이익률]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외부지표금리]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 통화안정증권 수익률, 양도성예금증서 유통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출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 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제10조 ( 만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납입일(회사에 입 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공시이율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적립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공시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제9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 1항에 따라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25%로 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만기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 1] 참조)에 따릅니다.
<용어풀이>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자적립액이 공시이율에 따라 부리되며 공시이율이 0.1%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이 공시이 율보다 큰 경우), 계약자적립액은 공시이율(0.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로 부리됩니다.
④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적립보험료 등을 감액할 경우 제1 항에 정한 만기환급금은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 합니다.
<예시안내> [보험금을 나누어 지급받을 경우] 보험금: 6천만원, 보험금 지급일자: 2024년 4월 1일 일때 보험금을 일시에 지급받지 않 고 3년간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 | ||
지급일 | 지급액 | |
2024년 4월 1일 | 2천만원 | |
2025년 4월 1일 | 2천만원 × (1 + 평균공시이율) | |
2026년 4월 1일 | 2천만원 × (1 + 평균공시이율)2 |
제12조 (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 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 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 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3조 ( 보험수익자의 지정)
①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1항 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기타 보험금 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수익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때에는 계약자는 다시 보험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용어풀이>
[법정상속인]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받는 자를 말합니다.
※ 상속순위
제11조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제14조 ( 대표자의 지정)
<유의사항>
보험계약 시점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륜자동차 운행목적에 대해서 반드시 사실대로 회 사에 알려🅓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유의사항 관련 예시
A씨(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시점에 치킨집 점원(비유상운송 배달용)으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고 있 었지만,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가정용 및 기타용도로 회사에 알리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가입 이 후 이륜자동차로 치킨배달업무(비유상운송 배달업무) 중 상해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 으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을 지정하여🅓 합니 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 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 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예시안내>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보험계약에 따른 계약자의 의무 를 연대로 합니다.
<용어풀이>
[연대]
2인 이상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각자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되(지분만큼 분할하여 책임을 지는 것과 다름), 어느 1인의 이행으로 나머지 사람들도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 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5조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 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 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 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 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용어풀이>
[직업]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관련법규>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이륜자동차 운행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가정용 및 기타용도에서 비유상운송 배달용으로 변경, 비유상운송 배달용에서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4.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유의사항>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
↓
↓
↓
계약변경 완료
정산금액 처리(환급 또는 추가납입)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계약자, 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위험변경사항 통지(우편, 전화, 방문 등)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3조(계약내용의 변 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운송 배달 중 교통상해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이륜차 운전중 교통상해사망 가입금액 : 1천만원
∙ 이륜차 운전중 교통상해사망 보험요율 : 가정용 및 기타용도 0.3, 비유상운송 배달용 0.5
→ 고객이 수령하는 교통상해사망 보험금 = 1천만원 × (0.3 ÷ 0.5) = 6백만원
<유의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상해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가정용 및 기 타용도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배달용(유상/비유상운송) 이륜자동차 운전자로 운행목적 변경 포함)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 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관련 예시
A씨(피보험자)는 이륜자동차 운행목적을 가정용 및 기타용도 가입하고 몇 년 후 배달용(유상/비유 상운송)으로 운행목적을 변경하였으나 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이륜자동차 배달업무(유상/비유상운송) 중 상해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이 약정한 보험금보다 적게 지급되었습니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 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 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 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 (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
🅓 합니다.
<예시안내>
[비례 보상]
보험기간 중 직업의 변경으로 위험이 증가(이륜자동차 운행목적 가정용 및 기타용도 → 비유상운 송 배달용)되었으나,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변경전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던 중 이륜자동차 비유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 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 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 용해🅓 할 보험요율(이하「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 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제17조 (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 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제 제16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 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 지 않았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최초계약 체결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 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 이 지났을 때
3.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갱신형 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부터 3년이 지났을 때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 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 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 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 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 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 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 합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 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 다.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
16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 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 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⑧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제2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부활 (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제18조 (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 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 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 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9조 ( 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 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 습니다.
<용어풀이>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부보장 제외]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신 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금 삭감]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 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 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일정한 상태 를 유지하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 특별보험료를 추가로 부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 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를 연단위
⑤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 (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 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 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⑥ 제5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 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 우를 말합니다.
⑦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 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20조 (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 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용어풀이>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 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률」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관련법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청약의 철회)에서 정한 청약철회가능 기간] 일반금융소비자가 상법 제640조에 따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다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 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 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 구를 하지 않도록 해🅓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 합니다.
제21조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하며, 청 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 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 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별약관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 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 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 으로 봅니다.
<용어풀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설명의무) 등에서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및 지급절차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 계약의 해지 및 해제
-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 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 합니다.
- 환급금에 관한 사항
-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 저축성 보험계약의 경우 적용이율 및 산출기준
- 유배당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갱신의 조건
-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용어풀이>
[자필서명]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 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 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 니다.
<용어풀이>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의식은 있으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신의 행위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한 사 람을 말합니다.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
심신상실의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 급사유로 한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 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계약이 유효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 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 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2조 (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 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 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 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 의 서면(「전자서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 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 닙니다.
제23조 (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 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적립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유의사항>
계약자가 회사에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 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 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 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 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 는 제3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 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약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 합니다.
⑥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계약자 사망시점에 지정되어 있 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됩니다. 그러나 계약자가 사망한 이후 그 승계인이 보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계약자가 보험수 익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제1항 제4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 관을 드리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 다.
제24조 ( 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2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 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예시안내>
[보험나이 계산]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 1988년 10월 2일 - 1988년 10월 2일 33년 5개월 11일 = 33세 33년 6개월 11일 = 34세
[계약해당일 계산]
최초계약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계약일 : 2022년 4월 10일 ⇒ 계약해당일 : 매년 4월 10일
단, 계약해당일 2월 29일이 없을 경우에는 2월 28일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25조 ( 계약의 소멸)
①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후유장해 (80%이상)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보장은 소멸 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후유장 해(80%이상) 보장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의 보장부분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 과보험료와 적립부분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 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용어풀이>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 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6조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 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 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 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용어풀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예1) 계 약 일 : 2022년 3월 13일
⇒ 2022년 3월 13일
예2) 계 약 일 : 2022년 4월 13일
⇒ 2022년 4월 13일
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납입할 보험료를 자동적으로 대출하여 이를 보험료 납입에 충당하는 서비스 를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 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 니다.
1.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 우
2.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 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제27조 (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 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 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 니다.
<용어풀이>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8조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용어풀이>
[자동대출납입]
보험료를 제때에 납입하기 곤란한 경우에 계약자가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하면 해당 보험 상품의 해
① 계약자는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 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관제36조(보험계약대출)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 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
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 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더한 금액이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 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 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 니다.
<용어풀이>
[보험계약대출이율]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대출을 받을 경우, 회사가 정하는 대출이율이며,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 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 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29조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 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 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 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 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3. 계약자가 회사로부터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즉시 해약환급금에 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
②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에게도 제1항에 따른 내용을 알려 드립 니다.
④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이라도 계약의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 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 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 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 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⑥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5조(해약환급금)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계 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0조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 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 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8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9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2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때 회사는 해지 전 발 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5조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 다.
제31조 (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 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3조(계약내 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 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용어풀이>
[강제집행과 담보권실행]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약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 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추심명령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의 절차 없이 채무자 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받아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
· 전부명령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채무자에 대 한 채권이 소멸되는 집행법원의 결정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 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
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약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 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 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 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32조 (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22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
제32조의2 ( 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 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위법계약]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서 정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한 계약을 말합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5조(해약환급금)제5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제척기간]
권리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하여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고 있는 존속 기간을 말하 며,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권리는 소멸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
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이미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보험금 지급]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변조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실제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 35조(해약환급금)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1항 제1호에서 보 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4조 (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 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 우에 회사는 제35조(해약환급금)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5조 ( 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 다. 이 때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는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 다)부터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제9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1항에 따라 변경 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단,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25%로 합니다.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 하 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 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 표1] 참조)에 따릅니다.
③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적립보험료 등을 감액할 경우 제1 항에 정한 해약환급금은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⑤ 제32조의2(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보 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 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 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 대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7조 ( 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0조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 청구권,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용어풀이>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2021년 4월 1일 에 발생하였음에도 2024년 4월 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 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1조 ( 약관의 해석)
<용어풀이>
[신의성실의 원칙]
계약관계의 당사자는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배려해🅓 하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해🅓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 한다.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 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8조 ( 분쟁의 조정)
제7관 분쟁조정 등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 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
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 지 않습니다.
제39조 (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2조 (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 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 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 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 합니다.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 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 합니다.
<유의사항>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 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자기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용어풀이>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 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 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본 회사에 있는 모 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 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 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제43조 (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 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 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 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 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용어풀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경제적․신체적․정신적인 어려움, 경솔함, 경험 부족 등을 이용하여 동일․유사 사례에 비추어 보험수익자에게 매우 불합리하게 합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44조 (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 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합니다.
제45조 (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6조 (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은「별표 및 참고」의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발생한 이륜자동차 운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이륜자 동차 운전중 사고」라 합니다)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 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이륜자동차 운전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 하고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 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에서 정한 이륜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및 자동차관리법 시 행규칙 제98조의7(사용신고대상 이륜자동차)에서 정한 신고대상 이륜자동차를 말합니 다.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 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 호의 지정을 받아🅓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7(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법 제4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 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1.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 륜자동차
2. 그 밖에 주된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손으로 조작
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주요한 구조적 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 등이 현저히 곤란한 이륜자동차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 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용어풀이>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 등 결 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사망’의 원인 및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 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 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오토바이 운전자보험 (2404.2)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0조 (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2. 그 밖에 주된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손으로 조작 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주요한 구조적 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 등이 현저히 곤란한 이륜자동차
1-2.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후유장해(3~100%)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발생한 이륜자동차 운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이륜자 동차 운전중 사고」라 합니다)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 이하 같습니 다)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증권 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이하「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후유장해 (3~100%) 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에 장해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륜자 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후유장해(3~100%) 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장해지급률]
질병이나 상해에 대하여 치유 후 남아있는 영구적인 장해에 의한 신체의 노동력 상실정도를 %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이륜자동차 운전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 하고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 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 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 호의 지정을 받아🅓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7(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법 제4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 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1.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
륜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에서 정한 이륜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및 자동차관리법 시 행규칙 제98조의7(사용신고대상 이륜자동차)에서 정한 신고대상 이륜자동차를 말합니 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 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 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 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 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 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후유장해(3~100%)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 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 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후유장해(3~100%) 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후유장해(3~100%) 보험금에서 이 미 지급받은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후유장해(3~100%) 보험금을 차감하여 지 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후유장해(3~100%) 보험금 지급사 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 유장해를 포함합니다),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후유장해(3~100%) 보험금이 지
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 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 상해 후유장해(3~100%)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 는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후유장해(3~100%) 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 합니다.
<유의사항>
동일한 부위에 다른 원인으로 후유장해가 2회이상 발생한 경우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보험금에서 아래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이전의 후유장해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이 있는 경우 그 보험금
- 이전의 후유장해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라도,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면 이전의 후유장해에 해당하는 보험금
※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란 장해의 원인이 보장개시 이전에 발생했거나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⑧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후유장해
(3~100%) 보험금은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후유장해(3~100%)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오토바이 운전자보험 (2404.2)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0조 (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2. 그 밖에 주된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손으로 조작 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주요한 구조적 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 등이 현저히 곤란한 이륜자동차
1-3.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발생한 이륜자동차 운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이륜자 동차 운전중 사고」라 합니다)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상해관련2] 자동차 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 가입금액 150만원 기준 >
상해등급 | 지급금액 | 상해등급 | 지급금액 |
1급 | 150만원 | 4~5급 | 25만원 |
2급 | 50만원 | 6~11급 | 10만원 |
3급 | 50만원 | 12~14급 | 5만원 |
② 제1항의 이륜자동차 운전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 하고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 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 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 호의 지정을 받아🅓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7(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법 제4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 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1.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
륜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에서 정한 이륜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및 자동차관리법 시 행규칙 제98조의7(사용신고대상 이륜자동차)에서 정한 신고대상 이륜자동차를 말합니 다.
제2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은 경우 해당 자동차보험의 보상처리확인서(상해등급 기 재)
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경우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상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등)
3. 이륜자동차 용도 확인을 위해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이륜자동차보 험 가입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 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 나.목의 상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 이어🅓 합니다.
제3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오토바이 운전자보험 (2404.2)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0조 (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 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 호의 지정을 받아🅓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7(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법 제4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 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1.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 륜자동차
2. 그 밖에 주된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손으로 조작 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주요한 구조적 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 등이 현저히 곤란한 이륜자동차
(사고유형별 차등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발생한 이륜자동차 운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이륜자 동차 운전중 사고」라 합니다)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상해관련2] 자동차 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사고유형별로 아래의 금액을 이륜 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사고유형별 차등지급)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차량단독사고를 제외한 이륜자동차 운전중 사고]
상해등급 | 지급금액 | 상해등급 | 지급금액 |
1급 | 300만원 | 6급 | 40만원 |
2~3급 | 150만원 | 7급 | 20만원 |
4급 | 150만원 | 8~11급 | 10만원 |
5급 | 75만원 | 12~14급 | 5만원 |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차량단독사고 제외) 가입금액 300만원 기준
[차량단독사고인 이륜자동차 운전중 사고]
④ 제1항에서 차량단독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고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 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운전자가 상대방 없이(상대방을 명확히 확정할 수 없는 경우 포함) 단독으로 발생 시킨 자동차사고 : 추락, 전도, 도로외 이탈, 과속방지턱 및 급브레이크 사고, 미접 촉 사고 등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차량단독사고) 가입금액 150만원 기준
상해등급 | 지급금액 | 상해등급 | 지급금액 |
1급 | 150만원 | 6급 | 10만원 |
2~3급 | 50만원 | 7급 | 10만원 |
4급 | 25만원 | 8~11급 | 10만원 |
5급 | 25만원 | 12~14급 | 5만원 |
② 제1항의 이륜자동차 운전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 하고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 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에서 정한 이륜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및 자동차관리법 시 행규칙 제98조의7(사용신고대상 이륜자동차)에서 정한 신고대상 이륜자동차를 말합니 다.
2. 주차차량, 물건 및 기타 도로시설물 등과의 충돌, 접촉 등 인적 피해없이 물적 손해
만 발생한 자동차사고
3. 상대방의 피해 없이 운전자 및 탑승자로 한정된 인적피해를 동반한 자동차사고
제2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은 경우 해당 자동차보험의 보상처리확인서(상해등급 기 재)
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경우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상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등)
3. 이륜자동차 용도 확인을 위해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이륜자동차보 험 가입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 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 나.목의 상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 이어🅓 합니다.
제3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오토바이 운전자보험 (2404.2)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0조 (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5.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등급미적용) 특별약 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발생한 이륜자동차 운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이륜자 동차 운전중 사고」라 합니다)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상해관련2] 자동차 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등급미적용)으로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이륜자동차 운전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 하고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 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 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 호의 지정을 받아🅓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7(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법 제4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 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1.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 륜자동차
2. 그 밖에 주된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손으로 조작
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주요한 구조적 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 등이 현저히 곤란한 이륜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에서 정한 이륜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및 자동차관리법 시 행규칙 제98조의7(사용신고대상 이륜자동차)에서 정한 신고대상 이륜자동차를 말합니 다.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은 경우 해당 자동차보험의 보상처리확인서(상해등급 기 재)
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경우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상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등)
3. 이륜자동차 용도 확인을 위해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이륜자동차보 험 가입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 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 나.목의 상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 이어🅓 합니다.
제3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오토바이 운전자보험 (2404.2)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0조 (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제2조 (보험금의 청구)
(치아파절(깨짐, 부러짐) 제외)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발생한 이륜자동차 운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이륜자 동차 운전중 사고」라 합니다)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상해관련3] 자동차 사고 부상 골절 등급표에서 정한 골절(이하「골절」이라 합니다)이 발생하여 부상등급 을 받은 경우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부상 골절 진단비(치아파절(깨짐, 부러짐) 제외)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이륜자동차 운전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 하고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 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 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 호의 지정을 받아🅓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7(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법 제4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 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1.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 륜자동차
2. 그 밖에 주된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손으로 조작 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주요한 구조적 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 등이 현저히 곤란한 이륜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에서 정한 이륜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및 자동차관리법 시 행규칙 제98조의7(사용신고대상 이륜자동차)에서 정한 신고대상 이륜자동차를 말합니 다.
외)는 매사고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한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 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나의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부상 골절 진단비(치아파절(깨짐, 부러짐) 제외)만 지급합니다.
제2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가. 자동차보험의 보상처리확인서(상해등급 기재) 또는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나. 상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등)
3. 이륜자동차 용도 확인을 위해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이륜자동차보 험 가입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 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 나.목의 상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 이어🅓 합니다.
제3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0조(만기환 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④ 제1항의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부상 골절 진단비(치아파절(깨짐, 부러짐) 제
1-7.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부상 안면열상(3cm이상) 치료비 특 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발생한 이륜자동차 운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이륜자 동차 운전중 사고」라 합니다)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상해관련4] 자동차 사고 부상 안면열상(3cm이상) 등급표에서 정한 안면열상(3cm이상)이 발생하여 부상 등급을 받은 경우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이륜자 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부상 안면열상(3cm이상) 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 다.
② 제1항의 이륜자동차 운전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 하고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 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에서 정한 이륜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및 자동차관리법 시 행규칙 제98조의7(사용신고대상 이륜자동차)에서 정한 신고대상 이륜자동차를 말합니 다.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 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 호의 지정을 받아🅓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7(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법 제4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 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1.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 륜자동차
2. 그 밖에 주된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손으로 조작 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주요한 구조적 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 등이 현저히 곤란한 이륜자동차
④ 제1항의 안면열상(3cm이상)이라 함은 외부의 자극에 의하여 안면부의 피부가 찢어져
입은 상처를 말합니다. 단, 상처의 길이가 3cm미만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⑤ 제1항의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부상 안면열상(3cm이상) 치료비는 매사고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한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안면열상(3cm 이상)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나의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부상 안면열상 (3cm이상) 치료비만 지급합니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3cm미만 안면열 상 상태가 발생한 경우 각각의 상처의 길이를 더하여 3cm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부상 안면열상(3cm이상)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⑦ 제4항에서 정한 안면부란 이마 및 귀를 포함하여 목의 앞면까지의 얼굴부분을 말합니 다.
제2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가. 자동차보험의 보상처리확인서(상해등급 기재) 또는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나. 상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등)
3. 이륜자동차 용도 확인을 위해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이륜자동차보 험 가입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 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 나.목의 상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 이어🅓 합니다.
제3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오토바이 운전자보험 (2404.2)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0조 (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8.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부상 인대 및 힘줄(건) 파열치료비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발생한 이륜자동차 운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이륜자 동차 운전중 사고」라 합니다)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상해관련5] 자동차 사고 부상 인대 힘줄(건) 파열 등급표에서 정한 인대 및 힘줄(건)의 파열이 발생하여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이 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부상 특정 인대 및 힘줄(건) 파열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이륜자동차 운전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 하고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 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에서 정한 이륜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및 자동차관리법 시 행규칙 제98조의7(사용신고대상 이륜자동차)에서 정한 신고대상 이륜자동차를 말합니 다.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 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 호의 지정을 받아🅓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7(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법 제4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 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1.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 륜자동차
2. 그 밖에 주된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손으로 조작 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주요한 구조적 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 등이 현저히 곤란한 이륜자동차
④ 제1항의 인대 및 힘줄(건) 파열이라 함은 외부의 자극에 의하여 뼈와 뼈 사이를 연결
하는 섬유형 결합 조직(인대) 또는 근육을 뼈에 부착시키는 섬유성 연부조직(힘줄)이 파열된 경우를 말합니다. 단, 근육만 파열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⑤ 제1항의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부상 인대 및 힘줄(건) 파열치료비는 매사고마 다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한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인대 및 힘 줄(건) 파열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나의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부상 인대 및 힘줄(건) 파열치료비만 지급합니다.
제2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가. 자동차보험의 보상처리확인서(상해등급 기재) 또는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나. 상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등)
3. 이륜자동차 용도 확인을 위해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이륜자동차보 험 가입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 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 나.목의 상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 이어🅓 합니다.
제3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오토바이 운전자보험 (2404.2)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0조 (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9.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부상 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발생한 이륜자동차 운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이륜자 동차 운전중 사고」라 합니다)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상해관련6] 자동차 사고 부상 수술 등급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보험증권에 기재 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부상 수술비로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이륜자동차 운전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 하고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 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에서 정한 이륜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및 자동차관리법 시 행규칙 제98조의7(사용신고대상 이륜자동차)에서 정한 신고대상 이륜자동차를 말합니 다.
제2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의 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 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 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은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 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 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레이저 (Laser)를 이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용어풀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의 조치
3.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체외 충격파 쇄석술 등)
<예시안내>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 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 호의 지정을 받아🅓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7(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법 제4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 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1.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
륜자동차
2. 그 밖에 주된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손으로 조작 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주요한 구조적 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 등이 현저히 곤란한 이륜자동차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 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 사고부상 수술비만 지급합니다.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오토바이 운전자보험(2404.2) 보통약관(이하「보통 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 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 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 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 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 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 제거 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 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상 합니다.)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4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가. 자동차보험의 보상처리확인서(상해등급 기재) 또는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나. 상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등)
3. 이륜자동차 용도 확인을 위해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이륜자동차보 험 가입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 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 나.목의 상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 이어🅓 합니다.
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 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0조(만기환 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10.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부상 중대한 수술비(1~3급)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발생한 이륜자동차 운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이륜자 동차 운전중 사고」라 합니다)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상해관련6] 자동차 사고 부상 수술 등급표에서 정한 1~3급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 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 부상 중대한 수술비(1~3급)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이륜자동차 운전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 하고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 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 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 호의 지정을 받아🅓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7(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법 제4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 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1.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 륜자동차
2. 그 밖에 주된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손으로 조작
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주요한 구조적 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 등이 현저히 곤란한 이륜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에서 정한 이륜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및 자동차관리법 시 행규칙 제98조의7(사용신고대상 이륜자동차)에서 정한 신고대상 이륜자동차를 말합니 다.
사고부상 중대한 수술비(1~3급)만 지급합니다.
제2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의 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 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 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은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 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 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레이저 (Laser)를 이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용어풀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의 조치
3.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체외 충격파 쇄석술 등)
<예시안내>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 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오토바이 운전자보험(2404.2) 보통약관(이하「보통 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 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 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 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 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 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 제거 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 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상 합니다.)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4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가. 자동차보험의 보상처리확인서(상해등급 기재) 또는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나. 상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등)
3. 이륜자동차 용도 확인을 위해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이륜자동차보 험 가입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 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 나.목의 상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 이어🅓 합니다.
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 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0조(만기환 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11.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발생한 이륜자동차 운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이륜 자동차 운전중 사고」라 합니다)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 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입원 일당(1일이상)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이륜자동차 운전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 하고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 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 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 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7(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법 제4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 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1.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 륜자동차
2. 그 밖에 주된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손으로 조작 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주요한 구조적 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 등이 현저히 곤란한 이륜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에서 정한 이륜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및 자동차관리법 시 행규칙 제98조의7(사용신고대상 이륜자동차)에서 정한 신고대상 이륜자동차를 말합니 다.
⑤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 수를 더합니다.
⑥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 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이 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입원일당(1일이상)을 계속 보장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입원일당(1일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 다.
제2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 를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 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오토바이 운전자보험 (2404.2)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0조 (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④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1-12. 이륜자동차 운전중 창상봉합술 치료비(1일1회한)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발생한 이륜자동차 운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이륜자 동차 운전중 사고」라 합니다)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아래에 정한 창상봉합술 을 받은 경우 각 보장별 1일 1회, 연간 3회에 한하여 아래에 기재된 지급금액을 창상 봉합술 치료비(1일1회, 연간3회한)(이하 「창상봉합술 치료비」라 합니다)로 보험수익 자에게 지급합니다.
보장구분 | 보험금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창상봉합술(급여)(A) | 이륜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인한 상해로 제3조(창상봉합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창상봉합술(급여)」을 받는 경우 | 이 특별약관 가입금액의 100% |
안면부 창상봉합술 (급여)(B) | 이륜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인한 상해로 제3조(창상봉합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안면부 창상봉합술(급여)」을 받는 경우 | 이 특별약관 가입금액의 100% |
안면부 창상봉합술 단순봉합 제외,급여)( C) | 이륜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인한 상해로 제3조(창상봉합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안면부 창상봉합술(단순봉합 제외,급여)」을 받는 경우 | 이 특별약관 가입금액의 100% |
< 1> SB030(안면부 이외,근육) 2회 실시 | < 2> SA027(안면부,변연절제, 3cm이상) 3회 실시(1일 1회) | |||||
↓ | ↓ | |||||
2022.1.1 | 2022.3.1 | 2022.8.1 | ~ | 2022.8.3 | 2022.12.31 |
< 1> | · (A) 보험금 1회 |
< 2> | · (A) 보험금 2회 + (B) 보험금 3회 + (C) 보험금 3회 |
< 지급금액 예시>
·계약일 : 2022년 1월 1일
<용어설명>
[안면부]
안면부란 이마를 포함하여 경부(목)까지의 얼굴 부분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이륜자동차 운전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 하고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 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보장구분 | 지급기준 | |
안면 또는 경부 | 안면과 경부 이외 | |
창상봉합술(급여)(A) | 3cm이상 또는 근육에 달하는 것 | 5cm 이상 또는 근육에 달하는 것 |
안면부 창상봉합술 (급여)(B) | 3cm이상 또는 근육에 달하는 것 | 미보장 |
안면부 창상봉합술 (단순봉합 제외,급여)( C) | 3cm이상 또는 근육에 달하는 것 (단순봉합 제외) | 미보장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에서 정한 이륜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및 자동차관리법 시 행규칙 제98조의7(사용신고대상 이륜자동차)에서 정한 신고대상 이륜자동차를 말합니 다.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 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 호의 지정을 받아🅓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7(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법 제4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 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1.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 륜자동차
2. 그 밖에 주된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손으로 조작
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주요한 구조적 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 등이 현저히 곤란한 이륜자동차
④ 제1항의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고로 인하 여 창상봉합술 치료를 받은 경우, 진단서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등을 통해 이 특별약관 에서 정한 수가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회사는 제3조(창상봉합술의 정의와 장소) 에서 정한 치료에 포함하여 보장합니다.
<예시안내>
자동차보험 또는 산재보험 등 「국민건강보험법」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고로 인하여 창상봉합술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보장하는 수가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회사는 창상 봉합술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 (창상봉합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창상봉합술(급여)」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 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하며, 한의사는 제외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 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별표-상해관련7] 급여 창상 봉합술 대상 수가코드에서 정한 진료행위로 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안면부 창상봉합술(급여)」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에 의하 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0[별표-상해관 련8] 급여 창상봉합술(안면부) 대상 수가코드에서 정한 진료행위로 치료를 받은 경우 를 말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안면부 창상봉합술(단순봉합 제외,급여)」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의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 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0[별표-상해관련9] 급여 창상봉합술(안면부, 단순봉합제외) 대상 수가코드에서 정한 진료행위로 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창상봉합술은 진료비세부내역서상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 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수가코드 기준을 따 르며, 이 특별약관 체결 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가 폐지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폐지 직전의 관련 법규에 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를 따릅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창상봉합술 시행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 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급여치 료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창상봉합술 해당 여부를 다시 판 단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창상봉합술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 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4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자동차보험 처리확인서 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료비세부 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료기록부, 수술 증명서 등 사고 증명을 위한 서류 중 구비 가능서류)
3. 이륜자동차 용도 확인을 위해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이륜자동차보 험 가입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 중 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기록부, 수술증명서 등은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 관에서 발급한 것이어🅓 합니다.
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오토바이 운전자보험 (2404.2)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0조 (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2-1.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동승자 제외)(중상해보장 확대) 특별약관
제1조 (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 제외)(사망),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동승자 제외)(6주이상부상),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 리지원금(동승자 제외)(중상해) 및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 제 외)(중상해확대)의 총 4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이하「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한 경우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하「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라 합니다)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전하던 이륜자동차의 동승자는 피해 자에서 제외합니다.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 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별표-상해관련1] 참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기소」라 합니다)되거나, [별표-상해관련2]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 표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4.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별표-상해관련2]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 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별표-상해관련1] 참조)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 단, 피보험자와 피 해자간 형사합의로 인하여 불송치되거나, 불기소된 경우에 한합니다.
<용어풀이>
[중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
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이륜자동차 운전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 하고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 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에서 정한 이륜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및 자동차관리법 시 행규칙 제98조의7(사용신고대상 이륜자동차)에서 정한 신고대상 이륜자동차를 말합니 다.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 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 호의 지정을 받아🅓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7(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법 제4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 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1.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
륜자동차
2. 그 밖에 주된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손으로 조작 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주요한 구조적 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 등이 현저히 곤란한 이륜자동차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2.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 한 경우
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⑥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명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1억원
2. 제1항 제2호의 경우
구분 | 한도금액 |
42일 이상 70일 미만 진단시 | 2,000만원 |
70일 이상 140일 미만 진단시 | 7,000만원 |
140일 이상 진단시 | 1억원 |
3. 제1항 제3호의 경우 : 1억원
4. 제1항 제4호의 경우 : 5,000만원
⑦ 제1항 제4호에서 불송치 및 불기소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된 의 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상으로 중상해의 기준에 부합하고, 해당 기관으로부터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⑧ 제1항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단서([별표
-비용관련1] 참조)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법규위반 교 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⑨ 제1항에서 일반교통사고라 함은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 중에서 중대법규위반 교 통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7, 8은 일반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⑩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 급 이후 공탁금액을 제6항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⑪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 어 있어🅓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⑫ 제1항 제4호에 따라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 를 제출하여🅓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2. 피해자의 부상등급을 확인할 수 있고 중상해 여부가 명시되어 있는 서류(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된 진단서, 중상해 소견서 등)
3.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 합니다)
4.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5. 사고증명서(불송치 결정서, 불기소 이유 고지서 또는 피의자 처분결과 통지서 등)
6.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⑬ 제4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피보 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 어 있어🅓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불송치 또는 불기소된 경우 불송치 결정서, 불기소 이유 고지서 또는 피의자 처분 결과 통지서 등 사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6.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 또는 동법 제45 조에 정한 약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5.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 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6.「가정용 및 기타용도」의 경우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비유상운송 배달용」또 는 「유상운송 배달용」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제4조 (보험금의 비례분담)
<용어풀이>
[공제계약]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 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2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 으로 지급합니다.
유사보험으로서 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경영주체와 공제 계약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공제계약을 취급합니다.
②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 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형사합의금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오토바이 운전자보험 (2404.2)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0조(만 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2-2.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 제외)(6주미만부상, 중대법규위반)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이하「피해자」라 합니다)에게 아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
혀 형사합의를 한 경우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하「형사합 의금」이라 합니다)을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6주미만부상,중대법규 위반)(이하「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라 합니다)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피 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전하던 이륜자동차의 동승 자는 피해자에서 제외합니다.
1.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미만 치 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단, 피해자가 [별표-상해관련2]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의 이륜자동차 운전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 하고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 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 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 호의 지정을 받아🅓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7(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법 제4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 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1.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에서 정한 이륜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및 자동차관리법 시 행규칙 제98조의7(사용신고대상 이륜자동차)에서 정한 신고대상 이륜자동차를 말합니 다.
륜자동차
2. 그 밖에 주된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손으로 조작 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주요한 구조적 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 등이 현저히 곤란한 이륜자동차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2.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 한 경우
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⑥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명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구분 | 한도금액 |
28일 미만 진단시 | 150만원 |
28일 이상 42일 미만 진단시 | 500만원 |
⑦ 제1항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단서([별표
-비용관련1] 참조)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법규위반 교 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⑧ 제1항 내지 제6항의 진단기간은 추가 진단일수를 합산한 피해자 1명당 최종 진단기간 을 기준으로 합니다.
⑨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 급 이후 공탁금액을 제6항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⑩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하여🅓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 어 있어🅓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⑪ 제4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피보 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 어 있어🅓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5.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 또는 동법 제45 조에 정한 약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5.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 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6. 최초 진단 후 추가 진단을 받아 최종 진단일수가 42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 을 받은 경우
7.「가정용 및 기타용도」의 경우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비유상운송 배달용」또 는 「유상운송 배달용」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제3조 (보험금의 비례분담)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 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2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 으로 지급합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형사합의금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제4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오토바이 운전자보험 (2404.2)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0조(만 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용어풀이>
[공제계약]
유사보험으로서 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경영주체와 공제 계약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공제계약을 취급합니다.
②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 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3. 운전자 벌금Ⅱ(대인)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 기간」이 라 합니다)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이하「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 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 함합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을 1사고마다 2,000 만원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 우 1사고당 벌금액을 3,000만원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관련법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벌금액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이 끝난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
<용어풀이>
[공제계약]
유사보험으로서 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경영주체와 공제 계약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공제계약을 취급합니다.
③ 제1항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 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 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④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제1항의 벌금형 확정의 이유가 아래의 두 가지 사유에 모두 해 당되는 경우, 제3항의「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 에는 「자동차 운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액을 보장하는 계약」또한 포함됩니다.
1.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 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2.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 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 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 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 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 정장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⑥ 제5항의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
가.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나.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 또는 동법 제45조에 정한 약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다.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 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3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오토바이 운전자보험 (2404.2)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0조(만 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사고당 벌금액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험수익자 에게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벌금액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이 끝난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
③ 제1항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 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 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공제계약]
유사보험으로서 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경영주체와 공제 계약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공제계약을 취급합니다.
④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제1항의 벌금형 확정의 이유가 아래의 두 가지 사유에 모두 해 당되는 경우, 제3항의「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 에는「자동차 운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 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을 보장하는 계약」또한 포함됩니다.
1.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 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2.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 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벌금액이 확정된 경우
⑤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 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 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 정장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⑥ 제5항의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
가.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나.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 또는 동법 제45조에 정한 약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다.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 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3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오토바이 운전자보험 (2404.2)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0조 (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 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 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 용으로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하「변호사선임비용」이라 합니다)을 1사고마다 보험증 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2. 피보험자가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이하「기소」라 합니다.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 니다)된 경우
3. 피보험자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게 된 경우 또는 동법 제 453조에 의해 정식재판이 청구되는 경우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약식기소라 함은 검사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 구류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판단하여 약식명령 공소장에 의하여 기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 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 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 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④ 제3항의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⑤ 제1항의 1사고라 함은 하나의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를 말하며, 1사고로 항소심, 상 고심을 포함하여 다수의 소송을 하였을 경우 그 소송동안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전체 변호사선임비용을 합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 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⑥ 아래의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변호사선임비용의 일부를 변호사 선임 확정 시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별표-상해관련2]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3급에 해당하 는 상해를 입힌 경우
2. 피보험자가 변호사 선임을 확정하고, 변호사가 변호사선임비용을 별도로 장래에 지 급받는 조건으로 약정을 한 경우
3. 회사가 변호사에게 변호사선임비용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보험수익자가 이 특별약 관에 따라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변호사선임비용)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
⑦ 제6항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단서([별표
-비용관련1] 참조)에 해당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그 직접적인 결과 로서 [별표-상해관련2]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를 말 합니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⑧ 제6항에 따라 회사가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변호사선임비용은 실제 발생한 변호 사선임비용의 50%이내의 금액 중 피보험자가 요청한 금액으로 하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50%를 한도로 합니다.
⑨ 제6항에 따라 변호사선임비용을 직접 지급한 이후 추후 확인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제 1항에 해당되지 않거나 제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피보 험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제6항에 따라 지급된 변호사선임비용을 반환하여🅓 합니다.
⑩ 제6항에 따라 회사가 변호사에게 변호사선임비용을 직접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는 지 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잔여 변호사선임비용을 청구하여🅓 하며, 이 경우 잔여 변호 사선임비용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서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한 보험금을 차 감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제6항에 따른 변호사선임비용 지급일로부터 3년 이 내에 잔여 변호사선임비용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제9항에서 정 한 보험금 반환 사유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관련 서류 제출을 요 청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 합니다.
⑫ 회사는 제9항에서 정한 변호사선임비용 반환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미 지급한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⑬ 제1항에서 정한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
함)이 체결되어 있고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없는 것으 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
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용어풀이>
[공제계약]
유사보험으로서 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경영주체와 공제 계약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공제계약을 취급합니다.
< 유의사항>
변호사 선임계약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7.23선고 2015다200111)
⑭ 제6항에 따라 회사가 변호사에게 직접 변호사선임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외에는 피보 험자가 변호사선임비용으로 실제로 부담하여 수납 처리가 완료된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
가.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나.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 또는 동법 제45조에 정한 약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다.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 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3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소장, 판결문,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전표, 이체확인증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보험수익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6항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의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소장, 변호사 선임 또는 사건위임 계약서,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3. 사고증명서
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은 경우 해당 자동차보험의 보상처리확인서(피해자의 상 해등급 기재)
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경우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5. 보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확인 서(회사양식)
6.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4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오토바이 운전자보험 (2404.2)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0조(만 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2-6.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Ⅶ(경찰조사포함)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 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 다)에 [별표-상해관련2]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에 해당하는 상해 를 입힘으로써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으로 실 제로 부담한 금액(이하「변호사선임비용」이라 합니다)을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 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2. 피보험자가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이하「기소」라 합니다.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 다)된 경우
3. 피보험자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 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게 된 경우 또는 동법 제453 조에 의해 정식재판이 청구되는 경우
4. 피보험자가 경찰 조사 후 불송치 된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 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합니다)
5. 피보험자가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 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 합니다)
6.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에 [별표-상해관련2]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 해등급 1급~ 3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히고 경찰 조사 후 불송치 된 경우(단, 타인 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는 제외합니다)
7.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에 [별표-상해관련2]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 해등급 1급~ 3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히고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처 분이 있는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 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는 제외합니다)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변호사선임비용은 1사고마다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2.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보 험가입금액
3.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항 제4호 내지 제5호(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
부상등급 | 보상한도 |
1~3급 | 5천만원 |
4~7급 | 3천만원 |
8~14급 | 1천만원 |
4.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6호 내지 제7호(제1 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피해자가 다 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 3천만원
5. 보험금 지급 당시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 는 경우(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을 기준으로 합니다)였으나 보험 금 지급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상황 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제1항과 제2항, 제8항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불송치 결정서, 불기소 이 유고지서 또는 피의자 처분결과 통지서 등을 통해 죄목 또는 사고내용이 교통사고처 리특례법 제3조 2항 단서([별표-비용관련1] 참조)에 해당하면서 타인의 신체에 상해 를 입혀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별표-상해관련2]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7, 8 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④ 제1항의 약식기소라 함은 검사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 구류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판단하여 약식명령 공소장에 의하여 기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⑤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 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 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
정장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⑥ 제5항의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⑦ 제1항의 1사고라 함은 하나의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를 말하며, 1사고로 항소심, 상 고심을 포함하여 다수의 소송을 하였을 경우 그 소송동안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전체 변호사선임비용을 합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 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⑧ 아래의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제2항에서 정한 변호사선임비용의 일부를 변호사 선임 확정 시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별표-상해관련2]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3급에 해당하 는 상해를 입힌 경우
2. 피보험자가 변호사 선임을 확정하고, 변호사가 변호사선임비용을 별도로 장래에 지 급받는 조건으로 약정을 한 경우
3. 회사가 변호사에게 변호사선임비용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보험수익자가 이 특별약 관에 따라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변호사선임비용)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
⑨ 제8항에 따라 회사가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변호사선임비용은 실제 발생한 변호 사선임비용의 50%이내의 금액 중 피보험자가 요청한 금액으로 하며, 제2항에서 정한 변호사선임비용의 50%를 한도로 합니다.
⑩ 제8항에 따라 변호사선임비용을 직접 지급한 이후 추후 확인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제 1항에 해당되지 않거나 제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피보 험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제8항에 따라 지급된 변호사선임비용을 반환하여🅓 합니다.
⑪ 제8항에 따라 회사가 변호사에게 변호사선임비용을 직접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는 지 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잔여 변호사선임비용을 청구하여🅓 하며, 이 경우 잔여 변호 사선임비용은 제2항의 금액에서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 도로 합니다.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제8항에 따른 변호사선임비용 지급일로부터 3년 이 내에 잔여 변호사선임비용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제10항에서 정한 보험금 반환 사유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 합니 다.
⑬ 회사는 제10항에서 정한 변호사선임비용 반환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미
지급한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⑭ 제2항에서 정한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 함)이 체결되어 있고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없는 것으 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 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용어풀이>
[공제계약]
유사보험으로서 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경영주체와 공제 계약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공제계약을 취급합니다.
⑮ 제8항에 따라 회사가 변호사에게 직접 변호사선임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외에는 피보 험자가 변호사선임비용으로 실제로 부담하여 수납 처리가 완료된 경우에만 제2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유의사항>
변호사 선임계약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7.23선고 2015다200111)
제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
가.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나.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 또는 동법 제45조에 정한 약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다.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 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3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 합
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소장, 판결문,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전표, 이체확인증 등), 불송치 결정서, 불기소 이유고지서 또는 피의자 처분결과 통지서 등
3. 사고증명서
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은 경우 해당 자동차보험의 보상처리확인서(피해자의 상 해등급 기재)
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경우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보험수익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8항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의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소장, 변호사 선임 또는 사건위임 계약서,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3. 사고증명서
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은 경우 해당 자동차보험의 보상처리확인서(피해자의 상 해등급 기재)
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경우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5. 보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확인 서(회사양식)
6.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4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오토바이 운전자보험 (2404.2)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0조(만 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영업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보험증권에 기 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타인 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 정지되었을 경우에
는 면허정지기간 동안 최고 60일을 한도로 면허정지기간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운전면허정지일당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유가 교통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운전면허정지일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 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 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 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제2항의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④ 제1항의 면허정지기간이라 함은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 면허정 지기간을 감경받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전체 면허정지기간에서 감경받았 거나 감경받을 수 있는 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말합니다. 단,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면허정지기간을 감경받지 못하여 면허정지 처분기간 이후 에 경찰서의 행정처분조회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
가.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나.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 또는 동법 제45조에 정한 약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다.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 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3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오토바이 운전자보험 (2404.2)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0조(만 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① 회사는 피보험자(영업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보험증권에 기 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타인 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1 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운전면허취소보장 보험금 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5조에 정한 약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다.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 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3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오토바이 운전자보험 (2404.2)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0조(만 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 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 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 정장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제2항의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
가.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나.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 또는 동법
연간 하나의 사건 | 보험기간 첫날(1회 보험료 받은 시점)부터 1년이 되는 마지막 날 그 시점까 지 및 이후 각 1년간의 기간 중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발생한 법적 분쟁으로 서 소송이 제기된 원인이 된 하나의 사실을 말합니다. |
대법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및 사건별 부호 문자에 관한 예규에서 분류 | |
되는 소송사건 중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사건 분류 번호 상 | |
하나의 | 의 구별되는 1개의 사건 소송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에 정한 파기환송심, 재심 및 행정소송법에 정한 제3자에 의한 재심은 제외합니다) 다만, 사건번 |
소송 | 호가 달리 구분되지만 이미 발생된 소송으로 인한 반소(민사소송법 제269 조(반소)에 정한 것으로 피고가 원고의 소송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 |
합니다), 동법 제412조(반소의 제기)의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송에 포함 | |
된 것으로 보며, 구분되는 사건 소송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심급 구분 | 민사사건 | 사건별 부호 |
1심 | 민사1심합의사건 | 가합 |
민사1심단독사건 | 가단 | |
민사소액사건 | 가소 | |
항소심 | 민사항소사건 | 나 |
상고심 | 민사상고사건 | 다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아래에서 정한 소송사건 (대법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및 사건별 부호문자에 관한 예규에서 아래와 같이 분 류되는 소송사건에 한합니다) 중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소송」이 보험기간 중에 대 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을 제2조(법률비용보험금)과 제3조(보험금의 지급한 도)에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② 제1항의 소송은 1심 소송, 그 1심 소송에 대한 항소심, 그 항소심에 대한 상고심 각각
(이하「심급별」이라 합니다)을 말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기간 내에 제기되어
🅓 합니다.
③ 제1항의 소송은 각각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위 제2항에 정한 각 심급별 하 나의 소송에 한합니다.
④ 제1항의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소송」이라 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며,「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 재판예규에 따 라 손해배상(자)로 분류된 소송을 말합니다.
용어 | 정의 |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 |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란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건으로 그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ㆍ채무불이행/부당이득의 경우 :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일이 없고, 보험기간 중에 처음으로 채무불이행/ 부당이득이 발생한 사건 ㆍ손해배상의 경우 : 해당 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건 |
<용어풀이>
제2조 (법률비용보험금)
①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심급별로 아래 각 호에 대해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1.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용([별표-비용관련2] 참조)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민사소송법 등 인지법」에 정한 인지액([별표-비용관련3] 참조)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인지액
3. 대법원이 정한 송달료규칙 등에서 정한 송달료([별표-비용관련4] 참조)의 한도 내 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송달료
② 제1항의 각 호에 대해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비용은 일부승소, 전부승소와 같이 소 송결과 및 송달료 또는 인지대 환급액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대해 종국 판결 결과의 변동에 따라 미지급된 보험금을 추가 지 급 또는 기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소송의 결과에 따라 소송의 상대 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여🅓 할 소송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부담 하였을 경우 그 해당금액에 대하여는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3조 (보험금의 지급한도)
회사가 지급하여🅓 할 제2조(법률비용보험금)의 법률비용보험금은 심급별로 아래의 금액 을 한도로 합니다.
구분 | 변호사비용 | 인지액+송달료 |
지급금액 | 1,500만원 한도 (심급별 하나의 소송당 10만원 자기부담금 공제) | 500만원 한도 |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소송사기를 포함합니다)
2. 지진, 분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 사한 사태
3.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
<용어풀이>
[공제계약]
유사보험으로서 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경영주체와 공제 계약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공제계약을 취급합니다.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용어풀이>
용어 정의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 동법 제425조(항소심 절차에 준용)에 정한 것
4. 위 제3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에 의한 손해
5. 「민사소송법」에 정한 청구의 포기(원고가 변론에서 자기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자인한 것을 말합니다), 인낙(피고가 원고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소의 취하, 소의 각하(단, 소송 상대방의 보정명령 불이행 으로 소의 각하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6.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보험자가 민사소송 상대 측에게 부담하여🅓 할 소송비용 일 체
7 피보험자가 각종 단체(상법상 회사, 민법상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조합 등)의 대표자, 이사, 임원 등의 자격으로 행한 업무와 관련된 소송
8 보험기간 이전에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및 구두계약(口頭契約) 등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련된 쟁의행위,「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에 관련된 시위행위에 관련된 소송
10. 가입여부와 관계없이「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의무보 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되는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의무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법률비용
11.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가족 간의 민사소송
12. 자동차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이 약정된 사고부담금과 관련된 소송
13.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약관 등을 청구원 인으로 하는 소송 등「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민사소송
소의 취하
소의 각하
가족
으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 제기된 소(항소, 상고를 포함합니다)에 대해 취하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의 소장심사권), 동법 제399조(원심재판장의 항소장 심사권), 동법 제402조(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 심사권), 동법 제425조(항소심 절차에 준용)에 따라 소(항소, 상고를 포함합니다)장을 해당 재판장이 심사하여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치지 않은 경우에 취하는 명령을 말합니 다.
1.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2. 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3.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4. 피보험자의 법률상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 녀, 양자 또는 양녀
5. 피보험자의 며느리
6. 피보험자의 사위
<용어풀이>
[사고부담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에 따라 음주∙무면허 운전 등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가 보험금 지급을 받기 전에 부담해🅓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1.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면허를 갖추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다가 일어난 사고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정한 음주 상태 또는 동법 제45조에 정한 약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
※ 위에 정한 가족은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사건 당시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3.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에 정한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고 등
<용어풀이>
[가지급보험금]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보험수익자 청구에 따라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
제5조 (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 으로 회사에 알려🅓 합니다.
1. 사고에 의해 소송이 발생한 경우(사건의 때와 사건 관련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및 피보험자의 소송 내용을 회사가 알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2. 소송 판결 전 청구의 포기, 소의 취하, 소의 각하, 인낙, 소송의 변경, 소송상 화해, 소송상 조정 등이 발생한 경우
3. 소송에 따른 판결이 내려진 경우
4. 기타 회사가 손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회사는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제1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며, 제1항 제2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회사가 보 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6조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보험금 지급을 위한 증명서(소장, 판결문, 소송상 조정, 소송상 화해 시 해당 조서, 선임한 변호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 등)
4.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제7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 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 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 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
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 참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보험금의 비례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 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 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용어풀이> | |
[공제계약] | |
유사보험으로서 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경영주체와 공제 계약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 |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공제계약을 취급합니다. | |
손해액 × |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 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9조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피보험자의 소송 결과(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 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예시안내>
제3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회사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회사는 1,000만원에 대한 대위권만 가지며 피보험자는 제3자에 대해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금액 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집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
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 합 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 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10조 (조사)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소송 진행 사항,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 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 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소 송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 협력하지 않음에 따라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 가된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며,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가 보상할 수 없다 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1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1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오토바이 운전자보험 (2404.2)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0조 (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① 회사는 피보험자(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합니다)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보복 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의 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자동차운전중 보 복운전피해위로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1회의 보복운전이 제2조(보복 운전 등의 정의) 제1항 각 호의 행위 중 2개이상의 범죄에 해당하더라도 자동차운전 중 보복운전피해위로금은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기소’라 하며, 약식기소를 포함합니다)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을 말하며, 검 사에 의해 기소유예된 때에는 검찰청에서 발행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회사에 제출한 경우(죄명 및 피의자와 피보험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어🅓 합니다) 피보험자를 보복운 전의 피해자로 인정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2.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 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용어풀이>
[상호보복운전]
상호간에 보복운전을 행하여 하나의 사고에 대한 사건의 당사자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4. 피보험자가 상호보복운전으로 기소 또는 기소유예 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 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 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 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제2항의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 (보복운전 등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보복운전이라 함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시비로 인하여 고의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가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범죄에 해당하여 검찰의 처분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1.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에서 정한 죄
2.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에서 정한 죄
3.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에서 정한 죄
4. 형법 제369조(특수손괴)에서 정한 죄
② 보복운전으로 인한 제1항 각 호의 범죄를 상습적으로 범하여 가중처벌되거나 다른 법 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보복운전으로 봅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검찰의 처분결정’이라 함은 검사가 피의자에게 공소제기(이하
제4조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법원의 판결문 또는 검찰의 공소장, 검찰청에서 발행한 불기소이유통지서(죄명 및 피의자와 피보험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4.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오토바이 운전자보험 (2404.2)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0조(만 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3-1.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Ⅱ 특별약관
제3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 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관계 관련 용어
1. 피보험자 :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 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 관)을 말합니다.
② 보상 관련 용어
1. 배상책임 :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2. 보상한도액 :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보험금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 대 한도를 말합니다.
3. 자기부담금 :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 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4. 보험금 분담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5. 대위권 :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6. 중요한 사항 :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 니다.
합니다)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
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대인 배상책임」이라 합니다)을 부담하거나 타인의 재물 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대물 배상책임」이라 합니다)을 부담함으로 써 입은 손해(이하「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함
② 제1항에서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 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 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
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유익하였던 비용]
물건의 개량∙이용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으로,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공탁보증보험료]
가입류, 가집행, 가처분 등 각종 민사사건을 신청할 때, 잘못된 신청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신청인 의 손해를 법적으로 보상해 주기 위해 법원에 납부하는 공탁금을 대신하는 보험상품을 공탁보증보
마. 피보험자가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 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용어풀이>
[공제계약]
유사보험으로서 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경영주체와 공제 계약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공제계약을 취급합니다.
험이라 하며, 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를 공탁보증보험료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피보험자라 함은 아래에 정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을 말
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
2.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이하「배우 자」라 합니다)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 록상 동거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 777조)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
<관련법규>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서 규정한 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④ 제3항에서 피보험자 본인과 피보험자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 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⑤ 피보험자의 주거 이동 또는 주택에 대한 소유변동 등으로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증 권에 기재된 주택이 변경되어🅓 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통보하여🅓 합니 다 . 이 경우에는 통보된 주택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부담합니다.
⑥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 으나 이를 통보하지 않아 보험증권상 기재된 주택과 실제 거주 또는 소유하게 된 주 택이 다르게 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거주 및 소유하지 않 은 사실이 확인되고, 변경된 주택의 사용용도 등이 달라져 그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 고 그로 인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변경된 주택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제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용어풀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음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 습니다.
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2.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 으로 인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피해로 인한 배상 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6.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 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 실이나 객실내 동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7.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9.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을 제외합 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유의사항>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 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도 차량에 포함됩니다.
10.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 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1.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12.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5조 (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 에 알려🅓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 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 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 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 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합 니다.
제6조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제7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 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 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 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가지급보험금]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보험수익자 청구에 따라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 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
참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 급하지 않습니다.
제8조 (보험금의 지급한도)
①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손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 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매회의 사고마다 자기부담금
(「대물 배상책임」은 누수사고인 경우 50만원, 누수사고 이외의 사고인 경우 20 만원,「대인 배상책임」은 없음)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하는「대물 배 상책임」및「대인 배상책임」손해를 더한 금액을 1억원 한도로 보상합니다.
2.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② 제1항 제1호의 누수사고라 함은 피보험자의 주택 내 각종 급수설비 및 배수설비(배관, 수관, 수조, 오수관, 우수관, 싱크대배관, 보일러배관, 난방배관 등 건물 내 설치된 모 든 급수설비 및 배수설비를 지칭합니다)를 비롯한 주택 건물 및 부대설비의 노후화, 하자, 결함 등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수침손해 또는 오염손해를 끼치게 되는 사고 를 말합니다. 단, 화재사고 발생시 스프링클러 작동, 소방수 피해 등의 소방피해는 누 수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하나의 사고를 원인으로 누수와 누수 이외의 결과로 인한 배상책임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해당 사고는 누수사고로 봅니다.
제9조 (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 10조(보험금의 비례분담)를 따릅니다.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하는 보험으로 서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 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10조 (보험금의 비례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 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 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 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 ×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
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1조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 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 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
3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 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 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12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예시안내>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손해배상책임 사고발생
피보험자
────────▶
피해자
② 보험금 지급
청구
────────▶
보험사
◀────────
③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항변으로써 대항가능
※ 항변이란 어떤 일을 부당하다고 여겨 따지거나 반대하는 뜻을 밝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 하며, 회사 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 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3조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 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 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 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용어풀이>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 라 협력해🅓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
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 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 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 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 하여🅓 합니다.
제14조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 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 합니다.
제16조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 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 난 때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7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 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관련법규>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 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예시안내>
제3자의 귀책사유로 1,000만원의 소송비용이 발생한 상황에서 회사가 6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 다면, 회사는 600만원에 대한 대위권만 가지며 피보험자는 제3자에 대해 4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권을 가집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 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 여🅓 합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 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15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
제18조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 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 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8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 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 지 않았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 약관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최초계약 체결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 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갱신형 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 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 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 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에 의한 특별약관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 해를 보상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 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 는 사유를「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 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 합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 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 다.
⑤ 손해가 제1항의 사실로 생긴 것임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에 관계없 이 보상합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특별약관 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⑦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별 약관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제2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 다. 부활(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 약으로 봅니다.
제20조 (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 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 였을 때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21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 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특별약관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 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 하여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 려 드립니다.
제23조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 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상한도액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상한도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특별약관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상한도액을 감액할 때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약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 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 제4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 관을 드리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 다.
제24조 (조사)
①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 험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 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이 특별약관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 다.
③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 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 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제26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 본인이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 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 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 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용어풀이>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 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 지 않습니다.
1.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 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및 제22조(특별약관의 무효)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제28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별약관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 인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 (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 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
기 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특별약관이 해지된다는 내용
3. 계약자가 회사로부터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경우 특별약관이 해지되는 즉시 해약환 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
②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 까지로 합니다.
③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특정된 타인에게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내용을 알려 드 립니다.
④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이라도 특별약관의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합니다.
⑤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 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 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 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⑥ 제1항에 따라 특별약관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9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별약관의 해지)에 따라 특 별약관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 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 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 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 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
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특별약관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 무), 제1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오토바이 운전자보험(2404.2) 보 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9조(보험계약의 성립)를 준용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피보험자 또 는 이들의 대리인이 최초계약 청약시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30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특별약관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특별약관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 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특별약관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 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3조(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특별약관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 험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용어풀이>
[강제집행과 담보권실행]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약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 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추심명령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의 절차 없이 채무자 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받아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
· 전부명령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채무자에 대 한 채권이 소멸되는 집행법원의 결정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 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
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약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특별약관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이 특별약관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특별약관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 경 신청 및 특별약관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특별약관이 해지된 날 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④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 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특 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 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 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용어풀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경제적․신체적․정신적인 어려움, 경솔함, 경험 부족 등을 이용하여 동일․유사 사례에 비추어 보험수익자에게 매우 불합리하게 합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3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0조(만기환 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용어풀이> [이미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보험금 지급]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변조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 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실제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 하고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33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 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