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프랜▇▇▇(교육서비스업) 표준계약서
이 표준계약서의 목적은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 계약조건에 따라 가맹계약(프랜▇▇▇계약)을 체결▇▇▇ 하기 위한 표준적 계약조 건을 제시함에 있습니다.
이 표준계약서에서는 교육서비스업 가맹사업의 ▇▇에 있어서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 만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계약서의 기본 틀과 ▇▇을 ▇▇▇는 범위에서 이 표준계약서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하거나 특약으 로 ▇▇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준계약서의 일부 ▇▇은 ▇▇ 「가맹사업▇▇의 ▇▇▇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을 ▇▇ 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이들 법령이 개정되는 경❹에는 개▇▇▇에 부합되도록 기존의 계 약을 ▇▇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개정법령에 ▇▇▇정이 추가되는 경❹에는 반드시 그 개▇▇ 정에 따라 계약▇▇을 ▇▇▇▇▇ 합니다.
이 표준계약서는 하위가맹본부(지사 등)가 가맹본부로부터 계약체결권을 부여받아 가맹점사업 자를 모집할 경❹에도 그 하위가맹계약의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표준계약서는 교육서비스업을 ▇▇으로 하는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에 ▇▇▇ 계약조건에 따른 가맹계약을 체결▇▇▇ 하기 위한 표준적 계약조건을 제시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
이 계약서에서 ▇▇된 용어는 다음 ▇ ▇와 같은 ▇▇를 갖는다.
1.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자▇▇ 상 표 ․ 서비스표 ․ ▇▇ ․ 간판 그 밖의 ▇▇표지(이하 “▇▇표지”라 한다)를 ▇▇하여 일정한 품질▇▇▇▇ ▇▇▇▇에 따라 ▇▇사업을 영위▇▇▇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 및 ▇▇ ▇▇ 등에 ▇▇ ▇▇ ․ 교육과 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것을 ▇▇으로 하는 계속적인 ▇▇▇▇를 말한다.
2. “가맹본부”라 함은 가맹계약과 ▇▇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 자를 말한다.
3. “가맹점사업자”라 함은 가맹계약과 ▇▇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 업자를 말한다.
4. “가맹금”이라 함은 명칭▇▇ 지급▇▇의 여하에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하며, ▇▇가맹금, 계속가맹금, 계약이행보증금을 포함한다.
5. “▇▇가맹금”이라 함은 가입비 ․ 입회비 ․ 계약금 ․ 할부금 ․ 오픈지원비 ․ ▇▇교육비 등 명
칭을 불문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아 가맹사업에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 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6. “계속가맹금”이라 함은 상▇▇▇료, 교육비, ▇▇지원비 등 명칭을 불문하고 가맹점사업자 가 가맹사업에 착수한 이후 가맹사업을 ▇▇▇기 위하여 ▇▇표지의 ▇▇과 ▇▇▇▇ 등에 관한 ▇▇ ․ 교육, 그 밖의 사항과 ▇▇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
하는 모든 대가를 말한다.
7. “계약이행보증금”▇▇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
무액▇▇ 이와 관련한 ▇▇▇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8. “▇▇비밀”이라 함은 ▇▇▇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 에 ▇▇▇ 기술상 또는 ▇▇▇▇ ▇▇를 말한다.
제3조 (계약당사자의 지위)
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상호간에 독립한 사업자로서 대등한 ▇▇에서 ▇ ▇ 가맹계약을 체결한다.
②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는 상호간에 ▇▇▇▇나 위▇▇▇, 사용자와 피용자 ▇▇, 동업자 ▇▇ 등 여하한 특별한 ▇▇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제4조 (▇▇▇실의 원칙)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이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자의 업무를 신 의에 따라 ▇▇하게 ▇▇▇▇▇ 한다.
제5조 (가맹본부의 ▇▇사항)
가맹본부는 이 계약에서 ▇▇ ▇▇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다.
1.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
2. 상품▇▇ 용역의 품질▇▇와 판매기법의 개발을 위한 계속적 노력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4.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 교육 · ▇▇
5. 가맹점사업자의 ▇▇ · ▇▇▇▇에 ▇▇ 지속적인 조언과 ▇▇
6.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지역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 와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
7. 가맹점사업자와의 ▇▇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
8. 특정 가맹점사업자에 ▇▇ ▇▇ 목적의 ▇▇ 및 감독, 근접출점, 출혈 판촉행사, 사업자 단체 ▇▇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행위 ▇▇
9. 분쟁 ▇▇▇청, 공▇▇▇위원회의 조사 및 서면실태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한 ▇▇ 조치 ▇▇
제6조 (가맹점사업자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 ▇▇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다.
1.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을 ▇▇▇기 위한 노력
2.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
3.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의 ▇▇
4. 제3호의 ▇▇에 의한 품질▇▇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❹ 가맹본부가 제공 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
5. 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의 ▇▇
6. 취급하는 상품 · 용역▇▇ ▇▇▇▇을 ▇▇▇는 경❹ 가맹본부와의 사전 협의
7. 상품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 등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 및 판매전략의 ▇▇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
8. 가맹점의 업무▇▇ 및 제7호의 ▇▇에 의한 자료의 확인과 ▇▇을 위한 가맹본부의 임직원 그 밖의 대리인의 사업장 출입 허용
9. 가맹본부의 ▇▇를 얻지 아니한 경❹ 사업장의 위치▇▇ 또는 가맹점운영권의 양▇▇▇
10.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
11. 가맹본부의 ▇▇▇▇▇▇ ▇▇비밀의 누설 ▇▇
12. 가맹본부의 ▇▇표지 기타 지적재산권에 ▇▇ 침해사실을 ▇▇하는 경❹ 가맹본부에 ▇▇ 침해사실의 통보와 ▇▇▇치에 필요한 적절한 협력
제7조 (불공▇▇▇행위의 ▇▇)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 ▇▇를 저해할 ❹ 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행▇▇▇ 하지 아니한다.
1.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으로 ▇▇ 어려운 행위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 용역
의 공급 또는 ▇▇▇▇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가격구속, ▇▇상대방 구속, 상품판매 또는 용역의 제한, ▇▇지역 ▇▇▇▇ 등의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상대방, ▇▇지역▇▇ 가맹점사업자 의 사업▇▇을 가맹본부의 상표권 ▇▇,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 유지 등 가맹사업▇▇에 필수적인 ▇▇에 비추어 과도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상 지위를 ▇▇▇여 구입▇▇, 경제적▇▇▇공 또는 ▇▇부담 강요,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의 ▇▇ 또는 ▇▇, ▇▇간섭, 판매목표 ▇▇ 등의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 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계약의 목적과 ▇▇, 발생할 손해 등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 또는 ▇▇▇▇▇을 ▇▇·부과 하는 행위
5.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 ▇▇▇여 자기의 가맹점사업자의 ▇▇ 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 ▇▇ ▇▇▇ 외의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 ▇▇질서를 저해할 ❹려가 있는 행위
제 2 장 개점의 ▇▇
제8조 (▇▇의 표시)
이 계약에 의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개설하게 되는 가▇▇▇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⑴ ▇▇ 명 :
⑵ ▇▇ 및 대표자 :
⑶ ▇▇ 소재지 :
⑷ ▇▇ ▇▇ : ㎡
⑸ ▇▇지역 : 별첨[1]에 표시된 지역
제9조 (학▇▇▇권의 부여)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중에 가맹본부의 ▇▇시스템에 따라 교육서비스업을 ▇▇▇▇▇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부여한다.
1. 가맹본부의 ▇▇표지의 사용권
2. 가맹사업과 ▇▇하여 등기 ․ 등록된 권리나 ▇▇비밀의 사용권
3. 이 계약에서 ▇▇한 서비스, ▇▇ 또는 교구(이하 “▇▇ 등”이라 한다)를 공급받을 권리
4. ▇▇❹(know-how) 전수, 지도, 교육 기타 ▇▇▇▇을 받을 권리
5. 기타 가맹본부가 본 계약▇▇ ▇▇과 ▇▇하여 ▇▇하는 권리로서 당사자가 ▇▇허가의 ▇ ▇으로 삼은 권리
② 이 계약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이 허가된 ▇▇표지의 표시는 별첨[2]와 같다.
제10조 (▇▇재산권의 확보)
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에 ▇▇하는 ▇▇표지에 ▇▇ 배타적 독점권을 확보▇▇▇ 한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을 허가한 각종 권리의 ▇▇▇과 적법성 및 대항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가맹본부가 ▇▇을 허가한 ▇▇재산권이 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 게 된 경❹ 가맹본부는 가맹본부의 책임과 ▇▇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대체할 수 있 는 수단을 제공▇▇▇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1조 (계약의 발효일과 계약기간)
이 계약은 20 년 ▇ ▇부터 발효되며 그 기간은 계약 발효일로부터 20 년 ▇ ▇까지 ( )년 간으로 한다.
제12조 (▇▇의 장소 ▇▇)
①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가▇▇▇을 설치할 지역 및 장소를 ▇▇▇▇▇ 한다.
② 가맹본부는 ▇▇의 설치 지역 및 장소에 대하여 시장특성, 교통량, 교▇▇▇(수강생)▇ ▇ 포 및 ▇▇특성, 주요 ▇▇▇▇, ▇▇별 특성에 따른 ▇▇▇▇ 등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 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다.
제13조 (▇▇지역의 ▇▇)
① 가맹점사업자의 ▇▇지역은 별첨[1]과 같이 하며,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 의 ▇▇지역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회사의 직영점▇▇ 가맹 점을 개설하지 아니한다.
②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갱▇▇▇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지역을 축소할 수 없다. 다만, 계약갱신 ▇▇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여 기존 ▇▇지역을 ▇▇ 하고자 하는 경❹ 가맹점사업자와 합의▇▇▇ 한다.
1.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 등으로 인하여 ▇▇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❹
2. 해당 ▇▇의 거▇▇▇ 또는 ▇▇▇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❹
3. 소비자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ㆍ용역에 ▇▇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❹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에 준하는 경❹로서 기존 ▇▇지역을 그대로 ▇▇▇는 것이 현 저히 불합리하다고 ▇▇되는 경❹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한 ▇▇지역을 ▇▇하며, ▇▇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 의 ▇▇지역을 침범하지 아니한다.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 사업자의 ▇▇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을 하는 경❹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 중재안을 제시
2. ▇▇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지역 ▇▇ ▇▇가 있는 경❹ 매출액 ▇▇ 조사 등 필요한 조치 ▇▇
3.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다른 가맹점사 업자의 ▇▇과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❹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을 ▇▇하고 ▇▇▇상 ▇▇
제14조 (▇▇의 설비)
① 가맹점사업자의 가▇▇▇설비(인테리어)는가맹사업전체의통일성과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 사양에 따라 설계 ․ 시공한다(기존▇▇을 ▇▇▇는 경❹에도 같다). 가맹본부 는 기본적인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마련하고 계약체결 이후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제공하여
야 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 사양에 따라 직접 시공하거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를 ▇▇▇여 시공할 수 있다. ▇ ▇❹ 가맹본부는 공사의 원활한 ▇▇을 위하여 자신의 ▇▇으 로 직원을 파견할 수 있고, ▇▇설비기간․공사세부내역․구체적인 부담액․담보기간 등 구 체적인 ▇▇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③ 가맹점사업자의 의뢰가 있는 경❹에는 가맹본부가 직접 시공할 수 있다.
➃ 점포설비에 따른 제반 인․▇▇는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 )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가 자 신의 책임과 ▇▇으로 취득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직접 시▇▇ 경❹ 또는 가맹본부가 ▇▇
하거나 권유한 업체를 통하여 시▇▇ 경❹에는 당사자간 협의하여 그 책임과 ▇▇을 분담 할 수 있다.
⑤ 가맹본부는 점포의 ▇▇, 장비, 인테리어 등의 ▇▇▇가 객관적으로 ▇▇되는 경❹ 또는 위 생·안전의 결▇▇▇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기 어렵거나 ▇ ▇적인 ▇▇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❹에는 점포▇▇개선을 ▇▇ 또는 권유할 수 있다.
⑥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개선에 간판교체▇▇, 인테리어 공사▇▇(장비·집기 의 교체▇▇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을 말한다)이 소요될 경❹에는 그 금액의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경❹에는 40%)를 부담한다. 다만, 가 맹본부의 권유 또는 ▇▇가 없음에도 가맹점사업자가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을 개 선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가 발생하여 불가피하 게 점포▇▇을 개선하는 경❹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 설명회 ▇▇)
① 가맹점사업자는 개원을 전후로 하거나 가맹본부와 합의한 ▇▇에 가▇▇▇의 ▇▇활성화 를 위하여 가맹본부의 직▇▇▇ 기타 저명 강사를 초빙하여 ▇▇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학▇▇▇회를 개최하는 ▇▇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하여 분담할 수 있다.
제16조 (가맹점사업자 피해▇▇보험계약 등의 체결)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 피해▇▇보험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감독▇▇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38조에 따른 ▇▇의 ▇▇지급보증계약
3. 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합과의 ▇▇▇약
②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험 등을 체결▇ ▇❹,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직접 ▇▇할 수 있다.
제 3 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제17조 (▇▇가맹금)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 할 ▇▇가맹금의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가맹금 내역 | 금액 (단위: ▇▇) | 포함내역 | 지급 ▇▇ | 반환 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가입비 | ▇▇▇정 지원비, 가맹사업▇▇매뉴얼 제공비, 오픈지원비 등 | ||||
▇▇교육비 | |||||
합계 |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이 개시되거나 계약체결일로부터 ( )일이 경과할 때까지 제1 항의 ▇▇가맹금 중 다음 표에 기재된 내역을 가맹본부가 ▇▇하는 ▇▇ 금융회사에 예치하 ▇▇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6조의 가맹점사업자 피해▇▇보험 등을 체결▇ ▇❹에는 가맹본부가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
예치가맹금 내역 | 금액(단위: ▇▇) |
가입비 | |
▇▇교육비 | |
합계 |
* 예치금융회사: | ▇▇ | 지점 | 부 |
계좌번호: | 예금주: |
③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경❹에 위 예치▇▇의 장에게 예치가맹금 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1. 가맹점사업자가 ▇▇을 개시▇ ▇❹
2.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 ▇❹
제18조 (가맹금의 반환)
①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경❹에 이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제3호의 경❹ 가맹본부의 ▇▇중단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 맹본부에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할 수 있다. ▇ ▇❹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은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 금▇▇▇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 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1. 가맹본부가 등록된 ▇▇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제45조에 따라 변호사 또는 가▇▇▇사의 자문을 받은 경❹에는 7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맹금을 ▇▇(가맹금을 예치하는 경❹에는 예치)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 ▇❹
2.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를 제공함에 있어 허위 또는 과장된 ▇▇를 제공하거 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계약 체결에 중대한 ▇▇▇ ▇ 것으로 ▇▇되는 경❹
3.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 ▇❹
②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내에 자기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계약이 ▇▇되는 등 가맹계약 이 중도에 종료되는 경❹에는 ▇▇표지 사용료, ▇▇시스템의 계속적 이용료 등과 같이 전체 계약기간에 ▇▇ 선급금의 성질을 갖는 가맹금 중 ▇▇과 잔여계약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상의 ▇▇에 ▇▇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경❹에 ▇▇교육비 등과 같이 계약기간에 따른 선급금의 성질을 갖지 않는 가맹 ▇ ▇ 이행이 완료된 급부의 대가에 해당하는 가맹금에 관하여는 공평의 관념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의 ▇▇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➃ 제2항에 의해 가맹본부가 가입비의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경❹에는 가맹점사업자의 ▇▇ 가 있는 날로부터 ( )일 이내에 반환▇▇▇ 한다.
※ 가맹사업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을 초과 할 수 없음
제19조 (계속가맹금)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 할 계속가맹금의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계속가맹금 내역 | 금액 (단위: ▇▇) | 지급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표지 사용료 | ||||
수시교육비 | ||||
광고비 | ||||
판촉비 | ||||
합계 |
② 가맹점사업자는 분기 종료 후 ( )일 까지 직전 분기의 총매출액을 서면을 통하여 가맹 본부에게 통지▇▇▇ 한다.
제20조 (계약이행보증금)
① 가맹점사업자는 ▇▇표지 사용료, 광고 ․ 판촉비(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에 한한다) 등 계속가맹금 및 상품 등의 대금과 관련한 채무액 또는 ▇▇▇상액의 지급을 담 보하기 위하여 직전년도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1회 ▇▇ 상품 등의 대금의 3배이내에서 계약이행보증금으로 ( )원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계
약이행보증보험▇▇ 또는 담보를 제공▇▇▇ 한다.
② 전항의 계약이행보증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❹,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이 개시 되거나 계약체결일로부터 ( )일이 경과할 때까지 위 금▇▇ 제17조 제2항에 지정된 금 융▇▇에 예치▇▇▇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6조의 가맹점사업자 피해▇▇보험 등을 체결▇ ▇❹에는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③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 등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된 경❹ 가맹본부는 기간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 )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잔존 채무액과 손 해배상액을 ▇▇한 잔액을 ▇▇하고 정산서를 교부▇▇▇ 한다.
➃ 물적담보가 제공된 경❹에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잔존 채무액과 ▇▇▇상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물적담보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담보▇▇▇자에게 교부▇▇▇ 한다.
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적정한 계약이행보증금 등을 제공하였음에도 인적보증 등 담 보를 추가로 ▇▇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최저임금 ▇▇ 등 ▇▇부담 증가로 인한 가맹금의 ▇▇)
① 가맹점사업자는 최저임금 ▇▇ 등으로 인해 ▇▇이 증가하는 경❹ 가맹본부에게 가맹금 의 ▇▇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른 ▇▇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가맹금 ▇▇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며, ▇▇지▇▇▇ 전시․사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의 조건
제22조 (교육 및 ▇▇)
① 가맹본부가 ▇▇ 교육 및 ▇▇▇▇을 ▇▇▇지 아니하는 자는 가맹점의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다.
② 가맹본부의 교▇▇▇은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교▇▇▇▇▇ | 실시▇▇ | 가맹점사업자 부담▇▇ (단위: ▇▇) |
▇▇교육 | ||
▇▇교육 | 연 ( )회 | |
특별교육 | ||
③ ▇▇교육은 이를 실시하기 ( )일 전에 그 교육계획을 ▇▇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으로 통지한다.
➃ 특별교육은 이를 실시하기 ( )일 전에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⑤ 가맹본부는 실비를 ▇▇으로 교▇▇▇을 산출하고, 그 산출근거를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지급을 ▇▇▇▇▇ 한다.
⑥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이 ▇▇을 부담하여 가맹본부에게 교육 및 ▇▇▇▇의 파견을 ▇▇ 할 수 있다.
제23조 (▇▇지도)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도를 할 수 있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가맹본부에게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가 맹점사업자가 부담▇▇▇ 할 ▇▇은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지도 ▇▇을 초과한 부 분에 한한다.
③ 제2항의 ▇▇을 받은 가맹본부는 ▇▇지도계획서를 가맹점사업자에 제시▇▇▇ 한다.
➃ 제3항의 ▇▇지도계획서에는 ▇▇지▇▇▇, 기간, ▇▇진단 및 지▇▇▇자의 ▇▇, 소요 ▇▇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가맹본부는 ▇▇지도결과 및 ▇▇개선 방안을 ▇▇지도 후 ( )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 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여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 한다.
제24조 (강사의 ▇▇ 및 교육)
① 가맹점사업자는 통일적 강의와 교육방법을 ▇▇하고 가맹본부의 명예와 ▇▇이 훼손되 지 아니▇▇▇ 가맹본부가 합리적으로 정하는 ▇▇에 따라 ❹▇▇ 능력과 자질을 ▇▇ 강 사를 ▇▇▇▇▇ 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상자의 이력서와 증빙서류를 ▇▇예정일 ( )일 전까지 가맹본 부에게 ▇▇▇▇▇ 한다. 다만, 이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강사를 ▇▇▇ 경❹에는 본 계약 체결 후 ( )일 이내에 가맹본부에게 강사의 이력서와 급▇▇▇서를 ▇▇▇▇▇ 한다.
③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자격▇▇에 미달한 자를 강사로 ▇▇▇ 경❹ 가맹본부는 가 맹점사업자에게 강사의 ▇▇을 요구할 수 있다. ▇ ▇❹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가맹점사 업자는 가맹본부의 해▇▇▇에 응▇▇▇ 한다.
➃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이 있을 경❹ 외국인 강사의 ▇▇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가맹점사업자가 ▇▇로 ▇▇▇고자 하는 모든 강사 및 교직▇▇ 이 계약서에 ▇▇된 ▇▇ 의 교▇▇▇을 반드시 수료▇▇▇ 한다. ▇ ▇❹ 교육에 필요한 교육자의 ▇▇과 강의장
소의 ▇▇ 등에 소요되는 교▇▇▇ ▇▇은 가맹본부의 부담으로 하고 수강자의 숙식비, ▇▇ 등의 ▇▇은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은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 가맹점사업자가 ▇▇▇ 내·외국인 강사 및 교직원과 관련한 제반 법적․행정적 사항 및 이 에 수반되는 ▇▇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4항에 의하여 가맹본부가 외국인 강사의 ▇▇을 지▇▇ 경❹에는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를 분담한다.
제25조 (감독 및 통제)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를 파악하기 위하여 월(주)( )회 가▇▇▇을 점 검하고 가맹점사업자에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 하며 ▇▇에 위반하는 사항에 대 해 ▇▇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가▇▇▇의 점검은 강사의 ▇▇과 ▇▇, ▇▇처리, 각종설비▇▇, ▇▇·교구 ▇▇, ▇▇ 의 위생과 청결 등의 ▇▇를 ▇▇으로 한다.
③ 가맹본부는 점포▇▇▇▇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하고, 제시 후 ( )일부터 그 ▇▇에 의하여 점검한다. 점포▇▇▇▇을 ▇▇▇는 경❹에도 같다.
제26조 (설비 및 ▇▇)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의 ▇▇에 필요한 설비 및 ▇▇를 구비▇▇▇ 한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이 있는 경❹ 가▇▇▇ ▇▇에 필요한 설비․▇▇를 ▇▇ 으로 대여할 수 있다. ▇ ▇❹ 대여할 설비 및 ▇▇의 내역, 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별도로 결정한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대여 받은 설비·▇▇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➃ 가맹점사업자는 대여 받은 설비·▇▇를 자신의 ▇▇으로 유지․▇▇한다.
⑤ 가맹점사업자가 대여 받은 설비·▇▇를 멸실·훼손한 경❹에는 구입가격에서 감가▇▇한 금액으로 배상한다.
제27조 (광고)
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및 가▇▇▇ ▇▇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단위 및 지역단위로 광고 를 ▇▇할 수 있다. 다만, 해당지역 가맹점사업자 과반수의 반대가 있는 경❹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② 광고의 목적·횟수·▇▇·매체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가맹본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와 ▇▇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가맹본부가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하고 위 세부사 항을 ▇▇한 서면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사후 통지한다.
③ 전국단위 광고에 소요되는 ▇▇은 가맹본부가 ( )%,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 )%씩 각각 분담한다. 가맹점사업자 간의 개별 분담액은 광▇▇▇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 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한다.
➃ 가맹본부는 당해분기에 ▇▇한 광고비 중에서 각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다 음 분기 첫달의 ▇▇까지 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가맹점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지급한다.
⑤ 가맹점사업자는 자기의 ▇▇으로 ▇▇지역 내에서 광고를 ▇▇할 수 있다. ▇ ▇❹ 가맹 점사업자는 광고의 계획과 ▇▇, 기타 광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가맹본부 의 ▇▇을 받아야 한다.
제28조 (판촉)
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및 가맹점 ▇▇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단위 및 지역단위로 할인판 매, 경품제공, 이벤트 등과 같은 판촉▇▇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지역 가맹점사업 자 30%▇▇▇ 판촉▇▇의 ▇▇여부 및 판촉행사의 주요▇▇에 반대가 있는 경❹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절차에 따라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❹에 가맹본부는 판촉행사의 주요▇▇(판 촉▇▇, 판촉물품의 종류,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분담 ▇▇)을 포함한 판촉 계획을 사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 한다.
③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 제공하는 경품·기념품 등의 ▇▇, 판촉▇▇을 위한 통일적 팜플렛·전단·리플렛·카달로그 등의 제작▇▇ 등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 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균등하게 분담한다.
➃ 가맹점사업자는 자기의 ▇▇으로 자기 지역 내에서 판촉▇▇을 할 수 있다. ▇ ▇❹ 가맹 점사업자는 판촉▇▇의 구체적 ▇▇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사전에 협의▇▇▇ 한다.
제29조 (▇▇ 등의 조달과 ▇▇)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 할 ▇▇ 등의 내역 및 가격은 별첨[3]와 같다. 다만, 물가▇▇ 기타 ▇▇▇▇의 변동으로 인하여 ▇▇ 등의 공급내역, 가격의 ▇▇▇ ▇ 요할 경❹ 가맹본부는 ▇▇내역, ▇▇사유 및 ▇▇가격 산출 근거를 가맹점사업자에 서면 으로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가맹본부가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합리적 사유 없이 공급을 ▇▇하는 ▇▇ 등은 가맹점사 업자가 직접 조달하여 판매할 수 있다. ▇ ▇❹ 가맹점사업자는 브랜드의 동일성을 해치 지 않도록 ▇▇▇ 한다.
③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제2항에 의하여 직접 조달하는 ▇▇ 등에 대하여 품질관리기 준을 제시하고 그 ▇▇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 ▇❹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의 품질검사에 협조▇▇▇ 한다.
➃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 법률에서 ▇▇ 설비와 장비를 갖추고 ▇▇ 등의 성질에 적합한 방법으로 운반·▇▇▇▇▇ 한다.
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목적▇▇에 필요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❹에는 ▇▇ 등의 공급
원을 자기 또는 특정한 제3자로 ▇▇할 수 있다.
⑥ 가맹점사업자는 공급받은 ▇▇ 등을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30조 (▇▇ 등의 검사와 ▇▇통지▇▇)
① 가맹점사업자는 ▇▇ 등을 공급받는 즉시 ▇▇ 및 품질을 검사▇▇▇ 하고, ▇▇를 발견 하였을 경❹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가맹본부에게 통지▇▇▇ 한다.
② 가맹점사업자가 ▇▇ 등의 성질상 ▇▇ 즉시 ▇▇를 발견할 수 없는 경❹에는 6개월 이내 에 이를 발견하여 통지하고 ▇▇물로 ▇▇을 ▇▇할 수 있다.
③ 가맹점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를 태만히 하여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❹에 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반품 ․ ▇▇보충 또는 ▇▇▇상을 ▇▇할 수 없다. 다만, 가맹본부 가 ▇▇ 등에 ▇▇가 있음을 알면서 공급▇ ▇❹에는 제2항의 기간과 ▇▇없이 가맹본부
에 ▇▇▇상 등을 ▇▇할 수 있다.
➃ 가맹본부는 그의 ▇▇를 ▇▇하여 공급한 ▇▇ 등의 ▇▇로 인하여 소비자 등 제3자가 입 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다만, 가맹본부가 공급하지 않은 ▇▇ 등을 가맹점사업자 가 판매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❹나 가맹점사업자의 ▇▇▇▇ 주의▇▇위반, 가 맹점사업자의 상품제공▇▇ 별도 과실로 인한 경❹에는 이에 ▇▇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계약이 기간만료, ▇▇ 등으로 인하여 종료한 때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공급된 ▇▇ 등의 중에서 ▇▇물을 가맹본부에 반환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가맹본부는 공급가격으로 ▇▇ ▇▇▇ 한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된 경❹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의 경❹에 ▇▇ 있는 ▇▇ 등에 대하여는 그 ▇▇를 감안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 업자의 협의에 의하여 ▇▇가격을 결정한다.
제31조 (▇▇ 등 공급의 중단)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 )일 전에 해당사유를 적시 한 서면으로 예고하고 가맹점사업자에 ▇▇ ▇▇ 등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위 기 간 중 가맹점사업자가 해당사유를 시▇▇ 경❹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점사업자가 ( )개월에 걸쳐 3회 이상 ▇▇ 등에 관한 대금 등의 지급▇▇를 지 체하는 경❹
2. 가맹점사업자가 2회 이상 ▇▇납입▇▇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❹
3. 가맹점사업자가 ▇▇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3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❹
4.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 )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❹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가맹학원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❹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❹
7.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 제5항에 의한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❹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❹
②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즉시 교재 등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❹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❹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❹
4.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 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 를 초래한 경❹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의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❹
6.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사업과 관련한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른 후에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2회 이상 반복한 경❹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학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❹
8. 가맹점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학원을 운영하는 경❹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❹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❹ 가맹본부는 교재 등의 공급중단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재공급조건 을 가맹점사업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영업)
① 가맹점사업자는 수강생과 약속한 바에 따라 학원을 개원하고 매 해당일에 수강생에게 교 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 )일 이상 임의로 휴업할 수 없다.
② 가맹점사업자가 특정일에 학원을 열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❹에는 이를 충분한 기 간을 두어 사전에 수강생들에게 고지하고 보충교육일정을 제시하여 불만이 제기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사업자가 일정기간 휴업할 경❹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 지하고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➃ 영업시간은 ( )부터 ( )까지로 한다.
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심야영업시간대(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저조 하여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거나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하는 경❹에는 이를 허용한다.
제33조 (보고의무)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학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와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유지하 여야 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년(월, 주) ( )회 매출상황과 회계원장 등을 가맹본부에 서면을 통 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파견한 경영지도원의 서면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영업 장부 등 관련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➃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영업표지와 특허권 등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제3자가 소를 제기한 경❹에는 이를 가맹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보험)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상 과실, 교재 등의 하자, 점포의 화재 등으로 수강생이 나 제3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보험업자, 보험의 종류, 피보험자를 정한다.
제35조 (영업양도 및 담보제공)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어 영업을 양도, 임대하거나 영업재산을 담보로 제 공(이하 “영업양도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❹ 가맹점사업자는 영업양도일(또는 영업임대일, 담보제공일. 이하 같다)( ) 일 전에 가맹본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양도 등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전항의 승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
로 승인 또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가맹본부가 이 기간 중에 이유를 적시하여 거절하지 않으면 영업양도 등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➃ 영업양도의 경❹ 영업양수인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본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⑤ 영업양수인, 영업임차인은 제17조의 최초가맹금의 지급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양도 등 에 따라 가맹본부에게 초래된 행정적 실비 및 소정의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⑥ 가맹본부는 영업양수인이 요청하는 경❹에는 영업양도인의 잔여 계약기간 대신에 완전 한 계약기간을 영업양수인에게 부여할 수 있다. 이 경❹에는 신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⑦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❹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 약관계에서 탈퇴할 수 있다. 이 경❹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제18조 제2항의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⑧ 가맹본부는 가맹학원운영권의 양도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승인 전후를 불문 하고 양도인의 투자비 내역, 영업 현황 등의 자료를 양수희망자 또는 양수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36조 (영업의 상속)
①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이 영업을 상속할 경❹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가맹본부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❹ 가맹본부는 영업의 상속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❹ 가맹계약은 종료한 다. 다만, 가맹본부는 상속인에게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➃ 상속인에 대해서는 제17조의 최초가맹금이 면제된다. 단, 소정의 교육비, 계약이행보증 금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 5 장 계약의 갱신, 해지, 종료
제37조 (계약의 갱신과 거절)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 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❹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가맹 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❹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 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❹
3.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학원·설비·강사진 등 인력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
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❹
4. 교육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❹
5.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❹
6.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 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 한 경❹.
② 제1항의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가맹본부가 제1항에 따른 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❹에는 갱신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➃ 가맹본부가 제1항 단서의 어느 사유를 들어 계약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제3항의 거절통지를 한 경❹가 아니면, 가맹계약 은 종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 )년간 갱신된 것으로 본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계약만료 60일전까지 이의를 제기한 경❹
2. 천재지변 등 양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❹
3.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 된 경❹
4.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❹
5. 가맹점사업자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 게 된 경❹
제38조 (계약의 해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제31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❹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❹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 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 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❹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❹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❹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❹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❹
4.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
를 초래한 경❹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의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❹
6. 가맹점사업자가 제1항 후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른 후 다시 같은 위반행 위를 2회 이상 반복한 경❹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❹
8. 가맹점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❹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❹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약정한 교재 등의 공급, 경영지원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 행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❹ 등 이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❹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❹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➃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정상태가 객관적으로 악화됨에 따 라 본 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합리적 ․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❹에는 최고 없이 즉시 계 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맹본부가 파산한 경❹
2. 가맹본부가 발행한 어음 ․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❹
3. 가맹본부가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체납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법적 ․ 행정적 처 분을 당한 경❹
4. 천재지변으로 가맹학원 운영이 곤란한 경❹
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에도 서면에 의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해지를 원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 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금 ( )원을 위약 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제39조 (계약의 종료와 조치)
①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로 인하여 종료된 경❹, 가맹점사업자는 지체 없이 가맹본부의 상 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 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한 경❹에는 가맹본부 로부터 제20조 제3항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이나 물 적 담보를 제공한 경❹에는 잔존 채무․손해배상액의 통지서를 받을 때까지) 제1항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제18조 제2항에 의하여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해야 하 는 경❹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철거 ․ 원상복구의 비용은 계약이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❹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고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❹에는 가맹본부가 부담한다. 다만, 합의해지의 경❹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하여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➃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6 장 기 타
제40조 (가맹점사업자의 비밀유지, 경업금지 의무)
①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및 가맹학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가 맹본부의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의 존속 중에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 부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않는다.
제41조(개량기술의 사용)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지원받은 영업노하❹ 등 기술과 관련하여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량한 경❹, 개량기술에 대한 소유권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가맹본부는 기술개발비, 예상수익, 원천기술의 기여분, 개량기술의 가치 등이 반영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 고 그 소유권의 이전이나 실시권, 사용권 등의 설정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42조 (지연이자)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금전지급의무를 지체하 는 경❹에는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 )%의 비율에 의 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43조 (손해배상)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 계약상 구제수 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 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❹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4조 (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의 당사자는 이 계약의 해석 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❹ ❹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아니한 경❹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 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협의에 의하여 제2항에 의한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❹,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가맹점사업자의 주소지나 점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으로 한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하는 경❹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 (정보공개서의 자문)
① 가맹본부는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충분한 숙고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서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의 자문 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제1항의 자문을 받은 경❹ 자문일자가 기재된 확인서를 가맹본부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46조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의 수령일)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의 일부를 지급하거나 이 계약을 체결하는 날로부터 14일(제45조 의 자문을 받은 경❹에는 7일) 이상 이전인 20 년 월 일에 가맹본부로부터 관련 정보공개서 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최초로 수령한 날(가맹금을 예치한 경❹에는 예치한 날, 예치하기로 합의한 경❹에는 예치 예정일)과 이 계약을 체결한 날 중 빠른 날 전인 20 년 월 일에 이 계약서를 사전제공 받았음을 확인한다.
별첨 [1] : 영업지역의 표시
별첨 [2] :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이 허가된 영업표지의 표시 별첨 [3] : 공급 교재 등의 내역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이 가맹계약서에 열거된 각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히 이 해하였으며,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가맹본부]
대 표 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상 | 호: | |
주 | 소: | |
연 | 락 | 처: |
[가맹점사업자]
성 | 명: | |
생 | 년 월 | 일: |
점 | 포 | 명: |
주 | 소: | |
연 | 락 | 처: |
(인)
별첨 [1] : 영업지역의 표시
※ 영업지역을 표시한 지도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별첨 [2] :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이 허가된 영업표지의 표시
(1) 허용대상 영업표지
영업표지 견본 | |
등록번호(출원번호) | |
등록결정(심결) 연월일 | |
존속기간 (예정) 만료일 | |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 | |
등록권리자 |
(2) 영업표지 사용방법 : 간판, 상징물, 홍보물, 집기 비품, 문구류 등에 표시
(3) 영업표지의 사용기간 : 이 계약의 효력이 존속되는 기간과 원칙적으로 동일함
(4) 영업표지의 사용지역 : 별도 약정이 없는 한 해당 영업지역 내로 한정됨
별첨 [3] : 공급 교재 등의 내역
연번 | 교재(교구)명 | 공급가격 |
