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리그
202
규정
회
대
U리그
구
축
2 대학
제1조 (명칭)
1. 본 대회 명칭은 「2022 대학축구U리그」 (이하 ‘대회’)이다.
2. 권역리그(U리그1, U리그2)와 왕중왕전으로 구분한다.
제2조 (주최, 주관, 후원)
1. 주최 : (사)대한축구협회,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2. 주관 : 각 홈팀
3.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제3조 (참가자격)
1. 본 대회의 참가자격은 2022년도 협회 등록을 필한 대학팀으로 U리그 참가 신청을 완료 한 팀의 지도자, 선수, 임원에 한 한다.
2. 선수 학점관리와 관련한 ‘C제로’ 학점은 본 대회에 참가한 모든 대학팀에 적용한다.
【C 제로 규정】
선수는 직전 2개 학기 학점 평균이 C 제로 이상이여야 본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
3. U리그 홈경기 신청팀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다.
4. 참가신청 마감 후, 대표자회의(대진 추첨) 전까지 선수 부족 및 팀 운영상의 기타 문제 등으로 본 대회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팀(전년도 리그 경기시 선수 부족 및 몰수 경기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은 협회에서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5. 대표자회의를 7일 앞둔 시점부터, 대회 불참을 통보하는 팀은(선수 부족 및 기타 사정 등) 향후 2년간 본 대회 참가를 불허한다. 해당팀은 대학축구연맹 주최 대회에 최소 2회 이상 참가하여야 신규로 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중도 실격팀에게도 똑같이 적용된 다. (해당 기한 도래 전 사전 취소를 통보한 팀의 경우 별도의 제재 없음)
6. U리그 신규 참가팀은 별도의 창단 관련 승인 심사를 받은 팀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다.
① 본 대회에 신규로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팀은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② 매년 협회가 지정하는 기간에 신청을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대학팀 신규 창단 신청 요청 공문
나. 지도자 자격증 사본 다. 가등록 선수 명단
라. 지도자 보수 지급을 명시한 팀 소속 지도자 관계 증명서 마. 총장 명의의 팀 소속 지도자 근로계약서
바. 체육특기자 입학(선발) 전형(학교 입시 요강)
사. 선수단 지원 사항(장학 혜택, 선수 복지) 및 창단 히스토리
아. 숙소 및 훈련장 현황
③ 협회는 신규 창단 예정팀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심사한다. 가. 팀의 선수 운영 계획, 선수 수급 현황
나. 홈 경기장 및 연습구장 등에 대한 현지 실사 다. 축구부 담당자 및 관련 행정 책임자 면담 조사 라. 기타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④ 신규 창단 팀의 경우 팀의 구성과 운영이 안정된 후 참가를 권장하며, 창단 첫 해 선수 부족으로 U리그 참가 시 문제가 발생한 팀은 위 4항을 근거로 다음 해 U리그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 (대표자 회의)
1. 일시 : 2022년 2월 7일(월), 11:00
2. 장소 : 협회 2층 다목적회의실(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3. 대상 : 대표자회의에는 각 팀의 의사결정권이 있는 관계자(임원 및 지도자)가 참석해야 하며,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팀이 감수하여야 한다.
(단, 코로나19상황에서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제5조 (일정 및 장소)
1. 일정은 협회에서 결정하며,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항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구분 | 기간 | 장소 | 비고 |
U리그 1 | 3월 18일(금) ~ 11월 4일(금) | 각 팀 홈 경기장 | |
U리그 1 왕중왕전 | 준결승 : 11월 11일(금) | 대진상 홈팀 | |
미정 | 추후확정 | ||
U리그 2 | 3월 25일(금) ~ 11월 4일(금) | 각 팀 홈 경기장 |
*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양 팀 협의(필수)에 의해 주말 등으로 변경 가능
2. 모든 참가팀은 홈 경기장을 구비하여 대회에 참가하여야 한다.
① 교내 개최를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상황에 따라 인근 지역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설 등 현저한 문제가 발생된 경우, 협회는 홈 경기장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새로운 홈 경기장을 선정하여 협회에 알려야 한다.
1. 교내 홈 경기장
2. 교내 홈 경기장 미구비 시 인근 구장 가능
3. 인근 구장 섭외 불가시 원정팀 협조 구장 활용 가능
4. 양 팀 간의 거리가 멀 경우 조율된 중간 구장 활용 가능
홈 경기장 조건
3. 대회의 경기일정 또는 장소 변경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한다.
① 불가피한 사유로 경기 일시 및 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 날짜 및 사유, 상대팀 동의서(공문)를 첨부하여 경기 개최 7일 전까지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협회의 최종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미세먼지 규정〉
협회 및 현장 경기감독관의 판단에 의거 양 팀 감독과의 합의하에 선수, 지도자, 심판 및 관중 보호 를 위한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대회 운영지침」을 시행할 수 있다.
가. 환경부 기준(2018. 3.27)에 따른 운영지침
나. 환경부 안전기준(2시간 연속 기준)에 따른 운영지침
② 협회는 천재지변, 불가항력, 긴급 상황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기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대회의 취소, 일정 연기 또는 장소 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등급 | 미세먼지(PM10) | 초미세먼지(PM2.5) | 운영지침 |
나쁨 | 81-150 | 36-75 | 당일 경기시간 조정 또는 경기일 연기 권장 |
매우나쁨 | 150 이상 | 76 이상 | 당일 경기일 연기 적극 권장 |
등급 | 미세먼지(PM10) | 초미세먼지(PM2.5) | 운영지침 |
주의보 | 150 ㎛/㎥ 지속 | 75 ㎛/㎥ 지속 | 경기일 연기 적극 권장 |
경보 | 300 ㎛/㎥ 지속 | 150 ㎛/㎥ 지속 | 경기일 연기(의무사항) |
③ 위 1,2항에 의거하여 변경된 경기는 최종라운드 마지막 경기 전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최종라운드 이후 일자로 경기 일정 변경 불가)
4. 왕중왕전 결승 장소는 권역리그 누적 홈 관중수가 많은 팀 홈구장에서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나 코로나19 상황, 경기장 시설, 관중 안전 및 중계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협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6조 (팀, 임원, 지도자, 선수의 참가신청)
1. 참가신청 기간
① 팀 신청 : 2021년 11월 24일(수) - 2021년 12월 13일(월) 12:00
② 지도자, 선수, 임원 : 2022년 2월 9일(수) 14:00 - 2022년 3월 31일(목) 12:00
③ 추가 참가신청 :
가. 임원 및 지도자 : 연중 신청 가능하며, 팀에 등록 후 협회 리그 담당자에게 이메일 및 유선으로 리그 참가 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나. 선수 : 협회에서 공지하는 추가 등록 기간과 동일하며, 추가 등록 기간에 등록된 선수는 반드시 이름, 생년월일, 배번, 포지션, 학점(C제로 이상) 통과 여부를 기입하여 공문으로 협회 리그 담당자에게 추가 참가신청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④ 단, 경기 출전은 협회 정기 등록 및 추가 등록 기간에 등록 승인을 받은 후 경기일 이틀 전까지 리그 참가 신청을 완료한 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2. 참가신청방법 : 대한축구협회 통합경기정보시스템(joinkfa.com) 접속 후 → 리그→ 대학부→ 「2022 대학축구U리그」 해당 구분에서 참가신청(팀 유니폼 색깔, 선수 배번 등을 모두 입력) 한다.
3. 참가 선수의 수는 팀당 18명 이상 50명 이하로 제한한다.
4. 선수의 배번은 1번부터 99번까지 가능하며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대회 개막 이후에는 배번 변경이 불가하다. 단, 선수의 이적이나 탈퇴로 인해 해당 배번이 결번될 경우, 추가 로 참가 신청하는 선수(신규 선수)는 결번된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5. 참가신청서 제출 시 유니폼 및 스타킹을 주/보조로 구분 제출하여야 한다.
6. 참가신청을 완료한 팀은 반드시 참가 신청서를 출력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팀이 감수한다.
7. 참가신청 마감 후 불참 팀은 공정위원회에 회부된다.
제7조 (경기규칙)
본 대회는 FIFA 경기규칙에 준하여 개최하되, 특별한 사항은 협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 (사용구)
권역리그 및 왕중왕전의 공식 사용구는 ‘스포츠트라이브 F24’ 로 한다.
제9조 (권역리그 및 왕중왕전 방식)
1. 권역리그 및 왕중왕전으로 진행되며 경기방식과 일정은 협회에서 결정한다.
① 실격팀 제외 및 신규팀 참가 등의 사유로 승강팀 수는 매년 초 확정 공지된다.
구분 | 방식 | 팀 수 | 경기수 | 비고 | ||
권역리그 | U리그1 | 홈&어웨이 | 18 Round | 9팀 | 팀당 16경기 | |
U리그2 | 홈&어웨이 | 14 ~18 Round | 8~9팀 | 팀당 14~16경기 | 리그로 종료 | |
왕중왕전 (4강) | U리그1 | 각 권역1위 간 단판토너먼트 | ①승점 1위 vs 승점 4위 ②승점 2위 vs 승점 3위 | 4팀 | 2경기 | 권역1위 간의 승점비교 |
왕중왕전 (결승) | 단판토너먼트 | ①번 경기 승자 vs ②번 경기 승자 | 2팀 | 1경기 | 결승 장소는 추후 확정 |
※ 권역별 상호 성적 비교 방법 : 권역별 승점→골득실차→다득점→페어플레이점수→추첨 순
2. 권역리그
① 참가팀 : 2022년 참가 신청 한 팀을 ‘U리그1’과 ‘U리그2’로 나누어 진행한다.
구분 | 참가팀 수 | 권역수 | 비고 |
U리그1 | 36팀 | 4권역 | - |
U리그2 | 52팀 | 6권역 | • 신규 창단 팀은 U리그2부터 참가한다. • 권역수는 참가팀 수에 따라 매년 달라질 수 있다. |
② 경기방식 및 순위 결정 :
• U리그1 : 홈 & 어웨이 방식으로 진행한다.
순위결정 : 승점→골득실차→승자승→다득점→페어플레이점수→추첨
• U리그2 : 홈 & 어웨이 방식으로 진행한다.
순위결정 : 승점→골득실차→승자승→다득점→페어플레이점수→추첨
※ 페어플레이 점수 부여 방식 : 벌점 누계가 낮은 팀이 상위 순위에 위치함
· 선수는 경고 당 1점, 경고 누적(2회) 퇴장 3점, 직접 퇴장 3점, 경고1회 후 직접퇴장 4점
· 지도자 및 임원의 경우 경고 당 2점, 경고 누적(2회) 퇴장 4점, 직접 퇴장 4점, 경고 1회 후 직접퇴장은 6점의 벌점을 부여
· 공정소위원회 회부에 따른 결정 사항에 따라 경고 1점, 출전정지 1경기당 2점의 벌점 부여 (기간으로 부여되는 경우 1개월 기준으로 4경기 출전정지로 간주함)
· 위 사항은 선수 및 지도자, 임원 개인별로 각각 적용됨
· 공정소위원회에 의해 결정된 팀 경고는 6점의 벌점 부여
· 공정소위원회 및 공정위원회 회부에 따른 결정 사항에 따라 경고 1점, 출전정지 1경기 당 2점의 벌점 부여
3. 왕중왕전
정규리그 종료 후, ‘U리그1’ 권역 1위 4팀 간의 단판 매치가 진행되며, 대회 명칭은 왕중왕전으로 한다.
① 참가팀 : 4팀
② 경기방식 및 순위 결정 : ‘U리그1’ 각 권역 1위 간의 단판 토너먼트 진행 가. ①승점 1위 vs 승점 4위 / ②승점 2위 vs 승점 3위 (왕중왕전 4강) 나. ①번 경기 승자 vs ②번 경기 승자 (왕중왕전 결승)
③ 장소 : 각 홈팀 경기장(단,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협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④ 기타 : 권역별 실격팀이 발생해도 각 권역별 1위가 진출한다.
4. 승강 방식
① 정규리그 종료 후, ‘U리그1’ 참가팀 중 아래 해당 6팀은 다음 해 ‘U리그2’로 이동 하여 참가한다.
가. 각 권역 최종 순위 9위 4팀
나. 각 권역 최종 순위 8위 4팀 중 승점이 가장 낮은 2팀
② 정규리그 종료 후, ‘U리그2’ 각 권역 1위 6팀은 다음 해 'U리그1'로 이동하여 참가 한다.
③ ‘U리그1’에서 실격팀 발생 시, 해당 실격팀은 순위와 상관없이 ‘U리그2’로 이동되며, 이는 실격에 따른 2년 참가 제한 기간이 지난 뒤, 신규로 재참가할 경우에 해당된다.
④ ‘U리그1’에서 실격팀 발생에 따른 강등팀의 결정은 아래 기준을 따른다. 가. 실격팀이 1팀일 경우
1) 실격 처리된 팀 1팀
2) 실격 처리된 팀이 속한 권역에서 실격팀을 제외한 최하위팀 1팀
3) 실격 처리된 팀이 속한 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의 최종 순위 9위 3팀
4) 실격 처리된 팀이 속한 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의 최종 순위 8위 중 승점이 가장 낮은 1팀
나. 실격팀이 2팀 이상일 경우 승강 방식은 협회에서 별도로 결정한다.
⑤ ‘U리그2’에서 실격팀이 발생한 경우라도 각 권역 1위는 ‘U리그1’로 이동한다.
⑥ 승강팀 수, 승강 방식 등은 참가팀 접수 마감 후, 매년 초 협회에서 확정 공지한다.
⑦ 승격이 확정된 팀이 승격을 거부할 경우, 해당 권역의 승격팀은 없는 것으로 하며, 해당 팀은 공정위원회에 회부된다. 또한, 해당팀의 권역 우승에 대한 시상은 진행하지 않는다.
⑧ 승격 거부 팀이 1팀일 경우 ‘U리그1’의 9위 4팀과 8위 팀 중 승점이 가장 낮은 1팀만 ‘U리그2’로 이동한다.
⑨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대회가 중도 종료되었을 경우 권역별 순위만 존재하며, 중도 종료 시점과 상관없이 그 해의 승강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내년도 ‘U리그1’과 ‘U리그2’의 참가팀 구분은 ‘2022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⑩ 승강 방식과 관련하여 이외의 부득이한 상황 발생 시, 협회에서 결정하여 통보한다.
제10조 (경기시간)
1. 권역리그 및 왕중왕전의 경기시간은 전·후반 각 45분씩 진행한다.
2. 왕중왕전 연장전의 경우 전·후반 각 15분씩 진행한다.
3. 휴식시간
① 정규시간 하프타임 : 휴식 시간은 「10분 전.후」로 하되 15분을 초과하지 않음
② 연장전 개시 전 휴식 : 5분 이내
③ 연장전 하프타임 : 물을 마시는 시간(1분을 넘어서는 안 된다.)
※ 원활한 경기 운영을 위해 대회 운영본부(주최측)의 통제를 따라야 한다.
제11조 (선수의 출전)
1. 당일 경기에 참가하는 팀은 최소 경기 개시 90분 전에 경기장에 도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경기에 참가하는 팀은 경기 개시 60분 전까지 출전 선수 23명(선발 출전 11명과 교체 대상 선수 12명)의 명단을 대한축구협회 모바일앱으로 접속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와 교체 대상 선수는 소속팀의 본 대회 참가신청서 명단에 기재된 선수여야 한다.
4. 경기에 출전하는 모든 선수는 반드시 KFA등록증을 의무적으로 소지하고, 경기 전 심판 또는 경기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며, 대진표상의 해당 팀 경기 개시 시간 전까지 반드시 KFA등록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KFA등록증 미소지 팀의 해당 경기(1경기)에 한 하여 몰수 처리 한다.
5. 징계 중인 선수는 징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출전할 수 있다.
6. 운영본부에 선수 명단을 제출한 후에 출전 선수 11명중 다른 선수로 교체 출전하고자 할 경우,
① 위 2항에 따라 제출된 선발 출전 선수 11명과 교체 대상 선수 12명 간에만 허용 하 며, 경기 개시 전까지 「경기감독관 승인 하에」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수 교체로 간주하지 않으며, 당초 선발 출전 선수는 해당 경기 출전이 불가하다.
② 경기 개시 전 선발 또는 기존 출전 선수와 교체 선수가 바뀐 것을 주심에게 알리지 않았을 경우 아래와 같이 조치하며, 보고된 사항은 공정소위원회에 회부한다.
<FIFA 경기규칙서 규칙 3.선수 내 5. 반칙과 처벌>
경기 개시 전 선발선수와 교체 선수가 통보없이 바뀐 경우 ㅇ 주심은 교체 선수가 계속 경기하는 것을 허락한다.
ㅇ 해당 교체 선수에게 어떠한 징계도 내리지 않는다. ㅇ 선수는 교체 선수가 될 수 있다.
ㅇ 교체 허용수는 감소하지 않는다.
ㅇ 주심은 이에 대해 협회에 보고한다.
후반전 또는 연장전 시작 전 기존 출전선수와 교체선수가 통보없이 바뀐 경우 (교체 허용 수가 남아있는 경우에 한함)
ㅇ 주심은 교체 선수가 계속 경기하는 것을 허락한다. ㅇ 해당 교체 선수에게 어떠한 징계도 내리지 않는다. ㅇ 선수는 교체 선수가 될 수 없다.
ㅇ 교체 허용수는 감소한다.
ㅇ 주심은 이에 대해 협회에 보고한다.
7. 출전 선수 명단은 실제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로 체크하여야 하며, 경기 종료 후, 출전 선수 명단 또한 실제 경기에 참가한 선수 및 출전 시간으로 최종 확정된다.
제12조 (유니폼 및 장비)
1. 주/보조 유니폼(상의, 하의, 스타킹)의 색상은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2. 유니폼의 등번호 표기는 유니폼 색상과 명확히 판별될 수 있는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가 스타킹 위에 테이핑을 하거나 양말을 덧신는 경우 스타킹과 같은 색의 테이프나 양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팀과 무관한 국내 ‧ 외 다른 팀의 유니폼에 부착된 팀 엠블럼(마크)을 부착할 수 없다.
5.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의 상하 유니폼 번호는 반드시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 해야 하며, 동일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선수는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배번과 동일한 유니폼 으로 갈아입고 해당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경기 출전을 할 수 없다.
6. 선수 보호를 위해 반드시 정강이 보호대(Shin Guard)를 착용하고 경기에 출전하여야 한다.
7. 주장 선수는 주장 완장을 부착하고 경기에 출전하여야 한다.
8. 경기 출전 시 각 팀은 주/보조 유니폼 2벌(각기 다른 색상의 스타킹 2족 포함)을 필히 지참해야 한다.
9. 대진표상의 홈팀(좌측)은 대회 참가신청 시 입력한 주 유니폼 색상 착용을 원칙으로 하 며, 홈팀 주 유니폼 색상이 어웨이팀과 동일한 경우에는 대진표상의 어웨이팀(우측)이 보조 유니폼을 착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홈팀 이 보조 유니폼을 착용한다. 이외의 상황은 경기감독관 및 주심의 결정에 따른다.
10. 기능성 의류(타이즈 등)를 착용할 경우 상의는 소매 주색상과 같아야 하며, 하의는 반드시 하의의 주색상 또는 끝부분의 색상과 같아야 한다.
11. 대회 참가팀은 정치적인 문구, 혐오스럽거나 유해한 상품 또는 그 제조회사를 상업적 으로 선수 유니폼에 표기할 수 없다.
12. EPTS 장비 사용 시 반드시 사전에 협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13조 (벤치 착석 및 지도행위)
1. 경기에 출전하는 팀은 반드시 등록된 지도자 1인 이상이 팀 벤치에 착석하여 팀을 지도 하여야 한다.
2. 위 1항을 3회 이상 위반 시 해당 팀 및 지도자는 공정소위원회로 회부한다.
3. 위 1항 위반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학교 공문과 함께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 며, 협회 검토 후 타당한 사유에 한하여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다.
4. 징계 중인 지도자의 벤치 미 착석에 대한 사항은 제외한다.
5. 팀 벤치 착석 인원의 제한
① 당일 출전 선수 명단에 기재된 23명
② 등록된 지도자
③ 행정 1명
④ 의무(자격증 소지자에 한 함)
6. 기술지역의 지도자, 임원(축구부장, 의무, 행정 등)은 반드시 KFA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7. KFA등록증은 대한축구협회 통합경기정보시스템(joinkfa.com)을 통하여 팀에서 발급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8. 「KFA등록증 또는 자격증」 패용하지 않은 자는 벤치 착석을 불허하며, 추방 조치한다.
9. 경기감독관이 요청할 경우 「KFA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10. 임원의 경우 벤치 착석은 가능하나 팀(선수) 지도는 불가하며, 위반 시에는 퇴장 조치 및 공정소위원회에 회부 한다.
11. 징계 중인 「선수, 지도자, 임원」은 징계 종료일 다음 날부터 벤치에 착석 및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12. 팀 임원의 경우 선수의 복지와 안전, 전술적/코칭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소형, 이동식, 손에 휴대할 수 있는 장비(ex, 마이크, 헤드폰, 이 어폰, 핸드폰/스마트폰,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는 사용할 수 있다. 허가되지 않은 전자 장비를 사용하거나, 전자/통신 장비를 사용한 결과를 이용하여 부적절한 행동을 보인다면 기술 지역에서 퇴장당한다.
제14조 (선수 교체)
경기 중 선수 교체는 팀당 5명으로 하되 경기 개시 전 제출된 교체대상 선수(12명)에 한 한다.
제15조 (재경기 실시)
1.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경기 중단 또는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기를 「순연 경기」라 하고, 순연된 경기의 개최를 「재경기」라 한다.
2. 득점차가 있을 때는 중단 시점에서부터 잔여시간만의 재경기를 갖는다.
① 출전 선수 및 교체 대상 선수의 명단은 순연 경기 중단 시점과 동일해야 한다.
② 선수 교체는 순연 경기를 포함하여 팀당 5명 이내로 한다.
③ 순연 경기에서 발생된 모든 기록(득점, 도움, 경고, 퇴장 등)은 유효하다.
3. 득점차가 없을 때는 전․후반 경기를 새로 시작한다.
① 출전 선수 및 교체 대상 선수의 명단은 순연 경기와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
② 선수 교체는 순연 경기와 관계없이 팀당 5명 이내로 한다.
③ 경기 기록은 순연 경기에서 발생된 경고, 퇴장 기록만 인정한다.
4. 경고(2회 누적 포함), 퇴장, 징계 등 출전 정지 대상자는 경기 번호의 변동에 관계없이 가장 가까운 일정의 경기 순서대로 연계 적용한다.
5. 재경기는 양 팀이 협의하고 협회에서 승인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실시한다.
6. 심판은 교체 배정할 수 있다.
7. 경기 전 또는 경기 중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경기 진행이 어려운 경우 주심, 경기감독관은 협회와 협의하여 경기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제16조 (승자, 승점, 순위 결정방식)
1. 권역리그
① 승점은 승 3점, 무 1점, 패 0점으로 한다.
② 순위 결정 :
• U리그 1 : 승점 - 골득실차 - 승자승 - 다득점 - 페어플레이 점수 - 추첨 순
• U리그 2 : 승점 - 골득실차 - 승자승 - 다득점 - 페어플레이 점수 - 추첨 순
※ 부연설명
조별리그 순위 결정의 우선순위 기준은 아래 순서와 같다.
1. 조별리그 전체 경기에서 획득한 승점이 높은 순
2. 조별리그 전체 경기에서 획득한 골득실차가 높은 순
3. 두 팀 이상이 조별리그 전체 경기에서 동일한 승점을 획득하고 골득실차에서도 같을 경우, 순위 결정을 위해 아래의 기준을 각 우선순위에 따라 적용
가. 승자승 규칙
ⅰ. 동일 승점 팀들 간의 경기에서 획득한 승점이 높은 순
ⅱ. 동일 승점 팀들 간의 경기에서 획득한 골득실차가 높은 순
ⅲ. 동일 승점 팀들 간의 경기에서 획득한 득점이 높은 순 나. 조별리그 전체 경기에서 획득한 득점이 높은 순
다. 조별리그 전체 경기에서 받은 경고 및 퇴장을 점수로 환산한 점수(페어플레이 점수) 가 낮은 순
라. 추첨
2. 왕중왕전
① ‘U리그1’ 각 권역 1위 팀 간의 4강 단판 토너먼트로 진행한다.
② 순위 결정 : 상위 라운드 진출팀 - 승점 - 골득실차 - 다득점 - 페어플레이 점수 순 으로 한다.
③ 전·후반 경기 후 무승부 시 연장전 없이 바로 승부차기를 진행하며, 결승에 한하여
전·후반 15분씩 연장 후 승부차기로 승부를 결정한다.
④ 승부차기 방식은 ‘ABAB’ 방식으로 한다.
⑤ 협회의 결정에 따라 경기 방식 변경 시에 왕중왕전 방식은 변경될 수 있다.
제17조 (몰수)
1. 몰수라 함은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해당 경기에 대한 팀의 자격 상실을 말한다.
2.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팀은 몰수로 처리한다.
① 팀이 일정표상의 경기 개시 시각 15분 전까지 경기장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는 제외한다.
② 등록하지 않은 선수가 경기에 출전한 경우
③ 등록은 하였으나 참가신청서 명단에 없는 선수가 출전했을 경우
④ 다른 선수의 KFA 등록증을 제출 후 경기에 참가시킨 경우
⑤ 경기 당일 첫 번째 경기를 갖는 팀의 경우 일정표 상에 명시된 경기 개시 시간 15분 전까지 KFA 등록증 소지자가 7명 미만일 경우
⑥ 경기 도중 심판 판정 또는 기타 사유로 팀이 경기를 지연하거나 집단으로 경기장 을 이탈한 뒤 경기감독관 등으로부터 경기 재개 통보를 받은 후 3분 이내에 경기에 임하지 않을 경우
⑦ 위 ⑥호의 경기 지연 또는 경기장 이탈 행위를 한 팀이 3분 이내에 경기에 임했으나 경기 재개 후 재차 경기를 지연하거나 집단으로 경기장을 이탈한 뒤, 경기감독관으로 부터 경기 재개 통보를 받은 후 주어진 3분 중에서 잔여 시간 내에 경기를 재개하지 않을 경우
⑧ 그 외의 경기 참가 자격 위반 행위나 경기 포기 행위를 할 경우
3. 해당 경기 몰수 팀에 대해서는 「패」처리하며, 상대팀의 3:0 승으로 처리하고 승점 3점을 부여한다. 단, 3골 차 이상으로 승리하였거나 이기고 있었을 경우에는 해당 스코어를 그대 로 인정한다.
4. 왕중왕전 경기에서 승리한 팀이 경기 종료 이후 몰수 대상으로 발각되었을 경우, 해당 팀 은 몰수 처리하며 상대팀도 소생하지 못한다.
5. 왕중왕전 결승전에서 승리한 팀이 경기 종료 이후 몰수 대상으로 발각되었을 경우, 우승 팀의 자격을 취소하고 우승팀은 없는 것으로 한다.
6. 몰수 처리된 경기라 하더라도 출전, 득점, 경고, 퇴장 등 양 팀 선수 개인 기록은 인정 한다.
제18조 (실격)
1. 실격이라 함은 본 대회 모든 경기에 대한 팀의 자격 상실을 말한다.
2. 권역리그에서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팀은 실격으로 처리한다.
① 참가 신청 후 권역리그 전체 일정에 대한 불참 의사를 밝힌 경우
② 권역리그의 잔여 경기를 더 이상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③ 권역리그에서 몰수를 2회 당한 경우
3. 대회 중 참가팀의 실격으로 인한 상대팀의 승점 및 스코어의 처리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① 권역 리그
가. 리그 전체 경기수의 2/3 이상을 수행하지 못하였을 때, 실격팀과의 대진 및 결과는 무효로 하며, 남은 팀끼리 경기를 갖는다.
나. 리그 전체 경기수의 2/3 이상을 수행하였을 때, 이전 경기 결과는 그대로 인정하며, 잔여 경기는 상대팀의 3:0 승으로 처리하고 승점 3점을 부여한다.
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리그 전체가 축소 운영될 경우 협회에서 별도 지침을 정한 다.
② 왕중왕전
가. 경기전 또는 경기중 발생한 경우, 상대팀의 3:0 승으로 처리한다.(단, 3골 차 이상 득점한 팀은 스코어를 그대로 인정한다.)
나. 경기에서 승리한 팀이 경기 후 실격 대상으로 발각되었을 경우, 해당 팀은 실격 처리 한다. 이 경우 상대팀은 소생하지 못한다.
다. 결승전에서 승리한 팀이 실격 대상으로 발각되었을 경우, 우승 팀의 자격을 취소하고 우승팀은 없는 것으로 한다.
4. 실격 처리된 경기라 하더라도 출전, 득점, 경고, 퇴장 등 양 팀 선수의 경기 기록은 인정 한다.
5. 실격 팀의 경우 향후 2년간 본 대회 참가가 불가하며, 해당팀은 대학축구연맹 주최 대회 에 최소 2회 이상 참가하여야 신규로 재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해당팀 및 지도자는 공정위원회에 회부된다.
제19조 (팀, 임원, 지도자, 선수에 대한 제재)
1. 공정소위원회
① 협회는 징계심의 1일 전까지 징계 심의 대상자 또는 소속팀에 서면이나 유선으로 징계 심의를 공지하며, 징계 심의 대상자는 공정소위원회 심의에 출석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공정소위원회가 결정하는 징계 처분은 긴급 제재이므로 재심 청구 또는 경감, 해제 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징계기준은 ‘KFA 유형별 긴급 제재 징계 기준표’에 따른다.
④ 징계와 관련하여 「위의 ③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정소위원회 결정에 따르며 경우에 따라 추가 징계가 발생될 수 있다.
2. 경고
① 권역리그 경기 중 최초 3회 경고 누적 지도자 및 선수는 다음 1경기에 출전할 수 없으 며, 이후 2회 경고 누적 시 마다 다음 1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② 경기 중 1회 경고를 받은 지도자 및 선수가 경고 없이 퇴장을 당할 경우, 다음 1경기 에 출전하지 못하며, 당초에 받은 경고는 그대로 누적된다.
③ 경고를 1회 받은 선수가 다른 경기에서 경고 2회로 퇴장당했을 경우, 퇴장 당시 받은 경고 2회는 경고 누적 횟수에서 제외되며, 당초 경고 1회는 유효하다.
④ 위 ①호의 다음 경기라 함은 경기 번호의 순서 변경에 관계없이, 누적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경기일정을 말한다.
⑤ 권역리그에서 받은 경고는 왕중왕전에 연계되지 않는다.
⑥ 선수가 대회 기간 중 리그 내 다른 팀으로 이적하더라도 이미 받은 경고는 연계 적용 된다.
3. 퇴장
① 경기 도중 퇴장(다이렉트 및 경고 누적) 당한 지도자 및 선수, 임원은 다음 1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② 권역리그에서 받은 퇴장은 왕중왕전에 연계 적용된다.
③ 경기 중 선수들을 터치라인 근처로 불러 모아 경기를 중단시키거나, 주심의 허락 없이 경기장에 무단 입장한 임원은 즉시 퇴장 조치하고, 공정소위원회로 회부한다.
④ 위 ①호의 다음 경기라 함은 경기 번호의 순서변경에 관계없이, 퇴장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경기일정을 말한다.
⑤ 선수가 대회 기간 중 리그 내 다른 팀으로 이적하더라도 이미 받은 퇴장은 연계 적용된다.
⑥ 주심의 허락 없이 경기장에 무단 입장하거나, 시설 및 기물파괴, 폭력조장 및 선동, 오물투척 등 질서 위반행위를 한 지도자와 임원은 즉시 퇴장 조치한다.
⑦ 퇴장으로 인한 출전 정지 대상 경기가 몰수 또는 실격 처리된 경우, 출전 정지 이행 으로 간주한다.
4. 제재
① 경기 중 퇴장당한 지도자 및 선수, 임원은 다음 1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며, 사유의 경중에 따라 잔여경기의 출전 정지 징계를 공정소위원회에서 추가 결정할 수 있다.
② 대회 중 소속팀의 지도자 및 선수, 임원의 경고, 퇴장, 징계사항 등 팀 기록을 협회 에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출전 불가 대상자의 출전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해당 팀에 게 있다. 또한, 추후 적발될 경우 공정소위원회로 회부한다.
③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선수 중 출전 선수 명단(선발 출전 선수, 교체 선수)에 포함되지 않는 선수가 출전한 경우, 해당 선수는 기존 출전 선수와 즉시 재교체하여 경기를 진행하며 교체 허용 수는 감소하지 않는다. 경기 종료 후 위의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경기 결과는 그대로 인정하며, 해당 팀은 공정소위원회에 회부된다.
④ 경기 중 또는 경기 후에라도 심각한 반칙 행위나 불법 행위(승부조작 등)가 적발될 경우 해당 팀, 선수 또는 임원(지도자 포함)에 대해 추가로 경기 출전 정지 등의 징 계를 공정소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⑤ 규정에 명시된 교체선수 수를 초과하여 교체가 실시된 경우, 발각되는 즉시 해당 교 체는 무효로 하고, 초과 교체로 교체되어 나간 선수가 다시 경기에 출전하여야 하며 초과 교체로 출전한 선수는 벤치로 복귀하여야 한다. 교체 횟수가 초과된 사실이 경기 종료 후에 발각되었을 경우, 경기 결과는 그대로 인정하고 관련 사항은 협회에 보고한다.
⑥ 당일 경기에 참가하는 팀은 경기 개시 90분 전에 경기장 도착을 원칙으로 하며 경
기 개시 15분 전까지 도착하지 않은 팀은 몰수 처리하고, 공정소위원회로 회부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는 제외한다.
⑦ 주심의 허락 없이 경기장에 무단 입장하거나, 시설 및 기물파괴, 폭력조장 및 선동, 오물투척 등 질서 위반행위를 한 지도자와 임원은 즉시 퇴장 조치하고 공정소위원회 로 회부한다.
⑧ 경기 중 심판 판정 또는 기타 사유로 팀이 경기를 지연하거나 집단으로 경기장을 이탈 한 뒤 경기감독관 등으로부터 경기 재개 통보를 받은 후 3분 이내에 경기에 임하지 않 을 경우, 몰수로 처리하고 공정소위원회에 회부한다.
⑨ 경기 중 각종 호각류, 레이저 빔 등 경기 진행 및 선수단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도구 의 사용을 제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소위원회로 회부한다.
⑩ 징계 중인 지도자는 팀 벤치 및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도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 하였을 경우 공정소위원회로 회부한다.
⑪ 임원이 팀 벤치에서 지도행위를 하였을 경우 즉시 퇴장 조치하고, 공정소위원회에 회부한다.
⑫ 경기 중 벤치 이외의 장소에서 팀을 지도한 지도자 및 임원은 공정소위원회에 회부한다.
⑬ 경기 중 또는 경기 전, 후라도 경기장에 관중이 무단으로 난입하거나 폭력행위, 기물 파손 등의 행위를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홈팀은 안전요원 배치 및 인원 통제라인을 구축해야 하고, 사고 발생 시 해당 팀은 모든 책임을 지며, 공정소위원회에 회부한다.
⑭ 경기 및 경기와 관련된 제반 사항(지도자, 선수, 코칭스태프 및 팀 스태프, 심판, 기타 모든 관계자 포함)에 대해 경기감독관은 영상 또는 사진 촬영을 할 수 있으며, 경기감독 관의 촬영을 방해하는 경우 공정소위원회에 회부한다.
⑮ 사진 촬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는 경기감독관의 통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촬영하여야 하며, 불응 시 경기감독관은 이를 제재할 권한을 가진다.
⑯ 기타 불미스러운 행위 및 위반사항 발생 시 협회에서 판단하여 공정소위원회로 회부한다.
⑰ 대진 추첨 후, 불참팀(지도자 포함)은 공정위원회로 회부된다.
⑱ 모든 참가팀은 대회 기간 동안 매 경기 성실하게 임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배 되는 행위(의도적인 져주기, 비기기를 포함한 승부조작 정황 등) 발생 시, 해당 팀은 공 정위원회에 회부되며, 최대 리그에서 퇴출될 수 있다.
⑲ 공정위원회의 징계사항에 대해서는 차기 연도에도 연계 적용한다.
제20조 (제소)
1. 규정 위반, 경기 중 불상사 등 경기와 관련한 제소는 육하원칙에 의해 팀 대표(단장) 명의의 공문과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2. 제소는 해당 경기 종료 후 72시간 이내에 하여야 하며, 경기 중의 제소는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심판 판정에 대한 제소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4. 사실무근으로 제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소위원회로 회부한다.
제21조 (출전 기록 확인)
1. 참가팀은 경기 종료 후 대한축구협회 통합경기정보시스템(joinkfa.com)에서 해당 경기에 대한 팀 및 개인 기록(득점, 경고, 퇴장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해당 팀이 감수한다.
2. 개인 기록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기 후 7일 전까지 팀 대표자 명의 공문 및 동영상 등의 증거 자료를 첨부해야 가능하다.
제22조 (시상)
리그 및 왕중왕전의 시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시상내역 | 비고 | ||
U리그1 | 단체상 | 권역 우승 | 상금 + 상패 + 상장 + 축구용품 | |
권역 준우승 | 상패 + 상장 | |||
베스트프런트상 | 상금 + 상패 + 상장 | 1팀 | ||
개인상 | 권역 득점상 | 상장 | ||
U리그2 | 단체상 | 권역 우승 | 상금 + 상패 + 상장 | |
권역 준우승 | 상패 + 상장 | |||
베스트프런트상 | 상금 + 상패 + 상장 | 1팀 | ||
개인상 | 권역 득점상 | 상장 | ||
U리그1 왕중왕전 | 단체상 | 우승 | 상금 + 트로피 + 메달 + 상장 | |
준우승 | 상금 + 상패 + 메달 + 상장 | |||
개인상 | 최우수선수상 | 상금 + 트로피 + 상장 | ||
우수선수상 | ||||
득점상 | ||||
수비상 | ||||
베스트영플레이어상 | ||||
GK상 | ||||
지도자상(감독) | 트로피 + 상장 | |||
지도자상(코치) | 트로피 + 상장 | |||
심판상 | 메달 |
1. 지도자상의 경우, 이 대회에 참가 신청된 지도자에 한해 시상한다.
2. 경기 중 퇴장 이상의 징계를 받은 선수 및 지도자는 경중에 따라 시상에서 제외한다. (경고 누적으로 인한 퇴장은 시상함)
3. 개인 기록(득점상) 순위 결정은 최다 득점 선수, 최소 출전시간 순으로 한다.
단, 왕중왕전의 경우 대회 결과에 따라(승부차기로만 승리할 경우 등) 득점상 시상은 제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U리그1’에서의 권역별 득점이 가장 높은 선수가 수상한다.
※ 시상식에는 반드시 팀 임원(단체상의 경우) 또는 선수(개인상의 경우)가 참석해야 하며, 불참 시 시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23조 (마케팅 권리)
대회의 모든 마케팅 권리는 대한축구협회와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에 있으며, 두 단체의 승인 하에 각 대학은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다.
제24조 (선수단 안전 및 응급치료비 청구)
1.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팀은 반드시 의료적으로 신체에 이상이 없는 선수(심장 질환 및 호 흡기 질환 등 의료학적 이상이 없는 선수)를 출전시켜야 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팀에서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2. 참가팀 선수 보호를 위한 보험 가입을 권장하며, 각 팀은 필요에 따른 기타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참가팀은 대회 참가 시(경기 출전 시) 소속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경기 출전 전에 반드시 건강 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4. 경기 중 발생된 부상 선수에 대해서는 팀 대표자 명의 공문과 관련 서류(사고 통지서 및 동의서 작성)를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로 제출하여야 하며, 보상절차는 사고통지서 접수 후 사고내용 등을 확인하여 보험(공제) 서비스 제공 업체에서 보상을 진행한다. 다만, 위 사 항은 보험(공제) 서비스 제공 확인을 위한 2022년 U리그 참가선수 정보를 사전에 제출 한 팀에 한 한다.
5. 이와 관련하여 보상 확정 범위 및 내역, 신청 방법 등은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에서 담당 하며, 해당 기관에서 별도 안내한다.
• 담당자 : 정태운 대리(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홍보마케팅팀/☏ 070-4454-6548)
제25조 (홈경기 운영)
1.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팀은 홈경기를 성실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2. 홈경기 운영과 관련하여 홈팀이 준비하여야 하는 필요 시설 및 물품, 인력은 다음과 같다.
①. 경기시설 및 인력 준비
가. 시설 : 선수 대기용 텐트 2~3동, 본부석(책상 3개, 의자 6개 이상), 스코어보드, 선수 교체판, 전산입력에 따른 인터넷 및 프린터 배치 등
나. 인력 : 홈경기 운영 담당자(책임자), 구급차(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CPR 자격증 소지자), 들것), 볼스탭 및 들것조(최소 5명)
1) 볼스탭 및 들것조는 교내 학생 등, 자원봉사 활용 유도
2) 홈경기 운영(경기장 및 구급차 사용료, 운영요원 등)에 대한 협회의 예산 지원은 없으며, 협회는 경기감독관 및 심판 파견, 경기구, 현수막(대회 현수막, 코너기), 등에 한하여 지원한다. (초·중·고리그 및 U리그 모두 동일한 기준 적용)
3. 홈팀은 대회관계자(경기감독관, 심판, 본부임원 등), 관중에 대한 안전 및 질서유지, 응급 구조 활동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경기장 안전 및 질서유지 인력을 배치한다.
② 경기 개시 1시간 전부터는 허가된 관계자를 제외하고 경기장 내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 다.
③ 홈팀은 경기 개시 1시간 전까지 협회가 요구하는 홈경기 운영 [운영인력, 구급차 (인력 포함), 경기구 및 각종 시설물(부대시설 포함)]에 대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또한, 협회에서 요청하는 추가사항에 대해 조치하여야 한다.
4. 홈팀의 명백한 잘못(아래 ①호)으로 인해 경기가 취소 또는 중단되었을 경우 어웨이팀 이 3:0 승리한 것으로 처리하되, 이 경우 제18조 실격 규정 2조 3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홈팀은 공정소위원회에 회부된다.
① 대회 당일 경기장 미확보, 경기장 시설 미비, 구급차 미 배치, 경기구 미 배치, 운영요원 미 배치 등으로 경기를 치를 수 없는 경우
② 위 ①호의 경우 경기감독관의 최종 판단 하에 경기의 취소 또는 중단을 결정한다.
제26조 (기타 유의 사항)
각 팀은 아래 사항을 숙지하고 실행해야 한다.
1. 당일 경기에 참가하는 팀은 일정표상의 경기 개시 최소 90분 전에 경기장에 도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해 경기 개시 때까지 경기장에 도착하지 못한 경 우에는 대회운영본부(주최 측)가 결정한다.
2. 징계 중인 지도자의 지도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시 공정소위원회에 회부한다.
3. 참가팀은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하여 최선을 다해 모든 경기에 임해야 하며, 승부 조작 등 어떠한 부정행위에 관여하거나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4. 각 팀은 대회 기간 중 소속 선수의 개인 기록(득점, 경고, 퇴장, 각종 출전 불가 사항 등)에 대해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출전불가 대상자의 출전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해당 팀에게 있다.
5. 대회운영본부는 참가팀 응원단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참가팀은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또한, 응원단의 각종 불미스러운 행위로 인한 책임은 해당 팀이 감수한다.
6. 출전 선수 명단은 실제 경기에 참가할 수 있는 선수로 구성하여야 하며(휴학, 군입대 선 수 등 제외) 경기 종료 후, 실제 경기에 참가한 선수로 경기 기록이 수정된다.
제27조 (도핑 방지)
1. 도핑방지 규정은 선수의 건강보호와 공정한 경기 운영을 위함이며, 협회 등록팀, 지도자 및 선수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www.kada.or.kr]의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할 의무
가 있다.
2. 대회 중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KADA”)에서 불특정 지목된 선수는 KADA에서 시행하는 도핑검사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3. 치료를 위해 금지약물을 복용할 경우, KADA의 지침에 따라 해당 선수는 치료 목적 사용 면책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4. 협회 등록팀 소속 선수 및 관계자(감독, 코치, 트레이너, 팀 의무, 임직원 등 모든 관계 자)는 항상 도핑을 방지할 의무가 있으며, 본 규정에 따른 도핑검사 절차에 어떠한 방식 으로도 관여할 수 없다.
5. 도핑검사 후 금지물질이 검출된 경우 KADA의 제재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28조 (부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협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