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pter 1. 2021년도 하반기 주요 개정사항
어린이집 xx을 위한 xx교육
-개정 xx법령 및 근로계약서 작성 xx 등-
Chpter 1. 2021년도 하반기 주요 개정사항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화 (2021. 11. 19~)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xxx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xx의 xx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xxx목ㆍxx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xx
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xxx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xx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xxx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xxx세서의 xx사항)
①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xxx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xx,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xx
2. xxx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xxx목별 금액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xxx 있는 xx에는 그 품명 및 xx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xxx목별 금액이 출근xx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xx에는 임금의 xxx목별 금액의 xx방법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xx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xx에는 임금의 공제 xx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Chpter 1. 2021년도 하반기 주요 개정사항
육아휴직 xx 대상자 확대 및 xxxx xx (2021. 11. 19~)
xx는 근로자x x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xx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xxx는 xx 이를 xxx여야 합니다. 다만, 2021년 11월 19일 개xxx되는 근로기준법에서는 육아휴직 xx xx에 “xx 중인 xx 근로자가 모성을 xx하기 위한 xx”를 추가하였습 니다. 따라서, 아이를 아직 출산하지 않은 xx 중인 xx에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xxxxx등x xxx양립xx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xx 중인 xx 근로자가 모성을 xx하거나 근로자x x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xx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xxx는 xx에 이를 xxx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xx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을 “1회”나누어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2회”로 나누어 xx 가능 하게 하였습니다. (2020.12.8.개정)
그러나, 위 개정사항인 xx 기간 중 육아휴직 사용한 부분은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2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xxxxx등x xxx양립xx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xx로시간 단축의 xxxx)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xxx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xx xx 중인 xx 근로자가 xxx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Chpter 1. 2021년도 하반기 주요 개정사항
xx 중 근로자의 근로시간 xx xx (2021. 11. 19~)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xx)
⑨ 사용자는 xx 중인 xx 근로자가 1일 xx근로시간을 xxx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xx의 xx을 xxx는 xx 이 를 xxx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xx에 중대한 지장을 xx하는 xx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xx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근로자 채용시 미혼 등 조건 제시 xx (2021. 8. 19~)
xxxxx등x xxx양립xx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xx)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xx할 때 xx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xx할 때 그 직무의 xx에 필요하지 아니한 xx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 에 xxxx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xx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시 500xx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귀 사업장의 이력서나 기타 인사xx카드 등에 위 xx이 포함되지 않도록 xxx 바랍니다.
Chpter 1. 2021년도 하반기 주요 개정사항
주52시간제 적용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2021.1.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2021.7.1~)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xx하는 사용자는 다음 x x에 대하여 근로자xx와 서면으로 합의한 xx 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xx 근로자의 범위
※ ” 1주간”은 7일을 xx함.
※ xx 중인 근로자는 연장근로 절대 불가 !!!!!!!!!!!!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 (1주 8시간 추가 xx 가능) : 2022.12.31.까지 xx
Chpter 1. 2021년도 하반기 주요 개정사항
직장 내 괴롭힘 xx제도 xxxx xx (2021. 10. 14~)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내 괴롭힘의 xx)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xx등의 우위를 xxx여 업무상 적정법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xx 적 고통을 주거나 xxxx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xx 근 로자인 xx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xx에는 1xxx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xx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
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x x
주요xx
1.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xx : 1xxx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근로자 xx, xx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xx를 이행하지 않은 xx : 500xx 이하의 과태료 부과
Chpter 1. 2021년도 하반기 주요 개정사항
가족돌봄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xx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 2021.1.1~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2.1.1~)
xxxxx등x xxx양립xx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xxx는 xx에 이를 xxx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xx이 불가능한 xx, 정상적인 사업 xx에 중대한 지장을 xx하는 xx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xx
2. 근로자 자신의 질병xx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xx을 돌보기 위한 xx
3.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xx하기 위한 xx
4.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xx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xxx는 xx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xxx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➃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xx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xx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xx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근로시간 단축의 xx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Chpter 1. 2021년도 하반기 주요 개정사항
2022년 최저시급 xx(2022.1.1~)
2022년 최저xxx 확정되었습니다.
올해 8,720원보다 440원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주40시간 xx 월급으로 xx하면 9,160원 × 209시간 = 1,914,440원이 됩니다. 업무에 참고xxx 바랍니다.
Chpter 2. 근로계약서 작성 xx
평가xx(4-3-1)xx하여 xx
노동부 근로조건 자율개선 점검표
- 근로계약시 xx, 근로 및 휴게시간, 휴 일,연차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 어린이집 명칭, xx 근로자 이름, 직무 xx이 정확히 xx되어 있는지
- 근로계약서xx xx금액과 실제 지급 된 xx내역이 맞는지 여부
(수당xx xxx xx)
- 0대 보험 납부 여부 , 그 내역이 xx되 어 있는지 여부
Chpter 2. 근로계약서 작성 xx
근로계약서 xx xx 사항
1) 근로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명시xxx 할 사항
근로계약서 작성(근로조건 서면명시)시 반드시 명시xxx 할 사항으로는
1. 임금 (임금의 xxx목, xx방법,지급방법)
2. xx근로시간
3. 주휴일
4. 연차유급휴가
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인 xx 반드시 명시xxx 할 사항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인 xx 반드시 명시xxx 할 사항으로는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xxx목, xx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xxx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에 한함)
* 단시간 근로자의 xx 시간급으로도 명시해야 함.
* 근로계약 체결시 , 근로조건이 변경된 xx 해당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xxx 함.
Chpter 2. 근로계약서 작성 xx
근로계약서 xx xx 사항 : 임금 (임금의 xxx목, xx방법, 지급방법)
[예시 1]
제 00 조 ( 임금 )
① 근로자의 월임금은 다음과 같다.
기본급 | xxx당 | xx수당 | 합 계 |
2,095,800 | 100,000 | 100,000 | 2,295,800 |
② 월임금은 xx 1일부터 xx까지 xx하여 당월 25일에 지급하며, 근로자 xx의 xx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등 법령에 xx 바에 따라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③ 제1항의 xx수당은 1개월간 xx실적 3건xxx xx에 한하여 지급한다.
➃ 시간외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xx하여 지급한다.
⑤ 시간급은 통상임금을 xx근로시간으로 나누어 xx한다. 주40시간을 기준일 xx xx를 포함하여 209시간을 xx으로 한다.
⑥ 본원은 xxxx을 감안하여 명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xx 그 지급여부와 지급xx은 본원의 xxxx을 감안하여 따로 정한다.
• 통상임금 : xxx, 일률성, xxx을 xx 갖춘 금품, 수당 명칭불문
• 단시간 근로자의 xx 시간급으로도 명시xxx 함.
Chpter 2. 근로계약서 작성 xx
‘임금’xx ?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x x5호)
xx임금
“xx임금”xx 이를 xxxxx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xx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x x 3개월 미만인 xx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x x6호)
통상임금
어떠한 xxx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xxx xx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xx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xxx 하고, 임금의 명칭xx 그 지급xx의 장단 등 형식적 xx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Chpter 2. 근로계약서 작성 xx
근로계약서 xx xx 사항
단시간 근로자의 월간 xxx급을 위한 근로시간 산출 예시안
1일 근로시간 | 1주근로시간(5일xx) | 월간임금을 지급xxx할 시간(xx포함) | 권고안(소수점 올림 처리) |
4.0 | 20.0 | 104.33··· | 105.0 |
4.5 | 22.5 | 117.38··· | 118.0 |
5.0 | 25.0 | 130.42··· | 131.0 |
5.5 | 27.5 | 143.46··· | 144.0 |
6.0 | 30.0 | 156.50··· | 157.0 |
6.5 | 32.5 | 169.54··· | 170.0 |
7.0 | 35.0 | 182.58··· | 183.0 |
7.5 | 37.5 | 195.63··· | 196.0 |
Chpter 2. 근로계약서 작성 xx
근로계약서 xx xx 사항 : xx근로시간
[ 예시 1 ]
제00조 (근로시간)
①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xx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원의 원활한 xx을 위하여 근로시간을 다음과 같이 xx하며, 본 계약과 당직표에 xx 바에 따라 xx하게 근로한다.
xxx로(월~금) | 오전당직 | 오후당직 | 토요당직 |
09:00~18:00 | 07:30~09:00 | 18:00~19:30 | 08:00~15:30 |
단, 당직xx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직표에 xx 바에 따른다.
③ 휴게시간은 13:00~13:30, 16:30~17:00까지로 하되, 본원의 원활한 xx을 위하여 xx 정할 수 있다.
➃ 근로자는 당직xx, 행사업무 등 기타의 xx으로 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본원이 시간외근로를 명할 xx 이에
사전xx하며 xx하게 근로할 것을 xx한다.
Chpter 2. 근로계약서 작성 xx
근로계약서 xx xx 사항
참고_휴게시간에 xx 노동부 질의회시 자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xx시간xx 휴식, 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xx·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xx이 보장된 시간임(대법원 1993.5.27. 선고 92다24509 판결례 참조)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하여 계속적 근로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xx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xx을 xx하고 작업 능률을 증진시키며 xx를 xxx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임.
만약, xx시간이 09:00이고 xx시간이 18:00인 xx, 휴게시간을 업무의 시작시간대와 종료시간대에 부여하는 것과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xx에서 09:00부터 17:00까지 근로하고 xx하게 하는 것은 xx 법률에 위반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Chpter 2. 근로계약서 작성 xx
근로계약서 xx xx 사항 : 주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xx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xxx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xxx 한다.
다만, 근로자xx와 서면으로 합의한 xx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30인 이상: 2021.1.1~xx, 5인 이상: 2022.1.1~xx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xxx xx근로일을 개근x x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xx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 제2조 xx(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x x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2022.1.1~xx)
공휴일이 토요일xx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xx 대체공휴일을 xx.
Chpter 2. 근로계약서 작성 xx
근로계약서 xx xx 사항 : 주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x x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xxx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xx,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xx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xxx)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xxx료에 의한 선거의 xxx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xx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xx 일요일과 겹치는 xx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xx
3. 제2조제2호ㆍx0xxx0x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xx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xx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xx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xx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Chpter 2. 근로계약서 작성 xx
[주휴일 xx 행xxx]
2021.8.4자로 노동부는 기존의 xx수당 발생과 관련한 행xxx을 xxx였습니다. xx 전 xx수당은 8 일째 근로가 xx되어 있는 경❹에만 xx수당이 발생한다는 것이었으나, 개정된 행xxx은 8일째 근로가 x x되어 있지 않더라도 xx수당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경된 행xxx을 xx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월~금 근로후 토요일 xx시 xx미발생
2. 월~금 근로후 월요일 xx시 xx발생
3. 월~금 근로후 다음 주 월요일 근로후 화요일 xx시 xx발생
그렇다면, 화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근로 후 xxx x❹에는 xx가 발생하는가?
⇒ xx를 주어야 하는 1xx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xx하고, 그 기간 중 1일x x휴일로 부여하면 되므로, 주휴일 간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휴일이 동일한 xx이 아니더라도 (xx일간의 간격이 7일을 넘는 경❹도 있고 미달하는 경❹가 있다 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xx일간의 간격이 7일이 넘는다하여 그 7일째 되는 근무일x xx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xx 68207-3309, 2002.12.02)
⇒ 따라서, 화요일부터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xx 후 8일째 되는 날 근로xx가 xx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7일간 근로관 계가 유지된 경❹라면 xx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xx수당 = 시간급 X xx근로시간(예:1일8시간)
Chpter 2. 근로계약서 작성 xx
근로계약서 xx xx 사항 : 연차유급휴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1. 근거 법률 조항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 한다.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xx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xx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xx한 유급 휴가를 주어🅓 한다. 이 xx xx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xx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xx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xx한 xx에 주어🅓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xx임금을 지급하여🅓 한다. 다만, 근로자가 xx한 xx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xx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xx에는 그 xx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xx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xx 중의 xxx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xx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xxxxx등x xㆍxx 양립 xx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x x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xx 1년의 근로가 끝날 때 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xx하지 못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hpter 2. 근로계약서 작성 xx_ 연차휴가
❑ 1. 근거 법률 조항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 한다.
2021. 3.1 입사
1개월 개근시 (2021.3.1~3.31) 1일 발생
1개월간 출근해야 할 날을 xx 출근한 xx에 1일이 발생하므로 병가나 기타 x x 으 로 개 근 하 지 못 x x 우 에 는 발생하지 아니함.
………. 1년간 최대 11일 발생함.
1년차(1년 미만자)에 발생한 연차휴가 (최대11일)는 그 1년(2021.4.1~2022.2.28) 이내에 xx 사용해야 함.
만약 중도입사인 xx, 예를 들어 2021.3.9입사자는 3.9~4,8까지를 1개월로 xx함.
Chpter 2. 근로계약서 작성 xx_ 연차휴가
❑ 1. 근거 법률 조항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 한다.
2021. 3.1 입사
1년 미만인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 (1개월 개근시 1일,최대11일)와는 별개임.
1년간(2021.3.1~2022.2.28) 출근xxx 할 날의 80%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함. 이를 2022.3.1~2023.2.28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음.
Chpter 2. 근로계약서 작성 xx_ 연차휴가
❑ 1. 근거 법률 조항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xx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xx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xx한 유급
휴가를 주어🅓 한다. 이 xx xx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xx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021. 3.1 입사
만1년 만2년 만3년
………. 최대 25일 발생함.
1년간(2021.3.1~2022.2.28)
출근xxx 할 날의 80%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함.
1년간(2022.3.1~2023.2.28)
출근xxx 할 날의 80%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함.
1년간(2023.3.1~2024.2.29)
출근xxx 할 날의 80%이상 출근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함.
Chpter 2. 근로계약서 작성 xx_ 연차휴가
❑ 1. 근거 법률 조항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xx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xx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xx한 유급 휴가를 주어🅓 한다. 이 xx xx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xx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Chpter 2. 근로계약서 작성 xx_ 연차휴가
❑ 1. 근거 법률 조항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xx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xx 중의 xxx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xx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xxxxx등x xㆍxx 양립 xx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2021. 3.1 입사
만1년 만2년 만3년
만4년 만5년
…
… | ||||||||
출산전후 | 휴가기간 | 육아휴직 | 기간 |
…. 최대 25일 발생함.
1년간(2022.3.1~2023.2.28)
출근xxx 할 날의 80%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함.
1년간(2024.3.1~2025.2.28)
출근xxx 할 날의 80%이상 출근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함.
1년간(2023.3.1~2024.2.29)
출근xxx 할 날의 80%이상 출근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함.
Chpter 2. 근로계약서 작성 xx_ 연차휴가
❑ 1. 근거 법률 조항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x x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xx 1년의 근로가 끝날 때
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xx하지 못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3.1 입사
1년간(2021.3.1~2022.2.28)
출근xxx 할 날의 80%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함.
1년간(2022.3.1~2023.2.28)
출근xxx 할 날의 80%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함.
1년간(2023.3.1~2024.2.29)
출근xxx 할 날의 80%이상 출근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함.
3개월
만1년 만2년 만3년
2024.6.1xx
1년 미만인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 (최대 11일)는 xx 1년 이내의 기간 xx 사용해야 함.
15일의 연차휴가는 1년간 ( 2022.3.1~2023.2.28까지)
xx가능
15일의 연차휴가는 1년간 ( 2023.3.1~2024.2.29까지)
xx가능
16일의 연차휴가는 xx시 (2024.3.1~2024.5.31)까지
xx가능
연차휴가xx기간내에 연차휴가를 xx하지 못한 xx 연차휴가청구권은 소멸한다. 다만, 미사용연차휴가는 수당청구권으로 xx되며, 사용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xx 수당을 지급xxx 한다. (소멸xx 3년) 수당xx예시 : 시급*8시간*미사용xx
Chpter 2. 근로계약서 작성 xx_ 연차휴가
법원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겐 연차휴가 26일 발생 안해‘…xx노동부 지침과 xx
(서울북부지법 2020나40717, xxx자 : 2021-4-6 xx. 노인요xxx 사건) (대법2021다227100)
노인요xxx A
근로자
B
미사용 연차수당xx
노동부
미사용연차수 당 지급하라
A가 민사 소xxx
노동부 입장(2021.4.14
지침)
1년만 xx하고 xx하면 26일의 연차를 지급하는 것이 맞다!!!
법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xx아니므 로 B는 A에게 반납하라
서울00지방법원 : 1년 xx후 xx시 11일 + 15일 xx
2 심 법 원 : 추 가 발 생 15 일 은 1 년 간 x x 를 마 친 “다음날“ 발생 따라서 추가 15일에 xx 수당 지급xx 없음.
NO
!
NO
!
NO
!
대법원
1년 만 xx하고 xx한 xx 15일은 추가로 발생하지 않으며, 최대 11일 발생한다.
만1년 xx 후 xx시 추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으며, 1년차에 최대 11xx 발생한다. (2021.10)
즉, 연차휴가는 만1년이 지난 다음 날 발생한다.
Chpter 2. 근로계약서 작성 xx_ 연차휴가
❑ 1. 근거 법률 조항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xx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대체휴가’와 ‘대체휴일'은 서로 다른 xx이므로 구분xxx 함.
- 대체휴가 : 근로자 xx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xx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체일에 연차휴가를 xx하는 것을 대체휴가라 함.
- 대체휴일 : 대체휴일은 연차휴가와는 전혀 xx이 없으며, 특정 근로일과 휴일을 서로 대체하는 날을 xx함. 즉, 기존 근로일을 휴일로 하고, 기존 휴일을 근로일로 하는 것임.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xxx까지가 근로일이고 일요일x xx일인 xx에는 해당 근로자의 xx를 얻어 근로일인 월~xxx 중 하루를 주휴일로 하여 쉬고, 기존x x휴일이었던 일요일을 근로일로 대체하여 근로. 다만,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xx’에 따른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xx에는 근로자 xx와 서면합의 필요
Chpter 3. 기타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느냐?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xx계약을 하느냐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xx에 따라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보육교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2021년 xx복지부가 발행한 보육사업안내(p.187,pdfxxxx)에 따르면 보육교직원 xx방법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권고하고 있으므로 참고xxx 바랍니다.
- 근로계약은 가능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불가피하게 근로기간을 따로 정하여 xxx는 xx 삼일절(3.1) 은 근로제공 xx가 없는 공휴일이므로 근로계약 체결시 해당일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수급기간 중에는 무조건 퇴사 시킬 수 있는 지 여부
근로게약시 수습기간을 xxx여 xx할 수 있음. 다만, 수습기간을 설정할 xx 반드시 서면으로 xxxxx 함.
xx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xx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xx된 해약xx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xx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xx되나, 이 xx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xx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15710 판결, 1994. 1. 11. 선고 92다44695 판결 등 참조).
Chpter 3. 기타
xx치료 휴가 (2018.5.29 xx)
근로자가 xx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xx하면 사업주는 년간 3일 이내의 휴가를 xxx xxx 한다. (xxxxx등법 제18조의 3xx, 39조)
생리휴가 (4인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음)
① xx한 근로자에게만 부여하면 되고, 무급이 원칙임.
② 개근여부와 xx없이 월1일 부여
xxx출산휴가 (2019.10.01~개xxx)
① xxx가 출산한 것을 이유로 휴가를 xx한 xx 3일~5일 범위내로 휴가를 부여xxx 함.
=> 10일
② 휴가 기간중 xx 3일은 유급임.
⇒10일 전체가 유급
③ 출산일 이후 30일 이내 xx 가능함.
=> 90일 이내에 xx가능하며 1회 분할 xx 가능
Chpter 3. 기타
출산전후휴가 : 근로xx와 xx없이 반드시 부여해야 함.
⚫① 사용자는 xxx의 xxx로자에게 출산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의 xx 120일)의 휴가를 부여xxx 함(근로기 준법 제74조, 하루라도 모자라면 안됨), 해당 근로자가 xxx인가의 여부 불문, xx기간의 과다 불문, 근로시간의 과다 불 문, xx여부 불문, 근로자의 xx여부 불문), 90xx 출산일 이후에 45일 이상 되도록 xxx야 함.(다태아의 xx 출산일 이후 60일 이상)
② 휴가기간 90xx xx 60일(다태아는 75일)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xxx 하고, 나머지 30일에 대하여는 xxx험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xx지xxxxx(직종별 근로자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근로자가 100xx 안되는 곳은 xx 해당 됨)에서는 90일 전체를 xxx험에서 지급합니다. 따라서, xx지xxxxx의 xx, xxx험에서 지급한 급여의 범위에서 사용자의 지급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이므로 xxx험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2020년 xx 30일 : 200xx)를 제외한 차액을 xx60일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Chpter 3. 기타
[xxxxx등x xxx양립xx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
1. 가족돌봄 휴가 xx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xxx는 xx 사용자는 이를 xxx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xx한 xx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xx에 지장을 xx하는 xx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xx를 변경할 수 있다.
2. 가족돌봄 휴직 등 xx기간
년간 90일 xx가능, 분할xx가능(분할사용시 1회에 30일 이상 사용해야 함. 다만, 가족돌봄휴가는 10일의 범위에서 1일씩 xx가능함.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 90일의 범위에 포함됨.) 해당 기간은 무급
2020.9.8일 법령개정(9.9~xx),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10일 연장됨. 단,감xxx산을 이유로 심각단계 위기xx 발령된 x x 로 서 감 염 x x 자 , 감 염 병 의 x x 자 , x x 체 x x 자 x x 우 , 감 염 병 x x x x 유 x x 자 / 자 녀 의 학교,xxx,어린이집등이 휴업xxxx 휴교처분/ 자녀가 감염병으로 인하여 자가 격리 xx이 되거나 학교등에서 등교중지 조치를 받은 xx로서 돌봄이 필요한 xx.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