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양 당사국은 G20, APEC, FAO 및 ASEAN 10+3와 같은 관련 지역 및 국제포럼을 통한 것 을 포함하여, 글로벌 식량안보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한다. 1. 양 당사국은 정보 및 통신기술(이하 “ICT”라 한다)의 급속한 발전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 의 ICT 이용의 혜택을 최대한 획득하기 위하여 ICT 및 ICT 관련 서비스의 발전을 증진하도록 노력 한다.
제17장 xx협력
제1절 일반 xx
제17.1조 목적
1. 양 당사국은 자국의 국가 전략 및 정책 목표에 따라, 이 협정의 xx xx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xx협력을 xx하기로 합의한다.
2. 이 장의 협력은 다음의 목적을 xx한다.
가. 양 당사국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는 것, 그리고
나. 지속 가능한 xx 성장 및 발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 간 무역 및 투자를 촉 진하고 경쟁력 및 xx 역량을 xx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무역 및 투자 xx를 xx 하고 증진하는 것
제17.2조 방법 및 수단
1. 양 당사국x x 장의 이행을 위하여 효과적인 방법 및 수단을 파악하고 xx하기 위한 목적 으로 협력한다. 이를 위하여, 양 당사국은 xx 국제xx와 협력하고, 실현 가능한 xx 양 당사국 간 기존 xx 협력의 그 밖의 xx와의 xx효과를 발전시킨다.
2. 양 당사국 간 협력은 협력 xx의 xx에 관하여 권한 있는 xx을 통하여 기존의 규칙과 절 차에 따라, 양 당사국이 xx 가능한 xx, 자원 및 메커니즘을 통하여 이행될 것이다.
3. 양 당사국은 사업의 선별, 개발 및 이행을 위하여 xx, 경험 및 xx xx의 xx과 같은 수 단 및 세부원칙을 이용할 수 있다.
제17.3조 분쟁해결의 비적용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xx 제20장(분쟁해결)을 xxx지 아니 한다.
제17.4조 xx협력위원회
1. 양 당사국x x 당사국의 xx들로 xx되는 xx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 한다.
2. 위원회는 이 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최소 매년 1회 회합하며,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대로 더 자주 회합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기능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장에서 양 당사국이 합의한 사업 이행의 xx을 감독하고 평가하는 것 나. 이 장에 따른 협력 xx에 대하여 권고하는 것, 그리고
다. 양 당사국의 정기적인 보고를 통하여, 이 장의 xx과 그 목적의 적용 및 xx을 검토 하는 것
4. 위원회는 필요한 xx 그 산하에 다른 그룹을 설치할 수 있다.
제2절 농수산 협력
제17.5조 식량 안보
1. 쌍방무역과 투자가 장기적인 식량안보 xx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xx하며, 양 당사 국은 적절한 xx 농업과 식품에 xx 생산적이며 xx적인 무역 및 투자를 증진 및 촉진하기 위하 여 노력한다.
2. 양 당사국은 G20, APEC, FAO 및 ASEAN 10+3와 같은 xx 지역 및 국제포럼을 통한 것 을 포함하여, 글로벌 식량안보 분야에서 협력 xx를 모색한다.
제17.6조 xx 협력
1. 양 당사국은 어류와 수산물의 사회적 및 경제적 중요성을 xx하면서, 수산업 분야에서 협력 xxx 노력한다.
2. xx 협력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양 당사국 간 기존의 협력 xx1 xx 및 증대, 그리고
나.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어업 접근법에 따라 양 당사국 간 어류 및 수산물의 건전한 교역 촉진 2
1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2 구체적인 이행조치는 기존 채널에서 추가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3. 양 당사국은 기존의 메커니즘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xx으로 수산업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 다.
가. xx생물자원의 보존 및 xx 촉진 나. 더 많은 xx 및 xxxx 증진
다. 양 당사국의 수산업 발전을 위한 xx 및 xx 역량 xx, 그리고 라. 각 당사국 내 수산물 xx 촉진
제17.7조 xx
1. 양 당사국은 임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건전한 무역이 xx 간 전략적 xx의 중요한 요소임 을 xx하며, 양 당사국 간 임산물 공급의 xxx을 xx하는 데 있어 xx 협력을 다음을 통하여 증 진시킨다.
가. 임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공조
나. 합리적인 정당한 근거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한, 임산물에 대하여 xx제한적인 조치 를 피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 경주
다. 합법적인 출처로부터의 임산물의 무역 촉진, 그리고
라. xx과 목재 가공산업을 포함하여 xx분야의 xx 투자의 증진과 촉진
2. 양 당사국은 xx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러한 협력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 으나 이에 xx되지 아니한다.
가. 산림자원의 개발, xx 및 지속 가능한 xx
나. xx 생태계의 보존과 희귀종 또는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xx에 xx 협력
다. 불법 벌채와 관련한 xx 해결을 위한 협력 및 목재 합법성 검증에 관한 공통의 이해 촉 진
라. 산림유전자원 저장 xx에 xx 교류와 협력 xx
마. 관상용 식물, xx xx와 xx산업의 발전 증진, 그리고
바. 양 당사국에 의한 논의를 통하여 합의될 수 있는 그 밖의 xx 분야
3. 협력의 xx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xx되지 아니한다. 가. xx 관심 분야에서 경험공유와 xxxx
나. 공동 포럼, 세미나, 심포지엄, 학회, xx개발, 교육 및 xx의 증진 다. 연구원, 기술자, 전문가 및 관리자의 교류, 그리고
라. 양 당사국에 의하여 xx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그 밖의 xx의 협력
제3절 산업 협력
제17.8조 xx 협력
1. 양 당사국은, xx 제품의 주요 수출국으로서, 이 분야에서의 협력 xx을 증진한다.
2. xx 산업 협력의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xx되지 아니한다. 가. xx 시장에서의 국내 xx 및 xx 정책에 관한 양 당사국의 xxxx
나. 수요와 공급을 포함한 국내 xx 시장에 관한 양 당사국의 xxxx, 그리고 다. xx 시장에서의 xxx 경쟁 xx 증진을 위한 협력
제17.9조 중소기업 협력
1. 양 당사국은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우호적인 xx을 증진xxx 노력한다.
2. 양 당사국x x 당사국의 xx 또는 권한 있는 xx에 의하여 설치된, 기존의 xx 중소기업 정책교류위원회 메커니즘의 xx을 포함하여 xx 민간 및 xxx관이 중소기업의 역량을 xx하 xx 장려함으로써 중소기업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다.
3. 중소기업 협력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xx되지 아니한다. 가. 양 당사국의 중소기업 간 투자 흐름을 촉진하는 것
나. 무역 절차, 무역 xx 네트워크, 공동 비즈니스 포럼, 사업 협력 수단 및 중소기업 무 역업자를 위한 그 밖의 모든 xx 통계 및 xx의 xx을 촉진하는 것
다. 양 당사국의 중소기업 무역업자를 위한 xx 및 교류 프로그램을 증진하고 중소기업 에 xx 정부 간 협력에 적합한 유망 분야를 모색하는 것
라. 중소기업에 특히 중점을 둔, xx의 발전을 위한 이니셔티브 및 정책 수단에 xx 양 당사국의 공xxx 간 경험의 xx을 증진하는 것, 그리고
마. 민간 및 xxx관의 협력 및 xxxx과 관련된 xxxx을 통하여 xxxx의 경쟁
력을 제고하는 것
제17.10조
xx 및 통xxx 협력
1. 양 당사국은 xx 및 통xxx(이하 “ICT”라 한다)의 급속한 발전을 xx하면서, 양 당사국 의 ICT xx의 xx을 xxx 획득하기 위하여 ICT 및 ICT xx 서비스의 발전을 증진xxx 노력 한다.
2. ICT 협력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xx되지 아니한다. 가. 양 당사국의 민간 및 공공 부문 간 협력 증진
나. ICT xx 국제 전시 및 국제 포럼에서의 협력 제고 다. 그 밖의 적절한 협력xx의 xx, 그리고
라. 국제 xx xx 국제 xx에서의 xx 협력 및 xx
3.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xxx, 이에 xx되지 아니하는 분야에서 협력을 장려할 것이다. 가. 양 당사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에 관한 과학 및 xx 협력
나. xxx술단지의 xx개발 및 xx
다. 방송통신 융합과 같은 xxx술 서비스의 xx개발
라. 양 당사국이 그 xx의 필요성에 합의하는 xx, 네트워크 및 통신의 xx개발 및 배 치, 그리고
마.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xxx 전자장치, 휴대 지능 단말기 그리고 평판 디스플레 이의 주요 재료 및 장비와 같은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분야
제17.11조
섬유 협력
1. 양 당사국은 섬유 산업 사슬에 있어서 xx적인 파트너십 구축의 수단으로서 다음의 협력을 증진한다.
2. 섬유 협력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xx되지 아니한다.
가. 산업용 섬유, 기능성 섬유 직물, 세섬직물 및 편직물의 개발 및 적용 나. 의류 및 패션 디자인, 브랜드 마케팅 및 xx의 협력 및 xx
다. xxx된 품질 시스템 인증 및 xx xx 경험 등의 분야에서 협력 및 xx
라. xx, xx, 연구원, 기술자 및 그 밖의 전문가의 교류, 그리고 마.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분야
3. 양 당사국은,
가. 섬유 산업 사슬에 관여하는 xx xxx관, 산업단체 및 xx을 통하여 섬유 협력을 증진한다. 그리고
나. 공동 포럼, 세미나, 학회, 전시회 및 xx 사업의 개최를 촉진한다.
제17.12조
접촉x
x 당사국은 논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 협력 xx 접촉선을 지정할 것이다. 가. xx의 xx, 공업화xx화부 또는 그 xxxx, 그리고
나. 한국의 xx,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그 xxxx
제4절 정부조달
제17.13조
목적
양 당사국은 각국의 xx에서 정부조달의 중요성을 xx하면서, 정부조달 분야에서 양 당사국 간의 협력 xx을 증진xxx 노력한다.
제17.14조
투명성
양 당사국은 법을 xx하거나, 법, xx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xx판정과 양 당사국의 조달 시장 에 xx을 미칠 수 있는 각국의 국제 협정을 xx 공개xxx 한다.
제17.15조
xxxx
1. 양 당사국은 xx 정부 xx에서, 각국의 법 및 xx에 따라, 정부 조달 xx 각국의 법 및 x x에 관한 xx를 xx한다.
2. 제1항의 xxxx은 다음의 정부 당국을 통하여 촉진된다.
가. xx의 xx, 재정부, 그리고
나. 한국의 xx, 기획재정부 및 조달청 또는 각각의 xxxx
제17.16조
접촉x
x 당사국은 논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조달에 관한 접촉선을 지정할 것이다. 가. xx의 xx, 재정부, 그리고
나. 한국의 xx, 기획재정부 및 조달청 또는 각각의 xxxx
제17.17조
추가 xx
양 당사국은 xx주의를 기반으로 양 당사국 간 정부조달 협정을 맺기 위하여, xx의 「xx무역x x 정부조달협정」 가입 xx이 완료되면 xxx 신속하게 정부조달 xx xx을 개시하는 것에 합 의한다.
제5절 다른 협력 분야
제17.18조
에너지 및 자원 협력
1. 양 당사국은 에너지 및 자원 분야에서의 더 강력하고, 더 안정적이며 xx적인 파트너십 구 축의 수단으로서 이 장에 따른 협력을 증진한다.
2. 양 당사국은
가. 에너지 및 자원 분야에 관여하는 자국 xxx관, 공xxx, 연구소, xx 및 xx을 통하여 양 당사국의 공공 및 민간 부문 간 협력을 증진한다.
나. 안정적이고 xx적인 xxxx를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 분야에서의 플랜트 건설과 관련된 투자를 포함한 사업 xx를 장려하고 xx한다.
다. 협정 및 xx 조직된 협력체와 관련된 xx을 xx하고 촉진한다. 그리고
라. 고위급 세미나 및 그 밖의 xx를 통한 에너지 절약 및 자원의 포괄적 xx에 관한 정 책 xx를 증진하고, 프로젝트, 워크샵, xx, 현장방문 및 그 밖의 적절한 xx를 통 한 xx산업에서의 협력을 증진한다.
3. 양 당사국은 연구원, 기술자 및 그 밖의 전문가의 방문 및 교류를 촉진하고, 또한 공동 포럼, 세미나, xx토론회, 학회, 전시회 및 xx 사업을 증진한다.
제17.19조
과학 및 xx 협력
1. 양 당사국은 각국 xx에서의 과학 및 xx의 중요성을 xx하면서, 과학 및 xx 분야에서 의 협력 xx을 개발하고 증진xxx 노력한다.
2.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xxx, 이에 xx되지 아니하는 분야에서 적절한 xx 협력을 장려하 고 촉진할 것이다.
가. 필요한 xx 설비 공유를 포함한 공동 xx개발
나. 과학자, 연구원, xx장비기사, 기술자 및 전문가의 교류
다. 해당 xx에 있어서의 전문가 참여를 포함하여, 세미나, 심포지엄, 학회 및 그 밖의 과 학 및 xx xx 회의의 공동 주최
라. 과학 및 xx과 관련된 xx, 정책, 법, xx 및 프로그램에 관한 xx의 xx
마. 공동의 과학 및 xx xx의 결과로 발생한, 제품 및 서비스의 상업화에 있어xx 협 력, 그리고
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xx의 과학 및 xx 협력
제17.20조
xx xx 협력
양 당사국은 다음을 통하여 xx xx에 있어서 협력xxx 노력한다.
가. xx xx 및 물류 서비스 xx 사안에 xx xxxx을 촉진하기 위한 접촉선의 설치 나. xx xx 및 xx와 관련된 xx 프로그램 및 기술적 협력 마련, 그리고
다. xx교통xx 서비스를 포함하여, xx xx과 관련된 xx xx과 역량 xx xx 마련
제17.21조
xx 협력
양 당사국은 xx이 xx의 xx 이해의 증진에 기여하고 xx xx를 위한 중요한 산업임을 xx 하면서,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각 당사국으로의 입국 xxx 증가를 위하여 xx 개발 및 증진에 xx 공동 xx를
xx할 가능성 모색
나. 양 당사국의 관광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의 xx 당국 및 xx이 xx xx 및 교육에 관한 협력을 xxxxx 장려
다. 양 당사국의 xx 당국 및 xx 간 워크샵 및 세미나를 통하여 양 당사국 영역에서의 xx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 캠페인에 있어서의 협력
라. 양 당사국 영역에서의 xx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
마. xx 및 xx 분야에서의 xx 통계, xxx료, 정책 및 법과 xx에 xx xxxx, 그리고
바. xx 및 교통 당국과 xx이 양 당사국 간 항공 연결을 개선xxx 장려
제17.22조
아웃바운드 xx 협력
1. xx은 한국 xx회사가, xx의 xx 법 및 xx에 따라, 현 xx 사업 계획 하에서 아웃바 운드 xx xx 사업에 xx하는 것을 장려한다.3
2. 한국 xx회사의 xx과 xx하여, xx은 xx한 한국 회사가 xx xx 법 및 xx에 xx 된 모든 조건을 충족한 xx, 한국 xx 회사의 아웃바운드 xx 사업 xx xx을 긍정적으로 검토 하는 데 xxx을 부여할 것이다.
3. 한국의 xx체xxx부 및 xx의 국가xxx은 이러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채널을 설 립할 것이다.
제17.23조
xx 협력
1. xx 협력의 목적x x 당사국 간 xx 교류를 증진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xx함에 있어, 양 당사국은 xx 협력을 위하여 xx 발효 중인 기존의 협xxx xx을 존중한다.
2. 양 당사국은 각국의 법규와 합치되게 그리고 이 협정의 그 밖의 장에서의 자국 약속에 포함 된 xx를 저해함이 없이, 주변 xx과 xx xx을 포함한 xx 유적지 및 역사적 기념물의 xx와 관련된 전xxx과 xx xx의 xx을 장려한다.
3. 양 당사국은 기존의 xx 협력 메커니즘 하에서 xx xxx산에 xx 불법 xx를 확인하고, xxx로 xx하며, xxx기 위한 xx를 xx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4. 양 당사국x x 당사국 간 xx 이해를 심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송 및 시청각 서비스 분야 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3 현 xx 사업 계획xx 중국 상무부 및 국가xxx에 의하여 xx된 법령 제33호에 따라 2010년부터 xx 국가xxx 에 의하여 xx되는 계획을 말하며, 이 계획에 따라 외국인 투자 xx회사 네 곳이 아웃바운드 xx 사업 xx 허가를 받 았다.
제17.24조
의약품, 의료xx 및 화장품 협력
1. 양 당사국은 xxx건 증진 및 xx의 중요성을 xx하면서, 의약품, 의료xx 및 화장품 분 야에서의 xx 성장 및 발전을 위하여 협력xxx 노력한다.
2. 의약품, 의료xx 및 화장품 분야에서의 협력 분야는 다음을 포xxx, 이에 xx되지 아니 한다.
가. 다음에 관한 xxxx
1) 입법 xx 및 집행을 포함한 정책, 그리고
2)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학회, 세미나, 워크샵, 전시회, 박람회 및 그 밖의 행사 나. 다음에 관한 xx 민간 부문에서의 협력
1) 연구원, 학생 및 xx 산업 관계자의 교류
2) xxx구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와 이들의 상업화
3) 제품 품질 개선, 공급망 xx, xx 교류 등, 그리고
4) xx 투자 xx의 증진 및 촉진
제17.25조
지방 xx 협력
1. 양 당사국x x 협정의 결과를 xxx xx하면서 지방 xx 협력을 촉진하고, xxxx로서 웨이하이 및 인xxx자유구역(IFEZ)을 확인함으로써 xx 협력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 합의한다. 그러한 협력의 구체적 프로그램x x 협정의 협상이 타결된 후 웨이하이 및 인천의 시정부에 의하 여 논의된다.
2. xx 협력 사업x x 협정 체제 하에서 지방 xx 협력을 위한 xx적이고 xx적 역할을 하 기 위하여, 무역, 투자, 서비스, 산업 협력 등의 분야를 포xxx, 이에 xx되지 아니하는 분야에서 의 협력을 모색하고 xx할 것이다.
3. 양 당사국은 xx 협력 사업의 결과를 검토x x, 지방 xx 협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 한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다.
제17.26조
xx-xx 산업단지/공업원
1. 양 당사국은 xx 공유, xxxx 및 투자 증진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에 의하여 xx될 산업
단지/공업원의 설립, xx 및 개발에 있어서의 협력을 xx하기로 합의한다.
2. 양 당사국x x 당사국에 의하여 xx될 산업 단지/공업원에 xx xx의 xx 투자를 증진 xxx 노력한다.
제17.27조
접촉x
x 당사국은 논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17.22조의 아웃바운드 xx 협력을 제외하고, 그 밖의 협 력 분야 xx 접촉선을 지정할 것이다.
가. xx의 xx, 상무부 또는 그 xxxx, 그리고 나. 한국의 xx,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그 x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