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Anti-Doping Code
한국도핑xxx정
Korea Anti-Doping Code
2015. 01
xx도핑방지위원회
목 차
전 문 1
규약과 도핑xxx정의 기본xx 1
국가 도핑방지 프로그램 2
도핑xxx정의 xx 2
제1조 도핑xxx정의 적용 3
제2조 도핑의 xx 및 도핑xxx정 위반 5
제3조 도핑의 입증 10
제4조 xxx록 12
제5조 검사 및 조사 17
제6조 시료 분석 21
제7조 결과xx 23
제8조 xxx xx에 xx 권리 29
제9조 개인 xx결과의 자동 실효 31
제10조 개인에 xx xx 32
제11조 팀(Team)에 xx 결과조치 44
제12조 체육단체에 xx xx 및 xx 부과 44
제13조 항소 45
제14조 기밀과 보고 52
제15조 결정의 적용 및 xx 56
제16조 도핑xxx정의 xx 및 국내경기단체의 xx 56
제17조 xx 57
제18조 도핑방지위원회의 규약 xx 57
제19조 교육 57
제20조 도핑xxx정의 개정 및 xx 58
제21조 규약의 xx 59
제22조 xx 및 기타 관계자의 추가적인 역할과 책임 60
부록 1 용어의 xx 62
부록 2 제10조의 적용 예 71
한국도핑xxx정
xx : 2007. 06. 22.
개정 : 2008. 12. 24.
개정 : 2010. 12. 28.
개정 : 2014. 12. 18.
전 문
한국도핑방지위원회(Korea Anti-Doping Agency: 이하 “도핑방지위원회”로 한다)는 국민체xxx법(법률 제8344호 2007.4.11) 제35조의 xx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으로서, 2003년 3월 5일 xx되고 2004년 1월 1일 발효된 xx도핑xxx약 (World Anti-Doping Code: 이하 “규약”으로 한다)과 2007년 2월 1일 발효되고 2007년 2월 5일 비준된 유네스코 스포츠도핑xxx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Doping in Sport)에 따라 국내에서의 도핑을 근절하기 위하여 2007년 6월 22일 한국도핑xxx정을 xx하였다. 2015년 1월 1일부터 xx되는 개정 규약 의 xx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를 개정하고자 한다.
본 한국도핑xxx정(Korea Anti-Doping Code: 이하 “도핑xxx정”으로 한다) 은 경기규칙과 같이 경기가 xx되는 조건을 규율 하는 xx원칙이다. 스포츠에 있어서 이와 같은 특수한 xx과 절차는 전 xx적이고 조화된 방법으로 도핑 xxx칙의 xx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본질이며, 형사xx절차 또는 xxx 제에 적용되는 국가적 xx사항과 법적 표준에 기속되거나 제한되도록 하고자 함이 아니다. 모든 법정, xxxx 및 기타 xxx구가 어떤 사건의 사실과 법 률을 심리할 때에, 규약에 의한 도핑xxx정의 특성과 이러한 xx이 xxx 스포츠에 관심을 xx xxx 가xxx들의 광범위한 합의의 산물이라는 사실 을 xx하고 존중xxx 한다.
규약과 도핑xxx정의 기본xx
도핑방지 프로그램은 스포츠의 본질적 가치를 xx하는데 있다. 본질적 가치는 “스포 츠 xx”으로 불리기도 하고, 올림픽 xx의 핵심이다. 이는 타고난 재능의 xx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인간의 xxx을 xx하고자 함이며, xxx xx의 xx xx을 xx하기도 한다. 스포츠 xx은 인간의 정신과 심신의 xx이며, 스포츠 를 통하여 발견한 다음과 같은 가치를 반영한다.
• xx, 페어플레이, xx
• xx
• xxx 경기력
• 품성 및 교육
• xx와 즐거움
• 협동xx
• 헌신과 책임
• 규칙과 법령의 xx
• 자기 자신과 다른 참가자를 존중하는 자세
• xx
• 공동체xx과 연대xx
도핑은 근본적으로 스포츠 xx에 반하는 행위이다.
국가 도핑방지 프로그램
도핑방지위원회는 한국의 독립적인 국가도핑방지xx 총괄전담xx로써, 국민체 xxx법 제35조에 xx된 목적사업의 xx과 규약의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 도핑검사의 계획, xx, xx, 모니터링 및 개선노력
• 국가xx, 단체 및 기타 도핑xxx구와의 협력
• 국가도핑xxx구 간 xx 협조
• 도핑방지 xx, 교육, 예방 프로그램의 계획, xx 및 모니터링
• 도핑방지 xx개발
• xxxxxx 또는 기타 관계자의 도핑사건 연루 여부 및 적절한 결과xx 집행 등 관할권 내의 모든 도핑xxx정위반 가능성에 xx 추적
• 관할권 내의 미성년자 및 xx의 도핑xxx정 위반을 xx한 xxxxxx에 xx 자동적 조사 xx
• 제20.7.10항에 따라 xx도핑xxx구가 xx하는 조사와 xx하여 xx도핑 xxx구와의 충분한 협력
• 재정적 xx이 제공되는 xx, 도핑xxx정 위반으로 자격xxx인 xx 또는 xxxxxx에 xx 재정적 xx의 일부 또는 전체 보류.
도핑xxx정의 xx
본 xx도핑xxx정은 2014년 2월 xx도핑xxx구에서 발행한 국가도핑방지 xx 최상의 실행모델의 xx 및 법조문 xx의 준칙에 따른다.
[주해: 국가도핑xxx구의 의사결정 및 xxx x세계적인 도핑방지 프로그램과 도핑방지
xx의 본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공xxx, 체육단체 및 xx단체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제1조 도핑xxx정의 적용
1.1 적용범위
xx체육회 및 대xxx인체육회와 그 국내경기단체(이하 “국내경기단체”라 한다)는 이 도핑xxx정을 xx하고, 이를 직접 적용하거나, xx, 경기규칙 등에 xx하고 xxxxx 한다. 따라서 이 도핑xxx정은 당해 경기에서 xxxxx 할 xx규칙으로 간주된다.
1.2 국내경기단체에 xx 적용
1.2.1 국가 또는 xx체육회와 대xxx인체육회의 재정적ㆍ행정적 xx을 받는 모든 국내경기단체는 xx에 xx 징계를 포함하여 국가도핑방지 정책은 물론 본 도핑xxx정의 취지와 xx을 xx하고 xxxxx 한다. 또한, xx도핑xxx약에 근거하여, 국제xxxx 등 다른 도핑방지 xx의 xx에 규율 되지 아니하는 모든 도핑방지 xx 사항에 대해서는 도핑방지위원회의 권한을 xx하고 업무에 협조xxx 한다.
1.2.1.1 국내경기단체는 xx 등록 시에 본 도핑xxx정을 xx하는 것을 등록조건으로 xxx 한다.
1.2.2 국내경기단체는 본 도핑xxx정을 xx하고, xx 및 경기xx에 포함 함으로써 xx의 제1.3항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관할 xx에 대해 국가 도핑방지프로그램을 도입xxx 함은 물론, 본 도핑xxx정(검사 실시를 포함한)을 집행하는 도핑방지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xx하며, 도핑방지 위원회의 역할 및 xx에도 적극 협력, xxxxx 한다. 또한, 국내경기 단체는 도핑방지위원회 청문회에서 관할권 내의 xx, 개인에게 부과한 결정을 포함한 도핑xxx정에 따른 결정을 xx 및 xxxxx 한다.
[제1.2.1항 주해: 국가도핑xxx구는 가xxx 단체가 도핑xxx책의 xx과 xx이 정부 또는 국가도핑xxx구의 재정적, 행정적 또는 기타
xx을 받는 xxx건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 및 국가올림픽위원회, 국가장애인올림픽위원회와 협력xxx 한다.]
1.🡪 개인에 xx 적용
1.3.1 본 도핑xxx정은 xx 국적 또는 거주여부와 xx없이 다음의 개인 (미성년자 포함)에게 적용된다.
1.3.1.1 국내경기단체의 xx 또는 등록 xx, 또는 국내경기단체의 가입 단체(클럽, 팀, 협회 또는 리그 포함)의 xx인 모든 xx 및 xx 지xxx
1.3.1.2 개최 장소를 불문하고 국내경기단체 또는 그 가입단체(클럽, 팀, 협회 또는 리그 포함)에서 xx, 소집, xx 또는 xx하는 xx 또는 xx 및 기타 xx에 참가하는 모든 xx 및 xxxxxx
1.3.1.3 등록카드 또는 자격증 소지 또는 기타 계약으로 인하여 국내경기 단체 또는 그 산xxx의 xx이거나 관할의 xx을 받는 모든 기타 xx 또는 xxxxxx 또는 기타 관계자
1.3.1.4 국내경기단체가 xx하지 않는 국내경기xx 또는 국내리그에서 개최, xx, 소집 또는 xx된 모든 xx 또는 xxxxxx
1.3.1.5 앞서 언급된 제1.3.1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국제xx 또는 국내xx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xx들(해당 xx들은 본 도핑xxx정에 따라 xx 6개월 전부터 검사에 응할 xx가 되어 있어야 한다)도 포함한다.
1.3.2 본 도핑xxx정은 한국 국적자 또는 거주자 및 xx참가 또는 xx 목적으로 한국에 머무는 xx를 포함하여 규약에서 도핑방지위원회에 부여한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기타 개인에게도 적용된다.
1.3.3 개인이 선택한 스포츠 xx에서 xx자격, xx 또는 참가의 조건으로, 제1.3.1항 또는 제1.3.2항의 범위 내에 속하는 개인은 본 도핑xxx정을 xx하고 이러한 도핑xxx정에 기속되는 것에 xx한 것으로 간주되며, 본 도핑xxx정을 xx하기 위한 도핑방지위원회의 권한에 따른다. 도핑xxx정에 의한 xx, 결정, 항소를 xx하기 위하여 제8조 및 제13조에 명시되어 있는 청문회의 관할 조항에도 xx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1.3.1항 주해: 이러한 xx단체는 국가도핑 방지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한다.]
1.4 국내xx의 xx
1.4.1 제1.3항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xx들 중 다음의 xx들은 본 도핑방지 xx의 목적상 국내xx의 xx로 분류된다.
1.4.1.1 검사대상자등록명부에 명시되어 있는 xx
1.4.1.2 국가xx xx
1.4.1.3 전국체xxx에 참가하는 xx
xxx 이러한 xx가 국제xxxx에 의하여 국제xx의 xx로 분류될 시, 본 도핑xxx정의 목적상 이들은 (국내xx의 xx가 아닌) 국제xx의 xx로 간주된다.
1.4.2 본 도핑xxxxx 제1.3항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모든 개인에게 적용 된다. xxx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 제4.3항에 의거하여 도핑방지위원 회의 검사배분계획에서 중점을 둔 xx은 국내xx의 xx와 그 xx 이상 xx이다.
제2조 도핑의 xx 및 도핑xxx정 위반
도핑xx 도핑xxx정 제2.1항~제2.10항에서 xx한 xx 또는 그 이상의 도핑방지 xx 위반의 발생을 말한다.
제 2조의 목적은 도핑xxx정 위반을 xxx는 xx 및 행위를 xx하는 데에 있다. 도핑 사건의 xx은 그러한 특정 xx의 xx 또는 그 이상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근거로 xx된다.
xx 또는 기타 관계자는 도핑xxx정 위반과 xxx록에 포함된 약물 및 방 법을 xxx는 것이 무엇xx를 알아야 할 책임을 진다.
다음 사항들이 도핑xxx정위반의 xx요소가 된다.
2.1 xx의 시료 내에 xx 약물, 그 대사물질 또는 xxx가 존재하는 xx
2.1.1 어떠한 xx약물도 자신의 체내에 유입되지 못xxx 하는 것은 xx 각 개인의 xx이다. xx는 자신의 시료에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진
xx약물, 그 대사물질 또는 xxx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따라서 본 제2.1항의 도핑xxx정 위반이 xx되기 위하여 xx 측의 고의, 과실, 부주의, 또는 xx에 xx xx가 입증될 필요는 없다.
2.1.2 제2.1항 도핑xxx정 위반에 xx 입증은 다음 중 xx에 의한 것으로 xx하다. xx가 B시료 분석을 포기하여 B시료가 분석되지 않는 xx; xx의 A시료에 xx약물, 그 대사물질 또는 xxx의 존재; 또는 xx의 B시료가 분석되고, xx의 B시료 분석결과가 A시료에서 발견된 xx 약물, 그 대사물질 또는 xxx의 존재를 확인하는 xx; 또는 xx의 B시료를 두 개의 병에 분리하여 첫 번째 병에서 검출된 xx약물 또는 그 대사물질 또는 xxx의 존재가 두 번째 병의 분석결과와 일치하는 xx.
2.1.3 xxx록에서 허용 농도가 명시된 약물인 xx를 제외하고, xx의 시료 에서 xx이라도 xx약물, 그 대사물질 또는 xxx가 검출되면 이는 도핑xxx정 위반에 해당된다.
2.1.4 제2.1항의 일반원칙에 xx 예외로, xxx록 또는 국제표준은 내인성으로 생성될 수 있는 xx 약물의 평가에 xx 별도 xx을 설정할 수 있다.
[제2.1.1항 주해: 도핑xxx정 위반x x 조항 하에서 xx의 과실과 xx없이 적용된다. 이 규칙은 스포츠xx재판소의 많은 판결에서 “엄격한 책임”으로 xx되어 왔다. xx의 과실x
x10조(개인에 xx xx) 하에서 본 도핑방지 xx 위반의 결과를 결정할 때 고려된다. 이 원칙은 스포츠 xx재판소에 의해서 xx되게 유지되어 왔다.]
[제2.1.2항 주해: 결과xx 책임이 있는 도핑 xxx구는 xx가 B시료 분석을 xx하지 않는
xx에도 도핑xxx구의 xx으로 B시료 분석을 선택할 수 있다.]
[제2.2항 주해: xx약물 또는 xx방법의 xx 또는 xx시도는 xx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입증되어 왔다. 제2.1항의 도핑xxx정 위반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거가 필요한 것과는 xx, xx 또는 xx 시도는 제3.2항 주해에 xx된 바와 같이, xx의 자인, 증인의 xx, 서면 증거, xx의 생체수첩의 xx으로 채취된 데이터를 포함한 장기간의 xxx집을 통해서 xx한 결론, 또는 제2.1항 xx약물의 존재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타 분석 xx 등 신뢰성 있는 방법에 의하여도 입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xx은 A시료의 분석에서 나온 신빙성 있는 분석자료(B시료 분xxx을 거치지 않은) 또는 도핑xxx구가 A시료 분석 결과를 확인하지 못함에 대하여 충분히 xx 하는 조건으로 B시료 분석 자체에서 얻은 신빙성 있는 분석자료를 근거로 입증될 수 있다.]
2.2 xx의 xx약물 또는 xx방법의 xx 또는 사용시도
2.2.1 어떤 xx약물도 자신의 체내에 유입되지 못xxx 하는 것과 어떤 xx 방법도 xx되지 못xxx 하는 것은 xx 각 개인의 xx이다. 따라서 xx약물 또는 xx방법의 xx에 xx 도핑xxx정 위반의 입증을 위해 고의, 과실, 부주의 또는 xx의 xx에 xx xx 측의 입증이 xx되지 않는다.
2.2.2 xx약물 또는 xx방법의 xx 또는 xx시도의 성공 또는 실패 여부는 불문한다. 도핑xxx정 위반이 xx하기 위해서는 xx약물 또는 xx 방법이 xx되었거나, xx이 시도되었다는 것만으로도 xx하다.
2.🡪 시료 채취 제공의 회피, 거부 또는 실패
본 도핑xxx정 및 기타 적용되는 도핑xxx정에서 xx하는 통지 후에 납득할 만한 정당한 사유 없는 시료채취 제공의 회피, 또는 시료채취의 거부 또는 불응
2.4 소재지xxxx 실패
검사 및 조사 국제 표준에서 정의한 바대로, 검사대상자등록명부의 xx에 의한 12개월 내의 세 번의 검사불이행 또는 xx불이행의 합산.
2.5 도핑xxxx의 특정 부분에 xx xx행위 및 xx행위의 시도
xx방법의 xx에 xx 포함되어있지 않지만, 도핑xxxx을 방해하는 행위. xx행위는 도핑xxx구에 거짓xx를 제공하거나 또는 잠재적 증인을 위협
[제2.2.2항 주해: xx약물 또는 xx방법의 “xx 시도”를 밝히기 위해서는 xx 측의 고의에 xx 입증이 xx된다. 이러한 특정 도핑xxx정 위반을 입증하기 위하여 고의가 xx될 수 있다는 사실은 xx약물 및 xx방법의 xx과 관련한 제2.1항 및 제2.2항의 위반에 대해 확립된 엄격한 책임의 원칙을 훼손하지는 않는다.
xx의 xx약물 xx은, 해당약물이 xx기간 외에는 xx되지 않고 xx의 xx이 xx기간 외에 발생된 xx를 제외하고는 도핑xxx정 위반에 해당된다. (그러나 xx기간 중 채취된 시료에 xx약물, 그 대사물질 또는 xxx가 존재하는 xx에는 해당약물이 xx 투여되었는지에 xx없이 제2.1항 위반에 해당된다.)]
[제2.3항 주해: 예를 들어, 만약 xx가 통지 또는 검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도핑 xxxx을 피한다면 “시료채취 회피”의 도핑 xxx정 위반이 된다. 시료채취의 “회피” 또는
“거부”는 xx의 고의적인 행동으로 고려되는 반면 “시료채취 xx의 실패”의 위반은 xx의 고의 또는 부주의한 행동에 근거할 수 있다.]
[제2.5항의 주해: 예를 들어, 이 조항은 검사 중 도핑검사서의 시료번호의 변조, B 시료분석 시 B 시료 병의 파괴, 또는 이물질을 추가함으로써 시료를 변조시키는 것을 xx한다.
xx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도핑xx와 관련된 도핑xxxx 또는 기타 관계자에 xx 공격적인 행위는 체육단체 자체 xxxx에서 규율 할 수 있다.]
또는 위협 시도를 하면서, 고의적으로 도핑xxxx을 방해 또는 방해시도를 하는 행위를 포xxx,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6 xx약물 및 xx방법의 소지
2.6.1 xx가 xx기간 중에 xx약물 또는 xx방법을 소지한 xx, 또는 xx가 xx기간 외 검사에서 xx된 xx방법 또는 xx약물을 xx 기간 외에 소지한 xx. 다만, xx방법 또는 xx약물의 소지가 제4.4항에 의하여 xx된 치료목적xx면책에 따른 것이거나 기타 xx 가능한 정당성을 xx가 입증한 xx는 제외한다.
2.6.2 xxxxxx이 xx기간 중 xx약물 또는 xx방법을 소지한 xx, 또는 xxxxxx이 xx기간 외 검사에서 xx된 xx방법 또는 xx 약물을 xx기간 외에 xx, xx 또는 xx과 xx하여 소지한 xx. 다만, xx약물 또는 xx방법의 소지가 제4.4항에 의하여 xx된 치료 목적xx면책에 따른 것이거나 기타 xx 가능한 정당성을 xxxxxx이 입증한 xx는 제외한다.
2.7 xx약물 또는 xx방법의 부xxx 또는 부xxx의 시도
2.8 xx기간 중에 xx에게 xx약물 또는 xx방법의 투여 또는 투여시도, 또는 xx 에게 xx기간 외 검사에서 xx되는 xx약물 또는 xx방법의 xx기간 외 투여 또는 투여시도.
2.9 xx
협조, 조장, 촉진, 교사, 음모, 은폐 또는 도핑xxx정 위반과 관련된 의도적인 xx의 기타 다른 xx, 기타 관계자에 의한 제10.12.1항 도핑xxx정 위반의 시도
[제2.6.1항 및 제2.6.2항 주해: 정당성이 xx 되는 xx에는, 예를 들어 당뇨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를 위해 인슐린을 사는 등 의사의 처방전을 가지고 있는 정당한 의학적 xx을 갖춘 xx를
제외하고, 친구나 친척에게 건네줄 목적으로 xx약물을 사거나 소지한 xx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2.6.2항 주해: 정당성이 xx되는 xx에는, 예를 들어 팀 닥터가 급성 및 응급xx에 대처
하기 위해서 xx약물을 소지하는 xx는 포함 된다.]
2.10 xx된 연루
도핑xxx구의 관할 하에 있는 xx 또는 기타 관계자가 직업적으로 또는 스포츠와 연관된 지위에서 다음의 xxxxxx과 연루되는 행위:
2.10.1 도핑xxx구 관할 하에 있으면서 자격xxx간 중에 있는 자.
2.10.2 도핑xxx구의 관할 하에도 있지 않고, 자격정지가 규약에 따른 결과 xx절차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만약 규약을 준수한 xx이 그러한 사람에게 적용되었다면 도핑xxx정의 위반을 xx할 수 있는 행위로 형사, 징계 또는 직업적 xx절차에서 유죄판결 또는 기타 결정을 받은 자. 이러한 사람의 자격박탈 xx는 형사상, 직업적 또는 징계의 결정 또는 xx가 부과된 기간으로부터 6년 이상 xx하다.
2.10.3 제2.10.1항 또는 제2.10.2항에서 설명한 개인에 xx 대리인 또는 중개인 으로 역할 하는 자.
이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xx 또는 기타 관계자가 그들에 대해 관할권을 xx 도핑xxx구 또는 xx도핑xxx구로부터, 사전에 서면으로 xxx원 xx의 자격박탈 xx와 xx된 연루의 잠정적 결과조치 xx 조언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xx 또는 기타 관계자가 그러한 연루를 합리적으로 회피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필요하다. xxxxxx는 또한 xx 또는 기타 관계자의 통지xx이 되는 xxxxxx에게 15일 이내에 도핑xxx구에 와서 제2.10.1항 및 제2.10.2항에서 xx된 xx이 자신들에게 적용되지 않음을 xx토록 xxx는 합리적인 노력을 xxx 한다.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은 제20.7항에서 xxx는 효력발생일 이전에 xxxxxx의 자격정지 행위가 발생하였더라도 적용된다.)
제2.10.1항 또는 제2.10.2항에서 설명한 xxxxxx과 직업적 또는 스포츠와 연관된 범위 내에서 xx되지 않음을 입증할 책임은 xx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있다.
제2.10.1항, 제2.10.2항 또는 제2.10.3항에서 xx한 xx을 충족하는 xxxxxx을 알고 있는 도핑xxx구는 xx도핑xxx구에 그러한 xx를 제공xxx 한다.
[제2.10항 주해: xx 및 기타 관계자는 도핑 xxx정 위반으로 자격이 정지되었거나 또는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또는 도핑과 xx 하여 직업적으로 징계를 받은 코치, 트레이너, 의사 또는 기타 xxxxxxx x을 하지 않아야 한다. xx된 연루 xx의 일부의 예는 다음과
같다: xx, 전술, 기술, 영양 또는 의료적 조언을 받는 것; 치유, 치료 또는 처방을 받는 것; 분석을 위한 신체 관련 제품의 제공; 또는 선수지원 요원으로 하여금 대리인 또는 대표자로서 일하도록 허용. 금지된 연루는 어떠한 형태의 보상에도 관련되어서는 안 된다.]
제🡪조 도핑의 입증
🡪.1 입증 책임 및 기준
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방지규정 위반의 발생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입증 기준은 도핑방지위원회 측에서 제기된 주장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는 청문 위원회가 충분히 납득할 정도로 도핑방지규정 위반이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 하였는가의 여부이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 입증의 기준은 단순한 개연성 보다는 높지만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입증의 수준보다는 낮다. 규약에 의하여 도핑방지규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추정의 반증이나 특정 사실 또는 특정 상황의 확정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경우, 이 입증기준은 개연성 평균에 의한다.
🡪.2 사실 및 추정 입증의 방법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관한 사실관계는 자인을 비롯한 신빙성 있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도핑 사건에 적용되는 입증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3.2.1 관련 과학계 내부의 논의 후 그리고 동료평가를 받은 후 세계도핑방지 기구에 의해 승인된 분석방법 및 결정은 과학적으로 유효하다고 추정 된다. 과학적 타당성의 이러한 추정을 반박하고자 하는 모든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는, 이의제기에 앞서, 세계도핑방지기구에 해당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근거를 먼저 통지하여야 한다. 스포츠중재재판소는 또한 독자적으로 세계도핑방지기구에 그러한 이의제기를 통지할 수 있다. 세계도핑방지기구의 요청에 의해, 스포츠중재재판소 위원단은 이의제기의 평가 시, 위원단을 지원하기 위해 적합한 과학 전문가를 임명하여야 한다. 세계도핑방지기구가 통지의 접수, 그리고 스포츠중재재판소로부터 서류의 접수 후 10일 이내에, 세계도핑방지기구는 또한 소송절차에 당사자로서 개입할 권리를 가지고, 참고인으로 출두할 권리가 있으며, 증거를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3.1항 주해: 도핑방지기구에 요구되는 이 입증기준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직업상의 위법
행위와 관련한 사건에서 적용되는 기준과 비교될 수 있다.]
[제3.2항 주해: 예를 들어, 도핑방지기구는 선수의 자인, 제3자의 신빙성 있는 증언, 신뢰할 수 있는 서면 증거, 제2.2항 주해에서 규정한 바대로 A시료 또는 B시료에 대한 신뢰성 있는 분석
자료, 또는 선수의 생체수첩에 있는 데이터 등 일련의 선수 혈액시료 또는 소변시료 분석으로 부터 도출된 결론 등에 근거하여 제2.2항의 도핑방지규정 위반을 입증할 수 있다.]
3.2.2 세계도핑방지기구 인증 시험실 그리고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인가한 기타 시험실은 시험실 국제표준에 의하여 시료분석 및 관리절차를 수행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는 합리적으로 비정상분석결과의 원인이 된 시험실 국제표준으로부터의 이탈 발생을 입증하여 이러한 추정을 반박할 수 있다.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합리적으로 비정상분석 결과의 원인이 된 시험실 국제표준으로부터의 이탈 발생을 제시하며 이러한 추정을 반박하는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그러한 이탈이 비정상분석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3.2.3 비정상분석결과 또는 기타 도핑방지규정위반의 원인이 되지 않는 국제 표준, 기타 도핑방지규정 또는 정책 또는 본 도핑방지규정으로부터의 이탈은 그 증거나 결과를 무효화시키지 않는다.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합리적으로 비정상분석결과 또는 기타 도핑 방지규정 위반 발생의 원인이 되는 여타 국제표준 또는 기타 도핑방지 규정 또는 정책으로부터의 이탈을 입증하는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비정상분석결과 또는 도핑방지규정 위반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가 그러한 이탈에서 기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3.2.4 계류 중인 항소에 기속되지 않는 관할 법정 또는 전문징계단체의 결정에 의하여 입증된 사실은,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그러한 결정이 자연법적 정의의 원칙에 반한다고 입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사실이 포함된 결정을 받은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이를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된다.
3.2.5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대한 청문회의 청문위원단은, 도핑방지규정 위반의 혐의를 받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청문회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청문회에 출석 (직접 출석 또는 청문위원회가 인정한 유선상으로)하여 청문위원단 또는 도핑방지위원회의 질문에 답변토록 하였으나,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청문회 참석을 거부한 경우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 게 불리한 추정을 할 수 있다.
[제3.2.2항 주해: 합리적으로 비정상분석결과의 원인이 된 시험실 국제표준으로부터의 이탈에 대한 입증책임은 개연성 평균의 원칙에 의하여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부담하게 된다.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이를 입증할 경우, 그러한 이탈이 비정상분석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음을 청문위원회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도핑방지기구에 옮겨진다.]
제4조 금지목록
4.1 금지목록의 포함
본 도핑방지규정은 규약 제4.1항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세계도핑방지기구에서 공시하고 개정한 금지목록을 포함한다.
4.2 금지목록에 규정된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4.2.1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금지목록과 그 개정안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목록과 그 개정안은 도핑방지위원회의 추가적인 조치를 요하지 않고 세계도핑 방지기구가 금지목록을 공시한 후 3개월이 경과되면 본 도핑방지규정에서 효력을 발생한다. 모든 선수 및 기타 관계자는 추가적인 형식상의 절차 없이 효력발생일로부터 금지목록 및 모든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다. 모든 선수 및 기타 관계자는 금지목록 및 개정안의 최신 버전을 숙지할 책임이 있다.
4.2.2 특정약물
금지목록에 규정된 동화작용제, 호르몬제, 흥분제, 호르몬 길항제 및 변조제를 제외한 모든 금지약물은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정 약물”이 된다. 특정 약물의 범주에 금지방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4.🡪 세계도핑방지기구의 금지목록 결정
금지목록에 포함되는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금지목록 상의 약물 구분, 그리고 상시 또는 경기기간 중에만 금지된 약물의 분류에 대한 세계도핑방지기구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며,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이러한 약물과 방법이 은폐제가 아니거나, 경기력 향상의 잠재력이 없으며,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거나, 스포츠 정신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1항 주해: 현 금지목록은 세계도핑방지기구 웹사이트(xxx.xxxx-xxx.xxx)에 게재되어 있다.]
[제4.2.2항 주해: 제4.2.2항에서 기술한 특정약물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다른 도핑약물보다 덜 중요 하거나 또는 덜 위험하다고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특정약물은 단순히 경기력 향상 이외의 목적으로 선수에 의해서 소비될 가능성이 보다 높은 약물이다.]
4.4 치료목적사용면책(TUE)
4.4.1 금지약물 또는 그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의 존재 그리고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 및 사용시도, 소지 또는 투여 및 투여시도가 치료목적 사용면책 국제표준에 따라 부여된 치료목적사용면책 규정에 합치된다면 도핑방지규정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4.4.2 도핑방지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웹사이트 등에 달리 공지를 게재하지 않으면,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치료목적으로 국내수준의 선수가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그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선수의 출전 예정경기일(응급 상황 또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 또는 국제표준 제4.3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의 최소한 30일 전에 도핑방지위원회의 웹사이트 등에 게재된 양식을 사용하여 치료목적사용 면책을 도핑방지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도핑방지위원회는 치료목적 사용면책 신청의 승인 또는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치료목적사용 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는 신청에 대하여 국제표준의 관련사항 및 도핑방지위원회 사이트가 정한 절차에 의거하여 신속히 평가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본 규정 제4.4.6항에 의거한 치료목적 사용면책위원회의 결정은 도핑방지위원회의 최종적인 결정이며, 국제 표준에 따라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ADAMS)을 통해서 세계도핑방지 기구, 기타 관련 도핑방지기구 및 국내경기단체에 통보되어야 한다.
4.4.3 만약 도핑방지위원회가 정한 치료목적사용면책의 사전 신청의 대상이 아닌 선수를 도핑방지위원회가 검사하기로 결정한다면, 도핑방지위원회는
[제4.4.2항 주해: 도핑방지기구는 도핑방지기구의 검사배분계획 수립 시 종목 및 선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사전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제도를 적용하지 않음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검사를 받은 이후 선수가 치료목적 사용면책의 소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시 위조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정도로 부족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른 도핑방지기구에 사전에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하였으나 승인을 받지 못한 점을 누락하는 등), 제2.5항에 의거하여 부정행위 또는 부정 행위 시도로 간주될 수 있다.
선수는 자신이 신청한 치료목적사용면책이 승인 또는 인정될 것이라고 추정해서는 안 된다. 신청서가 승인되기 전에 선수가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을 소지 또는 투여하는 것은 전적으로 선수 본인의 책임이다.]
[제4.4.3항 주해: 치료목적사용면책 국제표준은 도핑방지기구가 특정 범주의 선수에 대한 사전 치료목적사용면책의 승인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만약, 도핑방지기구가 치료목적
사용면책의 사전신청의 대상이 아닌 선수로부터 시료채취를 하기로 결정하면, 도핑방지기구는 또한 필요한 경우에 선수의 소급 치료목적사용 면책 신청을 허용해야 한다.]
선수가 치료목적으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한 것에 대한 소급 치료목적사용면책의 신청을 허용한다.
4.4.4 도핑방지위원회에서 승인한 치료목적사용면책은 국내수준에서만 유효하다. 국제수준의 대회에서 자동적으로 유효하지는 않다. 현재 국제수준의 선수이거나 국제수준 예정 선수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4.4.4.1 선수가 약물 또는 방법에 대해 이미 도핑방지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선수는 치료목적사용면책 국제표준 제7조에 의거하여 자신이 속한 국제경기연맹에 해당 치료목적사용면책의 인정여부를 문의할 수 있다. 만약 해당 치료목적사용면책이 치료목적사용면책 국제표준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부합한다면 국제경기연맹은 또한 이를 국제수준 대회의 목적상 인정하여야 한다. 만약에 국제 경기연맹이 도핑방지위원회에서 승인한 치료목적사용면책이 그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인정의 거부를 고려한다면, 국제경기연맹은 즉시 국제수준의 선수 및 도핑방지위원회에 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국제수준의 선수 및 도핑방지위원회가 검토를 위해 세계 도핑방지기구에 이 문제를 회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통지를 받고 21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만약 해당 문제가 검토를 위해 세계도핑방지기구에 회부되었다면, 제4.4.6항에 의거하여 도핑방지위원회에서 승인한 치료목적사용면책은 세계도핑방지 기구의 결정이 유보되는 동안 국내수준의 경기기간 중 및 경기 기간 외 검사에서는 유효하다. (그러나 국제수준의 경기에서는 유효하지 않다) 만약 그 문제가 검토를 위하여 세계도핑방지기구에 회부되지 않으면, 치료목적사용면책은 21일의 검토 최종기한이 만료되면 무효가 된다.
[제4.4.4.1항 주해: 치료목적사용면책 국제표준 제5.6항 및 7.1(가)항과 관련하여 국제경기연맹은 국가도핑방지기구의 치료목적사용면책 결정(또는 결정의 범주, 예를 들어 특정약물 또는 방법)을 자동적으로 인정한다는 공지를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게재할 수 있다. 만약 선수의 치료목적사용면책이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치료목적사용면책 범주에 들어가면, 선수는 자신의 국제경기연맹에 해당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추가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도핑방지기구는 선수가 도핑방지기구에 의해
승인된 치료목적사용면책을 국제경기연맹 또는 주요경기 주관단체에 제출할 시 필요한 경우, 해당선수를 지도하고 지원할 수 있다.
만약 국제경기연맹이 도핑방지기구에서 승인한 치료목적사용면책의 인정을 단지 치료목적사용 면책 국제표준상 기준의 충족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기록 또는 기타 정보가 빠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한다면, 그 문제는 세계도핑방지 기구에 회부될 필요가 없다. 대신, 서류를 완성 하여 국제경기연맹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4.4.4.2 선수가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에 대해 도핑방지위원회에서 승 인한 치료목적사용면책이 없는 경우, 선수는 치료목적사용면책 국제표준에서 설명한 절차에 따라 국제경기연맹에 직접 치료목적 사용면책을 신청하여야 한다. 만약 국제경기연맹이 선수의 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국제경기연맹은 선수 및 도핑방지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국제경기연맹에서 승인한 치료목적사용 면책이 치료목적사용면책 국제표준에서 설명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통지를 받은 후 21일 이내에 세계도핑방지기구에 이 문제를 회부하여야 한다. 도핑방지 위원회에서 검토를 위해 세계도핑방지기구에 이 문제를 회부할 경우, 국제경기연맹에서 승인한 치료목적사용면책은 세계도핑방지 기구의 결정이 유보되는 동안 국제수준의 경기기간 중 및 경기 기간 외 검사(그러나 국내수준의 경기에서는 유효하지 않다)에서는 유효하다. 도핑방지위원회가 검토를 위해 세계도핑방지기구에 해당 문제를 회부하지 않는 경우, 국제경기연맹이 승인한 치료 목적사용면책은 21일의 검토 최종기한이 만료되면, 국내수준의 경기에서도 역시 유효하게 된다.
4.4.5 치료목적사용면책의 기간만료, 취소, 철회 또는 번복
4.4.5.1 본 도핑방지규정에 따라 승인된 치료목적사용면책은 (가) 승인된 기간 종료 시에 추가공지 또는 기타 형식상의 절차 없이 자동적 으로 만료된다. (나) 선수가 치료목적사용면책의 승인 시에 치료 목적사용면책위원회가 부과한 요구사항이나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취소될 수 있다. (다) 치료목적사용면책 승인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음이 추후에 발견되면,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에 의해 철회될 수 있다. (라) 세계도핑방지기구에 의한 검토 또는 항소에 의해 번복 될 수 있다.
4.4.5.2 이러한 경우, 선수는 치료목적사용면책의 기간만료, 취소, 철회 또는 번복의 발효일 전에는 치료목적사용면책에 따른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 또는 소지 또는 투여에 근거한 어떠한
[제4.4.4.2항 주해: 국제경기연맹 및 도핑방지기구는 국제경기연맹을 대신하여 치료목적사용면책의
신청을 도핑방지기구로 하는 것에 상호 동의 할 수 있다.]
결과조치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제7.2항에 따른 추후의 비정상 분석결과에 대한 조사는 그러한 분석결과가 치료목적사용면책의 기간만료 취소, 철회 또는 번복의 발효일 이전에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이 사용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며, 발효일 이전에 사용되었다면, 도핑방지규정 위반이 발생하지 않는다.
4.4.6 치료목적사용면책 결정에 대한 검토 및 항소
4.4.6.1 도핑방지위원회가 치료목적사용면책의 신청을 거절한 경우, 선수는 배타적으로 제13.2.2항 및 제13.2.3항에서 규정한 국내수준의 항소 기구에 항소할 수 있다.
4.4.6.2 세계도핑방지기구는 국제경기연맹이 도핑방지위원회가 승인한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인정하지 않고, 선수 또는 도핑방지위원회에 의해 세계도핑방지기구로 회부된 모든 결정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또한, 세계도핑방지기구는 도핑방지위원회에 의해 세계도핑 방지기구로 회부된 국제경기연맹이 승인한 모든 치료목적사용 면책 결정을 검토해야 한다. 세계도핑방지기구는 결정에 영향을 받는 자의 요청 또는 자체적으로 언제라도 기타 어떠한 치료목적 사용면책신청 결정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 만약 검토된 치료목적 사용면책 결정이 치료목적사용면책 국제표준에서 설명한 기준을 충족한다면, 세계도핑방지기구의 검토는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만약 치료목적사용면책 결정이 그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세계도핑방지기구는 그 결정을 번복한다.
4.4.6.3 세계도핑방지기구에 의해 검토되지 않은 국제경기연맹(국제경기 연맹을 대신하여 도핑방지위원회가 신청을 검토하기로 동의한 경우, 도핑방지위원회)의 치료목적사용면책 결정, 또는 세계도핑 방지기구에 의해 검토되었으나 그 검토에 따라 번복되지 않은 국제경기연맹(국제경기연맹을 대신하여 도핑방지위원회가 신청을
[제4.4.6.3항 주해: 이러한 경우에, 항소대상의 결정은 치료목적사용면책을 검토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것을 검토하였다면) 치료목적사용면책 결정을 바꾸지 않은 세계도핑방지기구의 결정이 아니라 국제경기연맹의 치료목적사용면책 결정이 된다. 그러나, 치료목적사용면책의 항소제기
개시일은 세계도핑방지기구와 해당 결정에 대해 상호 의견교환을 하기 전까지는 시작되지 않는다. 모든 경우에, 세계도핑방지기구가 그 결정을 검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세계도핑방지 기구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항소에 대한 통지를 받아야 한다.]
검토하기로 동의한 경우, 도핑방지위원회)의 치료목적사용면책에 대한 모든 결정은 제13조에 따라 선수 또는 도핑방지위원회에 의해 배타적으로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될 수 있다.
4.4.6.4 세계도핑방지기구에 의한 치료목적사용면책의 번복결정은 결정에 영향을 받는 선수, 도핑방지위원회 또는 국제경기연맹이 제13조에 의거하여 배타적으로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다.
4.4.6.5 적절하게 제출된 치료목적사용면책의 승인인정 신청 또는 치료 목적사용면책 신청의 검토에 대하여 합리적인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신청의 거부로 간주된다.
제5조 검사 및 조사
5.1 검사 및 조사의 목적
검사 및 조사는 오직 도핑방지의 목적으로만 수행되고,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의 조항 및 이를 보충하는 도핑방지위원회의 특정 지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5.1.1 검사는 선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존재나 사용 금지에 대한 엄격한 규약의 준수 (또는 비준수)에 대한 분석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행 되어야 한다. 도핑방지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검사배분계획, 검사, 검사 후 활동 및 모든 관련 활동은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도핑방지위원회는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에서 수립한 기준에 의거하여 가능한 한 순위 검사, 무작위 검사, 그리고 표적검사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의 모든 조항은 이러한 모든 검사에 자동적 으로 적용된다.
5.1.2 다음의 경우에 조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5.1.2.1 제7.4항 및 제7.5항 각각에 따라, 비정형분석결과, 비정형수첩결과 (Atypical Passport Finding) 및 비정상수첩결과(Adverse Passport Finding)와 관련하여, 제2.1항 그리고(또는) 제2.2항의 도핑방지 규정위반이 발생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정보 및 증거 수집 (특히, 분석적 증거)
5.1.2.2 제7.6항 및 제7.7항에 따라 잠재적 도핑방지규정 위반의 다른 지표와 관련하여, 제2.2항~제2.10항의 조항 중에서 도핑방지규정
위반이 발생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정보 및 증거 수집 (특히, 비분석적 증거를 포함)
5.1.3 도핑방지위원회는 효과적이고 지능적이며 균형 잡힌 검사배분계획 수립, 표적검사계획 수립, 잠재적 도핑방지규정위반에 대한 조사 기준 형성을 위하여 모든 이용 가능한 출처로부터 도핑방지 정보를 획득하고, 평가하고 처리한다.
5.2 검사 수행의 권한
5.2.1 규약의 제5.3항에서 설명한 경기대회 검사에 대한 관할구역한정에 따라, 도핑방지위원회는 제1.3항 범위 내에 속하는 모든 선수에 대하여 경기 기간 중 및 경기기간 외 검사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5.2.2 도핑방지위원회는 검사권한을 가진 모든 선수에 대하여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시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5.2.3 세계도핑방지기구는 제20.7.8항에서 설명한 바대로 경기기간 중 및 경기 기간 외 검사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5.2.4 만약 국제경기연맹 또는 주요국제경기대회 주관단체가 (직접 또는 국내 경기단체를 통하여) 도핑방지위원회에 검사의 특정부분을 위탁 또는 계약한다면, 도핑방지위원회는 추가적인 시료를 채취할 수 있고 또는 도핑방지위원회 비용으로 시험실에 추가적 형태의 분석을 수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만약 추가시료가 채취되거나 추가적 형태의 분석이 수행된다면, 국제경기연맹 또는 주요국제경기대회 주관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5.2.5 본 도핑방지규정의 관할 하에 있는 선수에 대해 검사권한을 가진 다른 도핑방지기구에서 해당 선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경우, 도핑방지위원회와 선수의 국내경기단체는 제15조에 의거하여 이러한 검사를 인정하여야 하며, 도핑방지위원회는 그러한 검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대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5.2.2항 주해: 오후 11:00부터 오전 5:00 사이에는 선수가 특정60분 단위시간을 지정하거나 또는 해당 시간 동안의 검사에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도핑방지기구는 선수가 도핑과 연루되어 있다는 심각하고 구체적인 의심 없이는 해당 시간
동안에 검사를 실시할 수 없다. 도핑방지기구가 해당 시간 동안의 검사실시에 대해 충분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검사 또는 검사 시도에 근거한 도핑방지규정위반의 이의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5.🡪 경기대회 검사
5.3.1 규약의 제5.3항에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기구만이 경기대회 기간 동안 경기대회 장소에서 검사를 주관하고 지휘할 책임이 있다. 한국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에서의 시료채취는 국제경기연맹(또는 경기를 주관하는 기타 다른 국제기구)에서 주관하고 지휘한다. 한국에서 개최되는 국내대회에서의 시료채취는 도핑방지위원회가 주관하고 지휘한다. 도핑방지위원회(또는 대회주관단체)의 요청에 의하여, 대회기간 중 대회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검사는 도핑방지위원회(또는 대회주관 단체)와 함께 조율하여야 한다.
5.3.2 만약 검사권한이 있지만 경기대회에서 검사를 주관하고 지휘할 책임이 없는 도핑방지기구가 경기대회기간 중에 대회장소에서 선수에 대한 검사를 희망한다면, 해당 도핑방지기구는 그러한 검사를 수행하고 조정하기 위한 허가를 얻기 위해 우선 도핑방지위원회 (또는 대회주관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만약 해당 도핑방지기구가 도핑방지위원회(또는 대회 주관단체)로부터의 답변에 만족하지 않으면, 그 도핑방지기구는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의 절차에 의거하여 세계도핑방지기구에 해당 검사를 수행하고 조정할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세계 도핑방지기구는 도핑방지위원회와 통지하고 협의하기 전에는 그러한 검사에 대한 승인을 부여하지 않는다. 세계도핑방지기구의 결정은 최종적 이며, 항소의 대상이 아니다.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달리 부여 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검사는 경기기간 외 검사로 간주된다. 그러한 모든 검사의 결과관리에 대한 책임은 경기대회 주관단체의 규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를 주관하는 도핑방지기구에 있다.
5.3.3 국내경기단체 및 국내대회 조직위원회는 그러한 대회의 독립감시프로그램을 인정하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5.4 검사배분계획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과 일치하며, 동일한 선수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는 기타 도핑방지기구와 협력하여, 도핑방지위원회는 모든 검사 및 조사 국제 표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면서 세부종목, 선수의 범주, 검사의 유형, 채취시료의 유형 그리고 시료분석의 유형 간에 적절하게 우선순위를 정한 효과적이고 지능적이며 균형 잡힌 검사배분계획을 개발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도핑방지 위원회는 요청이 있을 시, 세계도핑방지기구에 현재의 검사배분계획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5.5 검사의 조정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하다면, 검사는 효율적인 검사의 극대화 및 불필요한 반복 검사를 피하기 위하여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ADAMAS) 또는 세계 도핑방지기구가 승인한 기타 시스템을 통하여 조정되어야 한다.
5.6 선수소재지정보
5.6.1 도핑방지위원회는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 부록I의 소재지정보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 선수에 대한 검사대상자등록명부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검사대상자등록명부의 각 선수는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 부록I에 의거하여 (가) 분기별로 도핑방지위원회에 자신의 소재지정보 제출, (나) 항상 정확하고 완성된 정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최신의 정보로 갱신, 그리고 (다) 그러한 소재지에서 검사 받을 준비를 하여야 한다.
5.6.2 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ADAMS)을 통하여 이름 또는 명확하게 정의된 특정 기준에 의해 검사대상자등록명부에 포함된 선수들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명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핑방지위원회는 이러한 선수의 파악 및 그들의 소재지정보의 수집에 관해 국제경기연맹과 조정하여야 한다. 선수가 국제경기연맹의 국제검사 대상자등록명부에도 포함되고, 도핑방지위원회의 국내검사대상자등록 명부에도 포함되는 경우, 도핑방지위원회와 국제경기연맹은 어느 기관에서 선수의 소재지정보를 관리할 것인지를 서로 합의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선수는 하나 이상의 기관에 소재지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 받지 않는다. 도핑방지위원회는 검사대상자등록명부에 포함되는 선수의 기준을 검토하고 갱신하여야 하며, 이 기준에 의거하여 필요 시마다 검사대상자 등록명부의 자격을 수정하여야 한다. 선수는 자신이 검사대상자등록명부에 포함되기 전 그리고 그 명부에서 삭제될 때에 해당 사실을 통지 받아야 한다.
5.6.3 제2.4항의 목적상,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의 요구사항 준수에 실패한 선수는 제출불이행 및 검사불이행 선언을 위한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에서 규정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에 정의 된 바와 같이) 제출불이행 및 검사불이행으로 간주된다.
5.6.4 도핑방지위원회의 검사대상자등록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는 다음의 조건이 성립될 때까지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 부록I의 소재지정보 요구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계속해서 진다.
(가) 선수가 서면으로 도핑방지위원회에 은퇴하였음을 통지한 경우
(나) 도핑방지위원회가 선수가 더 이상 도핑방지위원회의 검사대상자 등록명부 포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선수에게 통지한 경우
5.6.5 선수와 관련된 소재지정보는 세계도핑방지기구 및 해당 선수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타 도핑방지기구에 (ADAMS를 통하여) 공유되고, 이러한 정보는 항상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고, 규약 제5.6항에서 설명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생활 및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국제표준에 따라 그러한 목적과 더 이상 관련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폐기되어야 한다.
5.7 은퇴한 선수의 경기복귀
5.7.1 도핑방지위원회에 은퇴 통지를 한 도핑방지위원회의 검사대상자등록명부에 속한 선수는 서면으로 경기 복귀에 대한 의사 통지를 하고, (요구 받는 경우)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 부록I의 소재지정보 요구사항의 준수를 포함하여 경기복귀 전 6개월의 기간 동안 검사에 응할 준비를 하기 전까지는 국제대회 또는 국내대회에 복귀할 수 없다. 세계도핑방지기구는 도핑 방지위원회 및 국제경기연맹과의 협의를 통해서, 그 규정의 엄격한 적용이 선수에게 명백하게 불합리하다면 6개월 전 사전 서면통지 규정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결정은 제13조 하에서 항소될 수 있다. 제5.7.1항의 위반으로 획득한 모든 경기결과는 박탈된다.
5.7.2 자격정지기간 중에 종목에서 은퇴한 선수는 도핑방지위원회 및 국제경기 연맹에 6개월의 사전 서면통지 (또는 선수가 은퇴한 날짜에 남아있는 자격정지기간과 동일한 통지, 만약 그 기간이 6개월보다 길다면)를 제공하고, (요구 받는 경우)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 부록I의 소재지정보 요구사항의 준수를 포함하여 위 통지기간 동안 검사에 응할 준비를 하기 전까지는 국제대회 또는 국내대회에 복귀할 수 없다.
제6조 시료 분석
시료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분석되어야 한다:
6.1 인증 및 인가된 시험실의 사용
제2.1항 규정의 목적을 위하여, 시료는 오직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인증한 시험실 또는 달리 세계도핑방지기구에 의하여 인가된 시험실에서만 분석되어야 한다.
시료분석을 위한 세계도핑방지기구 인증 또는 세계도핑방지기구 인가 시험실의 선택은 결과관리의 책임을 가진 도핑방지위원회에 의하여 배타적으로 결정된다.
6.2 시료분석의 목적
6.2.1 시료는 규약 제4.5항에서 규정한 감시 프로그램에 따라 세계도핑방지 기구에 의해 요구되는 금지약물, 금지방법 및 기타 약물을 검출하기 위하여, 또는 염색체 유전자, 유전체측모를 포함하여 선수의 소변, 혈액 또는 기타 생체 기질에서 관련 지표의 개요를 얻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합법적인 도핑방지의 목적을 위해서 분석된다. 시료는 향후 분석을 위하여 채취되고 보관될 수 있다.
6.2.2 도핑방지위원회는 규약 제6.4항과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의 제4.7항에 의거하여 시료의 분석을 시험실에 요청한다.
6.🡪 시료연구
어떠한 시료도 선수의 서면동의 없이 연구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제6.2항 이외의 목적을 위해 사용된 시료는 시료로 특정 선수를 역추적할 수 없도록 인적 사항 제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4 시료분석 및 보고 기준
시험실은 시험실 국제표준에 따라 시료를 분석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효과적인 검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규약 제5.4.1항에서 인용한 기술문서는 특정종목 및 세부종목에 적합한 위험평가를 근간으로 한 시료분석 메뉴를 수립하고 있으며, 시험실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메뉴에 따라 시료를 분석하여야 한다.
6.4.1 도핑방지위원회는 기술문서에 기술된 사항보다 광범위한 메뉴를 사용하여 시료를 분석할 것을 시험실에 요청할 수 있다.
[제6.1항 주해: 제2.1항의 위반은 오로지 세계 도핑방지기구 인증 또는 세계도핑방지기구 인가 시험실에 의하여 수행된 시료분석에 의해서만
입증될 수 있다. 기타 규정의 위반은 그 결과가 신빙성이 있는 한 기타 시험실의 분석 결과를 사용하여 입증될 수 있다.]
[제6.2항 주해: 예를 들어, 관련 정보자료는 표적검사를 지시하거나, 제2.2항에 의한 도핑
방지규정위반의 발생을 뒷받침하거나, 양자 모두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6.4.2 도핑방지위원회는 국가 또는 스포츠의 특수 상황으로 인해 검사배분계획에서 수립한 바대로 한정된 분석이 적합하다는 사실에 대해 도핑방지위원회가 세계도핑방지기구를 만족시키는 경우에만 기술문서에 기술된 것보다 제한된 메뉴를 사용하여 시료를 분석할 것을 시험실에 요청할 수 있다.
6.4.3 시험실 국제표준에서 규정한 바대로, 시험실은 자신의 주도 및 비용으로 기술문서에 기술된 또는 검사주관기구가 지정한 시료분석 메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에 대한 시료를 분석할 수 있다. 그러한 분석에서 나온 모든 결과는 보고되어야 하고 기타 다른 분석결과와 동일한 유효성 및 결과를 가진다.
6.5 시료의 추가 분석
모든 시료는 제6.2항에서 설명한 목적을 위해 보관되고 나중에 추가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가) 세계도핑방지기구에 의해서 언제든지 또는 (나) 제 2.1항의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대한 혐의의 근거로 A와 B시료 모두의 분석 결과(또는 B 시료의 분석을 포기하거나 분석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A 시료 결과)가 선수에게 통지되기 전 도핑방지위원회에 의해서 언제든지. 이러한 추가 시료분석은 시험실 국제표준 및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결과관리
7.1 결과관리 수행의 책임
7.1.1 도핑방지위원회는 규약 제 7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도핑방지 관할 권하의 선수 및 기타 관계자의 결과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7.1.2 결과관리에 대한 책임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핑방지위원회는 제 5.2.4항에서 설명한 상황에서 추가시료 채취를 선택할 수 있고, 이 때 도핑방지위원회는 시료채취를 주관하고 지휘한 도핑방지기구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러나 도핑방지위원회가 단지 시험실에 도핑방지위원회의 비용으로 추가적 형태의 분석을 수행하라고 지시한 경우, 국제경기연맹 또는 주요 국제경기대회주관단체가 시료 채취를 주관하고 지휘한 도핑방지기구로 간주되어야 한다.
[제6.4항 주해: 이 조항의 목적은 가장 효과적 이고 효율적으로 도핑행위를 적발하기 위하여
“지능적 검사” 원칙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함 이다.]
7.2 도핑방지위원회 주관검사에서 비정상분석결과의 조사
도핑방지위원회가 주관하는 검사의 결과에 대한 결과관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7.2.1 모든 분석결과는 시험실의 권한 있는 대표가 서명한 암호화된 형식의 보고서로 도핑방지위원회에 전달되어야 한다. 모든 교신은 기밀로 수행 되어야 하고 ADMAS와 일치하여야 한다.
7.2.2 비정상분석결과가 접수되면, 도핑방지위원회는 (가) 치료목적사용면책 국제표준에서 규정한 적용 가능한 치료목적사용면책이 승인되었거나 승인될 것인지, 또는 (나) 비정상분석결과를 초래한 검사 및 조사 국제 표준 또는 시험실 국제표준으로부터의 명백한 이탈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7.2.3 만약 제7.2.2항 하의 비정상분석결과 조사에서 적용 가능한 치료목적사용 면책 또는 비정상분석결과를 초래한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 또는 시험실 국제표준으로부터의 명백한 이탈이 밝혀진다면, 전체 검사는 음성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선수 및 선수의 국제경기연맹, 국내경기단체 그리고 세계도핑방지기구에 보고되어야 한다.
7.🡪 비정상분석결과에 대한 조사 후 통지
7.3.1 만약 제7.2.2항 하의 비정상분석결과의 조사에서 적용 가능한 치료목적 사용면책 또는 치료목적사용면책 국제표준에서 규정한 치료목적사용면책에 해당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나, 또는 비정상분석결과를 초래한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 또는 시험실 국제표준으로부터의 명백한 이탈이 있었음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도핑방지위원회는 제14.1항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즉시 선수, 동시에 선수의 국제경기연맹, 국내경기단체 및 세계도핑방지 기구에 다음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가) 비정상분석결과, (나) 위반된 도핑방지규정, (다) B시료의 분석을 요청할 수 있는 선수의 권리 또는 특정기간 내에 그러한 요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B시료 분석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라) 선수 또는 도핑방지위원회가 B시료의 분석을 요청할 경우, B시료 분석을 위한 예정 날짜, 시간 및 장소, (마) 시험실 국제표준에 따른 B시료 개봉에 참여할 선수 및 선수 대리인의 기회, 그리고 (바) 시험실 국제표준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가 포함된 A 및 B 시료의 시험실 문서 일체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는 선수의 권리. 만약 도핑방지위원회가 비정상분석결과를 도핑방지규정위반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선수, 선수의 국제경기연맹, 국내경기단체 및 세계도핑방지기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7.3.2 선수 또는 도핑방지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시험실 국제표준에 따라 B시료 분석을 위한 일정을 잡아야 한다. 선수는 B시료 분석요구를 포기 함으로써 A시료 분석결과를 수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핑 방지위원회는 B시료 분석의 진행을 선택할 수 있다.
7.3.3 선수 및 선수 대리인은 B시료 분석에 참석할 수 있다. 또한, 도핑방지 위원회의 대표자 및 선수의 국내경기단체 대표자 역시 참석할 수 있다.
7.3.4 B시료 분석결과가 A시료의 비정상분석결과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도핑방지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제2.2항 하의 도핑방지규정 위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전체검사는 음성으로 간주되고 이는 선수, 선수의 국제경기연맹, 국내경기단체 및 세계도핑방지기구에 보고되어야 한다.
7.3.5 B시료 분석결과가 A시료의 비정상분석결과를 확인한다면, 결과는 선수, 선수의 국제경기연맹, 국내경기단체 및 세계도핑방지기구에 보고되어야 한다.
7.4 비정형분석결과의 조사
7.4.1 시험실 국제표준의 규정에 따라, 일부 상황에서 시험실은 내인성으로 생성될 수 있는 금지약물의 존재를 추가조사를 필요로 하는 비정형분석 결과로 보고하여야 한다.
7.4.2 비정형분석결과가 접수되면, 도핑방지위원회는 (가) 치료목적사용면책 국제표준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치료목적사용면책이 승인되었거나 승인될 것인지, 또는 (나) 비정형분석결과를 초래한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 또는 시험실 국제표준으로부터의 명백한 이탈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7.4.3 제 7.4.2항 하의 비정형분석결과의 조사에서 적용 가능한 치료목적사용 면책 또는 비정형분석결과를 초래한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 또는 시험실 국제표준으로부터의 이탈이 밝혀진다면, 전체검사는 음성으로 간주되고, 해당 내용을 선수, 선수의 국제경기연맹, 국내경기단체 및 세계도핑방지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7.4.4 만약 조사에서, 적용 가능한 치료목적사용면책 또는 비정형분석결과를 초래한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 또는 시험실 국제표준으로부터의 이탈이 밝혀지지 않으면, 도핑방지위원회는 필요한 조사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조사가 완료된 후, 제7.3.1항에 따라 비정형분석
결과를 비정상분석결과로 처리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선수, 선수의 국제경기연맹, 국내경기단체 및 세계도핑방지기구에 통지하여야 한다.
7.4.5 도핑방지위원회는 다음의 정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정형분석결과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고 비정상분석결과로 조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비정형분석결과의 통지를 제공하지 않는다.
7.4.5.1 만약 도핑방지위원회가 조사의 결론을 내리기 전에 B시료의 분석을 결정할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선수에게 비정형분석결과의 개요와 제7.3.1항 (나)~(바)에 규정된 정보를 포함한 통지를 한 이후에 B시료 분석을 시행할 수 있다.
7.4.5.2 만약 도핑방지위원회가 (가) 당해 국제대회의 바로 직전에 주요 경기대회 주관단체로부터 또는 (나) 임박한 국제대회 팀원의 선정 마감일을 맞추어야 할 책임이 있는 체육단체로부터 주요경기대회 주관단체 또는 체육단체가 제공한 명단에서 확인된 선수가 보류 중인 비정형분석결과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공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선수에게 비정형분석결과에 대한 최초 통지 후 선수의 신원을 밝혀야 한다.
7.5 비정형수첩결과 및 비정상수첩결과의 조사
비정형수첩결과 및 비정상수첩결과의 조사는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과 시험실 국제표준에서 규정한 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도핑방지위원회가 도핑방지규정 위반이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에는, 즉시 선수에게 (동시에 선수의 국제 경기연맹, 국내경기단체 및 세계도핑방지기구에)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와 그 근거를 통지하여야 한다.
7.6 소재지정보제출 실패에 대한 조사
도핑방지위원회는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에서 규정한 바대로)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 부록I에 따라, 도핑방지위원회에 자신의 소재지정보를 제출한 선수에 대한 잠재적인 제출불이행 및 검사불이행 조사를 하여야 한다. 도핑방지위원회가 제2.4항 도핑방지규정 위반이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즉시 선수에게 (동시에 선수의 국제경기연맹, 국내경기단체 및 세계도핑방지기구) 제2.4항을 위반하였다는 혐의와 그 근거를 통지하여야 한다.
7.7 제7.2~제7.6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기타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대한 조사
도핑방지위원회는 제7.2~제7.6항이 적용되지 않는 잠재적인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대해 필요한 모든 추가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도핑방지위원회가 도핑방지규정 위반이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즉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그리고 동시에 선수의 국제경기연맹, 국내경기단체 및 세계 도핑방지기구) 도핑방지규정 위반혐의와 그 근거를 통지하여야 한다.
7.8 도핑방지규정위반의 사전 확인
위에서 규정한대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의 통지를 하기 전에, 도핑방지위원회는 ADAMS에 조회하고 세계도핑방지기구 및 기 타 관련 도핑방지기구에 연락하여 사전 도핑방지규정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7.9 임시자격정지
7.9.1 의무적 임시자격정지: A시료의 분석이 특정약물이 아닌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비정상분석결과로 나타나면, 그리고 제7.2.2항에 따른 조사에서 적용 가능한 치료목적사용면책 또는 비정상분석결과를 초래한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 또는 시험실 국제표준으로부터의 이탈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면, 제7.2항, 제7.3항 또는 제7.5항에서 규정한 통지 시에 또는 통지 직후 임시자격정지가 부과되어야 한다.
7.9.2 선택적 임시자격정지: 특정약물의 비정상분석결과, 또는 제7.9.1항이 적용 되지 않는 모든 도핑방지규정 위반의 경우에, 도핑방지위원회는 제7.2항~ 제7.7항에서 규정한 조사 및 통지 이후 언제든지 그리고 제8항에서 규정한 최종 청문회 전에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를 받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임시자격정지를 부과할 수 있다.
7.9.3 제7.9.1항 또는 제7.9.2항에 따라 임시자격정지가 부과된 경우,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가) 임시자격정지 부과 이전 또는 이후 적절한 시기에 임시청문의 기회, 또는 (나) 임시자격정지 부과 이후, 적절한 시기에 제8항에 따라 신속한 최종청문을 위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나아가,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는 제13.2항에 의거해 임시자격정지에 대해 항소할 권리를 가진다. (제7.9.3.1항에 규정에 의거)
만약 선수가 청문회에서 해당 위반이 오염된 제품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입증하면, 임시자격정지가 해제될 수 있다. 오염된 제품에 관한 선수의 주장에 대해 의무 임시자격정지를 해제하지 않은 청문회의 결정은 항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7.9.4 A시료의 비정상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임시자격정지 처분이 부과되었으나 후속의 B시료분석이 A시료분석결과를 확인해 주지 못하는 경우, 선수는 더 이상 제2.1항 규정 위반으로 인한 임시자격정지 처분에 구속 받지 않는다. 선수 (또는 선수의 소속팀)가 제2.1항의 규정 위반으로 경기에서 제외되었으나 후속 B시료분석이 A시료분석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당해 경기에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선수 또는 팀이 경기에 재 참가가 가능한 경우, 해당 선수 또는 팀은 경기에 계속 참가할 수 있다. 더욱이, 그 선수 또 는 팀은 그 후 동일한 대회의 다른 경기에도 참가할 수 있다.
7.9.5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도핑방지규정 위반을 통지 받았으나 임시자격 정지가 부과되지 않은 모든 경우에, 해당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는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임시자격정지를 자발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7.10 청문 없는 결정
7.10.1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는 언제든지 위반을 시인하고, 청문을 포기하며, 본 도핑방지규정에 의한 의무조치 또는 도핑방지위원회가 제시하는 (본 도핑방지 규정하에서 결과조치에 대해 일부 재량이 존재) 결과조치를 수용할 수 있다.
7.10.2 또한,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를 받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도핑 방지위원회가 보낸 통지에 적힌 구체적인 시간 내에 위반 혐의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선수나 관계자는 위반을 자인하고 청문을 포기하며, 본 도핑방지규정의 의무적인 결과조치 또는 도핑방지 위원회가 제시하는 (본 도핑방지 규정하에서 결과조치에 대해 일부 재량이 존재) 결과조치를 수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7.10.3 제7.10.1항 또는 제7.10.2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청문회는 요구되지 않는다. 대신 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와 그 결과로 부과된 결과조치를 확인하고, (가능할 경우) 잠재적인 최대 자격정지기간이 부과되지 않은 합리적 이유를 포함해서 부과된 자격정지기간에 대한 완전한 사유를 기술하는 서면결정문을 즉시 발행하여야 한다. 도핑방지위원회는 제13.2.3항에 의거하여 항소권이 있는 다른 도핑방지기구에게 해당 결정문의 사본을 보내고, 제14.3.2항에 따라 그 결정을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9항 주해: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부과되는 자격정지기간에 있어 임시자격정지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 제10.11.3.1항 및 제10.11.3.2항 참조]
7.11 결과관리 결정의 통지
도핑방지위원회가 도핑방지규정 위반의 발생을 주장하는 경우, 도핑방지규정 위반혐의를 철회한 경우, 임시자격정지를 부과한 경우, 또는 선수 및 기타 관계자와 청문 없이 제재의 부과에 합의한 모든 경우에, 도핑방지위원회는 제14.2.1항에서 정한 바대로 이에 관하여 제13.2.3항 하에서 항소 권한이 있는 다른 도핑방지기구에 통지하여야 한다.
7.12 종목에서의 은퇴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도핑방지위원회가 결과관리 절차를 진행중인 기간에 은퇴하는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해당 결과관리 절차를 유지, 완료할 권한 가진다.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결과관리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은퇴하고, 도핑방지위원회가 그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할 당시에 해당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 대해 결과관리 권한을 가졌었더라면, 도핑방지 위원회는 해당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대한 결과관리를 수행할 권한을 가진다.
제8조 공정한 청문에 대한 권리
8.1 도핑방지위원회의 결과관리 관련 청문
8.1.1 도핑방지위원회는 의료전문가, 법률가, 분석전문가, 스포츠 행정가, 선수 대표 등 분야별 전문가 5~7인으로 독립적인 청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될 수 있다. 위원은 공정하고 공평하며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선정한다. 청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청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도핑방지위원회는 위원이 궐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위원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8.1.2 도핑방지위원회가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가 있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통지를 하고, 해당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제7.10.1항 또는 제7.10.2항에 의거한 청문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건은 청문 및 판결을 위해 청문위원회로 이송된다. 이러한 이송에 따라, 청문위원회 위원장은 사건의
[제7.12항 주해: 선수 또는 관계자가 특정 도핑 방지기구의 관할권에 귀속되기 이전에 행한 행위는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체육단체가 해당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회원 가입을 거부하는 합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청문 및 판결을 위해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위원 (위원장을 포함할 수 있음)을 임명한다. 임명된 위원은 사건과 관련해 사전 관련성이 없어야 한다. 각 위원은 임명 시에 당사자와 관련해서 불공정한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위원장에게 밝혀야 한다.
8.2 공정한 청문을 위한 원칙
8.2.1 청문은 합리적인 시간 안에 예정되고 종료되어야 한다. 본 도핑방지규정의 구속을 받는 경기대회와 관련하여 개최되는 청문은 청문회에 의해 허용된 신속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다.
8.2.2 청문위원회는 청문회에서 지켜야 할 절차를 결정한다.
8.2.3 세계도핑방지기구 및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국내경기단체는 입회인으로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다. 도핑방지위원회는 모든 경기대회의 계속 중인 사건의 진행상태 및 모든 청문회의 결과에 대해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완전한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8.2.4 청문위원회는 항상 모든 당사자에 대해 공정하고 공평하여야 한다.
8.🡪 청문위원회의 결정
8.3.1 청문 종료 후 또는 종료 후 적절한 시기에 청문위원회는 결정날짜 및 서명이 포함된 결정문 (만장일치 또는 과반수에 의한)을 서면의 형태로 발행하는데, 여기에는 결정 및 부과된 자격정지기간에 대한 완전한 이유를 포함한다. (가능할 경우) 잠재적인 최대 결과조치가 부여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합리적 이유도 포함한다.
8.3.2 결정은 도핑방지위원회가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 선수의 국내경기단체, 그리고 제13.2.3항 하의 항소권을 가진 도핑방지기구에 제공한다.
8.3.3 제13조에서 규정한 대로 청문위원회의 결정은 항소될 수 있다. 결정에 대한 항소가 없으면, (가) 만약 사건이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면,
[제8.2.1항 주해: 예를 들어, 도핑방지규정 위반의 해결이 선수의 대회 참가자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대회시작 전에 또는 사건의 해결이 선수가 획득한 대회결과의 유효성이나
대회의 계속적인 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대회기간 중에 청문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
그 결정은 제14.3.2항에서 규정한대로 일반에 공개된다. 그러나 (나) 만약 도핑방지규정 위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결정이 나면, 해당 결정은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일반에 공개된다. 도핑방지위원회는 그러한 동의를 얻기 위한 합당한 노력을 하여야 하고, 동의를 얻고 나면, 그 결정의 전체 또는 선수나 기타 관계자가 승인한 수정된 형태로 일반에 공개한다. 제14.3.6항에 포함된 원칙은 미성년자가 관련된 경우에 적용된다.
8.4 스포츠중재재판소로의 단독 청문 제기
국제 및 국내 수준의 선수에 대해 주장된 도핑방지규정위반은 제 1심 청문 결정을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선수, 도핑방지 위원회, 세계도핑방지기구 및 기타 도핑방지기구의 동의 하에 사전 청문의 요구 없이 스포츠중재재판소에서 바로 심리될 수 있다.
제9조 개인 경기결과의 자동 실효
경기기간 중 검사와 관련한 개인종목의 도핑방지규정 위반은 메달, 점수, 상금의 몰수 등 수반되는 모든 결과와 함께 해당 경기에서 획득한 결과가 자동적으로 실효된다.
[제8.3.3항의 주해: 제14.3.6항은 제14.3.2항에 설명된 의무적인 공개보고 요건이 도핑방지규정 위반을 저지른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성년자가 관련되어 있는 사건에서의 모든 선택적 공개 보고는 사건의 사실 및 정황 간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제8.4항 주해: 이 조항에서 확인된 모든 당사자들이 한번의 청문에서 그들의 이익이 적절하게 보호 되었다고 만족할 경우, 두 번의 청문 비용을 추가적으로 초래할 필요가 없다. 스포츠중재재판소의
심리에 당사자 또는 입회인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도핑방지기구는 그 권리가 부여된 단독 청문의 승인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제9조 주해: 단체 경기에서 선수 개인이 받은 모든 상금은 자동 몰수된다. 그러나 팀의 실격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단체 경기가 아니지만 팀에 상금이 주어지는 종목의 경우,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팀 선수가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했을 때, 팀에 대한 실격 또는 기타 징계조치는 국제경기 연맹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다.]
제10조 개인에 대한 제재
10.1 도핑방지규정 위반이 발생된 경기대회 결과의 실효
경기대회 기간 중 또는 경기대회와 관련하여 발생한 도핑방지규정 위반이 발생한 경우, 대회 주관단체의 결정에 따라 메달, 점수 및 상금의 몰수 등 수반되는 모든 결과와 더불어 해당 대회에서 획득한 선수의 모든 개인적 결과가 실효된다. 다만, 제10.1.1항에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경기대회에서의 다른 결과를 박탈해야 할지에 대하여 고려해야 할 요소는 예를 들어, 해당 선수의 도핑방지규정 위반의 심각성 및 그 선수가 다른 경기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였는지 여부 등이다.
10.1.1 선수가 위반에 대한 과실이나 부주의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도핑 방지규정 위반이 발생한 경기 이외의 경기결과가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없다면, 그 선수의 다른 개인결과는 실효되지 않는다.
10.2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의 존재, 사용 또는 사용 시도, 소지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제2.1항, 제2.2항 또는 제2.6항의 위반에 대한 자격정지기간은 다음과 같고, 제10.4항, 제10.5항 또는 제10.6항의 규정에 의해 잠재적 감경 또는 정지의 대상이 된다.
10.2.1 아래의 경우 자격 정지기간은 4년이다.
10.2.1.1 도핑방지규정위반이 특정약물과 관련이 없고, 선수나 기타 관계자가 해당 도핑방지규정위반이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10.2.1.2 도핑방지규정위반이 특정약물과 관련이 있고, 도핑방지위원회가 해당 도핑방지규정 위반이 고의적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10.2.2 제10.2.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자격정지 기간은 2년이다.
[제10.1항 주해: 제9조는 선수가 양성반응을 나타낸 한 경기에서의 결과를 실격 처리하는 (예를 들어, 100미터 배영) 반면, 이 조항의
적용은 경기대회 (예를 들어,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기간 동안의 모든 경기 결과의 실효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10.2.3 제10.2항 및 제10.3항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고의적”이라는 용어는 부정행위를 하는 선수를 밝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용어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자신의 행동이 도핑방지규정 위반을 구성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그 행동이 도핑방지규정 위반을 구성하거나 위반의 결과로 이어질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그 위험성을 명백히 무시했을 것을 의미한다. 경기기간 중에만 금지인 약물의 비정상분석 결과로 인한 도핑방지규정 위반은 해당 약물이 특정약물이고 선수가 금지약물이 경기기간 외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고의적”이 아니라고 추정되나 반박이 가능하다. 경기기간 중에만 금지인 약물의 비정상분석결과로 인한 도핑방지규정 위반의 경우 해당 약물이 특정약물이 아니고 선수가 그 금지약물이 경기력 향상과 관련 없이 경기기간 외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고의적”이 아니라고 간주된다.
10.🡪 기타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대한 자격정지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대한 자격정지기간은 제10.5항 또는 제10.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제10.2항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아래와 같다.
10.3.1 시료채취에 불응한 경우, 선수가 도핑방지규정 위반이 고의적이 아니었다는 것을(10.2.3항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입증하면 자격정지기간이 2년 이나,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제2.3항 또는 제2.5항의 규정위반에 대한 자격정지기간은 4년이다.
10.3.2 제2.4항의 위반에 대한 자격정지기간은 2년이고, 선수의 과실 정도에 따라 최소 1년으로 감경될 수 있다. 이 조항에서의 자격정지 기간인 1년에서 2년 사이의 범위는 마지막 순간에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기 타 행위의 양태가 선수가 검사 받을 조건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심 각한 의심을 일으키는 선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10.3.3 제2.7항 또는 제2.8항의 위반에 대한 자격정지기간은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최소 4년에서 영구자격정지이다. 미성년자가 포함된 제2.7항 또는 제2.8항의 위반은 특히 심각한 위반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만약 특정약물 이외의 위반이 선수 지원요원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그러한
[제10.3.3항 주해: 선수의 약물복용에 연루되거나 약물복용을 은폐하는데 연루된 자에게는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선수보다 더 엄격한 제재가 부과되어야 한다. 체육단체의 권한은 일반적으로
자격승인, 회원지위 및 기타 체육 관계 혜택의 자격정지에 국한되기 때문에 선수지원요원을 관할 당국에 보고하는 것은 도핑을 억제하는데 있어 중요한 조치가 된다.]
선수지원요원은 영구자격정지가 된다. 아울러, 체육 관련 법 이외의 법률과 규정 위반으로도 여겨질 수 있는 제 2.7항 또는 제2.8항의 심 각한 위반은 관할 행정부, 전문기관 또는 사법당국에 보고되어야 한다.
10.3.4 제2.9항의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자격정지기간은 위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최소 2년에서 4년이다.
10.3.5 제2.10항의 위반에 대한 자격정지기간은 2년이고, 선수 및 기타 관계자의 과실의 정도 및 해당 사건의 기타 상황에 따라 최소1년으로 감경될 수 있다.
10.4 과실 또는 부주의가 없는 경우의 자격정지기간 면제
만약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개별 사안에서 과실 또는 부주의 없음을 입증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자격정지기간은 면제된다.
10.5 중대한 과실 또는 부주의 없음에 근거한 자격정지기간의 감경
10.5.1 제2.1항, 제2.2항 또는 제2.6항의 위반에서 특정약물 또는 오염제품에 대한 제재의 감경
10.5.1.1 특정약물
도핑방지규정 위반이 특정약물과 관련이 있고, 선수 또는 기 타 관계자가 중대한 과실 또는 부주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자격정지기간은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서 최소 견책 및 자격정지기간 없음에서 최대 2년이다.
[제10.3.5항의 주해: 제2.10항에서 인용한 “기타 관계자”가 개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 그 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징계받을 수 있다.]
[제10.4항의 주해: 이 조항 및 제10.5.2항은 제재의 부과에만 적용된다. 도핑방지규정 위반이 발생했는지 여부의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선수가 모든 합당한 주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자에 의한 방해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선수가 입증할 수 있는 경우이다. 반대로, 과실 또는 부주의 없음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 라벨부착실수 또는 오염된 비타민 또는 영양 보조제 섭취(선수는 자신이 섭취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고 (제2.1.1항) 보조제 오염 가능성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에 의한 양성검사
결과, (나) 선수에게 알리지 않은 채 선수의 주치의 또는 트레이너에 의한 금지약물의 투여 (선수는 자신의 의료요원의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있고, 어떠한 금지약물도 복용할 수 없다고 자신의 의료요원에게 알릴 책임이 있다). 그리고 (다) 선수 주변의 배우자, 코치 또는 기타 관계자에 의한 방해행위 (선수는 자신이 섭취하는 것과 자신의 음식 및 음료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 관계자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개별 사건의 특정 사실에 따라서는 중대한 과실 또는 부주의 없음에 근거한 제10.5항이 인용 되어 제재 감경의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10.5.1.2 오염된 제품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중대한 과실 또는 부주의 없음을 입증할 수 있고, 검출된 금지약물이 오염된 제품에서 기인한 것인 경우, 자격정지기간은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서 최소 견책 및 자격정지기간 없음에서 최대 2년이다.
10.5.2 제10.5.1항의 적용을 넘어선 중대한 과실 또는 부주의 없음의 적용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제10.5.1항의 적용이 불가능한 개별 사건에서 자신의 중대한 과실 또는 부주의 없음을 입증하면, 제10.6항의 추가 감경 또는 면제 규정에 의거해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감경될 수 있으나, 자격정지의 감경 기간은 본래 적용되는 자격 정지기간의 1/2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본래 적용되는 자격정지기간이 영구자격정지라면, 이 조항에 의해 감경된 기간은 8년 이상이어야 한다.
10.6 자격정지기간의 면제, 감경 또는 정지 또는 과실 이외의 사유에 대한 기타 결과조치
10.6.1 도핑방지규정 위반의 발견 또는 입증에 대한 실질적 도움
10.6.1.1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대해 결과관리의 책임이 있는 도핑방지 위원회는 제13조 하의 최종 항소결정 또는 항소기간 만료 전에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도핑방지기구, 형사 당국 또는 전문 징계단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 경우에, 개별 사건에 부과된 자격정지기간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실질적인 도움이란 (가) 도핑방지위원회가 다른 관계자에 의해서 행해진 도핑방지규정 위반을 적발 또는 입증하는데 도움을 주었거나 (나) 형사당국 또는 징계단체가 다른 사람의 형사범죄 또는 전문규정의 위반을 적발하고 입증하는데 있어 실적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제공된 정보가 결과관리책임을 가진 도핑방지위원회가 이용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제13조의
[제10.5.1.2항 주해: 예를 들어, 선수의 과실 정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 선수가 자신의 도핑
검사서에 추후 오염된 것으로 판명된 제품을 신고하였다면 선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제10.5.2항 주해: 제10.5.2항은 고의가 도핑 방지규정 위반의 요소(예: 제2.5항, 2.7항, 2.8항 또는 2.9항) 또는 특정 제제의 요소(예: 제10.2.1항) 또는 선수나 기타 관계자의 과실의 정도에 기반한
조항에서 자격정지기간의 범위를 이미 규정한 조항을 제외하고 모든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적용될 수 있다.]
최종 항소결정 또는 항소기간의 만료 후에는, 도핑방지위원회는 세계도핑방지기구 및 관련 국제경기연맹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본래 적용되는 자격정지기간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본래 적용되는 자격정지 기간이 정지될 수 있는 범위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범한 도핑방지규정 위반의 심각성과 스포츠에서 있어서 도핑을 추방하기 위한 노력으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제공한 실질적 도움의 중요성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본래 적용되는 자격정지기간의 3/4 이상은 정지될 수 없다. 본래 적용되는 자격정지기간이 영구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이 조항에 의하여 정지되지 않는 자격정지기간은 8년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선수가 자격정지기간의 정지 근거가 되는 완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지 않고 계속적인 협력을 하지 않는다면, 자격정지기간을 정지한 도핑방지위원회는 원래의 자격정지기간을 원상태로 회복시켜야 한다. 만약 도핑방지위원회가 정지된 자격정지기간을 원상태로 회복시키기로 결정한다거나 또는 정지된 자격정지기간을 원상태로 회복시키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그 결정은 제 13조 하의 항소권을 가진 어떠한 관계자에 의해서도 항소 될 수 있다.
10.6.1.2 결과관리를 수행하는 도핑방지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도핑방지규정 위반을 범했거나 혐의를 받은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때,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도핑방지 위원회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것을 격려하기 위하여, 세계 도핑방지기구는 제13조 하의 최종 항소결정 이후를 포함하여 결과관리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본래 적용되는 자격정지기간 및 기타 결과조치가 적절한 정지로 간주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 세계도핑방지기구는 실질적인 도움에 대하여, 예외적인 상황에서, 자격정지기간 및 기타 결과조치의 정지에 대하여 이 조항에서 규정한 바 이상의 정지 또는 심지어 자격정지기간 없음, 상금 또는 벌금 및 비용의 상환 없음에도 동의할 수 있다. 세계도핑방지기구의 승인은 이 조항에서 규정한 대로 제재의 면책 대상이 된다.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의 맥락에서 세계도핑방지기구의 결정은 어떠한 다른 도핑방지 기구에 의해서도 항소될 수 없다.
10.6.1.3 만약 도핑방지위원회가 실질적 도움을 이유로 본래 적용되는 제재의 어느 일부분을 정지한다면, 정지결정에 대한 합리성을
설명하는 통지를 제14.2항에서 규정한 대로 제13.2.3항 하의 항소권을 가진 다른 도핑방지기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세계 도핑방지기구가 도핑방지활동과 관련해서 최상의 방법이라고 결정하는 경우, 세계도핑방지기구는 도핑방지위원회가 제공되는 실질적 도움의 특성이나 합의에 관한 공개를 제한하거나 지연하는 적절한 비밀보장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10.6.2 다른 증거가 없는 도핑방지규정 위반의 자인
도핑방지규정 위반을 입증 할 수 있는 시료채취의 통지를 받기 전에 (또는, 제2.1항 이외의 도핑방지규정 위반의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자인한 위반의 최초 통지를 받기 전에)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자발적 으로 도핑방지규정위반 행동을 자인하고 그 자인이 자인 당시에 신뢰성 있는 유일한 위반의 증거가 되는 경우, 자격정지기간은 감경될 수 있으나, 본래의 자격정지기간의 1/2이하로는 될 수 없다.
10.6.3 제10.2.1항 또는 제10.3.1항에 의거해 제재 받을 만한 위반에 직면한 후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대한 신속한 자인
제10.2.1항 또는 제10.3.1항 (시료 채취의 회피 또는 거부 또는 시료 채취의 부정행위) 하에서 잠정적으로 4년 제재의 대상이 되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는 도핑방지위원회에 의한 도핑방지규정 위반의 혐의에 직면한 후 이를 즉각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또한 세계도핑방지 기구 및 결과관리의 책임이 있는 도핑방지위원회 둘 모두의 승인 및 재량에 따라, 위반의 심각성과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과실 정도를 고려해 최소 2년 까지 자격정지기간의 감경을 받을 수 있다.
[제10.6.1항 주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기타 도핑방지규정 위반을 기꺼이 밝히려는 선수 및 선수지원요원 그리고 기타 관계자의 협조는
깨끗한 스포츠를 만드는데 있어 중요하다. 이는 규약 하에서 본래 적용되는 자격정지기간의 정지가 승인되는 유일한 상황이다.]
[제10.6.2항 주해: 이 조항은 어떠한 도핑방지 기구도 도핑방지규정 위반이 발생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나서서 도핑방지규정 위반을 자인했을 때 적용하기 위함이다. 이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자신의 위반이 곧 적발될 것이라고
믿은 후에 행한 자인의 경우에 적용하고자 함이 아니다. 자격정지기간의 감경 정도는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았을 때 선수나 기타 관계자가 적발될 수 있었을 가능성에 기반한 것이어야 한다.]
10.6.4 제재의 감경에 대한 복수 근거의 적용
제10.4항, 제10.5항 또는 제10.6항 중 한 개 이상의 조항에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제재의 감경을 받을 조건이 성립될 경우, 제10.6항 의 감경이나 정지를 적용하기 이전에 제10.2항, 제10.3항, 제10.4항 및 제10.5항에 따라 자격정지기간이 결정되어야 한다. 만약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제10.6항에 의거해 자격정지기간의 감경이나 정지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자격정지기간은 감경되거나 정지될 수 있으나 본래 자격정지기간의 1/4이하로는 될 수 없다.
10.7 복수 위반
10.7.1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두 번째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대하여, 자 격정지기간은 다음의 항목보다 더 커야 한다:
(가) 6개월
(나) 제10.6항 하의 감경 사유에 대한 고려 없이, 첫 번째 도핑방지 규정 위반에 대해 부과된 자격정지기간의 1/2
(다) 제10.6항 하의 감경 사유에 대한 고려 없이, 위반을 첫 번째 위반인 것처럼 여겼을 때, 두 번째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본래 적용되었을 자격정지기간의 두 배
위에서 결정된 자격정지기간은 제10.6항의 적용에 따라 추가적으로 감경될 수 있다.
10.7.2 세 번째 도핑방지규정 위반은 세 번째 위반이 제10.4항 또는 제10.5항 하의 자격정지기간의 면제 또는 감경의 조건을 충족하거나 제2.4항의 위반이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영구자격정지의 결과로 이어진다. 상기 언급된 이러한 특별한 경우, 자격정지기간은 8년부터 영구자격정지가 된다.
[제10.6.4항 주해: 적절한 제재는 일련의 4단계로 결정된다. 첫 번째, 청문위원회는 어떠한 기본 제재 (제10.2항, 제10.3항, 제10.4항 또는 제10.5항)를 개별적인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적용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두 번째, 만약 기본제재에서 제재의 범위를 결정하였다면, 청문위원회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제재를 결정하여야 한다. 세 번째, 청문위원회는 제재의 면제, 정지 또는 감경에 대한 기준 (제10.6항)이 있는지를 입증한다. 최종적으로, 청문위원회는 제10.11항 하에서 자격정지기간의 기산에 대한 결정을 한다. 제10조가 어떻게 적용되는 지에 대한 몇 가지 예는 부록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7.3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과실 또는 부주의 없음을 입증한 도핑방지 규정 위반은 본 조항의 목적상 사전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10.7.4 특정의 잠재적 복수위반에 대한 추가 규정
10.7.4.1 제10.7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를 부과함에 있어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제7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이후 두 번째 도핑 방지규정 위반을 범한 것으로 도핑방지위원회가 입증한 경우 또는 도핑방지위원회가 첫 번째 도핑방지규정 위반의 통지를 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한 이후의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대해서만 두 번째 위반으로 고려될 수 있다. 도핑방지위원회가 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위반은 통합하여 첫 번째 단일 위반이 되며, 부과되는 제재는 보다 엄격한 제재가 수반된다.
10.7.4.2 첫 번째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대한 제제의 부과 이후에 도핑 방지위원회가 첫 번째 위반에 대한 통지 이전에 발생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도핑방지규정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도핑방지위원회는 두 개의 위반을 동시에 판단했을 경우 부과될 수 있었을 제재에 근거하여 추가적인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모든 경기의 결과는 도핑방지규정 위반 시점으로 소급하여 제10.8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효된다.
10.7.5 10년의 기간 내 복수의 도핑방지규정 위반
제10.7항 규정의 목적상 각 도핑방지규정 위반이 복수의 위반으로 고려되기 위해서는 10년의 기간 내에 발생하여야 한다.
10.8 시료채취 또는 도핑방지규정 위반 발생에 이어지는 경기결과의 실효
제9조의 규정 하에서 양성시료가 제공된 경기결과의 자동 실효와 더불어, 양성시료가 채취된 날로부터 (경기기간 중 검사 또는 경기기간 외 검사 여부를 불문함) 획득된 모든 기타 경기결과는, 달리 공정성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메달, 점수, 상금의 몰수 등을 포함하여 수반되는 모든 결과와 함께 실효된다. 기타 도핑방지규정위반의 경우는 임시자격정지 또는 자격정지기간의 개시일로부터, 달리 공정성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메달, 점수, 상금의 몰수 등을 포함하여 수반되는 모든 결과와 함께 실효된다.
[제10.8항 주해: 본 도핑방지규정은 도핑방지 규정 위반을 범한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깨끗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그와
같은 사람으로부터 손해를 보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추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10.9 스포츠중재재판소의 발생 비용 및 몰수 상금의 배분
스포츠중재재판소의 발생비용 및 몰수 상금 배분의 우선순위는, 첫 번째 스포츠중재재판소에서 발생한 비용의 지급, 두 번째 해당 국제경기연맹의 규정에 정해져 있는 경우 다른 선수에게 몰수 상금의 재분배, 세 번째는 도핑방지위원회 비용의 변제이다.
10.10 재정적 결과조치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도핑방지규정 위반을 범한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재량으로 또한 비례의 원칙에 따라 (가) 부과된 자격정지기간에 관계없이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도핑방지규정 위반과 관련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나) 본래 적용된 자격정지의 최대기간이 이미 부과된 경우에 한해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재정적 징계 또는 도핑방지위원회의 복구비용 부과는 도핑방지규정이나 규약에 의거해서 본래 적용될 수 있는 자격정지기간 또는 기타 제제의 감경을 위한 근거로 고려될 수 없다.
10.11 자격정지 기간의 기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격정지기간은 자격정지를 부과하는 청문결정일 또는 청문회가 포기된 경우 자격정지기간을 수용한 날 또는 달리 자격정지 기간이 부과된 날로부터 기산된다.
10.11.1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 기인하지 않은 지연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이 청문절차 또는 도핑 관리의 기타 측면에서 상당한 지연이 있는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시료채취일 또는 기타 도핑방지규정 위반이 최종적으로 발생한 일자까지 앞당겨 자격정지기간을 기산할 수 있다. 소급 적용되는 자격정지기간을 포함하여 자격정지기간 중에 획득한 모든 경기 결과는 실효된다.
[제10.11.1항 주해: 제2.1항 이외의 도핑방지 규정 위반의 경우에, 도핑방지기구가 도핑방지 규정 위반을 입증하기 위하여 충분히 사실을 확인하고 진행시키는데, 특히 선수 또는 관계자가
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에서는 소급적용의 융통성을 적용할 수 없다.]
10.11.2 적시 자인
도핑방지위원회에 의해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직면한 후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도핑방지규정 위반을 신속하게 (모든 경기대회에 있어서 선수가 다시 경기에 참여하기 전을 의미함) 자인하는 경우, 자격정지기간은 시료채취일 또는 최종 도핑방지규정 위반 일자까지 앞당겨 기산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적용되는 각 개별 사건에 있어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는 제재부과를 수용한 날, 또는 제재를 부과하는 청문결정이 있은 날, 또는 제재가 본래 부과된 날로부터 최소한 자격정지 기간의 1/2은 이행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10.6.3항에 의거해 자격정지기간이 이미 감경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0.11.3 임시자격정지 또는 자격정지기간 이행의 인정
10.11.3.1 임시자격정지가 부과되고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이를 준수한 경우,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는 이러한 임시자격정지 기간이 최종적으로 부과되는 전체 자격정지기간 내에서 이행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만약 자격정지기간이 추후의 항소 결정에 따라 이행된다면, 선수는 항소에서 최종적으로 부과되는 전체 자격정지기간 내에서 그러한 자격정지기간이 이행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10.11.3.2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자발적으로 결과관리 권한을 가진 도핑방지위원회에 임시자격정지를 서면으로 수용하고 그 때부터 출전하지 않은 경우, 선수는 이러한 자발적인 임시자격정지 기간이 최종적으로 부과되는 전체 자격정지기간 내에서 이행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자발적으로 임시자격정지를 수용한 문서 사본은 제14.1항의 규정에 의해 잠재적 도핑방지규정 위반을 통지받을 책임이 있는 각 당사자 에게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10.11.3.3 당해 선수가 경기에 선발되지 않았거나 또는 소속팀에 의해 자체적으로 출전 정지처분을 받은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임시자격정지 또는 자발적인 임시자격정지의 발효일 이전의 모든 기간은 자격 정지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10.11. 3.2 항 주해: 선수의 자발적인 임시 자격정지 수용은 선수의 자인이 아니며,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선수에 대해 불리한 추론을 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10.11.3.4 단체 종목에서 팀에 자격정지가 부과된 경우, 달리 공정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면, 자격정지기간은 자격정지를 부과한 최종 청문결정일로부터 또는 청문이 포기된 경우에는 자격정지를 수용하였거나 또는 달리 부과된 날짜로부터 기산된다. 팀에 부과된 임시자격정지기간 (부과 되었는지 또는 자발적으로 수용하였는지)도 전체 자격정지기간 내에서 이행되었다고 인정된다.
10.12 자격정지기간 중의 선수 신분
10.12.1 자격정지기간 중 참가 금지
자격정지가 부과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는 자격정지기간 중에 가맹 기구 또는 가맹기구의 회원단체, 가맹기구 회원단체의 클럽 또는 기타 회원단체가 승인하거나 주최하는 경기 또는 활동 (허가된 도핑방지 교육 또는 재활 프로그램은 제외), 또는 프로리그, 국제 또는 국내 수준의 대회주관 단체가 승인하거나 주최하는 경기 또는 정부기관이 자금을 지원하는 엘리트 또는 국내수준의 스포츠 활동에 어떠한 자격으로도 참가할 수 없다.
4년 이상의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는 4년의 자격 정지기간이 완료된 후에 규약 가맹기구 또는 규약 가맹기구의 회원국에 의해 주관되거나 그 관할권 하에 있지 않은 지역 스포츠 대회에 선수로 참가할 수 있다. 다만, 그 지역대회는 직접 또는 간 접적으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전국대회 또는 국제대회의 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또는 출전자격을 위한 점수 누적 등) 대회가 아니고, 어떠한 형태로라도 미성년자와 함께 일하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를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제10.11항 주해: 제10.11항은 선수의 귀책사유 없는 지연, 선수에 의한 적시의 자인 및 임시 자격정지의 경우만이 자격정지기간의 시작일이
최종청문 결정일보다 빠른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
[제10.12.1항 주해: 예를 들어, 아래 제10.12.2항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선수는 국내경기단체 또는 국내경기단체의 회원기구 또는 정부기관이 자금을 지원하는 클럽이 주최한 전지훈련, 시범경기 또는 훈련에 참가 할 수 없다. 추가적으로, 자격 정지 중인 선수는 비가맹인 프로리그(예: NHL, NBA 등), 비가맹 국제대회 주관단체 또는 제10.12.3
항에 규정된 결과조치를 하지 않는 비가맹 국내 수준 대회주관단체가 주최한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이 조항에서 설명하는 “활동”의 용어에는 예를 들어, 대회의 관계자, 관리자, 담당자, 직원, 자원봉사자의 행정활동도 포함한다. 한 종목에 부과된 자격정지는 다른 종목에서도 인정되어야 한다. (제15.1항 상호 인정 참조)]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는 검사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10.12.2 훈련 복귀
제10.12.1항의 예외로써, 선수는 다음 둘 중 더 짧은 기간에, 팀 훈련에 복귀하거나 또는 클럽 또는 도핑방지위원회의 다른 회원기구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가) 선수의 자격정지기간 중 마지막 2개월, 또는 (나) 부과된 자격정지기간 중 마지막 1/4.
10.12.3 자격정지기간 중 참가금지의 위반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제10.12.1항에 규정된 자격정지기간 중 참가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러한 참가의 결과는 실효되며, 원래의 자격정지기간과 동일한 새로운 자격정지기간이 원래의 자격정지기간 뒤에 추가된다. 새로운 자격정지기간은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과실의 정도 및 그 사건의 정황에 근거하여 조정될 수 있다.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참가금지 위반 여부에 대한 결정 및 자격 정지기간 조정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결정은, 최초의 자격정지기간을 부과하는 결과관리를 한 도핑방지위원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결정은 제13조 하에서 항소될 수 있다.
자격정지기간 동안에 참가금지를 위반한 선수를 도운 선수지원요원 또는 기타 관계자에 대해서는 해당 선수지원요원 및 기타 관계자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도핑방지위원회가 그러한 도움에 대한 제2.9항의 위반으로 제제를 부과한다.
10.12.4 자격정지기간 중 재정적 지원 중단
또한, 제10.4항 또는 제10.5항에서 규정한 대로, 감경된 제재를 포함하지 않은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대하여 도핑방지위원회, 대한민국 정부 및 국내경기단체는 해당 위반자에 대해 체육과 관련한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 또는 기타 체육과 관련한 혜택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제10.12.2항 주해: 많은 단체종목과 일부 개인 종목의 (예를 들어, 스키 점프 및 체조) 선수는 자격정지기간 말에 경기참가 준비를 위해 혼자서는 효과적인 훈련을 할 수 없다. 이 조항에서 설명한
훈련기간 중에, 자격정지 중인 선수는 경기에 참가 할 수 없고, 훈련을 제외한 제10.12.1항 에서 설명한 어떤 활동에도 참가 할 수 없다.]
10.1🡪 제재의 자동 공표
제14.3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각 제재의 의무적인 부분은 자동 공표한다.
제11조 팀(Team)에 대한 결과조치
11.1 단체 종목의 검사
단체종목에 있어서 특정 팀의 두 명 이상의 선수가 경기대회와 관련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핑방지규정 위반을 통지 받은 경우, 경기대회 주관 단체는 그 대회기간 중 해당 팀에 대한 적절한 표적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2 단체 종목의 결과조치
단체종목에 있어서 특정 팀의 세 명 이상의 소속 선수가 경기대회 기간 중 도핑 방지규정 위반을 범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경기대회 주관단체는 도핑방지규정 위반을 범한 선수 개인에 대하여 부과되는 결과조치에 더해서, 해당 팀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 (예를 들어, 점수 몰수, 경기 또는 대회에서 실격 또는 기타 제재)를 부과하여야 한다.
11.🡪 경기대회 주관단체는 단체종목에 대해 더 엄격한 결과조치 규정 가능
경기대회 주관단체는 경기대회를 목적으로 제11.2항에 규정된 결과조치보다 더 엄격한 결과조치를 부과하는 경기대회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2조 체육단체에 대한 제재 및 비용 부과
12.1 도핑방지위원회는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국내경기단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제공하는 재정지원 또는 기타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11.3항 주해: 예를 들어,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경기기간 중에 규정을 위반한 선수의 숫자가 위 조항에서 언급된 숫자보다 적더라도
올림픽경기에서 팀의 실격을 요구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주해: 이 조 하에서, 도핑방지기구는 자신의 권한 하의 국내경기단체 또는 기타 다른 체육 단체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제12.1항은 규약
제20.3.9항에서 파생한다. 아래 12조에서 설명하는 기타 조항들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가능한 방법의 예시를 제공한다.]
12.2 국내경기단체는 소속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범한 본 도핑방지규정 위반과 관련된 모든 비용(분석비, 청문회 비용 및 교통비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음)을 도핑방지위원회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
12.🡪 도핑방지위원회는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다음 사항에 근거하여 소속 국내경기단체에 대하여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및 직원의 인증 또는 참가자격에 대한 추가 제재조치 및 벌금부과 등을 요청할 수 있다.
12.3.1 12개월 이내에 국내경기단체에 소속된 네 명 이상의 선수 또는 기 타 관계자가 본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2.4항 위반은 제외)
12.3.2 국제경기대회기간 중에 두 명 이상의 국내경기단체 소속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본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12.3.3 국내경기단체가 도핑방지위원회로부터 선수의 소재지정보제출 요구를 받은 이후에도 도핑방지위원회에 계속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을 게을리하는 경우
제1🡪조 항소
1🡪.1 항소의 대상이 되는 결정
본 도핑방지규정 하에서 내려진 결정은 아래 제13.2항~제13.7항의 규정 또는 본 도핑방지규정, 규약 또는 국제표준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항소 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항소 중에 있다 하더라도 항소기구가 달리 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효력을 유지한다. 항소가 시작되기 전, 제13.2.2항에 규정된 원칙(제13.1.3항에 규정된 사항 제외)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도핑방지기구의 규정에 의한 결정 이후의 모든 조사를 마쳐야 한다.
13.1.1 제약 없는 조사 범위
항소의 조사범위는 사건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포함하며, 초기의 결정과 관련된 문제 또는 조사의 범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제13.1.2항 주해: 스포츠중재재판소의 절차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이전의 절차는
스포츠중재재판소의 청문에서 증거를 제한하지 않으며, 영향력을 가지지도 않는다.]
13.1.2 스포츠중재재판소는 항소된 결과의 결정을 따를 필요가 없다.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스포츠중재재판소는 징계기구가 내린 결정에 기속되지 않는다.
13.1.3 세계도핑방지기구가 내부 구제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는 경우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항소권이 있고, 도핑방지위원회의 절차 내에서 최종결정에 대하여 어떠한 당사자도 항소하지 않는 경우, 세계도핑방지기구는 도핑방지위원회 절차 내에서의 다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러한 결정에 대하여 바로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 할 수 있다.
1🡪.2 도핑방지규정위반, 결과조치 및 임시자격정지, 결정 및 관할권의 승인에 대한 항소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결정,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대해 결과조치를 부과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 또는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정; 절차상의 이유 (예를 들어, 시효 등 포함)로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대한 심사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결정; 제5.7.1항 하에서 은퇴선수의 경기 복귀를 위한 6개월의 통지 요구조건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세계 도핑방지기구의 결정, 규약 제7.1항 하에서 결과관리를 부여한 세계도핑방지 기구의 결정; 비정상분석결과 또는 비정형분석결과를 도핑방지규정 위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도핑방지위원회의 결정, 또는 제7.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이후 도핑방지규정 위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결정; 임시청문회의 결과로 임시자격정지를 부과하는 결정; 도핑방지위원회의 제7.9항 준수 실패;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 또는 그 결과조치에 대해 결정할 관할권이 없다는 세계도핑방지기구의 결정; 제10.6.1항 하에서 정지, 또는 정지하지 않음, 정지된 자격정지기간의 복권, 또는 복권하지 않는다는 결정; 제10.11.3항 하에서의 결정; 그리고 제 15조 하에서 도핑방지위원회가 다른 도핑방지기구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정; 등은 이 제13.2항~제13.7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배타적으로 항소될 수 있다.
[제13.1.3항 주해: 도핑방지기구 절차의 최종단계 이전에 결정이 내려졌고 (예: 첫 번째 청문회의 결정), 어떠한 당사자도 그러한 결정에 대하여 도핑방지기구 절차의 다음 단계로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세계도핑방지기구는 도핑방지기구 내부절차에서 남아 있는 단계를 건너 뛰고 스포츠중재재판소로 바로 항소할 수 있다.]
13.2.1 국제수준의 선수 또는 국제경기대회와 관련한 항소
국제경기 참가와 관련하여 발생된 사건 또는 국제수준의 선수와 관련된 사건에서의 결정은 배타적으로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될 수 있다.
13.2.2 다른 선수 및 기타 관계자와 관계된 항소
제13.2.1항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결정은 도핑방지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독립적이고 편파적이지 않은 항소위원회에 항소될 수 있다. 그러한 항소에 대한 규정은 다음의 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적기 청문
• 공평하고 편파적이지 않으며 독립적인 청문 위원
• 관계자 자신의 비용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 적기의 서면으로 된 이유 있는 결정
13.2.2.1 항소위원회 관련 청문
13.2.2.1.1 도핑방지위원회는 5년 이상 경력의 의료전문가, 법률가, 체육행정가 3~5인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항소위원회를 운영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은 공정하고 공평하며 독립적인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선정한다.
13.2.2.1.2 선정된 항소위원은 해당 청문회와 사전 아무런 관련이 없어야 한다. 특히, 모든 위원은 현재 사건과 관련된 동일한 선수의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또는 항소와 사전 관련성이 없어야 한다. 각 위원은 임명 시, 당사자와 관련해서 공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2.2.1.3 청문위원이 이유를 불문하고 사건 심리를 원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 대체 위원을 선임하거나 또는 새로운 청문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13.2.1항 주해: 스포츠중재재판소의 결정은 중재판정의 취소 및 시행과 관련한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조사를 제외하고는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갖는다.]
13.2.2.1.4 도핑방지위원회는 항소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협조 및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13.2.2.1.5 도핑방지위원회는 당사자로써 항소위원회의 절차에 참여하고 청문회에 참석할 권한을 가진다.
13.2.2.1.6 관련 국제경기연맹 및 국내경기단체,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그리고 세계도핑방지기구는 절차상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항소위원회의 청문회에 입회인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3.2.2.1.7 항소위원회의 절차는, 예외적 상황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문위원회의 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종료되어야 한다.
13.2.2.1.8 경기대회기간 중에 개최되는 청문회는 신속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13.2.2.2 항소위원회의 절차
13.2.2.2.1 본 도핑방지규정에 따라, 항소위원회는 자체 절차를 규정할 권한을 가진다.
13.2.2.2.2 항소인은 자신의 이해를 대변하고, 피항소인은 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한다.
13.2.2.2.3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통보를 받은 후 청문회에 참석 하지 않는다면, 청문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권리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복권된다.
13.2.2.2.4 각 당사자는, 본인 비용부담으로, 청문회에서 자신을 대리할 권리를 가진다.
13.2.2.2.5 청문위원단에 의해 필요하다고 간주될 경우, 각 당사자는 통역사를 대동할 권리를 가진다. 청문위원이 통역사를 지정 하고, 통역비용의 부담 주체를 결정한다.
13.2.2.2.6 청문절차에서 각 당사자는 증인을 참석시키고 심문할
권리를 포함하여 증거를 제시할 권리를 가진다. (유선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한 증언의 수용여부는 항소위원회의 재량에 의함)
13.2.2.2.7 항소위원회 요구사항이나 지시사항에 따르지 않는 당사자로 인하여 항소위원회 진행절차가 중단되지 않으며, 그러한 지시불응은 항소위원회의 판결 시 참작된다.
13.2.2.3 항소위원회의 결정
13.2.2.3.1 청문회 종료 후, 또는 청문회 이후 적절한 시점에, 항소위원회는 결정에 대한 완전한 이유 및 부과된 자격정지 기간을 포함하여 날짜 및 서명이 포함된 과반수에 의한 결정문을 발행한다. (가능한 경우), 잠재적인 최대 제재가 부과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유도 포함한다.
13.2.2.3.2 도핑방지위원회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 선수의 국내경기단체 및 13.2.3항에 의한 항소권을 가진 도핑방지기구에 결정내용을 제공한다.
13.2.2.3.3 제13.2.3항에 의거, 결정은 항소될 수 있다. 만약 결정사항에 대한 항소가 제기되지 않는다면, (가) 결정이 도핑 방지규정 위반인 경우, 14.3.2항에 의거, 해당 결정은 일반에 공개된다. 하지만 (나) 결정이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내려진 경우, 그러한 결정은 그 결정에 기속되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일반에 공개된다. 도핑 방지위원회는 이러한 동의를 얻기 위하여 합당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동의를 얻은 경우, 결정은 전체로 공개 또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승인한 수정 형태로 일반에 공개된다.
13.2.3 항소권을 가진 당사자
제13.2.1항 하의 사건에서 다음의 당사자들은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가) 항소된 결정의 대상이 되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 (나) 결정이 내려진 사건의 상대편, (다) 관련 국제경기연맹, (라) 도핑방지위원회 및 (도핑방지위원회가 아닌 경우) 당사자 거주국가의 국가 도핑방지기구 또는 관계자의 국적 또는 국가거주자격을 가진 국가의 국가 도핑방지기구, (마) 올림픽경기 또는 장애인올림픽경기의 참가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등 올림픽경기 또는 장애인올림픽경기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인 경우,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바) 세계도핑방지기구.
제13.2.2항 하의 사건에서, 최소한 다음의 당사자는 항소권을 가진다. (가) 항소된 결정의 대상이 되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 (나) 결정이 내려진 사건의 상대편, (다) 관련 국제경기연맹, (라) 도핑방지위원회 및 (도핑방지위원회가 아닌 경우) 당사자 거주국가의 국가도핑방지기구, (마) 올림픽경기 또는 장애인올림픽경기의 참가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등 올림픽경기 또는 장애인올림픽경기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인 경우,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바) 세계도핑방지기구.
제13.2.2항 하의 사건의 경우, 세계도핑방지기구,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및 관련 국제경기연맹은 또한 국내수준의 항소기구의 결정을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항소를 제기한 당사자는 항소대상이 되는 결정을 한 도핑방지기구로부터 모든 관련 정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협조를 요청할 자격을 가지며, 스포츠중재재판소가 그렇게 지시하는 경우, 관련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 규정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임시자격정지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는 유일한 당사자는 임시자격정지를 부과 받은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 한한다.
13.2.4. 반대항소 및 기타 추가항소의 허용
규약 하에서 스포츠중재재판소로 제기된 사건에서 당사자가 된 모든 피항소인에 의한 반대항소 및 기타 추가항소는 특별히 허용된다. 제 13조 하에서 항소권을 가진 모든 당사자는 늦어도 당사자의 답변 시에 반대항소 또는 추가항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1🡪.🡪 도핑방지기구가 적기에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경우
도핑방지위원회가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정한 합리적인 기한 내에 도핑방지 규정 위반이 범해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결정을 내리지 못한 특별한 경우에,
[제13.2.4항 주해: 이 조항은 2011년 이후에 선수의 항소제기기간이 만료된 후 도핑방지기구가 결정에 항소한 경우, 스포츠중재재판소 규정이
선수의 반소 권리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으므로 필요하게 되었다. 이 조항은 모든 당사자의 완전한 청문의 권리를 보장한다.]
세계도핑방지기구는 도핑방지위원회가 도핑방지규정 위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결정을 내린 경우와 같이 바로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다. 스포츠 중재재판소 청문위원단이 도핑방지규정 위반이 발생했으며,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스포츠중재재판소에 바로 항소한 것이 합리적인 조치라고 결정하는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세계도핑방지기구가 항소하는데 든 경비와 변호사 비용을 세계도핑방지기구에 배상하여야 한다.
1🡪.4 치료목적사용면책과 관련된 항소
치료목적사용면책 결정은 제4.4항에서 규정한 바대로 배타적으로 항소될 수 있다.
1🡪.5 항소결정의 통지
항소의 당사자인 도핑방지위원회는 즉시 선수 및 제14.2항 하에서 규정한 바대로 제13.2.3항 하의 항소권을 가진 다른 도핑방지기구에게 항소결정을 제공하여야 한다.
1🡪.6 제12조에 의한 결정에 대한 항소
제12조에 따른 도핑방지위원회 결정은 국내경기단체에 의하여 배타적으로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될 수 있다.
1🡪.7 항소제기기한
13.7.1 스포츠중재재판소 항소
항소 당사자는 결정을 통지 받고 21일 이내에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기 사항과 무관하게, 결정에 대한 항소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나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측에서 제기한 항소에 대해서는 하기 요건이 적용된다.
(가) 결정 통지 후 15일 이내에, 항소 당사자는 결정을 통지한 기구 측에 사건과 관련된 서류의 사본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13.3항 주해: 각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대한 조사와 결과관리 절차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스포츠중재재판소에 바로 항소함으로써 개입하기 이전에 도핑방지기구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세계도핑방지기구는 도핑방지기구와 협의하여야 하며, 도핑방지기구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이유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만약 15일 이내에 이러한 요청이 제기된 경우, 요청을 제기한 당사자는 서류의 수령 후 21일 이내에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다.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세계도핑방지기구의 항소제출기한은:
(가) 사건의 기타 어떤 당사자가 항소할 수 있는 최종일로부터 21일 이내, (나) 세계도핑방지기구가 결정과 관련된 서류 완본을 접수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이다.
13.7.2 제13.2.2항에 대한 항소
항소 당사자는 결정의 통지를 받고 21일 이내에 항소위원회에 항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기 사항과 무관하게, 결정에 대한 항소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나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측에서 제기한 항소에 대해서는 하기 요건이 적용된다.
(가) 결정 통지 후 15일 이내에, 항소 당사자는 결정을 통지한 기구 측에 사건과 관련된 기구측의 답변 서류의 사본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만약 15일 이내에 이러한 요청이 제기된 경우, 요청을 제기한 당사자는 서류 수령 후 21일 이내에 항소위원회에 항소를 할 수 있다.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세계도핑방지기구의 항소제출기한은:
(가) 사건의 기타 어떤 당사자가 항소할 수 있는 최종일로부터 21일 이내, (나) 세계도핑방지기구가 결정과 관련된 서류 완본을 접수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이다.
제14조 기밀과 보고
14.1 비정상분석결과 및 비정형분석결과 그리고 기타 잠재적인 도핑방지규정 위반과 관련한 정보
14.1.1 선수 및 기타 관계자에 대한 도핑방지규정위반의 통지
도핑방지규정 위반 혐의는 본 도핑방지규정 제7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선수 및 기타 관계자에 통지된다. 국내경기단체의 일원인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 대한 통지는 이러한 통지를 국내경기단체에 전달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4.1.2 국제경기연맹 및 세계도핑방지기구에 대한 도핑방지규정 위반의 통지
도핑방지규정 위반 혐의는 본 도핑방지규정 제7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 대한 통지와 동시에 국제경기연맹 및 세계도핑방지기구에 통지된다.
14.1.3 도핑방지위반 통지의 내용
제2.1항의 도핑방지규정위반 통지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선수 성명, 국가, 종목 및 세부종목, 선수의 경기력 수준, 경기기간 중 검사 또는 경기기간 외 검사였는지 여부, 시료채취일 및 시험실에 의해 보고된 분석결과, 그리고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에 의해 요구되는 기타 정보.
제2.1항을 제외한 도핑방지규정위반의 경우, 위반한 규정 및 위반 혐의의 근거.
14.1.4 상황 보고
제14.1.1항에 따라 도핑방지규정위반 통지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은 조사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국제경기연맹 및 세계도핑방지기구는 제7조, 제8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수행된 조사 또는 절차에 따른 상황 및 조사결과에 대해 정기적으로 갱신된 최신정보를 제공받아야 하고, 서면으로 사안의 해결을 설명하는 합리적인 설명 또는 결정을 신속하게 제공받아야 한다.
14.1.5 기밀 유지
통지를 받은 기구는 도핑방지위원회가 일반에 공개할 때까지 또는 제14.3항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구 내의 알 필요가 있는 관계자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내경기 단체 및 단체종목의 팀 관계자 포함)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14.1.6 도핑방지위원회는 비정상분석결과, 비정형분석결과 및 기타 도핑방지 규정위반 혐의에 대한 정보가 제14.3항에 따라 일반에 공개될 때까지 기밀을 유지할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도핑방지위원회는 직원 및 관계자들의 기밀정보 공개에 대한 조사, 징계 등을 포함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4.2 도핑방지규정위반 결정의 통지와 서류의 요청
14.2.1 제7. 1항, 제8.3항, 제10.4항, 제10.5항, 제10.6항, 제10.12.3항 또는 제13.5항에
의한 도핑방지규정위반 결정은, 가능하면, 잠정적 최대 제재가 부과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정당성을 비롯한 결정에 대한 완전한 이유를 포함한다. 도핑방지위원회는 결정에 대한 간단한 영어 요약본을 제공한다.
14.2.2 도핑방지위원회가 제14.2.1항에 따라 접수된 결정의 항소권을 가질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접수 후 15일 내에 결정과 관련된 사건의 완전한 서류의 복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14.🡪 일반공개
14.3.1 도핑방지위원회에 의하여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신분은, 제7.3항, 제7.4항, 제7.5항, 제7.6항 또는 제7.7항의 규정에 따라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 그리고 동시에 제14.1.2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경기연맹 및 세계도핑방지기구에 통지가 제공된 후에야 도핑방지위원회에 의하여 일반에 공개될 수 있다.
14.3.2 제13.2.1항 또는 제13.2.2항에 의한 최종 항소결정에서 위반이 결정 되거나, 또는 그러한 항소가 포기되거나, 또는 제8조에 따른 청문이 포기되거나, 또는 적기에 도핑방지규정 위반의 혐의에 대한 이의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후 20일 이내에, 도핑방지위원회는 종목, 위반한 도핑방지규정, 위반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성명, 관련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 부과된 결과조치 등을 포함한 사건의 처리내용을 일반에 공개한다. 또한 도핑방지위원회는 위에서 설명한 정보를 포함하여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대한 최종 항소결정 결과를 20일 이내에 일반에 공개한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국내법상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14.3.3 청문 또는 항소 후에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도핑방지규정 위반을 범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 그러한 결정은 그 결정에 기속되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일반에 공개될 수 있다. 도핑방지위원회는 그러한 동의를 얻기 위하여 합당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동의를 얻은 경우, 결정은 전체로 또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승인한 수정 형태로 일반에 공개한다.
14.3.4 공표는 필요한 정보를 도핑방지위원회 웹사이트에 올려놓는 최소한의 조치 또는 기타 다른 방법의 게재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해당 정보를 1개월 이상 또는 자격정지기간 동안 남겨 놓음으로써 완성된다.
14.3.5 도핑방지위원회 또는 국내경기단체 또는 양 기관의 직원들은 도핑 방지규정위반 혐의를 받는 선수, 기타 관계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공개적인 진술에 대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류 중인 사건의 특정사실 (절차 또는 과학의 일반적 설명에 대립되는)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의견을 발표하지 않는다.
14.3.6 제14.3.2항에서 요구하는 의무적인 공개보고는 도핑방지규정 위반을 범했다고 알려진 선수 또는 다른 관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요구 되지 않는다. 미성년자가 포함된 사건의 선택적 공개보고는 그 사건의 사실 및 정황에 맞게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을 준수하여야 한다.
14.4 통계 보고
도핑방지위원회는 적어도 매년 도핑관리활동에 대한 일반통계자료를 세계 도핑방지기구에 제출한 사본과 함께 일반에 공개한다. 도핑방지위원회는 또한 검사를 받은 각 선수 및 검사 일자를 보여주는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다.
14.5 도핑관리정보센터
검사배분계획의 조정을 용이하게 하고 다양한 도핑방지기구간에 불필요한 중복 검사를 피하기 위해서, 도핑방지위원회는 검사가 시행된 후, 도핑방지 행정관리시스템 (ADAMS)을 사용하여, 가능한 신속하게 모든 경기기간 중 검사와 경기기간 외 검사를 세계도핑방지기구 정보센터에 보고한다. 이러한 정보는 선수, 선수의 국제경기연맹 그리고 선수에 대한 검사 권한을 가진 기타 도핑방지기구가 적절하게 그리고 적용 규정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14.6 개인정보
14.6.1 도핑방지위원회는 선수 및 관계자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규약, 국제 표준 (특히 사생활 및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국제표준을 포함) 및 본 도핑방지규정하에서 도핑방지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에 수집, 보관, 처리 또는 공개할 수 있다.
14.6.2 본 도핑방지규정에 따라 관계자에게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정보를 제공한 참가자는 사생활 및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국제표준 및 본 도핑방지규정의 시행을 위해 요구되는 다른 방법에 따라 본 도핑 방지규정의 시행을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가 관련 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수집, 처리, 공개 및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국내법상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제15조 결정의 적용 및 인정
15.1 제1🡪조에 규정된 항소권과 관련하여 규약을 준수하고 가맹기구의 권한 내에 있는 모든 가맹기구의 검사, 청문결과 또는 기타 최종결정은 전세계적으로 적용되고 도핑방지위원회 및 모든 국내경기단체에 의하여 인정되고 존중된다.
15.2 도핑방지위원회는 규약을 수용하지 않은 다른 기구들의 규정이 다른 방법으로 규약과 일치하는 경우, 그 기구에 의해 취해진 조치를 인정한다.
15.🡪 제1🡪조에 규정된 항소권과 관련하여, 본 도핑방지규정의 위반과 관련한 모든 도핑방지위원회의 결정은 모든 국내경기단체에 의해서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결정이 유효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6조 도핑방지규정의 수용 및 국내경기단체의 의무
16.1 모든 국내경기단체 및 국내경기단체의 회원은 본 도핑방지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도핑방지규정은 직접적으로 또는 각 국내경기단체의 규정에 인용됨으로써 도핑
[제15.1.1항 주해: 다른 도핑방지기구의 치료 목적사용면책 결정의 인정범위는 제4.4항 및
치료목적사용면책 국제표준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15.2항 주해: 규약을 수용하지 않은 기구의 결정이 한 측면에서는 규약과 일치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 도핑방지위원회 및 국내경기단체는 규약의 원칙과 조화되는 결정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비가맹 기구가 선수의 체내에서 발견된 금지 약물의 존재로 인한 도핑방지규정 위반을 범한
선수를 적발한 절차는 규약과 일치하나 적용된 자격정지기간이 본 도핑방지규정에 규정된 자격 정지기간보다 짧은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 방지규정위반 적발을 인정하고, 본 도핑방지규정에 규정된 긴 자격정지기간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청문을 시행할 수 있다.]
방지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국내경기단체의 관할권 하의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 대해 도핑방지규정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16.2 모든 국내경기단체는 모든 선수 및 코치, 트레이너, 매니저, 팀 관계자, 임원, 의무요원 또는 준 의료 요원으로 국내경기단체 또는 국내경기단체의 회원기구에서 승인하고 주관하는 경기나 활동에 참가하는 선수지원요원이 그러한 참가의 조건으로 본 도핑방지규정에 기속되는 것에 동의하고, 도핑방지위원회의 결과관리권한을 따르는 규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16.🡪 모든 국내경기단체는 도핑방지위원회 및 소속 국제경기연맹에 도핑방지규정 위반과 관련되는 모든 정보를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권한을 가진 도핑방지위원회 및 기타 도핑방지기구에 의해서 수행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16.4 모든 국내경기단체는 정당한 근거 없이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선수 지원요원이 도핑방지위원회 또는 국내경기단체의 관할권 내에 있는 선수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16.5 모든 국내경기단체는 도핑방지위원회와 협력하여 도핑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효
위반발생 혐의가 제기된 날짜로부터 10년 이내에, 제7조에 규정된 도핑방지규정 위반과 관련된 통지를 받지 않았거나, 통지가 합리적으로 시도되지 않았으면,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 대하여 어떠한 도핑방지규정위반 절차도 시작되지 않는다.
제18조 도핑방지위원회의 규약 준수
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방지활동을 함에 있어 규약 제23.5.2항에 따라 세계도핑 방지규약을 준수한다.
제19조 교육
도핑방지위원회는 적어도 규약 제18.2항에서 언급한 내용이 포함된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을 계획, 시행, 평가 및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 선수 및 선수지원요원의 프로그램 참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0조 도핑방지규정의 개정 및 해석
20.1 본 도핑방지규정을 개폐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핑방지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 본 도핑방지규정은 정부법령이나 법인 정관에 부속되지 않고, 독립적이고 자주적 으로 해석된다.
20.🡪 본 도핑방지규정 부분과 조항에 사용된 표제는 편의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본 도핑방지규정의 실제 내용의 일부분이거나 표제가 규정한 조항의 표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4 규약 및 국제표준은 본 도핑방지규정의 필수 요소로 간주되며, 상충이 있는 경우 우선한다.
20.5 본 도핑방지규정은 규약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되었으며, 규약의 규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해석된다. 전문은 본 도핑방지규정의 필수요소로 간주된다.
20.6 규약 및 도핑방지규정의 여러 주해는 이 도핑방지규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20.7 본 도핑방지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효력발생일") 본 도핑방지 규정은 효력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20.7.1 효력발생일 이후에 발생한 도핑방지규정 제10조 위반에 대한 제재를 할 경우, 효력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은 소멸되지 않고 “첫 번째 위반” 또는 “두 번째 위반”식으로 연속하여 산정된다.
20.7.2 제10.7.5항의 복수위반의 목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관한 소급기간 및 제17조에서 규정한 시효는 절차규정이며 소급적용 된다. 그러나, 제17조는 시효가 효력발생일까지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만 소급적으로 적용된다. 그렇지 않으면, 효력발생일 당시 계류 중인 도핑방지규정위반 사건 및 효력발생일 전에 발생한 도핑방지규정 위반행위에 근거해서 효력발생일 이후에 개시된 도핑방지규정 위반 사건은 사건의 정황상 “경한법(lex mitior)”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도핑방지규정 위반혐의 행위 발생 당시에 유효한 실체적 도핑방지규정에 의해 처리된다.
20.7.3 효력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제2.4항의 소재지정보실패(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에서 정의한 제출불이행 또는 검사불이행)는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에 따라 만료일 전까지는 유효하나, 발생 후 12개월이 지나면 만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20.7.4 효력발생일 이전에 도핑방지규정위반에 대한 최종결정이 내려지고, 효력발생일 당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여전히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건과 관련하여,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는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대한 결과관리의 책임을 가진 도핑방지위원회에 개정 도핑방지규정의 가벼운 조치로 자격정지기간을 감경해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신청은 자격정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도핑방지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대하여는 제13.2항에 따라 항소될 수 있다. 본 도핑방지 규정은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고 자격정지 기간이 만료된 위반사건에 대하여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20.7.5 제10.7.1항에 근거한 두 번째 위반에 대한 자격정지기간을 산정하는데, 첫 번째 위반에 대한 제재가 효력발생일 이전에 적용되는 규정에 근거하여 결정된 경우, 첫 번째 위반에 대한 자격정지기간이 본 도핑방지규정에 적용을 받는 것으로 간주하여 결정된다.
제21조 규약의 해석
21.1 규약의 공식원본은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유지관리하며, 영어 및 불어로 발간된다. 영어본과 불어본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21.2 규약의 조항에 인용된 주해는 규약의 해석을 위하여 사용된다.
21.🡪 규약은 가맹기구 또는 각 국가의 법령이나 법인 정관에 부속되지 않고,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해석된다.
21.4 규약의 부분과 조항에 사용된 표제는 편의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규약의 실제 내용의 일부분이거나 표제가 규정한 조항의 표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1.5 규약은 가맹기구가 규약을 수용하고 그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소급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종전 규약상의 도핑방지규정 위반은 개정 규약의 위반에 대한 제10조의 제재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첫 번째 위반” 또는 “두 번째” 위반으로 연속하여 산정된다.
21.6 세계도핑방지 프로그램과 규약의 목적, 범위 및 구성 그리고 부록 1의 용어의 정의 및 부록 2 의 10조 적용의 예시는 규약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간주된다.
제22조 선수 및 기타 관계자의 추가적인 역할과 책임
22.1 선수의 역할과 책임
22.1.1 본 도핑방지규정에 규정된 모든 도핑방지 정책과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2.1.2 시료채취가 언제나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2.1.3 도핑방지와 관련하여 선수가 사용하고 복용한 모든 물질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2.1.4 의료진에게 선수로서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음을 고지하고, 어떠한 의료처치도 본 도핑방지규정에 규정된 도핑방지정책 및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확인할 책임을 진다.
22.1.5 과거 10년 내에 선수가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결정한 비가맹 기구의 모든 결정을 국제경기연맹 및 도핑방지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22.1.6 도핑방지규정 위반을 조사하는 도핑방지기구에 협력하여야 한다.
22.2 선수지원요원의 역할과 책임
22.2.1 선수지원요원 또는 선수지원요원이 지원하는 선수에게 적용되는 모든 도핑방지정책과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2.2.2 선수검사 프로그램에 협조하여야 한다.
22.2.3 선수가 도핑방지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도록 지도 하여야 한다.
[제22.1.2항 주해: 선수의 인권 및 사생활을 존중하나, 정당한 도핑방지 고려 차원에서 때로 밤 늦게 또는 이른 아침 시간에 시료채취를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선수가 소량의 에리스로포에틴 (EPO)을 사용한 경우, 아침에 검출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22.2.4. 과거 10년 내에 선수지원요원이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결정한 비가맹기구의 모든 결정을 국제경기연맹 및 도핑방지위원회에 공개 하여야 한다.
22.2.5 도핑방지규정 위반을 조사하는 도핑방지기구에 협력하여야 한다.
22.2.6 선수지원요원은 정당성 사유 없이 어떠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 또는 소지 할 수 없다.
[제22.2항 주해: 코치 및 기타 선수지원요원은 선수의 룰 모델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선수가 도핑을 하지 않도록 격려해야 하는 책임에 반하는 개인행동에 연루되지 않아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선수지원요원에 의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 또는 소지는 규약 하에서 도핑 방지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다른 체육 관련 단체의 징계규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국내경기단체의 징계규정에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
부록 1 용어의 정의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The Anti-Doping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System, ADAMS):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은 정보의 법적 보호와 관련하여 자체 도핑방지 활동을 시행하는 가맹단체와 세계도핑방지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안된 정보를 입력, 저장, 공유 및 통보하는 웹상의 데이터베이스 관리수단을 말한다.
투여(Administration): 기타 관계자가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 또는 사용 시도를 함에 있어,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제공, 공급, 감독, 촉진, 또는 참가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정의는 진실되고 합법적인 치료목적 또는 기타 인정할만한 정당성을 위하여 사용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에 관여한 선의의 의료요원의 행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한 금지약물이 진실하고 합법적인 치료 목적이 아닌 것으로 전반적으로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기기간 외 검사에서 금지되지 않는 금지약물이 관련된 행위도 포함되지 않는다.
비정상분석결과(Adverse Analytical Finding): 시험실 국제표준 및 기술문서에 따라, 시료에서 금지약물, 그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내인성 물질의 경우 상승된 수치를 포함한다)의 존재를 확인하거나, 금지방법이 사용되었다는 증거를 확인하는 세계 도핑방지기구 인증 시험실 또는 기타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인가한 시험실 보고를 말한다.
비정상수첩결과(Adverse Passport Finding): 적용되는 국제표준에서 설명하는 비정상 수첩결과를 확인하는 보고를 말한다.
도핑방지기구(Anti-Doping Organization): 도핑관리과정의 전 부분을 주관, 실시 또는 시행하기 위한 규정의 채택에 책임이 있는 가맹기구를 말한다. 예를 들어, 국제 올림픽위원회,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대회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기타 주요국제경기 대회 주관단체, 세계도핑방지기구, 국제경기연맹 및 국가도핑방지기구가 여기에 포함된다.
선수(Athlete): 국제수준(각 국제경기연맹이 정하는 바와 같다) 또는 국내수준(각 국가도핑방지기구가 정하는 바와 같다)에서 스포츠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말 한다. 도핑방지기구는 국제수준의 선수도 아니고 국내수준의 선수도 아닌 선수에게 도핑방지규정을 적용하고 그들을 “선수”의 정의에 포함시킬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 국제수준 또는 국내수준이 아닌 선수와 관련하여, 도핑방지기구는 제한된 검사를 하거나 전혀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고, 금지약물의 전체 메뉴보다 적은
시료를 분석할 수 있고, 소재지정보를 요구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사전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도핑 방지기구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제2.1항, 제2.3항 또는 제2.5항의 도핑방지 규정을 위반하면, 국제 또는 국내 수준에 미치지 못한 수준에서 경쟁하는 해당 선수에게 규약에서 정한 결과조치 (제14.3.2항 제외)가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 제2.8항 및 제2.9항의 목적 그리고 도핑방지 홍보 및 교육의 목적에 비추어 가맹기구, 정부 또는 규약을 수용한 기타 체육단체 권한 하의 스포츠에서 경쟁하는 모든 사람은 선수가 된다.
선수생체수첩(Athlete Biological Passport):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 그리고 시험실 국제표준에서 설명한 바대로 데이터를 수집 및 대조하는 프로그램 및 방법을 말한다.
선수지원요원(Athlete Support Personnel): 경기에 참가하거나 준비하는 선수를 치료 하거나, 지원하거나, 함께 일하는 코치, 트레이너, 매니저, 에이전트, 팀 직원, 임원, 의무요원, 준 의료 요원, 부모 또는 기타 관계자를 말한다.
시도(Attempt): 의도적으로 도핑방지규정 위반을 범하기 위하여 계획된 행위의 과정상 실질적인 단계를 구성하는 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시도에 연루되었다는 것이 그러한 시도에 포함되지 않은 제3자에 의하여 발견 되기 전에 그러한 시도를 포기하는 경우, 위반을 범할 시도만으로 도핑방지규정 위반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비정형분석결과(Atypical Finding): 비정상분석결과로 결정하기 전에 시험실 국제표준 및 관련 기술문서의 규정에 따라 추가조사가 요구된다는 세계도핑방지기구 인증 시험실 또는 기타 세계도핑방지기구 인가 시험실의 보고를 말한다.
[선수의 주해: 이 정의는 국제경기연맹 및 국가 도핑방지기구 각각의 도핑방지규정에서 정하여야 할 국제 및 국내 수준의 스포츠에 대한 분명한 정의와 함께, 모든 국제 및 국내 수준의 선수가 규약의 도핑방지규정을 따라야 함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 정의는 또한 각 국가도핑방지기구가 재량으로, 자신의 도핑방지 프로그램을 국제 또는 국내 수준의 선수를 넘어 더 낮은 수준의 경기 참가자 또는 경쟁이 아닌 신체단련 활동을 위해 참가하는 개인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을 허용한다. 따라서, 국가도핑방지기구는 예를 들어, 레크리에이션 수준의 경기자를 검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지만, 사전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비정상분석결과 또는 부정행위에 관여된 도핑방지규정 위반이 발생하면 규약에서 규정한 모든 결과조치 (제14.3.2항 제외)가 뒤따른다. 레크리에이션 수준의 선수에게 까지 결과조치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국가도핑방지기구에게 달려있다. 같은 맥락에서, 마스터 급 경기자만을 위한 대회를 개최하는 주요경기대회 주관단체는 경기자들을 검사할 수 있지만, 금지약물 전체 메뉴에 대한 시료분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모든 수준의 경기 참가자는 도핑방지 홍보 및 교육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
비정형수첩결과(Atypical Passport Finding): 적용되는 국제표준에서 설명하는 비정형 수첩결과로 설명된 보고를 말한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 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를 말한다.
세계도핑방지규약(Code): World Anti-Doping Code를 말한다.
경기(Competition): 단일 경기, 시합, 게임, 또는 단일선수권대회를 말한다. 예를 들어, 농구경기 또는 올림픽 100미터 경주의 결승전을 말한다. 일일 또는 일정 기간 단위로 시상되는 단계별 경주 및 기타 선수권대회에서의 경기와 경기대회의 구분은 해당 국제경기연맹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도핑방지규정위반의 결과조치(Consequences of Anti-Doping Rule Violations, “Consequences”):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도핑방지규정 위반이 다음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가) 실효는 모든 메달, 점수, 상금의 몰수 등 모든 결과조치와 더불어 특정 경기나 대회에서 선수가 받은 결과가 유효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나) 자격정지는 제10.12.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특정기간 동안 모든 경기, 활동, 재정지원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다) 임시자격정지는 제8조에 따라 시행된 청문회의 최종결정에 앞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모든 경기 또는 활동에의 참가가 잠정적 으로 금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라) 재정적 결과조치는 도핑방지규정 위반으로 부과된 재정적 징계 또는 도핑방지규정 위반과 연관되어 복구해야 할 비용을 의미한다. 그리고 (마) 일반공개 또는 보고는 제 14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일반 또는 조기통보를 받을 권리를 가진 관계자를 넘어 정보를 전파 또는 배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체 종목의 경우, 팀 역시 제11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결과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오염된 제품(Contaminated Product): 합리적인 인터넷 검색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 또는 제품의 라벨에 밝히지 않은 금지약물을 포함한 제품을 말한다.
실효(Disqualification): 위 도핑방지규정위반의 결과조치 참조.
도핑관리(Doping Control): 소재지정보 제공, 시료채취 및 관리, 시험실 분석, 치료 목적사용면책, 결과관리 및 청문의 모든 단계와 절차 등 검사배분계획 수립에서 부터 최종항소의 처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단계와 절차를 말한다.
경기대회(Event): 하나의 주관단체 하에서 함께 진행되는 일련의 개별경기 (예: 올림픽경기, 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또는 범 미주대회)를 말한다.
경기장소(Event Venue): 경기대회 주관단체에 의해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경기대회기간(Event Period): 경기대회 주관단체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대회의 개막에서부터 폐막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과실(Fault): 과실은 특정 상황에 적합한 의무 또는 주의부족을 말한다.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과실의 정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예를 들어,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경험,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미성년자인지 여부, 장애와 같은 특별 고려사항, 선수가 인지했던 위험의 정도 그리고 인지한 위험의 수준과 관련되어 선수가 행한 주의와 조사의 수준 등이다.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과실의 정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구체적이고,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 행동기준으로부터의 이탈을 설명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예를 들어, 선수가 자격정지기간 중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거나 선수의 경력 또는 시즌의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은 제10.5.1항 또는 제10.5.2항 하에서의 자격정지기간을 감경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관련 요소가 될 수 없다.
재정적 결과조치(Financial Consequences): 위 도핑방지규정위반의 결과조치 참조.
경기기간 중(In-Competition): 국제경기연맹 또는 대회주관단체가 규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수가 참가예정인 경기의 시작 12시간 전부터 당해 경기 및 당해 경기와 관련된 시료채취 절차가 끝나는 기간까지를 의미한다.
독립감시프로그램(Independent Observer Program): 세계도핑방지기구의 감독하에, 특정 경기대회에서 도핑관리절차를 감시하고 안내하며, 그 감시결과를 보고하는 감시단을 말한다.
[과실의 주해: 선수의 과실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은 과실이 고려되어야 할 모든 조항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제10.5.2항 하에서 과실의 정도가 평가될 때,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관여된 부분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 또는 부주의 없음의 결론이 아니라면 제재의 감경 없음은 적절한 것이다.]
[경기기간 중의 주해: 국제경기연맹 또는 경기 대회의 주관단체는 경기대회기간과는 다른
“경기기간 중”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개인종목(Individual Sport): 단체종목이 아닌 종목을 말한다.
자격정지(Ineligibility): 위 도핑방지규정위반의 결과조치 참조.
국제경기대회(International Event):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국제경기연맹, 주요 국제경기대회 주관단체 또는 기타 국제체육단체가 당해 경기대회의 주관단체이거나 당해 경기대회의 기술임원을 임명하는 대회를 말한다.
국제수준선수(International-Level Athlete):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과 일치하는, 각 국제경기연맹이 정의한 바에 따라, 국제수준에서 스포츠에 참가한 선수를 말한다.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 규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채택한 표준을 말한다. 국제표준(다른 대안적 표준, 관행 또는 절차에 대립되는)의 준수는 국제표준에 명시된 절차가 합당하게 이행되었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국제표준은 국제표준에 따라 발간된 모든 기술문서를 포함한다.
주요 국제경기대회 주관단체(Major Event Organizations): 국가올림픽위원회의 대륙간 연합체 및 어떤 대륙, 지역 또는 기타 국제경기대회의 주관단체로 기능하는 기타 국제종합체육단체를 말한다.
표지자(Marker):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의 사용을 나타내는 합성물, 합성물 군 또는 생물학적 요소를 말한다.
대사물질(Metabolite): 생물학적 변환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모든 물질을 말한다.
미성년자(Minor): 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연인을 말한다.
국가도핑방지기구(National Anti-Doping Organization): 국가적 차원에서 도핑방지규정의 채택 및 시행, 시료채취의 지휘, 검사결과의 관리 및 청문회 개최 등 모든 사항을 시행할 일차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은 각 국가에 의하여 지정된 독립기구를 말한다. 본 도핑방지규정과 관련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도핑방지위원회를 말한다.
[국제수준선수의 주해: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에 일치하게, 국제경기연맹은 선수를 국제수준선수로 분류하는 데 사용될, 예를 들어 순위 별, 특정 국제경기대회 참가별, 자격증의 종류별 등, 기준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경기연맹은 그러한 기준을 명확하고 간략한 형태로 공표하여
선수 자신이 국제수준선수로서 분류될 것이라는 것을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준이 특정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한 것을 포함한다면, 국제경기연맹은 그러한 국제 경기대회의 리스트를 공표하여야 한다.]
국내경기대회(National Event): 국제수준 또는 국가수준의 선수가 참가하는 국제경기 대회가 아닌 경기대회 또는 시합을 말한다.
국내경기단체(National Federation): 국제경기연맹의 해당 종목을 국가 또는 지역에서 관장하는 단체로서 국제경기연맹의 회원이거나 인증을 받은 국가 또는 지역의 단체를 말한다.
국내수준선수(National-Level Athlete):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과 일치하는, 각 국가 도핑방지기구가 정의한 바에 따라, 국내수준에서 스포츠에 참가한 선수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의 국내수준선수는 제1.4항에서 설명된 바에 따라 정의된다.
국가올림픽위원회(National Olympic Committee):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승인한 단체를 말한다. 국가올림픽위원회라는 용어에는 도핑방지 분야에서 국가올림픽위원회가 갖는 고유의 책무를 국가체육회가 가지는 나라에서는 국가체육회도 여기에 포함된다.
과실 또는 부주의 없음(No Fault or Negligence): 선수가 알지 못했거나 또는 의심 하지 않았고, 최대한의 주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으로 알 수 없었거나 의심할 수 없었으며, 그래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 또는 투여 받았거나 또는 달리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입증을 말한다. 미성년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제2.1항의 모든 위반에 대하여 선수는 또한 어떻게 금지약물이 자신의 체내에 유입되었는지를 입증하여야 한다.
중대한 과실 또는 부주의 없음(No Significant Fault or Negligence): 전체적인 상황 및 과실 또는 부주의 없음의 기준을 고려해 볼 때, 선수의 과실이나 부주의가 도핑방지규정 위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대한 것이 아니었다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입증을 말한다.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2.1항의 모든 위반에 대하여 선수는 또한 어떻게 금지약물이 자신의 체내에 유입되었는지를 입증하여야 한다.
경기기간 외(Out-of-Competition): 경기기간 중의 도핑관리를 제외한 모든 도핑관리를 말한다.
참가자(Participant): 모든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을 말한다.
[주해: 카나비노이드류의 경우, 약물사용이 경기력 향상과 관계없음을 분명하게 입증함으로써 중대한
과실 또는 부주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다.]
관계자(Person): 자연인이나 단체 또는 기타 주체를 말한다.
소지(Possession): 실질적, 물리적 소지 또는 추정적 소지 (관계자가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또는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이 소재하는 장소에 대해 배타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통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지의 근거가 된다)를 말한다. 그러나 관계자가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또는 금지약물 및 금지 방법이 소재하는 장소에 대해 배타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관계자가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려고 시도한 경우에 한하여 추정적 소지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관계자가 도핑방지규정 위반을 범했다는 사실을 통지 받기 이전에 당해 관계자가 소지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고, 그러한 사실을 도핑방지기구에 명백하게 선언함으로써 소지를 포기한 경우에는 단지 소지에만 근거한 도핑방지규정 위반이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용어의 정의에 반대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거래 (컴퓨터상 또는 기타 방법 포함)는 거래한 사람의 소지에 해당된다.
금지목록(Prohibited List): 금지약물과 금지방법을 명시하고 있는 세계도핑방지기구 목록을 말한다.
금지방법(Prohibited Method): 금지목록에 규정된 모든 방법을 말한다.
금지약물(Prohibited Substance): 금지목록에 규정된 모든 약물 또는 약물의 종류를 말한다.
임시청문(Provisional Hearing): 제7.9항의 목적 상, 선수에게 통지하고 서면 또는 구두로 심문할 기회를 제공하는 제8조에 의한 청문에 앞서 개최되는 신속한 약식청문을 말한다.
[소지의 주해: 이 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선수의 차에서 발견된 스테로이드는 선수가 다른 사람이 그 차량을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위반을 구성한다. 다른 사람이 그 차를 사용한 경우, 도핑방지기구는 선수가 그 차량을 배타적 으로 통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선수가 스테로이드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스테로이드에 대해 통제할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스테로이드가 선수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통제하는 집안의 의약품상자에서 발견된 경우, 도핑방지기구는 선수가 약품상자에 스테로이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통제하려 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금지약물을 구매한 행동은, 예를 들어 제품이 도착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받았거나 또는 어떤 제 3자 주소로 보내진 경우에도 단독으로 소지를 구성한다.]
[임시청문의 주해: 임시청문은 사건의 사실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는 예비 절차이다. 임시청문에 이어, 선수는 사건의 본안에서 차후의 완전한 청문을 받을 권리를
유지한다. 그에 반해서, 제7.9항에서 사용되는 “신속한 청문”은 신속한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본안에서의 완전한 청문을 의미한다.]
임시자격정지(Provisional Suspension): 위 도핑방지규정의 위반에 대한 결과조치 참조.
공개발표 또는 공개보고(Publicly Disclosure or Publicly Report): 위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대한 결과조치 참조.
지역도핑방지기구(Regional Anti-Doping Organization): 도핑방지규정의 채택과 시행, 시료의 채취 및 계획, 결과관리, 치료목적사용면책의 검토, 청문의 수행, 그리고 지역수준에서 교육 프로그램의 수행을 포함한 국가도핑방지 프로그램의 위임 받은 부분을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회원국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기구를 말한다.
검사대상자등록명부(Registered Testing Pool): 국제경기연맹 또는 국가도핑방지기구의 검사배분계획의 일환으로 경기기간 중 검사와 경기기간 외 검사에 중점을 두고 국제경기연맹이 국제수준에서 그리고 국가도핑방지기구가 국내수준에서 구분하여 작성한 최고수준의 우선순위 선수명부이며, 이에 따라 제5.6항 및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에서 규정한 바대로 소재지정보의 제공이 요구된다.
시료(Sample or Specimen): 도핑관리의 목적으로 채취된 생물학적 물질을 말한다.
가맹기구(Signatories): 제23조에서 규정한 대로 규약에 서명하고 규약 준수에 동 의한 기구들을 말한다. 본 도핑방지규정과 관련해서는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 체육회와 그 가맹경기단체를 말한다.
특정약물(Specified Substance): 제4.2.2항 참조.
엄격한 책임(Strict Liability): 제2.1항 또는 제2.2항 하에서 선수 측의 고의, 과실, 부주의 또는 사용의 인지를 도핑방지기구가 도핑방지규정 위반을 입증하기 위하여 검증할 필요가 없다고 한 규정을 말한다.
실질적인 도움(Substantial Assistance): 제10.6.1항의 목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관계자는 (가) 도핑방지규정 위반과 관련하여 관계자가 가진 모든 정보를 서명한 서면진술서에 완전하게 밝혀야 하며, (나) 예를 들어, 도핑방지기구 또는 청문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청문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그러한 정보와 관련된
[시료의 주해: 혈액시료의 채취가 특정 종교집단 또는 특정 문화집단의 교리에 위배된다는 항의가
있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항의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다.]
사건에 대한 조사와 판정에 완전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나아가 제공된 정보는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제기된 사건의 핵심부분을 이루거나 제기되지 않은 사건인 경우에는, 사건이 제기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정행위(Tampering): 부적절한 목적 또는 부적절한 방법에 의한 변경,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 부적절한 간섭, 결과를 왜곡하고 정상적인 절차의 진행을 저지하기 위해 사기행위로 이를 방해하거나 오도하거나 부정행위에 가담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표적검사(Target Testing):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에서 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검사를 위하여 특정 선수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단체 종목(Team Sport): 경기 중에 선수교체가 허용되는 종목을 말한다.
검사(Testing): 검사배분계획 수립, 시료채취, 시료관리 및 시험실로의 시료운반 등 도핑검사절차를 말한다.
부정거래(Trafficking):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 또는 도핑방지기구의 관할권에 기속되는 기타 관계자가 제3자에게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판매, 증여, 수송, 발송, 운반, 전달 또는 분배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직접 또는 컴퓨터상 또는 기타 방법으로)를 말한다. 다만, 이러한 용어의 정의에는 진실되고 합법적인 치료목적으로 또는 인정할 만한 정당성에 근거하여 사용된 금지약물이 관련된 의무요원의 선의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금지약물이 진실되고 합법적인 치료목적이 아닌 것으로 전반적으로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기 기간 외 검사에서 금지되지 않는 금지약물이 관련된 행위도 포함되지 않는다.
치료목적사용면책(TUE): 제4.4항에 규정된 치료목적사용면책 참조.
UNESCO스포츠도핑방지국제협약(UNESCO Convention): 2005년 10월 19일에 개최된 제33차 UNESCO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스포츠도핑방지협약을 말한다. 여기에는 협약 당사국회의와 국제스포츠도핑방지협약 당사국회의에서 채택된 개정사항이 포함된다.
사용(Use): 모든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사용, 적용, 섭취, 주입 또는 복용하는 것을 말한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World Anti-Doping Agency를 말한다.
부록 2 제10조의 적용 예
예 1.
사실: 경기기간 중 검사에서 나온 비정상분석결과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존재로 부터 기인한다. (제2.1항) 선수는 도핑방지규정 위반을 즉시 자인한다. 선수는 중대한 과실 또는 부주의 없음을 입증하고, 실질적 도움을 제공한다.
결과조치의 적용
1. 시작 조항은 제10.2항이 된다. 선수가 도핑방지규정 위반이 고의가 아니었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므로(제10.2.1.1항 및 제10.2.3항), 자격정지기간은 4년이 아닌 2년이 된다. (제10.2.2항)
2. 두 번째 단계로, 위원단은 과실관련 감경조항(제10.4항, 제10.5항)이 적용될 것인지를 판단한다. 중대한 과실 또는 부주의 없음 (제10.5.2항)에 근거하여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특정약물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제제의 범위는 2년에서 1년 (최소 2년의 1/2)까지의 감경이 된다. 다음으로 위원단은 선수의 과실 정도에 근거하여 이 범위 내에서 적용 가능한 자격정지기간을 결정한다. (이 예에서는, 위원단이 16개월의 자격정지기간을 부과했다고 가정한다.)
3. 세 번째 단계로, 위원단은 제10.6항 (과실과 관계없는 감경) 하에서 정지 또는 감경의 가능성을 평가한다. 이 사건의 경우, 제10.6.1항만이 (실질적 도움) 적용된다. (제10.6.3항의 즉각적 자인은 자격정지기간이 이미 제10.6.3항에서 규정한 2년의 최소요건 이하로 부과되었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 실질적 도움에 근거하여, 자격정지기간은 16 개월*의 3/4까지 정지될 수 있다. 따라서 최소 자격정지기간은 4 개월이 된다. (실례를 가정한 이 예에서, 위원단은 10 개월을 정지하고 따라서 자격정지기간은 6개월이라고 가정한다.)
4. 원칙적으로 제10. 1항에 의거하여 자격정지기간은 최종 청문결정 일부터 기산된다. 그러나, 선수가 즉시 도핑방지규정 위반을 자인하였기 때문에, 자격정지기간은 시료채취 일까지 앞당겨 기산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라도 선수는 청문결정일 이후 적어도 자격정지기간의 1/2 (즉 3개월)은 이행하여야 한다. (제10.11.2항)
5. 또한, 비정상분석결과가 경기 중에 발생했기 때문에, 위원단은 자동적으로 해당 경기에서 획득한 결과를 박탈한다. (제9조)
6. 제10.8항에 따라, 선수가 시료채취일 이후부터 자격정지기간이 시작될 때까지 획득한 모든 결과 역시 달리 공정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면 박탈된다.
7. 선수가 미성년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공개는 각 제재의 의무적 부분이기 때문에 (제10.13항) 제14.3.2항에서 인용된 정보는 일반에 공개된다.
8. 선수는 자격정지기간 동안에 모든 가맹기구나 국내경기단체의 권한 하에 있는 경기 또는 기타 스포츠관련 활동에 어떤 형태로의 참가도 허용되지 않는다. (제10.12.1항) 그러나, 선수는 다음의 기간 중 더 짧은 기간 내에 가맹기구나 국내경기단체의 클럽 또는 기타 회원기구의 시설사용 또는 팀 훈련에 복귀 할 수 있다. (가) 자격정지기간의 마지막 2개월, 또는 (나) 부과된 자격정지 기간의 마지막 1/4 (제10.12.2항). 따라서 예 1의 선수는 자격정지기간이 끝나기 한달 반 전에 훈련에 복귀할 수 있다.
예 2.
사실: 경기기간 중 검사에서 나온 비정상분석결과는 특정약물인 흥분제의 존재로 부터 기인한다. (제2.1항) 도핑방지기구는 선수가 의도적으로 도핑방지규정 위반을 범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선수는 금지약물이 경기력 향상과 관계없는 맥락에서 경기기간 외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 선수는 도핑방지규정위반 협의를 즉시 자인하지 않는다. 선수는 실질적 도움을 제공한다.
결과조치의 적용:
1. 시작 조항은 제10.2항이 된다. 도핑방지기구는 도핑방지규정 위반이 고의적으로 범해졌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고, 선수는 해당 약물이 경기기간 외에는 허용되고, 그 사용이 선수의 경기력 향상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제10.2.3항), 자격정지기간은 4년이 된다 (제10.2.1.2항).
2. 위반이 고의적이었기 때문에, 과실에 근거한 감경의 여지가 없다 (제10.4항 및 제10.5항의 적용 불가). 실질적인 도움에 근거하여, 제재는 4년의 3/4*까지 정지될 수 있다. 따라서 최소 자격정지기간은 1년이 된다.
3. 제10.11항에 의거, 자격정지기간은 최종 청문결정일로부터 기산된다.
4. 또한, 비정상분석결과가 경기 중에 발생했기 때문에, 위원단은 자동적으로 해당 경기에서 획득한 결과를 박탈한다.
5. 제10.8항에 따라, 선수가 시료채취일 이후부터 자격정지기간이 시작될 때까지 획득한 모든 결과 역시 달리 공정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면 박탈된다.
6. 선수가 미성년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공개는 각 제재의 의무적 부분이기 때문에 (제10.13항) 제14.3.2항에서 인용된 정보는 일반에 공개된다.
7. 선수는 자격정지기간 동안에 모든 가맹기구나 국내경기단체의 권한 하에 있는 경기 또는 기타 스포츠관련 활동에 어떤 형태로의 참가도 허용되지 않는다. (제10.12.1항) 그러나, 선수는 다음의 기간 중 더 짧은 기간 내에 가맹기구나 국내경기단체의 클럽 또는 기타 회원기구의 시설사용 또는 팀 훈련에 복귀 할 수 있다. (가) 자격정지기간의 마지막 2개월, 또는 (나) 부과된 자격정지 기간의 마지막 1/4 (제10.12.2항). 따라서 예 2의 선수는 자격정지기간이 끝나기 두 달 전에 훈련에 복귀할 수 있다.
예 🡪.
사실: 경기기간 외 검사에서 나온 비정상분석결과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존재로 부터 기인한다. (제2.1항) 선수는 중대한 과실 또는 부주의가 없었음을 입증한다. 선수는 또한 비정상분석결과가 오염된 제품으로 인해 야기되었음을 입증한다.
결과조치의 적용:
1. 시작 조항은 제10.2항이 된다. 선수가 자신이 도핑방지규정 위반을 고의적으로 범하지 않았음을 증거제시를 통해 입증할 수 있으므로, 예, 선수는 오염된 제품을 사용하는데 있어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 (제10.2.2.1항 및 제10.2.3항), 자격정지기간은 2년이 된다. (제10.2.2항)
2. 두 번째 단계로, 위원단은 감경을 위하여 과실관련 가능성을 판단한다. (제10.4항, 제10.5항) 선수가 도핑방지규정 위반이 오염된 제품에 의해 야기 되었고, 선수의 행동이 제10.5.1.2항에 근거하여 중대한 과실 또는 부주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정지기간의 적용 범위는 2년에서 견책 까지의 감경이 된다. 위원단은 자격정지기간을 선수의 과실 정도에 근거하여 이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이 예에서는, 사례의 목적상 위원단이 4개월의 자격 정지기간을 부과했다고 가정한다)
3. 제10.8항에 따라, 선수가 시료채취일 이후부터 자격정지기간이 시작될 때까지 획득한 모든 결과 역시 달리 공정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면 박탈된다.
4. 선수가 미성년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공개는 각 제재의 의무적 부분이기 때문에 (제10.13항) 제14.3.2항에서 인용된 정보는 일반에 공개된다.
5. 선수는 자격정지기간 동안에 모든 가맹기구나 국내경기단체의 권한 하에 있는 경기 또는 기타 스포츠관련 활동에 어떤 형태로의 참가도 허용되지 않는다. (제10.12.1항) 그러나, 선수는 다음의 기간 중 더 짧은 기간 내에 가맹기구나 국내경기단체의 클럽 또는 기타 회원기구의 시설사용 또는 팀 훈련에 복귀 할 수 있다. (가) 자격정지기간의 마지막 2개월, 또는 (나) 부과된 자격정지 기간의 마지막 1/4 (제10.12.2항). 따라서 예 3의 선수는 자격정지기간이 끝나기 한달 전에 훈련에 복귀할 수 있다.
예 4.
사실: 비정상분석결과를 통지 받은 적이 없고 또는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직면한 적도 없었던 선수가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였다고 자발적으로 자인한다. 선수는 또한 실질적 도움을 제공한다.
결과조치의 적용:
1. 위반이 고의적이었기 때문에, 제10.2.1항이 적용되고, 부과되는 자격정지기간은 4년이 된다.
2. 자격정지기간의 과실관련 감경에 대한 여지가 없다. (제10.4항 및 제10.5항의 적용 불가)
3. 선수의 자발적 자인을 단독 근거로 (제10.6.2항), 자격정지기간은 4년의 1/2까지 감경될 수 있다. 선수의 실질적인 도움을 단독 근거로 (제10.6.1항), 자격정지 기간은 4년의 3/4*까지 감경될 수 있다. 제10.6.4항 하에서, 자발적 자인과 실질적 도움을 동시에 같이 고려할 때, 최대로 감경 또는 정지될 수 있는 제재기간은 4년의 3/4까지다. 최소 자격정지기간은 1년이 된다.
4. 자격정지기간은 원칙적으로 최종 청문결정 일부터 기산된다 (제10.11항). 만약 자발적 자인이 자격정지기간의 감경요소로 작용하였다면, 제10.11.2항 하의
자격정지기간의 조기기산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해당 조항은 동일 환경에서 선수가 중복 혜택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만약 자격정지기간이 실질적 도움만을 단독 근거로 하여 정지 되었다면, 제10.11.2항은 여전히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자격정지기간은 선수의 마지막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사용의 시점에 시작한다.
5. 제10.8항에 따라, 선수가 시료채취일 이후부터 자격정지기간이 시작될 때까지 획득한 모든 결과 역시 달리 공정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면 박탈된다.
6. 선수가 미성년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공개는 각 제재의 의무적 부분이기 때문에 (제10.13항) 제14.3.2항에서 인용된 정보는 일반에 공개된다.
7. 선수는 자격정지기간 동안에 모든 가맹기구나 국내경기단체의 권한 하에 있는 경기 또는 기타 스포츠관련 활동에 어떤 형태로의 참가도 허용되지 않는다. (제10.12.1항) 그러나, 선수는 다음의 기간 중 더 짧은 기간 내에 가맹기구나 국내경기단체의 클럽 또는 기타 회원기구의 시설사용 또는 팀 훈련에 복귀 할 수 있다. (가) 자격정지기간의 마지막 2개월, 또는 (나) 부과된 자격정지 기간의 마지막 1/4 (제10.12.2항). 따라서 예 4의 선수는 자격정지기간이 끝나기 두 달 전에 훈련에 복귀할 수 있다.
예 5.
사실: 선수지원요원이 가짜 이름으로 선수를 경기에 참가시킴으로써 선수에게 부과된 자격정지기간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것을 돕는다. 선수지원요원은 도핑방지기구에 의해 도핑방지규정 위반의 통지를 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도핑방지규정위반(제2.9)을 자인했다.
결과조치의 적용:
1. 제10.3.4항에 따라, 자격정지기간은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2년에서 4년이 된다. (이 예에서는, 사례의 목적 상 위원단이 3년의 자격정지 기간을 부과했다고 가정한다.)
2. 고의는 제2.9항에서 도핑방지규정 위반의 요소이므로 과실관련 감경규정의 적용에 대한 여지가 없다. (제10.5.2항 주해 참조)
3. 제10.6.2항에 따라, 자인이 유일하게 믿을만한 증거라면, 자격정지 기간은 1/2까지 감경될 수 있다. (이 예에서는, 사례의 목적상 위원단이 18개월의 자격정지기간을 부과했다고 가정한다.)
4. 선수가 미성년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공개는 각 제재의 의무적 부분이기 때문에 (제10.13항) 제14.3.2항에서 인용된 정보는 일반에 공개된다.
예 6.
사실: 선수가 첫 번째 도핑방지 규정 위반으로 14개월의 자격정지기간의 제제를 받았으나 실질적인 도움으로 인해 4개월이 정지되었다. 현재 이 선수는 경기 기간 중 검사에서 특정약물이 아닌 흥분제의 존재로 인해 두 번째 도핑방지 규정 위반을 범한다. (제2.1항) 선수는 중대한 과실 또는 부주의 없음을 입증한다. 그리고 선수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만약, 이것이 첫 번째 위반이라면, 위원단은 선수에게 16개월의 자격정지기간의 제제를 부과하고 실질적 도움을 근거로 6개월을 정지했을 것이다.
결과조치의 적용:
1. 제10.7.4.1항 및 제10.7.5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제10.7항이 두 번째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적용된다.
2. 제10.7.1항 하에서 자격정지기간은 다음의 항목보다 더 커야 한다. (가) 6개월
(나) 제10.6항 하의 어떠한 감경사유에 대한 고려 없이, 첫 번째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대해 부과된 자격정지기간의 1/2 (이 예시에서는, 14개월의 1/2과 같은, 즉 7개월이 된다)
(다) 제10.6항 하의 어떠한 감경 사유에 대한 고려 없이, 위반이 첫 번째 위반인 것처럼 여겼을 때, 두 번째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본래 적용되었을 자격 정지기간의 두 배 (이 예시에서는, 16개월의 두 배, 즉 32개월이 된다)
따라서, 두 번째 위반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은 (가), (나), 그리고 (다)보다 큰 32개월이 된다.
3. 다음 단계로, 위원단은 제10.6항 하에서 정지 또는 감경의 가능성을 평가한다. (과실관련 없는 감경) 두 번째 위반의 경우에는, 제10.6.1항(실질적인 도움)만이
적용된다. 실질적인 도움에 근거해서, 자격정지의기간은 32개월의 3/4까지 정지될 수 있다.* 따라서 최소 자격정지기간은 8개월이 된다. (이 예에서는, 사례의 목적상 실질적인 도움에 대해 자격정지기간 중 8개월을 정지했고, 따라서 감경된 자격정지기간은 2년이 부과되었다고 가정한다.)
4. 비정상분석결과가 경기 중에 발생했기 때문에, 위원단은 자동적으로 해당 경기에서 획득한 결과를 박탈한다.
5. 제10.8항에 따라, 선수가 시료채취일 이후부터 자격정지기간이 시작될 때까지 획득한 모든 결과 역시 달리 공정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면 박탈된다.
6. 선수가 미성년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공개는 각 제재의 의무적 부분이기 때문에 (제10.13항) 제14.3.2항에서 인용된 정보는 일반에 공개된다.
7. 선수는 자격정지기간 동안에 모든 가맹기구나 국내경기단체의 권한 하에 있는 경기 또는 기타 스포츠관련 활동에 어떤 형태로의 참가도 허용되지 않는다. (제10.12.1항) 그러나, 선수는 다음의 기간 중 더 짧은 기간 내에 가맹기구나 국내경기단체의 클럽 또는 기타 회원기구의 시설사용 또는 팀 훈련에 복귀 할 수 있다. (가) 자격정지기간의 마지막 2개월, 또는 (나) 부과된 자격정지 기간의 마지막 1/4 (제10.12.2항). 따라서 예 6의 선수는 자격정지기간이 끝나기 두 달 전에 훈련에 복귀할 수 있다.
* 세계도핑방지기구의 승인으로 예외적 상황에서, 실질적 도움에 대한 자격정지기간의 최대 정지는 3/4이상이 될 수 있고, 보고와 공표는 지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