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프랜xxx(교육서비스업) 표준계약서
이 표준계약서의 목적은 교육서비스업을 xx하는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xxx 계약조건에 따라 가맹계약(프랜xxx계약)을 체결xxx 하기 위한 표준적 계약조 건을 제시함에 있습니다.
이 표준계약서에서는 교육서비스업 가맹사업의 xx에 있어서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 만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계약서의 기본 틀과 xx을 xxx는 범위에서 이 표준계약서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xx하거나 특약으 로 xx xx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준계약서의 일부 xx은 xx 「가맹사업xx의 xxx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을 xx 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이들 법령이 개정되는 경❹에는 개xxx에 부합되도록 기존의 계 약을 xx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개정법령에 xxx정이 추가되는 경❹에는 반드시 그 개xx 정에 따라 계약xx을 xxxxx 합니다.
이 표준계약서는 하위가맹본부(지사 등)가 가맹본부로부터 계약체결권을 부여받아 가맹점사업 자를 모집할 경❹에도 그 하위가맹계약의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표준계약서는 교육서비스업을 xx으로 하는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에 xxx 계약조건에 따른 가맹계약을 체결xxx 하기 위한 표준적 계약조건을 제시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xx)
이 계약서에서 xx된 용어는 다음 x x와 같은 xx를 갖는다.
1.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자xx 상 표 ․ 서비스표 ․ xx ․ 간판 그 밖의 xx표지(이하 “xx표지”라 한다)를 xx하여 일정한 품질xxxx xxxx에 따라 xx사업을 영위xxx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xx 및 xx xx 등에 xx xx ․ 교육과 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xx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것을 xx으로 하는 계속적인 xxxx를 말한다.
2. “가맹본부”라 함은 가맹계약과 xx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 자를 말한다.
3. “가맹점사업자”라 함은 가맹계약과 xx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 업자를 말한다.
4. “가맹금”이라 함은 명칭xx 지급xx의 여하에 xx없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하며, xx가맹금, 계속가맹금, 계약이행보증금을 포함한다.
5. “xx가맹금”이라 함은 가입비 ․ 입회비 ․ 계약금 ․ 할부금 ․ 오픈지원비 ․ xx교육비 등 명
칭을 불문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아 가맹사업에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 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6. “계속가맹금”이라 함은 상xxx료, 교육비, xx지원비 등 명칭을 불문하고 가맹점사업자 가 가맹사업에 착수한 이후 가맹사업을 xxx기 위하여 xx표지의 xx과 xxxx 등에 관한 xx ․ 교육, 그 밖의 사항과 xx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
하는 모든 대가를 말한다.
7. “계약이행보증금”xx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
무액xx 이와 관련한 xxx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8. “xx비밀”이라 함은 xxx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xxxx 에 xxx 기술상 또는 xxxx xx를 말한다.
제3조 (계약당사자의 지위)
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상호간에 독립한 사업자로서 대등한 xx에서 x x 가맹계약을 체결한다.
②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는 상호간에 xxxx나 위xxx, 사용자와 피용자 xx, 동업자 xx 등 여하한 특별한 xx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제4조 (xxx실의 원칙)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이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자의 업무를 신 의에 따라 xx하게 xxxxx 한다.
제5조 (가맹본부의 xx사항)
가맹본부는 이 계약에서 xx xx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한다.
1.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
2. 상품xx 용역의 품질xx와 판매기법의 개발을 위한 계속적 노력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xx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4.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xx 교육 · xx
5. 가맹점사업자의 xx · xxxx에 xx 지속적인 조언과 xx
6.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xx지역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 와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xx
7. 가맹점사업자와의 xx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
8. 특정 가맹점사업자에 xx xx 목적의 xx 및 감독, 근접출점, 출혈 판촉행사, 사업자 단체 xx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행위 xx
9. 분쟁 xxx청, 공xxx위원회의 조사 및 서면실태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한 xx 조치 xx
제6조 (가맹점사업자의 xx사항)
가맹점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xx xx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한다.
1.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xx을 xxx기 위한 노력
2.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xx
3.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xx의 xx
4. 제3호의 xx에 의한 품질xx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❹ 가맹본부가 제공 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xx
5. 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xx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xx의 xx
6. 취급하는 상품 · 용역xx xxxx을 xxx는 경❹ 가맹본부와의 사전 협의
7. 상품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xxxx 등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xx 및 판매전략의 xx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
8. 가맹점의 업무xx 및 제7호의 xx에 의한 자료의 확인과 xx을 위한 가맹본부의 임직원 그 밖의 대리인의 사업장 출입 허용
9. 가맹본부의 xx를 얻지 아니한 경❹ 사업장의 위치xx 또는 가맹점운영권의 양xxx
10.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xx
11. 가맹본부의 xxxxxx xx비밀의 누설 xx
12. 가맹본부의 xx표지 기타 지적재산권에 xx 침해사실을 xx하는 경❹ 가맹본부에 xx 침해사실의 통보와 xxx치에 필요한 적절한 협력
제7조 (불공xxx행위의 xx)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xxx xx를 저해할 ❹ 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행xxx 하지 아니한다.
1.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으로 xx 어려운 행위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xx 용역
의 공급 또는 xxxx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xx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가격구속, xx상대방 구속, 상품판매 또는 용역의 제한, xx지역 xxxx 등의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xx상대방, xx지역xx 가맹점사업자 의 사업xx을 가맹본부의 상표권 xx,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 유지 등 가맹사업xx에 필수적인 xx에 비추어 과도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xx상 지위를 xxx여 구입xx, 경제적xxx공 또는 xx부담 강요,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의 xx 또는 xx, xx간섭, 판매목표 xx 등의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 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계약의 목적과 xx, 발생할 손해 등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 또는 xxxxx을 xx·부과 하는 행위
5.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xxxxx xxx여 자기의 가맹점사업자의 xx 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x0x xx x0x 외의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xxx xx질서를 저해할 ❹려가 있는 행위
제 2 장 개점의 xx
제8조 (xx의 표시)
이 계약에 의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개설하게 되는 가xxx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⑴ xx 명 :
⑵ xx 및 대표자 :
⑶ xx 소재지 :
⑷ xx xx : ㎡
⑸ xx지역 : 별첨[1]에 표시된 지역
제9조 (학xxx권의 부여)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중에 가맹본부의 xx시스템에 따라 교육서비스업을 xxxxx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부여한다.
1. 가맹본부의 xx표지의 사용권
2. 가맹사업과 xx하여 등기 ․ 등록된 권리나 xx비밀의 사용권
3. 이 계약에서 xx한 서비스, xx 또는 교구(이하 “xx 등”이라 한다)를 공급받을 권리
4. xx❹(know-how) 전수, 지도, 교육 기타 xxxx을 받을 권리
5. 기타 가맹본부가 본 계약xx xx과 xx하여 xx하는 권리로서 당사자가 xx허가의 x x으로 삼은 권리
② 이 계약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xx이 허가된 xx표지의 표시는 별첨[2]와 같다.
제10조 (xx재산권의 확보)
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에 xx하는 xx표지에 xx 배타적 독점권을 확보xxx 한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xx을 허가한 각종 권리의 xxx과 적법성 및 대항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가맹본부가 xx을 허가한 xx재산권이 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 게 된 경❹ 가맹본부는 가맹본부의 책임과 xx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대체할 수 있 는 수단을 제공xxx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1조 (계약의 발효일과 계약기간)
이 계약은 20 년 x x부터 발효되며 그 기간은 계약 발효일로부터 20 년 x x까지 ( )년 간으로 한다.
제12조 (xx의 장소 xx)
①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가xxx을 설치할 지역 및 장소를 xxxxx 한다.
② 가맹본부는 xx의 설치 지역 및 장소에 대하여 시장특성, 교통량, 교xxx(수강생)x x 포 및 xx특성, 주요 xxxx, xx별 특성에 따른 xxxx 등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 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다.
제13조 (xx지역의 xx)
① 가맹점사업자의 xx지역은 별첨[1]과 같이 하며,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 의 xx지역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xx회사의 직영점xx 가맹 점을 개설하지 아니한다.
②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갱xxx에서 가맹점사업자의 xx지역을 축소할 수 없다. 다만, 계약갱신 xx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여 기존 xx지역을 xx 하고자 하는 경❹ 가맹점사업자와 합의xxx 한다.
1.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xx 등으로 인하여 xx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❹
2. 해당 xx의 거xxx 또는 xxx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❹
3. 소비자의 xx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ㆍ용역에 xx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❹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xx에 준하는 경❹로서 기존 xx지역을 그대로 xxx는 것이 현 저히 불합리하다고 xx되는 경❹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xx한 xx지역을 xx하며, xx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 의 xx지역을 침범하지 아니한다.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xx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 사업자의 xx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xxxx을 하는 경❹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xxx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xx 중재안을 제시
2. xx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xx지역 xx xx가 있는 경❹ 매출액 xx 조사 등 필요한 조치 xx
3.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xx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다른 가맹점사 업자의 xx과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xx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❹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xx을 xx하고 xxx상 xx
제14조 (xx의 설비)
① 가맹점사업자의 가xxx설비(인테리어)는가맹사업전체의통일성과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xx 사양에 따라 설계 ․ 시공한다(기존xx을 xxx는 경❹에도 같다). 가맹본부 는 기본적인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마련하고 계약체결 이후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제공하여
야 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xx 사양에 따라 직접 시공하거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를 xxx여 시공할 수 있다. x x❹ 가맹본부는 공사의 원활한 xx을 위하여 자신의 xx으 로 직원을 파견할 수 있고, xx설비기간․공사세부내역․구체적인 부담액․담보기간 등 구 체적인 xx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③ 가맹점사업자의 의뢰가 있는 경❹에는 가맹본부가 직접 시공할 수 있다.
➃ 점포설비에 따른 제반 인․xx는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 )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가 자 신의 책임과 xx으로 취득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직접 시xx 경❹ 또는 가맹본부가 xx
하거나 권유한 업체를 통하여 시xx 경❹에는 당사자간 협의하여 그 책임과 xx을 분담 할 수 있다.
⑤ 가맹본부는 점포의 xx, 장비, 인테리어 등의 xxx가 객관적으로 xx되는 경❹ 또는 위 생·안전의 결xxx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xxx기 어렵거나 x x적인 xx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❹에는 점포xx개선을 xx 또는 권유할 수 있다.
⑥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xx개선에 간판교체xx, 인테리어 공사xx(장비·집기 의 교체xx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xx을 말한다)이 소요될 경❹에는 그 금액의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경❹에는 40%)를 부담한다. 다만, 가 맹본부의 권유 또는 xx가 없음에도 가맹점사업자가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xx을 개 선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xx가 발생하여 불가피하 게 점포xx을 개선하는 경❹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xx 설명회 xx)
① 가맹점사업자는 개원을 전후로 하거나 가맹본부와 합의한 xx에 가xxx의 xx활성화 를 위하여 가맹본부의 직xxx 기타 저명 강사를 초빙하여 xx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학xxx회를 개최하는 xx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하여 분담할 수 있다.
제16조 (가맹점사업자 피해xx보험계약 등의 체결)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xx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 피해xx보험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감독xx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38조에 따른 xx의 xx지급보증계약
3. 공xxx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xxx합과의 xxx약
②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피해xx보험 등을 체결x x❹,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xx가맹금을 직접 xx할 수 있다.
제 3 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제17조 (xx가맹금)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xxx 할 xx가맹금의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xx가맹금 내역 | 금액 (단위: xx) | 포함내역 | 지급 xx | 반환 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가입비 | xxx정 지원비, 가맹사업xx매뉴얼 제공비, 오픈지원비 등 | ||||
xx교육비 | |||||
합계 |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xx이 개시되거나 계약체결일로부터 ( )일이 경과할 때까지 제1 항의 xx가맹금 중 다음 표에 기재된 내역을 가맹본부가 xx하는 xx 금융회사에 예치하 xx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6조의 가맹점사업자 피해xx보험 등을 체결x x❹에는 가맹본부가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
예치가맹금 내역 | 금액(단위: xx) |
가입비 | |
xx교육비 | |
합계 |
* 예치금융회사: | xx | 지점 | 부 |
계좌번호: | 예금주: |
③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경❹에 위 예치xx의 장에게 예치가맹금 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1. 가맹점사업자가 xx을 개시x x❹
2.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x x❹
제18조 (가맹금의 반환)
①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경❹에 이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제3호의 경❹ 가맹본부의 xx중단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 맹본부에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xx할 수 있다. x x❹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은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 금xxx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 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xx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1. 가맹본부가 등록된 xx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xx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제45조에 따라 변호사 또는 가xxx사의 자문을 받은 경❹에는 7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맹금을 xx(가맹금을 예치하는 경❹에는 예치)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x x❹
2.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xx를 제공함에 있어 허위 또는 과장된 xx를 제공하거 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계약 체결에 중대한 xxx x 것으로 xx되는 경❹
3.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x x❹
②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내에 자기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계약이 xx되는 등 가맹계약 이 중도에 종료되는 경❹에는 xx표지 사용료, xx시스템의 계속적 이용료 등과 같이 전체 계약기간에 xx 선급금의 성질을 갖는 가맹금 중 xx과 잔여계약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xx할 수 있다. 다만, 이는 xxx상의 xx에 xx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경❹에 xx교육비 등과 같이 계약기간에 따른 선급금의 성질을 갖지 않는 가맹 x x 이행이 완료된 급부의 대가에 해당하는 가맹금에 관하여는 공평의 관념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의 xx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➃ 제2항에 의해 가맹본부가 가입비의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경❹에는 가맹점사업자의 xx 가 있는 날로부터 ( )일 이내에 반환xxx 한다.
※ 가맹사업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가맹점사업자의 xx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을 초과 할 수 없음
제19조 (계속가맹금)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xxx 할 계속가맹금의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계속가맹금 내역 | 금액 (단위: xx) | 지급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xx표지 사용료 | ||||
수시교육비 | ||||
광고비 | ||||
판촉비 | ||||
합계 |
② 가맹점사업자는 분기 종료 후 ( )일 까지 직전 분기의 총매출액을 서면을 통하여 가맹 본부에게 통지xxx 한다.
제20조 (계약이행보증금)
① 가맹점사업자는 xx표지 사용료, 광고 ․ 판촉비(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에 한한다) 등 계속가맹금 및 상품 등의 대금과 관련한 채무액 또는 xxx상액의 지급을 담 보하기 위하여 직전년도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1회 xx 상품 등의 대금의 3배이내에서 계약이행보증금으로 ( )원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계
약이행보증보험xx 또는 담보를 제공xxx 한다.
② 전항의 계약이행보증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❹,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xx이 개시 되거나 계약체결일로부터 ( )일이 경과할 때까지 위 금xx 제17조 제2항에 지정된 금 융xx에 예치xxx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6조의 가맹점사업자 피해xx보험 등을 체결x x❹에는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③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xx 등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된 경❹ 가맹본부는 기간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 )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잔존 채무액과 손 해배상액을 xx한 잔액을 xx하고 정산서를 교부xxx 한다.
➃ 물적담보가 제공된 경❹에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잔존 채무액과 xxx상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물적담보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담보xxx자에게 교부xxx 한다.
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적정한 계약이행보증금 등을 제공하였음에도 인적보증 등 담 보를 추가로 xx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최저임금 xx 등 xx부담 증가로 인한 가맹금의 xx)
① 가맹점사업자는 최저임금 xx 등으로 인해 xx이 증가하는 경❹ 가맹본부에게 가맹금 의 xx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른 xx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가맹금 xx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며, xx지xxx 전시․사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xxxx의 조건
제22조 (교육 및 xx)
① 가맹본부가 xx 교육 및 xxxx을 xxx지 아니하는 자는 가맹점의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다.
② 가맹본부의 교xxx은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교xxxxx | 실시xx | 가맹점사업자 부담xx (단위: xx) |
xx교육 | ||
xx교육 | 연 ( )회 | |
특별교육 | ||
③ xx교육은 이를 실시하기 ( )일 전에 그 교육계획을 xx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으로 통지한다.
➃ 특별교육은 이를 실시하기 ( )일 전에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⑤ 가맹본부는 실비를 xx으로 교xxx을 산출하고, 그 산출근거를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지급을 xxxxx 한다.
⑥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이 xx을 부담하여 가맹본부에게 교육 및 xxxx의 파견을 xx 할 수 있다.
제23조 (xx지도)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xx활성화를 위하여 xx지도를 할 수 있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xx부담으로 가맹본부에게 xx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가 맹점사업자가 부담xxx 할 xx은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xx지도 xx을 초과한 부 분에 한한다.
③ 제2항의 xx을 받은 가맹본부는 xx지도계획서를 가맹점사업자에 제시xxx 한다.
➃ 제3항의 xx지도계획서에는 xx지xxx, 기간, xx진단 및 지xxx자의 xx, 소요 xx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가맹본부는 xx지도결과 및 xx개선 방안을 xx지도 후 ( )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 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xxx여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xxxxx 한다.
제24조 (강사의 xx 및 교육)
① 가맹점사업자는 통일적 강의와 교육방법을 xx하고 가맹본부의 명예와 xx이 훼손되 지 아니xxx 가맹본부가 합리적으로 정하는 xx에 따라 ❹xx 능력과 자질을 xx 강 사를 xxxxx 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xxx상자의 이력서와 증빙서류를 xx예정일 ( )일 전까지 가맹본 부에게 xxxxx 한다. 다만, 이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강사를 xxx 경❹에는 본 계약 체결 후 ( )일 이내에 가맹본부에게 강사의 이력서와 급xxx서를 xxxxx 한다.
③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자격xx에 미달한 자를 강사로 xxx 경❹ 가맹본부는 가 맹점사업자에게 강사의 xx을 요구할 수 있다. x x❹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가맹점사 업자는 가맹본부의 해xxx에 응xxx 한다.
➃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xx이 있을 경❹ 외국인 강사의 xx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가맹점사업자가 xx로 xxx고자 하는 모든 강사 및 교직xx 이 계약서에 xx된 xx 의 교xxx을 반드시 수료xxx 한다. x x❹ 교육에 필요한 교육자의 xx과 강의장
소의 xx 등에 소요되는 교xxx xx은 가맹본부의 부담으로 하고 수강자의 숙식비, xx 등의 xx은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xx은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 가맹점사업자가 xxx 내·외국인 강사 및 교직원과 관련한 제반 법적․행정적 사항 및 이 에 수반되는 xx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4항에 의하여 가맹본부가 외국인 강사의 xx을 지xx 경❹에는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xx를 분담한다.
제25조 (감독 및 통제)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xxxx를 파악하기 위하여 월(주)( )회 가xxx을 점 검하고 가맹점사업자에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xxx 하며 xx에 위반하는 사항에 대 해 xx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가xxx의 점검은 강사의 xx과 xx, xx처리, 각종설비xx, xx·교구 xx, xx 의 위생과 청결 등의 xx를 xx으로 한다.
③ 가맹본부는 점포xxxx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하고, 제시 후 ( )일부터 그 xx에 의하여 점검한다. 점포xxxx을 xxx는 경❹에도 같다.
제26조 (설비 및 xx)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xxx의 xx에 필요한 설비 및 xx를 구비xxx 한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xx이 있는 경❹ 가xxx xx에 필요한 설비․xx를 xx 으로 대여할 수 있다. x x❹ 대여할 설비 및 xx의 내역, 대xxx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별도로 결정한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대여 받은 설비·xx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➃ 가맹점사업자는 대여 받은 설비·xx를 자신의 xx으로 유지․xx한다.
⑤ 가맹점사업자가 대여 받은 설비·xx를 멸실·훼손한 경❹에는 구입가격에서 감가xx한 금액으로 배상한다.
제27조 (광고)
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및 가xxx xx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단위 및 지역단위로 광고 를 xx할 수 있다. 다만, 해당지역 가맹점사업자 과반수의 반대가 있는 경❹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② 광고의 목적·횟수·xx·매체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가맹본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와 xx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가맹본부가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xx하고 위 세부사 항을 xx한 서면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사후 통지한다.
③ 전국단위 광고에 소요되는 xx은 가맹본부가 ( )%,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 )%씩 각각 분담한다. 가맹점사업자 간의 개별 분담액은 광xxx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 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xx한다.
➃ 가맹본부는 당해분기에 xx한 광고비 중에서 각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다 음 분기 첫달의 xx까지 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가맹점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지급한다.
⑤ 가맹점사업자는 자기의 xx으로 xx지역 내에서 광고를 xx할 수 있다. x x❹ 가맹 점사업자는 광고의 계획과 xx, 기타 광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가맹본부 의 xx을 받아야 한다.
제28조 (판촉)
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및 가맹점 xx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단위 및 지역단위로 할인판 매, 경품제공, 이벤트 등과 같은 판촉xx을 xx할 수 있다. 다만, 해당지역 가맹점사업 자 30%xxx 판촉xx의 xx여부 및 판촉행사의 주요xx에 반대가 있는 경❹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절차에 따라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❹에 가맹본부는 판촉행사의 주요xx(판 촉xx, 판촉물품의 종류,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xx분담 xx)을 포함한 판촉 계획을 사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xxx 한다.
③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xxxx 제공하는 경품·기념품 등의 xx, 판촉xx을 위한 통일적 팜플렛·전단·리플렛·카달로그 등의 제작xx 등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xx 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균등하게 분담한다.
➃ 가맹점사업자는 자기의 xx으로 자기 지역 내에서 판촉xx을 할 수 있다. x x❹ 가맹 점사업자는 판촉xx의 구체적 xx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사전에 협의xxx 한다.
제29조 (xx 등의 조달과 xx)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xxx 할 xx 등의 내역 및 가격은 별첨[3]와 같다. 다만, 물가xx 기타 xxxx의 변동으로 인하여 xx 등의 공급내역, 가격의 xxx x 요할 경❹ 가맹본부는 xx내역, xx사유 및 xx가격 산출 근거를 가맹점사업자에 서면 으로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가맹본부가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합리적 사유 없이 공급을 xx하는 xx 등은 가맹점사 업자가 직접 조달하여 판매할 수 있다. x x❹ 가맹점사업자는 브랜드의 동일성을 해치 지 않도록 xxx 한다.
③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제2항에 의하여 직접 조달하는 xx 등에 대하여 품질관리기 준을 제시하고 그 xx의 xx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x x❹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의 품질검사에 협조xxx 한다.
➃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xx 법률에서 xx 설비와 장비를 갖추고 xx 등의 성질에 적합한 방법으로 운반·xxxxx 한다.
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목적xx에 필요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❹에는 xx 등의 공급
원을 자기 또는 특정한 제3자로 xx할 수 있다.
⑥ 가맹점사업자는 공급받은 xx 등을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30조 (xx 등의 검사와 xx통지xx)
① 가맹점사업자는 xx 등을 공급받는 즉시 xx 및 품질을 검사xxx 하고, xx를 발견 하였을 경❹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가맹본부에게 통지xxx 한다.
② 가맹점사업자가 xx 등의 성질상 xx 즉시 xx를 발견할 수 없는 경❹에는 6개월 이내 에 이를 발견하여 통지하고 xx물로 xx을 xx할 수 있다.
③ 가맹점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를 태만히 하여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❹에 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반품 ․ xx보충 또는 xxx상을 xx할 수 없다. 다만, 가맹본부 가 xx 등에 xx가 있음을 알면서 공급x x❹에는 제2항의 기간과 xx없이 가맹본부
에 xxx상 등을 xx할 수 있다.
➃ 가맹본부는 그의 xx를 xx하여 공급한 xx 등의 xx로 인하여 소비자 등 제3자가 입 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다만, 가맹본부가 공급하지 않은 xx 등을 가맹점사업자 가 판매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❹나 가맹점사업자의 xxxx 주의xx위반, 가 맹점사업자의 상품제공xx 별도 과실로 인한 경❹에는 이에 xx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계약이 기간만료, xx 등으로 인하여 종료한 때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공급된 xx 등의 중에서 xx물을 가맹본부에 반환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가맹본부는 공급가격으로 xx xxx 한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xx된 경❹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의 경❹에 xx 있는 xx 등에 대하여는 그 xx를 감안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 업자의 협의에 의하여 xx가격을 결정한다.
제31조 (xx 등 공급의 중단)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 )일 전에 해당사유를 적시 한 서면으로 예고하고 가맹점사업자에 xx xx 등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위 기 간 중 가맹점사업자가 해당사유를 시xx 경❹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점사업자가 ( )개월에 걸쳐 3회 이상 xx 등에 관한 대금 등의 지급xx를 지 체하는 경❹
2. 가맹점사업자가 2회 이상 xx납입xx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❹
3. 가맹점사업자가 xx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3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❹
4.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 )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❹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가맹학원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❹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❹
7.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 제5항에 의한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❹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❹
②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즉시 교재 등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❹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❹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❹
4.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 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 를 초래한 경❹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의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❹
6.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사업과 관련한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른 후에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2회 이상 반복한 경❹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학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❹
8. 가맹점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학원을 운영하는 경❹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❹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❹ 가맹본부는 교재 등의 공급중단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재공급조건 을 가맹점사업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영업)
① 가맹점사업자는 수강생과 약속한 바에 따라 학원을 개원하고 매 해당일에 수강생에게 교 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 )일 이상 임의로 휴업할 수 없다.
② 가맹점사업자가 특정일에 학원을 열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❹에는 이를 충분한 기 간을 두어 사전에 수강생들에게 고지하고 보충교육일정을 제시하여 불만이 제기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사업자가 일정기간 휴업할 경❹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 지하고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➃ 영업시간은 ( )부터 ( )까지로 한다.
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심야영업시간대(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저조 하여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거나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하는 경❹에는 이를 허용한다.
제33조 (보고의무)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학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와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유지하 여야 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년(월, 주) ( )회 매출상황과 회계원장 등을 가맹본부에 서면을 통 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파견한 경영지도원의 서면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영업 장부 등 관련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➃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영업표지와 특허권 등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제3자가 소를 제기한 경❹에는 이를 가맹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보험)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상 과실, 교재 등의 하자, 점포의 화재 등으로 수강생이 나 제3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보험업자, 보험의 종류, 피보험자를 정한다.
제35조 (영업양도 및 담보제공)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어 영업을 양도, 임대하거나 영업재산을 담보로 제 공(이하 “영업양도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❹ 가맹점사업자는 영업양도일(또는 영업임대일, 담보제공일. 이하 같다)( ) 일 전에 가맹본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양도 등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전항의 승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
로 승인 또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가맹본부가 이 기간 중에 이유를 적시하여 거절하지 않으면 영업양도 등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➃ 영업양도의 경❹ 영업양수인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본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⑤ 영업양수인, 영업임차인은 제17조의 최초가맹금의 지급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양도 등 에 따라 가맹본부에게 초래된 행정적 실비 및 소정의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⑥ 가맹본부는 영업양수인이 요청하는 경❹에는 영업양도인의 잔여 계약기간 대신에 완전 한 계약기간을 영업양수인에게 부여할 수 있다. 이 경❹에는 신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⑦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❹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 약관계에서 탈퇴할 수 있다. 이 경❹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제18조 제2항의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⑧ 가맹본부는 가맹학원운영권의 양도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승인 전후를 불문 하고 양도인의 투자비 내역, 영업 현황 등의 자료를 양수희망자 또는 양수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36조 (영업의 상속)
①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이 영업을 상속할 경❹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가맹본부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❹ 가맹본부는 영업의 상속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❹ 가맹계약은 종료한 다. 다만, 가맹본부는 상속인에게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➃ 상속인에 대해서는 제17조의 최초가맹금이 면제된다. 단, 소정의 교육비, 계약이행보증 금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 5 장 계약의 갱신, 해지, 종료
제37조 (계약의 갱신과 거절)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 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❹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가맹 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❹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 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❹
3.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학원·설비·강사진 등 인력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
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❹
4. 교육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❹
5.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❹
6.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 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 한 경❹.
② 제1항의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가맹본부가 제1항에 따른 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❹에는 갱신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➃ 가맹본부가 제1항 단서의 어느 사유를 들어 계약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제3항의 거절통지를 한 경❹가 아니면, 가맹계약 은 종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 )년간 갱신된 것으로 본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계약만료 60일전까지 이의를 제기한 경❹
2. 천재지변 등 양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❹
3.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 된 경❹
4.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❹
5. 가맹점사업자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 게 된 경❹
제38조 (계약의 해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제31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❹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❹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 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 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❹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❹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❹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❹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❹
4.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
를 초래한 경❹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의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❹
6. 가맹점사업자가 제1항 후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른 후 다시 같은 위반행 위를 2회 이상 반복한 경❹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❹
8. 가맹점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❹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❹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약정한 교재 등의 공급, 경영지원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 행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❹ 등 이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❹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❹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➃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정상태가 객관적으로 악화됨에 따 라 본 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합리적 ․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❹에는 최고 없이 즉시 계 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맹본부가 파산한 경❹
2. 가맹본부가 발행한 어음 ․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❹
3. 가맹본부가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체납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법적 ․ 행정적 처 분을 당한 경❹
4. 천재지변으로 가맹학원 운영이 곤란한 경❹
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에도 서면에 의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해지를 원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 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금 ( )원을 위약 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제39조 (계약의 종료와 조치)
①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로 인하여 종료된 경❹, 가맹점사업자는 지체 없이 가맹본부의 상 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 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한 경❹에는 가맹본부 로부터 제20조 제3항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이나 물 적 담보를 제공한 경❹에는 잔존 채무․손해배상액의 통지서를 받을 때까지) 제1항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제18조 제2항에 의하여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해야 하 는 경❹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철거 ․ 원상복구의 비용은 계약이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❹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고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❹에는 가맹본부가 부담한다. 다만, 합의해지의 경❹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하여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➃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6 장 기 타
제40조 (가맹점사업자의 비밀유지, 경업금지 의무)
①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및 가맹학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가 맹본부의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의 존속 중에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 부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않는다.
제41조(개량기술의 사용)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지원받은 영업노하❹ 등 기술과 관련하여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량한 경❹, 개량기술에 대한 소유권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가맹본부는 기술개발비, 예상수익, 원천기술의 기여분, 개량기술의 가치 등이 반영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 고 그 소유권의 이전이나 실시권, 사용권 등의 설정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42조 (지연이자)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금전지급의무를 지체하 는 경❹에는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 )%의 비율에 의 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43조 (손해배상)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 계약상 구제수 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 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❹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4조 (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의 당사자는 이 계약의 해석 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❹ ❹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아니한 경❹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 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협의에 의하여 제2항에 의한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❹,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가맹점사업자의 주소지나 점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으로 한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하는 경❹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 (정보공개서의 자문)
① 가맹본부는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충분한 숙고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서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의 자문 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제1항의 자문을 받은 경❹ 자문일자가 기재된 확인서를 가맹본부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46조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의 수령일)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의 일부를 지급하거나 이 계약을 체결하는 날로부터 14일(제45조 의 자문을 받은 경❹에는 7일) 이상 이전인 20 년 월 일에 가맹본부로부터 관련 정보공개서 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최초로 수령한 날(가맹금을 예치한 경❹에는 예치한 날, 예치하기로 합의한 경❹에는 예치 예정일)과 이 계약을 체결한 날 중 빠른 날 전인 20 년 월 일에 이 계약서를 사전제공 받았음을 확인한다.
별첨 [1] : 영업지역의 표시
별첨 [2] :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이 허가된 영업표지의 표시 별첨 [3] : 공급 교재 등의 내역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이 가맹계약서에 열거된 각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히 이 해하였으며,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가맹본부]
대 표 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상 | 호: | |
주 | 소: | |
연 | 락 | 처: |
[가맹점사업자]
성 | 명: | |
생 | 년 월 | 일: |
점 | 포 | 명: |
주 | 소: | |
연 | 락 | 처: |
(인)
별첨 [1] : 영업지역의 표시
※ 영업지역을 표시한 지도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별첨 [2] :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이 허가된 영업표지의 표시
(1) 허용대상 영업표지
영업표지 견본 | |
등록번호(출원번호) | |
등록결정(심결) 연월일 | |
존속기간 (예정) 만료일 | |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 | |
등록권리자 |
(2) 영업표지 사용방법 : 간판, 상징물, 홍보물, 집기 비품, 문구류 등에 표시
(3) 영업표지의 사용기간 : 이 계약의 효력이 존속되는 기간과 원칙적으로 동일함
(4) 영업표지의 사용지역 : 별도 약정이 없는 한 해당 영업지역 내로 한정됨
별첨 [3] : 공급 교재 등의 내역
연번 | 교재(교구)명 | 공급가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